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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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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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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28일부터 내일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1세기의 첫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 새천년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세기의 격동기 속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흔들림없이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세계속에 한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7년 IMF관리사태이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더욱 가중해 줄 때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히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 시정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도정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관계증인과 함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 및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 위원장 장현수 이기수 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기수 네.

○ 위원장 장현수 최원택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최원택 네.

○ 위원장 장현수 이철행 세정과장.

○ 세정과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장현수 이현묵 회계과장.

○ 회계과장 이현묵 네.

○ 위원장 장현수 이종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종인 네.

○ 위원장 장현수 홍승표 서울사무소장.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장현수 앉으십시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그 동안 아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홍승표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과 20담당 1사업소이며 정원은 247명으로 총무과가 108명, 자치행정과가 34명, 세정과가 20명, 회계과가 59명, 민방위비상대책과가 23명, 서울사무소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 창구민원 업무와 문서관리, 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구역 조정과 인사운영, 국민운동과 자원봉사 활동, 교육훈련과 민원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시·군 지방세 업무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회계과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 공사 등 계약업무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민방위대 관리 및 시설장비 확충, 비상대비 훈련 업무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사무연락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3시 8개군으로 읍이 22, 면이 129, 동이 334동이며 인구는 지난 9월 30일 현재 912만 4,000명이고 공무원 정원은 도와 시·군을 합쳐서 일반직이 2만 9,647명, 소방직이 3,197명으로 총 3만 2,844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서 3조 9,802억원이며 재산은 국·도유지를 합쳐서 토지가 4억 4,884만 6,000㎡이고 건물은 452동으로 총 재산가액은 3조 4,19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으로는 민방위대가 1만 4,000여개대가 있고 인원은 127만 5,000명이며 비상급수시설은 956개소, 대피시설이 4,112개소, 경보시설이 4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새 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경쟁력있고 탄력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가정의 날 등 내실있는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운영을 통해 공직자 친절운동을 생활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이 함께 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정을 위해 생활현장 중심의 각계각층과의 대화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안정적 세외수입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생활민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시설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활성화 해 나가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휴가제도의 적극 활성화로 분기별로 본인배우자 생일 등에는 연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휴양시설의 숙박이용권도 149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가정의 날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실·국장 책임하에 실과 별로 주1회 정시퇴근 요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 평균 690여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민간체육시설의 활용은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청인근지역에 시설이 양호한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등 5종의 시설을 임차하여 10월말 현재 5,8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취미모임은 동호인간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으로 간부공무원의 참여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모임의 59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은 맞벌이 공무원의 자녀보호 및 인성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실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학 전문의 배치와 주 2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청내 휴게실 공간 확대를 위해서 구관 2층과 3층 각 층별로 통로공간에 4개소의 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정월대보름 날에는 윷놀이 등 4종목의 민속놀이를 실시하였으며 춘계, 추계 직원 체육행사 개최와 도지사기 친선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관장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OA사무실, 공직자 가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실과 서무담당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고 사무실·집기·회비 원천징수 대행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배양 및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직자 외국어 교육을 영어, 중국어, 일어의 5개반 116명을 실시하고 교육성적 우수자 13명을 해외연수를 실시 했습니다. 영어학습 교육은 영어능력 우수자를 선발하여 일과시간 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용회화 위주의 교육으로 22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외국어, 컴퓨터, 직무관련 과목 수강공무원의 학원비 일부를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109명에게 5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진이벤트 행사 견학은 공직자의 마인드와 사고전환을 위해 코엑스 등에서 개최하는 이벤트행사에 3회에 걸쳐서 참관해 가지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의 유형별 체계화를 위해 12개 분야의 1,313건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인터넷정보공개를 실시하여 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전개를 위해 경기넷을 통한 목록공개, 안내문 배부 769개소, 유선방송사 114개소를 통하여 공개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654건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정보 공개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광화일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보존 및 활용성이 높은 기록물 5만 9,260건 중 14.3%에 해당되는 8,445건의 D/B를 구축하고 광화일 저장장치를 1대 구입 설치했으며 기록물 D/B화 과정에는 공공근로자 연 1,8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광화일시스템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21회에 걸쳐 예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보존기록물의 PC열람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정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기록물 전산열람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록물 정보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및 민원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여권민원처리를 위해 제2청사 여권업무 시작으로 북부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10월말 현재 '99년 대비 66%가 증가한 1일평균 500여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구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민친절 및 여권업무 실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창구담당자 실명제 실시로 담당공무원의 책임감 고취와 창구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민원실내 민원안내 전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친절한 민원봉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채용 및 자격시험 추진사항입니다. 시험실적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은 3회, 특별임용 및 기타시험은 38회 실시하여 총 1,214명의 자원을 선발하였으며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등 4종의 시험을 6번 실시하였습니다. 시험운영은 경기넷 시험정보 운영으로 정확한 시험정보를 제공하였으며 137건 게시에 25만 1,362명이 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시행은 시험규모에 따라 2∼19개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시험성적 공개를 통해 시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일정은 7급과 9급 행정직 등 9개직렬 189명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다가오는 12월 17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대화기회 마련을 위해 현장중심의 도지사 시·군방문과 민원모니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로서 "경기도에 바란다" 란을 통해 건의된 민원사항 517건을 해결하고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정시책홍보 및 네티즌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지방행정 우수사례 계약형 녹지보전제 등 300여건을 전파하여 도정의 환류기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시·군의 협력자·지원자 역할로는 도와 시·군 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여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 구축을 위해 업무담당별로 도, 시·군 공무원 합동연찬회를 3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갈등·분쟁시 단체장협의회, 권역별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지역협력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 자치의식 배양을 위해 금년까지 일반시의 동 254개소와 군의 읍·면 9개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도·농 복합시 및 군지역의 기능전환은 9개읍·면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확대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군, 광주군의 도·농 복합시 설치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이나 동일생활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고양시 등 4개시의 읍·면·동간 및 강원도와의 구역조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공무원 교육원에 행정서비스 강좌를 개설하고 친절자세 현지교육을 12개 부서 299명이 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정기정인 전화친절도 평가를 YMCA·YWCA 등 시민단체에 의뢰 분기별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을 대민 현업 부서 40개 분야로 확대 제정 공표하였으며 고객불편사항 시정 및 보상절차를 명문화하여 처리기간 지연 56건에 대하여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바도 있으며 행정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원모니터 정예화 요원 500면을 위촉하고 4개 권역별 간담회 개최, 우수모니터요원 31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적인 호적전산 온라인 체제를 완비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인감대장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PC활용 재택전자민원과 FAX민원 대상을 24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식·생활개혁 중식심의 제2의 건국운동 전개입니다. 민주도 관지원의 체계확립을 위해 참여단체 보조사업을 공모하여 32개 단체에 4억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도와 시·군 추진위원간 간담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제화 수준에 걸맞는 선진의식·생활개혁 운동 전개를 위해 생활속에 실천가능한 과제를 공모하여 65건을 선정하였으며 지식정보화 마인드 붐 조성을 위해 안 쓰는 PC 1,764대를 중계하고 PC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안고실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친절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행사, 민방위 교육 등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의식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제2의 건국운동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정보교류 및 정보공유 기반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내에 자료실을 설치하여 전문서적, 교육용 비디오, CD 등 자료를 비치하고 자원봉사 소식지인 "함께하는 사랑의 길"을 제작 발간하여 시·군센터 및 도내 사회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육성 지원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파급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자원봉사 선도자 육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를 도내 전역에 걸쳐 중앙일보, KBS 등 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우수활동 11개 단체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능률 지향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능력과 실적위주의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공정하게 평정하고 투명한 승진 발탁을 위해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제를 도입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전보, 임용권한의 일부를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수여성공무원을 확대 채용하기 위해 7급은 25%, 9급은 3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과 1여성배치" 보직관리를 위해서 현재 37개 부서에서 2002년까지 117개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매월 자랑스런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제주도, 금강산 등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보고사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을 초래하는 생업자금융자제도 등 124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하였으며 사무가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한 보고사무 47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행정을 선도할 공무원 육성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공무원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0개 교육기관과 산업체에 위탁하여 전문교육 위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에 7명을 파견하여 국외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제도 정책 비교 연수는 도정의 현안과 장·단기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도, 시·군, 외부전문가 등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161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VTR tape 매회 80개를 제작하여 시·군, 소방서,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유선 방송 네트웍 망을 통한 도민 시청기회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한영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말씀하세요.

한영남 위원 오늘 해당되는 자치행정과, 총무과, 서울사무소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세정과, 회계과는 내일 아닙니까? 내일 별도로 받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장현수 업무보고는 일단 받고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한 30분이면 되겠는데요.

한영남 위원 30분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감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위원장 장현수 지금 한영남 위원님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자치행정국 감사를 하는데 오늘 소관만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것은 내일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는 내일부터 하시죠. 오늘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것은 다 보고가 된 거죠?

한영남 위원 나머지 세정과를 하시는 중인데 이것을 내일로 하고 오늘 해당되는 과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동진 위원 위원장님! 그렇더라도 세정과 업무보고가 중간인데 중간에 끊는 자체는 모호하고 회계과부터 내일 받도록 하죠.

김용운 위원 세정과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내일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받던 중이니까…….

김용운 위원 세정과 했던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내일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장현수 그렇게 하시죠.

한동진 위원 세정과의 2/3 정도는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하는 거니까 세정과까지만 보고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일 받도록 하죠. 내일 보고를 또 중복되게 받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것만 받기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 두 페이지를 받았는데 일단 중지하고 세정과에 관한 사항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내일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러면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선진행정의 전초기지로 국회나 중앙부처의 주요법령 제·개정 동향과 국무회의 등의 안건을 입수 제공하였으며 도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추진시책, 경제 및 학술단체 연구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외 언론보도사항 등을 수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도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62건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도정발전에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시 도, 시·군 또는 시·군간의 인사교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지난 '95년도부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상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도 및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 자료 222페이지와 223페이지에서 지난 '99년도 및 2000년도의 도 및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에 있어 5급이상이 269명, 6급이하 208명 등 총 477명의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류유형을 밝혀 주시고, 동 기간 중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교류기피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황과 함께 현재 도 및 시·군간의 인사교류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99년이후 인사교류 39건과 타 시·도 및 시·군·구 등 광역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87건에 대한 교류유형과 현재 교류희망 대기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햇볕정책 등 각종 대북정책 추진으로 말미맘아 금강산 관광과 6·15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가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요즘 국방이나 보안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다소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평화와 자유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태세가 뒷받침될 때에만 지켜 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주요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 시·군 청사 등에 대한 보안관리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의 입장을 떠나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염려했던 바와 같이 도 및 시·군의 엉성한 보안관리상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도의 경우 도본청의 건설계획과, 청소년과, 위생과 등 12개과에서 대외비 생산문서에 대한 관리소홀, 비밀전용 디스켓 미보유 등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바 있으며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성남, 안양 등 12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한 보안감사시 110건, 2000년도에 있어서도 13개 시·군에서 10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등 보안업무에 대한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제2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난 '97년말의 IMF 관리사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국민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직사회에도 2년에 걸친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이후 구조조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자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대기 인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이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도의 경우 도와 시·군 단체를 대상으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NGO들이 생긴 역사도 짧고 또 재정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감안할 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균형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주로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의 경우 별도의 정액보조를 받고 있어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 규모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사업전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동방상호신용금고, 한스종금 사건에서 보듯이 금융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예금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는 물론 국제 신인도 등 대내외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벤처기업가의 개인적인 자질이 무엇보다 큰 요인이겠지만 여수신 등 지도·감독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새마을금고 현황과 도와 시·군의 지도·감독권한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수신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지와 도내 금융사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간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돼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해킹 또는 자료유출파괴 등으로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조직 즉, 공공기관의 각종 보안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안사고 위반대비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써 기존의 공직자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서 사이버시대에 맞는 공직자 양성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맞는, 사이버시대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청사에 관한 것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난 2월 25일 제2청사가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또 도민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대대적인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부지역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2청사는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도 전체 사무의 86%인 3,392건의 업무를 이관받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청과 비교하면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설도시정책국 교통과의 경우에는 32명의 공무원이 131건의 단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2청사의 경우 6명이 교통과 업무의 80%인 118건의 업무를 이관받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당초 제2청사의 설치목적이 소외된 북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해서 설치된 것인데 이러한 조직과 인력으로써는 과연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또 도지사께서 늘 주창하시는 희망의 북부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청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한다든지 여의치 않으면 도조직을 재조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2청사의 결원이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4명이 담당급 결원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2청사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의 50%가 원거리 즉, 수원이라든지 이런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당사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네들이 북부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2청사의 공직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다른 어떤 배려가 있어야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측면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만 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원이나 이런 데서 제2청사로 전보해서 발령이 되면 이사도 가고 또 정착을 하라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에서 지적하면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경기도에 전입했을 때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도로 전입되어 승진만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승진해서 도로 오게 되면 대부분이 파견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귀화하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현실이 제가 도의원하면서 느꼈던 바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경기도로 전입되면 대부분 제2청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청에는 없어요. 제2청사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제2청사가 북부출장소 시절과 마찬가지로 승진하는 대기소인지,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보충대 역할이나 하는 제2청사가 되는 것 같은, 이것이 북부출장소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앙부처 전입자 명단과 근무지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대책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2청사의 실·국장 직급이 대부분 부이사관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는 도본청 실·국장의 하위직으로 인식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2청사가 개청해야 되는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처 인사와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운영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128명의 공무원이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장의 추천과 도지사의 임명절차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사무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 역시 그 명에 의하면 의정업무보좌라는 그들이 맡은 바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소속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회에 근무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어떤 특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근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소외를 받아서는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난 달에 있었던 도인사에서 소속의원들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소속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해서 무리하게 전출입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파행인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의가 야기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도정감사에서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싶다, 의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의회사무처가 독립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와 같이 제대로 입법기능을 발휘하려면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 본청에서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국회에서 나오는 말마따나 몇 중대, 몇 중대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저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현재 본청에서는 인사할 때 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이 대부분 권한을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주 유감이다 이거죠. 그런데 의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의회만 지휘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채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그런 경위가 무엇인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위원장을 할 때만 해도 또 지금 권 국장께서 국장하시기 전만해도 이런 정도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분문제에 직결되는 의회직원의 근무성적이 도본청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평성문제와 함께 도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을 한다면 사무처의 우리 직원들이 의정보좌활동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의 비중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정리하고 싶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련자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대로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광역의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전국에 모두 가봤습니다. 유독 경기도의회만 아직도 집행부 민원실이 의사당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대책을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년마다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본청을 꼭 신축해서만 옮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동안에 생각하신 게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려면 북부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은 2시간, 3시간 걸려서 의회에 옵니다. 또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밤 10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납니다. 집에 못가죠. 그럴 때 끝나고 소주 한두 잔하고 또 더욱이 음주운전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못갑니다. 그러면 여관신세를 져야 되고 본의 아니게 눈치봐가면서 여관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회에도 의장관사를 해줄 수 없다면 최소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사를 하나나 두 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위원들이 거기 모여서 얘기도 하고 미래도 걱정하고 대화도 하면서 잠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그래서 아침에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들 수십 명의 관사는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충분히 국장님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문제를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고하게 오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작년 12월 30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공무원 서로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가입대상 인원이 1,282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입금지대상이 314명, 지금 도 본청만 해도 40.4%인 479명이 미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70%에 이르는 877명이 지금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기도박물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협의사항이 지난 번에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청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 및 건전운영협조 공문이 6회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여기 국정감사시에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도청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여론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론수집현황 중 네티즌 등 여론수집이 6건에 그치고 있는데 PC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한 여론수렴방법의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그 동안 여론수집한 결과를 가지고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예산액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 지도·감독을 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2건국에서 예산을 12억 1,600만원 중에서 9억 5,000만원만 썼습니다. 22%인 2억 6,0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9년 민간이전금 10억원하고 2000년 7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0년의 경우에 위원회 운영비가 참여단체보조금과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중점과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제일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북이 한 12억원 되고 나머지 대구같은 데는 아예 예산편성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예산을 짠 기준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협의회 구성이후 협의회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실적이 무엇인지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성과가 있을 텐데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꼭 주시고 자치행정과, 민방위과, 회계과가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기 누락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민방위과, 회계과가 왜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안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이준영 위원 자료요구.

정중운 위원 그럼 이준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준영 위원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과 여러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감사장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어요. 2000년도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예산비입니다. 고위직 간부 것을 요구했는데 지난 번에 안 왔기 때문에 다시 담당자를 불러서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위원이 달라고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토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갖고 오지를 않아요. 이게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것은 고위직 특수업무비하고 차량일지, 행선지 모든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제출 안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제출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명, 한나라당 간사, 김영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현재까지 말없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자료를 감사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 갖고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종설 위원님도 밖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 위원장 장현수 우선 자치행정국장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총괄표는 이미 위원님께…….

이준영 위원 총괄표를 갖고 왔는데 한 장에 갖고 왔어요, 한 장에다. 세부내역을 갖다 달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판공비를 쓰면 내역을 전부다 정리하게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러면 위원님, 총괄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월별로가 아니라 제가 영수증까지 첨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고위직 공무원이 시켰습니까? 주지 말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담당이 본 위원한테 설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토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어요. 요구하는 시기가 다음 토요일입니까 다음달 토요일입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시켜서 완전히 확고한 답변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한 사항을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좋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야당간사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3대당의 간사가 안 들어올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현수 위원장인 저도 지금에서야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 몰랐거든요. 사전에 서로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조율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으로 오늘 감사 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질의는 계속하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세 분밖에 안 하셨거든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보고 그 차량이 실제로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를 제가 현장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받아갖고 언제 현장에 감사를 갑니까? 중간에 왔으면 내가 중간에 가서 이 차량이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감사시간이 있는데 언제 감사를 합니까?

○ 위원장 장현수 저희 감사는 조사나 특별한 사안이 아닌 사항은 그렇게 현지까지 갈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준영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현장을 답사해서 그 차량이 거기 업무에 운행한 거냐 사적으로 운행한 거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지 행정감사를 그냥 앉아서 서류감사하려면 뭐하러 자료요구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 위원장 장현수 조직에서 감사부서가 있고 상·하간 기관이 있고 하니까 우리는 행정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추진한 사항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도정에 반영하려는 것이지 이거를 그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도민의 세금갖고 차량운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구도 안 받고 합니까?

○ 위원장 장현수 자료요구하는 동안에…….

이준영 위원 자료를 갖고 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확답을 받아야지, 몇 시까지 갖고 오겠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최대한 자료를 뽑아서 드릴 수…….

이준영 위원 최대한 언제까지요? 지난 토요일까지였던 것을 현재까지도 안 갖고 왔는데 최대한 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토요일까지라는 말씀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이준영 위원 담당이 본 위원한테 얘기했어요.

김영근 위원 담당 누군지 일어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담당계장이 앞으로 윗 분 오시는 행사때문에 중앙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준영 위원 고의적으로 보낸 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토요일까지 갖고 오랬는데 제출 안 하고 감사를 받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 자신이 토요일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지를 못 했는데 감사기간 내에…….

이준영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국장한테 합니까? 실무자한테 요구하지. 실무자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어떤 거요?

이준영 위원 그 자료요구를.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준영 위원 그럼 보고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난 토요일까지 드리겠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감사기간 내에…….

이준영 위원 감사기간 내가 언제입니까? 오늘 아니예요? 자료요구가 총무과면 오늘 지금 이시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자료를 기간 내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준영 위원 죄송하다면 안 되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면서 감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간을 정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감사하려면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정해서 지난 토요일까지 안 갖고 왔으니까 오늘 몇 시까지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5분간만 정회하지요.

○ 위원장 장현수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내일까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정회를 하세요.

○ 위원장 장현수 질의·답변하다 말고 정회를 합니까? 그것은 내일 아침까지 됩니까?

김영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준다는데 어떻습니까?

김영근 위원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하지요.

○ 위원장 장현수 의사진행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근 위원 지금 이준영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위원들마다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보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도정협조자, 지역유지 및 관련단체, 기관장 및 공무원, 경찰, 언론, 자매결연, 시민단체 구분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총괄표만 지난번에 보내주셔서 전 무의미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했으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찾아와서 양해를 구해야지, 자료 다 나온 다음에 종이 한 장 덜렁 들고와 가지고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보고 못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보고를 못 받으면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국장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저기 한다는 거 아냐.

정중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말씀하십시오.

정중운 위원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육성사업 추진현황" 하고 간단하게 인원 몇 명 나와 있습니다. 또 "2000년도 검사실적" 이렇게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사고현황 해놓고 본 경기도내에 사고현황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보고되고 있으며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고금융위에 대한 보조는 물론 사고자에 대한 민·형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 구체적으로 사고는 몇 건이나 했나 이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도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준비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자료가 불성실해서 감사를 안 받겠다면 위원장은 정회를 시키든지 자료를 몇 시까지 갖고 오라는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자꾸 질의만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집행부편입니까? 정회를 시켜 주든지 뭘 해야지, 각 위원들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 위원장 장현수 위원님들! 난 사실 내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을, 그럼 내가 정회를 하는데, 그런 보고가 안 들어왔다거나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이 안 들어왔으면 사전에 저하고도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별안간에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은 저한테 연락이 다 왔어요.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바깥에 나가서 안 들어온 걸 확인했고 진종설 위원이 거기 있다가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보니까 같이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자료가 불성실하다하니까 정회를 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 위원장 장현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자료제출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가 됐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까 이준영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을 내일 감사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자료가 원만히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강화군 및 김포시전검단면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를 '99년 6월에 결성했고 10월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97명 위원들이나 또 나아가서 우리 임창열 지사님이하 전 공무원의 환원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염원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추진을 하는데 강화군은 강화군대로 또 현재 김포시에도 환원추진위원회가 강화와 마찬가지로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캠페인이라든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실적,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회 운영의 향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여성의 사회활동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49.7%가 경제활동인구인 점에 비하여 우리 도내 여성공무원 비율은 총 정원 3만 2,844명 중 7,862명으로 전체의 23.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650명으로 전체 6,760명 중 9.6%에 불과하여 관리계층의 여성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에 7명이 현재 장기국외훈련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기간하고 그에 따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이 현지에 파견되면서 우리 도와 연관을 해서 여러 가지 도정업무에 보탬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격려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대략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지사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감사거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면 비공개하는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비공개이나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했듯이 총괄적으로 한 장에 한 것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유독 경기도, 제주도 몇 군데, 네 군데 정도만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7일 34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성실도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이 공개성실도조사에 대부분이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판공비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실도 두 가지를 조사했는데 판공비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운영성실도도 16개 단체에서 13위입니다. 이 내용 보셨다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그러면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정보공개 관련해서 대단하게 일을 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이따가 국장의 입장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7일 정보공개성실도조사가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도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됐는지, '99년 10월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 물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폐지를 했습니다만 도지사가 제안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정보공개법 자체가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이름도 바람직한…….

○ 위원장 장현수 김장훈 위원님,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하시고, 일괄질의를 해주시지요.

김장훈 위원 대답은 지금 내가 간단히 받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부분만 하는 거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초과하면 그때 지적하시면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오래 받는 게 아니고 단답만 받으니까,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 시간이 오버되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 사항은 이따 일문일답할 때 하시지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질의는 일단 일괄질의를 해주세요.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 이 법이라는 것은 국가 전국을 단위로 해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규정 못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따라 법에서 규정 못 하는 부분을 조례에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없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도청 부지가 협소해서 민원복지관을 설비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자료실을 민원복지관에 넣어달라 했더니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와서 겨우 10평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동경부에 가보니까 한 3개층이 다 정보공유자료실이었습니다. 1층이 한 100평정도 되고. 우리 시·군에 대한 것은 현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현 청사 옆에 정보공유자료실이 100평정도 있어가서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자료를 구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건지 본 뜻을 모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는데 정보공유제도의 내실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목록책자하고 공개편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터넷 정보공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목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판기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내매점및자판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이 내용 잘 숙지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이 조례가 4대 의회 '95년 4월 14일에 제정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그 당시 도지사하고 담당과장 이야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 당시 이상진 사회과장이 하는 얘기가 조례가 제정되면 지사에게 '자판기를 내놓으셔야겠다'고 떼를 쓰면서 노력하겠다. 같은 동료공무원의 복지를 공무원들이 주지 못하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벽을 허물겠다. 그 당시 속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95년도.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 12월에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전혀 증빙이 없었어요, 4년 동안에. 그야말로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 봐야 아무 쓸모없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판기조례의 가장 큰 의미가 핵심적인 사항이 이겁니다. 자판기조례가 모든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제 그만 손을 놓고 장애인들, 노인들, 모자 가정들 그런 취약계층에게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했는데 도지사가 업무보고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재개정토록 해라. 그렇게 업무지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99년 1월 20일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 검토하셔서 있다가 답변주세요. 도대체 이건 도지사 입장도 마찬가진데 이 조례에 대한 의결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의결한 조례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르다. 다른 국장하고 상의해서 진행토록 해라. 위원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지사의 위원들에 대한 무시, 경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단계적으로 양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 조례 제정된 이후 '98년까지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어요. '98년 11월 9일날 조례 제정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욕심 같아서는 '98년 연말까지 다 기득권 포기하고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랬더니 온갖 로비가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8개월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00년 5월, 1년 6개월 지나서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단계적으로 양도한다는데 이 역시 양도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고 또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공공시설의 자판기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전국 어디를 가나 자판기는 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자판기를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2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이런 방침을 결정했을 때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가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추진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양도할 경우에 16%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관내 민간위탁기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입찰의 방법, 수의계약이냐 단독입찰이냐. 국감자료에 의하면 63%가 수의계약 및 단독입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요구를 했냐 안 했냐. 자료 달랬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감사를 안 한 건지. 자료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시대요구라고 할 정도로 현 정부가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역할과 관련해서 마찬가진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일선 시·군에 그냥 연결시키는 중계역할에 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그 동안 지원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시범실시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에 대해서 강원도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수집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국장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요. 국장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뜻과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도민의 혈세가 투명성 있게 집행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선심성있는지,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각종 행사개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축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보다는 각종 체육대회나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 소비지향적인 것으로 짜여져서 선심성 행사라는 지적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자치단체 각종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25건에 6억원, 안양이 53건에 4억 1,400만원 등 무려 95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군 1억 5,638만원, 포천군은 2억 3,806만원 중 군민의 날에 1억 7,72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양평군은 2억 3,098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군들도 경쟁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지자체별 행사개최현황을 행사명, 행사내용, 참여주민수,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작성해 주시고 아울러 연말까지 개최할 행사내역도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사개최와 관련해서 도에서 일선 시·군에 시달한 지침이나 공문내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낭비 및 선심성 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경기도 2000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자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도정정보화와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행정전산화, 시·군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자도정실현실적과 영상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평가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해서 정책평가기능과 환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해 10월말 기준 광역자치단체 직원들의 전자우편 다시 말해서 e-mail ID보급률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ID보유자 전체대상 2,930명 중 2,184명으로 74.5%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ID보유자 전체대상 5,429명 중 1,270명으로 23.4%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하위에 처져 있는 실정인데 향후 전자도정과 전자결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e-mail ID보유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실적 가점제를 도입하고 5급이하 전보 임용권을 실·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지침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표관리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추진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전년도에 동사무소 등 16개시 44개 동에 시범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264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면 확대실시키로 방침을 세워 문화의 집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범실시한 결과 주민센터가 영세한 규모에다가 단조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의 사랑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센터내 인터넷방 등 PC교육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아야 PC를 3대에서 5대밖에 설치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지자체 등에서 강사료 확보 등 운영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그 동안 평가한 실적과 아울러서 센터내 PC 지자체별 보유현황을 기종 포함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과거 동종자문위원회 위원들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키 위한 교육, 언론, 여성인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균형있게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의 어떠한 지침을 시달했는지 여부와 시달했다면 그 공문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구체적 지침을 세워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한영남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이 7억 7,000만원 중 위원회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3억 5,000만원 중 10월 30일 현재 1억 2,886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30%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참여단체 보조집행비 4억 75만 6,000원의 세부집행 내역을 서면제출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건국과 관련해서 전년도나 금년도에 실적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현재 위원회 총 예산은 2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약 48%인 1억 1,872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52%인 1억 2,636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어서 아주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98년도에는 78개 위원회, '99년도에는 80개 위원회해서 2000년도에는 69개로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심사위원회 등 20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편성 조차도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매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1, 2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인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통보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조직인력 감축현황과 앞으로의 감원계획에 대해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주도한 행자부의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지침과 직권면직 선정위원회의 심의내역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동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객관적 평가기준마련과 간부, 하위직, 당사자인 기능직이 공동 참여하는 복수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각종 감사관련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132명 중 경징계 93명, 중징계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 비위행위내역, 비위관련 공무원 직급별 인원 셋째 비위행위관련 공무원의 소속과 분류 넷째 징계결과 다섯째 징계접수 유형 등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세부적 내역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2000년도 도와 시·군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 24명 중에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고양시 4급 공무원 1명만이 파면되고 나머지 23명은 직무와 관련 개인당 최고 780만원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정직, 감봉,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99년도에도 89명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8명만이 파면처리되었고 나머지 71명은 버젓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위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98년이후 금품수수로 적발된 사람만도 150여명에 이르는 등 비위공무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이 요구한 것보다도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구제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비위공무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 처리현황을 보면 모니터요원 총 500명이 2000년 10월 30일 현재 총 445건을 제보해 1인당 1건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시·군별 제보현황은 수원 등 9개 시·군만이 10건 이상이고 기타 시·군은 10건 이하로 매우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모니터운영 예산2,037만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이나 예산확보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직원들의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미모임을 갖게 하는 등 직원 사기앙양에 적극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도청공무원을 이용해서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 테니스, 볼링, 수영, 헬스, 바둑 등의 이용시설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예산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21세기 첫해이니 만큼 행정제도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인사반영이 서비스 개선에 포함이 된다고 본다면 현재 지방주민여론에 작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어떤 인사들은 자치단체장의 방패역할을 하면서도 이것을 도에서 알고도 인사발령을 못하는 이유는 단체장 허락이 없이는 인사교류가 미흡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양질의 공무원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그런 것은 지역별 수렴에 더해서 감안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21세기 인사교류를 통한 도의 대대적인 서비스 체질개선을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경기도 종합계획 경제활성화의 대책이 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 공무원의 직급별 복무 퇴직연한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후생복지에 차등도 있다는데 어떠한 차등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각종 자격증 시대에 도에서 내주는 면허종류가 몇 종류나 되며 그에 대한 관리체계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군의 관할구역에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군에서 도에 신청한 곳이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계획이 도에서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또는 그외 일반 기타에서 신고된 고충심사실적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주시고 도에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제시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통일을 대비한 경기도의 예산계획도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새마을운동 우수지역실적을 '97년도부터 금년도 것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개 시·군에 대한 지방채 부채율, 부채현황을 밝혀주시고 '98년부터 금년도까지 부채의 증액부분 그 부채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1개 시·군 자립도 내역도 밝혀 주시고 또한 31개 시·군 청사 및 시·군민회관 건립지원을 IMF 이후로부터 지원한 지역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된 부분을 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각종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 433페이지에 따르면 '99년도 이후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가 '99년 2만 7,439건에서 2000년에도 10월말 현재 1만 3,210건에 이르는 등 아직도 상당수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확대실시와 함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나 낭비현황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보다 구체적인 유형을 밝혀 주시고 이 중 취하나 반려, 미처리된 민원의 현황과 주요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민원의 경우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난 '98년이후에 개선실적과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금년 10월말까지 발급한 여권수가 12만 2,462건에 이르는 등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98년도 발급량 4만 4,970건에 비하면 172%가 증가한 것이고 '99년도에도 7만 3,554건에 비하면 63%가 증가한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와 같이 여권발급량이 증가한 사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여권발급이 너무 늦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연 며칠만에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지와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8페이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포상상황을 보면 '98년도에 2,766명, '99년도에 3,716명, 2000년 11월 현재 1,271명 등 총 7,75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경기도 전체공무원의 23.5%에 해당되는 숫자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상공무원의 숫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유공공무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선심을 위한 포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과 희소적인 가치가 있어야 그 권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토록 많은 포상을 남발함으로써 도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있는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벌이 공무원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성교육 인원이 39명인데 교사는 몇 명이나 되며 교사의 수당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만족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화성군이 1명, 연천군 3명, 포천군 2명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3개군에서는 미달되게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시각을 달리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의 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인터넷 정보공개의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사의 판공비와 부지사의 판공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있는지와 그와 더불어 상세하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일별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법상 모든 공공건물에 있는 구내식당과 자판기, 매점 등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공무원 복지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식사에 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잘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은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몸으로 취직도 못하고 경제력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하루 세끼 밥도 먹기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그 조그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몫의 수익을 공무원들이 그 알량한 수익마저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부하직원을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에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복지에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도민을 위한 도민의 행정이 되어야지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하셔서 바로 경기도내의 모든 공공건물에 있는 자판기와 식당, 매점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도하고 국방과 정부가 논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도내 도립공원 즉, 성남 남한산성과 가평 호명산, 평택, 안중, 평택 댐박산, 안성 성은리, 김포, 여주, 파주, 광주, 가평, 화성 등 13곳에 1만 2,000여발의 지뢰가 묻혀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뢰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도립공원과 약수터 주변, 등산로 주변에 산재해 있어 도민들은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각 도립공원과 야산 등에 산재해 있으며 농사와 기타 생업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등산객에게도 상당히 공포의 대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표지판이 숲에 가려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등 한눈에 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표지판을 새롭게 단장하고 세우고 앞으로의 지뢰제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즉, 우리 도에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미군공여지 총면적이 1억 5,669만㎡ 약 4,750만평이며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두천 광암동 장림동의 미군 공여지 규모가 1,620만㎡로서 약 491만여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2동에 위치한 5만 4,000㎡ 1만 6,400평의 캠프 폴링워터와 가능2동에 위치한 11만 3,000㎡ 3만 4,000평의 캠프 라구아디아는 도심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곽지역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3동에 위치한 12만 6,000㎡ 3만 8,000평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국도 3호선 개설공사와 녹양동 종합운동장 확장공사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루속히 이전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방으로서 이 나라를 한때는 상당히 지켜주는데 어떤 일몫을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이 나라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하무인격인 치외법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국민주권과 도민의 주권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정부와 상의하고 미군과 협의해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이전이 불가피하고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력한 도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방안 추진의 진행사항과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직급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중앙정부나 혹은 민간단체와의 접촉 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공여지 이전 혹은 반환에 대한 방안 및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민간단체, 학교와의 연대사업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와 앞으로의 연대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서의 미군기지 철수 운동과 연계된 대주민홍보교육 계몽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의 환경파괴 사례나 민폐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감시활동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NDP의 보조금 관리 및 활용전략을 사업으로 서울대에서 연구된 파주 비무장지대 및 민통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전략에 대해 보고서를 기초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전략 일부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파주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DMZ와 그 주변 민간인 통제지역은 국제습지보호협약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 국정습지일 뿐만 아니라 6·25사변으로부터 이어지는 산불 등 생태계 파괴요인으로 인한 유령의 산림생태계 및 초지나 습지 등의 대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일부 습지들은 남사 사이트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 천이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산림 생태계 및 습지는 국제사회의 벤처마케팅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다음에 작금에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에 편승 DMZ와 민통지역의 생태계를 관리 보전하여 작게는 자연생태계의 공간적 실험실로, 넓게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실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향후대책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이나 자연생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반영된 행정이라면 DMZ 및 민통지역의 생태계 관리보전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에 부응하여 기민한 대응이 있어야 함. 지뢰제거작업 등에 수반되는 DMZ 및 민통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도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적극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DMZ 보전개발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DMZ 및 민통지역의 생태계가 한반도의 여타 생태계와 구분되는 대체생태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DMZ 및 민통지역 가운데 우선 보존관리대상 지역의 접경지역 및 몇 곳을 선정 한반도의 기존생태계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 DMZ 및 민통지역 생태계와 비교관찰이 가능한 자연학습관 및 생태공원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며, 둘째 DMZ 및 민통지역의 해양생태계와 내륙 습지와 산림생태계 그리고 새롭게 조성될 기존 생태계 자연학습장을 생태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현재 안보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백령도, 통일전망대, 판문점, 임진강과 한탄강과 연계시켰으면 함. 셋째 DMZ와 민통선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형, 지세, 기후, 기상, 수계, 산불 등의 서식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군락 생태적 생물군집의 변화, 그리고 생물개체의 변화 등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전시할 수 있는 자료박물관을 신설했으면 함.

○ 위원장 장현수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공여지는 우리 도 공여지 얘기하는 것이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김용운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와 협의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의정부에 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경기도 땅 아닙니까?

○ 위원장 장현수 경기도 땅인데 이것은 답변을……. 그런데 김 위원님, 우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질의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만 됩니다.

김용운 위원 관련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미군부대가 시내 복판에 들어있음으로써 개발이 저해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의정부나 동두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고 경기도가 우리 땅에 대한 세를 받아내든지, 그 부분이 왜 우리 부분이 아닙니까?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질의 요점만 얘기하면 됩니다.

김용운 위원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 시·군으로 이관한 데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관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업무가 몇 가지 이관된 데 대해서 이것은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 업무, 구인·구직 등록업무, 취업알선이죠. 특히 장애인 구직등록을 감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으로 이관한 것은 지역에서 멀리는 몇 ㎞ 몇 수㎞까지 있는 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먼 시·군까지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도록 업무가 이관된 데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으로 주민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자료에 보면 문화 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주류를 다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식상해 있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시피 하고 소수인들만 활용해왔던 것인데 거의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활용하겠다, 용도가 그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민에 따라서 즉, 지역의 수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의 선례대로만 짜진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읍·면·동사무소 인력변동에 대해서 기준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25.5%가 감축됐고, 동두천시가 30.2%, 안산시가 26% 감축, 고양시가 12.6% 감축, 구리시가 21.9% 감축, 양주군이 8.8% 감축 이것은 지역별로 감축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감축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떤 데는 비율적으로 더 많은 직원을 감축하고 어떤 데는 최대한 소량으로 공무원들을 그대로 구제하는 쪽에서 감축을 했는데 이 감축도 맞지 않는다면 많이 감축된 타 시·군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 인력변동 감축이 있었더라도 그것의 고착화를 지양해야 하며 시안 혹은 행정적 필요에 따라 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행정 본래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탄성적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곧 기초행정단위가 어떤 외력에 의한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녀야 보다 거시적 행정체계가 자생력, 추동력을 지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억울하게 감원대상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제방안을 세우고 이미 정부시책에 의해서 꼭 감원이 돼야 된다면 그 감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이뤄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평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경기도의 정책방향, 도책방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새천년민주당 이준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성의있게 갖다 줘야 되는데 성의가 너무 불성실했고 아까 국장께서는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보고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받고서 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왜 못드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그 문제는 저한테…….

이준영 위원 국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과장한테 질의했어요.

○ 총무과장 이기수 과장하고 실무자선에서 그것을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 대한 작성과 준비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사안, 영수증하고 운영일지는 서류가 너무 방대하여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준영 위원님, 지금…….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일괄질의 하고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이준영 위원 질의를 할 거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 위원장 장현수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라고요.

(장내소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오늘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 주세요. 위원님이 혼자 돌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준영 위원 내일까지 제출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현수 아니, 아까 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준영 위원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왜 한거냐, 과장님 말씀대로 방대해서 자료를 못한다, 그러면 국장한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너무 방대하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해야죠. 그러면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내일까지만 시간이 넘어가면 자료를 제출 안 할려고 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을 지라고요.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분명히 사회권만 있는 것이지 위원에 대한 지적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동료위원이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 많이 가서 요점만 말씀드리겠는데 민간단체사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2000년도 민간단체 지원금 선정이 있습니다. 지원내역 401페이지에서 412페이지를 보면 되고 그 나머지는 제가 속기록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수프로그램 지원 413페이지에서부터 415페이지를 보면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83개 지원단체에 총 3억 5,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원의 형태가 재정적 지원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 지원돼야 국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격상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10월말 현재 69개에 달하고 있으나 26%인 18개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도 갖지 않아 위원회 설치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240페이지를 종합검토해본 결과 69개 위원회 1,296명의 위원과 2억 4,58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절약한 나머지 51.56%인 1억 2,6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에 따라 심의, 자문, 의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6%에 달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렴된 사례 또한 단 한 건도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시정된 사례가 전혀 없는 바 자문과 심의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위원회의 전향으로 검토하여 의결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활동 여부에 따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도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지향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네.

이준영 위원 거기 3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3명이 근무하면서 국회와 중앙부처 정책자료입수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네.

이준영 위원 3명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당초에 54명이 있었는데 현재 3명으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고 감사과에서 감사 나가서 한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건의하고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을 통째로 가지고 오지는 못하겠지요?

○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2청사 협조하고 청와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갖고 있습니까? 행자부까지 해서.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것은 남북화해협력시대 기능과 기구교역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보는데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경기도는 이제 남북화해협력시대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경의선, 경원선 시발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기구를 확대 개편해 급증하는 교역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화해시대에 대비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관리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는 바 기구 및 기능이 교육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서울사무소 예산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각각 18.6%,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5.2%와 77.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 행자위 제2건국위원회 관련 답변에서 도는 제2건국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정말 현실 속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2건국위가 지난 1년간 치른 행사는 제2건국 지정사업 설명회 및 남북정상회담과 국민화합대토론회 단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문 및 방송을 통해서 더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을 위하여 직원이 상주하여야 되고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인력낭비 및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2건국위 2000년 예산이 8억 1,720만원인데 이를 3년간 예산으로 추정하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에서 지난 3년간 도내 31개 시·군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총 2억 9,54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매우 궁금할 뿐만 아니라 총 20여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활동단체에 10분의 1 정도의 예산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 및 도내 기초단체간의 전자결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도내 기초단체간의 전자결재현황 및 이에 따른 문서생산 감축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가 전자결재하는 건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지방공무원의 컴퓨터사용능력 측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방공무원의 컴퓨터사용능력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능력별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기관급 이상의 능력별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도는 수능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서 청소년보호 차원과 시설안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등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 유흥업소 경미처벌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국·공유지 및 도유지 임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일하세요. 회계관계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청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제2청의 행정력이 아주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는 업무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적정한 인사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민업무가 폭주하는 등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또한 본청에서 북부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입니다. 이는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진급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내에서 지방행정조직 개편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지금은 자치행정과, 총무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종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자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저지하지 마십시오.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자꾸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되지.

○ 위원장 장현수 내일 하게 되어 있는 걸 지금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업무보고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종설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요.

○ 위원장 장현수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이 위원들과 합의해서 발표한 것은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위원님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지하는 거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준영 위원 위원장이 위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 위원장 장현수 아니, 위원장이 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준영 위원 저지를 자꾸 하지 말라니까. 답변은 내일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진종설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동사무소의 일부공간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그 성격과 운영이 지역주민에 맞게끔 고려되지 않은채 천편일률적인 전시행정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외면을 한다면 또 하나의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될 것입니다. 도의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주요사업 불용액현황 중에서 일반회계 소년소녀보호비 항목에서 예산이 8억 9,141만 5,000원이고 그중 97%가 집행되고 3%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98년대비 보호아동 둔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보호아동이 1,906명에서 집행당시 1,495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삼았는지 예산편성을 보면 23%인 411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보호받아야 할 소녀소녀가장이 정책당국의 무관심으로 끼니를 걸러가며 길거리를 헤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몇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도지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네 분의 위원들도 같이 공동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재삼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사무관 이상의 인사에 대한 초임만 지사가 임명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단체장만이 지사가 전보하는 것 같은데 인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의 분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의 인구가 6만 8,000여명으로서 7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바 이는 도내 일부 군의 인구와 맞먹는 인구이며 현재 18명의 동직원이 7만명에 다다르는 동민을 상대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속히 분동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언제쯤 분동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제2청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 국장께서는 제2청 출범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2청 개청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와 주무국장으로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의심스럽고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청 이후에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 본 위원으로서 북부지역 제2청 개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당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개청목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정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240만 도민은 정부수립이후 역대 지난 정권에서 안보를 빌미로 해서 개발이 유보되기 때문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도민의 염원과 보상차원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지난 2월 25일 1개 시·군 조직보다도 못한 1실 5국 19개과 300여명으로 개청이 되면서 출범이후 북부지역 도민의 통일시대에 즈음하여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으로 준도형태,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충청북도 수준은 꼭 이루겠다는 약속하에서 개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개청이후 현재까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당시에 개청준비를 하고 개청때까지 수고를 한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제2청 조직과 인력으로 당초 개청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국장은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진솔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제2청의 기구인력이 최소한 충청북도 수준에 이르게끔 하기 위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중앙에 협의 또는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앙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됐다면 도 본청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제2청 기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청이후 현재까지 도 본청과 제2청간에 승진현황을 주기별,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별로 자료를 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말씀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매년 감사때면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능하신 우리 국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2청 개청이후 훈장, 포장, 표창장 수여실적을 도 본청과 제2청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간 정도…….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있게 질의하셨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지금 현재 14시 10분전입니다.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답변에 앞서 오전에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등 위원님들께서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한내에 그리고 상세히 작성해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소관사항 중에는 저희국 소관 이외의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실·국 소관 사항은 해당 실·국에 전파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장현수 네.

허정 위원 오전에도 한 세 시간여 동안 서서 질의를 받았고 또 답변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떤지 동료 위원들한테 묻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정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이 오전에도 서서 계속했고 그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지요? 그럼 들어가셔서 앉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감사합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과 진종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께서 시·군과의 인사교류방안과 관련하여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인사교류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인사교류가 원칙과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99년이후 인사교류에 대한 유형별 현황과 교류희망자,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인사교류를 원하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수시로 행하여 왔으나 민선 이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시·군과 협의하에 대상인원과 시기, 직렬 등 인사교류기준을 수립하여 발전지향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사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으나 역동적이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직 등 기술직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유형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1 대 1 상호전보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자치단체간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기피자나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 전입을 유보시킨 사례는 없으며 이후 원만한 인사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께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99년도 도 본청에서 12건과 시·군의 경우에는 '99년도에 110건, 2000년도에는 106건이 지적되는 등 보안업무에 대한 미비점과 정보통신분야의 해킹, 국가기관의 보완문제 예방 대비책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와 시·군 보안감사시 '99년도에 도 본청에서 12건, 11개 시·군에서 110건과 금년도에 13개 시·군에서 106건 등 총 228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정 140건, 주의 88건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업무에 대한 미비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안명령 강화 및 내실있는 보안의식 고취를 위해서 2001년부터는 본청 자체보안점검 및 감사를 연 2회 실시와 시·군 보안감사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매년 실시토록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공무원교육원의 1주이상 교육과정에 보안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해킹, 자료유출 및 파기 등으로부터 행정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를 통한 해킹대비 원격바이러스관리체계 구축과 자료유출 등의 보안성이 취약한 네트워크 재구성 등 통합보완관리시스템을 2001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시설 보안관리를 위하여 통신실, 발간실, 전산실, 안보팩스실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증 패용과 민원인에 대한 신분확인 등 출입자관리에 철저를 기할뿐 아니라 근무시간 이외에는 출입문관리를 일원화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허정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위주로 지원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사업선정기준, 지원액과 관리실태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공익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참여활성화 및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국비재배당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9억 9,675만원의 국비를 배정받아 도·시·군 회원 100인이상 공익활동실적 1년이상인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13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님 세 분을 비롯해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210개단체 213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갖게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독창성, 경제성, 전문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을 하였으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약 14%인 1억 4,4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 시민단체별로 균형있는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비 중에서 우선 70%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추진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허정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현황과 지도·감독 등에 관련해서 최근 동방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관련사고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새마을금고 현황과 도와 시·군의 지도·감독권한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수신 감독은 어떻게 하는 지와 도내 금융사고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현재 도내 새마을금고 수는 145개소이며 회원수는 약 159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자산규모도 역시 3조 8,995만여원이 됩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새마을금고법상 행정자치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고 다시 이를 시·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 재위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연말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시·군 새마을금고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98년 1월 13일자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상 규정 및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시·군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합동 감사업무가 중단되고 현재는 국가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고려 차원에서 여·수신과 자금운용 등 신용사업부분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행정자치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취소, 정관변경 승인 등의 행정적 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고금에 대한 보조는 물론 사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 연합회 도지부에서 사고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허정 위원님께서 1, 2차 구조조정 인력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사이버 시대에 적합한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시대에 적합하게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사이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기존의 평면적인 교육운영 방식을 탈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자 우선 1단계로 지난 6월 2일 인터넷 사이버 교육을 경기넷에 개설하여 엑셀, 인터넷 정보검색 등 총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버 교육 접속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의 효율성이 높음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교육방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교육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과 진종설 위원님께서 제2청사 결원 직원충원 및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하여 제2청사 결원에 대한 직원충원 대책과 직원들 대부분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제2청사의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시면 직원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1월 27일 현재 일반직 결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본청에 22명, 제2청사에 10명, 사업소 28명 등 총 6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총 정원제 실시로 과원직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많은 사유는 그 동안 제2청사가 개청되기 전까지는 한수이북 시·군 직원들이 도 전입을 기피하여 한수이북에 연고가 있는 직원이 적었기 때문에 타 지역출신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기춘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전입 직원의 파견에 따른 문제점과 제2청사 국장급 예우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도에 전입한 직원들이 제2청사에 근무하다 다시 중앙부처로 파견 가는 등 인사교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입자 명단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제2청사 국장급이 부이사관급인데도 불구하고 본청보다 하위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로 전입한 직원은 총 12명으로 도 본청에 6명, 제2청사에 3명,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다 중앙부처로 파견된 직원은 1명으로 파견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당사자 이외에는 희망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제2청사에 근무하는 상하수담당을 국무총리실 조사담당관실로 파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검토하여 파견토록 조치하겠으며 전입자 명단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2청사에는 6명의 국장들이 있습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국장님들과 본청의 국장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러한 소외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박기춘 위원님께서 도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도의회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인사시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근무평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운영시 실·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의회 사무처의 경우도 사무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는 의회사무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저희가 통보를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근무평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근무평정 요령에 보면 직렬별, 직급별 전체 인원에 수가 20%, 우가 30%, 양이 50%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지난 11월 인사에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의회직원이 불이익 받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는 빠른 시일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가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박기춘 위원님께서 민원실 이전대책과 위원님들의 관사확보 대책 이것은 회계과 행정감사시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보건환경연구원 박물관의 협의내용, 건전운영협조공문시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 등 공무원의 복무상 권리보호를 위한 협의 기구로서 현재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반여건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대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추진에 부담을 느껴 가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경기도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설립당시 회원이 가입대상 785명의 29.6%인 233명이었으나 지난 10월 현재는 10%가 증가한 388명이 신규로 가입을 해서 49.4%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늘어나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박물관의 협의내용은 협의회 사무실 및 집기지원, 실내환경개선, 체력단련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사항은 이미 지원조치한 바 있으며 협의회건전운영협조공문시달 내용은 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구성, 공무원연금법개정, 법령의 범위내 건전운영 당부사항이며 지난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 경기도청 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여론수집 결과 및 주요성과와 관련하여 지방여론수집과 관련하여 네티즌 여론이 6건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이버 여론수집 방법과 여론수집 결과 주요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집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3에 근거하여 시·군과 유관기관 또는 경기넷을 통해서 국도 등 시책관련 주민여론과 지방행정의 우수시책 등을 파악하고 중앙과 도 본청 관련 실·과 각 시·군 등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론수집은 경기넷에 게시된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도정시책과 관련한 네티즌 설문조사를 6번에 걸쳐 실시한 것이며 "경기도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 다양한 사이버 여론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수집 결과 주요성과로는 법령 또는 제도미비로 주민불편사항 75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51건이 처리되었으며 타 시·도와 각 시·군의 우수시책사례 288건을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집회, 사건, 사고 등 468건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함으로써 행정환류기능과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과 진종설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운동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제2의 건국운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2의 건국운동의 중점과제와 추진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기본이념은 도민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도민이 바라는 추진과제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제2의 건국운동 중점추진 과제를 공무를 통해서 신지식인 운동에 해당하는 신경기운동과 21세기 문화시민 운동을 위한 밝은 경기만들기 운동 그리고 국민화합 운동을 위한 경기공동체 운동 등 3대 과제를 경기도 제2의 건국운동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민간중심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제2의 건국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최대한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단체를 선정하여 도민운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제2의 건국운동이 21세기 새시대를 준비하는 의식개혁 운동인 만큼 지금까지 도민운동 중심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점차 도민운동으로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경에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의 건국운동이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도민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제2의 건국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위원회가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영남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운동추진 예산과 관련하여 '99년도 제2의 건국운동 예산 중 22%인 2억 6,000만원이 미집행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미집행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경기도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예산 중 30%만 집행되어 예산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보다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의 건국추진 예산 중 집행잔액 2억 6,6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집행잔액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 일반보상금 2,700만원, 민간이전비 1억 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위원회의 불요불급한 회의자체와 회의시 미참석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미집행 및 홍보책자 등 홍보물 제작시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조정에 의해서 발생한 예산절감액이며 일반보상금 2,700만원은 회의개최에 따른 급식비 및 활동여비를 예산에 당초 계상하였으나 장거리 거주 위원님들의 회의참석 배려로 회의개최시간 등을 조정하는 등 초긴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의 경우 제2의 건국국민운동 참여단체 지원기준 중 중복지원 등 부적합한 단체를 제외한 경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보고드리면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금년 2월 16일자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부정부패방지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가 없어 이에 따른 각종 행사개최관련 사업예산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이 미집행되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올해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경기도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예산의 사용에 있어 각종 행사개최시 관공서 시설을 최대한 사용하고 회의시간 또한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중식비 절감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경기도 제2의 건국운동 예산이 타 시보다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제2의 건국운동을 도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 참석수당과 간담회 개최비용,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운영 경비 등이 필요하고 많은 민간단체가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토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경비 일부를 지원해야만 한다고 판단되어 최소한의 제2의 건국예산을 세우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한영남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2의 건국운동 과제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는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성과분석도 저희가…….

한영남 위원 이 과제에 대해서 1년동안 해 온 것에 대한 평가는 안 해요? 제가 원래는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 이행성과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자치행정국 각 과별로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미제정된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서 지난 해 처음으로 13개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40개 헌장으로 확대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성과는 아직 시기가 일천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난 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원만족도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헌장에 대해 응답자 중 22.4% 알고 있으며 92.8%가 공무원의 태도가 친절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만족도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대비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헌장에 명시한 처리기간을 미이행하는 등 고객의 불편사항이 발생된 56건에 대하여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송부해 드림으로써 고객에 대한 친절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내에서는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실과 세정과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대외적인 민원보다는 내부 관리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원서비스 헌장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강화, 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과 관련하여 그 동안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활동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전·현직 도의회 의원님 19분이 중심이 되어 각계 사회단체 대표 등 총 104명으로 강화, 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범추위에서는 그 동안 환원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방신문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환원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환원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제16대 국회의원 후보로 하여금 환원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강화지역 여야후보 모두가 강화지역의 경기도 환원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환원운동에 대한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만 9,000여명에 대한 환원찬성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환원 문제는 현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중앙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다시 확인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동진 위원님께서 여성간부 공무원 양성대책과 관련하여 6급이상 관리직 여성간부 공무원이 9.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여성간부 공무원 양성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하에 여성공무원이 승진할 때에는 보직, 교육훈련 등 남녀평등과 남녀평등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련 정책결정기구인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하고 최근에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도 본청의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경제부서에 여성일반직 공무원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계층의 여성공직자 수가 다소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신규 채용되는 여성공무원 수가 '96년도에는 31.8%, '99년도에는 44.3% 등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에서 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이 중요정책결정 및 승진의 기회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한동진 위원님께서 장기국외 훈련과 관련하여 장기국외 훈련 파견기관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렸습니다. 명단은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행정시스템 및 정책결정 자료 등을 연수생들로 하여금 우리 도에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우리 도정에 최대한 접목시키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성실도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과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고자 지난 해 12월 2일에는 도지사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금년 8월 22일에는 과장급이상 간부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우리 도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대 공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열린도정을 구현하고 도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폐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음을 말씀하시면 경기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폐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그 동안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당시의 경기도행정정보공개조례와 법령을 비교하면 조례는 포괄적인 반면 법령에서는 공개와 관련한 방법, 절차 각종 서식까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의 이의신청, 다수인의 공개청구, 정보생산기관간 의견청취 방법,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 방법, 보존문서별 정보공개방법 등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아 조례가 사실상 그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비공개 내용 외에는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공개운영중인 행정정보 공개목록 및 경기넷의 게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법령의 이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를 즉시 보완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부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가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낙제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운영실태가 부진한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정보공개운영실적은 '98년도에 898건, '99년도에 952건이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654건을 공개한 바가 있으며 이중 '99년도에 2건, 금년도에 4건 등 모두 6건을 자료부존재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안내문 및 공개목록을 도내 공공기관, 경실련 등 사회단체, 유선방송사, 케이블TV 등 760여개소에 송부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동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의 인지도 등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정분야별로 작성된 공개목록을 경기넷에 게시하는 한편 금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접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공공기관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공개목록의 공개와 경기넷의 공개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해서 각종 공개자료를 내실있게 게재함으로써 법령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시·도별 정보공개운영 실적을 보면 우리 도가 6,123건 신청에 93%인 5,738건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으며 2위인 서울시의 경우 4,943건 청구에 89%인 4,382건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민원복지관내의 정보공개자료실과 관련하여 일본의 예를 드시면서 새로 신축될 민원복지관내의 정보공개자료실을 확장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계획 중인 10평의 규모는 너무 협소하므로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민원복지관이나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자료실을 더욱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장훈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 7월 25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기록물의 공개는 우리 도가 지난 '98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기록물의 광화일 작업이 종료되는 2002년 이후부터 공개 및 열람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 중에 기록물 열람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장훈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께서 자동판매기 이전관련 1, 2차 설문조사 결과와 직원 토의 회의록 내용 및 타 공공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을 요구하시고 자판기 관련 식비 16% 인상 근거를 물으셨으며 공무원 복지보다는 장애인 모자가정 등을 위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매점, 자판기, 식당운영 등을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이들에게 위탁하도록 독려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이전관련 1, 2차 설문조사 결과와 직원 토의 회의록 내용 및 타 공공기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으며 식비 16% 인상은 '99년도 자판기 연간 총 수입금 5,093만원을 총 식당인원 21만 4,000명으로 나누면 1식당 240원 정도가 되며 이 금액은 급식단가 1,500원에 대해서 16% 상승요인이 있는 것을 보고드리며 도청내 구내식당은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급식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위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와 가장 직결해 있고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하위직 직원들로 일일평균 65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식대의 인상이 매우 긴요하나 사기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서 주메뉴인 한식을 1,500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족분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휴게실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청사 내에는 커피 및 음료수, 담배자판기 등 총 19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5개를 도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4개는 이미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설과는 달리 도청은 직원들의 자판기 이용률이 95%이사인 관계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문화회관이라든지 박물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자판기의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양도토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과 관련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주민참여 저조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센터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경기도의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내용, 교육과정 운영실적, 시범실시 평가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도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정계획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역시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9년 시범실시한 16개시 44개동에 대해서 3차례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문제와 사회복지사를 동 존치인력의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도 건의한 바도 있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사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동에 추가배치가 가능토록 행자부에서 보완지시가 되었으며 운영비는 2001년도부터는 동당 연간 약 500여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적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그동안 시·군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및 자치위원회에 대해 7차례에 걸쳐 교육을 함으로써 자치센터운영의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30여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성공을 거둔만큼 우리 도에서도 현재의 행정여건과 환경 그리고 주민수준 등을 감안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각계 인사 균형위촉과 관련하여 도에서 시·군에 지시한 공문사본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렸으며 PC보급현황은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 시·도 기능전환 수범사례도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훈 위원님께서 도청 구내자판기 장애인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회의록과 추진계획 대 실적도 역시 보건복지국으로 하여금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31개 시·군의 체육대회,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행사현황과 그리고 연말까지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전통문화예술 창달 차원에서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이 많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한 절약형으로 그리고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시·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연말까지의 개최될 행사내용은 청내 전 실과를 통해서 시·군의 자료를 취합해서 상세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적정한 인사운영사례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실적가점제 및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한이 실·국장 위임이 반영된 인사운영사례가 있는지 물으셨고 근무성적 관련지침을 서면요구하셨으며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한을 실·국장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업무추진능력 우수자, 예산절감 기여자, 고객 만족도 및 친절도 측정결과 우수자 등에게 실적가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급이상 연봉제 적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목표관리제에 의한 단위목표평가결과에 의한 등급을 결정하여 총 9명에게 673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의 금년도 목표관리 추진실적과 집행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상응한 차등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써 '99년도부터 1급에서부터 4급공무원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인 저의 금년도 목표관리 추진실적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시·군과 협조체제강화, 민간단체지원 그리고 지식행정구현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 소양교육 확대, 경기포럼 운영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사기진작시책 추진, 사무실 근무환경개선과 자주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 세제개편 연구용역,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민방위사태 및 비상대비업무, 민방위경보시설의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표관리사업 추진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저희 국에서는 총 27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시·군별로 인력감축이 일률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구인·구직 업무 등이 시·군청으로 이관되는 등 주민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기능전환 시행지침에 따라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원격지 인구,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존치인력과 이관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조정은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94개 시·구, 95개동에 대한 업무량 조사를 통해서 이관사무와 존치사무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시·군별로 감축인력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들 인력은 전원 시 본청으로 이관업무와 함께 재배치됨으로써 실제 인력감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륜차 등록업무와 같이 이관사무 중 시 본청에서 처리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조정해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복지, 주민등록, 사회복지업무 등은 현재 존치업무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과 이준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 설치된 69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편성 대비 집행실적 저조와 위원회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의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총 69개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51개 위원회는 설치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18개 위원회는 금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8개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그동안 회의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으며 정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실무회의와 PC통신을 통해서 대체운영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예산과 집행내역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계상된 것이며 관용심사위원회 등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예산 중 전체 예산의 52%가 미집행된 사유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와 위원회에 일부 위원의 회의 미참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 등 18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4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총 22개 위원회를 그동안 정비 완료한 바도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69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1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에 정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고 이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위원회를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 2차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물으시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권면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수평가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처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직장협의회 회장을 참석시켰으며 지난 9월 4일에는 초과현원 처리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권면직 선정평가표 작성시에도 당사자들과 직장협의회 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두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초과현원처리지침을 추가로 시달하여 직종, 직렬, 직급에 관계없이 총정원제로 산출함에 따라 금년말 현재 우리 도의 직권면직 대상자는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비위공무원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최근의 징계현황을 지적하시면서 엄정한 징계를 통한 비위공무원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교육, 직무감사, 복무감사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처분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5급이상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시·군에서 요청한 중징계 4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가 솜방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은 관용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었거나 금품수수 등 고질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비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심리하여 징계양정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도 돋우고 비위공무원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민원모니터 제보실적이 1인당 한 건에도 못미치는 445건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원모니터 활성화 방안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도는 도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500명의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445건의 제보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정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미흡하고 불법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일부 모니터요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모니터요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넷에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을 설치하고 제보사항에 대한 단순불편사항 신고는 건당 5,000원, 제도개선이나 시책제안시에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4개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을 올해보다 상향조정하고 교육참가자 교육비와 급식비 등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모니터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도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간담회 개최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민간체육시설인 수영, 헬스, 볼링, 테니스, 바둑 등 5종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시설 현황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사내 취미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도청 인근지역의 시설이 양호한 체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공무원의 여가시간과 취미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수영, 헬스, 볼링, 테니스, 바둑 등 5종을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현재 연인원 5,800여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예산집행은 테니스가 360만원, 바둑이 180만원, 볼링이 7,200만원, 수영이 677만 9,000원, 헬스가 291만 3,000원 등 총 2,229만 2,000여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2000년도 연말까지 행사계획은 종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역시 시달공문도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산도정실적, 평가과정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여금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자격증의 종류 및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시대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의 종류는 몇 종류이며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발급 교부하고 있는 자격 및 면허증은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영림기술사, 자격증과 면허증은 조리사, 이·미용사,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이들 자격 면허증의 관리는 '99년까지는 수기에 의한 대장관리체계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위하여 각종 자격면허대장에 대해서도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순영 위원님께서 시·군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도에 신청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 신청된 사례는 현재 없으며 향후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기 이전에 자치단체간 상호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순영 위원님께서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는 인사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금년에는 고충처리상담 활성화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고충처리함을 청내 10여곳에 비치하여 고충을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23건을 접수하여 15건을 처리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이미 본인이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충상담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통일에 대비한 경기도의 계획과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에 따른 도차원의 통일대비 계획과 예산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 위원님께서 21세기 도 종합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시·군 부채현황,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증액부분 내역, 시·군 자립도, 시·군민회관 지원내역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유형 및 취하, 반려 사유와 관련하여 도에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과 취하, 반려 등으로 미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98년이후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실적과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접수된 민원의 유형은 금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총 1만 3,210건 중 정기간행물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등 일반민원이 45.5%로 약 6,019건이며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이 3,428건으로 26%, 모니터제보와 제증명 등 창구즉결민원이 2,848건으로 21.6%, 경기도에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이 904건으로 6.8%, 복합민원이 11건으로 0.08%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처리된 민원 중 취하 또는 반려되는 민원은 전체 민원의 1%인 175건으로 민원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의 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완요구를 하게 되는데 민원인이 2회에 걸쳐 기한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반려처리하게 되며 취하는 보완요구를 2회에 걸쳐 했으나 소재자불분명으로 반송된 경우와 민원인이 스스로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은 건축허가 등과 같이 주로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19건 모두가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예고제와 중간처리상황 통보제,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여권발급 증가이유 및 신속한 발급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여권발급량을 보면 '98년도 10월말 대비 172%나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 및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여권발급량을 보면 '99년 동기대비는 66%, '98년 동기대비는 172%가 증가한 12만 2,462건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98년 한해 여권발급량이 감소후 최근 2년간 여권발급량이 증가한 이유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와 경제활동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급증하는 여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연초에 제2청사를 여행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고양시 등 한수이북 10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 제2청사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부권역 도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해소시켜 드리고 있음은 물론 여권발급 또한 보다 신속히 처리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 소요기간은 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균 3일정도 소요되며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거주지 시·군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류이송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평균 7, 8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신청이 급증시에는 연장근무를 한다든지 인력을 기동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공무원 포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포상현황을 보면 7,753명으로 이는 도 전체공무원의 23.5%나 되며 이렇게 선심성 포상을 남발하여 도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은 정부포상지침 및 경기도공무원포상조례에 의거 정부포상과 장관, 도지사표창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수상한 포상을 훈적별로 나누어 보면 총 7,753건 중 도지사표창이 6,891건, 장관이 862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창은 표창으로서의 권위와 품위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이후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그 동안 매년 있었던 북부지역의 수해복구로 고생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 '99년도에는 많이 수여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중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교사현황과 수당, 시설의 만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청내 맞벌이 공무원의 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원은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 4명을 포함해서 5명이며 종사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령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당은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근무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수요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보육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보육법상 확보면적보다 20평이 많은 3개동 63평의 면적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중운 위원께서 장애인 법정고용률 미달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화성, 연천, 포천은 미달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경기도청은 2.5%, 시·군은 2.2%로 법정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은 금년 중 법정고용비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천, 포천의 경우에는 '99년말 현재 법정고용비율을 달성하였으나 해당 직원의 사표제출로 인해서 법정고용비율이 미달하게 되어 앞으로 연천과 포천도 장애인을 발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법정고용비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국장께서 답변한 지 1시간 30분이 넘었으니까 한 10분간 감사중지했다가 하시지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어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뢰제거대책과 미군공여지 반환 그리고 DMZ 민통선지역내 생태학습장 조성, 안보관광지 개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또는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추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민간단체 지원사항은 운영비 등의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2000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선정절차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교육 등 실질적이고 실천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허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앞으로 전개되는 21세기 자원봉사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2001년 세계자원봉사자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 및 자원봉사단체 실천역량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사업으로서 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며 응모자격은 공식조직을 갖춘 비영리, 비종교, 비정치 민간봉사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하여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모분야는 전문자원봉사단 운영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의 봉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결과는 87개단체 92개사업으로서 8억 6,800만원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80개단체 83개사업에 대해서 3억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준영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관리중심에서 남북교류시대에 있어 그 조직과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문제와 '99년도보다 현재 인원이 줄었는데 2000년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협의가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은 물론 경기도의 특수시책홍보 및 대중앙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전초기지로서 서울사무소는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5급소장이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담당부서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정책자료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수요의 폭주,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는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공단단속권 등 각종 규제법령에 대한 제·개정, 폐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 최소의 인력으로 나름대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도정관련 정책자료 718건, 법령재개정안 359건, 중앙부처 주요정책 396건, 타 시·도 수범사례 475건, 중앙부처 업무보고 176건 등 2,123건을 수집해 도 관련실과에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확대문제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 추세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거쳐 인원과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현재 인원이 1명이 줄었는데 2000년도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2000년도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3,540만원과 기관운영비 300만원, 시책추진비 500만원 등 4,355만원으로 '99년도 3,782만원보다 57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서울사무소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29일 비전임계약직 1명을 보강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참고로 비전임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던 조병래 씨는 지난 3월 17일 사기업체 취업을 위해 퇴직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께서 전자결재제도 시행에 따른 문서감축과 관련하여 전자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 전자결재시행에 따른 문서감축실태와 더불어 도지사님의 전자결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자도정의 실현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문서감축을 위해서 '99년 7월이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99년 및 2000년도 전자결재실적을 보면 '99년도에는 7월이후 총 결재건수 6만 2,391건의 33.8%인 2만 1,076건을 전자결재로 처리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는 총 결재문서 10만 4,959건의 71.6%인 7만 5,158건을 전자결재로 처리하여 매년 총 생산문서건수 대비 전자결재율를 제고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및 부지사님의 전자결재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 생산문서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장이하에서 전결처리되고 있어 전자결재시행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지사님 결재사항은 모두가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30억원 이상의 계약 등 전자문서로 작성이 어려운 첨부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 많은 결재문서이므로 전자결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부지사님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2,300여건을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전자문서작성지침에 의하면 경기관련문서 및 관계자 날인이나 결재권자의 지시, 방침을 필요로 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는 서면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서감축에 대하여는 보고서 간소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산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개발 중인 문서등록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늦어도 2003년도부터는 전자결재문서 전량이 광화일에 자동 저장되어 문서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대폭적인 문서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종설 위원님께서 고양시 행신1동 분동승인과 관련하여 고양시 행신1동 인구가 급증하여 7만여명에 육박하여 분동되어야 하나 승인이 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신1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동안 고양시에서 건의한 분동추진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자치부에 지난 4월 14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 구조조정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2일 불승인이 되었으며 고양시에서는 인력증원 없이는 분동이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정원승인에 대하여 내년초에 다시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며 불승인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진종설 위원님께서 도지사·부지사 시·군간 전자결재사항, 공무원 4급이상 컴퓨터 능력측정과 변화추이, 유흥업소 단속강화대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관련 불용액 그리고 411명의 차이와 실태파악, 보호아동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께서 제2청 현 조직인력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와 기구인력을 충북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 미해결시 도본청 인력을 조정해서 제2청으로 인력을 증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관련 실·국으로 하여금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추진시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신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더 나아가서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앉아서 하라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요건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셔야지 구체적인 서론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7시고 하니까 위원님들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사실 곤란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한 문제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청 구내식당은 자체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운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자체운영입니까? 그러면 1일 1식에 1,500원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자판기 수익에서 충당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매점의 수익금하고 자판기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1식에 몇 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가지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1식 4찬에 얼마씩 책정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1,500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보조비 포함해서, 수익금보조를 도와 주는 걸 포함해서 얼마씩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매식당 원가가 2,1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0원씩 받고 있거든요. 600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운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지원은 가능합니까? 자판기 수익으로?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매점하고 자판기에서 그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적자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상회한다면 적자는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용운 위원 자판기에서 그 이상의 수익이 된다면 적자는 아니잖아요. 적자운영이라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적자운영인데 그것을 매점하고 자판기 이익금을 보조로 하는 겁니다.

김용운 위원 이익금으로 보조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용운 위원 그런데 1인당 한 600원정도가 싸게 먹는 건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한 끼에 600원 더 보탠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학부를 하셨고 나름대로 경기도의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 한 사람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은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나서는 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양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자선적인 생각을 갖는 분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미군부대 공여지반환 등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든지 앞으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건의했던 것과 그것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관록때문인지 답변도 잘 피해 가시고 무난하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답변받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네" "아니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작년 12월 2일 도지사, 금년 8월 21일 과장급이상 간부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간단하게 공개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간단하게 공개한 부분은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수를 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공개인데 실질적으로 공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저희가 총괄표로만 공개를 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공개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폐지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 관련해서 답변내용을 보시지요. 경기도 조례가 포괄적이고 법령은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례 여러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법에는 돼 있는데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 조례가 법령보다도 구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는 있더라도 조례에 없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단위로 규정하는 부분이고 조례는 경기도 한 부분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는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사실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든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서울시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서울시조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김장훈 위원 서울시조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규칙에 현재 제정이 안 됐습니다.

김장훈 위원 감사자료에는 3개월 후에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시 시장발의예요 아니면 의원발의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시장발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서울시조례에 보면 행정정보공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분도 공개하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법에서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엄청난 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조례를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그 이후의 답변과 관련해서 앞으로 비공개 내용 외에는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문서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답변올린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목록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경기넷에 게재한다든지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정보공개 운영실적에 경기도가 1등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실적이 높은 이유가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 경기도 행정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구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아마 인구도 많고 정보공개 청구부분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근거가 한 10가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면 거의 낙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시민단체가 평가한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라 생각됩니다, 금방 답변하신 게. 그 동안 광화일화 작업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정보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정보공개조례자체가 법 자체가 시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각 시·도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제주도하고 두 개 시·도만이, 대전광역시하고 제주도만이 그 조례를 존치를 하고 있고요. 역시 '97년도에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시·도 공히 폐지된…….

김장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정부가 조례에 대한 뭐랄까 의미랄까 개념에 대해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은 위에서, 조례라는 게 사실 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인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률과 조례의 차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만든 조례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다만 '97년도에 발효된 법이 오히려 저희 조례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는 행정정보공개 목록도 확대하고 경기넷에 게재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운용할 때 최대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어쨌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다음 자판기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사의 자판기조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지사가 "이 조례는 틀렸다. 잘못 된 것이다. 개정해라" 그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 적이 전혀 없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체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청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근본적으로 도청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4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판기 4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도지사 지시사항 '99년 1월 20일 업무보고서 12호에 나옵니다. 청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게 불하해 주는 것은 옳지 않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그 내용을 못봤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도청에 있는 자판기 모두를 장애인,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자판기 이득금으로 인해서 우리 청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 사업을 결정하고 조례를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런데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한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사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조례개정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위원님이란 말씀이 표현이 안 됐지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 주시라는데…….

김장훈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 위원한테 상의한 적이 있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보건복지국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왜 보건복지국에 묻습니까? 이 자판기관리 과정에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청내 말씀이죠.

김장훈 위원 청내든 청외든 간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4대 의원 때 했는데 한 3년동안 전혀 이에 대해서 전무하다가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도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위원은 그냥 떠들어라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총무과죠? 총무과에서 반대를 하는 근거가 공무원이 50% 반대해서 안 된다. 방침을 정했어요. 50%이상이 찬성하면 넘겨주겠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 설문조사도 저희 총무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감사자료 한 번 보시죠. 3권 185페이지. 그 동안 도 대책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선 이 부분 알고 있었을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 자료는 저희가 사회과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위원님께…….

김장훈 위원 양도찬성 의견이 과반수 초과시 운영권을 양도하고 50% 반대하면 부분적인 양도를 하겠다. 그런데 설문조사하니까 1차에서 28%가 찬성했습니다. 2차에서는 더 줄어들었죠. 25.3%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30%라는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명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기득권 포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50% 기준 자체가 엉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식당 24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직원이 다 식사를 못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대개 2일에 한 번 꼴로 합니까? 이틀에 한 번 식사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한 45%정도 약 65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반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집행부는 좀 다릅니다. 직원 1인당 연평균 15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1만 2,500원. 1년에 15만원이고 월 1만 2,500원. 그런데 커피 한 잔이 300원이죠? 300원에 팔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원가는 한 100원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원가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40원정도가 나옵니다.

김장훈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사실은 식대를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혜택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식사 하루에 한 100원에서 200원을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도 찬성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 좀 양보해 주는 게 사실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국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인식을 바꿔준다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원래 법이 있는 사항인데 법이 있어봐야 제대로 되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조사하거나 일을 진행해 온 부분이 대개 질질끌고 있어요. 설문조사도 1차보다 2차가 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그 동안 전혀 없었던 사항을 자판기 4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지금 자판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민원실하고 고시계에 설치해 놨습니다.

김장훈 위원 새로 설치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지금 제2청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2청사요? 의정부에 있는 제2청사요?

김장훈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거기도 아마 공무원들이 하고 있겠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성의만 보인다고 하면 장애인, 노인들, 모자가정들한테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경기도가 좀 선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민원실에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고시계에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각각 2개씩 4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 나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우리 전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장훈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 입장에서…….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장애인들 문제는 우선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혜택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많은 점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마는 우선 4개 운영을 하고 청내 전 직원직원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그냥 같이 죽는 쪽으로 하면 공감대형성 안 됩니다. 식당에 대해서 민간위탁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민간위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장훈 위원 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판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민간위탁하면 더 늘어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그 근거 주시고요. 어쨌든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시고, 제가 볼 때 조그만 성의만 보이면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음에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영남 위원 하세요.

김장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우리 도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도의 역할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여러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든지 운영비를 확보한다든지 지금 이 주민센터를 운영한지가 '99년 7월부터 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거의 한 1년 3개월 지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우선 가장 어려운 점은 사무인력 조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인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 위원 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런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공무원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우선 사무와 인력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사업도 했고 평가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보면 평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행자부에서 평가한 부분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것도 역시 평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훈 위원 보고회가 평가회인가요? 권역별 추진사항보고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대개 도에서 일선 시·군에 어떻게 하라 지시만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99년도에 시범 실시한 16개시 44개 동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역시 또 금년 말에 행자부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장훈 위원 그 동안 점검했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뭘 점검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점검내역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점검했고 뭐가 나왔는지.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력 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운영도 역시 개소당 연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개소당 500만원정도의 지원을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장훈 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도에서 준 것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프로그램도 역시 행자부에서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김장훈 위원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아까 보니까 시·군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해라.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일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문화라든지 교양 이런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꽃꽂이라든지 컴퓨터, 서예, 체력단련실 등 민간시설이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안산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여러 군데 가서 개소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동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들을 못잡고 있어요. 공무원들 반발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은 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아까 강원도 사례를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모형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도시형, 농촌형 해가지고 4개 유형으로. 도시는 이런 식으로 하라든지 농촌실정에 맞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께서 강원도 사례가 우수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도도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정착이 됐는데 우리는 불과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대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말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역량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개념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빠른 시일내에 평가를 좀 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장훈 위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분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민주주의로.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사가 경제지사로서 외자유치도 많이 하고 이 혁명의 효율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특히 위원들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민주주의 확대라는 참여민주주의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학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질의답변을 핵심적인 것, 감사와 멀어진 것은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시가 되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도 10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명백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 저촉을 받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단체행동권이나 정치에 관여 못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 법에.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10월 26일날 국정감사 왔을 때 김문수 위원하고 임창열 지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파행이 되었죠? 그때 직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낸 것이 있습니다. 성명내용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한영남 위원 법률적으로 분명히 금지사항이 있는데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직장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작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민간노조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몇 번씩 우려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짙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망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비대해질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다도?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한영남 위원 다음요. 제2 건국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과제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졸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가정 PC 1대 갖기 운동을 한다든지 영어, 외국어학습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폐 PC 모으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사안을 아주 거창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졸렬하게 과제를 내놓고 막대한 예산 10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소진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소진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단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사회단체에 지원금으로 4억원씩이나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렇게 그냥, 이건 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사나 국장이나 어느 분한테 지역사업으로 한 3억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 할테니 도와 주십시오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절되면서 제2 건국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우리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걸 방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해서 당초에는 70%밖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70%고 100%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아까도 담당분이 뭘 가져왔기에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나간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100% 낭비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달라는 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 비교를 해본 결과는 타 시·도의 몇 십배입니다. 부산, 대구같은 데는 한 푼도 안 써요. 다만 정치색으로 지역적으로 전북이 12억원이라는 돈을 금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과감하게 배척할 것은 배척을 하고 굳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관에서 예산을 사회단체에 마냥 지원해 가면서 정치적인 행태가 이루어질 때는 심각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표를 제출한 장애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사표를 냈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연천하고 포천 2개군이 있습니다. 사표낸 사유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중운 위원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소외시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다른 시·군에도 살피셔서 소외시 당하지 않나,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나를 살펴주시고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다음은 가정전문의 배치해서 주 2회 한방치료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주 2회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이것은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치료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한방은 주 2회씩 와서 진료하도록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그러면 청내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정중운 위원 몇 명 정도 치료를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11월 14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중운 위원 한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군포에 소재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환원특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선거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정중운 위원 그러면 임기안에 선거공약 지킬 수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강화지역 주민들의 열기는 매우 높습니다만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내에 가능하다, 안하다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열화는 대단히 드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지사의 공약이니까 국장께서도 가급적이면 성의를 가지고 공약이 이행되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정중운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도청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줬습니까?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도정관련 정책자료를 717건, 법령제정이라든지 개정안을 359건,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자료를 396건 그리고 타 시·도 수범사례를 475건 등 총 2,123건의 행정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도 각 실과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그런 자료를 토대로다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서 옳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도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몇 건이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지금 2,123건 중에서 몇 건이라고 구분은 안 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도정시책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그리고 의정부 제2청사로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정중운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 당시에는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도본청 전입을 사실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온다면 북부출장소에나 오겠다는 직원이 있어서 북부출장소에 전입발령을 냈고 그 이후에…….

정중운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서울사무소가 과연 필요한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제2청사까지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서울에 사무소를 둬가지고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 서울사무소는 도가 서울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주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행정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관서를 쭉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뿐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지금 마포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각 시·도 다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하고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이용하는데도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매우 유익한 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정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설 위원 고양시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제2청사 개청에 즈음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SOC확충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주로 도로개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2청 관할구역이 도로포장이라든지 한수이남보다도 뒤졌었습니다.

진종설 위원 좀 뒤진 게 아니죠. 많이 뒤졌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도 남양주에도 근무했고 파주에도 근무했습니다만 군사도로 이외에는 많이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종설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계획을 몇 건이나 세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제2청사에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만큼 요구가 됐는지 자료로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현재는 없습니다.

진종설 위원 문화체육 부문에 굉장히 열악한 실정인데 문화체육발전에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단산업단지조성을 말씀하셨는데 명년엔 시행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제2청 관할구역인 10개 시·군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맥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올렸던 사항입니다.

진종설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도문제를 언급할 때.

진종설 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이관 실적이 얼마나 되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3,900여건으로써 한 85%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지금 정원이 도청 대비 몇 %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에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는 분 안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약 11% 정도입니다.

진종설 위원 그러면 100%를 언제까지 달성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정원조정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올리도록 말씀을 올렸습니다.

진종설 위원 업무이관은 85%가 됐는데 정원은 11%…….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업무이관 총괄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정원조정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자료를 내일 협조 받아서 받으시죠.

진종설 위원 업무이관실적과 정원 퍼센티지가 너무 언밸런스한데 밸런스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북부청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도 저희가…….

○ 위원장 장현수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종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 대비 본청예산 퍼센티지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아마 요구액만이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해서 지사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의회에 4급이나 5급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주셔서 의회에도 여성 간부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된 지 2년반이 지났고 제가 도정질문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좀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의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상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공채를 치뤄본 결과 '96년도에는 34% 정도의 여성공무원의 합격률이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 무려 46%의 여성공무원의 합격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위직도 많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여성공무원이 일반직의 경우는 사실 도본청에 1개과하고 교육원에 1개과, 4급 공무원 일반직으로서는 두 명으로 전무한 실정이고 해서 현재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분포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지난 번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쉽게도 그런 사항이 관철되지 못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의회에 전문위원님 내지는 의회 계장이라든지 5급이상 공무원들이 의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근 위원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직장협의회 가입의 원활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가입은 306명이고 실제적으로 미가입자가 479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 2차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직원들이 명예퇴직도 하고 역시 자릿수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요새 사실 업무량이 많이 폭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11시, 12시에 보면 도청별관이라든지 구청사에도 불이 켜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다보면 직장협의회에 가입해도 자기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 직장협의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시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매번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 사실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은 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모니터요원의 제보실적이 저조하고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해서 몇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500명이 445건으로 이것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전에는 1,000여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예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99년도에는 민원모니터요원이 1,0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예화시켜서 500명으로 다시 위촉했는데 사실은 지난해까지 1,001명의 역할은 도정이라든지 시·군정까지 총망라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명으로 정예화를 시키면서 시·군정은 시·군 모니터요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관여하지 마시고 도정에 대해서만 모니터역할 임무를 부여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 계신 도 모니터요원들이 우리 도정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주 부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해서 도정에 대한 참여율도 높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모니터의 역할도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소 그 분들에 대한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각적인 시책을 만들고 욕심같아서는 일정한 기간에 연수같은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모니터 역할에 더욱더 폭넓게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추진하는데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은 위원회 정비실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관용심사위원회 등 공무원이 속해있는 위원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전체위원회 중에 공무원만 있는 것은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뿐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본 위원이 아까 체크해 보니까 20여군데가 아예 처음서부터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언제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까?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까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14개 위원회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건의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고받을 때 금년도에 지금 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보세요. 한 번도 열리지 못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제도개선 올렸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히 정비…….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6월에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치안정책위원회 같은 것이 지금 법령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치안정책위원회는 지방경찰제를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미 법령근거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지방경찰제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못하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각 기능별로 촉구하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한 자치단체 각종 행사개최 관련,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요청한 자료가 거의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시·군 취합관계로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와야만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행사가 늘어났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추후라도 제가 도정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했지만 포천군같은 데 2억 3,806만원을 썼는데 군민난에 1억 7,729만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한 군만 지적했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가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만드세요. 시·군이 안 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나중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실적가점제를 했는데 그동안 발생된 문제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법령상에는 5점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최고 많이 준 게 2점까지,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이것이 관련해서 일반 공무원들 민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가점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언론보도에 난 내용같습니다. 각 부서장이 지금 가점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실·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일부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선임부서의 담당이나 선임담당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래서 선임담당에 끼지 못한 일반 공무원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선임이라기보다는 각 실·국에 주무계가 있습니다. 주무계가 주로 전반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계가 그래도 각 국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격무부서라고 인정해서 각 실·국장들이 주무부서 사람들을 가점제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특정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당하다는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국장이 전적으로 자기 국에서 가장 고생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또는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이런 가점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실·국장들이 올 상반기 근무평정시에 선임부서에 대부분 수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내부의 불만이 고조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간부회의 때 실적가점을 다시 산정하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것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각 실·국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한 위원회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실·국장님 자의성이 개입되지 마시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0월 14일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서 직급별, 직렬별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총정원제로, 그러면 일선 시·군은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직 결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결원이면 전체정원이 10명 결원이라면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을 합해서 10명이 과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정현원 관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숫자로 관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해준 내용은 도본청 관할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군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시·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정책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보제한기한내에 전보한 공무원 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현황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임용령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이런 규정에 의하지 않고 예외규정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외규정이 어떤 거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형사사건에 징계받은 공무원이라든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라든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전보 및 전출의 제한해서 형사사건은 6번째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101명이 전보제한기한내 전보한 공무원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개편은 2번항에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예외규정 2항에 나와있습니다. 국장의 요구가 9명인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항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국장전보 말씀이십니까?

김영근 위원 국장의 요구에 의해서 전보제한기한내 전보를 했다, 이것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거는 위원님, 사유란에 국장요구를 표시했습니다만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해서 국장의 요구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옮긴 그런 사람인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구조조정도 했었고 지난번에 제2청사가 개청돼 가지고 국장이라든지 과장자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 기간내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옮겨주지 않으면 상향전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상향전보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간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방공무원임용의 제27조에 국장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만 지금과 같은 예외사항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외조항은 어느 조항에도 사실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국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 과장자리가 난다든지 계장자리가 나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장들한테 필요한 사람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전보제한기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라면 팀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저희가 전보시키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보제한 예외조항에는 사실 나와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런 인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양진혜하고 두 명이 고충처리에 의해서 전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를 하면 고충처리서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접수합니다.

김영근 위원 접수하는데 왜 접수대장에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고충서를 접수하면 고충심사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 가지고 심사해서 전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양진혜는 고충처리접수대장에 포함이 됐고요.

김영근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윤봉순을 말씀하시나요?

김영근 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 심재인 서기관은 기능을 보강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기능을 보강했습니까, 서울사무소는? 기능을 보강한다는 사유로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시켰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서울사무소장의 업무는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재인 소장이 그 당시에 제일 적임자로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은 심재인 소장이 제일 적임자였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내에 자리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도 어떤 규정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구를 개편하거나…….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외사항에는 전보제한기간내에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예외조항 내용이 없이요.

김영근 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임규배 건설본부장이 6월 24일 승진해서 왔지요? 건설본부장으로.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언제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가셨습니까? 5개월도 안 돼서.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장하다가 건설도시정책국장 자리가 비어 있을 당시에 그 동안에는 행정직으로 보직을 했었습니다만 그 업무가 사실은 행정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술직 업무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보해 달라는 것이 청내 기술직 전 공무원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직 중에서 시설4급 중에서 제일 적임자가 임규배 국장이 그런 업무를 다년간 도시업무라든지 지역정책업무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적임자로서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간내에 옮겼던 그런 발탁인사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원칙성있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이와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획이 정책기획관실로 갔다고 해서 지금 제2청에서는 본청으로 자꾸 오려고 그래요. 내려가라고 그러시는데 안 내려가지요? 안 내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군이나 본청에서 제2청에 가서 연고지를 배치할 테니 가서 근무하라고 해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러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생활근거지가 이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지요.

원기영 위원 그게 아니지요.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선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2청사로 승격이 됐고 부지사가 가고 직원이 한 50명 늘은 292명의 TO가 늘고 이런 것이 다 원기영 선배 위원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본청에서 제2청사에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기영 선배님 같은 분이 자꾸 그렇게 하셔서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의식에서 우리 도의원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다 도민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긍심을 가지고 도 본청이나 제2청이나 시·군이나 다 공유해서 우리 경기발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는 말로 오늘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한동진 위원입니다. 장기국외훈련 파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의 요령성 또 광동성, 일본의 가나가와현 등 다른 국가에 교환공무원을 실시하고 있지요? 교환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3개 국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한동진 위원 아시는 대로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내년도에는 가나가와현에서 우리 경기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내년도에 요녕성에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서기관급 인사하셨지요?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사항이 있지요? 몇 명 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다섯 명이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섯 명인데 이게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승진소요연수는 몇 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5년입니다.

김영근 위원 5년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승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체계와 국가공무원체계가 임명직 당시에는 지방행정사무관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였습니다. 도 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길이 있었고 시에 국장 나가는, 지방서기관 나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지방행정사무관이 행정사무관이 되든 지방서기관이 되든 다 승진후보자 명부배수내에 들어가서 승진 개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도의 과장님들이 지방서기관으로 '95년도 하고 '96년도에 두 차례에 나누어서 전부 지방4급으로 직급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계장님이 지방행정사무관, 과장이 지방서기관, 그런데 임용직 당시에는 도의 계장님이 지방사무관,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관 이런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이 그런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95년도 7월과 '96년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전부 도의 과장님들이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당시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서기관이 돼서 8년이 되든지 지방사무관에서 행정사무관 된 날로부터 8년이 되든지 해서 8년기준으로 해서 지방사무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을 시킨 그런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번에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관이 임용된 지 8년을 넘겼나 안 넘겼나.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러니까 국가사무관부터 임용된 지가 8년이 넘었든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시에 국장가서 8년이 지났다든지 그런 기준을 삼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승진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봐도 지방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사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면 공공기관은 사실 사기업 퇴출자를 흡수해서 여기 공무원은 구조조정보다도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한번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 공무원들을 보시면 불켜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지금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을 위해서 10년을 안 내다보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것은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국공무원협의회에서 해갖고 행정자치부하고 상의해서 오늘 이 현실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사항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 늦도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장훈김종식박기춘박정현원기영이준영

한동진허정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주사 류돈현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총무과장 이기수 자치행정과장 최원택

세정과장 이철행 회계과장 이현묵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종인

서울사무소장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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