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소속 위원회의 바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히 오늘 문교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어려운 여건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오신 황준기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와 함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소에 의정활동과 곧 있게 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임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고 치밀하게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무처장의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받은 후에 이어서 바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됨으로써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리고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나마나 다 나오셨네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나오셨고.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황준기.
○ 위원장 박기춘 우리 황 처장님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선서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또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처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홍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홍국선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유면 자료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필경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의회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초대의회는 1956년 9월 3일 45명의 도의원으로 개원해서 금년이 44주년 되는 해입니다. 또 지난 9월 개원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5대 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임기는 '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이며 97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는 윤리특위, 지방자치발전특위, 남북교류특위, 예산결산특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위 등 5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회 1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3개 교섭단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2담당관실 또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을 포함한 10개 전문위원실과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28명인데 총무담당관실 51명 그중 26명이 기능직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33명 그중 19명이 속기사입니다. 10개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44명의 공무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98억 6,2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69.8%인 6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0.2%인 29억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는 약 19%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들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한 부분 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잔액부분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사당 현황입니다. 의사당 부지는 총 3,600평으로 건물 총면적은 6,07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써 화강석으로 외장처리가 되어 있고 지상 4층, 지하 1층이며 총 사업비는 123억원으로 '93년 2월 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서배치 현황과 본회의장 규모, 의원자료실 및 열람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의사당이 준공된지가 8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간이 비좁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배치된 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무실 인원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연수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4기로 나누어서 남북문제 관련 전문가와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수기간 중 실시된 금강산 답사는 접경지역을 안고 있는 우리 도의 현실에서 남북교류시대를 맞아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발간 배포된 지방의회운영 총람내용 중에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정판을 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발간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 750부, 도정질문답변집 500부는 기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법률고문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의회수첩에도 게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쉽게 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정보좌 및 회의운영 능력 함양을 위해서 도와 시·군의 의정운영직원 합동연수를 지난 9월 중에 실시를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고 또 회의운영의 우수사례를 모은 선례집을 내년 초에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99대를 구입해서 상임위별로 공동비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품의 보관사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말에는 근거리통신망 회선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225회선을 증설하여서 현재 327회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도 랜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전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세미나실에 근거리통신망 25회선을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초급교육과정에서부터 전문교육까지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참여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대단히 열심히 수업을 받으셨고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교육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을 전산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자체 전산전문교육과정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자격증 소지자를 전산지도요원으로 지정해서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이미지 보완 개발을 위해서 시도별 의회, 국회 등 의정관련 기관 단체사이트를 연결하고 기존 홈페이지 기능에 간행물 소개란을 신설해서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의정연구 내용 등을 유인물로도 발간하지만 홈페이지로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홈페이지에 지역구 도의원 소개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방안을 시·군과 계속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성, 시사성있는 의정활동 자료입력을 위해서 최근에 의회운영상황, 도정질문 등 도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입력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법률과 판례, 의사용어해설 등 입법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별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를 금년부터 4만 5,000부에서 1만 2,000부가 증부된 5만 7,000부로 확대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방향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서 도민들이 좀더 관심있게 볼 수 있는 편집이 되도록 시도를 하고 있고 배포대상도 여론형성단체 뿐만이 아니라 이미용 업소 등 대중집합장소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화보는 매 분기별로 종전 1만부에서 1만 2,000부로 증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도의원과 함께 지역구 특산물, 상징물 등을 병행소개하고 배부대상도 다중 집합장소에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정안내 책자, 리후렛, 의회수첩, 의원총람을 신규로 제작하였고 의회운영자료인 의정백서, 의정연구지는 금년 12월 중에 제작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뉴스 비디오 제작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임시회 및 정례회 주요활동상황과 위원회별 의정활동상황을 제작해서 도내 케이블방송사와 유선방송사 164개소 정도를 저희가 보내줘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 11월말까지 9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저희들이 제공하는 비디오테이프의 방송실태를 확인해서 좀더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보도를 위해서 제5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용 책자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의 적기제공을 위해서 기자실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의정자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서적과 교양도서 또 경기도발간행정자료 및 시·도의회 회의록 등 약 1,400건의 행정자료를 구입 비치를 했습니다. 의회관련 연구기관과 단체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21개 단체에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례발간물이라든가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자료검색부터 대출, 예약까지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금년 4월부터 자료실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코너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료의 지속적인 수집, 보존을 위해서 의사당내에 의회사료관을 지난 6월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초대의회부터 5대 의회까지 관련된 총 150여점의 기록문건과 사진, 기념품 등을 전시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내빈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의 변천과정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회시설 관리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불시정전을 대비한 비상예비전력 보강공사를 지난 10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불시에 정전이 되는 사태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시설 점검과 승강기 안전점검도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당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청소용역 전문업체에 실내·외 청소를 위탁시켰고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과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방의정 등 9개 과정, 22명을 국회교육원 등 4개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정서 및 소양교육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저명인사를 초청한 강의라든가 직무관련 사례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7월 중 1박 2일의 일정으로 직원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였고 직원체육대회라든가 볼링대회 또 선진외국행정 비교연수,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설치 운영해 나감으로써 기존의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확인대장에 의한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담은 테이프는 아날로그테이프로써 일반 비디오테이프 약 1,440개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양도 굉장히 많고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찾으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찾아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과 관리가 용이한 디지털 DVD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방식으로 보관을 해서 개방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년차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원이 지난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이 되면 VTR 테이프 훼손방지와 영구보관 등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자료복사시에 고화질의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회의록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회의별, 의원별, 질문·답변별 등 7가지의 다양한 메뉴로 검색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5대 의회는 물론이고 3, 4대 의회까지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회의록이 총 14만 5,0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대단히 어려운 작업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일단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범서비스를 하고 12월 20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현재 시범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역대 회의록을 포함 14만 5,000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속기사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외부용역시 소요가 예상되는 인건비 3억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전자회의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회의록전산화시스템을 시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건수는 총 16건으로 그중 1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 4건은 회의록 전산화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확보문제는 방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3번의 의원 전산화교육장을 북부지역에도 설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의사당내에서만 했습니다.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수요는 7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선뜻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좀더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개인별홈페이지의 불필요한 자료의 삭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갱신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앞장 21페이지 3번에 의원 1인 또는 수명단위의 의원연구실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수요를 놓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부임하고 위원님들을 처음 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는데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저희들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최대한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기춘 황준기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록정보시스템 시연보고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간단하게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하죠. 오래 안 걸리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위원장 박기춘 어차피 보고니까 지금 하죠.
○ 김주삼 위원 몇 분이나 걸려요? 몇 분 짜리예요?
○ 지방행정주사 한영렬 간단하게 내용시연만 해서 한 5분내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걸려요?
○ 지방행정주사 한영렬 한 5분 정도. 의사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한영렬입니다. 회의록검색시스템 구축내용에 대해서 시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이 화면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회의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면 회의록 메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회의록 메뉴는 회의별, 의원별, 연도별, 주제별, 조건별, 질문·답변별 검색 등으로 검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를 보면 5대, 4대, 3대 모든 회의록이 구성되어 있고 각 최근 회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5회 회의록을 보면 이와 같이 개회식, 제1차, 2차 이런 형태로 회의록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회 회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각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의원님 존함을 클릭하면 별도로 사진과 함께 약력과 프로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보면 다 이렇게 위원님들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경력, 당소속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154회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의 사진 그리고 이 사진은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저희가 찾아다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별 검색에 가서는 의원별로 검색을 해볼 수 있도록 했고 의원님 이름을 잘 모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체 의원님들의 이름을 별도 표시를 해서 그 의원님들의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의원님들이 회의기간 동안에 발언하셨던 내용들을 검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특별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들을 별도로 검색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별로 회기가 언제인지 모를 때는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99년도에는 회기가 몇 회부터 몇 회까지 있었는지를 구성해서 별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주제어 검색에서는 어떤 용어를 검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의회용어들을 직접 키워드로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답변 검색은 본회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5대 본회의에서 질문·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화면이 떠서 1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조성윤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까지 별도로 같이 연결 표시가 되어 있고 본 내용을 보려면 다시 본 페이지로 돌아와서 질문했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구성해 놓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회의록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신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먼저 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의원 개인사무실 용역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사무실 용역 작업지시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작업지시서가 자료제출이 됐습니까? 아마 자료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지시서 하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사당 청소용역을 제한경쟁을 해서 고양 일주에 줬더라고요. 제한경쟁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약 1억원이 넘어가는 건데. 일반경쟁을 안 한 사유가 뭐죠?
(「2억원이하는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주삼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게 지역 제한경쟁을 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경기도 업체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1억원이하는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2억원이요.
○ 김주삼 위원 2억원이 넘어가면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경쟁을 하는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지방재정법 제70조에 제한경쟁계약과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 김주삼 위원 제한을 한 사유가 경기도지역으로 지역만 제한했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영상기록물 DVD제작을 협상계약을 했거든요. 협상계약을 한 사유는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것은 우선 이것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전문기술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열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았는데 5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가장 우선협상대상이 된 업체를 우선협상을 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가능한 업체들을 지명을 해서 거기하고 일단 협상을 해서 했단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는 누구나 낼 수 있게 했죠.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성적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우선협상을 한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선협상으로 21세기 프로덕션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한 거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평가서 있습니까? 그쪽에서 평가를 한 평가서.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위원들하고 평가서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비공개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비공개요? 비공개로 제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주되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왜냐하면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위원들을 보호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왜냐하면 이 위원들이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평가를 맡아 줬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평가를 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마는 평가를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분들이 평가한 내용하고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됐는지 일반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의회기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건 아니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정당하게 자기 소신 것 평가를 했다고 하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론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보면 이 분들을 꼭 공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비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릴 테니까 위원님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 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애시당초부터 그 분들이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죠. 그건 저희가 자신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다른 업체나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죠.
○ 김주삼 위원 말 그대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봤을 때 개중에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개중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척사유가 될 위원도 있을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모르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경우에 그 전문가들이 올바른 자문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잘못 된 걸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 김주삼 위원 이건 측면이 아니고 원칙이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평가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공개를 시켜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3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김주삼 위원 바로 그런 잣대라는 게 결국은 몇 명입니까? 이 분들이.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6명입니다.
○ 김주삼 위원 6명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이 위촉을 했죠.
○ 김주삼 위원 저희들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회사무처에서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사무처에서 했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의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의장이 한 것도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을 추천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이 관련대학하고 관련협회들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풀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은 관련대학하고 관련협회에서 누가 돼도 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선정의 기준도 지금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선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자의적은 아니죠.
○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무슨 법률적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요.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비전문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6명이지만 6명이상으로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몇 명이나 추천을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을 때.
(「10명을 받았는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도청에서 받은 인원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20명을 다시 보고 선정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몇 명을, 20명을 받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이 20명 정도의 풀을 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명 누구누구 받았는지, 어디서 추천을 했는지 하고 20명 중에 6명을 추리게 된 기준이나 근거 그런 자료들이 다 있겠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 지 안 할 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건 그렇게 못합니다.
○ 김주삼 위원 하고 못 하고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의정뉴스 VTR제작을 하는 데가 일반경쟁 계약을 했어요. 이건 금액이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한경쟁 대상이 아닙니까?
(「협상계약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정뉴스 VTR제작을 협상계약 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로 제출한 겁니까? 감사자료에는 일반경쟁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의사당 청소용역은 제한경쟁을 했는데 지역제한경쟁을 했어요. 2억원이하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왜 제한경쟁을 안 두고 7,500만원인데 일반경쟁 계약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정뉴스도 아까 말씀드린 DVD같이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협상계약을 한 겁니다. 이것 역시 일반경쟁 계약의 일종입니다.
○ 김주삼 위원 협상계약하고 일반경쟁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게 뭐예요?
(「일반경쟁 계약 중에서 낙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그게 무슨 일반경쟁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이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다르죠, 그건.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경쟁하고 협상계약은 분명히 다른 거 아니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일반경쟁을 해서 계약하는 방법 중에 협상계약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지금 묻는 기본의도는 제가 일반경쟁이나 협상계약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의 잣대가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의사당 청소용역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인데 아까 제한경쟁을 하셨다고 해서 왜 했느냐고 했더니 2억원이하는 지역을 제한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의정뉴스는 7,500만원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지역경쟁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사당 청소용역하고 의정뉴스 제작이나 DVD제작은 성격이 다릅니다.
○ 김주삼 위원 기술적으로 다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당연하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에 의정뉴스 VTR제작할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있죠.
○ 김주삼 위원 있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DVD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 김주삼 위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내가 판단할 때 의정뉴스 제작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경기도내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왜 지역제한 경쟁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청소용역하고…….
○ 김주삼 위원 청소용역이 아니라 좋습니다. 왜 의정뉴스 제작같은 경우 지역제한경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더 좀 기술력을 향상시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건 안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이것은 기록물로 영구히 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정말 잘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하고 정말 필요한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 김주삼 위원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떨어져요. 평가를 해서…….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기술력이 확실히 떨어집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본 결과 떨어진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몇몇 사람 밀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공개를 못 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평가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전문적인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도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히 답변에 그랬어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없다. 분명히 사전에 그러셨습니다. 그래놓고나서 답변하는 도중에 몇 마디 하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 김주삼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의 기준이, 밀실에서 공개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아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왜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업체를 놓고…….
○ 김주삼 위원 그래요.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기술력이나 정보력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능력이지 그런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제작을 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아니죠. 똑같이 제작을 해도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 품질이 제작의 능력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작할 수 있는 것하고 잘 제작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왜 합니까? 그럼.
○ 김주삼 위원 당연히 인정해야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보세요.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답변할 때 일반적으로 홈비디오로 찍은 것, 그런 것으로 VTR제작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질이 떨어질 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질도 똑같고 기술력도 똑같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래서 평가를 하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평가의 기준을 누가 합니까? 바로 밀실에 있는 몇몇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공개할 수 없는 6명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걸 다 공개 안 하면 전부 밀실입니까?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보세요. 공개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밝히는 게 공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밝히지 않았으면 다른 부분은 다 공개를 했어도 그 부분은 비밀로 남는 거예요.
○ 위원장 박기춘 김주삼 위원!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일단 자료를 김주삼 위원에게 제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뉴스하고 DVD제작을 전부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21세기 프로덕션에 지금 모든 영상물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고급기술도 아닌 일반적으로 충분히 우리 관내,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경기도외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21세기 프로덕션이라는 일개 특정업체에 계속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군별 시상금품 내역을 보면 평택시에 유독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평택에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선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평택시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질의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보세요. 103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시상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103쪽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거기에 평택시가 몇 명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누년으로 보면 82명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누년으로 보면 몇 명입니까?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를 이해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질의하기 참 어렵군요. 왜 그렇습니까? 평택시에 인구가 유독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이 시상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 김주삼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의원님들입니까? 의장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장도 의원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줍니까? 저는 요구를 해도…….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이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드립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거부할 특별한 이유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글쎄요. 그건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죠.
○ 김주삼 위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니예요? 기준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표창해 달라고 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거의 다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거의 다라는 게 100%라고 보겠죠? 예를 들어서…….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거의 100% 수용한다고 말씀드려도 맞겠지만 무조건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 김주삼 위원 그렇지만 특별히 상벌사항에 아니면 무슨 결격사유라는 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준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들이 요구해도 항상 그렇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원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평택시만 유독 이렇게 많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택이 좀 많았네요. 보시면 포천같은 데는 요구를 안 하셨네요. 저희들이 의원님보고 요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구하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들이 요구하면 대부분 해주는 게 그리고 웬만하면 해주는 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말 없고 그 대신에 앞으로 혹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요구가 왔을 때 이런 저런 핑계로, 제가 알기로도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홍보 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2000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비공개로 저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에서 개인사무실에 대한 용역작업지시서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인사무실에 대한 작업이 아니고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배치이고 의원님들 의정연구실과 연계해서 확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사무실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드릴 수가 없고 의회사무실 재배치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과 작업지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분명히 사무실 재배치하고 의원 개인별사무실을 확보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신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 사무처장께서 어떤 식으로 계약하셨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감사자료 중에 몇 페이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92페이지일 겁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실 재배치 및 의원연구실 설치 등 설계용역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의원연구실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개인사무실이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개인사무실이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의원연구실 설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어요.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병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10월에 국감을 받으시고 또 11월에 도 행정감사 준비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 장비현황해서 보수계획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사위원회 회의실의 경우 여름철에 회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나 선풍기를 켜놓고 금년에도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 활용현황과 관련 민간단체에서 의회내 회의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단체별로 사용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향후 사용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총 130대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대이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대인지 밝혀주시고 2001년도 대체구입이 17대인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17대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확보할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상이 평택은 82건이고 포천은 1건인데 기준은 대략 의원들의 신청에 따라서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 제가 의심나는 점은 표창장을 말씀하신 건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표창과 상장을 주면서 상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표창장인지 상품인지를 제가 구별을 잘 못했습니다. 또 상품은 어떤 경우에만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우선 위원님께서 보사위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하신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회의실은 물론이고 저희 속기사들 있는 기록실 또 여러 사무실에 개별냉방이 없는 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전체를 하는 중앙냉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또 그것을 가동해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현재는 일단 의회제출된 안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더위에 고생을 안 하셔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의사당 사용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의회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회기기간 중에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고 또 민간에게 어떤 기준이나 통제없이 시설을 개방할 경우 역시 시설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도의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 도의회가 직접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또는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 도의원으로서 지역구 관리차원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회차원의 세미나 토론회 등에 사용하실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집회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 양해를 구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다기능 사무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충분히 확보가 안됐습니다. 도의 예산편성방침이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무기기 예산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예산들은 일단 확보됐습니다.
○ 김병갑 위원 몇 대나 확보…….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우선 급한 거 한 대가 섰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노후된 장비를 좀더 나은 장비로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 김병갑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사무실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의장님 명의의 포상이 있습니다. 의장명의의 포상은 경기도의회포상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포상규정에 의해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2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로 부상품을 지급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 의원님, 의장표창도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의장표창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원님들 명의로 드리는데 의회인을 찍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창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은 대체적으로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의원이 지역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올린 표창에는 상품이 안나가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원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상품이 안나가고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만 상품이 나간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김병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답변됐습니까?
○ 김병갑 위원 네.
○ 위원장 박기춘 그럼 또 다른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석을 많이 해서 질의할 기분이 잘 안납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하십시오.
○ 김효정 위원 황준기 사무처장님이 오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운영위에 들어와서 항상 질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사무처 직원은 왜 있느냐, 뭐하러 와서 월급받고 있느냐? 도의원들 편에서, 도의원들을 위해서 뭔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불편함이 없이 그런 생각 자세와 방향을, 시각을 도의원 쪽으로 이렇게 비춰보고 해야 되는데 생각은 딴 데 있다고, 감시·감독하러 와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황준기 사무처장님은 능력도 있고 앞으로 장래도 밝은 분이니까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시고 하나의 경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직에서 우리 사무처 전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좋은 사무처장이 되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이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해 봐야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도지사 편에서 명령, 쳐다보는 것은 저쪽 쳐다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여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2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란에 지하주차장에 차량지정석 폐지 또는 개선요망 이게 지난 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늘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의원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건데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차를 그 지정석에다 세우고 의정부갔었는데 왜냐하면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천상 아무 데나 세우기가 불편해 가지고 넘버붙인 데다 갔다 세웠는데 무슨 도둑질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지하는 우리 의원들이 쓰는 공동의 주차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번호를, 지정석을 붙여놓으니까 내가 내 차를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우리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는 자리가 꽉 찼는데 거기는 비워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는 피해가고, 안 쓰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갖다 세웠다고, 이래도 되겠느냐? 그런데 보면 완료, 조치사항 지하주차장의 차량이석 완료, 지금 당장 내려가 보고 오실래요? 처장님은 차를 거기다 안 세우니까 모르나 본데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지금 저희들이 의회의 업무용 차량은 세우는 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 위원장 박기춘 김 위원님 생각에 맞게 고치면 되지…….
○ 김효정 위원 아니, 현재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있지요? 있는 것 사실이죠? 누구 한번 내려가서 보고와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업무용 차량은…….
○ 김효정 위원 업무용 차량이 됐건 의원차량이 됐건 여기가 병원이라든지 그렇다면 응급차, 앰블런스 같은 것은 항상 거기있다가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지정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도의원들이 여기도 댈 수 있고 저기도 댈 수 있고 빈자리있으면 갖다 돼야지 빈자리 놔두고 넘버 딱딱 붙여놓고 뺑뺑돌고 갔다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한 것인데, 업무용은 누가 타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 김효정 위원 의장, 부의장 차입니까? 거기 넘버가?
○ 위원장 박기춘 그걸 거예요. 그거 맞아요.
○ 김효정 위원 이쪽 칸에 쫙 4대인가…….
○ 위원장 박기춘 4대 정도 있을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회의 업무용 차량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차량은 의장차량만 하나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부의장들이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의장님 차량이 있고 업무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의장차량이 하나있고 업무용이 있고, 부의장이라고 지정되지는 않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의장님이 떼지 말라고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다 떼었다고, 조치했다고 그래요. 지정석을 폐지조치했다고, 완료됐다고 한다면 이 업무보고가 허위 아닙니까? 의장석이기 때문에 그것만 놔두고 다른 것은 다 폐지했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얘기한 것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딴 데 써붙인 것은 못봤는데…….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의장님도 똑같은 의원이에요. 물론 의장님도 바쁘니까 의장님, 근데 의장님은 사실 지정 안 해도 돼. 왜냐? 기사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사가 없어. 내가 운전하고 내가 세워야 돼. 의장은 위에서 내릴테지 지하실까지 내려올 일도 없을 거야. 거기서 내려서 의장님은 들어가 버리고 기사가 갔다가 아무 데나 세우면 되는 거지 의장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지정해 놓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 생각 자체를 상향식, 높은 사람, 그 쪽만 쳐다보고 그런 방법 버리고 이 평의원, 불쌍한 운전기사도 하나없이 수백리 길을 새벽부터 밤늦게, 밤 중에 운전해 보셨으면 알지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신경쓰라는 얘기예요. 그만 합시다.
22페이지요.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비디오 촬영 후 필요한 의원에게 제공했다. 내가 작년인가 '99년도에 도정질의하고 그것을 일부러 내려가서 부탁해 가지고 요청해서 하나 얻어가졌습니다마는 도정질문한 것을 나로서는 하나의 가보같이 생각했고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뒤에도 자식들이 봤으면 해서 했는데 여기보니까 '99년도에 133명에게 156개를 줬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원이 97명이면 다 하나씩 돌아가고도 어떤 사람은 2개, 3개 가졌을 텐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하나하는 것도 가서 부탁을 하고 해서 그것도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일반상임위 활동하는 건 감히 어떤 놈이 해다주려니 생각지도 않는데 이건 누구한테 이렇게 많이 갔느냐 하는 게 궁금하니까 그 확실한 명단을 156개가 누구한테 갔는지…….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99년도거요?
○ 김효정 위원 2000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 또 71명이면 아직 다 안 돌아갔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요직의원들 무슨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끗발있는 사람들한테는 편집해 가지고 몇 개씩 주고 별 볼일 없는 평의원들한테는 도정질문한 것도 가서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해서, 이번에도 내가 전문위원보고 일부러 이번에 도정질문한 것 잘 좀 부탁해서 하나만 해달라고 돈이 들어간다면 내가 돈을 내겠다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이 사무처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건지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98년도는 필요없고 '99년도 156개가 누구한테 나간 것하고 2000년도 72개가 누구한테 나간 것인지 명단과 개수, 숫자를 확실하게 보내주세요. 가능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어려우면 개수만 해주시고 여기 아주 아름다운 말을 써놨어요. 참 듣기 좋으네, 꿀같은 얘기야. 향후 의정활동의 밀도있고 짜임새있는 편집으로 의원뿐 아니라 배포선을 다양화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만 해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현지확인 이런 걸 그대로 날짜별로 편집을 잘해가지고 해다주면 이것같이 정말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계획을 했다니까 지켜볼 것이고 꼭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멋지게 정말로 사무처장다운 사무처장이 왔다갔구나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디오테이프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쭉 해서 저희들 쪽에서 미리 드리면 참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고 요청하신 의원님들에게 제작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배부해 드린 인원이 많았고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특정한 몇 분들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의장님은 의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상징인 의장님을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들이 없는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못미치고 판단이 모자라서 아까 주차 지정좌석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차별한다거나 어느 분을 특별히 위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효정 위원 됐어요.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야, 지정좌석이 없어도 될 의장의 번호를 딱 갖다 붙여놓고 그게 권위의식이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효정 위원 내 얘기는 그런 얘기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말자…….
○ 위원장 박기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니까 가능한 만큼만 해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소외감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처장님 말씀과 같이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첫 번째 지적하신 사무처요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문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김효정 위원님같은 부총무 재선에 운영위원 두 번씩 하시는데, 많은 소외감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들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많은 부분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들한테 지급한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대당 246만원입니다.
○ 류덕선 위원 그것은 컴퓨터 몸체, 모뎀 값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이…….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부대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류덕선 위원 본 몸체 값은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154만원입니다.
○ 류덕선 위원 154만원이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값이 포함이 된거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랜카드하고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254만원 정도 들여서 사게 되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한 컴퓨터보다 상당히 질 좋은 컴퓨터가 지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값까지 지급하면서 모델이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 단종된 물건을 지급하면서 왜 그렇게 구입을 했는지 그 점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도 이 분야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조달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당시로서는 조달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품목 중에서는 제일 나은 제품을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새로운 제품들이라든가 기능 향상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면 훨씬 좋은 것들이 더 값싸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 물건을 조달구입할 당시에는 가장 좋은 제품을 한다고 한 겁니다.
○ 류덕선 위원 지금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이런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렇다면 좀 이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254만원이면 시중에서 구입해도 그 물건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조달청에 단종되는 물건을 쫓아가면서 구입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에 큰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물건을 사다보면 훨씬 값싸게 좋은 제품을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은 데 제도적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걸 인정합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무선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새로 나오는 물품들은 무선인터넷이 다 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히 97명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컴퓨터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은 돈을 들이면 할 수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국내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무선인터넷을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게 그러한 강구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한 상황도 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상용화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 업그레이드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30만원이내의 적은 돈 가지고도 어차피 컴퓨터 구입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 잘 좀 알아보시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지금 이게 016에 가입해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한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입게되면 치료라든가 적절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 중에 의원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치료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공무원들이 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해주는 규정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공무 중 상해를 입으셨을 때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이운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보상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원님들끼리 상호경조규약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91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돼 오고 있는데 이것이 '91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이런 경조의 뜻을 표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현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대표님들 모시고 일단 한번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하시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셨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무원들 관련 근거 법령하고 의원들 상해시 관련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리고 지역 케이블방송이나 지역에서 방영되는 케이블방송 이런 것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것, 이것이 방영되는 지역에는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이 자세히 소개가 되는데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방영이 안 되는 유선방송같은 데, 이런 데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이 좀 방영됐으면 좋겠다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주겠다 하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항상 고민하면서도 별로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굉장히 괴로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도내 중계유선방송사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국이 9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뉴스가 제작되면 이들 방송사에다가 방송을 해달라고 전부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 테입들이 어느 정도 몇 회나 어느 시간대에 방영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강력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정말 어떻게 됐는지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쪽에다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서 의정뉴스를 방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일종의 보도 사례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걱정도 하시는데 지금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일단은 그런 방법이 1차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노력을 한다면 저희들이 편집을 좀더 알차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방영하고 싶은 욕구가 나게끔 편집을 좀더 잘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본다면 그 지역구에서 유선방송이 방영된다면 사실 지역 도의원님들의 활동모습이 방영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도의회 활동모습이 다른 시·군에서 모르는 도의원님들의 활동모습이 보여진다고 했을 적에는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조하게 될 수도 있고 지역유선방송국에서도 그 부분을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도의원들 시·군에 방영되는 테이프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연구만 그냥 하신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시회가 끝나면 임시회 동안에 쭉 활동하신 사항들을 수록했다가 의정뉴스를 편집하거든요. 그거 하나 편집하는 데도 날짜가 며칠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도 편집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작업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유선에서도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홈페이지 시스템 및 이미지 보완 개발해 가지고 있는데 시·군별 홈페이지에 지역구 도의원 소개란 신설 6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 시·군에만 도의원 소개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6개 시·군에만 도의원 소개란이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 홈페이지에 도의회로 연결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31개 시·군 모두에 지역구 도의원 소개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개 시·군만 되어 있으면 독려를 해서라도 그 지역 도의원들 소개란이 첫 화면에 떠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신경을 써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알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시간이 늦은 관계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류덕선 위원의 질의 가운데 보충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선방송이 수원방송은 수원만 되고 우리 여주같은 데는 여주유선방송이 있죠. 그래서 지난 번에 도정질의한 테입을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유선방송사에서 의장님의 공문을 가지고 와야 된데요. 공식적인 의뢰요청이 와야 되니까 공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상임위에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지역에 홍보하는 건데 선거법 위반이 되겠느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더니 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우리 스스로 테입을 갖다가 지역 유선방송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하나의 편법입니다마는 타이틀이나 카피는 여기 원 도의회에서 제156회 정기회라든가 등등 타이틀은 의회 자체 것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지역의원의 활동을 부쳐서 제작해 주면 그걸 갖다가 하면서 의장님의 공문까지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선방송에 넣어주면 이 사람들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역의원님들의 활동인데 저희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좋은 자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려면 의장님의 의뢰공문이 있어야 되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법 관계를 알아 보세요.
○ 위원장 박기춘 취지는 류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시범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내년 2001년도에는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시민단체가 의정감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오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노시범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경실련하고 YMCA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 노시범 위원 단체들 중에서 도에서 무슨 조사명분이 됐든 어떤 명분이 됐든 자금을 타 간 단체들이 혹시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도에서…….
○ 노시범 위원 무슨 행사명분이 됐든 연구용역이 됐든 등등 여러 가지…….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시민단체가 들어와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안 왔습니다.
○ 노시범 위원 저는 단체요원들이 들어오셨으면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국회의원하고 광역의회 의원단하고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회는 우리가 세비를 주고 보좌인력을 주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감시를 하는 부분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지금 보좌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적에 도의원들보다는 한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이다. 지금 우리 광역의원의 현실을 들춰 보자면 운영위원회 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열악합니다. 꼭두새벽에 한 세 시간씩 걸려서 아침도 못 먹고 북부지역에서 여기로 달려와야 되고요. 길에다가 휘발류값으로 한 돈 100만원 뿌려 놓으면 여기에서 수당받는 것 정말로 창피한 소리입니다마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금부분, 직업을, 사업을 전폐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는 현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단체가 들어오셨으면 광역의원들이 옛날에 대통령들이 공약을 했다시피 보좌관 그 다음에 세비의 현실화를 시켜 주고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도 해야 되겠고 평가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게으름 피고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고 이런 현실이 맞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이건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치행정부, 감사원 감사 등등을 통해서 자치행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동영역이 좁혀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도 상당한 불합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40 몇명이 조금은 지방자치와 위배되는 다시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단체장을 관선으로 해야 한다 다시 환원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누누이 우리가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영역을 좁히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어떤 족쇄를 채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역의회에서 대처할 방안은 있으세요? 앞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말씀드릴까요?
○ 노시범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결국 의원님들 활동영역이 좁아진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크게 봐서 예산집행문제하고 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드는 문제하고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도 저희도 지금 당장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사용문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토론을 할 때도 늘 얘기를 하는데 중앙부처의 시각과 소위 법이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만든 법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굉장히 격하게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공무원들 입장에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불신에 기초를 두고 제도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활동비 사용처를 일곱 가지로 규제해 놨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거기서 공무원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제도와 규칙의 틀을 가지고 보좌를 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면 얼마나 빗나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요. 지방은 한없이 어리고 유치하고 한없이 잘못 나가고 싶어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조직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철학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협의회도 박기춘 위원장님이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무게가 실린 얘기들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당 소속이십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중앙과 지방의 간격이 굉장히 커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발전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노시범 위원 그럼 업무보고의 틀을 두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정보시스템 구축 시험가동한 것 봤고요. 또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지역사무실에서 세세히 들어가서 4대 때부터 발췌된 것을 면밀하게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몇 몇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칭찬들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흐뭇했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상 한 3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속기사 분들의 어떤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제로 어떤 보답을 한 게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없습니다. 제가 밥 한 번 산 것밖엔 없습니다.
○ 노시범 위원 사무처장님 판공비 좀 여유롭지 못하죠?
○ 의회사무처장 황준기 네.
○ 노시범 위원 박기춘 위원장님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충분히는 안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속기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마지막인데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규 위원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참동안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면 안될 것 같고 또 요즘에 발언기록을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춰보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의정활동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가 겹쳐서 그쪽에는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공부할 시간이 없을만큼 바쁘긴 바빴는데 미리 좀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겹치는 일이 없게 일정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잠깐 예산문제를 보다 보니까 의정활동비 불용내역이 '98년도에 한 24% 됐었고 '99년도에 13% 되어 있고 2000년 보니까 한 28% 정도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알차게 꾸미셔서 '98년보다는 불용액이 적게 프로테이지가 됐다 하는 것은 알차게 운영이 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올해도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하여튼 작년보다는 좀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걸 잠깐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차별화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사무처하고 위원님들간에 신뢰에 문제가 가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차원에서 열심히 좀 보좌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의회소식지가 몇 번 배달이 돼서 그것을 들여다 보니까 지역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사진이 거기에 실리는데, 제 경험입니다. 같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서 격려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의원님 사진은 거기에 나오고 이런 점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김효정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세히 관심있게 보는 상황인데 거기에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만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는 분들, 그분들만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사진만 계속 실리더라고요. 앞으로 효율적인 도의회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각오의 말씀도 계셨고 몇 가지 아주 예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거의 다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처장님께서는 알 겁니다. 제가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우리 노시범 대표가 지적했지만 먼거리에서 오는 의원들이 집을 못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많습니다. 특히 감사기관이라든지 회기기간 중에. 관사같은 것 별도로 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들이 저녁에 늦게 여관에 가서 전전하고 또 어느 날은 공교롭게 먹지도 못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여러 번 봤고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사로 쓰다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숙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쪽하고 협조가 되면 가능할 거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그저께 자치행정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사무처장님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도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은 도민의 뜻은 물론이고 우리 97명 의원 전부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경기도의 발전 또 도의회의 발전과 사무처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자유민주연합에서 오늘 교섭단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기춘류덕선김효정김주삼김영길김병갑노시범유형욱김용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우지방행정주사 박일만지방행정주사보 박찬돈
지방기능9급 신기정지방기능9급 김정원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황준기총무담당관 박상국의사담당관 이병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