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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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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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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제2청(행정관리담당관실)


일 시 :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 제 2 청 회 의 실


(11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 시정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시 "네" 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 위원장 장현수 이상남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이상남 네.

○ 위원장 장현수 앉으세요.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증인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오늘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곳까지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현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창종 총무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삼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호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근 자치인사담당은 지난 11월 24일 행자부와 중앙일보에서 주최한 청백봉사상 수상대상자로 선정돼서 지금 금강산과 설악산 산업시찰 중이고 세정담당은 결원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행정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가 잠깐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제2청사에 대한 감사를 일괄답변하고 다음에 질의하기로 했는데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는 거로…….

(「보고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계속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한강이북지역 4,297㎢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인구는 전국 도와 비교할 때 세 번째인 225만명으로 최근 4년간 매년 11만명씩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구역은 6개시 4개군 129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재정규모는 시·군 포함 총 2조 9,078억원이며 시·군 재정자립도는 49.4%로서 북부지역의 시·군 중 연천군과 가평군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0개과로서 정원은 291명이며 현원은 2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개담당에 총 정원 41명으로 총무·민방위담당, 자치인사담당, 경리담당, 세정담당, 재산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실은 3개 담당관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의 주요기능 및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행정관리담당은 어디예요? 기구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어디 어디예요? 7페이지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 담당은 어디 어디냐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담당은 총무·민방위담당, 자치인사담당…….

박기춘 위원 이거 다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경리, 세정도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은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제2청사 개청과 함께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86%인 3,392건이 이관되고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보다 앞당기고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청사가 도의 보조기관으로 격상됨으로써 도청과 일체감이 형성된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명년에는 제2청사 출범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북부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진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도의 보조기관으로 승급됨으로써 일체감이 형성되어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고 또한 자긍심을 갖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 생활관 임차 지원, 그리고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4개 취미모임을 결성하여 모임당 연 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임차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연 15만원씩 85만원의 개발비를 1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36명을 선정하여 가족동반 산업시찰을 하여 자긍심을 느끼고 사기의 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휴가 등을 적극 권장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신자세 확립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빠른 시일내에 체득하여 업무에 연계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바로알기 현지답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하여 제2청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이곳이 내고장이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친절체질운동 방송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친절공무원 신고전화를 개설,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함은 물론 밀도있는 집중근무시간 운영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답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있는 인사체제가 확립되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도모를 위해 북부지역 연고자 중심의 인력배치에 노력하여 현원기준 50%인 141명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가급적 서울 근교 및 북부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사항의 조기완수를 위해 인력의 가변차선제식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청사에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군 및 시·군과 함께 발전한 행정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과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제2청사의 역할을 높이고 시·군의 환류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신청 처리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접수, 집단민원 파악을 위해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청사와 시·군공무원간의 격이 없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환류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12월중에 1박 2일의 합동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방위사태대응을 위한 새마을민방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으로 민방위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신분변동에 따라 1만 482명에 대한 자원을 재정비하였으며 또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민방위 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단축되어 당초대비 15%가 감소된 25만 1,914명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지역특성과 계절에 맞는 훈련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경보 비가청 수해상습지역인 9개 시·군 128개 마을에 대하여 전화통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훈련과 응급처치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생활민방위에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한 세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체납액 일소에 최종목표를 두고 지난 9월까지 6,78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9월말까지 징수목표액인 5,965억원의 113.7%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63억원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1,119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134개 업체의 별장용 건축물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126억 9,100만원을 추징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4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558건에 1억 7,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21건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총 2만 4,783필지로 3억 89만 1,000㎡이며 재산평가액은 6,753억 5,700만원이며 또한 건물은 총 92동에 6만 5,400㎡로 재산평가액은 241억 9,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적합한 가격의 조정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가격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귀속은 5건에 2,545㎡를 협의처리하였으며 공유재산 손실보상은 1건에 4,871㎡를 1억 9,800만원에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전산화사업을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도 제2청사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에 2만평 부지 위에 제2청사는 지상 5층 연면적 4,996평,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상 3층에 연면적 1,275평 규모로 총 사업비 74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공정은 26.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골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이 2002년 1월 26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2건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완료되었으며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관내 체납액은 121건에 546억원이었으며 그동안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57건에 16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39건에 136억원은 소멸시효 경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도, 행불자, 공매시 후순위에 해당되는 25건 122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추가 채권확보 등 징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36건 120억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과감한 공매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 공무원들이 도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출장을 개청이후 지난 10월까지 연 471명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과 제2청사간의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월례조회, 경기포럼, 간부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듯이 도의회와 제2청사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질문·답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처리시 실·국장 및 과장은 현행대로 참석하고 기타 직원은 영상회의로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1년도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도 전체 3조 9,367억원의 11.3%인 4,928억원을 2001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의 낙후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의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요예산은 제2청사 건립비 183억원과 제2청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5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청사는 후년도 1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으나 가급적이면 내년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83억원만 되면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제2청사 녹지공간 확보사항은 지금 현청사 앞에 업무지구와 상업지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앞으로 매각이 됐을 경우에 고층빌딩이라든가 난개발인 일명 러브호텔 그런 사항이 들어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현재 녹지공간 9,329평을 확보해서 일부는 도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의정부에서 부담해서 이 지역에 제2청사에 걸맞는 청소년테마공원이라든가 도민광장퍼레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80억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의 57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제2청사 300여 공직자는 북부지역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간사 협조나 상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 10분간…….

박기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의견을 묻고…….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아까, 다른 감사장은 일괄질의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청사는 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우리 간사님들이 아까 협의하셨는데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박기춘 위원 3당 간사가 합의된 겁니까?

○ 위원장 장현수 간사님들 합의됐습니다.

박기춘 위원 3당 간사가 만장일치 합의됐으면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 기획행정실장께서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답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장, 일문일답이 물론 실장께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은 서면질의로라도 다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일문일답이 채택됐다 할지라도 한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 많이 해버리게 되면 다른 위원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그것이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 위원장 장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자 양해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준영 위원 기획담당이 하시면 제2청의 기획총괄을 합니까 여기만 합니까?

(「저희는 기획행정실 소관을 말씀드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물론 의회에서 지난 번에 잘못한 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기획행정실장이면 담당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리담당밖에 없단말야. 이것이 모순점이 많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청사의 기획담당관실을 실장이 답변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국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까지 합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실장이 나와서 답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거기서 건설도 질문할 수 있고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국무총리가 건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여기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이 다 한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 장현수 지금은 저희 소관만 하는 거지요. 기획행정실장이 갖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기획이나 감사는 기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도만 해도 상임위원회가 업무분장을 해놨기 때문에…….

박기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관리담당관도 답변할 수 있게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관리담당이 답변하고 보고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제2청사에서 과장급인 행정관리담당이 하는 것보다는 총괄하고 있는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한다는 것은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관리담당, 과장이 해도 할 수 없어요.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해도 되는데 기획행정실장이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우리 도의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박기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 할 수 없다고.

이준영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이 해야지 기획행정실장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부지사가 나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소관이라 하지만 내가 국회를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관리실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실 것을 답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김영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동안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원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 240만 경기북부지역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제2 한인석 부지사를 정점으로 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신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과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230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의정부시 금호택지개발지구 2만여평에 신축 중인 경기도 제2청사가 기공식을 가진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북부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게 될 메카로서 향후 활발해질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는 물론 통일시대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제2청사이기에 청사신축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언급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공사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제2청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신축과정에 보면 저가 입찰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신축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제 공사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공사에 대한 감리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직인력 관계인데 조직은 기획위원회소관이지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도 전체 사무의 86%인 3,392건의 단위사무를 이관받아 300여명이 못 되는 직원이 북부지역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2청사가 개청되어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 기회에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현 위치에 다 계십니다. 허심탄회하게 건의드릴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행정력으로 도 전체 사무의 86%인 3,392건의 단위사무를 이관받아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제2청사는 본청에 비하여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당면 업무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 본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는 48명의 인력으로 서 169건의 단위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제2청사 도시주택과의 경우 단 7명의 인력으로 도 본청의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업무의 98%인 165건의 사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인사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2청사의 직원 1인이 도 본청 직원의 4.7배의 과중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실장으로서 부족된 인원의 보충 문제의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도 본청 1인 업무량의 4.7배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획기적인 사기진작책과 훈·포장 수요사항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기획위원회소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2청사 출범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발전과 북부도민에 대한 행정편의를 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발전전략수립, 시행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일반예산안을 보면 총 4조 4,295억원 중 88.7%인 3조 9,367억원입니다. 제2청사의 예산을 보면 11.3%에 불과한 4,928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부지역의 열악한 도로,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물류시설 등 남부에 비해서 열악안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10%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북부지역 240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SOC사업투자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획기적인 방향을 도지사나 본청에 건의한 사실과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입찰과 그 다음에 저가입찰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또 감리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 계약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피크방법에 의해서 저가입찰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은 설계금액이 264억 6,700만원 중에서 예정가액이 259억 7,200만원입니다. 낙찰가격이 189억 6,300만원 73.01%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설계금액이 16억 6,100만원, 예정가액이 15억 1,700만원, 낙찰금액이 13억 6,600만원 90%에 낙찰이 되었고 통신시설은 설계금이 10억 9,000만원, 예정가액이 8억 8,800만원, 낙찰가격이 8억원해서 9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책임감리는 설계금액이 15억 9,300만원, 예정가액이 15억 5,000만원, 낙찰가격이 11억 7,5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할 때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요구했습니다. 공동도급으로해서 40%는 경기도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가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리회사에서 15명이 감리를 하고 있고 그 감리만 저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 전기, 기계파트의 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정은 감리에서도 입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입회를 해서 정상추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앞으로 제2청사가 북부지역의 중요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 인수인계를 저희가 86%를 위임받았고 또 인력이 도에 비해서, 도의 1개과 또는 2개과에서 하는 것을 1개 계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력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1명인데 당초 도에서 제2청사를 발족하기 위해서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가 1실 5국 1심의실 27과에 533명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도의 사무나 행정수요는 변동없이 도의 사무 일부가 제2청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받지 않고 또 출장소 시절에 여유인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85명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 인력 지금 행자부에서 도의 인력을 일부 줄여서 제2청에 줘라하는 이체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118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제2청에 410명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 판단하고 도하고 조금 상이한 것은 출장소 시절에 기이 도의 업무 한 70%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면서 그 당시 96명을 저희가 이체를 받아서 보충을 받았습니다. 또 도의 입장에서는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 수는 '90년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박기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2청의 입장에서는 10개 시·군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업무를 다루는, 공통된 업무를 다루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가 집행수요의 점이 고려가 안 되었다, 행자부에서.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인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위임은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수인계를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 제2청의 현 시점에서는 한 50여명을 보강해 줘야되지 않겠냐하는 것을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행자부와 협의해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출장소 시절 통근버스 1대를 운영했습니다만 1대를 더 증차해서 2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음식점에서는 도저히 식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임차해서 지금 전직원이 하루 평균 한 170∼180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도 실·국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국별로 생활관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산업시찰이 적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대폭 늘려서 27명이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직접 각 실·과의 당면한 현장을 보시고서 직원들 격려를 수시로 하시면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많이 높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한 1.3%가 줄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교육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세입잡고 세출까지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는 줄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교육비를 제외한 내년도 도의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9,36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336원인 13%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로시설특별회계가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제2청 소관 392억원이 분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4,92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2.5%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금년도에 각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지원법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공단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관할단지 조성 등을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많은 사업이 확정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기영 위원 답변은 해주셨는데 이 예산문제가 사실 인력과 조직문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2청사가 인구면에서 보면 남쪽에 비해서 한 3분의 1되면 3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11.3%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2청사에 차별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예산배분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획기적인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꼭 도 본청과 이런 차별적인 예산배분 문제에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그 복안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복안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제출하는 것도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려 주셔서 속기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덧붙여서 북부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에 근무성적평정 등을 할 때 가점제도로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접경지역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장현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10여년 가까이 인사행정 문제를 거론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북부지역에 오는 분들은 진급상 또는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이익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있는지 덧붙여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하청업체 수주현황의 액수가, 하도급업체 액수가 거의 흡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하청업체 수주는 입찰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하청업체는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자가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하청을 주도록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급자가 어느 업체에 하청을 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듯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울업자에게 줘도 여기서 방지대책이 없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경기도 업자들을 많이 권유를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깊이 개입할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한영남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죠? 하청업체는 우리 경기도 업자를 많이 주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영남 위원 여기서 권유는 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자본문제 관계로 원청업자가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속수무책이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한영남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서 경기도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최대한 경기도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 다음은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해서 지방세수확충은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하죠. 작년만해도 경기도가 3조 9,275억원을 거두어 들여서 타 시·도보다 지방세 세수면에서 상당히 앞서 간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정운영 지방세증진 노력 못지 않게 납세자 권익보호가 지극히 강조되는데 도민들이 불리한 세금을 내지 않는 공평과세 제도를 적극 실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과세 예고 및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한 불복이 있죠?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그 구제제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자적부심사라는 사전구제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해서 사후적인 제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심의위원회는 도 단위 1개 위원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한영남 위원 우리 본청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대상이 있는 것은 본청에 심의요청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심의요청을 거기에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 지금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억울하게 납세를 해서, 불복해서 구제요청을 한, 심의한 건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몇 건이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10월말 현재 과세된 적부심사 21건을 접수해서 도에 심의한 결과 불채택이 13건, 불심의한 안건이 2건, 채택이 6건을 했고요.

한영남 위원 불채택이 뭐에요?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남 위원 기각이 되는 이유는 아예 이것은 심의할 수가 없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과세가 정당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기각처분한 사항입니다.

한영남 위원 납세자는 불복을 한 것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상정을 해서 거기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납세자는 이의가 있다고 해서 구제적부심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 보니까 그것이 정당하게 과세가 된 거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영남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아예 안 되고 여기에서 사전에 기각을 시킨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거냐?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상정…….

한영남 위원 일단 심의위원회에 상정은 됐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한영남 위원 그래서 기각된 게 몇 건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13건입니다.

한영남 위원 또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불심의가 2건이고요.

한영남 위원 뭐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불심의.

한영남 위원 2건이고. 또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 다음에 채택된 것이 6건입니다.

한영남 위원 결과는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채택은 민원인 의견을 받아준 겁니다.

한영남 위원 받아줘서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택된 6건은 기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남 위원 민원인 요구대로 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한영남 위원 어떤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예로 들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다가…….

한영남 위원 이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한영남 위원 그 다음에 제2청 문제는 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포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한인석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제2청의 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00년은 제2청사 개청으로 행정체제가 도의 보조기관인 부지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마련되어 경기북부지역 도민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매우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서 북부지역 인구증가율을 보아도 최근 4년간 연 11만명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접경지역법제정 각종 개발, 계획 등 북부지역 도민들이 제2청사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인석 행정제2 부지사와 300여 공직자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연구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면서까지 반드시 적용하라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2,000만원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현황 중 임진강 노곡지구, 석장지구, 문산지구 하도준설사업의 경우 3건의 공사 계약금액이 각각 9억 7,400만원, 5억 3,400만원, 31억 1,200만원으로 합계금액이 46억 2,000만원에 동일한 일자에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와 어떠한 사유로 수주가 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연구의 경우도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 연구용역 등 5건 중 4건을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경기도 기금출연 재단법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이탈한 계약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하청업체 수주현황을 보면 25건의 분야에 하도급 업체를 지정하면서 경기도내 17개 업체를 지정하여 도내 업체보호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향후 공사발주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전체를 도내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관내 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것으로써 남양주가 94개소, 가평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가평이 남양주보다 31개소가 더 많은데 징수액은 남양주가 78만 4,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미수금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미수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을 보면 토지보상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방독면 구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북부관내 방독면 지급률은 몇 %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금년도에 청소했는데 관정은 북부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중운 위원님께서 저희 제2청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준설사업을 하면서 영도건설하고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진강 노곡, 석장, 문산지구의 하도급준설사업은 '98년 10월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미제, 노곡-석장제, 장단제 제방축조 공사를 영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 중에 있는 공사구간내에 퇴적물을 준설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는 하도준설사업을 타 업체가 시공할 경우에 준설작업 및 준설 때 운반에 따른 시공과정에서의 혼잡은 물론 동일 진입로 사용으로 인해서 분쟁이 예상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과 수해예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도건설과 금년도 3월 25일 수의계약해서 우기 전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이것은 1억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가 관계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공사내에 이것은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사업이기 때문에 또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영도건설하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정중운 위원 이것은 예정단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게 했습니까? 몇 %에 계약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노곡지구가 낙찰률이 86.15%이고요. 그 다음에 석장지구가 80.50%이고 문산지구가 86.51%가 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제2청사는 몇 %에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2청사는 건축시공이 73.01%입니다.

정중운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10%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의혹이 있다고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담합의 의혹이 있다든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담합이 아니고요. 여기는 여건이 같은 구간내에 공사를 2개 하다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다만 낙찰률은 당초에 영도건설이 국토관리청하고 했을 때에 낙찰률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낙찰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특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등의 연구용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목적으로 도와 시·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아울러서 도와 시·군에서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의 연구·조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성과도 매년 질적, 양적으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에 완료한 북부지역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고 접경지역지원법 법조화 기초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정중운 위원 알겠습니다. 영도건설하고 수의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공사발주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다가 하도급을 주긴 줬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관계 법령에서 하도급 업체를 도내 업체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3조에 보면 1건당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일 때는 20/100을 하도급주도록 규정돼 있고 30억원이상일때는 30/100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 업체에서 하도급 결정할 때는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경쟁에 의해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 10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공동도급을 현재 45%에서 49%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다음은 별장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별장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에는 별장이 94개 있고 가평은 1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평과 남양주의 금액차이는 남양주는 공시지가가 가평보다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다만 미수대책은 지난 10월 30일 현재 미수액이 8,521만 5,000원입니다. 관내 수납한 종합토지세영수필통지가 늦어짐에 따라서 고양시는 2,592만 2,000원, 남양주는 16만 3,000원, 양주는 809만…….

정중운 위원 아니, 액수는 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징수대책은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금년 기간에 예금조회, 직장조회, 부동산을 추적 관리해서 즉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강력히 공매처분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그리고 남양주하고 가평하고 주로 많이 얽혀있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가평이 126개이고 남양주가 94개이고 그런데 세는 남양주가 더 많이…….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별장이 94개이고 가평은 126개인데 가평이 왜 남양주보다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평이 적은 것은 우리가 세금은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공시지가가 높고 가평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별장은 많습니다만 금액으로서는 남양주가 더 많습니다.

정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장정도 가지고 있으면 돈 못낼 형편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상류층으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미수금없이 빨리 걷어들였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독려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토지보상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실제 시·군에서 지금 업무를 위임해서 시·군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개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관계로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 보상받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지연되면 손해가 많을 텐데…….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런데 제가 일선의 경험에 의하면 토지보상협의회가 사실상 감정평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시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시가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가는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토개기관에다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정중운 위원 감정은 몇 군데서 해서 평균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군에서 민원이 많다보면 관에서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선정한 데서 한 군데 하고 이렇게 두 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다음은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은 총 137만 3,254명해서 '99년도까지 11만 844명에 지급했습니다. 지급실적은 8.1%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은 저희 관내에 지금 19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운 위원 비상급수관정은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이 197개가 비상급수 중에서 관정으로 쓰고 있는 것이 197개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고양시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2000년도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기에 자동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부적정에서 1억 1,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3명을 훈계조치로만 끝낸 것은 관계공무원과 위반 운수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48쪽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고지 면제처분 부적정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만 1,713건 중에서 56%나 면제처분을 하고 면제처분대상자 중에 93.5%가 근거없이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의를 봐준 조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로만 끝냈는데 이렇게 경미한 조치로만 끝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민들 사이에서 주정차 과태료는 담당공무원만 알면 내지는 큰소리만치면 얼마든지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주·정차위반은 얼마든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될까 심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의 특성상 서울을 가운데 두고 한강을 양분하여 도의 기운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협력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 되는등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이 되지 않는 등 경제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북부지역 도민 전체가 피해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분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실장께서는 향후 분도의 필요성 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겁니까? 일괄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장현수 일괄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거죠.

김영근 위원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하고 거기에 즉석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일괄질의 해주시고 답변해 주는 건데 전체 위원이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는 게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도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자동차운송사업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람을 훈계조치한 사항과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고지 면제처분 부적정사항에 대해 관련자 2명을 훈계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왜 훈계조치했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업무의 처리가 미흡하다든가 어떠한 고의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훈계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으로 비리가 있다든가 고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관련 위반운수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1억 1,550만원이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징수취득 못한 이런 상태에서 징수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부도라든지 페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네, 파악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도에 관한 질의는 지금 실장님의 사견을 전제로 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실장께서도 분도에 대한 사견을 얘기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참모로서는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진종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임차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임차는 저희가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예산을 세워서 확보했다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운 위원 구내식당 운영과 생활관 아파트 임차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구내식당이나 기타 공공건물에 대한 자판기같은 것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법에도 장애인들에게 주도록 돼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으로 하급 공무원들이 점심이나 이런 복지에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직장없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비참할 정도로 어렵게 삽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들보다는 좀 나은데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한 장애인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착취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는 지금 이 건물을 삼성생명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판기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 위원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 있는 모든 자판기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지청뿐 아니라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구청…….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가 정확하게 자료조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 번 앞으로 파악하고…….

김용운 위원 그분들은 정말 생활이 어렵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신경써 주셔야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그리고 모범 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수공무원들의 포상으로 해서 관광 가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가 틀렸어요. 이게 뭡니까? 차라리 우수 공무원가족 포상에 의한 가족관광이라고 해야죠. 가족동반하면서 금강산이나 제주도 가서 산업시찰해요? 금강산, 제주도 가서 뭘 봐요? 이런 명칭은 하지 마세요. 사실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솔직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이런 산업시찰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이것은 단어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관광이지 산업시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관광산업시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명백히 금강산과 제주도는 관광성으로 보지 그것을 산업시찰로 보진 않잖아요? 이것을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김용운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제2청사에 직원들을 배치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발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부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후배가 되고 또 친인척 관계로 모든 게 된다면 집단행동이 불보듯이 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극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요. 내집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자칫 반발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려해보지 않으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거기까지는 고려 안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50%가 북부지역의 연고자이고 한 50%가 수원이나 한수이남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가 이 지역의 위치를 모릅니다.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꼭 갔다와야지만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여건,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김용운 위원 그것은 부서의 한 명씩이면 되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한 여기 와서 있다보니까 공무원이 적은 봉급갖고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북부지역의 연고자로 100% 할는지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사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경우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운 위원 그리고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정말 도의원으로서도 짜증스럽고 도민들이 짜증스러운 게 상습적으로 해마다 나고 있는 수해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담당이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부지역에 2년에 거쳐서 수해때문에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도 우리가 수해복구예산만 준 게 아니고 예방예산까지 병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북부지역은 작년도에 비해서 비가 조금 덜 왔습니다만 수해를 덜은 원인은 배수펌프장을 6월말 조금 늦은 데도 있습니다만 6월말경에 배수펌프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해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예로 동두천시에서는 금년도 수해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고 그래서 떡을 제공하는 경우, 또 중앙에 감사편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런 게 있고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복구보다는 수해예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사실 사전예방이 미흡하고 하늘에만 맡기는, '올해는 내년처럼 안 오겠지'라는 그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수해대책이 미흡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그런 엄청난 피해를 봤고 정말 파주, 연천 이런 데를 못 살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수해 맞아보세요. 공무원들이 내집이 그렇게 물에 잠기고 내 재산이 침해된다면 밤잠 안 자고 설쳐서라도 방지를 할 거예요. 너무 안일한 대책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대책의 만전을 기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피해가 최소한도로, 물론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전무하게 방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그리고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물론 '98년도에 14만여명이 관광도 많이 오고 했는데 매년 줄어들다 올해는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청에서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에 대한 것을 조금, 물론 관광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꼭 관광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의 조율, 비무장지대의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군부대와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지청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상당히 북부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투자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공장이나 그런 게 아주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부지청에서 활동이 약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공장유치나 관광의 유치에 대해서도 지청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곳이 우리 북부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선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산업까지도 친환경산업단지가 구성돼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발주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북부지역을 접경지역지원법에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저희 북부지역은 DMZ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비무장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를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북부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기업의 창업에 봐도 사실 IMF 이후인 '99년도에 비해서 50%에도 못미칠 만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북부지청에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IMF 이전보다도 기업이 감소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유치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여기 지역의 특수성이 우선 군사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권역,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중적 규제가 돼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부대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특히 수도권정비권역에서 북부지역권을 제외한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청과 협의해서 중앙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북부지역의 낙후원인이 그러한 규제때문에 낙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하는 방향,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해서 북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북부의 벤처센터가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지난 2월 추경에 과거 북부출장소 건물을 보수해서 벤처센터로 공사를 다 완료했고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16개 업체가 입주를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김용운 위원 사실 북부지역은 경제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부지역의 자립도는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를 밑돌 정도로 아주 취약한데 벤처설립은 경기북부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은 풍습으로 상당히 장려할만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벤처 업주대상 업체를 보면 정보통신, 전자영상애니메이션, 환경 등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범주를 크게 잡고 아주 의욕이 앞서는 부분은 환상적이지 않느냐. 소위 특성이 있는 특성화의 기업체로 모델을 살려나가는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즉 강남의 코이벨리, 소위 컴퓨터벤처, 포항에는 테크노파크인터내셔널, 춘천은 디지털스튜디오 벤처스트리트 이와 같이 여기에도 그런 특성화해서 "경기북부의 어느 지역" 하면 "어떠한 단지" 하듯이 그러한 특성화를 살려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다양성을, 과연 이 작은 북부지역에서, 자립도도 열악한 지역에서 이 많은 것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두사미격으로 의욕은 있지만 실리를 보지 못하고 또 그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강조화해서 키워나가는 어떤 모든 분야보다는 단일화 아니면 2, 3개의 분야에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우선 벤처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농정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도청 그쪽에는 수원이다 안양이다 성남이다 벤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북부지역은 가뜩이나 열악한 사항에서 벤처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 건물인 북부출장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적 운영성과를 봐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서 어느 특정벤처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말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고양이나 남양주라든가 그런 데도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지금 입주하고 곧 입주개소식을 하겠습니다만 운영실적을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 위원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그런 것을 꼭 바라고 다음에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부서 인력 예산현황을 보니까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인데 1억 1,892만원이 비상급수시설에 책정이 됐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4명인데 79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또 포천군 같은 경우도 인원이 3명인데 800만원씩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도의 민방위재난과에서 하는데 민방위재난업무 중에서 일부만 저희한테 업무가 위임됐고 나머지 사항은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입수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사실 여기는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고 또 남북간 대치해 있는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상 타 지역에 비해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사이렌경보체제를 보니까 동두천은 2대입니다. 2대고 파주는 그런대로 4대가 있습니다만 양주군 같은 데는 1대입니다. 1대의 사이렌이 사방좌우에서 울린다 할지라도 그 산간에 있는 지역에까지 경보체제가 울릴 수 있겠는가. 사이렌 1대 가지고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 어떻게 보면 무선앰프라고 하는 핸드마이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보체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 사이렌이 지금 앰프까지 포함해서…….

김용운 위원 무선앰프가 뭐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이 경보시설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청에서 경보를 울리는데 일차적으로는 오산비행장에서 받아서 행자부에서 경기도경보상황실로 오면…….

김용운 위원 그 체제를 묻는 게 아니예요. 대수를 묻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 시설이 북부관내에 경보와 관련된 게 11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운 위원 북부지역은 산악지역으로서 곳곳에 아니면 큰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악지역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한두 대 가지고 어떻게 비상체제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10개 시·군 중에서 구리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 경보비가청지역에 전화통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에 120개 마을이 사이렌을 듣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전화통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항은 수시로 체크해서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사이렌과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북부가 자연과 경관이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면서도 특히 타 지역에 비해 현대문명을 가장 적게 받는 곳으로서 자립도가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기가 좋으면서도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보편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와 모든 교육과 행정의 체계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들이 경기남부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대형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고 대형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애들 손 잡고 놀이터에 가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북부에도 갖춰질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문제이지만 예산을 더 권장하고 도지사하고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받아내서 이곳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먼저 지난 23일자인가 중앙일보에서 봤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4회 청백봉사상수상자로 경기도공무원이 한 3만 3,000명 되는데 유일하게 제2청사 공무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본 위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2월 16일 우리 제2청사가 개청함과 동시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 우리 제2청사 전 직원이 그야말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력을 불어넣은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제2청사의 위상을 높여준 수상자는 물론이고 한인석 부지사님과 전 직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사무의 85.6% 3,392건의 업무가 제2청사로 이관됐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박기춘 위원 인원도 207명에서 281명으로 7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가 제2청사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항을 보면 상당수의 업무가 말로만 이관되어 있고 아직도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내일 자치행정국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 실정만 간단하고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대답만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있고 도와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여기서 국장한테 결재맡기 전에 본청에 가서 국장한테 결재 맡고 와서 여기서 결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동일된 업무를 할 때는 어차피 도와 협의를 해서…….

박기춘 위원 그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기춘 위원 뭘 몰라요? 알면서 괜히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내일 저희가 감사하기 전까지 어려우시지만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다음은 제2청사의 예산문제를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청사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서 3분의 1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제2청사 북부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금년은 물론이거니와 200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산의 지역편중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께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 제2청사에서 요구했던 예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전체예산 대비 점유비율이 얼마인지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대책 이것도 함께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아까 얘기한 것하고 일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겠지요. 제2청사가 개청되면서 행정2부지사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각에서 인사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감독권과 더불어 제2청사 소속직원은 물론이고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된 인사권한은 무엇이고 권한행사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박기춘 위원 끝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보게 되면 중앙에서 도로 전입되어 승진만 하면 대부분이 파견, 또는 교육 후에 경기도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생각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와 생각을 같이 할 거라 믿습니다.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도로 전입되면 대부분이 제2청사에 보직을 받는다 이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제2청사는 출장소 시절과 다를 바 없고 이게 무슨 보충대도 아니고 승진대기소도 아니고 이런 현실이 제2청사가 맡고 있는 인사의 불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중앙부처 전입자 뿐만 아니라 근무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 가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제2청사에서 진급된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잠깐 와 있고 이동이 잦아요. 제2청사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공무원들 50%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남부에서 출퇴근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업무가 될 리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2청사는 승진대기소 내지는 승진하는 사람들이 와서 잠깐 있는 보충대,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 실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기춘 위원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우리가 아까 50%는 한수이북 연고이고 50%는 남쪽에 연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생활관도 더 늘렸고 지금 여기서 생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버스도 한 대 증차했고…….

박기춘 위원 버스 증차하고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도에다 저희가 북부의 재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북부의 자원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박기춘 위원 승진하면 이리 오고 문제있는 사람 이리 오고 지난 번에도 과장이 문제있어 가지고 잠깐 맑은물인지 깨끗한물인지 담당하다가 다시 가고 그런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북부로 온다 이거예요. 북부제2청사가 쓰레기장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실장의 견해를 나한테 진솔하게 서면으로 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본청에 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박기춘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든 본의 아니든, 그런 사람들은 제2청사로 보내는 거예요. 제2청사에서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니까,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다보면 적당히 잘 해가지고 윗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지만 본청으로 가고 여기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보충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출장소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지적을 통해서 여기서 개선될 리도 없고 제2청사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마음만 표현할 뿐이고 다만 자료를 얻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솔한 견해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중운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일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용석 실장께서는 제4대의원때 행정감사담당으로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과 각별한 사이일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실장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2청사에 오셔가지고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2청사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새천년민주당 당대표이신 박기춘 대표께서 남양주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각별히 제2청사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북부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방금 박기춘 대표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어떠한 문책이나 꾸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2청사를 위해서, 북부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발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무엇인가, 향후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지향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고 서로 상부상조 해가면서 북부발전을 기하는데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청사가 10명이 결원되어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 결원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결원은 지금 계장급이 4명이고 나머지는 직원인데요. 지금 계장급은 조만간 도하고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직원들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반직은 지금 부족합니다만 그 외에 기타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년 7월까지 전체적인 정원을 갖고 일단 해라 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들은 지금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같이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원제에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청사에 관한 정원 또는 인력배치에 대한 사항을 금년 12월 1일 도정질문을 할 때 도지사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나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에 있으니까 그때 답을 제시해 주시고요. 보고서 20쪽을 보면 징수액 말입니다, 납부세액. 목표의 5,965억원으로 113.7%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과징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체납액을 정리한 실적, 이것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체납액은…….

김종식 위원 됐어요. 실적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납세자 불이익구제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59건이 있습니다. 이 59건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구제를 요구한 건이 59건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 쪽에서…….

김종식 위원 불이익을 구제했으니까 불이익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 쪽에서 인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구제를 받지 않은 납세자 말이죠. 구제을 받은 사람이 59건 이니까 나머지들은 구제를 받지 않는 납세자로 봐야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줬다. 결론으로 말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줬는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공평과세를, 시·군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세한 중에서 당사자는 "나는 세금이 너무 부당하다, 너무 과하게 나왔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제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구제제도를 신청해서 들어온 사항이 그렇다.

김종식 위원 구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없는 사람들. 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줬다.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불이익을 줬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김종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말하자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줬으며 또 그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납세중지에 어떤 효과와 효율이 있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세금이 당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과중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구제해 달라"고 신청해서 그 중에서 과세조정적부심사는 6건을 인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심사청구는 12건을 인용을 해줬다. 나머지는 정당하게 과세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정당한 과세로 인정이 됐다.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64개군 225만명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98년도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98년도 10월 31일 현재 121건에 546억 한 8,000여만원이 됩니다. '99년도에는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것이 1억원이상 체납된 것은 체납자가 95명에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러면 먼저보다 120억원 정도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에 121건 중 57건 168억 3,000여만원은 징수가 됐고 또 39명 136억 8,000여만원은 결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결손이 행정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늦게 통보를 했다든가 제 시기에 전부 다 절차를 밟지 않아서 실수에 의해서 결손된 것이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리고 36건에 12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틀림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36건에 120억원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공무차원에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이러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한동진 위원 두 번째로 북부지역 도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의 체비지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시·군것은 체비지 사항을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동진 위원 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도에는 체비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진 위원 한수이북에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한동진 위원 그러면 시·군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안 되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시간을…….

한동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2청사가 생겨서 북부지역의 공무원 중에 연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현재 50% 정도 됩니다.

한동진 위원 시·군까지 다 해서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2청사에 근무하는 사람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진 위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6급이하 기능직까지 포함해서는 연고권이 많이 있고 나머지 5급이상 사무관급이상에 대해서는 연고지이신 분이 좀 적은 비율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래서 대다수 느끼는 것이 제2청사는 와서 대기하고 있다 가는 곳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다른 관서에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기관장 왔다 바로 갈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지부동하는 사례들이 있고 또 행정의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도 타 기관에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에 간부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간부공무원들도 어차피 제가 북부에 왔기 때문에 북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다음에 도하고 인사관계시 북부지역에 승진해서 왔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여기서 근무해서 여기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래서 내 고장에 사랑운동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군의 과장급이상,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파악 좀 해주실 수 있죠? 자료로.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파악해서 30일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한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질의인 듯 싶지만 내용이 다를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2청 관할지역은 세원이 부족해서 지방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을 밝혀주시고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을 실시했을 텐데 이와 관련한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중호우지역 피해보상과 복구예산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고 도유재산이 제2청에는 많을 것으로 보는데 농업·공업 즉 주민, 민간인들에게 그에 대한 임대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매각계획은 얼마나 되며 무주부동산 찾아주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연천·가평이 지방세, 인건비 미해결에 대한 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밝혀주시고 북부지역의 지역특색 사업이 있을 텐데 지원금액이 있으면 얼마나 되며 지역특색 사업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 이관된 3,392건이 86%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100%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점은 무엇이 몇 건 더 와야되는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제1의 대책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지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 다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그래야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지방세부과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안 했고요. 북부예산 관계는 개발국소관이기 때문에 개발국에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 위원장대리 정중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중운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북부출장소 시절에는 전체를 다 감사하다가 제2청사가 신설되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만 감사를 하게 되어서 다소 맥빠진 느낌입니다. 가급적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인 행정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나 미흡한 사항이나 그 동안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는 보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늦게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과 각도를 달리해서 가급적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영 위원과 박기춘 대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제2청과 전담 부지사체제로 전환이 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사, 예산, 정책수립이 가능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했는데 그 동안 아무런 문제점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이것은 도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부지사님께 주어진 인사권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관계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2청에 떨어진, 다만 과거 출장소 시절에는 출장소업무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군 예산까지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도하고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은 어차피 도와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립을 했을 때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관된 사무가 85.6%라고 했는데 실제 이관되지 않은 사무 중에서 제2청사에서 꼭 이관되어야 될 사무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지금 현재로서는 이관사무 86% 중에서 인력비 여러 가지 사업이 이관받아온 업무가 있습니다. 이관된 업무를 받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51명, 현재 입장에서 51명의 인원이 더 늘어야 되겠다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인원확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인원이 지금 51명 충원?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현재 51명을 더 증원해 줬으면…….

김종식 위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늘려야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중에서 51명하고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 특히 제2청사 관할 시·군의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주관되는 각종 축제에 지자체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보다는 체육대회나 노래자랑 등 소비지향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선심성이고 일회성 행사라는 지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부채현황과 2000년 행사개최 내용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재정자립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부채현황이나 그런 사항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와 부채현황이.

○ 위원장대리 정중운 담당자가 자료찾아서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재정자립도는 양주군이 48.6%인데요. 부채업무는 저희한테 업무가 위임이 안 되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런 자료가 나와야만 일문일답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이 1억 5,638만원, 포천군이 2억 3,806만원 특히 군민의 날 1억 7,729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양평군이 2억 3,098만원, 파주시가 7,955만원, 의정부가 1억 7,080만원, 연천군같은 곳은 6,363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떤 인건비조차도 해결못하면서 이런 일회성 행사에 몇 억원씩 갖다가 펑펑 쏟아도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업무를 위임범위 내에서, 그게 지금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되고, 부채관계하고 일반적인 지도·단속을 지금 도 예산담당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도·단속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재까지 지적된 것도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연계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징수목표액 5,965억원의 113.7%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2청 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363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최근 3개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98년도 체납액이 1,565억원이고요. '99년도 체납액이 1,621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말까지 체납액이 1,65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가 잘못 됐나요? 36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1,652억원이면 몇 배나…….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1,652억원 중에는 2000년도 미수금 351억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체납액은 1,30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목표액대비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라도 도의 재정이 확충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홍보도 하고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급여, 예금 등의 채권압류를 하고 특히 관허사업을 받을 때는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제재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이라든가 또 상습적인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청 세정과와 상의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기도내 골프장 체납액이 7군데 231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 5군데는 입장객 감소 및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나머지 2군데는 부도로 인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중 제2청사 소관은 몇 군데,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우리 제2청사 관할의 골프장 체납액은 포천에 있는 나산CC하고 포천에 (주)동호산정호수CC 2군데가 있습니다. 나산은 '98년도에 부도가 발생되었고 (주)동호산정호수CC는 '92년도 10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하고 금년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형사고발을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언제 일어났는데 이제 형사고발을 한다는 겁니까? (주)동호산정호수CC가 '92년도에 부도가 났으면 시효소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가 형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에 했냐 이거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자료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2청소관 과세물건 소유자나 면적, 세율산정 등을 잘못해 부과된 지방세는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등 과세 잘못으로 인한 것이 2만 1,146건에 세액이 74억 9,300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얼마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74억 9,300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시·군별 내역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최근 3개년 자료를 보면 증감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파주같은 경우 '98년도에 4억 6,000만원이었었는데 '99년도에 12억 3,000만원으로 2.7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매년 이런 것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방치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앞으로 세정공무원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한데 시·군에서 인사관리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요. 저희가 시·군의 세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산화 해서 앞으로 특별관리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잘못 부과된 지방세 중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미환부금액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미환부금은 건수가 1,023건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되돌려 주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청까지 다 합계된 것이고요. 제2청은 139건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세부내역은 거소불명이 56건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소액으로 미신청한 것이 65건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가 38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류입력 착오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세공무원의 착오 누락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처방안, 또한 제2청 소관 1,000만원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중 징수가능 분류자의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부기간이 전부 상이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보통 4년짜리가 많고 나머지는 들쭉날쭉한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으로 돼 있고 기타 물건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느냐 이거죠? 5년미만이면 5년으로 계약을 하든가 해야지,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5년, 3년, 4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주소는 서울에 있는 비경작자에게 임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아울러서 무단점유현황과 재산매각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누락돼 있는데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조사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본청에서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는 1회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나중에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 중에서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누락된 건수 및 면적,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유재산이 개인이나 법인들에 의해 무단점유된 건수, 면적, 시·군별 내역, 또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현황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방재정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방치한 흔적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상반기에 사치성재산 등 탈루세원 발굴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사치성재산은 134건에 별장용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해서 추징을 11건에 3,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부분 공개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공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앞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경기도소방본부 같은 데는 위반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전부 띄웁니다. 띄워서 시정조치되면 바로 삭제합니다. 그래서 매번 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답변만 해주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 도정정보화 및 행정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전산화, 시·군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자도정실현 실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경기도 제2청사 설치를 계기로 도와 제2청사간 화상회의 실시현황은 몇 회나 되는지, 영상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도청과 제2청이 금년도에 화상회의를 만들어 갖고 월례조회 때, 그 다음에 경기포럼, 매주 토요일은 간부회의, 그 다음에 각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여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직원 291명에 대해서 PC를 전부 다 보급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화상회의 실시현황이 몇 회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에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지금 제2청사와 시·군간에는 아직 활용이 안 되고요.

김영근 위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도를 거쳐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떠한 기제를 만들어서 여기다 한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청사가 새로 신축된다면 또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신청사가 이전된 후에 여기 10개 시·군과 제2청간에 화상회의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필요하다면 도와 연계해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는 2월 16일 제2청이 발족하면서 3월부터 과거에 과장까지 하던 결재를 부지사까지 결재를 확대해서 현재 전자이용률을 95%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서 가능한한 전 결재가 전자결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원래 제2청사하고 시·군간은 바로 확대실시하기로 돼 있다가 유보된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그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도청하고 저희만 계획이 있던 거고요.

김영근 위원 저희가 본청 업무보고 때는 전면 실시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도하고 시·군은 다 돼 있고요.

김영근 위원 제2청사 체제가 되면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10개 시·군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도청을 거쳐서 시·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중개역할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제2청 10개 시·군과 제2청과 바로 하는 사항을 지금 삼성생명에 임대해서 건물도 부족한 여건에서 여기다 지금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가 새로 건립되는 2001년도에 바로 제2청과 시·군과 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별, 설립대상 기관별 가입이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저희는 작년도까지는 출장소였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 안 했고요. 금년도는 제2청으로 되다보니까 별도로 직장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직원 일부 중에서 도에 있을 당시에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가입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2청사가.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제2청사도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실제 가입된 것은 없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인원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12명이 가입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서 가입된 것이 아니고 도청에 있을 당시에 가입해서 이쪽으로 전출한 사람입니다.

김영근 위원 서면으로 가입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강사교육내용과 이력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5,100만원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과 두 번째로 제2청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31억 2,300만원, 그 다음 직원후생복지시설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7,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용석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수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종식박기춘박정현원기영이준영한동진

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주사 류돈현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 제2청

기획행정실장 이용석행정관리담당관 이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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