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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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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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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


일 시 : 2000년 11월 22일(수)

장 소 : 기 획 위 원 회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어제의 일괄선서로 갈음하며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 위원장 김강선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총괄부분은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유인물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동안 새천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재정 운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을 보고드리면 국내외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고 지방세수는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방세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최근 5년간에 21.7%라는 상당히 큰 폭의 세수증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8년 IMF를 맞으면서 전년대비 17.3%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결산한 결과 그 전년인 '97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전년대비 23.5%가 증가돼서 '97년 수준을 회복했고 금년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3.3%가 증가되는 약 2조 2,56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세수수치상으로는 나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20%대의 높은 성장률은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2001년도, 내년도 세수목표를 금년 수준보다도 약 6.9% 감소된 2조 1,0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수추계하에서 우선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를 대비한 재정수요의 증가 즉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도로·하천 등 각종 SOC시설분야에 초점을 두며, 세 번째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민복지증대사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지방재정의 견지를 위해서 그 동안에 전 외청 및 사업소까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보급을 완료했고 또 도비보조금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했고 그 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바뀌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통한 재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기법 개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투자사업 현지확인 및 외청, 사업소의 재정운영 지도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한 일환으로 8개 분야 46개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현지확인 또 외청, 사업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예산담당 공무원의 지식함양 유도를 위해서 지난 5월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시장·군수의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운영계획은 주요투자사업 등 재정자료를 경기넷 공개로 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성과비용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업별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기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위주의 예산편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후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간의 재정계획을 연동화 방안으로 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국가 및 지역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도록 하며 연도별 또는 부문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조정하며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또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입기반 확충 또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부족과 재정수요를 감안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재원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재정운영의 건전화입니다. 시·군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시·군예산편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초에 실시해서 법령이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그리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은 재정자립도 등 10개 재정지표에 의해서 시·군별 재정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재정운영 방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또 소규모 분산투자는 지양하고 전략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시·군간 재정상황을 상호 비교하고 또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심사에 의뢰하고 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도의 신규투자사업은 도심사, 또 시·군의 사업 중에서도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투자심사 결과를 각종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 양여금 지원, 지방채 발행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필요하면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심사 결과는 총 110건, 중앙심사 27건, 자체심사 38건입니다. 총 109건을 심사해서 적정이 9건, 조건부가 69건, 재검토가 31건, 부적정 1건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투자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의 총 규모는 1조 8,560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융자금이 1조 4,772억원 또 현금으로 3,788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조성은 6,641억원 목표에 6,470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97.4%를 조성했고 특히 여기에는 공채매출로 인한 조성액이 2,533억원입니다.

다음 지출분야는 총 6,641억원 목표에 3,169억원이 지출돼서 현재 47.7%의 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융자가 2,229억원을 융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68억원만 지출이 이루어져서 29.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공채상환은 총 2,495억원의 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융자 실적이 한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매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시기가 11월말 내지는 12월 이렇게 연말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시·군이나 도에서 최대한 자체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다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다가 연말에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11월말 내지 12월내에 집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21개 시·군에 1,561억원이 지원받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95년 이전에 발행한 공채원리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830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622억원, 이자가 208억원 해서 이것은 5년후 복리 일시상환을 하기 때문에 '95년 이전에 발행한 것은 금년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그 재원이 8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강선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기금운영 사항이 언론매체에 공개되어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0개 종류에 1조 4,000억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 적립목표액과 사용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목표액과 사용내역을 답변과 더불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3개의 도금고와 하나은행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우리 도금고가 아닌 하나은행에 40억원을 예치한 사유와 특정 금전신탁예금으로 예치된 156억원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기금을 경기도민이 어떠한 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내역을 보면 총 교부액 620억원 중 도정 주요시책사업에 46%인 284억원, 재해대책사업에 14%인 84억원, 시·군방문시 건의사업이 8%인 약 50억원, 재정수입감소보전분이 32%인 203억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군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 내역과 교부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교부했는지도 밝혀 주시되 이것도 답변과 더불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도와 금년도에 임의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이익단체인 화훼협회와 특정 종교단체의 조찬간담회에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재정보전금제도가 부천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로 변경되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해 재정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 "승"자 "봉"자를 쓰시나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정승봉 담당관이신가 과장이신가, 우리 실장님하고 친척되십니까? "승"자 "우"자 쓰시고 "승"자 "봉"자를 쓰셔 가지고.

○ 예산담당관 정승봉 본도 틀립니다.

김효정 위원 나는 혹시 특별히 집안간이 되셔서 모셔다 놨나 하고……. 여기 오시기 전에 경제투자실에 계셨지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효정 위원 지금 이쪽으로 오시니까, 승진해서 오신 겁니까 그대로 수평이동…….

○ 예산담당관 정승봉 아닙니다. 수평이동입니다.

김효정 위원 직책만 달라지신 거네.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김효정 위원 거기에서의 업무하고 여기에서의 업무하고는 본인이 느끼기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는 시책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해서 사업을 벌여나가는 업무고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재정에 대한 도정 전반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업무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시고, 본인의 느낌이라든지 거기에서 업무를 다룰 때와 지금 본인의 의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

○ 예산담당관 정승봉 중소기업지원과에 있을 때는 시책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의 가능했습니다. 근데 예산담당관 업무는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 되고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실·국의 요구사항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랄지…….

김효정 위원 책임감이 무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그런…….

김효정 위원 또 한편으론 혹시 좋은 자리에 가면 기브스가 된다고 그런다는데 어깨가 딱딱해진 것 같은 느낌은 안 받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글쎄요. 딱딱해 진다는 의미가 과연…….

김효정 위원 기브스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기획위원회에 오기 전에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던 정승봉 씨와 여기서 보는 정승봉 씨가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보여서 묻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긴 끝내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38페이지, 중앙심사에 27개 사업을 신청해서 적정이 1, 조건부가 10, 재검토가 15, 부적정이 1이니까 거의 반은 빠져나간 걸로 보고. 적정이야 적정하니까 됐겠지만 조건부로 10개 사업이 2001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 조건부라는 조건은 무슨 조건인가 하는 것이 지금 궁금하니까 조건부로 된 10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며 무슨 조건을 달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2-1,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네요. 2000년 시·군별 예산 및 국도비 등 지원규모 해서 봤는데 아주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연천군이나 가평군을 보면 자립도가 26.2%, 26.7%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87.1%, 광주군이라든지 화성군은 63.7%, 64.7% 굉장히 상위권이고 자립도가 높은데 도비보조금을 보면 이건 배부른 놈 배터져 죽는 거고 배고픈 놈 굶어죽는 꼴이지 있는 놈은 들입다 갖다 퍼대고 없는 놈은 굶어죽어라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한다면 어떻게 지역이 고루 발전을 합니까? 경기도지사가 고루 발전시키겠다고 보고내용에 보면, 그런데 고루발전이 아니라 배부른 놈 배터져 죽는 거고 배고픈 놈 굶어죽는 꼴이 되어버리니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거의 배가 되도록 도비가 보조되고 이렇게 보조되는 이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입니다. 기금이라 그래서 대단히 거창한 것인 줄 알았더니 시상하는 상을 주기 위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 꼭 필요한 사유가 뭐냐, 아니 시상을 주는 거라면 수억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원을 주는 것도 아닌데 보통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이 상이 혹시 노벨상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준다면 청백리상 정도 돼서 이거 상을 한번 받을만 하다,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상이다 그러한 정도를 주는 상의 기금이라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겨우 교육훈련의 우수공무원, 교육을 훈련시켰는데 거기서 일등을 했다든지, 옛날 학교다닐 때 우승상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시상을 하자고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유치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 경기도에서 공무원 시상에 대한 기금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시상하자고 기금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년에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길래 여기 보니까 500만원인가 기금 사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필요하길래 기금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꼭 자세하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900만 도민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많다고 해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 지방채를,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2000년도 지방채 발행하지 않은 건지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방채 발행 현황 그래서 '98년, '99년은 있는데 2000년도에는 공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발행하지 않은 건지 왜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8쪽이 되겠네. 금번 계획과 전 계획의 주요변경조서 해 가지고 평택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이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과천 이쪽으로 완료된 거고 신규로 과천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수련원을 민간위탁으로 경영시키려고 수련원만 짓는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양평 실내빙상경기장, 안산 실내빙상경기장, 동두천 스포츠센터, 양평 스포츠센터, 김포 스포츠센터, 이 스포츠센터라는 게 체육관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라고 하면 보디빌딩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밥 먹고 배불러서 살찐 사람들 살 빼자고 하는 건데 이러한 데다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당장 실업인구는 늘어가고 농촌 경제가 파탄돼서 빚더미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그런 데모도 나고, 그런 돈을 농촌에다 농로라도 뚫어줘서 농산물유통이라도 원활히 해주고, 자금만 조금 있으면 살아날 중소기업이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다 자금 좀 보태주면 기업이 다 살아나서 경제가 회생될 텐데 이거는, 물론 우리 지사님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외국 유학도 했고 좋은 시설에서만 살아봐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같은 사람은 이런 것 없어도 살겠는데. 우선 서민이 사는 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꼭 필요한 것인가,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건가, 주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몸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고 기획관리실장이라면 잘못되는 거 이런 거 꼭 필요치 않으면 지사님한테라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 우리 도민들이 굶어죽어 가는데, 지방경제가 무너져가는데 거기다 써야 되고 농민들이 빚더미에 있어서 길로 나섰는데 그거 살릴 연구를 해야지 이런 데다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49페이지 보면 경기벤처단지 조성이 있고 경기벤처타운 건립이 있는데 단지조성, 타운건립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따로따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윤동욱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 제가 어제 보다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단체인데 도지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인지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어느 단체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건지 그냥 아무 단체나 이름만 걸어가지고 내놓고 뭐 좀 하겠습니다 하면 막 줘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임의단체 보조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재정투자심사 실적이 있는데 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어떠한 건에는 조건을 달고 어떠한 건에는 재검토를 다는데 그것은 제가 공직에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어떠할 때는 조건부로 넘어가고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 때는 재검토다,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는데 왜 조건부가 되고 왜 재검토가 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주라든지 일반도민들과 회사를 하나 차린 것 같은데 이런 회사를 할 때 경기도의 사전인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감독없이도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생각해서 시의회나, 군의회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출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에서는 어떤 감독이나 지휘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내역인데 지역개발기금을 보니까 기금 쪽에는 없더라고요. 이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은행에서 하는 것인지, 도의 기금에는 없길래 운영주체가 뭐고 운영조건은 뭐고, 융자조건은 뭐고, 융자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각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이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세하게 융자조건, 융자심사, 운영의 주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 2-2입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인데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수도 없이 우리 상임위에도 전화하고, 여러 위원님은 아마 어제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자료요청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저께 주었는데 이거 도대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왜 늦느냐 했더니 시·군과의 자료취합이 어렵다, 아니 경기도가 31개 시·군하고 자료를 취합하는데 한 보름이 돼도 어렵다면 행정이 마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 경기도 행정이 마비상태에 있나, 까무러쳐 있나, 무슨 주사를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것은 변명이고 아니면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뿐이고 지금 우주를 날아다니는 세상이고 정보화시대, 인터넷이고 결국은 인터넷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전후좌우 상하 해서 40㎞ 남짓한 경기도 땅에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본 당사자한테 그저께 주면 이것을 언제 들여다보고 언제 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도대체 볼 수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50좀 넘었습니다만 안경은 40대부터 썼는데 돋보기로 신문을 봅니다만 돋보기로도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니 세상에 감사자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정도로 갖다주면 어떻게 자료를 보겠느냐, 이래 가지고도 경기도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자료입니까? 괜히 아까운 A4용지만 수두룩하게 내버리고, 돈만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83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것은 볼래야 볼 수도 없으니까 못 보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잘 기억했다가 잘 적으세요. 저는 견출지를 다 매달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골치 아파질 테니까 잘 적으세요.

83페이지에 보면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에 군 협의지연이다, 군 협의도 지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지원이 나갔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9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타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시기도 아직 안 됐는데 도비가 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00페이지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이다, 도비지원을 늦게 해줘서 절대공기 부족인지 지금 중장비 좋아 가지고 하룻밤 사이면 길을 뻥뻥 뚫어놓는 세상에 도비지원을 받고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다, 예산지원할 때 꼭 필요한 데는 주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고 제때 공사도 못하고 군에서 자체협의도 안 된 데는 그냥 물푸듯이 퍼다가 붇고 꼭 필요해서 달라는 데는 도대체 소 닭보듯이 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왜 공기가 부족했는지, 돈을 늦게 보내줘서 그런 것인지,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공사가 없어서 중장비들이 다 놀고 있다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하남시 것입니다.

명시이월인데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면 전광판에 오존이, 글자 전광판인 것 같은데 관련절차 이행에 명시이월, 무슨 관련절차가 어렵기에 돈을 보냈는데도 못했는지 그런 절차도 모르고 예산신청을 했는지, 또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배정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용인 여성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 중인데 용인말고 양평인가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한번 부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지회 건립하는데 조금만 보태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회관 짓는데는 절대 안 된다, 회관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여기에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다른 회관은 절대 안 되어도 여성회관은 된다, 지사님이 여성을 좋아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부인의 빽이 든든해서 그런 것인지, 여성회관은 되고 다른 것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느 분의 힘으로,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설봉레포츠공원 공사, 산림욕장 공사 여기도 공기부족인데, 공기부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900만 도민이 알아들을 만한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민북지역, 민북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북지역개발 사업,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무슨 개발을 하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지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했으면 얼씨구나 하고 안 해줘서 걱정일 텐데 왜, 주민이 해달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사가 중지될 정도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전임자가 했다든지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한 것이니까, 물론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했을 테니까 총책임은 도지사한테 있는 건데 도지사님은 지금 미국에 가 있나, 어디에 가 계시니까 정 모르겠으면 국제전화라도 해서 지사님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하기 힘들면 지사님한테 물어봐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의암 회암사 발굴조사 공사시기 미도래,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왜, 돈을 이렇게 주었는지, 명시이월로 갔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공사시기도 아직 안 되었는데 돈이 먼저 나가서 명시이월됐느냐, 솔직히 다 명시이월인데 다하다 보면 한 달을 다해도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중간중간만 할게요.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 하천복구 미완료에 따른 관광지 시설 착공 불가, 하천복구가 완료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도대체 거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배정했나, 어떻게 예산을 할 때 하나하나 챙겨서 보고 내집살림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 봐서 이것이 지금 할 시기가 됐는지, 이 돈을 주었을 때 바로 되겠는지 안 되면 다른데 급한 데 줘야지, 당장 급해서 목이 타서 달라는 데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자세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빼지 마시고 그렇다고 더할 필요도 없고, 보태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강선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김강선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괄호해서 19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그밑에 4월 2일에 경기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상당히 많은 지원액이 나갔는데 어떤 운동을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내용 중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만 봐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따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34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지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도 함께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35페이지에 2001년도 재정운영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장·군수한테 예산 건의사항 의견수렴 2000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예산에서 의견수렴을 안 하는지, 제가 의원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우리가 31개 시·군에 대표로 가는 사람이고 도민이 부르짖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의견은 다 제외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에 시·군 예산편성 지도점검란이 있습니다. 그 점검란에서 지적을 받은 시·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전략사업 중심에 집중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략사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기금운영이 14건인데, 물론 30페이지에 통·폐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유사한 기금은 대상사업만 조정하면 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또한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이러한 기금은 대상사업만 조정하면 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금도 줄이고, 줄인 기금 가지고 시·도에 예산도 더 배정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해놓고도 이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같은 항목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자 가지고 같은 항목으로서 가능한 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이것은 '98년도에 해놓고 아직 이자를 가지고 사용은 안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은 444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기금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금의 이자로 경기도의 부채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경기도 채무액 6,067억원의 연도별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면 유난히 2002년에는 1,438억원이나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경감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예산안 중에서 투·융자심사시 편성된 20억원이상의 사업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온 것을 보니까 없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 들어온 것입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20억원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항목이 18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18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그 이외에는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노시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다른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지방채 발행된 사항이 부채비율이 50%이상에 대한 채무비율을 갖고 있는 시·군이 8개 있고 30%이상 되는 시·군이 9개 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서 정한 채무상환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위험수위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가 중앙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비율상한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법이 16개 시·군에 순세계잉여금을 20%에서 40% 정도 의무적으로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감채기금조례의 방법을, 억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때가 늦은 방법으로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신규사업, 내년 당초예산에 모든 지역불균형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최고 높다" 이런 보도가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감채기금조례라는 것을 억지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체벌이 앞으로 30%이상의 채무비율이 있는 시·군은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땜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동안에 무엇을 했고 도에서 각 시·군 관리를 여지껏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시·군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지금에 와서 그렇게까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수원월드컵이나 여주, 이천, 광주도자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그 동안에 '98년도에 수원월드컵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물론 그전 계획에 삼성그룹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도나 수원시와 같이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에 얼마입니까? 100억원이 편성되었어요. 다음에 600억원이 편성되었고 2000년도에 200억원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토털 2000년까지 수원월드컵 구장을 하기 위해서 근 1,000억원이상 정도의 도비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도자기엑스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98년도에 4억원이 편성되었다가 갑작스럽게 '99년도에 140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고 2000년도에 560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원월드컵하고 도자기가 '98년도에 합해서 100억원 정도되고 '99년도에 수원구장하고 도자기엑스포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 740억원, 다음에 2000년도가 770억원, 토털 1,620억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한 돈을 네 군데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의 사업편성에 많은 수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물론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물론 광역단체장의 지시가 있어서 이런 편성이 됐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군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빚을 내서 가정을 끌어가야 할 가계부가 있고 또 자기가 벌어들일 한계에서 가계편성을 해야 된다는 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몇 조원의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경기도에서 어처구니없이 몇 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 또 더더욱이 신규사업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계속사업 또한 중간에 쉬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조기에 준공되고 완료되어서 그 지역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의지는 다른 쪽에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지금 이 수원월드컵이라든가, 세 군데 도자기엑스포도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 큰 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만큼은 사업편성 하나하나를 세심히,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 투·융자심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예산편성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2001년 당초 예산편성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물론이며 예산담당관은 이 부분이 꼭 여기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31개 시·군의 사업은 계속 영구히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사업편성을 해야 되고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석 지표별 시·군별 지표가 '98년도분만 나왔는데 '99년, 2000년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50억원이상 사업현황 가운데에서 도로·하천정비 사업, 상하수도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3개년도 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 예산편성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98년, '99년, 2000년도 이미 선 것과 2001년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이 간단하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방채가 종류별로, 그 다음에 최종 상환연도와 2004년 이후로 해서 3,60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행되어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최종 상환연도까지 포함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과 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이 같이 연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금배정의 적시성이라고 할까, 합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세출예산 자금배정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도비를 보조해 주고 나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의 재정보전 효과에 대해서 제도도입 이전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자료요청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 파주 상남휴게소 건립상황에 대해서 35억원이 예산담당관실에 배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료요청 좀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세 번째로 각종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기금예치 현황에 있어서 예치은행이 다르고 이자율이 각 기금마다도 다르고 기금 중에서, 동일 기금에서도 이자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부분, 예치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치하는지 그 다음에 기금운영이 상당한 액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2%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탁의 경우에는 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산운영하는 지침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정도면 답변준비가 충분하시겠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2시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어제 저희가 정책기획관실 감사 중에도 사실 답변하고 나서 보충질의 시간이 오히려 더 쟁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답변준비하시는 중에 아마 보충질의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담당관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조기에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유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잠깐, 내가 자료를 주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유영록 윤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준비 안 됐습니까?

(「그건 실·국으로부터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동욱 위원 나는 그걸 봐야…….

○ 위원장대리 유영록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각 실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 답변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지금 안 됐으면 그런 사유를 먼저 답변 전에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지. 윤 위원님 어떻게…….

윤동욱 위원 답변합시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저희가 일단 자료요구하신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대체적으로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 관련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군에서 취합하고 또 실·국 취합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하여간 기획관리실장께서 최대한 빨리 요구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되면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질의랄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이 14종이기 때문에 더구나 기금의 목표액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해당 실과로부터 모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한 사유와 사용처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에 예탁한 156억원이 금융사고시 보전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관리기금 등 특정금전신탁예금은 IMF이전에 수익률이 높은 제일은행과 하나은행에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도에서 기금이 농협과 한미은행으로 일원화가 되면서 각 기금대상 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예치했던 40억원은 금년 9월말에 만기가 도래해서 지정은행인 농협 정기예금으로 전환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에 예치한 116억원은 2001년 2월, 내년 2월말에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만기도래시에 지정은행으로 전환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일은행이 지금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약간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지분이 49%에 이르고 있고 또 미국 펀드회사인 뉴브리지에서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퇴출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들의 안전진단 및 보수정비 등의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다음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 등 응급복구 등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별 적립목적과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같이 여쭈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99년과 2000년에 화훼협회 및 조찬간담회를 위해 지원한 실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8억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 1억원 해서 총계 9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되 상한선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대상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상, 시책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발전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단체자력추진 동기부여사업 등일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일괄공모 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의 회부심사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있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지사님 결재를 거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와 2000년에 화훼협회와 조찬간담회를 위해서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협회에는 '99년 6월에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화훼산업발전연구회에 1,5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찬간담회 건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도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개최하는 간담회를 위한 비용을 2000년 1월에 수원 기독교연합회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하였는지 시·군별 배분내역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시·군에 전액 배부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시에는 지방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내역과 도비보조금 교부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분된 시책추진보전금은 620억원이며 주요사업별 배분내역은 먼저 징수교부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재정결함이 많은 성남, 부천, 과천, 오산 등 18개 시·군에 20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소 수포성질병, 가뭄대책, 우박피해,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파주, 평택 등 19개 시·군에 84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 시·군 건의사업 중에 9개 시·군 주민숙원사업비로 49억 5,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50억원, 2001년 도자기엑스포 지원으로 이천, 여주, 광주군에 168억원, 사랑의 보금자리 17개 시·군에 14억원, 난개발방지 4개 시·군에 12억원 등 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28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따라 대상사업이 정하여져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시·군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는 조정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배분내용만을 가지고 자치단체간 불균등배분을 문제제기해서 자치단체간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군별 내역을 일괄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천시가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서 재정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징수처리비와 재정보전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징세비에 비해 높게 교부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의 요인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해 중앙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2000년 1월 12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므로 재정보전금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재정보전금제도는 지난 해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의견수렴과 법령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종전에 도세징수금액의 50%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던 인구 50만명이상 자치단체가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재정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보전금 재원의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별도로 배분하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시·군에서 재정결함이 있을 경우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재정보전이 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시·군에 재정결함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서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는 종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있다가 금년에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되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될 경우에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보전금제도는 시·군간에 재정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구수나 징수액 비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징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교부하던 방식에 대하여 시·군간 균형재정을 도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심사시 조건부와 재검토가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2000년 중앙투·융자심사시 조건부 10건에 대한 사업별 조건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으로 심사된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조건부는 조건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검토는 재검토사유 해소 후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적정은 사업계획을 아예 취소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건부와 재검토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부심사의 기준은 국도비나 지방양여금 조달계획이 과다하거나 일부 지원만 가능하는 등 재원대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 그리고 시·군비 부담 과중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시기나 연차별 투자규모,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사업규모 등이 부적정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절차가 요청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은 조건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검토심사의 기준은 사업관련 중요절차가 미이행되었거나 연계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타 기관과의 협조 중에서 중요한 절차가 미이행되었거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 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이러한 사업들은 재검토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중앙심사사업 27건은 모두 시·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건부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은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물적 또는 물량적 단위에 따라서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도비보조금이 있으며 또 도에서 분야별로 추진하는 시책별로 인적·물적 대상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도비지원분 등이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는 자체 수입보다도 보조금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즉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도 시책사업으로서 시·군별 공통사업일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비보조율을 20% 내지 10%까지 증액 지원되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10%까지 감액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역별 특수사업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보완 충당이 가능하여 최대한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금제도는 시·군의 재정진단을 거쳐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중점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공무원시상기금을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행정자치부훈령 공무원시상기금운영 규정에 따라서 지난 '88년부터 대통령특별지원자금 8,9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동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0일에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기금조성액은 당초 대통령특별지원금 8,900만원과 금년에 도에서 출연한 2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동 기금을 폐지할 때는 지난 '88년도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8,900만원을 행자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교육우수자 또는 교육생 자치활동 공로자에게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교육목표달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2000년 지방채 발행내역 미기입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00년도 지방채 발행은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총 11건으로 전부다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11건에 846억 4,200만원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2월 중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가능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늦게 발행을 하다보니까 금년 12월 중에 발행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기에는 아직 발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원과 과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시 남부청소년수련원은 평택시에서 2001년 7월 완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완공후에 시설운영은 현재 설치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에 착공해서 200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운영주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시설완공 시기에 가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실내빙상장 및 스포츠센터 등에 도비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비를 지원한 것은 농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층 지역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빙상장 및 스포츠센터 건립은 총 4개소로서 안양 빙상경기장, 부천시 소사올림픽체육관, 고양시 덕양문화체육센터, 의왕시 스포츠센터 등 4개소를 건립 중에 있고 이 중에 부천시 소사올림픽체육센터와 의왕시 스포츠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및 고양시 실내빙상장 건립은 한수이남에 1개소, 한수이북에 1개소 등 지역주민의 실내빙상스포츠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체육시설에 대한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시 지역에 대해서는 6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급적 스포츠센터 건립 등은 도비지원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점차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역별 지원이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기벤처단지와 경기벤처타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벤처단지 조성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현재 삼성전자 입구에 있는 도 건설본부 부지 약 5,000평이 됩니다마는 이 부지를 활용해서 벤처기업 연구지원 시설과 첨단 아파트형 공장 등을 설치하는 복합단지 개념으로 출발한 그런 개념입니다. 반면에 경기벤처타운은 안양에 있는 구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현재 유휴도유지 약 5,000평이 되는데 여기에 벤처기업, 대학창업보육센터, 교육연구시설 등, 이것은 주로 건물개념으로 집단화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단지와 벤처타운은 어떤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벤처단지는 어떤 여러 가지 건물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개념, 벤처타운은 단순하게 여기에 건물 1동 내지 2동을 지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각 시·군에서 설립한 민간합작인 제3섹터 현황과 당해 법인체를 설립하면서 도로부터 사전인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민간합작인 제3섹터 법인체는 당해 시장·군수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데 안산시에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을 위해서 '95년도에 설립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그리고 파주시에서 '98년도에 설립한 파주시 혼합사료주식회사, 그리고 수원시에서 '99년도에 설립한 주식회사 효원, 또 부천시에서 설립한 부천카툰네트워크 그리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등 총 5개 법인이 있으며 자본금은 총 자본금의 42.7%인 57억 8,000만원을 해당 시·군에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설립여부를 결정하여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4월 1일부터 행자부장관의 설립인가권이 폐지가 됐고 그 대신에 1개월이내에 설립인가를 시장·군수가 하게 될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설립절차는 먼저 시·군이나 또는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한 후에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장을 임명한 후 자본금 출자를 하고 설립등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해서 당해 시장·군수는 공기업의 업무감독이나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출연 출자하지 않는 공기업 법인체의 경우에 직접적인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감독을 비롯한 행정지도는 감독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주최와 융자조건, 융자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해서 5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고 별도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나 도시도로, 공영개발사업 등에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인·허가나 등록 또는 계약시 첨가소화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융자사업별 융자조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 청소위생사업, 도시도로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연리 6.5%, 나머지 4개 사업은 연리 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도 짧게는 2년거치 5년상환에서 최장 10년상환까지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심사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하는 SOC 사업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부서의 과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시흥시의 환경미화타운 건립사업이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흥시 환경미화타운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62억원 중에서 도비 5억 4,9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인데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고 기간은 1년 예정으로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건립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부터 2002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건립하여 운영 중인 여성회관은 총 16개소이며 성남, 시흥, 용인, 양평 등 4개소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도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를 지원하되 부지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 건축비에 한해서 기준사업비의 30%를 보조하고 있고 한도액을 시지역은 35억원, 군지역은 25억원을 한도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하남시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이월된 사유, 또 고양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 사업, 청계산 진입로 개설, 설봉레포츠공원 조성, 민북지역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대기오염망 측정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외국에서 조달구입을 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인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또 설치계획을 고시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양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99년 7월에 착공했는데 절대공기가 17개월입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현재 이월된 상태이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왕의 청계산 진입로 개설사업은 '99년도에 23억 8,900만원을 들였는데 도비는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3억 8,900만원 중에서 11억 1,200만원만 이월되었는데 현재 도비는 전액 집행을 하였고 시비만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사업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천의 설봉레포츠공원사업은 '99년 8월에 착공해서 2000년 7월에 공기 1년으로 해서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99년 8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2000년으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포의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99년도에 총 30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개 사업장이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해결에 시간이 걸려서 연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합해서 400만원이 2000년도로 1개 사업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어서 김효정 위원님께서 양주군 회암사지 발굴조사비 명시이월건과 장흥 관광지 보완 개발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회암사지 발굴조사비의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1차 발굴조사 기간이 당초 '98년 8월 27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발굴조사과정에서 중요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서 관계기관과 학계 등의 자문을 받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99년 10월에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가 이어지는 관계로 2차 발굴조사를 즉시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발굴조사 기간을 2000년도 순연시킨 사무로써 2000년 3월 2일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제2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주 장흥관광지 보완 개발사업비의 경우에는 '99년도 장흥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이 '98년도에 일어난 장흥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광지 공공시설이 유실되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인데 피해시설의 일부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하천복구사업이 먼저 선행된 후에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석현천 수해복구사업이 '99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사업이 같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90%이상 추진 중에 있고 오는 12월초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99년도 임의보조금으로 제2건국의 19개 단체 지원과 또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 지원이 중복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형태로 구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의 19개 단체지원과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복지원 관계는 '98년 당시 제2건국 위원회가 12월 10일 발족했습니다. 연말에 발족하는 바람에 '99년도 당초예산에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운영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키로 하고 '99년 1월부터 소요되는 운영비를 우선 2회에 걸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제도 개선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한 바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매년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토록 하고 있으며 2000년도 과제로 도비보조금 운영제도 개선과제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건은 별도의 용역비 없이 단기 연구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편성시 시장·군수에게는 예산건의사항을 의견수렴하고 도의원과 의견수렴을 갖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 이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코자 당초에는 예정을 하였습니다만 일정관계상 시장·군수협의회를 갖지 못하고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장·군수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으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역 현안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 부천시와 서울의 강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총 2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억원의 재원은 국비가 11억원, 부천시가 4억원, 서울 강남구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방회계제도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은 지방예산, 회계결산 등 재정제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정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간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출범식과 토론회를 '99년 1월에 출발해서 '99년 12월에 연구용역업체 착수 보고회 개최 그리고 2000년 7월에 회계규정설정 및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3월에 복식부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12월까지 제도정비 및 복식부기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회계제도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의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입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복식부기와 관련된 교과목 과정을 설정해서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우선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을 이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 중앙에서 2002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께서 시·군 예산편성 지도감독 결과 지적받은 시·군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예산편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6개 시·군 9개 사업에 69억원,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한 시·군이 2개 시·군에 2개 사업, 39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편성한 시·군이 1개 시·군에 30억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11개 시·군에 35개 사업, 345억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화사업 또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는 앞으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벤처기업 이러한 사업 등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해서 시·군에서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군의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통·폐합 의향과 조성되고 있는 기금의 경우에 이자수입을 같은 목적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출받아 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역시 통·폐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발전기금은 도본청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은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작년도에 통·폐합 유도를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데 현재 관련 실·국장이 기금운영관입니다. 협조가 용이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통·폐합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관련 각 실·국장에게 말씀드리고 가능한 통·폐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조성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의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 그리고 이자로 부채경감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 재원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 '98년 9월 28일 설치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566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동 기금은 도가 '97년 9월 19일에 차입한 일본 엔화채권인 사무라이펀드가 있습니다. 사무라이펀드의 상환기일이 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2002년 9월 19일에 일시 상환됩니다.

그래서 일시상환에 대비하고 경기도 재정운영에 대한 최근에 늘어난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의 이자로 지방채 상환을 우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사무라이펀드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약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조례에 의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일단 2002년도에 사무라이펀드를 일시상환하는데 통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방채무상환 및 경감대책에 대하여 경기도 본청의 채무가 6,06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계획에 2002년 1,438억원으로 상환이 많은 이유와 채무경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부채의 총 잔액은 6,067억원이며 이중에 2000년도에 469억원, 2001년도에 240억원, 2002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무라이펀드까지 포함해서 1,438억원,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4,039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2년 중에 상환이 늘어난 것은 일본 사무라이펀드 건은 지난 '97년도에 의왕에 있는 고색∼의왕간 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엔화자금으로 110억엔의 엔화채권을 저희들이 발행했는데 그 상환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채 재원 적립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신규사업이나 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약 900억원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를 대폭 줄여서 190억원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97년, '98년 IMF이후 재원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도 3,000억원씩, 2,000억원씩 발행이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내년도에 190억원으로 줄어들고 2002년도에 한 1,400억원 정도 일시상환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방채 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대규모 투자사업인 수원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의 도자기엑스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0년도 현재까지 1,630억원이상 도비를 대규모로 집중투자 지원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원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건립하게 된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를 전세계에 알리고 대회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함은 물론 900만 도민 모두가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서 21세기 국운상승의 계기로 마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건립후보지는 팔달구 우만동으로 면적이 총 12만 8,560평이며 총 사업비가 2,892억원입니다. 여기에 투자재원은 국비가 440억원, 도비가 1,320억원, 수원시에서 868억원, 삼성에서 투자한 기금이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비는 901억 9,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고 2001년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마친 이후에는 도민들에게 실내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합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가 되어서 경기도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재산손실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엑스포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도예산업을 특성화하고 21세기 세계화시대에 한국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도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자기엑스포 개최는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약 50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만 약 60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39억원이며 현재까지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718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이천, 광주가 40%, 여주는 32%이며 오는 2001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여기에 재산을 다 같이 출연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그 기관에 대한 운영은 도지사가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에 대해서는 도에 귀속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부채비율이 50%이상 8개 시·군과 30%이상 9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등을 중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중앙에서 정한 채무상환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도의 조치가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지, 또 시·군에 대한 지방채무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00년 6월말 현재 채무액은 시·군을 포함해서 총 3조 269억원이며 도본청은 6,067억원, 그 다음 31개 시·군이 2조 4,202억원입니다. 경기도의 채무가 재정규모와 비교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지방채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광역시 지역이 공사 공단의 부채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채를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시·군의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 정도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에 시달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되 채무상환비 비율이 10%이상인 단체, 그 다음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을 적립해서 부채상환에 사전 대비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난 11월 시·군에 저희들이 비율이 높은 시·군일 경우에는 지방감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총 19개 시·군이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될 그런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감책기금 적립기준은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20%미만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또 채무상환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시·군 중에서 동두천 1개 시·군은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금년말까지 조례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가급적 조례가 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99년도 및 2000년도 시·군 재정분석 10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회계연도의 재정분석지표는 '99년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분석 작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경이 돼야 '99년도에 대한 시·군 재정분석지표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99년도, 2000년도는 아직 재정분석지표가 발표가 안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로 하천을 제외한 50억원이상의 사업내역과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취약지 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소규모 기반시설인 마을진입로, 농로, 소교량 설치, 하수도 정비, 농업용수로와 불량환경정비사업인 제방손질, 하상정비, 고수부지정비, 공안지 및 절개지 정비, 착폐식수, 소공원 조성, 기타 승강장 설치 정비 등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로 하천을 제외한 50억원이상의 사업내역과 취약지 개발사업 예산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방채무상환에 대한 종류별 최종 상환연도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금사정의 적시성과 세출예산 월별 배정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해서 재정보조금제도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효과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제도개선 전에 도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하여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액의 50%, 인구 50만미만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시·군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도세징수액의 3%만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재원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해서 인구수, 도세징수실적,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보전금 재원의 90%를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분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나 또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보전금을 배분받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기도도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진도상황 및 정산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도비보조부서에서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출장지도와 점검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은 시정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성과 적시성, 투명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도비보전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께서 파주 산남휴게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유영록 위원님께서 동일기금 중에서도 기금예치은행과 이자율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운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기금 중에서도 예치은행과 예금상품 또 이자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금고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기금은 또한 운영조례에서 예치은행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또 기금운영관이, 도의 경우에는 실·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운영관이 적의 판단해서 예치함으로써 금고 일원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치상품과 이자율은 사업성기금과 대기성기금에 따라 상품이 다르고 또 이자율도 시중금리와 연동이 돼 있고 상품에 따라서 이율이 상당폭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 위원장대리 유영록 네,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하세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우선 세입재원을 판단합니다, 맨 첫 번째 순서가. 세입재원은 도의 세정과에서 내년도 세외수입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예산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입이 오히려 금년보다도 3.4%가 줄어든 2조 1,000억원 정도로 우리한테 통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통보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 '98년도의 IMF후에도, 그때의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IMF후의 너무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기 편성된 재원 3,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세입 판단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 이외에 각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을 해당 실과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세입재원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재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절차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법적경비가 있습니다.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경비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의무적 경비 그 다음에 필수경상경비, 이 필수경상경비는 예를 들면 도의회 운영비랄지 여비나 재료비, 보상금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필수적인 걸로 최소한 판단해서 이러한 세 가지 것을 일단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것이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중앙에 의존하는 재원이 되는데 지방교부세사업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또 중앙기금이나 중앙부담금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는 대신에 도비나 또는 시·군비가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중앙의존되는 지정재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중앙에서 예산편성 직전에 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재원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소위 자체사업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2년동안 사업추이를 감안해서 해당 실·국에 재원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실·국에는 "얼마 범위내에서 내년 사업예산을 짜 주시오" 하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는 그 재원내에서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배 내지 4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국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을 제외할 것인지 어떤 것을 판단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지역경제의 여건이랄지 지사님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해당 실·국의 재원, 우리가 처음에 배분했던 해당 실·국의 재원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시·군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지사님 모시고 해당 실·국의 과장들 이상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해당되는 각계 계장님들하고 같이 한 방에 모여서 해당 실·국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또 예산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뭐냐, 또 빠진 것 중에서 추가돼야 될 것이 뭐냐" 지사님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진행하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거기서 제외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저희들이 제외했던 것도 실·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과장급이상이 모인 가운데 토론식으로 진행되면서 일단 정리가 됩니다. 물론 자체사업을 정리할 때에는 마지막 네 번째인 시·군 건의사업에 대한 재원도 같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군 건의사업에 얼마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에 얼마 이렇게 비중을 두어가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체사업이 실·국과의 토론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자체사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 소위 시·군 건의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군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군 보조사업이랄지 즉 앞에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자체사업 중에서 상당폭은 시·군에 내려가는 시·군 보조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 내려가는 교부세 사업이랄지 양여금 사업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시·군에 보조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다만 마지막 네 번째 사업에서는 소위 시·군에서 현안으로 안고 있는 건의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이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군 건의사업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해당 실·국장이나 과장들은 주로 참석하지 않고, 주로 내용이 시·군 도로나 하천 내용이 시·군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건설국 관련과장이나 실무자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쪽에서는 예산부서 실무자들하고 지사님 모시고 토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자료에는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에 명기를 하고 해서 지사님을 모신 가운데 예산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토의식으로 지사님 주재하에 진행이 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랄지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군 건의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투·융자심사제도가 있는데 투·융자심사제도가 지난 '9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투·융자심사가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너무나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를 지적하고 모든 감사에 일괄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지시도 떨어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 대한 미필사업은 내년사업을 할 때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원칙으로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일단 진행한 사업도 사업진행 중에 사업비가 50%이상 증가가 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50%이상 늘어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 그러한 사업들은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재심사도 이행이 안 된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를 하는 그런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도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시·군에서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민선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부분 도의 지원사업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시·군의 골목길같은, 도시지역의 골목길같은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 시·군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준수했고 또 청사나 회관 등의 신축·증축 등 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편승해서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신규는 억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서는 세입재원이 금년보다 3.4% 줄었다는 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채관계도 과거에 2,000억원씩 채무를 기채해서 사업에 투자했던 것을 금년에는 대폭 줄였고 내년에는 그것을 192억원으로 거의 예년의 5분의 1이하로 축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용재원이 딸렸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정승봉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김효정 위원 정회하기 전에 감사하고 관계없는 보고서를 줬으니까…….

○ 위원장대리 유영록 그것에 대해서 잠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필수사업에 경상관리비도 이해가 되는데 경상사업비는 주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경상사업비는 물건을 구입하는 재료비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또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험연구비, 의료 및 구료비, 민간 및 단체에 대한 보조 이런 내용으로 경상사업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도 여기 들어갑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시책추진보전금은 법정경비 자치단체교부금으로 들어갑니다.

김효정 위원 물건을 산다고?

○ 예산담당관 정승봉 물건을 사는 재료비나 또는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한다거나 일을 하는 인부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부임도 경상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김효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유영록 이진용 위원님.

이진용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거는 일반 업무보고때와는 달리 이 자리에서 필요해서, 추가적인 질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한 건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음 질의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자료들을 우선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아까 윤동욱 위원님 자료가 예산담당관이 2, 3일정도 걸리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이진용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가능한 자료들을 줘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 위원장대리 유영록 예산담당관! 이진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거…….

연동현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자료준비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습니까? 계원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실과 계원들이 분산해서 자료수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2, 3일씩 걸린다는 거는 그 동안 각 실·국과의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이진용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미처 요청하지 못한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요청한 자료 가운데에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요청한 자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만한 자료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 하나도 갖다주시지 않았습니다.

윤동욱 위원 내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이진용 위원 다 있을 텐데 그냥 소팅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들 아닌가요? 디스켓에 다 있을 텐데.

○ 위원장대리 유영록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일정상 편제 순위대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날 다른 위원회 보면 실·국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연계해서 지금 담당관별로 일단 하고요. 나중에 한번 마지막 날 몰아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하는 식으로 해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도 수원 YMCA에서 오셨는데 바쁘시더라도 저희 감사기간 중에 끝까지라도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유영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제가,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현실적으로 좀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에 받기로 하고요.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는 저희가 추후에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 할 때 저희가 부족했던 면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일단 자료가 안 올라온 것들은 그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체육진흥회기금 설립을 '97년 11월 10일에 시작해서 적립된 기금이 134억 1,900만원이 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목적을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5연패를 한 것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금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한다고 하면, 바로 이 사업비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겠느냐. 금년도에 보면 정액보조가 8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죠. 그 다음에 제81회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3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33억원이라는 것은 액수가 많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같은 거야 이 기금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왜 이 기금을 사장시켜 놓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우선 기금이 14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14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이 전혀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데. 우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97년도에 설립해서 적립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20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를 1,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목표액이 달성된 후에 체육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줄이고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일단 사용을 안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노동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목표액을 1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달성 안 됐기 때문에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2002년도에 일괄 사용할 예정으로 적립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왜 기금으로 안 쓰고 자꾸 예산으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해당 실무부서하고 많이 티격태격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금같은 것도.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실무선에서 검토하면서 예산에 올라왔던 걸 자르고 기금으로 돌린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기금에서도 쓰도록 유도해 나갈 겁니다.

윤동욱 위원 그래서 일반 다른 기금들도 사용을 많이 안 한 게 있는데 이제는 기금의 적립목표가 달성이 됐으면 그 이자가지고 목표달성된 사업은 해야 될 게 아니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말고. 그걸 좀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승봉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 시작할 때 좀 거북하게 발언을 해서 좀 불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치액이 2억 8,900만원이 맞습니까? 농협에 일반정기예금이 8,900만원,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이 2억원, 이게 페이지수가 29페이지.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맞습니다.

김효정 위원 맞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김효정 위원 그럼 이자수익이 1년에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1년에 한 2,000만원정도.

김효정 위원 당초에 8,900만원이 행자부 훈령으로 대통령지원금이라고 그러셨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8,900만원은 그렇게 들어왔고 2억원은 도에서 예산성립하신 것 같은 데…….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금년 예산에 2억원 섰습니다.

김효정 위원 2000년도 예산에. 그럼 금년에 올라간 돈이네.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리고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금년에 쓴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금년에 5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김효정 위원 연말까지 또 쓸…….

○ 예산담당관 정승봉 연말까지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 얼마정도 더 예상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한 1,000만원이하로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정 위원 전체이자만 가지고도 되겠네.

○ 예산담당관 정승봉 이자만 가지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더…….

○ 예산담당관 정승봉 추가한 건 없습니다.

김효정 위원 추가한 건 없으시죠. 하여튼 잘 됐고요. 혹시 계속해서 기금을 추가 예산성립을 하시나 해서 물어봤고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존속시킬 거냐 존속시킨다면 이대로 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품위를 높여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차원 높여서 '공직자청백리상' 정도로 참 타기 어려운, 정말로 대대손손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품위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이왕에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이대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갈 건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개인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서무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다뤄봤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예산으로 세워도 한 2,000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기금을 축소해야 되는데 돈이 원래는 9,000만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걸가지고 기금으로 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목적에는. 그래서 없애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못 없애는 이유가…….

김효정 위원 8,900만원 반납을 해야 되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8,900만원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게 뭐냐하면 인원이 몇 십명이상인 경우에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 형태로 해서 주고 또 학생장이 있습니다. 학생장한테는 조그마한 선물을 사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출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유때문에 작년에 행자부지침이 없어지면서 이걸 반납해서 하려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기금을 만들어서 존치를 하고 또 그러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걸로.

김효정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는 반납을 했나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타 시·도도 반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할 때, 그때는 2억원의 기금이 없이 그냥 8,900만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900만원이 각 시·도에 배분된 것이 5공, 6공때인가? 부정부패 환수자금 그거를 모아가지고 시·도에다 쪼개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공무원교육 할 때 사실상 1년에 한 3만여명씩 교육을 내보내는데 1등 한 사람이나 꼴지 한 사람이나 자극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좀 줘야 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가 됐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금년에 처음 2억원을 지사님이 마련해 주셔서 기금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은 이자가지고만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주지 않더라도 일단 촉매역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금정도로만 계속 운영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김효정 위원 추가로 증액이라든지 더 예산을 성립하지 마시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김효정 위원 그럼 이대로 이자수입 한도에서 적정히 운영해 나가시면서, 8,900만원도 아까운 돈이니까 그것도 살리고.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셔도 되고,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좀 값어치 있는 상으로 만들어 보시든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센터, 48페이지 빙상경기장은 운동경기장이니까 그래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빙상경기장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각 지역에 보면 스포츠센터를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여주도 조그만 시골입니다마는 거기도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스포츠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마는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센터를 현대식으로 건립해 놓으면 기존 민간업자들이, 현재 운영이 잘 되는지 내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큰 타격을 준다면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 내용하고 금년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곧바로 예산투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조금은 장기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솔직히 들어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예를 들면 양평에도 양평 실내 빙상경기장이 28억원을,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지만 실제 투·융자심사할 때는 재검토를 해서 반려했습니다. 지금 양평에서 실내빙상 경기를 할만한 수요랄지 여건이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곧바로 예산투입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또 투·융자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실제 예산이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시·군의회랄지 이런 데서 다시 재검정이 됩니다.

김효정 위원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럴 때 많이 반영되고 심각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4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저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단체이름도 많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단체를 그냥 무작위로 할 게 아니라 기본틀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사단법인체라든지 당장 뭐라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틀에서 그 정도 기준은 되는 단체를 인정해서 임의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중복으로도 많이 받고, 지사님한테 잘 보이고 여기 와서 얼쩡거리면 돈 받아가고, 숨어서, 남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평가해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숨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단체를 찾아서라도 갖다주고 아무리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지사한테, 지사 사모님 찾아가도 그런 사람들은 줄 것 없고 제대로 확인해서 정말 주어야 될 단체에 줄 수 있는, 액수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원받는 단체는 돈이 생기니까 좋겠지만 지원 못받는 단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박탈감을 느끼는, 정말로 착실한 봉사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자생단체들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을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활동해야지 여기다 맨날 손내밀고 돈이나 타다 쓰고 이렇게 의존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 자체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인입니다. 돈 줘 가지고 크느냐, 유태인 말대로 생선을 줄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가끔 먹이나 주는 식으로, 와서 손 벌리고 귀찮게 하면 몇 푼 먹어라 하고 주는 그런 식의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라든지 규격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김효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예산은 총 9억원이 섰습니다만 2억 5,000만원 정도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전부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보조목적에 맞는지, 법령에 지정된 목적에 맞게 들어왔는지, 사업내역은 적정한 지, 중복지원된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고 실·국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서 정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시지원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발의를 합니다. 해당 단체에서 해당 실·과로 요청하면 실·과에서 1차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저희들에게,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재정합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합의제는 하여간 이 목적이 맞는지, 투입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정합의제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정검토의견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지사님께 올리면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같이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선별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정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서로 거북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주 시작부터 좋습니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은 2권의 83페이지, 이것은 아까 답변하시다가 빠트린 것 같아서, 고양시 것입니다. 거기에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 제가 질의에서 빠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군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도하고 군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군부대입니다.

김효정 위원 군부대, 아! 그 안에 있는 군부대하고 고양시하고 협의관계군요. 알았습니다. 군사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98페이지 군포시 것입니다. 다목적 광장 야외무대설치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2억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지금은 공사가 끝났습니까? 다목적 광장 야외무대설치인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인데 야외무대 2억원짜리 공사면 괜찮게 하는 공사인가, 공사비 내용을 잘 몰라서…….

○ 예산담당관 정승봉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은 완료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김효정 위원 알아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회관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관건립에 대한 지원은.

○ 예산담당관 정승봉 회관의 경우에는 우리 도비보조금지원조례에는 명시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랄지 그런 것은 그 동안에 지원해 왔고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회관이랄지, 청사랄지 이런 신·증축 관계는 가급적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이 사실이고 다만 회관 중에서도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1시·군당 1개소의 여성회관을 지어서 여성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도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 회관 짓는 것은 가급적 예산지원을 안 하기로 한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몇 년도에.

○ 예산담당관 정승봉 그것은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근에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언제 세웠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95년도에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95년도에는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일반회관들도 그때는 지원이 됐는데…….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원은 가능한데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권장으로 해서 1시·군 1개소 여성회관을 확보한다.

김효정 위원 여성회관의 용도는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여성회관은 여성에 대한 교육위주로, 여성의 취미활동, 컴퓨터 교육, 자수랄지 아니면 제빵 연수, 교육기관으로 주로 활용합니다.

김효정 위원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회관을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지식층이고 중상위권 이상의 여성들이 여성회관에 드나들지 농촌의 아주머니분들이나 일반주부들이 그 여성회관을 활용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일로 갑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여성회관이 지금은 군지역에도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읍지역에 여성회관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에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여성회관이지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골이라든지, 읍단위 이런 데에서, 여주군청 소재지가 여주읍입니다마는 이런 데서 여성회관을 짓느냐, 새마을회관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회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층이나 중상류급 이상이 보통 드나들고 거기서 모임도 토론이라든지 차원 높은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새마을회관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모여서 새생활 개선 관계라든지, 알뜰시장이라든지, 아나바다운동,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농촌 및 도시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여성회관이라야만 되고 새마을회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은 같은 회관이라는 개념, 같은 경기도민이 쓰는 하나의 공공장소인데 그 지역에는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지역에서 필요할 때 여성회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마찬가지로 지역여성이 쓸 수 있는 여주의 새마을회관은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도비를 부담하는 기준은 우선 도비보조금지원조례가 있고 시·군공공시설건립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지침화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테마박물관, 시·군청사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약 30% 내지 50%의 보조율 범위내에서 시·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누가 규정한 것입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이건 도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도지사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도지사는 경기도민이 뽑았지요? 또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지역의 경기도민이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방침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좋은 말씀이신데, 방침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바꾸시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저희들이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공공기관은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립하는 거라면 지원이 비교적 용이합니다마는 민간단체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김효정 위원 개인재산이 되지 않고 시·군 재산이라면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시·군 재산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시·군 공공시설건립 기준에다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효정 위원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갑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여주군에서 군수명의로 신청이 들어오면 100%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에 예산을 세울 때 원칙론이라든지, 기준 등등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1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그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원칙을 지켰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안하고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 말입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시·군 보조사업까지는 금년예산이나 내년예산이나 저희들이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액으로 볼 때. 다만 시·군에서 건의했던 사업들이 과거에 어떤 체감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폭 줄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시·군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계 이런 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랄지 이런 분야에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제되다 보니까 체감하는 것이 상당폭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총액은 안 줄었지만 이번에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엑스포랄지, 월드컵이랄지 이런 데 큰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시·군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이랄지 이런 데에서 줄었다는 것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경직성경비로 들어갈 것은 본예산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사정만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생각에는 추경지원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경이랄지 이런 것에서 주로 시·군 건의사업이나 의원님들 관심사항,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보다 더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지사의 도정시책 가운데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노시범 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을 짜면서 균형발전에 웬만큼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균형발전 부분은 예를 들면 시·군 보조사업…….

노시범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시·군 건의사업은 한수이북이 한수이남보다 2배이상 많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노시범 위원 2배가 되었던 20배가 되었던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켜 놓은 어떤 사업이 도비보조율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세워져 있다면 엄청난 예산상의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이익 등등이 생각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사업비로 내려갔어야 될 예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계속사업비의 경우에는 도의 자체사업이나 계속사업비나 계속비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보조사업은 원칙이 단년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되었던 사업이 시·군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이번에 몇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거나,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배제원칙을 갖다보니까, 배제원칙을 갖는 이유가 솔직히 재정이 많았으면 포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르느냐 고심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왔고, 그런 대상 사업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투·융자심사를 빨리, 재심사를 빨리 받도록 유도하고 일단 배제조항을 없앤 다음에,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다른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예산과목에서 틀리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연계하는 전철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북부지역 시·군 자치단체에서 비율을 다 확보해 놓고 또 중앙에서도 전철사업비율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58억원 정도가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광역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달려서 그 동안 추경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종말추경 때, 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율입니다. 종말추경 때 하여간 가능하면…….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일부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가 5개 노선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직접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일부는 간접적으로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노선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5개 노선 전부다 부담하기는 너무 벅차다, 어떻게 보면 광역전철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철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100%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도 당초에 50 대 50으로 했던 것을 국가가 양보하는 형태로 해서 75 대 25로 부담을 줄여준 것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론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그것도 한 노선이 아니고 5개 노선을 전부 경기도 입장에서 부담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노선을 조정해 달라. 적어도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노선이 경의선이라든지 경원선도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타 노선, 우선순위에 경기도가 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같이 우리가 이만큼 부담할 테니까 국가도 이만큼 부담해 달라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준다면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나 그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노시범 위원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전철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함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애초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들을 거부하셨어야지요. 일을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각이 섰고 일이 한참 진행되다가 얼마 전에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던, 경기도비가 됐든, 국가예산이 됐든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그냥 방치되는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 관련부처에 강력요구를 해서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관계 국에서 일단 연말에 결산해서 재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중앙에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별다른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 그쪽이라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주장하셨던 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안보라는 미명 아래 소외받았던 지역, 아무리 발버둥쳐도 재정자립도가 약했고 주민의 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받은 지역, 지금도 주민들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해서 다 떠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전철사업을 정부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 했다면 다른 지역에 그 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조금은 풍족했던 지역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에 보상차원으로라도 1순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동안 예산이 투여되지 아니한 사업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셔도 좋은데 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었단 말이지요. 농사꾼들에게 농작물, 밭작물 아무도 농사를 못짓게 다 뭉개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경기도가 마지막 헤게모니를 쥐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은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금년에 한해서만 그렇다면 우리 도가 어떤 재원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2006년까지인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3,000여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노시범 위원 2004년도 준공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IMF때 그 어려움을 겪고 IMF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경제사정이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양에 노래하는 분수대가 선다는 것, 이거 서면 좋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아니라 밥을 먹여주는 분수대가 서도 좋단 말이지요. 어느 특정지역에 선다고 해서 배 아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노래하는 분수대를 보면서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살림, 국가 전체적인 살림을 놓고 봤을 때 노래하는 분수대는 아직 시기상조라 이거지요. 밥을 굶어 가는 아이들이 있고 지금 수원역전에 얼마전에 제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밤 12시가 넘었는데 노숙자들이 노천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무슨 놈의 노래하는 분수대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급하냔 말이지요. 이 지역에 높으신 분이 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알아서 이거 설치해 주는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는 그렇지 않고요.

노시범 위원 그렇지요, 실장께서 답변할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을 못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에 그것도 도비 80억원에다 시비 20억원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세웠다면 소외받은 지역, 북부지역에 전철 하나 뚫어주는데 경기도가 과감히 앞장서 줘야지요. 방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적어도 국철사업에 관한 부분이 경기도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차피 지역하고 다 연관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자체가 계속 투자하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나 도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절대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쉽게 정책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 진념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할 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필요한 부분이 경의선, 경원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분당선 이쪽 세 개 노선이 필요하다. 중앙선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우리나라의 동력선으로 봤을 때 국가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어도 약속을 확실하게 해줘라. 어느 노선이건 2004년에 계획이 됐으면 그 연도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은 마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도나 그 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 자체가 매년 자꾸 변동을 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사실은 상당히 강조했는데 매일 우리 경기도의 지사님이나 그쪽에서만 투쟁했지 다른 지역은 전부 방관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시범 위원 잠깐만요. 도지사나 경기도의 고급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다른 지역의 모든 분들은 방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언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노력들을 했고요. 나름대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힘있는 경기도지사가, 90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더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5∼6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 동안에는 실·국의 각 국장들의 권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예산서를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각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집행부 실·국의 담당부서에 들어와서 대충 의견교환이 되면 실·국장들이 그 시·군의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겠다라고 도지사한테 결재를 올리면 결재가 났어요. 실·국장들이 권한이 있을 때 그분들도 열심히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으로는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국장들의 권한이 옛날보다는 못하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가치가 개입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좀 공직자께서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임의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99년도에 10억원 잡혔습니다. 근데 제2건국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10분의 1을 상회하는데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지원현황은 총액이 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 데가 9월 16일에 용인JC특우회에서 5,000만원 가져갔습니다. 그 내역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99년도에 제2건국위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제2건국위에.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 예산편성 지침에서 6개 시·군과 9개 사업소가 지적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지적받은 시·군의 예산도 같이 좀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적을 받은 시·군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양태흥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다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도점검결과 지적받은 시·군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한 곳이 6개 시·군 9개 사업소입니다. 6개 시·군은 성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의왕시, 안성시, 광주군 이렇게 총 6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시내용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정지시하는 걸로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시정지시 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경됐는지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징계를 하거나 별도의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태흥 위원 시정지시해서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하는 그 외에 따로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잘못해도 별거 아니네요. 시·군에서 임의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목을 바꿔서 썼다. 또 A항목보다 B항목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 이래도 별거 아니네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이 내용은 아까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가 금년에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중앙부터 시작해서 지적이 되고 앞으로는 만약에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가 없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면 아마 예산편성부서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세운 실무부서는 물론이고 예산을 편성한 예산부서 직원들까지도 앞으로 징계지시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좀 느긋하게 진행해 오다가 금년부터 갑자기 강화가 되면서, 징계지시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하면 시정지시, 조치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네, 말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제2건국위가 '99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아예 지원단체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간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제2건국위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이 일반회계로 별도로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건국위 지원으로 해서 3억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을 보면서 다루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어제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위원 10명 중에 당연직인 제2청 기획행정실장을 제외한 아홉 명은 경기남부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에 있는 분도 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 분도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먼저 어제 제2청에는 투·융자심사 위원이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제2청에 따로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 도에는 조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2청에 소재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촉을 하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제2청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임기가 2년이고요. 내년 7월까지 입니다.

이주석 위원 내년 7월까지요. 임기내에 교체가 가능하면 좋지만 임기내에 안 되면 임기 끝나고 다시 구성할 적에 경기북부에 있는 분들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만약에 인원이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증원을 하시더라도 경기북부에 있는 분들을 꼭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는 겁니다. 전부 남부에 있는 분들인데 남부측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북부의 전문성도 없는데 말씀이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투·융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여쭤봤더니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건설도시정책국장님하고 거기 실·과장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또 담당관님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지사님이 거의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이런 조그만 것도 일일이 지사님이 다 지시합니까? "이건 해줘라, 이건 해주지 말아라" 또 어떤 건 "이건 10억원 짜리니까 3억원만 해줘라" 이렇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3단계, 4단계 중에서 3단계로 보고드렸던 것은 해당 실·과장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예산실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4단계의 시·군 건의사업 반영할 때도 우선 예산실에서는 예산실의 의견을 가지고 들어가고 건설국에서는 건설국의 의견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될 때는 비교적 결정이 쉽습니다마는 서로 일치가 안 될 때는 지사님 앞에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 예산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당 실·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에 주로 지사님이 판정을 해주십니다.

이주석 위원 그럼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그렇습니다. 실무직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니다.

이주석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은 큰 틀의 범위내에서만 하시고 조그만 단위사업같은 거는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 실무자한테 맡기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일일이 지사가 조그만 것까지 챙겨가지고 어떤 건 해줘라 어떤 건 해주지 말아라, 어떤 건 얼마, 몇% 삭감하고,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여를 하실 때 실·국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지사님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국장의 권한까지 전부 지사가 일일이 챙긴다면 좀 막말로 좁쌀스러운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기회관리실장 정승우 그렇지 않고요, 실·국장 의견이 상당히 반영됩니다. 실·국장 의견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 위원장대리 유영록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에서 말입니다. 2001년도 국비신청 사항을 보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면 7,250억원 이렇게 국비신청을 했고요. 2001년도 국비신청액이 1조 9,000억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지방비하고 기타 해서 3조 5,000억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경기도에서 신청액이 거의 수렴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 국비보조는 저희들이 중앙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희망사항을 신청합니다. 근데 대개 그게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영되는 폭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미처 반이 안 됩니다.

연동현 위원 보통 당해연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올해에 비해 보통 도에서 신청한 그로스 금액이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생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도에서 신청한 거 중에서 반영이 된 것은 한 40% 선 정도.

연동현 위원 도에서 신청한 금액이요. 그럼 건설교통부에 신청액이 3,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 국고보조금은 신청한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내시형태로 예산편성이 되기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258억원이 경기도에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게 '99년도의 신청액이 2000년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 예산담당관 정승봉 금년도에 세운 거는 추경까지 하면 1조 67억원인데 금년 당초에 6,378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수해보조로 해서 금액이 3,000억원이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258억원이 서서 금년도보다 한 900억원정도 더 추가지원되는 걸로, 국고보조금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연동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도에서 신청한 금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1회, 2회 추경이라는 거는 국고교부금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이런 것이 불요불급하게 다시 내시가 되니까 추경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해서 보통 예년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던,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예산이 신청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연동현 위원 그것이 보통 매년 얼만큼 갭이 생기냐 얘기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계획했던 금액에 대해서 실제 보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동현 위원 네, 그렇죠. 도에서 신청한 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근사치까지 가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통계화 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희망으로 해서 각 부처를 통해서 각 부처에 요청했던 것이 금년에 1조 9,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조 9,000억원을 요청하면서 1조 9,000억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능하면,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조 9,000억원 중에서 7,200억원이 섰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만 1조 9,000억원을 요청하면서 이중에 실제 우리 경기도에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금액은 통계상으로는 안 나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20%, 30% 더 많이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본 예산서에 1조 9,000억원 정도 상액히 올라가 있다고 봐도…….

○ 예산담당관 정승봉 아닙니다.

연동현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1조 9,000억원을 요청하면 그것이 금년 10월 15일까지 중앙에서 확정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시·도에. "너네들은 내년 예산에 국비로 얼마다" 그 금액이 7,25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7,258억원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을 다시 우리가 짜가지고 시·군에는 시·군에 부담해야 될 금액을 내려보내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건 도에서 예산에 들어가고. 현재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7,258억원입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도에서 국비신청액이 있는데 그 중앙에서 10월 말경에 다시 시·도에 얼만큼까지 그로스에 집어넣어라 이런 말씀이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그렇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31개 시·군에 편성사업 지침에 내려놓고도 그 사업이 결국은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추경에 반복해서 올라가는 사업도 있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는 사업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국고보조사업이 추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년도에 7,258억원 확정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떨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예산을 줄 때 시·도별로 사업을 정해서 주지 않고 포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정비사업 300억원, 이렇게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주면 그 300억원을 시·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늦어지는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내년초가 되면 내년초에 내시를 해줍니다. 300억원 중에서 경기도에 20억원, 이런 식으로 각 시·도별로 내시를 해주면 그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거든요,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추경때 추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추가분이 추경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동현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의 말씀, 잘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매번 보면 일선 시·군이 국고보조의 그것이 지연되는 관계로, 거의 보면 공기부족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데 저는 예산부처에서 그것을 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거의 그 근사치까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금액을 내시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그래도 일선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혼돈을 일으킨단 얘기죠, 혼돈을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지방채 발행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그것이 기채발행의 30%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감채기금조례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 4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 40%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독히 수입원의 하나인데 이 40%를 꼭 의무적으로 기채발행에 감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감채기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빚 갚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감채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입니다. 남는 돈을 우선 빚 갚는데 일부 쓰고 보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시·군이 감채기금을 적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군은 그렇게 해서라도 빚을 갚지 않으면 빚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빚을 갚도록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연동현 위원 엉뚱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만 해야 된다는 게 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일선 시·군이, 다시 얘기해서 본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될른지 모르지만 공장총량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 아무래도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례법으로 개정해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제정까지 해놓고서도 거기에 대한 공장총량제라든가 각종 규제가 중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노시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어야 되고 세수증대가 되는 사업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난단 말이죠.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저기한다는 얘기보다는 좀 앞으로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그 지역의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사업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중앙정부에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일선 시·군단체를 도와주는 것이지 일단 쓰다 남은 돈으로 이것부터 막아 놓고 해보자 하는 식의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1, 2년 동안 기채발행해 온 시·군단체가 아닌데 갑자기 언론에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으로 땜방식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물론 일선 시·군단체장도 자기네가 기채발행하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시·군이 도산에 빠질거라는 건 그쪽 시·군에 있는 실무자 또한 단체장도 고뇌는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그 지역의 발전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 지역의 발전적인, 전략적인 거를 해줘야지 갑자기 기금감채조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이 40%씩 퍼센티지까지 정해서 이렇게까지 적립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이 빚을 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빚이 꼭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빚은 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특히 SOC투자랄지 대형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빚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살림이 조그마한데 빚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과도하게 주민들도 빚 가지고 빚잔치 하는 거 아니냐 특히 또 민선이 되다보니까 민선 시장·군수, 도지사가 빚 내가지고 자기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팽배해 지고 그래서 이건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빚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빚지는 것은 막아보자 이 정도 취지니까요.

연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런 얘기를 유도해 나가느냐 하면 우리 수원월드컵구장 건립문제하고 세 곳의 도자기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770억원이라는 금액을 올해 2000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아까 가용금액이 4,400억원밖에 안 되는 가운데,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사업비로 경기개발비니 쓸 수 있는 4,400억원밖에 안 되는데 특정 몇 군데 지역에다 7,770억원이라는 돈을 2000년도에 예산투자했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4개 시·군에 집중투입이 된 것은 균형재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4개 시·군에 투입하는 것이 해당 시·군에 그냥 줘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연동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차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오고 그 시·군단체가 도산의 위기에 와 있고 이러한 상황에 또 신규사업도 억제하고 각종 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든 사업을 중단하게끔 하면서도 770억원이라는 투자를 했다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꼭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기 우리 지역에 계속사업으로 지하차도를 하다가 올해 예산이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 지역의 지하차도의 문제가 아니라 연천지역에 포천과 연계되는 지하차도 공사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상식적으로도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를 해놓고 그 도로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도로가 없다보니까 소도로로 대형차들이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02년이 넘어가야 완공이 된다고 하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공기안에 완공해야 그나마라도 교통소통이 되고 병목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아예 편성에서 빠져버렸으니 기가막힌 사실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지역별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은 국가적인 행사고 도자기엑스포는 경기도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아껴 써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다만 타 지역에 대해서 투자기회가 있다거나 할 때 지역별로 배분할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끝으로 사실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빨리 빨리 지어 놓고 새로운 사업을 해라, 오히려 지역주민의 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 사업은 자꾸 여기저기 벌여놓고서 마무리는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주민의식도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하던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목적사업비를 보게 되면 도정 주요시책 %가 46%나 차지하고 있고 재해대책이 14%, 시·군 방문시 건의가 8%, 재정수입 감소보전비가 32%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의 목적사업을 퍼센티지로 내놨는데 한 5%는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재해대책 퍼센티지가 14%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예산 퍼센티지, 물론 예산처나 지사께서 많은 고뇌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재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항상 오는 것인데 그 퍼센티지가 1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600억원이라는 돈에서 퍼센티지를 내고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한 것입니까? 퍼센티지를.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시책추진보전금은 재해가 났을 때 재해초기에 긴급히 투여되는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해액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국고 포함해서 약 4,000억원 정도가 재해대책비로 예산이, 추경예산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도 재해대책관리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됩니다마는…….

연동현 위원 글쎄 그런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600억원이라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항목별로 나누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정주요시책 부분에 46% 차지하고 있고 재해부분에 14%, 시·군 방문시 건의가 8% 되어 있고 재정수입 감소, 31개 시·군 감소부분에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600억원에 대한 부분의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재해부분이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 없이 600억원의 퍼센티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대리 유영록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지출해서 나중에 집계를 해 보니까 수해부분에 14%가고 그 다음에 도정시책 부분에 40여% 가고 분포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미리 정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동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목은 언제든지 불요불급하게 발생됐을 때 쓰려고 하는 돈을 말 그대로 예비비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항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보전금에도 꼭 이렇게 그런 목을 달아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물론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데 예비비 부분보다도 시책추진 부분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썼던 부분들은 주로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긴급하게 오히려 예비비보다 더 집행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수해에 대한 부분에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썼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제한을, 의원님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쓰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씁니다.

연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올 전반기 때지요. 그때 이 제도가 생기고 조례가 생겨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에다 꼭 도정시책에서는몇 % 있으니까 모양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13억원이 나가고 환경보전에 11억원이 나가고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자리를 매길 때 도정주요시책이다 하는 목으로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 위원장대리 유영록 연동현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연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자료 줄 수는 없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주요시책이 사랑의 보금자리, 난개발 방지에 대한 도시계획용역비로 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목록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러니까 1항, 2항까지는 목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연동현 위원 4항은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3항은 시·군별…….

연동현 위원 아니, 4항 재정수입감소, 준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 교부세가 13.75%에서 15%로 인상되어서 그 자치단체에 재정이 얼마나 늘었다, 그 다음에 주행세 신설에 따른 재원이 늘고 그런데 도세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법을 바꾸면서 감소된 부분이 얼마이고 이것을 맞춰 가지고 감소된 부분만큼 보전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시·군별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연동현 위원 그리고 3항은 열람만 할 수 있고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네.

연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몇 가지 자료는 뽑는데 시간이 걸려서 한 2∼3일 뒤에 받기로 사전에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요청한 자료에 대신해서 유사한 자료,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징수교부금제도 개선 관련 시·군재정 증감액을 재정보전금, 재정보전 효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정보전금 시·군별 배분내역이 재정자립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1, 2, 3, 4, 5위가 상위 하위 비슷하다든가, 그래서 이게 과연 재정보전금이 시·군간의 재정편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3.27%에서 15% 인상돼 가지고 불교부단체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행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징수교부금제도, 재정보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과연 시·군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감소시키고자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를 테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하위인 연천군이 징수교부금제도와 관련돼서 제게 준 자료에 의하면 재정보전 효과가 18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평 같은 데는 90억 4,800만원 이렇게 하위에서 1, 2위간의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은 그 동안의 징수수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인데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재정상태가 좋은 시지역, 이 지역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손해를 본다고 소위 얘기하는 데가 주로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도의 목적은 대도시는 적게 주고, 이런 데를 꺼내다가 재정상태가 나쁜 지역에 전이를 시켜준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그전에 많이 받던 곳에서 갑자기 줄어드는 폭이 커짐으로 해서 너무 격차가 심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소위 특별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이 제도가 됐습니다만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큰 대도시 지역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손해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금년은 시행초니까 여기에 가능하면 재정보전을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해주자 하는 차원의, 금년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40억원, 50억원, 부천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마는 상당폭이 소위 재정결함액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천이나 가평, 양평 이런 군지역은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한 보전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한 대로까지는 안 됐지만 상당 부분 보완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었습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제도와 관계없이…….

이진용 위원 아! 그 제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됐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네.

이진용 위원 사실 불교부단체,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에서는…….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 일곱 군데입니다.

이진용 위원 일곱 군데입니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반대를 극렬하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론화한다고 해서 사실 그런 쪽에다 또 다른 불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공론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을 짧은 시간에 보다보니까, 중요한 특징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재정보전금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재정력이 높은 시·군의 재원을 가지고 보전해서 균형적인 재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지금 재정보전금 배분된 내역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서대로 배분된 것을 볼 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 순위가…….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수수료를, 사실은 수수료율 3%만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도시 경우는 50%, 기타 시는 30% 이런 룰을 정해 가지고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30만미만되는 시에서 항시 문제로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원칙적인 것으로 접근하자, 우리가 도세를, 직접 도에서 거두면 3%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걷어주니까 걷어준 만큼의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이지 돈을 더 줄 필요는 없다, 그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한 자치단체가 어느 날 갑자기 30% 받던 것을 3%만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심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제도를 만든 것처럼 세 가지 룰을 만든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룰 중에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한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 때문에 그 제도가 도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50만명이상 되는 시가 별로 없으니까요. 50만명이 되는 시를 다 흩트려서 수수료 3%에다, 기존에 나머지를 3%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그쪽 자치단체의 거부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심의하면서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대기에는 상당한 저항감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바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항목이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말씀이고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언젠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재정보전금제도,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 때문에 퇴색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줄여 나가는, 추세를 갑자기 줄이기 보다 줄여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 부분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와 관련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법이 바뀜으로 해서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으로 봐야지 징수교부금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시·군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보는 건 아니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교부단체에게만 이익이 가는 거지요. 불교부단체에는 그런 부분의 이익이 안 가지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는 그 부분에 인상분만큼 안 돌아가니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이진용 위원 그 불만이야 사실 당연한 거지요. 불만이 없으면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재원이 더 배분될 그런 재원이 마련될 수 없을 테니까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국세 대 지방세가 20 대 80으로 비율이 돼 있는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항시 상존한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그런 자치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면서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세로 많이 전가시켜야 할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이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금배정의 적시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다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서 맨 마지막으로 집행되기까지 그 과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만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산자금이 배정되고 집행되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배정이 지금 '99년, 2000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98년도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1/4분기의 경우에,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자금배정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뜻으로 지난 자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4분기에 도본청에 자금배정된 게 1조 1,910억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집행된 액수는 4,281억원으로 약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돈이 갔는데 집행된 게. 상징적인 잘못이 당시 북부출장소, 지금은 제2청입니다마는 1/4분기에 620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었는데 94억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이 약 15.3%에 이르렀는데 1/4분기에 자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자금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자금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2/4분기에는 70억원을 오히려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제때에 필요한 만큼 지출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자금수요를 잘 예측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투자를 한다면 당시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도본청, 북부출장소,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로 나누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보조금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저희가 도비를 보조하는 액수가 적지 않은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정책기획관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개발은 임창열 지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도정5대방침 중에 하나로 지금 재정력이 취약한 동북부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해 왔는데 사실상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어제 제가 자료를 돌렸습니다마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 도로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투자도 상당히 열악한데 앞으로의 재원배분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런 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이진용 위원님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주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동현 위원님하고 노시범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2월드컵하고 여주 도자기엑스포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압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여주, 이천, 광주 세계도자기엑스포도 그렇고, 그런데 월드컵경기나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끝났을 때 도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희들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홍보라든지, 축구산업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도 바로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을 만들면서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운영비와 관리비를 현상유지하거나 안 그러면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체육시설하고 달리 향후에 그 시설이 활용되는, 그래서 청소년이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지금 많이 보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청소년이나 기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활용될 수 있게, 그러면서 운영비는 흑자가 나도록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흑자는 나지 않더라도 운영비가 보충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도자기엑스포는 지금 예측하건대 내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상당한 도자기 산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느냐, 그러면 행사가 집약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자기엑스포가 1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도자기의 특징적인, 세 지역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맞는 도자기산업을 육성시켜서 그 지역 전체가 골고루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 한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 군데 분산해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해도 그것을 그냥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여주도자기 현장을 갔다와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경계지역에다 해 가지고 여주관, 이천관, 광주관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도자기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건물은 여주나 광주, 이천으로 관리전환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요. 자치단체별로 돼 있고…….

이주석 위원 끝난 다음에도 모든 수입은 여주, 이천, 광주로 돌아가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그렇게 됩니다. 지금 도자기엑스포도 법인화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에서 운영을 하되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월드컵이나 세계도자기엑스포나 이것은 별도의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거기 때문에 아까 연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4개 시·군 때문에 나머지 27개 시·군은 엄청난 도비지원을 못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예산결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시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노래하는 분수대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무슨, 밥을 굶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를 해서 도비를 80억원씩 지출하느냐, 80억원이면 10억원씩 8개 시·군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2월드컵이나 여주 도자기엑스포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기금을 따로 조성해서 도비지원을 해주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이 똑같이 발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도권내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 되어 있는 데와 비도시화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컨대 도자기엑스포가 내년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쪽 지역의 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은 연천이나 이쪽보다는 앞서 가지만 그러나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쪽보다는 조금 낙후돼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돼서 자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면 도가 그쪽에 투자하는 돈이 앞으로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을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타이밍의 문제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도 균형된 발전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조금 지나친 투자다 하는 비판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도 미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주석 위원 똑같이 발전할 수는 없지만 31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거기 그렇게 지원이 됨으로써, 나머지 시·군에 그 많은 민원 이런 것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으로써 예산배분이라든가 그런 점을 좀 참작하셔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 보느라고 하나도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기금활용 관계에 있어서 신탁문제, 신탁에 예치된 게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금융상품상 위험성이 있는 것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것은 수익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건 경제원리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신탁의 부분에 대한 게 이자율이 17%인데 안전성 여부가 어떤지, 그게 안전합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신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최근에는 이율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특정금전신탁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유영록 은행이 도산해 가지고 원금을 못 찾는 그런 거는 없겠죠?

○ 예산담당관 정승봉 그래서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개를 도금고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은행 중에서 한 은행이 망한다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그 다음에 아까 기금관리 문제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운영한다 그러셨는데 도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기금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더라도 낮은 건 5%에서 높은 건 10% 이자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도 2∼3%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해도 연 기금예탁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은 도에서 강구한 적이 없습니까?

○ 예산담당관 정승봉 지금까지 14개 기금 중에서 전문가가 채용된 바는 없고 전문가의 자문은 받습니다. 저희 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기금도 마찬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1년에 몇 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여력이 된다면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게 내년 수입이 한 3.4%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고 또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주 공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항상 쓸 데는 많고 재원은 없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비 지원받은 게 1조 9,000억원인데 내시된 건 7,800억원밖에 안 됐다고 이게 아마 다른 시·도도 무척 많이 했을 겁니다. 다 배분하다 보면 또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도 예산은 도 예산대로 타 실·국에서 또 기획관리실에 올린 것은 상당한 액수가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그걸 또 기획관리실 나름대로 조정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형평성에 대한 가치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것들이 지사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의원들도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폭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게 안 올라온 사항은 저희가 28일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감사를 철저히 받으시면 2001년도 본예산 다룰 때 오히려 쟁점사항은 아마 감사기간을 통해서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받으시는 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원 YMCA하고 수원 경실련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에 대한 내용은 900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강선유영록김효정연동현윤동욱이진용양태흥노시범이주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예산담당관 정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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