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2000년 11월 30일(목)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900만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구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 김도삼 이규회 총무과장 출석하셨지요?
○ 총무과장 이규회 네.
○ 위원장 김도삼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지요?
○ 보건연구부장 임준래 네.
○ 위원장 김도삼 손진석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연구부장 손진석 네.
○ 위원장 김도삼 조규홍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조규홍 네.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총무과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 위원장 김도삼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 운영 전반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미흡한 분야들이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간부입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화학과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토양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조규홍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연구과제 추진현황, 현안 및 발전과제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해 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 바이러스 질환 검사반 등 10개 전문교육과정에 78명을 이수시켰으며 민간연구기관 비교시찰로 정보교류와 지식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위생학회 등 5개 학회의 단체가입과 33개 학회에 108명이 개별 가입하여 세미나 참석과 논문발표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습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군 검사요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균검사요원반 등 3개 전문교육과정에 시·군·구 보건소 및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73명을 본원에 소집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39개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세균검사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당일검사 체계확립입니다. 금년 7월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주 1회 검사를 실시한 결과 534건 중 28건에서 파라치온 등 살충제가 검출되어 즉시 통보 조치하였으며, 검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관할시에서는 납품업자를 등록관리하고 부적합 농산물 출하시 1개월 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정식품과 의약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수입식품의 규격 및 영향성분검사 강화와 다소비 의약품의 사후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유행 사전감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조사입니다. 하절기에 4개 서해연안의 해수, 갯벌 등을 대상으로 154건을 조사한 결과 2건이 양성으로 판명되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어패류 채취금지 등 홍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2개 감시병원을 지정하여 환자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107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의왕지역을 대상으로 44회 실시하여 5회 양성으로 판명하였고 뇌염매개체인 돼지혈청 바이러스 항체가에 대해서도 안양도축장을 대상으로 260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소화기계 전염병 발병 감시를 위한 설사환자 조사도 수원관내 3개 병원을 선정하여 연중 설사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35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도 및 중앙에 통보하여 시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경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2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1개 자동측정소와 오존상황실과의 온라인 연결로 상시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9개 지역에 29회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내 250개 고정지점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광명시 가학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현재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70개 골프장에 대한 상반기 잔류농약 실태조사 결과 여주CC 등 3개 골프장에서 엔도설판, 다코닐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22개 하천과 7개 호소를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황구지천 등 7개 하천과 1개 호소에서 기준치 10ppm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 YMCA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정수장, 수도꼭지 등 259개소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 간이상수도 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측정소 미설치 지역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도내 30개 지점에 대한 대기이동 측정차량 운영을 다음 달 중에 측정장비가 완비되는 대로 시험가동을 거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입니다. 광명, 과천, 용인소각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 용인소각장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도 환경국으로부터 개선조치 명령되어 시설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분석기능 정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 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8만 3,287건을 검사해서 10.8%에 해당하는 8,989건을 부적합으로 분리했으며, 총 검사건수 중에는 본원에서 72%인 5만 9,907건을, 북부지원에서 28%인 2만 3,380건을 검사하였고 특히 폐수, 방류수, 먹는물 등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금년도에 2개 연구팀에서 총 7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건의 과별연구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하여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국내·외 연수와 각종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구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소비 식품의 최첨단 분석기법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식품용기 포장재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중 음료수 캔 중 비스페놀-A 분석방법에 대해 KIST와 공동으로 특허출원 중에 있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폐기물 소각방식별 비교분석 및 경기도 적용에 관한 연구"와 한·중·일 공동으로 "마을단위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이라는 연구사업 등을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추진 중인 연구과제로는 "식품용기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등 보건분야 8건과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연구" 등 환경분야 12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공단내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단내 배출업소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토록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업무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시화·안산공단내 배출업소는 1,602개소로 단속권 공유시 민원 및 수시단속에 따른 검사병행과 오·폐수 및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대기·수질 오염분석 전담팀을 운영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 인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에서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시·도에 이관됨에 따라 17개 측정소를 내년 7월까지 이관받아 기존의 14개 측정소와 함께 24시간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할 계획입니다. 측정망 이관시 5명의 자동측정소 운영요원이 필요하고 이관 온라인망 구성 등에 따른 4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요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호르몬 등의 모니터링 체계구축입니다. 다이옥신 및 환경호르몬의 오염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 등을 통한 측정분석 기술함양과 공단지역 및 도심지의 대기질, 쓰레기 소각장 비산재 등을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측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책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 공무원들의 창안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제안채택시 표창 및 부상금 지급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안이 발명일 경우 창안자의 명의로 특허출원할 수 있으며 창안실시 후 1년간의 경비 절약액에 따라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 연구사 1명의 제안이 채택되어 표창과 100만원의 부상금, 특별승급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도삼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님께서 '97년 4월 15일부터 열심히 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감사자료 순서대로 쭉 질의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 1인당 연구내역 및 연구예산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7건 연구팀 연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가 7억 2,700만원, 연구검사사업을 병행하므로 연구예산은 명확한 부분이 곤란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약이라든가 초자료 예산이 2억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구예산의 구분이 곤란합니까? 순수 연구개발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연구원이 107명이나 되는데 2억 5,000만원을 107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제가 두드려보고 정확히 질의해야 되는데.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인데 검사소가 아닌지, 1인당 연구내용이라든가 연구예산이 빈약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걸맞는 1인당 연구예산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감사, 도감사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인데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기관이 기 추진한 조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결과 유사한 경우가 나왔다 했는데, 도내에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어서 중복사항에 대해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중복된 과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과 관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입니다. 부적건수가 42건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이게 사후약방문식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아닌지, 사전에 조치해서 유통이 안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534건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 2월에 하셨지요? 2월에 한 자료보니까 하반기에 2,000건 정도를 생각했는데 4개월이면 맞습니까?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적고, 부적합품 출하금지, 대농민 홍보, 납품업자 등록관리, 출하시 1개월간 반입금지를 진짜 했는지 이 내역을 주십시오. 납품업자 등록관리하고 부적합품 출하시 1개월간 반입금지 조치한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식 1일 농약검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출하직전에 해서 묶어놔야 되는데 소비되어 버리면 나중에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예산,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정식품·의약품, 인공감미료 검사를 확대하신다 했는데 그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요즘에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의 유효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나 물김치 같은 것은 안 된다, 단무지는 된다, 한계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해요인 감시강화에서 오존주의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야외활동금지, 과격운동억제, 자동차 운행자제 등 아주 소극적인 대책인데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실태조사 70군데를 하셨는데 3군데에서 문제가 됐는데 요새 미생물 제조해서 사용한다고 도에서 1,000만원씩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 잔류농약 안전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누차 건의했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약안전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된 것 같은데, 필요성 기준을 설정해서 건의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기이동차량 구입을 12월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연초에는 2000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하반기, 물론 12월도 하반기입니다만 왜 이렇게 업무가 늦어집니까? 연초 업무보고에는 금년 하반기에 장비구입 즉시 완료한다고,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한다고 지점까지 상세하게 냈는데, 이것 보면 아직도 "구입 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화공단 같은 데 아주 VOCS 등 휘발성유해화합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런데 집중적으로 검사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장비도 세 군데인데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 군데, 한번 측정하는데 1,550만원입니까? 인력이나 장비투자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관련 사항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에, 환경부 훈령 제11조제1항에 분석대상시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비밀조항이 있지요. 감사자료인데 그런 것을 전부 파악불가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연구원을 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얻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전부 파악불가라고 자료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일 농산물체계,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출하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또는 현지에서 출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소비되게 할, 출하전 도매시장에서 직접해서 바로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습출하 농민에 대해서 현지에서 한다든가 한번씩 현지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연구 자료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공개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을 다하게 돼 있는데 기준이 3,000만원입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질의하는 문제점은 동명상사가 11건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SM과학 6건, 세종과학 6건 그 다음에 탐라램테크가 3건 등 이런 3개사가 총 31건 중 27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본청이 높은 것인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에 편중된 이유가 뭔지, 그에 비해서 북부지청은 10군데 10번 구입방법에서 탐라램테크하고 우주과학상사가 3건, 2건씩 비교적 공개입찰이 많고 수의계약은 3건밖에 없습니다. 공개입찰이 7건, 수의계약이 3건, 북부지청은 타당하게 한 것 같은데 본청은 구입방법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27건, 입찰이 4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별, 품목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품목을 큰 것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품목을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내주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본청이 수의계약 천국인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이게 신문에 가끔 170배가 넘는 농산물이 검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국민 상시식품인 쑥갓이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콩나물 같은 것은 잘 관리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유통공사 대형창고라든가 농협대형창고의 훈증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대형창고에 농산물 보관창고가 있지요? 이 창고에서 농산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훈증제를 살포해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900만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고생하시는 김세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돼 여러분들의 맡은 일이 더욱 더 늘어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 또한 고개가 숙여집니다. 본 위원도 기술자 출신입니다. 기술자들은 기술자들만 가진 고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갈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술자들만의 공통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항상 개인의 사리나 말로만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조직의 발전과 항상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보건환경연구원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5개과 중에서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리아, 이질 등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부지역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미생물과의 경우에는 본원의 4분의 1 수준인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식품과도 10개 시·군 230만 도민을 위해 잔류농약검사, 식품규격검사, 위생용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의 식품분석과 6명, 식품화학과 5명, 기구용기포장검사를 담당하는 약품분석과가 5명 등 모두 16명인데 이래 가지고 5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나 음용수질과 등 다른 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 검사의 경우에 시료채취는…….
○ 위원장 김도삼 잠깐만이요. 천천히 하십시오.
○ 강희철 위원 수질보건과에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수질보건과에서 담당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계가 있지요?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본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생활의 공기질을 검사해야 하는 에어샘플러라는 장비도 없어 가지고 본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악한, 인원과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북부지원이 유지한다는 것은 230만 북부도민들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2001년 예산에서 이 기계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사께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님이하 이규회, 임준래, 손진석, 조규홍 지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학문적이랄지 학자적인 관점의 울타리 속에서 동료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했지만 오늘은 다소 어색하게 외부의 감사기관에 와서 감사를 합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것은 경기도가 투자한 연구기관이니까 900만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 의회가 와서 감사하는 것이니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도 나왔는데 총무과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구직과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몰아가지고 평균 근속연수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연구인력들의 이동이라든지 이직률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과 3파트에 급여는 나와 있는데 혹시 다른 기관과의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1인 평균임금 연봉을 월로 나눈 금액을 연구직 한 사람으로 보고, 일반직을 한 사람으로 보고 샘플이 한 명이라 전체를 몰아서 기본 한 명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각재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본 위원이 어제 환경국 감사에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여기는 다이옥신측정 공인기관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 위해성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재하고 비산재에 대해 우리나라 검사장비로는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보건환경쪽을 감사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183쪽에 2000년도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책들 보니까 혹시 내년에는 종합적인 보건시책연구보고서를 낼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꼭 한 가지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나 의료원 또는 보건시책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또는 사회복지법인들, 통합적인 시스템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또는 각 시·군, 읍·면·동까지 있다 보니까 읍은 읍대로 동은 동대로 시는 시대로 하다 보면 손길이 미치는 데 한 군데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건행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서를 내서 경기도의 보건시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혹시 연구원이다 보니까 외국제 고가장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때도 잠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가장비가 혹시 사장이 돼 있는지 또는 물론 다 쓰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장비들이 외국제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외국산이라서 오퍼상을 통해서 기계가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혹시 고가장비가 남아있는 것들은 없는지 남아있다면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혹시 고가장비가 노후되거나 또는 질이 저하된 것들, 성능이 떨어진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내역이나 내년에 교체사업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니까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 연구소 본연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가 비슷하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무제표가 있고 사업을 하면서 위에 보니까 세입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나 출연기금으로 이런 것들이 부속데이터가 있으면 알겠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적사업을 하는 시험연구비에는 6억 6,000만원밖에 안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업비 중에서도 자산취득비는 19억원이고 그래서 인건비는 누구나 아는 내용들이지만 22억원은 어떤 부분인지 또 사업예산에 28억원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산취득비에는 어떤 부분이 자산취득인지 아마 장비들 사는 것인지, 밑에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 주요 부분만이라도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본원의 김세진 원장님과 북부지원의 조규홍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여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0쪽을 보시면 연구과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사업 20건, 보건분야에 8건, 환경분야에 12건 해서 추진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20건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향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에 수질검사 내역과 불합격 판정된 먹는물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건수가 953건에 적합이 857건, 부적합이 9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보건소에서 불가한 검사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도내 토양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운영 측정한 결과가 되겠는데 광명시 가학광산주변 농경지 토양측정망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개선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수질측정망 자료를 22개 하천과 7개 호소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황구지천 등 7개 하천과 소호기준치 초과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검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2회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간이상수도, 저수조 등 259개소에 대한 부적합 3개소 대책과 하반기조사실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양호한 수준인지 아울러서 조사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혹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쪽에 검사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본원의 음용수질과 부적합율이 21.4%이며 북부지원은 음용수질과가 24.1%나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어떤 사항들이었고 조치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보건증진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시고 김세진 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7쪽에 보면 연구원의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신기술 개발과 현재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방법에 대한 특허출원 중에 있는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널지에 투고 예정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검사 중에서 기준치보다 814배가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바있는데 이것은 국민보건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앞으로 현지에 상주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하면 농산물이 대략 새벽 1, 2시에 들어와서 4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검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현지에서 바로 바로 입고와 출고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료 96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소형 소각시설 90여개가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조건이 불완전하고 방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측정 의무를 금년에는 몇 차례나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이옥신 배출과 직접 관련있는 먼지, 일산화탄소 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군데 하천과 7군데 호소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국 감사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내 생수업체 2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수업체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시한 업체별 검사내역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2쪽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원인과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도별 발생원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원의 전염병 발생 예방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원의 향후계획과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하여 차질없이 실천하여 도민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기태입니다. 김세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신속·정확한 검사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봐서 우리가 시험하고 검사한 것이 과연 도민과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지에 대해서 좀더 열중하고 좀더 책임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근에 가장 피해가 크고 또 주부들이나 농민들 다함께 우려하고 있는 농산물검사소 검사시스템이 지금도 아직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개 지역 농수산물검사소의 1일 검사체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 1일 검사체제가 돼 가지고 소비자에게 팔리기 직전에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한 농수산물이 소비자에게 건네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세진 원장을 비롯한 연구분야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주부 손이나 식탁에 가기 전에 충분히 검사되고 바로 회수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중요상수원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골프장 농약함유량에 대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 관내에 보면 베네스타골프장 경우만 보더라도 그 주변에 부녀자나 임산부들이 구토를 하고 고통을 진정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농약과다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 아닌지 우려되거든요. 혹시 군포 베네스타골프장에 대한 농약함유라든지 그쪽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앞으로 베네스타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줄 용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연구하고 실험한 실적은 제대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성실하고 상세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봐가지고는 두리뭉실해 가지고 어떠한 연구분야에 어떠한 실적이 나왔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요구자료 18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예산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은 전혀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연구분야,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보다 모든 것이 아직도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도와줄 게 있어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세진 원장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지원체제가 되어야겠다, 그러한 감동이 나겠느냐는 말이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과 애로,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적과 시험실적도 상세하고, 투입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연구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는 분야에서 애로를 자료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사용연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세균을 검사했을 때 세균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돼 나오지 않고 만약 시험하는 검사장비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연구원 본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비 1대 중에서, 대략 보니까 110여대가 사용연한이 경과되거나 폐기처분 해야 될 장비이고, 북부지원에는 199대 중에 약 20%에 달하는 40여대가 사용연한 경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용빈도나 이런 것을 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김세진 원장께서는 먼저도 보고를 했는데 도민을 위한 연구분야, 또 조사시험분야 이런 것은 우선 장비가 현대화되고 깨끗하고 사용연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교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 장비교체 이런 부분에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슬아슬하게 사용연한에 있는 본원하고 합해서 약 140∼150여대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사용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폐기처분 안 하는 것은 김세진 원장의 직무유기라고까지 저는 말한 바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교체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탐색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충원 문제를 보고자료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저는 다른 곳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지난 것을 슬기롭게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굳이 공직자를 지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력은 충분히 요구하면서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세하게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고 일단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식품, 식육제품 중의 다이옥신 분석법을 개발연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과나 중간보고를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한·중·일 공동연구로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으로 현재 간헐폭기공법을 제시했는데 간헐폭기공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23페이지에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환경용량, 오염발생 부하량, 하천공법 등 좋은 방안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중간보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법연구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연구 중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중간보고라도 해줄 수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인수에 따른 인원과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요구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등의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축을 하겠다고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몇 시간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1시간이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2시 30분.
(「2시, 조금 부족하면 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도삼 2시면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 행정사무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를 갖고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늘이 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41분)
○ 위원장 김도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감사중지 시간에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은 박명자 위원, 위원은 최흥식 위원, 이기우 위원, 정수천 위원, 정환석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행정업무에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연구사업 중 연구개발비 예산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형태의 예산이 아닌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초자료 구입, 검체구입비, 칼럼구입비, 시험용 가스구입비 등으로 주로 시험검사에 들어가는 소모성경비로서 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 증가한 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우리 연구원에서의 연구개발비는 부족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이 타 연구기관과 중복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것인지, 경기개발연구원과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원 음용수질과에서는 2000년 연구사업으로 "다류 종류별 음용수 중의 중금속 흡착에 관한 연구"로 '99년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연구논문과 비슷한 제목이나 북부지원 음용수질과에서는 연구결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녹차 등 5개 다류에 대해서 국산과 외국산을 비교·조사하여 연구결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과는 잦은 교류를 통해 협의하고 있어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현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건수 534건은 연간 목표건수 2,000건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부적합 품목 행정조치내역에 대하여 물으셨고,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오는 이유와 보관창고에서 훈증제를 살포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실적 534건은 2000년 7월부터 시작한 도매시장 일일 검사건수이며 10월말 현재 농산물 총 검사건수는 1,66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부적합품목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은 감사자료 82쪽에 기재되어 있고 남품업자 등록관리는 경매에 따라서 경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소류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는 사용이 허용되는 농약을 출하기간에 임박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대형보관창고에서 사용되는 훈증제는 바구미 등 해충을 살충하기 위해 알루미늄 포스파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부정식품 검사강화에서 인공감미료 검사를 확대한 내역과 사카린 나트륨의 사용식품 한계 및 인체유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부정식품 색출을 위하여 규격기준에 없는 강냉이 등 과자류, 김치류, 단무지, 오이지 등 절임식품, 냉면육수에 대하여 인공감미류인 사카린 나트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과자류 12건에서 ㎏당 0.11∼1.01g, 김치류 50건에서 ㎏당 0.01∼0.19g의 사카린 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 식품위생법상 사카린 나트륨은 과자류, 김치류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무지 등 절임식품,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이유식을 제외한 특수영약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기준은 절임식품 ㎏당 1.0g이하, 청량음료 ㎏당 0.2g이하, 어육가공품 ㎏당 0.1g이하, 특수영양식품은 허가받은 양 이하입니다. 사카린 나트륨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발암물질로 의심을 받았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 정상적인 사용농도와 사용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93년에 FAO/WHO 식품첨가물위원회는 1일 허용섭취량을 체중 ㎏당 5㎎으로 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 오존주의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실외활동 자제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은 '97년 5회, '98년 16회, '99년 22회, 2000년 29회 발령하여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농도의 오존발생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1,680개소에 즉시 자동으로 전화, 팩스로 통보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전광판 및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존피해를 줄이는 적극적인 예방책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발령지역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통과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하여 금년 70개 골프장 중 3개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미생물제제 사용확대를 위하여 1,00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으나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바 중앙에 골프장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은 골프장농약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96년 하반기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시 및 '98년 12월에도 환경부에 정식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96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오염물질 여부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이견과 농약살포시기, 반감기, 시료채취시기 및 채취지점에 따라 그 농약의 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크고 일부 국가에서만 소수품목에 한하여 잠정기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별 농약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설정대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유기화합물질만을 토양오염 우려기준 설정 운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사용농약은 농약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의거 농약 안전사용 준수여부와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 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로 대기오염이동 측정차의 구입이 늦어진 사유와 구입후 시화공단 등 오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오염이동 측정차는 '99년 2월 도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시 타 시·도의 발전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도에 접목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다소 구입이 늦어진 사유는 연초 타 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입찰공고, 기술검토 등 조달구입방식을 거쳐 8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후 장비납품은 4개월이 소요되고 납품된 장비를 규격에 맞게 배치하는 관계로 다시 약 1개월의 차량개조 작업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구입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달에 구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비실험을 거쳐 내년도 측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로 다이옥신 검사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시간당 2t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1년에 2회이상 다이옥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사는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이 민감하여 검사기관은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 측정되는 검사를 연초에 일괄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연구원 수수료 조례가 10월에 제정된 관계로 의뢰건수가 저조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의 2000년 소각장 시험분석 실적은 3건이며,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검사와 일반사업장 소각장 2개소가 검사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시료 포집부분별 다이옥신 분포조사 등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37건을 분석하였고, 2001년에는 올해와 달리 연초에 검사의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로 폐기물처리업소 수질검사 내역을 환경부훈령 제403호 "시료의 비밀사항 유지"에 따라 파악이 불가하다고 지난해와 같이 답변하였는데 왜 계속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폐수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개선명령, 지도단속 등에 의해 의뢰되며, 지도·점검은 환경부훈령 제403호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시료채취자와 분석자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비밀번호로 의뢰되는 관계로 수질검사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원에서 부천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로 시험연구 재료를 구성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며 수의계약 중 동명, SM과학, 세종 등 일부회사로 편중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 재료구입인 시약·초자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그중 74%인 1억 6,800만원은 입찰계약을 하였으며, 나머지 26%인 5,800만원만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이유는 입찰시 납품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하고 신속하게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재료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급한 재료구입 외에는 입찰구매를 통해서 더욱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경기북부지역 230만 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담당하고 있으나 본원에 대비하여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부족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북부 10개시·군 지역주민의 보건·환경분야 검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93년 개원 이후 현재 조직 및 정원은 1담당 5과 30명이며, 시험검사장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121종 1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및 장비로는 북부지역의 보건·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회에 걸쳐 도 관계기관에 조직정원 2부 3과 19명을 요청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금년 제2회 추경시 2종 1억 8,500만원의 장비를 확보하였고 2001년 당초에 15종 5억원의 장비를 계상하여 의회의결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북부지역의 보건·환경검사 및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로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의 평균 근속연수와 연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의 평균근속연수는 17년에 연봉은 18호봉 기준으로 2,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직 연구관의 평균근속연수는 18년에 연봉은 19호봉 기준으로 3,190만원이며, 연구사는 평균 8년에 연봉은 9호봉 기준으로 1,90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평균근속연수가 9년이며 연봉은 10호봉 기준으로 1,41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연구사 1명이 사직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소각재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구분되는데 다이옥신 함유정도는 비산재가 바닥재보다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소각재 다이옥신 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1월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비산재 7건, 바닥재 7건의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비산재는 1.0∼3.5㎍, 바닥재는 0.005∼0.28㎍이 검출되었으며, 세부결과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고형화시켜 매립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노인, 아동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통합시스템과 시·군과 연계된 보건행정의 시스템에 관해 연구할 의향이 없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전염병과 관련된 전산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시·군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필요할 경우 도 보건과와 국립보건원 등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및 아동 등 시·군과 연계된 복지와 행정사항은 현재 도 보건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 분야의 통합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시험·검사장비 및 고가장비의 사장여부와 노후장비 및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에 대하여 교체하거나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험·검사장비 보유대수는 총 1,003대이고 이중 고가장비라고 하는 것은 구입액 1억원이상 되는 장비를 고가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장비는 잔류농약 검사장비, 질량분석기, 카바데이트 분석기 등 총 8대를 갖추고 있는데 그중 5대는 '97년 이후의 신형장비를 갖추고 있어 성능이 떨어지는 예는 없으나 아미노산분석기, 프라즈마, 대기오염자동측정기 3대는 구입연도가 6년에서 10년 정도로 내용연수가 도달되어 성능면에서 다소 떨어지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여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로서 연구원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경상비는 어떤 것이고 시험연구비는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연구원 예산 총액은 68억 1,400만원이며 시험연구비는 5억 6,600만원으로 시약 및 초자료, 시험용 가스구입비 등이며 자산취득비는 11억 8,900만원으로 주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50억 5,9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는 작년보다 25.8%가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시험연구비 편성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소각재에 대한 답변은 강희철 위원님이 아니고 정환석 위원님임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연구사업 20건에 대한 소요예산과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연구개발 비 총 예산은 7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연구사업으로 별도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시험검사, 조사업무와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의 활용대책으로는 책자로 발간하여 중앙부처, 도, 시·군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보건환경시책 추진 및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검사중 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오염추이만 알 수 있는 6∼8개 항목, 예를 들어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증발잔류물, 과망산칼륨, 냄새, 맛, 색도, 탁도만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외의 항목 철, 망간 등 3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대해서는 검사인력이나 장비 등이 부족하여 검사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광명시 가학광산주변 농경지가 초과되어 개선중인데 이에 대한 검사결과와 개선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시 가학광산주변 농경지 오염은 광명시로부터 개선지시에 의하여 양질토를 이용한 객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도내 22개 하천, 7개 호소에 대한 자료와 기준초과한 이유 및 사후관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22개 하천, 50개 지점과 7개 호소, 19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기준 10ppm을 초과한 하천은 2000년 10월 현재 7개 하천, 2개 호소로 오산천, 곡릉천, 신천, 문산천, 진위천, 황구지천, 성환천으로 나타났고 기준초과 호소로는 남양호와 서호로 조사됐습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 등은 연중 일정한 것으로 예측되나 올해초 갈수기에 상류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에서의 용수확보로 하천의 유지수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금년 갈수기의 경우는 평년보다 극심한 상황이어서 하천의 건천화와 오염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천 및 호소의 사후관리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수를 저장하여 하천유지수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치밀한 계획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고 주민계도를 통한 하천투기 등이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염도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민·관합동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부적합된 3개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수돗물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인지와 이에 대하여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불신해소 및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료채취는 소비자 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부적합된 시설 및 내역을 보면 용인 원삼간이상수도와 화성 봉담간이상수도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안성 금석간이상수도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2000년 하반기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총 244개 시설이며 정수장 53개, 수도꼭지 86개, 저수조 57개소, 간이상수도 26개소입니다. 이중 부적합시설은 총 7개소이며 부적합율은 2.9%이며 부적합된 시설 모두가 간이상수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안성 내개산, 김포 대벽, 여주 장풍 3개소가 일반세균이 부적합되었으며 광주 엄미는 일반세균과 탁도가 초과되었고 용인 일산2와 양주 상수1리는 질산성질소가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 마장4리의 간이상수도는 탁도가 부적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하반기 검사결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은 양호하고 음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부적합된 시설이 모두 간이상수도인데 그 원인은 원 수원지 하수의 오염과 관리소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환경부 인터넷을 통하여 전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 시·군 홍보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로 먹는물에 대한 검사실적 중 본원과 지원의 부적합률이 차이 나는데 이유와 부적합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먹는물 검사결과에서 부적합율이 본원보다 북부지원이 높은 이유는 근래 몇 년간 홍수로 인하여 북부지역의 지하수가 다소 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적합 내역은 일반세균이 가장 많았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KIST와 공동 특허출원한 내용과 외국 저널지에 투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포장재 중 비스페놀A에 대한 기존의 분석방법은 극성이 매우 커서 자체로 분석할 경우 미량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크로마토그램상의 꼬리끌림현상 등이 나타나 정량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극성을 유도체화시킴으로써 우수한 감도 및 분석시간의 단축, 간편성, 경제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KIST와 공동개발하였으며 발명의 명칭은 식품 및 식품포장재 중의 비스폐놀A의 검출법이며 2000년 10월에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본 기술개발의 효과와 특징은 우수한 검사감도, 재현성 향상, 분석시간의 단축, 저비용 및 간편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올해 한국분석과학회에 발표하여 학술적인 검증을 받은 바 있으며 영문으로 논문화하여 영국학술지인 아날리스트지에 투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과 최흥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와 같은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은 신속하고 정확하여 신뢰성이 중요하고 농산물 검사시스템이 시민과 함께 하지를 못한다고 하시면서 1일 검사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검사체계여야 하며 도민이 식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질의 중 농산물 잔류농약을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검사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1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설치된 시에서 주1회씩 요일별로 8시이전에 농산물을 수거하여 연구원에 의뢰하면 당일 분석하여 4시 이후 결과를 팩스로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지 검사는 농림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출하 10일전 생산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적합 판정된 것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조치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민 식생활을 위해 농약발생이 단절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도내 중소형 소각장이 90여개소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규제기준도 마련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소각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 등 10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분석능력 부족으로 그 동안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시간당 0.2t이상의 중소형 소각장에 대해서 2001년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아울러 불완전 연소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므로 일산화탄소 농도로 간접 규제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다이옥신배출 저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수질측정망으로 운영되는 도내 22개 하천, 7개 호소에 대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하천측정망은 수계별로 한강수계 가평천 등 12개 하천과 임진강수계 신천 4개 하천, 안성천 수계 6개 하천과 총 22개 하천, 50개 지점에 7개 호소, 19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수질변화를 볼 때 한강, 임진강수계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며 안성천 수계의 경우 황구지천 및 성환천의 경우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로 수질이 비교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소의 경우 서호를 제외한 6개 호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호의 경우 아파트 과밀지역의 생활하수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하천 및 호소에 대해서도 본청과 당해 시·군과 면밀히 검토해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생수업체 수질검사 실적과 업체별 검사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샘물의 수질검사는 먹는샘물관리지침에 의하여 도에서 수시로 원수 및 제품수를 수거 의뢰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도내 먹는샘물업체수는 14개이며 2000년 10월말 현재 196건을 검사해서 10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수 76건 중 9건이 일반세균을 초과하였으며 제품수 120건 중에서 1건이 일반세균을 초과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수거한 제품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시·군으로 통보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 판매를 중지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도에서는 부적합내역을 각 시·군에 통보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시·군에서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한해서 수거하여 폐기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원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세균, 대장균 등 세균학적으로 초과되면 경고 조치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초과시에는 취수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는 시·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한 예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은 중앙의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의 발생원인은 급격한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 인구증가, 교통발달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과거 유행했던 질병, 신종질환 등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법정 전염병 3군 24종에서 4군 60종으로 확보하여 전염병예방법을 2000년 10월 5일자로 개정하였으며 본원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 비브리오 패혈증 감시사업 및 일본뇌염 감시사업 등 각종 전염병 유행예측을 위한 감시사업 강화와 취약지역의 사전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군포시 소재 베네스타C.C에서 사용 중인 농약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주변주민들이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등 피해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포시 소재 베네스타C.C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의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98년 이후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미량검출되었으나 그후 현재까지는 검출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리고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농약에 의한 주민 피해현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에도 8월에 베네스타C.C 주변 하천저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한 바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감사자료로 제출하면서 연구실적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간 총 16건의 연구실적을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은 예산은 연구과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건비 역시 본 연구과제외에 시험검사연구에 참여한 관계로 연구과제별 투입예산을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로 연구장비 중 본원 장비 601대, 지원이 402대 중 100여대가 사용연한 경과, 사용빈도 등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겠고 양질의 검사기능을 위하여 소신을 갖고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한 양질검사기능을 위하여 시험검사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검사기능 이관, 검사기준 증가 등에 따른 장비구입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비의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93% 증가한 6억 8,800만원을 예산요구한 상태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연구원에서 특히 요청되는 지원책 중 인력충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상세히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 및 확대업무에 따른 필요인력 34명,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이관 연구사 5명, 현행 14개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확대업무에 따른 소요인력이 34명인데 그 중에서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에 따른 연구사 5명, 토양측정망 지정수 증가 연구사 2명, 먹는물 검사항목 증가 2명, 공단내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4명,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오염인력 1명, 북부지원 행정수요 확보에 따른 보강 1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비교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 다이옥신 오염실태에 대한 연구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 중 다이옥신 분석과 관련하여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 2명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기술을 습득케 한 바 있으며 각종 다이옥신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시켜 관련정보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연구팀내에 다이옥신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시설을 갖추고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대상으로 회수율 측정 등 실험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예비실험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이옥신의 검출이 우려되는 식품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한·중·일 공동연구사업 중 간헐폭기공법의 원리, 하천생태계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방안,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은 완료되어 보고서를 감사위원님께 1부씩 배부해 드렸으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간헐폭기방법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서 114쪽에 수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축산폐수처리 방안 및 비점오염원에 관한 중간보고서는 따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의 다섯 번째 질의는 국가 대기측정망 이관과 관련하여 국가대기측정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이관은 지역 대기질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대기오염 양상이 개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99년 4월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7개소가 우리 경기도 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시는 구체적인 측정망 인수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의 마지막 질의는 다이옥신 및 환경호르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모니터링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사업장 소각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비산재 및 주변토양 중의 다이옥신을 조사하고 환경중의 다이옥신 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의 대기질과 주요하천 및 농·축산, 식품류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사내역을 말씀드리면 1일 50t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9개소와 시간당 2t이상의 산업체 소각로 5개소, 농축산식품 50건, 반월·시화공단 등 오염우려지역과 안성천 수계 4개 하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연구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감사한다는 것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설을 갖추는데 본 위원이 일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연구원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능률도 오르고 이게 바로 900만 도민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감사받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불량합니다.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성의없이 제출했습니다.
23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선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실험기구 보유현황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기구 보유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기구는 고가장비만 제출되어 있어요, 8대. 경기도에는 첨단장비가 8대밖에 없습니까?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1억원이상짜리 고가장비만 제출하라고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198쪽에 보유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 표시해 놓으면 본 위원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 강희철 위원 그리고 스토마토그래피라는 장비가 대당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말씀이십니까?
○ 강희철 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메이커마다 다릅니다.
○ 강희철 위원 대충 본원에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옵션장비가 부착이 안된 상태로 보면 대개 5,000만원∼1억원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옵션 다 포함해서 본원에 있는 것은 1억원 넘는 장비입니까? 옵션 다 포함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있는 장비도 있고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주입장치 같은 것들…….
○ 강희철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얼마 정도 하냐고요, 얼마에 샀습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13대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그게 다 대당 가격이 1억원미만 가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거의 다 1억원미만입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러면 에어샘플러라는 기계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1억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에어샘플러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1,500만원∼3,000만원 범위일 겁니다.
○ 강희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대가 있고 2청에는 1대도 없다고 했지요? 아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에어샘플러도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2청이요?
○ 강희철 위원 북부지원에요.
(「1세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도삼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지원대기보전과장 박용출 북부지원 대기보전과장 박용출입니다. 북부지원에 하위볼륨 에어샘플러가 1세트 4대 있습니다. 그리고 GC는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강희철 위원 GC가 뭡니까?
○ 북부지원대기보전과장 박용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 강희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내가 지금 뭘 보고하느냐 하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질의했거든요.
○ 북부지원대기보전과장 박용출 그 신문에 기재된 내용은 신문기자 양반이 저희 지원에 방문했을 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 연구원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장비·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신문에 내용을 낸 겁니다.
○ 강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잘하셔야됩니다. 만약에 실망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정환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들 속에서 다른 것은 지나가고 평균 근속연수를 물어봤는데 연구직이 보통 이렇게 18년이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환석 위원 상당히 이직률이 없는 편이네요.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것은 혹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늘상 본원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경기도가 행정을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 경기도민의 건강적인 측면들을 데이터들로 해주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어서 연속성이라든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겠지만 경기도만의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본 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직들, 또 뒷받침해 주는 일반·기능직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은 근속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본원에 대한 애사심, 연구원이니까 연구원에 대한, 자기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들이 연구만하고 학술재단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출장가서 채집해야 되고, 물론 갖다주는 것을, 음용수질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가져오는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보지만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서울이나 다른 연구원들하고의 출장규정이나 출장부분들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규정들을 도 감사에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출장규정이,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조금씩 틀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 속에서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묻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여기는 준공무원, 신분이 전부 공무원 신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공무원입니다.
○ 정환석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꾸려져 있고, 아까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인지 회의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혹시 직장협의회와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과의 대화채널, 보통 회사에서는 노사간의 노사협의회인데, 직장협의회 그런 회의체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항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왜냐하면 모든 업무들에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있는, 바로 들어온 신입직원에서부터 원장님까지, 원장님의 생각이 나아가서 도지사, 지사는 어차피 우리 도민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합의, 동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상하, 특히 공무원 사회라든지 연구기관 사회에서는 개인플레이라든지 자기이기주의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100% 달성하고 120%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혼자의 생각으로는 안되고 연구부장님이나 다른 기타 총무과장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 나아가서 연구사, 일반직, 기능직들의 유기적인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주 그런 대화 속에서 문제점들이 없이 발전하고 화합하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명심하겠습니다.
○ 정환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각재 유해성 검토인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비산재는 문제가 있어서 온산으로 주로 많이 나갑니다, 보통 소각장들이. 그런데 바닥재는 그냥 일반매립해도 괜찮겠다, 중금속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이옥신 부분만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미량의 허용치 이하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다이옥신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혹시 검사하면서 다른 중금속들은 검사 안 해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중금속은 과별 연구사업으로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 정환석 위원 문제가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내 소각장들이 너도나도 묻습니다. 자체매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산, 날아감으로 인해서 제2차 오염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그러는데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에 통합적으로 괜찮은 정도인지, 본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어떤 것들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소각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농도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은 중금속이 그렇게 우려되지 않고 산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많이 나옵니다.
○ 정환석 위원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니까. 그러면 일반쓰레기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도내에 있는 4∼5군데에 검사했더라고요. 자료를 아까 보니까 도내소각장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했는데 자체, 새로 건립을 너도나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금속도 별로 함유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소각장은 거의 생활쓰레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생활쓰레기는 중금속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정환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잔류농약 검사에서 네 군데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성남 분당에 작년 11월인가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국비 800억원 규모로 해서 지어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약검사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아직 안 한답니다.
○ 정환석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답니다.
○ 정환석 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거기는 공사거든요. 정부가 투자한 정부공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안에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은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쓰는 총 인력이 126명, 세출이 79억 9,700만원, 시험연구비 비율이 8.3%인데 원장님 견해로 이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에 예산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가 재료비인데,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장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규정에 있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요즘 활용에 폭넓은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부족분에 대한 것은 NGO라든지 활용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가 대개 하루 일당을 5만원으로 계상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쪽을 많이 활용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관심사이고 해서, 지사님도 이번에 NGO 활용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환경국하고 NGO 활용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인력이 공무원 신분이라 연구개발비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수천 위원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업무보고서 7쪽에는 본원이 4억 4,900만원 쓴다 했는데 본 위원의 답변검토자료 162쪽에는 4억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이 4억 2,800만원으로 여기 7쪽에 있는 본원의 시험연구비 시약·초자는 4억 4,900만원으로 나왔는데.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162쪽에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은 4억 2,800만원이고 업무보고서 7쪽에 나오는 시험연구비 시약·초자료는 본원이 4억 4,900만원, 북부지원이 2억 1,200만원, 합해서 6억 6,10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렇습니까, 서면으로요? 말씀을 서면으로 하신다.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이 4억 2,800만원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4억 4,900만원으로 본원 것이 7쪽에,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개발비 총 예산이 7억 2,700만원이라고 내셨는데 만약 여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 위원장 김도삼 원장님, 지금 안되시면, 지금 되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총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직급과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안녕하세요? 총무담당 황경연입니다. 시험연구비내 시약·초자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 6억 6,000만원이 아니고 시약·초자료 구입예산만 그 중에 4억 2,800만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나머지가 또 일부 있고요.
○ 정수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162쪽에는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이 4억 2,800만원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시험연구비 전체예산 6억 6,100만원내에 시약·초자료 예산이 4억 2,800만원이 있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전체예산 6억 6,100만원 안에.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그렇지요. 시험연구비가 6억 6,100만원인데 그 중에 시약·초자료 예산이 4억 2,800만원이 있고…….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여기 7페이지에 4억 4,900만원, 본원 것하고 나눠진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162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연구비가 6억 6,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연구비 계해서 6억 6,100만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4억 4,900만원이라는 것은 본원만이고 북부지원은 2억 1,200만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여기 연구개발비 총예산, 자료 145쪽에 7억 2,378만원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그것은 연구개발비목에 있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연구개발비, 그것보다. 시험연구개발비 내에 시험 여러 가지 항목이 또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시험연구비가 6억 6,1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 총예산이 7억 2,700만원이면 연구개발비가 더 많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그렇지요. 장, 관, 항을 따져서 그것은 목이 연구개발비이고 세목에 시험연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나오는데 시험연구비보다 더 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거기 연구개발비에 시약·초자료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연구개발비 7억 2,700만원에서 시약·초자료 예산 4억 2,800만원을 빼면 순수연구비 2억 7,937만 8,000원이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순수연구비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 정수천 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총예산 7억 2,737만 8,000원에서 시약·초자료 구입예산 4억 2,800만원을 빼면 2억 9,937만 8,000원이 실제 순수연구개발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07명으로 나누면 약 300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을 쓴다고 볼 수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실무자가 왜 그렇습니까? 돈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없는 것인데, 항목을 정해 놓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저희가 별도로 연구개발비라고 예산 쓰는 게 없기 때문에…….
○ 정수천 위원 아니 연구개발 총예산이 7억 2,737만 8,000원 맞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네, 맞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약·초자료 구입예산이 4억 2,800만원 맞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네.
○ 정수천 위원 그것을 빼면 연구개발비가 2억 9,937만 8,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원장님, 시약·초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연구개발을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를 위한 것도 있지요? 그게 구분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 김도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회계학에 있어서 복식부기를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요.
○ 정수천 위원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4,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본원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험연구비가 본원 전체예산 3억 7,400만원 중에서 시약·초자료 구입비가 2억 2,600만원이고 다음에 검체구입비가 약 2,980만원이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연구개발비 7억 2,737만 8,000원, 시약·초자료 구입이 4억 2,8000만원, 나머지 2억 9,937만 8,000원에 대해서 뭐뭐라고 해서 쭉 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담당 황경연 알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그리고 가만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위한 시약·초자료가 있고 연구개발에 쓰기 위한 시약·초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각 목적별로 분류되면 사실 정확히 분석이 되는데 현재 이 연구원에서는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괄구입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기 때문에. 사실 연구개발 쪽하고 일반검사 쪽하고 안되어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비율별로 일단 기준을 정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개발비 쪽으로는 시약·초자료 포함해서 전체 얼마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 총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가 얼마가 나옵니다. 이것을 하셔서, 정수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많이 연구원다운 연구개발비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고맙습니다.
○ 정수천 위원 두 번째로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금년 2월 업무보고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때 서울시 1일 검사운영 체제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이 경기도에 반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검사소요기간이 10일∼15일로 현재 그렇게 걸리니까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가 불가하다, 그래서 1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 연간 2,000건을 금년에 검사하겠다, 현 검사시한을 10일∼15일로 하루를 단축시키겠다, 금년에. 부적합 농산물을 금지토록 관할시에 통보하고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2월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도매시장 부적합건이 534건,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여기 1년 중 4개월에 534건, 세 배를 곱하면 약 1,500건 정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라 아직 시스템이 완비 안돼서 적습니까? 짧게 얘기하십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렇습니다. 7월부터 3개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이 샘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홍보를 강화하겠다 했는데 홍보강화한 실적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홍보는 라인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홍보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정수천 위원 홍보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게 보건복지국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요즘 신문지상 사설에도 납이 든 꽃게, 물먹인 아구, 황산참기름, 농약범벅인 콩나물, 색을 칠한 생선, 여러분 듣기도 민망한 이러한, 쇳가루 섞인고추가루, 발암물질 투성인 뭐뭐 요즘 시리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 보건복지국과 연계해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 지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식약청에 미루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책대안을 낸다 그러시는데 반입을 금지시킨 것은 있습니까? 반입금지한다 했는데 구속력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 정수천 위원 반입금지 시킨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농수산시장에서 반입금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 정수천 위원 지금은 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데입니다.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지요.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감사자료 82쪽에 보시면 반입금지 기간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불합격품에 대해서 이것이 시·군에서 전부 자료가 들어왔답니다.
○ 정수천 위원 이것은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반입금지를 시킨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불합격 나서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에서 반입금지시킨 내용을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이게 약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28건입니다.
○ 정수천 위원 검출해서 28건 그대로 반입금지 시킨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수천 위원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납품업자를 도매시장별로 등록관리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불합격된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출하할까봐 가족들 전체를 등록을 시켰답니다. 가족이름으로 할까봐 그것을 등록시켰답니다.
○ 정수천 위원 반입금지하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보건복지국하고 연계해서 매긴 게 있습니까?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과태료 물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현행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이 얘기가 나오던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식품화학과장 용금찬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마이크를 정확히 대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부적합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유해·유독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적합이 나가면 고발조치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 전반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벌금처리를 한 적은 없고요. 행정기관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처벌을 하는 데는 있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벌금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관례가? 법에는 하게 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식품위생법상에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농민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은 현행 정서상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경기도 4개 시장이 있잖습니까? 수원, 안양, 안산, 구리도매시장이, 서울시에서는 1일 농산물검사체계가 장비라든가 인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아 가지고 잘 하고 있고 경기도가 잘 안되면 출하농민들이 경기도로 올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비자한테 가기 직전에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후부터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자체에서도 그렇고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생산지 쪽에 나가서 직접 출하되기 전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출하를 연기시킨다든가 폐기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 정수천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입니다.
○ 정수천 위원 식약청하고는 다른 기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네, 거기는 농림부 소관이고요.
○ 정수천 위원 출하전 검사를 현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에서만 아침 8시에 하면 4시에 결과 나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식품화학과장 용금찬 모두가 적합이 나오면 4시 전에 나오고요. 부적합이 나오면 농약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4시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력, 예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특히 국민 다소비식품인 상추, 깻잎, 쪽파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베이를 해서 도민들이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하전 검사는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경기도에 일단 반입된 것을, 만약에 크게 나왔을 때 한 번 그게 적발되면 경기도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는 가면 안된다는 농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요법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왜 있고 보건복지국은 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있습니까? 결국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 하나 못해 주면 우리 공무원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 있는가를 좀더 세밀한 대책, 과태료까지 해서 앞서 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십시오.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하루로 단축했는데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수산시장에 실제로 검사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업무를 시작할 때 1안으로 현 지사님한테 그러한 것을 올렸습니다. 2안으로는 시·군에서 수거해 온 것을 저희가 여기 앉아서 검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서울시 모양으로 현지 농수산시장에 검사실을 차려놓고 검사장비도 거기 놓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검사시간을 서울시가 보통 다섯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 8시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한 시간적인 갭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는 다 수용할 수 없어요. 요일별로 일주일에 농수산시장 한 군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서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적합품에 대한 제재방법도 서울시가 처음에 트럭이라든지 일괄 반입이 되면 현장에서 간이측정법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간이측정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정식측정으로 돌리고 있고 요. 간이측정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홀딩을 시킵니다. 풀지를 못하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서울시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정식으로 검사가 돼서 부적합이 나면 그것은 즉시 트럭분을 폐기시키는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 장비가 보강이 돼야겠지요.
○ 정수천 위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이나 유통도매시장인데 이러한 유통도매업자가 농협조합이나 생산자조합에 대해서 농약범벅 농산물을 출하하면 도매업자가 구입을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매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현행법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현행법보다 수거해서 검사하는 원인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정수천 위원 농민이니까 그런데 이미지 광고상 무슨 무슨 백화점, 무슨 무슨 농협이 했다면 소비자한테 직격탄을 받으니까 활용하셔서 직접 발표하십시오. 발표하셔서 거기서 전국 다니면서 농산물 매집할 때 주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 매장에는 이런 농산물 출하하면 계약을 맺을 때 항상 항목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간접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드니까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카린산나트륨에 대해서 인체에 진짜 무해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무해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사카린 그 자체가 당뇨병환자한테는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도이상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과자류나 김치는 안되고 단무지 같은 것을 가끔 먹는 것은 된다고 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나, 요즘 문제가 됐죠? 신문에 크게 소송한다고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선진국에서 독성이다, 아니다를 분류하기 때문에 그것도 흰쥐실험이라든가 동물실험을 거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식약청에서 분류를 해야 되겠지요.
○ 정수천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인데 앞으로 미생물제제를 쓴다, 그것을 예산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미생물제제를 쓴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맹독성 농약 안 뿌리고 미생물제제 쓰면, 팔당상수원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팔당은 골프장 오염이다, 폐기물을 야적해 가지고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나간다, 잔디를 깎아서 그것이 다 흘러나간다,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골프장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연구사업의 미생물제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단지 미생물제제를 장마철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약하고 어차피 병행을 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내년도에 연구사업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미생물제제로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 정수천 위원 환경국과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지관리를 하고 계세요? 골프장의 농약을 산입해서 산출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지관리를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행정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 정수천 위원 나가셔서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농약을 얼마치 사서 얼마쯤하고 재고수불이라고 할까 같이 검토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본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 정수천 위원 본청에서? 그 다음에 골프장 안전기준 환경부의 공문을 봤는데 '98년 12월 6일자로 보건연구원장이 보내셔서 '98년 12월 24일자로 왔는데 일부 소수품의 잠정기준이 입고 운영되고 있고 농약안전기준 준수여부는 안된다, 그 말미에는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토록 관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준도 없이 준수여부, 잔류농약검사, 고독성농약 사용여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토양보전과장 최승석 토양보전과장 최승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잔류농약을 토양 중에는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설정을 저희가 유선상이나 공문상으로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토양 자체의 토질이나 아니면 살포하는 시기 또 지역 전반적인 골프장에 농약을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병 발생된 일부분만 그때그때 살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내려온 겁니다.
○ 정수천 위원 기술적인 요인이다.
○ 보건환경연구원토양보전과장 최승석 현재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해 봐도 어떤 잔류농약검사는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농림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담당과에 올라가서 담당 사무관님하고 대화도 해 봤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과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차 금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구입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12월 구입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도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된 핸드링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검사장비요. 그것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의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수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화공단 얘기입니다. 시흥공단, 반월공단이요.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면 3,760개 소공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책이 지금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단속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달라는 것인데, 경기도로 이관시켜 달라는 것인데 여기서 민원은 자꾸 경기도나 동사무소로 가고 실제 단속권은 환경관리청에 있고 그런 전달체계상 문제인데 대기오염측정차가 들어오면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유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일본형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자꾸 생기고 여기에 공해병 환자가 환경재앙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 아황산가스 농도가 엄청 높은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경기지방환경관리청보다 좀더 경쟁력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국가공인을 '99년 12월 1일에 받으셨지요? 국가공인을 받으셨는데 현재 3개밖에 못하셨는데 한 개 하는데 2개월 걸린다고 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2, 3개월 걸립니다.
○ 정수천 위원 2개월 걸리는데 금년 명년도에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홍보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문제는 여러 모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관내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게끔 유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지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 조례개정시에 1,35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설, 저희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수료를 덤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덤핑기관으로 상당한 양이 몰려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로 덤핑하는 문제는 안되겠다 조정해서 지금 1,000만원선에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절차상으로 조례개정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빨리 내리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1년에 몇 건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장비, 인력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1년 예상은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년계약을 하게 되니까 한 군데 계약을 하게 되면 2회씩 하게 되니까 2회를 하게 되면 보통 겹치기로 해도 샘플링기간을 선정하고 샘플링을 세번해야 합니다. 한 군데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도 10군데나 그 정도 잡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 정수천 위원 10군데 정도 되면 장비투하된 인력이나 예산의 부하는 안 걸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일반폐기물업체들 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지도·점검훈령 403호 비밀조항규정인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훈령 403호 “비밀조항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검사자하고 시료채취자하고 서로 몰라야 한다는 거지요? 굳이 그래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실제로 전부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분리해야 되겠다해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법 조항에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 정수천 위원 굳이 공개됐을 때 무슨 문제가 야기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무슨 부조리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게 자료가 와야 하는데 그런 말만 써놔요. 비밀의뢰해서 업소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 전부 비밀번호로 가져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조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 정수천 위원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원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책임소재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오히려 책임지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군데 문제가 필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신껏 일을 하자면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요. 공개하는 것도 좋고.
○ 정수천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 행정에서 민주행정으로 가는데 민주행정은 공개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알려야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책임행정 쪽으로 보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 정수천 위원 한번 실무자님하고 검토하셔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보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 효율적 처리방안을 연구하신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환경연구팀장이…….
○ 위원장 김도삼 좋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환경연구팀장 김종찬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네, 감사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한·중·일 3개국이 공동으로 연구하신 모양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이 간헐폭기식 활성쓰레기방법을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네, 그 공법을 선정해서 한겁니다.
○ 위원장 김도삼 3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이게 제일 나으니까 이걸로 해봅시다 해서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서 같이 두 달 동안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 위원장 김도삼 물론 여기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류의 발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질소와 인을 잡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고도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여기 보니까 질소가 약 70% 정도지요? 인이 80% 정도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국내나 다른 나라의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조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지난 번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시설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26개 회사가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공법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것을 어디서 추천받으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이것은 거기다 제출 안한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사항이지 그것은 현재 진천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한 것과 비교실험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진천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1일 100t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도삼 1일 100t이요. 그러면 1시간으로 보면 5t좀 안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네.
○ 위원장 김도삼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그러면 2, 3년 전에 인하대학교의 윤태일 교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분이 인을 제거하는 아주 상당히 좋은 방법을 발표하셨거든요. 그 방법은 혹시 가보시지 않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저희도 그 방법을 검토했는데요. 유기물을 제거함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처리, 특히 오수처리함에 있어서 유기물질 제거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이 가장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소하고 인을 처리하는 부분은 고도처리 부분이 되겠는데 물론 응집제, 예를 들어서 윤태일 교수가 발표하신 제오라이트나 밴소라이트 가지고 응집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유기물제거가 완벽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수농도가, 보통 저희들 하수관 농도가 BOD 80 정도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응집침전화로는 좀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왜 그렇지요?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화학적으로 응집침전하는 것은 무기물이랄지 질소, 인 같은 거 제거하는 것은 탁월한데 유기물질을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삼 유기물질이 조류발생 원인하고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큰 원인은 없지만 물론 우리가 상수원수 차원으로 볼 때 BOD 1급수 1ppm, 2급수 3ppm, 3급수 6ppm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수립했는데 최근에는 그것은 생물학적인 처리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질소, 인 제거하는 고도처리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든다, 현재는 발표하신 바와 같이 2급수 정도, COD로 말하면 3급수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질소하고 인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고형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1급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그런데 상수원수의 수질을 따질 때 BOD를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상수원수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BOD나 COD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1급수가 못됐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그러니까 1급수의 기준 중에는 우선 BOD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무기물, 중금속, 여러 가지 항목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콘트롤 여러 가지 공법을 복합적으로 해야만 1급수, 모든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참고로 윤태일 박사의 연구자료를…….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다시 한번 보셔서, 그것을 몇 군데서 본 위원이 파이롯트 공정을 다 가봤습니다. 검토를 쭉 해본 결과 이제까지 어떤 방법보다도 문제는 효과도 좋고,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아주 경제적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이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하고 인을 잡는 것은, 인은 거의 99%이상 잡습니다, 최근에 나온 방법이. 그 분이 연구한 자료가 ZNR이라고 해서 질소를 잡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것도 약 90% 정도까지 질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리하수처리장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BOD 수준으로 본다면 0.0단위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BOD로 봐서 1이하면 1급 수준인데 0.01∼0.05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조류발생도, 부유물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면 그야말로 1급수를 훨씬 뛰어넘는 좋은 수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연구기관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과연 믿을 만하다, 그러면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김세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연구활동을 하신 것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연구를 한 다른 기관과 비교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도삼이기우정수천정환석한기태박명자강희철최흥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배영철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기능9급 김민아
○ 출석증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보건연구부장 임준래환경연구부장 손진석
북부지원장 조규홍총무과장 이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