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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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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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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8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 경기도교육청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일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일 교육정보연구원, 22일 고양교육청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3일 안성교육청, 24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 27일 김포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안성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증인 추가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국 안성여중 교장 나오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네.

○ 위원장 김수철 감사합니다. 신현국 안성여중 음악교사 나오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 위원장 김수철 박재균 안성여중 학교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김광국 안성여중 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학교장과 같이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안성여자중학교 교장 김광국.

○ 위원장 김수철 이 자리에는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이를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진출석해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괄질의를 한 데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어제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의 질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는 어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천우 위원님께서 일괄질의한 데 대하여 각 해당과장들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2005년도 인건비 결산과 관련한 감사제출자료 일부가 계수가 맞지 않고 2005년도 인건비 결산 시 발생한 불용액은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뿐 아니며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도 예산절감 10%를 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교육재정을 염려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과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인건비와 관련한 감사제출 자료가 틀린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엑셀로 작성된 것으로 수식이 잘못 입력되어 합계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올리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적자재정을 운영한 관계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게 재정 운영한 특수한 1년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교부금과 도 전입금이 3,770억원이 세수결함이 생김에 따라 결산시 2004년도에 2,400억원이라는 마이너스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판결로 인해서 도 전입금으로 해서 학교용지를 한 푼도 못 받아서 1,015억원이 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마이너스 적자 재원이 4,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액과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1,015억원을 합한 재정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1,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서 1,527억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을 어쩔 수 없이 증액 계상을 해서 발생을 시켰습니다. 세입대로 세출을 전부 집행하려면 2005년도에도 마이너스 결산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527억원을 불용토록 한 내용을 보시면 자료에는 890억원은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나와 있고 나머지 630억원은 인건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명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및 일반직 직원의 정원과 관련한 현원의 차이와 학교신설에 많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인건비 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는 정원과 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세세히 분석하고 마지막 추경 때라도 그것을 집행액 대비 잔액 발생분은 추경에서 조치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자체재원을 상환으로 한 2005년도에 지방채 발행 6,312억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633억원은 국고에서 상환해 주기로 했고 5,679억원은 국고에서 주지 않고 저희 자체재원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시고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재원이 어디서 세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들 수업료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재정수요를 전부다 국고에서 다 카운트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줄여서 기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의 10%, 또 학교운영비에는 5%를 2005년부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사실은 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말이 예산절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10%로 카운트 다운시켰기 때문에 10%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기채발행할 때 6,312억원을 발행했지만 1,500억원을 유보한 것은 503억원이 예산절감액에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액으로 저희 자체재원을 상환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중에 발행계획과 지방채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인 2월 28일에 한 것은 왜 그랬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계연도는 12월 말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금은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원인행위는 12월 말에 하지만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납폐쇄기간인 2월 28일에 저희들이 가결산을 통해서 지방채 6,312억원 중에서 1,500억원의 차입을 유발한 것은 저희가 가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2,094억원이라는 게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이미 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1,500억원을 유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82억원의 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서 513억원을 남겨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2월 16일에 교부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추경 때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12억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예산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민간투자심의 조례안이 2005년 8월 8일자에 입법예고 돼 있는데 조례안 제정여부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90번, 기획예산담당관실 공지사항 1번으로 탑재돼서 지난 2005년 8월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4일 조례 3,448호로 제정공포 돼서 현재는 지원국에 민자시설사업단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 6명, 외부위촉위원 10명 그런 사항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네, 하십시오.

이천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의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인 예산인데 그것을 편성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었으면 세출예산에서 그만큼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예산이 맞춰서 떨어졌을 거고 그렇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기채발행 액수가 줄지 않았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천우 위원 그 10%를 과다하게 결국은, 과다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쓰지 못할 예산을 세출예산에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채발행액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채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의회승인도 받지만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다 절감을 시켜놓고 10%를 떼고서 일하는 건 계속 허수도 없고 불용액도 없고 참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사업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할 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각 부서마다 머리를 맞대고 예산절감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예산절감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기채발행 1,500억원을 감액해서 4,000여억원을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네.

이천우 위원 그런데 2월 28일에 회계출납폐쇄일에 가결산을 실시한 다음에 하셨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총 수납액이 기채 포함해서 6조 6,920억원이 총 수납액이고 총 지출액이 6조 4,083억원이에요. 그래서 2,830억원이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남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69억원 그래서 불용액이 4,674억원인데 토털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가결산을 실시한 2월 28일 이전에 이 금액이 나왔을 거라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2월 28일에 하고요.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가결산하고 나서 했으니까 이 정도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거의 유사치에, 가결산했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리고나서 기채발행액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4,674억원의 불용액이 있는 상태에서 기채발행액을 결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결산을 안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005년도에 기채발행을 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2월 28일에 가결산하고 나서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674억원이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불용액이 4,674억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아까 보고드린 인건비도 1,500억원이 들어와 있고.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결산한 다음에 기채발행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날짜상.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세입에서 결산액 차이가 4,207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천우 위원 일단 결산서 부속서류 347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기채 포함해서 수납액이 경기도교육청에 들어온 돈이 서류상이 아니라 예산현액상이 아니라 수납액이에요. 징수결정액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조 6,920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월액 말고. 그 금액이 6조 4,083억원 그 다음에 이월시킨 액이 2,369억원 이 돈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불용액은 4,674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네.

이천우 위원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결산한 후에 4,000여억을 기채발행했고요. 이 금액이 나온 다음에 4,000여억을 기채발행 했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그건 2,000억 차이가 있는 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아니, 이월액 포함하고도 그러면 결국은 약 5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그렇죠.

이천우 위원 500억 정도를 더 발행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512억은 왜 그러냐 하면, 500억을 더 한 것은 교육부에서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온 게 있습니다. 목적을 지정해서 어느 학교에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도 온 게 있어서 그것을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12월 중에는…….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왔으면 그러면 2월 28일에 기채발행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500억을 덜 발행할 수도 있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네,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500억에 대한 이율이 몇 %죠? 연?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5% 정도.

이천우 위원 5%에 500억이면 얼마입니까? 오오이십오 25억 아닙니까? 그것 손해난 거 아니겠어요? 지역 일선 학교에서 25억이면 체육관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 소규모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이 제정 공포된 지가 작년 10월 24일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입법예고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과장님 담당부서에 떠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가 아니라 오전, 오후가 다른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조례 제정이 작년도 10월 24일에 끝났는데 지금도 입법예고가 돼 있다라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정보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지사항 1번으로 올라있고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천우 위원 제일 앞면에 올라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거기 홈페이지에도 90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돼 있고요. 그건 공지사항으로 연번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삭제가 아니고요. 그건 계속되면서 연번으로 1번, 2번, 3번, 4번 해서 공지사항 번호로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천우 위원 조례제정이 완성됐으면 입법예고는 없어져야 마땅한 거지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죠? 다 조례 제정해 놓고 의회 통과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의견접수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게 합당한 거예요? 도민들이 보기에 이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63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난 여름에 결산검사 시에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지원국장이 언제.

이천우 위원 결산검사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알고 계실 거예요.

○ 위원장 김수철 결산검사라는 것은 지난 6월.

이천우 위원 그 다음에 신문사 인터뷰에서, 신문기사 내용도 그렇게 돼 있죠? 제가 회의록을 굳이 낭독을 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결원자 때문에 발생된 그러면서 대단하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지원국장님? 내용이 결원자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여러 가지 조정상 발생된 내용들을 기획예산담당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정현원은 자료에는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 위원 안다니까요.

○ 위원장 김수철 지원국장 나와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할 때는 저희들 결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인건비 불용액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된 요인이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오는 것이 인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그런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 위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죠. 630억원이 그와 다른 예산이 2004년도부터 여러 가지 2004년도 세수결함, 2005년도 학교용지 위헌판결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로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는 담당관님의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일체 말씀이 없으셨고.

○ 지원국장 신승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용액의 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하나만의 사유가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인 자료를 내가 임의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천우 위원 제가 회의록을 낭독해 드릴까요? 찾아서 다시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그 당시 회의를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이천우 위원 신문사 인터뷰는 어떻게 한 겁니까? 신문사 기사도 그렇게 나왔던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신문사 인터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한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직접 신문사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기사 나온 것도 그러면…….

○ 지원국장 신승찬 기사는 그와 비슷한 걸 봤는데 제가 인터뷰한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와 비슷한 기사를 보긴 했지만 국장님이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직원이 잘못 대답한 거네요.

○ 지원국장 신승찬 누가 인터뷰를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체크하셔서.

이천우 위원 직원께서 하셨다는데 직원께서 한 것까지 굳이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신동현 행정관리담당관 신동현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난 27일 김포교육청 행정감사 시에 자체 위임전결 규정을 보니까 담당자, 계장급입니다. 까지의 전결규정을 대폭적으로 하부 위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는데 이를 타 교육청에 확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체제의 확립과 사무의 신속 및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는 자체 위임전결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고위직에 편중돼 있는 결재권의 하부위임 확대, 결재단계의 간소화 등을 자체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토록 권장하는 안을 가지고 지역교육청 혁신 평가 시에도 그 사안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자율과 책임의 적정배분과 효율적 교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전결규정 개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표준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1월 중에 단위학교 전결규정 표준안을 작성 보급할 계획이며 전결규정 개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이 단위학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교육청 전결규정이 담당자까지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위업무 집행 등 경미한 사항으로 사무의 경중에 따라 전결권자를 구분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교육청의 전결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직위별 권한과 책임이 적정하게 배분됐다고 파악되면 우수한 사례로 타 지역교육청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의 모범사례도 아울러 발굴하여 전결위임규정 개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이 지역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3번.

○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사항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고양교육청 혁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사랑봉사대 운영사례를 25개 지역교육청에 전파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 등 보급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사랑봉사대 운영은 고양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제출한 혁신우수사례로서 동 사례는 도내 전 기관에서 제출한 231건의 혁신사례 중 40여건을 선정하여 발간하려고 하는 우수사례집 발간대상에 포함돼서 12월 중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 도교육청 지식관리센터에도 탑재하여 각 기관 및 학교에 혁신 우수사례로 홍보 전파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사례집은 3,000부를 인쇄하여 관내 모든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약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책자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오늘 열흘째입니다만 계속해서, 한 예를 들면 홈페이지 상에도 각 지역교육청도 웬만한 건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클릭 건수가 거의 없어요.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까 대표적으로 벌써 1년 전에 입법예고 해서 제정한 것도 지금도 입법예고로 남아있듯이, 죄송합니다. 거의 검색을 안 하다보니까 클릭건수가 10건 미만이고 해서 집행이 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발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그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는다며는 아마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적극 보편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로 상까지 주시고 발굴한 거고 제가 또 주로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인 사례내용에 이게 전부다, 고양교육청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사진을 첨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봤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4번 질의에 대한 답변, 누구십니까?

이천우 위원 일단 교직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어제 질의하시기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교원인사 예고제의 추진사례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드신 것처럼 인사예고제는 인사행정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예고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업무를 정착시키고자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천우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서면드린 걸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승진전보 등에 필요한 임용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올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 간에 정기인사 즉 전보내시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였습니다. 큰 3번으로는 승진 및 연수대상자를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인사행정 관련 각종…….

이천우 위원 시간상 죄송한데요.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어서 봐서 알고요. 그래서 기대효과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 경기도 내 직원들이 인사예고제를 통해서 만족하시든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제가 수원교육청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 행정예고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에 대한 시간절약과 노력절약이 돼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천우 위원 잘된 사례라고 그러면 평가를 하고요. 우리 또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우리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셨던 것을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리고 지금 답변목록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김포 양곡초 건에 대해서는……

이천우 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 징계기준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도 담당이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천우 위원 그럼 말씀하시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포 양곡초등학교 성희롱 건과 관련하여 징계가…….

이천우 위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하셔야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건 하나 사례로 든 것이기 때문에.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감사합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모두 교육청 식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면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공무원의 도덕성 함양에 우선 역점을 두신 우리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현행법령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17115호 제4조 구성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 규정에 의하여 9인으로 구성하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광주광역시 등 타 시ㆍ도도 알아봤는데 우리 교육청과 공히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는데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을 세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성에 의해서 조직됨을 말씀드리고 다만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원에 대한 계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성 함양교육 이런 측면에서 좀더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징계령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차지하기로 하고요. 양정 기준도 봤습니다. 제출해 주셔서.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양정 기준대로 제대로 적용을 했으면 되는데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저께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교육청 감사결과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조리사를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외의 여러 가지 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 1회를 준 거에 불과해요. 여기 김포교육장님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양정 기준을 보니까 성희롱 같은 경우는 파면ㆍ해임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해임ㆍ정직 그 다음에 정직ㆍ감봉 그 다음에 견책 네 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주의를 할 거는 상대방이 이거는 양자의 문제니까 상대방이 약자일 경우 예를 들어서 신분이 조리사와 같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마음만 잡으면 해고도 할 수 있는 약자의 신분이라고요. 이분들하고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약자다 보니까 결국 무마시키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 다른 데로 전보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냥 경고로 말아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뭐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적용을 안 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징계양정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은 제가 직접 징계위원회 때 참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최적합한 양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여기에 지금 부교육감님부터 각 국장님, 과장님들, 부교육감님을 빼고는 이 징계위원회 명단 여덟 분이 이 자리에 아마 다 계시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이 양정 기준대로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정말로 불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한 징계양정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장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함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급 학교는 지역특성 및 학교구성원에 따라서 사안의 발생빈도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생활규정은 생활지도 관련법률 규정에 근거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단위학교별로 학교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매년 각급 학교 생활규정을 장학지도를 하면서 보완하도록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생활규정 내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은 학교는 특별히 지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4개교를 중점 지도한 바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출받아서 과도하게 학교 생활규정을 적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으며 추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정말 학생 징계에 대한 불신예방, 불공정심의,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성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 표준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등교육법 18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학칙을 각 교육청별로 대표적인 학교들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를 검토를 해본 결과 별다른 내용이 없어 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초등교육법시행령 31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학교 내 봉사를 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퇴학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초등교육법시행령 법령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는 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번 피다가 적발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같은 잘못을 하고도 A학교에서 받는 벌하고 B학교에서 받는 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많은 마찰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적용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무슨 무리가 따를 게 뭐가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래서 시골학교, 중도시, 소도시, 대도시별로, 학교별로 사례를 모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학교장이 이를 참고로 해서 학교 자체표준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건 징계통계 대상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징계통계를 말씀드렸는데, 해주셨는데 사실상 징계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징계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징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라간다. 교장선생님들 말씀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 대학입학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내 선에서, 교장 선에서 그냥 알아서 징계를 주겠다라고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학생생활기록부에 안 올라가는 게 일단 대학가는데 좋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과다한 징계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징계통계에 올라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징계통계도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셔서,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해당 과장께서는 빨리 빨리 나와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김광래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천우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권역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고 종합학습관이어서 학습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청소년종합학습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건립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7개 학생야영장을 권역별 청소년 종합학습관으로 개편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개 학생야영장을 말씀드리면 김포, 안성, 용인, 여주, 양평, 연천, 포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부지역에 여주, 북부지역에 포천, 서부지역에 김포, 남부지역에 안성 4개 지역을 우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야영장을 청소년학습관으로 만들려면 50억원 정도 드는 걸로 계산해서 2007년도에 1차로 여주학생야영장을 개편해 운영하기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1차 추경에 나머지 38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덕성 함양에 아주 중요한 청소년종합학습관 건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아니,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이 공약한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지금 이 학습관하고 개념이 같은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희가 당초 공약사항에도 감님께서 청소년종합학습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요. 문화센터와 학습관은 아마 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신영근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학교별로 천차만별로 징수되고 있는데 일정한 징수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2006년 7월 3일자로 공포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사용시간별로 징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1만 2,500원 내지 3만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3만 5,000원 내지 5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4시간 초과 8시간까지는 6만원 내지 1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관리자가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징수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예를 들어 4시간을 쓰면 얼마예요? 일요일에.

○ 재무과장 신영근 4시간 초과 8시간까지는 6만원 내지 10만원인데요.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시간까지만.

○ 재무과장 신영근 그래서 이걸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준 게 4시간을 썼을 때 6만원을 받을 수 있고 7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고 저희가 재량권을 줍니다. 그런데 대개 4시간 쓰면 최저금액 6만원이니까 6만원 받는 거고…….

이천우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선 학교에서는 제가 우리 안양에서만 알아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일요일날 배드민턴 클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한 60만원 안팎으로 월 받아요. 일요일날 쓰다보니까 한 달에 한 4번 내지 많이 써야 5번 쓰는 건데 10여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재무과장 신영근 저희가 조례에 보면 “월 15일 이상 계속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료를 고려해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천우 위원 아니, 일요일에만 쓰니까 한 달에 4번 내지 5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일을 쓰는 게 아니라.

○ 재무과장 신영근 한 달에 4번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이천우 위원 4번 내지 5번이에요. 한 4시간 정도예요. 대부분이 배드민턴 클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60만원 안팎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 안양 관내 소재 실내체육관에서는 55만원 내지 60만원.

○ 재무과장 신영근 글쎄, 좀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15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천우 위원 정해 놓은 건 그렇게 했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재무과장 신영근 좀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저희가 뭐 시정해야 되겠는데 이게 학교시설물을 주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거하고 또 저희 입장은 세입을 증대하는 것하고 이렇게 좀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또 주간인지 야간인지 모르겠는데 전기료 같은…….

이천우 위원 주간에요.

○ 재무과장 신영근 아니, 실내에서 실비를…….

이천우 위원 제가 다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 재무과장 신영근 사용료에 실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딱 받으라고 정할 수는 없고 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천우 위원 아까 그럼 시간에 따라서 금액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 재무과장 신영근 그것도 6만원 내지 10만원 이렇게 정해준 게 딱 뭐 6만원 받아라, 10만원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또 쓰다보면 시간이 5시간 밖에 안 썼는데 10만원 받으라고 하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해준 겁니다.

이천우 위원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요, 다른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만 자꾸 말씀드려서 뭐한데 월정액으로 6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일요일날 쓰고 있고 한 4시간 정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기준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신영근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수원교육청 패소사건 한 가지만 더 들으면 됩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천우 위원 수원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수철 수원교육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마지막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 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 수원교육장 이기준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천교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수원교육청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시면서 교육장이 세분화한 구역을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이에 대해 내년도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인 학군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용인 서천초등학교 중학교 배정 관련 소송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중학군을 4개 중학군으로 하고 영통지역을 4중학군으로 해서 종전에는 한데 몰아서 영통지역에 초등학교 11개교와 서천초등학교 1개교를 하나의 학군으로 조정을 했는바 사실은 영통지역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3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005년 9월에 행정예고를 했고 용인 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 내 중학교에 배정하고 방법은 2구역 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 배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행정예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계의 불평등을 위법이라고 주장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5년 11월 7일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건으로 해서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는 저희가 용인 서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것이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4일에 중입 배정계획 변경취소 건으로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한해서는 종전에 중입 배정방식을 적용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처로서 우선 가처분 판결내용하고 본안 소송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현재 저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확충에 따른 신설학교의 적기 설립, 지역교육청별로 적법한 배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주민의견수렴 등에 합리적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배정방안을 수립해서 또 적극적인 배정방법을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입학원서가 접수완료된 상황에서 배정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2007년도에 중입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성남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만약에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 수원시 4중학군의 많은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또 집단시위가 우려되고 또 구역배정방식에 대한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될 때 까지는 현행방법에 따라서 배정할 것이고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학군 등의 배정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령 상에는 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론 자체를 한 것은 많은 학생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론차원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 위원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 장시간 동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김인성 위원님 첫 질의자로 어제 정해졌었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김인성 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김인성 위원 현재 경기도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고양, 안산, 성남 아마 이런 쪽으로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아무래도 신도시가 도시가 계속 확장되거나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확률이 높겠죠?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김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간단히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고양시에 고등학교를 하나 예를 들면 급당 인원이 45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성 위원 급당인원이 45명이라고 하면 현재 경기도 평균이 몇 명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평균이 고등학교가 35.78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그 이하도 있고 상당히 그 이상도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35명 내지 36명 정도가 평균인데 4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수치인데.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 과밀학급이 초래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우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양을 위주로 하면 고양에는 학교가 적기에 신설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제일 먼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학교신설ㆍ증설에 관한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비율을 맞춰서 적기에 학교 신증설을 추진할 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과밀학급 문제가 초래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고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양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양이 도내에서 고등학교 수용문제로 가장 심각하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성 위원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이 과밀학급 문제가 초래됐을 때 교육청에 질타를 한다면 교육청에 어떤 부분을 질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뭐 적기에 학교를 왜 안 지었느냐 그런 거겠죠. 제일 우선적으로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고양지구에는 고등학교도 2개가 적기에 개교가 안 돼서 현재 자꾸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김인성 위원 왜 연장이 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2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성 위원 2청 소관 고양시를 빼고 그러면 본청 소관 학교를 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본청 소관에는 45명이 초과된 데는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고양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김인성 위원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경우는 본청이나 2청을 떠나서 왜 교육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했나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교육청에서만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이나 신도시 정책 여러 가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정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본청이건 2청이건 우리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부에서는 이 움직임 자체를 폄하하기도 합니다만 길에서 이런 것을 전단지를 배포하고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2교육청에 대한 질타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교육대란을 홍보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이런 부분을 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현실화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가 없고 좀더 교육청과 2청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학부형들하고 포럼을 개최한달지 아니면 세미나를 하든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떻게 시민단체라든지 학부형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청에서 의견교감이 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2교가 개교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1,000여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개교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김인성 위원 개교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들어서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김인성 위원 개교가 적기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부지선정 문제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부지선정 문제 이번에 2개교 풍동고, 가좌고 고양시만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이 부지선정 문제는 아니고요. BTL 사업, 기존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추진할 때보다는 이게 느슨하다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강하게 푸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BTL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부지선정부터 건물 올리는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BTL 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럼 지금 BTL 추진부서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부서입니다.

김인성 위원 몇 분이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40여명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앞으로 당분간 이 추세가 바뀌지 않겠죠? BTL 방식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계속 BTL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BTL 방식으로 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개교가 늦은 것이 부지선정부터 늦어졌던 겁니다. 그동안 수용계획은 변했는데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선정도 늦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에서 BTL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BTL 사업의 가장 단점이 추진기간이 길다 하는 이야기죠. 복잡하고 긴 이런 기간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진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특정 경기도 전체 중에서 특정 시ㆍ군이 지나치게 급당인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연구결과나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급당인원이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 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실패라고 할까 아니면 교육행정의 실패라고 할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청 그리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 2청, BTL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입안해 주시고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교사들과의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수요공급 예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산에 저희들이 참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산구가 있고 덕양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덕양구는 급당 학생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덕양으로 가면 좋은데 학부형들은 전부 덕양에는 안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 보려고 누차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성 위원 하여튼 BTL 사업으로 앞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학교과밀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BTL 사업을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느냐,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똑같은 정책실패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광판에 학교급식 위생점검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어 떴는데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생점검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점검반이 3명으로 편성돼서 10여개 학교는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점검반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급식팀 안에 3명으로 편성돼서 그 분들은…….

김인성 위원 급식사무관.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급식사무관은 팀장이고 계장이고 그 밑에 직원으로 3명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매주 3인 1조로 해서 학교를 몇 군데씩 갑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10여개 학교를 점검…….

김인성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군데씩 쭉 돈다고 보면 되겠네요. 1주일에 10여개 되니까 일단.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가서 어떤 부분을 봅니까? 세 명의 직원이 나가면 현장에 가서 뭘 보고 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배식까지 사후정리까지도 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인성 위원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미리 언제 나간다고 통보를 해줍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대부분 아침에 불시에 나갑니다. 시간구분이 없습니다.

김인성 위원 보건소와 협조해서 나가는 것은 몇 번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아마 보건소와 식약청 합동으로 하는 것이 몇 회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수로는 1년에 70~80여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연 상하반기 각각 1번씩 나가지 않나요?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지원국장 신승찬 몇 회라는 것까지 제가,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김인성 위원 올 8월에 보니까 식중독예방 대책회의를 도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거기에 누가 가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 급식계장하고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인성 위원 잠깐 필요하다면 급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위생사무관 이경익 급식담당사무관 이경익입니다.

김인성 위원 그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어요?

○ 식품위생사무관 이경익 그날 도청에서 주관한 것은 서기관급, 과장님급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6급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청 주관으로 했는데.

김인성 위원 직접 참석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 식품위생사무관 이경익 저희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 자리에 계세요?

○ 식품위생사무관 이경익 네.

김인성 위원 그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학교지원과장 한진택입니다.

김인성 위원 한 과장님께서는 8월 30일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에 가셨어요?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김인성 위원 가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주요골자만 얘기를 해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그전에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제가 됐었습니다.

김인성 위원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주로 학교에 급식을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되겠고.

김인성 위원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공히 다 해당되는 거죠?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 급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응방안이나 향후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지침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니고.

김인성 위원 주요 논의된 내용이 뭡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우선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식재료를 조달하는데 더 엄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 조리와 배식에서도 종전보다 더 나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김인성 위원 아주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조리과정에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계약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우선 계약상대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양질의 재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인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도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급식기동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급식기동팀은 교육청에 만듭니까, 도에 만듭니까? 어디에 이걸 둔다는 얘기예요? 그날 논의된 내용이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그 다음에 다음달부터니까 9월이겠네요. 이게 기사가 8월이니까 9월에 안전급식기동팀 4개 반을 만들어서 식중독 발생 때 원인규명 등 신속 대처키로 했다.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급식기동팀이라는 것이.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정확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는 거죠?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김인성 위원 이것 한 번 알아보세요. 급식기동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돼 있다면 도에 돼 있는지 교육청에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도와의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대책회의에서, 주요내용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예방,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학교급식의 문제는 일반 교육청 소관의 제반업무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들은 눈에 보여요. 과밀학급이다 하면 이 학교는 몇 명이고 저 학교는 몇 명이고 눈에 보이거든요. 현상이. 그리고 이쪽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학교급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문제는, 식중독 사고 발생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항상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지난 6월에 물론 위탁급식업체지만 모 대기업에서 지정 납품하던 업체가 큰 사고를 일으켜서 경기도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어요. 그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당장 급식 전부 취소하고 도시락 싸고 다니고 급식대란으로까지 표현이 됐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사후대책을 마련한다, 무슨 회의를 한다,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회의 다녀오셔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둘째, 식품 조리과정에 위생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한다. 자, 제가 그러면 여쭐게요. 계약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어떤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좋은 식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김인성 위원 좋은 식자재를 확보하는 것과 계약을 투명하게 하는 그 사이에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상관관계보다는.

김인성 위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상관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상호 어느 정도 안전한 식자재가 확보될 가능성이 100% 일치하지 않지만 상관관계를 보면 높아진다고 보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높아진다고 봅니다.

김인성 위원 그리고 중간에 조리과정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은 그거야 철두철미하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안전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위생점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 지원국장 신승찬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인성 위원 규칙과 절차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100% 다 시행한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3명이 일제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성 위원 규칙에 따라서 3명이 일제히 점검하고 돌면 그게 제대로 다 된다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인성 위원 몇 %나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게 몇 %까지는 모르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김인성 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우선 점검받는 대상 학교가 수시로 점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인성 위원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도 행정업무를 이해를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모 아니면 도식으로 “100%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음달부터 혹은 내년부터 이것을 100% 해라, 아니면 이걸 좀 추진하시오.” 이렇게 제가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가 정해진 규정대로 추진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게 예산이나 인원 때문에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규정대로 시행해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확보를 하고 위생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고 해야 되겠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더라. 그 부분은 예산ㆍ인력 부족이 왜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3명이 1조가 돼서 대충 1주일에 10개교씩 돈다. 그런 정도로 해서는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이 안 돼서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책이 나오려면 좀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규정을 말씀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김인성 위원 좀전에 규정대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규정을.

○ 지원국장 신승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게 어떤 운영지침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명칭까지는 제가, 책자로 된 게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급식기본방향이죠? 그죠? 고등학교.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지금 그게 이거예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제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 철저 등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참여 확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지침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강제적인 것은 피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자율적으로 관내 몇 개교, 어느 정도 비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까지 제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것까지 받기가 왜 어렵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인성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율적으로 한다. 3명이서 도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개선책이 안 나온다니까요. 해마다 반복이, 학교급식 사고가 반복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근절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정책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지침 대로 쭉 하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이 지침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구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단 보고는 받으세요. 학교별로 지금 학부모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말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라고 해서 답을 받아서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문제가 생길 때 보완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해라. 지금 학부모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가 혹시 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기사에 울산광역시에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단을 50인을 구성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김인성 위원 올해 학교급식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수가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 지원국장 신승찬 금년에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근거자료보다는 지난 6월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통계를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6월 24일에 국회 보건복지 소속 모 의원이 제출,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6년 식중독 예방사업 자료에 의하면 시ㆍ도별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에서 경기도가 29% 2,908명으로 돼 있어요. 1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11% 1,187명 2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경남 8%, 경북 7% 이 순으로 돼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학교급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급식 사고가요?

김인성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글쎄, 그 통계를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간인지 모르겠는데 금년 경우에는…….

김인성 위원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백보양보를 해서 서울이 많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경기거든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이러한 학교장의 재량 혹은 의지겠지만 이런 자율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급식사고가 빈발하는 천백만 경기도에서 이런 자율적인 움직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학교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계도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지금 여기는 학부모참여 확대라고 이렇게 뜬 구름 잡는 원칙적인 내용만 올려두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보고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 자체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학교급식 경비는 일단 학부형들이 원래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거기에 내게 돼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까? 제가 속도를 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 그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할 때 학교급식 문제가 빠질 수 없죠. 그러면 급식의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계약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한 계약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납품된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과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위생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제가 어제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관내 고등학교, 다는 안 왔어요. 약 24개 시ㆍ군에 한 천일이백 업체 정도가 왔어요.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있는 것으로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김인성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중에 어떤 쪽이 투명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투명성으로 따지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정확하게는 몰라도 장단점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의 단점은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우선 단점은 공개경쟁입찰 함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납품되는 양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과다경쟁이 되다 보면 최저단가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최저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부분에는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장점도 있지마는.

김인성 위원 대표적인 장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수의계약이요?

김인성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수의계약은 적정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적정한 물량을 적기에…….

○ 지원국장 신승찬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공급을 못 받으면 그 받는 공급날짜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는 수의 계약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인성 위원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에 비해서 100%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투명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공개경찰입찰이.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최저낙찰제의 문제점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정단가 기준 이상을 제시한다랄지 충분히 필터링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제어장치가 없어요. 학교에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학교장님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계도 감독해야 될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를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장단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은 분명히 단점이 많습니다. 정실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꼭 필요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한다면. 내용을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계약관련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자체에서 정보공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약기간이나 조건, 관련정보를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문으로 종용을 하고 지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성 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시ㆍ도교육청이나 주요 학교들, 그리고 우리 본청 다 들어가 봤어요. 내용이 없어요. 학부모들로부터 혹은 교사들로부터 이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차단이 되면 급식사고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식재료들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으로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도 홈피에 들어가 보면 쌀 몇㎏, 간장 몇㎏은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구체적인 조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수의계약은 내용 자체가 안 올라가 있어요. 물론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수의계약이라고 코너는 있지요. 그런데 클릭해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를 하십시오.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래서 추이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이 수의계약 내용 또 공개경쟁입찰은 물론이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여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을 보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여기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왜 이행을 안 합니까? 그대로 하고 종용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받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실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차단되고 정보가 차단되면 사고가 터집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알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비율을 일단 낮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문제, 저희들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다소 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의계약 금액규정이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성 위원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김인성 위원 그럼 지금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없다고 보세요?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

○ 지원국장 신승찬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사정에 따라 이것을 단기간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김인성 위원 안 나누더라도 3,000만원 이상짜리가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부분에 1개월 혹은 2개월, 3개월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실지 금액은 5,000, 6,000, 7,000, 8,000, 1억까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시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축산물은 가격등락이 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어 가지고 2~3개월 단위로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잦아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인성 위원 가격등락이 심하다고 3,000만원으로 된 규정을, 그럼 규정을 왜 만듭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행자부 예규로도 나와 있고 이런 거를…….

○ 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결론을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가격등락도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장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이런 걸 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침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 지침에 맞추어서 제어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가 다 나눠가지고 실제로는 3,000만원 훨씬 초과합니다. 이건 가격등락으로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 비율도 제가 어제 자료를 전부 제가 셌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일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 셌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입찰 부분이 지금 43%, 2,086개 업체 중에 896개가 입찰로 있는데 이중에 견적입찰, 제한경쟁, 여러 가지 유사한 이름들이 있어요.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까운 그런 부분까지 치면 근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까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관계대책회의도 있었지만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비율을 첫째 낮춰주시고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이런 내용을 게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아이들 급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어느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 금액으로 들어오는 식자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이게 자동적으로 학교급식 사고를 막아주는 어떤 제어장치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수의계약 줄이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 둘째는 홈피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은 적어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바로 그런 내용을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후에는 안성교육청 소속의 추가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방청 신청을 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사무처장 노용래 씨, 안성시 비룡초 서정균 교사, 이와 같이 신청된 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지난 23일 안성교육청 감사 시에 우리 안성여자중학교에 신현국 교사에 대해서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 본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여자중학교 김광국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안성여자중학교장 김광국입니다.

이태순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행정에 일 보고 계셔야 될 텐데 이 자리에 나오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참고인으로 오셔가지고서 말씀드린 걸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번에는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감사의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여자중학교에서 11월 17일이지요. 이 공문, 이 내용 아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이 공문을 안성교육청에 교사 신현국에 대해서 10가지 사항을 제시하셔 가지고 안성교육청에 해촉을 의뢰한 공문을 발송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네,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발송을 하신 후에 안성교육청 학무과로부터 이런 공문을, 반려공문을 받으셨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네, 받았습니다.

이태순 위원 이 내용은 아시죠?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신현국 교사에 대해서 많은, 교장으로서의 역할과 교장으로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네.

이태순 위원 많이 하셨는데 지난 3월 24일 학교 홈페이지에 신현국 교사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자기 홈페이지에 그 글을 올린 이후에 학교에 많은 장학지도를 해서 음악시간에 애국가가 대한민국의 국가요 그 다음에 또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네.

이태순 위원 그런데 신현국 교사는 지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장 김광국 안 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제가 확인할 거는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여자중학교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안성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 박재균입니다.

이태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뺐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거짓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확약을 받고자 하는 것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3차에 걸친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9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뭐였었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9월 29일 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초빙교사와 초빙교장님에 대한 학교운영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초빙교사들의 근무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운영위원회 초빙교사들의 근무실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태순 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운영위원회가 또 열렸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네,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태순 위원 여기에서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임시회의에서는 5회 때 아이들 소풍가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긴급하게 열렸고 이때에는 5회에서 초빙교사들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어서 이의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사항으로 자료를 받았고 아이들에 대한 소풍계획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여기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신현국 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근무실태 보고서 자료가 약 50여쪽 자료가 올라와서 모든 위원들이 읽어봤는데 원래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에 그날 논의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만 배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그날 운영위원회는 종료를 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서 신현국 선생에 대한 많은 자료가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대외비로 해달라는 부탁도 하셨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네, 그랬습니다.

이태순 위원 참으로 잘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에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30일 운영위원회가 또 있었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네, 그렇습니다. 10월 30날 제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이날 안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안건이 5개 안건이 올라왔고 4번째 안건에 초빙교사 음악과 신현국 선생님의 근무실태 심의안을 그날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고 논의의 결과가 “초빙교사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인사조치 대상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판단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는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태순 위원 심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기록을 보면 해촉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 9명이 동의를 하셨고 기권이 3분 있었고 반대는 없었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신현국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위원님하고 운영위원장님 하고 우리 신현국 선생의 수업을 참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질의 회신이 있고 난 다음에 참관수업이 있어서 저와 총무님 두 분이서 다른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 같이 음악시간에 편성된 의전교육시간에 학과수업을 1시간 동안 참관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참관하셔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교육내용이 의전이었기 때문에 행사의 순서 와 사례를 갖다가 교육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청각 자료가 방영이 됐는데 시청각 자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라산역 개통식과 KT남북 통신선 개통식 두 가지 영상자료가 올라오고 나서 의전에 대한 유례와 역사, 언제, 왜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전행사를 의회 같은 데 자료로 해서 의석배치, 식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정도로 한 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위원장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신 운영위원님하고 말씀에서, 애국가에 대한 내용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발언록에는 총무님의 발언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애국가에 대한 언급은 식순에 국가를 하게 돼 있다, 국민의례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교육을 하셨었고 그날 애국가에 대해서 불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자료에서도 도라산역 개통이나 KT남북 통신선 개통에 대한 영상자료에는 애국가부터 시작되는 의전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커팅식과 박수치고 폭죽 터트리는 그러한 영상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날 영상자료에서도 애국가는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순 위원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박찬웅 위원님이시네요. 학부모 위원님이.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저희 총무위원님입니다.

이태순 위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학생들은 처음 가르치는 내용과 상반되어서, 처음 가르친 내용이라는 것은 신현국 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게 3년 정도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애국가 는 국가가 아니라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학생들 얘기입니다. “처음 가르친 내용과 상반되어서 애국가를 불러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대답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박재균 저도 그날 학생과 면담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가 운영위원장님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김수철 박재균 안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신현국 교사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신현국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안성여중에 근무하는 신현국입니다.

이태순 위원 우리 신현국 선생님께서는 지난 23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안성교육청 감사시에 나오셔서 여러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으로서 최소 한의 양심을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곳은 지난번 안성교육청처럼 말씀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에 제가 학생들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차마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그 애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학생들은 제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서계신 우리 신현국 선생님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임명장을 준 공무원이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취임하시기 전에 선서도 하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윤리헌장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분명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두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여쭤본 말씀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현국 교사께서는 지난 3월 24일 인터넷 교사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글쓴이 “소리소년”이라는 사람이 신현국 교사가 맞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럼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을 쓰셨냐 하면 “더 이상 생각없이 안익태의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가”라는 게 타이틀입니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선생님이 네 가지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친일파 안익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제가 세운만주국의 국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불가리아 민요 “오도 브란스키 크라이” 그러니까 승전축하곡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서양곡이라는 것 때문에, 세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현재 대한민국 공식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친일행각을 했다”라고 조선일보와 그 다음 KBS와 MBC 이러한 9시뉴스에도 방영이 되어서 선생님들께 저는 그러한 근거로 교사로서 굉장히 충격이 많았고 3월 24일 이전까지는 제가 입학식 때까지도 다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가 지휘를 해왔으면서…….

이태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왔으면서 그러한 충격이 오면서 제가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국에 다 방영이 된 상태였고…….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제작한 연도가 1935년도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민족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불러왔던 우리 민족의 노래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안익태 선생께서 친일행동을 했다는 그 단적인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1942년도에 만주국 창립 1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서 안익태 선생님이만주국이라는 노래를 직접 작곡하고 그걸 지휘했다는 게 하나의 이유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다른 이유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독일…….

이태순 위원 독일 외교관집에서 거처했다는 내용 그것이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거하고 독일행사 때, 독일과 일본 이러한 대표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연 적도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압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우리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 기다라는 논란을 한 적도 지금 없습니다. 일부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다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신 이용창 연구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나온 문서나 문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 안익태 선생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는 충남대학에 계신 김정인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잘 모릅니다.

이태순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요, 안익태 선생에 대해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안익태 선생이 친일행각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최남선 선생이 독립선언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최남선 선생이 친일파였든 아니었든지 간에 독립선언서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논조로 글을 쓰셔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연주에 대해서 당시 동양인으로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크고 싶은 욕망에 의한 연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그 안익태 선생님의 후손, 따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유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 따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국에서 친일시비가 불거진 데 대해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나는 한국인 음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한국환상곡의 애국가 합창은 꼭 한국어로 부르게 했던 분이다.” 라고 따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친일논란과는 별개로 해서 국가상징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상징연구회에 연구관으로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애국가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불러왔던 노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이 친일파가 작곡했다 안 했다 해서 애국가에 대한 시비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또 정부부처는 주요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정부는 1966년 총무처 훈령 제256호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시 예의에 관한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지난 ’96년 각종 행사에서의 정식 국민의례 시행 확대 및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문민정부 행정개혁평가 및 과제, 대통령 보고에서도 국기, 국화, 애국가 등은 국가상징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국가나 국화나 그 다음에 또 국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고 볼 수 있고 국민의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화하겠다는 지침입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 행동을 했다 해서 애국가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알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태극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더 알아보고 그러한 저의 결심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헌법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도 국기에 대한 명시만 있었을 뿐 국가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그것이…….

이태순 위원 간단하게, 좋습니다. 헌법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법에 대한 얘기만을 주로 하신다고 합디다. 법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신지 모르겠는데 실정법만이 법이 아닙니다. 관습법도 법입니다. 지금 선생님과 제가 주고받는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라 마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그럼 관습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935년도에 애국가가 제창돼서 70년 동안 민족이 고난당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불러왔던 이 노래,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가 얘기를 안 해도 배우고 얘기를 안 해도 불렀던 노래, 슬플 때 더 불렀고 기쁠 때 불렀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불러왔던 이것은 관습법적인 측면에서 애국가는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맞습니다.

이태순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 현재 대한민국 공식 국가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 근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뿐이고요.

이태순 위원 표현을 하시다니요?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까 분명히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이런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사이십니다. 또 하나 선생님은 분명히 대학교수가 아니십니다. 중학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교사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가치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기본적인 의무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진리와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올바른 지성인으로 만드는 게 선생님의 의무입니다. 선생님의 독단적인 생각, 독단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의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선생님의 생각이나 사고가 편향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가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가르친 적 없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진짜 없으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다시 한 번 안성여자중학교에 교육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몇 분짜리였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몇 분짜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7분짜리입니다. 그 7분짜리 동영상을 학생들 앞에서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가에 대한 지휘하는 것이 나와 있는 동영상을 학생들한테 방송을 해주셨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이러한 현재 논란들이 일고 있다까지만입니다.

이태순 위원 거기까지였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그럼 아까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학생들이 헷갈린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아이들은 얼마든지 수업을 받고난 후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이 있고요. 그것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 안성여자중학교에 초빙돼 온 게 언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2004년 3월 1일자입니다.

이태순 위원 2004년이면 지금 3년여가 돼 가네요,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 학교에 계셨었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안성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안성중학교에 계셨었죠. 그럼 안성중학교에서 안성여자중학교로 초빙돼 오실 때 무슨 이유에 의해서 선생님이 초빙돼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초빙교사라는 것은 우수교사를 신청 받아서 그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태순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뭘 지도해 달라고 초빙해 오셨냐 이겁니다. 안성여자중학교에서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뭘 지도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사물놀이 쪽이 아니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사물놀이 쪽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제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당신을 뽑았습니다라고 임명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사물놀이를 지도하신 적 있으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난후에 동영상도 학생들한테 틀어줬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신 이후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선생님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없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없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3월에 그때 그 글을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한꺼번에 가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교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게시난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교무부장님께 조용히 가서 “제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지휘하는 것을 보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음악선생님으로서 초빙돼 오셔서 학교에 조회시간이나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국민의례가 있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고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애국가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지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휘하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안 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심적으로 고통이 있어서 지휘라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내가 지휘하는 박자에 맞춰서 또 지휘자의 음악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것을 대상자들에게 노래로 강요하고 있는 역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십니다. 학생들한테 교사이십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인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안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건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고요. 또 한 분의 음악선생님이 계셨고 저는 그 시점에서 혼란이 오고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그러한 지시를 내려주셨고요.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으로부터는 애국가도 불러주고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애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애국가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반복됩니다. 선생님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교실에 들어가서 화풀이 해가면서 얘기할 수 없잖습니까? 선생님 결혼하셨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애기들 몇 명입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애기 하나입니다.

이태순 위원 애기 하나를 선생님의 어떤 생각과 사고대로만 키우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와서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그 애들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항상 불러왔던 애국가를 선생님이 지휘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겠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선생님 게시판에 올려놨다는 자체, 안성신문, 기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부터의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불러주고 애국가를 지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그동안에 했던 말과 그날 장학수업 들어갔을 때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단상 위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못 데려왔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고맙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분명히 그것을 계속 부인하신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안성여자중학교에 조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학생들 다 불러들여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노트까지도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런 적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의적으로…….

이태순 위원 분명히 없으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가르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죠? 동영상으로 틀어준 것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선생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에 56조, 57조, 59조 이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법을 잘 아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잘 모릅니다.

이태순 위원 학교에서의 상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이태순 위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학년부장님도 계시겠죠?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분들이 요즘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행사를 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교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교감선생님과 학생부장님하고 서로가 문제가지고 다투신 적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없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정말 없으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잠깐만요. 이거 선생님이 발송 배포한 거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에 대한 초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학생의 권리 내용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 통신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장받고 있다는 얘기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이를 간섭할 시에는 불법적 행위로 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반드시 학급담임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드셔서 전단지로 뿌렸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뿌린 게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뭐 전단지 뿌린 게 아닙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요만한 메모장에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렴”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만들어서 분명히 뿌리셨고 붙이기까지도 하셨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붙인 적도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교무회의에서 교무회의라는 것은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교무위원회에서 학생 등교문제를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된 적 있었죠? 학교기획위원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들으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그럼 그 합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일반교사로서.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전체 교직원 회의가 아니라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학교의 어떤 사항을 최종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 선생님 몇 십 명 모여서 다 결정해야 합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것은 절차상으로 전체 교직원들 간에, 구성원 간에 합의하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을 보면 복종의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학생부장님께서 방송실에 가셔서 학생들에게 8시 10분까지 등교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또 들어가셔서 학생부장님이 방송하신 8시 10분까지 등교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전문가신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수많은 노동법, 무슨 법, 무슨 법 들어서 이것은 불법이다. 3분 동안을 방송을 해서 뒤집어 버렸어요. 원래 학교 방송실은 학생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학생부장님이 교장선생님이나 몇 분 모여서 결정된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 교실을 통해서 방송을 했어요. 8시 10분까지 등교하자.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합의한 적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합의한 적이 없고요.

이태순 위원 뭘 합의한 적이 없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선생님들이요.

이태순 위원 선생님들이 기획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걸 기획하는 데가 기획위원회 아닙니까? 교사의.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안을 올릴 수 있는 위원회일 뿐이지 그것이 거기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정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서도 한 두서너명의 선생님들은 반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래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입니다. 99%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부장이 가서 8시 10분까지 나오라고 학생들한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방송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번복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국제노동법 어쩌고 저쩌고 40시간 근무제 어쩌고 이건 불법이니 8시 10분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합의, 제 얘기 들으세요. 합의를 선생님에게 다 보고를 해야 합의입니까? 좀 전에 복종의 의무가 있다고 했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무조건 교사는 법령에 의거해서 교육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태순 위원 법령에 의해서 교육하는데 상관이 선생님에게 “금품을 받아라, 뭘 하라, 도둑질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없겠지만 이것은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의사결정한 내용을 선생님 하나하나한테 다 가서 일일이 얘기해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또 뒤집어서 8시 10분까지 나오는 게 불법이니 나오지 말라고 방송을 했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학교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교감선생님이 방송실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저는 그때 밖에 있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교감선생님이 또 들어가셔서 학생부장님과 똑같은 방송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 교육자 여러분! 이게 우리 학교에, 안성여자중학교의 현실입니다. 일개 교사가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을 자기에게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해서 학생부장이 방송하는 마이크를 다시 뺏어서 다시 방송하고 또 이게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해서 교감선생님 다시 또 들어가서 방송을 해서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8시 10분이니까 나와야 된다. 선생님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교사도 안성여자중학교는 크게는 경기도교육청 크게는 교육부 산하에 안성여자중학교라는 하나의 단위학교에 조직원입니다. 그러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조직원이면 조직원으로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선생님은 혹시 어느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그건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신 행동입니까, 잘못하신 행동입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순 위원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행평가 가지고 문제 생긴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있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무슨 문제였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작년 문제였습니다.

이태순 위원 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작년에…….

이태순 위원 얘기하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작년에 지금 3학년 아이들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한 반에 음악 만들어서 악보를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 수행평가를 봤었는데 사전에 제가 성의있는 작품의 우수성보다는 너희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연습력으로 너희끼리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면 또 그것이 악보와 일치해야 되고 그랬을 때 통과로 정해주겠다고 아이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되었었는데요. 그 모든 아이들이 악보와도 틀렸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서 제출했는…….

이태순 위원 형식적으로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만든 건지도 모르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때 흥분된 상태에서 교감선생님께 저를 혼내달라는 식으로 애들이 광분해서 그러한 글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 글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4가지가 됩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거기에 대해서도 다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까? 물론 다 준비돼 있겠죠. 제가 놀라는 것은 음악시간에 법 얘기만 합니다. 무슨 법의 전문가십니까? 저하고 같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법대 다녔는데.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저는 법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데 무슨 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음악시간에 음악교육 열심히 하시고 음악적으로 애들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음악시간에 법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충분…….

이태순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교사로서 근본적으로 선생님은 교사할 자질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뭘 냈는가 보죠. 문제를 냈는데 틀렸을 때 애들 앞에서 무안하게 만들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우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급전체가 울음바다가 된 적도 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태순 위원 그렇죠.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제대로, 45분 수업이죠 지금? 그러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8시 10분까지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감선생님이나 학년부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위반이니 뭐니 떠드시는 사람이 45분 수업에서 몇 분씩 수업 하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45분 수업합니다.

이태순 위원 45분 수업하는데 수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법얘기나 농담이나 실실해 가면서 하는 수업도 있고 정말 45분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땀흘려서 가르치려는 수업이 있고 많은 수업이 있겠죠. 어떤 수업 스타일일이에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저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태순 위원 어떻게 열심히 가르쳐요? 45분 수업에서 때로는 25분, 30분은 법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45분에서 시간도 얼마 안 채우고 학생들이 써놓은 얘기예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학교교육과정 자체로 연간계획서에 의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이들하고 그러한 대화로 악곡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읽다 보니까 다 하시겠네. 거기 싣고 한 걸 보면 배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더 충격적인 말, 마지막 말, 음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법이나 친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답변할 것 없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쓴 거예요. 그 학생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건 아이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아이들에게 평소 다른 음악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시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악곡분석을 할 텐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 노래의 가치와 그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더 거기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안성여자중학교에 교직원이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약 50분 계십니다.

이태순 위원 50분의 선생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선생님보다 적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합쳐서 동료 교직원이라고 하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동료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애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입문지도라는 게 학생들의 등교지도하는 거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등교지도하는 교사들을 고발한다고 해서 사진촬영해서 전 교사의 생활지도 지위가 위축되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등교지도를 고발하겠다라고 제가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뭘 고발하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전까지도 계속 교감선생님께서 교문에서 아이들이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오리걸음을 시켜주시고 오리걸음을 하다가 아이들이 약간 불편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발로 차시고 뺨을 때리고 규칙에 없는 그러한 체벌을 가하면서 또 합의되지도 않은 그 등교시간에 아이들에게 지각생이라고 내몰고 그러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교사로서 그냥 버려두고 나 몰라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것을 중지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것 제가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현국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37입니다.

이태순 위원 37이면 대한민국의 중년이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대한민국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신현국 선생님께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11년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11년 교사생활 하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11년간 교사생활해 가면서 기쁘셨던 일은 뭡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난 후에 나가면서 그 시간에 배운 이야기와 그 시간에 배운 노래를 가지고 부르면서 복도를 지나갈 때 또는 아이들이 복도에서 인사를 할 때 그때 저는 제일 기쁩니다.

이태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슬펐던 일은 뭡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가 의도했던 그런 일들이 아이들한테 오해로 비춰지고 이런 것이 나에게 교육의 신념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태순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이 현상에서 지금 두 번째신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가 교장선생님과의 마찰이라든가 일부 학부모님들과의 마찰은 제가 학교에 요구했던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온 공문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었고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가 공문이 이렇게 왔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애국가는 국가입니다.

이태순 위원 국가이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럼 국가이시면 학생들에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르치실 용의가 있고 지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인권위로부터 결정이 나오는 대로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어디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태순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거기에다가 제 소명을 판단해 달라고 말씀을 해놨고요. 거기에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 대로 교장선생님께 그렇게 그때 결정사항대로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70년간을 오가면서 불러왔던 애국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애국가 이것이 인권위의 종이 한 장에 의해서 선생님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애국가에 대한 처절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교육자로서 사기업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선생님은 대학교수도 아닙니다. 하나의 공교육에 있는 하나의 교사로서 앞으로의 본분을 더 잘 할 것이라는 맹세를 해주시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맹세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판단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태순 위원 좀 이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안성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세요.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입니다.

이태순 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23일 안성교육청 감사 시에 말씀드렸듯이 초빙교사 인사관리 지침 있죠? 실시지침.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네.

이태순 위원 그 실시지침 5호 나항,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안성여자중학교에서 안성교육청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현국 교사에 대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열 가지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해촉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문을 발송했는데 물론 해촉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을 한 임명권자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문을 받았으면 그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그 공문을 접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지난번에 그 지적을 받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이태순 위원 아니, 애초에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그 사안을 검토한 결과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취소를 의뢰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취소에 관한 권한은 그 취소의 내용이 “초빙교사로 임용되어 임기 중에 감사 등의 처분 등으로 징계조치된 자와 금품수수 관련 비위로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초빙 잔여임기와 관련없이 초빙교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취소를 의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이태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항을 적용했으면 됐을 겁니다. 나항을 적용을 해서 그 판단을 하셔서 도교육청에다가 그 공문을 접수해서 도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해촉을 시키든 아니면 동일급지 이하 지역으로 전보내신을 하든 그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왜 공문을 다시 학교에다가 회신을 시킵니까? 그게 안성교육청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네.

이태순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잘못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공문을 다시 안성여중으로 회신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책임을 묻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 위원장 김수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태순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시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이태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성교육장님에게 제가 여쭤본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인사관리지침 나항은 “당해 학교에 초빙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근무기간 만료이전에 다른 학교에 전보내신할 수가 없다. 단 당해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급지 이하 지역으로 전보내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금품수수나 관련 비위, 이 내용이고요. 사항은 해촉을 시킬 수 있는, 초빙교사를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고 나항은 동일급지 그 이하 지역으로 전보내신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시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이태순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23일 안성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신현국 교사를 상대로 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었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24일에 알았습니다.

이태순 위원 24일에 아셨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이태순 위원 그러며는 안성교육청에서 우리 중등교육과로 이 공문, 이분을 5조의 나항에 적용시켜 달라고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제가 24일 공문을 봤습니다.

이태순 위원 받으셨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이태순 위원 받아서 언제 회신을 시켰습니까? 공문반려를 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 당일에 시켰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조사한 건 11월 27일 도교육청의 처리요청 공문반려, 내용이 뭐냐, 지역교육청에서 조사처리할 것을 권장하는 회신이었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우선 중학교의 징계와 인사조치는 관내에서는 교육장한테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빙교사는 제5조 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초빙교사로 임용되어 임기 중에 감사 등의 처분으로 징계조치된 자와 금품수수 관련 비위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초빙잔여 임기와 관련없이 초빙교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해당교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계사유가 돼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관내 인사이동을 교육장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로 회부돼 가지고 징계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해서 타 시ㆍ도로 또는 파면이 될지 해임이 될지 정직이 될지 감봉이 될지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징계양정에 따라서 또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성교육청에서 관내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를 한다든가 실정을 파악해서 적의 조치해서 중징계해야 된다면 저희한테 보내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지 우리한테 보고돼서 우리가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순 위원 과장님, 경기도교육청 과장님 맞으시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맞습니다.

이태순 위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더 중대한 사항입니까? 교장선생님 하셨었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행정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순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교장선생님도 하셨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럼 어떤 사항이 이 사항보다 더 중대한 사항일까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의결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보다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본인이 직접 글을 올리신 내용, 지금 들어보신 내용, 이런 걸 볼 때 이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어떤 절차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문을 갖다가 다시 27일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회신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안성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취소나 그 다음에 급지이하로 전보내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분은 초빙교사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태순 위원 아니시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줄 때 안성교육청 자체 감사를 나갔다든가 장학을 나갔다든가 거기에 대한 입건서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직 안성여중에서 안성교육청에다가 이관된 공문만 해서, 표지공문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때문에 그 사안을,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안성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장학을 했다든지 거기에서 적의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징계에 해당된다면 저희한테 보내면 여기서 징계를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인사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성교육청에서 해야 될 죄송합니다만, 안성교육장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해야 될 역할 수행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도교육청에다 공문만 이송한 것은, 저희가 어떤 근거없이는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태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 안성교육장님, 안성교육청 감사팀 구성을 했습니까? 안성교육장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네, 구성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감사팀 구성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감사팀을 구성을 했고 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안성교육청과 오늘 본청 감사를 해가면서 이 신현국 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 신현국 교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안성여자중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수의 선생님들이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음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거의 저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저런 분들 1명이 교사 10명, 20명, 50명, 100명을 오염시켜 갈 수 있다는 상황인식도 분명히 해주시고 또 저런 분들이 우리 교직사회에 붙어있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어떤 미래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중징계를 내려주실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옛날과 같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느 단체의 어떤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감사처리나 이런 사항을 미미하게 처리하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다시 조사권을 발동해서 안성여자중학교에 가서 직접 학생들, 안 된 일이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신현국 교사가 학생들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증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의 담당자들까지도 분명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네, 위원님의 말씀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중등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고 또 근거자료를 확인해 주신 이태순 위원님의 감사준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증인 추가 출석요구를 한 세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실 건지요?

남경순 위원 신현국 선생님.

○ 위원장 김수철 신현국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신현국입니다.

남경순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첫 번째, 신현국 교사님께서는 전교조 소속 교원이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전교조에 애국가 부정과 관련한 물의를 경기도의회 안성교육청 행정감사 시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교조에 애국가의 부정에 관련한 것을 전교조에 협의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애국가와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해촉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저의 인사권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한 것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현재 방청을 신청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알고 계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번째, 만일 선생님 자녀께서 선생님과 같은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맡기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맡긴다고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 같으면 안 맡길 텐데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께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체벌에 방치되도록 선생님들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더 문제있는 교사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안성에서도 뵙고 지금도 뵙지만 선생님은 딱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언어의 마술사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차라리 국어선생을 하셔야 될 걸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이만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또 지금 나와 계신 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신현국 선생님이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보면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한쪽으로 자꾸 아프고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청와대가 뭐하는 곳입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대통령께서 계신 곳입니다.

김의현 위원 거기서 애국가를 부릅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김의현 위원 행사가 있을 때 애국가는 합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나라의 대통령이 행사에서 애국가를 같이 부른다는 것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애국가의 정의를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현 위원 이 애국가를 부름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불렀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애국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애국가를 부르셨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태순 위원님께서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가르치겠냐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뭐고 또 지휘는 뭡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가르치는 것이란 아이들에게 애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나라 국가로서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휘는 제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해 낼 수 없는, 제 심정에서 그것을 나서기가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까 그 노래를 가르친다든지 할 때는 그 노래가 어떤 가치가 있고 배경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70년 전에 살았었어요? 그때의 배경을 알고 그때의 가치를 알아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때는 모르고 배웠습니다.

김의현 위원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선조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그 애국가를 부르고 또 그대로 답습을 하고 살았어요. 신현국 선생님만 못해서 그걸 그냥 따랐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국가관이 없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저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요.

김의현 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본인 판단이지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 마음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의현 위원 말 역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교육관이 없고 국가관이 없는 사람이 학생들을 지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국 선생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가이면서 또 음악선생으로서는 국가를 가르치면서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 할 때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엔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요? 그렇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선생님, 심정이 착잡하시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수영 위원 댁에 부인께서도 교사로 알고 있는데 부인께서는 이 건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개인의 양심이라면, 당신의 양심이라면 양심을 꺽지마라.

이수영 위원 지금 뒤에는, 우리 선생님 뒤에는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 한국 교육에 평생을 바쳐오신 정말 대단한 원로님들, 어른들이 계십니다. 혹시 저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물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우리 신현국 선생님은 식칼가지고 누가 강도 한번 하면 선생님이 아마 교장이나 대통령이 되면 식칼을 다 압수해서 못 쓰게 할 겁니다. 식칼이 강도의 사람을 살상하는데 이용되니까. 버스가 교통사고 내서 사람을 살상사고가 나면 버스도 흉기기 때문에 못 쓰게 할 것 같으네요.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전부를 매도하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공동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선생님을 고발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 교직원들이, 이 만남 자체가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전체적인 국면을 통찰하시는 지도자다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선생님을 비하하거나 또는 모욕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선생님 양친은 다 계신가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살아계십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세요.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정신질환 같은 것을 치료를 받거나 혹시 의심받아본 그런 적은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100% 온전한, 퍼펙트한 마음가짐을,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만 너무 과잉집착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교직에 23년간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초록은 동색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OK!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안성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안성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이강열입니다.

이수영 위원 안성교육장님, 도에다가 이 공문을 두 건을 보내셨네요? 음악선생 건으로 공문을 두 차례 보냈죠?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처음에는 질의회신이 들어왔을 때 질의회신에 대한 것을…….

이수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대로 좀, 두 번을 보내신 적이 있지요?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다시 회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안성교육장님이, 도에서 공문으로.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되돌려 받았습니다. 반려 받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보내신 것만 돌려받으셨지 그에 따른 다른 회신이 공문으로 있었어요? 두 번 다. 두 번을 보냈는데 두 번 다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으셨냐고요?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도교육청에서요?

이수영 위원 네.

○ 안성교육청교육장 이강열 그건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여기 보니까 단 한 번 밖에, 이거 한 번 돌려받으신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은 도교육청에 접수조차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도 중등과장님…….

○ 위원장 김수철 그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이 출석을 해있는데 증인들 위주로 질의를 하시고 교육청에 대한 것은 꼭 증인들이 없어도 될 내용 같습니다.

이수영 위원 간단하게 이 건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중등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이수영 위원 경기도 안성교육청에서 교사의 교과지도와 직무태도에 대한 질의를 도교육청에다가 보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초빙교사 운영학교에 초빙교사 취소의뢰에 대한 처리요청을 도교육청에다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접수조차 안 됐네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정식으로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경기도 안성교육청에서 최초에 보낸 직무태도에 대한 질의 이것도 접수가 안 됐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수영 위원 여기 접수돼, 2006년 10월 19일자로 접수된 게 찍혀 있는데요? 처리됐습니다.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서류는 취소의뢰에 대한 처리요망은 요, 학무과에 11월 23일 접수되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에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우리 과에 제가 담당장학사님한테 듣기로 정식으로 접수돼서 오지 않고 그냥 공문이 와서 절차상에 이 문제는 기 말씀드린 대로 이 선생님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안성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든지 해서 징계를…….

이수영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여러분이 배가 고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문으로 온 것을 교육청에서는 구두로 회신합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정식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접수를 안 하신거지요. 안 된 게 아니라. 안성교육청에서는 보냈어요. 안 하신 거지요. 안 된 게 아니라. 정식공문을 받으셨으면 접수하시고 그에 따른 처분을 공문으로 해주셔야지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김진춘 교육감님에게 이 건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대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수영 위원 뭐라고 하시든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교사를 해당 교육청에서 감사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적의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 무슨 조치를 하셨나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아니, 앞으로 절차가…….

이수영 위원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학교의 학생들은 아마 심적 고통이 대단할 겁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들 심정이 지금 온전하겠습니까? 이 학교에 교육이 이렇게 초토화 돼 있는데도 이렇게 태만하게 직무유기들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교육감님을 모셔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수철 우선 지금 자료로 갖고 계신 공문에 접수인이 찍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영 위원 찍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은 찍혀 있고요, 직무태도에 대한 질의는 돼 있고 두 번째 취소의뢰에 대한 처리요청에는 찍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가돼 있지 않아요.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 위원장 김수철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문으로서 접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수영 위원 접수 조차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아까는 하나는 됐지만 하나는 안 됐다고 얘기하셨지요?

이수영 위원 하나는 돼 있고, 최초에 직무태도에 대한 질의는 접수가 돼 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날. 그런데 두 번째 취소의뢰에 대한 처리요청 서류는 11월 23일 학무과에는 들어와 있는데 접수조차 안 하셨어요. 이게 왜 이러냐하면 안성교육장님이나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이나 손에 물 묻히기 싫으신 거예요. 고도의 직무태만입니다.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고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사람의 만남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원증회고입니다.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명확한 태도가 없다는 것은 정말 참담할 지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공직자들 아닙니까? 아까 그 음악선생님도 교육공무원이지만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위원님, 11월 24일 보고를 받고…….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접수를 안 하셨어요? 접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차상으로 교육청에서 어떠한 감사결과가 떨어져 가지고 중징계로 올라와서 그런 서류라면 모르지만 당연히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교육장님한테도…….

이수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 질문은 접수를 왜 안 받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당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직접 전달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야기를,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건 받아놓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문은 왜 보냅니까? 공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접수하고 공문으로서 자격여건이라고 할까, 여건을 갖추지 못 했으면 그것에 따른 회신해 주시면 되는 거지 공문은 놔두고 입에서 입으로 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직무하셔야 하는 겁니까?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명약관화한 태도를 보일 것이 경기도교육감입니다. 이분께서 최종결정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교육감도 안 나서고 경기도교육청 어느 간부도 안 나서시고요. 어느 책임자도. 안성교육청 교육장님도 본인이 취해야 될 100%의 도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칫 이 음악선생님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다가 나타날 반발을 자기가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이유라면 다 옷 벗으셔야 돼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위원님, 그렇게 역정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면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공문의 내용을 따지고 안성교육청에 처리 방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직접 닥쳐서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셔서라도. 꼭 앉아서 공문타령이나 하셔야 합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의무도 더 커야 되잖아요. 책임도 더 크셔야 되고요. 앉아서 공문타령 하고 계셔야 할 자리입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한가로운, 사사로운 문제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기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탈된 한 교사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수가 겪는 우리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왜 접수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 교육공동체 정체성에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접수조차 안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잠깐 이수영 위원님, 방금 뭐라고 고함을 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의가 끝날 때까지 퇴장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회의 중에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접수를 안 한 정말 여기 계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저 뒤에도 교육청 간부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거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접수를 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도 공문 접수된 대장까지 보지 않고 그 공문이 왔길래 이 공문은 안성교육청에서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안성교육청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아닙니다. 징계대상이라면.

이수영 위원 징계대상이 아니라 공문접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공문접수. 징계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접수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래서 즉시 반려하도록 조치했는데.

이수영 위원 말로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직접 전화로 해서 오게 해서…….

이수영 위원 아니, 우리 공직사회가 말에서 말로 하게 돼 있습니까? 공문으로 접수한 것을 말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공문이 들어온 것을 접수 안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 위원장님, 교육감님을 모셔서 들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중등과장께서 공문을 접수 안 한 사실이 틀림이 없고 안성교육장의 서명이, 직인이 찍힌 이 공문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상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역시 과장급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교육감의 출석여부는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사항을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등과장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이수영 위원 네.

○ 위원장 김수철 들어가 계십시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음악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좀, 음악선생님.

○ 위원장 김수철 신현국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결국은 안익태 선생님께서 친일파라는 것 때문에, 애국가 논란이 친일파다 이런 것 때문에 발단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것이 발단의 원인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가 학교에서 물의를,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교사이고요. 그런 것들을 새로온 교장선생님께서 오시게 되면서 저를 내쫓기 위한 술책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것은 다음 저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친일경력이 있다, 안익태 선생님이.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노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3ㆍ1운동 기념식을 매년 하죠? 8ㆍ15광복절 기념식도 매년 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천우 위원 3ㆍ1운동 기념식이나 광복절 기념식에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시대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 걸 알고 계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이천우 위원 그때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렇다라면 3ㆍ1운동 기념식이든 8ㆍ15광복절 기념식이든 간에 말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념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국가로서 연주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 그때 만약에 항일운동 했던 분들이 안익태 선생님께서 친일행적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 생각대로 국가로서 인정을 안 한다라고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이분들은?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그 당시에 속사정을 더 잘 아는 분들일 텐데 왜 그분들은 기념식날 애국가를 제창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안익태 선생님에 대한 행적자료라든가 검증들이 해방 이후에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 처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안익태 선생님을 모셔다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애국가를 연주하면서부터 그것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천우 위원 관례적으로 했다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싸웠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친일행적이 있는 분의 노래를 관례적으로 부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수십, 수백명, 수천명의 분들이.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게 지켜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더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위원 고양시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선생님 답답하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왜 답답합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저를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김인성 위원 누가 빨갱이라고, 이 자리에서 빨갱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정경모 위원 위원장님! 말 들을 자격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아니, 정상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 선생님이 방금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선생님의 그 생각의 방식이 그러해요. 지금 말씀이 단적으로 우리가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국가를 부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인성 위원 국가를 부정했다라고 표현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그것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빨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성 위원 그것은 선생님의 생각이시죠.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빨갱이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조직적인 음해라고 하나, 술책? 선생님의 기본적인…….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것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직접 듣고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김인성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답답하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습니다.

김인성 위원 세상을 바꾸고 싶으시죠? 제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진심을 몰라주고 나의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이렇게 야속하고 이 교육계가 밉죠, 바꾸고 싶으시죠? 바꿀 수 있다면.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답답하기 때문에…….

김인성 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싶으시죠 마음이?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언젠간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성 위원 언젠가 바뀌어질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까 애국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선생님 운동경기 좋아하십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김인성 위원 여러 가지 운동경기들이 있는데 아시아게임, 올릭픽, 월드컵 가끔 보시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김인성 위원 보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메달을 땄을 때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죠?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의식을 거행하잖아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한다 월드컵에서. 그러면 그전에 양팀이 경기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양 국가의 국가연주입니다.

김인성 위원 그 국가를 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양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위원 국가를 대표하죠? 국가는 내셔널, 하여튼 국가는 나라를 대표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데서 애국가가 연주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사천오백만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동을 하고. 선생님 해외여행하신 적 있으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네.

김인성 위원 어느 나라 해보셨어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독일과 프랑스, 유럽 쪽에 했습니다.

김인성 위원 유럽 쪽을 주로 가셨군요. 혹시 현지에서 태극기를 보거나 혹은 애국가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가 몇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요. 독일에 여러 주를 방문해 봤지만 그 나라에는 교실에 태극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느 곳을 가든 태극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그러한 관공서, 한국과 관련된 곳 아니면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인성 위원 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발전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시민혁명을 겪어서 오늘날 이룬 나라들이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권 국가는 소위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아래로부터 혁명을 겪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보면서 참 정말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게 비단 여기 증인으로 나와 계신 선생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비단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제가 갈등을 겪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 지킬 수, 학교의 현장에서 지켜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김인성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비단 이것이 선생님 일개인의 잘못으로 전부 다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은 현재 아까 지적했듯이 사개인으로 보기에는 교사라는 신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은 일반인들 특히 회사원이나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다릅니까? 밑에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한 교실에 잡아두고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개인자격으로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을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세요. 저도 선생님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 신념하고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병역 집체 거부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다 했어요. 전방교육 거부하고 다 단식하고 도망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선생님의 개인의 신념을 속으로 삭히지 못하고 이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적인 행위가 되고 또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지대합니다.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학부형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바꾸고 싶고 신념과 맞지 않는 이 교육계를 뒤집어엎고 싶으면 정치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운동권에 있던 분들이 정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자기 소신이라고 전제를 깔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애국가는 친일행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작곡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교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크게 결정되어질 문제지 선생님이 그것이 아직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선 교단에서 그런 애들을 상대로 발언을 하거나 유사한 암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선생님께서 공과 사를 이제 구분을 해주세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신념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아까 인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애국가가 국가냐 아니냐는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안 될 문제예요. 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념의 희생양이 돼야 합니까? 정말 외부에서 보면 대한민국 교육계 정말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떠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교사로서 신념을 가지는 것은 마음에 접어두시고 그것을 표현하더라도 정말 완곡하고 온건한 방식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가 어떻게 작곡되었는지 그 연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가치판단은 개입하지 마세요.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랬습니다.

김인성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안성여자중학교교사 신현국 그렇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인성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 건너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법규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거 뭐 굳이 교통량도 없는데 저거 굳이 지킬 필요있겠어”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건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도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신, 신념들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이 교사라는 공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아이들 앞에서 입 밖으로 그런 내용을 발설하시거나 어떤 유도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개인적인 소신이다.” 이런 얘기로만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을 해주시고 그러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또 믿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감사 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국가인 애국가를 가르치거나 지휘하기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교사의 교육내용과 교사로서의 직무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사자께서 질의에 대해 일부 사실을 부정하고 또 해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교내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과 교장, 교감 등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학생지도를 비롯한 정상적인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학부형과 교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촉 건의를 결정하는 등 분명한 문제교사라는 것이 확인되어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다룰 사항은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공문처리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도교육청 즉 교육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다음 저희 위원회 내부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고 더 이상 추가 출석요구한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들에 대해서는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분 증인 김광국 안성여중 교장, 신현국 안성여중 음악교사, 박재균 안성여중 학교운영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이수영 위원 안 됩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계속 앉아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이수영 위원님 의 질의 중에서 교육감이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춘식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매년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광역의회의 경우는 10일간, 또 기초의회의 경우는 7일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 또는 조사를 의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이행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현재 법령에 근거해 볼 때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3일 전에 이행돼야 하는 법규정에 따라 즉시 출석요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본회의 감사가 아닌 위원회장의 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우차원에서 부단체장을 출석요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부교육감을 출석토록 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규정 해석 상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교육감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교육감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출석가부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른 분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청 또 일선 교육청에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청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 행감의 목적은 우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소관이 기획관리실이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복지담당부서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2004년 8월에 혁신복지담당관이 생겼습니다.

유재원 위원 2004년도 8월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모든 행정분야에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문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분야에 대해서,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분야에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혁신을 위한 부서만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혁신이라는 행정용어가 사실 귀찮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혁신복지담당 부서를 했고 담당관께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 혁신을 정말 진정으로 혁신을 하기 위한 혁신담당부서냐 아니면 혁신이라는 행정을 위한 담당부서가 생겼냐도 한 번 문제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에서도 혁신을 위해서 또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가 더 생겨서 그만큼 잡무경감의 차원이 아니라 잡무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잡무가 늘어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혁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바로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혁신복지담당관에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하는 과제물이 뭐냐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신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도 시키고 많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약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보편타당성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로 혁신복지담당관 부서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면 제가 항상 자료를 낼 때 문제점, 대안 또 어느 부서에서는 문제점도 적시해 주셨고 대안도 강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혁신복지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아마 동료 위원들이 보시는 관점이나 일반 학부형들이 봐야 할 관점이나 아니면 여기 참석하신 공직자들이 보는 관점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선이 안 되는 것을 바로 혁신이라는 행정용어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이라는 부서에서는 정말 경기도 모든 교육행정에 대한 혁신이 아니라 혁신담당부서를 위한 혁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주와 종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육청에 오니까 이런 포스터가 여러 군데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2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써있습니다.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속에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 혁신이 돼 경기교육의 내일을 새롭게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선 교육행정이나 이런 혁신이 아니라 혁신부서를 위한 혁신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서 혁신이라고 해서 크게 행정혁명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변에 산재돼 있는 비효율적인 문제라든지 비합리적인 문제라든지 잘못된 관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보다 효율성 있게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일반화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선의 잡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잡무를 늘어나게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원 위원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아까 김포교육청이었나요? 거기서 혁신과제 해가지고 우수사례를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혁신과제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학교행정에 불필요한 과제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수사례로 선발이 됐다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일선 행정근무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유재원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아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꼭 먼저 서두에 인사말씀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이렇게 꼭 서두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생이 약 200여만명 되지요? 이 자료에 보면 197만명입니다. 그리고 교원수가 8만 3,800여명 됩니다. 또 우리 행정조직에 보면 1만 1,100명 정도 분이 근무하시고 그래서 학생 200만명을 위해서 약 얼마입니까? 10만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수치상으로 논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200만명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공무원들이 10만명입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학생 20명당 1명이 교육가족공무원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그리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모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은 불필요한 행정이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아까 김인성 위원께서 학교급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급식 담당이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네.

유재원 위원 매일 3인 1조로 해서 나간다. 학교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학부형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여기서 나가서 지도교육 시킨다고, 매일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찮죠. 여기서 나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조직이나 사무편재도 좀 줄일 것이 있으면 줄이는 것이 또 어떤 행정도 줄일 것 있으면 줄이는 것이 바로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혁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총괄적으로 어디서 관장을 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일선 교육장님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시라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하면요, 제가 엊그저께 김포교육청에 가서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포교육청 자료를 보면…….

○ 감사담당관 유승철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유재원 위원 네. 2005년도에는 수업종료 후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수업종료 후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교육청 감사장에서 정말 우리 김포교육장님을 높이 칭찬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청 감사 때 김포교육청은 정말 귀감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사장에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가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교육청 행감자료에 보면 김포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2006년도에는 수업종료 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이 안 돼 있다라고 자료도 주셨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자료에는 2006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행감자료도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자료가 다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자료를 불성실하게 수집을 하셨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고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빠트리고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 하나를 가지고 꼬집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광역자치단체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요. 행정사무 관장이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정의 시스템이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유재원 위원 그러면 다 연계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 계신 일선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정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아니면 사무관장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한번 혁신과제로 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전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행정사무 관장이나 이런 행정체계를 지침으로 해서 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 일선 교육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제로 삼아서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면 국회에다가도 건의해 볼 사항이고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이런 정도의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문제점, 대안들 다 있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누구 한 분 나서서 이런 걸 혁신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료를 내실 때 앞으로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김포교육장님, 김포교육청에서 우리 행감한 자료가 맞는 자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교육청교육장 유필선 김포교육청교육장 유필선입니다. 제가 그것은 담당 계에서 기재를 해서 줬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안 될까 요?

유재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 김포교육청에서 행감 시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과 좀 특이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김포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는 주 간선도로 양쪽에 학교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수업종료 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그때 행감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일선 교육장으로서 정말 일선 학교에 정말 학생들이 수업종료 후 사고 안 난 것을 높이 평가를 해서 내가 오늘 행감장에서 타 교육장님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로 발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포교육장님이 발언한 것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선 교육장님들께도 김포교육청 관내에서 수업종류 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을 하실 의향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드린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 김포교육청교육장 유필선 고맙습니다.

유재원 위원 계속해서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사고로 인해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나간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고 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니까는 2005년 행감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시켰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선 학교에서 아직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정처리 요구로 완료시킨 것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들 안전사고가 난 보상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유재원 위원 네, 그리고 보상은 줬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없느냐.

○ 지원국장 신승찬 보상에 대해서요?

유재원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 치료비라든지 또 사망ㆍ사고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보상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사고난 학생의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 보상 안 해줬을 때 거기서 오는 갈등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보상해 주는 것이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재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5년도 행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공제회비로 4,471건에 대해 26억 6,000만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 학부모단체가 돈을 거둬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는데 일선학교의 불안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했더니 여기는 비고 완료, “완료”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은 그 학교에서 도의적인 어떤 보상체계가 아니고 학교의 교장으로서 또 아니면 학교 담임선생님으로서 어떤 학교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이외에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등등 아마 이런 것으로 일부 보상금 쪽으로 지원해 준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완료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학부형들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임의로 자체에서 어떤 규정없이 도덕적인 것을 감안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재원 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하면…….

유재원 위원 가끔이 아니죠. 왜 가끔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현실에도 비일비재한데 완료가 됐다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마 그 당시 때 건에 대해서는 아마 완료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유재원 위원 어쨌든 간에 물론 일선 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안전공제회에서 수업종료나 수업 중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상이 넉넉하지 않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전공제회에서 넉넉하게 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지원국장님께서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16개 시ㆍ도가 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도 보상은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잘해 주고 높은 단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은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급식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신과제다. 학교급식 문제도. 자료 내 주셨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급식자재를 구입하는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에서 어떻게 하며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접근도 해봤는데 그렇게 밖으로 드러낼만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없는데 다만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는 특별하게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검반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개경쟁입찰의 가장 장점이 뭐냐, 투명성 확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수의계약도 투명은 합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에서 물론 행정실장, 영양사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선정합니다. 꼭 수의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투명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학교급식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단 10원짜리라도 계산해 가면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은 반드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학교급식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담당부서 직원들과 논의도 하고 해서 우리도 그런 개선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 아까 수의계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수의계약이 많이 됐는지 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수의계약이 많이 되는 이유는 대충 압니다.

유재원 위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계약을 합니다. 월별로.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산을 하다 보니까 1억원이 넘을 경우도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유재원 위원 그리고 지원국에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차량의 차령이 6년에 주행이 10만㎞일 때는 차량을 대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일선에서 봤습니다. 차령을 가지고 차를 대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령만 가지고. 차령 6년만 가지고. 그러나 급식차량은 주행㎞가 상당히 적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를 대차를 아니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차령만 가지고 대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급식차량의 경우만큼은. 그래서 앞으로 이 급식차량은 차령도 중요하고 또 주행㎞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다 복합적으로 봐서 정말 차가 노후돼 가지고 급식차량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에 급식차량을 대차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됐다 해가지고 교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재원 위원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구연도가 돼 가지고, 차령이 6년이 됐다고 그래서 대차시키는 경우를 봤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ㆍ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 다음은 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유재원 위원 우리 교육국 소관에는 학교정화위원회가 있지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유재원 위원 그리고 또 행정심판도 교육국에서 하지요? 행정심판은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유재원 위원 행정심판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입니다.

유재원 위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일선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일선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정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유해업소 난립을 방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이 다시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와서 인용이 되어 가지고 인허가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이 학습권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등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와 또 법률학을 전공한 교수가 함께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하는데 아주 저희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기각할 것은 기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용한 것은 그전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는 그 업체가 들어왔거나 바로 옆에 소를 제기해서 영업허가를 득해서 하는 그런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옳은 답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해서 또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선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님들은 일반행정, 교육행정 또 학부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분들이 구성이 돼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일선 학교행정을 위한 유해업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판정 내린 것을 거의 40% 이상 정도가 도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오면 다 인용이 돼가지고 인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일선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님들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당구장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도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PC방이라든지 게임방, 주로 그런 것이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영업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선거리로 상대구역에서 담장부터 200m 안에 드는데 그것이 지번에 건물에 걸려서 사실은 그 업체는 200m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심의하는 그래서 그 개인 영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재산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학교 학생의 주 통학로는 아니냐, 그 주변의 여건 이런 것을 전부 직원이 나가서 출장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복명을 합니다. 그 사진과 그 분포와 이런 모든 것을 학교장 의견과 또 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록까지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재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학교정화위원회, 일선 교육청의 정화위원회에서 허가가 안 났던 것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돼 가지고 인허가가 났을 때는 일선 교육청과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 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일선 교육청에서 불허가가 떨어진 것은 가급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더라도 일관성 있게 그걸 준용을 해줘야지, 이를 테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 났던 게 높은 기관에 가서 행정소송하면 이긴데.” 이게 지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물론 도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일선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따라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구인, 피청구인도 출석을 시켜서, 피청구인이라는 것은 해당 시ㆍ군교육청이 되겠고 청구인은 그것을 행정심판 청구한 청구인을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 의견, 여건 그리고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복명한 사진 등등의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운선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시ㆍ군 교육청에 숙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아주 현실에 맞게 잘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선방안 해가지고 “경비시스템 설치 후 재택근무를 하거나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당직 혹은 당직근무요원을 채용,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토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검토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계획 검토하겠음”은 하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운선 당장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유재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청에서도 이런 답을 했습니다. 2청에 8개 일선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마다 다 이렇게 자료를 내라니까 3개 교육청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청에 총무과장님 보고 “3개 교육청만이라도 시범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십시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시범으로 3개 교육청을 한 번 숙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운선 그런데 당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유재원 위원 아니, 그럼 2청 총무과장께서는 안 되는 것을 위원한테 발언대에서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신 겁니까?

○ 총무과장 이운선 당장은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재원 위원 규칙을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이운선 규칙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ㆍ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총괄하고 학교를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단일학교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만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전체 지역교육청 학교를 총괄해서 즉시 대응해야 되는 비상근무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비상근무규칙에서 시ㆍ도교육청은 제외하고 시ㆍ군교육청은 그것을 비상규칙에 비상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규칙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최우선점이 아닙니까? 그럼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행정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숙직을 하는데, 숙직을 재택근무합니다 일반행정에서는. 왜 교육행정에서만 재택근무를, 꼭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숙직을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이운선 일반행정에서도 시장ㆍ군수 있는 시ㆍ군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단위기관, 면사무소나 학교 같은 단위기관.

유재원 위원 일선 단위기관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이미 벌써 재택근무를 하고요. 시ㆍ군청에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운선 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미 일반행정에서는 시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에서는 왜 안 한다고 있냐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이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것도 혁신과제입니다. 맞죠?

○ 총무과장 이운선 네.

유재원 위원 이것도 정말 경기도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상급기관에 혁신과제로 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 총무과장 이운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개선하십시오.

○ 총무과장 이운선 네.

유재원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혁신과제물로 갖고 보완 개선해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적이나 시책적인 것은 개선할 부분은 혁신과제물로 가지고 행정에 어떤 개선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 본 위원회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요청에 자진해서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 중에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과장의 답변이 아니라 도교육청 수뇌부의 의사 혹은 의지를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김화진 네.

○ 위원장 김수철 감사합니다. 그럼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부교육감께서는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화진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이수영 위원 부감님 참석치 않으셔도 사실은 하자가 없는데 이렇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점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모시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본 사안이 대한민국 국기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지엄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급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요청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 부교육감 김화진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부감님 안성여자중학교 건으로 안성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낼 적에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숙지하고 들어오셨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초빙교사 음악과 신현국에 대한 초빙취소 의뢰 반려는 우리 학교가 초빙교원제 운영지침 5, 초빙교사 인사관리 나항 해당자로 초빙교사를 취소 의뢰한 것으로 동 규정사항과 무관한 것이며 동 규정사항에 근거하여 초빙교사 음악과 신현국에 대한 초빙해촉 의뢰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안성교육청에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접수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문을 보낸 분명한 근거를 여기서 밝혔습니다. 안성교육청에서. 이 공문의 근거를 또 이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분명히 규정을 적시해 가면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 부교육감 김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청에서 우리 청 중등교육과에 두 번의 공문이 왔습니다만 접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문서를 처리한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와 사유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 위원 중요한 사안이라 공문접수를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사안이면 더욱 공문접수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모든 행정을 공문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말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문 서식이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적시해서 공문으로 보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입담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자가 있다면 해당규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감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김화진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좀더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이수영 위원 아니, 부감님 신현국 교사에 대한 내용보다도 공문접수 자체에 대한 국 접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지금 이 학교에 학생들은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 보기도 서로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경까지 된 데는 교육청 책임없는 당국자의 무책임 처사가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국 교사가 문제가 백이라면 교육청의 잘못은 만 이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화진 통상 공무원은 문서로 접수를 해야 하고요. 문서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경위를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부감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신현국 음악교사에 대한 보고는 들으셨죠?

○ 부교육감 김화진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부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징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 부교육감 김화진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양정기준에도 보니까 파면ㆍ해임에도 해당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웃으세요 부감님.

○ 부교육감 김화진 파면ㆍ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양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야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한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엄단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 위원 네, 신중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부교육감님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현국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또 교육청에 간부공무원들 다 나와 계신데 일선에서 학교운영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에게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나 학교운영의 독립성이나 학교운영의 소위 어떤 하나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이 하나의 기회가 돼서 이런 잘못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만 일선 교육장님이나 단위학교에서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이런 내용들이 온갖 신문이나 언론에 다 보도가 될 텐데 이것을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으로 엄벌을 처해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신현국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육계를 어지럽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문서의 처리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주셔서 공직자들이 그 일 처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나름대로 교육장님, 교육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원단체라는 커다란 단체로부터의 압력이랄까요 이런 정도까지도 서로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감사를,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 내용에 따라서 선처하실 수 있는 것은 선처해 주시고, 다만 신현국 교사에 대한 문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교육감 김화진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념편향된 교사에 대한 지적을 잘해 주셨고 또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의가 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현장에서 이념편향된 교육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건과 관련하여 징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또한 전교조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교원소청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두루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화진 부교육감님 아주 명쾌하고도 단호한 답변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김화진 부교육감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지금 이틀째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자진해서 출석하고 계신데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같이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화진 부교육감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칫 이것이 안성교육청이 상급기관과의 갈등처럼 보여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11월 23일 안성교육청 감사 시에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추궁을 한 바가 있고 즉시 도교육청에 해촉의뢰 건의를 하도록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과 일선 교육장님 또 산하기관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수능시험지구 개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 위원장 김수철 중등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 시 전국에 수강생이 58만명 가량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12만 4,78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5,43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12만 4,000명 중에서 해당지역 관내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수능시험지구라든지 시험장이 없어서 타 시ㆍ군으로 이동해서 본 수험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 관계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잠시 후에 몇 명이 이동해서 봤는지를 백 단위 이하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대략 생각하시는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2만여명 됩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잠시 후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도 수능시험지구 개편에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같은 수험생이 타 시ㆍ군을 넘나들면서 시험을 보려면 몇 시간씩 일찍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대입수능시험을 볼 때 자기 관내에서 볼 수 있도록 수능지구를 개편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시험장이라도 증설해서 확장해서 형평성 있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도 발언을 했고 얼마 전에 교육부차관이 오셨을 때도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있지만 그걸 개편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능시험지구 개편에 대해서 2005년도나 금년에 제안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 수능고사에 대해서 학생들 편에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금번 경기도 대학 수능고사에서도 큰 사고없이 무사히 끝남을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험장을 제25개 교육청별로 했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시험장설치 근거규정이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지침,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시험실 당 학생수가 28명 이내여야 되고…….

이건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은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 비율이 40% 이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미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근거규정이 있고 남녀별이라든지 탐구영역별이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조건이 돼야만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 그리고 교육청 주무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우선 먼저 질의하신 타 시ㆍ군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1만 8,200여명이 됩니다. 다음에 고사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이 가평지역하고 광주지역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평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가평지역 전체 학생수가 시험을 본 학생수가 약 3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고사장에서 학생비율이 40% 이내여야 된다는 기본지침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험을 봤다가는 누가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 전부 다 학생들 상호간에 알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되고 또한 남녀별, 탐구영역별, 탐구영역 선택과목 순으로 시험장 고사실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건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받아봤고요. 2청에 갔을 때도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1만 8,200명이 타 시ㆍ군에 가서 본다는 것은 지금 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아닙니다. 금년에 용인이 시험지구로 수원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보고 그 다음에 안성하고 김포가 지난해에 별도의…….

이건희 위원 물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도교육청에 노력해서 3개 시험지구가 더 늘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 그 전년도도 몇 명의 학생들이 이동해서 봤는지를 보시면 거의 이 숫자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런데 금년도에 5,438명의 수험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건희 위원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이러한 수능시험지구 개편하는 것을 내년 삼사월에 교육과정평가원에 도에서 이 안을 올리면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험지구를 개편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자는 얘기를 저도 어떻게 강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ㆍ광주 같은 경우에 연합해서 그 지역에 시험지구를 개편할 수도 있고 시험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이 상당히, 1만 8,00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하남ㆍ광주 다 해도 2,00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대략 봐도 이동해서 보는 시ㆍ군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천이나 가평 정도의 5만 이하의 시ㆍ군까지 전면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지역만큼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여건도 개선되고 그리고 부정행위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사고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광주ㆍ하남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기준 수능응시생이 광주지역이 1,332명, 하남지역이 1,394명에서 2,726명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광주고, 곤지암고, 광주중앙고, 경화여고, 하남에 신장, 하남, 남한, 애니메이션고,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인데 2008학년도 내년도에 실제 시험볼 학생들은 신장고가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27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광주보다는 하남지역이 1,670명으로 더 수적으로 응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광주나 하남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남지역이 학생수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현지 실정을 파악해서 별도로 지구를 편성해서 2,726명이 되기 때문에 노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행감이 끝나고 예결위 끝난 다음에 내년 삼사월에 지구개편을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요.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하남ㆍ광주뿐만 아니라 타 경기도 전체에서 전반적인,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2,000명이 넘는 이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험지구를 확대하고 정 안 되면 시험장이라도 새로이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남ㆍ광주 운영위원장들 모두 전체하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저희가 학교발전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사모 이런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수능시험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발족하게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험지에 대한 분실 아니면 책임회피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분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대 조정해야 합니다. 제가 선거를 꼭 시청에서 안 하고 각 마을, 학교에서 일반선거도 다 하잖아요. 그럼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면 시청이나 관공서에서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규정을 우리가 앞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서라도 그런 걸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수능시험지구 확대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BTL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이건희 위원 지금까지 BTL사업이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에 걸쳐서 우리 경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BTL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회의를 월례회로 하는 겁니까? 이 결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회의를 언제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건희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추진과정 상에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선정된 학교라든지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중되게 선정을 해놔서 추경예산이 한 3일 정도 딜레이되고 연기돼서 재조정을 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것은 기억하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건희 위원 그때 우선 먼저 체육관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돼서 좀 뭐한데 31개 시ㆍ군에서 86개의 체육관을 2006년도에 건립하게 결정이 돼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게 되면 86개 중에서 구리남양주가 한 곳에 16개 체육관을 설립하게 돼 있고요. 광주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2개교씩이고 수원이 6개교, 성남 4개, 고양 4개, 평택 4개 그리고 군포의왕 2개, 부천 2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단 하나도 BTL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국장께서는 이를 조정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 업무에 저희들이 지원국 소관으로 선정할 당시에는 지원국 소관업무는 아니었는데요. 그 이후에 민자사업단이 생기면서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각급 학교로부터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해서 체육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여부부터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마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된 데는 그런 입지가 안 됐거나 또 신청이 없었거나…….

이건희 위원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홍보부족은 없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 전 학교에 똑같은 공문이 나갔으니까요. 어느 지역만 한정해서 공문이 나간 게 아니고 전 학교에 공문이 나가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몰랐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많은 부분이 배정된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이래서 그때 저희들 처지로는 ’07년도에 추진할 거니까 그때 그런 내용들은 시ㆍ군별로 숫자상으로 좀 고르자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때 여기 마지막 날까지 추경을 승인을 못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미 결정된 부분은 그대로 가고 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들 답변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렇게 가고 2007년도에 할 것은 이걸 고려해서 그 시ㆍ군에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아직 체육관이 없는 시ㆍ군에 형평성있게 골고루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때 추경이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2007년도 사업결정 때는 그때 답변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2007년도 걸 금년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 했는데 그때는 이와 같이 편중되지 않은 이걸 고려해서, 이걸 참고로 해서 모든 지역이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한쪽에다 16개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학교 설립하는 것이, BTL로 하는 것이 이 63개인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금년도에 신설학교는 65개교입니다.

이건희 위원 여기 자료는 63개교로 나와 있는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까?

이건희 위원 그런데 학교도 보게 되면, 65개교 맞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65개교입니다.

이건희 위원 65개교에서 용인, 아까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에 고등학교가 반 평균 학생수가 40명, 45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항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이번에 학교 짓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게 용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광주인데 용인시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6개교 이렇게 해서 용인에만 자그마치 학교가 16개교를 짓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인시에 기존지역하고 개발지역하고 이런 구분이라든지 설립하는 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은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학교설립 기준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최소 학급기준 18에서 24학교, 이런 기준에 다 사전조사를 해서 용인에 이렇게 16개교를 짓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끝냈고…….

이건희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하셨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시에는 그런 게 여기에 2청이라서 안 올라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마는 고양 쪽의 말씀을 드리면 고양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개교시기를 늦춘 겁니다.

이건희 위원 개교시기를 늦춘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고양의 경우에는 지금 2개 학교가 신설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2개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산들고등학교, 덕일고등학교가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럼 2007년도에 건립하겠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긴 또 66개로 되어 있네요? 66개 이것이 예정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확정된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게 학교가 저희들이 당초에 65개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업결정을 할 때는. 그런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금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신설할 예정학교는 금년에 63개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계획에는 6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65개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제가 다 숫자를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체육관과 마찬가지로 용인에도 이렇게 공교롭게도 16개가 용인에 또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수요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같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고양이나 제3의 지역에 분배를 잘 해서 좀 하고요. 용인시에 엄청난 학교를 지으니까 또 다시 유휴교실이 많이 남는 현상이 없도록 재조정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실사도 나름대로는 하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지만 교육부와 합동으로 해서 실사까지 끝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BTL로 학교설립 시에 어학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급식실, 방송실 이런 부분을 어디든지 짓는 겁니까? 학교만 달랑 짓는 건지 체육관도 함께 짓는 건지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체육관은 기본교육시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짓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지을 때는 기본시설만 짓게 됩니다.

이건희 위원 학교 기본만 짓고 체육관이나…….

○ 지원국장 신승찬 체육관은 기본시설이 아닙니다.

이건희 위원 체육관이나 어떤 급식실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같이 안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기본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만 짓고서…….

이건희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설계해서 건립을 할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도서실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필요한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설계해서 같이 한번에 지어야 어떤 예산낭비 요소도 없고 그런 거지 달랑 운동장하고 학교만 짓는다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사업라든지 예산사업으로 수정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시설을 짓고요. 저희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에다가 외부시설도 같이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대응투자사업으로 BTL하기 전에 보면 학교만 달랑 지어놓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잘못하면 학교 짓는 가격에 절반가량을 더 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BTL사업으로 할 경우에 정확하게 이런 것도 한번에 설계해서 정리를 끝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BTL사업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전부다 같이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건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BTL민자시설단장님도 계시고 BTL사업에 관여하는 경기도의 인원, 공무원이라든지 관리ㆍ감독하는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44명입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에 지을 수 있는 것도 65개교를 짓고요. 체육관도 보니까 금년에만 짓는 것도 86개를 짓고 있는데 이 44분이 현재 진행되는 BTL사업을 하는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그래서 민자사업단이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업 전체를 우리가 총괄을 하면서 실지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한 70, 80%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과 2청에서 같이 조금씩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이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제가 몇 군데만 봐서 아는데 우려되는 점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점도 많은데 우리가 이걸 마치고 또 예결위도 마치고 BTL사업을 하는 곳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갈 겁니다. 함께 노력하셔서 부실공사 없고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참 처음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분이라든지 2006년도 분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시작된 BTL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현장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주영 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이수영 위원 늦도록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 2005년 불용액, 총 이월액을 따져봤더니 총 불용액이 4,214억 8,000이었고 총 이월액이 1,23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5,453억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으면 학교신설하는데 이월액이 225억이었고 불용액이 28억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급여관리에서 불용액이 1,527억 3,700만원이 나왔거든요? 급여관리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1,500억이나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이 답변 아까 들으셨다는데 죄송합니다. 중복됐습니다. 예비비도 다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어제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애학생들 냉ㆍ난방시설이 없고 화장실에 온돌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샤워시설 등이 없습니다. 또 퇴계원 중ㆍ고등학교 같은 데는 시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 교직원들 후생복지에도 턱없이 우리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포교육청에 가봤더니 김포교육청 화장실에 좌변기가 없더라고요. 저도 좌변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층별로 맨 끝에 하나씩 좌변기가 설치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열악한 우리 교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런 부분에 투자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교육시설에서 많은 그런 현안사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2006년도는 저희는 기채예산으로 9,200억 정도의 기채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2005년도의 경우에 불용액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674억원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세입에서 4,207억원이 있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과장님, “불용액 있는 곳에 문제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방만하게 또는 치밀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적재적소에 우리 국민혈세가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수철 예산 문제는 다음주에 또 예산을 다루니까 그때 또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골든벨을 울리기 전에 제가 빨리 해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이수영 위원 어제 교원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말씀 중에 나는 징계를 정말 음주운전하고 그런 걸 세게 때려야 될 것처럼 올리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가볍게 처리하기 때문에 세게 징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 사실은 계셨어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구성 현황을 보니까 아니, 감사담당관님도 거기 위원이시네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약간 기만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죄송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징계와 관련해서 초ㆍ중등 장학관급 이상 징계받은 현황을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존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몇 분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H교육청 교육장님은 교장시절에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을 교육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수철 이수영 위원님, 그것은 임명이 아니고 공모제 교육장 중에 한 분이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공모를 통해서 아마…….

이수영 위원 공모도 뇌물수수한 분이 공모를 해도 공모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것은 사면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사면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으신데 굳이 이런 뇌물수수의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을 임명을 하십니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꼭 이분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누굴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것은 공모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그러면 공모심사위원들 명단이 여기도 있겠군요? 그때 당시 공모심사위원.

○ 감사담당관 유승철 글쎄요, 그 관계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있겠지요. 공모심사위원 명부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공모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안성교육청에, 아구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학무과장님은 경기도의 무슨 부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이분은 음주운전을 하셨어요. 견책을 받으셨군요. 그런데도 이런 요직에 계시고 그리고 또 안성이네요. 이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분인데 장학관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또 S교육청 교육장님도 고입배정 관련으로 처벌받으시고 교육장님이 되셨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조직입니까? 내 맘에 들면 갖다 쓰고 아무리 중한 어떤 도덕적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쓰면 그만입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글쎄, 그 업무는 감사담당관인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철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수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수철 인사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수영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의제기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임용을 하느냐 이의제기를 해야지요. 담당관님. 인사담당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직무유기지요. 우리가 처벌한 바가 있다. 하필이면 왜 이분이 임명되어야 되는 거냐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분들은 이미 다 사면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수영 위원 사면이 됐든 사면초가가 됐든지 간에 굳이 이런 흠결이 있는 분들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될 고위 교육직에 계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율곡연수원, 원장님들 안 계시지요? 안 계시니까 맘 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같은, 여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이 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이수영 위원 총 55번에 걸친 경조사를 챙기시고 91명에 대해 430만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내용도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순 축의금, 부의금인데 교장, 전교육장 등등 해가지고 교육위원 등등의 경ㆍ조사비를 91명에 대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고 공무원의 선물 등등에 따른 공무원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이 사적이냐 공적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수영 위원 그걸 제가 따져서 여쭤본 거예요. 따져서 그것만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총 몇 개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한 1,800여 학교가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약 2,000여개의 학교가 있지요? 직속기관이니 뭐 등등 해서.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이수영 위원 여기를 추산을 해보십시오. 이 금액을. 애들은 삼복더위에 혀를 쭉 내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가 없어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지 못 합니다. 이런 지경이라면 어른들이 좀 절약하셔야죠. 규정을 지켜주셔야죠. 내가 이 규정대로 좀 지켜서 도교육청에서 지시한 대로 좀 따라서 우리 애들 더위에 고생 좀 덜 시켜야 되겠다 말이야, 이를 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학생들이 승강기가 없어가지고 휠체어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현실인데 어째 어른들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원장님 안 계시지요? 여기도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셔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출장을 9개월간 151일을 나가셨습니다. 많이 나간 달, 6월에는 한 달에 24일을 출장 나가셨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한 달 동안 8번 있습니다. 어떻게 24일을 출장가실 수 있습니까? 1월에 11번, 2월에 16번, 3월에 9번, 4월에 17번, 5월에 16번, 6월에 24번, 7월에 17번, 8월 19번, 10월에 22번입니다.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 출장관계도 기관에 따라가지고…….

이수영 위원 담당관님, 아니 경기도교육정보원장님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책무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매일 이렇게 출장다니시려면 얼굴마담으로 나가시지 왜 정보연구원장으로 앉힙니까?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자세를 가지시니까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아,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자세가 말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출장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네.

이수영 위원 소프트웨어공모전 심사위원 위촉 협의하러 나가셨습니다. “학생상담자원 봉사자 연수 강사 초빙” 협의하러 갔습니다. 졸업식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업무 협의”하러 가셨습니다. “교육자료전 업무 협의”입니다. 이거 꼭 참석해야 될만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업무 협의는 전화로 해도 되고 또는 다른 스텝들이 가셔도 됩니다. 그 기관에서 해당직원들과 스텝들을 잘 관리하면서 연구해야지요. 연구원에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장을 덜 나갈까 이것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치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이수영 위원 제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일이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맞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는 기관장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수영 위원 담당관님도 참, 아니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 감사담당관 유승철 죄송합니다.

이수영 위원 아니, 나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한 달에 26일이 납득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라야지요. 아니 9개월 간 출장일수가 151일입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출장나갈 때마다 출장비 다 달고 나가시잖아요.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들이 우리 고위직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다른 분들보다 더한 어떤 사명의식이 있어야지요. 소신이 있어야지요. 그걸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저는 이분보다 훨씬 모자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 이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교육장, 어디 교장, 전보되고 뭐하면 다 경조사비입니다. 누구 돌아가셔도 다. 아니 온 동네 일 다 하세요. 부산까지. 정보교육연구원이 경조사 챙기는 기관입니까? 어디 우리 교육감님 부속실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을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직에 걸맞은 직무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랜덤 샘플링한 백신고등학교만 하더라도 보세요. 아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읽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요.

화정고등학교장, 분당 정산고의 행정실장, 일산공업고등학교장, 전 경기도 교육위원, 주엽공업고등학교, 덕정고등학교, 전 교육위원회 의장 조 아무개 외 9명, 삼광고등학교, 고양시 고등학교장, 교육전문직 인사발령 축하 52만원, 백마고등학교장 아무개 아, 이 분은 표창이랍니다. 백마고등학교장 허형 전별금 접수 사양하셨어요. 이 분은 반납하셨어요. 허형 교장님이. 파주교육청 교육장 정헌모, 교육장님도 전별금을, 이 분이 드렸는데 사양해서 도로 백(back) 하시게 됐습니다. 아주 무분별해요. 백마고등학교장, 파주교육청 교육장, 백신고등학교장, 교육위원 당선 축하 화분 14만원, 주엽고등학교장,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효자중학교, 경북중학교장, 의정부중학교장, 충남대학 교수, 관내 행정실장, 교사 홍 아무개 부친별세 10만원, 이 위에 보면 이게 7월 11일인데 6월 9일에도 교사 홍 아무개 부친별세 5만원 또 있어요. 교사 하 아무개 시집출판기념 축하 10만원 해놓고 이게 6월 1일인데 6월 14일에 보면 교사 하 아무개 시집출판 축하 또 고양시장 당선 축하해서 17만원. 하여튼 한 분 아버지도 두 번 돌아가시고 말이죠. 이렇게 기강해이가 도덕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영 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 없어요. 국민 앞에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저야 무슨 상관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앞으로는 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시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 있죠? 국민 앞에 다시 돈 돌려내놓으실 수 있어요? 돌려받으실 수 있죠? 돌려받아야 되는 걸 다시 조사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급 받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기관장들도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규정대로 쓰고요. 우리가 김포교육청 현장 행정감사를 했는데 금파초등학교 교장은 단 3만원 썼더라고요. 이런 분과 이런 분들과 같이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형평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조사 안 하셨어요? 감사는 계속 해오시고 계시면서. 이것도 봐주기 식입니까?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 위원 서로 경조사비 보내고 그러고 자기 자녀고 뭐고 큰일 치루면 다 자기가 갖고 말이죠. 그거 교육청에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경조사비 서로 챙기는 분들은요. 왜? 국민세금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반납여부를 저한테 다시 한 번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 감사담당관 유승철 앞으로 감사 시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꼭 철저히…….

이수영 위원 아니요. 이 분들 환급받으실 수 있느냐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조사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겠다는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죠? 그 처리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국장님 계시죠? 지원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 좀 남았죠?

○ 위원장 김수철 네. 그 중에서 금파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영 위원 금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존함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 위원장 김수철 잘못된 선생님들 것은 다 아시던데요.

이수영 위원 죄송합니다. 금파초등학교는 아마 감사담당관님이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지원국장님! 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애를 쓰시는데 요. 제가 본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2청에서 받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중복투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양주교육청에 초ㆍ중ㆍ고 최근 2년간 개교 3년 이내의 학교시설지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개교된 지 3년 이내면 신설학교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수영 위원 그랬는데 호평초등학교가 있어요. 호평초등학교에 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가 800만원 그 다음에 판곡초가 창문안전대 설치에 2,000만원, 창문안전대 설치가 작년에 개교된 학교인데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이거 설계 미스죠? 국장님, 설계 미스죠?

○ 지원국장 신승찬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교 3년차밖에 안 됐는데 뭣 때문에 이런 보수비가 나갔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 위원 송라초등학교 증축교실 창문안전대 설치 그 다음에 장내초등학교 창문안전대 설치 1,900만원, 운동장 그늘막 공사 4,500만원, 양지초등학교 계단미끄럼방지제 설치 2,000만원, 용신초 창문안전대 설치 1,900만원, 양오초 창문안전대 설치 1,900만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경기도 내에 수십억이 아니라 100억대이상의 국민혈세가 중복투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거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다시 제가 조사를 하면 정확한 액면이 나오겠지만 단적으로 몇 군데만 보더라도 이런 식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수영 위원 나름대로 사유는 무책임입니다. 애초에 설계할 적에 제대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시공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공한 학교에 왜 재시공이 필요합니까? 또는 작년에 개교한 학교에 재시공이 필요하다면 시공자의 문제겠죠. 그렇죠, 국장님? 시공사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세금으로 이걸 시공해야 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예를 보면 창문안전대 이런 것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본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일단 기본설계에 안 들어가고 시공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밖을 내다본다든지 이럴 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전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거 다시 조사해서 저한테 반드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아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교원단체 지원도 지원국에서 하시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수영 위원 교원단체 지원 담당하는 부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재미있으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이수영 위원 평생과장님이시라고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정책과장입니다.

이수영 위원 정책과장님이요. 평생과장님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다 싶어서요. 평생 과장만 하시기 억울하잖아요.

정책과장님! 2007년도 교원단체 지원계획을 봤습니다. 경기교총에 4,000만원, 현장연구대회 지원이고요. 전교조 교육행사활동 지원 2,000만원, 한교조도 2,000만원, 삼락회 퇴직교원 평생교육지원 2,000만원, 자유교조 교육행사활동 지원 2,000만원 했는데 삼락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삼락회는 퇴직 교직자들의 모임입니다. 62세 이상.

이수영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감사를 대비해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 위원 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삼락회는 고령자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삼락회 성원들은 대개 연금수령자시겠군요? 정년하신어른들이면.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들입니다.

이수영 위원 물론 평생을 교육에 봉직하시고 퇴임하신 어른들에 대한 뒷바라지해드리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삼락회와 회원수가 4만여명 되는 경기교총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처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교조는 약 7,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7,000명은 넘습니다.

이수영 위원 어느 정도 되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1만 2,400명입니다.

이수영 위원 1만명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수영 위원 요즘에 줄었다는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그러면 경기교총은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경기교총은 3만 5,690명입니다.

이수영 위원 자료를 드시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교조에 교육행사활동 지원 2,000만원이라고 주신 것 외에 또 지원되는 것 있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이수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쓰셨어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요구한 자료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영 위원 아니, 지원계획이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죠. 왜 여기에 안 넣으셨어요. 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외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지금 임대사무실 말씀하시는 거…….

이수영 위원 그겁니다. 얼마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3억 지원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4억입니까, 3억입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4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3억이 지원됐습니다.

이수영 위원 3억을 사무실 임대 명목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교총이 지금 쓰고 있는 그들의 사무실을 임대를 주고 다른 건물에 임대를 나갑니다. 이건 가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물에 임대 가면 그 임대금 지원해 주실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협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 다음에 한교조, 자유교조, 삼락회도 여기 있습니다. 삼락회도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요청하면 하실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그것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삼락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벗어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전교조는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이수영 위원 지출하고 있잖아요. 3억 2,000 지출한 것 우선 수입을 잡고요. 경기교총은 4,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9,800여만원을 지원요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저희들이 경기교총에 지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연구라든가 연수시설설치 해서 컴퓨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교총 위원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교총에서 하는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외국에 3박 4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자비부담 한 25만원에서 27만원해서 1년에 약 400여명이 나가십니다. 1억 정도 지원되면 자비부담없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꼭 9,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역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요즘에 다른 것 때문에 그걸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에 맞게 한다면 타 단체에 3억 2,000만원 대 4,000만원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형평을 좀…….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3억은 다시 환수받는 겁니다.

이수영 위원 도로 돌려받으신다고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이수영 위원 그러면 꿔 주시는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임대료를.

이수영 위원 임대료도 BTL이 있나 보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이수영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주신 겁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보증금으로 준 겁니다.

이수영 위원 보증금이니까 소위 말해서 디파짓(deposit)된 거니까.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소모성으로 준 게 아니고요.

이수영 위원 매년 3억씩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이수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교원단체 지원이야말로 교원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학생들 서클활동을 지원하면서 대학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풍토라 그럴까요. 건전한 풍토나 기강이나 활력을 주고 있듯이 우리 교원단체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마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인 큰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참고하시겠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이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답변자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최진학 위원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헌법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아직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지는 못하고 사안, 사안 때 읽어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평생교육사가 몇 분이 배치돼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우리 교육청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이미 받은 분을 채용한 것은 없었고 평생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담당 7분 중에 3분이 연수를 받아서 2급 자격을 받고 있고 또 한 분인 팀장은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15일에 경기도지사에게 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고 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21세기에 추구하는 정보화시대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 분야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들은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도지사께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보니 여긴 또 더 가관이에요. 경기도지사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제가 최근 3년에 걸쳐서 예산집행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생교육 업무 중에 관광성도 평생교육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관광성이 평생교육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라는 부서에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으로 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비라고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게 38억입니다. 또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해주신 것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지도자 및 참여주민 현장교육 이것은 현장교육이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이게 평생교육 이념에 맞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귀청의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예산서에 의해서 총 지출한 예산액이 294억이에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물론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보시고요. 이 중에 2006년도에 경기도도립중앙도서관 건립비가 88억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 90억이 들어갔습니다. 178억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2005년도에 90억이 들어갔고요.

최진학 위원 2006년도에 88억.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건립비용이 평생교육인프라의 구축사업으로 포함이 되지만 이게 거기 관련된 예산이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이 예산은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체육과 내에 평생교육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서관 사업 직원이 또 있어서 도서관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도 답답해요. 3년 동안 294억,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 도서관 건립비가 거의 200억. 그거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 나머지 1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16억씩 나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 외 평생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또 우스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행정감사를 하면서 교육정보연구원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돼 있냐고 하니까 한 분도 없고 자격요건된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 업무담당자들을 현재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글자 그대로 우리 경기교육에 정보의 어떤 총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최진학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평생교육에 관련한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교육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평생교육센터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지금까지 이 법률 제정된 이후에 1999년도 그리고 2001년도에 제1차 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경기도와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교육청과는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공식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실무자들끼리는 업무상으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업무상으로 교류가 있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게 바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은 안 돼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도 안 돼 있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도 안 돼 있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안 돼 있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전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직무유기는…….

최진학 위원 제가 조문 하나하나 다 대드릴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난 2005년도에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업무협의의 정례화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교육협력담당관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의회 정례화를 추진해서 도청의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유도하겠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최진학 위원 이 지적감사 제가 자료요청 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읽은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나중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감사장인데 이거 검토도 하지 않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해서 자율적인 보장과 존중할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한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돼 있고 또 이것을 위임받아서 교육기본법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들한테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께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원발의된 게 없어요. 이유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법과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 도의원은 특히 교육위원은 교육에 관련한 교육학예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할 수 없다는 이러한 관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진짜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학예에 관련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없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축전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달해 준 게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어떻게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내야 할 것은 못 받아내고 오히려 줍니까?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말고 따로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금액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에서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학습축제는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최진학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법이라 하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의 권한입니다.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이에요. 물론 법에 모순이 있어요. 이 평생교육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게는 이런 경비나 모든 제도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진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률로 슬쩍 위임시켜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무를 따로, 기관을 따로 정한다 해놓고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장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관리ㆍ지도ㆍ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현재 평생교육 관련 팀을 과단위로 다시 편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사실 그동안에는 좀 미진했던 분야라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최진학 위원 100% 인정하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은 예산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사업 자체도 상당히 많은 폭의 사업꼭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직까지 직원들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아마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최진학 위원 전망에 앞서서 우선 그런 방향전환을 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력을 구하시고 경기도가 평생교육추진본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근거해서 각 협의회 구성을 하고 협의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예산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처하도록 향후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하셔서 지역주민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진흥 유도하고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도서관 개방, 이런 거 외에는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배치 상황에서도 행정지구로 구분돼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반드시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것은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건 아마 정원에 관한 직급별 그런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누구와 협의를 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건 아마 이쪽 총무과나 또는 학교설립과나 이쪽과 관련부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서 협의하신다 말씀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우선은 우리 도 자체에 이 내용과 관련된 과와 더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응해야 될 내용은 대응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에게도 계속적인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 있는 한은 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평생교육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적극 상의할 것은 하고 지도를 받을 것은 받고 해서 경기도평생교육의 어떤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또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설학교와 관련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최진학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쭉 순회를 하면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채무, 이것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동의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빚이 약 1조원이 넘어서 경기도가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엄청난 액수로 늘어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진학 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전에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도 부담금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기틀이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한 윤활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1차적으로 1차와 두 번에 나누어서 도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의무 적용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상지역이 어디까지냐 두 개 범위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는 법제처와 협의를 해서 도청에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을 보면…….

최진학 위원 잠깐만요, 도에 답변을 했다고요, 교육청에 답변을 했다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준 겁니다.

최진학 위원 법제처에서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교육부에서요.

최진학 위원 그럼 법제처 얘기는 뭐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부에서 법 해석문제기 때문에 법제처에다가 이러이런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준 겁니다.

최진학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지원국장 신승찬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부담…….

최진학 위원 지금 적용시기…….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적용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96년 11월 이후 사업승인된 전체 개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해석한 대로 답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 대상지역도 300세대, 개발사업 기준에 300세대 이상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매입 분으로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도청에서는 징수조례제정일인 2001년 3월 5일 이후에만 해당된다. 또 300세대 규모 이상 개발지역내 학교예정지 매입비만 해당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도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고…….

최진학 위원 그 내용은 갖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사본이 없기 때문에 요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회신이 안 됐습니다. 도청에서 이건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대상 면적 산정과 두 번째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비율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진학 위원 공문발송하신 지가 언제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부분은 도청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최진학 위원 후자의 말씀은 도청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했습니까, 법제처에 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인적자원부에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도청에서 요청한 곳이…….

○ 지원국장 신승찬 도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언제 한 지는 모르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월 18일 정도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10월 중순경이라고…….

○ 지원국장 신승찬 10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럼 보통 그런 질의요청이 들어가면 회신이 얼마정도 지나서 내려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법령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했던 질의요청서, 공문발송 시기하고 답변 회신 시기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날짜별로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까요?

최진학 위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한 달이 걸렸는지…….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한 2개월 반 정도가 걸렸답니다.

최진학 위원 문제가 왜 발단이 됐느냐 하면요, 2007년도에 3,530억의 부담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1,326억만 부담하겠다는 회시가 있었고 도지사의 답변에 의하면 나중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나오는 대로 해서 나머지 2,204억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것이 큰 사안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나 회신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이걸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내년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와 동반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설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폐교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교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지역교육청과 제2청사를 행정감사하면서 드러난 사실인데 이러한 사항을 왜 예측불허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진학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이 예측이 빗나간 이유가.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수용계획 상에 작년처럼 용인에도 모 초등학교 문제점은 입주인원을 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입주한 주민들의 학생수가 적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또 주거환경이 좀 달라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학생수가 엄연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계산에 의한 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산술적으로 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최진학 위원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정서, 전혀 감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진학 위원 이거 중장기 투융자심사와 맞물려서 같이 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자체에서 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학교설립계획추진심사위원회를 금년부터 했다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금년에 우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작년 용인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진학 위원 그럼 각도를 달리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의 하셨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했습니다.

최진학 위원 투융자 심의할 때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타당성 조사 시에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사항은 나오지 않아요. 주로 구성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중기투융자심사위원회.

○ 지원국장 신승찬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진학 위원 일단 그럼 거기 예산에 대해서 모르신다라면…….

○ 지원국장 신승찬 한 가지 여기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문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제외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러니까 학교신설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거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부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반드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시ㆍ도에서 할 단위가 있고 중앙단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100억 단위 이상은 중앙에서 다 해야 해요. 이런 것이 지금 거치지 않고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2청사에 비근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2004년도에 13개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이중에서 132개 교실이 남아 있고요. 2005년도에 23개교를 했는데 289개가 남아 있고 2006년도에는 21개교가 개교했는데 313개가 남아있어요. 총 해보니까 2004년도에는 24.4%가 남아있고 2005년도에는 38.1%, 2006년도에는 64.6%라는 유휴교실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3개년은 한번 평균치를 내보니까 47.1%가 나와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실이 놀아나고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유휴교실 문제, 저희도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 유휴교실 활용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고 이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진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학교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것도 개교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금년부터 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금년에 신설하는 학교부터 개교심의위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최진학 위원 아까 학교설립심사위원회는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설립심사위원회는, 개교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개교심사위원회지요?

최진학 위원 답변이 지금 오락가락하시는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학교설립심사위원회는 금년부터 했고요. 개교심사위원회는 작년부터 한 겁니다.

최진학 위원 개교심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하셨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진학 위원 그럼 지난해부터 하셨으면 개교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어떻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추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안전시설 들어가는 예산에서도 이런 데 다 거쳤으면 제대로 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혹시 그런 사업에서 기본시설에서 누락된 분이 있지 않느냐 우려가 돼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설계 자체가 우선 잘못 됐고요. 교육이 살아야 한다면 늘 주장하시는 게 원칙과 근본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시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원칙과 근본을 제대로 이행 안 하시고 변칙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에 위임한다고 위원들한테 맡겨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치가 어떤 계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과장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덜 와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학령인구 감소가 최근에 와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간에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최진학 위원 학군조정이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남아도는데 한쪽에서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도심권에서 신도시로 자꾸 전출하는 게 빨라지다 보니까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은 교실이 남아돕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휴교실 활용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 위원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께서도 그 점을 지적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공동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학교특별법에 의해서 용지매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기존도시에 재건축했을 때에 학교용지도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김포교육청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어떤가. 그랬더니 협의가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최종 인허가 부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업권자에게 그 사업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필연코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일선 교육청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들과 학생들이 곤욕을 받고 있고 각 교육청마다 쫓아가서 데모하는 이런 실정인데…….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큰 고심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기 위해서 저출산대책팀에서 개발한 학교입주계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학교가 왜 누워있어야 됩니까? 학교가 왜 누워 있어야 해요? 이상합니까? 학교도 이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건축법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5층 이하로 다 눕혀져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학생들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최진학 위원 우선 편견된 과거의 아주 고착된 이런 생각이시고요. 초등학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이들 정서발달이라든가 육체적 발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그 정도로 다 안전에 문제를 인식을 못 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맞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학교용지 부담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골머리고 앓고 있는데 면적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요. 최소 미니멈 면적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학급수도 제정이 되어 있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진학 위원 12학급에서 42학급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진학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계획하면서도 서울시 뉴타운이나 경기도의 뉴타운할 때도 아파트를 눕히지 않고 지금 고도제한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워가지고 높이 하게 되면 옆에 가로막혀 있는 바람길을 통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위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도시화 된 데, 또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대륙적인 나라에서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좁은 나라, 더군다나 수도권에 있는 2천만이 밀집된 이런 도시에서는 세워나가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그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각종 모든 학교에서 체육관을 요청하고 있지요?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최진학 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전부 지을 수 있게끔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는 설계를 하실 때 올려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땅이 협소한 우리나라 지형으로 봐서는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고층으로 하는 그런 학교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최진학 위원 동의하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건 건의를 하셔야 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건의하셔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고 그 노력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아쉽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수철 질의하십시오.

최진학 위원 급식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이 역시도 지역교육청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먹는 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야기돼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저수조 탱크가 있고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한 곳이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런 학교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수조 탱크는 연 몇 회 정도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급식하는 자체만 저희들 소관이고 그 내용은 학교보건계통에서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의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학 위원 과장님이 계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최진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잘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최진학 위원 이 분야도 평생교육에서 담당을 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우리가 보건팀에서 먹는 물 관리까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최진학 위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전문화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평생교육하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역교육청을 다니다보니까 좀 전에 질의사항 들으셨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최진학 위원 저수조 탱크를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경기도에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도 185개 9.3%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먹는 물 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음용 부적합한 곳은 현재 없고요. 다음에 이쪽이 대개 농촌지역이어서 인입공사를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먹는 물에서는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하수 관리를 세심하게 신경쓰시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자주 나가고 수치가 좀 위험 수치다 했을 때는 한 번 더 나간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최진학 위원 지난 2년간의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니까 이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수치가 오차가 나온 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채수병에 채수를 하면서 손이 닿아가지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폐공도 많이 돼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중독성 유해물질들이 많이 지하로 침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수기를 대체해서 해주신다든지 정수기가 안 된다라면 상수도를 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을 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지금 이미 정수기 설치는 저희들이 학교가 한 90% 이상이 정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수 사용하는 데에 일부 학교는 우리가 더 50m짜리를 100m 암반수 밑에까지 파라 이런 지시를 지도도 하고요. 개선사업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요, 저수조 사용학교는 직결급수 체제전환 및 체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기별로 1회를 꼭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학교 보건담당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몇 가지 종류나 검사하시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희들이 검사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진학 위원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다섯 가지를 한다면 기본사항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몇 가지를 시험하는지 아세요? 4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전체 48가지인데 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6개가 관련된, 주로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 그걸 집중한다는 것을 제가 착오해서 말씀했습니다. 전체로 48가지입니다.

최진학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해서 수질검사 하시는 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최진학 위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부다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서명을 제가 받았는데 사인도 거의 OX로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희들은 공식기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다시 다각도로 한번 검사기관도, 지금 검사기관이 실제 이 분야에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어쨌든 간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요성을 주장을 해도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급식학교에 대해서 자동세척기를 쓰고 있는데 그 분야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급식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남성 어느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최진학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과장께서 나오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학교지원과장 한진택입니다.

최진학 위원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학교에 보면 자동세척기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최진학 위원 자동세척기의 진행과정을 혹시 알고 계세요?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그런 기계를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진행은 제가 직접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 위원 말씀을 드리면요, 세척기를 집어넣게 되면 세척을 하지요. 세척을 하고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촉진제를 집어넣어요. 중간에 헹굼기능이 없어요. 세척만 하고. 그리고 법으로는 나중에 음용수로 헹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실시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있으세요? 그 법률은 알고 계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저희가 아까도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생점검이 우선은 학교시설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식재료의 공급은 철저히 검수되고 있는지, 규격은 지켜지는지, 또 조리과정에서 어떤 위생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규격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세척에 관한 부분도 있으면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 닦기만 하고 나중에 헹굼에 관한 절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위생용품의 규격의 기준 개정작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진학 위원 우려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위생용품규격 및 기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판에 의해서 중금속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건조촉진제를 1종, 2종 세제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걸 촉진하더라도 헹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제가 그대로 코팅되게 돼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최진학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에 47개의 허용 헹굼보조촉진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식품첨가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조촉진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성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HACCP 그러니까 해셉이라고 하죠. 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헹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음용수로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식기세척기로 세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헹굼 절차를 임의대로 수도물이라든가 일반 물에 헹궈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하달 받은 것 없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헹굼보조제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유물을 제거한다든지 건조촉진 등의 보조적인 역할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시중에 나오는 세척기는 이런 헹굼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학교가 그런 헹굼 기능을 거의 갖추지 않고 있다니까요. 실태파악 하셨어요?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최진학 위원 전수조사 하시고요. 2006년도에 현재까지 각 지역교육청 학교급식소의 자동식기세척기 현황을 전수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헹굼 장치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 그리고 추후에 이런 것이 전수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헹굼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한진택 네.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학 박사이시고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최진학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학교용지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사본을 같이, 최진학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다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별 매점 임대 현황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 매점 임대 현황에서 보면 임대업자들이 많게는 4개의 매점을 또는 2개, 3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사례가 확인이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의욕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점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2개로 분류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매점이 몇 개가 되는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공립학교에 수의계약하고 있는 학교수가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공개입찰이 된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수로 보면 111개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수의계약은 20개밖에 안 된다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한 20개 그래서 15% 정도입니다.

김의현 위원 수의계약의 목적은 뭐죠?

○ 지원국장 신승찬 수의계약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의계약의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 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런 생계지원문제 그 다음에 건물을 자기자본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한 분 대체로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공립인데도 수의계약된 곳이 올해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돼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요건이라기보다 법에 주어진 수의계약의 요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그 요건을 잘 몰라요.

○ 지원국장 신승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기부채납한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하는 그런 요건입니다.

김의현 위원 두 번째로는 공개입찰의 목적은 뭐죠?

○ 지원국장 신승찬 공개입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김의현 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공정한 업자선정이라든지 또 객관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공정한 것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업자선정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 주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주목적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의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 면에서 더 학교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 없이 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수익면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말씀하라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장점은 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득이 있다고 봅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할 건데 말씀을 잘 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거기는 의정부 쪽이고 2청 쪽이니까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학교만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청한 것이 어제 왔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서 밤에 좀 보고 오늘 낮에 좀 봤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장점이 최고가로 되면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최저가로 준다고 한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임대업자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이천우 위원 관계없어요. 밝히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이 판단하셔야죠.

김의현 위원 어차피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설희 씨라는 분이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회룡중학교 세 곳의 임대를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최고가라고 했으니까 다 최고가를 써서 됐어요.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설희 씨가 2,250만원을 썼고 두 번째로 차점자는 2,210만원을 써서 40만원 부족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를 가설희 씨 같은 경우 8,650만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메이푸드 케어링 여기서 1억 2,7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련 씨라는 분은 8,61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주식회사 메이푸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가설희 씨가 됐네요. 그리고 회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설희 씨가 됐는데 7,650만원과 차등자 정병도 씨의 7,220만원. 결과적으로 몇 십만원 차이가 안 지는 것으로 낙찰과 또 불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굳이 가설희 씨라는 사람에게 낙찰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메이푸드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오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미흡해서 이건 참고로 삼지 않겠습니다. 어제 받아온 것 가지고 참고삼아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지 않겠는데 이 메이푸드 회사에서 여러 군데를 공개입찰하려고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낙찰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메이푸드하고 아는 사이는 아닌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다른 사람에게 가설희 씨에게 갔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자격이 미달되거나 또 아니면 입찰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어떤 회사이거나 아니면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든지 미비했든지 그런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고가로 쓴 분이 당연히 당첨돼야 합니다.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의현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서류미비라고 했어요. 서류미비라고 했는데 업체가 서울소재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확인되어 있는 서류를 낸 걸 보게 되면 경기도 포천군이에요. 그래서 오늘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지역을 제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사항에 지역제한이에요. 의정부, 동두천, 포천, 양주인데 지금 이 메이푸드 회사는 사업장이 경기도 포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장을 경기도 포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경기도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8,6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 받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장이 제한돼서, 지역제한이 돼서 낙찰자 가설희 씨에게 줬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변명이 궁색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답을 드릴까요?

김의현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 이런 내용은 저도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입찰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 것 이외라면 이건 엄연히 자격이 유효한데 이건 좀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서울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서류미비로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은 소재지가 경기도라니까…….

김의현 위원 네, 사업장이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문이 나는 게 개인이 어떻게 문어발식으로 3개씩, 4개씩 하고 그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개인이 3개, 4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으로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김의현 위원 규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되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매점을 더군다나 큰 데 하나 주면 됐지 결국은 40만원 차이로 한 사람 또 거기 낙찰돼 등등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 여기에 사실상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청에서 제시해 준 이 자료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생겨서 이것을 분명히 해명을 듣고 가거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답변을 드릴까요?

김의현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현재 입찰자격이라든지 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법에 규제하는 이외에 우리가 임의로 자연인을 예를 들어서 매점에는 두 군데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자체에서 규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응시해서 자격만 제한받지 않는다면 응시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고낙찰을 받으면 2개도 하고 3개도 할 수 있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그리고 여기 서류에 관계조항을 보게 되면 지역을 제한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서류입니까?

김의현 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제반서류가 있어요. 여기 서류에…….

○ 지원국장 신승찬 혹시 입찰공고문이 없습니까?

김의현 위원 없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제한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할 겁니다.

김의현 위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지역제한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고요. 이런 어떤 문제점이 눈에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매점임대 때문에 저희 지역구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다녀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냥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수익 면에서 배 이상으로 차이가 지는데 다음에 할 때는 공개입찰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의현 위원 거기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김의현 위원 자기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인데 과장되게 말을 하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학생에게 넘긴다. 물건 값이, 글쎄,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김의현 위원 그 분이 우려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데 보게 되면 임대계약이 거의 1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년 10개월 거의 3년씩이나 되어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3년 이내에 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누구예요. 교장선생님?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교장선생님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계약한 기간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한 것을 공개입찰로 하는데 이 매점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만, 매점 당 한 사람에게만 하나씩을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에 보면 좀 과중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규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이건 임의로 규제가 아니죠.

○ 지원국장 신승찬 자연인이라면 누구든지 응시자격을 줘야 되는데…….

김의현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또 달라지는 게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제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역제한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서울사람이면 아예 서류를 받지 말았어야 돼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지역제한 문제는 저도 이 회사가 경기도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의현 위원 여기 있어요.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 서류는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점관계라든지 등등이 이뤄지는 어떤 관계가 꼭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굳이 10만원 차이, 50만원, 40만원 차이로 그 사람에게 주고 사실상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임대사업비가 학교로 들어올 텐데 그 임대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래도 명목을 정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의현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서 쓰는 용도가…….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에서 학교 운영경비라든지 이렇게 사용됩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데 명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명목이요?

김의현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명목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운영비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꼭 어떤 한정돼서 어떤 명목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 정해지는 돈 외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명목으로 들어가는 임대료를 합해서 사업을 벌였던 세부내역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썼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서류를 다 받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요?

김의현 위원 네. 좋죠. 근데 특히나 이렇게 3개씩, 2개씩, 4개씩 하는 학교의 것을 특별히 받아보고 싶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이게 같은 학교가 아니고 타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3개, 4개 가지고 있는지, 여기 도표를 만들어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군데 학교만 비교하니까 그런데 다른 학교의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김의현 위원 그리고 전에 임대사업자가 바뀌면서,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현재 임대사업자와 직전의 사업자들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학교요?

김의현 위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회룡중학교 그 자료가 없으세요? 공립인 이 3개 학교와 그 다음에 중앙중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 지원국장 신승찬 의정부 쪽입니까?

김의현 위원 그 다음에 부천인 것 같아요. 부천공업고등학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

○ 지원국장 신승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의현 위원 그 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에 여기는 수원 같습니다. 영석고등학교, 삼일상고, 삼일공고. 역시 여기도 사립입니다. 의정부 광동고, 심석중, 덕소고.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매점 운영하는 것에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임대시설을 수리하고 들어와서 7년간 자기네가 임대를 하고 쓰다가 학교에 반납하는 건데 서로가 조정해서 5년으로 조정해서 반납하겠다. 이렇게 귀속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데 사실 건물 5년 정도 쓰게 되면 또 손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기부채납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거기다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점을 한 5년이나 7년 해줄 테니까 너희들 돈으로 건물 지어서 들어와라”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그리고 학교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안산공고하고 송탄고등학교, 안양여고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수입 면이라든지 장점, 단점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학교 측에 의견을 물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직영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김의현 위원 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돈을 계속, 사립도 의존학교는 대줘야 되는 입장인데 수입 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내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전부 학교장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 학교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그 다음에 폐교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국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신지 아니면 평생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건지, 초등학생비만대책.

○ 지원국장 신승찬 비만대책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김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의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비만아가 많아지고 있어요. 또 비만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인병이 많아지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성인병을 앓기보다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여기서부터 관리라든지 교육을 시행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관련 자료에 보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중학교가 지금 비만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요.

김의현 위원 중학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부천동중이 비만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왔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올해 2분의 2년차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일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초등학교는 없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초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안성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좋았던 사례를 자료로 주셨는데요. 안성교육청에 갔을 때 서면답변서를 주셨어요.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는데 78%가 효과가 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비만은 성인병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로부터 심장병, 고지혈증 등등 여러 가지 그냥 자다가도 갈 수 있는 것이 고지혈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비만에서.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달하셔서 비만관리반을 특별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서 결과발표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식생활 지도를 한다든지 CD를 보급한다든지 내용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채택을 해서 교육과목에 한 과목 정도로 넣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희가 비만에 관해서는 약 9.5%, 17만명 정도가 경도미만에서부터 고도비만까지 비만으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주로 관리하기도 하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참고로 저희가 GPL “경기피지컬러브”(Gyeonggi Physical Love)라는 gpl.or.kr 경기체육사랑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비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지금 운동부족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선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가는 것이 맞춤체력 인증제인데요,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평가단도 와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제 시범학교 운영 차원인데 경기도는 바로 전 학교에 시행한다는 그런 점에 저희들에게 참 격려를 많이 해주고 갔는데요, 앞으로 이 운동부족으로 오는 비만, 물론 음식섭취에 따른 비만,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이런 음료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 운동부족이라고 보고 이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방과 후에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만은 운동부족에서만 온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살이 찝니다. 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질환성도 있고요. 비만의 형태는 다양한데 대체적으로는 요즘 운동부족이 제일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의현 위원 우선적으로 식생활이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특별히 학교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시해서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냥 지시만 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바로 나라의 국력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 때부터 요즘 비만아가 많아요. 고지혈증이 많고 어떤 애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사례도 많고 등등. 그래서 이것을 학교차원에서 육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어떤 유명인이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 로 어떤 사회 또는 교육의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듣고 참 흐뭇했습니다. 저희는 체력이 몸 건강만이 아니라 정 신건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장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도 저희들이 보여드리니까 거기에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남성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등과장님 김양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이음재 위원 우리 김양옥 초등과장님께서는 반세월동안 교육에 몸 바쳐서 여성으로서 초등과장까지 오시기에 상당히 남다른 노력이 있었으리라 같은 여성으로 동지애를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일반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양옥 과장님께서 병설유치원 915개 중 두 곳만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913개가 운영을 하는데 이 모두가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의 조건을 갖추면 지역교육청 관리과로 신청을 해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실사를 한 다음에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제 분명히 915개 중 두 곳만 아니고 나머지, 교육부 평가에 의해서 이런 많은 종일반이 운영하게 되냐, 그 질의에 “그렇지 않다, 지역교장선생님의 요청 하에 운영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선 교장선생님의 요청 하에 종일반 규칙변경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방금.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규칙변경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함으로써 처음 알았고 그 사실은 제가 업무를 맡아도 전임과장도 그 업무를 취급 안 해서 그 내용을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분류가 돼서 처리를 했고…….

이음재 위원 과장님, 보고를 어느 부에서 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에서 분류가 돼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보고한 이 자료에 의하면 규칙변경을 한 예를 들어서 안산교육청은 두 곳만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모두가 교장선생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규칙변경 자료를 보면 ’07년도에 예정이라고 안산교육청은 두 곳만 신청이 됐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규칙변경이 아니라 종일반 운영할 때 신청을…….

이음재 위원 규칙변경이 바로 운영신청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규칙변경이 곧 운영…….

이음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종일반을 운영하겠다고 요청한 자료근거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없으시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음재 위원 어제 그러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잘못된 대답을 하신 거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기보다 제가 현장에서 교장을 할 때 종일반 운영을 지역교육청에다 문의했을 경우 관리과로 신청한다고 해서 관리과로 신청을 하고 실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서 어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913개가 지역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답변 아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받은 것은 2개 원은 9월 1일자 개원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913개 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승인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 절차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어제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종일반 운영은 교장선생님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다 100% 해서 913개가 하고 있다고 어제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규칙변경을 100%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일반 시행을…….

이음재 위원 어제부터 과장님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해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5개 원 중에 2006년 9월 1일자 신설로 준비 중인 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신청한 다음에 지역교육청 관리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이음재 위원 관리과에서 하든 일단 다 신청을 해서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건 제가 현장,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교장을 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음재 위원 어제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한다는 말씀을…….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한데 저는 분명히 어저께 제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를 바탕으로, 근거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답변을 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저는 현장의 교장으로 경험한 걸 근거로 말씀드린다고 어저께 했고…….

이음재 위원 다시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규칙변경은 관리과로 공문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 운영하는 자체는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근거 없는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제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음재 위원 확실한 근거가 없는 답변을 하신 거 맞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서류로 학교장이 신청했다고 한 것을 확인한 거는 아니고 어제 제가 분명히 제가 현장 교장으로…….

이음재 위원 그럼 속기록을 볼까요? 당당하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제가 어제 현장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음재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왜 이렇게 93개를 방만하게 종일반을 운영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일선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규칙변경은 공문으로 관리과 승인을 받지만…….

이음재 위원 그런데 확인도 안 하시고 답변하셨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아니요, 종일반 운영은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는 답변하셨지요? 그렇죠? 근거도 없는 답변을 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제가 현장에 교장으로 근무할 때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교장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이음재 위원 초등과 과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걸 답변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 규칙변경하고 종일반 운영하고는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드릴 때 서로 착오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수철 이음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초등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때 어떤 근거나 또 종합된 통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제가 2002년, 2003년도에 교장으로 있을 때 그거는 종일반 운영을 신청할 때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도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

이음재 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감자리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냥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일반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잘못된 대답 하셨죠? 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제가 그러면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담당 장학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음재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어떻게 장학관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아니, 종일반 운영에 대한 것을요.

이음재 위원 지금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 답변하셨는지, 솔직하게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아니, 종일반 운영은 교장선생님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어제 913개 원을 일선 교장선생님이 신청해서 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음재 위원 그럼 인정하실 건 하셔야지요. 그러면 감사중지하고 속기록 확인할까요? 위원장님, 감사중지하고 속기록 확인합시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경험을 근거로 해서 답변드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하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음재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는데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계속해서 초등과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음재 위원 네. 초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제 충분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했고 또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등교육과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을 제가 나왔을 때 말씀해서 우리 초등교육과인지 알고 제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당황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님과 여러 가지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어제 행감 내용에서 답변내용이 잘못 되셨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저는 교장선생님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규칙변경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드렸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규칙변경에 관해서 왜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자체 규칙변경이 아주 최소화된 종일반의 환경을 갖춘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13개 원에 어제 또 서면으로 답변받은 자료가 있지요. 무인가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자료가 저한테 오기를 “유아교육법 시행 제10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서 유치원 규칙변경 여부를 확인 후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무인가 시설에 지원됐으면 본 위원이 구상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요청하려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913개라는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에 종일반을 운영할 준비도 안 된 곳에 무차별로 같은 금액으로 예산지원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고 사실은 정말 저소득자녀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지역적인, 맞벌이부부들이 안전하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저렴한 교육비에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4시 반, 3시 반, 이런 식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민이 할 수 없는 것을 관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규칙변경이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병설유치원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8년이 걸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병설유치원이 제대로 된 종일반 운영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지금처럼 무차별 공격의 예산지원은,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다시 한 번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노력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ㆍ사립 교사를 위해서 수업실기대회를 지금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는 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업실기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1등급이 된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공개하도록 해서 수업교육의 기술을 일반화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아마 까다로운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상당히 수준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심사위원 명단을 확인한 바 15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초등과장님, 한 예를 들면 한식을 만들기 위한 조리사하고 중식을 만들기 위한 조리사 두 사람의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을 만드는 자격증을 딴 조리사가 중식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자격증으로 보면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음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위원 15명 중에 여기에도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병설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교감선생님으로 부릅니까, 원감선생님으로 부르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교감으로 호칭을 하고 병설유치원을 관리할 때는 겸직 원감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명단에 보면 모두다 원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자료를 다시 확인한바 여기에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자격증은 있지만 제대로 음식을 못 만들 거라고 했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이음재 위원 그래서 비전공자가 교육과정도 틀리고 수업방법도 틀린 곳에 가서 심사위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립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들어간 것은 그 다섯 사람 중에 네 명이 유아담당 장학사 출신으로서 공립과 사립선생님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배치하다보니까 전임 원감이 숫자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공립의 겸직 원감 일을 하고 있는 장학사 출신 네 명하고 또 도 지정 유아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하는 겸직 원감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이 심사위원 15분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서 다른 일과 중복된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부득이 차선책을 택한 것입니다.

이음재 위원 지금 2단계까지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가 남아있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3단계까지 마치고 이제 1등급으로 된 선생님들이 수업공개를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앞으로 전문성을 좀 살려서 정말 유치원 수업다운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게도 상당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운영표가 나와 있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음재 위원 26페이지 보면 도 지정과 교육부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도 지정과 교육부 지정이 없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유치원은 도 지정이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족보에도 못 올라왔는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교육부는 없고 도 지정은 2개 원이 있는데 이 자료를 초등담당 장학사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유치원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섭섭하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음재 위원 구석구석 어디를 봐도 “유”자가 들어가 있는 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아교육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붓자식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교육자나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도나도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나 지원에 있어서 늘 소외가 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 지정이 몇 곳이나 있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두 곳이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거기 지도를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지정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연구운영 내용은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ㆍ중ㆍ고 모두 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지난번 정보연구원의 감사 시 장학관님이 4분 계시고 장학사가 10분 계시고 파견연구 교사가 12분이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유치원을 도 지정을 지도하는 거기에 연구교사가 유아출신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초등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초등인사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인사도 초등교육과에 속해 있어서 제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정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어느 교육보다도 앞서 가야 되고 지도해야 될 곳에서 유치원 전담 연구교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앞으로 적극 유치원뿐 아니라 특수, 보건,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특별히 저도 수원에 있을 때부터도 유치원이나 특수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곳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활동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아마 정보연구원에서 분명히 연구사, 교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꼭 배치할 수 있도록…….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26쪽에 있는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과정 부분에 정보연구원에 지정한 내용이었고 초등교육과에서 지정한 내용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빠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음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음재 위원님께서는 항상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유아교육의 전문가이고 또 전도사로서 매우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점과 또 대안을 연구해 오면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내공이 쌓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감사준비를 해주셨고 또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김양옥 초등교육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전담 연구사가 대폭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 유아교육과가 별도로 설치될 정도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조기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희망과 함께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는 관내 학교 운동부 감독 및 코치에 대한 처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서는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에서 감독과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를 묻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체육코치의 인건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선에 있는 체육순회코치 4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월 인건비가 107만 7,000원 그리고 4대 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이 4만 8,470원, 고용보험료 1만 4,000원, 산재보험료 5,390원, 건강보험료 2만 3,270원 이 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116만 8,130원이 순회코치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순회코치고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 코치들이 저희들이 주는 예산 가지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30만원 정도에서 50만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종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더 수당을 올려주는 실정입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학교 말고 시에 대한 선수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급,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축구감독이나 코치께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C급이 월 125만원이 최하입니다. C급입니다. 이것에도 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봉급을 받고 생활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카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일반감독이나 그 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혹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종목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요.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야구 같은 경우가 코치봉급이 많고 따라서 지금 코치들이 대부분이 학부모님들이, 이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회장, 총무단을 구성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체 보수를 해결하는 이런 코치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460명 순회코치를 관리하는 것은 운동부에 약 46% 정도만 저희들이 주고 2%는 저희들이 인기종목은 주지 못하고 정책종목은, 정책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과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양궁, 사격, 역도, 유도, 레슬링 이런 종목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돈이 없는 아이들은 재능이 있거나 그래도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학부모,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학교재정이 좋은 학교는 일반 선생님께 90만원을 드리고요. 이것도 재정이 좋은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사오십 만원 받는 데도 있답니다. 거기에 수당이 조금 붙겠죠. 그런데 학부모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90만원이고 80만원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의 몫입니다. 돈 없는 아이들은 운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늘 전문코치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마는 이 전문코치가 비정규직, 다른 일반 비정규직과 같이 맞물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을 가장 많이 했고 경기도의 체육 꿈나무 육성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학생지도하는 각 운동부 감독과 코치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에서 체육 꿈나무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선생님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같은 것은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이것은 3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일반 그 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코치나 감독 분들은 의료보험이나 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향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저희는 이 운동선수는 순수한 운동종목 선수이기 전에 이제는 스포츠는 경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선수들은 바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분들이 바로 경제성있는 그리고 이 운동선수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특수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코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향해서 현실에 맞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한 감독이나 코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그 분야도 저희들은 전국적인 체육과장님 협의회 때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야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계속 이 코치를 정규직으로 한다거나 또는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할 겁니다.

남경순 위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향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영어담당…….

○ 위원장 김수철 영어교육담당은 어느 과장님이시죠? 교육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인가요?

남경순 위원 영어는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는데 초등담당과장님 나오세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남경순 위원 21세기는 지식정보시대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시대로 학부모님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영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영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스텝 앤 점프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남경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텝 앤 점프는 몇 학년부터 실시하시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남경순 위원 여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나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남경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 2학년들은 수업을 받지 않고 있는데 1, 2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인증제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스텝 앤 점프 속에 있는 내용은 해당 학년에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집에 가서도 복습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하거나 자기가 자유롭게 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1, 2학년 선생님이든 담임이든 또는 친구든 또는 형제자매든 누구에게나 그것을 확인받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1, 2학년 선생님 중에 수업실기에 응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들은 이 시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맡은 1, 2학년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지만 다른 학년이라도 관심가지고 지도해 달라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영어인증제도에 관련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자체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인증제를 받은 학생수가 경기도에 전체 초등학교 중에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다 끝난 다음에 파악하려고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셨는데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1학기 때 한 번 인증을 하고…….

남경순 위원 시작한 연도가?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지금 금년도 2월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계획돼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인증을 하고 하반기에 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인원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표집한 결과 스텝은 87.2%가 통과를 하고 점프단계는 45%가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시험지는 누가 내시는 거죠? 테스트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을 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어떻게 체크하냐 이거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 책자를 가지고 누구한테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아이들이 그동안에 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공했고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어느 선생님이, 어느 분이 하셨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담당 장학사 중심으로 영어교육에 전공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분들이 다 영문학 전공하신 분인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전체가 다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시험을 내신 분들의 저기는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인적사항이요?

남경순 위원 어느 분이 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명단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서류는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제 받은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공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밤에 받은 자료예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해서 제가 점프가 스텝이 있는지 점프인지 저는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말로만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전시행정이 아닌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맞는 말씀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실태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하고 얘기를 나눠서 적기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혹시 초등영어교육 실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아직은…….

남경순 위원 없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12월에…….

남경순 위원 영어를 교육시키면서 그런 실태분석도 안 하고 그런 것을…….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하반기 인증까지 다 끝난 다음에 12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계별로 하면 전반기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반기, 후반기라면 2월에 시작하셨다면 전반기에 8월 방학…….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2월에 계획이 나가고 3월부터 상반기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함으로써 1년간 하게 됩니다.

남경순 위원 상반기 것은 나온 것 없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학교자율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혹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현재 상반기…….

남경순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청에서 지시해서 스텝 앤 점프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학교장이 또 개인적인 재량으로,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이런 학습을 시켰으면 어떻게 했는지 자료분석을 하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12월에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전체 데이터는 안 냈지만 표집한 자료는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교육실태에 대한 분석을 꼭 하셔서 저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어촌 지정학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남경순 위원 농어촌 지정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단위에서 시로 승격한 읍ㆍ면 행정구역에 공존하는 이유가 많은 것 아시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읍 단위에서 시로 승격한…….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네.

남경순 위원 이렇게 되면 시로 승격한 경우에 일부 지역에 신도시 형성에 인구편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늬는 시로 됐어요. 그런데 지역은 시골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지금 어느 분야, 죄송하지만 농어촌 소규모…….

남경순 위원 지정학교 관련한…….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어떤 지정인가요?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초등도 있고 고등도 있습니다. 초등이 많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농어촌…….

남경순 위원 지정학교. 가산점 문제, 시ㆍ군이요.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그것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가산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쉬운 예로 기안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지금 화성이 시로 되면서 거기가 동으로 됐죠.

○ 교육정책과장 임영순 죄송하지만 관련 과장님이 나오셔서…….

○ 위원장 김수철 지금 질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남경순 위원 불이익을 받고 있는…….

○ 위원장 김수철 가산점 관련이 맞는 것 같네요. 그것도 초등교육과장님이신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농어촌 학교 지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단위에서 시로 승격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시로 승격한 경우 일부 지역에 신도시 형성 인구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되었지만 농어촌에서 탈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단지 시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농어촌 학교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말씀하시는 기안초는 해당 학부모나 관계되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의견 제시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초등과 중등이 농어촌 가산점 지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하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남경순 위원 제가 한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이름을 댄 겁니다. 한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 학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계속 지정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지정하나요, 기준이?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2005년도 이전에는 읍ㆍ면지역의 학교 중에서 도농복합시로 승격돼서 행정구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학교는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날부터 가산점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3일 관련으로 해서 그때 행정구역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돼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학교는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학년도에 2월 말까지 농어촌지역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전년도에 심의를 해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 지역이 계속 혜택받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양 아시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남경순 위원 남양에서 농어촌 지정학교가 아니었다가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농어촌 지정학교로 지정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왜 그렇게 됐는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결정할 때 본청에서 근무를 안 해서 담당장학관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인사담당장학관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원래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남경순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정학교 초ㆍ중ㆍ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받으면 대학입시에 얼마나 중요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양해하신다면 고등학교는 중등과…….

남경순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정학교를 초ㆍ중ㆍ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수철 중등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잘 알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남경순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용인 모 지역에 거기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농어촌 학교라고 지정돼서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소문이, 소문이 아니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 문제는 농어촌 학교로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떨어진 학교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태의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농어촌 학교로 판단돼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읍ㆍ면지역 소재이고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학교는 대학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정해 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읍ㆍ면지역 소재 학교만 올리면 거기에서 구별해서 선정해서 판단해서…….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학교를 파악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올려주기는 대상지역만 올려주지. 지정학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성고등학교에서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농어촌에 해당이 안 되는데 교육부에, 지정을 해서 혜택을 줘서 농어촌인 우리 충남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 특별전형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A학교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학교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제출하되 지정은 교육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교육부에서 요구를 하면 대상학교를,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명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사항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게 있다고……. 김의현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요.

김의현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학교매점 공개입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추진해서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어느 부서에서…….

김의현 위원 감사담당관실.

○ 위원장 김수철 감사담당관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김의현 위원 그래서 그 대상학교는…….

○ 감사담당관 유승철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김의현 위원 아까 제가 학교매점 임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매점 임대에 대한 공개입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추진해서 감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죄송스럽지만 대상학교 좀…….

김의현 위원 학교가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회룡중학교 세 학교입니다.

○ 감사담당관 유승철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2청 소관 학교이기 때문에 2청에 분명히 해서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 학교들은 전부 의정부에 있는 학교 같은 데…….

김의현 위원 의정부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충분히 보내와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는 있긴 한데 자료가 불충분해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광명에는 그런 학교가 없나요?

김의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의 대미를 김남성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감사의 대미가 아니고 저는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분을 지키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지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질의드릴 사항인데 어제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20분을 강조하셔서 저는 20분을 지켰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30분입니까? 저는 어제 20분밖에 안 해가지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만 할 게 있어서, 업무보고서 37쪽과 38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김남성 위원 지원국장님 소관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작년하고 금년이네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 봐요.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김남성 위원 매년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그러니까 2005년에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7쪽 하단에 교원 편의시설 확충해서 53실, 물량 53실, 금액 28억 8,700만원 했으면 2005년도에 딱 끝난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2005년도 분은 2005년도에 끝나고 2006년도는 2006년도 사업입니다.

김남성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물량 21실, 금액 22억 8,000만원, 본 위원이 일단은 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사 시설 개선 대수선에서 5,426실, 금액상으로 198억 7,400만원입니다. 2005년도고. 2006년도 물량으로 2,613실, 금액상 2005년도보다 증액된 209억 1,3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 5번 항목에 가면 297개소 156억 9,6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174개소, 133억 7,300만원에 그 다음에 6번 항목에 책걸상, 사물함, 책걸상 6만 6,624조 이건 금액의 조가 아니고 한 조, 두 조할 때 두 조겠지요? 금액상으로 17억 4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만 9,177조 책걸상이. 그리고 금액이 22억 3,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6번부터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교체한 책걸상하고 2006년에 교체한 책걸상하고 다른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김남성 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책걸상을 교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걸상인데 다만 학교가 다르다는 거지요.

김남성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공급된 책걸상은 단가가 제가 나누어보니까 한 조에 2만 5,576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체된 책걸상은 단가가 한 조당 7만 6,430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화장실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1개소당 5,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개소당 7,700만원 장소, 개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노후교사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5,426개실을 실당 366만원을 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금년에는 작년 물량의 반절도 안 되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갔어요. 2,613실을 실당 800만원에 했어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교원 편의시설도 작년에 했던 것은 실당 5,400만원짜리인데 금년에는 실당 1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책걸상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책걸상이 규격이 다르고 가격도 단가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초ㆍ중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고등학교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30% 정도는 상판만, 밑에 구조는 좋기 때문에 상판만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구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책걸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책걸상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화장실을 거의 300개소를 했는데 금액차이가,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노후교사 대수선도 마찬가지고…….

○ 지원국장 신승찬 화장실도 대수선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의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며는 숫자라든지…….

김남성 위원 그게 좀 그래도 대충 얼개가 비슷하게 맞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단가를 맞춰나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해당하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수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겠다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단가로 딱 나누기는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김남성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대충은 알아듣겠는데요. 서면으로 보완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보완을요?

김남성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증빙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어떤 종류로 증빙자료를…….

김남성 위원 이런 단가의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요.

○ 지원국장 신승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법령해석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봤는데 교육부 답변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교육청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맨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개발사업과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확보된 학교용지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런데 어제 지원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삼십 몇 개의 학교가 승인 취소됐잖아요. 취소됐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지금 경기도청은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만큼 돈을 안 주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지금 도청의 생각은 지금 그것인 것 같습니다. 기존지역에서는 학교를 그만 짓고 택지개발지역 등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서만 짓는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하겠다, 그렇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 문제는 도청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 수용계획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도청과 우리 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 차이를 교육부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김남성 위원 그 말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도 아직 이것은 나왔지만 공문은 회신이 왔지만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이견차이가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말미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비율, 그 다음에 매입대상 학교용지면적 산정,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방식, 이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이견을 해소하고 어제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4대 공사를 비롯한 우리 경기교육에 심대한 위해를 주고 있는 외부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경기교육 내지는 경기도가 대응하기 위해서 좋다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문광국하고 건교국이나 관련부서 또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어떤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거기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협의체를, 물론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아니면 우리가 해도 되지만 나서서 그런 협의체 구성을 교육감께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도청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번이라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 그런 질의를 한 상태고 또 지난 도의회 본회의 때 도지사의 답변에 의하면 그 답변을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켜보고 더 이상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충분히 교육위원님들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이 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비율뿐만 아니고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4대 공사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도청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조례발의라든가, 관련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 사항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마지막으로 짚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쪽에 보면 존경하는 6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비고란에는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 17쪽에 보면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적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성 위원 큰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6대 의원님들께서 뭐라 했느냐 하면 전국체전시 도의회 교육위원도 가서 격려하도록 해달라.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문제는 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김남성 위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돼 있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남성 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체전을 했을 텐데 여기 비고란에는 “완료”로 쓰셨는데 저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은 전국체전 때 가서 격려를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전국체전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대회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는 전국소년체전을 교육감님이 총 단장이고 제가 총 감독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전국체전은 도지사께서 단장이고 체육회사무처장이 총 감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경기도체육회의 시스템이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체육회가 문화관광국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관련 상임위원님들을 대부분 행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체육회에 전국체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안내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과장님, 문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아닌데요.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완료로 쓰셔가지고 그 점을 지적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김남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제 의사봉을 두드리면 모든 감사가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또 잡게 돼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사회가 상당히 어수선하다 보니까 편모슬하에 있는 학생이나 조손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어느 국 소관이신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유재원 위원 편모슬하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조손가정 학생들이 많이 증가 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 같은 거, 방안 그런 거……. 교육위원회이니까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려봤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중등교육과장 고붕주입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지금 다문화가정,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서 또한 태어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재원 위원 아니죠. 저는 편모슬하보다도 사실 조손가정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니 밑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정말 큰 문제거리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그 문제는 결손가정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가 모두 없는 학생들이 지금 4,982명이고 편부슬하에 있는 학생들이 3만 3,279명, 이것이 초ㆍ중ㆍ고 합계입니다. 편모슬하에 있는 학생들이 4만 1,783명인데 교육상에 어저께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학습의 결손, 학습준비의 소홀, 가정의 사랑의 부족으로 오는 학습태도의 불량, 경제적 어려움, 학습의욕 저하, 방과 후에 따뜻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탈행위, 다음에 사회성이 늦고 여러 가지 과다하게 노출된 인터넷에 오염돼서 야기되는 사회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 급식비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논술지도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학용품을 무상으로 사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한 장학금 제도를 한다든가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신문지상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학생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금일봉씩을 갖다드려서 사기와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한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부모가 안 계시면 부모 대신에 부양하는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이렇게 친척이 있으면 연대해서 지도하고 또한 경기도에는 1,700여명의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지도한다든가 또한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그런 상담활동, 생활지도, 또한 방과 후 학생 생활을 통해서 그 학생들한테 무언가 학습의 의지를 가지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또한 여러 가지 못미치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외계층, 어려운 편모슬하,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더 연구ㆍ검토해서 정말 그 학생들도 따뜻한 햇볕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의회까지 오는 시간이 교통상으로 약 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 걸린다고 그러면 라디오방송에서 들었는데 지방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손가정 애들이 34%가 된답니다. 여기 경기도 같으면 수도권이니까 좀 적은데 조손가정의 학생이 34%가 되고 편모슬하에 있는 학생이 32%였습니다. 그러면 양친 부모있는 학생들이 몇%입니까?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 학생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마 특히 조손가정 애들은 도회지보다는 아마 시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참고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손가정학생들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1만 1,311명,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통해서 왔다든가 외국인과 결혼하고 여기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는 176명, 고등학교는 45명해서 2005년 지난 10월말 통계로 총 1,532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한글이해가 부족해서 한글을 이해시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외모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따돌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지도를 하고 있고 고학력이 되면서는 자아정체성 “과연 나는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 갈등을 느끼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한 중점지도하고 있고 그래서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2개 학급 운영해서 특별운영 프로그램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 외국인 자녀 학생들이 정말 하루빨리 우리나라 문화를 익혀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특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이들, 자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부터 잘 지도했을 때 외국아이들도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시책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고붕주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유재원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죄송합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초등교육과장님, 제가 어떤 탓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처리에 따른 시스템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또 현황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 사건을 처리하는가, 또 국민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책을 강구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선생님을 폭행을 해서 다섯 바늘 꿰매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사고가 있었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오늘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발생된 일이 한 열흘 됐거든요. 언론에서 나와서 지금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어떤 지휘 보고를 받고 또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오늘 신문 봐서 알았으면 현황파악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고 또 국민정서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지 그런 일련의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 관내 D초등학교로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고양교육청으로 사안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교육청이나 제2청사에서 그 상황내용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고양교육청 차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고양교육청에서 제2청사로 보고를 합니다.

이천우 위원 2청사 차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것은 2청사 관내 학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2청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 지금 그 문제는 학생이 교사의 어떤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교사에게 폭행을 한 것은 엄중하게 처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천우 위원 중ㆍ고등학교 학생까지는 그나마 여태까지 가끔씩 가다 발생되던 일인데 지금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 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여학생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야지 일반적인 사례가 좀 초등학생이라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도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2청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관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관례도 없겠지만.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가 없었고 굉장히 저도 아침에 그 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담당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적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고 또 우리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리라고 보고 또 그 신문보도에 보면 그 학부모가 사과는 했다고 하지만 정말 교육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청사에서 처리하는 거라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청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건처리 시스템을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초등교육을 총 책임지시는 분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의 어차피 총 책임기관인데 열흘이 지나서란 말이지요. 지금 시점으로 대략.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일단은 지휘ㆍ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그 보고는 2청사로 보고가 됐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2청사 관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여기 2청사는 안 나오셨나요? 본청만 하니까 안 나오셨나 또,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네.

○ 위원장 김수철 저희가 2청도 감사를 했고 고양교육청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다녀왔는데 그러한 사실이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우리도 몰랐다는 것이 그것도 경악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김인성 위원 제가 증인도 아닌데, 저는 이 사실을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아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휘ㆍ보고 시스템이나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난맥상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별도로 추후에 2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또 우리 고양교육청 교육장님께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양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실시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속기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방대한 업무와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는 핵심 간부공무원이 결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유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시행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심사 시에 다시 반갑게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끝으로 2006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수철김남성남경순김의현김인성이음재유재원이건희이수영이천우

이태순정경모최진학

○ 출석전문위원

김춘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지원국장 신승찬공보담당관 백성현

감사담당관 유승철총무과장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행정관리담당관 신동현교육협력담당관 설세훈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초등교육과장 김양옥중등교육과장 고붕주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평생교육체육과장 김광래학교지원과장 한진택

학교설립과장 김익소재무과장 신영근시설과장 한양섭

저출산대책기획단장 김영신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수원교육청 교육장 이기준성남교육청 교육장 임학수

안양교육청 교육장 최윤기부천교육청 교육장 이선용

광명교육청 교육장 이명주안산교육청 교육장 지정환

평택교육청 교육장 엄용관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박종화

여주교육청 교육장 백승언화성교육청 교육장 김선오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전근배양평교육청 교육장 유성규

이천교육청 교육장 김재만용인교육청 교육장 남상용

안성교육청 교육장 이강열김포교육청 교육장 유필선

시흥교육청 교육장 이덕승

안성여자중학교 교장 김광국안성여자중학교 교사 신현국

안성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 박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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