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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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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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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지방공사


일 시 : 2000년 11월 24일(금)

장 소 : 경기지방공사회의실


(11시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을 동시에 경영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와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기지방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민병균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 위원장 정인봉 이영민 부사장님?

○ 경기지방공사부사장 이영민 네.

○ 위원장 정인봉 이유창 외자유치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외자유치실장 이유창 네.

○ 위원장 정인봉 신삼철 업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네.

○ 위원장 정인봉 박정규 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부장 박정규 네.

○ 위원장 정인봉 윤오근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네.

○ 위원장 정인봉 한규영 무역부장 나오셨습니까?

○ 무역부장 한규영 네.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선서해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경기지방공사 사장 민병균.

○ 위원장 정인봉 앉으십시오.

(착 석)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지방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7년 12월에 설립된 우리 공사는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개발사업의 주기로 보면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사장으로 부임하여 공채멤버로 구성된 전 임직원이 공사의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의 정신으로 합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작년 8월에는 2000년대 경영전략 수립으로 전국지방공기업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금년 1월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심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30일 무역의 날에는 천만불 수출탑 수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이후 운영실적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설립 초년도 4,000만원 적자에서 '98년도 29억원, '99년도 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금년에는 7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전망됩니다. 사업관리면에서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받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였고 공사설립 이후 자체사업으로 주택건설 2개지구 782세대를 건설 중에 있고 택지개발 1개지구를 착수하였으며 남한강 개발사업 등 도 정책사업 3개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업무도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짧은 기간에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덕택이라 생각됩니다. 전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엔 으뜸경영을 실천하는 해로 공사의 경영목표를 정하고 내실있는 경영, 고객의 이익과 공사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Win-Win)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매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지방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부사장입니다.

(인 사)

이유창 외자유치실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영 무역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자, 업무보고하기 전에 업무보고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20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분간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식을 1시 반까지 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시작할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시간을 15분씩 먼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텀 돌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자유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려면 업무보고 끝나고 미비하게 제출된 자료요구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은 먼저 일반현황, 2000년 주요성과, 200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97년 12월 1일에 창립하여 현재 사장, 부사장, 2실 4부, 11개과·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0명에 현원 58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외에 KIT에 6명, 공사감리원 14명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244억원으로 출발하여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2,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 797억원, 주택판매수익 321억원, 무역매출수익 375억원, 관리, 임대수익 4억원 등 797억원이고 기타 자본적 수입 42억원, 영업외수익 133억원, 전기이월 520억원, 과년도 미수금 91억원, 고정부채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무역매출원가 370억원, 업무관리비 87억원 등 457억원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100억원, 재고자산 1,185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224억원, 차기이월 355억원으로 균형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97년도에 4,000만원의 적자에서 '98년 29억원, '99년 42억원, 금년도에 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본인이 직접 개인별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실시효과로는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99년에는 임원 및 부장급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과장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차등 등 경쟁력 배양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흥 구갈 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공사착공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동주택지 선분양을 하여 1,690억원에 대한 공동주택지를 전체에 분양하였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의 오로라아파트 건설은 223세대에 대한 공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40%가 되겠습니다. 부천 상동지구 서미트빌아파트 559세대도 공정률 24%로써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위·수탁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탁 사업은 남한강 정비사업과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산남휴게소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으로써 남한강 정비사업은 '98년 11월에 착수하여 2000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00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본 협의를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정 29%로써 당초 공정보다는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단위사업별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남휴게소 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업무로써 공사의 대외신인도를 이용한 수출대행으로 PC 모니터 등 961만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고 원활한 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하기 위하여 492만불의 수입대행을 하고 1,142만불의 로칼(Local)공급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지원을 하였습니다. 도의 위·수탁 시행으로 국제박람회에 94개소가 참가하고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료 지원을 2억 3,200만원 하였습니다. 우수상품의 해외홍보를 위해서 도내 16개 업체에 대한 해외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인터넷 무역지원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유망 프론티어 기업을 발굴하고 프론티어 기업 지원 중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서 박람회에 13회에 119개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였고 바이어 초청행사로 4회에 412개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내외 로드쇼를 3회 참가하고 외국인임대 전용공단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여 현재 7개사 4,900만불 상당 투자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사업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사업은 택지에 702억원, 산업단지에 124억원, 주택건설에 248억원, 관광단지에 4억원, 위·수탁사업으로 91억원 총 1,169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출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수출입 계획은 2,600만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그 동안 수출이 호조를 입어서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3,400만불로 수정하여 현재 목표달성 76%를 거양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금년도에 3억불 유치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하여 현재 4,900만불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부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자체사업과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용인 기흥읍 구갈리에 위치하여 약 29만평의 면적에 '99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0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평가심의, 환경평가심의 등을 마쳐서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약 94%의 보상실적을 거양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지 10필지 7만 1,000평 중 8필지 5만 5,000평은 기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2필지 1만 6,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4년 6월부터 착공하여 작년말 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로써 총 면적은 14만 7,000평 사업비는 1,25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준공을 하여 용지를 분양하여 왔습니다. 분양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8만평 1,523억원 중 기 분양 7만 6,000평 1,393억원을 회수 중에 있으며 미분양면적은 4,000평 13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분양률을 보고드리면 면적으로는 95%, 금액으로는 91%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인접해 있는 원천리천 하천정비사업을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담금 납부대신 사업지구의 면적구간을 우리 공사가 직접 시행하여 사업비 5억원 절감효과를 거양하여 지난 11월 15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은 '94년 6월 착공하여 작년말 완료한 사업지구로써 총 55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완료하고 부대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금년말 평택시에 동 시설을 인수인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인수한 사업으로써 인수당시 조성원가가 55만 9,000원이었던 것을 원가절감하여 39만 3,000원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공장용지 13만 2,000평 중 분양면적은 5만 2,000평, 임대공단으로 8만평을 계획하여 분양용지는 65%를 분양하였고 임대는 54%를 분양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 단위사업 추진사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 공사가 시행한 권선3지구내의 4블럭 약 4,342평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투자비는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택건설 호수는 223세대로 현재 84%의 계약률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부감독제를 실시하고 공사자문위원회의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샘플하우스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8월에는 사용승인신청을 하고 2001년 9월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입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천 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부천 상동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지구내 1블럭 1만 1,170평을 저희 공사가 취득하여 '97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9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수용세대수는 559세대로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2년 8월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2002년 8월에 공사준공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부터 여주군 강천면 섬강합류점까지 약 53km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치수사업과 하천환경정비사업, 부존자원 활용사업으로 동 하상정비 사업에 따른 퇴적골재를 채취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으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12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을 받아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부에 보완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전문가의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와 동·식물성 4계절 현황 재조사를 하고 공사시 수질영향 분석을 위한 하천수질 및 지질 재조사와 사업축소에 따른 수치모형 실시를 하라는 보완사항을 받아서 현재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그 동안 주민설명회, 환경단체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저희 공사가 수행한 현곡·어연 산업단지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서 총 연장 5.8㎞로 사업비 181억원을 '99년 9월 27일부터 2001년 9월 26일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행은 경기도가 설계용역 및 제반 인·허가사항을 시행하고 저희 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며 평택시가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각기 역할 분담을 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는 '99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이 82% 정도 진행되어서 당초 공정보다 좀 부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현곡공단 입구까지 우선 개통하고 잔여구간을 2001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남휴게소 건설사업은 자유로 공사시 잔지를 활용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유로변에 위치한 부지 7,670평에 연건평 약500평 규모의 휴게소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3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여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으며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하여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보다 약 177%의 신장률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 3,400만불 수출입 계획을 세워 현재 7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도 위·수탁 사업으로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료 지원을 93개사에 2억 3,2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우수상품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내 16개 업체에 대한 프로덕트월드 등 무역전문업체에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 트레이드쇼(Trade Show)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약 60개사 발굴하였고 상담금액 약 80만불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컴퓨넷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을 48개사를 하였고 상담금액이 약 90만불을 거양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공사가 수출업무에 진력한 결과 11월 30일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무역인터넷 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웹포스팅, Inquiry 진행, 바이어 발굴 등의 인터넷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개·알선은 48건 330만불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금년도에는 34건에 약 159만 8,000불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프론티어기업과 KIT센터간 인트라넷 및 지원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지난 10월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통상업무의 지원으로 10월말 기준 13회 119개사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회 홍보 및 지원을 약 4회 412개사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 리조트 조성사업은 그 동안 저희 공사와 경기도가 합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상태에 있으며 수정법 개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업투자자 선정, 관광단지 지정 등 향후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임해관광단지 사업은 그 동안 부동산 개발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투자 위주의 컨셉에서 사업재원 조달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개발컨셉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 맞는 새로운 개발방향 구상을 통한 투자자 물색 및 사업구체화를 위해 현재 다양한 투자자에 대한 의견탐색과 사업참여 의향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임대지구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당 공사가 조성한 어연·한산 산업단지내 약 8만평의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를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업체를 유치 중에 있으며 그 동안 11개 업체 4만 3,000평, 외국인 투자금액 6,900만불, 협의 중인 업체가 7개 업체에 2만 7,000평 6,900만불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중에 있는 업체의 조기입주를 유도하고 잔여용지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입주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기업 지원활동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M&A, 신규합작사업 등 외자유치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행정지원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외자유치 성사를 목표로 하여 그 동안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제까지 7억 3,900만불 정도의 외자유치를 실현하였으며 향후 도내 민간기업 지원활동 등을 통해서 IMF사태 이후의 경제하강국면 탈피에 따른 M&A 매물의 축소,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열의 이완 등 사유로 인해 비중축소 상태였으나 최근 경기침체국면에 따라 재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전략적 제휴선을 통해 사업발굴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기업 구조조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봉 민병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님.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누락된 게 있어요. MIS 구축현황 및 성과하고 MBO제 도입 및 실행현황이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 자료 일체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자료가 너무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회 이후에 회의시작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하고 성과급제 운영규정하고 시행한 자료 일체, 그리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개최한 회의록이랄지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립 이후에 직원해고나 징계조치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오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공사에서 제작한 홍보자료 있죠? 일반 사업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울러서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재익 위원 준비하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어려운 자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를 싹둑싹둑 잘라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폐수종말처리장, 제가 초에 업무보고 때도 강력하게 주장했고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전혀 내역에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부천상동이라든지 수원 권선3지구에 대한 설계변경사항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내역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계약실적은 제가 양해를 받았어요. 담당직원을 통해서 업체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신용도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없이 싹둑싹둑 잘라먹었다 이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죄송합니다.

김재익 위원 이것은 별도 자료가 아니지만 사장님 대학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발음이 완전히 틀려 가지고 속기록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 KIT센터간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엑스트라넷으로 되어 있는데 민 사장님은 인트라넷이라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민 사장님 하시는 용어가 맞는 건지 보고서가 맞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엑스트라넷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은 아까 인트라넷이라고 했다고. 속기록을 보시면. 그것 좀 정정하시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 외에 자료를 보니까 맞춤법, 철자 틀린 게 한 500군데 되더라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어요.

○ 위원장 정인봉 지적한 자료, 싹둑싹둑 잘라먹었다는 자료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김재익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정인봉 그 부분 추가로 보완해 주십시오.

문병옥 위원 문병옥 위원입니다. 인사관련해 가지고 자체 승진기준, 인사고과를 시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나 규칙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내역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나진택 위원님.

나진택 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있는 것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산남휴게소 건립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한면만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기흥구갈 사업과 관련해서 올 8월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하고 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해직 및 충원 현황, 인터넷 무역과 관련해서 마케팅 유형별, 업체별 수출실적 내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자료 요구 다 하셨죠? 네, 설희석 위원님.

설희석 위원 설희석 위원입니다. 지방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죠? 오늘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인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자료를 저에게 주셨기에 이를 공사측에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면서 문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1차적으로 15분간의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께 할당된시간이 15분이니까 약 100분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사장님이 일단 질의시간에는 착석하여 주시고 답변시간에 기립하여 주시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상 도움이 될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15분간씩 하는데 공사 사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오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위원님들 테이블 앞에 준비해 올렸고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O 채용현황과 인사노무관계, 설립이후 직원해고 관계되는 자료는 지금 파악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지금 책상위에 올려놓은 자료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입니까? 여기에 홍보자료는 없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책상위에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그러면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4대 개혁 중에 가장 개혁이 안된 것이 공공분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방공사는 이런 어려운 여건속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8월 28일 경영정책수립에 대해서 최우수 공사로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또 2000년 1월 29일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데 사장님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공통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쉽게 말해서 부동산 팔고 땅 장사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업무가 방만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지 않고 많은 업무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는 지극히 미진하고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출여건이 어려운데 공사는 목표량을 초과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애초에 얼마를 했다가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해서 목표도 91%까지 연말에 달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업무영역에 실제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외자유치 업무를 대행했다고 하지만 그 효과나 인력면의 수지결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지방공사가 이런 업무까지 맡아서 지역경제 또는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 이런 업무는 고유분야에 이관을 하고 본연의 지방공사 업무에만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 사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확실·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인터넷업무를 대행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전부터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지 또 인터넷에 잘 되어서 중소기업에 수출을 대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지극히 그것이 미미하더라 그런 점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권선3지구주택은 부천보다 먼저 실시한 사업인데 아직도 84% 분양을 하고, 부천은 그 준공일이 2002년인데도 불구하고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수원이 분양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홍보부족 뿐만 아니라 업무에 소홀해서 그렇지 않은지 확실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질의는 공히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공사는 업무를 취합해야 되는데 환경평가 등 모든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우리 지방공사의 고유업무로서 할 수 있는 업무고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경기도민의 생활터전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치산치수산업이냐, 즉 남한강개발사업인가 우리 공사사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분간입니다.

김재익 위원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사장님 착석하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12페이지 담당자하고 과장직위를 봤는데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조성하 씨 있습니까? 업무 부장! 조성하 씨가 경기개발공사에 있어요?

○ 업무부장 신삼철 조성하 씨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런데 42페이지 임직원 이름 및 연봉에 보면 조성하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조성하 씨 있으면 데려와 봐요.

○ 업무부장 신삼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식직원이고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익 위원 조성하 씨 지금 있어요? 계약직이라도 근무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니까 명단에 없어서 확인차 합니다. 그리고 박세원 씨가 환경5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1페이지에 보니까 토목 5급이야. 이 사람은 토목직하고 환경직하고 두 개 직렬을 가지고 있어요? 기흥 구갈택지개발사업에 환경직이 총담당을 하니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 업무부장 신삼철 환경직이 맞습니다.

김재익 위원 42페이지 개발1팀의 박세원 씨는 토목5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 업무부장 신삼철 동일인물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김재익 위원 사람소속이 토목직이냐, 환경직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틀려. 몇 십만명도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전산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58명 같으면 내가 어제 하루만 봐도 대강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왜 사람 소속을 틀리게 해 요?

○ 업무부장 신삼철 죄송합니다.

김재익 위원 그리고 안성 공도지구의 이환용 씨, 이 양반은 어느 부서입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개발부입니다.

김재익 위원 개발팀 명단에 없는데?

○ 업무부장 신삼철 여기도 계약직입니다.

김재익 위원 계약직이 전체 몇 명입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지금 14명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 14명은 명단에 왜 안 넣었어요. 이건 정원관리에 안 맞습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41페이지부터는 정식직원이고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재익 위원 이거 나중에 다시 확인할텐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원 현황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원외 운영하는 것이 일용직이 6명 있고요. 공사감독, 감리요원으로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의…….

김재익 위원 잠깐 사장님,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소속을 자꾸 틀리게 하니까 머리 수를 일단 확인해 본 겁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라고요. 앉아 계세요.

○ 위원장 정인봉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때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자기 직책을 밝히시고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 공사에 도착해 보니까 사장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고 유임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우리위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시 구절 하나가 생각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하루하루 충실할 때만이 내일의 미래가 있다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6페이지입니다. 성과급제 운영에 관해서 지난 이사회 회의록을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 그리고 개인성과급제 운영에 관한 2000년도 실적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55페이지 권선3지구 주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반드시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똑같이 미분양세대가 아직까지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반드시 "시정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아직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그 동안의 분양활동에 대한 실적, 노력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까 설희석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경기넷 홈페이지 무역기업란에 기업체 검색란의 이용자 수와 사용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비상임 사외이사 3명, 이건 제가 전체 회의록을 쭉 봐도 사외이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는지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67페이지 2000년도 손익계산서, 세입·세출현황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쭉 연관을 해서 제가 대차대조표를 맞춰봤는데 어느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가 다 아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요구를 드리는데 영업외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로 잡고 있는지, 영업외수익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업수익내의 세출현황을 보면 무역매출수익과 무역매출원가가 있어요. 무엇을 매출수익으로 잡는 건지, 기본조성원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영업비용에 매출원가가 140억원, 매출수익은 130억원, 원가가 수익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익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서류가 작성되었어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매출총이익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 추정을 해서 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추정은 물론 12월까지 3개월분을 예상으로 한 건데 예상으로 한 부분을 절사하고 나면 9월말 현재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매출액, 매출원가액, 매출총이익,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2000년도 9월 현재 손익계산서가 맞지 않더라 이거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진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업무관리비가 53억원이에요. 53억원을 58명으로 나누면 1인당 9,000만원 꼴로 업무관리비가 소요됩니다. 1인당 9,000만원이이나 쓰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형태가 업무관리비로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이사 중에 한 명이 발언한 걸로 해서 전체 지방공사 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범위내에서 6,800만원 정도로 지금 소요가 됐는데 이게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기관운영추진비, 시책, 그리고 사장 추진비 보면 뭔가가 연속선상에 있고 그래프가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게 마련인데 부분 계리됨이 없이 너무 혼탕 잡탕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더라고요. 87페이지 대차대조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용지보상채권 해 가지고 900억원에서 지역개발기금 440억원을 빼면 56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당좌자산으로 볼 때 660억원이거든요. 한 100억원이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진위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대차대차표에 보면 고정부채에 용지보상채권이라 해 가지고 260억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용지보상채권은 560억원이란 말입니다. 한 300억원이 또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회계가 중구난방식으로 돼도 대통령상을 받는 건지, 경영평가 1위를 받는 건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96, 97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말이죠, 50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이게 대단위인지 기본단위가 전혀 적혀져 있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했는데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물품 소요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뭐 노트북 하나 사고 컴퓨터 하나 사는데 며칠씩 건너서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떻게 소요계획을 세우는지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일용인부 예산 집행실적도 보면 인부가 한 7, 8명씩 되는데 이것도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공사 업무현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게 마련이지만 변화가 있어도 1월에 비해서 9월은 네 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의 명단과 임금수령대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지적했지만 112페이지 사업별 담당자에 보면 담당자가 하나에 과장이 둘이에요. 제가 쭉 보니까 아주 조직이 역피라미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직구성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라든지 연대사업, 특화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계실 걸 참조해서 일단 경영과 재무, 그리고 인사분야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김홍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규 김재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은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졸린 시간이어서 위원들 질의에 조시는 분이 있는데 졸린 분은 나가서 조시고. 도로부터 땅덩어리만 하나 받아들고서 지금의 많은 재산을 형성해 놓은 업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뇌물공화국, 봉투천국이라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으면서 공직생활에 충실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월에 가면 월급 타고 년에 가면 퇴직금을 타서 내 직계가족이 무사안일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썩은 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졸린 분은 나가서 조세요.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되는 질의가 더러 있겠습니다만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이 지난 '99년 9월 착공 이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분양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세대 현황과 미분양 사유, 그리고 향후 분양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지 분양현황과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택지매입 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으로 인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영의 효율성과 수지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사의 차입금 현황과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정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수감받으시는 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여러분들 행동 거지 좀 바르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애초 경기지방공사의 설립 당시에 저는 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과연 땅 위주로의 현물출자만 가지고 경기지방공사가 애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국민경제가 조금씩 회복됨에 따라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의 활황에 힘입어서 많이 분양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민 사장님을 위시해서 경기지방공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래도 현물자산이 현금화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갔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처음 설립취지와 목적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이 지역개발사업에서 벌여놓은 일들의 경쟁력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 균형개발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됐습니다. 따라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의 범위와 내용도 그쪽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여태까지 추진된 걸 보면 자금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인수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과 그 다음에 몇 개 택지개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외자유치사업들이 대부분 관계법령이나 아니면 외자유치가 지연되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로 자금의 현황과 관리, 그리고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여타 자금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총괄적인 사업의 수익성과 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제시된 숫자가 또 다른 자료에서는 다르게 제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주요사업별 투자금액 및 매출액 미분양 내용 등에 대한 일련의 내용이 업무보고 일자별로도 약간씩 변동이 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차후에 제출하는 자리에서는 주요 사업별로는 동일한 숫자로 제시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예를 들면 추정재무제표에 보면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있을 때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그런 추정재무제표는 추정하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실질적으로 실적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50% 내지 60%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능력이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금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 그때 당시 자료 420페이지 이하에 제출된 자료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이하에 제출된 자료가 서로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111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남한강사업 손익계산서의 투입자금이 서로 틀리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작성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숫자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물론 그 숫자를 계산해 낼 때까지는 많은 여과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항목을 빼고 어떤 사람은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틀리는 것 같은데 차후로는 그런 자료들이 총괄적으로 여과가 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까 내용의 연장입니다만 77페이지에 보면 추정 월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애초에 추정 월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달라는 이유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자금 흐름이 과연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얼마만큼 그 정확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당시에, 78페이지에 보면 기초현금이 520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대차대조표에 나와있는 현금등가물이죠. '99년 12월 31일에 현금등가물이 6억 9,900만원, 단기금융상품이 515억 9,400만원, 합계가 522억 9,400만원이었는데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추정재무제표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놓고 계속해서 쓰는 건지, 업데이트가 안된 상황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초금액이 틀린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라든가 각종 자료들은 그냥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흐름이나 자금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진한 검토작업은 첫째 개발프로젝트별로 자산 증감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97년 12월 1일부터 '99년 12월말까지를 한번 검토해 봤고요. 그리고 개발프로젝트별로 추진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의 수지내용이 2000년 이후의 수지계획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97년에서 '99년까지의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하고 2000년 이후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99년 말까지는 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했고요. 2000년도 이후는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별로 2000년 이후의 수익이 될 것이라고 한 부분과 회사가 제시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비교해 봤느냐 하면 어차피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예상된 수익이 다 들어온다는 가정에서 '99년도까지 들어온 수익을 빼면 나머지 수익은 2000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완성용지 부분에서는 매출총액률이 0.88%밖에 안됩니다. 이걸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받은 현물출자된 부분이 상당히 부실화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용지부분을 보면 대부분 평택 어연·한산에서 발생한 건데 13.49%의 매출총이익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앞으로의 수익을 반영해서 2000년 이후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면 매출총액률이 4.88%밖에 안됩니다. 이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거나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수익률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할 부분은 발생했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값을 받고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로 작성됐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성주택사업 부분도 보면 권선3지구 분양주택의 경우에 매출총액률이 21.50%예요. 부천 상동지구는 15.46%고요.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수익을 그대로 인정해서 2000년 이후에 동일한 프로젝트로부터 부여될 매출총액률은 16.11%와 16.71%입니다.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분양될 것은 다 분양되고 그래서 공사 진행기준에 따라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미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수탁용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권선3지구나 구갈3지구 공히 5.44%에서 1.24%밖에 안됩니다. 2000년 이후에는 이 부분이 25.03%와 12.23%로 확 뜁니다. 이건 수탁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원가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차후에 수익을 너무 과대 낙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96년도까지의 발생된 수익률에 비해서 2000년이후에 발생할 수익률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현금흐름을 보면 대개 공사로부터 들어온 현금흐름으로는 이미 벌려놓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들어갈 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장기차입금 200억원을 했고 '99년도에 추가적으로 440억원을 하고 용지보상채권으로 203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선수금이 296억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잔액기준이고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있는 선수금은 603억원이었어요. 603억원에서 공사진행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이 매출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선수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03억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차입 후에 기말현금예금이 522억원이 된 겁니다. 그전에 이것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말현금예금이 마이너스 416억원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차입금과 선수금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99년도에는 자금운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이 없다. 그래서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지방공사가 아니고 일반기업이었다면 지금 아마 자금담당하는 사람은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방공사를 이끌고 그로 인해서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자금조달계획이 있어야 되고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의 현금흐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아, 그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522억원이 현재 기말현금예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율을 보면 연이자율이 6.6%입니다. 물론 '99년도 초기에는 상당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이자율이 내려가 가지고 6.6%입니다. 은행마다 틀려 가지고 5.5%에서 7.1%까지 차이를 보이는데 장기차입금이나 용지보상채권의 이자율이 7.5%예요. 용지보상채권도 7.7%고. 따라서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내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짜지 않으면 앉아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0.4%, 1%의 마진차율을 보이면 1년에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그냥 앉아서 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금계획을 짜고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2000년 이후의 현금흐름 분석을 해보니까 현금과 예금은 '99년말 현금과 예금을 기초로 했고요. 거기에다가 매출은 공사에서 제시한 총 수입금에서 95%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된 모든 부분이 미수금이 없이 다 수입된다라는 것이 너무 낙관적이지만 일단 한 번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같은 경우에는 평균 50억원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요. 임대료 수입은 연간 7,000만원 발생한다. 그리고 선수금은 이미 받았으니까 매출액에서 공제한다. 지역개발기금과 용지보상채권을 상환한다 이렇게 보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현금흐름분석을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물론 이게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기도 하고 빠진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4년후에 현금과 예금이 마이너스 223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산증가도 없고 매출이 모두 회수된다는 가정하에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용지보상채권을 상환한다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223억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보충질의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경기지방공사가 수익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주택개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수탁같은 경우에는 5% 내외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분석해 봐도 수익률이 좋게 나타난 어연·한산 산업단지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일부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걸 선수금으로 줬다. 그래서 상당부분 자금해소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회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경상이익이 70억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임대 및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대 및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이 50억원에 가깝습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을 갖다가 네팅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경상이익 50억원이 영업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통해서는 20억원밖에 이익이 안난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영개발로부터 상당히 부실한 자산을 인계받아서 그것을 여기까지 꾸려온 것도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충실한 자금조달계획을 짜서 나름대로의 독립채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연도별 투자금액과 매출액 산출근거 진행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출근거 매출원가, 매출원가의 산출근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총이익, 미수금발생 및 회수내역, 미지급금 발생 및 지급내역, 선수금 발생 및 대체내역 그리고 투자금액별 현금흐름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조달계획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면밀한 과정과 그것의 실현가능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끝나기 전까지 내년 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진택 위원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이런 저런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지방공사설립운영조례 19조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시가 한 11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현재 공사가 진행한 사업들은 주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축사업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관광리조트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에 맞게 다양화하고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과 함께 경기도의 지방공사니까 경기도민의 편익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다양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면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인접돼서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 중에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례에도 사업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시설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으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어연·한산사업이라든가 남한강 개발사업 같은 것은 전에부터 하던 사업을 공사가 출범하면서 인수받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 그리고 어떤 개선의 전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산남휴게소 건립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나진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점심을 드신 관계로 상당히 생리학적으로 졸릴 시간입니다. 수감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졸리시죠?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기지개도 한 번 켜시고 앉으십시오. 정돈해 주시고요.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업무외에 영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던 용인지역에 사실상 사업의 상당부분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원들에 대한 정원외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관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몇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외에 관리하고 있는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 토지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토지가 16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은 98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지방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역인지 아니면 여기 이 자체 건물만의 내역인지.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의 자산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처음에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내용과 비교해 가지고 얼마만큼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 발주현황을 보니까 기흥 구갈3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에 남원건설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남원건설,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에 남원건설 이렇게 했는데 이 3개사업 용역에 대해서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 계약을 하게 된 연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금호엔지니어링이 '99년 2월부터 2000년 4월 12일까지 장기계속계약을 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떻게 금호엔지니어링이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남한강 정비사업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그걸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할지 안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38억 5,1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실이 여기에 있고 또 도청에 외자유치를 주무부서로 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이 있습니다. 여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차이에 근거한 성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걸 통합해 가지고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산리조트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많은 돈이 관계법령에 충돌되고 있고 그게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추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들을 좀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오남 위원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분석을 쭉 해보니까 인사 및 노무관리 부분이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98년도에 감사원 감사 공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직원하계특별휴가 시행을 중단하다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2000년도에는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MBO제 실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행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대표적인 예로 그 성과에 따른 포상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급제 실행 현황 중에서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는 아직 안됐겠지만 성과급 지급결정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중에서 2급이 4명 있는데 비율별로 2급만 왜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지 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부 임해관광산업단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현재 현황하고 구체적인 사업전망,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그 사업을 완공해서 운영할 때 어떠한 수입이 예상되며 실익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집약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처리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처리결과 중에서 명확하게 요구대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간추려서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IS구축현황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이 구축현황은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실례를 들어서 완성이 돼서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기술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을 좀 납득이 가게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이오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연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만원의 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금, 토지, 건물 뭐 이런 것에 관한 자산내역에서 예금 426억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퇴직 및 충원현황이 누락되어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내용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지금 용역발주 및 집행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남원건설엔지니어링 13억 4,000만원의 용역내용 및 산출근거 그걸 좀 아울러 주시고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입찰참여업체 현황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수원 권선3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한국건설관리공사 5억 8,000만원의 용역비 내역 그 근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유신코퍼레이션 6억 9,000만원의 용역비 내역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계약서만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천 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단건축사무소하고 토펙엔지니어링 8억원의 용역비 내역 산출근거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벽산엔지니어링이 6억 8,000만원, 금호엔지니어링이 1억 4,000만원, 건화엔지니어링 1억 3,000만원 역시 용역비 내용하고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역부와 관련해 가지고 무역업무팀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1,300만원이 났어요. 1,300만원이 났는데 무역부의 조직하고 사업비 또 수출입 대행실적, 수출입대행수수료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1,300만원 난 것 가지고 과연 무역팀이 존립할 수 있는가, 존립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840만원이에요. 84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무역팀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무역사기 피해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조사를 안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그런데 현재 이 감사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없을리가 없습니다. 조사를 안한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KIT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장하고 과장하고 대리하고 한꺼번에 다른 데로 가버려서 본 위원이 중소기업 무역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나와 보니까 공공근로요원 3개월짜리 시한으로 들어와 있는 여자만 앉아있는 것을 봤는데 그외에 인력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직이 심해서 업무공백이 있어 가지고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건지 그 대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창출전망을 자료에 냈는데 고용창출전망은 어떤 근거로 해서 숫자가 그렇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령산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BHP코리아하고 현대건설에 2억원의 용역내용하고 용역비 산출 및 집행내역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령산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3,900억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익을 어떤 근거로 전망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자료가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규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운천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는 바람에 하다만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이 지방공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워낙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금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는 520억원 정도가 현금과 예금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고 앞으로 벌여놓은 사업만 해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자금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이 안 된, 미분양 상태에 있는 택지나 주택을 조속히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일반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샘플하우스를 개방하겠다 이런 정도기 때문에 보다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수금 관련해서 보면 분양이 잘 되고 미수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자금회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는 상당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현재 보면 광명아파트 공장 미수금과 관련해서 미수금이 좀 남아 있고 또 기타 악성 미수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권선1지구 매매대금 청구로 해 가지고 장장수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도록 승소까지 하고도 재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양주산업단지 미분양된 것과 관련해서 2000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말까지 3억 5,800만원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조속히 분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권선1지구 단독주택 용지가 미분양상태로 공공청사가 881.5㎡, 근린시설이 3,782.8㎡가 있는데 이 7필지에 대한 연도별 매각대금을 쭉 계산해 보니까 '98년도에 일부 15억원이 매출이 되고 '99년도에 13억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원가를 보면 '98년도에 팔 때는 1,500만원이라도 이익이 났는데 '99년도에는 원가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해서 그것을 자금화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이것이 제값 받고 팔 것이었으면 미리 다 팔렸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의 실제 가치가 얼마큼이고 원가가 얼마큼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더라도 자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체자금이 조달이 안 되면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 내용을 보면, 제공된 자료를 제가 봐도 실현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현재 '98년에는 4억 5,500만불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페어차일드사가 삼성전자 부천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지방공사가 알선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방공사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방공사가 할 일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LOI단계에 있는 것이 2,200만불, 투자신고가 이미 된 것이 3억 2,200만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어연·한산공단에 자체사업으로 3,800만불, 지원사업으로 2억 8,400만불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경기지방공사의 사업과 관련해서 외자유치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외투유치를 한 사업의 내용이 지방공사의 본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외자유치 사업들이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축령산 같은 경우는 금액도 크고 관련법규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축령산 관련해서 2000년 4월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도의 지역정책과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의결과가 지금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규칙적으로 수행을 하고 좀더 현실적으로 사업범위를 좁혀 가지고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외자도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량을 총 집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택지나 아니면 주택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될 것을 가정해서 분양대금을 유동화하는, 요새 신금융상품으로 자산유동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외자를 또는 내자를 유치하는 그러한 기법을 동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경기도로부터의 독립을 통해서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금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평택 현곡하고 안성 공도, 구갈3지구 주택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 그리고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수출지원이라든가 경기인터넷무역을 통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역업무 자체는 경기지방공사가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목적사업 부분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경기인터넷 무역업무가 들어가 있고 해외무역과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주된 업무는 외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도 우리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외자유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따라서 해외무역과 수출입 지원업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그 부분의 업무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것을 통합해서 수출입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보면 무역수지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안좋게 나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매년 1억 5,0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고 올해만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익이 나냐 안 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많은 역량을 총 집결해서 많은 사업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여기에 인력을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업무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타기관에게 직결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선지구 등 몇 개 사업 외에는 뚜렷한 후속사업이 없는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위탁사업이나 아니면 수출입 업무나 인터넷무역업무 지원사업에 많은 에너지와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이나 그리고 환경사업 관련부분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가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게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 얘기한 것 중에 고칠 게 있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축령산 리조트 손익계산과 관련해서 손익문제를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투자비로 얘기했는데 고칩니다. 3,899억원을 5년간 투자해서 14년간 수익 및 지출 추정이 나와 있는데 14년간 축령산 리조트 조성사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김홍규 간사님.

김홍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보도 듣도 못했던 IMF시기에 경기지방공사가 창립이 되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흙속에 묻혀 있던 진주를 캔 것 같이 사실 어려운 기업여건 속에서 계속 흑자경영을 하고 계시는 지방공사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중에서 첫 번째는 경기지방공사의 위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대표이사보다 부사장이 연봉이 많은 점, 이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외자유치실장인가 팀장인가 금년도에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의 연봉은 사장과 부사장의 연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실적으로 봤을 때 저조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입사가 되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한강 정비사업이 주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남한강 정비사업 중에서 그 지역 환경단체와 어떠한 마찰이 제기되고 있고 정비사업을 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건지 영향평가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 지역구에 있는 어연·한산공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연·한산공단 진입도로가 확대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1번 국도와 접해 있는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1번국도가 아닌 거꾸로 저쪽 몇 번 국도인지는 모르겠네요, 발안 안중 올라가는 도로부터 접어 들고 있는데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번국도까지 오는 중에 중간에 병목현상이 나게끔 생색을 내기 위해서, 정말 교통량이나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닌 생색내기에 들어가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지 않는 그 구간의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기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구간도 동시에 완공되지 못하고 어디까지 끊어서 하고 구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사하게 된 데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박람회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KOTRA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부스임차료를 100% 지원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스임차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컨대 가는 데만 갈 것 같은데 지금 지방공사에서 박람회 참가한 업체, 아니면 도 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KOTRA에서 지원하는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이게 명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참가한다고 전제해 놓고 참가하지 않은 업체,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빈 부스를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몇 가지 됩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하여튼 본 위원 판단에는 잘못된 것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공사 임직원이 단합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또 대통령 표창, 공사 1위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공사 전 임직원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김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답변 준비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1시간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먼저 저희가 자료를 불비하게 보고드렸던 점 사과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전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한 시간 반 정도.

김재익 위원 그러면 타이틀하고 핵심만, 뭔가 자꾸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만 해서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궁금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별도로 할테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먼저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및 KIT업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수원 권선지구 주택건설사업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률이 84%라고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수행업무와 홍보내용,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서 김재익 위원과 정귀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 남한강 정비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부터 대행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무역 및 KIT업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낮으나 매출증대에 따른 대행수수료 증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시현이 가능하며 향후 독립채산제를 거쳐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공사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IT업무는 공사가 위·수탁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도출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원 권선지구 주택건설사업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수행한 업무와 홍보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며 향후 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 현장내에 샘플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어 분양문의가 약 50여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자를 개발하여 계속 고객으로 관리하고 주변 부동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세대수가 37세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입주시까지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아파트가 제일 마지막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들이 입주가 되고 또 그 아파트들과 저희 단지와 비교를 한다면 분양이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지방공사는 설립목적이 도가 수립한 정책의 실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따라서 남한강 정비사업은 도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도가 저희 지방공사에 대행시킨 사업입니다.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와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 등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지난 주에는 환경단체들과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경기도와 저희 공사가 수행하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언제쯤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 환경평가가 재협의가 들어가면 내년초에 공사착공을 하고 10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환경평가 재협의는 어디하고 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희가 환경부에 환경평가서를 접수시키면 자기네 환경평가연구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재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협의를 곧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1차 연초에 저희가 협의를 돌려서 보완지시를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보완지시 받은 내용은 보완은 다 했다 이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보완지시 받은 내용, 보완한 내용, 지시공문하고 자료로 끝남과 동시에 바로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완사항을 개괄적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보완하라는 공문하고 보완한 내용하고 주시라고요. 계속하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성과급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2000년 추진실적 등 11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성과급제 추진실적 및 개인성과급제 2000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제를 '9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직원개인별 근무성적 등급을 기준으로 개인성과급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업무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지침 변경에 따라 2001년 2월까지 성과평가를 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개인성과급 지급은 지침에 부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 인원을 수등급에, 40% 인원을 우등급에, 30% 인원을 양등급에, 10% 인원을 가등급으로 하여 성과급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평가요소는 근무성적 평정과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으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적합한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성과급 지급을 하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틀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KIT홈페이지 활용도에 대해서 어떠한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적에 관해서는 설희석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우편을 통해서 조사를 했으며 총 조사대상 업체는 3,970개 업체로서 조사대상을 500개 무작위 선정하여 조사를 한 결과 설문회수율이 21.4% 10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응답자의 58%가 KIT를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53%가 주 1회이상 접수를 하였습니다. 만족도는 만족이 46%, 불만족이 27%, 무응답 2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외이사 3명 선임 근거 및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공기업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정과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정관을 '99년 11월 10일 개정하여 회계 및 세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3명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 차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예산과 71페이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차이 사유는 우선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상 영업외수익은 현금입금 기준이며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은 발생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포함항목의 차이는 세입예산상 영업외수익 중 대행사업 수익은 손익계산서상 수탁예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재익 위원 발생기준이 뭡니까? 일단 직원이 적어주는 대로죠, 사장님 모르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김재익 위원 그래서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는 것하고 그냥 적어주는 것 답변하는 것하고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과 임대료,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수익을 잡습니다.

다음은 '99년 무역매출수익과 무역매출 원가차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69페이지에 '99년 무역매출수익과 무역 매출원가 차이사유를 설명드리면 무역매출수익의 예산상 수입지출은 132억 8,600만원,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차감한 금액이 180억원, 손익계산서 금액이 13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역매출원가는 예산상 수입지출이 140억 3,400만원, 기초재고 등을 가산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기준조정을 하면 190억원, 차감이 12억 6,900만원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은 12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말귀를 잘 못알아 듣는 모양인데 제가 질의드린 건 구성이 아니고 무역매출수익의 개념과 원가의 개념을 물은 건데 답이 영 틀리네요.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거니까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차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다음 일용인부 명단 및 급여 지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용인부 명단은 2000년 11월 현재 일용인부 운영명단은 사무보조 4명,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및 조리사 3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급여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 주세요. 준비됐을 것 아닙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일용인부임 지급내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재익 위원 네, 알았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다음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체계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관별로 집행이 치우치지 않도록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가산업무…….

김재익 위원 뒤에서 하지 말고 보좌하시는 분들 빨리 빨리 서버해 드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지금 작성해서 올린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앞에서 고생하시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뭐합니까? 빨리 빨리 나와 가지고 진행을 도와드려야지. 뭐든 지체하면 총알같이 나와 가지고 도와드리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죄송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월에서 4월까지 집행이 없고 5월부터 발생이 되는 이유는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급별 캔미팅, 쥬니어보드 운영 등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출을 하였기 때문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업무관리비 58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 업무관리비 58억원의 내역은 세금과 공과…….

김재익 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업무관리비 담당자. 관등성명 대고 당신이 얘기해 봐.

○ 기획관리과대리 유용재 기획관리과대리 유용재입니다. 2000년 업무관리비 58억원 내역은 세금과 공과료 30억원, 인건비 13억원, 복리후생비 3억원, 지급수수료 2억원, 전력·수도비에 1억원, 접대비 7,000만원, 기타 8억 3,000만원입니다.

김재익 위원 OK.

○ 위원장 정인봉 저기 잠깐만요. 왜 자꾸 지체를 하게, 보좌를 확실히 하세요. 같이 전부 지방공사 직원들은 일어서세요. 공사 직원들만 일어서세요. 딱 버티고 앉으셔 가지고, 바로바로 하셔야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아직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려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 71 및 77페이지의 손익계산서 차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77페이지 월별 추정손익계산서는 추정치이며 70페이지의 손익계산서는 9월까지의 실제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재익 위원 좋습니다. 혈압 올리면 진행을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질의는 추정치고 현재치인데 9월말로 끊어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진짜 나 혈압 올리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다음 계속 하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또한 페이지 79 및…….

○ 위원장 정인봉 직원분들 앉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페이지 87 용지보상채권 차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페이지 79와 페이지 87 용지보상채권 차이금액 1,900만원은 사채발행비로서 사채발행차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착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차금, 사채발행차금. 1,900만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채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진짜 끓는다, 끓어. 또 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이상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불비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귀영 위원님께서는 권선3지구 주택사업 미분양세대와 사유 등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갈3지구의 공동주택지 미분양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갈3지구의 공동주택지는 총 10필지 7만 1,000평입니다. 이 중 8필지 5만 5,000평은 기이 민간 건설업체와 주택공사에 공급을 하였으며 2필지는 자체사업용지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입금 내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차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은 '98년 10월에 200억원, '99년 11월에 44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 중 '98년 10월에 차입한 200억원은 2002년 10월에 100억원, 2003년 10월에 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11월에 차입한 440억원은 2003년 10월에 220억원, 2004년 10월에 22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갈3지구 사업시행과 관련한 용지보상채권은 '99년 11월에 36억 6,800만원을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액은 2002년 11월에 36억 6,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99년 12월에 166억 5,000만원 차입한 차입액은 2002년 12월에 상환할 계획이며 2000년 1월에 35억 8,000만원 차입은 2003년 1월에 상환하고 2000년 2월에 10억 7,000만원 차입은 2003년 2월에, 2000년 3월에 13억 7,000만원 차입은 2003년 3월에, 2000년 5월에 5억 1,000만원 차입한 것은 2003년 5월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대부분을 정기예금 6%로 하고 있으나 채권과 기금이자는 7.5% 이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여유자금은 지정금고인 농협 등 은행권 확정이자로 정기예금의 자금소요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탁상품 등에는 운영치 않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자금 여유로 인하여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동일사업으로는 자금조달이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금 운영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한 공사에 맞는 여유자금 운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수익률이 저조하여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수익은 계속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8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6%였으나 '99년 51%, 2000년에는 114%의 영업이익률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별 수지분석은…….

다음은 권선1지구의…….

김재익 위원 속기록도 있으니까 종이 한 장 찢어줘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주는 것 하지 말고 기록에 남아요, 역사에. 마무리를 지으시라고. 수지분석,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운천 위원 이것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 경리과대리 박순호 경리과의 박순호입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정운천 위원 설명좀 해 주실까요?

○ 위원장 정인봉 나와서 하세요.

○ 경리과대리 박순호 정원섭 위원님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성된 표를 제출했습니다. '98년에 보면 수탁사업의 수익률이 5% 정도로 저조하고, 과거의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지금 드린 표와 같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특히 아파트사업은 거의 16%대, 그 다음에 평택산업단지가 19%, 권선3택지하고 구갈이 각각 9%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저조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천 위원 우선 총수입은 뭐예요, 현금수입입니까?

○ 경리과대리 박순호 일단 총괄 '98년이나 '99년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운천 위원 아니 지구총괄에 가서 지구총수입이라고 나온 것 있죠, 그게 예상한 수입이죠?

○ 경리과대리 박순호 그렇습니다. 총괄사업…….

정운천 위원 총지출은.

○ 경리과대리 박순호 총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운천 위원 예상하는 거죠?

○ 경리과대리 박순호 네.

정운천 위원 예상수익은 잘 나와요.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97년에서부터 '99년까지 실제 발생한 수익이 이것 못따라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과 실제는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가로도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은 저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원가매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수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원가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미수금 회수를 빨리 해야 되고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사업이고 여기 새로 시작한 것이 권선3택지개발하고 부천 상동주택 이런 거죠? 나머지 평택산업단지 하나만 옛날부터 넘어온 거죠? 여기서 순이익률이 19.54%고 나머지가 9%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만 16%란말이에요. 이것만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을 보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못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발굴을 철저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업발굴이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기타 부수적인 부대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최선의 역량을 다 집주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미수금도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건 제출된 자료에도 다 있는데 이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다음 권선1지구 재고자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선1지구의 미분양 재고자산은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2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자 생활대책용지는 일반 분양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절차 완료 후 매각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재고자산은 도로부터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 받은 자산이며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격보다 하락하여 매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고자산 처분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광명 아파트형공장 미수금 회수대책과 권선1지구 단독택지 처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광명 아파트형공장의 악성 채무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수금 50억원은 소송이 끝나는 2002년 3월경에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의 미수금 83억원 중 현금 회수는 15억원을 하였으며 18억원은 2004년까지 분할 납부토록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1지구 단독택지 미분양 9필지 중 2필지가 생활대책용지이므로 금년도에 수요자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면 일괄 용도변경 추진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평택 현곡, 안성 공도, 구갈3지구의 주택사업 등 신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는 우선 안성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사 창립 초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구지정 의뢰된 사업을 인수받은 것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제성 및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안성 공도지구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업성과 경제성이 확인되어 현재 사업 착수시점에 있습니다.

다음 평택 현곡지방산업단지는 우리 공사가 이미 시행 완료한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와 지구지정은 같은 시점에 되어 약 4㎞ 떨어져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그 동안 평택시에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지연됨에 따라 우리 공사로 의뢰된 사업으로서 전문 용역기관에 수요 및 분양성을 검토한 결과 조성원가 대비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평택시와 공동사업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갈 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용인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제한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에는 주택공급 감소와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부축선상 구갈2지구와 동백지구를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수도권 난개발 규제 및 우량 후보지가 점차 고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1년을 분양시기로 볼 때 주변의 경쟁없이 분양할 수 있는 유리한 공동주택지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 주택 등에 전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주택 외에 무역, 외자유치, KIT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부문은 현재 자체역량이 미약한 현실이나 장기적으로는 주력사업인 택지 및 주택과 분리하여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외자유치부문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현재에는 민간에 M&A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외자유치에 치중하면서 경기도와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의 일련의 조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재익 위원 도에 흡수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 저희가 외자유치 1실, 2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정상적으로 도정목표가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년 후에는 도하고 어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재익 위원 사장님이 장기적으로는 도에 갖다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외자유치 업무는 원래 당초에 저희 공사 고유업무가 아니었고 경기도 임창열 지사께서 선거 당시 공약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공사에 기능을 새로이 부여받아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송순택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 제가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에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아니요. 정운천 위원님께서.

송순택 위원 저도 동일한 내용을 물었는데요.

김재익 위원 보충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흐름을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사장님 입장이 장기적으로는 도에 흡수를 시키겠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외자유치 부분은…….

김재익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 위원장 정인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조금 이따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재익 위원 그래서 경미한 건 알아듣게 되니까.

○ 위원장 정인봉 사장님 양은 많은데 시간이 좀 적었는데 한 15분 드릴까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반밖에 보고를 못드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인봉 시간을 한 15분 드려요? 한번 정리를 하시렵니까?

김재익 위원 조금 숙지를 하셔서, 소화를 안 하시니까.

○ 위원장 정인봉 양은 많은데 하실 것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 것 다 끝났나요? 잠깐 저까지 다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위원장 정인봉 그럴까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무역 및 KIT 업무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까 그건 들었고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자금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자금계획에 대해서요?

정운천 위원 아까 운영계획을 한다는 얘기만 있었고 자금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수정했을 때 외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몇 백억원이 안 들어오면 지금 있는 차입금 상환기간에 붙여서 상환을 한다면 말이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그렇게 하세요. 자금운용계획은 담당부장이 얘기를 하시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나진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한 견해와 산남휴게소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현재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여유가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며 경기도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결정하여 저희 공사에게 위탁시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남휴게소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정원외 인원의 관리방안 등 6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원외 인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99년 10월부터 공사감독 전문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전문직은 '99년 10월에 4명, 금년도에 4월 중 9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전문직은 특정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만 활용하는 관계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는 최대한의 성과를 위하여 계약직제를 원칙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인터넷 무역센터를 '99년 4월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희 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제로 운영되는 무역 전문직 인원은 현재 나등급 1명, 라등급 5명 등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19명이라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송순택 위원 19명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송순택 위원 지금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58명이라고 아까 보고한 내용이외에…….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 안된 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일용직이 27명입니다.

송순택 위원 여기에 청원으로 있는 분들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희가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양사 등해서.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계속하십시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용인 난개발 문제에 대한 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제도가 정비되고 있어 향후 이런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도 이러한 원칙아래 사업을 추진하여 시·군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연계를 통해 장기계획을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공사에 외자유치실이 있고 도에도 주무과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공사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 기관을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앞에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축령산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관계법령 미개정 상태에서 계속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수정법 개정지연에 따라 축령산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내에서 여러 가지 수정법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법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향후 1, 2년내에 법개정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법개정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개정시까지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계속 시행여부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비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경기도가 '94년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수립 보고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관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일 먼저 환경운동연합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여 제시된 종합의견을 대폭 수용하고 건교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현재의 규모로 약 80%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 측면에서 지방공사에 대행케 함으로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공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연히 사업목적상 홍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이미 건교부로부터 하천법에 의한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며 용역비 집행은 우리 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인수받기전 계약체결되어 일부 용역비가 집행된 상태이며 각종 인허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용역공정 진행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흥 구갈3지구 사업타당성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용역을 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 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공사 설립이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 계약 체결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용역은 턴키입찰을 전제로 기본계획 및 입찰유의서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써우리 공사가 현재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입찰을 실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하계휴가를 중단하라는 권고사항이 2000년도에 부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외에 5건해서 총 6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계휴가 실시방법 변경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말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총괄적으로 지적된 하계휴가의 유급휴가제 폐지에 관하여 지난 '99년에는 개인별로 연차에서 하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금년에는 노사협의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계휴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유급휴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7월 중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하계휴가를 특별유급휴가로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MBO제의 문제점 및 개선책, 성과 및 포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에서 실시 중인 MBO제는 '99년 9월부터 개인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도출되는 자체의 문제점을 보면 목표설정의 적정성과 성과 평가기준의 합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목표설정의 적정성은 개인별로 상사와 협의하여 설정한 목표가 비중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희박한 사항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형평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며 성과 평가기준의 합리성은 계량 및 비계량별 비중을 달리하고 지원부서 및 사업수행부서별 가중치 차별화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준비 중입니다. 성과 및 포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MBO제 실시의 평가는 개인별로 목표관리의식을 부여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금년에는 MBO제 실시의 원년인 관계로 금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포상은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9년 개인성과급제 실시결과에 대한 2급 즉 부장급 평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수등급은 인원비 20%, 우등급은 인원비 40%, 양등급은 인원비 30%, 가등급은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말 당시 부장급은 4명으로 수등급을 1명으로 우등급은 2명으로 양등급은 1명으로 하였습니다. '99년 당시에는 개인 성과급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실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상기와 같이 적용하였으나 2000년 개인 성과급제는 여러 공사에서 시행상에 문제점을 건의한 바 일정등급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도록 운영토록 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임해관광단지 사업현황과 사업전망, 완공시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잠재투자자 발굴후 사업의 내용에 대한 RFP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코자 하는 기본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동 지역의 개발시 낙후된 서부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수도권의 국민여가 휴양지의 확충과 유휴 도유지의 최적활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중 명확히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중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두 가지로써 먼저 직원조직체계 타당성 및 향후 조직진단시 여직원 배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는 조직진단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진단결과가 나오면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등의 지방공사 비상근이사 참여관련 사항은 현재 시행방안을 도와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MIS구축은 전년도에도 시행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MIS구축은 초기 투자비용의 절감과 업무프로세스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하여 현재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정보화 전략의 총체적인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 중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11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예산 중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예금 426억원의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공사 임직원 입·퇴사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린다면 '97년에는 입사가 36명, 퇴사 1명, '98년에는 입사 27명, 퇴사 5명, '99년에는 입사 2명, 퇴사 3명, 2000년에는 입사 5명, 퇴사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입찰 참여업체 현황과 산출근거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부 무역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예상 영업이익은 1,300만원 정도이나 존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역부는 '98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내 중소업체 수출지원을 개시했습니다마는 '98년에는 영업이익이 1억 5,000만원 적자이며 '99년에는 1억 2,000만원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어 현재 1,300만원 정도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관련기간 중 유일하게 영업기능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비용이 너무 적은데 효율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생활용품전시회와 중국의 정보통신기기 관련 전시회만 참가했으나 2001년에는 도내 유망벤처 및 신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여 전문 전시회에 동반참가를 통해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1년에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무역사기 피해현황 파악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사기피해는 저희 공사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KIT센터에서는 인터넷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어와의 수차례 교신후 신용 등을 확인하여 샘플대금 수령후 샘플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라고 판단될 경우 신용정보기관을 이용해 바이어의 신용도 확인후 업체로 전달해 주고 있어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비스 불만족을 초래하는 KIT센터 인력부족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1인당 4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업체방문, 제품파악, 거래알선 업무 등 정상적 업체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요원의 전문직 1인당 적정관리 업체수는 20 내지 25개 업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인원 5명외에 2명의 추가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실적과 관련 어연·한산 임대지구 고용창출 전망과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된 업체는 11개 업체로써 4만 3,291평을 계약했으며 동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계획인원은 총 1,286명입니다. 이를 전체 임대용지면적 8만평에 환산 적용할시에 임대지구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는 고용창출효과가 약 2,37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령산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BHP코리아와 현대건설에서 수용한 용역의 구체적인 용역비 산출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용역비 산출내역의 주요내역은 직접인건비 1억 160만원, 경비 9,600만원, 일반관리비 495만 6,000원, 이윤 443만 4,000원 등 총 2억 7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세부내역 및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령산 리조트사업에 제출된 자료의 손익전망과 관련 투자비용 및 이에 따른 수익전망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정의 근거 관련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비용 및 수익전망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에는 1단계 1,957억원, 2단계 1,943억원 등 총 3,9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단순 매각사업이 아닌 운영사업으로 10년 운영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총 투자비 3,900억원에 대하여 10년간의 총 이익은 9,211억원이며 이에 따른 세후 내부수익률은 사외적할인율 12%를 적용한 결과 약 22.1%로써 순 현가는 9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보다 부사장 및 외자유치실장의 연봉이 높은 사유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사장 및 외자유치실장 연봉체계 및 임용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사장 연봉이 사장보다 많은 이유는 사장의 임기가 금년 11월로 종결되기 때문에 1개월분 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관계이며 외자유치전문직은 제도 도입당시인 지난 '98년에 설정한 금액으로 연봉 4,800만원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며 부장급 연봉은 행정자치부의 연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책정된 직원 연봉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직책수당 등 부과급여가 추가되는 체계입니다. 부사장의 임용은 '99년 9월 4일부터 공직 재직당시 유능한 행정력을 우리 공사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특별채용으로 임용되었으며 외자유치전문직 나등급은 엄정한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금년 3월 27일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대립내용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제방 축조,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시설사업과하천내 유로단면 확보를 위한 하상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상정비는 하천바닥의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유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퇴적물 중 불순물을 제거한 골재를 매각수입금으로 시설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상정비는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서의 필수사항으로 하천기능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하천바닥을 하천으로 보지 않고 자연 생태계로 보는 것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정비 자체를 생태계가 바뀐다고 보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 개별적 대화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환경부와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연·한산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번 국도에서 공단구간을 제외한 채 39호 국도에서 공단까지 선시행한 사유와 미시행 구간 시행계획, 공단입구까지 먼저 시행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공단은 평택항 건설 및 아산 포승공단 조성과 연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로 인한 교통발생량이 39호 국도로부터 공단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여 우선 시행구간으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도 1호선 연결구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경기도에 조기시행을 건의하고 우리 공사에서도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확·포장 공사 구간 중 공단입구까지는 2001년 4월, 나머지 잔여구간은 9월까지 개통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도, KOTRA, 경기지방공사 등 각 기관의 해외박람회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경기도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거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스 발생시 처리문제 등은 경기도의 세계유명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의 경우에 발생가능한 경우로써 저희 지방공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KOTRA 등 타 기관에서 부스임차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들과 지원정보를 교류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지방공사 사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 해주시지 말고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그 부분만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개인성과급 지급표를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이오남 위원 그런데 이게 도경제 41300-174호 '99년 11월 10일 '99지방공기업 성과급 제도 개선통보 이 공문에 의해서 지금 평가결과표를 만들어낸 겁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 위원장 정인봉 보충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장님들은 사장님 뒤에 나오셔 가지고 바로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담당부장님들께서 자기직책을 얘기하시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병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거 준비됐나요?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익 위원 뒤에 부장님들은 의자를 옆으로 좀해서 기동성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서 있으니까 겁이 나서, 무슨 마피아단 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오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업무부장 신삼철 업무부장 신삼철입니다.

이오남 위원 '99년 개인성과급 지급결정 평가결과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우양가로 해가지고 도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사 내부에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원배분하고 지급률.

○ 업무부장 신삼철 인원배분이나 지급률 부분은 행자부 지시문서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저희들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그 비율을 맞췄습니다.

이오남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비율이다?

○ 업무부장 신삼철 수우양가.

이오남 위원 그 수우양가 근평 등급 말고 인원배분 프로테이지하고 지급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업무부장 신삼철 지급률도 그 율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급 부장이면 지방공사에서는 사용자 위원이죠? 그런데 네 명이 있는데 10% 가에 해당하는 것은 한 명도 없고 나머지 중하위직은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한 명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 업무부장 신삼철 그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5명 같으면 가 부분이 비율에 의해서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다 보니까 반올림숫자가 5 미만이 되어 가지고 프로테이지상 그래서.

이오남 위원 반올림숫자 때문에 이런 거다 이거죠.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기획관리과 박기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성과급제 시행 지침에 의하면 수를 20%로, 우를 40%, 양을 30%, 가를 10% 해가지고 그 비율을 반드시 지키고 운영은 공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개인성과급제의 취지에 부합하게 직급별로 비율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오남 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지급률도 그렇게 규정해서 내려왔어요? 200%부터 0%까지.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지급률하고 인원수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11월 며칠전에 대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이 있었는데 2000년 개인성과급 지급시에는 수하고 가의 비율은 현재와 같이 지키고 우하고 양의 비율은 적의 조정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보완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오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 사장님! 근로자 위원 선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출합니까?

○ 위원장 정인봉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시간사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오남 위원 어떻게 선출하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 과장급 이하의 직급별로 배분해서 노사협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아니, 노사협의회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 위원이 있고 근로자 위원이 있는데 근로자 위원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 업무부장 신삼철 업무부장 신삼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근로자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이오남 위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네.

이오남 위원 기록이 있어요?

○ 업무부장 신삼철 네.

이오남 위원 그렇게 해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하고 노사협의회를 하신 거죠?

○ 업무부장 신삼철 네.

이오남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자료도 있고요, 좋습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본 위원이 노사협의회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업무부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회의록을 원본을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록이 회의록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혹시 노사협의회 회의내용을 노동부에 분기별로 제출합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 대표 직인 찍어서.

○ 업무부장 신삼철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 위원 이런 인사·노무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철저히 되지 않다 보면 조직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되어 가지고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부장 신삼철 네.

○ 위원장 정인봉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부득이하게 5분이내로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정리를 해주시고 5분이내로 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설희석 위원 설희석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 직원들이 성실하고도 충실하게 준비를 했고 답변준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설희석 위원 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 오늘 띄웠던 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 사항은 내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아침에 지방공사에 대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복사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점은 여기에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이한 사고로 창의력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이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혹시 두 번의 상을 받음으로 해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우월감에 젖어서 업무에 태만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들은 오늘 심히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기업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 5분은 나름대로 정의된 사항이고 사장님 답변과 직원들 수감태도에 따라서 50분이 될 수도 있고 500분이 될 수도 있고 5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부장 전에 사업부장이 회의록 관리를 쭉 하셨던데 공사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가 얼마입니까?

○ 사업부장 박정규 사업부장 박정규입니다.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때 한인석 기획관리실장 있을 때 그런 정도로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진짜 기분이 씁쓸해요. 74페이지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분기별로 플렉시블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전체 합계로 보면 6,800만원 되었는데 사장 단독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전체 뽑아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815만 5,000원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신 사장 업무추진비 전체 현재 9월까지 합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작성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9월말까지 1,785만원입니다.

김재익 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관계 직원 개별설명)

그게 아니죠. 1월 192만원, 2월 328만원, 3월 370만원, 4월 680만원.

(관계 직원 개별설명)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에는 1,815만원이었다 이거예요. 또 왜 틀려요?

○ 업무부장 신삼철 합계부분에서요, 지금 1,849만 7,000원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국제화재단의 임수복 씨가 옛날의 도지사 하던 분이죠. 관공서에서 화환같은 것 검소하게 해야 되는데 38만원짜리나 해 가지고 어디 부탁할 일 있었어요, 7월 20일날. 그리고 축령산 관계 같은 것은 나중에 정책질의를 하겠지만 이것도 사장님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사코 도에서 위탁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사실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건 아니예요. 작년 예산에 용역개발비로 해 가지고 5억원을 백성운 씨 지금 부지사 하는 그 양반이 투자실장할 때 그 양반도 보니까 부득부득 우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5억원을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떡 사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준다' 이러니까 무슨 어느 영국이니 개똥나발 같은 회사하고 용역을 다 의뢰해 놨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안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거의 두세 달 걸려 가지고 뭐 그렇게 업무추진비 한다고 해서 밥 사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분이 없어.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쓴다 하지만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아까 그냥 탄력적으로 분기별로 배정해서 한다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힘센 사람이 임자입니까? 그러면 부사장은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부사장님이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만원 정도.

김재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클리어하지 못해요. 상세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1페이지하고 현금흐름분석 손익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면 여기가 어떤 공장으로 제조품을 만들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체된 그런 사업형태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뭔가가 그럴듯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속은 내가 볼 때는 크게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형태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금흐름이라든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참 정확하게 따지게 되는데 열어봅시다. 추정손익 월별 손익계산서 77페이지 보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141억원입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개를 15억원씩 했으니까 빼면 합계가 얼마가 나오는가 보세요. 왜냐면 추정이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10월, 11월, 12월 154억 7,000만원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렇죠. 이 세 개를 빼면.

○ 업무부장 신삼철 도합 949억 1,900만원입니다.

김재익 위원 949억 1,900만원인데 지금 2000년 9월 현재로 얼마 나왔느냐면 883억 3,000만원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한 6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내가 간단한 것 물어요. 복잡한 것은 말도 안해. 그런 개념으로 매출총액이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면 전부 착오가 일어난다 이거지. 아까 그래서 민 사장님한테 여쭈니까 현금흐름이고 추정은 발생기준이다 그랬는데 발생기준이 뭡니까?

○ 경리과장 정관태 손익계산서 말입니다. 저희가 76쪽부터 78쪽까지의 추정월별 손익계산서는 추정치 계획을 먼저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9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해가지고 계획에 안 잡혔던 실태치를 우리가 여기에 작성한 겁니다.

김재익 위원 아니, 아까 민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발생주의원칙에 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발생주의가 뭔지 알고나 하는 겁니까?

○ 경리과장 정관태 발생주의는 영업외 이자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발생주의로 이자대금을 수정분개를 했다는 내용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무역에, 여기 정운천 위원님 국내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회계사입니다. 미국CPA도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 큰 회사의 경영컨설턴트 전부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인데 아까도 혹시 내가 잘못했는지 물어봤어요. 무역발생원가 해가지고 145억원인가 있고 비용외 매출수익이 132억 8,600만원, 무역매출원가가 140억 3,4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사장님 답변하는데 하도 내가 말귀를 못알아 들어가지고 적지도 않았어요.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그 질의까지만 하시죠.

○ 경리과장 정관태 69쪽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의 들고 나는 데에 대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것을 다시 손익개념으로 분개한 내용입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무역매출수익은 직접 공사에서 물건을 사서 수출해서 파는 이런 개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 경리과장 정관태 일반적으로 무역매출수익은 물건을 사가지고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 대금을 수입처리한 것입니다.

김재익 위원 무역부분을 지방공사가 맡는 것도 참 의아한데 그러면 매출원가가 매출수입보다 더 많아 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봤네. 세입·세출 현황으로 보면.

○ 경리과장 정관태 그런데 이것은 적자가 아니고요.

○ 경리과대리 박순호 제가 실무자니까 약간 보완말씀드리면 무역매출수익은…….

○ 위원장 정인봉 실무자 누구냐고요. 직책도 얘기하고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 해야지. 아예 속삭이지 그래요. 자꾸 얘기를 여러번 하게 만드십니까? 담당부장님들은 앞에 나와 앉아 계시고 하시란 말이지 왜 그러시죠, 오늘. 정책적인 부분만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세부사항들은 담당부장들 직책 밝히시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경리과대리 박순호 경리과 대리 박순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69페이지에 무역매출수익은 현금기준입니다. 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수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무역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팔 때 판매대금은 무역매출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국내 물건을 사다가 해외로 수출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국내 물건을 사는 비용은 무역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고 해외에 판매를 해서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는 무역매출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세입·세출현황에서 적자가 난 이유는 여기 무역매출수익 중에는 저희가 수입해다가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부과세 예수금이 있습니다. 무역으로 인정이 안 되고 과세로 판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2억 8,600만원 중에 일부인 부과세 예수금을 차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출인 무역매출원가 중에는 저희가 해외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세를 선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금액인데 140억원 중에 부가세 공제받는 부분도 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9년말까지 판매가 안 되어서 재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면 손익계산서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무역부분만 직접 비용만 고려하면 흑자가 납니다.

김재익 위원 경리과장이라고 그랬어요?

○ 경리과대리 박순호 경리과 대리입니다.

김재익 위원 경리과 대리만 흑자가 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인건비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이니까, 나도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전공한 수준있는 사람입니다.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뭔가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내가 완전히 숙지를 하고 제가 납득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소신을 걸고 일 못하게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축령산 있죠? 그 전에 업무보고때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도 위탁사업이니 뭐니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때 이후에 수정법 개정도 안 되고 있고.

김재익 위원 아니, 그때 용역결과물 나왔죠? 나왔는데 안 가져왔다고 해서 못봤잖습니까, 5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건너간 것 맞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렇습니다.

김재익 위원 공사에서 용역준 것은 아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희 공사에서 용역주었습니다.

김재익 위원 공사에서 주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눈앞에 손가락을 불에 넣어봐야 뜨거운 줄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니 진짜 힘듭니다. 내가 진짜 여기 수십 가지를 적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참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위원님 오늘 좋으신 지적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앞으로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가서 많은 점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외자유치문제하고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문제 에 대해서는 질의의 요지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부분을 도에 다시 반납하는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경기지방공사의 고유업무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일 경우에는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방만하게 외자유치에 매달려서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문제도 여러 가지 수지문제라든가 인력의 전문화 그리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발족하고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한 군데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수출입 문제도 그렇고 기술지원 문제도 그렇고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업무는 자체사업과 타 업체의 지원업무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축령산 사업이 되겠고 기타 민간 기업체의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외자유치업무가 순수한 자금조달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출입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센터라든가 하는 데에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하나의 영업활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영업과는 관련없이 별도의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도 경기지방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관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정되어서 보다 전력을 투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자금계획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추가적인 신규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차입금을 변제할 경우에는 부족액이 200억원 되겠다, 아까 극단적인 제시도 했는데 요는 경제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금액의 연도별 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 업무부장 신삼철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를 하시면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2001년 3월까지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였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금계획은 향후 추진될 신규사업 등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실행계획으로서의 자금조달, 상환, 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내년 3월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로서는 이 부분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답변 자료로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공사의 자금조달계획은 신규사업추진계획으로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수립된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시에 예상되는 미수금, 연체라든지 미분양 그런 제반변수들을 고려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추가 투자재원에 대한 확보방안 등을 자금조달원별 그리고 시기별, 금리별로 검토를 해서, 연도별, 사업별 자본조달계획과 연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운영계획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 자료 제출하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아까 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오늘만 대충 때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한 부분을 하나 지적할게요. 제가 요구자료, 여기 목록을 자체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번 하나만 지적할게요. 토지 및 지장물 현황조사,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작성 결과보고서를 내달라고 했어요. 지금 지장물 현황 조사한 게 넉 줄입니다. 지장물 현황조서가 넉 줄에 불과합니까? 이게 조서예요? 조사내용하고 조서하고 구분할 줄은 알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순택 위원 또 공사 연구개발투자비 내역 달라고 했더니 그 내역이 있어요? 그래 놓고 제가 직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끝내자고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택 위원 다시금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분명히 부탁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외자유치실 업무는 통합하는 게 도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통합을 해야만이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분명하게 통합을 하도록 말씀하시죠. 장기적으로는 언제 건의한 바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송순택 위원 예스와 노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송순택 위원 언제 건의했느냐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송순택 위원 하지 않았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송순택 위원 그게 바로 사장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임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실적과 드는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죄송합니다.

송순택 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령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필요해서 5억원 용역은 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꼭 올해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럼 법 개정을 보류하고 개정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판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희가 조금 소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fiasibilicy study(타당성조사)가 없이는 자기네들이 의견을 못내놓겠다, 검토를 못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fiasibilicy study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 로드쇼를 참여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수도권정비법 시행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과의 협조라든가 건교부와의 협의 등을 쭉 한 결과 그것이 하나의 경기도와 타 지역간의 지역이기주의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송순택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5억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충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작년에 이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 필요했었다 이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 정도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송순택 위원 실제로 법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류된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모든 사안을 할 때 돈을 먼저 받아 가지고 일단 일을 해 보고서 법은 나중에 검토하시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아닙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문제는 예견이 됐던 것입니다. 예견이 됐기 때문에…….

송순택 위원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주해 가지고 돈을 쓰고 보자.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청와대 등과 일단 업무협의를 추진해 가면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쭉 추진하다가…….

송순택 위원 그럼 지금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간의 어떤 문제…….

송순택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영인의 수단이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하시면서 사업판단을 할 때 이것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돈이 낭비될 것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좀더 교훈 삼아서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도에서 이 부분을 외국인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외자유치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할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만이 되겠다 하니까 무조건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법개정 문제가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됐지 그것이 안 됐으면…….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개정이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사후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 아니예요. 사전에 어떻게 예측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난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상이해서 드리는 말인데요. 난개발의 일정 부분을 지방공사, 공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공기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난개발에 지방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정 부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거기서 이익 좀 보자, 거기가 분양이 잘 되니까 그걸 하자 하는데 같이 뇌동한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송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인시 등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난개발로 그쪽에서 이해를 안 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쪽 지역에 우리 공사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함께 난개발이라는 단어에 휘말릴 수 있었던 사실도 저는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느냐. 즉, 토개공이라든지 공기업들이 주로 나서서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였었어요. 그걸 좀더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도 난개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셨을 것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판단하는 주체와 판단하는 기준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구갈3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저희 공사 설립 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난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도 오히려 공기관이 개발한 것은 난개발과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계획적인 개발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민간기업체들이 공기관들이 개발한 인접지역에 인접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난개발의 문제를 제기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장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모든 정책집행을 하고 사업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예견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그 질의까지만 해주십시오.

송순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남한강개발사업이 사업발주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했습니다.

송순택 위원 지금 111쪽에 보면 남한강정비사업 10월까지 자금 투자내역 이렇게 했는데 발주 언제 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여기 남한강정비사업에 발주는 했지만 자금 투자는 전혀 안 한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설계용역비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발주했다는 게 실시설계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공사발주는 했습니다. 공사발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용역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순택 위원 아니요. 자금 투자내역에 10월까지 하나도 자금 투자 안 됐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송순택 위원 111쪽요. 공사비 지출 하나도 안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공사비는 아니고 용역비만 투자됐습니다. 공사비 투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순택 위원 자금 발주한 것은 뭐예요? 용역비만 발주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아니요, 공사발주가 돼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공사발주 했는데 자금투자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공사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송순택 위원 착공 안 했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착공하려고 발주를 다 했는데 그때에 맞추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날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재보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공사 착공은 지금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관계없이 공사 발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해 줄 때에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해라 하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송순택 위원 협의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라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공사를 착공해라.

송순택 위원 공사를 착공해라, 발주와는 관계없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럼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발주는 하되 공사 착공은 협의를 한 다음에 해라.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발주하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했습니다만 환경평가 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발주까지 내용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공사착공은 협의를 마친 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발주할 때 지적되는 사항을 제척시키고 발주하고 거기에서 제척사유들이 나올 거고, 제한사유들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공회사들, 거기에 따르겠느냐, 이행하겠느냐 하는 여부도 따져 가지고 기본설계 심의시에 내용 나오는 것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물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후에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받아도 되니까 무조건 그것과 관계없이 시행하겠다 이 얘기 아니냐 하는 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송순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발주를 그렇게 일찌감치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발주가 그렇게 급했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간업체들이, 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막 내주기 때문에 난개발로 돼 가지고 사실상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빨리 착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송순택 위원 착공을 하게 된 배경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다음 남원엔지니어링이 아까 입찰했다고 했는데 입찰 전부, 마지막입니다. 기흥 구갈3지구 택지에 대한 이 부분, 지금 남원엔지니어링 세 부분이죠? 이것 전부 입찰한 것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용역발주할 때 남원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전부 입찰한 거냐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따로따로 했다. 따로따로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세 개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입찰 실시했는데 용역도 받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서부터 실시설계, 그 다음에 기본계획 이 부분을 한 회사가 이렇게 따로 입찰했는데 또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 개발부장 윤오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개발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장님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용역 세 건이 본 구갈3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입찰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용역 세 개의 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의 용역 중에서 두 개의 건은 저희 지방공사 설립 이전인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일 처음에 타탕성조사용역부터 입찰로 발주를 해 가지고 남원엔지니어링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남원엔지니어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하는 기준에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전차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본점수에서 가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건 아닌데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잠깐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따로따로 입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여쭤본 겁니다.

○ 개발부장 윤오근 따로따로 한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우선 발주기관이 다릅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입찰을 했는데 구갈3지구 것은 문화재 조사 외에는 나머지 전부 남원엔지니어링이 우연치 않게도 됐다 이것 아니예요?

○ 개발부장 윤오근 네,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참여한 업체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찰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다음 위원님들 남아 계시지만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5분입니다.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해 가지고 1,850만원 중에서 전투경찰지원금으로 100만원이 나갔는데 전투경찰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왜 나간 겁니까? 6월 27일.

○ 업무부장 신삼철 업무부장 신삼철입니다. 화성에 미군폭격기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전투경찰들이 이쪽으로 다 집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문차 음료수, 빵 등을 사다 주었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각 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쭉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정원섭 위원 아니 뭐 전투경찰은 경찰조직내에서 다 예산이 있을 텐데 구태여 지방공사에서 1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풍부합니까, 많습니까? 이건 뭐 성의표시를 한다면 몇 십만원 해도 될텐데 100만원씩 지원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6월 29일 기자단하고 연합통신과 식사하는데 58만 7,000원이 들었는데 통신사하고 기자단하고 식사하는데 59만원씩 듭니까? 답변해 보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어떻게 찾아간 곳이 음식값이 비싼 데로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정원섭 위원 기자들하고 하는데 음식값이 비싼 데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9월 7일 자치경영협회, 도개공, 도개공이 뭡니까 이게, 도개공 관계자와 협의하는데 55만 5,000원 들어갔는데 이건 뭡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11개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개발공사들이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협의를 하는데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익 위원 앞으로 20만원, 30만원씩 영수증을 좀 쪼개요. 그래야 유능하지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정원섭 위원 막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돼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현재 2000년도 손익추정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71억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본금이 1,244억원인데. 그러면 수익률로 볼 때 5.7%인데,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정원섭 위원 그럼 1년 장사해 가지고 5.7%밖에 못 남기면 장사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의 공사를 민영화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전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장사해 가지고 5.7%면 뭘로 장사합니까?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1,244억원 가지고 81억원 해 가지고 6.5% 나오고. 현재 예금평잔이 6월까지 300억원이고 350억원이 맞습니까?

○ 업무부장 신삼철 평잔개념으로 맞습니다.

정원섭 위원 현재 이자가 1년에 한 20억원 정도 추정이 되죠?

○ 업무부장 신삼철 네, 그렇습니다.

정원섭 위원 그러면 1,244억원에서 1년 만기로 7% 했으면 한 87억원 정도 되는데 원천징수 20% 17억원 빼면 한 70억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당기순이익 71억원 낸 거나 그 중에서 부동산까지 다 팔아 가지고 1,244억원 몽땅 은행에 넣어 놓으면 70억원 정도 나오죠? 그럼 당기순이익 71억원 낸 거나 그냥 몽땅 은행에 넣어놔서 70억원 한 거나 똑같죠? 그럼 뭐하러 사업합니까? 위험을 갖다가 무릅쓰고.

○ 업무부장 신삼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본금 내역에서…….

정원섭 위원 가만 있고 사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 목적이 순수한 이익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연·한산산업단지와 같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원섭 위원 아니, 공익을 우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건 기업입니다.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정원섭 위원 그러면 수익을 안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각 지방공사들…….

정원섭 위원 글쎄 뭐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지난번에 상 받은 얘기하려는 것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건 아닙니다.

정원섭 위원 그건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건 아니고 총 투자비에 대한 수익률을 따졌을 때에 수익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많았고 저희 공사가 두 번째로 됐는데 자본수익률로 보면 저희가 더 높습니다.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얼른 따져 가지고 1,244억원 가지고 70억원 내고 70억원 이자비로 나오는 것하고 71억원 당기순이익 나오는 걸로 따지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1,244억원 중에 약 1,000억원이 현물로 저희가 출자를 받고…….

정원섭 위원 글쎄 그것 알고 있어요. 굳이 포함해 가지고, 현금 244억원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 입주업체 투자계약금이 6,900만불 중에 투자금 유입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 외자유치2실장 이유창 어연·한산단지 총 계약 중에서 현재까지 입금액은 1,413만 5,000불입니다.

정원섭 위원 한화로 얼마예요?

○ 외자유치2실장 이유창 약 17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원섭 위원 170억원. 그럼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530억원 중에서, 총 투자금액이 현재 530억원 맞습니까? 거기서 현재 외국인 투자분으로다가 투자된 게 몇 % 잡은 겁니까?

○ 외자유치2실장 이유창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건 총 530억원이 어연·한산단지에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분으로다가 투자되는 걸 몇 %, 0.4% 잡습니까, 얼마예요?

○ 외자유치2실장 이유창 총 8만평입니다.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총 20만평 중에서 외국인 8만평, 이 중에서 임대 4만 3,000평이죠?

○ 외자유치2실장 이유창 총 23만평 중에서 임대지역이 8만평이고 그 다음에 분양지역이…….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총 투자 53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임대하는 데 들어간 투자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돈 들어온 건 지금 얼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뒤가 따져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따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못 따지면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요. 현재 고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상말고?

○ 사업부장 박정규 지금 총 1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했거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11개 업체의 고용계획 인원은 총 1,2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 고용계획 중에서 현재 입주한 업체에 고용된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정원섭 위원 지금 공장 가동하고 있는 업체 있죠?

○ 사업부장 박정규 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원섭 위원 5개 업체의 인원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얼마나 고용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이 얼마 들어와서 공장 가동하는 업체가 5개 업체인데 거기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제대로 챙기세요.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10분 지났거든요.

정원섭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 위원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 무언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우선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연봉을 설명하시면서 사장님은 11월 말부로 그 다음에 부사장님은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봉급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4,800만원 되신 분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연봉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기획관리과 박기영 대리입니다.

김홍규 위원 기획관리과 대리는 위원한테 거짓으로 말씀하십니까? 연봉의 개념이 뭡니까?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총괄적인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무슨 수당을 빼먹고 이러고선 여기에다가 자료를 제출합니까?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급이하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연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봉계약할 때 기본연봉만 계약을 하고 수당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실제로 발생하는데 기해 가지고 월별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장한테 시간외수당 줍니까?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월별 일정부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떻게 줍니까? 사용자한테?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현재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규정에 의해 부장급이하 직원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는 과장급밑의 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장한테 현장수당을 준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에요. 내역서를 좀 밝혀 주시고요.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네.

김홍규 위원 분명히 연봉개념은 1년 토털 내가 받는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게 맞는 거죠?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별도로…….

김홍규 위원 원래 연봉개념은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거짓자료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걸 하실 때 누가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대표하고 부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 기획관리과대리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부와 남한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장님 말씀 중에 환경단체는 바닥을 자연생태계로 보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유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판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질의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약 52㎞인데 52㎞면 130리입니까?

130리의 긴 구간을 정리하면서 봉이 김선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예산 한푼도 없고 치수라는 목적으로 1,300억원이라는, 요즘은 하도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300억원이 돈 같지 않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밑천 한푼없이 바닥 막 헤쳐갖고 한강수질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결국 그 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300억원이라는 예산 한푼도 안 들여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봉이 김선달 발상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원래 정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최소한 1,300억원 사업이면 국비가 얼마라도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래 팔아서 한다는 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정비사업에 대한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국비사업은 일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구간에서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사업을 이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김홍규 위원 향후 9년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계획인데 2009년에 완공해야 되고. 해마다 부분별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둑이겠죠. 홍수방지, 두 번째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비슷하게 놓는다고 그러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수호안, 유수지같은 것들도 저희가 사업을…….

김홍규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해마다 어떻게 모래를 파갖고 들어갈 것인지? 모래 양으로 따지면 얼만큼 되는 겁니까? 1,300억원어치를 골재로 따지면.

○ 개발부장 윤오근 3700만㎥ 정도 됩니다.

김홍규 위원 3,700만㎥, 얼만큼이에요? 덤프트럭 5톤차로 계산하면 얼만큼 되는 겁니까?

○ 개발부장 윤오근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한강이 하천으로써 그 기능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방이 필수적이고 또 유로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제거하지 않게 되면 하천으로써의 기능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봉이 김선달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3,700만㎥의 골재를 매각해서 나오는 돈은 전액 다 하천사업에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체 53km 구간 중에 본 남한강 관리청인 건교부가 내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약 4,000억원 정도의 하천치수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제방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하상정비부분에서 나오는 돈만을 하천에 어떤 보완기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하여튼 지금 환경, 잠깐만요. 환경단체에서 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있고 한강수질이 계속 오염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서울 경인지역환경단체에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문제성을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뭐 언론에 유포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양이 실로 지금 얼마인지 모래를 계산 못하겠는데 1,300억원어치면 적은 양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모래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한 차에 원가로 따져서 5만원도 안 갈테니까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좀…….

○ 위원장 정인봉 김홍규 위원님!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밝혀 주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별도로 시간을 내서 브리핑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경기지방공사에서 박람회에 참가한데 중에서는 공부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 무역부장 한규영 무역부장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확실히 없었습니까?

○ 무역부장 한규영 네.

김홍규 위원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머지 몇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위원장님 때문에 이만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남한강 정비사업 현장이라든지 주택건설 현장이라든지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병옥 위원님.

문병옥 위원 아, 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인봉 네.

문병옥 위원 한바퀴씩 더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인봉 문 위원님 참고적으로 시간 5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옥 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증인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사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문병옥 위원 부사장이 위원장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인사위원회가 원래 규정에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인사위원회는 부사장이하 부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7명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인이내의 외부 위촉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임돼 있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인사위원회요?

문병옥 위원 네. 외부 위촉위원, 우리 사내에 사람말고 외부 이를테면 사외이사제 비슷하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외부인사를 위촉한 일은 없는데요.

문병옥 위원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없습니다.

문병옥 위원 외부 위촉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증인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정한 적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병옥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문화시켜 버린 셈인데 왜 이 규정을 활용 안하고 있죠? 증인이 일하시기에 불편합니까? 인사위원회에 다른 분들이 오면.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런 건 아닙니다.

문병옥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장제46조3항의 규정은 '99년도 1월 21일에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내의 부서장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외부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이것을 적용 안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 동안 한 번도 검토를 안해 봤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문병옥 위원 '99년도 1월 21일 개정당시에 증인이 여기에 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이게 새로 들어간 항목이죠?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옥 위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새롭게 지금 이런 규정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 가지고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 번도 검토 안해 봤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병옥 위원 현재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부사장 다 합쳐서 6명인가요? 누구 누구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6명이죠. 이영민 부사장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실장, 업무부장, 사업부장, 개발부장, 무역부장 이렇게 되겠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맞습니다.

문병옥 위원 이 6분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 규정에는 7인이내로 되어 있고 3인이내에 외부 위촉위원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장 한두 분을 빼더라도 외부 위촉위원을 두어서 인사문제를 회사 내부에서 주물럭주물럭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인데 이걸 적극 검토해서 위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 지방공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도 집행부에서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규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징계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 징계하는 것도 있고 포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다 사장님의 의향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증인의 사전지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아마 요식행위로 통과시키고 징계를 주고 이런 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보통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훑어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보고만 받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문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구두로 받으십니까,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훑어보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회의록을 보고 받습니다.

문병옥 위원 회의록을 보고 받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지금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사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을 둘러싸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회사 그만두고 나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오셨다가 정말 실망하고 또 많은 불만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 중에 많은 수가 민병균 증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분들은 물론 캡틴의 의도와 철학과 또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목소리들이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민 사장께서 각별하게 다시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것은 고맙다고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상임감사 제도가 갑자기 '98년도에 바뀌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없어졌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게 정관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문병옥 위원 그게 구조조정의 1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만두시는 분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되고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증인을 만났더니 자리가 없어졌다. 서류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황당하다라는 표현이 회의록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관을 개정해서 상임하는 숫자를 줄이고 할 때에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지침이 설사 왔다 하더라도 당사자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얘기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문병옥 위원 그런데 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상임감사가 느닷없이 황당하다, 어느날 갑자기 이렇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본인인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해서 황당한 것이 아니라 상임감사가 근무한지 아마 한 6, 7개월정도 됐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2년을 목표로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6, 7개월만에 그만두라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지. 사장한테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건 이청환 감사고요. 이청환 감사 말고 한택수 감사 있잖아요. 한택수 감사관의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회에 갑자기 참석해 달라.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한택수 씨요?

문병옥 위원 지금 438쪽에 나온 한택수 감사의 발언에 대해서 증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감사실장과 협의해서 하겠다 하고선 넘어갔는데 그 문제가 잘 처리가 됐나요? 지금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선임감사는 없이 도의 감사담당관이 저희 감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실장이 바뀌었으니까 감사담당관하고만 하는 거죠. 자체 감사기능은 없는 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없습니다.

문병옥 위원 도 감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개만 하는 거죠?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도 산하 기관들하고 형평성에 비춰볼 때,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500명이상 정도 됐을 때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다 폐지시켰습니다.

김재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가 아니고요. 라인조직을 갖추느냐 아니면 혼자서 단독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500명이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500명이라는 기준은 아니다 이거죠.

○ 위원장 정인봉 10분 지났거든요.

문병옥 위원 잠깐만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의 지침이 아니라 규정상 자체감사를 못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맞습니다.

문병옥 위원 상임감사를 두면 규정에 위반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규정위반입니다. 정부에서 각 지방공사들에게 감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는 없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서면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아파트 분양사업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기업이나 이런 건설업체들이 하는 것하고 차별성을 앞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거야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공공성을 엄격하게 볼 때 적어도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 분양사업은 별로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공공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저희 공사의 자금여건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출자금 1,244억원 가지고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물론 이제 선수공급을 하고 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구갈3지구에 투자하는 비용이 약 2,60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2,600억원을 현금으로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자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해서 채권발행도 하고 지역개발기금도 받고 또 선수공급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재원확보 방안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언제까지 지금하는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예정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 고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익과 수익을 조화를 이뤄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이 확보가 되면 이제 공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성이 아무래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 민간주택 건설업자들이 기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면 우선 자체자본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우선 종자돈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그렇습니다.

문병옥 위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고요? 상대적인 거죠. 1,000억원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2,000억원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명확한 뭔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이면 공공주택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 신규사업팀장 차영호 신규사업팀의 차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사업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두 가지 분류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재정의 30%를 지원하는 주민임대 20년을 주기로 하는 임대와 5년 장기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5년임대를 하고 있는데 5년동안 자금이 밀린다 그러면 최소한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350억원 정도가 5년동안 밀리게 됩니다.

문병옥 위원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방공사에서는 언제쯤 그런 여건들이 개선돼서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행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재익 위원 대책이 없는 거지.

○ 신규사업팀장 차영호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에는 2005년이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와 있습니다.

문병옥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할 시간을 뺏지 마시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정인봉 문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문병옥 위원 조직진단 학술연구용역을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가 주셨는데 지난 '98년도에 업무평가도 거기에다가 주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문병옥 위원 꼭 거기에 계속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물론 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영협회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지원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공사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협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문병옥 위원 자료를 가진 데야 다른 데도 많이 있을텐데 너무 한쪽으로만 해서, 그쪽에서 지난 번에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계속 그쪽으로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김재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고 한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목록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꽤 있지만 알맹이는 다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고 차수변경하고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위원회 때처럼 오늘 다 일일이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조만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사장님이시니까 직접 챙기셔 가지고 제출되는 자료가 미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문병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죄송한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선거구민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염치를 불문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네.

김재익 위원 경기지방공사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나름대로 진단해 본 결과 지금 한 3년 됐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김재익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첫째 이사회 구성이 너무 도 집행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너무나 폐쇄적이고 또 봉건적인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외의 이사로 정관을 개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사규에는 없네요. 사규에는 사외이사제도가 없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사규예요?

김재익 위원 네.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우리 정관에 있습니다.

김재익 위원 요즘 내가 볼 때 공기업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사외이사가 도의, 물론 도의 출자기관이고 하니까 순응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도란 것은 행정의 어떤 보수성이나 경직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와 의견이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설립취지도 그러니까 사외이사를 도민대표인 기관이, 반드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도에서 누구 몇 명, 교수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일당 주는 사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도와 협의해서 하겠다는데 협의할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새롭게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로 기존에 있는 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전향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국장들 커피타임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솔직히 어떻게 말아먹어도 모르겠다 이거죠.

두 번째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축령산 용역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장할 때 백성운 실장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의 2억원 가지고 용역결과물도 나오고 했으니까 활용해라,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안사유가 우리 송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다 인지된 사항이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어떻게 약속도 했고 BHP코리아인가 거기도 어떻고, 대외문제도 있고 쭉 하시면서 반드시 해주면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물건너 갔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5억원이라는 돈을 공기업 같았으면 주주들이 벌써 소액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형사배상까지 할 그런 사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도지사 오더받아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지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파견된 사람 말고 우리 지방공사를 경기도청의 굴레내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이 공사가 살고 도도 산다 이거예요. 그것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 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굉장히 아끼시고 또 아끼신 것 여기 함께 하신 분들 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청의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하고 인터넷 무역 이 부분은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지방공사하고 이 두 가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자전거 타고 갓 쓴 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 본청 이희웅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적정한 어울리는 곳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병균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지방공사 업무는 물론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사발전을 위해 변화·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인봉문병옥김재익설희석송순택정귀영정운천김홍규나진택정원섭

이오남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영학지방행정주사 김명호지방행정주사보 이선열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장 이희웅

○ 출석증인

· 경기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사장 민병균부사장 이영민외자유치실장 이유창

업무부장 신삼철사업부장 박정규개발부장 윤오근

무역부장 한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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