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회의실
(11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그 동안 900만 도민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관리하는데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이곳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춘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출석하셨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지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무소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문경 주사입니다.
(인 사)
보호담당 이흥우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사무소에 설치경위와 기능, 기구 및 정원, 그리고 2000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저희 사무소의 설치경위와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까지 '75년 7월 9일 우리 도에서 팔당호 주변구역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86년 11월 5일 환경처 업무보고시 대통령께 관리사무소설치를 건의하여 '89년 3월 24일에 우리 도에서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공포하고 동년 5월 10일자로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개소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오염행위 지도·단속과 수질과 관련된 오염원 제거 및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일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6명, 기능직 17명, 모두 23명이나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 14명 중 17명, 공익요원 47명 중 25명 등 총인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족한 공익요원은 내년에 전원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9억 3,500만원으로써 이중 관리비가 18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7%이며 사업비가 3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를 차지하고 반환금 기타가 47억 4,600만원으로써 총 예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또는 대형돌발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하여 3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도분담금이 40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28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1%이며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5,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관리시설 및 장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그리고 호소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관리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시설로는 사무실, 선착장, 그리고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356개소, 보호철책 33㎞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는 순찰선 3척을 비롯하여 청소선 등 모두 14척의 선박과 순찰요원 수송을 위한 버스 등 차량 6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등 총 16대를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방제장비로서 오일휀스 3,860m, 유흡착재 403박스, 유화제 2,880ℓ, 유화제살포기 2대 등을 보관하여 돌발적인 유류유출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는 무선기지국 1개소, 무전기 62대, 일반전화 7회선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자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2시 2군 8면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57.3㎢로써 광주군이 82.4㎢로 52.4%를 차지하고 있고 남양주시가 42.1㎢, 양평군이 25.7㎢, 하남시가 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3,912가구에 1만 3,3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5,537동에서 주택이 4,355동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음식점이 218동, 숙박업소가 26동, 축사가 240동, 학교·복합건물 등 기타가 69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의 호반길이는 77㎞이고 저수용량이 2억 4,400만t, 만수면적이 36.5㎢, 평균수심이 6.5m, 최대수심이 24.3m이고 평균 체류기간이 5.4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팔당댐은 '73년 12월 29일에 축조되었으며 수문 15개소, 댐길이 575m, 유효낙차높이 16.87m, 댐 만수위높이 25.5m이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5억 700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최대방류량은 장마철 초당 7,914t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현황으로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1일 2,965만t으로써 이중 수자원공사에서 443만t, 광주·용인 합동취수장에서 3만t을 취수하고 하류로 유출되어 잠실수중보에서 다시 449만t을 취수하며 팔당댐 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 2,519만t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로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연꽃 등 65종에 1,636t이 약 1.9㎢의 면적에 분포되어서 자생하고 있으며, 어패류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 조개류 20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유지보수,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시 조기수습 처리능력 배양, 그리고 끝으로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존을 위한 수질오염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조사 연인원 67명이 보호구역내 현지를 답사하여 상주인구, 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축산농가실태 등 오염원별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상수원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감시대 및 관련 시·군별로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보호 및 관리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 자체로 북한강 외 3개 지점과 지천인 송촌천 외 16개의 하천을 지정해서 BOD, COD 등 13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회를 실시한 결과 유독성 물질의 검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호소변 요식업소 처리수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의표본 추출한 19개소에 대하여 BOD 등 8종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호소내 부유물질 수거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고사된 수초 479t을 제거해서 인근농가에 퇴비로 전량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부유물질과 육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포함해서 총 4,260t을 수거하여 이중 3,868t은 폐기물운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했으며 폐목재류 등 392t은 재활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계도,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깨끗한 보전을 위하여 육상 6개조 45명과 수상 3개조 1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상시 및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10월말 현재 총 2,445건을 적발, 이중 낚시행위자 등 38건은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나머지 2,407건은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불법 어로행위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구 사용 및 동력선 운항 등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정치망 88틀을 철거하였으며 150건을 현지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팔당호 유입지천과 건설현장,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호소주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71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 홍보활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보호구역내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투기행위 계도 및 상수원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자, 어촌계장, 내수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주말 및 공휴일을 맞아서 팔당인접 거주 주민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전단 1만 1,600여매, 저금통 2,400여개를 배포하는 등 상수원보호 및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유지보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0.6㎞의 휀스보수와 33개소의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비예산사업으로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선착장내에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450본을 식재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장비의 확충 및 정비보수를 위하여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박수리보수, 쓰레기 운반용 특장차 및 청소용 소형 FRP선박을 구입하였고 내년도에 쓰레기 운반용 300t급 바지선 건조를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휀스 0.3㎞, 홍보안내판 20개소에 대하여 수해복구비로 국비지원을 받아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부대시설 확장을 위하여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 배수로공사와 선착장 계류장 바닥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선착장내 오일휀스 등 방제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공작시설 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수습 처리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 유독물 차량전복 및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조기수습 처리를 위하여 관사입주자로 구성된 비상대기반을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제훈련을 상반기에는 양평군 양수대교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12월 6일경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긴밀한 협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담회 및 보호구역내 공사현장 소장 교육을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팔당호 상류지역에서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수회에 걸쳐서 남한강 및 경안천으로부터 수초, 볏짚, 나무 등 생활쓰레기와 기타 재활용쓰레기가 팔당호로 유입되어 우리 소에서는 7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연인원 926명과 선박 116척, 포크레인 등 중장비 32대, 차량 42대 등 장비를 투입해서 총 4,260t의 부유쓰레기를 오일휀스 포집 견인 및 청소선을 이용하여 선착장으로 수거 운반하였으며, 수거·운반된 부유쓰레기를 재활용 분류하여 3,868t은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김포매립지에 위생매립 처리하였고 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392t은 인근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매립처리용역비용은 1억 3,400만원으로써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 중 팔당호 도로변 요식업소 처리수 오염도 측정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2건은 실시 완료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BOD가 10ppm이하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2000년 이전까지는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도 등 상부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진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팔당상수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춘배 소장님 이하 공직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 것을 볼 때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적이 157.3㎢, 호반길이 77㎞나 되는 방대한 지역을 작은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각종 수질의 악화요인 사전예방으로 수초제거 하는데 479t이나 해서 인근농가 지원, 요식업소 슬러지 청소를 사전에 했다는데 정말 예방적 환경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축사가 24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춘배 소장님이 조사하신 내역을 보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어있다 했는데 다른 통계자료를 보면 자꾸 수질이 악화되어 가는 추세의 결정적인 원인이 축사의 오·폐수라고 지적하는데 가축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축산농가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입니다만 매년 전수조사는 12월부터 명년도 1월 한 달 간에 걸쳐서 소 인원 67명 전직원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조사한 것인데요, 축산농가현황은 3개시·군 185가구에 240동입니다. 가축사육두수를 보면 한우가 810마리, 젖소가 307마리, 돼지가 150마리, 기타 개라든가 사슴, 오리, 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대충 전수조사한 양을 보면 3개 시·군에 약 1,500여마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일 잠정적으로 추산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약 4만 7,000t인가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저희 생각에는 축산폐수도 폐수지만 우선 생활하수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 정수천 위원 질소나 인이 자꾸 과다하게 검출되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질소나 인인데 여기에 축산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로 연구보고서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4만 7,000t…….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하수가 1일 6,439t, 축산폐수가 1일 27t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 정수천 위원 27t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수천 위원 이런 정도 양은 완벽하게 모니터링해서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초시설을 한다든가, 농가자체에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합병정화조를 이용해서 대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방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데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군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협조의뢰를 한다든가 통보해서, 물론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분권은 역시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협조의뢰를 해서 하지요.
○ 정수천 위원 작은 인력으로 각종 부유물 청소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축산농가의 축산폐수관리를 완벽하게 차단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시·군에 의뢰하는 그 정도밖에 없겠습니까? 시·군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물론 저희도 현장에서 어차피 순찰을 돌고 지도·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계도는 하겠습니다만…….
○ 정수천 위원 계도 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시·군에서 시장·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 정수천 위원 농가가 흩어져 있지요? 차집할 수도 없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지요.
○ 정수천 위원 농가 호마다 하천정화조든지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야 식수원이 BOD든 질소나 인이 검출이 안돼서 여름철 하절기에 부영양화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관계도 수반되겠지만. 질소, 인, 축산폐수의 대책원인이 뭔지 그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다음에는 팔당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된, 경기도 환경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만든 작품인데 물관리 전담기구가 일원화 됐지요?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거기와 협조체제는 어떻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팔당상수원의 경우는 현재 한강환경유역관리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업무적인 관계를 항상 협조하고 지시받고 같이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도 모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계도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훈령이라든가, 기타 여름이 되면 갈수기 때 수질관리관계에 대한 거라든가 전문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역관리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시도 받고.
○ 정수천 위원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관리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 데에 대한 협조체제는 어떻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는 수변구역 관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오염행위 근절, 오염원별 관리, 생활오염원, 산업폐축산물, 이런 것도 거기서 완전히 정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오염원 관계는 시·군하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는 단지…….
○ 정수천 위원 한강유역관리청이 모든 것을 현지 경영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주도권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군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시·군입니까? 예산이 훨씬 거기가 많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지요.
○ 정수천 위원 환경기초시설은 12개 확충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기초시설이 기존에 8개 있고 현재 신·증설이 되고 있는 것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실태파악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정수천 위원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구축의 주도권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시·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하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돕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강수계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리에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 정수천 위원 그리고 수질관리 16개인가 단체를 하나로 묶었지 않습니까? 여러 분류화된 기관을,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그 법이라는 게 주민지원하고 규제에 따른 상호간 지원을 해서 민·관협조체제를 물관리기구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원화 시킨다는 것인데 아직도 그러면 문제네요. 아무튼 환경국 감사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물관리 측면에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연 5,000t 가까이를 치우네요. 하수슬러지까지 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유쓰레기가 금년도에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 정수천 위원 정말 어려운 여건하에서 인력 구조조정 이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한정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질의 추세가 좋아져야 되는데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요. 그 원인이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또 아니고 계절별로, 지역별로 그런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94년도 이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물허가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축물들이 최근 2, 3년 사이에 무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 정수천 위원 지금 금지해 놨잖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래서 한강기초시설이 수요를 미처 따라주지 못한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가면서 보호구역만 보더라도 건축물동수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자체로 볼 때는 '98년도에는 3,272가구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3,687가구로 약 410가구가 증가되는가 하면 건물동수는 약 4,737동에서 5,453동으로 '98년에서 '99년도로 넘어가면서 700여동이 증가됐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 현재까지 보면 3,687동에서 3,900가구로 넘어가면서 230가구가 증가하면서 건축물동수는 5,453동에서 5,537동으로 약 80여동이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악화된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수질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추세는 맞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주간, 월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강이 평균에서 1.1ppm, 남한강이 1.9ppm.
○ 정수천 위원 전에보다 동년기 2년, 3년 쭉 오는 추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봤을 때 '99년도, 2000년 현재까지 1.5ppm 수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 데이터가 자체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거든요.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물을 떠가지고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이 생기면서 한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보니까 보안림 지역지정, 수변구역 지정, 지역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지요. 지역사람들은 규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응한 지원입니까? 턱없이 부족합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충족될 만큼 그런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까? 객관성있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주는 대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 20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책임순찰제를 한다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단속은 육상과 수상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야간특별단속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밤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소형순찰선이 있습니다. 고발이나 단속을 하는데 고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계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선의 경광등을 켜고서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어로행위 단속의 가장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망으로 인해서 어사체가, 제때 고기를 들어내지 않으면 블루길이나 배스같은 것은 사체로 썩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망 같은 것은 제때 강제로 인양을 해서 끌고 오지만 고기를 잡는데 동력선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순찰선으로 해서 야간 경광등을 켜고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이곳에 저의 처외삼촌이 살았어요. 거기도 보니까 어로장비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생활보호차원에서 마을당 1내지 2개를 허가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나가서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자주 오면서 느끼는 것은 퇴촌 위락시설 밀집지역에 공차러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행락시설 대민봉사에 대한 홍보전단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은 꼭 오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지역이고 한데 평상 제가 올 수 있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휴무날이외에는 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홍보전단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1만 1,000매 정도 하는 것으로 돼있고, 주로 행락철이면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인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주로 봄, 가을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에 저희가 다산선생묘역이 있는 명내리 같은 경우는 1일 주말에는 1,000여명씩 옵니다. 공익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주말에 전단을 배포하고 또 요식업소에 전단지가 다 나가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저도 보면 가끔 지역에서 물론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차들이 구석에 박혀서 어로행위하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었던 생각에서 실제로 그런 단속, 계도차원의 단속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야간에 공익요원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정수천 위원이 질의하신 축산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소나 돼지에 대해서 보고한 두수는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보니까 광주 축산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 내지는 식당들이 광주를 시작으로 성남 모란에까지 있습니다. 또 그외에 광주지역에도 있고요. 혹시 축협이라든지 시의 그런데와 연계를 둬서 아까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서 제가 얘기들어본 바로는 축산이 상당히 많으니까 날마다 직영으로 잡아온 고기를 제가 실제로 먹어보면 축협에서 먹어본 고기들이 맛있고 청계산에서 잡은 고기 두 군데는 그날 잡은 고기들이라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365일 하는데 소가 그렇게 많은 건지 의문이 가고 지금 보고한 것은, 더더욱이 소하고 돼지하고를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밖에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니까 폐수의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축협이라든지 축산계하고도 연계해서 협조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유입지천이라든지 이런 데 초기단계에서 계몽이 되어지고 계도가 되어지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보니까 분원리 같은 데도 호텔에 버금가는 위락시설이 들어서려고 건설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지역을 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명내리 쪽에도 그렇고 대형 요식업소들, 숙박업소들이 들어서는데 물론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있으니까 허가가 나겠는데 평상시에도 허가가 나는지, 평상시에도 자체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검사나오지 않을 때에는 흘려보내는지, 수시로 불시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단속나올 때만 가동을 할 수 있겠다, 1년에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이때만 정보를 알아서 하니까, 불시에 혹시 그런 단속내용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요식업소 생활하수폐수라든가 생활하수처리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비사업시기 7, 8, 9, 10월까지는 부유물질 수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다는 게 10월부터 실태조사를 하면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인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최대한 해서 큰 대형건물 위주로 생활하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아까 보니까 차량들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긴급적으로 소장님께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용업소가 밤에 종사를 하니까 하여튼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꼭 하셔야 본 위원 앞에 한 정수천 위원의 사전예방차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유물처리로 여름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부유물처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60t이 맞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정환석 위원 4,260t이 어떻게 해서 4,260t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생활쓰레기 3,868t은 김포매립지 계근대를 통과하면서 계측하던 수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초와 폐목재 등은 저희가 수거차량이 덤프면 덤프차량에 적재되는 평균양을 따져 가지고 나머지 약 얼마가 된다, 루베로 따져서 t수를 루베당 3분의 1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수로 해서 계측한 양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3년 정도를 추적해서 올라가 가지고 한 군데 업체에 계속 주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해서 1억 3,400만원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광주군내에 청소 쓰레기 용역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쓰레기 처리용역업이 생활폐기물 용역업체가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나갈 때 광주군이면 광주군 관내로.
○ 정환석 위원 각종 생활계만 그렇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생활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가 생활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종전에는 쓰레기양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광주군내의 업체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가 거의 장비가 많고, 두 군데 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해서 입찰을 붙이면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단가가 저렴하게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워낙 업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4개 업체로 말이지요. 관계법을 보니까 영업구역을 제한하다 보니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군데서 제일 큰 업체와…….
○ 정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유물들 쌓아 놓은 데서 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련직원이 보고있는 데서 실어갑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죠.
○ 정환석 위원 보고있는 데서 차가 와서 실어갑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로 보니까 위탁처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생활쓰레기들을 혼합해서 나간다는 정보도 입수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김포위생매립장으로 나가는 데서 저희들이 한강부유물을 치우는 것은 김포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분명히 감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생활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계 중에서도 성상이 같을 수 있지만 지정폐기물에 산업폐기물을 섞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나가는데 이번에 주간으로 다시 바뀌었지요.
○ 정환석 위원 혹시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거기 들어가면 계근대에 계근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하면 그런 폐기물을 섞어서 나가더라도 팔당호 유입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나가면 t당 지금 말씀하신 루베수가 분명히 많을 수 있어요. 3,000t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적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적해 놓은 것 섞어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t당으로 1억 3,400만원, 4,260t이면, 이 4,260t이 1억 3,400만원이면 운반비가 많은 돈은 아니예요. 운반비가 차 한 대당 보통 몇 t 실으시는지 아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0t에서 15t 정도.
○ 정환석 위원 한 12t 정도 실을 겁니다. 눌러실으면 12t, 압축하면 15t 실어요. 그런데 섞어서 나가면 4,260t으로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묻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 정환석 위원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되었을 때 저희 직원과 계장들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성광이란 업체에서 여기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차를 돌려서 저기가서 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차에 여기 적재를 할 때 만땅이 차는지 안차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러면 선착장에서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양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물에서 수거한 것을 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싣는 것은 못싣게 하라 그래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두고 건조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처음에 계약이 딱 되면서 김포계근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 회사라든가 자기네 쓰레기 적재된, 지정된 모종의 장소에 가서 실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전혀 모르는 국고낭비 아니냐 그 관계를 분명히 하라 그래서 위생직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갖다가 대기시켜 가지고 항상 싸인을 받고 확인을 해라 차에 싣고 나갈 때, 그래서 덮개를 덮을 때에 눌러놨는지 포크레인으로 누르면서 또 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 정환석 위원 그걸로 인한 t수는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치우고 있는 동안에는 공단지역에서 수거해온 것들을 나름대로 매립한다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산업단지에 있는 안전관리자라든지 폐기물관리자들에 대한 항의를 받고 실제로 저도 안전관리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재활용부문 수거 392t은 건조한 장소에서 바로 한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건조는 선착장에서 하니까요.
○ 정환석 위원 바로 선착장에서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나무가 주로 많습니다. 나무가 뽑혀서 떠내려온 거라든지 목재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나무류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나무류는 하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생활용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는 건데 10%도 안되네요. 목재가 많다고 하는데 4,200t 중에 392t이면 10%도 목재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내년에도 주의깊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관리소장님, 관계공무원 정말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내 수질오염원 현장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2000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25일간 7교대로 67명이 현지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관리소의 전직원을 따져도 66명밖에 안되는데 67명 7교대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66명이 소장님까지 다 나가면 사무실을 누가 지키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청경이 그렇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조사는 작년초에 시작이 된거거든요. 작년 11월경부터 연초에 시작이 된거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이, 현재는 공익요원도 25명이고 청경도 현재 14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구조조정 전이기 때문에 전인력이 다 투입됐습니다.
○ 김병갑 위원 이 7개조의 조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의 인원을 줄이든가 구조조정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게끔 조편성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물론 67명이 나가지만 면이나 동별로 다 쪼개서 나가야 됩니다, 파트별로 지역을. 그래서 해당 면에 가서 그쪽에 협조도 받고 동에서도 협조도 받고 해서 전수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리고 순찰선이 작년에도 3대고 금년에도 3대인데 준설선을 한 대 더 증설을 한다든가 또 구조조정도 해놨는데 3척 가지고는 많으니까 하나를 줄여도 되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찰선이 3척인데 순찰을 하다보니까 한 대가 더 증설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도 구조조정이 됐는데 3척이 너무 많으니 한 대를 줄여도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소망하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순찰선은 그대로 3대면 족하고 필요하다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비, 바지선 같은 일시에 많은 양을 수면으로부터 인양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화물적재선인 바지같은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작업하는데 편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왔을 때는 바지선 문제는 한전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제작중에 있었다는데 그런 면에서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바지선을 금년도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저희가 제작토록 돈을 주겠다고 이번 여름에 말씀이 계셨는데 재정형편상 금년에는 설계만하고 내년에 바지선을 제작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현재 바지선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바지선은 한전에서 협조를 받으면 부족하지 않고 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바지선 협조를 어차피 한강수계기금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병갑 위원 확실히 하셔 가지고 제거하는 데 이상이 없게끔 소장님이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초운반선이 한 대인데 이게 479t을 제거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부존량이 1,636t인데 가령 환경을 위해서 수자원을 내가지고 부초를 많이 제거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남겨놓고 479t만 제거를 하면 물정화하는데 수초를 다 제거해 놓으면 어떠한 환경오염 예방에 지장이 있어서 수초를 적게 수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마철이나 이럴 때 수초가 밀려서 떠내려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여기서 수초제거는 저희 자생수초입니다. 1.9㎡에 약 1,600여t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수초를 제거하면 다음연도에 수초가 고사가 돼버리고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수초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잘라줘버리면 수초가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는 정지리와 분원리를 치면 그쪽에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가서 수초를 베고나면 수초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금년에는 이 구역, 다음에는 저 구역 격년제로 제거하면서 수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수초를 보호도 해야 하고 제거도 해야 하고 양면성이 있네요. 완전히 없어서도 안되고 놔둬서도 안되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왜 그러느냐 하면 수초가 성장기에는 질소나 인을 섭취를 하고 가을에 고사가 되면서 수초가 질소나 인, 암모니아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잘라주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알겠습니다. 바지선 같은 것은 필요하다면 올리세요. 올려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상수원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우리가 2분의 1이 먹는 수자원인데 바지선 한 대가 없어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리고 침전물질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 조사를 했는가, 몇 군데 어떤 방법으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팔당호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92년도에 연구책자를 보니까…….
○ 김병갑 위원 침전물질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오니, 하천 하상의 '99년도 환경부에서 조사한 용역결과 참고책자가 나와 있고요.
○ 김병갑 위원 자체내에서는 한 것 없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오리선착장에다가 인공수초재배섬을 만들어 가지고 오니라든가 제방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물의 얕은 곳은 수심이 얼마나 되고 깊은 얼마 곳은 얼마나 되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평균수심이 제일 얕은 곳은 6.5m이고 최대수심이 24.3m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팔당물 속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물속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 김병갑 위원 그러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조사한 적은 없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각 학교라든가 KAIST, 환경관리공단, 각 대학에서 조사를 하고 갑니다.
○ 김병갑 위원 조사할 적에 관리소와 사전에 협조한다든가 그런 체제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라든지 두고 간 게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각 대학교에서 오시고 연구단체에서도 와서 하면 그 데이터를 한 부씩 얻으려고 합니다만 하실 때는 결과가 나오면 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가시고 나면, 협조해 주고 나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용역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팔당호에는 어종이 몇 종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종을 잡아먹고 멸종시키는 개구리라든가 그런 것은 안 살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블루길, 배스 같은 것은 외래어종으로 여기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고기를 잡는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 때문에 가끔 각 학교에서, '99년도인가 어족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로 블루길, 배스가 많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외래어종이 투입돼서 고기를 다 잡아먹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검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전문식견도 없을 뿐만 아니라…….
○ 김병갑 위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겠습니다. 예비비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돌발사고가 어느 때, 어느 형태로 크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먼저 사고를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 돌발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도에는 돌발사고가 없었습니다. 작년 '99년도에 경미한 유류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근소방서와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자체장비를 갖고 유류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아니면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 김병갑 위원 300만원 정도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에는 추경에서 세우다 보니까 다른 데로,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투입하다 보니까 약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남는 예비비가 300만원 된 것입니다.
○ 김병갑 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이 47억 4,600만원인데 이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종전에 한강수계법이 생기기 전에 시·도분담금에서 팔당상수원 관련되는 환경기초시설비라든가 관리비를 운영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자금정산이 안 되고 2000년도에 와서 자금이 정산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시·도분담금 쓰고 남은 것을 이번에 각 시·도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 다음에 한전, 수공, 경기도 산하 12개시·군에 환경기초시설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다 보니까 4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병갑 위원 다 정산처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순수한 수계기금에서의 예산 69억 3,500만원 가운데 팔당상수원 순수예산은 21억 8,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98년, '99년도에 자금을 정산해서 서울시나 인천시에 줘야 되는데 정산이 안된 것을 금년에 총괄정산해서 분담금을 되돌려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습니다.
○ 깁병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관리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춘배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6쪽을 보면 직원출장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 1월에는 출장횟수가 161회였고 2월, 3월에는 21회, 31회 출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월과 2월, 3월의 출장횟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월하고 12월의 경우는 저희가 팔당호주변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직원이 다 담당구역별로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1월의 경우에는 출장을 전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 이후 2월, 3월의 경우는 결빙된 상태여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출장하는 일이라는 게 물품을 사거나 도에 가거나 아니면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간다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박명자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14척인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박명자 위원 이 선박들로 인해서 혹시 생기는 수질오염 여부에 대해서 무엇이 없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참 부끄럽습니다만 선박의 배출가스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이 얼마 정도인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수질의 동력이 운항되다 보면 수질의 오염이 되지 않을까 보지만, 여타 단속을 한다든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선 운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박사고는 있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박사고는 없었습니다.
○ 박명자 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박명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25쪽에 청소용 크레인 장비를 올해 4월 20일에 구입해서 팔당호 부유쓰레기 처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청소용 크레인을 사용한 횟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번 장마 7월 24일부터 10월말까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금년 4월에 산 것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다만 집게차 장비가 부족해서 군부대장비, 그 다음에 인근행정기관 청소과의 장비를 동원할 정도로 아주 집게차를 유용하게 썼습니다. 저기 정면 사진첩에 보시면 집게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아주 금년에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계속 썼으니까, 집게차는 수시로 씁니다.
○ 박명자 위원 그런데 소장님, 자료 23쪽 보면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동원장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청소용 크레인 장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모두 토털해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 박명자 위원 종합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팔당상수원 관리보호에 주야로 애쓰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수거량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1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 수거량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1월부터 10월 사이 7월에 과반수 이상을 쓰레기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4월에 가서는 65t이라는 쓰레기 물량이 나왔고 5월, 6월에는 아주 양이 작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4월, 5월경에는 주로 호소주변 육상으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합니다. 행락철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7월 이후부터는 상류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부유쓰레기가 떠내려오기 때문에 장마철에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호소주변, 망을 친 곳에 쓰레기 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나가서 저희가 갈구리로 끌어서 수거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4월, 5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쓰레기가 많지 않고,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나면 부유쓰레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때가 제일 많습니다.
○ 최흥식 위원 금년같은 경우 봐서는 8월에 비가 많이 왔고, 여기에 보면 7월에 1년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7월에 많이 왔습니다.
○ 최흥식 위원 1년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반면에 수초제거도 또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것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10월에는 또 마찬가지로 479t 중에서 274t이 나왔다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왜냐하면 수초가 3월부터 8월, 9월까지는 한참 성장기입니다. 수초가 고사되면 질소, 인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때, 수초시기를 9월말부터 현재까지 베고 있습니다만 10월, 11월초까지 수초시기가 됩니다. 고사된 수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수초량이 많은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인원투입하는 것도 7월, 8월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장비하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예상치도 못하게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왔기 때문에 군부대 인력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 최흥식 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원인을 찾아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질오염원 우심지역 지도·단속에 시·군의 협조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최흥식 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최흥식 위원 항상 말이 많은 문제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에 72건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고 자진철거를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서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호소변 도로에 포장마차라든가 비닐하우스 가건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IMF이후 길가에 포장마차 치고 다만 몇 푼이라도, 생계유지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철거도 합니다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지도·단속 위주지, 시장·군수가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처분권이 있지. 어차피 적발이 돼도 사진을 찍어서 관련시·군에 보내서 철거를 해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호소변에 있는 건물은 가건물이라도 이런 가건물이 아니고 조그만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엮어서 한…….
○ 최흥식 위원 천막같은 것.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흥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없게끔 만들어 줘야지 일부 묵인하고 놓아둔다고 하면 매년 여기에 대한 인력소모라든지 모든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별로 나아진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일제 철거를 시·군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하고 나면 또 어려운 분들이 며칠 지나면 또 와서 하시고 하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최흥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금년에 방제훈련을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훈련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사전예방대책을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하셔서, 형식적인 훈련이 돼서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커버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수질환경정책기본법에는 방제훈련을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 그래서 저희가 2번을 동계훈련도 하고 하계훈련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기 보다는 인근 유관기관, 소방서, 항공대, 모든 9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흥식 위원 11개기관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인근 시·군행정기관, 소방서, 구조대 해서,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1년에 2번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훈련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하시고 이세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팔당호 관리에 애를 쓰시는 이춘배 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팔당호 오염의 주범은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골프장의 농약과다 사용,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폐기물방류, 적게는 상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력선도 팔당오염원의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팔당호 청소위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위에 보면 수자원공사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팔아먹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를 하고,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춘배 소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2년 됐습니다.
○ 강희철 위원 팔당호에 근무하시면서 팔당호를,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데 좋겠다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골프장이나 주변 숙박업소를 아무리 단속해도 사람이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의 물을 맑게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골프장이나 이런 데 단속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소장님하고 몇 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팔당호 밑에 보면 동물의 시체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방불명된 차량도 엄청나게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사람도 죽어있을 것이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밑에서 나오는 썩은 게 계속 있으면 팔당호는 깨끗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소장님께 하는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정일 환경국장께서 와 계시니까, 팔당호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이 흩어져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과 적지만 매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꾸준하게 준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위에서는 단속도 하고 준설작업을 통해서 청소도 하고 합니다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개인적인 노하우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원을 맑게 보존하려면 우선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에 대한 의식이 대폭 바뀌어야 되겠다는,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더럽히는 한 사람을 못 당해내니까, 우선 수도권 주민자체가 상수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확산, 그 다음에 오니준설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의 '91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루베당 1만 6,600원입니다, 준설비용이. 그때 당시에 1만 6,600원을 버려서 실익이 얼마만큼,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수질이 얼마만큼 좋아지겠느냐, 당시에는 별로 미미하지 않겠느냐, '91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준설을 하고 나면 수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다만 경비가, 투자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강희철 위원 팔당댐 건설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73년도 12월에 축조됐으니까 약 27년 됐습니다.
○ 강희철 위원 27년 동안 준설한 적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없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러면 27년 동안 쌓인 침천물 있지 않습니까? 준설작업을 해서 실익이 있겠냐라기 보다 감히 누구도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 강희철 위원 경비도 경비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준설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한 몫에 다하려면 절대 안되고 준설하는 것을 매년 사업으로 생각해서 몇 만t이라도, 1년에 계속 그 사업을 병행해 나가면 27년간 쌓인 침전물의 높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한…….
○ 강희철 위원 침전물 높이가 600m이상 될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이정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주신 사항인데 우선 팔당상수원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준설작업 관련해서는 우선 상수원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이 통합관리시스템하고 오니준설작업 요구를 한 겁니다. 동부권 수계?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니준설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용역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앞으로 우리 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어느 환경부 산하단체가 아니면 국가차원의 일원화, 수자원 부서에서는 건교부 아닙니까? 환경도 그렇고 하나의 댐관리, 환경관리가 일원화 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만약에 이춘배 소장께서 환경부장관이다 그러면 이 팔당댐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그렇고 우선 저희가 금년초 같은 경우는 일례로 아침에 순찰을 나가면 집이 하루에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빈터였는데 거기에 집이 들어섭니다, 순찰을 돌다보면. 그러니까 우선 보호구역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부터 개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건물이 늘어나는 것부터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먹는물에 방금 정환석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밤에 생활하수를 쏟아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차적으로 팔당호 자체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니를 준설하는 방안, 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 차원이라기 보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단견입니다마는.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춘배 소장님께서는 여기 관리소장으로 계시면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고 사무소가 몇 개나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팔당상수원이 1급수로 전환되는 것은 힘들다,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는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희철 위원 노력하는 방법도 골프장 다 없애고 집 다 뜯어버리면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팔당상수원의 물이 1급수로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강희철 위원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전혀 지금 소장께서는 단속권도 없고 고발만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또 저쪽에서 오리발을 내밀어버리면 증거가지고 와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팔당상수원에 처음 와 봤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물의 급수를 올리기는 힘들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환경국할 때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25페이지 볼 것 같으면 장비구입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비구입내역 청소용 크레인 수의계약하시고 화물트럭은 조달청 구매를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청소용 크레인을 구매하는데 크레인을 부착해서 조달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달청에 여쭤봤더니 차만 조달구매를 하고 크레인은 차를 구입한 데다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회사에 가서 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 시·군에, 광주군이나 양평군의 청소과에 물어 보니까 트럭은 조달구매가 되지만 다른 것은 중장비업체에 가서 별도 제작해서 달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세구 위원 그러면 청소용 크레인이 예산액이 5,700만원인데 수의계약금은 2,376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예산은 집게 부착하는 것하고 차 구입하는 것하고 합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세구 위원 그러면 화물트럭 예산액은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화물트럭과 집게차를 다 합해서 화물트럭 청소용 집게차 부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조달구매가 같이 장착해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분리집행을 했습니다.
○ 이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에 와가지고 본 위원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춘배 소장이 그런 희망의 불씨를 계속 간직하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우선 어려운 현실이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이 불법오염행위 단속이 첫째 기능이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한기태 위원 그리고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제거하고 그런 것이 주요기능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체계가. 시·군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적발만 하는 것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요기능인 오염원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실제 권한은 없단 말이죠. 그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상당히 상수원의 오염을 막는데 저해요인이라고 보는데 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2년 동안 공부도 하면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단속, 처분, 인·허가권의 처분권이라든지 단속권도 시장, 군수한테 있고 또 현재 오·폐수 단속도 그렇습니다, 시·군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팔당상수원이 생긴 것은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법 제5조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와서는, 당초 생겨날 때는 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상수원이 설치가 됐지만 지금 저희 팔당관리사무소에 요구하는 것은 내수면개발촉진법, 수질환경보전법, 분뇨오·폐수에관한법, 하천법 여러 개를 저희가 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번…….
○ 한기태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법적 고발권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관할 사직당국에서는 인원도 적도 또 기능직에 대해서 사법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 한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단속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법 제정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단속권을 위임하는 것이 이 소장 어떨 것 같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얼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단속권이라든가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게 수반되면 인력과 조직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아마 상수원관리에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 한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인력이 지금 하급직 5명이 줄어든 겁니까?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이 5명 그래서 10여명이 감축된 거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99년도 이후에 10명이 감축됐습니다. 일반직하고 운전직하고 청경 3명해서.
○ 한기태 위원 상수원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인력감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차질이 생긴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또 차량은 여섯 대인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은 6대인데 운전원은 3명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운영체계가 가능한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차량이 버스하고 대형화물, 소형화물, 중형화물하고 소형승합하고 해서 6대입니다. 그런데 명년도 7월 30일이면 운전기사가 또 한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2명인데요. 운행차량은 6대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두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저희 대책으로 집게차라든가 대형차량은 선착장내에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경이 지금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초소가 6개 초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초소에 최소한 인원이 4명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찰을 나가게 되면 2인 1조가 돼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존에 6개 초소 운영을 하던 것을 5개 초소로 줄여 가지고 관할구역이 조금 넓어지는…….
○ 한기태 위원 초소를 줄이다니 초소있는 것을 하나 없앤다는 얘기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래서 감축운영으로 조금 구역을 넓게 해서 1개초소를…….
○ 한기태 위원 그러면 인원감축 또 하면 또 하나 없애야 되겠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 대신 위수구역이, 순찰구역이 조금 넓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물은 그냥 내려오는 대로 우물파 가지고 먹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정부나 도에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겠고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도 현장의 애로라든지 지난 구조조정을 반성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신중을 기해서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팔당상수원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소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도삼이기우김병갑정수천정환석한기태박명자강희철최흥식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배영철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김민아
○ 출석공무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환경국장 이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