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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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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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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일 시 : 2000년 11월 23일(목)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장 및 실·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러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행정실장 심무섭 네.

○ 위원장 김강선 기획조정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연구부장 양기용 네.

○ 위원장 김강선 도시경영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경영연구부장 신원득 네.

○ 위원장 김강선 도시지역계획부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 네.

○ 위원장 김강선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교통정책연구부장 조응래 네.

○ 위원장 김강선 지식산업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지식산업연구부장 이기영 네.

○ 위원장 김강선 사회개발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개발연구부장 김흥식 네.

○ 위원장 김강선 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연구부장 성현찬 네.

○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 위원장 김강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훈 상임고문님.

(인 사)

다음 심무섭 행정실장님.

(인 사)

다음 양기용 기획조정부장님.

(인 사)

다음 신원득 도시경영연구부장님.

(인 사)

이상대 도시지역계획부장님.

(인 사)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님.

(인 사)

성현찬 환경연구부장님.

(인 사)

이기영 지식산업연구부장님.

(인 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흥식 사회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바탕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0년 연구사업추진상황 및 2001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기획조정부장인 양기용 박사님께서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 연구원은 '95년에 개원하여 이제 개원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99년 11월 25일 현 독립청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월 10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7월 10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저희 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도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양으로 도와 주신 덕으로 지방연구원이 국책연구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서는 도정의 비전제시와 지식기반정책 개발을 위하여 도시연구 등 7개 연구가 다양하게, 깊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원의 기구는 표에서와 같이 7연구부 2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박사급 연구원 25명을 포함해 4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직은 해외 학위취득이 14명, 국내 학위취득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전공분야별로는 도시 및 지역계획 관련 분야가 8명, 환경분야 6명, 행정학분야 5명, 경제학분야가 3명, 그외 관광, 사회복지 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종합적인 도정연구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문수요 분야에는 초빙연구원이나 비상임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연구의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로 460명의 두뇌핵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보다 더 충실한 연구결과물과 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시설 및 물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사는 대지 894평에 건평 823평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 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45억원에 3년 분할 상환분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2억원을 지급하면 청사구입 비용을 완납하게 됩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1만 6,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최신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자료실은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은 물론 사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자료에 의한 검색뿐만 아니라 신간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지식의 공유를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억 7,600만원이 감소한 6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전입금이 11억 1,100만원이고 환급금이 4억 8,600만원, 이월금이 11억 1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이 2억 5,700만원, 도비보조가 39억원입니다. 주요세출항목은 연구사업비가 전체 60%인 41억원, 청사구입 13억원을 포함하여 청사유지비가 15억 7,0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가 8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알찬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액이 206억원이고 그중 67%인 1,037억원을 도에서, 나머지 39억원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2개 은행에 출연금과 자체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우선적으로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이자율 및 예금의 종류별로 분산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금 206억원은 5개 은행 15개종의 상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00년도 연구사업추진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연구사업의 중점 추진사항별로 보면 도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실천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광역도시권 설정과 함께 경기도의 계획고권을 확보하고 접경지원법 시행령 초안 및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완화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먼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발전전략 등의 수립을 위한 도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환경,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강화를 위한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도, 시·군은 물론 감사원, 총리실, 건교부 등의 중앙부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조정기준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수탁사업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국책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간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상호간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영국의 이 CURS와 미국의 RPA, APA, ICMA, 캐나다의 캐나다연구원 그리고 물관계에 관해서는 블란서의 VIVIND, 네덜란드의 DHV, 벨기에의 IMDC 등 여러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년 10월 30일까지 약 16억원의 신규 수탁과제 22건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하여 연구원의 운영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체연구사업은 경기도와 도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환경산업육성방안 등 25개의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연구과제는 '99년도 이월된 17건을, 금년도에 신규위탁사업으로서 22건을 포함한 39건 중 음식물 감량화기 적정성 분석 등 18건을 완료했고 경기도 도로정비계획 등 2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급한 도정현황에 관련된 단기정책 연구과제는 '99년도에 이월된 2건과 금년도에 신규 의뢰받은 21건을 포함한 23건이 연구 중이며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정방안 등 15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 등 8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소하천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등 12개의 위탁연구 중에서 지식기반산업단지 공간계획부문 기술용역 등 2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10건은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및 가평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는 금년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경기연구 등 6종의 정기간행물 중 경기논단 등 5종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면 경기연구는 연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중요도서 중 지방정부의 전략적 계획을 비롯한 4종의 번역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장기비전 세미나 등 도정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16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원의 중요사업을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여 보면 자체연구사업은 1998년부터 평균 25건이상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25건이상을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수탁 연구과제는 1995년부터 금년까지 총 94개, 수탁금액은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수탁금액은 약 1억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연평균 수탁건수는 15건, 연평균 수탁금은 15억원 정도되며 기금적립이 가능한 전출금은 연평균 약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수탁 연구과제가 현격히 증가하게 되어 '99년의 수탁건수는 28건, 수탁금액은 28억원으로 3억 3,000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수탁건수는 22개, 수탁금액은 16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2배 정도인 6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수탁과제의 적극적인 수주를 통해 연구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단기 정책연구과제는 연평균 15건수인데 반해 금년에는 21건을 수행 등 도정현안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화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는 등 단기정책과제에 순발력 있는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끝으로 금년도의 연구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당초 연구과제사업 88건, 정기간행물 45회, 연구조성사업 9건 총 146건을 계획하였던 바 금년에는 연구과제사업 101건, 정기간행물사업 43건, 연구조성사업 21건 등 총 165건의 수행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대비 약 116%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연구사업 추진내역에 관해서는 7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2001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종합개발계획 2020년까지 경기도는 지식산업 중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기 위하여 남북협력과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연구와 경기도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간구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기정책과제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특정 도정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태스크 포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연구부담 경감과 적정 연구수준을 유지하여 시급한 도정연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연구과제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제 연구기간도 지난 해에는 10개월에서 5개월 내외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구현을 위한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을 총괄하면 우선 연구과제사업은 총 100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본연구과제는 경기도청 및 제2청 각 실·국, 도의원님들께서 주신 것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과제 추천의뢰한 총 68건을 추천받아 연구원 1인당 1과제 총 27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수탁 연구과제는 내년도에 신규수탁 연구과제를 부서별 2.5과제인 총 15개 과제를 수행하고 2000년도에서 이월된 과제 10건을 포함하면 약 25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연구과제는 대학과 연구소 등에 16개 과제를 위탁하므로 아웃소싱을 통한 연구원 외부의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요청하는 단기정책과제는 내년도 연구사업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안사항에 따라서는 원내외 전문가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 추진하여 금년대비 2배이상의 부서당 7개 과제내외가 되어 총 40개 과제를 과제당 특성에 맞게 편성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연구과제는 특정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건씩 2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사업은 금년과 같이 6종, 정기간행물 총 35회 발간예정이며 전문학술논문집 경기연구, 도내 기업의 정보제공지 등이 경기도기업 경기조사를 2회, 특집주제 중심 논문집으로 경기논단, 주력산업분석지 경기 이코노미를 분기별로 각각 4회, 연구원의 소식지 KYDI 뉴스레터와 경제동향분석지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을 매월 각각 12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조성사업은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외국도서 5종의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당면문제 및 학술적 성격의 대내외 여론 선도적 사업을 위해 6회 정책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정보 및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지역정보 체계의 응용개발을 위한 정보기술의 효율과 활용기법을 연구하여 경기도 공간정보 구축과 공급 및 활용을 위해 GIS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의 구체적인 연구사업 추진사업은 배부해 드린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은 7건이었으며 현재 7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중점연구사업에 대하여 양기용 기획조정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용 기획조정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을 맡고 있는 양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200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저희 2000년도 추진실적과 주요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정책과제, 세 과제를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환경산업육성방안 등 25건의 기본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며 역시 25건의 수탁용역과제를 통해서 대안제시 및 자체재원 충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건교부,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수탁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국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논리 개발과 도, 도의회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금년 초에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초안을 제시해서 행자부와 공동노력으로 경기도의 의견 특히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요. 평택항 관세자유화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선적물량 500만t을 300만t으로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1,000만t 규모의 총 물량은 3개년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관세자유지역 예정지구라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책반영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총 21건의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서 도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정책 및 난개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논리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화에 대한 경기도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설치 등 각종 정책대안에 대해서 검토와 의견제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와 올해도 역시 대통령 업무방문시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정책 현안 및 지역경쟁력 강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의원세미나 및 정당토론회에서 연구원 박사들이 지원, 참여, 주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남북 협력구상 등 16회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현안에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0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 방향은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 정책기능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다음으로는 접경지역개발, 서해안개발 등 남북협력과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정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단기정책과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한 바 있고요. 중앙부처 국책연구원과의 공동노력으로 연구원의 대외협력 및 위상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과제 선정시 도의회가 도에서부터 많은 추천과제를 추천받아서 선정했고 추진과정도 역시 해당 실·국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올해 주요 전략사업은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및 경기도 도로정비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자유관세지역 지정방안 등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자족과 연계기능을 갖춘 거점개발에 우선적으로 노력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도로망계획과 수도권의 유기적인 교통망 체계를 유지하려는 정책의 기대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상당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 지식기반 발전계획, 북부지역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접경지역계획 아울러 경기도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계획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제를 통하여 지식산업 혁신거점을 개발하고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방향을 형성하고 앞으로 추후 진행될 남북 협력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택항과 서해안지역 개발도 저희가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에 친화적인 그러한 환경보전과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과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방안, 그리고 북부지역의 임진강 수질보전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관련 연구를 통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상수원 수질보전과 대체 상수원개발, 임진강 수질보전대책 및 남북협력을 통한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간구조 개발에 관한 연구는 세 가지 과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그 동안 각 시·군 또는 시·도별로 단절되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수도권의 밑그림을 건교부, 국토연구원, 시정개발연구원, 저희 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서로 공동연구를 통해서 수도권 공간구조와 각 지역의 기능 그리고 산업정책, 환경 및 도로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경기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일전에 건교부가 요구하는 광역도시권 설정범위를 저희 연구진의 노력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경기도가 경기도의 계획고권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공간구조의 큰 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역의 개발수요와 민원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구조 기본골격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 서울중심의 일구체제에서 벗어나서 파주, 동두천, 남양주 그리고 수원, 이천, 평택 등 거점도시 개발을 핵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점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의 자족적인 기능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교통망, 환경시설 계획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지축으로서 비무장지대 그리고 광덕산에서부터 팔당상수원 그리고 서운산으로 이어지는 그 수직적인 골격 녹지축을 중심으로 그에 따라 펼쳐지는 세 갈래의 수평녹지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해안권의 갯벌을 보전하는 서해안권 환경벨트 역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을 우선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및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거점도시 그리고 지역간 연계망은 도로나 기타 기반시설로 서로 연계되어야만 나름대로의 자족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경기도 전체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교통체계 및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의 교통수요의 예측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의 수립과 교통행정체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도로의 운영, 관리계획, 도로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연구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광역도로계획에 잠깐 설명드릴 것이 기존의 서울중심의 방사선형태로 가는 도로보다는 서울, 경기도의 거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더블링이라는 두 개의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화와 해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의정부, 동두천, 연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망을 제안한 바 있고요. 현재 서울과 문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으로부터 평택시로 연결되는 산업철도의 조기완성을 수도권교통체계와 도로망 계획에서 건의하고 있으며 건교부에서.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도로망계획을 반영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기울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개발입니다. 평택항은 경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물류항만기지로 건설하는 게 도의 방침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평택항 관세자유지역을 통해서 경기도내의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t에서 300만t으로서의 선적물량을 완화하는 것을 관철시켰고요. 평택항의 시설확충, 컨테이너 항로개선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평택항과 관련한 전담 법인설립 방안을 저희가 12월 말까지 연구개발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개발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식산업 발전계획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지역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이러한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거점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저번에 속초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문인력, 연구시설, 관련 첨단제조업, 고속유통체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기능, 아울러 벤처자본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 가장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진 곳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산업 육성토양을 바탕으로 세 군데에 지식거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크노벨리라 이름지어지는 과천지역의 개발로서 현재 과천 대공원과 경마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변지역을 첨단정보산업 그리고 과천지역에 있는 화훼지구를 조성하고 아울러 상업지역, 멀티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은 나름대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지역은 수원, 기흥, 화성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삼성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화성 등 연관 산업단지, 영통의 택지개발지역, 서탄 택지개발지역 등 주변 배후도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용한 첨단산업단지 및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판교단지입니다. 판교단지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의견은 이 지역은 기존의 배드타운화된 주거단지보다는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편지역을 일단 첨단산업단지와 제조업기능을 충실히 수용하고 연구개발기능을 이 단지에 집중시키고 아울러 30%미만의 주거기능을 오른편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와 산업연구원, 외국의 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남북협력을 대비한 남북경협단지, 북부지역에 첨단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접경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역시 경기북부지역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접경지역의 보전과 개발관련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계획 그리고 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아울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접경지역계획은 저희가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5월에 시행령을 통해서 경기도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남방한계선 이남 20㎞범위 내외를 접경지역으로 설정했고요. 해당 읍·면·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조정한 결과가 접경지역으로 설정됐고요. 이 접경지역에서 주요 사업내용은 DMZ의 생태적 활용방안, 동두천이라든지 연천 중심의 환경단지조성, 포천, 가평 중심의 관광산업벨트, 파주의 생태공원 및 물류단지 기본계획 등 나름대로의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도로망 계획들, 환경보전계획이 추가적으로 연구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입니다. 평택항 및 평택항만 배후지역 개발과 관리계획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평택, 시화, 강화, 세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평택항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평택항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전환해서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고 배후되어 있는 포승공단의 활성화계획, 그 배후에 기반시설, 안중, 기존 시가지 조성을 통해서 배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공단지역으로 나오는 대기오염과 환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평택항과 평택역을 연결시키는 산업철도를 우선적으로 조기 착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경관관리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러한 경관관리를 통해서 31개 시·군의 자연환경 자원을 수집해서 유형별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와 개발되어야 할 지역을 나름대로 정립해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시·군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수립시 반드시 참조할 수 있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 5개 권역에 대한…….

김효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때 듣기로 하고, 저번 세미나 때도 들은 내용인데 감사시간에 오히려 손실이 오니까 간략하게 주제만 설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뺏겨버리면 감사는 언제합니까?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5분내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서북접경권을 보겠습니다. 서북접경권은 대부분 DMZ와 양호하게 보호되고 있는 자연생태계가 이 지역에 많이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진 녹지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양주군, 동두천 등 경관관리대상, 약간의 핑크빛으로 나는 데가 경관관리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파주시도 경관이 훼손되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산악권은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표시된 양호한 녹지축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가급적 관광지역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양평군 지역의 수변지역을 따라서 상당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평야권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광주군, 용인시 그리고 안성시를 주변으로 해서 붉게 나타나는 지역이 상당히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장호원지역, 여주 일부 남한강변지역, 이천시 등 여러 지역들이 새로운 대상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권지역은 이 해변선에 대한 갯벌보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녹지축은 중국에서부터 건너 오는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이 녹지축을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인접권, 붉게 나타난 곳이 택지개발과 많은 지역이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도시들이 나름대로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방향을 유지해야 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자원관리방안은 한강수계별 수질조사 분석을 통해서 대체상수원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북부, 특히 동북부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임진강 지역은 임진강의 수질보전대책과 임진강의 수량조절을 통해서 남북한 협력사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체제 그리고 산업정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조직운영방안과 자치권 확대방안, 외국인을 위한 지식정보 제공, 토지이용관련 해서 GIS팀을 운영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자활지원계획 및 공공묘지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기용 기획조정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발족한 지 5년밖에 안 된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은 바로 노춘희 원장님이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하신 연구실적 자료를 보면 경기도 중장기조직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와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과제로 추진한 사업 중 경기도에서 채택하여 시행중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윤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여주군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용역을 의뢰받을 때, 수입의 용역비를 결정할 때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역 수입률을 결정하는지 그 기준과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보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 공직자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보수임금을 결정할 때 연봉계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성과급으로 하는 건지 그 보수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아울러서 퇴직금제도가 과연 있는 건지 있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는 건지 아니면 최종임금에 어떻게 하는 건지, 비율이라든지 특별하게 퇴직금 지급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직원을 임용하거나 면직시킬 때 임명권자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좀 복잡한 얘깁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55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감사수감현황' 감사받은 게 있으면 해달라 자료 요청했더니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왔는데,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마는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감사받아서 시정·주의한 게 무려 18건이나 있습니다. 18건의 감사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사항 없습니다" 로 나왔는데 이게 뭐 도의회가 물렁물렁해서 그런 건지, 의장이 물렁물렁해서 그런지, 의회 자체를 무시하시는 건지, 굉장히 고등연구기관인데 이렇게 자료를 "해당사항 없습니다" 로 해서 내신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거부하시는 건지, 하여간 제출에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질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항의 관세지역 지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만t에서 3만t으로 하향을 해서 어제 감사해 보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가능성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컨테이너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많이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방안이 있습니다. 진도란을 보니까 최근에 시작했고 추진상황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각 시·군에 송부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강해져서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빈번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감사하면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 중입니다" 했습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 이미 연구가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해서 제출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묘지 연구에 관한 내용을 2000년 7월에 제가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마는 경기 양평군에 새로운 모델이 하나 발견되어서 그 내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디오테이프를 제가 하나 가져 왔습니다. 감사 끝나고 드리고 갈 테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책관련입니다마는 어저께 감사를 하니까 도지사가 선거공약을 215개를 했습니다. 그게 임기내에 가능하냐, 혹시 개발원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부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용역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도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도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연구해 달라는 과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계약금액하고 전출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탁금액 중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정원 58명 중 현원이 44명으로 14명이 부족합니다. 이중에도 연구부 12명이 부족한 것은 우리 경기도 발전관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에 정책에 반영된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3쪽을 보면 연구사업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상당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9쪽에 경상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차량비라는 과목이 있는데 차량구입비인지, 차량운영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질의면 편할 텐데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도에서 '99년도에 수도권정책컨설팅에 10억원이라는 용역비가 설정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아직까지도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협의한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 정책에 관한 전환, 이런 연구발표가 '99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로부터 이런 의뢰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에 맞아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당시 경기도에서 10억원이라는, 수도권정책컨설팅이라는 것을 예산편성할 시에 인근 인천과 충청도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용역기구인 미쯔비시종합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와 그 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지,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정책전환이라는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몇 개월 전에 일선 시·군이 1차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는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95년도부터 '97년도에 일선 시·군,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을 주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시 불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00% 패소했습니다. '97년까지 그런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정책차원에서 정책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비를 줬을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집행하고 운영실태를 차기연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심의 내지는 보조예산의 시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차원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0년 7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팀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교부단체인 시가 GIS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시별로 연구를 따로따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뭐냐하면 여기 본 위원이 못 봤는데 우리 경기북부, 통일을 대비한 발전전략에 대한 것은, 물론 접경지역에 맞아서 연구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계시는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이나 저희나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제로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책자료를 내놓고 연구에 열중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저는 질의를 연구원 운영에 관한 부분과 연구과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씩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사정이 IMF이후로 좀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체감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대우,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상당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은 사실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외부의 수탁과제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재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5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연구원 자립도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해 주시고 연구원 자립도는 수탁연구과제의 건수나 액수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기금이 지금 206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유훈 고문님께서 원장으로 계실 때 약 5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금을 형성하고 있다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노춘희 원장님께서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면 연구원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운영현황과 향후 500억원에서 600억원 되는 차액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회가 2000년 들어서 3회에 걸쳐 열렸었는데 심의결과 모든 안건이 원안의결 승인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진지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이사회 심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부 위원회의 종류가, 기금운영위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기금운영위원회하고 연구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내부 위원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회의횟수와 주요안건 내용들을 '99년도와 2000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연구 또 도비보조금 운영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는 요즘 상당히 시급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경과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팔당호 수질보존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원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 유영록 위원입니다. 1999년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운영을 기금에서 지금 도비지원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향후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실을 잠깐 가 보니까 자료실 연간구입비가 한 6,000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1년 예산이 69억원되는데 자료구입비가 6,000만원이면 1%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 너무 연구원에 비해서 자료실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보게 되면 정원은 58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구부에 대한 부분이 12명이나 정원보다 적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초빙연구원 13명하고 비상임연구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처우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 직원 인건비 지출현황을 보면 연구직들은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관리직들은 업무 및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해서는 왜 연구수당이 전액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라면 연구실적이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데 저희가 2000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정기간행물 사업에 무려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벌였는데 반해서 도서판매수입이 6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연구실적들을 내는데 그런 연구실적들이, 저희 같은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줘서 보지만 정기간행물 수입이 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업적들을 대외적으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연구업적이 있으면 그 업적들을 누구나 유가로 사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원에서 업적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나, 그리고 관리파트 분야에서 연구업적들을 홍보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실적들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민간에 연구실적을 가지고 사업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양기용 기획조정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직 우리가 도본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GIS시스템의 전반적인 것들이 일선 시·군과 도본청과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 때 집중적으로 할 감사조항인데 이것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들이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도정전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사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6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내년도에 이렇게 잔금을 완료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각종 간행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도하고 성남시하고. 물론 우리 도에서 연구과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자세한, 앞으로 어떠한 개발이 제일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육성기금 운용현황에 있어서 예치은행이 한미은행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자율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편중되었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은행 같은 데는 10억원을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어느 정도 예탁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 많이 치우쳐 있다, 또 이자율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하십시오.

이진용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이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및 세미나와 공청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원 설립이후에 분야별 과제현황하고 수탁과제용역의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강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항목별 혹은 질의내용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장기조직운영연구, 자치권 확대, 지방경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경기도 중장기조직운영에 관한 연구내용에서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기본바탕으로 설정해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정원 산식 방법으로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도시화율, 교통량, 사업체수, 규제지역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총 정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직을 일반행정직 총 정원과 분리하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70만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제의 상향조정과 함께 점차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군행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수요 충족을 위한 경기도 본청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의 사기진작과 과다한 업무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탄력적인 인력운용 그리고 하부부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양 등이 필요함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연구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등 자치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기관 구성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문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기능배분 문제, 경찰재원의 조달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경찰서비스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먼저 실시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제의 자치권 확대방안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권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자치권한과 자치능력을 구분한 다음 자치권을 전체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자치권과 개별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자치권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치권은 법, 제도, 지침과 지시, 기능배분, 재정통제, 조직인사 등으로 구분 고찰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자치권은 중앙지침의 준수도, 정책다양성, 수요대응성, 자치단체의 주도권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습니다.

자치능력 측면에서는 재정수요, 지방자치구조, 지방정부구조 등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자치권 수준의 측정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치권을 측정하기 위한 6개 시·도와 6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치권 수준의 진단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와 책임확보장치, 자치단체의 자치능력에 상응하는 자치권한의 부여, 획일적인 중앙통제방식의 전환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과 노시범 위원님께서 연구실적 중 반영률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정책과제는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적시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기 때문에 연구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참고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 역시 수탁을 부여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제가 수행되며 수탁기관에서 수행을 지시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검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초자료조사와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기본과제의 경우 정책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추천을 관련부서에 의뢰해 채택하고 있으며 연구를 심사하는 위원에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제를 추천하시는 정운천 의원님께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계기를 마련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과제결과가 반영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수행된 경기도 권역별 쓰레기소각장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를 계기로 1시·군 1소각장 정책이 권역별 소각장시설 설치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기틀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연구한 1999년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청 및 각 시·군에 시민헌장제정의 기틀을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실·국간의 경쟁력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경기도청의 각 실·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8년도에 수행한 팔당상수원 1급수를 위한 대책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1999년에는 한강수계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물이용부담금제도의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수행된 북부발전 연구결과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의 기본방향과 법령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과…….

○ 위원장 김강선 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세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에 있어서 좀 요점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요약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거기 누락되는 게 있다든지 보완을 하실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래서 김효정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께서 수탁용역사업 계약금과 전출금 사이의 차액이 많이 생기는 사유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수탁용역을 수주받으면 용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연구의 난이도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규정 제4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20%∼30%의 수입금을 결정하고 차액 70%∼80%를 직접 연구과제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원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물으신 임금결정시 연봉인지 여부와 퇴직금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직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제를 폐지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매월 12월말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최근 3개월간의 연봉 총액을 3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연구직원의 임명절차를 물으셨는데 원장과 부원장,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과 연구직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행정실장을 제외한 관리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중에 상부기관에 감사제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목록에서 2000년도 상부기관의 수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금년도에 수감실적이 없어서 제출치 못 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99년 2월에 도 감사관실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그 조치결과를 지난 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항 자유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평택항은 지금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은 충족되고 한 가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의 연간 화물처리 능력입니다. 연간 화물처리능력이 1,000만t이상되어야 하나 현재는 695만t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평택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구역관리계획 수립과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원이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대한 하고 구역토지를 도시민에게 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대되는 것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후 조치는 대개 지역의 20호이상의 취락에 대한 정비 및 지원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제도가 실제 운영과정에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며 도비보조금제도가 전략적 사업을 유도 추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유도·조정기능보다는 시·군의 일반적인 사업투자의 부족재원을 보완해 주는 소극적인 재원보전기능에 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의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단기정책과제를 연구한 바 그 중요내용은 도비보조대상사업의 축소정리, 기준보조율 개편, 차등보조율 개편, 소규모 보조사업으로의 포괄적 보조확대, 표준화된 시설에 대한 정액보조 확대적용 등 현재 도에서 연구결과에 제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실행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의회가 추천하여 채택한 연구 중에서 과제가 총 9건이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연구수당의 지급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연구수당은 '99년에 원장의 연구수당이 60만원, 상임고문 52만원, 선임연구원이 40만원, 연구원이 35만원, 책임연구원이 30만원, 연구원이 2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58명 중 현원이 44명이고 그중 연구직 결원이 13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위촉된 초빙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의 처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연구직이 25명으로 정원 38명에 비해 13명이 결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연구직의 지속적인 충원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단순한 연구직의 충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우수한 인력에 한정하여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하반기에 부족한 연구원 가운데 8명을 충원하기 위한 모집을 하였으나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명만 채용하여 지금 능력검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공분야의 초빙연구원제도 활용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수인력에 대하여는 우수인력 공급이 풍부한 2001년초에 신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초빙연구원과 비상임연구원에 대한 처우는 초빙연구원은 원내 상근직으로 보수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경력과 학력별로 월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연구원은 비상근직으로 보수는 연구경력과 학력별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99년 불용액 발생사유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99년의 불용액 총 규모는 9억 6,700만원으로 발생사유를 예산편성상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예산에서 94%, 그 다음에 원장의 겸직발령 동안 미지급한 인건비, 당초 6개월에 편성된 청사유지관리 입주시기 지연으로 2개월 집행후잔액, 연구부운영 및 연구사업은 예산의 77%가 집행되었고 연구직 2명 이직 및 총정원 7명 중 4명만 충원되어 미집행된 인건비가 19% 남아 있습니다. 당초 28개 과제로 편성된 기본연구사업 중 27개 과제를 수행, 미선정과제가 있으며 과제별 예산집행률은 64%가 발생되며 총 27%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지역연구사업 3회, 계획에 2회 수행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중 경기논단 사업량 축소, 6회에서 4회로 그래서 6.9%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단기과제, 위탁과제 집행잔액은 2.7%, 기타 번역사업 등은 24%, 그래서 예비비가 8,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적정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경상예산에 차량비가 있는데 차량구입비인지 운영비인지 물으셨습니다. 경상예산에 편성된 차량비에는 차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가 계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비에는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물으신 수도권정책전환 10억원에 대한 용역관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식기반산업전략 수도권정책전환방안을 위한 용역으로 도청에서 일반 경쟁방법에 의한 국제입찰협상계약방식에 의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과 유영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경기도와 연구원의 GIS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와 연구원의 GIS활용 극대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별 GIS추진에 대한 조정과 기본방향 제시, 경기도 자체의 GIS관리 및 수요에 대한 정보파악, GIS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원에서 기존 데이터 활용 및 GIS관련 교육실시, 원내 연구진에 대한 GIS 정보제공 및 유통, 경기도 GIS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리딩그룹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각 시·군, 저희 원과의 시스템통합 문제는 각 기관의 GIS수요와 목적이 다르므로 현 상태에서 시스템의 통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며 경기도와 지자체, 연구원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공유하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보조기관의 증인출석 사안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증인·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 경기도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에 거부한 사람에게는 제31조제1항의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장·군수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시장·군수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기북부지역발전을 위해 현재 제2청의 용역의뢰로 경기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01년 6월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산업연구원, 외국계 컨설팅회사 아더앤더슨사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도 이사회가 3회에 걸쳐서 열렸고 모두 원안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운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사회는 3회이고 의결안건은 8건이었습니다. 금년 2월 1일에 개최된 제19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상임고문의 임기를 1년 단임에서 1년이내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개정과 동 상임고문이 이사 선임되었고 2000년 3월 10일에 개최된 20차 이사회에서는 선임직 이사 중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도 기획관리실장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한, 절차상 이행을 한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4일에 개최된 21차에서는 비상임정책연구위원제를 신설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0여일전에 이사님들께 사전송부해 드리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 내부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원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단기정책과제의 선정, 연구범위를 심의·의결하는 자체연구심의위원회, 원내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규정심의위원회, 기금의 안정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수탁용역과제의 실행과 연구방향을 정하는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연구직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재임용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별로 원내 박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원내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자체연구심의위원회가 26회, 규제가 1회, 기금이 7회, 용역이 79회, 인사 5건이 있었고 간행물에는 7회가 개최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도권 난개발에 관련된 연구결과 정책방향은 그간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1996년 대도시를 위한 농촌지역정비에 관한 연구, 1997년 수도권근교지역법·계획관리체제의 개선방안 연구, '98년에 경기도 도농복합시 도시계획·관리모델 연구, 2000년에는 용인 등 수도권난개발방지 등 4개 과제에 있었고 경기도 등의 검토 의뢰를 받은 검토안은 '98년에 1건, '99년에 2건, 2000년에 1건 등이 있으며 특히 2000년 8월 30일에는 감사원 요청에 의한 검토결과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검토안은 경기도 지역정책과 업무방침의 수립, 감사원의 난개발관련 감사보고서 작성에 반영됐고 이번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안 초안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이 생각하는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허가 기준강화를 위한 개발허가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동주택 개발시 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과 시행제도를 확립하고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단기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것을 채택하여 건설부에서 종합계획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과 2000년 자립도 변화추세와 향후 자주방안, 먼저 '95년의 자립도 추이를 보고드리면 100%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96년에 84%, '97년에 81%, '98년에 86%, '99년에 57% 2000년에 와서 44%로 점차 자주재원 충당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6년에 수립한 경기개발연구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연구원의 기금적립 목표액은 370억원이었습니다. 매년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금출연 지원에 힘입어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었으나 '97년부터 IMF 경제위기로 도세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을 통한 운영경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3억원, 2000년에 3억원만이 자체적립하여 현재의 기금규모는 206억원을 확보되어 목표의 55%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탁사업 수행시 내부 연구진의 투입비율을 높여 전출금 전출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자주재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00년도까지 209억원인데 기금의 운용현황과 향후 확보방법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자주재원 달성을 위해 추가출연금 확대 노력과 수탁사업 수주노력 등을 통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은 먼저 오염총량제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이 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관리목표 과다설정, 수계가 아닌 행정구역별 제도시행으로 파생되는 문제점 미극복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강수계 물이용부담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변지역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지자체 소유근거를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지자체간의 지분설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탁과제 세부현황은, 저희 연도별 연구현황과 수탁과제는 첨부해서 다시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출연금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원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의 소신은 '99년 이전에는 시중금리가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연구원의 당초 기금목표 370억원이 조성될 경우 연구원의 자립재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기금출연에 의한 재정자립은 한계가 있어서 도에서는 기존의 기금운영수입외에 보조금 형태의 추가적인 지원 방식으로 '99년부터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은 연구원의 독립채산에 의한 자립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는 문제와 지속적인 도비지원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고 기본적인 재정자립 방향은 첫째 기금출연에 의한 이자수입 비중을 60%정도의 설정과 둘째 도, 시·군의 각종 용역 등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으로 용역수주에 의한 수입비중을 20%로 높이고 셋째 기금이자 수입과 용역수입에 의해 충당될 수 없는 나머지 부분 20%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원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도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도서비 구입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서비 구입은 6,400만원 맞습니다. 국내외 학술잡지 등 정기간행물 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는 지난 5년에 비춰볼 때 현재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차질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정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 국토연구원, 타 연구원에 비하여 봤을 때 저희 연구원의 자료구입비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사업의 결과 6종의 정기간행물 중 판매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4종에 대해서는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기간행물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판매수입이 적게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의 간행물 내용은 주로 경기도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원의 경우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판매수입에 의존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 판매를 시행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판매수입금이 늘어가서 700만원∼800만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이나 1,600만원이 수입금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청사구입 재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44억 9,690만원에 매입한 연구원청사 매입재원은 전액이 도비보조금입니다. 청사매입비 지급현황은 3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계약금 4억원, '99년 8월에 1차 중도금 15억원, 2000년 3월 17일 2차 중도금 13억원, 2001년에 잔금 11억 9,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간행물의 자체제작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연구원의 시설로는 자체 제작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대강 제가,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루할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답변 누락돼서 추가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법원에 경기도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의 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지원에 대한 시·군 증인출석에서 패소한 사항이 관련근거가 지방자치법 제20조2항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1항에 맞추어서 증인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과제 차원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시행령과 조례에 있는 사항을 더욱이 일선 기초단체, 물론 단체장들도 민선이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부단체장들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정책과제로,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규칙으로 삼아서 토대로 해서 자치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겠느냐는 의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위계질서라는 것이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법을 고치려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은 행자부에서 고쳐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것은, 법을 저희들이 5개이상 만들었습니다. 경험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연구원의 차원에서 어떻게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고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왜냐하면 목적에 도비를 보조했는데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목적에 버금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향후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의 예산심의나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여러 가지 같은 규칙과 시행령이 있음에도 지금 의회에서 기초단체장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정책과제로 저희들이 채택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도의회, 위원장님을 통하고 의장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평택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충족되었고 한 가지 부분이 미흡하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갖춰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네 가지 사항을 저희 기획위원회에다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을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215개항이 있는데 임기내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부실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을 혹시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죄송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약사항이 215개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중에서 몇 개나 했으며 그런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연구원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의 도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약과 중복이 돼도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몇 항해서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약사항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연구를 하지, 어떤 개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판단할 때 그렇게 연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 자료가 와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실현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공약사항 실현을 위하여 연구원에 구체적인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바는 없습니다.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인데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행정실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자료 103쪽인데 연구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99년도에는 4억원이고 2000년도는 이제 뭐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9억원 정도가 불용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짭니까?

○ 위원장 김강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심무섭 행정실장 심무섭입니다. 우리가 수탁과제나 여러 가지 용역과제는 당초에 연구사업계획에 의해서 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게 물론 과정을 다 수행해서 완결했다 하더라도 그 연구과제를 집행하다 보면 남은 금액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정원을 보더라도 연구를 해야 될 박사님들 T/O가 12명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너무 과중하다,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이 몇 개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대로 연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 현장답사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연구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 자료, 저 자료에서 짜집기 식의 어떤 연구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세요,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시겠어요?

○ 행정실장 심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건의 과제를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개나 7개밖에 안 했다라고 해서 불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 행정실장 심무섭 그게 물론 우리가 과제를 미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이런 것에 대해서 남는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쇄비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중단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야겠고 기이 어떤 과목에 예산이 세워졌다라면 연구하는데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서, 지금도 좋은 연구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질의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사업 미지출 내역, 기본연구과제, 경기지역연구사업, 정책연구과제 다 불용이 심각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액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 행정실장 심무섭 여기는 사업비의 변경사항에서 나오고 또 인건비 관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사적으로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직의 정원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인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우수인력을, 만약 국제무역이다, 국제무역을 전공한 사람을 뽑으려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기는 옵니다.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보수얘기가 나오면 그만둡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지난 번에도 뽑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좋은 원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수규정이 다른 데보다 높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박사들도 외국에서 많이 오고 지금도 시험보면 옵니다. 와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보수를 가지고 잡습니다. 처음에 왔다 하더라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쯔비시 같은 데 동경에서 사람을 모셔오다시피 했었습니다. 한 3개월 근무를 시켰는데 일본에 노무라라는 회사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돈을 더 주고. 그러니 붙들어다 놨는데도 외국회사에서 돈을 더 주니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저희들이 다른 데처럼 우리 도도 살림이 어려운데 이것을 갑자기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국책연구원과 비슷한 보수를 주라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4,500만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왔다가도 없어지는, 사람이 몇 달 있다가 보수때문에 갑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 보수문제에 대해서 연봉제 3,000만원이 되었건 4,000만원이 되었건 연봉제로 체결하고 나중에 박사님들이 과제를 맡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성과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심한 얘기는 제가 여기에 와서 외부수탁, 가만히 있어도 해달라고 시·군에서 자꾸 옵니다. 저희들이 못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어도 하는 것은 저희 인력을 바깥에 460명의 외부 풀을 만들어 놨는데 대학교수라든지,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려고 해도 여기 누가 PM이 있어야 되는데 지배인이 없는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지배인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채워달라는 얘기지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50명이 되어야 합니다. 50명이 되어야 매니저 하나씩이라도 있어서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 기본은 어떻게든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사님이 알아들으시고 "그럼, 높입시다" 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시범 위원 제가 의정생활을 한 6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은 처음 업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모습인데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원의 50% 정도가 연구직이 모자라고 연구해야 될 과제는 상당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원이라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양새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감사자리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면 들추어내서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속에서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김강선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취합이 되셨습니까? 사업연혁별로…….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죄송합니다. 준비가 늦어져서.

이진용 위원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어떻다는 것인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까지 우리 성 박사님이 연구하시니까 성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 환경연구부장 성현찬 환경연구부장 성현찬입니다.

이진용 위원 간단하게 지금 연구가 어떻게 돼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70%정도 됐으니까…….

○ 환경연구부장 성현찬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결론나온 것은 없고 그 동안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하고 합리적인 내부문제하고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고 외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기존에 우리가 대응했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결론이 나오는데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도에서 경기비전2020에 의하면 권역을 역시 5개로 설정해 놨는데 연구원에서 정한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남양주가 경기2020비전에는 동부내륙권으로 들어갔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권역별로는 환상대도시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권역구분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출발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2020을 연구하신 양기용 박사님이 계십니다. 양기용 박사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속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부장 양기용입니다. 권역구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경관관리 측면에서의 구분이었고 저희가 '97년부터 시작한 2020계획에서는 권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측면에서, 그러니까 도시기능의 연계성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은 경관녹지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됐습니다.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그리고 아까 노시범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사업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있는 게 10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과제가 연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가서 출간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많은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1월쯤이면 많은 자료가 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비가, 인쇄비가 1억 5,000만원 가량이 연말에 집행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일단 감안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위탁연구과제도 저희가 연중에 집행해서 연말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완납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연구조성사업의 번역률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위탁을 주고 번역을 받아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잔액이 더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나타나는 2000년도의 불용액은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지요?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네, 정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노시범 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 중에 사실은 2000년도 게 9억원이 넘어요. 인쇄비 몇 억원이 빠졌다 하더라도 상당수 불용액이 생긴 거거든요.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과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연구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고, 저희가 올해 연구직을 말씀드린 대로 8명을 추가적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연구직을 추가채용하면 그분들이 상당 부분 연구를 맡아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구직 채용이 늦어졌고 또 주어진 연구직도 다 채용을 못했고, 이직한 분들을 충원 못했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이었으니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사업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경기지역 연구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약 6%밖에 안돼요. 3,530만원에서 183만원 집행됐기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큰데…….

○ 기획조정부장 양기용 원래는 지역연구 계획을 네 군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 수탁과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으로 줄여서 수행했고 다음에 평택지역연구는 여름에 시작해서 12월말에 마무리 지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 거기도 원고료하고 인쇄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평지역연구도 저희가 10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출장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연구가 네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고, 하반기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쇄비라든지 원고료가 나가지 않아서 경기지역연구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연구건수를 보니까 1건을 연구하신 분이 12명, 2건이 8명, 3건이 1명, 4건이 2명, 5건이 2명입니다. 5건을 연구하신 분하고 1건을 연구하신 분 12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연구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게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떤 것은 1년 연구하는 것도 있고, 2년 연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도 연구과제에 따라 다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성과급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현재는 상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나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고 그것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경기도의 업무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업무량의 55%가 도시문제입니다. 나머지가 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많은 곳은 굉장히, 과제를 덜 맡게 되면 성과급이 적으니까 조율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런데 아까 결원문제가 나오고 성과급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결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연구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결원이 적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것이 맞습니다. 외국대로 한다면 성과급 중심으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로 봐서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성과급 제도로 가야지외국식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게 되면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낙후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게 되고 사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분열되지 않는, 연구원이 분열되지 않는 그런 범위안에서 성과급 제도가 얼마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기관에서 성과급을 외국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일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운 것이 발견되어서 남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이 두 가지가 빠졌어요. 첫째는 206억원에 대한 기금운영에 있어서 위탁이 편중되어 있다. 이자도 한 군데 있지 않고 차이가 있는 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한미은행 예금이 예치된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금의 75% 정도가 예치된 경우는 저희 연구원이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률 문제로 해서 기금의 만기가 도래되게 되면 재무 견실도가 높은 시중은행 6∼7개를 대상으로 연이율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을 정해서 예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발생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강선 실리를 생각해서 편중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네.

○ 위원장 김강선 그 다음에는 분당개발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남시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도의원도 과연 어떤 개발이 바람직한지 900만 대표로서 도정에 소신을 정립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집약된 의견을 갖고 중앙정부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인개발이 일방적인 중앙개발로 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원장님이 분당개발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끝내시는 줄 알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곡을 찔러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5개 신도시를 만들 때 건설부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88년 분당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도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경제수석 앞에서.

도시라는 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만약 20만 도시를 만들려면 다른 외국에 비하게 되면 보통 15년이 걸립니다. 왜 15년이 걸리냐, 도시는 조사를 해야 되고 지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조사 데이터로 인해서 인공적인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인공적인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기능이 같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도시화 된다는 것이 교재 1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분당을 만들 때 5개 신도시 만드는 것을 정부가 내놓고, 그때 5대 신도시를 15조원을 출연해서 31조원의 효과와 166만인의 고용효과와, 그런 얘기를 하고 목표를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주택만 만들어 가지고는 도시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근본이기 때문에. 도시는 주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섯 개 기능이 한 세트로 가야 된다는 거. 다섯 개가 뭐냐, 직장, 주거지, 학교, 교통, 그리고 놀아야죠, 사람이 돈 버니까. 다섯 가지는 하나의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30%, 공업지역은 5%, 위락지역은 7%, 녹지지역은 60%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비율하고 우리나라 비율하고 다릅니다. 그 비율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실패한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옛날식으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법에 있어야 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정지구를 건설부가 만들어서 지정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는 다른 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도시계획법도 맥을 못춰요. 그래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망가지는 겁니다. 왜 도시를 만드는 데 택지개발촉진법이, 옛날에는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이 60년대라든지 그럴 때 국가가 힘이 있고 개인이 약했을 때. 지금은 개인이 공공보다 7대 4,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간에게 맡겨라 이거죠. 민간의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정부가 기틀을 잡아줘라, 기틀을 잡아주지 왜 정부가 나가서 땅 파고 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정고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대하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판교가 남아있는데 판교는 성남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택지개발해서 땅 팔아 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기획했습니다. "안 된다 택지개발 12%로 줄여라. 60만밖에 안 된다" 원래는 30만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30층 올려가지고 경관 다 버리고 비행기 내리는데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성남에서. 그래서 지금 반대해서 브레이크 걸려서 저희들 안 대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판교 벤처단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는, 도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을 들락날락하는 인구가 64%입니다. 분당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서울의 직장수가 350만개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10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다 갑니다.

그럼 도시라는 것은 모 도시가 있어서 모 도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도시들은 자꾸 분산을 해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들이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 이거예요. 분당도 저렇게 지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이 있으면 놀이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것이 다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서 다니면 첫째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서울에 가는 걸 어떻게든지 끊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가 경기 그랜디자인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디자인은 핵이 북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핵을 구성해서 그것이 한 290만 정도 인구가 되면 자생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자생력이 있는 도시는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경기도가. 왜 그러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깐 이유가, 사실 지사님하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옥신각신 했어요. 지사님이 "광역도시로 너무 깔면 손해 아니냐 쓰레기도 오고, 경기, 서울 게 다 오지 않느냐" 광역도시계획으로 다 깔아놓고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건설부에서 승인받아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골고루 살 수 있는 기능과 도로망을 형성해 줘야 된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든 것이 경기 그랜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난개발이 계속될 것이고 경기도의 기능이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도로망이나 그런 것이. 서울시를 향한 도로망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로망을 만들어서 여기서 돌아가게. 그게 왜 가능한고 하니 지금 서해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이 강화, 인천 해서 평택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까지 매갈로 폴리스를 만들려 그럽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냐. 중국이 시장입니다. 미국이 시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국을 향한 시장을 만들자 한국에서. 그게 서해안이다. 평택 보세요. 인천은 안 됩니다, 다 꽉꽉 차서. 강화로 해서 우리가 서해안 당진으로 해서 목포까지 서해안을 쭉 이어지는 지금 도로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망을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야 경기도가 정말 세계 중심이 되고 동북아의 중심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왔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앞으로 2020년 지식산업 중심부라고, 그것 만드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국토연구원하고 싸워서 만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상위계획이거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상위개발계획입니다. 그 상위계획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풀어주자 그겁니다,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식기반 중심지라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3개가 되는지, 4개가 되는지 그건 투자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외국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와 있어요. 우리나라 돈은 안 써도 돼요. 왜, 그 도시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도시가 안 됩니다. 장사가 돼야 되요. 서비스가 돼야 되요. 그러면 그것이 도시가 자생력이 생기는데 그게 인구규모가 290만 정도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기 그랜디자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시님께는 보고 안 하고 구두로만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그린 그림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서만 아시고 계시고 다른 데 가셔서, 지사님 좋아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 오프로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위원님들이 저희 식구니까,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부터 고민도 다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지, 다른 분과에서 도와 줍니까? 여러분이 식구니까 도와줘야죠. 다른 분과위원님들이 도와줍니까? 도시계획분과위에서 도와줍니까, 환경에서 도와줍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 식구니까 저희들을 도와주셔야죠. 저희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 그랜디자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건 처음의 안입니다. 처음의 안인데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서울이 이겁니다. 수정한 건 여기가 핵이 되는 거죠. 핵이 돼 가지고 수원을 중심으로 도로를 다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하나의 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핵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이쪽에는 주거공간이나 전원이 되겠고요. 여기가 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북하고 개성하고 전부 연결이 됩니다. 여기 핵 하나하고 여기 핵 하나하고, 동두천하고 이쪽 포천쪽에 핵이 2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림을 저희가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시안으로 지난 번에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포까지 나갑니다. 이게 서해안인데 서해안고속도로도 그래서 깔은 겁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7년전에 만들자 해서 만든건데 이 도로를 따라서 이쪽이 평택항하고 세계 중심의 물류중심이 되겠죠. 그러나 이쪽이 소외된 게 아니라 이쪽은 이쪽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산이 많고, 주택지로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활성화해야 되고 단,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문제는, 저희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그러는데 저는 한꺼번에 안 하려 그럽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의회에 가고 여러 가지 설명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잡아서, 여기가 되든지 여기가 되든지 하나만 잡아 가지고 완전히 완성품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난 후에 그 완성품을 가지고 다시 참고해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도로망도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경량전철을 놓으려고 그럽니다.

서울시 지하철 놓는 거 반대했습니다. 빚이 4조원이에요. 하루저녁 자고 나면 23억원이에요. 23억원씩 물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경량전철은 굉장히 싸게 먹히고 건설비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버스 다니는 거 있죠? 새마을버스 다니는 스타일로 전부 연결하려고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다른 데 갈 필요없어요. 학교도 여기 다 짓고 한다고요. 정부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민간 페이스로 해서 돈 벌 수 있게,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겁니다. 정부는 종이 짝만 줘라 이거예요. 왜 하지도 못 하면서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시안은 처음 만들었던 게 이것이 아니고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드린 건데…….

○ 위원장 김강선 원장님의 좋은 말씀 많은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두뇌의 집합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도 선임위원회로서 이런 좋은 연구기관이 같이 한다는 것을 상당한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장님이 우리 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하셨으면 합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 한마디 꼭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의 본분은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려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고민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감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춘희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이주석

○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노춘희행정실장 심무섭기획조정부장 양기용

도시경영연구부장 신원득도시지역계획부장 이상대교통정책연구부장 조응래

환경연구부장 성현찬지식산업연구부장 이기영사회개발연구부장 김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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