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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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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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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정책국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10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중 지역정책과, 건설계획과,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교통과와 지적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6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전반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경기도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 위원장 손정문 조병돈 건설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손정문 최화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최화영 네.

○ 위원장 손정문 정용배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과장 정용배 네.

○ 위원장 손정문 최종권 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네.

○ 위원장 손정문 송성호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 위원장 손정문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미리 자료요청을 먼저 할 게 있어서…….

○ 위원장 손정문 자료요청이요? 네, 말씀하세요.

장영남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0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면 당연히 회의록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회의록 없이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이라는 것은 계속 위원회에 선정만 되어 있는지 참석도 안 하는 위원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전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 부분하고 참석인원이나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업무보고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한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지난 11월 7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1년동안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복구현장 및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염려와 격려로 업무를 돌봐주시고 특히 이운구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중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성심을 다하여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건설도시정책국 180여직원 모두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기구는 6개 과, 27담당, 1팀, 1반이며 정원은 175명으로 지역정책과 34명, 건설계획과 48명, 도시계획과 19명, 교통과32명, 주택과 28명, 지적과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는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지역개발정책의 종합계획수립조정, 개발제한구역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토지수용업무 등이며 건설계획과는 도로건설사업계획 수립, 풍수예방 등 자연재해 대책 및 지역방제 계획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조정, 기술심의 및 재난관리 업무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립공원관리 및 도시계획도로 도비 지원 등이며 교통과는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적인 수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자동차등록정비·검사·폐차관리, 유통단지 지정, 삭도·건설기계·철도 관련업무 등입니다. 주택과는 주택 및 주거환경, 농촌정주권개발, 오지·도서 소도읍개발사업,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운영 등이며 지적과는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운영, 지적측량,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 전산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0년 재원현황과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의 저밀도 개발방안 마련을 위하여 2000년 3월 20일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하여 2000년 4월 17일 동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부여근거를 마련키 위해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과 2000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되었습니다. SOC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0년 10월 27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적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해 2000년 10월 27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의 일반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 6개소 24.65㎞, 지방도 등 확·포장 57개소에 253.79㎞, 광명에서 서울 택시사업구역통합 시범운영과 신도시에서 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 3개 노선 56대 운영,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 27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전철사업 비용분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간 분담액을 현행 총 사업비기준 56.44%인 국비 대 지방비 분담률을 75 대 2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99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4,292억원과 국가지원지방도 358억원, 광역도로개설사업비 27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67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70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비 159억원, 오지·도서교통지원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약요인 극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 공간 구조기틀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확충,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의 조성,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정보화 구축, 지적·토지행정의 서비스개선 등을 역점사업으로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기틀 마련을 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인구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켰고 주거환경, 교통난, 환경오염 등으로 삶의 질 악화와 SOC투자, 도시관리비용 증가로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정책전환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산업, 경제, 재정,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전국 수준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임에도 규제는 동일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는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수정법의 목적과 관계없이 팔당댐까지 유하거리를 고려치 않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 규제로 유하거리가 80㎞ 이상되는 가평군 북면, 여주군 강천면, 이천시 장호원읍, 안성시 일죽면 등이 포함된 반면 유하거리가 50㎞에 불과한 강원도 춘성군과 홍천군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조업을 규모별로 규제함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첨단산업의 입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장 신·증설 규제와 현행 공장건축총량제는 무등록공장을 양산시키고 환경오염 등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내 여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은 규제함으로써 불법·편법의 관광시설의 난립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4일 건설교통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였고 9월 21일 청와대,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의 동 사항을 지휘보고와 동시에 건의를 하였으며 8월 19일 새천년민주당, 9월 1일에는 한나라당 등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정책 전환 연구용역의 추진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여론확산으로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적극 이해 설득하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더불어 잘사는 정책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책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의 개발방지와 제반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난개발 방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난개발과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은 18개 시·군에 3,231.7㎢로서 도 전체면적의 32%에 해당합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100%이상의 건축물과 부지면적 3만㎡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는 불가하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은 부지면적 10만㎡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31개 시·군에 2,469㎢로서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지로 용적률이 100에서 200%이며 제2종은 중층 주택지로 용적률이 150에서 250%이고 제3종은 중고층이 혼재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300%에 해당됩니다.

25페이지 난개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94년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되므로 민간주택건설의 난립과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가용지 고갈과 지가가 저렴하고 분양성이 높으며 서울로의 통근거리가 용이한 용인지역 등을 집중 개발하면서 난개발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택지를 집중 개발하면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미흡하였으며 도로,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반시설의 미비와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로 과잉개발이 수도권은 국토의 12%인 반면 인구는 46%인 2,183만명이 밀집되는 실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최소 면적을 10만㎡이상 상향 조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난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지규제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보전하고자 대도시 근교의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수원 망포, 안산 대부·선감, 화성 남양, 광주 경안 등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토록 확대 추진하였으며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승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재정비 등 절차의 복잡성과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의제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15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권한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20일부터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권한을 환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권한 중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업계획 승인도 지난 7월 10일 권한을 환수하여 시·군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환경과 경관 등 관련 분야의 검토를 거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에 의거 개발과 보전이 되도록 추진하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공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지여건,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시에 준농림지역내에 용적률, 건폐율의 하향조정과 공동주택건설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택지개발 관련 제도개선, 공동주택건립시 교통시설부담금 징수근거 마련,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 건축허가시 사전승인 권한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확립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2002년도를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을 단일권역으로 하여 건교부와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하여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가 있을 때…….

김영길 위원 2002년이 아니고 2020년도인데.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죄송합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을 단일권역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해서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가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를 추진하여 인구 1,000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이상 취락과 경계선 관통지역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저밀도 저층개발토록 하고 불리한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광역도시권 설정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우리 도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금년도 9월 1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도 안이 반영된 서울, 인천, 경기도 전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기초조사와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현재 성남시 등 7개 시·군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군도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으며 대규모취락 등 우선 해제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변경안의 결정고시와 지적고시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과 2000년 수해복구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사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도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 확충, 국고보조사업 확대 및 국비 조기지원 추진, 보조간선도로 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을 착수하였고 신규 광역도로 대상사업 21개소에 119.6km를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평촌∼신림간 도로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북부지역 SOC 확충을 위하여 일산 퇴계원 고속도로 등 12개노선 3,053억원을 2001년 국가예산에 반영토록 건설부와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국토대체 우회도로·광역도로 등 20개소에 2,746억원을 200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신청하고 지방도 20개노선 1,214km에 대하여는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 등급조정을 건의하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27일에는 SOC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의 확충계획 노선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연계되므로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하나 재원부족 등으로 반영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특수여건과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노선 등급 조정 및 신규 광역도로 지정의 경우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조기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계획 타당성 검토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광역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개발 등 건설부에서 수립하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 적극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로 공공재정의 부담 해소와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필수요건인 수익률 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자본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흥시 논곡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간 6차로 공사중 일부구간인 12.1km의 제3경인도로와 김포시신우동에서 고양시 증포동간 1.84km의 4차로의 일산대교 도로사업을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3경인도로는 공사비 3,825억원과 보상비 424억원 등 총 4,24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동 사업의 재정지원 요구사항인 보상비 424억원을 국비지원 대책으로 광역도로 지정시 사업비의 50% 지원이 가능하여 금년 3월 건설부에 제3경인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일산대교 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림 등 6개사 단일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협상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최소 수익률 보전을 위하여 보상비 또는 일부 사업비를 재정 지원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민자사업의 조기지원을 통하여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시설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월드컵 및 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도로표지판을 상호 연속성, 시인성, 통일성이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방도 및 시·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1,656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계획대비 68%인 1,20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간 도로안내표지판의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도로표지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국도, 지방도 등 5,365km 구간에 대한 표지판 정비용역을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과거의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홍수방어능력을 제고시키고 재해취약지역의 대규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강 수계 탄천 등 61개 하천 365km와 임진강 수계의 문산천 등 26개 하천 163km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벽제천 등 34개소 119km의 하천개수, 청미천 등 8개소 25km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임진강 등 7개 하천의 하도준설로 제방 및 배수문을 정비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수행으로 경안천 등 61개 하천의 측량을 완료하였고 문산천 등 26개 하천은 사업자 선정을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배수문 550개소, 제방 385km 등 하천제방, 호안, 배수문 등의 하천시설을 조사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개수 34개소 119km, 수해상습지 개선 8개소에 25km를 공사 및 설계중이며 하도준설 7개소 26km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산천 등 3개 수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재해예방과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위험시설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5개소와 민간시설물 10개소 등을 재난위험물 D급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에 172억원을 투입하여 D급 14개소, E급 2개소 등 16개소를 해소하였고 민간시설물 10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 수원시 등 6개 시지역에 총 2억 400만원을 들여 D급, E급 시설물 23개소에 대한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20년이상의 노후 연립주택으로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영세성 등의 이유로 보수·보강과 재건축사업이 부진은 하나 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를 최대한 이해 설득하여 재건축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점검으로 위험징후 발견시에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 대피토록 조치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건설기술심의의 내실화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와 현장 시공자문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기술관련 고급정보 제공으로 발주기관의 설계능력 배양과 지방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1회 운영하여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일반공사 실시설계, 턴키공사 적격심사 등 46건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시공자문을 실시하는 등 시공공법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으로 견실시공을 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실무연구사례, 건설관련 동향 등을 전파하기 위해 경기 건설기술지를 자체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내실운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한 시공의 적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0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사업의 연내 준공과 2001년 우기전까지 대규모 개량복구사업의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해재발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은 인명피해가 18명, 농경지 침수 1만 4,303㏊, 유실매몰이 1,032㏊, 주택 전·반파 및 침수 등 5,871동, 도로교량 146개소에 28.6km, 하천 696개소에 232km 등으로 총피해액은 1,94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은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총 1,725건 중 준공이 23건, 공사중이 292건, 발주중이 934건이며 설계중인 사업이 476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복구현황은 주택 111동 중 완료 35동, 추진중인 주택이 51동, 부지 미확보 또는 건축비 부족 등으로 착공이 안된 주택이 25동입니다. 미착공 주택에 대하여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현지확인 및 개별면담 추진으로 그중 16동은 복구중에 있으며 활동에 지장이 없는 7동을 제외한 2동에 대하여는 저소득 감세 자금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월동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는 1,032㏊ 중 완료 91㏊, 복구중 20㏊이며 921㏊는 추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수해예방을 위하여 일시적인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대규모 사업 등 2001년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은 펌핑시설 및 수축부 호안 등 주요공정을 우선 완료하고 소규모시설은 연내 준공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는 대부분이 미개수하천 및 소하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에 사업비 확대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개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도시계획조례 제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총 126개 지구 중 68개 지구가 준공되었으며 5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용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철도 2개 노선과 도로 9개 노선 93.1km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용인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지난 4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밀도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제도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단독, 연립, 다세대 등 저층주택 용지의 확대와 단독주택 용지를 블록단위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동백지구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단독, 연립 등 저층주택용지를 주택용지의 37.5%로 확대 공급하고 자연지형을 활용한 호수, 실개천, 산책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조성하여 친수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서관, 테마거리, 쇼핑몰 등 문화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크게 늘려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13.8㎢이며 이중 대지는 4㎢로 보상비가 약 1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를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시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불가 토지 및 매수결정 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토지는 2006년부터 3층이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등 일정한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한 법시행일인 2007년 1월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2000년 7월 1일이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5년마다 존치의 필요성 검토후 조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의 재검토·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미집행시설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서 경관지구를 자연지구 등 5개 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도시의 기능증진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상업지구 등 5개 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 활용키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청소년들의 유해시설 입지를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교통망 체계구현,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52페이지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 구현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교통혼잡, 물류비용의 증가, 대기질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쾌적성과 안전성을 갖춘 이동하기에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인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 전철화 사업으로 경기도 구간 113㎞ 7,26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9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자동무인운전이 가능한 첨단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으로 의정부 회룡역에서 송산동간 10.3㎞, 하남시 상일역에서 창우동간 7.8㎞, 용인 신갈에서 포곡면간 21.3㎞를 총사업비 1조 4,20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원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 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 김해 경전철사업의 지원율인 총 사업비에 20%로 동등하게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순환철도건설을 위하여 순환철도기본계획수립을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에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와 공동용역으로 추진중이며 2000년 12월말까지 1단계 용역에서 최종노선을 선정하고 2단계 용역에서 순환철도건설과운영방식 등 기본계획 수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까지 광역전철사업 지방비 부담은 도비 228억원, 시·군비 73억원 등 총 301억원을 분담하였으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은 노반공사중이고 수인선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분당선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용인 경전철 투자대상사업 재정지원과 하남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이며 순환철도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순환철도 노선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광역전철 건설사업비 2000년도 부담금 185억원 집행과 용인 경전철기본계획안 제출, 하남 경전철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자 지정, 의정부·용인 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수도권 교통문제의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친절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간 광역버스 운행 확대로 산본에서 평촌∼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서울시계 지역주민의 택시 이용시 승차거부나 요금부당 징수 등의 행위근절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와 하남시간 택시사업구역 통합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인증제 추진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부르면 5분이내에 도착하는 콜택시 서비스 사업자 189개 업체를 선정하고 2만 5,183대를 계획으로 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이용객이 적거나 운행결손이 심하여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벽지 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소외지역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차량구입비 지원은 중형 20대 3억 6,000만원으로 대당 1,800만원이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74대 24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버스의 정체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일제 운영시작 시간을 현행 06시에서 07시로 변경 노선표시중 시간제는 단선으로, 전일제는 복선으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의 교차로 지점과 우회전 지점에서의 진입 점선구간을 현행 30m에서 50m로 연장하여 직진차량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도로소통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직행버스운행 및 택시사업 구역확대에 따른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도심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고 콜택시 인증제도로 차별화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과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버스의 정체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첨단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관리센터조직 설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신호체계개선 1,710개소, 보행자 시설개선사업 318개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06개소, 주행차로 개선 448개소 등 총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자전거 도로, 굴곡부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99억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등 2만 3,245건을 정비·확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업무를 전산화하여 자동차 관리업무와 연계한 종합정보망을 전국단위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추진으로 신호기, 도로 등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교통체계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ITS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중이며 수도권 남부에 10개 국도 노선 ITS 용역을 건설부에서 시행중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교통대책 수립으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휠체어용 리프트를 장착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도입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초에 교통체계관리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2000년 6월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발주와 9월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위한 건설기계, 이륜차 주전산기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실태분석과 지속적인 운영관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조기에 확충하여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물류시설, 물류정보, 물류운영 등의 종합물류체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서해안 항만 및 공항개발과 연계하는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종합물류거점시설 구축을 통한 물류시스템의 선진화 추진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지역 206만평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고 평택 포승과 여주 상거지역은 개발이 확정되어 여주 상거지역은 8만평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개발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중부 용인, 시화공단, 서부 시흥화물터미널 사업추진 등 수도권 산업 물류체계개선과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의왕 내륙컨테이너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며 제조업체, 물류업체, 물류기관 등을 연결하고 무역망, 통관망, 유통망, 조달망 등 유관망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연계체계 구축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금년초에 평택청북지구개발 계획안과 남양주 후보지 변경안을 1차심의하였으며 10월 30일 여주종합물류단지 외자유치 용역발주를 하였고 종합유통단지조성 협의 진행중인 청북, 퇴계원, 도척, 교하 등 4개 지구는 합의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종합물류체계 시스템 구축과 유통산업 첨단화를 도모하여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도시로 잠재력 극대화와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및 주택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회수와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 신축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회수 추진입니다. 시·군에서는 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유만으로 고층·고밀도 아파트를 승인하여 상수원오염과 자연환경훼손 등 문제가 발생되어 시장·군수 권한인 민간주택사업중 환경관리 등이 필요한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광릉숲 완충지역의 승인권한을 회수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와 자연경관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남양주, 용인 등 25개 읍·면 1,254㎡와 광릉숲 완충지역인 남양주시, 포천군 광릉숲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승인권한을 회수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3일 사업계획승인 권한 재위임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재위임 조정승인으로 7월 10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개정 공포로 동 권한을 회수하였으며 광릉숲 완충지역에 대하여도 금년 8월 8일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권한 재위임조정 건의에 따라 승인되어 경기도사무위임규칙개정공포에 따라 권한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권한이 회수되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 경관 등 관련분야 협의 검토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입니다.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발생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과 환경을 살린 주택건설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16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키 위해 그간 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경관심의기준지표 마련, 경기도건축조례 개정관련 입법예고를 거쳐 동 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중 처리코자 상정 추진하였습니다. 경관심의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간 지연이 예상되지만 관련단체 및 시·군 의견을 수렴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동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경관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주변과의 조화, 조망차폐, 입면차폐 등 경관에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경관과 환경을 살린 주택건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신축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망 추진입니다. 신축 건축물 허가단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토록 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촉진 및 벤처기업의 입지여건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여 신규건축 허가대상건축물의 옥내선로는 광섬유 케이블로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6층이상 또는 3,30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고속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절차를 받도록 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초고속정보통신망 추진 관련 자료수집과 설치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정보통신부 고시 시행일 이전인 8월 24일까지는 건축허가시 설치권장조건을 부여했으며 2000년 8월 25일이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를 의무화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여부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시 확인·점검을 확행하고 시·군에서도 건축허가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두어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토지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추진 사항입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범죄,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도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99년까지 시범사업을, 2단계는 2003년까지 시지역 확대 추진을, 3단계는 2009년까지 군지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판제작·부착, 안내지도 제작 보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안양시와 안산시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66억 8,000만원으로 수원시 등 6개 시에 대하여 77%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과천시는 완료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등 5개 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사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도내 총 391만 76필지중 83.5%인 326만 4,499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지난 6월 30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1월 1일이후 분할확정된 토지 9만 8,674필지에 대해서는 9월 1일 기준으로 12월 31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간 시·군·구 지가담당 공무원 실무교육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된 5,296필지의 지가를 처리하였으며 이의 신청된 1만 3,825필지에 대하여 상·하향조정, 기각 8,929필지 등의 지가를 처리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하여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도 수치파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자료를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130억원의 사업비로 지적도면 8만 5,065장에 대한 전산화와 GPS 상시관측소 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3개 시·군에 2만 759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했으며 동두천시 기상대, 파주시 교하중학교, 양평군 상수도사업소등 3개소에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고양시 일산구를 대상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장과 도면, 건축물 등의 자료를 통합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조치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총 16건중 13건을완료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3건은 추진중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중 4건은 완료하였고 송리∼반송간 도로확·포장 공사 1건은 추진중입니다. 세부추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업무는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관심속에 180여명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정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도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광역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전철에 대해서 지방에서 지방비를 동두천 같은 데 그 지역에서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와 동두천간의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예산을 동두천과 의정부 사이에 쓰지 않고 그 예산 자체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인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굉장한 불미스런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부와 동두천간의 광역전철망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또 그것을 몇 십년씩 기다려왔던 주민의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그 지역주민의 소원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광역버스운행 확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지금 매스컴이나 추적에서도 여러 번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광역버스가 나가서 운행하는 것은 좋은데 운송질서가 너무 문란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노선 선로에 시간도 없는 남의 여건을 침해하는 그런 불법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의 노선에 시간이 있는데 그새에 끼어서 남의 여건을 침해하고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교통체증의 한 몫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이나 추적에도 몇 십번씩 나왔고 또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확대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볼 때에는 광역직행버스는 못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교통체증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질서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광역버스라는 것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더 철저한 조사 아래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분석을 더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상대지역이 하남지역하고 서울하고 경계인데 지금 광명과 서울 기타 지역에서 합병을 해서 운행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 이것이 통합을 한다고 가상하면 지역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연장을 해서 이것이 정확한 근거 아래서 통합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버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콜택시인증제도, 장애인복지택시, 복지택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택시를 만드려면 좀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도 좀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 하고 인증제나 장애인복지택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시·군에 장애자버스나 장애자를 위한 기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자복지택시를 만드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지 뭘 가지고 장애자를 위해서 복지택시를 만들 겠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추진과 계획과 예산과 모든 것이 뒷따라야 되는데 그냥 복지택시라는 이런 구호 아래서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택시를 만드려면 예산확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장애자복지택시를 만들고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동두천간 사업비를 적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2000년도 사업비 미확보부담금 578억 3,000만원 조기확보를 건의했고 목표년도는 2004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관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성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정말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정문 위원장, 한충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충재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문부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 위원장대리 한충재 임 위원님, 지금 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는데 잠깐만.

문부촌 위원 아니, 국장님 앉아서 하시게끔.

○ 위원장대리 한충재 임규배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임성균 위원 광주1선거구 민주당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본다면 도에서는 그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난개발 관련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은 크게 열두 가지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7건은 중앙에서 정책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5건은 미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미반영된 건은 왜 미반영되었는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99년 2월 24일 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난립방지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99년도 당시에 농림지역내 숙박업소만 문제가 되고 도시의 주거지역내 숙박업소 다시 말하면 학교나 아파트 밀집지역안의 러브호텔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산 신도시에서의 러브호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지역의 난개발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7년부터 현재까지의 도내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이 총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부분이 용인, 화성, 광주군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기남부지역에서의 개발이 얼마나 급속도로 또 대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인시의 난개발이 커다란 사회문제화 된 일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광주에서의 난개발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은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이루어진 도내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 88㎢의 27%나 되는 24㎢가 광주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715만평이나 되는 면적인데 짧은 시간안에 이처럼 많은 면적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환경 저해요인이 발생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이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4월 21일에 총 527만평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변경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가운데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없애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얼굴 한 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최소한 위원들간의 상견례를 해서라도 1년에 한 두번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상호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해상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상공원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계획에 대해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 도에서 해상도립공원 개발에 대비해서 화성군 제부도 등 여섯 개 섬에 대한 건축제한 등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제한 조치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와 합쳐졌습니다만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이나 노인, 어른들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던 일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동감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11월 4일자 독자투고란을 보면 목발을 짚은 승객에게 고급좌석버스 운전기사가 "택시나 탈 것이지 뭐하러 버스를 탔느냐"며 화를 내고 급출발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졌으며 내릴 때에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문을 닿는 등 핀잔을 받았던 사례를 투고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자 중부일보를 보면 시내버스끼리 승객을 먼저 태우려고 과당경쟁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노선버스들은 과속·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노선버스 타기가 겁난다는 불만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신문보도사항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도청앞 사거리나 역전에 나가서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상습적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들이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버스인지 택시인지 화물차인지 금방 나타납니다. 일반인들은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난폭운전에 떨고 있으며 승객들은 버스기사의 불친절에 지쳐 있을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에서는 항상 형식적인 단속이나 계도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들이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되 불친절 운수종사자들, 과잉트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출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의정부, 하남, 용인, 김포 등 여러 곳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의정부 경전철사업의 경우에는 회룡역사설치분담금 문제로 몇 년 동안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고 하남시의 경전철도 '97년도부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과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노후된 관광버스 차량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관광버스 허가제도가 완화되면서부터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이에 따라서 노후차량을 이용해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그때에 진압 전경들 차량을 갖다 관광버스로 이천 모가에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두 번 나갔다 왔는데 묻지마 관광 문제는 그때 제가 소리높여 제지해 달라는 요청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후된 이 관광버스에 대한 허가제도가 완화되면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이에 따라서 노후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이 관광버스 사고를 당해서 고귀한 인명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버스가 전복해서 7명이나 사망을 했고 32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버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수많은 승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안전성을 무시하고 낡은 차량들을 이용해 가지고 온 거리를 운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세업자들의 돈벌이에 급급한 생명경시풍조를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말씀있기를 바라며 다음은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97년도에 저희가 안양에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최근에 위성항법장치나 항공측량성과도 등 첨단 측량기본법을 동원해서 정밀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의정부에서도 지적이 없는 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연천군 등 일부 접적지역의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항공측량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도의 정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이와 같이 항공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따 답변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장대리, 손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정문 그것은 보충질의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호 위원 수원출신 김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에 관련한 사항과 두 번째는 지적과에 관련한 사항, 세 번째는 교통과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미조치가 2,121건으로 이중 하남시가 1,287건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다는 피치 못할 형편으로 1년이면 1,000명이상의 하남시민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수립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현재 경기도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 취락지역이나 그린벨트 경계를 관통하는 취락지역은 우선 해제시킨다고 했는데 몇 개 지역에 얼마만한 면적을 중앙과 협의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중앙과 협의가 될 경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하고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등급을 고려 조정가능지역은 해제절차를 밟으면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외된 규제지역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언제부터 보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 금년초부터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지적의 불부합으로 누구는 몇 십평이 늘었는가 하면 상대방은 줄어들어 보상협의가 현재까지 되지 않고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과 가장 밀접한 토지이용계획과 제세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지적도가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이후 80, 9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사용하여 앞서 지적한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감사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6,623개 업체 4만 1,890대라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화물과 개별과 용달을 합한 숫자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유발금 징수현황을 보면 시·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평균 징수율이 84%로 약 16%가 체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치고는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는데 광역전철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현행 4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의정부 경전철 10.3km는 2004년까지 2억 5,000만불을 외자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인 하남과 용인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송사업자의 과징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터미널 건설 및 확충, 공동 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경영개선, 기타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징수한 과징금액을 보면 화물자동차 기반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필요없는 데다 사용했다 그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과장님과 국장님은 상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과장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기도 연천 번호판 제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보조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주변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보조번호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번호판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시간을 끈다 이거예요. 시간을 끌어요. 꼭 자기한테 보조번호판을 사게끔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는 가격하고 똑같은 5,000원이면 좋은데 거기는 8,000원, 9,000원씩 받아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연천군 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그걸 즉시 파악해서 많은 민원인에게 그런 횡포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부터 우리 경기도에 206만평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한 2년전부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4조원이라는 돈을 민자유치해서 만약에 건설하게 된다면 민자유치한 그 사람도 하나의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나 경기도에 큰 이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가 연간 교통세를 5,000억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일단 연간 5,000억원이라는 화물자동차 교통세는 전액을 화물자동차터미널이나 유통단지나 물류센터를 건설하는데 전액 투자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재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에 배정을 받아서 건립하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국장님이 연구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중앙 국회에서 모 의원이 기초단체장 시장·군수의 무용론에 대한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기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지 언 10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관선 때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위 말해서 1회성 행사 그리고 선심성 행사로 인한 재정난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건설국 질의시간에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직도 인식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와 물류비용 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산업쪽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맹점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즉 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가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때는 기획위원회에서 위원 생활을 했고 하반기때 건설도시위원회로 왔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도 사업비가 더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산업쪽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연속사업이라고 하죠. 기간산업의 연속사업비. 연속사업비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가지고 다시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 연속사업 기간사업중에 연속사업성에 의한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중지된 현장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용어 만드는데 대단히 유능합니다. 러브호텔이란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본 위원은 러브호텔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소위 말해서 러브호텔로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일산, 부천, 분당 일부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시키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하게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러브호텔 부지가 최초에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을 승인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신시가지 땅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승인해준 곳이 바로 경기도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접속을 시켜야할 부분이 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개발도 건축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8만 6,200평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변경을 내서 러브호텔을 짓게 하고 도에서 난개발을 유도하는 대형 아파트단지를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이 광역단체에서 조정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회문제화가 되니까 지방기초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감시, 계몽 이런 부분들이 광역단체에서 해야 된다. 러브호텔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분명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회문제가 됐다라는 이러한 책임감을 꼭 가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0세대가 넘는 그린벨트내의 집단주거지역 그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즉 말해서 우선해제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는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이 두 가지로 집약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71년도에 그린벨트지정 이후에 그야말로 재산권과 모든 권리·권한을 제약받은 억울한 경기도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어떠한 그 지역의 여건이나 그 지역의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푸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이 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지역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번 해제권역에서 소외되고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담당부처에서는 철저한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서는 공공사업을 할 때 이주를 시켜주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민한테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의 공공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불만이 많은 도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대책현황 1년걸로 집약하겠습니다. 대책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린벨트내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영업보상은 어느 방법으로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도시계획안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0년전에 도로계획선을 잡아놓고 또 30년전에 공원계획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시행계획도 안 잡힌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20년이상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방치된 그런 지역에 대한 곳은 도시계획변경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손해를 보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앞으로의 차후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반기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본부장으로 계실 때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요청을 빼먹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좀더 성실하게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하나가 돼야 경기도가 잘사는 도가 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도민은 도민대로 각각 놀 때는 그야말로 원천적인 그러한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와 의회와 경기도민이 하나가 됐을 때 21세기는 우리 경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정문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서영석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며 항상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경기도의 도전과 창조, 희망찬 건설을 위해 남달리 불철주야 모든 것을 불문하고 일하시는 실적과 언론을 통해 기고를 쓰신 내용을 볼 때 늘 존경스럽고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일할 능력이 충분한 경륜이 많은 책임자가 선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임창열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과 수시로 건의하여 확인한 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차 업무보고 당시 전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께 그간의 한수북부에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상치 못한 홍수 폭우의 수마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 경기도에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한수북부 지역에 지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한수북부지역만 지속적으로 수마가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이남지역에 지방도와 준용하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향후 한수이남지역의 항구적인 예방사업을 위해 전격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여 집중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 여인국 국장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금년 여름에 홍수와 장마로 인해 한수이남지역인 용인, 화성, 평택, 안성지역에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현재 경기도 사업중 자료를 검토할 것 같으면 하천정비사업 실적을 검토했는데 한수북부 파주지역외 6개 시·군에는 아직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사업 13건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이남 준용하천 정비사업은 총 두 건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수이남 준용하천정비사업과 도로계획사업에 대해서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과 상세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인 서신면 지역 일원에 해상도립공원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답변과 자료를 이 부분도 요청드리며 '99년초에 임규배 건설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저희 지역인 발안천 준설공사 사업이 완료된 구간내에 화성군으로부터 폐천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답변서가 오래간만에 1년반만에 화성군에 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것이 부결됐습니다. 하폭이 좁아서 폐천승인을 하기 어렵다 이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하천을 했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로 변경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장으로 계시지만 그후에 과장님도 바뀌셨고 또 담당계장도 바뀌셨겠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적어도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그런 지역의 민원현안사항을 건의하면 지역의 현장에 조사도 나오고 답사도 나와서, 나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과 같이 상의하면서 적어도 그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이나 담당을 대동해서 의논한 바 사전에 조율하고 타당성 여부를 최종결심해서 답변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준설공사한 것을 전에 설계도면 있는 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탁상공론 행정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임규배 국장께서는 이번에도 종합적인 중역을 맡고 건설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반드시 재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다음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수복 위원 업무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평촌에서 신림간 도로계획수립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공동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평촌∼신림간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 개설로 인하여 평촌 남부지역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그 교통대란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도1호선 즉 안양에서 수원간의 도로를 확장할계획은 추진하고 있는지 있다면 왜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고 이 도로확장이 어렵다면 평촌에서 수원까지의 구간을 효율있게 쓸 수 있도록 외곽 신설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8쪽에 보면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이란 제하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경안천 등 62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결과 검토 및 고시가 2001년 2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장감사시 문산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대표는 수십년을 문산에 살았으며 많은 경험을 통해 보면 문산시 건너편 장단반도에 제방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문산주민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이었으며 그 대안으로 하상을 준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주민대표는 자기 어렸을 적 여름에 수영면 수심이 깊어서 수미터의 강물을 향해 다이빙을 했는데 현재 다이빙은 고사하고 그곳은 하상이 아주 앝아서 다이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사토가 하상에 퇴적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수해시 농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단반도에 제방을 쌓는다는 것은 1회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구적인 예방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의 지형을 보면 마치 활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치 활의 줄에 해당되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굴곡을 주어 하천을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강의 여의도 샛강이 장마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당초 서울 반경 50㎞이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기능의 상호연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오산, 파주 등 경기도 전역이 포함된 것은 건교부 의견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영향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등급을 설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당초 예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보다 크게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서울에서 부족한 쓰레기, 하수도, 묘지 등 혐오시설을 경기도에 입주하려 한다면 이를 막을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을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도시계획시설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의 자치권 행사를 위하여 상당히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시설의 결정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혹시 도립공원을 제외한 전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해제권한을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군간에 연계가 필요한 도로는 도에서 조정하여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왕, 과천에서 수원시로 이어져 화성, 오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서부우회도로는 수원, 화성, 오산에서는 이미 개설되었거나 개설계획중인데 평택에서는 도로계획조차 없어 도로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도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결정시에는 시·군간 조정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개설시에는 사업시기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해 줌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건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자체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시·군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한 후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안 및 승인권자가 아닌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입안 및 승인권자인양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지난 9월에 도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년이상이 경과되도록 승인되지 않고 있어 오산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다소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기도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들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고속도로변에 업무상업용지 약 9만 8,000평을 지상복합아파트단지로 용도변경하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에 대한 대단위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경기도의 사전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 지역주민들이 교통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원주민들과 분양자들 사이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민원소지를 해소하고 원만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영남 위원 행정감사에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택출신입니다. 31개 시·군 중 지방채 발행액이 평택시가 1등이니까 자랑스럽다고 해야 할지 부끄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시의 지방채 발행이 1,995억원으로 단연 으뜸입니다. 이는 평택시가 경기도에서도 부채비율이 최고입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평택시를 평가하는지 아울러 평택시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면과 자료로 그리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용인시 난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으며 또 어떤 연관관계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9년 105명, 2000년 10월까지 19명의 건축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해공사시 하천공사에 6건 전체가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한 설계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 설계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차 앞에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셨지만 또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어서 준비한 자료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이해되리라고 보며 이후부터는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러브호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98년 166건, '99년 219건, 2000년 182건으로 상당 숫자의 러브호텔이 지어졌습니다. 3년만에 600여개나 지어졌다면 가이 경기도는 러브호텔 천국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단정지어 봅니다. 아버지가 딸을 심하게 꾸짖는다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이 용돈 및 유흥비를 마련한다며 원조교제를 서슴치 않는 요즘의 청소년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나무라고 나쁘다고 되먹지 않게 외국 것만 배운다고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부모들의 자화상입니다. 청소년들이 러브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루 한 객실당 2, 3일씩 들어차서 호황을 이루게 하여 누구나 러브호텔만 허가받으면 막말로 노가나는 최고의 업종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람을 피면 로맨스, 남이 바람을 피면 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문화관광국장, 여성정책국장들과 더불어 러브호텔의 허가문제와 난립방지 등 다각적인 현안사항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에도 법정문제가 없는 한 계속 허가를 방관할 것인지 또한 시장·군수에게 있는 허가권한을 도로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허가진행중인 러브호텔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 러브호텔을 포함한 일반숙박업소의 허가건수를 보면 4,643건으로 현재 운영중인 것이 4,118건입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이런 숙박업소가, 러브호텔이 거의 만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만여개가 러브호텔 한건당 20억원씩 계산을 한다면 거의 20조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20조원이 건전한, 생산적인 투자에 이용이 됐다면 아마도 IMF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경기순환철도와 비교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광역전철사업은 앞으로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 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으로 적극 도지사의 정책에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천안까지 연결되는 국철사업에 평택과 오산 두 개시에 4개 전철역사의 지방비부담이 50%입니다. 1개 전철역 건설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중 50%가 지방비 부담이면 4개 전철역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00억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평택출신 의원 4명, 오산시 의원 2명, 화성군 의원 2명 등 모두 8명의 의원들이 도지사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지사는 면담을 회피하였으며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수시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광역전철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국철사업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에 걸쳐 25%인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아주 진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차승남 위원 온천지구 지정을 경기도에서 16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천시 이천, 신갈 온천과 화성군의 화성온천, 양평군의 용아온천 및 용문산 온천, 포천군의 일동온천과 가평의 산유온천 개발계획은 지구지정이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천의 미란다호텔 등에 사용하고 있는 온천은 '92년도에 지정되어 활용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 장기미집행 도시설치계획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10년이상 미집행시설 금액이 약 10조 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시 대지에 대하여 미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공공시설의 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 서북부지역 민간주택개발사업지구 규모를 보면 500세대미만이 60%미만이고 500세대미만 규모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만 시설이 의무화되고 있고 규모가 적은 초등학교 등은 시설을 전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용인 서북부지역의 민간부문 주택개발사업의 입주민 수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9개교, 중·고등학교 각 11개교 시설을 요하고 근린공원 15개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입지가 어렵고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홍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지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 개발하여야 개발이익금이 크기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곳, 경사지, 상류, 소하천 주변지역의 소규모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또 인근지역에 인접해서 건립하다 보면 대규모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토지가 형질변경되어 아파트단지화되면 경작지나 수린지대보다 1.5 내지 2배의 빗물 유출속도가 발생하여 짧은 시간내에 빗물 유출이 많아지는데도 유량조절용 수공구조물은 설계빈도가 5년 내지 10년으로 설정하여 유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봅니다. 이 설계빈도를 25년부터 50년으로 가지고 유량조절될 수 있게 설계심의할 때 각 시·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 업무에 실무경험이 많은 임규배 국장님의 오랫동안 장시간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선배·동료위원들로부터 심도있는 질의를 들었고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고서 4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부분에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오늘 보고서에는 113.8㎢로 되어 있습니다. 10조 2,000억원이고 보상금은 5조 80억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서를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저는 북부지역 가서도 7월 보고서를 대조해서 수치 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도 했고 어제 건설본부 감사에서도 지난 7월 보고서 내용을 대비해서 숫자표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보고서에도 보면 숫자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113.8㎢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보고서에 보면, 7월 보고서에 48쪽입니다. 예산액이나 보상금액은 다 동일한데 1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소수점을 잘못 찍었는지 안 그러면 미집행시설이 늘어났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숫자 점을 잘못 찍은 거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7월 업무보고시에 계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한충재 위원 잘못 되었지요. 이게 맞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한충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을 보고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서 또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 질의한 광역도시계획에 근거한 광역도시권 설정문제 또 공장총량제도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건설교통부하고 상당히 차질을 빚고 마찰을 빚고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많은 우리 도의 정책을 중앙에 건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가 서울의 혐오시설 이런 걸로 전락하는 전락지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광역도시권 설정은 아까 국장께서 우리 도의 주장이 건교부에서 반영되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빼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공장총량제 도입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건교부에서는 공장총량제를 총량확보조건부사전설립승인제도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그린벨트내에 왜 불법공장이 난립하고 성행하는가 하면 이런 공장총량제가 건교교부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장총량제사전설립승인제도도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건교부에 수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린벨트내에 불법공장이 난립이 안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수도권 난개발대책에 대해서 아까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본 위원은 이 난개발의 주원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상 모순, 헛점에 기인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기도내에 택지개발을 한 토지공사는 올해 우리 경기도내에서 택지개발을 함으로 취한 이득이 2, 3조억원이 됩니다, 2∼3조억원이. 그러면 토지공사는 우리 경기도내에 와서 땅장사만 하고 빠져 나가버리고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그런 모든 시설은 우리 경기도에 떠맡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 사장이 우리 경기도지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임창열 지사가 어떻게 중앙정부나 대통령한테 신뢰를 얻지 못해서 토지공사 사장한테 쩔쩔매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지금 토지공사한테나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토지공사 사장 김용채인가 그 사람을 불러서 따끔하게 야단 좀 쳐야지. 1년에 2조원, 3조원을 챙겨가는 토지공사한테 왜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 원인이 중소건설업체에서 담합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연접개발을 하고 또 국토이용계획을 마구잡이로 변경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개발방지를 위해서는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고 또 주택건설촉진법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령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용인에 지난 8월 1일경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난개발대책방지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 신청한 택지개발 이런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도 발표이전에 택지개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혼선을 일으키니까 건설업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과조치 규정을 지금 건교부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경과조치 규정에 관한 내용이 우리 도에 내려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 마지막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24일 제2청에 갔을 때 의정부에서 수해에 대한 복구예방도 좋지만 지난 '98년, '99년 연이어 터진 수해, 특히 연천댐 소수력발전소 댐붕괴로 인해서 연천지역 주민들 그 밑으로 한탄강 상가주민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현대건설에서 소수력댐을 철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민들이 350억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정문제까지 비화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중익 연천군수는 연천군민들 특히 수해주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수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그 군수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국내 유수의 재벌이라고 도지사가 현대건설한테 그런 촉구공문 하나 보내지 못하고 수해주민들 한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현대건설에 촉구공문을 보내든지, 현대건설이 댐수위조절을 잘못해서 댐이 붕괴돼서 연천수해가 났고 한탄강 상가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대한토목학회에서 판정을 내린 겁니다. 현대건설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작년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왔을 때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가 수해조사특위에서 무릎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과까지 받아냈는데도 지금 아무런 보상대책을 촉구를 못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강력히 촉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릉숲 완충지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범위보다 우리 경기도에서 오히려 다섯 배나 광범위하게, 너무 지나치게 완충지역을 설정한다는데 광릉숲도 중요하지만 광릉숲을 최소한 보존할 가치있는 부분만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다섯 배까지 지정하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재산권이나 이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산림청보다도 경기도에서 더 많은 완충지역을 설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에 교통과, 지적과를 오늘 감사에 포함시키자는 문제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도형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등 모두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전철사업비 사용, 광역버스운행 확대, 택시사업구역 확대, 장애인 복지택시운영 등의 질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도권지역 난개발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용인시, 광주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난개발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는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 승인권한도 시장·군수 단독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선계획 후개발체제 확립을 위하여 11개 시·군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4개 시·군 8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 서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위해서 9개 도로망 확충방안을 토지공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바 있으며 개발지역내의 학교용지부족 해소를 위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부담금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 개선과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등에 의한 계획적 개발 틀안에서 건설하고 광역전철망 확충이라든지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 도입,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주택 건설시에 SOC 건설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광주군 국토이용변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광주군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광주군 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진 면적은 총 6건에 17.889㎢입니다. 이중 우리 도에서 결정한 것은 2건으로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을 위하여 경안도시지역을 확장코자 17.418㎢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광주군 광주읍 소재삼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0.293㎢를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주군에서 공동주택, 골프장 등 4건 0.178㎢를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광주군 곤지암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7.893㎢를 도시지역으로 지정코자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과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9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건설분쟁실적은 '98년 2월에 전북 군산시 소재 신호유화주식회사와 안양시 소재 기아자동차 직장주택조합과의 토사반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 등 7건의 조정 신청된 바 있었으나 분쟁 당사자중 일방의 조정거부와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안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반증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두 분께서 해상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해상도립공원 지정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입게 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공원지정을 위해서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화성군과 안산시의 일부 해상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자연공원지정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안산시 풍도, 육도 등을 연결하는 해상일원 약 174㎢와 화성군 궁평리에서 국화도, 제부도, 서신면 송교리 앞바다를 연결하는 해상일원에 약144㎢로써 총 318㎢입니다.

앞으로 타탕성 조사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지정을 앞두고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제부도 등에 자연훼손 예방을 위하여 건축제한 조치에 관한 요청을 받고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조치코자 합니다만 그 기간은 공원지정시까지로 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어른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운전기사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철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편의증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익시설과 제도에 부응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적극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유도등, 점자블럭 설치를 2,119개소, 시각장애인용 신호등 설치를 415개소,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신호등 설치 42개소, 노약자를 위한 교통섬 97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해 보도턱도 1만 2,813개소중 80%인 1만 254개소를 낮춘 바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등 리프트 장착 버스는 성남시에 2대가 도입되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행중에 있으며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명년도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조성과 제도의 수립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등이 반드시 수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과 김재호 위원님께서 도내 경전철 추진실적 및 민자유치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도내에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 하남, 용인 경전철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 환승역사 비용부담 및하남 경전철 노선 연계 등의 서울시와의 마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의정부 경전철의 외자유치실적과 하남, 용인 경전철의 민자유치문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하남, 의정부, 용인시 등 3개 시로서 모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별 사업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의정부경전철은 '99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받고 2000년 3월에는 민간투자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중에 있으며 외국투자가에 대한 유치활동결과 '99년 12월 일본의 (주)산세이와 2억 5,000만불 규모의 투자의향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회룡역 환승역사 건설비에 대한 서울시 부담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지난 6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시가 회룡역 환승역사 건립비를 부담하되 구체적인 부담범위에 대하여는 양 시·도가 협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남경전철사업은 '95년 12월 노선고시 이후 약 4년간 서울시 강동구와 노선연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중에 '99년 9월 상일역으로 노선이 최종결정되었으며, 2000년 1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건교부 협상단과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99년 12월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대상 사업으로 지정받아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확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는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전철 노선 주변의 택지개발사업자와 경전철부담금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관광버스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관광버스 허가제도가 완화되어 영세업체가 난립되고 차량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노후차량이 운행되어 대규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명경시풍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체가 면허제일 때에는 경기도 전세버스는 31개 업체에 838대였습니다만 '93년 10월이후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253개 업체에서 4,854대가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의 차량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차량제한을 폐지토록 되어 있어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난 8월 차량제한폐지규정 부활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현행대로 차량제한을 존치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행전에 사전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대책과 관련하여 위성항법측량과 항공측량 등 첨단측량기법을 동원한 지적측량 정밀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접경지역 등은 그 정밀도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후 정밀도 향상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란 위성처리시스템으로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받아 관측지점의 위치를 측정하는 최첨단 측량방법이며 우리 도에서는 이 측량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파주시 등 3개소에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GPS 상시관측소 설치목적은 위성으로부터 위치좌표를 주기적으로 수신받아서 정확한 좌표를 산출하고 정밀한 GPS 지적기준망을 구축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GPS 지적망이 구축되어 실용화 될 경우에는 재래식 측량에 비하여 월등히 그 정밀도가 향상된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어 토지분쟁방지와 지적측량 등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존 지적도면의 단점인 도면 신축, 마멸 등으로 인한 오차발생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안 돼서 참고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 도내의 항공사진 촬영지역은 31개 시·군중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21개 시·군만 항공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만이상 시·군인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은 모든 지역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현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 및 시·군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300호 또는 인구 1,000명이상의 취락과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기타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정가능 지역을 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취락은 11개 시·군에 40개취락으로 면적은 약 3,010천㎡ 91만평이며 그중 성남시와 광명시의 6개 취락은 도에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이 신청되어 있어 12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취락도 각 시·군별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용역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개발축, 녹지축, 교통축을 선정하고 환경보전가치를 고려해서 조정가능 지역설정과 이용 유형별로 적정개발밀도를 제시하고 개발수요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에 따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토지중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토록 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간 적극 활용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시·군의 실정과 입장 등을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도시계획적 측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교육적인 도시기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낙후된 지적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적관련 도면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부이나 지적불부합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선 등 측량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제시 작성된 도면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대에 토지·임야조사 사업에 의거 작성된 후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구시대 기술 및 도면의 노후화로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한 경계의 불일치등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98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 도의 추진상황은 '82년에서 '91년까지 10년간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하여 전국으로 온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지적측량기술을 도입코자 GPS 상시관측소를 파주, 동두천, 양주군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2003년까지 구축하고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자부에서 국비확보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저희 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거 도시교통지역 관할 시장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징수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부과지역은 인구 30만이상의 8대 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8대 도시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부과내역은 2만 2,764건에 146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84%인1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인 23억 3,0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 추적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하여 전액징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광역전철사업의 도비부담률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광역전철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44%에서 25%로 하향조정하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련 경원선 등 5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비는 총4조 3,600억원으로 국가와 지방이 각각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우리도의 지방비 부담은 사업비의 44% 정도인 1조 4,92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비지원이었고 광역전철 5개 노선은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분당선, 수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우리 도의 적극적인 하향조정 노력으로 2000년 4월 13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사업비의 25%로 낮아져 우리 도 사업비 부담액은 당초보다 7,661억원이 줄어든 7,266억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징수되는 과징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과징금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징수금액은 2,210만원이며 징수금액의 대부분은 시·군 도시교통특별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로 일괄 납입되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과징금 징수액은 시·군당 100만원선으로 화물터미널의 건설이나 공동차고지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집행할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연천 번호판 제작소와 관련하여 연천군 번호판 제작소 앞에서 보조번호판을 판매하는데 보조번호판을 그곳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민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에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시 최종적으로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교부받고 있으며 보조번호판 판매자인 아주머니는 번호판제작소 대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번호판 판매는 번호판제작소에서 민원인이 요구시에 한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서울시와 상대적으로 보조번호판 가격을 비싸게 판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추후 번호판제작과 관련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세의 물류시설투자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98년이후 유통단지개발을 민자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화물자동차가 부담하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교통세를 경기도내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에 전액 투자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세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에 '94년부터 부과징수되고 있는 목적세원입니다. 교통세액 전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어 교통시설 설치에 사용되고 있는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설치에만 한정되고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의 물류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에 교통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물류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법개정사항에 해당되어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러브호텔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지역 등 도심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이 입지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동안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이미 허가된 곳은 허가를 취소하고 시장·군수의 허가권을 회수하여 도에서 직접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산 등 신도시 일원에 속칭 러브호텔이 들어서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시 러브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입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동 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러브호텔과 같은 시설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부천시 등에서 이미 허가된 일곱 곳의 허가를 취소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아울러 도심지 뿐만 아니라 팔당호 주변 등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사전승인제를 도입하여 건축을 제한하고자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의 입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피해주민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대한 우선 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 등 재조정은 구역 주민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과 사업장 영업보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 시행 등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일 용도, 동일 규모로의 이축은 허용되며 용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범위내에서의 증축도 가능합니다.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이주대책 및 사업장 영업보상문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 하여 추가 보상 등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주대상 규모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편익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과 차승남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2002년 1월 1일부터 부여됨에 따라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매수청구 실시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재산권행사 피해대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97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총 3만 2,373건에 1억 5,300만평입니다. 그중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약 3,400만평으로서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조 2,000억원이며 매수청구권 대상토지인 대지는 약 120만평에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번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토지이용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2001년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1월 1일부터는 10년이상 미집행시설 중 지목상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2003년말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004년부터 2년내에 매수할 계획이며 매수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매수청구에 따른 부족재원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00년 6월 21일 중앙정부, 행자부, 건교부에 현행 도시계획법상 국고지원의 임의적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 중 2001년도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무슨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 미반영사유와 내역을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발안천 폐천부지 양여신청과 관련하여 화성군 향남면 소재 지방 2급 하천인 발안천 폐천부지 양여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안천 폐천부지 양여신청은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244-2번지 외 9필지에 7,919㎡에 대하여 화성군으로부터 도에 신청되어 금년도 4월 7일과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10필지 중 7필지 4,989㎡는 양여승인처리 하였으나 3필지 2,930㎡는 하천구역, 도시계획구역에 저촉되어 현 단계에서는 부득이 양여처리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한수이남 준용하천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남 준용하천 및 도로정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께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평촌∼신림간 도로건설시 평촌 등 남부지역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도1호선인 수원∼안양간 확장계획과 외곽 신설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신림간 도로는 평촌, 산본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관악산 관통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되던 중 서울시에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접속불능과 관악로의 교통정체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99년 6월 3일 개최된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계획의 타당성을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 3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노선은 건설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신림과 연계된 노선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안양간 국도1호선의 확장계획은 현재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수원시 당수동과 입북동을 연결하는 3km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천안∼평택∼고색∼군포∼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장단제 개수공사와 관련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변 장단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문산지역 주민들은 제방축조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하상 퇴적토 준설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반도지역 수해예방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99년부터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제방 4,575m를 축조하고 있는 과정에 반대편 지역인 문산읍 주민들은 제방축조시에 문산천의 유수정체로 인한 홍수피해를 우려하면서 제방축조를 완강히 반대하여 왔습니다. 금년 6월 30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당초 제방축조 높이 6.4m를 2m로 축소 조정하여 공사를 완료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본 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급적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광역도시계획 등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시·군이 광역도시권에 포함된 사유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혐오시설입지에 따른 방지대책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경우 어린이공원만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고 다른 공원은 위임되지 않았는데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군간 연계도로는 상호간의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승인시 오산시의 계획을 자문역할인 도에서 검토조정 내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방지와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구역을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고 중심도시와 연계성 있는 우리 도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우리 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단핵도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광역도시권을 경기도 전체로 하는 5개 생활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인천을 포함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권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환경평가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6개 항목 즉 표고, 경사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수질 등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축, 녹지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에서 평가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결과가 시달되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지답사와 검증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적인 혐오시설을 계획할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간의 합의가 없는 시설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명문화하여 시달한 바 있으므로 관련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자체간 합의가 없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권한위임 중 공원은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수시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위임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군간 연계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여 도시미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당해 도시에 대한 다른 계획과 토지의 개발·정비 보존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전에 도에 제출되어 검토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되면 저희 도에서는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 여부와 인구과다 수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도시가 좀더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실무 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시·군의 계획수립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검토기간을 단축해서 가급적 시·군의 입안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자문내용은 건설부에서 승인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으로만 첨부되어 승인신청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직권자인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되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자문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참고로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5월에 건설부에 신청되어 10월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달에 본 위원회에 상정키로 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주민대책과 관련해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당초보다 해제지역이 줄어든 이유와 해제대상 제외지역의 주민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해제해 나가되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인 취락과 경계선 관통 취락에 대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우선해제대상 취락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한 취락은 14개 시·군에 71개소였으나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현재 40개소의 취락만을 우선 해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성남 백궁역 일원 주상복합 건축과 관련하여 성남시 분당 백궁역 일원 업무·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분양자들간에 마찰이 있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건축법에 의해 '92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도시설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성남시에서는 분당 신도시 백궁역 일원에 장기간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지 않는 상업지역 8만 6,221평에 대해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년 5월 9일 도시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성남시장이 도시설계변경한 백궁역 주변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21층이상이거나 10만㎡이상 건축물은 성남시장의 건축허가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6건의 주상복합건물의 사전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변경된 토지에 지상복합건축물 허용시 총 6,200세대의 주택이 입지함에 따라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및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 대책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후 사전승인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관련 평택시 평가여부와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 건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위원님께서는 용인지역 난개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 난개발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감사원에서는 금년 5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건설부,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화성군, 광주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없이 주택건설사업자의 요청대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난개발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동안에 난개발 예방을 위해 앞에서 업무보고도 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도 건설부에 많이 건의해서 지금 반영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설계용역업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수해복구공사시 하천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음에도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부실에 대한 용역업체의 행정처분이 없었는지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구조개선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설계를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1월에서 12월까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명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의 시급성으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중간납품을 받아 공사를 우선 착공시키고 시공시에는 지질조사 및 시추 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등 종합적이고 완전한 설계가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부실 등 귀책 사유에 기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용역업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라든지 선착공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수원에서 천안간 복선전철역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 수원∼천안 복선전철이 당초 우리 도내 정차역 7개소 이외에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시와 오산시가 철도청과 신설하기로 합의한 네 개 역사의 건립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수원에서 천안간 복선전철구간의 우리 도내 정차역은 수원, 세류,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 등 7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하북과 지재역사를, 오산시는 세마와 수청역사 신설을 철도청과 각각 협의하여 사업비의 50%를 해당 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역사신설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100억원, 오산시에서 13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비 부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금년도에 도로건설사업에 4,18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앞으로 8년간 광역전철 건설비로 6,70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등 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역사건설의 추진을 위해서 해당 시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으니 위원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온천지구 지정후 개발계획 미수립과 관련해서 온천지구가 지정된 후 관할 시장·군수는 2년이내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후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으며 이천 미란다 온천이 '92년도에 지구 지정되어 실제 온천수를 사용하면서 개발계획을 방치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천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온천은 이천시 이천온천 등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아직까지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온천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2년이내에 온천개발계획 미수립시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온천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행정자치부에 2000년 11월 8일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천시 미란다 호텔의 경우는 '81년 8월 29일 이천온천지구 지정시 이전부터 있던 숙박업소가 이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 오던 중 호텔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천시 전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존권역내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이 불가하여 개발계획이 지연된 것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즉 건물의 용도, 규모, 색채, 모양, 배치계획 등 결정시에 유원지 및 도시설계지구 개발계획을 온천개발계획으로 대체 추진할계획이라는 이천시의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어서 동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난개발지역 공공시설 확보대책과 관련해서 용인시 난개발 등과 관련 소규모 500세대 아파트가 60%로 건립되어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이에 대한 공공시설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지역내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0세대 이상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대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98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1월 28일 법개정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시행령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갖춘 주택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난개발 관련 홍수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지구내에 하수관거는 5년에서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나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시·군에 지침으로 시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내 하수관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선 하수관거는 10년, 지선은 5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 등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시 부분적으로 유출량을 원활히 배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수관거 설계빈도의 상향조정 등 적정성을 검토중이므로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달하여 설계비를 반영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시·군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시 과거 홍수피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설계빈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공장총량제 폐지 추진상황과관련하여 수도권 정책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추진상황과 공장건축총량제 폐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정책은 획일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하는 기존의 틀을 고수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교통혼잡, 난개발, 환경오염, 국가경쟁력 약화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꾸준히 추진하되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공장건축총량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하고 신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18일 김덕배 의원, 이규택 의원, 문희상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공장건축총량제도의 폐지가 심도있게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는 공장건축총량제 폐지에 반발하여 지난 11월 6일 6개 시·도의회 의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및 공장건축총량제도의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기반설치와 관련하여 토지공사는 경기도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2∼3조원의 개발이익을 보면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 2∼3조원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회수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차액으로 보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지구면적의 50% 정도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있으며 또한 주변도시와 연결되는 지구외 간선도로 등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부과시키는 등 간선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취락지구 입안지침 개정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기준이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과조치 개정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입안 및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도시지역의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공고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등은 취락지구 입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지침상에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지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지난 8월 5일 및 8월 26일 2차에 걸쳐 경과조치 규정 신설 등 개선방안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우리 도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금년 2월 9일 이전에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기반시설 완비시 특례조항을 두어 개발계획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11월 24일부터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연천댐 수해지역주민 보상과 관련하여 '99 수해시 연천댐붕괴에 따른 보상추진과 관련하여 한탄강 지역주민들과 현대건설(주)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에서는 현대건설에게 보상 협의 완료를 위한 행정지시를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 수해시 연천댐이 붕괴되어 하류지역 주민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7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철거된 댐관련 수해보상 협의진행과정에 지역주민들과 현대건설 쌍방간의 견해차로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천군으로 하여금 현대건설과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 촉구등 가능한 행정행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 광릉숲 완충지역 확대 지정 사유와 관련하여 광릉숲의 완충지역 지정을 주무부서인 산림청보다 경기도가 더 많이 설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릉숲 보존문제는 '97년부터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 5월 국무총리실에서 광릉숲보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청 주관하에 환경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단계에서 그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광릉숲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 음식점, 까페, 숙박시설 등이 들어섬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난개발 추세로 변모되고 이로 인한 보호야생 동·식물의 먹이 서식지 감소 등 광릉숲 생태계 파괴요인이 되고 있는 관계로 도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광릉숲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현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택 및 창고 등의 설치에는 규제를 두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 즉 완충지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산림청에서 용역한 환경대학원의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완충지역은 1권역 2,858㏊, 2권역이 1,220㏊로써4,078㏊ 규모의 방대한 면적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적정범위를 정비코자 금년에 4회에 걸쳐 도청 관계 실과장, 남양주시 담당과, 환경단체, 광릉수목원 관계관과 의견을 수렴한 회의를 거쳐 금년 10월 5일 민·관 합동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릉숲의 장기적인 생태보존을 위해서는 완충 1권역에 해당하는 2,858㏊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최종적으로 10월 6일 국무총리실농수산심의관실에서 주관한 광릉숲 보존대책 회의에서 동 내용을 검토 심의하여 설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정문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누락됨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장영남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영남 위원 보충질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전철역사 지원은 도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하는 사업과 아들이 하는 사업이 동일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지사가 광역전철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수원, 안산 어디 이렇게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아들인 각 31개 시·군은 도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아주 어렵게 철도청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못해준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의 아주 최대관점인 그 사업을 지방비 50%라도 부담해서 하겠다라고 아주 어려운 그런 기회를 얻어서 했으면 정말 우리 아들 잘한다 하고 도지사가,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되고 아들이 하는 일은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장영남 위원 도와주십시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답변드린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도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장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전철이나 국철이 가면서 아주 기회가 좋을 때 철도망을 구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전철 다시 또 연계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생각해 달라 이겁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견만 제시할 뿐 답변은 안 듣고 그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국장님이 이 부분은 지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성의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임성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성균 위원 국장님의 장시간 답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뜻마다 질의 안할 게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답변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담당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버스 과당경쟁 문제에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과장이나 계장, 담당직원은 제가 교통문제를 몇 번 건의했는데 무려 여섯 번 제가 노선버스 타면서 그것에 대한 것만 또 제가 성남, 광주 예식이나 관혼때문에 버스를 탈 적마다 요금차이점 문제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고 왔기 때문에 정리 안 하고 요금체계 차번호만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 위원장 손정문 국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임성균 위원 과장 내가 민원 넣은 것 아십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내가 시에 세 번 건의한 것도 아십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말씀하셔서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까지는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우리 집까지 온다고 해서 못오게 했더니 시 담당직원이 기어코 밤에 왔어요. 그래서 줄 건 없고 차나 한 잔 드리겠다고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하니까분쟁문제 때문에 왜 이 버스하고 이 버스하고 다른 분쟁이 있느냐 했더니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에 얘기를 제가 버스를 전전날 얘기한 것을 성남에서 광주군청까지 1,080원이에요. 또 성남 구종점에서 광주 어디인지 1,020원으로 해놓고 모란에서 절골이라는 데가 광주 3㎞ 못 가서입니다. 거기가 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서 조금 먼 데 거기보다 1㎞ 더 오는 데는 84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버스에 붙여있는 요금표예요. 그리고 그냥 600원 이렇게만 하나 적어 놓은거야. 그런데 그 600원은 당초에는 1,000원, 1만원, 5,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환불 안해 줬어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 제가 주차장에서 오한마 가지고 동전출납기 벙어리 그러니까 넣기만 하고 환전 안 해주는 것 이것을 '96년도인가 사람 좀 있는데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도 감독권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네.

임성균 위원 그런 거 어디에 씁니까? 서민들 괴로움 주는데 쓰시면 안돼요. 정작 이런 거에다가 쓰셔야지. 광주읍에서 모란까지가 6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2, 3㎞가 안 되는데 더 가는데 400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800원으로 알고 했는데 왜 200원을 안 거슬러 주느냐 하니까 4명과 행사장에 가기 때문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래서 시에다 건의하니까 왜 800원으로 얘기하느냐 그러고는 그만이야 그리고 이거 하나 여럿이 보도록 해 놨는데 버스요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좀 지역 서민들이 10원, 20원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광주 퇴촌 이런 데서 20원 안 거슬러 주는 문제, 이런 거 밤중에도 전화오는 것 받고 그 이튿날 식전에 거기 가서 지키고 있다가 타 보고 관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가 광주군에 얘기해서 시정토록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야간에 단속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과장님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임 위원님 경기교통, 무슨 교통.

임성균 위원 경기고속 주식회사하고 경기교통하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니까 두 개인가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회사관계를 몇 ㎞에 대한 요금기준 현황이 법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갖다가 지금 임성균 위원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만 10원이라도 왜 불법으로 하느냐 왜 안 거슬러 주느냐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서 임 위원님이 인식이 가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네,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난폭한 운전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 때 사거리나 전철역 있는데 가보라고 했잖아요. 15t 이상 덤프트럭 달리는데 정말 소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이런 문제 시정토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것은 내일 운수연수원에서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임성균 위원 국토관리사업문제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과장님 안계십니까? 담당들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길래 담당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판진입선 문제에 대해서 국토관리사업소에 서민들이 가서 한두 번에 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을 성실하게 챙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 놈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야,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세 번 했어요. 옆에 것은 됐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너는 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안 되지. 술이라도 같이 한잔 안 했으니까 안 해줄거 아냐. 이거 시정 촉구 좀 해주세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하시기 어려우면 내가 국토관리청장한테 먼저 식으로 정말 욕설 또 나갈거야.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과장님 그 문제도…….

임성균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지금 광주군에 안 되어 있는 것이 3, 4건 있을 겁니다. 제가 전화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발이, 사발이 자기네들보다 힘센 뭐 장관이란, 뭐 별자리란 이거 왜 안 부쉈느냐고 난리쳤어. 5억원 겨우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걸 하니까 10억원 가지고 왔는데 10억원 가지고는 못한데요. 여태 버스가 못다녀, 거기. 트럭이 못 드나듭니다. 관광버스가 못 다닙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다니던 곳이. 그 삼발이지역입니다.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삼발이지역요?

○ 위원장 손정문 삼발이 그 지역은 저희들이 4대때도 가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얼마가 지연되고 있느냐면 한 5, 6년째 계속 이 문제가 지하로 차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뜨고 다시 길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조사를 해주세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네, 임성균 위원님께서 별도로 위치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임성균 위원 제가 잘 모르고 민원을 보내든지 제가 귀가 젖도록 들은 민원인데 잘, 꼭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을 내가 보내든지 민원한테 적어서 보낼게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손정문 임성균 위원 또 있습니까?

임성균 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다시 좀. 노후된 관광버스 완화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들었지요?

○ 교통과장 최종권

임성균 위원 전체 경기도 관광버스가 몇 대입니까? 아니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담당계장님이나 누구 실무자가. 몇 대인가 뭐로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교통과장 최종권 관광버스만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러면 3년이상된 버스, 3년이하된 버스,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하시려면 저희가 먼저 할 적에는 버스가 제일 많은 게 500 몇 대가 이천 모가면 그게 서울 전경실고 다니던 차가 전부 관광버스로 변해서 진입선이 다닐런데도, 광주군에도 저게 있었어요. 도척면에도 있었고, 또 광주군 태전리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차고지는 제대로들 있습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관광버스가 원래 인가가 날 때 차고지가 있어야지 인가가 납니다.

임성균 위원 난 다른 건 못보고 광주에는 지금 길거리에서 저녁에 자는 버스가 13대입니다.

(「차고지 인가가 머니까…….」하는 위원 있음)

○ 교통과장 최종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고 하천계장님. 민원받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손정문 하천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임성균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 하천담당하시는 분.

○ 위원장 손정문 계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세요.

임성균 위원 도척 진우리에서 진우천과 동 상림소하천이 합수되는데가 곤지암 있는 진우리 끝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하천계장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서 알려드릴게요. 진우천이 여기로 내려옵니다. 상림소하천이 여기로 내려와 같이 합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밑의 필지는 한 50m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필지도 그 개울 옆으로 지금 나가 있어요, 건물을요. 이 아랫머리는 건물 지은 지가 한 5, 6년 됐어요. 이것 시정요구 민원이 와서 같이 내가 몇 번을 저거를 했는데 이게 시정 안 됩니까?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기본계획은 뭐하는 겁니까? 민원 괴롭히는 게 기본계획입니까?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하천이…….

임성균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건의 한 번 해봤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성균 위원 담당자가 장관한테 해봤어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저희가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심사숙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러세요. 자세하게 메모를 해서 민원인을 데려다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여기 팔당…….

○ 위원장 손정문 또 있습니까?

장영남 위원 길면 제일 뒤에 해주세요.

임성균 위원 제가 이거 하던데 아닙니까, 엊그저께까지.

○ 위원장 손정문 아니, 같이 했지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했어요.

임성균 위원 아니 엊그저께 수질국장이라는 작자한테 너 뭐하러 왔냐 그랬어요. 13만 군민 사용자, 너가 무슨 토론의 자격이 있다고 왔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이운구 위원시켜서 건의한 거 초안을 주고 그리고 '90년도에 제가 이전대책에 대한 차트를 들고 있으니까 이운구한테 욕을 해서 내가 당장에 쫓아올라가고 싶은데도 내가 갈기지도 못했는데 '90년도에 이게 1권역으로 묶인 게 이해재가 수질국장으로 있다가 지사로 진급시켜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뛰어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화염병 가지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곽 모씨가 지난 7월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8개월도 7개 시·군 250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공포해 버려가지고 그 난리났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잖아요, 건의할 수 있고.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의 괴로움 때문에 못하겠다 이래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손정문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 소관으로 건의를 해서 꼭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 건설계획과장 조병돈 이게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에다 저희가 내용을 전달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임성균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정문 더 있으면 더 하실 랍니까? 그만 하실 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화물자동차 6,623개 업체에 4만 1,890대인데 이것이 31개 시·군에서 정확히 파악된 것입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네.

김재호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사장으로서 현재 우리 조합에 등록된 수가 3만 2,000대거든요. 그러면 현재 화물자동차가 각 시·군에 등록제가 돼서 결국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자동차등록을 해서 이것은 아주 차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종합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차주겸 운전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재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혹시 각 시·군의 정확한 등록대수를 파악해서 우리 조합하고 업무상 서로 연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각 조합을 통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가 나서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객화물운송사업법에 보면 부칙에 차령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해서 규제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2∼3개월 전에 중고차 전세버스가 등록되어서 고속도로에서 25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여객운송사업법에서는 차령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모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차령이 완전 배제됐어요. 그런데 배제되고 보니까 너나 할 것없이 중고차가 등록되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중고차는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정비불량이라든지 그럼과 동시에 또 공해배출 등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다 여객운송사업법식으로 차령을,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실 손해입니다.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차령을 다시 모법에다 삽입을 해달라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호 위원 한 번 건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용우 위원 도시기본계획 오산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하고 오산시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주요인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도에 올라왔을 때에는 오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 그러니까 주거용지가 인구계획보다 과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상 오산시가 20년 목표로 해서 인구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인구수용을 하기 위한 적정용도지역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조정돼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것을 맨 처음에 축소하라고 했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이용우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오산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넣으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아니지요. 오산시는 처음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 이유가 그게 건설교통으로 갔을 때 축소를 하라고 해서 반려가 돼서 다시 축소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최화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은 당초부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하고 오산시 관점의 차이는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주거지역하고 개발예정용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이쪽으로 오는 숲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사적지로 보호하는 부분. 그 부분 바로 밑에까지가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 그 문제로 해서 반경이 500m라는 그 구간이 있고 해서 그 주거지역 과다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오산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시에서는 양산지역을 교육지역에서 빼고 그것을 국변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전체를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넣고 해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그 당시에 반도나 기타 여러 업체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이렇게 돼서 오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변으로 해야만 그 기간내에 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경기도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도시계획으로 넣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재 그것이 업체하고 도하고의 어떤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정으로다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그건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지난 9월에 올려서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소위원회에 상정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하고 시 입장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산시에서는 아마 니네들이 해라 하고 맡겼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초의 주거지역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오산시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 요구를 해서 오산시장이 다시 입안을 해서 올라와서 우리 도에서 그대로 그것을 건교부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오산시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말씀은 간단한데 그 과정이 오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도 제 질의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긴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는 데인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반려를 시키든 승인을 해주든. 그러나 그 기간을 너무 많이 잡고서 이래라 저래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길다보니까 지금 오산시 도시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역사문제도 아까 장영남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찍되고 했었으면 도에다 대고 애걸복걸 하면서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서 2003년까지 역사가 완공되고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오산시로서는 어떠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소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대로 이거 전체를 도시계획에 넣고 이것을 올리니까 농수산부 쪽에서는 왜 우량농지까지 이것을 넣고 하느냐 축소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오산시 안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 안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가서 반려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반려가 되었을 때 경기도에서 오산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말이에요.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 배경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한 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국변신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의 입장은 국토이용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산 도시기본계획이 용역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한 부분은 떼어서 양산동 그쪽요. 그것을 왜 오산시장이 국변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느냐면 국변을 해주면서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 전체의 인구계획을 본다고 하면 그 면적은 과다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오산시장은 이것을 따로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국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희 도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계획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이였었거든요.

이용우 위원 지역하고 인구하고 해서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봤을 적에는 이걸 아파트 건립으로 봤을 때 과다한 거고 좀 작은 지역에서 이 정도만 가지면 26만이 충분한데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아파트만 선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어떤 저층을 지을 수 있고 도시공간이 다 요즈음에 환경친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만 선다고 해서 도시가 발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넓게 잡고 인원을 분포시켜 가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앞으로는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당시의 지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지사가 안 계셔서 권호장 부지사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오산시가 도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크게 하라고 하고 또 올라가니까 역시 축소를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산시는 중간에 껴서 어느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합니까?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차례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고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거기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개월씩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법상에 위원회 절차는 자문입니다마는 입안권자는 시장·군수라 하더라도 그 도시에, 지금 이 법이 개정된 취지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바로 도에서는 도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설령 입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견을 줄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재검토 지시를 한 거거든요.

이용우 위원 결과적으로 도 의견대로 해서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려서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축소를 하라고 한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건설부에서요?

이용우 위원 그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건설부에서가 아니라 농수산부에서 왜 우량농지 같은 것을 다 넣느냐 이런 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본 위원회에서 안 되고 소위원회에서 입안이 된 겁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도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국사람 성질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안 듭니다. 찬성하는 사람 먼저 얘기를 하면 찬성하는 사람 손 안 들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부결을 유도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러한 문제가 향후에도 타 시·군에서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무슨 권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산시 도시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진작부터 들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안으로 인한 도민의 불이익을 앞으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2001년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다 내지는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안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도 차원에서의 재조정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안으로 아직 이행이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제시를 할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미집행시설이 다시 입안을 안 했을 때에, 시·군에서 입안을 안 했을 때에 도에서 지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그것은 일단 원칙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안권자는 시장·군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200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청구를 하든지 계획된 것을 변경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 법상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데서는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해가지고서 빨리 그것을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총괄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내지는 부동산을 산다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사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해주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1년 이후에는 가능하냐 이걸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가능합니다. 재정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든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의사를 타진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잠시 밖에 나가보면 국 소관 계장, 차석 분들이 의원 휴게실에 20분 이상이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 도 측면에서도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고급인력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대기를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봐서 앞으로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계, 과, 국장까지만 회의장에 오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어떠한 배려 차원이 아니겠느냐, 도민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차후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길 위원 이용우 위원님과 장영남 위원이 전철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동감하면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택항만 광역권 개발 중장기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있으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역사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규배 국장께서 발안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서류상으로 화성군에 내려온 문서와 조금 다르고 그렇기 이전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 하천담당하고 긍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 말씀 안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 남부지역에 지방도와 하천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자료하고 경기도 해상도립공원사업 계획서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해서 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의정부권, 양주, 동두천시, 포천, 연천 여기는 왜 저조합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그것이 '97년도에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하고 주로 다니는 시내버스에 장착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는 거의 100%가 됐고 수원이라든가 같은 지역내에서만 뛰는 시내버스에는 단말기 다는 게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약해서 추진할 때에는 4,314대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래서 전체를 다 달기로 했었는데 그 회사가 작년초부터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말기 다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차승남 위원 재정난으로 줄어들었어요?

○ 교통과장 최종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후로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업종전환하고 해서 1,500대 정도가 증가돼서 전체 달아야 될 버스는 현재 있는 버스가 5,800대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 달려있는 게4,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500대 정도 추가로 달 형편인데 기존회사하고 계약된 300대는 그 회사가 금년내로 책임지고 달기로 했고 나머지 새로 업종전환이라든가 새로 시내버스로 증차된 차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자하고 우리하고 조만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연내에 다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남 위원 지금 수원만 해도 561대가 안 달았어요.

○ 교통과장 최종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차승남 위원 다른 곳은 어느 정도 다 달았는데.

○ 교통과장 최종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 김포, 의정부 등 동네에서만 뛰는 것들이 많이 덜 달았습니다.

차승남 위원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 교통과장 최종권 시내버스는 600원입니다.

차승남 위원 600원이죠? 교통카드는.

○ 교통과장 최종권 교통카드는 20원 할인해서 580원입니다.

차승남 위원 그러면 전혀 안 달아줬으면 달 때까지 580원을 받든가 업체는 요금올려가면서 서민들만 죽이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달 때까지 580원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시내버스를 서민들이 타는데 그리고 수원은 경기도 도청소재지란 말이죠. 제일 저조한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거예요. 그리고 '97년부터 언제까지 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무때나 달면 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종권 아닙니다. 원래 계약은 금년말까지 다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 달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목조목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차승남 위원 송구스러운 마음만 가지면 뭐 하느냐고.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가 버스조합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차승남 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안 되면 교통카드 단말기 달 때까지 580원씩 받아라. 단말기 설치해서 580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카드를 사서 20원씩 이익을 덜 내려고 하는데도 단말기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그럼 교통과장이 시민들한테 보상해 주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말로만, 마음만 가지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과장 최종권 조만간에 하여간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되도록…….

차승남 위원 '97년부터 해서 3년이 됐는데도 조만간이에요? 그건 교통과장이 책임있는 거 아니예요.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일시에 카드요금으로 할인해서 내리는 게…….

차승남 위원 그런 지시는 한 번 해봤어요? 운수회사에다가.

○ 교통과장 최종권 사실은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의사 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의 단면만 봐서는 주민들한테 큰 경제적인 손해가 될 지도 모르지만 업계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차승남 위원 업계사정을 보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켜 주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과장 최종권 저희들이 결단을 쉽게 할 수 없고 조금 지켜봐 주시면 원만히 해결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 의견만 제시하지 말고 강력히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580원씩 받아라. 이렇게 정식적으로 통보도 안 보내고 무슨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말이지. 수원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도청소재지인데 말이지 도청소재지에서 시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 위원님 바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 손해 볼지 모르지만 전혀 책임없는 얘기야. 과장 시내버스 타고 다녀요? 자가용 타고 다니지?

○ 교통과장 최종권 시내버스 탈 때도 있습니다.

차승남 위원 간혹 가끔 타는 거지.

○ 위원장 손정문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속한 조치를 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내일 운수연수원에서 11시까지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건설도시위원회 사무실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도형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자료는 17부를 내일 11시까지 운수연수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0년도 건설도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손정문임성균고수복김영길김재호문부촌서영석차승남장영남한충재

이도형이용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문용지방행정주사 장균택지방행정주사보 이유영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지역정책과장 남대기건설계획과장 조병돈

도시계획과장 최화영주택과장 정용배교통과장 최종권

지적과장 송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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