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실)
일 시 : 2000년 11월 21일(화)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의원세미나 및 연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의원연수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게 되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위원장 김강선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위원장 김강선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정오 네.
○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 위원장 김강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일간 담당관실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실, 11월 22일에는 예산담당관실, 11월 28일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담당관실별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오늘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재구성 및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위원회에서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계신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의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과 예산운영, 재정투자, 행정의 전산화, 법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900만 도민을 위해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승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강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오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인력 및 5페이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2000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경기도 총재정 규모는 일반회계가 9조 4,763억원, 특별회계가 3조 8,817억원으로 총 규모가 13조 3,5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예산은 4조 8,265억원이며 시·군의 예산이 8조 5,315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군은 수원시로서 8,203억원이고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군으로서 1,055억원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과천시로서 95.2%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연천군으로서 2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의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입니다. 작성된 도표는 우리 기획관리실 각 부서의 주요사업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000년도 업무목표를 도정현안 해결과 자치역량의 제고, 그리고 지식정보화 확산과 행정시스템의 혁신에 두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조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생산성 제고에 힘쓰며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계속 추진사업인 서해안 장기개발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6월에 발표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평택항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연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강화문제와 서해안 도서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집적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기반산업육성특별법안을 작성, 중앙에 건의하는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조정운영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11개 경제활동에 대한 시·군단위 총 생산 추계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정리 중이며 연말에 결과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경인방송국의 개국과 제2청의 설치, 광역전철사업비의 지방비 분담 하향조정, 광주·화성 도농복합시 승격 확정 등과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광역도시계획권 범위조정,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기 대응 수습, 수해복구사업의 지원 건의 등에 대한 당면현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개최 및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등 공동협력체제를 통한 현안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나 평택항 개발,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과 각종 규제의 완화, 지방세제 개편, 자치역량의 강화 등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담당공무원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지를 현지확인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도비보조금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별 투자사업의 재원배분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200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분석 실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1년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예산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제2청 및 소방본부까지 ISO 9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경기넷의 회선확장과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책평가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및 평가전문기관, 사회단체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목표관리제의 단위목적 및 평가지표를 확정해 추진 중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제안과 도민제안을 통합하여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전자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보강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보급하는 동시에 제2청과도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함으로써 본청으로 인력을 통해 오는 문서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정의 자치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중앙사무에 155건을 지방이양 대상 사무로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도의 자치법규 143건을 정비하고 시·군의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 타당성 심사 및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를 추진하고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정비 이행실태를 도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로 심판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인용처리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매년 8.7%의 인용건수를 금년에 14.4%로 끌어올림으로써 행정심판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 희망과 비전 제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먼저 지식기반 경기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주관하에 워크숍, 토론회,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금년 4월에 본 보고서를 마무리했고 구체적인 정책 건의사항도 단기정책과제를 별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서 11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 수정 보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기2020이 '97년에 마련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도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내용상으로는 대폭 수정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를 주집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첫째 평택항의 항만기능 재정립과 서해안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항구로 중점 육성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시화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대부도와 연계하는 해안관광단지 육성 전략, 세 번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내수관광과 연계, 강화도를 포함한 서북해안권을 연결하는 안보상태 관광벨트의 육성방안, 이 세 가지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했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기관,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1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1일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3개 기관에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결과물은 내년 6월이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해안권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확보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다양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당면현안에 대한 대응 및 논리개발로서 구제역 발생대처, 공장총량제 폐지건의 등을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했었고 그 다음에 입법계획으로서 14건을 발굴해서 국회나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전환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그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 지방자치협의회 참석 등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적극 참여해서 저희들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품질행정체계의 정착입니다. ISO 9001 품질행정 체계를 도정시스템에 정착시켜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정의 생산성 향상 및 신뢰감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품질행정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를 금년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내부 품질행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금년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책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행정서비스 개선과제를 각 실·과별로 106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업무계획 수립시 수렴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또한 품질행정시스템에 대한 자체 종합진단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정평가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평가분야로서 저희 도에서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주요 업무 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11월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단위 구성원의 노력도를 평가하고 또 부서간의 경쟁시스템을 적용해서 도정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에 대한 평가로서는 도정의 주요시책 10개를 선정해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금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도 금년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는 금년 2월에 해서 평가결과 최우수 10개 시·군, 시책별로 10개 시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시책에 대해서 최우수와 우수 1개 시·군씩을 선정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도 2개반 10명의 평가반을 구성해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2,21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 우수 시·군 6개를 선정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을 해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금년 7월에 전체 주요업무 200건 중에 20건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고 다음 하반기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반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분석해서 제도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모든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공표해서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비된 행정규제 재운영사례 방지를 위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경기넷에 게시했고 또한 금년에는 총 1만 2,904건의 규제사무 중 1만 1,894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규제혁파위원회는 금년에는 총 9회를 개최하였고 그래서 총 8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유연성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에 구조조정으로서 총 823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98년, '99년, 2000년 그 다음에 내년, 이렇게 4개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행정(2)부지사 운영체제를 금년초에 발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행정수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중기조직모델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다음 달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금년 7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총 91명을 감축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이 51명, 사무이양으로 인한 인력감축이 14명, 기능 통·폐합 등에 따른 인력감축이 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의 인력을 대폭 감축해서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부서들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155건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건은 이양이 확정되었고 141건은 현재 중앙에서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조직모델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조직운영 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내년에도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집중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의 종류로는 개인제출 제안, 기관추천 제안이 있고 제안의 자격은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시상등급에 대해서는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도지사표창이라든지, 창안메달을 지급하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작업에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경기넷에 게재하고 시·군 유선방송이라든지,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또한 제안용 후납봉투를 3,000여매 정도 만들어서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한 민원모니터요원 500여명을 활용한 홍보활동에 치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제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까지 총 35건을 접수해서 11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건수는 총 9건으로서 그중 1건은 채택을 해서 착안상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디자인 내실화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밀레니엄 시대에 부응하는 공공부분에 디자인을 접목시키고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강화하고, 농특산물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도립박물관 회원증 카드 디자인 등 72건을 디자인한 바 있고 농업부분에서는 농산물 포장디자인 또는 통합 브랜드 메뉴얼 등 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도 경계지점 소공원 조성계획 디자인 등 6건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발간한 각종 책자의 표지 및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주기적인 조사 분석 실시로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제공해서 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내 표본 1만 5,920가구를 선정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다음 달이면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총조사 작업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주년을 주기로 실시하는데 금년에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사결과에 대한 내검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조사표에 대한 실사 보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12월말 아니면 내년초 1월쯤에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추계입니다. 지역별 산업구조,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별 경제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통계작업입니다. 동 조사도 금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1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 도정백서 발간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도정백서는 '99년 도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해 가지고 이미 금년 7월에 발간해서 각 해당 기관에 배포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을 제외한 타 담당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위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배부를 해주셨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제 도착된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1년간의 노고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고, 알고 싶어 하는데 어제 자료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장은 유념해서 철저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경기도 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광역단체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책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0개 시·군에서 중복된 시·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과연 평가를 그렇게 한 것인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고려한 평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출한 자료에는 시책별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만 나왔는데 이것을 토대로 향후 도정계획 수립시에 반영될 어떠한 유익한 결론을 얻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 시책평가시에는 평가단에 외부전문가들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들의 선정기준과 방법, 또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동안 비용도 62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됐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도 이들을 활용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규제혁파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에도 아홉 번에 걸쳐서 87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중앙정부에 건의한 26개의 안건 중에서 채택하여 처리된 안건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미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서해안 개발사업은 평택항의 개항과 더불어 대부도, 시화호 등 대 중국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2000년 6월 21일부터 2001년 6월 25일까지 1년간 용역비를 4억 9,500만원의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효정 위원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보고한 감사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행정디자인 내실화 운영이라고 해서 보고하셨는데 중소기업 디자인도 지원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도에 디자인 전문부서가 따로 있는지, 따로 있다면 전문가는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고 디자인을 지원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계통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27페이지를 보면 지난 11월 1일부터 도내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가 굉장히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요원들이 다니다가 거의 낮에는 집들을 잠그고 다들 출타를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도로 가고 도로 가고 그래서 "당신네들 어떻게 할거요." 그러면 다 일일이, 밤중에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통·반장을 통해서 나중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센서스 인구총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게 믿음성이 있는 건지, 현재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를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건지 또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구조사라든지 경제력조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감사자료 내놓으신 겁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수기관 선정 20개 시·군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건지,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외부 경실련 평가를 가지고 최종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럼 경실련이 단독으로 최종결정 하느냐, 평가와 우수기업 선정을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간에 듣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나눠먹기 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는 어느 군에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어느 군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이라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집행부에서 볼 때 경실련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실련이 정치인까지도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헌법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까지도 경실련이 할 만한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채무현황 증가사유 및 상황관리대책' 했는데 거기에 2000년과 2001년 대비 지방채는 얼마나 발행을 줄이고 지방채 변제는 얼마나 할 것인지, 내년도 계획이 어제 도정질문의 답변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수치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 감채기금설치조례 제정에 대해서 김충조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건데요. 감사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감사이후에 조례제정에 착수한 자치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어느 단체가 이에 해당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착수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를 보면 골프장을 승인해 놓고 착공도 안 한 것도 있지만 하다가 파헤쳐 놓고 중단한 게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시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승인할 때 미리 무슨 담보로 보증금같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공사중단이나 미착공에 따른 사고를 예상해서 원상복구보증금같은 예납제도가 있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28페이지 끝에 보면 활용되지 않은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한 겁니다마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기금의 종류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금액은 얼마씩이 되는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건.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하여간 그렇고요.
끝으로 54페이지 제가 전부 다 요구자료한 겁니다. ISO 9001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ISO 9001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ISO 9001이 무엇을 하는 건지 "I"는 뭐고 "S"는 뭐고 "O"는 뭐고 "9001"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ISO 9001이라는 게 어느 기관이고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증서를 발부하는 건지. 현재 ISO 9001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경기도뿐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몇 개 군데,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지 또 이 ISO 9001이 노벨상같이 분야별로 아니면 종류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이 늦어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잘 해주겠다 하는 조치결과가 있어요. 조치결과 중에 보면 11월 10일 1차, 11월 18일 2차에 걸쳐 제출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갖다 주고 보라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우선 질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국회 국정감사 실시현황에서 김용환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경기도 채무액이 도 본청이 6,607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가 감사할 예산담당관실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2000년도 상환잔액이 6,0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540억원인데 그럼 예산담당관실의 상환잔액은 540억원을 금년에 상환하고 나머지가 6,067억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540억원을 금년에 상환해서 6,067억원이라면 상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따 첨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도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나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있는데 이게 비슷하게 담보력이 부족할 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굳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도 출연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건지 혹시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문스러우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정질문 처리상황을 금년에 24명 위원님께서 156건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중에 완료가 92건, 추진 중인 게 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64건은 과연 임기내에 추진이 될 것이냐. 이 64건은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질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임기내에 이게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지사 공약사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 교육대학 설립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답변을 좀 듣고 질의를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자료를 요구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들어온 이 자료요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쉽사리 줄 수도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야 위원들 손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강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우선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저희들이 좀 기간을 초과해서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노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제출한 자료 부분이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실·국에서 자료가 취합이 안 돼서 늦어졌단 말씀을 드리면서 실·국에서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부분은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군까지 연결된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에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취합이 늦어져서 어제 제출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며칠씩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합과정에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가지고 늦었음을 사과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강선 실장께서는 물론 자료가 시·군에서 집계가 늦어졌다 하는 이런 변명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정해진 사항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와서 집계가 늦어졌다는 것은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생각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도의원들의 한계때문에 사실은 열흘전에 자료를 받아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 됩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좀 들추어내자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함께 위원들의 질타도 받아가면서 또 잘 한 일에는 힘을 덧붙여 주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대안을 찾아 보자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억원이상 중장기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상세자료는 총 37건인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86개 사업, 2000년도에 11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 20억원이상 사업은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37건만 제시된 것은 무엇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37건의 사업에서 14건 중 제외대상 2건을 제외한 12건은 투·융자심사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없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 노래하는 분수대 건설사업의 경우 도비는 80억원, 시비는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99년 4월부터 나타나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심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유도 함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99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23건으로 4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33건에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용역 중 도 상징 캐릭터개발사업 등 총 9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 용역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의문이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인공어초 효과조사 용역의 경우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다시 또 자료에 나타나기를 2000년도에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재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한 것은 무슨 사유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활용내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또한 '99년도, 2000년 용역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것은 몇 건인지 답해 주시고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은 미착수되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착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9년도 용역은 2000년도에 모두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원하는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위원회 중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000년도 용역사항 자료를 검토한 바 총 33건의 용역건수 중 18건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 방침결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현 자료가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사업이 또 이월되어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용역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것은 다음에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지도부에 대한 질책이 있었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제2건국운동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명목으로 어떤 것을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미군공군기지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경기 동북부지역 공항건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북부지역으로 대학을 이전시키고 신설도 검토하겠다, 다섯 번째 경기도가 출자한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로 바꾸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분을 제출하신 87페이지에 보면 평택항내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려고 도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지역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그 시설이 모든 게 완료가 돼야만 지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이 관세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합당한 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청을 하나 경기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해수청은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각 도에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제일 큰 항이 평택항이고 그 외에 작은 항들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관공서를 유치한다면, 물론 경기도는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늘어나는 인구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사는 선거직에 계신 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그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이웃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세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능력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사를 모시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사를 보는 눈이 어떤 건지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간혹 몇 가지는 정책제시의 방향을 묻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정책기획관실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99년도 신설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인사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력구조조정이라든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인사위원회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경기도를 총괄해야 될 기획관리실장이 중요한 인사위원회에 빠져있다는 것이 대단히 본 위원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거기 조례상에는 여성 한 분, 대외적으로 4인이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인사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이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정책제시 방법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 부분만큼은 도의회에서 최소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제2청의 행정적인 결재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제2청에 사업이나 모든 행정부분을 크게 이양시켰습니다마는 거기 실·국을 통해 행정(2)부지사를 통해서 행정(1)부지사 결재후 지사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의 결재방법으로 중복을 이루고 결국은 제2청에 권리이양을 했다는 것이 현재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인데 요청한 자료를 본 결과 물론 작년 한해 IMF로 인해서 가구를 봐도 자가 및 전세보다 월세가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산업부분도 보면 실직자들로 인해서 산업종사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농업에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생활수준의 조사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조사후에 도에서 처우개선 및 대책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작년 한해 용역에 관한 한국수도권정책컨설팅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2000년 본예산에 이루어져 불용비로 처리된 바 있고 현재까지도 내역을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에 관련된 파주, 김포, 연천, 포천 이 지역의 시·군, 읍·면·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군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접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작년 수해피해에 관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중앙에 부단히 정책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중앙대책상황실이라든가 도재난상황실에서 수해지역에 피해조사를 받는 것이 수해가 끝난 후로부터 얘기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만 비가 온 날부터 5일이내에 모든 수해피해 현황을 보고하려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원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도나 중앙정부에 정확한 피해현황보고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후에 감사원감사라든가 많은 각종 감사에 지적을 받아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본 위원이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중앙정부에 정책제시를 하고 향후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도정주요 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올 예산에 2억원 잡혀 있었거든요. 해외연수관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올 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총 7,7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어떤 양태로 쓰여졌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각종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추계, 광공업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조사 보고서가 실제로 도정 전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고 특별히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통계치가 다른 실·국이 어떤 사업계획할 때 어떻게 유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책기획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도정발전용역비가 올해만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비전2020이 1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도정발전용역비 3억 5,000만원과 경기비전2020 용역비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 올해만 국정감사를 4개 상임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관리실에서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8월 이후에 계속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들이 무척 힘이 드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국정감사제도의 보완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도에서 '98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할 일이지만 적어도 도집행부에서 대국회나 대중앙부서 차원에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노력들의 결과물로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환경 난개발에 대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 여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먼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은 임창열 지사의 5대 도정방침 가운데 하나로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접경지역지원법의 통과로 도에서는 접경지역종합개발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축소되었고 고양의 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 등 북부지역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부간의 차이는 이렇게 해서 줄이려는 노력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보면 아직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내륙권과 서북해안권, 동남내륙권, 남부임해권으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동북내륙권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인구가 약 3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농사면적이 턱없이 적습니다. 기계화를 하기에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다른 생계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관광개발 같은 산업인데 실제로 관광개발에 대한 4개 권역별 투자를 비교해 보면 과연 균형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합계가 관광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동북내륙권의 경우에 243억원이 되어 있고 또 관광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추려봤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기반 연차별 투자계획 가운데에서 문화재 관리계획 같은 것이 약 119억원,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산업 연차별 투자계획 가운데 역사문화탐방로가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서북해안권을 보면 관광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5,059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기반 연차별 투자계획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관리계획이 422억원, 그 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계획상의 역사문화탐방로 부문이 약 29억원, 동남내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499억원,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계획이 348억원, 역사문화탐방로가 71억원, 이렇게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균형개발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과 현실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공무원 퇴직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사실 외환위기로 시작된 강제적 구조조정에 의한 대규모 해직사태는 전 국민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한 실행으로 나가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납득할 만한 구조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세간에는 힘없는, 의사결정자와 거리가 먼 하급직 공무원들이 주로 강제 해직을 당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98년의 경우에 별정직이 47.6%가 감원되었고 '98년에 계약직이 18.4%, 또 2000년에 2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의 나이도 3개년간 보면 약 45세에서 50세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기능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41세에서 43세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40대 초반이면 가장 교육비도 많이 들테고 재산형성도 안 되어 있을 텐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이 적용되어서 실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작은 질의들이니까 이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도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세워서 시·군에게 시달하고 이것이 정상화 실천이 되는지 이런 면에서 현재 도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통해서 도정의 효율성 확보와 또한 시책의 통합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경제재건과 실업대책이라는 제1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적 실업대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시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많이 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난 '99년도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시달된 안정적 실업대책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지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얼마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평가를 하셨는데 시·군에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참고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양태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문제는 같습니다마는 의식개혁을 통한 신경기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제2건국운동 추진과 경기포럼 추진으로 해서 우리 도민에게 의식개혁을 신경기 추진이라는 커다란 목표하에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조사는 서면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다른 것은 서면이나 실제 설문이나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독 서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포럼 추진으로 인해서 그 성과는 얼마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렇게 경기포럼이나 제2건국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질서를 원활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더 부과되는 엄정한 제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위반자에게는 엄한 과태료를 물게 하고 또 엄정히 집행함으로 해서 의식개혁이 상당히 진전되리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따른 정책기획관의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사회단체 경실련에서 이 조사를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현장확인도 우리가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실련 뿐 아니라 사회단체 여러 외부전문가에 위탁할 때에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좀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가 빠진 게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정책기획관님, 감사원감사가 언제쯤 있었지요? 9월이었습니까, 10월이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9월 중순부터였습니다.
○ 이진용 위원 최근 2∼3개월 사이에 감사원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와 중복되어 있어서 사실 도집행부에서 아마추어들로 이루어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저희들에게 제시되는 자료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난 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있었지만 지방 고유사무나 중앙의 위임사무나 관련없이 전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가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낮지요. 집행부한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 부분이 의회의 위상을 찾고 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집행부한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건의를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저희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하나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매번 주한미군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행자부나 중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보통교부세 어느 부분, 한정 부분이 발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전의 것을 이야기 한다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현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군 시설이나 군의 훈련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대한 지방자치의 예산손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목조목 상당부분이, 문화도 좋고 체육분야 이런 것까지도, 현 상주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이 건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도가 관내의 국회의원이나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더더욱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접경지역특례법만 만들어 놓은 상태로만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북부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이야기가 길다고 한다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시간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오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방채무 상환대책에 관해서 2000년도 지방채 현황과 앞으로 감축계획, 시·군 지방채 감채기금조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00년 6월말 현재 지방채무액은 총 3조 269억원이며 도 본청이 6,067억원, 31개 시·군이 2조 4,202억원입니다. 지방채 사용내역으로는 도로확포장 사업에 22.4%, 상하수도 사업에 36.6%이며 택지조성 및 공단조성 사업에 19.6%,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7% 등으로서 대부분 불가피한 SOC 시설확충사업을 위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일부 시·군에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이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승인과정에서 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시·군 재정분석 진단결과 부실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세무감사 요구와 함께 신규사업 제한조치 등 강력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이 집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방채발행 승인과정과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지방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방채 감채기금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 대책 강구지침을 시달받아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되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인 단체와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설치 및 감채기금을 적립하여 부채상환에 사전대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하수도사업,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건설 소요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할 경우 3%를 넘는 자치단체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19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경감대책 일환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를 초과하는 19개 시·군에 대하여 오는 12월말까지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는 지난 8월에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외 10개 시·군은 금번 정기회에 상정 또는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효정 위원님께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의 종류와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난 8월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4종에 1조 3,789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 적립만 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종이 있습니다. 이는 기금별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면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사업목적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국회 김용환 의원 답변자료에는 경기도의 지방채가 6,6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는 2000년 6월말 현재 6,067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국정감사시 지방채무에 대하여 김용환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내용에서도 경기도 지방채무액은 6월말 현재 총 3조 269억원으로서 도 본청이 6,067억원, 31개 시·군이 2조 4,202억원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6,607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물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그렇게 적힌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지방채현황 6,067억원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서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기금은 도와 시·군 및 중소기업청이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별도의 재단법인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차이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할 때 적립기금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도에서 신청받아 심사결정한 후 기금적립 은행으로부터 동 기금을 담보로 융자하여 주는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융자사업에 쓰이고 사업종결시 정산되어 일반회계에 환원되나 경기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기금의 일부를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2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중 투·융자심사없이 10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고양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투·융자심사 업무지침에서 20억원이상의 신구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와 수해복구 등 18개 사업은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월∼도계와 오포∼포곡간 도로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곡릉천, 석현천 등의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송리∼반송간 도로는 '97년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 노래하는 분수대 사업은 2000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시행은 설계는 도에서 공사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고양시에서 도에 의뢰하여 도에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사가 신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임창열 도지사께서 '98년 7월 도지사 취임이후 경기도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존의 소극적, 집행적 사고를 불식하고 또 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형성과 중앙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도 공직자의 업무행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강수계법 제정이라든지 접경지역법 제정, 제2청사 개청, 수해의 항구적 예방을 위한 중앙의 대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언론에 보도됐듯이 불행한 사태로 도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지사님의 신변문제는 지금 제3의 기관인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주둔지역 시·군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미군부대 주둔 시·군은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있으며 주민생활피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소요액 산정시 군부대 주둔지역의 특수수요를 반영해 주도록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0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선정자료 조사시 미군 공여지 면적과 미군인수, 군속 등의 수요액을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선정작업을 하고 있어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도로비 및 보건위생비 등 수요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둔지역은 물론 군부대 주둔지역 시·군의 재정수요 지방교부세 산정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유영록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9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이어서 4회에 걸친 국정감사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된 감사의 연속으로 도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행 국정감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국정감사제도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국정감사 범위에 관하여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제한을 두어 국가위임사무에 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비추어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범위가 종전과 변함없이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실시함으로써 법을 제정한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긴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중앙부처는 1년에 1회밖에 받지 않는 국정감사를 4회씩이나 실시하면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국회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국정감사자료는 4개 위원회 총 2,050건으로 국회와 국정감사장에 배포한 자료의 양은 3t 트럭으로 3대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간사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개인명의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시기도 국정감사일을 임박하여 요구하고 독촉하는 사례가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국정감사의 문제점 등은 도정업무 추진의 마비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켜 더욱 더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도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국정감사는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로 위임사무에 한해 자료로 요구하고 중복감사를 피하는 범위내에서 제한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도에서는 금번 국정감사 후에 이러한 정책적인 개선정책건의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조만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98년부터 2000년 공무원 퇴직현황에 따르면 별정직,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감축됐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조조정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768명을 감축하였고 2001년에는 55명을 감축하여 구조조정 총 정원의 13.6%에 해당하는 823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직종별 정원대비 감축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3.5%, 연구·지도직 14.8%, 기능직 31.9%, 별정직 36.2%, 소방직 7.9%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정직, 기능직 감축은 그 동안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 등 행정여건 변동과 함께 청사 등 특정시설과 전문교육과정의 민간위탁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퍼센티지가 높아졌다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하위직 위주의 강제퇴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제2청의 설치 등에 따른 증원과 일반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강제퇴직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 중 중복된 시·군이 없는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수기관 선정과정과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도출된 우수시책의 반영여부 등 도정 주요시책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 대해서는 김효정 위원님과 김강선 위원장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평가는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 10개 시책을 대상으로 다음연도에 시책별로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 3개 부분에 지표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확인, 설문조사 등의 평가방법으로 각 시책별로 최우수, 우수기관을 각각 10개 기관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중복 시·군이 없는 사유는 시·군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평가결과 가평군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및 규제지역과 효율행정추진 등 2개 부분에서, 군포시는 교통환경조성추진 및 공평합리세정추진 부분에서 각각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평가단 구성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본청 각 실과의 실무담당자 24명과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 경실련 소속 민간평가관 4명을 평가단에 포함시켰으며 민간전문가 선정은 수원 YWCA, YMCA, 군포지역 경실련 등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군포지역 경실련만이 참여의사를 밝혀서 2000년도 평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분야에서 NGO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평가단의 활동영역을 주민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확인 등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나타난 추진상의 문제점, 제도개선 사례, 우수시책 등의 소관 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우수사례가 행정에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규제혁파위원회 심의안건 중 중앙에 건의한 26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미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에서 심의한 87개 안건 중 26건을 중앙에 건의해서 컨테이너 내륙운송 요율개선 등 5건은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법령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개선 등 3건은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대상인 세법관련 대상으로서 미채택되었습니다. 공장총량제폐지 등 18건은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으로서 많은 검토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서해안종합개발용역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권역은 환 항해권 중심지가 되는 핵심전략지역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해안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 실·국의 해당 담당과장들을 포함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2회에 걸쳐서 지난 달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과 서해안 전략적 개발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스크 포스의 운영활성화 및 수탁기관과의 협의로 도의 주요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된 계획의 수립을 유도해서 우리 도의 21세기 서해안 발전비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행정디자인실 전문인력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디자인실의 전문인력은 계약직 나급 1명과 다급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본청 및 외청, 사업소로부터 각종 행정간행물, 광고그래픽, 심볼 등을 의뢰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경기도 의료원에 심볼, 로고디자인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로고디자인, 농특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등 총 131건의 디자인을 제공한 바 있고 현재 경기도 관광국 CD롬 디자인 등 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한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통·반장 등 조사원들의 부실된 조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중앙정부의 통계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통계청에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조사를 끝내놓고 20여일간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골라내는 내검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검작업을 끝내고 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으며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계속 건의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또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후 방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할 수 있는 보증금 예납제도가 있는지와 원상복구를 위한 관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시 개별법 이행과정에서 산림법 제91조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적지복구비를 공사착수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매년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 사전점검을 수 회에 걸쳐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호우시 토사유출 및 주변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도로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사유출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산림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응급복구 대집행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ISO 9001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기준, 인증받은 기관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SO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같다, 동일하다" 라는 의미로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한 국제규격의 명칭이며 이걸 저희가 읽을 때는 "아이에스오"라고 하지 않고 "아이소"라고 읽습니다. 원래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어원을 "아이소"라고 읽기 때문에. 그래서 ISO 규격은 각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 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1947년에 설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ISO 인증분야는 품질시스템에 관한 인증인 9000시리즈와 환경분야에 대한 인증인 14000시리즈가 있으며 우리 도에서 인증받은 9001은 9000시리즈 중 가장 광범위한 규격으로서 서비스제공의 모든 과정을 총 망라한 품질규격입니다. ISO 9001의 인증 기준은 신청기관의 기획, 조직관리, 구매관리, 내부감사, 교육·훈련 및 서비스제공과정,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등 20가지의 요건이며 신청기관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 인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ISO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비롯한 30여개 기관이 있으며 ISO를 인증받은 기관은 삼성, LG, 현대, 한국고속철도공단, 한국전력 등 민간기업과 우리 도를 포함한 제주도, 충남도, 경남의 창원시, 경북 칠곡군, 수원시, 이천시 등의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1만 2,00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 해 ISO 9000시리즈를 최초로 영국표준협회인 BSI라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의회 도정질문은 24명에 156건으로서 이중 완료가 92건, 추진 중인 것이 64건이라고 하시면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 12월 이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도의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신 의원님은 총 스물네 분으로서 156건을 질문하셨으며 이중 9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64건은 계속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 보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과 또는 과다한 예산소요로 다년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사업 또 신규사업으로 면밀히 조사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무쪼록 임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64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국을 통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기 1회씩 추진상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교육대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많은 신규 초등교원을 채용하면서도 자체 교원양성기관이 없어서 매년 1,000명이상을 타 시·도 출신 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교대 경기도반을 경기도가 제공하는 부지에 분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교육부에서도 당초에는 이를 수용해서 2000년도 예산에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계비 11억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도에 정책이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사업 중 도상징 캐릭터 개발의 연구용역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와 인공어초 효과 조사용역을 '99년도에 실시하였음에도 2000년에 또 다시 용역하는 사유 및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현재까지 미집행된 연구용역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시행되는 경우 내년도 정책반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용역사항의 활용여부와 2000년도 용역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상징 캐릭터의 개발은 우리 도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일하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산업자원부 특별법인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6,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4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완료후 상표권 출원등록을 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연안수산생물의 서식산란장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지난 '88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해까지 국비 및 도비 등 83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개 지역 1만 9,960㏊의 사각어초 1만 2,489개를 시설하였습니다. 동 조사용역은 해양수산부에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이내에 시설한 어초어장에 대하여 어초의 보존상태 및 폐어망, 오·폐물 잔존실태 등을 연 1회이상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처음으로 2개소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또 2개소에 대해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조사결과 어초보존상태는 양호하나 폐어망이 약 6t 정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어망 3t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인공어초어장은 실질적으로 일반어장보다 1.5배 내지 3배의 수산물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 주요시책 연구용역비는 관광진흥시책 또는 관광특구 활성화 등 관광분야의 주요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관광특구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인프라 확충, 특구 홍보방안, 정보시스템의 개선 사업 등을 골자로 한 관광특구 운영 활성화 전략용역을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종합진흥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도에서 지난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 2001년 기본연구과제로 추천하여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부득이 사업을 미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용역비는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기념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관광시장 조사용역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18건의 용역건에 대해서는 앞의 관광주요시책 연구 용역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에는 200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으며 용역비는 완료시 집행하는 것으로써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서면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도 산하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는 69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개최실적이 없어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미개최 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공약사항 중 관광·숙박시설 확충,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 경기 동북부지역 공항설치, 북부지역 대학유치 신설, 비효율적 공기업 민영화 등 5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입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숙박시설의 예상수요는 1만 3,000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여관, 일반호텔, 기업체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확충하기 위해서 경기 투어텔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 투어텔 지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 투어텔 지정실적은 83개소, 3,328실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군공여지는 7개 시·군 156.69㎢이나 반환 추진은 4개 시·군 7개소 21.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두천 캠프림블 약 7,000㎡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7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주 캠프자이언트와 오리오겐 3,939㎡에 대해서도 2월 17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 영평리 다목적 사격장 3.5㎢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 13일 반환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미군측과 반환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SOFA규정에 따라 한미간 국가 외교상의 문제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 공항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은 축령산 관광단지내 경기 동북부지역 헬리포트장 건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 관광지 개발이 불가하므로 수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대학이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에 대학 이전, 신설유치를 위해 지난 '99년 1월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유치 홍보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앙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현재 대학유치 추진현황은 총 5개교로서 신설완료가 1개교, 신설확정이 2개교, 이전이 1개교, 신설협의 중인 곳이 1개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두천 한북대학교와 고양시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신설이 확정되었고 포천군 중문의대가 신설되었으며 고양시 동국대 제3캠퍼스가 이전하였으며 연천군 경기산업대가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공기업 민간위탁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가 출자한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경영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부실의료원은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노력과 관련해서 정부 시설기준에 합당한 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평택항의 경기지방해양수산청 설치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등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해서 당초 법에는 5만t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에 대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5만t급 컨테이너선에서 3만t급으로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지정요건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택항을 대 중국무역의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등 서해안 시대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택항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의 신·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를 경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승격을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지난 7월 10일에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 추진상황과 경기포럼, 제2건국 위원을 통한 의식개혁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강선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지 못해서 아직 답변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인사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한 사유는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인사위원과 겸직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장께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에서 시·군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97년 7월 제120회 임시회를 통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도에서 시·군에 지원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당시 시장·군수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장·군수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도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시·군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써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2청 설치로 권한은 크게 이양되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 본청의 제1부지사, 또는 각 실·국장의 사전협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도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출범된 경기도 제2청은 지난 2월 25일 개청해서 4월 10일 현 청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지는 약 6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형성단계로 업무체계가 완벽하게 확립되고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의 여권민원 등 일체 민원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제2청사 방문 민원인 설문조사결과 90%가 민원처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보고의 중복성 등 운영상 일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사항이라든지, 또는 기획, 예산, 법제 등 통일성을 유지해야 될 사무, 또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무처리는 본청에서 종합처리하는 체제가 사실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속해서 제2청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결과 작년 한 해에 자가보다 월세가 많이 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9년 조사결과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3.3%, 전세가 32.2%, 월세가 14.5%로 '98년 자가 55.5%, 전세 32.7%, 월세 11.8%와 비교해서 월세가 2.7% 정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주택과에서는 '99년의 경우 경기도 배정액 575억원 중 225억원을 가구당 2,500만원 범위로 전세금 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2000년 조사결과 자가 55.2%, 전세 32.5%, 월세 등 기타 12.3%로 자가비율이 1.9% 늘었고 월세는 2.2% 줄어들어서 처우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99년 이월사업인 수도권정책 전환방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에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역이 되도록 미래 지향적인 비전제시와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전환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수도권정책 전환방안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과업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에 대한 방안, 용역결과의 정책반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용역을 착수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내에 지명도 높은 18개 컨설팅사에 참여토록 홍보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과업내용이 워낙 복잡 방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충돌이 우려됨에 따라서 1개 업체만이 등록함으로써 유찰될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 유수한 용역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본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성공적인 용역성과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서 우리 도가 21세기 국가지식경쟁력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김포, 파주시 등 해당 시·군의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동 용역을 수행해 나가면서 해당 시·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토의를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1차적으로 지난 7월과 8월 해당 시·군을 방문하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 등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는 경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반영하기가 곤란한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를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구상사업 파악,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전략사업 구상은 시·군별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전략사업이 구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수해지역 피해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건의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중앙재해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재해상황 최종보고후 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에서는 규정된 기간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물이 완전히 통수되지 않는 등 조사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촉박하여 정밀조사가 어려워서 조사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피해 최종보고 이후에도 복구계획 확정 전까지는 누락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한 결과 반영되어서 '99년 수해피해 조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해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도정주요시책 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해외 시찰경비 2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시찰경비 2억원은 평가결과 우수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 소속 공무원 64명과 도 담당 인솔공무원 6명 등 총 70명이 4차로 나누어서 호주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것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해의 경우에는 상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20억원을 편성해서 분야별 최우수 시·군에는 1억 5,000만원, 우수 시·군에는 각 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공공무원들에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정주요시책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양태를 말씀드리면 주로 지역유지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및 격려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유관기관장 및 공무원의 격려, 시·도지사협의회 회비지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광공업통계, 사업체통계 등 많은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정전반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 경기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조사결과 자료는 책자로 발간해서 도의회, 도본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또한 경기넷을 통하여 이에 접속하는 일반인에게도 자료를 공개해서 민간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결과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소기업과, 공업지원과 등 30여개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자료를 제공해서 도정전반의 주요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금년도 용역사업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과 경기2020 보완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은 지금 도립해상공원 지정의 타당성 조사, 효율적 행정계층 구역개편 연구용역 등 8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이며 지금 미집행액은 약 7,0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절감액 2,500만원을 제외하면 약 4,500여만원이 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비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2020 보완용역은 당초 계획수립 이후 IMF체제 수용, 남북관계 급진전 등 큰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도정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의 수정 보완을 위한 기본방침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된 상태로서 현재 용역착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산집행액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20 수정보완의 기본방침은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내용상으로는 대폭 수정하고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수립 초기부터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천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도권 지역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수도권정책은 획일적 규제를 근본으로 하는 기존의 틀을 고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교통혼잡, 난개발, 환경오염, 국가경쟁력 악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꾸준히 추진하되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을 지식기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현행 규모중심의 규제에서 업종별 규제로 전환하고 권역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적 성격에 따른 합리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및 중앙 관련부처에 개선 건의공문과 질의보고를 4회 제출하고 또 도지사께서 건교부장관을 직접 방문 2회, 그리고 건교부와 경기도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출신 여야 국회의원들도 건설교통부장관 초청간담회를 각각 개최해서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경제단체 등에서도 건의문 및 청원서 전달, 성명서 발표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수도권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자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의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10만㎡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시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우리 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 권한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해서 11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시·군 8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 서북부 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9개 도로망 확충방안을 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발지역내의 학교용지부족 해소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 개선과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등에 의한 계획적 개발틀 안에서 건설토록 하고 광역전철망 확충, 공동주택경관심의제도 도입,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주택건설시 SOC 건설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권역별 투자비 편차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균형개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4개 권역 중 동북 내륙권에 해당하는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등의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존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중심지역으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지사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현재 경기2020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추가로 보완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시·군 시책평가 항목 중 경제재건 및 실업대책 고문평가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실업대책을 위해 시·군에 시달한 내용과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실업대책 평가효과와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시·군에 시달한 시책은 종합실업대책, 취업광장추진계획,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등이며 재정적 지원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하여 2,854억원이었으며 이중 2,630억원을 집행하였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비는 총 70억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99년 1월에는 실업률이 10.2%였습니다마는 '99년 말에는 4%대로 하향 안정시키는 등 도와 시·군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퇴출조치와 또 금융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동절기 건설업침체 또 신규졸업자 진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대책단을 구성해서 중앙정부 시책의 집행은 물론 도 자체의 실업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2조 1,426억원을 내년도 실업대책을 위해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우리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7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현철 정책기획관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혹시 차남 아니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장남입니다.
○ 김효정 위원 장남이세요? 아주 이름이 특이해서. 좋은 이름을 가지셨네요. 제가 7건을 질의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디자인 내실화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디자인이 상품을 좌우하고 또 우리 영세기업체라든지 농민들은 디자인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 정말로 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근하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세 분이 있다고 하셨죠?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또 외부에 의뢰하는 건 건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그쪽 계열의 전문가를 초빙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외부에다 용역주는 거…….
○ 김효정 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3명의 전문직들이 처리를 합니다마는 큰 건,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근하는 세 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건이 들어왔을 때 세 분이 담당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용역을 줘버린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각 실·국에서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협조요청 들어옵니다마는 협조요청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건. 그럴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의뢰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했을 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건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도비로 충당을 하고 의뢰한 기업체라든지 도민은 우리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업체가 이런 컵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요청해 왔다 그럴 땐 어떤 형식을 거쳐야 신청을 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냥 외부의 민간 말입니까?
○ 김효정 위원 민간업체.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저희들한테 주로 단위농협같은 데서 협조요청을 해옵니다. 시·군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직접 협조요청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농산국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해오기도 하고.
○ 김효정 위원 계통을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해서 포장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이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약직 세 분의, 공직자분의 이력이라 그럴까 경력이라 그럴까 그걸 좀 서면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실적을 보니까 방문관 회원카드 디자인 등 72건 하셨고 또 농업부분의 포장디자인 해서 12건, 환경부분에 6건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기록이 남아 있겠죠? 실적에 대한 기록이.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그 복사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도록.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그 동안 해오신 거 제가 보고 자랑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기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시책평가우수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한 기관입니까, 도청에서 내부규칙으로 정한 기관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 김효정 위원 도지사님이 임의로 구성하신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본청에서 스물네 분, 그외에 사회단체에서 네 분 이렇게 해서 28명이 구성인원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24대 4인데. 그렇죠? 24대 4면 외부에서 사회단체에서 네 분이 와서 계시고 스물네 분은 도청의 간부급 직원이다 하면 스물네 분이 하는 대로 다 가는 거지, 네 분은 들러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꼭 그렇게…….
○ 김효정 위원 너무 비율로 봤을 때 도청 간부중심 아니냐…….
○ 정책기획관 김현철 각 시책에 대한, 시책별로 전문성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민간인들을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런 점은 인정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한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각 시·군별 시·군정, 도정이 원활히 되고 있다든지 잘 하는 기관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한다면 그만큼 도정홍보도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한 여덟 분, 지금 네 분 모실 것을 여덟 분 정도 모셔도 20대 8이니까 여러분 뜻한 바대로, 간부급에서 보신 대로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여러 단체에서 보시고 심사에 참여를 한다면 더 객관성도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감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YMCA, YWCA를 이렇게 건의하니까 불참하고 노코멘트했고, 관심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군포경실련에서 네 분을 모셨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경실련은 도단위 조직은 없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도단위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도단위에도 의뢰해 봤습니까? 건의를 해보셨나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때는 제가 없었던 때라서 그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에 6개 경실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부 해가지고 도 차원의 조직은 없고 수원 경실련, 광명, 부천, 안양, 안산, 군포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 연락하는 과정에서 군포 경실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다른 데서는 참여를 거부한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WCA나 YMCA나 다른 경실련에서는 다 거부했는데 군포 경실련에서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거부를 했다기보다도…….
○ 김효정 위원 알리지 않았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아닙니다. 일정상 YMCA하고 YWCA에 저희가 처음 접촉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같은 것들이,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이 되고 시간할애가 곤란해 가지고…….
○ 김효정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수원 경실련이면 수원 경실련에서 네 분을 다 요청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네 분을 다 빼다 이쪽으로 보내려니까 힘들었겠지. 한 분씩이라도 참여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해 봤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렇게 안 한…….
○ 김효정 위원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일임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바빠서 참여를 못 하겠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김효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군데에서 네 분이 다 나와서 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죠. 왜냐하면 생각도 같고 단합도 되고 좋은데. 보니까 군포가 그렇다고 크게 상받으신 건 아니고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군포에서 네 분이 들어와 계시다면 네 분이 와있는 체면을 봐서라도 "상 하나는 줘야 될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오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니까 최우수는 차마 못드렸고 미안스러우니까 우수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 YMCA가 됐든 YWCA가 됐든 어디 경실련이 됐든 충분히만 설명한다면 참여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는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그런 데 하라면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경실련이나 YMCA, YWCA는 그런 일거리를 안 줘서 못하는 단체인데. 그러니까 도청쪽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분들이 정치 드러워서 간섭 안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실련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도 있을 테고. 환경을 잘 한 시·도가 있으면 그 양반들이 관심을 가질테고 또 언론계에서는 항상 정치를 유리알 보듯이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해서 분야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여덟 분 정도 한다면 꼭 한 단체에다 여덟 명을 후다닥 줄 게 아니라 한 분씩이라든지 각계에서 모여서 함께 의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고맙습니다, 제 의견을 받아주신다 그래서.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맨 먼저 질의한 거는 답변을 안 해주시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20억원이상 사업은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37건만 자료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37건만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답변하기 쉬운 것만 추려서 주신건지 애매한 것들은 자료로 누출을 시킨 건지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 좀 일단 말씀해 주세요. 분량이 많아서 못 주신건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아까 답변을 올렸을 때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만 31건을 제출했고 시·군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 노시범 위원 답변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어차피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들을 하는 거라면 투·융자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지금 자료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돼 있는데…….
○ 노시범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고양의 노래하는 분수대 건설 문제인데요. 어차피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의원들로서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없는 재정에서 도비가 80억원, 시비 20억원, 100억원라는 대단위 공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시·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고, 똑같은 경기도에서 살면서도 특히나 저 북부지역 외진 곳에서는 다만 도비 1억원이라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픈 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2000년도 투·융자심사를 했다라고 답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간을 보면 '99년도 4월부터 시작된 걸로 돼 있어요. 맞으시죠, 이건. 작년도 4월부터요. '99년도 4월부터 2001년도 12월, 33개월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9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 노시범 위원 근데 자료를 어떻게 이런 걸 주셨어요. 사업기간이 '99년 4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신청 내역은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됐다고요. 그 후에 학술용역 들어가면서 아마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노래하는 분수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다시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기간은 '99년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3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80억원 예산이 '99년도 본예산에 세운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2000년도에…….
○ 노시범 위원 2000년도 본예산이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 7월경까지는 그래도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심사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4월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서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 노시범 위원 어차피 시·군 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내일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요. 일단 내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를 안 했었는데 캠프림블 합의각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얼른 나가 가지고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따온 거거든요.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시 성남의 이윤수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거기서 불거져 나온 얘긴데 아시겠지만 동두천 하천때문에 상당히 수해때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캠프림블 부대가 S자형으로 하천폭을 침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직선으로 깎아 주면 물 흐름이 빨라지고 그럼으로써 역순환되는, 그래서 범람하는 일들이 없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미군측하고 SOFA협정에 의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근데 이게 동두천시에서 13억 7,000만원을 미군부대측에다 입금시켰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이것이 실장께서 보실 적에 동두천시에서 줘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알기로는 신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그 부분을 동두천에서 왜 줬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내일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때 그때 답변해 올리도록…….
○ 노시범 위원 내일 이것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자료로도 요구를 했던 건데.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에서도 주셨지만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지금 자료 받아보면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아마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특히나 본 위원이 2년동안 소속해 있는 경기도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위촉장도 한 번 받아 본 사실이 없고 통지서로만, 우편물로만 "정책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편물로만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위원회가 위촉장도 없고, 위촉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것도 아주 이름도 거창하단 말이죠. 경기도정책위원회란 말이죠. 남들이 보면 경기도의 정책을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위원회인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는 다 제쳐놓고 경기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위원회가 사장되어야 하는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정책위원회가 당초 구성된 것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하고 경기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98년도에 민선2기 도정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대안 등의 토의를 위해서 전체 두 번과 분과위원회 다섯 번을 개최했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소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실·국별 업무보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지금 각 국에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개최시에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참석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육성 관련 세미나라든지 도정시책설명회 이런 도정 주요정책자료를 저희들이 송부해서 그때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저희들이 정책위원회를 활성화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후에 정책위원회 역할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책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위원회의 부분이 존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든가, 존치한다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또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하는 위원회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얘기로는 법상,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또 자치단체에는 조례로 유사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중복성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괄적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 오히려 조례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위원회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상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존치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얘기로는 연말까지 그것을 정비해서 법에 의해서 존치를 하되 유명무실한 것하고 법하고 우리 조례에서 상충돼서 한쪽을 없애야 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지금 법상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내무부훈령이라든지, 경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 안 하더라도 위원회는 존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개최를 안한 책임도 일부 있겠습니다.
○ 노시범 위원 자료를 보면 '94년도 4월 6일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고, '97년 12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한 번도 안하고, 2∼3년, 이것은 왜 했는지조차 불투명스러운 게 있는데, 정책위원회는 5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노시범 위원 그럼 그 분과위원회는 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분과위원회는 많이 개최하지 않은 것 같고 국에서 정책을, 업무보고할 때 어떤 내용을 수렴할 것인가 이런 뜻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이런 위원회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 노시범 위원 마무리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라면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치 않다면 거치장스러운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균형개발이 임 지사 출범이후 5대 도청방침의 하나인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경기2020하고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임 지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지사 체제 이후에 균형개발 계획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섰다는 말씀이지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래서 그것을 수정 보완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 계획은 그렇게 임 지사 이전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임 지사의 의지가 균형개발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모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2년 반이 다되도록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에 대해서는 가평같이, 또 연천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자원이 없는 지역에는 기댈 거라고는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상당히 다른 권역에 비해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 계획도 보면, 여기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만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투자가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권역을 5개로 나누었는데 서울 인접권은 4개 권역과는 성격이 좀 틀려서 그것은 별도로 뺐습니다. 관광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울 인접권 같은 데는 전혀 투자계획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참고로 동북내륙권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 그 다음에 서북해안권은 고양·파주·김포시 3개 시·군, 동남내륙권은 성남·하남·여주·광주·양평 등 6개 시·군, 남부임해권은 수원·평택·안산·오산·용인·화성·안성 등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북내륙권과 동남내륙권의 특징이 서울 상수도를 해결하는 수도권 한강수계에 걸쳐 있다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심해서 실제로 자연적으로도 발전이 어려운데 도에서 투자하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어느 한 해에 이런 투자수치가 나왔다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5년 동안의 총계입니다. 여기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동북내륙권, 동남내륙권의 경우에 1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북해안권, 남부임해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높은 이런 불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표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내륙권이 수려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도에서도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실제로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412억원, 전체 7,193억원의 6%에 불과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실제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이가 심각하게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 투자된 SOC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지역에 지금까지 도로건설된 것, 건설될 것, 또 남부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불균형적이었지만 앞으로 투자될 부분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이미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끝났습니다마는 1차추경 때 재원이 제법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지역별로 불균형한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도민생활수준과 의식구조 조사결과를 보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 만족이 7.7%인데 비해서 관심 없다나 보통이 57.2%에 이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제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관심보다 생계에 관련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IMF이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군에서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시·군에서 아직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제가 여성회관을 얘기해서 여성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보다는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편중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예산의 투자를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해서 앞으로 도의 정책을 입안할 때 주도해서 그런 부분에 재원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계에 관련된 부분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식구조나 생활수준 조사결과를 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20%도 안되고 보통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불만족이나 보통이라는 답변입니다. 한 80%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도민의 실정이 그렇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업 허용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어떤 취지로 건의하신 겁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차분 83쪽에 보면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인접해 있으면서 특2등급 호텔 2개소, 관광특구내 3개소 등 허용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관문에 위치해 있으면서, 특급호텔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카지노업 같은 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에서 탄광산업이 쇠퇴되면서 그쪽을 카지노 같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산업, 투기라고 할까 투기산업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허용해 줬기 때문에 바로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통·반장들, 하다못해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들,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그 굴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꼭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에서 이렇게 건전한 산업 가지고도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가지고 있고, 산업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산업을 꼭, 주민들의 의식을 좀먹는 이런 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려고 하는지, 의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나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준비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을 위해서 허용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카지노업 허용요건 완화건의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태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최근에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태백에서 카지노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 기타 도·시도 카지노업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중앙에 계속 빗발치고 있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에서 봤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이것을 건의한 것은 서울과 인천에는 지금 카지노업이 허용되는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두어서 지금 관광특구로 있는 송탄과 동두천 두 군데 관광호텔에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기타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관광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일산에 국제종합전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관광호텔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텔의 내용을 보면 객실만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너무 열악한 실정이고 또 외국인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부분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그런 특정한 지역에는, 필요한 지역에 완화해 달라는 이런 건의로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전체를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진용 위원 내국인은 그런 곳에 출입이 금지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관광특구의 경우는 내국인의 출입허용이 안 되게 법상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한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업종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같이 이런 게 없어도 살림살이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처럼 제주도도 하고, 또 어디가 카지노업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거의 모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경북의 경우도 탄광촌이, 옛날 점촌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지금 똑같이 태백처럼 해달라는 의견이고 호남쪽에도 지역개발에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우는 그런 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이 업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내국인이 어떤 관광호텔을 짓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데 외국인이 와서 호텔을 짓도록 유치할 경우에 주장하는 것이 카지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이진용 위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라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외국인이 국내에 관광호텔이나 이런 것을 투자할 때 그런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정부가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뜻으로 각 도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수도권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가 한 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편히 쉬었다와서, 다시 재충전해서 자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며칠씩 묵기에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카지노업 같은 것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속초나 내장산 이런 데처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고 짧게 하루, 이틀 재충전하고 와서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질의를 오래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다보니까, 남은 것 마저 하겠습니다.
2000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도민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정책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고객만족도라고 표시를 했고 고객만족도는 정책만족도와 행태만족도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씩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정책만족도가 73.8%에서 0.1 포인트 더 올라갔고 행태만족도도 74.8%에서 75.7%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객만족도가 74.3%에서 74.8%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고객만족도는 조사한 결과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가평 일대에서의 만족도와 차이가 있다면 가평의 만족도가 50%, 이를테면 제가 느끼는 게 50%라고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은 합쳐서 한 80%, 지금 한 75% 정도 되는데 한 80%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 평균치 아닙니까? 그래서 권역별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2000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우리 시·군을 포함하지 않고 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민원인들이 와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시·군은…….
○ 이진용 위원 시·군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샘플이 어떻게 추출된 것입니까? 도에 직접 온 사람들한테만 된 것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렇습니다. 도에 직접 오시거나 또는 도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라 할지 주로 기업체들도 포함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했을 때 직접 주기도 하고 우편으로 민원을 제출한 분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서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 이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샘플링 할 때 도에 직접 온 사람들만 상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낸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시·군에 있는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 이진용 위원 무작위로 보낸 건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진용 위원 도의 정책을 직접 접한 사람들한테만 보낸 것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의 목표는 결국은 시스템이 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외형만 줄였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야 하는 게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축소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에 3.2배에 이르는 불균형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저희도 그런 인식하에서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력을 늘린다는 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스로 한 구조조정이 아니고 IMF에 의해서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부분에 살을 붙여 가지고 전체적인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옳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자치단체가 그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원에 관한 권한을 자치단체로 넘겨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정원에 관한 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을 때에는 전국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늘려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제 자치제가 시작된 지 상당히, 의회가 생긴 지는 오래되었고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도 벌써 7년째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자치제를 효율적으로 육성시키려면 자치권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권입니다. 조직에 관한 정원관리 부분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되 일정한 한계를 주면 됩니다. 또 하나 넘겨줄 사항이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건입니다. 봉급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중앙에서 퍼센트 몇 %로 올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는 자치단체에 넘겨 주어서 두 가지만 넘겨주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아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에 전라도의 장성이나 기타 3만명밖에 안 되는, 거기는 공무원 수가 어떻게 보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줄지 않느냐, 그것은 민선기관장이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는 주변여건 때문에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자치단체에 넘겨준다면 얼마든지 공무원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에 맞춰서 공무원 수를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행정수요가 이만큼 늘었기 때문에 정원을 얼마쯤 늘려달라 너무 부분적으로 건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심 쓰듯이 몇 사람 주고 몇 사람 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또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감정도 좋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아직은 조금…….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아직은 중앙정부가 그 부분까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지만 그러한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이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지도부와 상의하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원공무원조직권,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관련법을 좀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세 가지 사소한 질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루하실까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지금 본청에만 있습니까, 제2청에도 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본청에만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본청에만 있습니까? 그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다음에 우선 사업을 선정합니까? 사업선정 할 적에.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요구를 도에다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재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들은 재심사를 하기 위해 다시 돌려보내거나 또 근원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의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동의가 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동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또 본인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하겠죠.
○ 이주석 위원 예산편성할 때 우선 사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각 실·국별로 하나요?
○ 기획관리질장 정승우 사업비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당 국에서 사업을 판단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예산범위내에서 어차피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최종 지사님께 결심을 할 경우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한 자료와 해당 국에서 판단한 자료를 동시에 같이 가져갑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우선순위하고. 그걸 가지고 해당 국장과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한 지사님이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심의를 최종확인,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예산담당관실 자료에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대학교수 3명, 연구원 4명, 회계사 1명, 공무원 2명인데 이 10명이 남쪽하고 한수이북하고 같이 이렇게 10명이…….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심사위원들의 배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주석 위원 예를 들면 대학교수 4명 하면 경기북부의 대진대학 교수같은 분도 한 분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것은 내일 10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하실 때 아까 옆에 노시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위원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비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시민은 분수보면서 노래들어 가면서 즐겨야 되고, 휴식을 해야 되고 전방의 어느 군은 차가 제대로 비켜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도로가 다 망가져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북부에도 위원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실장님! 앞으로는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실 때 어느 시나 이런 데 편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급한 사업이 어떤 거냐, 내일 말씀 또 드리겠지만 계속사업비 같은 것도 이번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이 몇 년씩 늦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민원한테 자치단체장이나 도의원 다 쪼들리고 있으면서 꼭 이런 게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전체기반, 국민의 삶의 질을 다 똑같이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꼭 그렇게만 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를 우리 도에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됐다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하면 노래하는 분수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대도시쪽에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금 말씀하신 형평의 논리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장래를 보고 한 것도 있고 또 현재의 주민의 요망사항을 우리가 수렴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 하게 되는데요.
노래하는 분수대의 경우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결정을 했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매년 거기에 일정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형평성에,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해결하는 요소는 꼭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도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저희들이 정책결정할 때…….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입장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다 각 시·군의 대표로 와서 있으신 분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더 급합니까 자동차가 못 다니는 다 패어진 도로가 급합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선 선정하실 때 물론 실장님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선정을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한 게 아예 빠져버렸고요.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을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되면서 시·군에서 아마 한 열 가지에서 스무 가지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도에 심의 차원에서 올린 계획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예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 부분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제2청에서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관계분야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랬어요? 그럼 검토 중인데 올해 중으로, 내년 본예산은 상정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까지도 이 사업이 만약에 도에서 인정이 됐다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접경지역지원법하고 시행령은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보면 지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일단 수립이 돼가지고 중앙에 그 부분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하반기가 돼야 반영되지 않겠느냐…….
○ 연동현 위원 2001년 하반기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연동현 위원 상위법이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은 한시적인데 이것이 빨리 빨리 이행이 돼야, 연구·검토가 너무 길어지고 이렇다 보면 지금 그쪽 접경지역에 관련된 시·군은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 절차가 길어진다 하면 그 사업성이라든가 주민의 의식이 오히려 생각을 갖고있는 게 타 시·도에서 볼 때는 거품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적으로. 그리고 땅이 매매도 안 되면서 땅 값만 엉터리 같이 뻥튀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누설되지 않아야, 너무 기간이 길게 되면 아마 이런 기간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관련된 부동산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땅투기의 우려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 급증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돼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렇다고 보면 가능하다면 조기에 이렇게 타당성과 검토가 일찍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근데 강원도나 몇 개 도가 같이 연관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행자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단계별……, 환경과 관련된 권역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권역부분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군에서, 제2청에서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늦어지고 하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용에서 빼내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중앙의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 이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연동현 위원 거기에 맞아 떨어져서 수도권정책컨설팅에 관한 얘기가 맞물려 떨어지는건데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은 한수이북이나 강원도에 수혜를 받는 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권정책이라는 것은 인근 인천이나 충청도에서 오히려 반발이 심해서 당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시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시·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10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답변속에서는 국내외 업체, 맨 처음에는 서너 업체가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 후미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맨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물론 김현철 정책기획관이 있을 때 예산편성이 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시 기획위원회에서 이걸 했을 때 1억원을 감액조치 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소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게 작년에 불용처리가 됐다가 아직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오고 있고요. 그 당시 답변은 뭐냐면 이것이 인근 시·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이 컨설팅에 관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다 줘야 된다 그래서 굳이 1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준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내업체에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깁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정평이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공신있게 해야만 중앙의 중앙도시위원이나 각 부처를 설득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업체를 선정하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국용역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국내업체를 하지 않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 얘기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셔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어디까지 돼 있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업체가 선정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지.
○ 정책기획관 김현철 아까 보고드리기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국내기관 뿐만이 아니라 국내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외, 그러니까 외국업체들까지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18개 컨설팅사에다가 참여토록 홍보했는데 이게 10월 7일하고 11월 4일,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과업 내용이 복잡 방대해 가지고 1개 업체만이 등록을 함으로써 결국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의 유수한 업체에다가 맞길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럼 또 올해도 역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금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불용이 될 수 없습니다.
○ 연동현 위원 불과 1개월여 밖에 안 남아 있고 한 보름 뒤에는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 될 과정에 있는데 내가 볼 때 올해 중으로도 사업이 과연,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올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올해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입찰업체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 연동현 위원 지금은 입찰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면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금년내에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럼 오늘 중으로는 자료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럼 내일 추진된 현 시점까지라도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해당 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연동현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실장님한테요. 만약에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용역비인 만큼 올해 불용처리가 안 된다는 확고한 자신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올해도 불용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할 의지가 없었다라기 보다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식의 예산밖에 더 돼요? 1년도 아니고 벌써 2년이 불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10억원 같으면 북부지역의 웬만한 사업은 대여섯 가지 용역이 들어간다고요. 그러한 돈이 2년씩 넘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각서를 쓸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확실하게, 이 사업은 저희 도 입장에서도 내년에 수도권정책에 관한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그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벌써 추진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조금 지연을 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으로 간 여인국 국장이 있을 때에는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업체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 연동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도 11월, 12월이 한 해를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쁜 달이기도 하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도 11월, 12월이 상당히 바쁜 달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지까지 못 해온 것이 꼭 바쁜 달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그 정도의 강한 어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다루어지겠고 또 거기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게 이것뿐이 아니예요, 사실은. 세계청소년생태 150억원에 대한 문제도 초평도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조성용역비도 한 4억원인가 얼마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게, 보면 지금 타이틀은 타이트하게 멋있게 붙여놔요. 그것이 최종 마무리까지 가고 있지 않다는 게 상당한 겁니다. 150억원이라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거기 묶여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가치를 못하고 있고 부지선정도 제대로 못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실마저도 뭔가 잘못 돼 있지 않겠느냐.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 물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걸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투·융자심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사업만 예산편성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특정인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것은 수도권정책 컨설팅에 대한 현재까지 와 있는 진행과정 이걸 좀 자료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아까 답변중에 인사위원회,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건 그러면 자동 당연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청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변호사들이나 이런 …….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장을 지금 부지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치행정국장하고, 공무원은 네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행정에 관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타 여성과 관련된 부분도 도의 여성 직원들에 대한 권익때문에 여성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국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술직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에 관한 국장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징계를 하고 호소할 때가 소청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청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부지사가 하나였을 때고 이제는 행정부지사가 두 분이니까 내년에 이것을 개선을 한다 그러면 소청위원장은 제2부지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연동현 위원 아니, 제가 외람된 말씀을 기획관리실에 드리는 거는 뭐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인원구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면서도 인사위원회에 빠져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동현 위원 조례로 규정된 겁니까, 7인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에는 5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원래 인원이 5인에서 7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 연동현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조례가 아니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연동현 위원 법령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쇄신위원회는 폐지가 된 겁니까? 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없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게 없어지고 그러면 규제혁파위원회가 그걸로 전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전환된 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규제혁파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동현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도에서 시·군에 도비지원하는 관계, '95년도부터 '97년도에는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례가 있다가 그 당시 일선 단체장들의 소청으로 해서 패소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소청을 해서 패소를 한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물론 이거 다시 한 번 법무담당관 할 때 전문가들 있는 자리에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있던 것을 없애면서, 제가 다른 것을 보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일선 시·군 단체장들은 물론 생색내기라든가 제 표현이 뭐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최소한 도의회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관할 시·군 단체장들한테 했을 경우 최소한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군에 가서 예산 좀 보자 그러면 열람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그렇다고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를 통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좀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네들 권리를 월권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고 물론 시·군단체 기초의원들이 하자는 거는 그들하고 매일 상견례를 해서 보조자료도 요청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자고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자기네들 잘못하게 하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는 한 번 정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제도. 제가 몇 번 예결위원을 했을 때, 자료 요청이 터무니없이 많아진다든가 직원들의 인원수 배정을 생각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 의정활동의 자료로 보기 위해서, 도에서 볼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지만 시·군에 있는 자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료 보완 차원에서. 근데 그러한 자료를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말이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건 이렇게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도가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어떤 시·군의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해당 시·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공개에관한법에 의해서 그 자료는 어느 분이나 요청하면 주도록 돼 있고요. 앞으로 예결위가 상설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원회의 명의로 그런 자료는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부분은 직접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불편하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기 때문에…….
○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자료를? '95년부터 '97년까지 일시적으로라도 시행했던 그 부분에 대한 걸 당시 자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침서가 있었다든지 해가지고 당시에 어디 시·군을 사무감사 나갔었다는 것을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큰 타이틀을 볼 수 있을까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연동현 위원 그럼 그것까지 아울러 서면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비를 3억 5,000만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개선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지방비 배분율이라든지 또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군의 배분비율 거기의 차등배분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는 도비가 사업에 따라서 70%이상 이렇게 나가고 시·군비는 한 30%만 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되 70%, 80%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은 배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진단을 상반기, 하반기 시·군을 해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시·군에 관한 예산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시스템을 아예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연동현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할 부분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차등제도의 잘못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지역에 시·군 보조비가 30%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별다른 차등제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최소한 5%, 10%로 시·군 부담률이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국비를 받으면 시·군 부담률도 30%이상 상회하는 데가 많아요. 국·도비해서 50%, 50%짜리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지역에는 아무리 사업을 하고 싶고, 아무리 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줘도 당장 시·군에서 재정부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런데 재정자립도 문제에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에도 안성시가 지금 자체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천보다 못하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낮느냐 보조를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분석하려고 합니다. 과연 자체재원 가지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발췌를 해내야만 우리 도비를 어떤 부분에 집중해 줄 거냐,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지사님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 상수도 비용에 저희들이 많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수도사업에 도가 보조를 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상수도사업은 자체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투자 못하느냐 지금 상수도요금이 너무 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라. 그 다음 쓰레기처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값 최근에 어느 자치단체가 100%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에 가깝게 받아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지원 요청하는, 또 도시계획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는 받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서 도시계획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거의 2,000억원 정도 시·군세로 받고 있는데 그 돈을 과연 시·군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진단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부분에 관해서 3억 5,000만원, 올해 책정된 게 8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풀보조용역이지요? 그러니까 실·국에서 요청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해서…….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그런 성격입니다.
○ 유영록 위원 그게 자료집에 나온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3차분 자료집에, 8개 용역이. 3차분 24쪽이요.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이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24쪽에 보시면 지방세제 관련 학술연구…….
○ 유영록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4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영록 위원 4개만 포함되어 있고 4개는 따로 되어 있고…….
○ 정책기획관 김현철 원인행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포함된 것입니다.
○ 유영록 위원 올해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이 여기 나온 것만 33개이고 4개하면 37개 정도 되네요.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사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태반입니다. 아까 연 위원님께서 수도권정책컨설팅에 10억원이 자꾸 미집행돼서 하는데, 그 건만해도 '98년도 예산심의할 때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하지 말자 이게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가지고 가다 이꼴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10억원 들여서 외국의 유수한 컨설팅회사에 용역 줘 가지고 국회의원들, 청와대, 건교부 다 보내주어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 과감하게 이월시켜서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야 사실 국회의원들 설득시키고 건교부 설득하는 건데, 그게 지금 경기도 논리가 분명한데 구태여 외국에 10억원씩 들여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할 때 판단기준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경기관광, 관광주요시책, 아쿠아리움 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정책기획관실의 주된 업무가 도정의 업무가 도정의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정이 너무 지사께서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닌가, 작년 예산 다룰 때도, 2000년 예산 다룰 때 분명히 아쿠아리움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통과되었습니다.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스텝들이 직언을 하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의 지적들이 너무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 정말 솔직하게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특히 정책담당관이 기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다른 실·국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올리더라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올리더라도 이거 우리 판단으로는 절대 안 된다 직언하시는지, 그런 어떤 직무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수도권정책 관련해서 그 용역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발전, 경기도민의 삶의 질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수도권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대 모든 지사님들하고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 아주 강하게, 이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해서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외국업체를 지정했다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수도권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정책문제를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 일부 영국 같은 데도 예전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그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저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특히 외국에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랄지 이런 모든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입장을 반영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록 위원 그럼 작년대비하면 작년에 용역이 한 23건이었는데 올해는 33건에다 4건하면 37건이거든요. 용역을 많이 의뢰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사실 용역할 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련은 분명히 검토를 하신 거지요? 용역건에 대해서는.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유영록 위원 여기에 용역이 일단 올해 들어간 것은 차후 2001년이나 2002년에 용역이 끝나면 하여튼 그것은 일단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 정책기획관 김현철 네.
○ 유영록 위원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사업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도와 어떤 협의없이 용역을 일단 시비를 분담해요, 40억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1%해서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일단 시비로 분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협의는 도비지원, 국비지원 협의없이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투·융자심사 같은 거 없는 경우에는 그냥 도비지원 사업을 올리거든요, 국비나. 그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전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한번 일선 시·군에 대한 용역실태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정말 용역 준 것들이 사업에 그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된 경우는 아마 그렇게 안 되는 사유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을 주는 게 신중해야 하고 용역을 일단 한 번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용역결과대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특별히 기획관리실에서 풀보조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목으로 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 얼마인지 진단해서 그 만큼을 세워야지, 올해 한 3억 5,0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하지 마시고 예산반영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시간이 많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도지사께서 선거 때 공약한 공약사항이 215개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임기가 2년 반이 지나고 있지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철 지사님 선거공약사항은 저희가 각 실·국에서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 실·국별로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일일이 항목별로 해서 몇 % 정도 진척되었는지 결과를 파악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챙겨 가지고 얼마나 진척되었고 어떤 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양태흥 위원 파악하셔서 빈 공약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지사 신변에 관해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대답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 없는데 적어도 경기도백이고 도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서 3개월만에 총리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4일전 신문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고 본인이 공언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텐데 경기도의 최고 도백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은 경기도민한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봐서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도덕과 윤리는 이미 무너진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도덕성이 투철한 사람은 이제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사께서는 이제 과감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여지껏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고 시간이 되면 본인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적어도 모범적인 행동을 900만 도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라 지금 질의시간이 정책질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결재를 받으러 우리 공직자가 들어갔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열 가지 잘 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시범 위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 질의는 아니었었고 이진용 위원님의 카지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에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확인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자료하나 신청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예산 중에 투·융자심사 없이 편성된 20억원이상의 사업예산 내역을 오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실장님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법을 만듭니다. 또 법에 의해서,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 6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대략적으로 시책이나 사업을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토하고 또 심의해서 결정하자는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에 17개 위원회가, 아까 우리 노시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는 3년간이나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전문인에게 시책이나 사업시행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 만들어 놨다면 그 위원회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관련된 법이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변화가 왔을 때 그 위원회의 설치관계도 같이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법을 그냥 존치시켜 놓은 이런 법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수렴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실장님! 위원회 구성은 법이 개정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적어도 1년 이내에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구성된다고 볼 때에 그것이 무슨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 위원회를 활용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에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지사나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서 의당히 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바꾸어서 말한다면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그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분석해서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은…….
○ 위원장 김강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17개 위원회 안 한 것을 하나하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집행부에서 이런 커다란 잘못의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많이 검토를 해서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시정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미스프린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물론 집행부에서 그 동안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미비한 자료제출이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미리 좀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진용 위원 제가 균형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남부임해권에 대해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남부임해권이 5%로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남부임해권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계획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을리가 없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빠졌어요, 권역별 개발계획에 보니까. 혹시 그냥 생각나시는, 자료 2차분 281페이지에 보면 남부임해권 관광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98년, '99년 합쳐서 8억 1,800만원이 나오고 2000년부터 2002년도는 안 나온 것으로 봐서 별도의 투자계획이 있지 않나 싶은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아까 설명을 빠트렸습니다마는 남부임해권 관광산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알기로는 남부임해권과 관련된 것이 서해안개발 관련 용역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정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감안해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사님이 2020비전과 전략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폭 바꾸어라 꼭 2020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2022도 될 수 있고 2025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연동화 계획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수도권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서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되었는데 그것을 수도권이 2,000만명이 넘고 지금 100만명 인구가 있는 대도시가 서울근교에도 한 4∼5개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핵개념으로 가서 광역도시계획의 획을 지금은 수도권에 4개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망이나 교통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중앙도시위원회도 그렇게 건의해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동북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중심으로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동북권 지역에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정부면 의정부를 축으로 한 그런 어떤 광역계획이 수립돼야 적어도 포천이나, 가평이나, 연천 쪽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이 되어야 투자비가 병행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20계획은 이번에 대폭 수정할 것입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80년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서 어디도 인구가 줄어든 곳이 없는데 가평이 9만 3,000명에서 5만 6,000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연천도 6만 7,000명에서 5만 4,000명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연천, 가평 같은 데는 오히려 인구가 이렇게, 가평 같은 데는 '80년 당시에 9만 3,00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다른 데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한 100만명의 대도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5만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못 살겠으면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떠나겠어요. 저희 가평에 주민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요구에 대하여도 내실있는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이주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정책기획관 김현철예산담당관 정승봉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법무담당관 박정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