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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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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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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제2청(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일 시 : 2000년 11월 22일(수)

장 소 : 제 2 청 회 의 실


(10시5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제2청 문화복지국과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 부지사 체제로 조직이 개편된 후 갖게 되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그 뜻이 깊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조직, 예산, 행정권한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오시다가 제2청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신 정종흔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진흥 환경보건국장도 출석을 못하셨지요? 홍동표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 위원장 김도삼 안차헌 환경관리과장 출석하셨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 위원장 김도삼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네.

○ 위원장 김도삼 이계철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계철 네.

○ 위원장 김도삼 오늘은 제2청이 개청된 이후 보사환경 분야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만 정종흔 문화복지국장은 장기근속휴가로, 김진흥 환경보건국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병가를 사유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 두 분이 안 계시므로 증인을 대표해서 홍동표 복지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제2청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복지정책과장 홍동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를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 문화복지국은 3개과 가운데 복지정책과만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며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이라는 점과 둘째는 문화복지국장이 지난 13일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휴가 중에 있는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2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의사항, '99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1개과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이 있으며 9명의 인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 관련업무, 이재민 구호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78억원으로 본청 사회복지예산 3,192억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본청 사회복지예산 2,631억원의 30.2%인 795억원 규모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제2청 관할 10개 시·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9월 현재 거택, 시설, 자활, 한시 등 7만 87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해 생계비 540억원, 특별치료사업비 26억원, 중·고생 자녀학비 42억원 등 총 60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본청에서 집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자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해 9월 7일 그 동안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 공포되면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제외되거나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였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 부여, 특례기준 적용 등 정확한 수급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시행초기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과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수급자 선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연찬회 및 특별보수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36명에서 195명으로 확충하였으며 시·군에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일반공무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제2청사 관할 수급자 선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조사대상 3만 5,248가구 7만 5,269명 중 인원대비 70.6%인 2만 6,758가구 5만 3,162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29.4%인 8,490가구 2만 2,107명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례기준 적용으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진 898가구 1,429명은 전체가구의 3.4%가 해당됩니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3,575명으로 총 수급자의 6.7%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금년 8월 의정부와 구리시에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씩 지정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재해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2청사 관할에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장애인복지관 2개소,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8개소에 16억 536만원을 지원해서 10월말 현재 가정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등 연인원 총 63만 7,450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7개소에 3억 6,630만원을 지원해서 10월말 현재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서비스 등 연인원 14만 5,643명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97년 6월 이전에 개원한 5개소의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2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한 재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28명에 대한 자녀교육비 1억 2,200만원, 1,134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5억 4,400만원, 장애인 363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해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산물품의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해서는 수원에 있는 장애인 생산물품 상설공동판매를 통해 4,600만원의 실적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2억 8,8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애덕의 집 장애인 근로시설 신축비로 7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12월초에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9개소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부터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제2청 관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은 72.3%로써 시·군청사는 84.6%, 읍·면·동사무소 77.8%, 횡단보도 70.3%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시민단체, 장애인, 관련전문가 등 113명의 도민촉진단을 구성해서 자치단체 청사와 읍·면·동사무소를 현지방문하여 편의시설 설치촉구와 운영실태를 진단 중에 있으며, 법정시한인 금년 4월 10일까지 미정비한 의무설치시설 1,655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001년 4월 10일 이전에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을 적극 활용, 진단 및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시·군별 1개소씩 모범편의시설 및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고 2001년 4월 10일까지 미정비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4쪽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결해서 재활능력과 의지를 배양하기 위한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1개소씩을 운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에 7,015만원을 지원해서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의 대행과 직장의 출·퇴근 지원 등 지금까지 3,302건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2,904만원을 지원해서 출장을 통한 수화통역 제공과 일반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등 지금까지 222건의 생활불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수화민원 자원봉사자를 배치·운영하고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시설종사자 연찬회 및 실무교육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교육, 정보교환, 수범사례 발표 등을 통한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7월 5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시·군 담당공무원 등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12월초에 시설종사자와 관련공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도 자질향상과 복지마인드 구축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과 사명감 부여를 위한 연찬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장비교체 등 기능보강에 15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12개시설에 22건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7개시설의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과 2개시설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였으며 중증장애인시설 1개소에 26종의 재활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11개 장애인생활시설에 간병인비, 종사자 특근수당,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을 위해 17억 1,100만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을 35회 실시하여 자매결연 29개시설, 애로와 건의사항 24건을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18개시설에 57명 배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지속적인 기능보강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복지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26억원 중 도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8월 31일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업비 55억원 중 도비 15억원을 지원해서 200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월중 설계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은 3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00만원 중 도비 2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11월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의 내실운영을 위해 각종 서비스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확보에 따른 건의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확보 협조요청입니다. 2001년도 복지예산편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 및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조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총액은 794억 8,900만원으로 국비가 680억 8,900만원, 도비가 114억원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3억 3,000만원, 사업예산이 79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낙후된 북부지역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2쪽 '9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2000년도 업무가 본청에서 이관되면 사회복지관 운영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서 북부지역 6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6억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도 운영비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부족인력을 지원했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게도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23쪽 주요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정책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도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미신고시설 입소자는 연고자를 파악해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인계토록 조치한다고 하였는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고자에게 인계된 입소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능력이 있는 시설로 적극 전원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10월 30일 현재 수용여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전원된 입소자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고, 미신고시설에 신고해 온 제도권내에서 운영된 곳이 있으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대책에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실천이라도 철저하게 실천을 해야만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341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장애인 부랑인 시설에 시·군 자체 안전점검으로 드러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직접 문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점검이 시·군 자체점검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면 우리 문화복지국 점검대상에서도 누락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점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문화복지국의 안전점검은 시·군의 점검 상관없이 백지상태에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만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조치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16쪽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을 35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방문을 하였고 그곳에 방문해서 느낀 점 등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 중에서 경기도공동모금에 관한 내역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있는 것 같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보내주신 자료 29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한 탈락자들의 향후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향후 탈락자들에 대한 방안, 공공근로를 통해서 한다는데 공공근로 부분들로 탈락자들을 유도하고 앞으로 탈락자들 중에서, 또는 지금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탈락여부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신문에 난 대로 '억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또는 진짜 법적으로는 제도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식들이라든지 주민등록이 취소된다랄지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탈락된 경우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번에 전문사회복지사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선별하기가 어려웠는데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294쪽에 보면 북부지역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이 균등하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떤 데는 더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99쪽에 보면 경기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도,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1만원 정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1만 5,000명으로 해서 인원을 110명 정도로 늘리고 12개월로 해서 3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정도우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물론 봉사활동의 일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나가더라도 하루에 2만 5,400원, 2만 5,000원대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나절을 지금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에 의미가 있지만 물론 경기가정도우미로 선정되신 분들이 실질적인 봉사의 의미로 차별화를 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가서는 이 분들의 역할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개념으로 식모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온갖 것들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의 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다시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1만 5,000원을, 물론 반나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는지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과 아마 경기도가 110명을 운영하는데 이 인원에 대한 것을 내년에 인상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인원수별로 저희 시·군에 전부다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되는데 혹시 시·군으로 민간위탁할 생각은 없으신지 관리차원에서 그 금액과 시·군별로 몇 명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군에 민간위탁한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경기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두 가지 숫자나 또는 금액을 더 늘리는 부분과 시·군별 민간위탁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되어지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관내에 있는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자료에도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또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아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안전점검, 소독이나 청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나가서 한 내용들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고 하니까 또 제2의 IMF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더욱 살아가는데 어려운 가정들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한 수용시설의 안전, 소방 2년전, 1년전에 경기도 관내에서 소방점검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랑아라든지 정신수용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점검만 하지 마시고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져 있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더더욱이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인원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 관리가 정확히 되어지고 있는지 허위로 인원을 더 많이 해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매스컴에 나오는데 수용시설 관리실태 인원에 관한 수용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45쪽에 보니까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시·군에 한 두곳을 지정해서 자활프로그램 속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비슷하게 임금을 주면서 어떤 물품을 만들고 가내수공업식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한두 군데쯤. 이 자활지원센터도 있고 재활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들이 있는데 작업장에서 일거리를 물론 운영하는 소장이라든지 일거리를 자기가 주품목으로 삼는데도 있습니다만 혹시 품목은 없고 어디서 주변에 있는 일거리를 하는데 최소 한 그 업소에서 재활작업장에서 소장이 찾기에는 너무 일거리 연결들이 안되어 지는데 일거리들을 종합적으로 북부 제2청에서 주도해서 혹시 북부관내에 있는 생산품목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센터를 가질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는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꼭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거리의 연결이 원활히 되어져야 되고 능력도 안되어지는 장애인들에게 맞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부녀자들이나 작업장에 나오신 분들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자기능력보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은데 조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할 때는 물건을 주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원스톱 서비스로 합니까? 어느 한 곳에서 북부관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챙길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보니까 363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도우미하고 비슷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장애인 가이드헬퍼 양성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재가장애인 가이드헬퍼 양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북부에서는 또는 향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된 내용들인데 실직자라든지 노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북부관내에 자료를 보니까 수용시설이나 또는 두 군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든지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직자나 부랑아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노인, 장애인 다 좋은데 특히 제2의 한파가 몰아치고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6쪽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더더욱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어렸을 때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직가정들이나 부부파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겨울에는 더욱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연계서비스,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아동복지시설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도시지역에서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소지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내팽겨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근 시·군이나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러한 아동들을 받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라면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아동들이 수용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관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아동시설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는 연계들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원활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안이 있으시면 이따가 한꺼번에 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상당히 장난감 영세업체들이 많고 물건같은 것들이 많은 데 장난감 제조회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료상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 쪽에서 조잡한 장난감을 제조한 내용들을, 얼마전에 만들어진 장소들이 북부지역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 행정관서에 신고된 제조공장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만지고 입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염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이기 때문에 구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얘기드리는데 자료상으로는 제조공장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고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가 우리 담당업무하고 떨어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확히 지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자체가 시책사업으로 하기도 전에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라든지 그와 같은 성격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기존과는 다른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인 집행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일문일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복지정책에 대한 통합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많은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지금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련된,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업무가 8개, 9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것이 일선현장에서 사실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정책과가 답변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만큼은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9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이기우 위원 9명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지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노숙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실업대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은 여기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이기우 위원 그래서 노숙자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기존의 노숙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으며 현재는 예측가능한 노숙자라든지 부랑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 특히 이번 겨울은 그와 같은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것에 의한 가정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노숙자대책과 수용과 같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청의 업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체계라든지 민관협력 관계가 부족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수이남과 이북과의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독자적으로 한수이북의 정서에 맞게 민·관 내지는 NGO와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연계체계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으로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NGO와 기타 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확인된, 파악된 지역사회의 복지관련된 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행정기관과의 관계문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새롭게 위상정립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고 행정기관은 지도 감독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의 시설보호비와 관련된 행정적발내역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망애 재활원, 요양원 이삭의 집이라든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는가라는 고민을 저희들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와 같은 적발내역이 어떻게 시정조치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 다음에 시설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든지 의료재활문제 등 여타의 사회복지제도가 법과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단위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완료하는 시점이 현재 언제로 되어 있지요? 의무기간이.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원래는 금년 4월 10일까지였습니다.

이기우 위원 내년으로 연장이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내년 1년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기우 위원 1년간 연장이 됐지요. 2001년 4월인데요.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 관내 행정기관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도 따르겠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아까 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물품의 현재 구매현황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2청 같은 경우에도 여타 사무용품이라든지 일괄 구매를 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된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경기도지역 전체적으로 장애인재활시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곰두리공판장을 수원에 개장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본 바로는 일반적인 매장의 성격보다는 물품을 구매해서 일괄 공급하고 견적처리하는 그와 같은 물품 중간조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한수이북에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큰 매장의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선가는 그와 같은 구매조달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공판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민간의 협력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의 협력이 없이는 행정적인 집행만 가지고는 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자원봉사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민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선진적인 복지의식으로 나가기 위한 단계가 자원봉사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이외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집단화된 자원봉사 성과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서비스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원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는데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게 파악됐으면 알려 주시고 특히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건상 군부대들이 많이 주재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확인된 실적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가든지 간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나로 국한되지 않는 여타의 재정수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들이 함께 맞물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정책 전반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한수이북에서 경기도 전반과 틀리게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의 어려움, 수급대상 확인의 어려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특별하게 더 어려운 애로가 있는지 확인된 게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방금 말씀하신 이기우 위원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서도 보면 2,000만원이 넘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수억원이 넘는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생보자 선정과정에서 금융재산은 물론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조회나 재산조회, 예금조회 등 물론 공무원들이 기본조사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로 판명되었을 때 환수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희철 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이 국비나 도비를 횡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 성애원, 신망애 재활원, 은혜원 등에서 모두 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국정감사결과 적발이 됐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의 예산을 받기 위해 본 위원에게 문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법인을 경기도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리를 경기도가 사전에 발견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소유재산만 보장받을 수 있는 대물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인명피해 보장을 위한 대인보험에는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 31곳 중에서 19곳이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인보험 최고 보장액은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인데 반해서 대물보험은 최고 32억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외면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는 금액이 형편없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비를 지급할 때 아예 대인보험가입을 의무화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 중 제가 유일한 북부지역 출신 위원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 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 품을 버리며 제1청사까지 가야 했으나 지난 2월 16일 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이던 경기 제2청사가 개청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월 16일 개청이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원도 적고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우선 노숙자 급식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하고 있으면 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취로사업 대상사업발굴이라고 했는데 근로능력 유형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취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유형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의 생계비 기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의 일부만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인 생활생계보호에 대한, 한시적인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활보장을 받았는데 6월 이후에 생계보조를 못 받는다면 거기에 조사라든가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실무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실무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실시 이런 교육이 여기에 보니까 1회씩 실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1회씩 더 늘려서 교육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북부 제2청에 오니까 적은 인력 9명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개청된 지 얼마 안돼서 기본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텐데 열심히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정부의 복지정책이 과거정책과는 차별성있는 전환기인데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일하는 의욕고취 및 과거의 복지정책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이라든가 일하는 복지, 복지를 과거에 소비적, 시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에서 간접적, 생산적이고 효과성있게 복지정책을 펴고자 하는 정책이 나온 것인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쭉 내셨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이 특히 유용되는 사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소홀인데, 유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해구호비 같은 게 114억원이고 재호구호물품비도 8억 5,000만원 나갔는데, 이런 품목의 적절성여부, 지급시기의 부적절성, 구입방법에서의 문제점, 기금낭비, 기금운영의 문제점이 자꾸 부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관련자 인건비가 쭉 나와 있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적절한지, 저는 인건비를 보면서 많은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어떤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이 어느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 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전문성에 비춰서 지급인건비가 적절한지, 또는 과다한지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해서 앞으로 12월말에 자료가 나올 텐데 인건비 지출에 대한 평가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랑인 인권보호대책을 쭉 열거해서 평가도 하고 종사자 교육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가끔 보면 식사질의 현격한 문제점, 작업장의 폭력 등 이런 것이 사회문제화 돼서 밝혀지기도 하는데 평가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인력이 정말 부족해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하기가 어렵고 말하면서도 그러합니다만, 인권유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공무원께서 하시기에 뭐하면 운영위원회를 민간으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간접관리할 수 있는,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간접관리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접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의 전문성, 복지관 관장님들의 운영철학이 항상 문제가 돼서 공재정을 횡령한다든가 사회적인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데 복지관 관장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 이분들은 복지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물론 도덕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중에는 문제있는 관장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들의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복지관 관장님들이 대학교수라든가 종교인 중 겸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겸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 확보라든가 관리자가 상시근무 안 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감독하고 확인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같이 해서 12월말에 나오는데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행정지도 내지 재정지원을 어떻게 차등화시킬 것인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활용하지 않으려면 평가한 돈만 낭비되는 것인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을 평가해서 행정·재정에 차등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 이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할 방법이라든가 대책,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전입금 문제인데 전입금 보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법인부담금을 안 내는 법인전입금이 형편없는데, 형편없게 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법인계약할 때 법인전입금을 약속했지요, 자체부담금을 20%라고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20%.

정수천 위원 이런 것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지키는 복지관들을 복지마인드 없이 그냥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전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적당히 대처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해약할 것인지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전에 보면 복지철학이 없는 복지법인들이 해서 자체부담금을 안내고 하려면 공재정으로는 얼마든지 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에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 종교기관 같은 데서는 전입금을 부담하고도 충분히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전입금을 안내는 이런 복지관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현황이 상시 작동돼서 확인되고, 전기 같은 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보고서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도 안되고 그냥 설치만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육교 같은데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실제 설치만 해놓고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재해비율이 28.6%로 굉장히 높은데 법의 취지에 비해서 높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전국평균이 21.4%, 우리가 28.6%, 7.2%가 높은데 법의 취지에 비해서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인지, 거꾸로 말하면 한시생보자를 너무 양산해 놓은 것은 아닌지, 한시생보자를 너무 양산해서 사실 대상도 아닌데 한시생보로 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현금 1억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준 것은 아닌지, "1억원이상 재산보유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의 전산자료가 없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생보가 우리 경기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 사유도 알고 싶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 자활후견기관의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의정부라든가 구리만 있고 나머지 8개는 없습니까? 앞으로 없는 8개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생산적 복지는 웰페어워크(welfare work)라고 해서 서구는 전부 일하는 복지, 직업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교육이라든가 의식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 상담, 각종 취업알선 등 자영할 수 있는 토대마련 등 많은 것을 해야될 텐데 이런 것이 없을 때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을 반드시 정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점진적으로 확대·지정한다 이런 피상적인 대책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현 2개소 빼놓고 없는데, 나머지 의정부와 구리를 제외한 8개시·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실직자센터라든가 제반 사회유관기관, 종교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안정센터, 자활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회기관과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자활후견센터,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깊은 핵심 중의 핵심이 자활사업지원인데 이런 한시근로, 자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부 수급자 3,575명,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직장이나 소득을 구해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빨리 직업에 재배치를 해서 사회통합을 시켜야 되는 대책, 9명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을 민간기관과 어떻게 네트워킹 시키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공공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한계에 있는 공공지원을 다 할 수 없으면 민간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특히 민간기업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하면서 민간기업자들한테 인터넷십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해야 할 텐데,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민간기업에서 채용한다든가 한시적 채용으로 해서 나중에 기술이나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정규직원으로 채용전환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지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후견 체제구축에 행정력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사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게 209명이나 나왔는데 이 사람들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님들 정말 어려운 여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20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냥 보호관리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것에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세우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장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 2,000명, 3만명, 3만 9,000명으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신장이라든가 심장, 정신질환까지 포함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행정지원대책, 우리 도의 장애인 관련인력이, 서울시는 이미 과로 승격돼서 장애인 지원체제를 마련했는데 도 본청도 아직 계로 머물러 있고 북부 제2청은 네 분이 하시네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네 분이 장애인 인력 3만 9,000명, 4만명의 데이터 뽑기도 바쁠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지원체제를 도의 자치행정국 인력부서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 저희 의원들도 그런데 같이 협력해서 이 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4만명 가까운 등록장애인을 공무원 네 명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도 안 계시고 더구나 홍동표 과장께서 애쓰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에 해당 없습니다" 했는데 제2청이 개청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조례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위원회를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서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년만에, 15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해소할 겸해서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조례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것은 제2청에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력이 적은데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 관련해서 특혜, 불합리한 문제점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한번 서베이(survey)해 보십시오. 관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공정한 선정이 안 되는 사례가 흔히 있어서 가끔 도산이 나오는데 운영권문제, 공공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공공재원으로 신축한 기관 부대시설의 운영권 문제를 한번 서베이(survey)해서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 인력이 적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원하는 수준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욕구조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서비스 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 복지서비스 질, 재활서비스 질, 재활지원강화, 이런 게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지 욕구를 파악해서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북부 제2청은 특별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본청과 협력해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내용,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천편일률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2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말에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를 어떻게 피드백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시행해서, 효과 검증하는 게 평가인데 평가를 하여튼 바이블처럼 여기시고 잘 활용하십시오. 평가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행정이라든가 재정상의 차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관장이라든가 운영자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 줍니다, 평가에 맞게. 모델이거든요. 그 내용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복지관을 많이 짓는다, 장애인회관을 많이 짓는다 그런 것도 좋은데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들의 내용을 개선해 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공공재원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고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방채가 3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계속 신축만 해서 나중에 그 많은 사업비 보조금을 어떻게 다 지불할 겁니까? 그런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기존시설의 내용을 개선하고 민간재원이라든가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는 그런 기관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신축하면 사업비 지원을 공공재원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념하셔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차로 작은 인력 가지고 애쓰시는 북부 제2청 공직자 여러분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 보충.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의 기구표를 잘 몰라서 아까 혼돈돼서 보건위생에 관한 부분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부분의 답은 안 해도 되고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합니까, 2회 하는 겁니까? 아마 1회 내지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국·도비들이 지원되고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볼 때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거론했는데 수용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금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복지시설들이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도비에만 의존하고, 물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자기네들 법인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자체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립갱생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를 연내 도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복지법인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있고 지원금을 유용하는 사례들, 특히 복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유효적절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는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법인들의 허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혹시 복지법인을 도가 시·군을 통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저도 이사를 하면서 복지법인을 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종합복지법인을 소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군의 지원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시 근교라든가 서울시 영역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법인목적에 맞게 복지법인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류를 하는데 시·군을 통해서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를 통해서 뭐 보충해라 뭐 보충해라 그러면 충분한데, 그런 부분에 의해 만들어서 내면 거기에 결재권한이 없고 그대로 도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허가내는데 시 공무원들이 하라는 내용들을 충분히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도대로 물론 자금이나 지원금액 이런 부분들이 잘못 지원되고 혹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도는 도대로 자료들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좋은 생각에서 복지법인에 맞게 허가내려고 하는데 짜증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런 허가에 관한 것들을 시·군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게 간편하게, 공장을 내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수십 개의 서류를 해야한다고 해서 외국사람들의 투자기피현상과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제2청의 생각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아까와 중복된 내용들이 됩니다만 관장이나 또는 복지사들이 있는데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교육은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실시 안되어지면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복지관끼리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계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는데 대지구입하는 위치를 도 중심지에다 해야 되는 것인지 외곽지역에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도심지에 구입하면 땅값이 비싸고 외곽지역에 하면 땅값이 싼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1,000평을 사느니 외곽지역에 1만평을 사서 도심지에 작은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외곽지에 땅을 넓게 사서 대형화시설로 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수용도 늘리고 하면 그만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형에서 대형화의 시설로 하는 데의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환경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동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선임과장으로서 국장 대리업무를 하고 계시는 안차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국 전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환경관리과장 안차헌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보건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청사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계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보건행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의사항, '99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특히 제2청에서 독특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특수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은 제1청사와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수질관리 및 관리대책입니다.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통한 임진강수계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 제2청에서는 산업폐수배출업소라든지 이러한 것을 집단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천의 양문단지 등 4개 단지에 69만 3,000㎡를 단지화 하는데 추진하고 있고 무등록정비업체 237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정화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탄강이 상당히 오염됐기 때문에 신천정화사업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축산폐수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엄격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항구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진강수계 수질보전 종합관리계획을 오는 2001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요하천의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히 임해 나가도록 할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폐수 배출업소 집단화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1,651억원을 투입·조성해서 16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자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저희 제2청사 관할구역에는 명지산과 청계산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접경지역의 DMZ가 동시에 자연보호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명지산과 청계산 자연생계계의 연차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 80억원정도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2005년까지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2005년이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DMZ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한미연합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지뢰지대가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환경관련 NGO 등과 협력해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자연상태학습관광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DMZ지역내에 장단, 도하동, 사천, 어령, 판문점지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학습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존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재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더 이상의 개발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에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반도의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계상액을 편성하였고 오는 2002년 6월까지 약 1억원으로 투입해서 이 지역의 용역을 끝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립공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광릉숲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보고인 광릉숲의 생물 등을 보존시키고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릉숲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서사천 오수처리 차집관로가 지난 9월 준공돼서 그 이하지역은 하수가 정화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광릉숲의 범위 및 완충지역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해서 개발규제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현재 수목원조성및진행에관한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해서 수목원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20일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릉숲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은 광역화사업인데 저희는 3개 권역 3개소 600t을 현재하고 있는데 양주권이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주권은 앞으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의 문제점 및 대책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재활용자원의 순환시스템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의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만들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환경오염 개선대책입니다. 저희 북부지역 관내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립부대로 154개부대 이상이 산재돼 있고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처리 부대가 90개 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뇨라든지 쓰레기, 오수, 수송부대 폐유 등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환경마인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이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핵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오수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환경관리관과 정부차원의 에산지원으로 오수처리의 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미군부대와의 관계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활성운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내는 관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방진료체계에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시 찾는 음식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랑하고 친절한 업소를 육성해서 친절문화를 정착시켜 이 지역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라든지 우수업소를 육성하고 식단을 한번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부터 환경보건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은 제1청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를 할 때는 전직원이 움직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주요 핵심간부들은 의회에 출두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핸디오피스라든지 E-mail을 통하면 즉시 문답을 원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는 전체 예산액의 11.3%인 4,928억원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번에 지적된 것이 총 14건인데 전부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끝임없이 업무를 연찬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창출은 물론이고 환경보건업무를 발전시켜 도민들의 편익증대를 도모해 갈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안차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개진하겠습니다. 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 실태자료를 내셨는데 파주시 캠프하우지 것만 내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실태가 파주시 한 건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이 언론화 되고 문제되는 건데.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현재 문제가 되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정수천 위원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내에 환경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확충관리문제, 미군부대문제를 건립비용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미군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환경관련 기준내용이 신설되면 우리가 미군부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군부대하고 의논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통상등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홀히 하는 감이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북부청관내에 주둔 미군부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본자료 및 의논할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DMZ 관련해서 경의선이 복원되고 곧 여러 가지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의선 복원과 관련해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한번 현장을 답사해 봤는지 환경생태 문제점 파괴사례를 조사해 봤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출입농관리 있지요? 현재 출입농이 5,110명인데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출입농들의 무분별한농지확산이 이 지역의 환경생태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갈대밭이 계속적으로 줄어서 생태계가 복원이 안되고 생태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출입농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확산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환경복지국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진흥 국장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수계 수질보전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용역기간하고 용역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임진강수계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혹시 연구용역이 처음 실시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자료를 보면 활동내역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은 누가 한 것이며 분석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용역이 실제 수질보존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에 2000년 토양오염 유발시설 1,059개소중에 검사주기가 도래해 가지고 검사실시한 업소가 10개 시·군에 22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주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22개소중 2개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측정기준 또 측정항목, 측정기간 등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선명령후에 조치한 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폐공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청 관내에 폐공이 1,144개밖에 안되고 더욱이 방치되어 있는 폐공은 하나도 없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공의 숫자와 폐공관련 조사결과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하수 이용시설의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34쪽 환경보건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전 공무원을 환경파수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시설 현장체험을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제2청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보니까 평소 본 위원이 한방진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방진료 운영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북부지역은 특히 도서지역으로 인해서 한방진료가,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한방진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라든지 진료하는데 얼마나 확보가 돼있는지 또 내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이 2개군, 연천과 가평에 대해서 한의사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한의사를 보건소에서 확보를 하는 건지 공중보건의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원, 또는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중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해서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방진료도 중요한데 소외계층이 특히 보건소라든지 특정장소에 이동을 해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계층은. 그래서 이동한방진료 계획은 없으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의사 확보와 자원봉사 한의사들은 북부청 관내의 각 시·군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묻고요. 두 번째는 정신보건사업의 체계적인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정신분열환자들은 요양원에서 요양을 끝내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청 관내에 질환자들이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분열자라든지 또는 치매관리가 쭉 되어지고 있는데 더더욱이 만전을 기해서 정신분열자나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은 제대로 챙겨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혹시 입소해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프로그램이 각 보건소라든지 시·군에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보고 48쪽에 나와있는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북부관내는 특히 영세업체들, 영세공단이 아닌 영세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해배출업소라든지 또는 환경관련 산업폐수라든지 폐기물 이러한 처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단속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 처벌들이 계도차원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는데 큰 공단들에 비해서, 큰 공단이 있는 산업관리공단, 지방공단에 이런 데에 비해서 행정조치사항들이 상당히 경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환경사범들은 과중하게, 공단같은 데는 처벌하는데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향후에 영세기업들, 북부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특히 산업폐기물 또는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리상태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비만 날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자체판단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백지화 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 몇 개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같은 이유로 건설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축산폐기물시설을 건설할 게 아니라 도에서 인근 시·군을 묶어 시설광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경기도가 시설광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경기북부지역에 유일한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2월 26일 개청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인석 부지사를 핵심으로 해서 안차헌 과장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고맙습니다.

김병갑 위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부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과장이나 일부 직원들께서 출퇴근을 거의 못하다시피 아파트에 관사를 얻어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감사합니다.

김병갑 위원 우선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충도 중요하지만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서 누수되는 누수량과 누수방지대책, 생산된 물의 절수를 위하여 금년에 실시한 10·10사업의 추진효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광역 및 지방상수도 등 상수도보급율이 82%로 수돗물 공급이 부족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북부지역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두 가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456쪽과 457쪽을 보면 북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및 공사 중인 하수처리장 현황이 있는데 양주지역은 금년 1월에야 하수처리장을 착공하였고 파주지역은 하수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는 이유, 임진강수계와 연계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보고서 122쪽에 보면 광역사업추진으로 약 70억원 정도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올바르게 추진했다면 이 금액을 유용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 예산을 수립하여 사장시키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광역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전염병이 발생되고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지하실은 각종 전염병을 가진 모기의 서식지이므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는데 미이행 업소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보고와 3∼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2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가 사실 커다란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계상의 지원관계, 한수이북에 있는 일선 시·군과의 행정협조 조정관계, 이런 부분들이 제2청 감사의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와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온 부분입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광역화입니다. 도 단위에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과 협조가 잘 되는 곳은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을 일선 시·군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수이북에는 큰 대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나와 있는 구리권, 파주권, 양주권의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문제, 두 군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치더라도 양주권 같은 경우에는 시·군간에 협의 내지는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2청에서 이 문제를 어느 선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고 조정하고 계신지 본청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수이북 일선 시·군들은 제2청과의 업무협조 관계를 분명히 위상설정을 해서 이와 같은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한수이북이 많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군부대도 있고 접경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최근에 홍역환자나 수두, 볼거리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이라든지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몇 군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제2청에서 특단의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이남 쪽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어제 저희가 포천의료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보건업무에 대해서 복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서비스가 현재 일선에 내려가 보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라는 것도 형식적이지 내용적인,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가 다가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부지사 보고를 통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 의료원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관련된 의료연계서비스는 의료원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포천의료원만 해도 포천군 보건소와는 전혀 사업적인 연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여타의 보건정책들 마저도 연계돼서 의료서비스까지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협력관계가, 업무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선 보건소하고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 의료원과 관련된 보건소의 연계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질의인데 최근에 가장 환경이나 복지분야에서 중요하게 협조를 받아야 될 곳이 민간 NGO쪽인데, 환경에서 NGO쪽과의 관계설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아울러서 경기도는 「푸른경기21」이라고 하는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이 참여하는 협력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2청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상하시기에 독자적으로 하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민하고 협력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한수이북에 있는 환경 NGO단체들과의 현재 협력관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의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동부권 지역인 남양주 지역의 과수농가에서 중국산 농약을 사용한 것이 한번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성분검사가 안된, 역학검사가 안된 농약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생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검증 안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 특히 남양주나 구리 이런 지역은 한강팔당상수원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은 아마 환경하고 위생이 공히 접근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농가에서의 과다한 농약사용과 검증 안된 농약사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조치되고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추가질의시지요?

박명자 위원 네.

○ 위원장 김도삼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추가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 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98쪽 학생심장질환 검증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0년도에 검진결과 2차 검진대상이 109명이며 현재 판독중인 시·군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검진대상인 109명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학생에게 치료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94쪽 AIDS감염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89쪽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성남의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사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계 파업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즉,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배치된 실적은 있는지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혹 그런 실적이 없다면 배치되지 못한 사유나 개선대책 등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16시까지 시간 좀 주시면, 제가 다녀와서 봐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도삼 복지정책과 답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그 시간 동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김병갑 위원님 답변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속기록에 꼭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박명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돌려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공동모금회는 민간법인으로서 본청에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본청 또는 공동모금회에 별도로 의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 본청에서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정환석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결과 우리 도는 조사대상 3만 5,248가구 7만 5,269명에 대해서 인원대비 29.4%인 8,490가구 2만 2,107명이 탈락되었습니다. 먼저 탈락예상자에 대하여는 최종확정 전에 조사결과를 알려주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사실을 재확인하여 선정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탈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탈락사유와 법에 의한 이의신청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탈락자 가구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 등 4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올해까지는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하고 2001년에는 의료보험제도하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1억원이상의 재산소유자가 수급자로 선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일부 신청자가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있었으나 금융자산 조사결과 발각되어 제외시킨 사실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장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빌딩 소유자에 대하여는 세밀한 조사를 한 후에 조치하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공무원과 민간인이 균등하지 않고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을 균등하게 구성·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으로만 구성·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가와 민간인, 공무원을 균등하게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 관할 10개시·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14명으로 공무원이 62명이고 전문가와 민간인이 5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과 균등하게 되도록 전문가와 민간인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북부관내 정신질환, 부랑인시설 등에 대한 종사자 소방안전 교육실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군은 분기별 1회, 도에서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시 각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소방훈련교육은 물론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실시유무에 대한 점검, 종사자별 재난발생시 담당분장사무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제2청 관할 사회복지시설 96개소에 대하여는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 동안 방화,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등 5개 분야를 시·군 관련 담당공무원과 함께 일제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정환석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 관련, 아동복지시설 관련, 장난감 제조업체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타 실·국 소관사항이므로 타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환석 위원님께서 재활작업장 운영 및 공판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일거리 제공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6가지 품목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활작업장에 6가지 물품을 제품선정에 반영토록 행정지도하여 안정적인 생산품 판로방법으로 인한 일거리 제공방안이 있으며 제2청 관할에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상설공판장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시·도별 1개소를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 현재 경기도는 수원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2청사에 공판장을 설치한다면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거리확보 및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공판장을 향후 제2청 관할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이기우, 김병갑 위원님께서 노숙자 급식과 가정으로의 복귀와 수용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2청 관내에는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1개소의 노숙자쉼터가 있으며 수용능력은 20명이고 하루 이용자수는 평균 6∼7명 정도입니다. 이곳은 관리자 2명이 상주하며 노숙자에 대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주하면서 계속 보호받는 노숙자는 없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이들의 귀향 및 급식 등을 제공키 위해 귀향여비, 급식비, 의료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들의 보호와 귀향에 힘쓰고 있으나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금년 10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2,296명으로 이들에 대하여 시설입소 108명, 임시보호 35명, 귀가 2,442명, 의료기관 입원 285명, 사망 24명, 기타 32명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자에 대한 숙식, 귀향, 자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만 이들은 저학력, 무기능인이 많고 가정해체가 지연된 지 오래 되어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축적된 경험으로 기본적인 급식 및 잠자리 제공과 상담 등 단기적 보호와 공공근로,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가능한 노숙자에 대한 자활계획을 수립해서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시·군과 도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허가기준 및 허가와 관련사항을 시·군에 위임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시에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해당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 및 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을 행할 목적사업이 실현가능 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허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허가시 시·군과 도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이외에는 요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로는 법인임원에 관한 사항과 임시이사 추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 등이며 법인허가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환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사회복지관 관장 및 종사자는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매월 1회씩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1회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계 사회복지관의 정보교환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관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가 이천에서 1박 2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청에서 자체실시 계획 중인 시설종사자 만남의 날에도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교육을 수시 제공하여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운영 관련 법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가 지적된 데 대하여 지도·감독 관청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황을 개선키 위해 도와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자체감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은 물론 시설점검시 전문적인 회계관리 지도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수용인원에 대하여는 입지에서 심의기능 등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시설입소인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연고파악 후 인계조치 및 연고자가 없는 경우 복지시설로의 전환조치 현황과 신고시설로의 전환성과와 인권유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시설로의 전환계획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고시설 입소자의 연고자 인계 및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조치 현황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1∼2회, 도 및 시·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등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고시설로의 전환실적은 제2청 관할에 '98년도 중증장애인시설인 요셉의집 1곳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군에서 분기별 1회, 도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청은 금년 상반기에 시·군 자체점검에서 문제된 7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지상태로 모든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보고드리며,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이어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및 시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날 운영은 금년 4월부터 본청과 제2청 전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청 관할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94개소 중 신고시설이 34개소이며 미신고시설은 60개 시설로 이중 실·과별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19개 실·과에서 29개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또는 분기 1회씩 사회복시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수용자에 대한 말벗과 목욕 등 노력봉사와 시설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2청 실·과별 사회복지시설 방문실적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2회, 행정관리담당관실 3회 등 19개 실·과에서 업무의 형편을 고려해서 총 35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신고시설보다는 미신고시설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과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기능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통합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를 요구하셨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제출을 해 드리고요. 통합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통합기능 구축에 대하여는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복지정책은 NGO 등 민간단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이들 단체와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NGO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2청사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도단위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 지원 등에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북부지역 관내의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10개 시·군에 312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감사원 적발내용에 대해서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감사원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여 제2청사 관할 2개 시설이 주부식비를 구입하는데 실제 구입액과 장부상 구입액의 차이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지시사항은 횡령액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지시와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로 요약되며 지시사항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시에 회계감사 전문부서와 협조하여 회계비리를 척결하고 아울러 지역주민 및 시설유치사업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및 공판장 설치와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시·군별 구매현황은 2000년 9월 30일 기준으로 2억 8,840만 5,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행정봉투가 116만원, 복사용지가 1,340만원, 화장지가 450만원, 쓰레기봉투가 2억 6,770만원, 면장갑이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상설공판장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1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북부지역에 공판장을 설치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나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구축을 위하여 제2청 지역에 설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청사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27개 시설에 291개 단체 및 개인 등 총 4만 36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한수이남과 구별되는 한수이북만의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제반여건과 환경은 한수이남이나 전국이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한수이남과 비교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은 반면에 응시율은 낮게 나타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중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임용공고를 마쳤으며 12월중으로 채용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와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내에 대인보험 가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인보험가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의거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보험을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 6월 상반기 시설안전점검시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1개 시설중에 2개 시설이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개 시설 모두 금년 7월 대인보험에 가입해서 현재 11개 시설이 모두 가입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네, 그렇게 하십시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네, 그렇게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생각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 답변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아까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니까 장애인들 말고도 공공근로를 하는 여성분들도 있고요. 남자분들도 있고 해서 공공근로, 아마 한수이북 북부관내에 공동작업장의 경우인데 아마 거의 도비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복지관내나 이런 데 공동작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작업장내에서 일거리를 운영하는 센터가 저희 관내에는 시에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 공공근로 정도의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는데 공공근로로 나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떨어질까봐 상당히 불안해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재활품은 아니라 공동작업장 운영방안인데요. 공동작업장을 최소한 시단위나 도단위에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작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관내에 보니까 장애인작업장에 일감을 이웃에 있는 공단에서 대주는데 납기일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일거리를 주는데 그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일거리를 주고 싶은 기업체에서도 단순반복적인 작업들도 약간 기능을 요하는 것들은 줄 수 없고 하니까 일감이 끊기니까 그러한 것을 도차원에서 하면 각 공단이나 기업체에서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도 그것을 맞추지 못하니까 쉬운 말로 하나의 작업장에 있는 소장은 시야가 좁아서 일거리를 물어오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일이 중단이 돼서 놀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공근로가 돈을 받아서 지급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을 나오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그런 것들은 최소한 도단위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이런 일거리는 예를 들어서 안양의 어떤 작업장 또는 북부같으면 북부에서도 시·군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의정부에, 이런 것은 동두천의 어느 작업장 이렇게 일을 연결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작업장에서 소장이나 관장이나 과장, 국장, 관리하는 분이 하니까 상당히 시야가 좁아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일감연결이 안되고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근로를 기초한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감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도 그렇고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 어떻게 나타날 거고 현재로서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거리 문제 때문에 문제는 안생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 거기는 일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일감확보가 안되면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막상 일감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정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우선 정리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후에 부족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있는 현인원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기본적인 이 업무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아니고 현인원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 이것을 했는데 일단 지난 번 저희가 보고받을 때에는 7월에 시설복지담당이었거든요. 명칭이 이렇게 됐었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언제 이게 특수복지담당으로 바뀌었습니까?

(「7월말부터 8월초인데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보려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데는 내부적으로 배경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제가 오니까 명칭이 저도 시설복지담당으로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특수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설복지담당이라고 하니까 모든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시설까지 다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다른 부서에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기우 위원 다른 부서면 여성국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여성국도 있고 보건위생과도 있고 그래서 시설복지담당이라는 명칭은 특수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우 위원 사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업무의 혼선이 이런 데서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국에 맞게 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애매해요. 특수복지담당이 오늘 간부보고에서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9월 8일정도 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9월초요. 그러면 9월이면 보통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9월, 10월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공석이 돼가지고 3개월을 비워뒀다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정도의 사무분장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물론 조직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오랫동안 비워두는, 제2청이나 본청내에서?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현재 저희한테 공석이 돼있는 것은 제2청의 5급에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그 3명이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다른 기관, 어디가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놔두고, 이게 내부적인 인사적체도 아니고 중요한 업무가 오랫동안, 저 의정부 제2청와서 감사한다는 기분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될 정도로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적은 인력가지고 이 일을 관리 감독하면서 시·군과 행정체계를 갖출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보사환경 관련국은 수석과장들한테 보고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고받는 것을 거부하면 부지사가 직접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업무가 자리잡히지 않은 여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해당 수석과장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받아야 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설령 지정을 한다손치더라도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업무를 도대체 어떤 지위계통에서 국장도 비고 담당사무관도 빈 상태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감사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자료만 받았다고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도 본청 조직팀하고 인사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2청 자체내에서…….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제2청 자체내 문제입니다.

이기우 위원 제2청 자체내 문제입니까?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업무사무에 대한 감사나 지적을 떠나서 이런 문제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담당사무관이 임명돼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보고를 받고 향후 의정부지청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체계를 갖추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도 물론 이것을 감사결과에 넣겠습니다마는 조속하게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도청 보건복지국이나 아니면 여성정책국, 여기 복지정책과와 시·군과의 행정협조관계가 어떻습니까? 한수이북에 대한 시·군들은 여기 업무분장에 관련된 일들은 제2청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렇게 돼있지 못합니다.

이기우 위원 여기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안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일의 시급성도 있고요. 본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31개 시·군으로부터 그냥 본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받은 후에라도 제출한 자료는 제2청에 제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청의 시스템을 볼 때 설령 본청에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시·군이나 시설과 관련된 집행문제는 여기서 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아울러서 제2청으로 나누는 의미가 이것은 지역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서 북부지역의 정서에 맞는 복지정책은 여기서 입안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2청을 나누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인원이 적은데 그런 것까지 주문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도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물론 동일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아홉명의 인력을 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 빠지고 뭐하고 다른 시·군이나 시설과의 관계를, 더더군다나 시설과의 관계를 직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제2청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이래줘야 된단 말이지요. 과연 시·군에서도 제2청과 행정적인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끼겠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시간내에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현재 여성국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업무들은 본청에 있는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으로 나뉘어진 업무와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여성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여성국은 현재 가정청소년과하고요. 또 여성복지과가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여성정책과가 아니고 여성복지과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여성복지과입니다.

이기우 위원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가정청소년과하고 여성복지과.

이기우 위원 그 2개 과입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관련된 NGO 등과 협조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답변내용으로는 그렇게 협조관계는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서는 그러한 관련된 단체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한수이북에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니까 복지연대라든지 정책적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시민단체는 별로 없어 보여요. 직접 몸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선 시·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도청의 사실 중요한 기능은 실질적인 집행보다도 정책을 입안하고 정서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그런 기능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대학들 중에 사회복지 관련된 전공이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한수이북쪽에?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대진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대진대학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제2청 관계자들하고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학술적인 자문이나 그러한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아직은 없습니다.

이기우 위원 아직 없으시지요. 주변에 인적인 내지는 내용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의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협력관계를 갖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요즘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돼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복지를 고민하는 게 아주 커다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청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어려운 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대책 중에서 아까 감사원의 적발내용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된 시설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한 것 회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그것을 순수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인정하고 있습니까?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안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 이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법 절차에 따라서 제반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회계상의 처리나 이런 부분에 너무 미숙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눈가림식이 기존에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런건지 진짜 예산상의 전횡과 예산상의 부족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게 동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차피 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실무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투명한 회계정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비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누구에게 인권침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장부를 통한 회계에 속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확실한 비리거든요. 그 이외에는 좋은 뜻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간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이번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여기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분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동의합니다.

이기우 위원 어느 시설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 일반의 불신이 뭔가 투명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인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와 같이 주택인근지라든지 가까운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는 곳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못하고 자꾸 시외곽으로 밀려나게 되고 주민들과 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모든 게 음성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이 자꾸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일반인들과 괴리된 형태로 복지시설장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관리 감독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가봤자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불시에 가지 않는 한 내지는 내부에서 누가 지적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모든 문제를 감나라, 콩나라 간섭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명한 1원 한푼도 속임이 없는 회계관리를 해라, 그것에 대해서 만큼은 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말이 있었던 신망애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거기 원장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좀더 좋은 뜻으로 써보려고 돈을 저축하듯이 모아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법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라고 과연 법에 어긋나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한 걸로 봐서는 관에서 이러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이 얼마만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그분들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서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이 돼야지만 그뜻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리운영위원회인가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시설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구상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는 그런 관리위원회인가요?

정환석 위원 지방생활보장.

이기우 위원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시설운영위원회는 현재 시설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또는 시설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시설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요,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시설별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잘 구성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들이 개방적이질 않아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도나 시·군에서 점점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나 시설장들이 아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도비나 시·군비 지원받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접 일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설장들이. 앞으로 도에서 관리감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건지 반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나 시·군비 나가는 것에 대한 회계감사는 철저하게 하되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많이 줘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것이 내부적으로 계속 음성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평택의 에바다 같은 경우 지역사회가 오히려 더 악성적인 여건을 만들어준 안 좋은 사례거든요.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한 접근은 제가 보기에 올바른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게 많은 분들이 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관에서 여러 모로 주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저명인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청소년, 요즘 자원봉사센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미성년자지만 학생들도 참여시킨다든지, 그 위원회에. 그래서 회의록을 남겨서 지역사회에 많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사업도 투명해지고 자연적인 감사효과도 있고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감사원 지적이 됐던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대내외적으로 그런 것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제안을 하셔서 그분들의 본심에 어긋난 감사였다라고 한다면 오해를 풀어주고 진정 잘못한 회계처리 때문에 된 거라면 거기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하는 양쪽의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숙자 대책에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현재 의정부 내에 있고 하루 이용인원이 6∼7명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통계상 이렇게 나왔는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의정부에 있는 '노숙자 쉼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다른 데 노숙자 쉼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는 80몇 년도부터 그것을 운영해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려자들 또는 노숙자, 그런 사람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자지 않도록 시설을 하나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행려자 발생이나 노숙자가 있으면 그 시설로 데리고 가서 하루 저녁 재우고 계속해서 재우지는 않습니다. 하루 저녁 재우고 그 이튿날은 나가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별로 없고 겨울철이 되면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노숙자 임시보호소 같은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정부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제2청에서는 노숙자 관련된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저희는 예산지원이 없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도 거기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결국 의정부에 있는 노숙자들 이외에 한수이북 다른 쪽에서는 노숙자 관련대책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그것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우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한수이북에 있는 노숙자들이 의정부나 자기 도시에서 기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로 몰려가지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만 보호를 안 받고 다른 데로 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하루 6∼7명이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대책을 안 세울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지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저기 예비로 노숙자들에 대한 동절기대책을 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노숙자라고 하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북부 관내의 여기 여기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시설이나 몇 군데 협의하셔서 협조받을 것은 받으시고, 가동하면 나름대로 어려움있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기 보다는 노숙자는 어디든지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라도 경기북부 권역별로 몇 군데 지정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기우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하고 제안하신 방안은 외국의 예를 아마 많이 직접 보고 오셔서 그런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미신고시설 입소자 연고자 파악이 10월 현재로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손이 모자라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미신고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연고자 인계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명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명자 위원 생각을 못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자고 아까 홍 과장 말씀이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동절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안전관리에 문화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아까 홍 과장께서 실·국·과별로 방문을 해서 실시했다고 보고해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개 이것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 어떤 때에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선정해서 시설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홍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인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31개 장애인 보호시설 중에서 11월말 현재 19곳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홍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7월말 현재 11곳 전체가 가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수용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희철 위원 장애인 보호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말씀하기로 11곳 중에서 11곳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 9곳이 가입됐고 7월에 2곳이 가입해서 지금 11개시설 중에서 11곳 다 가입됐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강희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중에서 북부의 11개는 다 가입했고 본청은 20곳 중에서 8곳만 가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1개 사회복지시설의 가입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현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답변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정수천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총 2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답변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명자 위원님께서 임진강수계 수질보전에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연구용역과 관련된 기관과 수행기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진강수계 종합대책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과 용역업체, 처음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진강유역 수질보전대책 연구용역 사업기간은 금년 7월에 착수해서 내년 7월에 완료목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활동내용은 용역계약 이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하여 임진강수계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에 기초자료가 마련될 것입니다. 본 용역자료를 토대로 임진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대상, 검사주기, 측정항목, 측정기준, 측정기관과 2000년 10월말 현재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소업소가 220여개 중에서 2개업소가 기준에 초과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대상은 유저장시설 중 용량이 2만ℓ이상의 시설과 카드뮴, 구리 등 11종의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검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사업장인 경우 15년이 경과된 시설과 상수원보호지역은 연 1회, 5년에서 15년이하의 시설은 2년에 1회, 그외 지역은 3년에 1회씩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벤젠, 톨렌, 에틸벤젠, 크린센, 석유화학, 총탄화수소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측정기준은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있습니다. 우려기준은 사람과 동·식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 되고 있고, 대책기준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가 극심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크실레안의 경우 우려기준은 ㎏당 80㎎, 대책기준은 ㎏당 200㎎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측정기관은 전국에 걸쳐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강환경관리청, 농업화학기술원, 농어촌진흥공사 등 4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0개소의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기준을 초과한 업소 중에서 동두천과 가평군에 2개소가 있었는데 동두천시에 소재한 아랍OA주식회사는 개선사업이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가평군 소재에 있는 풍림산업주식회사는 내년 4월 30일까지 토양오염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지하수 허가신고 절차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방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 시행령 제8조와 제13조, 시행규칙 제6조와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허가와 신고대상은 가정용과 농업용, 국방군사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해서 1일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하거나 또는 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공하는 내용은 도 전체에서 4,093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북부지역에 144건의 폐공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군에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과정 중에서 혹여 빠질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원상복구를 했고 실제 앞으로 방치계획은 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현장체험은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시설 현장체험은 공무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키고자 제2청 직원 186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환경기업체에서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 선별장인 의정부와 고양시에서 현장체험을 했는데 재활용품 37.1t을 분리 선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성산업 등 13개 환경기업체에서 실제 현장체험을 실시하면서 하루에 이익금 1만 3,000원 내지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모은 것이 14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환경체험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76.8%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기회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시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93.4%나 나와서 현장체험이 매우 유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까지도 연계해서 확대시행할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심장질환의 검진결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실효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학생들에 대한 심장질환 검진은 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서 2만 5,249명을 실시하여 109명이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는 검진결과 4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부천 세종병원에서 치료한 바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검진결과 유중상자가 발생되면 심장재단 후원회라든지 사회복지단체, 교회, 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심장병 치료를 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AIDS 감염자 관리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제2청 관할 지역의 감염자는 총 42명입니다. 발생원인은 주로 국내 이성·동성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수직적 감염이 있고 수혈에 따라 감염된 인원 등 모두 42명이 있습니다. AIDS의 중요성을 보다 더 인식해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예방을 위해서 특수업태부라든지 유흥접객원에 대한 감염위험 계층과 검사희망자에 대해서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하여는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추적조사와 3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상담, 성접촉 자세 유도 및 건강관리지도를 위한 보건교육과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는 물론 감염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AIDS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를 주신 성남시 소재 아마존 단란주점 사건 이후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단속이 없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 관할 내에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2만 5,752개소, 휴게음식점이 2,487개소, 단란주점이 798개소, 유흥주점이 981개소 등 총 3만 1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만 1,08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34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성남시 소재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사건 이후에 단란주점 등에 대한 소방시설을 소방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1,420개소를 집중 지도·점검한 결과 95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방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의료계 파업시 공공의료기관에 지원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현황이 어떤지와 지원이 혹여 없었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파업일 때 의정부의료원과 포천의료원에 군의관 2명, 공중보건의 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2청에서는 기간 중 공공의료기관 109개소에 대하여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소외계층간 이동진료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 관할 보건소 한방진료수는 의정부 등 8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평과 연천보건소는 금년 안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한방진료소는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구리시 보건소는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료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의사를 확보해서 한방진료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의사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파주와 포천 등 2개 보건소이고, 한방진료는 금년 10월말 현재 7만 8,000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한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이동진료계획에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검토해서 이동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신분열환자는 요양 후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시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신분열증은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은 정신질환으로 요양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거주지역 보건소에 통보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관할지역의 협력기구체를 통해서 단순하고 간단한 직업자활도 알선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알콜중독자 및 정신장애인들에 대하여는 금주교육, 단주모임, 또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지지집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는 등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일상생활 기술훈련이라든지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소규모 공해배출업소의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실태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정처분실적 및 산업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 최단거리에 있어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인 염색, 피혁공장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오염 관리가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폐수배출업소는 총 3,048개소입니다. 발생폐수의 처리공법은 미생물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물리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습위반업소 등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5,651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561개소가 위반돼 그러한 업소를 적발해서 조업중지 79건, 사용정지 폐쇄명령 등 181건, 경고·개선명령 등 281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조치하는 사항 등으로 경미하게 처분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수거해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이상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비만 낭비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인근 시·군을 묶어 광역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같은 군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건립추진 중에 위치상으로 인근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우려되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심의를 할 때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환경부의 수계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광역화는 예산절감 등 업무효율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향후 환경기초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경우 광역화가 추진될 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10·10사업과 관련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누수량, 누수율 및 누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누수율은 13.5%입니다. 수원지역은 11.2%로서 우리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누수율이 높음을 보고드립니다. 연간 누수량은 2,932만 8,000t입니다. 따라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87년부터 중장기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매년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맑은물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관 85㎞를 교체하는데 총 67억 8,700만원을 투입했고 누수탐사는 430㎞에 23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누수율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물절약을 위해서 절수기 28만 8,0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물절약 내지 누수방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일부 시·군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간이상수도는 2000년 10월 현재 614개소가 있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 질소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부적합시설이 85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28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관로 및 물탱크 개량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경기북부지역의 물부족사태에 대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북부지역의 상수도시설용량은 101만 5,000t입니다. 1일 급수량은 58만 3,000t으로서 현재 43만 2,000t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물수지분석을 한 결과 2002년에는 동두천, 파주, 2004년에는 포천, 2006년에는 양주군에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광역상수도 8만 8,000t, 지방상수도 18만t의 시설을 확충해서 물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임진강수질개선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전반적인 임진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내에 건립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금촌과 문산처리장에 2개소를 각각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처리장은 '98년 8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0년 1월 24일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문산처리장은 2000년 7월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10월 30일 민자유치여부를 결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 5개 시·군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현재 공사중인 곳이 파주를 비롯하여 8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2003년 이후에는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시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광역화사업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화사업과 관련해서 78억원을 반납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광역화사업 예산은 언제 편성하였으며 광역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제2청 개청이전에 도본청에서 편성하여 금년 2월 16일 개청이후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부천시의 GBT사의 음식물쓰레기처리 계획과 관련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러한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저희가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에 대한 사항은 반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정부와 고양시는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반납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포천군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27억원은 주민반대가 있음은 물론이고 양주권 광역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반납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 16억 4,0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들에 의해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1심에서 저희 경기도가 패소했습니다. 2심에 항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배정이 취소돼서 반납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연내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신 아파트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 중 소독 미이행시설에 대한 조치내역 및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447개소, 식품접객업소 414개소, 대합실 12개소, 사무용 건축물 69개소 등 총 2,25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8회에 걸쳐 811개소를 점검하였고 소독미실시 및 소독횟수 부적정시설 8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다수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독미이행 전철역사 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소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독미이행 전철역사는 고양시에 소재한 역사입니다. 앞으로 더욱 점검을 강화해서 각 시·군 보건소장 책임하에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후 재위반시에는 고발을 하는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광역화추진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소각시설 광역추진과 관련해서 구리권과 파주권역은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나 양주권역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간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아직도 제1청에서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제2청관내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업은 파주권역 등 3개 권역에 8개 시·군의 참여가 있습니다. 처리규모는 1권역당 200t씩 총 600t 규모로 생활쓰레기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파주권역은 김포시와 지난 7월 20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권역은 남양주시와 광역화 협약체결을 위해서 구리시의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중에 협약체결이 완료되고 지난 번 도에서 조정해서 남양주시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정율은 64%로서 내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양주권의 경우는 동두천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전국 최초의 소각방식인 열분해용융방식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를 찾으면서 해결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조속히 광역화 소각시설을 유치해서 4회에 걸쳐 시·군간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양주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빅딜사업으로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연천군은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을 상호 사용토록 하고 포천군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 실무자간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중에 양주군 폐기물광역소각시설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후보지 공모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걸쳐서 2002년 1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시·군간에 긴밀한 협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와 관련해서 제1청의 행정적 관여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영향력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전혀 개의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은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으로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체계와 특별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에서는 현재 전염병 예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굴을 위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901명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매개모기밀도조사를 매주 1회씩 하였으며 설사환자신고센터 10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취약지역인 축사라든지 웅덩이 등 1,111개소에 대해서 집중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급성전염병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25만 3,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2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6개 시·군 10개 민간방역업체에 위탁소독을 실시하였고 현수막, 전단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말리라아 환자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18.7%를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염병예방 예측망을 더욱 강화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는 물론이고 치료체계를 확립해서 홍역 등 과거 재출연 전염병의 신종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간의 의료연계 서비스에 대한 실적 및 앞으로 3개 지방공사 의료원과 의료연계 서비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과 지방공사 의료원간의 의료연계 서비스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 보건소와 의정부의료원간의 정신보건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이외에도 중증환자 연계치료, 각종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주신 환경 NGO와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NGO와 협력관계를 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제2청에서 환경NGO와 협력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추진협의회는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북부지역만 국한되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환경NGO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청에서는 3회에 걸쳐 환경NGO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환경우심지역의 지역주민과 환경NGO,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환경간담회 또 광릉숲 주변지역 주민과의 환경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NGO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북부발전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0월 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NGO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추진에 있어서 환경NGO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서 북부지역내에서의 환경NGO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주신 남양주시 등 과수농가에서 중국산 농약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측면에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과일류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절, 풍토특성을 고려해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을 도와 시·군에서 수시로 집중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약에 대한 농산물유통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로서는 농약사용 농산물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검사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당해제품 폐기, 1개월간 출하금지조치, 농약사용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성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농약을 취급하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농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급부서가 2청사는 경제농정국이고 제1청사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안차헌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임진강수계수질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유도 및 홍보가 10% 진척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홍보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2청 환경보건국 맑은물수질보전과 임진강수계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고 제2청에서도 동시에 또 시·군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임진강수계팀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직원이 와서 얘기하느라고 위원님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자 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뒷면자료에 보면 임진강수계팀장이 공석으로 있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저희 직원이 2명 있고요.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 10명이 있습니다. 총 12명이…….

박명자 위원 10개 시·군에서 1명씩.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서 와있기 때문에 12명이 주요 5개하천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특히 우기라든지 야간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히 설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군과 우리 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삼위일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몇 가지 준비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주신 구리, 남양주 지역의 과수농가에서 농약사용하는 문제요. 제2청에서는 경제농정국의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농약살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해서 하는 것은 저희 사이드에서 하고요.

이기우 위원 그러면 당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농약에 대한 성분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과일생장조정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오늘 날짜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생장조정제는 식물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면서 이를 도포한 과일을 사먹어도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도 났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번에 얘기됐던 사항이 생장조정제인 이 제품을 지역특산물인 먹골배 등 과일에 직접 주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약제명은 지베르린 347도포제가 되겠고요. 문제점은 당도가 떨어지고 저장성이 없다 하는데 농가에서는 인증된 생장조정제로 알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실에 직접 주입한다는 신문보도내용과는 다른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어떻게 이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 지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발생했을 때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 처리과정은 문제가 있는 사항 같으면 전부 수거를 해서 폐기시키도록 돼있거든요.

이기우 위원 어쨌든 검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결과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전혀 인체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기우 위원 글쎄 성분검사를 어디서 했느냐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검사기관이 농업개발연구원이거든요.

이기우 위원 이러한 농약에 관련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필요한 경우만요? 그래서 경제농정국에 관련된 일이겠지만 제가 보건위생과 업무로 본 이유가 현재 농약과 관련돼서 나와있는 제반문제를 본청에서는 위생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나 역학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지금 그렇게 돼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수농가이기 때문에 농정국이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국에 관련된 분야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농업개발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검사기관은 아닐 텐데 우리 관내에서 있었다면 우리 연구기관이 있고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2청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중에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제2청 안에서 행정적인 업무체계가 본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중에 작년서부터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1일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갖추었는데 그 검사는 매일매일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결과만 하루에 나오게 돼있어요. 예전에는 검사결과마저도 며칠이 걸렸던 거지요. 매일매일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지정해서 수거를 하되 대신 결과만큼은 신속하게 나오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리농수산물시장도 검사대상시장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의 결과는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테이터 관리를 하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2청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구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매주 1회씩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우 위원 검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이걸 안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일반적인 사항은 북부지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1일 잔류농약시스템과 연관된 사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본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온 검사결과를 보건위생과에서 데이터관리를 하시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기우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중에 과수농가에서의 농약살포문제는 농정국 업무로 관점을 안둔 이유가 그 지역이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확인되지 않는 농약에 의한 내지는 축산농가에서 확인되지 않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토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예측이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면 되지만 환경과 관련된 것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역학적인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 인근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농정국 업무라고 해서 여기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지적을 했고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료원관리에 대한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의정부의료원에 의뢰한 정신보건사업 이외에는 전혀 없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 위원 제가 의료원을 감사하면서도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현재 의약분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의료행정에 관련된 정책이 국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도 엄청난 변화지만 그것이 새삼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준비를 안하고 있었고 행정기관에서도 정확하게 관리 감독 설명이 안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이 터졌는데 그 와중에 행정과 관련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공공의료가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공공의료를 하는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민간의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의 역할이 고유하게 뭔가, 이런 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적어도 의료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가장 많은 여섯 군데의 의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도립도 아니고 민간병원도 아닌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면서 해야 할 일을 자기도 모르게 방기하는 사업들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을 민간과 경쟁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관리는 직접적인, 행정적인 관리문제가 아닌 역할을 분명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합니다. 정신사업, 보건사업뿐만 아니고 의정부의료원에서 노인치매와 관련된 서비스사업을 의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 보건행정정책의 일환으로 제시가 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수질환환자들을 의료원이 수용하고 해줘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원을 자꾸 경영수지적인 측면으로만 계속 감사를 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민간병원하고 차이가 하등 없어지는, 그렇다고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서 보건소가 일차적인 진단이 되었다면 그것을 권역별 의료원과 연계가 돼서 진료라든지 특수질환 병동을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연계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이와 같은 게 훨씬 많습니다.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보건소와 의료원이 연계되게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3개 권역의 의료원과 관내 보건소가 집단적으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뭐를 해야 되겠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한수이남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한수이북이 시·군과의 협조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무리만 잘 된다면. 특히 양주권에 있어서의 광역화는 잘만 한다면 광역화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군들이 엇비슷한 환경시설을 남발하지 않고 단일한 목적하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11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글쎄 11월이면 지금 9일 남았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기우 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현재는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변수가 뭐냐면 양주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여타 조정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현지에 나가서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결국에는 양주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와 같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인식이 혐오시설인 그런 시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어느 시설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지역의 대지를 내놓겠다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거기에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정공 같은 데서 민자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양주발전위원회하고의 그 관계가 아직 정립이 덜 됐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진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빅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4개 시·군에 관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양주군에서 부지만 선정해 주면 초스피드로 될 수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우 위원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분명히 시·군간에도 그렇고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됐다면 이것저것 이유여하 막론하고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괜한 오해가 생기고 괜히 자기만 피해를 본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광역화라고 하는 대전제의 계획들이 일선 시·군에서 커다랗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이런 부분은 도 본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지역과 일선 시·군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하고,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한방진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내년에 잘 되어질 것으로 보고 꼭 내년 사업계획이나 내년에 감사받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덧붙이고, 저는 늘 생각할 때 혹시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은가, 지금 보건소한방진료라는 것은 특히 나이드신 분들, 또 소외계층이나 노약자분들이 한방진료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만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혹시 저는, 예를 들어 이동해서 무료진료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로 찾아오지 않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귀찮아서도 안 오고 자기의 어떤 조그만 질병이나 무릎관절 이런 부분들로 오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을 해서, 또는 그 장소에 가서 해주는 것들을 저는 바랬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아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환석 위원 이동은 되는데 무료로도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무료부분은 영세한 저소득 계층에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무료로 하면 정부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겠습니다.

정환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보다 특히 정신분열들은 지금 북부에 보니까 590명 정도로, 나중에 본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59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는데 사후적으로 퇴원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프로그램을 제가 물어봤는데 연계해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혹시 다른 용인정신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혹시 공문으로 환자가 이렇게 하니까 보건소에서 사후관리해라, 이런 공문들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 덧붙이면 제 주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 당선되고 나서 제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입원시키고 어떤 가정적인 폐해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입원시키고 퇴원했는데 지금까지도 연계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예전에도 한번 약 같은 것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사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치료가 안 되니까,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약도 안 먹고 하다보니까 도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에 관리내용에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잘 되고 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계되어져서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누구 말대로 어디어디 동에 살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의 치료를, 사후관리를 해라, 최대한 그런 보장제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자에 대한 명단을 해당 보건소로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염려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까운 직원들이 퇴원하고 진료를 못 받아서 허둥지둥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저도 거기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상 쫓겨서 같이 보건소도 못 가보고 이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590명, 각 시·군들에 많은데 꼭 좀 사후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랄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벌금들이 좀 적어진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벌금이 적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북부지역은 특히 영세사업장들, 소규모 사업장들이, 또는 가죽이나 피혁공장, 가공공장들이 폐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고 환경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들을 경제력이 안 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치우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소각해야 될지, 아마 소각하려면 비용이 t당 20만원이상을 줘야 하는데, 매립하는데는 눈감고 땅에다 묻을 수 있고 또는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섞어서 매립지로 나가는데는 거의 돈도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더더욱 심화될 수 있는 측면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영세업자들의 처리비용들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광역화라든지 북부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잘 알겠습니다.

정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기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 몇 가지 관심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토양오염 두 곳이 허용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미 한 곳은 적합판결이 나왔고 다른 한 곳은 내년 4월까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도삼 위원 나중에라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양주시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패소돼서…….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패소가 됐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래서 현재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것이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입지선정위원회 절차과정 중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패소가 된 거거든요. 약 16억원 정도를 현재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정판결을 유도해서 공공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투명성이 흐립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면적을 28만㎡로 줄여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역주민들하고 NGO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겠고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구리시하고 빅딜사업이거든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것은 저쪽의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게 언제까지 진행예정입니까? 계약이.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데 남양주시 매립장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건데 소송이 걸려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특히 광릉숲보전대책에 의해서 주변 1㎞를 임시보전대책이라고 했던가요? 완충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곳을 더욱더 보존을 완벽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양주의 폐기물매립장 예정지가 800m도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게 산을 넘어야 매립장이 있거든요.

김도삼 위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를 완충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라는 것은 최대범위입니다. 1㎞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1㎞가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광전리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련사항으로도 충분히 보존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군부대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광릉숲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은 포천군의 직동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1㎞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남양주시의 광전리라든지 마명리 같은 데는 별 문제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서 조금만 늘리면 됩니다. 한 500m 정도만 하면 나머진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쪽 남양주시의 장현리 지역같은 데는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거든요. 이곳은 제외하고 여기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의견을 내서 21일에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돼서 국회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법제심의를 받아서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파란선이 1㎞선이거든요. 현재 바깥으로 벗어난 지역도 되지만 여기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 거기 빨간선이 광릉숲 경계선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이게 1㎞이내입니다.

김도삼 위원 광릉숲은 그 안에 있는 선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용역결과 1권역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만 잘 커버된다고 하면 문제없다는 판단이거든요. 나머지 이쪽에는 산림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서 관련법으로 커버가 되고 이쪽에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GB지역은 이쪽의 광릉숲하고 상관이 없어서 자연히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는 임의규제입니다. 농가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든 사항을 다할 수 있는데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공장 이런 것은 유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들어와 있는 수요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가 쓰레기를 완전히, 현재는 매립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이라든지 처리시설을 지을 예정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것은 구리시하고 협약이 돼서 보고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김도삼 위원 구리하고 남양주가 구리권으로 해서 같이 냈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렇습니다. 서로 빅딜사업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현재 남양주가 몇 t정도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개 시·군이 합해서 거의 200t 정도가 됩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그래서 규모를 200t으로 하니까 한 180몇 t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가 다 소각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해 내면 그 양이 더 줄어…….

김도삼 위원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 전에, 저도 정확한 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리권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를 같이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면 매립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아니지요.

김도삼 위원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확인해서 주세요, 그럼.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매립하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아니고 소각재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재를 매립하는 겁니다.

구리시에서 나온 소각재를 남양주시에다 매립하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 소각재는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거 매립하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특수매립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비산재만 그렇지요. 비산재는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저쪽 온산으로 해서.

김도삼 위원 그럼 그 외에 소각재가 나오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소각잔재물이지요. 그것이 30%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소각잔재물이 대부분의 소각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수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수매립지역에다. 우리 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소각잔재물은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김도삼 위원 지금 부천이나 일산이나 그 외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잔재물을 매립을 못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 거기에 납성분이 3ppm을 초과됐을 때는 일반매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성분이 3ppm이하일 때는 일반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과장님께서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이미 규제가 사실 됐다가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약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완화해서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을 매립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김도삼 위원 그것은 충청도 어느 지역과 경상남도 양산지역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매립하려면. t당 매립비용도 20만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매립 못하고 소각장에다 쌓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농도의 비율을 오히려 올려서 그것을 좀더 완화시켜서 현재는 받아주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묻겠다 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이건 더욱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각잔재를 묻는 것이다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좌우간 현재 계획은 소각잔재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특별히 검토해서 만약에 매립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김도삼 위원 더더구나 소각잔재물 속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이런 유독성 물질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파기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럼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들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식물로 들어가서 열매나 또는 그 식물을 동물이 먹게 되고 그 동물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 몸속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각을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바로 중요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그게 소각잔재를 묻는 것이다, 매립하는 것이다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게 소각잔재를 묻는 그런 매립장이라고 한다면 예산 절대로 안줄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하여튼 계획은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는 검토해서…….

김도삼 위원 나중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김도삼 위원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실 일이 아니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문제점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양은 얼마 정도 되고 무엇을 묻는 것이고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동두천 피혁공장 폐수를 정화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수도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맑은물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입니다.

김도삼 위원 동두천 피혁공단 폐수를 정화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BOD 방류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BOD 방류수는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나가고 있냐고요?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현재는 입주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공장폐수 발생되는 것은 60ppm으로 나갑니다. 60ppm으로 나가는 것을 현재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제3차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3,000t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증설공사가 다 끝난 2002년 이후에는 물을 1만t 정도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두천 하수처리장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번에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공법을 많이 실험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것은 방류수 기준이 10ppm이하로 떨어진 것도 그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5∼6pp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동두천 피혁공단 폐수 정화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해서 정화가 20ppm이하로 가능합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동두천 피혁단지는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60ppm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시 정화하기 위해서…….

김도삼 위원 그 고도처리 방법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도 똑같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합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네.

김도삼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BOD나 COD 기준으로만 관리를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발생의 원인, 총인이나 총질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총인이나 총질소 관계는 2001년부터 기준을 강화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출 것인가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에 지도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미 아시고 계시는 신기술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이런 쪽으로 이거를 해야만 사실은 그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도 우리가 검토해서 접목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단계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수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전까지는 신기술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공법이 바로 금년 3월 18일자로 신기술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소개를 해서 이 방법으로 하면 비용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더욱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3분의 1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다른 방법보다는 최소한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놔두고 굳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처리장 대부분이 생물학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초고속 응집처리제 같은 방식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의 재고속 처리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초고속 응집처리방식은 도입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시설된 자체가 생물학적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속처리방식을 위해서 그 분야를 도입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동두천처리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여기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서 27개 업소가 참여해서 하수고도처리 모형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여기 갔다 오셨지요?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네, 갔다 왔습니다.

김도삼 위원 여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 가지고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보고자료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석자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가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공법과 그런 처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최대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꼭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3차 처리방식은 그런 방식이 좋다 이런 방식을 유도해서…….

김도삼 위원 유도를 하시고, 좋다 하는 방법보다는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앞으로 하수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라 한다면 첫째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리기술도 기술이지만 비용문제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나중에 고도처리방법이라든지 또는 새로이 추진되는 하수처리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누수저감대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의 선진국 수준은 어느 정도의 누수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누수율은 일본이 5 내지 9%고요. 코펜하겐이 5.5%고요. 센프란시스코가 11.8%고요. 파리가 12.9%고 제2청은 13.6%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예정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고요. 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11%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본청과 똑같습니다.

김도삼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현재 본청이 11.1%입니다.

김도삼 위원 11.1%요. 글쎄 어느 정도 숫자가 맞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금액을 따져 보니까 경기도만 해서 5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맞습니다. 526억원 정도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1년에 누수되는 금액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물론 제2청만을 여기서는 말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1년에 상수도, 그러니까 맑은 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맑은 물을 생산하는데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자료를 보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누관개량사업만 해서 약 235억원 정도 썼는데요.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누관교체사업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할 계획인데 그 계획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비용 두 개를 합한다면 물관리 전체에서 현재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비용이 1,50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500억원씩 나가는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또 현재 물이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제로 수돗물 집에서 바로 마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저는 바로 마십니다.

김도삼 위원 과장님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전국민의 97.6%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약 2.4%정도만이 수돗물을 제대로 마시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외에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물을, 마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인정합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책당국에서 최소한 이러한 분야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먹는 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도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요구된 것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삼 위원 어떻게 협조하면 될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요구한 사항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김도삼 위원 원안대로 승인만 해주면 된다고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도 안해 보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누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고 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첫째는 관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게 주원인입니다.

김도삼 위원 관 노후화가 주원인이지요. 그러면 관 노후화에 대한 각 시·군별로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조사된 것은 없고요. 노후관도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옛날 주철관이기 때문에 15년이다, 20년이다 기준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노후관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관의 종류가 어떻고 무엇이고 공법이 뭐고 그 다음에 시설된 시기가 어느정도인가 이것을 각 시·군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수율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보고와 많이 달라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각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방안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관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들은 열심히들 하고 있지요.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양오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들이 다 노후되고 깨지고 뒤틀리고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많은 하수들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을 고칠 생각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눈에 보이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동의합니다.

김도삼 위원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지 한 달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본청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까지 연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쪽도 분명히 자료요구가 와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상수관, 하수관에 대한 관의 종류, 그 다음에 시공된 시기, 그 공법, 공법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향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수량관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맞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임진강수계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이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 점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오염배출원인이 대개 무엇인가 공단개발하고 어디에 인구가 얼마쯤 늘어날 것인가 이것을 다 파악해서 소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1월달쯤 해서 바로 드리는데 그때 위원님만 모시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저만 모시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종합적으로 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배출업소를 집단화한다고 하셨거든요. 4개 단지 69만 3,000㎡ 약 21만평 정도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에 여기서 나온 집단폐수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방안이 들어가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4개 단지 중에 동두천 피혁단지하고 염색공단은 이미 완공됐고요. 신평공단하고 포천 양문공단 두 군데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의 검준공단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 설계중이면 설계는 방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설계방식은 횡망식 처리방식으로 다 돼있고…….

김도삼 위원 바로 그 점이 문제거든요. 왜 넓은 장소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효율도 60ppm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질관리 하려고 그러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동두천 공단은 60ppm으로 영향평가가 됐고요. 나머지 3개 공단은 폐수종말처리장 기준이 30ppm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도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이 20ppm이하 아니던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김도삼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입니까?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전부다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임진강 물은 몇 ppm정도를 유지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현재 계획은 1급수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런데 지금 30ppm이나 60ppm의 물이 흘러나와서, 물론 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축산폐수가 북부지역에서 얼마 정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축산폐수 1일 생산량이 약 9,800t입니다.

김도삼 위원 9,800t이요? 그러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북부 제2청사 관내에 동물들이 소, 돼지, 닭, 오리 이 정도까지 해서 몇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것은 파악이 안됐고요. 농가는 파악돼 있습니다. 132만두가 있는데요.

김도삼 위원 뭐가 132만두지요? 소가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소가 14만 6,000두고요. 젖소가 32만 7,000두고요.

김도삼 위원 그럼 합해서 소만해서 약 46만두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나머지가 돼지가 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돼지는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85만 7,000두입니다.

김도삼 위원 86만마리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현재 이 수치가, 방금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 수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사람 몇 명하고 같은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소 한 마리가 사람 20명 정도.

김도삼 위원 그렇게 되지요. 46만마리면 20배로 곱하면 이게 얼마지요? 천천히 계산을 옆에서 해주십시오. 920만인에 해당되는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돼지 한 마리는 사람 몇 인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대개 6, 7인인가요?

김도삼 위원 16내지 17인일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한번 해보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1,500만명입니다.

김도삼 위원 아무튼 제가 계산한 것과 조금 다르지만 1,500만명이라고 합시다. 1,376만명이 얼른 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닭과 오리는 얼마 정도 기르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가금류는 파악된 게 없는데요.

김도삼 위원 그래요? 일단 놔두고요. 우선 소하고 돼지만 따져도 경기북부지역만 해서 2,296만인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가축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현재 인구가 몇 만명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약 230만명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2,500만 정도가, 사람과 가축이 합해서 2,500만이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만 해서도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오염량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000t밖에 안될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1일 9,800t이니까요.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그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나온다고 인정합니다.

김도삼 위원 바로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2억 6,200만인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오염물질이 사실은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전혀 못세우고 있어요. 기본계획이 잘못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수질개선하실 적에 축산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축산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질소하고 인이 제일 많이 들어있지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질을 잡을 수 없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인정합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은 도외시해 놓고 왜 자꾸 생물학적 처리방법만 강조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는 질소하고 인을 거의 못잡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위원님 말씀에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마는 질소, 인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물학적 처리방식 중에서도 질소, 인을 잡는 처리방식이 도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물학적 처리방식이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없는 것은 아니고 그 효율이 대단히 떨어지지요. 이제까지는 BOD나 COD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중요한 질소나 인 그외 부유물질같은 기타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해 왔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물질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수질을 오염시키는데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팔당상수원을 한쪽만 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이 그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급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수변지역에 그렇게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고 살고 있는데 이것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이것 처리해야 되거든요. 처리해야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네.

김도삼 위원 지금 임진강은 다행스럽게 현재 1급수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절기에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싹쓸고 내려간 후기 때문에 아주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BOD로 따지면 0.8까지도 나오더라고요. 0.7, 0.8 이렇게 나옵니다. 1ppm이하로 떨어져요.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적에 그 지역에서 이것은 문제를 끌고가면 끌고 갈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하수과처리 많이 해 보세요. 관을 많이 하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4m마다 한 곳씩 결점이 있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배는 된다는 거예요. 7m마다 한 곳씩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점이란 게 뭐냐하면 뒤틀리거나 깨지거나 그래서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폐수를 제대로 차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집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우수관을 통해서 강으로 흐르고 해서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수질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기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바로 처리해서 흘려보내고 그러려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았습니다.

김도삼 위원 기본적으로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행히 북부지역은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신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질과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로 많이 제시해 주셨고 또 몇 차례의 개원된 상황에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응집처리방식하고 바로바로 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하고 있으니까 협조해서 그 방식을 도입해서 하천이 낫게 된다면 저희가 맞게 될 수 있도록…….

김도삼 위원 반드시 그 방식을 도입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바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런 대로 상당히 수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건천화가 많이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송추계곡을 가보면 거의다 물이 말라버렸더라고요. 물이 계곡에 흐르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요식업소들이 하수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몇 집씩 어울려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줘야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물이 말라버려 건천화가 돼버리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생태계 파괴된 것을 어떻게 복원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시책에도 보면 맑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겠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해요.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맑은 물을 어떻게 흐르게 만들 겁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만들기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하천이라도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린다고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이제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수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같이 모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기획안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계획 자체보다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 그 용역은 임진강수계를 살리기 위한 용역이지 그외에 기타 자잘한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진강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 전지역에 있는 특히 북부지역 2청 관할지역만이라도 각 조그마한 하천에 맑은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만 이 생태계가 살아가고 환경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살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저희 관내는 임진강수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업무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억 2,900만원의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상수관은 수명을 보통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상수관은 주철관인 경우는 20년으로 보고요. 요즘은 강철 스텐강관으로 점차 깔고 있어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지금 주로 어떤 관이 제일 많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주철관이 많습니다.

김도삼 위원 주철관이 제일 많지요. 주철관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물질이 끼여있지요. 녹이 많지요.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지요. 이 스케일을 제거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이 각 아파트지역 같은 데를 보면 이것을 거의다 사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약품이 문제입니다. 인산염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염은 아시다시피 인이라는 물질이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칼슘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바로 칼슘이 부족한다는 데서 오는데 바로 이 인산염을 쓰게 되면 인산염이 칼슘을 파괴해서 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산염 대신에 규산염으로 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알고 있습니다. 규산염이 모래기 때문에 닦는 것을 봤습니다.

김도삼 위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모래, 규산입니다. 규조토이고 그래서 아주 풍부한 것이 모래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개발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가지고 스케일을 청소한다면 수명을 쉽게 배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과감히 그런 걸로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걸로 해서 관수명도 늘리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수질도 개선하고 노후관도 작은 비용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설립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시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많이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도민으로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제2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도삼이기우김병갑정수천정환석박명자강희철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배영철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김민아

○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홍동표환경관리과장 안차헌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보건위생과장 이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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