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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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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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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고 이어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료한 후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한 후 지난 감사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의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에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정오 네.

○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심껏 작성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화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 42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시스템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 2000년도에 경기넷 서비스를 보완 및 확대 개발하였습니다. 전 도민이 인터넷 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는데 사이버학습, 경기도 어린이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역투자 관련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3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었고 웹 호스팅 서비스, 전자카다로그와 같은 홈페이지 자동제작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지원 서비스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도정참여공간을 확대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넷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웹서버, 방화벽 등 서버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회선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서 통신장비를 이중화 구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통해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발생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시스템 성능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을 통해서 정보화 관련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여 이용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도민정보화 교육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자메일, 정보검색 등 인터넷 활용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간을 통해서 사이버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전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이수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넷 회선을 올해 870회선에서 1,470회선으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을 8Mbps에서 45Mbps로 확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웹서버, 방화벽 서버 등 주전산기 10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경기넷 홍보를 함에 있어서 CD-ROM 2만개, 팸플릿 2만여부를 제작하여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2000년 6월 2일자로 개설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주민은 10만 9,446명, 공무원은 2만 2,578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경기넷 초기화면을 재구성해서 2000년 10월에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넷 퀴즈대잔치 이벤트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넷 보완 및 확대개발, 2001년 6월에 서비스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시스템 확장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다양한 행정정보서비스 욕구증대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 1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시·군에 확산 보급하였습니다. 업무로는 보건복지, 환경, 지적, 민원 등 총 10여 업무를 수용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2단계 업무를 확대 개발해서 총 20여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02년에는 전 시·군에 확산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동차, 지적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발생을 방지하고 오류자료의 정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전산망 상호연계를 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정보, 책임보험가입정보, 제작증정보 등 자동차등록시 전산화일로 대체해서 첨부서류를 감축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화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분야는 2000년에 수원, 부천, 고양, 시흥 4개 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시설물 조사 탐구 및 탐구한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59억원입니다.

전자지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양한 지도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행정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전자화를 통한 도단위 GIS 구축기반을 사전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시·군·구 종합정보화 시범사업 10개 업무를 전 시·군으로 확산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시·군·구 확산 보급 완료에 따라 자체검사도 빠짐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정기점검 및 전산자료의 일제정비를 분기당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지적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했는데 이렇게 되면 정전이 되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증대화 시켰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이 16.5%입니다. 전자지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10월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군·구 1단계 시범사업 행정종합정보화 업무 본격 서비스 및 2단계 대상업무를 확대 개발하여 2001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2001년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업무처리의 생산성 효율화입니다. 전자결재를 확대 추진하였는데 도 본청에만 실시하던 전자결재를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단독으로 구축된 기관은 다중시스템으로 구축하였고 그외 기관은 도 본청 시스템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등록대장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산관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 자금배정, 지출품의요구 등 30여종의 서식을 전자결재 가능하도록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도와 사업소, 시·군간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였는데 1단계로 도와 동일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군간에 전자문서유통을 어제 완료하였습니다. 문서의 생산, 유통에 이르는 사이클을 완전 자동화하였습니다.

도정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하였는데 도 본청 위주의 도정정보관리시스템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각종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하는 공통게시판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별 단독게시판도 신설하였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해서 재정분석 피드백이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을 개발하였습니다. 시·군 자료를 연계시키고 예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예산 재배정 및 보조내시 관련업무를 웹기반으로 개발하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를 확대하였고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자결재대상 문서를 실·국장 전결에서 부지사 전결로 확대했는데 2000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전자결재율이 제고되었는데 작년 12월에 43%에서 올 10월 현재 82%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기문서등록대장을 전자문서등록대장과 통합하였는데 2000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와 2청사, 직속기관 및 사업소간의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을 2000년 9월에 하였고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단방향 전자문서 유통은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1·2부지사와의 대화를 2000년 2월에 만들었습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하였는데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중기재정계획을 11월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하고 전 시·군간, 또한 행정자치부하고도 양방향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우선 도하고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단계는 서로 다른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군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직속기관, 사업소로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도와 사업소간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사업소에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접 시·군 통신망을 묶어서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단말기수 등을 고려해서 회선속도를 64Kbps에서 2Mbps로 연결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급 개발하고 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단말관리 소프트웨어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구내통신망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속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읍·면·동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시범기관으로는 현재 성남시외 7개 시·군이고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 25%, 시·군비 7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등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지난한 지역에 대해서 오지 위성 인터넷을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군단위지역 220개소에 보급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1억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 본청 산하 사업소 구내통신망을 올해 5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서울사무소 외 9개 사업소에 완료했습니다. 초고속마인드 확산을 위한 도민홍보를 실시했는데 경기넷, 주간경기, 팸플릿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 및 오지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체제 정비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올 10월에 구성하였고 구성인원은 16인입니다. 구성은 유관기관, 학계, 민간업계, 도의회 의원, 도 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및 전자도정의 구현을 위해 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 정보화 추진과 연계해서 부문별로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을 법제 검토하고 있고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올해 5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를 올 10월 13일 개최했는데 위원 16인 중에서 4인을 제외하고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1년도 경기도 정보화 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16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지털 경기 구현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현재 3배 수준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단지, 신축건물, 벤처빌딩, 공단 등에 초고속망을 우선 구축하고 농어촌, 오지지역, 읍·면·동사무소도 함께 초고속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도민 100만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주부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을 확산하는데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인터넷 PC를 보급 추진하는데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보내고 있고 "안 쓰는 PC 중개창구"를 개설해서 사회시설 및 단체 등에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정 추진계획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체계 확립을 해서 열린 전자도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등 도내 전 기관의 전자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재택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서 NON-STOP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국토 정보화를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통신망 구축관련 간담회를 올 3월 15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도내 초고속망 사업자 및 경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경기 구현 종합추진전략을 3월 24일자로 수립 완료했습니다. 수립된 디지털 경기 전략 시달회의를 개최했는데 4월 7일자로 했습니다. 이때 도내 31개 전 시·군 정보화 관련 실·과장이 모였습니다. 취약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모집인원이 현재 406명입니다. 주부가 158명이고 학생이 39명, 학원강사 등 139명, 노인이 10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데 정통부와 공동으로 주부인터넷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노인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실버인터넷 교육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등 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가구 1인터넷 PC 보급하고 전 지역을 초고속망화 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2002년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GIS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인터넷 생활정보시스템을 2001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지식정보마일리지제를 현재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제도를 준수하고 제도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을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영상회의 대상기관은 도 본청, 외청 그리고 31개 전 시·군입니다. 사업량은 주장치, 영상전화기 44개, 총 46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97년부터 '99년 사이에 해 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는 주장치 1식, 영상전화기 5대를 했고 2차 사업으로는 39식을 도입하였습니다. 3차 사업으로는 주장치 1식을 증설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2청사 영상회의시스템을 올 6월하고 7월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말 현재 영상회의 25회 1만 5,000명이 사용했고 포럼, 월례조회 등 30회 실시하여 77만 5,000명이 사용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 등 단순교육은 영상회의를 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고 전송장비 안정화를 위해서 영상회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쓰레기 청소의 날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개인용 PC 및 주전산기이고 정비담당은 개인 또는 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정비날짜는 매주 수요일에 "PC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정비내용은 PC 같은 경우에는 메일의 송·수신 자료라든가, 도정정보관리시스템 게시자료 등 필요없는 자료, 지나간 자료는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파일을 하나 체크해 보고 extent size를 조정하고 log 파일을 삭제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쓰레기 청소의 날을 선언했는데 2000년 4월 3일에 했습니다. 전 시·군에 확대 보급했고 현재 행자부, 철도청, 경상북도 등 타 기관에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1TV, 경기 FM라디오 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정보화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터미널에 뜨게 되는 정보쓰레기 날 안내문 게시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행정의 전화 기반구축사업으로 공무원 1인당 PC 1대씩 사업이 있는데 PC보급실적을 보면 도 본청은 1,162대 보급으로 100%, 사업소는 937대로 93%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어 PC보급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을 보면 단순한 워드작업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운영된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해서는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하여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0년 12월까지 각 읍·면·동, 오지지역에 초고속망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를 합니까? 이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남양주시 화도읍에 살고 있습니다. 내 가옥이 독립가옥입니다. 그런데 선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지마을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제가 들으니까 2001년도에는 무선인터넷 일반공급이 된다고 방송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설치보다 앞으로의 대응책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먼저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2000년 12월에 오지지역까지 초고속을 완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추진 중인, 그러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12월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만 2,57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1회성이 아닌 직급별 또는 담당업무 특성에 대해서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고 1주일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컴퓨터 및 인터넷 정보검색 등 다양한 정보화관련 이벤트를 추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능력평가의 경우에는 '97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시행시기가 12월에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부터 총 4회에 걸쳐가지고 공무원에 관한 정보화활용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134명에 대해서 인증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마인드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보화 능력을 평가하도록 위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현재는 텍스트위주로, 문자위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위주로 완전 멀티미디어화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2001년도에는 무선 인터넷시대인데 거기에 대한…….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사실 무선인터넷은 되기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현재 무선자원으로는 인터넷을 말하듯이 1메가 2메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제공하기에는 현재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성통신 할 경우에도 일반전화 쓰는 것보다도 핸드폰 쓰는 게 무지 비쌉니다.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좀 구현되기는 멀다는 얘기죠, 비싸기 때문에. 현재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분당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싸서 ADSL이라는 새로운 위성기술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당 요금을 매기는 기술로는 일반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선에는 요금이 비싸가지고 확대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다.

윤동욱 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운전기사도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반 대중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터넷선을 다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유선으로. 그렇게 될 때 그 변화는 굉장할거다. 그런데 금년 12월까지 오지마을까지 초고성능 선을 설치한다 그랬고 또 내년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온다는데 여기에 대응책이 어떠냐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방송에 나오는 걸 볼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인 방송에 나오지 않았겠느냐.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유선이 해야 될 분야가 따로 있고 무선이 해야 될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써 보시면 음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데이터통신도 해보면 무선으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깨겨서 현재로서는 초고속데이터 하기 힘듭니다. 신문에는 막 떠드는데 실질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IMT 2000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이후에야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윤동욱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손으로 했는데 이제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그간의 추진실적이 '99년도나 2000년도나 전부 시단위에만 실적이 있고 군단위에는 없는데 군단위에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98년도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군단위는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GIS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물에 관해서 디지털화 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이 되어 있는 시단위이상, 시가지역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지도관리라든가 농업진흥도관리 또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오지마을까지 다 한다 그랬는데 오지마을이라고 보면 군단위가 더 많은 건데 군단위도 이런 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GIS 사업에서, 도로, 상·하수도에 관해서는 시단위에서 하고요. 관광지라든가 기타 도로, 상·하수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군단위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GIS를 활용해서 생활정보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은 경기도 전 지역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단위도 포함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늦게와서 미안합니다. 설명 중에 왔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성함이 천경식으로 읽습니까, 강식으로 읽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강식입니다.

김효정 위원 천강식 씨.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다 그랬는데 매우 실례가 되는 얘깁니다만 연봉 얼마로 계약을 하셨나.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연봉 5,000만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한국통신에 있었습니다.

김효정 위원 한국통신에 몇 년이나…….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10년 있었습니다.

김효정 위원 본인의 특별전공분야는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특별전공은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하고 ATM망입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효정 위원 3개월동안 파악은 좀 하시긴 하셨겠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업무파악은 웬만큼 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본인이 보실 때 우리 경기도안에, 네트워크도 하셨다니까, 정보시스템의 문제점같은 걸 몇 가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강선 오셔가지고…….

김효정 위원 발견한 게 몇 개 있으신가, 문제점.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도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청내 행정정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업육성이라든가 정보통신인력육성에 현재 업무가 없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 분야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도민을 육성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전자도정을 해야 되는데 산업육성하는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렇다면 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경제투자실장이라든지 같이 유기적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내주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고맙고요. 초고속망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초고속망 설치는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분야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우리 행정기관 내부는 저희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을 벗어나서 민간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행정기관내입니다.

김효정 위원 도청과 각 시·군청 연결 얘기하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김효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박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매우 방대한 업무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 각 분야별로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도, 중앙 그리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방향이 같아야 되고 적어도 같지 않으면 비슷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표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적시적으로 지자체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초자치단체간에, 각 부서간에 그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열심히들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다소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양식같은 것이 통일되고 표준화되고 어디까지나 아주 과학적이고 나중에 가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원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선진국의 사례도 도입해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것이 돼야 될텐데. 지금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도는 도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도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자결재이고 하나는 GIS 사업인데요. 전자결재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군하고 도하고 양방향 문서로 유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도하고 다른 기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방향 문서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것만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다른 기종간 유통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양방향으로 문서를 개통하도록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같은 경우는 GIS개발 엔지니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면 각 시·군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 통일하기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야 할 것이 현재 전체 사업비에 소프트웨어 표준화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비용이 5%이하입니다. 5%이하인데 동일기종을 씀으로 인해서 그 비용절감할 수 있는 게 40%,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2% 정도 절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보다 일단은 구축해 놓고 차후에 타 기종간 호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한 발 앞서가야 되고 도는 도대로 기초단체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런 것을 매뉴얼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부터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각자 노력만 하면 이것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하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대한민국을 리드할 수 있는 자치단체인데 여기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것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현재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과천같은 경우에 국비를 받아서 GIS를 전국 최초로 완료했습니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을 타 시·도에 확산해 나가고, 보급해 나가고 있고요. 광명같은 경우에 재정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부천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활용한 예산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사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개발하였다면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반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을 때 그것을 빨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 많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혹시 불법복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이번 10월에 우리가 사전점검을 했는데요, 현재 없습니다. 100%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건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관에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현재 점검해 본 결과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전 공무원들에게도 주지시켜서, 정보대국으로 가려고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GIS 지적과 관계돼서 '지적'하면 땅은 국가사무죠? 그만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것을 전산화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바람직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 지적이 엉터리예요. 왜 그런고 하니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이 불부합된 곳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휴전선 부근은, 경기북부지역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지적 경계선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전산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에 선행돼야 할 것이 정확한 지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꾸 미루고, 항공측량을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 중요한 국가사무가. 또 모든 행정의 근본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땅하고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 전산망을 구축해 본들 그것이 또 사상누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조금 아까 GIS하고 지적도 하고 연관시켰는데요. 사실상 GIS하고 지적도는 연관이 없습니다. 지적도에 관해서는…….

박상현 위원 없습니까? 근데 지적에 관한 게 나와있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지적에 관해서는 전국 도내 전산화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럼 GIS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GIS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국토의 축지지형도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적도는…….

박상현 위원 그럼 지형도는 표고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지형도하고 지적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고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걸 GIS라고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산이 어디 있고, 주택가는 어디 있고, 이건 지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지적하고 그거하고 사촌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사촌은 맞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정확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관리시스템 내지는 전산화가 이루어져야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막중하다 판단하시고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지형도를 만들고요…….

유영록 위원 수치지형도 사업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완료했습니다. 국비사업이고요. 그 위에다 현재 도로, 상·하수도 3개를 수치지형도에 그려 넣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시작된 게 '94년인지 '95년인지 대구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하에 있는 도시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가스관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난거죠. 그래서 디지털화 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GIS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 상·하수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도로, 상·하수도는 수치지형도 그려 넣은 거고요. 그게 지금 22개 시가 제작이 완료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22개 시는 수치지형도가 완료돼 있고요. 올해, 2000년에 7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개 시를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내년에 추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완료된 거는 과천이 현재 완료됐고 성남이 올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수치지형도는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그건 22개 시에 대해서 완료됐습니다.

유영록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리정보체계구축이라 그래서 국비가 39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도비 20억원하고 시비부담이 46억 7,600만원 해가지고 총 66억 7,600만원이,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에 대해서는 국비 플러스 시비로 추진되고 있고요. 10개 시는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4개 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유영록 위원 그것은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 10개 시·군은 도비하고 시비 분담해서 하는 사업…….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맞습니다.

유영록 위원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이 따로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그렇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리구축사업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도로, 상·하수도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수치지형도에서는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다 돼 있다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예를 들어서 하수도같은 경우에, 하수도가 있다는 건 수치지형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땅밑에 있는 거니까요, 지하시설물이니까요. 상·하수도도요.

유영록 위원 수치지형도는 도로…….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도로는 나와 있지만 길만 나와있지 이 도로가 언제 구축되었고 콘크리트냐 아니면 아스팔트냐 구축비용은 얼마고 언제 했고 언제 개보수했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럼 그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구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유영록 위원 그리고 그게 4개 시·군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10개 시·군은 내년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추진하겠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유영록 위원 그 다음에 GIS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관리프로그램들이 지금 추진하는 10개 시·군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동일한 데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IS 사업에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예산은 거의 3%∼4%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통일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다르고, 각 시·군에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쓰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유영록 위원 왜 그렇죠? 상황이 다르다니. 지금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에서 도비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네. 10개 시·군 이번에 도비보조 해서 66억 7,600만원이 투여가 되는데 기획 자체를 그렇게 했으면 10개 시·군에 동일하게 가져가야지 다르게 가져간다는 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대부분 같은데요. 일부 다르다는, 정확히 똑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다른 점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유영록 위원 기존의 국비 사업하고 4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진용 위원 호환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개발하는 툴이 있는데요 현재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천, 수원, 안산, 남양주, 시흥같은 경우는 '아크인4'라는 GIS툴을 사용하고 있고 고양, 구리같은 데는 '매빈4'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고 성남은 '고딕', 안양, 부천은 '스몰월드'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영록 위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확신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심각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든가 해야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조금 심각한 거하고……, 별문제 없는 거는 틀린 거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은…….

이진용 위원 호환만 되면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현재 호환도 잘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결재같은 경우도 먼저 시행을 하고 차후에 개발하면…….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실시했던 4개 시는 국가가 먼저 시작해서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요. 도비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시·군이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마다 자기들이 먼저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서로간에 새로 장치하면 나중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을 통일시켜 주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다음에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가 직접 시행해서 하면 프로그램을 통일시킬 텐데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차이가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사전에 시·군에 지시를 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오히려 예산도 더 절약이 되고 모든 면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치제 이후에 처음 시작을, 국가가 시작하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든지 하수도, 누수 이런 문제가 자꾸 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원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시작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통일을 시켜주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4개 시·군에서 한 사업이 정착중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추가지시도 내려오면서 그래서 도에서 기본지침을 줘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데는 도비 줘서 시비 부담시켜서 프로그램을 같이 갔고요, 먼저 시작했던 몇 개 시·군만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는 통일해서 갈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데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유영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끝나도 호환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별 문제없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문제 없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리고 1,0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완료됐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치지형도가 어떻게 제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구축이 4개 시·군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10개 시·군은 도비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기획위원회에서 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점검차원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그 문제는 예산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 위원장 김강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용 위원님.

이진용 위원 유영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정보화의 수준이 아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에 비해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원인은 어떻게 되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는지 이해를 했지만 지금 말씀이 앞으로 걱정없이 호환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워드작업을 하다보면 아래?글이 있고 윈도우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워드로 만들어 놓은 문서파일을 아래?글로는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자료를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GIS구축사업에서 시·군간의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앞으로 금새 해결될 수 있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일업체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업이 크다보니까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화정책과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V-Project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V-Project가 어떤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수원성이라든지, 박물관에 대한 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원중심으로 수원에 있는 관광지…….

(「아닙니다. 수원성하고 남한산성하고 도박물관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01년에 개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지,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방송서비스라고 고쳤는데 그게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방송국' 하면 사실 거창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면 사실 TV나 라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송국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브로드하게 사용되는데 항상 24시간 지상파 방송처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사님 월례조회를 한다든가, 경기포럼을 한다든가 그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이 경기넷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예산을 2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나중에 말씀드린 행사자료를 디지털 비디오로 만들어서 경기넷에 올리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은 도정홍보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진로 지도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놔야만 경기넷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네요. 기존의 장비 가지고…….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을 뿌려주는 서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와 동일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현재 18개 시·군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을 전자결재하면서 업무상 질적인, 양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을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그것은 아직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어제 양방향 유통을 개통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어제 개통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이진용 위원 이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 시·군 전산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보니까 전산전문인력이 정보화 부서에 18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비해서 타부서에 84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산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타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전산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에서 V-Project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도청이 같이 하고 있는,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정책과 나름대로,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특수한 정보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산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진용 위원 그럼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프로젝트가 있다고 예상될 때 우리가 발령을 냅니다.

이진용 위원 유용하게 인력을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이진용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시·군을 보니까 정보화 관련부서보다 타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활용을 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전산전문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화된 인력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만약에 전산전문인력이 실제로 다른 부서에 가서도 전산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업무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권고해서 전산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종류, 구성시기, 변화가 있었으면 변경시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그전에 다른 위원회가 있었는데 임기가 만료되어 올 10월에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위원회가 정보화촉진협의회 하나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이진용 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뀌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이진용 위원 사실은 제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 회의가 사이버위원회 한 번 열리고 회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조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보화추진위원회도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지요.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정보기획담당 우관명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금년 3월말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구성하거나 조례를 연장해서 그 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정보화기본촉진법이 생기면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정보화촉진조례를 금년에 제정을 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대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장님한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위원님께서 다른 업무도 많다고 하셔서 다른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부족해서 짤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법적인 강제에 의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네요?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시·도까지는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없습니다. 중앙부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중앙부처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도에 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지금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용 위원 위원회가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면 제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본청의 담당부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고, 활용도가 낮게 이용되어 오히려 협의회 위원들한테 도정에 대한 실망감만 주고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에 사실상 운영횟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 처음에 위촉장을 드리고 회의를 개최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을 최대한도로 협의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냥 활성화만 시키지 말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서 이를테면,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안건을 미리 준비하셔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분기별로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저희가 계획서상에는 분기 1회, 그 다음에 정기회와 임시회, 사이버위원회 또한 좀더 나아가서 촉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기관장이거나 이런 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김강선 위원장님이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셨으니까 고견을 자주 적극적으로 듣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추진 과정을 대략 개념적으로 도입단계하고 인프라 구축단계, 성숙·활용단계로 3분화한다면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단계가 인프라 구축단계에서 성숙·활용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르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맞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디지털 경기 구현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예산이 '98년에 0.25%, 79억 4,500만원 정도에서 '99년에 0.29%, 2000년에 0.3% 올라서 약 118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가 디지털 경기 구현 추진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또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의 정보화의 의지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경기도에서는 정보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를 계약직으로 임용한 것, 두 번째는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8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반드시 돈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을 봐서는, 저희 담당관실 인력이 현재 43명입니다. 그것도 기능직, 행정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은 900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1,100만명의 인구에 23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인력도 많이 늘리고 그래야만 예산을 많이 늘리는 거지, 반드시 예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력도 많이 확충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28명을 도에, 경기도청에서는 근무를 안 하지만 시·군에 28명을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우리 도의 정보화 추진의지는 좋다, 예산도 충분히 배려를 받고 있다, 현재 인원에 비해서.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해서 디지털 경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보강되고, 또 인력이 보강되면서,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인력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구조조정과도 걸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용 위원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대구시 정도의 행정인력 가지고 900만 도민을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큰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다소 핀트가 어긋나고 있다는 말을 해왔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정보화 관련부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먼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인원배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정보통신담당관님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나를 경기도에서 특별히 채용할 정도로 경기도가 그런 정보화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이진용 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다소 공직사회가 외부,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경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께서 현재 우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풍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기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오래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다 좋으신데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젊으신 분이 좀 씩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중에서 온라인화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언짢은 점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비리라든지, 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느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보안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보안관련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곧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안을 완벽히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유출될 확률도 어느 정도…….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 도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려면 PC보급률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경기도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우관명입니다.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PC보급률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도민을 말씀하시는지?

양태흥 위원 지금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걸 갖추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 정보기획담당 우관명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도민정보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PC보급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1가구 1PC는 가져야 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현재 PC보급률은,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는 43.6%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단위에서는 1위이고 광역시가 앞서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지역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가장 앞서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신 중에 행정1·2부지사와의 대화 이런 게 있는데 도지사와 대화할 수 있는 난은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되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보고를 안 하셔서, 됐습니다. "정보쓰레기 청소의 날" 보고하실 때 타기관에도 확대 보급하겠다, 그런데 타기관이 행정부, 철도청, 경상북도 3개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3개만 딱 집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쓰레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정보가 하도 컴퓨터나 서버에, 주전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뜻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쓰레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 1TV라든지 FM라디오에서 방송 방영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에다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철도청, 경상북도는 시·도에서, 행정기관이 저희들한테서 직접 도입을 해 갔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책임보험가입 정보는 자동차 등록시 가능한데 그 외에 종합보험 확인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회사가 여러 개라 잘 안 되는 건지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자동차 등록할 시 책임보험에 등록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지 종합보험에 등록되었는지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양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네.

양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 위원장 김강선 네,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시·군별로 국비, 시비 부담률이 있을 겁니다. 시·군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인터넷방송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2억 5,000만원 들여서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컨텐츠 얘기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인터넷방송에서 띄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일단 인터넷 주사용자가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해서 컨텐츠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띄울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에도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것이고 공무원교육이라든가, 도민교육할 때도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 그럼 인터넷방송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의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방송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와서…….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우리가 사와서 디지털로 하는 부분도 있고 생방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주를 주면 하루에 1,000만원 정도면 생방송 해줍니다.

유영록 위원 그리고 문제되는 게 경기도에만 지역방송이 없습니다. 경인방송이 경기도 전역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기북부지역에는 iTV가 전혀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정을 홍보하는데 맹점이 지역방송국이 없으니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도정의 기본방침을 동영상으로 하는 게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홍보요건이거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의회활동도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터넷방송이 활성화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도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회하고도 연대하셔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그러면 자료요구는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영록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 알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박정오 법무담당관 박정오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의 정착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조례규칙안에 대한 입안심사 213건, 시·군 조례규칙안의 공포된 심사 2,318건 등 심도있는 자치법규 입안심사로 적법·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협조를 얻어 경기넷 초기화면에 자치법규 검색절차를 개선하였고 따라서 외부고객이 쉽게 자치법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1956년부터 현재까지 공포된 도 조례 3,052건의 목록을 경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식의 함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중에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 시·군 법제 및 소송실무 담당공무원 247명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시·군·구, 읍·면·동 인·허가부서 공무원 1,726명에 대한 순회법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도와 도의회 전문위원실, 시·군·구 등에 근무하는 법제사무 담당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지식 함양을 위하여 법무소식지 1만 5,000부, 법령질의응답집 1,500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심판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3일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해서 청구 388건 중에 26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38건을 인용하고 189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용률은 작년 8.7%에서 14%로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처리기일별로 살펴 보면 263건 중 57건이 60일이내에 처리되었고 120건은 90일이내에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징계처분 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회에 걸쳐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8건을 처리한 바 있고 이중 1건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5건은 감경하여 6명의 공무원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기각되었고 인용률은 33%입니다. 계류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12월 중 소청심사위를 개최해서 모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28건을 접수해서 19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이 95%이고 2000년도에는 17건이 제출돼서 승소가 4건입니다. 현재까지는 승소율 100%입니다. 민사소송은 '99년도에 60건이 접수돼서 36건이 승소해서 8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5건이 접수돼서 승소가 14건으로 82% 승소율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의사진행이요? 이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말씀하십시오.

이진용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추가질의사항 없으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가 끝났으므로 회의실에서 퇴청하셔도 좋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소송수행사항을 보면 민사소송 총 105건 중 '99년에는 60건에 패소 6건이 있습니다. 또 2000년은 55건에 패소가 3건이 있는 걸로 볼 때 '99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패소사건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과 행정형편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을 처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시에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을 잘못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를 경감해 주거나 취소해 주는 것이 주요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의 경우 기각이 11, 취소가 1, 경감이 2, 취하가 1, 계류 중인 것이 1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청심사위의 설치목적과 소청심사를 청구한 본래의 의도와는 좀 동떨어진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책자를 보시면 소송패소한 게 쭉 나왔네요. 끝 페이지가 33페이지입니다마는 민·형사사건을 다 합해서 88건이었고 '99년도로 가서 취하종결이 26건, 패소 9건, 10분의 1정도가 패소됐고 3분의 1정도 취하됐습니다. 나머지가 승소했거나 계류 중인데 소송시에 변호사를 사건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또 변호사비용과 기타 소송비용 등이 건당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임계약을 하느냐. 건당 보면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수임료가. 그래도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어떤 기준으로 수임료라든지 수임계약을 하는지 알려 주시고.

방금 윤동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패소시에는 전액이 경기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같은 건수가 계속 겹치더라고요. 같은 사건에 똑같은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그쪽에서 항의를 했을 때 소송 가면 패소되는 걸 뻔히 알고도 똑같은 사건이 꼭 소송으로 해결된 게 여러 건 있다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점유라든지 사유지 등을 점유했을 때, 얘기 들으니까 그전에 새마을사업때 해가지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됨으로 해서 소유권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후손들이 도로 찾다보면 꼼짝없이 내주게 되는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똑같은데 이거에서 졌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건 이것도 질 것 뻔히 아는데 굳이 그걸 소송까지 끌고 가서 패소해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기타 모든 제반 소송비용을 다 쓴다는 것은 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 거를 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를 피고로 해서 고소를 제기했다가 원고가 취하했을 때 그때까지 된 거에 대한 소송비용은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소송비용이 들어갔을 테고 그쪽 취하했을 때는 상대편 원고쪽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고 합의취하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취하했으니까 당신네 비용은 당신네가 물고 우리 비용은 우리가 무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지 자세하게 소송에 대해서, 아무튼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왜 졌느냐 왜 이겼느냐 하는 사건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손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보면 변호사별 사건수행 및 수임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 해가지고 건수 55건이 나오고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송사건결과 승소, 패소해서 승소 55건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의미의 55건인가, 승소했을 때만, 변호사의 사건수행 비용을 이겼을 때만 주는 거고 졌을 때는 안 주는 건지 오해가 갈 것 같아요. 하필이면 수치가 똑같은 55건이 돼 있기 때문에 55건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또 승소시는 패소자가, 아까 이 말씀을 윤동욱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승소시는 패소자가 원고의 패소비용 일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비용까지도 다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패소를 많이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까지 다 물어주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패소한 측에서 승소측으로 물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가 승소를 해도 그 소송비용은 우리가 손실을 본 게 아닌가 이런 게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열 분인가 이렇게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이중에 포함돼 있는 건지, 모두가 고문변호사인지…….

○ 법무담당관 박정오 모두가 고문변호사입니다.

김효정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의 수임을 사건별로 해서 금액으로 결정해서 계약할 게 아니라 차라리 연봉제로 변호사의 능력같은 것을 객관성을 갖고 보든 해서 사건이 10건이 되건 20건이 되건 연간 얼마로 고문변호사를 연봉을 줘 버리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활용방법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책임있게 잘 하고. 사건이 매우 승소율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그 이듬해에 연봉계약할 때 연봉을 깎으면 되고 그 변호사는 사건별로 승소율이 높다 그럼 연봉을 올려주면 되고,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신데 그 분포도를 보면 서울에 일곱 분, 수원에 둘, 의정부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열 분인데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 많을 것 같은데 재판을 서울에다 의뢰해서 그런지 경기지역의 고문변호사가 적고 서울에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법무사 자격증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법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게 각 시·군과 경기도와 동일한지 그것, 세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이 됩니다. 함께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답변자료 98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건수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가 감소된 것은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사건결과 행정소송인 경우 패소가 되면 이것은 그 담당했던 공무원이 결국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든지 그래서 행정소송에 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사항이 적은 관계로 답변을 듣고 할까요, 중식을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간단하니까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 위원장 김강선 하십시오.

이진용 위원 제출된 자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거의 99%,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원안의결이 많습니다. 224건의 심의안건 가운데 221건이 원안의결이었고 수정해서 의결한 게 1건, 유보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도 원안의결이 됐는지, 그럼 애초에 담당부서에서, 조례규칙을 만든 부서에서 치밀하게 안을 만들었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제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법에 합치되지 않은 부분만 보는 건지 아니면 내용까지도 심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이건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면 '98년, '99년, 2000년 해서 3개년도만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규가. 규제는 좀 줄이자고 하는데 법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자꾸 세부적인 사항들을 법규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계속 늘어나다 보면 관리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답변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도나 시·군도 장기점유한 보상관계가 패소건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앞으로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나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20년동안 안 하고 15년이상 안 한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이것들에 대한 소송이 곧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법무담당관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박정오 오전에 윤동욱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소송이나 고문변호사는, 한꺼번에 중복된 질의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도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닌지와 패소시에 부담하는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주석 위원님께서는 행정소송 패소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들의 권익확보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송의 제기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의 소송승소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소송승소율은 '99년도 접수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이 95%, 민사소송이 85.7%로 합계 88.7%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국이 75.2%고 서울이 69.5%로 저희들의 승소율이 높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주요 패소사건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권한없이 사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여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건과 소유권말소 청구소송 그 다음에 영조물관리상의 하자책임 등이 주요 소송사유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구상권이나 징계처분 여부는 고의 중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이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지방도에 편입된 것이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는데 그걸 소송에 가지 않고 그냥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고 유영록 위원님은 사유지의 지방도편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와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가 청구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반환대상이 되어 패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지방도에 편입됐는 데도 이를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건설본부의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지방도 13억원, 국도 16억원, 하천 20억원을 계상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의 판결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법한 편입의 경우에는 소송상 고문변호사를, 전문가를 선임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승소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권한이 없는 편입의 경우에는 김효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보상금을 통해서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법률교육이라든지 책자발간을 통해서 시·군이나 도의 소송업무를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동욱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이 소송비용문제를 질의주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은 소송비용 부담관계를 물으셨고 김효정 위원님께서는 원고의 소 취하시에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도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감정료 등을 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회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부승소·패소시에는 소송비용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주신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우리 도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에 대해서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액의 2분의 1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2분의 1 금액만큼은 원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 소청심사위원회 설치목적에 비해서 구제비율이 낮은 거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30일 현재 18건을 심사해서 취하 1건, 감경 5건 등 6건이 구제됨으로써 인용률이 33%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실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경미한 과오나 고의가 없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소청심사위원님들을 보좌해서 과감하게 인용하도록 하고 비위에 비추어서 징계경량이 과중하다든지 표창, 수상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인용하는 걸로 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변호사 선임문제, 활용방법, 수임료 지급기준과, 변호사를 수임료를 주는 게 아니고 연봉제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10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내용이 복잡하다든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고 민사사건은,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변호사 선임문제는 그 사건의 고문변호사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변론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 다음 변호사별 안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수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행정·민사상 소송사건을 수임해서 하는 것 외에도 각종 법률적용을 해석한다든지, 조례 제·개정시라든지, 법률개정시 특히 행정심판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7건의 자문을 의뢰했지만 금년에는 142건의 자문을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기준은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개정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기준이 행정사건 같은 경우는 65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건건별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에서 얼마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시에 일정비율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변호사의 보수를 연봉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의로 생각되는데 우선 법원에서는 사건별로 소송수행의 난이도라든지, 소송물가액 이런 것을 건건별로 대법원 규칙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즉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가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사실 서울지역에 7명이고 수원이 2명, 의정부 1명으로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부지역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울이 교통편도 편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임기만료되는 변호사가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재위촉할 때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94페이지, 95페이지에 54건이 같은데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94페이지의 승소사건은 접수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95페이지는 변호사 사건 수임건수입니다. 우연하게 일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실 직원 중에 법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선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법률지식이 고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처 출신 부이사관 출신으로 해서 법률자문관 한 분을 선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액이 시·군하고 도하고 같으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시·군은 거의 20만원 수준이고 타시·도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일곱 곳이고 16만 5,000원을 지급하는 곳이 세 곳, 15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여섯 곳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액이 좀 많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했는데 대부분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공포안이라든지, 조례 제·개정안, 폐지안, 규칙안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실무적으로는 모든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사항에 대해서 주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수로는 3건이고 적지만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미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건 중에 제안제도조례가 제안자격이라든지, 상의 수상숫자 부분을 수정한 바가 있고 관광정책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수정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실적은 도나 시·군이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이 왕성해지고 자치입법에 의해서 규제방향의 경우도 더러 있겠으나 주민복리를 위한 지원 및 조성행정 쪽으로 자치법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기관의 직제개편이 있게 된다든지 제2청의 출범시 많은 조례정비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보상관련 소송이 많아질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9년 10월 21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 및 건축물, 정착물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시장·군수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후에는 2년 후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수대금 지급방법은 현금이나 증권을 발행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매수가격 등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협의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토지 등 매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보상지급 대상이라든지, 예산확보상황, 도시계획사업 폐지 등을 합의하여 별도의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과 어제의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위원장 김강선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곧 도착할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어렵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첫날, 둘째 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다시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감사 전날 도착되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를 이틀 후에는 꼭 위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서야 이 자료가 들어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 위원장 김강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노시범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 내용 중에…….

○ 위원장 김강선 자료가 지연된 사유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이진용 위원님께서 추가요구를 하신 자료 중에 도시계획도로, 취약지 정비사업, 연도별 도비지원액하고 총 사업비 50억원이상 사업현황,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 현황, 이 사항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이상 사업현황하고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현황은 각 사업부서하고 시·군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집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바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전산 쪽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직접 시·군에 자료를 받아야 하는 작업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지연관계는 저희들의 귀책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연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이외에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시범 위원 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감사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 늦게 자료받아서 그것도 위원들이 왜 자료가 안 들어오냐고 성화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타부서도 그렇지만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잘 듣고,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는 제대로 이런 자료들이 미리미리 제출되어서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획위원회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1주일이 걸리냔 말이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날짜상으로 오래 걸릴 자료도 아니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료들이 꼭 전날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 위원장 김강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보다도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 직접 진솔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한두 번 지적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21일, 22일에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서야 그것도 우리가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어서 감사에 막대한 시간적 소모는 물론 위원님들의 실태파악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를 맡은 담당자가 진솔하게 답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김효정 위원님하고 노시범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네 분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세 분 위원님들은 25일까지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시범 위원님 자료만 좀 늦어서 자료를 늦게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사정이 어떻든 간에 자료를 지연시켜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다는 것을 거듭 드립니다.

노시범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자료를 지연시킨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관례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자료가 정말 어제 들어와야 할 자료인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위원장님이 한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1주일이나 걸려야 하는 자료인지. 저는 이러한 현실속에서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이 노 위원님의 말씀대로 답변 자체가 송구스럽다는 말로,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정보화시대에, 전부 구축되었고 그전보다 빨라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히 기간적으로도 21일, 22일이면 5일, 6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제출 안 한다고 위원들이 재촉을 하니까 그때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다분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구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어느 자료보다도 더 신속하고 또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자료를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이 없도록 엄한 경고와 동시에 좀더 성실성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 감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정책기획관과 담당계장의 사유서를 제가 직접 징구해서 노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도에서 발행한 공채 중에서 공채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소지자가 원리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미지급된 부채성 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규모도 규모지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채권발행도 아주 빈번하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7년, '98년, '99년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규모가 10배이상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미지급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년전 것의 3개년도를 표시해 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 이해하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7년도와 '99년도에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보다도 이자가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2배이상 크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자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났는데 가서 청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채권 뒤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렇지요?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적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민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5년 이후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고 원금만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금조차도 현행법상 못 받게 돼 있죠? 주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못 줍니다.

박상현 위원 못 주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것은 바로 도민의 재산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크다는 것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청구해서 원금만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그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이라고 해서 추후 별도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환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조금은, 도민의 재산관리 내지는 거기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면서 이 재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그 이전 것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우리가 재정으로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요,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록 소지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내지는 노력이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 도만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은 다시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입법이 필요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정시기가 있는 것인데 너무 늦다, 지금은 규모 자체가 적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행여나 도민들에게 이것이 알려졌을 때는 이게 뭐 공돈이니까, 이자도 안 주는 것이니까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분실했다면 보관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5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분이 큰 것입니다, 원금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도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빚어졌다고 봐도 타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는 우리 도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일등경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이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줘야 되고, 입법이 필요한 것은 입법을 하고, 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지방방송국에 자막을 넣어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 한번 장롱이든, 어디든 뒤져봐서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시오" 이렇게 간단한 홍보만 해주어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해 본 적 있어요? 여기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담당이신 모양이네. 그래요? 해 보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iTV나 이런 쪽에 자막방송 넣어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발생이 원금을 초과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또는 공채발행을 하면서 주지는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제히 한번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자막을 넣어서 하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간내에 찾아가서 소멸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알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과거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일정기간을 줘서 신고를 해서 처리한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가 전 시·도에, 이런 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101억원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 중에 다 찾아가지 않고 그 규모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공소시효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남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제때 찾아가는 건, 우리가 보통 공채를 샀을 때 그걸 바로 기업이나 웬만한 분들은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업자들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할까 소시민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이 도민들, 업으로 하지 않는 도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공채 중에서 발생할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가는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앞장 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스운 꼴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도세징수교부금제도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는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이제는 시·군별로 균등하게 재원을 배분한다는 목적하에서 재정보전금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역이라 안 됐습니다마는 부천시같은 경우에 산출을 해보니까 170억원정도가 불리한 거야. 그 문제를 세세한 것은 아마 실장님께서 부천시의회나 시장한테 진정서 비슷한 서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박상현 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지사께서 재량으로 배분할 수 있는 740억원정도의 재원이 있는데, 특별보전금일까요 그걸 좀 부천시에 많이 할애하는데 인색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부천시의 경우 지난 번 질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부천의 경우만 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그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과거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불교부단체였다가 교부단체로 되다 보니까 우리와 규모가 같은 시세를 가진 예를 들면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등의 시보다도 불리한 제도로 돼 있어요,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깊게 얘기한다면 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도 이해가 가시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지금 부천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질의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부천시가 교부단체지만 중앙에서, 금년에 다시 산출해 보면 불교부단체로 다시 내려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 교부단체로 그냥 남는다고 할 경우에 금년도만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금년도 부분은 보전하는 부분을 일부는 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자금배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98, '99, 2000 회계연도에 자금배정의 비효율성이 가장 컸던 1월, 2월, 6월을 비교해서 뽑아봤더니 '98년 1월, 2월이 20.6%, 자금배정의 집행률, 자금이 배정돼서 집행된 집행률을 봤더니 20.6%, 28.7%였던 것이 '99년 1월의 경우에 49.4%, 2000년 올해 1월의 경우 90.2%로 각 실·과에 자금이 배정돼서 집행되는 집행률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돼서 2000년도의 경우에는 이 정도만 되면 자금이 별도로, 싼 이자로 통장에서 사장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아주 좋아졌습니다. 개선돼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사업예산의 본청사업소, 시·군별 현황을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온 자료나 총 사업비 50억원이상 사업현황이 와 가지고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업예산 본청 사업소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공사액수에 관계없이…….

이진용 위원 그렇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기획위원회로서 최소한 도의 사업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몇 년도 거, 금년도 것만, 2001년도거요?

이진용 위원 2001년도거요.

윤동욱 위원 2001년도는 안 되지 예산심사 안 했는데.

이진용 위원 아니,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지사 결심이 났으니까 그게 변동이 있다 그래야 한 10%나 변동 있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확정되지 않은 것은 공개적으로 자료화 해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시·군에 나가는 모든 예산은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진용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가 이렇게 바뀐 모양인데요. 그러면 올해 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받아보도록 하고 2000년도, '99년도 두 해연도의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이진용 위원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98년도 IMF 맞고 나서는 좀 어려워져서 도시계획사업비 예산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그 당시 예산 편성했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99, 2000년 들어오면서 좀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게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도시계획도로에 도비보조 나온 것이 '98년도가 357억원으로 제일 많았고요. '99년도에 대폭 줄었다가 2000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95년도 이전에는 도에서 보조를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도시계획도로가 시장·군수님들이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 사업을 그대로 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를 안 했다가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조그만 사고로 인해서 지사님이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했던 사업같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도비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자치단체가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고 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나 또는 종토세의 1,000분의 2내지1,0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1,000분의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분의 1을 추가부담할 경우에 얼마쯤 세금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돈을 그냥 거기에 투입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총 재원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립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시장·군수님들에게 저희들이 서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거기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세원을 대폭 올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후에 가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업지원은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뒀습니다.

이진용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꼭 도비가 보조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이진용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 동안 도시계획도로사업이 '95년 이전에는 안 됐지만 '96, '97, '98, '99, 2000, 5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돼 왔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걸 염두해 두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사업예산을 쓰게 되는 시장·군수님들이 다니면서 "여기 내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섰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지원이 안 돼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또 시장·군수님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보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잘못됐다 싶은 거는 그런 실장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좀 미리 사전에, 내년 예산을 세우기 이전부터 그런 취지를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런 잘못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뿐만 아니라 아마 도내 도비보조를 받아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해왔던 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신을 낸 이유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신으로 시장·군수님들께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조사를 바로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을 조금 올리겠다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어느 자치단체는 거기 나오는 돈이 500억원 1,000억원 하더라도 그 사업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직접 투입해 쓰겠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도비지원 요청하겠다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을 우리 예산담당자들도 별도로 회의를 해서 행정불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네. 내년 당초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재원이 1차 추경때 마련이 좀 되기는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내년 경제상황을 보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이 묶어서 그 전에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바로 준비할 겁니다.

이진용 위원 너무 충격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동안에도 130 몇 억원이기 때문에 큰 돈이 나간 건 아닙니다. 시·군에 많이 나가야 10억원, 20억원 범위내에서 나갔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시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핑계를 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의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진용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 가평, 양평같은 데는 재원이 없어서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조달이 안 되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은 아마 예외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안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물어서 도정에 대한 불신을 조속하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중 사업예산별 전체현황을 실·국별로 주시되 사업별 기간, 예산액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신 게 있는데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99년도 9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0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박사 외 4명이 한 건데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 먼저 하시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본사 경기도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기업 본사 용역은 '99년도에 저희들이 줘서 2000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본사에 관한 유치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를 우리 경기도로 유치하려면 우선 세제혜택이라든지…….

노시범 위원 아니요,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있냐 이거죠, 보고서에.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자료로 보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장기전략은 없습니다.

노시범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의 목적이 장기적인 안목 내지는 연차적인 계획인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진전략에 나와있지 않다면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투자관리실장하고 행정부지사, 도지사님 이렇게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점지역의 중점전략과 관련해서 본사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추가보고서를 10월말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받는 걸로 추가지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추가지시를 했다면 언제쯤 추진전략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희들이 촉구해서 12월, 이달말이라도 빨리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기업본사 유치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12월 이후에, 보고서를 받은 후에 하도록 보고서 지시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받고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00년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때문에 12월 이후에 보고서가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남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최종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추가보고서를 10월말까지 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납품이 되지 않아서 12월 이후로 세부계획 추진관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노시범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고서활용 시기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럼 먼저 질의한 거 답변준비 되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저희들이 받고 그 용역 결과물의 활용은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외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반입량, 역기성 자원화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별 경제성 검토, 혐기성자원화시설 적정성에 대한 분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교통영향분석, 이런 부분들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번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를 외자유치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정책에 반영된 건 없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노시범 위원 아니요, 정책에 반영된 게 있는지 없는지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것만 지금 반영했고 기타 부분은, 다른 데는 광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시범 위원 실장께서도 답변해 주셨다시피 분석, 검토, 검토, 분석, 분석,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용역비가 근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의 예산도 실용성있게 활용을 못하는 것도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당초에 시·군별 처리방침에서 광역화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광역화방침을 도의 정책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에도 차등화지원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번에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광역화방침은 언제 바뀐 거죠? 시기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금년 중반기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노시범 위원 광역화로 가면서, 정책이 그 쪽으로 가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건 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러니까 처리시설하는 것에 대한…….

노시범 위원 그렇죠. 시·군별로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추진하다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중반부터 광역로화로 묶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전환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이거죠. 경기도 차원에서.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계획은 환경국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을 선정해서, 2단계로 하는 것이 파주하고 김포 그 다음에 양주하고 포천 그쪽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남양주쪽하고. 지금 경기도를 8개 지역으로 우선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시범 위원 8개 지역으로 묶어서 광역화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거는 없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근데 추진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실적을 거두고 있는 데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하고 김포는 추진되고 있고요. 남양주, 구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환경국에서 몇 번 참모회의 때 지사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몇 군데 안 된 부분은 아직도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합의가 안 돼서 단체는 정했는데 그 자치단체가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하는 부지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에서 아직도 2개 자치단체가 같이 할 때 하고 3개 자치단체이상이 할 때 하고 이것을 차등률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률에 따른 정부발표가 나오면 상당히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 부분에 양주를, 제가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왜 하필이면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느냐, 우리 시·군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를 느끼면서도 내 동네 내 시·군에 들어오는 건 거절하는, 시·군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설치되는 시·군에는 다른 특혜를 주는 방법쪽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먹혀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군 기초단체들간에 조율을 해내는 것은 상당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담당해 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난항을 겪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러한 대안도 기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 차원에서의 대안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여론조사실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의 누락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근데 혹시 용역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단 말이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여론조사에 관한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시책 홍보를 권역별, 매체별로 홍보방향을 설정하게 된 동기도 그 결과에 의해서 했고요. 또 그 동안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윗분들의 지시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도정시책을 추진하던 부분들을 주민에게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선회한 부분도 여론조사에 관한 용역과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매체별로 홍보효과를 좀더 비교하고 또 측정해서 시책을 할 때 반드시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책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어느 기관에다 의뢰하셨어요? 제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이건 공보관실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콕 찍어서 어디에 했는지 내용을 보면 TV, 라디오, 신문, 기타 도민들이 접하는 모든 미디어를 총망라해서 조사했다 이렇게만 조사내용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

노시범 위원 예산액은 2,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느 기관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느냔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조사방법은 그런 여론조사전문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갤럽하고 세 군데인가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 도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조사한 것으로…….

노시범 위원 용역기관인지 어느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한다면 분명히 여론조사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8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충분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짜임새 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전적으로 여론조사에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진행되는 사업도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갈등,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해야 할지 등등 이러한 식으로 해서 숨통을 끊어놓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제대로 문화복지 이런 시설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래서 도지사가 내걸고 있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행하고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동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응용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돈만 써 버리고, 어떻게 보면 슬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아니겠느냐, 용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2001년도 본예산 중 사업별 전체현황, 이 부분은 제 날짜에, 다음 번 예산을 다루기 전에 봐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용 위원 노시범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요청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노시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안 되는 자료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 예산안이라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이 예산안들이 지금 상위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별로 하고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저희들이 자료화 해서 냈을 경우에, 만일 확정된 예산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예산이 혼재되어서 여론화되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2001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이고 또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는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희들이 하여튼 상세하게 뽑을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를 더 하고 다만 균형개발이라는 부분이, 물론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균형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대도시권하고 그렇지 않은 권, 그 다음에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 아까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관계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곳에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하게 자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내용을 뽑는데까지는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실망시키지 않는 자료가 들어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지금 자료는 감사자료와는 별도니 만큼 예산 다루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박상현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이주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정책기획관 김현철예산담당관 정승봉

정보통신담당관 천강식법무담당관 박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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