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제2청경제농정국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 제 2 청 회 의 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경제농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북부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제2청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김학용 제2청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농정과장 이수휘 네.
○ 위원장 김학용 제2청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 네.
○ 위원장 김학용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2청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11월 28일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경제농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투자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웅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투자위원회 소속 두 과장님들은 본인의 자리에 가서 업무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용 그렇게 하시고요. 제2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오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2청에서 고생하시는 담당계장님들도 소개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김두식 사무관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안수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축수산산림과에 서상교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뒤에 제2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청사 일반현황과 경기북부의 농업의 지역적 특성과 제2청의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시책 내용 중 농정분야 소관, 축수산산림분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농정국 일반현황은 기구 및 직원현황,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구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정과에는 농정기획, 농업기반, 농산유통 등 3개 담당과 축수산산림과에는 축정, 내수면, 산림 등 3개 담당으로 2개과 6개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또한 현원은 농정과 13명, 축수산산림과 11명으로 전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의 주요수행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1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예산 493억 4,200만원, 자체예산 75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7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축산산림과 예산이 제2청 전체 예산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농정분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농가현황 호수가 전체 약 4만 7,409호에 이르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17만 6,400명으로 경기도 전체 농가의 약 31.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전체인구로 보면 약 7.8%가 되겠습니다. 경지현황은 전체 경지 면적의 6만 100㏊로서 도 전체의 28.2%에 이르며 밭은 3만 1,800㏊, 전은 2만 8,300㏊로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26㏊로 도 전체보다 0.16㏊가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인후계자 화훼재배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 수리시설 현황, 농수산물 유통 및 양곡보관시설 현황 등도 유인물로 보고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축산산림분야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가축사육현황은 한·육우는 3,432농가에서 4만 8,000두를 사육하며 이는 도 전체의 27%에 점하는 것이며 유우는 2,306농가에서 8만 2,000두를 사육하여 도 전체에 약 38.4%에 이릅니다. 돼지는 1,373농가에서 73만 8,000두를 사육하여 도의 약 35.2%에 이르며 닭은 1,755농가에서 1,337만 4,000두를 사육하고 있어 도 전체의 4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사육기반시설, 사료생산시설, 축산물유통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수산산림분야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현황은 내수면 어가가 400농가, 내수면 어선은 320척으로 도 전체의 64%를 이루고 있으며 내수면 양어장은 64개소, 낚시터 49개소, 내수면 어업허가는 481건으로 도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의 현황으로는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26만 1,000여㏊로 도 전체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림은 4만 8,600㏊, 공유림은 3만 2,200㏊이며 사유림은 18만㏊로 도 전체의 약 44%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임목축적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의 동북부 지역으로 근교농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의 25%를 점유하고 농가인구는 17만 6,000명으로 농가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약 1.4%가 높은 반면에 경지면적은 28.2%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당 영농규모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26㏊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영농규모의 약 89%에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쌀의 단위당 생산능력도 경기도 평균의 약 99%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작물인 쌀의 품질면에서도 '99년 추곡등급을 비교해 보면 북부지역의 1등급이 92%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1% 낮은 실정입니다. 이 모든 수치를 비교해 보건대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토질이 사질토로서 영양분이 적고 중산간지역으로 평택이나 안성 평야지보다 재배여건이 다소 불리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추정됩니다.
축산의 경우도 경기도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당 평균사육두수를 보면 한·육우의 경우 13.9두로 경기도 전체평균에 보면 93%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육우는 35.5두로 경기도 평균의 약 9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돼지는 537.7두로 경기도 평균에 81% 수준입니다. 닭은 7,621두로 경기도 평균의 116%로 축산의 경우에도 닭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북부지역이 경쟁력이 남부지역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경기도 전체 국·공유림의 59%, 사유림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목축적은 국·공유림이 57%, 사유림이 44%로 사유림에 비해 국·공유림의 산림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고 30년생 이상의 장연림의 경우에도 경기도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2000년도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농업의 21세기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가치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생명의 축산업 육성,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그 중점사업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주요추진시책의 농정분야와 축산·산림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농정분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분야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대책, 농산물 수출 확대추진, 신환경농업 육성,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대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및 2000년도 수해피해 복구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농산물유통활성화대책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5, 6단계의 복잡하고도 고비용의 유통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유통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고양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개소와 유통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2개 법인에 전자경매시설을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26개소와 규격출하 지원이 802만 2,000매, 물류표준화는 4개 시·군에 28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직거래사업은 자매결연 직거래 98개소, 지역생활권형이 2개소, 회원농협 83개소 등 농산물직거래장터를 18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정비는 포천과 남양주 등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추진사항으로는 고양종합유통센터 추진은 2001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종합공정 76%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리농산물 전자경매 구축은 2개 법인에서 시스템을 설치중에 있고 저온저장고는 90%, 포장재 공급은 80%, 물류표준화는 9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직거래장터는 18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1,796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포천의 도로변 직판장 설치 1개소와 남양주도로변 정비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추진은 2001년 5월에 개장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전자경매와 저온저장고 등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출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농산물수출 전업농 육성 16개소와 자체산업으로 연천에 인삼가공시설 1개소, 연천에 밤호박 비가림시설 1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치하고 있는 화훼수출 생산 및 전시판매장 설치 1개소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농산물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은 15개소는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개소 연천이 되겠습니다만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천군 전곡에 설치하고 있는 인삼 가공시설사업은 6월 중순 착공하여 11월 중순 건물이 완료되었습니다. 밤호박 비가림시설 10㏊는 설치완료하여 밤호박 900t을 생산하여 110t을 수출하였으며 화훼수출생산 및 전시판매장은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1개소는 12월 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안전농산물의 생산에 의한 소득감소 보전 및 확대추진이 예상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13㏊, 친환경가족농 단지 1개소,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지원 5대, 친환경농산물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 1개소와, 오리농법 지원 23㏊ 등의 사업을 계획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토양검증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친환경가족농단지 1개소, 파주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검사기기 지원 5대, 친환경농산물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 1개소 및 오리농법 지원 23㏊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토양검증 및 잔류농약검사를 12월초 완료한 후에 12월 중순경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대입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기반의 구축과 농업용수시설 확충에 의한 가뭄을 대비하고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지정리 299㏊와 농업용수개발 관정 230공, 수리시설 개·보수 15개 지구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확·포장사업 28.1㎞,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4.19㎞ 등을 본래사업으로 계획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81㏊는 완료하였고 농업용수 개발 227공은 완료하였고 3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10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26.2㎞는 완료되었고 1.6㎞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산업도로 52.16㎞는 완료되었고 3.03㎞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 1,255㏊와 벼병충해 방제 2만 4,300㏊, 토양개량제 1만 8,618t 등과 농업기계화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 농기계 임대사업 3개소 등의 사업을 벼재배 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쌀 생산화에 1,255㏊는 완료하였고 벼병충해 방제는 2만 9,957㏊를 병충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인 석회비료 및 규산질비료를 1만 8,618t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인 농기계보관창고 11개소와 농기계임대사업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이용실태와 임대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비닐온실 난방시설 등 채소분야에 13개 사업, 관수시설과 덕 시설 등 과수분야에 6개 사업과 배드 및 저온처리시설 등 화훼분야에 15개 사업, 버섯재배사 등 3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을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86%로서 채소가 87%, 과수가 90%, 화훼가 86%, 특작이 79%가 현재 추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수해피해 복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그리고 8월 23일에서 9월 1일 기간 동안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농정분야의 수해피해현황은 5월, 7월에는 우박과 수해로써 연천 등 3개 군에 50.57㏊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23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호우 및 태풍피해는 농경지 유실매몰이 7개 시·군에 99.5㏊, 수리시설의 유실파손이 4개 시·군에 32개소, 농작물 침·관수는 10개 시·군에 1,661㏊가 발생하였으며 과수낙과도복이 10개 시·군에 869㏊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9개 시·군에 69.9㏊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0년 수해피해 복구지원은 국비가 23억 800만원, 도비가 3억 1,400만원, 시·군비 4억 9,500만원 등 기타 31억 5,400만원을 합쳐서 전체 62억 7,100만원으로 우박 및 수해피해복구인 650만원은 지원완료되었고 농경지 유실매몰에 4억 1,800만원과 수리시설 11억 3,300만원, 농작물 복구, 농약 및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10억 4,800만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지원에 33억 3,300만원, 생계비 3억 200만원 및 학자금 3,000만원 등 62억 6,400만원을 바로 지난 11월 22일 시·군에 배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조속히 복구지원과 준 자금이 피해농가에 전달되도록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11월 18일 현재 추진실적은 농작물 우박피해는 농약제 지원 49.95㏊와 생계비 4가구 및 학자금 2명은 완료되었고 호우 및 태풍피해는 벼, 과수 등 1,829.6㏊의 농약을 살포 완료하였고 시설채소 등 대파는 383.5㏊ 구획 중에 185.5㏊가 파종입식되었으며 남양주, 양주 등 5개 시·군은 대파를 완료하였고 파주 등 5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구획 69.9㏊에 29.6㏊ 약 28%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완료하였고 50.3㏊는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구획 99.5㏊ 중 3㏊는 복구완료하였고 4.5㏊는 복구 중에 있으며 92㏊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32개소는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경지 유실매몰이나 수리시설에 대한 사업의 복구가 다소 부진한 사유는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는 필지별로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농작물 추수 후에 복구를 착수하게 되어 사업이 부득이 지원되었으며 11월 중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는 11월 22일에 시·군에 우선 배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2001년 4월까지 사업복구를 완료하여 다음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의 소관으로 구제역 발생와 축수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축산물 수급안정 등 축수산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구제역 발병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2000년 3월 25일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범국가적인 방역을 실시한 결과 최초 발생한 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어서 4월 19일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조치를 강구하였고 1차 예방접종 완료후 30일이 경과한 6월 5일 오후까지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6월 28일에는 발생지역 가축 재입식을 위한 시험사육 방안으로 젖소 2두와 염소 3두를 입식으로 하여 시험사육을 하였으며 시험사육한 결과 지난 9월 6일 입식두수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현재는 가축을 정상입식 사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조치 사항으로는 발병즉시 발생가축 및 동거가축의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전 가축농가에 대해 소독을 하였으며 발생지 반경 20㎞내 가축 및 관련물품에 대한 이동의 제한을 실시하고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식표시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11월 20일 현재 일부 사슴을 제외한 모든 우제류의 가축에 인식표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피해농가지원 및 축산물소비 홍보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 및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출하가축의 수매를 4만 6,247두를 실시하였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106두에 대하여 2억 5,900만원, 그 다음 도지사 격려금을 6개 농가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폐기원유 보상 35개 농가에 1억 7,900만원, 학자금 면제 60만원과 폐기사료 등 보상 9개 농가에 1,700만원, 예방접종 젖소의 공폐발생 유량손실 지원을 108개 농가에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 7개 농가에 2,900만원과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 4개 농가에 1억 3,400만원 등을 지원중에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홍보물 10만매를 유인 배포하였고 각 시·군별로 육류소비 확대를 위한 시식회를 10회 개최하는 등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패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수역사무국 OIE라고 그럽니다만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구제역 청정화 공식 요청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 및 제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는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정예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47만 7,767t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36%인 17만 4,743t을 우리 북부지역에서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 64%인 30만 3,024t을 서울 등의 기타 지역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2,070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1,020두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7,636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3,525㏊, 조 사료생산 및 보관설비 85개소와 볏짚 암모니아 3,464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2,053두를 계약하여 전체 99%를 추진하였고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은 94%인 956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69%인 5,283두를 추진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추파대비 조사료종자 조기확보와 사료작물 재배산업 연시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축산산업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은 유통단계의 축소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품질의 고급화 등을 통한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브랜드 육가공 시설에 지원 및 가맹점 설치사업 5개 업체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4개소, 식육판매업 모범업소 지원 37개소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10여회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브랜드 유가공시설 2개소는 완료하였고 10월 추가 확정된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가맹점 설치사업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2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식육판매업 모범업소지원 22개소는 완료되었고 15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브랜드 전시회 참석 및 고품질 축산물 차별화를 추진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육류소비 촉진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수준향상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정착하고 축산물의 안정성 강화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이용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예방주사 9종을 소, 돼지 등 269만 3,000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산분뇨시설의 설치사업은 182개소와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방역은 계획대비 92%인 247만 4,000두를 실시하였고 가축분뇨사업의 설치사업은 113개소는 완료되었고 6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은 1,697개소를 점검하여 5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하고 질병예찰강화로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수산진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의 추진은 남한강 북한강과 임진강 한탄강 등의 주요 내수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강은 물론이고 친화적 어업정착을 도모하여 보급담수어류의 양식기술 보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사업개요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참게 등 4종의 종묘, 105만미를 방류하고 담수어 양어장 시설지원에 2개소, 심야전기 시설지원 2개소와 전문어업인 육성 4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당초계획보다 146%인 153만미의 종묘를 방미하였고 담수어 양어장 시설 2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 파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95%의 공정으로 11월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심야전기 시설지원사업 2개소와 전문 어업인 육성사업 34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담수양어장 사업시설 1개소는 11월말 준공후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산지 자원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촉진은 산림자원 육성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는 물론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경제화 촉진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조림의 516㏊, 육림에 8,809㏊, 임도건설에 28㏊의 사업을 계획하여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 534㏊는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은 95%인 8,367㏊를 실행하였고 임도건설은 당초계획된 28.1㏊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가 일심 됨이 없이 적기에 추진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에 따라 품질우선으로 건설토록 하여 연내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림자원보호 및 효율적 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이용은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 자원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정감있는 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봄, 가을로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특별관리 및 신속한 진화체계확립 산불위험 경보제를 생활화하고 산림병해충방제 1만 1,758㏊, 산림욕장 2개소, 산촌종합개발 2개 마을 조성 등을 원래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운영은 봄에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가을은 10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당초 계획된 105%인 1만 2,392㏊의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고 산림욕장 2개소, 동두천과 파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산천종합개발 2개 마을은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동두천, 파주와 각 90%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철저한 예방활동과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강화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돌발 해충우에 신속히 대응토록 함으로써 산림의 보존과 산림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해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분야 수해피해상황은 축산은 파주 등 6개 시·군에 축사 7동과 가축폐사 3만 9,000두, 수산은 2개 시·군에 어선 10척과 어망 417통, 수산생물 유실이 1식, 산림은 2개 시·군에 산사태 3.2㏊와 임도시설 0.75㎞, 표고시설 175㎡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지원 계획은 총 사업비 2억 5,300만원으로서 축산이 2,200만원, 수산 2,300만원, 산림이 2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축사건축 1동과 가축입식 2만 1,118두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36%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은 어선 1척, 어망 417통을 완료하여 종합공정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은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항구복구는 연내 모든 기초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피해가 완전한 복구를 위하여 현지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2001년 5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2청사가 발족하고 두 번째 드리는 업무보고로서 아직 계획수립과 추진에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적합한 농정방향의 개발과 환경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농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형석 위원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감사자료 39쪽에 수출전업농 지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전업농 지정현황을 보면 총 16개소에서 지정한 중에 고양시만 8개 지정되어 수출전업농이 일부 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지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나치게 치우쳐 지정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양주같은 지역은 전무한 실정인데 남양주시에서도 화훼같은 근교농업이 발달되어 수출농가에서 육성할 만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수출전업농 지정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출전업농을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적 편중화를 이루고자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하고자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 비교적 화훼산업이나 경쟁력있는 농업이 한 곳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1차 연도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수출전업농 단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도 고려를 하고 물론 이보다는 얼마나 수출 경쟁력을 가진 단지이냐가 제일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면 지역적인 사항도 고려해 가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형석 위원 다음은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항목중에 밀도살 적발된 업소가 총 5건인데 이중 제2청 소관에서 4건이 적발됐습니다. 구분 판매표시판 건수는 총 25건인데 이중 제2청에서 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제2청 청사소관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된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밀도살같은 것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밀도살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용 필요한 경우는 실무자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밀도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고 있는 소나 돼지의 건이 아니고 염소가 시중에서 밀도살된 부정유통이 된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나갔고 그 결과 염소가 밀도살 되고 있는 현장이 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는 우선 첫 번째로 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밀도살은 참으로 후진국적인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살은 철저히 근절해 나가도록 해 나가되 농업축산자 단체가 주축이 되고 저희가 후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밀도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함과 동시에 적발이 됐을 때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하나 흑염소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살장에 가서 잡겠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염소사육 농가로 하여금 이런 것이 적법하게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도살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형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주군 백석면 영공리하고 양주읍의 남방리 준설작업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저수지 준설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수지가 계속 퇴적이 돼서 저수용량도 줄어들고 저수지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양주군에 있는 남방리에 있는 저수지를 도비로 준설하기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사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형석 위원 제가 듣기에는 벌써 결정이 오래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작업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백석면은 아직 나중에 올린 것이지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 한형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주읍 산북리에 직판장을 도에서 한 2년 전에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한 1억원 들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풀이 나고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직판장 앞에다가 신청을 올렸었거든요, 도에다가. 그게 무산되고 지금 아주 풀이 우거져 가지고 무형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양주군민들도 왜 저렇게 지어놓고 사용 안 하느냐, 그 안에 하치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기 깨문에 제가 올 봄에 올렸었는데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이상 들여 가지고 괜히 건물만 만들어 놔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한 위원님이 안 그래도 올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직판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농촌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 12월 30일 준공되어서 양주군에서는 본 시설을 그 지역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판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자, 고구마 보관과 농업경영인들의 공동사업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집하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진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 주도하에 집하장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내 농협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목반 또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판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집하 및 직판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내농협과 추가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 한형석 위원 그게 우리 도비에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내농협에서 4,000만원만 한 것은 가상이에요. 안 해주면 한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주내 양주민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왜냐하면 양주군 옆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양주군 농민을 위해서 말했으면 하는 것이지 단지 1개 단위로, 주내읍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주군에서 필요한 건데 1개 단위농협에서 들여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양주군민들이 와서 팔게끔 해야지, 1개 단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양주단위 농협 하나밖에 더 되는 겁니까? 제가 말한 것은 양주군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1개 단위농협 신청해서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양주군 농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내면이라든지 한 지역 한 지역에 한정한다면 참으로 경영도 어려울 것이고 판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양주군 농민들이나 관련생산자가 도움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양주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형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 중에 수출전업농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 중에서는 그나마 조건이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일부 시·군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용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해야될 자료인지 모르겠으니까, 수계별 오염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 기계화 포장사업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 관련 다음에 주한·미군관련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계별 오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관영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집 21쪽에 보면 각 수계별 농업용수 오염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21쪽입니다. 거기에 20페이지에 보면 TM 그러니까 총 질소에는 기준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오염실태에 보면 신명조체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오염실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같은 경우에도 제1청사 소관 수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심화되어 있는 느낌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부총괄에 관한 경우에는 남쪽보다는 오히려 제1청보다는 오염도가 덜 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주 오염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총 질소량에 대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으로써 총 질소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질에는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이 화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TM에 대한 것은…….
○ 백대식 위원 그러시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리고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 주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는 심합니다마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역경제를 말씀드리면 1,500개 기업이 와 있는데 그중에 98%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당초에 폐수나 오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염색이나 피혁업체들이 양주나 동두천, 그 다음에 포천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단 방류되고 있는 오·폐수가 지금 양주의 신천, 동두천쪽으로 가서 한탄강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폐수집단화단지를 4개소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것을 제가 참고로 들으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천수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아지고 있는 속도라든지 그 효과가 아직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백대식 위원 제2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보다 청정하다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물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청정한 북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포장에 관한 부분은 한형석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에 나와 있는데 양주군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57%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12월 25일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기계화 경작농 사업 뿐만 아니라 대농민 모든 수혜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필요한 시기에는 안 돼 있고 예산 남아서 12월말에 그때 일을 집행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사업이라도 정말 적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농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양주군은 다 되어 있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주군의 경우에 5개 노선 7.05㎞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중 4개 노선인 4.02㎞는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 노선이 긴데 3.03㎞인데 여기는 인접경작지가 추수가 늦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양주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1월 25일 공정이 9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 백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지역은 매년 수해피해를 입었고 금년에도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 파주시같은 경우에 임진강변에 제일 많은 데가 하포·용산지구, 거곡지구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임시방편적으로 막는 것보다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파주지역의 농민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홍수의 피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주 이쪽 지역을 저도 원래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특성이라면 임진강의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하수가 거의 하수면과 지표면이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자꾸 올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상도 낮추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제방을 쌓다 보니까 과거에 예상치 못했던 내수의 배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의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수해피해를 위해서 북부지역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을 엄청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거기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내수의 유입으로 인한 부분적인 침수가 생기고 있는데 사업의 일환으로 하루 아침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비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도비로도 2개소를 파주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내년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있는 하포·용산지구는 내수유입이 300㏊나 되지만 여기는 물이 빨리 빠지는 지역이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 늘노·금파지구인데요. 이 지역에 2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지으려고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대식 위원 북부의 다른 시·군의 사유는 다 다른 사유인데 파주시만 유일하게 전부 다 내수유입이에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내수유입이 많습니다.
○ 백대식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희 농림에는 파주시 출신위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아까 배수펌프장을 늘노·금파지구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농작물 특히 벼의 경우에는 침수가 24시간 내에만 빠져 나가면 크게 피해될 게 없습니다. 그게 지나면 피해가 심각해 지는데 그런 점을 따져서 투자의 편익과 나오는 이익과 손실을 따지고 또 효과의 면적, 효과대상 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백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2일, 23일, 11월 1일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파주 적성면 식현리와 장파리에서 도로에 건조하려고 깔아놓은 벼를 미군전차가 짓뭉겼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알려주십시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파주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이게 관할……. 파주에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진행 중인 것은 피해보상에 대해서 군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피해정도를 조사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와 경기도, 국방부와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과 아직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백대식 위원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고의성이라고 판단됩니까? 어려운 질문같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제가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백대식 위원 그 다음에 신덕면 초리라고 하나요? 수도리 사육장 근처에 농민들이 수확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7월부터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파악한 대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형태로 미군 수도리 사격장은 '7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 백대식 위원 주민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로 알았다는 거 아니예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요. 그러나 당초에는…….
○ 백대식 위원 24년 동안을 주민들은 모르고 지나온 것 아니에요? 주한미군 자유협정에 들어간 협정내용을…….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편입된 토지는 약 716㏊정도 됩니다. '97년에서 2000년까지 4개년 동안에 이중에 40%에 해당하는 283㏊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433㏊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종합감정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지역주민과 토지가격 결정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사격장 인접지역에 콩 등 금년 농작물의 재배면적은 약 286㏊이며 10월 초에 미군측에서 사격장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추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파주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국방부관계자와 미8군관계자가 파주지역을 방문토록 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입을 개방하여 11월 3일에서야 추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국방부 및 미8군 등과 협의를 통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는 한편 토지보상시에도 적정가격이 보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의 건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백대식 위원 그런데 임야같은 경우는 평당 4,000원 그 다음에 농경지는 8,700원 그렇게 보상가가 나왔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도 설치하면서 거기의 보상비는 4∼5만원 선이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농작을 해온 농경지는 싸게 책정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도 있는데.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술상의 문제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감정된 결과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농민들의 권익을,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백대식 위원 미군주둔지에서 미군 피해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쪽에 어떤 환경피해도 있었고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남북이 좋아지면서 미군에 존폐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제2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백대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형석 백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류덕선 위원 광주의 류덕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수해로 인해 엄청난 시달림을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농조건이 남부지방에 비해 모든 조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행정규제로 인해 어려운 영농조건을 친환경농업 및 수출전업농 육성, 밤호박 생산, 화훼수출생산 등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낚시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2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낚시터가 49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류덕선 위원 여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임대한 낚시터가 있고 시장·군수가 한 곳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표시를 안해 주니까 개인이 하는 곳은 몇 개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류 위원님, 담당자들이 자료를 챙기는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소상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낚시터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준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현재 낚시터 허가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낚시터 허가가 나갈 때는 이 낚시터 내에 낚시면과 낚시할 수 있는 좌대라고 하지요? 낚시할 수 있는 좌석까지 얼마정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허가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기별로 허가사항의 준수 및 낚시터 주변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매번 분기별로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낚시추로 사용하던 납덩어리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 쓰레기통에 모아져서 처리돼야 하는데 그대로 낚시터에 방치가 되고 떡밥으로 사용한 것이 몇 년만 지나면 아주 돌처럼 가라앉아서 상당부분 오염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준설을 해서 그 수질오염을 막고 깨끗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수질오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한 관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만 하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세부지침이라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낚시터로 인한 오염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네, 다음은 경기북부 지역은 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지를 이용한 제2청 농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임산림에 대한 기본 시책은 그것을 타용도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산림을 경제적 수림, 경제적 임야로서 육성해 나가는데 더 중심을 두고 있고 또 경제적 수림으로 해 나가기 위한 산불예방방지 이쪽에 주 산림정책의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적 임도설치라든가든지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임지를 이용한 특수가축이라든가 약초재배라든가 아니면 임산물을 이용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나 해서 물은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사업은 꼭 그것만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산촌종합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가평에 두 군데 3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그 산촌에서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그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 재배육성, 소득증가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그 지역에서 버섯재배단지도 만들고 거기에 판매장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가평같은 데서는 더덕재배단지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점을 물은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산들을 이용해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경제농정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랄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제2청 경제농정국장으로서 도정의 한 부분을 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청의 입장과 위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청의 경제농정국은 경기도지사의 도정목표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제2청 부분에 도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면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제2청에 있어야 될 목적이고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경기도정의 일관성 위에 경기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거기에 전개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경기제2청사의 역할과 소임은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과 보편성과 특수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그런 데 도정공무원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덕선 위원 지금 경제농정국장님께서는 임지사 의지나 이런 것에 발맞춰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임지사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건의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물으신다면 농정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만 경제분야에서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벤처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는 분야는 해온 바가 있고 지방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것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특성상 일반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지역 특수적인 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지사님한테 특별건의를 드려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제파트하고 농정파트하고 양쪽 파트를 국장님께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 저쪽 양쪽을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나 모든 면에서 제1청에 근무하시는 농정국장님하고는 달리 신경쓰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앞으로 경제농정국 업무에 관한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도 깊이 생각해서 경기북부 농정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과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놓겠다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마음에 깊이 두고 저희가 과장님, 계장님들 하고 계속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덕선 위원 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 위원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선에서 농정국장님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장관급 경제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이북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기북부에 농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그런 막중한 책임과 거기에 걸맞는 긍지를 느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129쪽이 되는데 참고로 봐주십시오. 129쪽 농업, 130쪽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개, 염소, 오리에 대해서 사육실태하고 유통 그리고 도축장 문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올라온 것, 1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위에 사육 및 도축장 현황 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표를 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가 염소보다 숫자가 더 많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경재 위원 많은데 숫자상으로 오리가 더 많지만, 개하고 염소하고 비교해서 개가 더 많은데 염소에 대한 처리도축장은 제2청에 3군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개나 오리에 대해서는 본청 뿐만 아니라 제2청에서도 전무합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 질문답변에 국장님께서 밀도살 행위는 후진국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박경재 위원 그럼 여기있는 개나 오리는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개와 오리 특히 개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경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개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말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때에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2002년 넘어가서 연구해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오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얘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감사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도축장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건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농정국장님 입장에서 개나 오리에 대한 도축장을 빨리 지어야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게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오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박경재 위원 오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도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닭은 도계장이라고 해서 되는데 완전 자동화 돼 있다고 합니다. 오리는 크기가 닭하고 달라서 모형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되고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제반시책과 현황을 분석해서 조속히 오리 잡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재 위원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닭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러십니까?
○ 박경재 위원 그런데 닭을 도계하는 곳에서는 오리를 도계를 못해요. 시스템상, 메커니즘상. 그런데 오리를 하려면 거기에 특별히 오리에 맞는 라인을 설치해야 하는데 오리 키우는 사람도 사실은 농민이고 다 도민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불법도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환금법에 걸려서 이 사람들을 괜히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리문제나 개문제에 대한 것,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얇은 책 3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축산위생수준 향상 차원에서 밑에 보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점검을 1,697개 업체를 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업체 중에서 56개소가 지금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내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아주 문을 닫도록 내렸는지 아니면 정지를 먹였는지 아니면 벌금을 먹였는지 구체적으로…….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재 위원 뭐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물론 어떤 행정조치가 내리긴 내려졌겠지요. 내년부터 소가 무진장 자유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우를 살리려면 고급화, 차별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급화, 차별화를 하려면 이 축산물 유통에 정말 엄한 잣대가 가해지지 않으면 수입소고기도 한우소고기로 팔고 젖소고기도 한우로 팔면 우리 농가에서 아무리 머리를 써서 고도의 사육기술로 소를 길러내도 이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처분을 엄하게 해서 이걸 한번이라도 위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벌금을 엄청나게 먹여서 다른 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언제든지 거론되는 얘기지만 한우가 죽는 이유가 고기가 이 고기, 저 고기 한우로 둔갑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염두에 두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답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오리농법 지원해서 23㏊에 1,6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 122쪽을 보면 친환경오리농법지원 맨 위 표에 성과란에 보면 농약, 화학비료 이런 것을 안 쓰고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부가가치가 향상돼서 10㏊당 38만 6,000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부가가치가 ㏊당 38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나갔나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국장님 뭐하면 실무담당자가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실무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 박경재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알아 들으셨어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경재 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서류로 만들어 주세요. 서류로 부탁하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양주 광적 덕도리에 16개 농가에 494만원을 지원해서 7㏊의 논에 오리를 2,100만원을 입식해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수확량은 다소 떨어져서 5%에서 8%로 떨어져 가고 있지만 청정 오리쌀이라는 브랜드를 이용 판매해서 일반 쌀보다 약 44%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당 소득이 3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소비자 반응도 매우 좋아서 향후 오리농법 재배농가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는 현지농가들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경재 위원 본 위원이 들어서 알기로는 오리농법을 행정적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도하는 면에서 장려는 하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농가에서는 이것을 원치 않잖아요? 실제로 원합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오리농법으로 짓는 전체적인 농가에서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사례로 전수조사하기는 사실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례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리농법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것을 기르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그것에 비한 각 농가 내지는 생산단지별로 유통력 판매력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러한 청정 오리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유효소비자한테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 약하다고 그러면 오리농법을 적극 권장만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경재 위원 여기 환경농법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농법을 장려하다보니까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쓰다보니까, 소득감소 때문에 보존금을 ㏊당 여기는 52만 4,000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박경재 위원 그러나 환경농으로 가는 것은 원칙은 좋지만 실적으로 참 힘든 문제라는 말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운영실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실농가가 490개소가 있어 가지고 2000년 5월 20일 시정조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자원화 시설로 교체 및 재가동토록 시정조치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화 시설로 교체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로 어떻게 교체를 한 겁니까?
(「톱밥하고 6개월 후에 부숙해서 농지에 환원하는 것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여기에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게 지원됐죠.
(「다 지원된 겁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것이 만약에 가동이 안 됐을 때는 회수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동이 안 되면 계속해서 안 할 것이고, 안 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축산농가같은 경우에는 축산을 힘이 들어서 집어치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난에 봉착해서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 갖다 운영한다는 것이 엄청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어 가지고 앞에 말한 자연농법이라든지 무슨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을 가려면 먼저 이것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여기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만들어내야 농약을 덜쓰고 화학비료를 덜 쓰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써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만들어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 문제도 내년에도 또 물을는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박경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희 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 지역은 말이죠. 수도권 정책에 대한 문제점, 국토이용관리법, 또 군사시설보호법,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50년 동안이나 토지이용 규제로 묶여 있어서 지역이 무척 낙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농정국장님께서는 경제하고 농정을 담당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토지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에는 진흥지역보다 준농림 지역이나 임야에는 보존지역이나, 그 다음에 보존지역보다는 준 보존지역으로 완화해서 모든 것이 북부지역 경제나 모든 것이 활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토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차원에서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국가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북부지역이 경제가 어렵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이용법 상의 문제보다는 북부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법규 자체가 완화가 선행되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북부지역을 수도권 지역에서 완화, 제외를 한다든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한다든지 군사목적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 이러한 것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용토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변경은 2차적으로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이인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경기남부지역에 시흥시나, 옛날에 시흥군이나 부천시같은 경우는 우량 농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체가 다 우량농지고 뭐고, 전체가 도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북지역에는 그것보다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도 엄청나게 묶여 있다고 현재,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방향제시를 이것은 분명히 강북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모든 관계를 하려면 묶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편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경기북부가 길이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꼭 앞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보면 기준치가 나와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 파주에 애룡저수지 지역이 좀 기준치에 뭔가는 부유물이라든지 총 질소같은 것이 초과되는 원인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특히 지금 지적하신 파주에 있는 저수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반 저수지의 수질오염 실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오염은 저수지 쪽으로 물이 모이기 때문에 저수지 상류에 있는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가지고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수지에 대한 오염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저수지에 관해서는 파주시와 제2청이 합동으로 그 지역의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하고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수지가 더 이상 환경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아 나가는 대책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 하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담수량 면적이 적은 지역에는 수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뭔가는 따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1동당 3,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60평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북부지역에 국장님 관할하는 소관에 공동창고를 지원하신 것 중에서 지금 사용 안 하고 방치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대리 한형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한수이북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466동이 지원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466동에 대해서 제2청이 독자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립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가 있다는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북부지역에 있는 보관창고라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동보관창고로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같이 했는데 결국 소유자가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혼자하게 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임대료 주고 나면, 민원 소지가 돼 가지고 고발도 되고 이러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또한 거기다 지금 폐농기계 처리시에 보면 현재 우리 북부지역에 지금 기계대수가 1,132대중에서 농가보유가 986대고 나머지는 무단방치된 것이 146대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문제점 특히 경운기나 이앙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조치를 빨리 해야지 방치해 두지 말고 녹슨 것이 그냥 자빠져 가지고 논뺌이 귀퉁이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빨리 수집을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우리 농지 불법전용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농지 불법전용건수가 5만 3,1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지역관내에. 그중 56㏊가 되는데 원상복구나 고발조치, 원상 미복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조치계획 중에서 원상복구 건이 1만 1,700건이나 되는데 이 1만 1,700건에 대한 원상복구를 공문으로 수차례 띄우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루어진 것은 형질이 변경돼서 무슨 가옥이 들어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것까지 물리고 그러면 양성화 조치를 해서라도 조치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그 건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 불법전용의 경우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그 시점이나 예방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원상복구라는 것이 실효가 있고 또 가능도 합니다만 실지로 어떠한 다른 형질로 주택이나 아니면 건축물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된 이후에 농지의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상의 현행 원상복구 불법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관계법규상에 고발을 하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추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고 원상회복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그러면 저희가 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생계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이 원상복구라고 공문이나 띄우고 촉구공문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건의해서 진흥지역으로 있는 것을 준농림 지역으로라도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그냥 가지고 맨날 원상복구 명령이나 띄우고 그래서 공무원이 책임을 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 띄운 1,170건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제대로 양성화 조치하는 방안의 길을 터줘야 되지 않냐…….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사후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현행법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이인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 고발조치나 뭘 한 지역은 차후에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대한 그것을 조정할 때도 고발조치한 지역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가가 그거 가지고 먹고 생계를 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은 좀 뭔가는 보완할 요지가 있는 겁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히 농가의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만 이 진흥지역의 관리는 국가농지보존 정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 이인희 위원 향후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대책한 것을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축산시설자금을 보면 말이죠. 45건에 17억 7,100만원이나 되는데 미회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가 그 후에 이루어지고 났는데 이것이 아마 축협에 골치 아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국장님께서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리고 축산 환경오염방지에 아까 박경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축산분뇨처리 시설장비가 지금 기계가 대다수 조기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등으로 있는 것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몇 개 축산농가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지금까지 설치대상이 8,234농가 중에 6,626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퇴비화 시설을 5,177농가가 했고 정화시설을 1,449농가가 했습니다. 제2청 관할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율은 약 80%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해 나가며 또 기 축산분뇨 설치시설을 설치한 6,626 농가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330농가가 폐업이나 관리소홀 장비고장 등의 사유로 가동불량 및 중단 사례에 있어 이중 48호를 제외한 282호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희 위원 지금 폐업조치한 농가는 괜찮지만 기존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농가가 얼마나 한수이북에,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지 피해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발생 이후에 구제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그 지역 농가들에게 1차와 2차에 걸쳐 가지고 예방접종을 1,457농가에 17만 8,506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예방접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 그러한 농가가 41농가에 592두가 유·사산, 화농 등의 부작용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은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완전한 예방약으로 구제역 예방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발생초기에 일시에 많은 두수를 접종하는 과정에서 접종으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접종의 미숙과 주사부위의 오염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에서는 농림부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예방접종 실시후 2주 이내에 발생한 유·사산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 유·사산 가축은 시가의 80%를 보상하고 화농발생으로 인하여 증체율이 감소한 가축에 대해서는 비육우 판매시 정상출하가축과의 차액을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가 확인된 41일 농가 592두에 대하여는 11월 23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214만 8,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그러면 592농가에서 대해서는 재조사도 한 번 더하는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592농가에 대해서 접종에 의한 피해로 확인이 됐고 이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얼마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금액이 3,214만 8,000원이라는 것입니다.
○ 이인희 위원 국장님께서 피해원인이 수의사들에 의한 부주의로 인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부주의로 인한 것이 판명이 됐으면 수의사들 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었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수의사들이 방역지침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해 나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1ℓ에 17만 8,000두나 되는 많은 가축을 몇 명의 수의사가 놓다보니 하루에 몇십 두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공무원법상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 이인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의사들이 구역별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별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난 데는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한 번 해 주시고 향후에 그 수의사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저걸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각 지역수의사들로 하여금 접종두수와 접종으로 인한 이러한 부작용 두수를 제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형석 이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경제농정국장님의 답변을 하는 진행상황을 접하면서 심정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열악한 조건을 무조건 떠밀기식으로 밀어붙여 놓고 나몰라라 수수방관 하는 것만 같은 지금의 상황속에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아무리 여기서 아우성을 쳐봐도 허공의 메아리로 들릴 것만 같은 이 현실속에 마주한 경제농정국장님의 한계를 보면서 본 위원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이 울화통 터지는 현실속에도 그러나 도의회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에 근무하는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면서 그러나 제목이 중복되더라도 생각과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본 위원의 의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 자료 29쪽에 구제역 발병대책 추진상황에서 지난 3월 25일 파주시 파평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여 범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방역을 실시하였고 구제역발병대책 추진사항 해서 지난 3월 25일 파주시 파평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악성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되어 범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독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구제역 발생지역의 직접 피해농가와 피해지역의 축산농가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고생들을 하셨지만 건의사항을 경제농정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확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우관영 위원 아니, 그 분들에게 있어서 건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먼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기존에 해왔던 건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관영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피해농가와 그 지역에 축산농가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건의를 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도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직접 의견을 들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구제역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횟수를 다 기억은 할 수 없고 만난 축산농가들을 일일이 횟수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직간접으로 여러 번 걸쳐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우관영 위원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축산업이 구조조정·정예화후 안정적인 축산물생산공급을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이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평균가격에 안정기준가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 그 차액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만원이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범위를 폐지한다는 것은 20만원의 범위를 폐지하고도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형성돼야만이 실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송아지가격안정기금 자체도 정부와 농민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얼마 여하의 조성이 잘 되고 안전기능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가 한계를 풀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나 예산의 한계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지에 따라서 더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노력은 분명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로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될 정도로 앞으로 모든 여건이 잘 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우관영 위원 장담은 어렵지만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시고 보면 유우에, 그러니까 한우하고 축산인데 양돈이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송아지도 안정제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도 이 나라 낙농업도 전혀 포기할 수 있는 농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우관영 위원 조사를 하시고 중앙정부나 이쪽에 지침이나 아니면 제약때문에 안 되고 못하신다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시고 또한 양계농가의 육계와 산란계도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많지만 축산부분에 그런 중요한 가축이 아닌가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이 어렵고 힘드시지만 건의하시는데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떤가 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양계와 육계의 경우에 안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 우관영 위원 네, 가격이라든가 육계는 ㎏에 수매가격이 어떤 한계에서 상당히 밑돌거나 아니면 모자랄 때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산란계는 갯수당 아니면 ㎏당 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 봄인가 계란가격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가격안정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가격보장만이 이것이 가장 최선의 정책인가 하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검토는 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과연 그 정책으로 이 문제, 고질적인 생산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생각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본 위원도 같이 대화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 우관영 위원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2000년도에 종묘를 방류를 했는데 참게, 메기, 뱀장어, 동자개 등을 방류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건지 몰라도 지난 번에 본청에서 내수면연구소에 아니면 수산과에 임진강에서 황복이 2000년도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후에 2001년도나 아니면 이후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2001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임진강 지역에 황복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어민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내용을 확인차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본 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참 난감하기 짝이 없어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어떤 뭐라고 할까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저도 황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역에 현지 방문해서 그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 황복에 대한 방류라는 사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강화쪽에서는 몇 년전에 했다는데 아직 정확한 정보가 돼 있지 않고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국립중앙연구기관에서 가능하다는 판단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시설이나 종묘방류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그 지역에 우리 도의원이신 우 위원님한테 진작에 상의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엔 계속 진행되는 추이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협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중에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들 전직자수와 자격박탈자수, 지원자금 회수내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구 7쪽입니다. 실제 농민들이 농업에 열중하지 않고 해서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농정정책 실패로 피해를 입은 억울한 농업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생각에.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그 분들의 의견을 확인하셔서 추후에 그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신 겁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농업경영인에 대한 전직과 그 전직을 한 분에 대한 농업경영인으로서 지원받았던 사항을 저희가 다시 회수함에 있어서 일부 농정의 실패로 인한 그러한 요인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회수에 다 포함된다는 것은 전직경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우관영 위원 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물론 심정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것이란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수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목적이 상실됐을 때는 국가의 돈인 그것은 회수돼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이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분들이 계속 농업부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고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도와드려서 농업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먼저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정말 더이상 견디거나 버틸 수 없어서 자살을 하거나 또한 그 선택을 못해서 농업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시고 아까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주에 스토리사격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파주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파주시민들의 생명줄 이곳에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 지역에 통제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세우는데 성의를 다 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금 이쪽으로 해결을 해서는 이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이게 파주시민들의 생명줄이고 또한 그것이 보상을 해서 존속한다면 그쪽에 어떤 생존권을 가지고, 농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파주시민들의 생명줄이고 또한 그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셔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스토리사격장은 국가에서 한·미간의 협정에 의해서 미군공여지로 주기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동의를 해서 내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땅이지만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의를 해준 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둬 들인다는 것은 아직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사격장으로서 필요한가, 안 한가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파주시민의 먹는 물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광범위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그 지역농민의 부분적인 경제보상 이런 문제만 가지고는 전체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우관영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미행정협정이라든가 SOFA협정이 재협상할 수 있도록 국가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거대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야 한다는 발상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거대하기보다는 우리 지방에서 어려움을 얼마든지 그 지역에 있는 경작농민이 미군 공여지인 스토리사격장 때문에 입는 피해를 어떠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소상하게 아주 절실하게 그 뜻을 반영할 필요나 반영하는 데에는 저도 적극 관련공무원으로서 하겠지만 그 문제가 이 스토리사격장 자체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께 보고해서 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일선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영농을 하는 농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를 해나갈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관영 위원 그렇게 지사님께 건의를 해주시고 지사님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수해지역에, 그쪽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해피해 농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파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담당공무원하고 사법기관하고 약간 편향된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 이 대파비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서 찾는 것만 같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저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접적으로 수해농민들하고 저도 수해피해자인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느끼는 뭐라고 할까 감은 어떤 사법을 하는 기관하고 실제 해당 공직자분들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관계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이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연구하고 궁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관영 위원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 끝나고 나면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관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용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농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사질토이고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비해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미질도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점질토를 개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객토가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객토원이 얼마 없어요. 객토가 겨울철에 해야 되는데 농촌에 노동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으로는 많은 양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성범 위원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사질토에는 점질토를 객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대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구제역 피해보상이 나와 있는데 거긴 7농가에 106두의 2억 5,600만원 보상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2청 관할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제2청의 파주지역만 7개 농가 106두 2억 5,900만원입니다.
○ 이성범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지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찬 위원 장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2청에는 공무원이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김정한 국장님,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육성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69%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데 각 시·군 실적을 보면 제2청에 10개 군 중 5개 군만이 실적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안 된 군은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 장기찬 위원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가평과 동두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설명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68개 농가가 있고 제2청에는 15개 농가로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산더덕, 두릅, 취나물, 표고버섯 순으로 추진실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외에도 많은 산채류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실적과 아울러서 농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중인 임산물 지역특화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촌마을의 지역특화를 통한 경제작물 내지는 소득제고를 위한 사업은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 사업의 내용이 많이 개발돼 있지 못하다 하는 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농민이 시장성이 있고 또한 개발해서 소득증가에 도움이 되는 작목이나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하고 같이 개발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기찬 위원 고맙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까 이인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연천 밤호박 수출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호박 재배농가들이 과잉생산함으로써 금년도에는 많은 수출과 판매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양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보관돼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우리나라의 밤호박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연천군 중면과 군남면, 청산면 일대에 18개 농가에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집단생산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재배면은 31.7㏊이며 연간 생산량은 약 900t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매출액은 5억 4,000만원으로 수출이 6,600만원과 내수가 4억 7,4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호박이 작년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다른 지역에서도 밤호박 재배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어서 '99년도에는 207t이 수출됐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10t만이 수출됐습니다. 100여t이 수출이 감소했고 금액의 면에서도 '99년도에는 1억 9,7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600만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이유는 업체간에 경쟁도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당 단가도 작년에 9,500원에서 올해는 6,000원으로 하락하는데 기인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쟁원리에서 어떠한 품목이 우위력이 있어서 경쟁이 많아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경쟁 가운데서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가들이 계속 부단하게 연구 노력을 해서 수출에 우위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찬 위원 아마 과잉생산에도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많은 재배를 함으로써 그런 것이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장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되도록이면 경작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거기에 취합해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간혹 농경지에 농기계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실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히 조치를 하셔서 농기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기찬 위원님께서 휴경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휴경지에서 얼마만에 식량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자족을 못하는 현실에서 휴경지가 있는 곳은 우선 국민정서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휴경 일손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휴경지가 더욱더 아주,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부지역에 10개 시·군에 대해서 휴경지와 관련돼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라도 북부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휴경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청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그리고 오늘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제2청사가 개청이 되고 또 경제농정국이 출범이 돼서 우리 북부농민들을 위해서 기초를 닦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북부지역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경기도의 경제농정국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학용한형석류덕선박경재백대식이상락장기찬우관영이성범이인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원유성지방행정주사보 김진석
지방기능8급 문정란지방기능9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농정과장 이수휘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
경제총괄과장 이규웅기업지원과장 이종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