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 보 사 환 경 위 원 회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도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9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 위원장 김도삼 엄정수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네.
○ 위원장 김도삼 박영숙 보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 김도삼 강홍석 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네.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동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보건복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송원찬 위원님외 3명이 위원회 감사내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의약분업의 실시 등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일대 전환을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 10월의 국정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의 작성 등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하는 그러나 인력구조 여건상 할 수 없는 즉, 도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대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수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혜선 생활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최봉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홍완표 의료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전세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최향순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충호 식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백정혜 약무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담당까지 소개해 올린 것은 전에는 과장까지 소개해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과장들은 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담당들을 소개해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보고드릴 때 업무보고서가 먼저 위원님들께 배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먼저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알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과 5쪽 각 과의 주요기능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금년은 5,57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4,093억원보다 약 1,500여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급여 및 저소득층 의료보호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의 80%는 저소득 주민 보호 및 의료보호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에 맞는 복지모델 및 지표를 설정하여 21세기 경기복지 비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00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업무와 사업의 가지수가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6가지 항목으로 압축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사회복지관 등 각급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도내 35개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자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순회방문을 통해 가사, 간병 및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있으며 군포, 파주, 안양, 부천 등 4개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 9만여명에게 재활상담을 해주고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공무원과 도내 사회복지시설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통해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시설운영자와 수용자들로부터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으로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거동불편자 및 고령노인 등 4만 8,000명에 대한 방문 치료했으며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담당간호사 348명을 서울대학교 등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이동진료와 한방진료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총 124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경노당 등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1만 3,0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한의사회의 협조로 저소득 독거노인 1,033명을 선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한의원에서 무료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단체가 중심이 되어 29개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소외계층 8,700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독립유공자 675명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실명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68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20만 7,000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소득과 가구 규모별로 차등하여 2,59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2만 9,000명에 대한 학비로 216억원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비로 12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1만 3,000명의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로 1,79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이 당초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영세한 의료기관의 재정난이 심화되어 지난 9월 추석전에 의료비 체불금 해소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193억원을 긴급 확보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호비의 충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적기에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적극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금년도에 204명을 증원하여 총 732명을 읍·면·동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배치하여 국민기초생활시행과 관련한 조사표작성,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달토록 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자활프로그램 운영과 생업자금 융자알선, 그리고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12월말까지 수급자 관리 DB구축 및 복지행정시스템을 금융 등 타전산망과 연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자립·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시행과 아울러 조건부 생계급여 제공으로 근로활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업자금 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해 주고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병 등 4대 희귀병 환자들에 대하여 올해까지는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의료보험제도하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수시로 조사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수급자로 가능한 최대한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장애범주 확대로 등록장애인이 작년말 12만명에서 현재 19만 9,000여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이자수입으로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와 장애인복지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까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이 완료되면 지역장애인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점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시·군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자료조사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76.3%, 2004년에 83.4%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부터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서 현재 64.3%를 설치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지난 9월에 각계의 인사 113명으로 도민설치촉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구축을 위해 장애인 곰두리공판장과 도청 공무원연금매점에 장애인 생산물품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백화점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하며 이동판매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인 화장지 등 6개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프로그램 중심의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과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과 심부름센터,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부모교실, 결혼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재가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외에 자폐아 전문치료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고 그룹홈 운영을 확대하는 등 탈시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반구축 사항입니다. 도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현대화 및 시범보건소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소와 보건지소 7개소를 신축하였고, 9개소에 대하여는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리, 광주 등 5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모자보건, 재활시범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범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호응이 매우 큰 보건소 한방진료 실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침·부항·물리치료를 통해 허리통증, 뇌졸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치료하고 있으며 한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업무대행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보건의료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392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간호사, 치위생사 등 440명을 연세대학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된 한해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의 경우 용인시 간이상수도 오염 등으로 집단발생 하였고 금년에는 발생숫자가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연천, 파주 등 휴전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특히, 금년 5월이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전국적으로 집단적인 발생양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전염병 관리체계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 2,784명을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설사환자 및 열병 신고센터 336개소를 설치하고 해안지역에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18개소를 지정함은 물론 전염병 역학조사 40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시설수용자등 21만 2,000명에게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구제를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일 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유행확산 방지대책으로 민·관·군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13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는 37.8%, 강원도는 161%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 누구나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위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위해식품에 대한 사전관리로 도시락, 두부, 우유 등 국민 다소비식품과 시장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을 매월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수입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농·수산물 검역소, 식약청 등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공조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홍보 및 순회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위생행정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56명을 위촉하여 자율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신고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불법 위생업소를 적발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로 저소득계층 및 시설 수용자에 대한 생필품지원 등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관련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 접객업소에 3,000만원, 제조업소에는 1억원을 기금에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약무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분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9회에 걸쳐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등 민의를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의약품 품질관리 및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중의약품을 수거 검정하여 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는 신속히 봉함·봉인 및 폐기처분 하였으며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임의, 대체조제, 담합행위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 1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예방 활동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의사, 약사 등 117명을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14건을 적발하였으며 또한 검찰과 합동으로 앵속, 대마 불법재배 농가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81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2건이었습니다. 그중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4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6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상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국장이하 산하 공무원 모두는 항상 도민의 보건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항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약속드리며 또한 저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지방공사 포천의료원을 시작으로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제2청 문화복지국과 환경보건국, 수원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및 이천의료원을 감사하면서 여야를 떠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한 운영형태와 관리 감독의 소홀함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우리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보사환경위원들의 지적사항만 개선된다면 우리 도의 보사환경분야는 세계적으로도 모범도시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고 느낀 포천의료원은 우리 도민을 위한 의료원인지 아니면 부도나기 직전의 공장인지 불결하고 어둡고 모든 게 어지러웠으며 본 위원이 만나본 일용직 직원들은 내년 봉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희망이나 사명감보다는 한시라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더욱 놀란 것은 포천의료원 원장은 감사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즉흥적이고 동문서답식 답변이었으며 대충 대충 넘어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99년도에 약 5억원의 당기순이익이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약 1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감사결과 임헌명 원장하에서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의사로서, 경영자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추지 않은 임헌명 원장이 포천의료원에 있는 한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도에서는 포천의료원을 왜 이토록 방치했는지 의구심을 떠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 도에서 이 내용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2년간 포천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와 점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포천의료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의 포천의료원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촌의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촌의료원에서는 지금 직원 채용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19일 약제과장 및 영안실 종사자 등 6명에 대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는 물론이고 소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인데 도에서는 금촌의료원에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전 영안실 임차자로부터 2억 4,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년까지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촌의료원에서는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임차자의 재산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금촌의료원은 지난해 4억원, 올해는 1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금촌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은 도가 병원시설 확충과 병상신축 등에 사용토록 작년 11월에 지원한 돈 29억 5,000여만원을 윤배중 원장권한으로 도의 승인도 없이 동원증권 투자신탁과 공사채형 투자에 4억원, 삼성생명 뮤추얼펀드상품, 현대증권 밀레니엄칩 등에 28억원을 분산투자해서 말썽이 나자 5개월이 지난 4월 17일 뒤늦게 도에서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3%의 이율에 그쳐 1,500여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금을 유용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변상조치나 윤배중 원장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정부의료원 별관 4층과 5층 일부, 약 240여평에 한방병원을 입주시키면서 입원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받는 형태로 입원관리비만 받고 보증금, 관리비, 월세 등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방병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은 경기북부 3개 의료원은 경기도 제2청으로 감사권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선진복지 행정구현을 위한 2000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이재동 국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복지국 60여명의 직원 모두에게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쪽 1번이 되겠지요.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9개 중 3개 위원회, 즉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 역학조사위원회 등은 1999년부터 금년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존치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위원회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합 및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바랍니다.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9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78쪽 사회복지관 지도점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99년 3월 23일 점검한 상동사회복지관에서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차량유지비 57만원은 회수하였으나, 281쪽 2000년 4월에 점검한 상동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직책보조비 및 차량유류대금 518만 6,000원을 청구해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주의촉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관장은 주의촉구했고 직원은 회수조치 하였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99년 이후 전환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전환된 실적이 전무하거나 몇 개소 안 된다면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20쪽 시설설치 신고기준의 완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노력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기금 운영실적과 관련된 질의로서 249쪽 사회복지기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은행예치시 은행별 수익이자비율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52쪽 장애인 지역사업 추진실적과 관련된 질의로서 '99년 장애인 예산지원 집행잔액이 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불용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10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쪽 고객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이 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일회성, 의례적으로가 아니길 부탁드리면서 그 사례를 답변 바라는데, 복지국장이나 사회과장이 어디를 갔다왔으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왔으며 시설의 반응은 어떠했고 그 시설의 느낌은 어떠했고 제도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 곳을 사례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그간 도감사,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미처 되지 않아 도의회행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재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도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32쪽에 식품진흥기금 대출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진흥기금이 232개업소에 '99년도에 대출됐는데 2000년도에는 90개업소, 제조가공업소는 11개업소에 '99년도에 대출됐는데 2000년도에는 8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 미수금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지출장 방문 중 미수금에 대해서 출장방문을 하고 소액재판 및 법정소송 신청건수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별 독촉공문 발송건수와 또한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와 같이 미수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법적조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례식장 관리현황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례예식장은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수원·안성의료원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의정부·금촌·이천·포천의료원 여기는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체제 하는 것과 임대주는 것에 대한 의료원의 관리상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독업체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업체수 경기도 305개소에 대한 현황을 구분, 업체수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업체현황, 명칭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상시설 52회 단속실적이 4,984개소에 대한 위반업소 350개소에 시정조치사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대상업체 중 70% 정도 실시하고 30% 정도 미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상업소도 관계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파악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철처한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내고장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독업체와 종사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종사자도 6월이내에 소독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소독을 실시하여 필증을 끊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여 도민건강에 피해나 관계관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동검진차량 운영현황과 진료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4회, 2000년도에 115회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관리협회 관련해 391쪽이 되겠습니다만 나관리협회에 현재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관리협회의 지난해하고 금년도 업무실적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현황인데 행정직이 18명, 의무직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의무직이 1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과 의무직의 차이점, 급여관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묻고 싶고, 또 보건소장은 행정직이나 의무직 중 어느 것이 나은지, 여기 396쪽에 보면 장·단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직과 의무보건직하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장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있게 파악해서 일선 시·군 보건소장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필요하지 않나, 다시 얘기해서 병원에는 의사가 있으면 사무장이 홍보를 하고 영업하고 수금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이 의사를 겸하면서 행정직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여기에 보면 장점이 행정직으로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적출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내 허가업소 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현황이 나오지 않고 숫자만 나왔는데 이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적출물 과정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행정조치가 된 것인지, 법적으로 고발한 건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412쪽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대해서도 배분사업 전체지원액에 대해서 전체 지원기관수 386개소의 현황도 구분별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압착식용유 업소현황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식품관련해서 참기름을 불결하게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한 경우가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점검업소가 금년도에 574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점검을 안한 업소가 있습니다. 군포나 안성, 화성·광주군 같은 데는 1년에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점검은 연간 몇 회 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군에는 서너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입니다. 이번에 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보면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금누진세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원 신규 입사자한테만 적용하고 기존 근무자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시정을 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진료활동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의거 응급체제유치를 위해서 근무지에 상주 또는 관내 거주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기퇴근, 민원불친절 등 근무상태 유지가 취약한 실정임에 따라서 시·군별 점검시 지적사항과 접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공중보건의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데 예산 중 진료활동비, 법에 근거없이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지급하는 사태가 있는데, 법령에 근거없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12일간 이천·여주·광주도자기축제 행사장에 관람객 인원수가 이천이 92만명, 여주가 43만명, 광주가 40만명의 인파가 몰렸답니다. 그런데 이천을 보면 7월 26일에 연막소독 한번 한 것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가봤을 때 날파리들이 많이 날려서 아마 홍역을 예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서 홍역이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12일간에도 이렇게 방역업무가 뚫렸는데 2001년 81일간 세계도자기축제를 3개 시·군에서 하게 됐는데 이것은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도에서는 어떤 방역업무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천·여주·광주·용인에 인구가 약 7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천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타 시·군은 1.8%의 사망률인데 이천에는 3.9%로 사망률이 높답니다. 왜 사망률이 높은가 하면 이천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이천·여주·양평·광주, 여기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큰 병원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망률도 높고 장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의 이천의료원이 110병실 갖고는 동부권의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의료원에 병실을 더 늘려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홍역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격리병동이 없어서 환자들이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공기로 전염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홍역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의료원이 종합병원이 될 수 있게끔 병실 한 50개를 더 증축시켜서 지역서비스,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이재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국감과 또한 이번 의회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치하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AIDS 감염자 현황이 날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늘어나는데 증가된 원인과 또한 그분들에 대한 격리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방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보호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또한 자녀학비,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을 선정하는데 대상기준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전염예방 말라리아,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말라리아가 발생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생했는데 지상을 보면 다발적으로 말라리아가 학생들에게 감염되면 그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농촌지역 같은 데는 병원같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과 이천, 수원의료원 감사했는데 포천이라든가 이천에 정신질환자 병동이 없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러한 의료원에 정신질환자 병동을 신설해서 주민들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노령환자를 위한 병동이 지극히 적은데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 추세에 걸맞게 병동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셔틀버스 1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1대가 만약 고장난다든가 사고가 있을 때는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증차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총 장애인수에서, 보고자료에 복지증진해서 경기도 내에 장애인과 서울시 장애인수는 각각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설치 계획연도는 몇 년도에 복지기금설치가 운영됐는지, 설치할 당시의 이자율과 현재 이자율의 차이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기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거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과 경기도 장애인의 조직관리 체계는 어떤 점이 다르며,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재동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가정도우미 확대실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핵가족으로 인한 가정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각종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1998년 12월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45만 7,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인구의 5.3%이고 우리나라의 평균 7.1%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라든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은 비단 생활보호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노인도 이제는 가정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과제로 균형잡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기관의 확충과 유·무급 가정봉사원의 확보와 업무분담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이 요구되며 지역별, 기관별, 보건복지별 통합적 사례관리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이에 부응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을 예방하고 균등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노인보건복지서비스센터는 사전에 충분히 지역사회의 동의없이 행정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공공기관형태 즉, 보건소라든지 의료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 모형개발에 무리가 있습니다. 수원시 등에서 시범 실시되었던 사례와 평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가정도우미의 활동실적과 관리시스템을 밝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가노인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시·군의 민간 재가복지담당과 가정봉사원 등을 선진국 견학 및 연수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수당지급 계획을 칭찬할만 합니다.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는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 수용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차별대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용시설 종사자도 보다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여 개별화 및 다양화된 욕구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람없이 보건복지국 소관 각 시·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황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이용권 확대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복지시책 20개와 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11개 시책,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주관하는 사기시책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정보제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생애주기별 장애로 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상담교육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시행되어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의 적응지도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보니까 자료에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 수가 177개소이고 이중 고용의무인원이 2,904명인데 실제 장애인 근로자수는 1,232명밖에 안됩니다. 유관업체의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을 밝혀 주시며 향후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며 미국 질병센터에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으로 충치예방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내의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취업 및 창업상담, 실적과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인지 일반주민인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성남시 소재 자활후견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재활사업관련 전문성있는 자격증 유무현상과 직원채용시 사회복지관련 전공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이드헬퍼 양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우미센터 설치 운영이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확대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가이드헬퍼란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이드헬퍼에 대한 소정시간을 인수하도록 하여 유급, 무급으로 구분하는 장애인의 외출도우미 등 시책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센터 분당사업장 “함께 걸음”이라는 지하철 유실물 분리 및 재활용사업장 이렇게 하는 직업재활시설 등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정비대상시설과 기한을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횡단보도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등에 2000년 4월까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 편의시설 설치를 밝혀 주시고 정비대상시설 중 읍·면·동사무소의 설치율은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이 설치 안됐으면 편의시설 설치유지 관리의무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정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 30일 현재 경기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94만여가구의 약 20만 6,599명입니다. 이들중 장애인으로 판정된 수급자는 시·군별로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수급받는 자가 포함된다면 이에 대한 최저생계비 적용이 적합한지 밝혀 주시기바라며 또 이들중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계획 수립시 직업재활 장애인 단체를 시·군별로 자활지원협의체가 참가시키도록 유도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 공공근로로 경기도가 책정하고 있는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유도하겠다 하는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수용시설 인원,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도라든지 회계문서처리, 늘상 나오는 얘기들인데 재물조사 되어진 내용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는지, 또 동절기 전에 실시를 했다면 언제 실시했는지 또 실시 안되어졌다면 점검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숙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더더욱 경제가 제2의 IMF가 온다느니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추운 겨울이 되리라고 보고요.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노숙자에 대한 대책과 노숙자들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속에서 가정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관한 연계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284쪽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도의 지원금은 얼마이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어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숫자적인 인원은 갖고 있지만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다시 악순환이 반복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병원 퇴원후에 재활프로그램 연계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안되어지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각 시·군에서 내야될 보험료를 기초단체에서 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들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 의료원들의 미수금들도 각 시·군에서 받지 못한 10억원 가까이 저희 산하 6개 의료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10억원에 가깝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연체가 돼있어 가지고 6개 의료원에 대한 재정악화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의료원들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를 잘 받는데 다른 병원들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오면 박대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도의 입장은 각 시·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단체의 지도 감독과 계몽하고 행정조치나 권고하실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진단 및 연계프로그램을 확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보건복지국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정책이 전환기여서 업무가 과중돼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예산이 5,570억원, 도예산의 11.5%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서가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의회가 열심히 해서 경기도 복지를 선진화 시키는데 좀더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4쪽부터 그 순서대로 쭉 나가겠습니다. 페이지는 언급하지 않고요.
의료보호환자 부당진료비 청구내역이 쭉 나왔는데 금년만 해도 2,058건 약 8,290만원, 부당이득금 청구금액만도 9,900만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의료보호재정을 계속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보호환자와 더불어서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에게 고가의약품 처방전을 남발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해식품 관련인데요. 요즘 숯가루가 있는 냉면이라든지 납꽃게라든가 이런 게 도하신문을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농약범벅이 된 콩나물 문제, 발암물질 사용한 묵, 쇳가루 사용한 고춧가루 이런 엄청난 위생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업소가 561건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그 내용도 유통기간 경과가 대부분인 379건, 처벌내역도 경미하고 앞으로 위생이 날로 중요화 되는데 실적이 미비한 이유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위성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원 결과에 경기도내 사회복지관 성혜원, 신망애 재활원, 은혜원 등 해서 14억원을 횡령했다, 입소비 착복, 부식비 착복, 정말 한심한 사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평가가 나올 건데 이 평가에 대해서 재정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약사라든가 대형약국 약사관리 문제인데 작년에 위반업소가 19군데 지적당했는데 이것도 정말 무자격 조제행위 단속실적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지국의 인력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조제행위 단속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전에 TV에도 보도됐는데 자료보니까 15군데가 약사법 위반사례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잘 찾아냈습니다. 이런 임의조제라든지 대체조제 문제, 담합행위 단속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재정의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의약분업실시 후 약사법 위반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될텐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경기도 역할과 보건소, 기초 시·군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약사법에 대체조제, 임의조제가 현재 약사가 만약에 의사나 환자의 동의 있으면 하게 돼 있지요? 약사나 의사가 동의해 주면 대체조제 가능하지요?
(「대체조제는 가능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랬을 때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약국이 그 많은 약을 재고부담 때문에 갖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보건의료체계, 그러니까 부천시면 부천시, 수원시면 수원시, 의사와 약사, 보건소가 의료협력 전달체계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담합행위, 어떤 모의사가 A라는 값비싼 약을 처방해 놓고 B약국에다가 싼약을 주도록 해서 담합하는 행위있지요. 그러면 약은 비싸게 써서 돈은 받고 실제 약은 B약국에 싼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담합행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체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원 의약품 구매절차를, 여기 보니까 의약품 구매절차라고 돼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장이라든가 또는 의료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경우가 많으니까 10인이내 정도로 해서 반드시 의약품 구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반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하셔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산하 기금운용인데요.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이렇게 잔고증명서를 다 냈는데 경기도 자립장학금 잔액이 41억원, 이 지급할 때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물론 조례에 규정되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 현재 433억원이 있네요. 작년에 331억원인데 금년에 101억원이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99년보다 2000년도에 재해가 덜나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라든가 재해물품구입비 사용 적날성입니다. 시기가 항상 늦고 품목도 이재민에게 해당 필요한 품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전체 이자율 있지요. 일반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 금고우대자유적립예금 등 제가 아침에 농협을 들러서 이자율표를 가지고 와서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율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정기계금, 자유정리예금, 자유적립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 금고우대 자유적립정기예금 이자율표를 내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 이자수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금을 담당자가 임의로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맡기고 있는지, 담당자 재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중에 복지국 직원들께 감사드리는 게 자료실명제 담당제를 써놔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담당하는구나, 자료실명제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데는 한번 전화하려면 서너 번 돌아가야 돼요. 담당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해 기금 예치금액이 320억원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자율을 내주시고 지출현황, 수입현황, 수입이 올해 348억원이나 들어왔고 지출이 28억원인데 여기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이라는 게 있네요. 1,653만원입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왜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근무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종사자들을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783명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종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랑인시설 52명, 정신질환요양시설 107명인데 근무자들이 진짜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인건비 착복은 없는 건지 사실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근무자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횡령금을 어떻게 배상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자에 대한 복직여부, 어떻게 고발했는지 복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감독방침, 성혜원이나 은혜원, 이런 데 복지기금 횡령하는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부는 상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횡령한 기관에서 이런 것은 글쎄, 종사자하고 원장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종사자는 상주고 어떤 데는 착복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의회도 같이 욕먹습니다. 저도 이런 것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의원은 뭐하고 있느냐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감사원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질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식사 잘하고 있다,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소금국 먹인다고 한두 군데는 보도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식사문제 다 문제없다고 지도 점검내역이 그러네요. 어떤 데는 반찬이 형편없다고 나오는데, 돈은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도는 되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정말 잘 해주십시오. 인권대책은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인권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 있는데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인권대책처럼 어떻게 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계, 약국이라든가 의약품 도매상이라든가 한약업소, 의료용구점 다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326건이 위반업소가 나왔네요. 그런데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진열판매 85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폐기처분을 바로 바로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지도점검도 위반기관수가 323군데, 작년에 490군데, 올해 117군데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500군데에서 100군데로 줄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의약품 지도점검이 왜, 의약분업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효능과 관련해서 허위광고가 14건밖에 안되네요. 허위광고가 굉장히 많을 건데 지도점검 실적이 도의 인력 갖고는 어려운지는 아는데 이게 굉장히 범람하는데 허위광고에 대해서 단속 적발건수는 아주 미약한데 앞으로 도 인력문제가 따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간 자원봉사라든가 활용하는 문제, 공직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사고에서 보니까 진료기록 조작사례 사고현황 없음, 소송중 의료사고 현황 없음 했는데 의료사고는 작년도 8건, 금년에 7건인데, 진료기록을 10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공문 한번 더 보내시고,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병원들로 하여금 보험을 들도록 권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분들이라든가 환자들이 다같이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보험을 들어야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형백화점 위생처분실태 이게 27건, 도내 백화점의 하절기 위생 이런 것을 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인력문제와 같은 것인데 적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부 시·군은 1건도 없고 수원시 같은 경우 1건도 적발 안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시·군은 많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1건도 위생점검 안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도 1건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의 신상명세가 쭉 나왔는데 60세이상 되는 고령 관장님들을 그냥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개 대학, 종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겸직이 대부분이거든요. 현행 법에는 겸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관도 가만히 보면 경영마인드 없이 부실화되면 결국 공공재원만 낭비되고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의 겸직문제와 연령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복지관 자체평가 1차, 경기도 도평가 2차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끝나서 12월에 발표라고 나왔는데 모범적인 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재정적·행정적인 차등지원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위탁자 전입금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전입금을 하나도 안 낸 데가 있고 500만원 낸 데 있고, 100만원 낸 데 있고, 300만원 낸 데 있고 어떤 데는 2억 5,900만원, 성남복지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냈는데 원래 계약할 때 분명히 낸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매번 내버려 둘 겁니까? 자체법인은 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뭘하러 복지기관을 운영합니까? 다른 데를 물색해 보십시오. 종교기관 같은데 복지관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텐데요. 10원도 안 내는 데가 있고 100만원, 500만원 낸 데 있고. 이런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안 내는 데는 제재를 해주십시오. 재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위탁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원금 같은 경우도, 후원금 착복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 전용, 자부담 20%을 맞추려고 후원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후원금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법인부담 안 내는 데에 대한 제재,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법인부담금을 안 내고 후원금으로 의지하려고,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하니까 값비싼 사회교육기관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원래 복지관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복지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값비싼 민간 사회교육기관이 있지요? 어린이들 학원, 사회교육시설, 국·영·수라든가 학습지도기관으로 전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복지관은 값비싼 사회교육기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법인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자체수입을 올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의 본래 역할과 기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관에서 지금 사회교육기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설치, 제가 보니까 다 작동한다고 하는데 진짜 확인하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의 전기작동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육교에 리프트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요, 육교에 리프트 설치된 게 예산만 낭비됐고. 공공기관이 아닌 육교에 설치된 것도 작동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해서 우리 도에 초과탈락자가 30%로 높습니다, 전국평균이 21.4%인데. 굉장히 높은데 높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도가 6만 4,734명, 한시생보자를 양산해 놓은 거지요? 결국 우리가 안 줘야 될 돈, 공공재원 낭비한 거지요? 한 쪽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한시생보를 양산해 놓은 것 아니예요? 6만 4,734명이 탈락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다른 데는 21%인데 우리는 30%거든요. 21.4%, 50%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유가 한시생보자인데 한시생보자를 양산해 놓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공공재원을 낭비한 거지요, 막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의욕이 감퇴하고 원래 이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고 사회안전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사회통합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들 6만 4,000명한테 솔직히 자가용 있고 재산 있고 현금 있는데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주원인이 나와 있는데 소득초과, 재산면적초과, 금액초과, 승용차보유, 부양의무자 있어서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십시오. 소위 말하는 이슈가 되는 게 1억원이상 재산보유자 이거 아닙니까?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엉뚱한 사람들에게 국가재정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재산조회, 크로스체킹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안 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지원기관이 우리 경기도에는 본청에 10군데가 있는데 자활지원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을, 아직 대책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대책을 신속하게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법이 국비법이라는 자활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웰페어워크(welfare work),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자활을 시켜야 하는데 자활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 자활후견기관에 8,000만원씩 주지요? 여기 10군데의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종사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산낭비없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인지, 지난번 IMF때 공공근로 또는 공공기관에서 대학이라든가 사회기관에서 각종 교육했지요? 제빵사, 컴퓨터교육, 정말 예산낭비 했습니다. 중산층이 가서 다 받아버리고, 자가용 타고 와서 운동장이 자가용으로 꽉 차고 그랬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종사자의 전문성, 어떻게 일하고 연계시킬 것인지, 실제 여기 가서 잡(job)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어야 하는데, 그리고 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인력은행이라든가 노동부 실직관련 기관 있지요? NGO 같은 것. 민간기업과의 연계, 민간기업들한테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아직 우리는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연계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것을 정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연되니까 다음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하시기 바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448명에 대한 24시간 근무현황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월평균 100만 5,000원이네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님들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데 이분들은 조금 더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 24시간 근무자 448명에 대한 후생복지대책,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 등록 장애인수가 12만명에서 올해는 15만 9,000명으로 늘었는데 장애인계 인력이 몇 분입니까? 서울시는 장애인과로 승격됐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체계를.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날 텐데 행정은 그대로 갈 것인지, 공무원 행정체계도 행정수요에 맞게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어떻게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을 얻어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계획에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현황을 보고 경기도 사회복지계획을 내시라고 했는데 2000년도 업무보고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어려우셔서, 힘드셔서 그렇겠지만 작년부터 누누이 경기도 사회복지계획을 내시라고 말해도,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한번 했지요? 여기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해서 경기도 사회복지, 큰 그림의 체제를 만들어 내주십시오. 각종 사업을 많이 펼치는데 방향하는,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정해놓고 경기도가 필요한 현실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경기도의 사회복지체계를 만들 것인지 계획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잘 내셨던데 아직,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셔서 여성정책국과 협의해서 틀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을 내셨는데, 지난번에 마련하신 것은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산후조리원 시범운영 이런 게 법적체계의 미비성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산후조리원 문제, 공공의료체계, 의료전달체계, 의료원과 보건소, 도 이런 곳과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복지, 의약분업 시대에 재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공공보건의료 각종 사업을 쭉 내셨는데, 2002년까지 하시니까 새로운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 감염자 도 실태를 보는데 신규 AIDS 감염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신규로 발생한 AIDS 환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첫 감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국정감사라든지 많은 감사를 거치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상승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사전조율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사고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협력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380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불균형합니다. 각종 시설마다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총체적인 사이클을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정실로 판단해서 지원할 우려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어느 누가 봐도 정실이 개입되지 않은, 투명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과 제도를 보완할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불량식품 접객업소를 공개하고 또한 사후처리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우선 공개만 해놓고 그 업소가 폐업을 하고 또한 업주만 바뀌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업주들은 교묘하게 공개한 업소를 회피하고 다시 사업신고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그러한 폐단이 생기므로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감시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사후감시가 충분히 되어야 불량접객업소가 발붙일 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위생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탁상공론적인, 그리고 구태의연한 교육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의 개혁과 이러한 교육내용을 좀 참신한 발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런 데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방안, 그리고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증원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재심의요청 건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1건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으로서 끝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포함돼서 다른 도민들의 빈축을, 또한 소외감을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에 점검하고 그러한 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건복지국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 지금 2건이 있는데, 지난 3년간, 467페이지 용역사업이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이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설치투자비·운영비 과다소요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정보체계의 발달로 건립 후 필요성 약화우려 등의 문제점이 많아 인력개발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게 됐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99년 5월 29일, 용역기간은 '99년 6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니까 5개월 되네요.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이러한 용역은 사전에 보건복지국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가 됐었으면 이러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내부심의를 거쳐서 도비가 소홀히 다뤄지는 면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역 전에,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심의 전에 용역을 추진할 때부터 충분한 회의를 해주시리라 믿고 그러한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없는 데도 있고 7만원, 5만원, 여러 가지인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러한 수당을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체가 아예 이러한 봉사직에 의한 수당은 없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와 또 자료를 준비하는 활동비를 충분히 정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와서 회의를 하고 사인하고 7만원, 5만원 받아가는 것이 그게 다른 도민이 봤을 때 그것이 정말 수고한 보람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교수들이나 전문분야의 종사원들은 이러한 수당에 연연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수당은 지양하시고 수당을 책정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만 되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의 수당은 일률적으로, 누가 봐도 공평성있게 실비보상원칙에 의해서 책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의 각종 요양원,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험의 가입여부를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계시켜서 대인·대불사고가 났을 때 도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이라든지 고아원 이런 데는 취약하거든요. 사람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취약한데 이런 데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대인·대물보험이 완전 가입되어 있는 시설에 우리 도비가 지원돼서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답변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국 업무자체가 국가위임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의 초점을 어떻게 둘 것인가, 혹시 명확하지 않으면 도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많을 수 있고 행정적인 영향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민선자치 2기 후반기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한번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업을 계속 남발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건복지의 여러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초점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타 도표나 수치에 의한 답변을 할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추가질의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보면 임창열 지사의 외자유치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본다면 사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 경제의 어려움에 비춰볼 때 의미있는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외자유치와 경제투자에 대한 성과가 하반기에는 나타나야 됩니다. 협약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결돼서 외자유치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이 생겨야 합니다. 아무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밖에 안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원을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연계되어야만 생산적 복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초적인 수급자들에 대한 조사단계이고 1차적인 지원단계이지만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분명히 있고, 경기도가 해야 될 것은 자활서비스를 도 실정에 맞게 얼마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주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국가의 위임사무거든요. 그거야 국가의 돈 받아서 도비·시비 책정해서 수급권자에게 적정하게 비리없이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올바르게 조사해서 그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행정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되게끔 해주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정도를 묻는 겁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자활사업의 준비정도가 어떤 거냐, 후견기관이 몇 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지역자활사업이 능동적이고 실정에 맞게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정도를 알려주시고,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제반 실업대책이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입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현 시기에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사업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된 제반사업들이 일관된 행정체계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협조체계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종합정책 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로 단일화되어 있는 업무가 경기도는 유독 몇 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복지마인드가 낮다고 볼 수 없는데 단순업무를 많이 분산시켜 놨어요. 그렇다면 여타의 복지업무들을 어디선가는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보건복지,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너무 일의 하중이 생겨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준비 하지요, 31개시·군 시설에 대한 관리하지요, 장애인 숫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관리하는 공무원은 4∼5명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경기도의 복지업무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빨리 선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순 집행의 업무들은 일선 시·군에게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그래서 경기도는 종합적인 조정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현재 그와 같은 업무를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할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 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떠냐, 그리고 수준이 어떠 냐,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어떠냐, 더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전혀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올바른 지표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경기도 특히 수도권지역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동요인이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의 지표를 완성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선정기준이기 때문에 수급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수급자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지금 조사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청한 사람이 아까 한건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이건 뭔가 홍보가 잘 안되고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지금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급자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판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과에 비해서 상당히 불만요인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숙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제 살고 있는 지역과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틀린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밀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도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두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 같은 기초행정단위를 가보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 과중한 업무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잡다한 업무들을 아직도 동사무소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정서비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전시성 행사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같은 조직내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라고 특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 전문분야 일만 과연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상급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확고한 중앙의 의지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일선 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분위기를 올바르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일반 행정공무원들과의 괴리감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사회복지제도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근 40, 5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일거에 바꾸면서 사회복지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는 상당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까지는 잘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체계가 안잡혀 있는 상태에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하는 것은 동일하게 돼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공공의료체계가 안정화 돼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이런 것을 의견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 노숙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대부분 알콜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노숙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질병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디서 현재 의료대책을 세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시 어떤 체계로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한 문제겠습니다마는 임창열 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에 여타의 좋은 공약내용이 많았습니다. 과정에 보면 몇 가지 의약분업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법 제도의 정비였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초창기에 가졌던 공약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도정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사의 공약내용이현재 어느 정도 중간단계로 실현되고 있는지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내내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공의료체계가 미약하다 보니까 의료계의 파업이라기보다는 의사들의 집단 폐업사태를 맞으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이 행한 대책이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을 독려하는 것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을 설득하는 것, 이런 것 이외에는 우리 체계상 감독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의료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방비 상태였던 거지요. 상당히 많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책이, 과연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대란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 정도로 미약한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와 보건과 관련된 대란은 저는 앞으로 재난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이상이 넘는 공공서비스체계를 갖추지 않는 이상 특정한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서 상당피해를 도민들이 받을 수 있게 현재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차원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료원들이 전반적으로 운영권자를 포함해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공연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도 보건행정 차원에서 연계를 못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건당국이 무엇을 고민하고 현재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의료원에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심밖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보건복지국으로 굳이 업무를 이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민간위탁의 문제로 상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만 민간위탁과 같은 경영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료 자체에 대한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 다음에 의료원, 그 다음에 아직 연계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제3차 공공의료기관과의 공공의료 서비스체계를 저희가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경기도는 다른 광역시와 틀리게 권역별 6개 의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경기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체계를 잘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관리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경기도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2002년이 임창열 지사의 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측면에 수정해야 될게 많습니다. 워낙에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됐었고 상당부분 유의미하다고 하는 사업이 도중에 어떤 연유가 됐었건 일의 추진이 붙지 않는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자문을 통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차원이 아닌 도정에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한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건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높은 임상 내지는 병상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치매사업은 2, 3년간에 커다란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노인치매 관련된 대비를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조기검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또 지난 번 이천의료원 감사시 나타났던 전염병 창궐을 전혀 병동에서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방치됐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수준으로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예상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 특수병동에 대한 확보대책을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대단위 큰 규모의 식중독 사고라든지 홍역, 이런 문제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특수병동 확보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새로운 차원으로 정비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면서 일부 시설장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있고 관에서 너무 강압적인 예산지원체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보조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바로 불법요인이 되고 또 횡령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계기준을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교육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운영자들의 동의를 같이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수립을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예전보다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 4월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마친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 생활편의시설 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민간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엊그저께 신문지상에서 보면 서울의 모구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세울 때 실제 이용을 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과연 이용하기가 편리한지 안한지를 설계단계부터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감리를 받겠다는 선언을 한 구청이 있었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실제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와 같은 의견을 경기도 전역으로 반영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위생과에 대한 업무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포함해서요. 여기에서 도시락 제조업체에 의한 전염병이 꽤 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체계상 이것을 교육청이라든지 위생과, 그 다음에 역학조사를 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행정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유흥지역을 가보면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돼 있는 차에 많은 스티커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으로 출장마사지 등 퇴폐업소를 하는 광고전단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상당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전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딱지치기 장난을 하고 특별한 게임을 할 정도로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지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장장 2시간 15분에 걸쳐서 질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게 무려 110 몇 건 됩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래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2시간 15분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보통 위원님들께서 물론 그전에도 쭉 그렇게 해주셨지만 상당히 정책적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많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달라는 시간을 얘기하시라고요. 어느 정도 드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하신 다음에 하실 생각마시고요. 되시는 대로 하시면서 중간에 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기우 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요하는 답변이 아닌 것은 국장님이 혼자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답변서 없이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4시까지 요망하는 시간인데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주어진 시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사항을 먼저 했으면 쓰겠는데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정환석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께서는 재가노인 복지를 위한 가정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면서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가노인 복지를 위한 가정도우미 운영은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현재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련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수용시설 종사자와 차등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용시설종사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수용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5년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 5만원 그리고 5년이상 근무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용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은 5년미만은 10만원, 5년이상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시설 종사자의 수당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수용시설 종사자의 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갖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이드헬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소형시간 교육을 이수한 유무급 자원봉사자를 도입하는 방안과 도우미센터의 시·군별 설치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 기관, 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을 갖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도우미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법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우미센터의 시·군별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본 센터 운영결과를 평가 분석한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고용의무 기업체 현황과 미이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실적은 무엇인지와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국가의 장애인고용정책에 솔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채용목표 2%를 지난 연말에 달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900여명의 장애인이 만든 생산물품 판매를 돕기 위하여 도립 곰두리공판장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용의무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하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그것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0.8ppm의 불소화합물 투입 지역주민에게 음용케 함으로써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그 효과가 50%∼65%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10개 시·군, 13개 정수장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찬반여론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과 정수천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이 동시에 물어주신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에서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면서 성남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적과 종사자들의 전문성, 채용자격 요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관련 협회 대책부서와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후견기관은 조건부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직업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알선, 자활공동체 설립 지원 등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으로서 우리 도에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8개 지역에 1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와 광명시 자활후견기관의 지난해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공동체 교육을 2회에 걸쳐 6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동작업장운영 등 도시락 200개 판매, 완구조립 14명, 문구완성 14명이 참여한 바있습니다. 기타 취업 및 창업정보실 운영, 자립단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역실태조사, 결식아동 무료급식지원, 세차, 광택사업, 청소용역사업,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 겨울나기 지원대상자 추천 등과 광명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146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했으며 현재 용역파지 및 간병인 사업 등 용역사업이 7개 팀으로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3명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의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한 바 있고 923명 연인원 특별취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개 국내 정규대학 4년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사 1내지 2급 자격을 취급한 전문인으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시범 운영된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에 전국 2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설치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는 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안양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향후 2003년까지는 적어도 1개 시·군에 1개소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확대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전 시·군에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지역자활기관협의체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동,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취업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는 한편 비취업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우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와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자활사업에 관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자활후견기관의 확대 설치 및 자활 전담조직의 추진 및 실업대책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직업재활시설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8개소로 533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매출액은 5억 8,0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1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작업장 2개소 신축, 노후시설 보수장비구입 등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 4월에는 장애인생산물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경기도 곰두리공판장을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 광명, 구리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총 20개소로 운영할계획입니다.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시·군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읍·면·동사무소의 설치실적 및 미설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여부와 개소수와 미이행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구청사, 읍·면·동사무소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2.8%로 이중 읍·면·동사무소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3.1%이며 편의시설 미정비 대상시설 4,027개소에 시정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4월 10일까지 시정기간을 두어 동기간 내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정토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긴 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수는 몇 명이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 적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수는 2만 3,899명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등급 1급 및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장애인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충분한 수입보전이 어려움에 따라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2001년부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수당명칭을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서 장애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지와 실시하지 않았다면 실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계획을 지난 11월 18일에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도에서는 11월 20일에서 12월 6일까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이기우 위원님께서 같이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노숙자의 동절기 대책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4개시에 12개소의 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240여명의 노숙자가 입소해 있고 노숙자와 쉼터는 장기적인 보호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가정에 복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역, 터미널 등에서의 노숙자들의 동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순회지도반을 운영하고 시·군 보건소 및 병원을 직영하여 특별진료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자와 현 거주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쉼터별로 운영해 나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 복귀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지역민과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정신병원 퇴원 후의 재활프로그램 추진실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현재 19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운영비의 50%에 해당되는 국비 4,450만원과 도비 8억 99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전 시·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자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각 보건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추가양성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의 정신보건 담당자에 대한 직무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퇴원자는 해당 지역 내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을 경우 복귀시설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소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하여 사후관리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에 따른 의료보호환자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으며, 의료보호환자의 부당진료비 청구내역과 예방대책, 조치사항 및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고가의약품 처방남발 대책에 대해서는 정수천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의 체불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의료보호환자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이 의료보호진료비의 편성이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어 국비가 상향조정되어야만 진료비 해소가 되는 바,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금년 당초예산의 국비지원액보다 177%가 증액된 2,01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받아 내년도에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이 크게 해소되며, 또한 현행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진료비 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한 진료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보호법을 개정 중에 있는 바 향후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로 인한 기피현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보호환자의 고가약 장기처방사례 등은 일선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요청토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약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의 부당진료내역은 자격확인 및 법정보호기간 초과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서 의료보호환자로부터 환수한 내역은 53건에 9,900만원이며, 요양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에 실수·착오 등으로 중복 청구하여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2,058건에 8,200만원입니다. 이러한 청구내역들은 의료보호진료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청구시에도 흔히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보호환자에게 환수조치함과 동시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보호법에 의거 환수 및 행정조치지시가 내려지며 금년 11월 의약품실거래제가 실태조사 후 부당청구된 명의관 2개소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참고로 정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 정환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의 위생상태 불량 및 원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경영적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데에 따른 도의 대책 및 포천의료원의 감사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이후 감사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천의료원은 '99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는 약 1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정형외과의 강희중 박사가 근처에 있는 우리병원으로 자리를 옮겨갔기 때문에 그 의업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강희중 정형외과 진료부장이 포천의료원의 수입에 약 30%이상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실거래제가 작년에 시행됨으로써 의약품의 거품이 30%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금유용성이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포천의료원에 대하여 경영상태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의 감사현황은 '98년 12월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2월 11일에 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금촌의료원장이 약제과장 등을 선임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영안실 소송에 따른 임대료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 및 금촌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촌의료원장이 약제과장을 선임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영안실 소송에 따른 미수금 2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수조치하기 위하여 임차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촌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는 타 의료원과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의정부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증권투자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상조치 여부 및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에 따른 한방병원의 보증금을 적게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한수이북 3개 의료원에 대한 제2청으로의 관리감독권 이양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서는 '99년 11월 병상 신·증축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융자받아 향후 집행해야 될 대기성의 여유자금을 증권사 등 채권 및 주식으로 투자하여 이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현지점검 및 확인을 하여 2000년 6월 13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1,58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부의료원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이자손실액 보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도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양방 협진체계에 따른 한방병원 설치는 의정부의료원에서 '98년 11월 30일 의료원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요구하여 '98년 12월 3일 한방진료 협진체계 운영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방진료 위탁협약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3,000만원에 가입을 하였으며 입원환자 관리료 등은 전액 의료원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 3개 의료원에 대한 제2청으로의 이관여부는 의료원의 예산 및 자금배분, 의료원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이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희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희철 위원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 연관돼서 질의하는 겁니까, 나중에 일괄로 할 겁니까?
○ 위원장 김도삼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께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개최실적이 있는 3개 위원회의 존치이유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각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동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9년 3월 23일 부천시 상동복지관 감사시 직원 개인차량 유지비 부당지급 건 57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면서 지출내역없이 집행된 기관장의 기관운영판공비 36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지 않고 주의촉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장의 기관운영판공비 집행시 신용카드로 처리 후 집행내역을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집행내역없이 현금으로 집행한 사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개인차량 유지비 부당집행 57만원 회수 건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수조치 하였고, 관장의 기관운영판공비는 법인부담금으로 감사기관인 부천시에서 회수조치하지 않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회계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99년 이후 미인가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한 실적과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 및 현안을 위해 노력한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사회복지사회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종전 비인가 또는 무허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시설들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신고시설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시설도 영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수원시 천사의 보호원을 신고시설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신고시설의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시설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기준의 완화, 그린벨트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그린벨트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등은 이미 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예산지원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복지문제를 미신고시설의 운영자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미신고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기준완화 및 신고유예기간 부여, 예산지원 강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법과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범위 내에서 운영을 내실있게 지도하며 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정수천 위원님도 함께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기금관리 운영방법과 경기자립 장학생의 지급대상, 금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증가사유 및 이재민 구호품의 지급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경기자립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금고인 농협에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자립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도내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 자녀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재해·이재민의 자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의 자녀, 산업체특별학급 및 부설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청소년 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구호기금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수입금으로 법정적립금 94억원, 이자수입 29억원, 기타 정산잔액 반납금 등 총 101억원으로 총 22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이재민 구호비 115억원, 재해구호 물품구입 8억원 등 123억원 지출하여 1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패키지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품목단절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이 운용관으로 되어 있어 제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99 장애인 지원사업 중 예산집행잔액 5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불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의 예산은 시·군에서 보고된 연간대상인원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장애수당과 생계보조수당으로서 지급대상인원이 시·군에서 보고된 인원보다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인원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각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실적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실적 및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운동은 금년도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운동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운영하였을 때 시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붕 및 부엌개량, 도배, 장판교체, 낡은 전선이나 수도관 등을 교체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신고시설들을 위주로 보다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2000년 9월말 현재 실적은 1,974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7억 1,17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은 도 및 시·군의 실과 소와 사회복지시설이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력봉사를 실시함은 물론, 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결과로는 2000년 6월말 현재 234개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71개 시설을 방문하여 99건의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국장인 제가 화성에 있는 섬김의 집, 안산에 있는 은혜의 집, 의정부에 있는 애원의 집 등을 방문한 결과 자원봉사자 부족, 난방유류 부족, 시설환경 개선요구 등 애로사항을 수렴·해결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 시설수용자 및 종사자들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를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받고 직접 방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전에는 시설의 종사자와 운영자, 수용자들이 공무원들의 방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함께 호흡하며 같이 고민하는 행정을 펼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모두가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다른 간부들의 방문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이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중 '99년 융자실적에 비하여 2000년 10월말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97년∼'98년 IMF 기간 중에는 실직자 대부분이 전문기술없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을 택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식품진흥기금을 선호하여 융자신청 및 지원액이 많았으나 '99년 이후 점차적인 경제회복으로 취업증가, 시중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융자신청이 감소하게 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깨끗한 영업시설개선을 도모하고 융자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기 위하여 한도액 확대와 이자율 하향조정 등 융자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또한 많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료원의 미수금 발생에 따른 소득내역 및 법적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의료원의 미수금내역은 수원의료원 18억 8,000만원, 의정부의료원 27억 4,000만원, 금촌의료원 16억 9,000만원, 그리고 이천의료원 16억원, 안성의료원 21억원, 포천의료원 21억원으로 나타나 있어 의료원의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원 미수금 중에는 약 70%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료보호비용으로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환자의 악성채무에 대한 소송내용은 6개 의료원 중 수원의료원 2건에 3,800만원으로써 현재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의료원의 장례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임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6개 의료원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은 수원, 금촌, 안성의료원입니다. 임대는 의정부, 이천, 포천의료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또다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원 영안실의 임대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직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소독업체 현황과 단속현황을 서면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지역별 이동진료 실적을 또한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관리협회 도지부의 '99년도와 올해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관리협회 도지부에서는 주로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와 신환자 발견사업 및 한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센병 환자 370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료는 4,096명, 정밀검진 384명, 질환자 발견을 위한 일반주민검진 1만 2,174명, 홍보책자 전단 등 홍보물 제작배포, 한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교육, 좌담회, 영화상영 등을 7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한센병관련 보건상담을 7,87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센병 환자 36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치료 3,315명, 정밀검진 320명, 질환자 발견을 위한 일반주민검진 1만 1,100명, 홍보책자 5,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전단 등 홍보물 10만매를 제작 중에 있으며 또한 한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교육, 좌담회, 영화상영 등 5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관련 일반주민 보건상담을 7,0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한센병 등록 치료관리와 예방홍보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나관리협회 지도부에 대한 사업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한센병 관리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에 있어서 계약직과 의무직의 차이점 그리고 급여의 차이점과 행정직 및 의무직 소장중 어느 쪽으로 임용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약직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은 대개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무직은 정규 공무원으로서 의사면허를 소지한 4급직 공무원입니다. 급여의 차이는 계약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문의는 연봉한도액이 2,747만 8,000원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비전문의는 2,270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3,300만 4,000원까지 책정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의무직은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직과 행정직 소장 중 어느 쪽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행정직 보건소장은 포괄적인 보건행정 수행으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의 상하 수평관계에서 원활한 업무협조로 관련 부서간 이해도를 증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문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건직 소장은 의료전문가로서는 각종 보건사업 능력과 의료관련단체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고 필요시 주민진료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보건의료 실태파악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보건행정 실무경험 부족으로 종합적인 보건행정 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느 편이 낫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도내 병원적출물 업소현황과 위반업소 조치결과 및 고발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기 관련업무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0년 8월 9일자로 관련서류 일체가 환경부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는 환경국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관련한 모금 및 배분현황을 구분해서 보고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성금을 기탁한 기업체의 현황 등은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참기름을 불결하게 제조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압착식용유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하고 군포, 안성, 화성, 광주군의 경우는 한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간 몇 회를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지와 지도 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압착식용류업소 등 식품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필요시 수시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압착식용류 제조업소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매장내 일부장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참깨 등 원료를 제공하여 그 자리에게 기름을 착유하여 주는 형태의 영세업소로서 부정·불량식품에 의한 유해범위가 집단화될 우려가 비교적 낮아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명예식품감시원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민간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압착식용류 제조업소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료원 직원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2000년 1월 신규입사자로부터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원 직원 퇴직금누진제는 2000년 노사협약에 의거 2000년 1월 신규입사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 퇴직금누진제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노사협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의료를 위해 관내 거주를 하여야 함에도 조기퇴근 및 취약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복무점검시 지역사무과 보건소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진료활동비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은 일차적으로 배치기관의 장인 시장·군수에게 지도 감독 책임이 있으며 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격월별 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분기별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기퇴근, 지참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중보건의사는 28명으로 이에 대하여는 경고 14명, 주의 14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비는 시·군별 예산의 범위내 월 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진료실적,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의 경우 방역 소독함에 따라 홍역 등 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 지역에 대한 도의 방역소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전염병관리대책의 일환으로 5월에서 10월중순까지 하수구, 축사, 집단수용시설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매일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전염병예방 관리대책을 수립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파주, 연천 등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반을 운영하였으며 유행지역 인근식당 등 군부대와 매주 1회 합동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2월부터 9월까지는 취약지별로 전문 민간방역업체 16개반을 위탁 운영하여 말라리아 발생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도자기엑스포 지역인 이천, 여주, 광주에 대해서도 시·군 자체에서의 방역소독과 운영외에 도단위에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범활동을 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동부지역의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천의료원에 50개 병상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천, 여주, 광주권역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98년 4월 1일자로 우리 도와 학교법인 고려대학교 의료원장과의 계약과 협의를 맺고 민간위탁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수탁시에는 75병상으로서 2003년까지 5년간 위탁 계약하는 조건 중 병원운영경상비를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병원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교체 소요경비로 24억 3,900만원을 협약에 의거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9억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천의료원의 병상확충에 따른 증액지원은 당초 우리 도와의 위·수탁운영계약과 협약사항은 물론 의료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병행돼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AIDS감염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하는 원인과 도에서 하고 있는 감염자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감염자수는 '99년말에 비해 23명이 증가, 134명으로 전국 감염자 1,224명의 10.9%이며 감염요인별 현황을 보면 성접촉 116명, 수혈감염 9명, 수직감염 1명, 역학조사중 8명 등으로 약 90%가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및 보건계획을 수시로 실시하며 6개월마다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면역기능 저하자에 대해서는 전문진료기관과 연계, 투약 및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DS예방을 위한 패널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연중 개최할 것이며 감염자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을 위해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등 성병검진대상자와 동성연애자 등 감염위험계층 및 선원, 교도소 수용자, 마약사용자, 검사희망자에 대해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검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취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금년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로사업대상은 우선 자활보호대상자를 참여시키고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61세에서 65세의 고 령실직자 등 기타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잘 사업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을 참여시켜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환경정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내 말라리아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병·의원 치료시설이 부족해 이에 대한 치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전염병환자 발생시 조기치료는 물론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군별로 총 75 병·의원, 654개 병상을 전염병 치료격리시설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환자를 위해 각 보건소별로 치료약품을 배정하여 환자발견시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전염병 유행시 격리병상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병상부족시 공공의료기관을 가능한한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을 위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포천 및 이천의료원에 대한 정신질환병동 증축과 의료원 노령환자병동 증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의료원 셔틀버스 증차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의료원에서는 의정부의료원만이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10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령환자를 위한 노인병동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병동 및 노인병동을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 셔틀버스도 의료원별로 한 대밖에 없으나 증차방안에 대해서는 일반병원 등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장애인수를 서울시 장애인 수와 비교를 하고 서울시 장애인 행정조직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등록장애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만 9,000명으로 서울시 등록장애인 15만 3,000명보다 6,000여명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조직면에서는 서울시는 과체제로서 16명이 근무하는 반면 경기도는 담당체제로서 5명이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 명이 증원되어 현재는 6명이 종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계획연도 당시 이자율과 현재의 이자율의 차이가 있는지와 있다면 보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99년도에 50억원, 2000년도에 50억원을 조성하여 100억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설치연도인 '99년도의 이자율은 9%이고 2000년도의 이자율은 7.9%로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은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자율 차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수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숯가루 냉면, 납덩이 꽃게 등 유해식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561건으로 미약하고 처분내역도 경미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속실적이 미비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백화점, 재래시장, 학교앞 상점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안전성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무신고 4건, 유통기간 경과 379건, 표시기준 위반 60건, 기타 110개소 등 총 561개소를 적발하여 그중에서 4건에 대한 고발, 영업장폐쇄 7건, 영업정지 36건, 시정 등 기타 514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는 2000년 9월말 현재 2,951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3,220개소를 점검 그중 967개소 약 30%를 적발조치한 바있으며 금년도에도 2,382개소를 점검 그중 646개소 약 27%를 적발하여 이중 2건을 고발시키고 영업취소 및 폐쇄 49건, 영업정지 105건, 품목제조정지 153건 등 위반업소의 약 49%에 해당하는 316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외 330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및 시정명령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위생감시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식품유해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보건범죄 차원에서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제보활성화와 민간기능감시 기능제고를 위해 경기도조례로 제정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다중이용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무자격자 조제행위 단속실적이 19건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자격자 조제행위는 전문성 부재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등 중대한 약사법 위반행위로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전 약국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약사감시와 상습위반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시 업무정지, 고발 등 엄격한 처분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근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조제행위는 의약분업실시와 더불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따른 도민건강 위해요인을 근절하기 위해서 약국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검·경 공조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련민원 및 제보시 신속한 대응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과 관련 임의조제, 대체조제, 담합행위 등 약사법위반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우려 등 아울러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도와 보건소의 역할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담합행위 등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서 의약분업이후 실시한 약사감시에서 처방전 임의변경조제 10개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개소, 조제거부 1개소 등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하여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의뢰 및 업무정지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근절을 통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감시단 운영으로 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한 합동감시체계 구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약사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의사회와 약사회 등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민원 및 제보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탄력적인 약사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준비도 더하셔야 되지요?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김도삼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기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의원 처방전 발행과 약국의 조제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사법 제22조제2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와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합행위는 그 위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세부적인 위반규정이 약사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위법사례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통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약국, 의료기관 등의 변칙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시와 병행하여 세부관리지침 및 처벌규정강화 등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의약품 구입시 의약품 구매를 심사할 의약품구입심의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졌으므로 별도로 의약품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직 필요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의료원별로 진료부장, 약제과장, 총무과장, 업무과장, 임상병리과장으로 구성된 약무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구입에 대한 심의를 하여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언론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공정하게 구입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기금 운영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식품진흥기금이 320억원인데 그 이자율과 과징금 과오납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20억원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금고우대 자유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7.8%∼8%이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위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은 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과오납금에 의한 지출은 주로 영업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 과징금을 영업자에게 반환해 주고 있는 금액으로 앞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 행정처분 업무에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인건비 착복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감사결과 밝혀진 횡령액에 대한 회수방법, 고발여부 및 감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시·군 자체감사와 도 지도점검, 감사원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례가 없고 실제로 장애인들을 보호·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인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허위지급사례를 생각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횡령액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각각 11월 30일, 12월 5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안성시 혜성원에 대하여는 안성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남양주시 신망애 재활원은 대검찰청에서 의정부지청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에서 직접 스파트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울러 지역주민, 그리고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아울러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의식과 회계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 부서인력으로는 정밀한 회계감사가 어려운 바 감사전문부서와 협조하여 회계관련 비리를 도출해 내는 한편 운영평가 등을 통한 시설운영의 공개를 유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감사원감사 적발관련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약계의 지도점검 결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위반 5건씩 적발됐는데 이러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한 폐기처분 등 관리와 유통규제조치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시 적발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즉석에서 봉함, 봉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 반품 또는 자체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업소에는 1차로 업무정지 3일, 2차로 업무정지 7일, 3차로 업무정지 15일, 4차로 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보관·진열하여 재적발시에는 과중처벌 등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예방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금년도는 예년에 비하여 그 실적이 감소한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490개소가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한데 비하여 금년에는 111개소 조치로 예년에 비해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 비해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이 적은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관리에 앞서 의약분업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차원에서 지도점검 실적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 지도점검 건수가 188건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주로 노인과 환자를 상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되고 있어 건강보조식품 구입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품포장지에 표시된 영업허가 기관명, 허가번호, 식품의 유형 등을 확인하고 의문시에는 허가기관에 연락, 무허가제품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99년도에 265개소, 2000년에는 188개소 등 총 453개소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 2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재사용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11건 등으로 39건을 적발하여 5건에 대해서는 고발하였고 14건은 영업정지, 그리고 품목제조정지 2건, 기타 시정조치 11개소 등에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위생감시인력 등의 부족으로 점검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 시·군 및 명예식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상설합동단속반 및 일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센터, 명예식품감시원 및 민원모니터 등 민간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 현황을 물으시면서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일반병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권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는 의료법 제54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98년도부터 우리 도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26건이었으나 조정은 5건으로 실효성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의료분쟁조정은 분쟁원인의 내용이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업으로 의약상식이 없는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에도 분야를 달리하는 분야대상을 심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며 의료과실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규명하는 자도 의료인으로서 과실규명의 객관성이 나름대로 결여됩니다. 또한 정당한 시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라도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받으려는 일반환자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보험가입여부를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관련단체 보수교육 강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나름대로 현 여건에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형백화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27건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형백화점의 경우 '99년도에 234개소를 점검하여 수원시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부천시 소재 부천역사 쇼핑몰, 안양시 소재 본 백화점 등 39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1개소, 시정·기타 28개소 등에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89개소를 점검하여 27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대형백화점의 경우 업소 자체에서 엄격한 지도관리를 하고 있어 재래시장이나 기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와는 달리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하절기에 냉장 또는 냉동제품을 진열하면서 기계의 오작동이나 불량으로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보관온도를 지키지 못한 일부 업소만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의 활성화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60세이상 고령자가 많고 타 직종과 겸직으로 경영마인드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관장 겸직문제와 연령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위탁자를 선정하고 복지관 위탁자로 선정된 법인이 법인이사회에서 관장을 선임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장의 신상명세를 볼 때 대부분의 관장들이 복지관련단체의 임원이나 대학교수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60세이상의 고령자도 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장의 겸직문제나 노령화로 인한 경영마인드의 부재로 복지관 운영에 부실화가 초래될 염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복지관 운영에 부실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관장임명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관장임명에 대한 행정지도도 검토하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하여 선정한 모범복지관에 대하여 어떻게 재정을 차등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복지관 운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주관이 되어 '97년 6월 30일 이전에 개관된 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직 및 관리, 인력관리 및 재정프로그램, 지역사회 관계용역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총 35개 복지관 중 26개 복지관이 평가대상으로 7월중에 복지관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에 경기도 평가단에 의해 2차 평가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종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중에 평가결과 모범복지관이 선정발표될 예정입니다. 모범복지관에 대한 재정 차등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타 모범복지관 선정기준, 지원액,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법인부담금을 후원금이나 자체수입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체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회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담금 미이행 법인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복지관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법인부담금은 운영비 중 20%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법인이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금, 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수급하는 후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 35개 사회복지관 모두 정부보조금 대비 법인부담비율이 20%에 미달된 법인은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관 자체수입금이나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법인부담금이 미흡한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부담금을 출연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복지관의 수익사업용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법인 선정시 법인부담금 이행이 미흡하거나 복지관 운영이 부실한 복지관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리프트 작동여부에 대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육교에 설치된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데 대한 점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을 활용하여 육교에 설치된 리프트에 대해서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위원님 외에도 한기태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수급자 탈락률이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이의신청, 그리고 향후 수급자 예상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결과 우리 도에 상대적으로 제외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 63만명의 30%인 20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금융자산 전산조회 등 조사방법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시보호제도는 IMF 상황하에서 저소득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기존에 측정기준보다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새 제도의 기준에는 적합치 않은 사람이 많아 다수가구의 제외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제외대상자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최종확정 전에 조사결과를 알려주고 소명기회를 부여, 재확인하여 선정함으로써 억울한 제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도에서 현재까지 직접 이의를 신청한 것은 1건이었습니다. 기존보호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공공근로자 사업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소득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직권조사를 실시,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파악은 이번 한번의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에도 매분기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꼭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보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급자수 예상과 관련 동절기 계절적 실업 및 구조조정, 경제상황 등으로 보아 수급자는 지금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조사가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1년 생활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만 40년만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행정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나름대로 실무국장으로서 자부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그때마다 판단해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가 어려운 근무여건인데 이들의 후생복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 대부분이 24시간 근무하는, 퇴근이 없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2교대 근무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일부 인원증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활재활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 시·군비로 55명의 보조원을 증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9명이 늘어난 6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인원증원이 결정되는 대로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행정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장애인 전담조직은 '95년도에 5명의 인력으로 출발한 후 지난 7월 1일 1명이 증원되었지만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고 장애인 범주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2청에 복지정책과가 신설되고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한 성남, 부천, 광명,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담기구가 신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 대하여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장애인 전담기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 틀을 계획해서 마련한 사회복지 목표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위원회와 연계방안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자체적인 사회복지 목표설정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저희 국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도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복지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관련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은 의약분업실시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시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정실에 의하여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투명한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금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인건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수와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관리운영비는 시설당 기본지원금 3,000만원과 입소인원 1인당 41만원의 가산금과 각종 재활과정 프로그램 채택에 따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해당 시설의 신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매년 시·군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접수받아 시·군 의견과 심사를 통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로 공개된 업소와 공개후 폐업하고 신규 영업신고하고 계속영업을 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사후 감시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법규 위반 공개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영업장소 및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소가 잦은 폐업을 하여 식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거나 무허가업소가 허가업소로 전환됐을 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는 즉시 공개업소를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장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간 만료전에는 잦은 폐업후 신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무허가업소의 경우에만 신규 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후 편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공개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공개 사이트내에 불법위생업소 신고난이 설치되어 있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후감시체계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위반업소 공개제도가 무난히 정착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위생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구태의연하니 참신하게 교육내용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간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 식품시험규칙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되어 있어 현재 업종별로 해당 위생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기준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생교육이 참신하고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위탁실시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기우 위원님과 같이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최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등 격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읍·면·동의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고유업무외에도 보건, 환경 등 타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시 이들에게 사회복지업무외에 타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 및 중앙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해 나가고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요원의 확충문제는 현재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이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정인원이 배치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 타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그간의 이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달 용인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표창도 아울러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시·군을 지도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모처럼 시작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용역사업 발주전 충분한 토의와 내부심의를 거친후 불필요한 용역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용역발주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사업 발주전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등과 내부심의를 한 후에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용역사업을 할 경우에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이 용역사업결과가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당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교통비 정도만 지급할 경우 위원회 활성화와 참석 등 제반 문제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행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을 실비정도만으로 축소해서 지급하는 문제는 타 위원회의 형평성 문제 등 다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여부의 보조금 연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이 수용되어 있으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모든 사회복지시설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가입토록 하고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하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미가입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문제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이기우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답변에 대한 것만 간결하게 해주셔도 반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단위 복지시책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복지시책의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이 단순한 집행성 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저희가 처리가능한 사항 등을 구분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정신질환자, 부랑인, 노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자가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통보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행려자로 처리하여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8호 및 시행령 등에 의거 기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간주하여 의료보호대상 1종으로 책정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에 즈음한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에 좋은 시책도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64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항은 7건, 추진중인 사항은 북부지역 종합병원유치 등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구축 등 7건입니다. 보건복지분야의 공약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틀을 같이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북부지역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며 2001년도 예산에서도 무려 20% 증액이 되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복지분야에서의 평가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등 중요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가 재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관련 의료계 파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및 보건소와 보건지소 348개 기관으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의료계 폐업시 공공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함와 아울러 폐업의료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폐업철회 설득 등의 조치를 나름대로 하여 진료의 정상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 시·군 간부가 파업자제를 의료기관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통스러웠던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이하 협력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보건복지부 중앙감시단 및 도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시·군·구 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지도 감시와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기능확충으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협의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타결되어 이러한 사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으나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와 비교할 때 현재는 보건의료환경이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일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치매환자가 계속 2, 3년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은 수원, 성남, 용인보건소 등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환자상담 및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원시 지역 800여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설문검사지 작성 및 검사결과 판정 등을 도립노인전문병원에 의뢰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이천시와 성남시가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연계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다른 시·군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치매병상 확보대책으로는 2002년도를 목표로 동북부지역인 여주에 5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90병상 규모의 도립전문병원을 건립 예정에 있으며 또한 전염병 창궐에 대비한 특수병동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연 증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시설의 감사원 결과 비리가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설거주자,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유도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의식 및 회계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회복지시설 인력으로는 정밀한 회계감사가 어려운 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전운영을 도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10일부터 의무대상 설치기관에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시·군·구 청사에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12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민촉진단의 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정비대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소정을 보상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한 식중독 발생시 원활한 행정체계 등 공조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단급식소 중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화에 따라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 등 위생관리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도 주도하에 교육청 국장급과 실무급 간담회를 개최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2개월간 총 5,800여명의 도·시·군·보건소·교육청·민간단체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 2,382개소를 점검하여 470개소의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하였고 1만 2,951건의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소에 급식공급되는 식자재 납품업소,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3월부터 9월까지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대량으로 음식물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산물특별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식중독 예방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지역 아파트단지에 출장마사지 스티커를 배포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출장마사지 스티커는 불특정, 불건전여성들이 비밀점조직을 만들어 출장마사지 형태의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점조직의 음란행위를 적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며 현행 위생관계법규상 허가 또는 신고업종이 아닌 출장맛사지 형태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할 규정은 없으며 현재 경찰관서와 광고물관리부서에서 공조체계를 갖추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위생관련업소의 무분별한 음란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시·군와 연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그러나 금일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앞으로 경기도 보건복지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총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온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이와 같은 모든 사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경기도 21세기 보건복지 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기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이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올 때는 이것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안되면 오늘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포천의료원의 이사회 개최현황을 보면 '99년 5월 20일에 정기이사회를 1번 하고 임시회를 9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보건과장입니다.
○ 강희철 위원 '99년 5월 20일하고 2000년 7월 13일에 정기이사회가 있었는데 참석했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참석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참석해서 병원상태 다 보셨겠네요?
○ 보건과장 박영숙 네.
○ 강희철 위원 그때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느낀 것 전혀 없었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문제점이 있었지요.
○ 강희철 위원 그것 보고드렸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기우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도 나오셔서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박영숙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공기업계에 있다 넘어온 게 2000년 3월말에 보건과로 넘어왔는데요. 의료원이 보건과로 넘어오기 전에는 어떤 공공의료 부분을 실행한 것이 아니고 이익추구 쪽으로 공기업 개념으로 재정상태가 운영됐기 때문에 보건과에 3월말에 넘어와 가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것을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벤치마킹을 위해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잘되는 마산, 포항, 대구의료원을 갔었고, 6월에는 전라도권으로 해서 목포 이쪽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고 제주권역하고 춘천권역, 군산쪽에 의료원의 계획을 세워서 6월에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의약분업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전반적인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것보다는 의약분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의료원에 대한 어떤 감사적인 측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의료원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정상적으로 24시간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 7, 8, 9, 10월까지는 거기 의사들이,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수련의들이 집단파업으로 나가 버리고 이런 과정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잘못된 것이, 물론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문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때 한 가지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틀을 잡아서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나가면서 새로운 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에서도 그러한 틀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의료원 문제만큼은 하나, 두 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전반적인 공공의료하고의 밀착된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해 나가면서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공기업개념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을 갑자기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혼선이 왔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의약분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업무에서는 이런 부분이 서로 논의가 돼서 전반적인 의료원에 대한 개선형태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저는 이 질의 준비한다고 많은 시간을 준비를 했었는데,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구조조정을 하겠다, 원장 모가지 치겠다, 진료비를 인상하겠다, 돈 잘버는 의사를 데리고 오겠다, 병실이 부족하니까 병원을 증축하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의료원의 '99년도 의업수입이 약 9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동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정형외과 의사인 강희중 박사가 전체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나갔다고 얘기했지요? 강희중 박사가 왜 나갔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그것은 대강 알고는 있지만…….
○ 강희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중 박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9년 11개월 정도 거기 포천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다가 원장을 해 볼까 싶었는데 누가 내려와 버리니까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자를 보는 게 이분이 나가면서 대부분의 자기 환자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 볼 수 있는 방법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공기업이지만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서 그것을 느꼈고 과장님은 그것을 쭉 알고 있었지 않았나 보거든요.
○ 보건과장 박영숙 저희한테 2000년 3월에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원장님의 그런 문제점은, '99년도에 그 원장님이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이미 공기업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원장님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알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만료라 그게 적자를 냈다고 해서 원장을 그만두라고 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안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원장을 중도에서 ‘당신 이렇게 적자를 냈으니까 자리를 내놓으십시오’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럼 작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올해는 1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2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15억원이상의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은 못하지만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보고도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저희가 문책의 기준이나 계약파기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적자를 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계에서도 공기업 사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큰 적자를 내도 함부로 인사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줬으면, 저희도 계속 포천의료원 원장님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은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1년에 한번씩입니까, 2년에 한번씩입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감사원 감사가 또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올해는 한 게 아니고 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12월 11일에 할 예정입니다.
○ 강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촌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안거쳐 가지고 나중에 심의를 거쳤다고 그랬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네.
○ 강희철 위원 거쳤다는 것은 채용한 7명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겁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법해석을 받았습니다. 과연 여지껏 의료원장들의 체계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공기업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인 경우에는 원장이 자기가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지껏 그것이 묵과됐고 대신 약제과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법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제과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하라고 다시 얘기를 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뒀고 약제과장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으로 이것이 과연 불법이냐, 위법이냐 그랬는데 법해석이 약제과장에 대해선 불법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껏 그런 개념으로 의료원장들의 재량권이 행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럼 선채용 후인사위원회네요. 먼저 채용한 후에 골격을 갖춘 거네요.
○ 보건과장 박영숙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어떤 조치를 하기가, 원장을 조치하기가 그렇게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촌의료원의 영안실 말입니다. 임차자로부터 2억 4,000만원의 융자를 내년까지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상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도비나 공기업 돈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안 줍니다. 그럼 도에서나 의료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셨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행정주사 이강범 실무자 이강범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강희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지방행정주사 이강범 금촌의료원의 영안실 문제는 '99년 8월에 영안실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영안실에 대한 임차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소송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송을 걸면서 금촌의료원 측에서 임차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7,000만원은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달 300만원씩 갚기로 약정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금촌의료원에 채권확보조치를 안한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도에서도 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소송분쟁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촌의료원에서는 임헌만씨가 타인의 명의로 임대보증금 2억원에 의정부의료원 영안실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권압류를 했고 임헌만씨 명의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물건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소요평수는 한 2,000평 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도 금촌의료원이 임헌만씨로 하여금 채권을 확보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는 미흡합니다만 나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당초부터 금촌의료원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인 경기도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희철 위원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 지방행정주사 이강범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도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의료원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원장과 담당자, 그쪽에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변상조치계획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금을 개인이 투자해서 이익을 얻든 손해를 얻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공금을 지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안 넣어놓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혹은 잃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익이나 손해를 떠나서 원장이 도비를 그렇게 투자해도 법적으로 관계없는 겁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법적으로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의료원 명의로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의정부의료원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했었는데 어쨌든 증권투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액 회수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회수는 했는데, 회수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받는 쪽을 계산하고 이 사람들이 받은 이자액을 보니까 약 1,58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할 경우. 그래서 1,580만원에 대해서 손실보전액을 집어넣으라고 통보했더니 의정부의료원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게 무슨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의료원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전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회시를 받고 곧바로 도의 고문변호사한테,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580만원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원이, 이 돈도 '99년도에 우리한테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사실 3월에 업무를 받아서 4월, 5월 큰 업무가 터지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전혀 안 봤던 업무를 직원들이 봐야 하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느냐고 했는데, 그런데다 의약분업이 터지면서 이게 약간 미흡해져 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의료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원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의료 쪽에도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료원의 식당에 또 문제생긴 것 아시지요? 식당운영권도 제일제당에 넘기면서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고 2년간 사용권을 넘겨줬는데, 이게 다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더 이따 드리고, 양·한방 협진체제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박영숙 양·한방 협진체제라는 것은 보통 양방에서, 양방이라는 것은 양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방 협진체제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양방에서는 약하고 주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전적인 요법으로 한방을 치료함으로써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양·한방 협진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사가 봐서 이것은 만성질환으로 가는 경우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한방의 치료를, 침을 맞는다든가 부항을 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방의 도움을 받아서 한의사하고 같이 협진하는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에 의한 뇌졸중 이런 쪽으로 많이 양하고 협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로 '99년도 의업수입이 양·한방 협진체제를 갖추고 난 후에 의업수입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의료원 단독으로 한 의업수입입니까? 89억 5,6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별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 이강범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러세요.
○ 지방행정주사 이강범 당초에 양·한방 협진체제는 의정부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98년 11월 30일에 이사회의결을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협진사업하고 임대사업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로 하려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료의 본질적인 정신에 훼손되기 때문에 협진체제로 가는 것에 도와 의견이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했고, 양·한방 협진체제에서 일종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 쪽에는 의사 3명, 간호사 9명, 행정지원팀 9명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입원환자, 의정부의료원의 30병상이 한방병원으로 협진, 위탁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병상에 대해서 월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의료원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래환자 수입과 각종 첩약에 대한 수입은 한방의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수입이 월 6,000만원∼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더욱 중요한 이점은 한방외래환자 중에서 월 800여명이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0여명 중에서 한 100명∼130명 정도가 양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검진의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방에서 할 수 없는 물리치료, CT촬영, 기타 등등의 검진을 같이 의뢰하기 때문에 양·한방 협진체제의 실효성은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업수입 측면에서는 '99년도에 의정부의료원이 8억 4,000만원의 흑자를 올렸는데 그 중에는 한방수입 약 1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강희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혜시비가 일어난 게 어디서 났느냐 하면 의정부의료원 의사가 하는 말이 "특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신문기자가 그런 게 아니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자료를 그 분이 저한테 줬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게 잘 됐다고,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의정부의료원 의사가 특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천의료원, 금촌의료원, 의정부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금을 유용하고 특혜시비가 있고 경영을 개판으로 하고 적자원인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적자가 왜 적자인 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도에서도 노력만 하면 흑자로 돌릴 수 있는데, 여기 나온 자료만 봐도 적자이유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원의 원장을 뽑을 때 진짜 경영마인드가 있고 흑자운영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 갔다놔도 흑자를 낼 수 있어요. 그것을 새겨듣고 사람 뽑을 때 신중하게 해서 진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갔다 놓으란 말입니다, 낙하산으로 하나씩 박지 말고.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 강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구현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물품 판로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도 장애인 담당계의 방안이 고작해야 장애인 생산물품 곰두리공판장을 개설해서 운영했고 도청공무원연금매장에 장애인 생산물품 코너를 개장하였으며 대형백화점과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에서의 이동판매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독려라고 이렇게 아까 보고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10월경엔가 도립장애인복지관 건립시에도 이 문제가 조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재동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되, 지금 바로 방안이 생각이 안 나면 좀더, 장애인협회에 8개단체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개단체는? 7개인지 8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맞습니다.
○ 박명자 위원 그 실무자들하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장애인 물품판매대책에 대해서 수립은 해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단체협회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의견을 수시로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수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어렵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박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기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전반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수당문제를 거론하고 또 실비보상이 안되면 위원회별로 같게 조정할 수 없느냐고 질의했었는데, 형평성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5만원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5만원.
○ 한기태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이러한 차이가 형평성하고 혹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참석의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2만원의 차이를 두는 사항은 어떤 경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주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 한기태 위원 참석시간.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시간에 따라서.
○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다는, 회의시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물·대인보험가입의 지원문제 연계성, 거기에서 연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요양원이나 보육시설의 수용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도비지원이나 이럴 때 보험가입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 도비지원에 참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곤란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먼저 보험가입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도비지원을 신청하고, 또 신청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느냐고요, 법적·제도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아까도 말씀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되 현재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 한기태 위원 지금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인·대물보험을 가입한 자에 대해서 도비지원신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 한기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미가입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법규상에 그것이 정확히 검토가 안돼서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기태 위원 보통 공직자의 답변에 '신중하게'라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것은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적극검토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기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이 12명 중에 6명이 의사라든지 의료계 출신인데,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객관성이 없다, 12명에 6명이 과반수라고 하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판단을 뭘 2건을 했느냐 하면 의사가 맹장수술 잘못으로 재수술한 데 대한 보상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했는데 이 심사가 반이 의사인 그 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객관성이 보장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위원을 위촉하실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회라든지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촉하실 때 고려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은 전부 의사가 시술한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 거기에 다른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도 와계시고, 일부러 의사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치과의사회 회장, 한의사회 부회장, 간호사회 명예회장,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런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12명 중에 보통 회의가 7명 정도 참석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재동 국장하고 의사분들 6명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료를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 과연 환자를 위한 심의가 될지. 3건 중에서 1건도 조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조정불성립이라고.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은 당연히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객관성, 그리고 도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참조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해보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인도주의실천의사회라든지 사회적으로 객관성, 그리고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정역할이 어디까지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가 시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공문도 보내고 그것을 갖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입니다. 장시간 이재동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성 유해식품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숫가루 냉면, 납 꽃게, 물먹인 아귀, 황산 참기름, 농약이 범벅된 콩나물, 쇳가루 섞은 고춧가루 이런 게 계속 터지는, 식품의 안전성,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화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의지있게 행동할 의향,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그 문제, 도민이 안심하고 이런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개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위생과하고 현재 거기에 대책이 수립될 때 지금 말씀하신 종합계획대책을 강구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일 잔류농약 검사체계를 확립했다고 저희한테 지난번에 보고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던데 농산물의 안전성, 농약범벅으로 170배의 농약이 들어있다, 계속 가끔 나와요. 경기도 5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연계,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존재하는, 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위생문제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텐데 농약성있는 농산물, 그 다음에 식품유해한 식품안전성의 문제,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 학교 앞 문구점의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유해사범이 경기도에서 한번 적발되면 일생동안 그런 것은 못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는 보니까 걸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찰관이 1년간 서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에 걸리면 아주 망한다는 인식을 경기도에서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과성 대책이 아니라 속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아까 임의조제, 대체조제, 담합행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건의하신다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의약분업 제도자체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강화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의사와 약사, 보건소, 행정기관 등 협업체제를 끌어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국에서 그 많은 의약품을 다 구비를 못해 놓고 재고부담 때문에, 또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문제, 환자들의 불편 등 계속적으로 행정에 또는 정부의 행정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박영숙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파트너쉽을 형성시킬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말로 의약분업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23일에 약사법 개정하는데 상정하는 것으로 243명이 찬성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교수협회도 그렇고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셨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한 상태고 본격적으로 이것이 되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의쟁투에서 강경사람들이 보는 문제는 있습니다. 의결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협업체제, 지역에 있는 의사회, 옛날에는 의약협력위원회인데 의사와 약사가 바로 원칙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염려하신 대로 바로 의사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뭐다, 상용의약품 목록만 약사들에게 건네주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 정수천 위원 시기가 언제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것은 정부에서 약사법 개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게 바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특별감시, 담합문제, 제조문제 이런 것은 별개로 우리는 특별감시단을 하지만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스스로 약사를 감시하고 약사협회에서도 의사를 감시하는 이러한 체제로 나갈 겁니다.
○ 정수천 위원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가장 중요사항인데 약이 2만 6,000가지라고 그러던데 아주 대형약국도 2,000, 3,000가지 갖추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런 협업체제가 안되면 의약분업 조기정착하는데 환자불편은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협업체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의약품 구입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서 의약품 구입하는데 입찰의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의료원의 문제는 원외인사를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내인사로만 구성하지 마시고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성 있게 원외인사, 지역의 신망받는 원외인사를 참여시켜서 10명이내로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왜 지적하신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각종 기금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고 있는데 방금 두분 주사님, 박종구 주사님하고 강봉원 주사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들어서 국장님께는 말씀안드려도 되겠는데 아주 우려한 것보다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9%로 있더라고요.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250억원을 9%에 예치하셨더라고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완전히 해소됐는데 재호구호기금 433억원 중에 250억원이 9%에 예치됐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기금운용 책임자가 국장님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 정수천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과오납1,653만원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작은 업소는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부부가 10평 남짓 식당을 하다 한 번 걸리면 망해 버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작은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이런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상당히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둘이 운영하는데 이런 게 걸려서 망해 버리더라고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위생법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장님 무조건 엄격하게 하라는데 식품위생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서 소형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초대형 매장은 원칙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시설종사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횡령했다, 이것 직접 스파르타식 대책을 강구하겠다,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재발방지하겠다, 회계감사를 감사원과 협업체제를 해서 하겠다,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지만 여러 가지 금년도에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든가 의약분업 등의 엄청난 업무가 산적해 있고요. 솔직히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할 수가 없었고 또한 감사원처럼 계좌추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나름대로 여건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합니다.
○ 정수천 위원 여기는 이번에 복지부 평가에 안 들어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사회복지기관이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의료사고 분쟁에 자꾸 몇 건씩 생겨서 올해 23건 신청이 들어와서 5건 조정했다 했는데 보험가입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게 어디까지나 사적인 관계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일반주민과의 관계가 아니고 해당 주민들과 병원과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안됐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전부 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올렸는데요. 전문가들이 시술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양쪽이 첨예합니다. 기업군은 조정이 무슨 일이 터질 경우에 어디까지 가냐하면 법원 판단으로 갑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잘못하면 피해자가 되는데 앞으로 보험가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어떻게 보험가입을 해서 의사가 마음놓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무조건 의사에게 책임을 돌려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제어하고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회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킹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본인들도, 병원들도 스스로 그것을 가입하면 일단 유사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권유는 어떻게 합니까? 가입을 유도하는 공문을 한 번 내시던가요.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의 연령문제, 경영마인드문제, 복지관이 굉장히 대형화돼 가지고 관장님들의 경영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부실화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이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임명에 대한 반영하겠다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대개 이용자들이 30, 40, 50대 젊은 층들이 많고 여러 사회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 복지관 관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상근으로 해 놓으니까 1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장직이 다 겸직해 놓으니까 또 따로 특별하게 급여를 안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관장겸직을 현재 법으로는 돼 있지요? 복지부에서도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복지부 평가용역 결과가 나오신다고 했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 정수천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제가 복지부에서 세부지침으로 시달된다고 그랬는데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나오도록 상당히 잘 체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용역을 꼭 경기도 평가말고 평가전문용역, 민간기관에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많은 공공재원이 투자된 기관에서 사후에 검증해 봐야 하는데, 돈은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썼는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돈만 퍼주고 정말로 횡령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복지관들이 수시로 서베이를 해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리고 법인전입금 문제, 보고서인데 법인전입금을 10원도 안내는 데하고 100만원 내는데 500만원 내는데 어떤 데는 2억 5,900만원 내는데 성남복지관 같은 데는 법인전입금이 아주 미약한 법인에 대해서 교체검토하신다, 위탁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계약만료 돼야지요? 중간에는 어렵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전입금을 하나도 안내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의검토를 한 번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향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쭉 여태까지 해온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제가 여기서 하겠다 바로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고 원칙은 제가 도입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대개 보니까 대학부설들이 돈을 안내는 것 같은데 요새 대학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등교육시장도 개방되는 추세고 종교기관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일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의 사회복지 운영실태를 제가 정확하게 카운팅해본 적은 없습니다 러프하게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떤 법인에 의해 거기서 투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 사명감이라든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것을 못합니다. 별안간 전입금 내놔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아까 미신고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시설은 앞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국가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보호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재정으로서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건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후원금 문제도 현금으로 내는 데도 있고 대물로 내는 데도 있고 그럴텐데 후원금 대물로 내가지고 만약에 금액을 1만원짜리인데 부풀려서 후원금을 계상해 놓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현금이 아닌 대물로. 자부담을 맞추기 위해서 계수로 서류상에 맞춰 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한 군데서 위탁하다 보면 그런데가 분명히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하고 후원금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말 애쓰셨고 우리가 탈락율이 다소 높은데 선정기준이 초과되는 주원인이 소득초과 3만 6,000명, 재산초과 2만 1,000명, 재산면적초과 5,000명, 승용차 1만 3,000명, 부양의무자 9,800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선정기준 초과자 주원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주요원인이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도 좀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제반 사회단체와의 어떤 네트워크 문제,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열 군데인데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 이게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또 예산만 8,000만원씩 8억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정말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냥 프로그램 비용만 받고 1년 지나면 끝나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건지 이게 정말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기우 위원님과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힘든 여건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일단은 취직문제, 특히 이기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안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랬을 때 구직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노동부 산하에 노동고용안정세미나 그쪽으로 다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자활에 대한 보호법 지도측면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6,000여명 정도 그것만 저희는 다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직과 연결되는 것은 노동부서에서 바로 바로 연결시켜 주고…….
○ 정수천 위원 조건부 수급자가 3D업종에 일자리가 나와도 만약에 안하면 다 탈락시킬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조건부 수급자는 여하튼 우리가 근로시책을 추진하는데 거의 참석을 안한다 그러면 탈락을 시킬 겁니다.
○ 정수천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경기도 사회복지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큰 틀을 짜주십시오. 경기도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시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경기도에 복지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의 도정추진시책에서는 조금 밑에 와있지만 항상 기관장들이 얘기할 때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논의하고 개발과 복지라는 문제가 항상 떠오르는데 복지부분도 도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밀화된 경기도 사회복지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재동 국장님 다음에 좋은 데로 영전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제가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보건의료정책 예산이 6%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예산 100조 중에서 6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증액을 시키고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바로 늘 이기우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지표라든지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내년도 안으로 실무진에서는 내후년 6월로 한다는 것을 제가 조정하는 가운데서 내년에 어떻든간에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기본적인 테이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보건복지행정, 어떤 삶의 지표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도의 예산에 1%냐 2%로 올릴 것이냐 하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여성정책국과도 협의를 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저희가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저희가 터놓고서 할 겁니다.
○ 정수천 위원 그리고 조례에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금년에 한 번했거든요. 좀더 활성화 해서 분과도 활성화 시켜서 차년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민간단체, 교수분들 상당히 멤버가 좋던데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두세 가지만 보충추가하고 전체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의료원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의료원 자체가 독립채산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 보건행정당국에서 연관성 있게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것이냐 그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을 보건행정당국에서 정리를 안하고 있으면 특별히 지도 감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이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간을 공공종사자라든지 의료원장, 이런 분들과 정기적으로 연찬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그 다음에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의료원을 경기도가 기존에 도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성상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도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 기존과 같은 의료대란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로 놓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이외에 일선 기초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6개 의료원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한 병동을 위한 거점병원이라든가 지정병원을 운영해서 기초자치단체도 일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현재 법적으로는 지정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좀…….
○ 위원장대리 이기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의지에 딸린 문제 아닙니까? 현재 부천이나 성남같은 경우에 인구 100만 가까이 돼도 의료원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민간병원밖에 없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기우 그런 단위가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지요, 의료 체계상.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기우 보통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관시설, 운동장 시설 하나 유지하는데 1년에 몇 십억원의 유지비가 들어도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경기도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보건의료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온 특별병동이라든지 이것을 과연 경기도 재정으로 다 채울 수 있겠는가, 지금 국장님이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재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경기도 재원으로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타의 연계사업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공공성있게 의료원과 연계된 시범사업들을 많이 해서 공공적인 성과를 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공공의료의 토대로 잡는데 중요한 시범사업으로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각종 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또한 앞으로 과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앞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사업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은 답변없이 질의하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도삼이기우김병갑정수천정환석한기태박명자강희철최흥식이세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배영철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김민아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사회복지과장 엄정수보건과장 박영숙
위생과장 강홍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