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00년 11월 27일(월)
장 소 : 건 설 도 시 위 원 회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건설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6회 정례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 위원장 손정문 최우길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부장 최우길 네.
○ 위원장 손정문 함중식 건설1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1부장 함중식 네.
○ 위원장 손정문 이화순 건설2부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2부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경기도건설본부장 이근홍.
○ 위원장 손정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경기도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현장확인 준비를 위하여 사전답사를 하시던 중 불의의 사고로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운구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건설본부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좋은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사랑으로 건설본부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우길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류흥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건설3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영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진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신엽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업무목표와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3부 2과 7팀 2지소로서 총무부는 총무과와 관리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1부는 도로건설 1, 2, 3팀, 도로관리팀, 하천팀과 남부·북부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2부는 건축 1,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99명이며 현원은 110명으로서 11명이 과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능직이 14명 과원이고 일반직은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각 부 및 지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8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0%인 3,607억원이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380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은 도로건설, 유지비가 전체 예산의 61.1%인 2,439억원, 하천개보수비가 7,69억원, 공공청사 건립비가 378억원, 지방채상환은 342억원, 경상비 등 기타경비 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통계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66개 노선 2,644km입니다. 이중 국가지원 지방도가 10개 노선이며 지방도가 56개 노선입니다. 하천은 511개소 3,110km로 지방1급 하천은 한탄강, 영평천, 삽천, 홍천강 등이며 지방2급 하천은 507개소입니다. 교량은 489개소로서 1종이 18개소, 2종이 42개소, 기타 교량이 429개소입니다. 건립중인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종축장이 있고 문화복지시설로서는 경기도장학관, 청소년수련시설인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과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청사가 대지 3만 6,100㎡와 건물 9동이 있고 굴삭기 등 39종의 건설장비가 있으며 공유재산인 도로 3만 2,92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간선도로망 확충,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건설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방향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을 확대하며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갈채와 신뢰를 받는 건설기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국가간선도로기능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로기능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96년부터 2006년까지 1조 1,920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12건 86.6km를 확충할 계획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7건으로 금년의 국·도비 568억원을 투입하였고 3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5개 사업은 2001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대표 77명을 명예민원전담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 22건과 잉여사업 11건은 금년에 1,284억원을 투입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보상 감정평가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와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68.6%입니다. 시공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공평가를 3회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최종 시공능력 평가후 최우수시공업체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발주한 도일∼진목 등 신규사업 4건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의 적기투자와 유지관리체제의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7개소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도와 구조물 유지관리,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7월 31일 봉담∼의왕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민간위탁 시행하였고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와 도로계획설계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66개 노선에 도로대장을 전산화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1,072km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적재정량의 운송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35명의 단속요원으로 2개소의 고정검문소와 3개반의 이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정단속방식과 이동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10월말까지 과적차량 792대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료도로 의왕검문소 계근대 2개소를 4개소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사중이며 차량통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시설보호를 위한 과적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진대비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 도입입니다. 교량의 내진력을 향상시켜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량의 공용성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도입 대상교량은 489개소로서 우선 1, 2종 교량 6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 교량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진설계 도입을 위하여 서해대교 등 현장견학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2회 추경에 확보한 내진설계용역비 5억원은 금년 12월 중 용역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개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반하천과 수해하천의 개수공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등 14개 하천에 46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하천, 수해하천 개수사업은 곡릉천외 9개소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은 청미천외 2개소, 하도준설사업은 곡릉천으로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은 내년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경기지역 한강저수대 침수피해 예방과 주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구리시 토평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14.5km에 1,778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86년 사업을 착수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6억원을 투입하여 덕소·삼패지구, 저수호안 3.35km와 미사지구 제방축조 5.1km, 고수부지 조성 8만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토 반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반입을 널리 홍보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남한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92년도에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방지하고 여주, 양평일원의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양평군 강하면 대하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섬강합류지점까지 53.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골재매각대금 1,300억원을 투입하여 하도정비로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비수익적 치수사업이며 현재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을 체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이 있어 사업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여 환경부와 협의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건축설계와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입니다. 먼저 25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외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지원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와 외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는 건축공사현장의 고품질을 위하여 매립형 공사실명제를 추진 중요 구조물내에 113개소의 실명사인지를 매립 완료한 바 있고 동종간 상호 협의를 위한 한마음건설시공의 날을 운영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현장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사현장 공개로 투명한 공사관리를 유도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공사가 되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공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통한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단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광주군 퇴촌면에 야영장과 관리동, 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야영장과 관리동 등 13개 건축물은 완공되었고 진입도로 포장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중 건립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시설물을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국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공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수련시설로서 안산시 선감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마을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관리동 내부마감 공사와 보안등 설비 보온재 시공중으로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여성정책국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장학관 증축공사입니다. 경기도장학관 증축은 입사희망자 증가에 따른 시설의 확충과 여학생 전용동을 설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장학관을 증축하고 있으며 현재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공사 중으로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설계도입으로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계획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종축장 건립 공사입니다. 경기도종축장은 21세기 선진 축산문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복리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에 본관동, 관리동, 축사동 등 19개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와 관리동 뒷편 법면 절·성토작업과 본관동 기초공사 중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30%의 공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33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시험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견고한 시공과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81종의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흙의 물리, 역학, 지내력 등 60개 종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시험 팩스 신청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320건의 시험으로 3억 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동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관리 실태 확인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소송·손실보상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구상금 재결처분 취소, 소유권이전 등 19건이 행정소송 계류 중으로 금년도 종결사건 14건을 승소하여 74%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액단독사건 17건은 철저한 반증자료를 수집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하천 등 38개 사업에 대한 보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시 토지수용 재결을 병행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내용을 분석 소제기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행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업무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와 공사계약시 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특약에 명기하였으며 계약관련 업무를 전산화하여 입찰과 적격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 소규모 공사의 경쟁입찰제도 확대 실시 등으로 투명성 있는 입찰제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조직안정을 통한 건설행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취미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의 정비확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휴가제를 실시하며 조직안정을 위한 건설행정 경쟁력 강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9쪽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위한 감리제도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전 설계도서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리업체를 공사발주 전에 선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발주 전에 감리업체를 선정 전면 책임감리를 의무화하고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하인 건설공사는 인근 공사현장의 감리업체를 활용하는 통합감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감리업체로 하여금 공사발주전 설계용역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설계단가, 공법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 사이버 도로순찰대 개선운영입니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도로불편사항의 민원접수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통행시 불편사항의 제보나 도로관리 행정분야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발전적인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반영하고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설기술 정보교류마당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건설기술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의 장을 마련하여 설계·시공 과정의 우수사례,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착오를 통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토론과 정보교류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가 참여하여 건설기술정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관리기술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져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현장 견학과 정보교류를 추진한 바 있고 지금까지의 기술교류 내용을 담은 정보교류마당 정보지를 발간하여 보다 많은 시·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 단체와 연계하여 정보교류마당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5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하천개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집행과 사업시행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완벽한 시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정문 이근홍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제가 먼저 현장에 나가 있을 때 오늘 증인으로 여성국장을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그것은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상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진행됐던 사업이고 해서 그 분을 증인에서 빼도록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못해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임성균 위원 오늘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 위원장 손정문 네.
○ 임성균 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할 때 증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1선거구 민주당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서 공사별 각종 품질시험실적을 보면 건설본부에서는 총 2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각종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품질시험결과 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재시험을 249회나 실시하는 등 재시험빈도가 높은 공사장이 단월∼도계간, 안성∼양성간, 팔당대교∼팔당댐간 등 일부 공사현장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량내용도 토공에서 철구조물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실시공의 소지가 높은 공사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팔당대교∼팔당댐간 공사의 경우 철구조물공인 강교용접이 다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공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회기때마다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각종 불합리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는 석산현장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현장 그리고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현장, 양곡∼길상간 도로공사현장등 네 개소에 관한 자료밖에는 없습니다. 이외의 다른 현장에서는 지적사항들이 전혀 없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설명을 요구하면서 양곡∼길상간 도로공사 현장방문시에 대곶중학교 정문이전 민원 건의가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치가 안 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꼭 세부적으로, 그때 논란이 많았던 일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석산부지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 그게 '97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활용계획이 없는지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까지 겸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성 국장이 이따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손정문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은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계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임성균 위원 선감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식당 증축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우산리 수련원 이주대책에 이주민 10가구 그 내용을 꼭 이 양반이 나와서 답변, 그건 왜냐하면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 당시의 예산하고 또 현재 80% 한 이후의 예산하고의 그 차이 내용을 꼭 듣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알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리고 덕소·삼패지구 민원 '98년에 있었던 일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의 본관건물 19개동은 무엇 무엇을 할 19개동인지 그 건물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임성균 위원 말씀대로 이영성 국장은 저희들이 본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실 수는 없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오후에 꼭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평택출신 장영남 위원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이근홍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많은 자료요구에 성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써 지난 번에 우리가 제2청 문산지구 하도준설사업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기는 수리모형실험을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축대 제방축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수해복구비로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보자는 그런 형태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결의로 해서 공사중지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수해복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하천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수해복구사업 전체가 금년에 발생했던 수해복구비중에 전체 도급금액이 78%에서 8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6개 수해복구사업 전체가 설계변경이 돼서 거의 처음에 실시했던 그러니까 공사금액 거의 100%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채워졌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가 너무 간단하게 해놔서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를 처음에 설계한 사람들의 모든 설계가 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그런 자격없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반복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면에서 틀릴 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이나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 공사는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전부가 똑같이 공교롭게도 5차까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0%에서 80%대의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 그래서 선감수련마을 같은 경우는 47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거의 70억원으로 지금 5차까지 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전기하고 조경을 다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립우산 같은 경우에도 5회의 설계변경 끝에 23억원짜리가 60억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200%의 공사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계변경된 이유가 야영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2단계 시설반영 해서 명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자는 야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설계자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5차까지 가는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대로 된 설계자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맨 처음에 설계시에 야영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그리고 설계변경 됐을 때 심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9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장비는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질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용이 전무한 건설장비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99년이나 2000년에도 건설장비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동률도 전체가 30%대 정도로 밖에 가동률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런 실적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전부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장비가 왜 이렇게 전부 노후된 것인지 경기도에서는 근검절약하는 뜻에서 노후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이다 그러면 10년 이상된 장비들이, 거의 모든 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의 3조 6,830억원보다 무려 35%가 증액된 4조 9,811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이 수치는 전국지자체중 가장 많은, 방대한 예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예산을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근홍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50억원이상 공사발주 현황 자료중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곡∼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입찰예정가가 90억 3,300만원인데 반해 낙찰가격은 80.29%인 7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지 10개월도 안 되어 현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증액시킨 금액이 무려 17억 4,600만원으로써 낙찰 총 금액의 예정가보다 불과 3,500만원이 적은 89억 9,800만원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낙찰만 받아놓고 보자는 예산낭비의 전형적이며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사가 현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하여 설계변경시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원감사결과를 보면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14건이나 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변경을 감액조치하겠다는 것을 볼 때 설계변경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경기도 도로공사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는 본부장께서 향후 설계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을 마련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하반기에 감액 조치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매∼기흥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569억원, 국비가 406억원, 도비가 1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중인 본 공사의 종점부는 경기도박물관 입구인데 이 지점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갈우회도로와 접속되는 지점으로 입체교차 시설이 있어야만 영통, 오산에서 서울방면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입체교차로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그 동안의 협의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통행료 징수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이 '99년도에 3,706대중 1,946대의 통행료를 징수했는 바 1,760대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도주차량의 도피 방지대책은 무엇이고 개통된지 '92년이후 1만 188대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차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93쪽, 195쪽, 245쪽 자료를 보면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 312호, 142호에 대하여 관리계약 2000년도 7월 30일 경기도지사 임창열과 (주)경기개발공사 사장 서성원간에 전용도로 유지관리 용역의 실적계약을 체결했는데 2000년도 9월 25일 제15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였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절차중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임규배 건설본부장의 죄송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준공 당시에 인수인계 절차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선정방법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개모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결과와 의회승인을 안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간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서, 수의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공사발주시마다 자주 발생되고 있는지 매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에도 몇 차례 걸친 현지확인 결과 설계변경 등 공사추진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와 분석을 통한 설계는 할 수 없는지 또한 관례적으로 공사비 증액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계변경을 근절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상 관급공사 42건 중 21건이 현장에 변화가 생겨서 약 20억원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는 입찰을 해놓고 그외에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나오지 않나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립청소년수련원 앞에 보면 모텔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모텔을 사들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모텔을 사들이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과연 청소년수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청소년수련장 앞의 모텔을 경기도에서 반드시 사들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담 옆에 수련원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원장에 가면 누구든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식당을 들러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가 모텔이라는 곳이구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다시는 이런 수련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그런 결심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장은 반드시 도에서 사들일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확실한 계획 아래서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많은 지적을 해왔고 많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사실 비쌉니다. 비싼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아직도 장비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좀더 성의를 갖고 장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장비가 보통 1억원, 2억원짜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건설본부에서 불하할 적에는 입찰이나 무슨 공개입찰을 하는 일이 없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고 장비를 입찰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헐값으로, 고철값으로 그렇게 파는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도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받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할텐데 너무 흔들어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사다가 시중에서 쓰고 수백만원짜리가 되고 수천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헐값에 판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차량을 많이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잘 됐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쪽으로 살펴보니까 2억원짜리가 불과 몇 푼, 몇 십만원 헐값에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게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근홍 건설본부장이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홍 건설본부장은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용우 위원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개발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페이지를 보면 '99년도 정부 합동감사시 설계 부적정, 토목수량계상 부적정, 교량하자관리 부적정 등 많은 감사지적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어 온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본부의 안이한 대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단속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적단속을 위한 검문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5개반 중 남양검문소와 평택검문소가 2000년 5월 폐쇄되었는데 날로 늘어가는 과적차량을 단속 강화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할 텐데 폐쇄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단속현황과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폐쇄된 남양검문소의 경우 검차건대비 적발건수는 '80년대 174건으로 오히려 남양검문소가 많은데 의왕검문소의 경우 검문소가 형식적이거나 문제점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되고 오히려 남양검문소를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고 검문인원은 17명으로 의왕검문소는 3명, 양주검문소 10명, 단속건수는 양주검문소가 48건으로 32건이나 적게 나타나는 등 과적단속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매송∼송산간 도로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km를 개설하는데 신호등이 23개소로 돼서 약 700m에 한 개씩 설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안읍에 소재되어 있는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신호등이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감에서도 이러한 설계부적정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안 지하차도가 개설된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인데 불과 150m 정도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또 그 뒤로 200m 지나고 나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육교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좌회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턱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인원이 몇 명 횡단하지 않는 그런 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고 설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더라면 충분히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됐는데 그렇지 않고 안이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
님 말씀해 주세요.
○ 고수복 위원 업무보고 34쪽 행정소송·손실보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대목아래 보면 손실보상의 적극 추진으로 공공사업 추진 원활을 위해서 손실보상이 38개 사업, 도로사업 28개 사업에 651억원, 하천사업 10개소에 137억원, 도합 788억원이라는 손실보상금액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이런 문건이 있는데 이 승소율만 생각해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보면 보통 토지같은 거나 이런 거 보상을 할 적에 감정가격이라고 해서 두서너 군데 이렇게 산술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쟁점사항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이렇게 보면 저쪽은 약자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강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보상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안전을 좀더 철저히 지켰다면 관리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다면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안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려가 되는 공사현장은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절개지를 무조건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데는 경사도가 급해서 아마 장마가 되면 흘러내린 곳이 이곳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봐서 이런 데는 사토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장마시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면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또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애당초 설계할 당시에 완만하게 내지는 될 수 있으면 에코브리지같은 것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물론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토가 밀려내려서 다시 정리한다든지 거기를 사람이 통행할 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구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그런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111페이지입니다. 111곳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설계변경 및 사업비 변경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1페이지 일련번호에 보면 6번, 7번에 글이 나오네요.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 건설공사 사업비가 계약금액의 약 100%까지 증가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설계변경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정확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7번에 보면 계약금액과 변경된 금액과 증가된 금액이 100%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새로 부임한 본부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역시 육사출신답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본부장께서는 지난 7월 13일 업무보고서 책자를 직원한테 시켜서 한 부를 구해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지난 7월 13일 보고서 내용 중에 숫자나 이런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으면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보고서 12쪽에 보면 도시간 직결지방도 확·포장 부분 사업개요 중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22건에 88.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13일 보고서에 보면 20건에 두 건이 줄었는데도 거리는 88.4km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똑같은데 두 건이 차이가 나고 또 그 밑에 양여금사업에 보면 오늘 보고서에는 1,667억원 2000년도에는 양여금이 3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보고서에 보면 양여금이 3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도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에는 13쪽에 보면 포장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207개소에 2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월 보고서에 보면 280개소에서 207개소로 줄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240억원이 같은데 52억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숫자가 틀린 데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19쪽을 한 번 보십시오. 19쪽에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 부분에 가면 사업개요 하도준설사업항에 보면 1개소에 11.9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보고서 16쪽에 보면 11.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km가 늘어났는데 이 수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늘어났는지, 0.3km라면 300m인데 예산은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료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추진 길이가 오늘 보고서에는 49.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보고서에 보면 49.1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자료의 수치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에 보면 5.4km인데 7월 보고서에 보면 6k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치를 좀 정확히 표기를 해야지. 그리고 몇 군데 많은데 다 나열하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수치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 남한강정비사업 추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은 하천형 습지로서 생태계의 보고라고 아주 귀한 자연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콘크리트 제방축조를 하고 또 호안공사를 하면서 골재를 마구 파헤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강변 야산에다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 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한 대로 여주, 양평지역 저지대에 홍수피해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밝혀 주시고 어떻게 홍수피해도 없는데 홍수 예방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이 사업을,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온 줄 알고 있지만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홍수예방 목적인지 친환경사업인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앞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도립선감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1일에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답사시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가 없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뭐냐하면 이도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숙사 입구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하고 대부궁러브호텔이, 러브호텔 이름이 대부궁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식당에 청소년들이 와서 밥을 먹고 보는데 대부궁러브호텔 창문이 다 보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청소년 정서함양 그러셨는데 문화육성 이런 차원에서 수련장을 건립한다 했는데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러브호텔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청소년들한테 러브호텔을 견학시킬 일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제안했지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 대부궁러브호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식당하고 대부궁하고 공간 차단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청소년 정서에. 그때 같이 본부장도 갔지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안 갔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때는 임규배 본부장이 갔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러브호텔이 식당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도립선감청소년수련장의 공사비 중에 전기공사 부분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당초보다 약 34.9%의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수영장인가에 전기공사하고 또 전체 내의 실외방송 공사하는데 그렇게 34.9%가 설계변경돼서 공사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건설본부 산하 장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건설본부 산하 장비가 총 39종에 76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년중에 덤프트럭 3대 정도하고 진동롤러 또 패치마스터 이런 장비는 '98년도에는 159회, 또 '99년, 2000년도에도 약 20∼30회 이런 정도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도 본부 산하 장비를 매각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노후된 장비를 그냥 두고 인력 필요하지, 예산낭비하지, 정비해야지 이러지 말고 꼭 본부에서 응급공사나 필요할 때만 아주 중요한 장비만 두고 노후된 장비나 불필요한 장비나 1년동안 한 번도 안 쓴 장비는 매각처분하든지 해서 필요할 때는 민간업체한테 일시적으로 임차해다 쓰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보고할 때 남부지소인가 북부지소에서 수중교량, 교각 정밀진단첨단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신문을 보고 도에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나왔는데 민간기관에서 안전진단하면 위험 나오고 부실 몇 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본부에서 진단한 결과하고 또 민간기관에서 진단한 결과가 다른지, 실제로 어느 교량이 그런 차이가 났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본부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총 22건중에 대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거의 10% 내지 20% 밖에 증가가 안된 반면에 유독 강상우회도로가 34.7%가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무려 네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고 또 병점∼망포간 도로는 41.1%가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양곡∼길상은 무려 반정도 45.6%가 공사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유독 이 세 군데가.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유독 공사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다음에는 하천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총 14건중에 12건은 한10% 내지 20%미만입니다, 설계변경이. 그런데 두 건은 뭐냐하면 청미천 행죽지구가 35%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벽제천 수해복구사업이 34.8%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증액됐는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시설공사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작년 3월 12일인가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또 운영위원들, 심의위원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계 때문에 임성균 위원, 이도형 위원, 한충재 위원 세분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4대때 여기를 갔을 때 러브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거기를 동산으로 해서 여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방충망을 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영성 여성국장이 식당을 그리 옮겼다고 해서, 임성균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영성 국장한테는 증인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되고 러브호텔이 지어진 그때 당시 '94년인가 '95년인가 이미 이것을 조성한다고 할 당시부터 나는 이 호텔이 지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는 정보가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지어가지고 이것을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매입을 하려니까 많은 돈을 요구해서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도에서 인수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편으로 하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로 검문소에서 검문하는 직원들의 많은 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14건을 하도급 업체에 줬다고 했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 준해서 좀더 강력하게 원청을 딴 그 업체에 한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건설전문업체나 관련업체에 통보해 주고 또 하도급을 줬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관련 상임위원회나 건설전문업체에 통보해 주시고 그런 결과조치를 해주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 전에 감리선정을 100억원이상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지, 해 왔으면 몇 곳이나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송∼송산간 버스통로 박스를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가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확장할 수 없는지 꼭 확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다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설계변경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이 두 기관이 합쳐서 900만 경기도민의 어떠한 복지나 아니면 기간산업쪽에 서비스를 많이 할 경우에 살기좋은 경기도가 된다라는 그러한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주시되는 곳이 도로개설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초에 사업을 발주할 때 지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땅속에 어떠한 암반이나 물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많이들어가고 많게는 41%에 육박할 정도의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분한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30%, 40%의 설계변경은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설계변경입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은 상반기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 생활을 했고 하반기때 건설도시위원회로 왔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앞으로 주시할 부분은 설계변경인데 불가분한 설계변경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을 통과해 줬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이 진행됐단 얘기예요.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본 위원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설본부의 총 인원이 11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99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비전은 건설본부에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기간산업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우리 경기도 전체에 대한 기간산업의 총괄업무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무려 10%나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원이 왜 부족한지 그리고 증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교량 내진설계비 5억원을 추경에서 승인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됐다는 그러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나 항만이나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고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나올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은 예가 서울의 성산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일어났습니까? 세계적으로 건설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예산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내진설계가 교량에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고 하루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사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업관리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이 고수복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승소율74%다. 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위주로 한 행정보다는 대화로서 최대한의 도민에게 베풀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명년도 보고에 본 위원이 챙겨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불방법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서를 보면 대금지급방법이 어음이 무려 85%, 현금 15%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발주했을 때 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100% 현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69%까지 입찰을 합니다. 건설시방서에, 건설지침서에 69%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번 주신 적 있죠? 현장에서.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 서영석 위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다시 온 게 공직자나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이 가장 불황이고 가장 어려운 게 건설업체입니다. 그 발단은 잘 아시겠지만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가 난개발사업을 중지하니까 건설업체들의 많은 자산이, 예산이 준농림지에 땅을 구매한 상태에서 아파트 개발을 못하고 그럼으로써 건설경기가 나빠지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원청에서의 어떤 대금방법의 횡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시공이 나온다, 부실시공이 나오면서 바로 건설업체의 부실현상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85%의 어음을 지급하고 그리고 현금을 15% 지급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건설본부에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최소한도로 반정도는 현금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그야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공무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본 위원이 왜 건설본부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건설본부의 주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모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무용론 해 가지고 발언을 했고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가 10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았으면 재정부분이나 사업부분이 더 왕성하고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관선일 때보다도 재정난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모 군에서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모성 사업, 즉 말해서 어떠한 행사성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산업쪽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그것은 비전없는 도시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2부장님 소관인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건립하고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가 좋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본부장께서는 수련관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쪽의 사업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기간산업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기간산업에 보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예산을 잡아서 그야말로 경기도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지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께서도 도지사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경기도가 21세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기간산업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경기도가 비전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에도 약간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우리 건설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길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연일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현장에서 참 애를 쓰시는 이근홍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인·허가를 낼 때 산림부서가 주무과입니까, 시·군에서?
○ 건설1부장 함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길 위원 그리고 환경과나 건설과는 협의부서가 되겠죠?
○ 건설1부장 함중식 네.
○ 김영길 위원 남한강 정비사업 추진배경과 골재채취 인·허가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 추진배경을 볼 것 같으면 경기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매년 해당 시·군에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 업체들이 하상에 비계획적인 굴착으로 주변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경기능저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정화영향평가 기준미달로 인·허가를 시·군에서 슬그머니 내주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17개 사업장중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화성군 남양면 신남리 소재와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석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근홍 본부장께서는 확인하시고 시·군에 인·허가 과정을 꼭 면밀히 검토하시고 법망을 피하면서 수십차례나 나눠서 시·군에서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인·허가과정에서 반드시 시·군 인·허가과정에 10만㎡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난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시·군 감사때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나갑니까, 감사를?
○ 건설1부장 함중식 감사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길 위원 감사실에서 이렇게 심지어는 열여덟 차례나 나눠서 편법을 써서 인·허가 내면서 시·군에서 슬그머니 허가를 내주는데 한두 번이면 많은 업무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지역에서 슬그머니 편법을 써서 난개발 내지는 환경에 저하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왜 지적 못했는지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 문부촌 위원 아까 한충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남한강 정비사업추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환경부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는데 환경부하고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금방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취허가 나간 데서도 거기도 환경부에서 영향평가 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 장영남 위원 2001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예산이 40% 정도가 증액됐는데 유독 건설팀만 예산이 40%의 증가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에 어떤 건의라든가 예산에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전체예산이 40%인데 비해서 건설예산은 22%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국돈 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시설 담당자도 안 오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청소년과장 왔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오셨어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 위원장 손정문 아까 안 계실 때 청소년수련원 관계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후 답변시에 답변을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정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 한충재 위원님, 오전에 이도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선감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하여는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나 관련시설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담당과장인 이국돈 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이국돈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 임성균 위원 잠깐만요. 오늘 몇 시에 어디 출장을 가셨는데, 아침 일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행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말씀하세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선감수련마을 식당 등 증축사유와 우산야영장의 이주대책, 사업계획당시 예산과 현재 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동, 저희들은 관리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증축사유는 당초 사업계획 내용에 식당규모를 늘리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리사무실과 정보화 사무실을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8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는 48평 규모에 1일 숙박인원이 거기는 30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명이 3교대 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부서에서 본 바로는 1일 숙박인원 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1일 3교대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거기 야영하는 인원이 700명 있거든요. 300명 플러스 알파에 관한 그런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또 선감수련원 사업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정보화 사무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식당, 2층은 두 개 나눠서 정보화사무실, 관리사무실 이렇게 넣는 증축계획을 저희가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산야영장 이주민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8월까지 총 11가구 19동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주대책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이주대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이주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우산야영장같은 경우는 '94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쭉 되어 오다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두 번, 세 번씩 이주대책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광주군 실촌면 삼리 612의 3번지외 8필지 도유지 2,222평을 이분들한테 저희가 370평씩 분할매각해서 최종 이주대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이주대책지에 대한 복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주대상지에 대해서 건축현황을 저희가 광주군에 알아본 결과 총 6가구 중에 2가구가 건축을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6년 사업계획당시 예산과 현재 예산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에 이 공사가 시작되게 된 것은 문민정부당시 청와대에서부터 지시내려온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94년부터 쭉 되어 오다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94년도에 사업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보니까 예산이 8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6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딱 50%, 8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그 동안의 보상비문제, 작년에 보니까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생활관 들어가 있던 것을 없앴다든지 눈썰매장을 없앴다든지 이런 부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많이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84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장영남 위원님께서 애당초 설계시에 야영전망과 의견청취를 왜 안 했느냐, 설계자의 자격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당초 설계시에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한 그러한 절차가 있는가 하고, 저도 금년에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96년도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청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했었는데 설계당시에 보니까 설계자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신성엔니지어링으로 변경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은 전부다 설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도형, 한충재 위원님께서 수련마을앞 모텔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식당관리동을 넣다보니까 모텔 문제가 갑자기 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주나 우리 수련시설 입장에서, 수련시설 입장에서는 애들에 대한 풍속문제, 또 업주 입장에서는 바로 거기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양자가 이로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우산 이주민들에 대해서 1차 이주대책지역을 정해 놓고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96년도인데 '96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차는 이주대책 6가구인데요.
○ 임성균 위원 왜 당초 인원이 6가구입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이것은 법상에 이주대책이 그렇고 비이주대상자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상 이주대책을 해줘야 될 분은 6가구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현장, 그 앞에다 이주대상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 9월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영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장소에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러한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주대상지를 물색한 것으로 이 자료에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2차 지역은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2차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유지 현재 이주지역으로 2,222평…….
○ 임성균 위원 2차가 그 밑에 동네 아닙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거기에 그렇게 돼서 입구로 오게 된 겁니다.
○ 임성균 위원 거기에 암절벽이 35% 내지 45% 암절벽 비아리에다 한다고 했던 것 아니예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그래서 공사가 난해하다, 거기는 이주대상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 임성균 위원 아니 거기 사람이 발이나 붙일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다 이주시킨다고 그랬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저도 위원님의 말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3차 지역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주지역요.
○ 임성균 위원 3차 지역으로 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괴로움 소상히 밝혀 주세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3차 지역으로 가서 주로 민원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인·허가문제, 거기 토지가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주대상지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조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 하수구 흄관매설 문제, 이런 문제가 주로 대두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청소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 흄관을 매설해 주었다든지 이주 공사하시는 분을 통해서 대상지를…….
○ 임성균 위원 축소해서 위증하려고 노력하시는 건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밤나무뻘이요. 다른 데보다 1m 50㎝ 깊은 곳이지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그렇습니다.
○ 임성균 위원 내가 또 민원을 받고 현지를 나가보니까 정말 물만 차있고 그때까지 물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자리를 잡아 줬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저쪽도 많은데 왜 꼭 이렇게 깊은 지역에다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역주민 괴로움을 조금 헤아려 달라 그 얘기해서 그것도 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진입로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남의 땅으로 밟고 들어가서 저기 하라고 이주자들을 유혹을 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우산리 산골짜기에 있던 분들이 곤지암 그 상류마을 진입로도 없는 그 지역으로 지역주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양심의 가책.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저도 이제 이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 임성균 위원 그 민원이 네 번째 그것도 진입로 매립을 시켜준 거야. 네 번째까지 내가 소리를 질렀어. 공무원이 지역주민 위하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 책임을 전가해서 지역주민들외 900만 도민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해 보시오. 국장이 하는 걸로 사과하세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이주민들이 10년, 20년 동안의 생활터전을 일구어오던 땅을 또 집을 뺏기고 다른 장소로 옮겨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장이 이 자리에서 백배, 천배 사과의 말씀으로서 그분들의 마음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사과 못할 일은 없습니다.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법을 집행해야 되고 또 일은 이미 추진되어 왔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당초부터 죄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성균 위원 선감청소년수련마을 및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당초예산이 우산보다 여기는 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 88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 임성균 위원 47억 6,000만원 아니예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46억원이 아니고요. 88억 6,800만원입니다.
○ 임성균 위원 그게 2차 계획 아닙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이게 당초 계획인데요.
○ 장영남 위원 당초 계획이 88억원이었어요?
○ 임성균 위원 당신 이렇게 위증하려고 국장 회피시켜 놓고 하는 거야?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제가 내용을 좀 잘못 확인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 임성균 위원 위증 아니예요? 900만 도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혈세 가지고 하는 거야. 과장님 답 못듣겠어. 전부 낱낱이 위증을 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서면으로 답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사님에게 다음 번 도정질문때 해명받고야 말겠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임 위원님 너무 흥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국장한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세하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서면질의로 그대로 답변을 해서 옮겨 주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영남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데 '97년이면 그당시에 문화관광국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청소년과가 생겼으니까요.
○ 장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에 있었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그렇습니다. 과가 계 형태로 있었습니다.
○ 장영남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서 답이 흡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애초에 야영장이라든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현재 20억원짜리가 60억원으로 둔갑을 했고 이게 47억원짜리가 결국은 68억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적에 20억원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했을 때 부도나는데 도에서 귀중한 혈세가지고 하는 것을 3배 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에 했다면 이건 부도보다도 더한 것 아니예요. 그걸 아주 쉽게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두 건 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변경해서 20억원짜리를 60억원으로 만들어서 결국 마감을 짓고 이런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초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딱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도민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아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과장께서는 '97년 당시에 같은 부분에 근무했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저는 '97년도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 장영남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맨처음에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야영전문가 의견수렴같은 것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렇게 한 자체부터가 잘못 했다 이겁니다.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3배로 올리고 이것은 물론 건축하고 토목부분의 예산이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건물 수평이동을 4m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부분은 4m를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계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일단 공사시작하면서 해놓고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무지하게 심하다 이겁니다. 현재 계약당시에는 없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제가 우산하고 선감하고 공사하는 형태를 보니까 물론 이제 상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청소년과에서 총괄적인 업무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런 부분은 또 건설본부가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공사가 몇 년 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토지보상비 증액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영향을 준 겁니다.
○ 장영남 위원 물가상승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토지보상비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청소년 실태조사나 이런 걸 전부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일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이거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도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청소년수련마을 하나 지어야 되겠으니까 하나 지어 봐 해서 청소년과에서 계약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당연히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애당초 설계를 했던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그렇게 설계를 한 이유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알겠습니다.
○ 장영남 위원 그 설계한 업자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타당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계도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서 청소년수련원 옆에 모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수련원을 계획하면서, 그 청소년수련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텔을 경기도에서 매입해서 연장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모텔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식당이 모자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식당을 추가로 계획하실 적에 현재 위치에 모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물론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식당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지금 관리동 짓는데 전체 예산이 84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아니, 식당만 짓는데.
○ 청소년과장 이국돈 8억 4,000만원.
○ 이도형 위원 아까 8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 4,0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지금 모텔 자체가 제가 볼 적에 많이 가야 10억원 내지 15억원밖에 안 갈 겁니다. 그러면 모텔 옆에다 식당을 짓는 것도 문제인데 8억 4,000만원이나 주고 그 모텔을 이용해서 식당이나 기타 여러 장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자체는 안 해 보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아직까지는 안 해 봤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기도에서 사들였다고 가정하면 거기에다 식당하고 3층, 4층에 기타 사무실 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년들 와서 맘껏 놀고 즐길 수 있고 많은 걸 배워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청소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모텔을 보고 못된 것만 보고 배워서, 우리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식당지을 당시에 계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제가 와가지고 식당하는 것을 발주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더군다나 늦게 오셨으면 더 그 주위가, 청소년수련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눈에 더 띄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그 사업지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구역 외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장을 짓기 위해서 공원묘지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모텔 옆에 식당계획을 하는데 그 모텔 자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뜻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텔만큼은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들여야 합니다. 사들여서 뭘로 쓰든지 써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일산지구의 모텔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게 뭡니까? 어른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내 자녀들을 막말로 거기 보내가지고 숙박시설이나 보여줬을 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말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짓기 전에도 공원묘지까지 이전하는 계획이 서있는데. 그리고 청소년 식당 짓는데 뒤쪽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옹벽공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깎아내는데 바짝 들이대고서 옹벽을 치고 옹벽 밑에서 돌려가지고 하수구를 내서 거기서 하수구를 중앙집중식으로 뽑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옹벽은 공사 하나 안 하고 중간에다가 맨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를 뽑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이국돈 네, 저도 가봤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거 부실공사입니다. 우선 청소년과장께서 안 보시고 건설본부에서는 가보셨지만 정말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잘 뛰고 놀 수 있으면 산을 깎는데 바짝 옹벽을 치면서 거기 하수구를 내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수구를 뽑아서 가운데에 집중공사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줘야 거기 조경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공사는 조경을 아무리 해도 살 수 없고 또살 수 없는 것보다도 그냥 비만 오면 흙이 내려와 가지고 식당벽에 그냥 쌓이게 되어 있어요. 막말로 비가 오면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직접 눈으로 보시니까 그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지금 거기 조경하는데 보니까 자갈이 너무 많아요. 자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잔디가 살 수 없습니다. 또 나무가 살 수 없다. 왜, 산이 바위입니다, 자갈바위. 그걸 갖다하다 보니까 나무 심으면 물론 봄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여름에 뜨거울 때는 수문이 없어서 그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공사는 설계변경을 하고 하수처리를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또 중간에 차집관거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텔만큼은 반드시 경기도에서 사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없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국돈 청소년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먼저 정회시간보다 늦게 답변준비를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과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품질시험과 관련하여 22개 현장중 매송∼송산 등 일부 공사구간에 불합격된 횟수가 많이 집중되어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합격 이유와 조치사항을 물으셨고 팔당대교와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강교용접의 부적합 판정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연장 17.5㎞의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일반 공사물량의 3∼4배에 달하는 대단위 구간입니다. 동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흙다짐시험, 골재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총 7,416건의 시험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공사구간의 연장이 길고 특히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관리를 확보하고자 시험횟수를 계획량보다 많은 1만 7,275건을 실시하여 1만 7,026건은 합격되고 249건은 불합격 처리되었으나 이는 계획된 품질시험외에 사전예방검사를 강화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불합격된 부분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재시공 보완하여 합격시까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월∼도계의 경우 터널부분에서 계획보다 367회가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하자없는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팔당대교와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전체 1만 5,922회의 시험계획중 2,943회 시험실시에 29회 부적합으로 0.9%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으며, 철구조물중 강교용접 부위 부적합 24건의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부적합 24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선 투과시험, 초음파시험, 자분탐상시험 등 철구조물 용접부위에 대한 시험으로 부적합 내용으로는 용접부위의 기포발생, 용접량 과다, 불순물 혼입 등으로 현재 제작공정에 파견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모두 조치완료하고 재시험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양곡∼길상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6월 30일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대곶중학교 정문위치 변경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대곶중학교와 신설도로가 접하는 곳에서 서측면으로 학생들이 통행 가능한 후문이 있었으나 대곶중학교와 학교 동문회로부터 학교운동장 중앙부로 정문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장이 교체되고 동문회 임원이 바뀌면서 학교정문 위치를 다시 후문위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문위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지침에 의거 변경요구 위치가 교차로로부터 법에는 60m이상 이격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문위치가 교차로 횡단보도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변경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해설득을 담당학교와 동문회에 통보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동문회에서 지금 전부 수용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양석산 부지의 경우 '98년도에 이미 그 위치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양석산 부지의 활용에 대하여는 현재 도의 건설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현재까지는 그 위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용계획이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양시와도 협의해서 지역발전에 유익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 덕소·삼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덕소·삼지구 저수호안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삼패동 604번지 금성석씨로부터 고수부지 조성에 따른 공사계획선 조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동 민원을 접수한후 수자원 전문가의 기술검토 결과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사유지의 보호차원에서 금년도 1월 10일 고수부지 정리계획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종축장 건립공사의 건축물 19개 동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사동이 3개동, 한우사 5개동, 유우사 2개동, 계사동 1개동, 사료창고가 3개동, 관리사가 3개동, 본사 사무용 건물이 1개동, 생활관 1개동 총 1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개동은 주관부서인 농정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임을 첨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중 석산 등 4개소에 대한 자료만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장의 조치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문산지구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않고 수해복구사업비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수리모형 시행대상은 특별한 법령과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대규모 종합개발사업과 하천내 수리적 수치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 수리모형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리모형을 실험할 대규모 사업장이 지금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앙에서 시행하는 하천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중앙, 건설교통부와 관계사항을 정확히 협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하천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격이 없는 용역자가 실시설계를 하여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역을 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후반부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수자원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교량과 배수통관 추가설치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하천 설계변경은 제가 전부 갖고 있는데 한건 한건 설명을 드릴까요?
○ 장영남 위원 그게 아니고 6개를 한꺼번에 다 설계변경한 그 설계업자의 잘못 그런 것을 지적해 달라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이것은 다음 번에 설명드리고 보충이나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설계자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설계변경 심의방법, 도의회 승인여부, 설계변경 근절방안 그리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승남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이 다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시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업 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변동과 현장여건의 변화, 민원해소, 설계시 누락사항 보전, 추가시설 설치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중 물가변동은 공사계약입찰에서 시행후 6개월 후에 물가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제가 설명드린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구조물을 설치할 때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설계용역시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지질설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지하의 주변 토질이 거의 같다고 생각될 때에는 추정설계를 하고 설계과정에서 추정하였던 부분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사가 암으로 바뀌었다든가 암이 토사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계변경 대상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은 없으며, 감리단에서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기술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설계심의위원회는 '99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15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각 건설부장을 비롯한 팀장과 담당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공사비가 변동됨으로 해서 많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했을 때는 좋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좋은 효과는 살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저 나름대로도 부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린다면 사업 주관부서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장래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는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된 후에 감리업체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리업체를 먼저 지정하여 시공설계가 되어 있는 그 설계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사전감사제를 더 활발히 운영하고 제가 오고 나서 설계회사가 설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사를 직접 불러서 굉장히 호통친 적도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당신네들이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 나름대로 설계회사를 지도하고 설계회사에 과중한 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참석해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의수당 같은 것은 충분히 드릴 수는 없고 사전 3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설계변경하는 심의회가 있으니까 위원님 참석해 주십사 하는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설계변경이 최대한 없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상우회도로, 병점∼망포, 양곡∼길상, 청미천 수해 상습지, 벽제천 수해복구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구두로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에 어떤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상세히,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설계변경 되었는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내가 질의했는데 답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분이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 부분은 세 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분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건설장비 사용실적 저조와 고가의 장비를 매각시 헐값으로 매각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유보다 임차장비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께서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보유하고 장비는 76대중 27대를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25대는 남부, 북부지소에서 설해, 수해, 응급복구, 차선도색, 과적단속 등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장비를 매각시에는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하여 평가금액 이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최고 응찰자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차장비는 인원과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가 유리할 경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설장비 활용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활용하게 된 장비는 건설본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도로관리사업소라는 조직을 승계해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중에는 도로 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 보수공사를 수행하던 장비가 기구가 개편되고 조직이 바뀌면서 미활용하게 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장비의 매각추진은 금년도 9월 5일에 관리전환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군 및 지방공사에 관리전환 의사를 한 결과 경기개발공사만이 살수차 등 8대를 관리전환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요구는 무상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무상전환 근거가 없어서 전환해 줄 수가 없었고 금년 10월 16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1월 2일에 감정평가를 접수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접수한 후에 공개경쟁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한 뒤에 매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경기도 총 예산이 40% 증가된 반면 건설분야 예산은 22%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담당부서의 예산확보 의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실 의견을 들어서 답변드리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우리 도 총 예산규모는 약 40% 증가되었으나 이 40%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세의 신설과 재정교부금의 증가로 7,288억원이 증가됐고 교육 및 문화분야가 4,585억원이 증가된 것을 제외하면 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9%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예산은 내년도에 약 21.2%가 증가되어 금년보다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예산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문부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남 위원께서는 고매∼기흥간 도로확·포장 및 종점부 입체교차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12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원확보 방안과 그 동안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지점의 입체교차 시설은 신갈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통, 오산지역에서 서울방면으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신갈우회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도박물관 입구에 입체교차로 시설을 설치하여 신호등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시설입니다.
'97년 7월 15일 용인시 신갈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신갈우회도로 종점부분인 동지점에 램프를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매∼기흥 도로실시설계 후에 '98년 1월 10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심위원회에서도 심의 평가한 결과 동 위치에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 두 계획 모두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2000년 5월 17일에서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원에서 용인지역 난개발 감사를 한 내용에도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는 모두 입체교차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입체교차시설에 소요되는 120억원을 건설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50 대 50 즉 60억원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한국토지공사에 협의해 본 결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50%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이고 국지도사업 공사부담자인 건설교통부에서도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미납 도주차량이 1만 5,000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주차량 방지대책과 도주차량 통행료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2배에다 통행요금을 다시 물리고 있습니다. 즉 소형차의 경우 800원이 통행요금인데 도주했을 경우 1,600원의 과태료에 통행료 800원 포함해서 2,4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관리원이 육안으로 도주차량을 판단해서 대장에 기재를 한 후에 차적조회를 하고 1차로는 전화로 독려를 하고 두 번째는 우편으로 통행요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차량방지를 위해서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사진촬영기를 전체 설치하는데 잠정적으로 금액을 뽑아본 결과 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배이상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지금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징수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도주차량을 육안으로 적발해서 차적을 조회한 후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통행료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배이상의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는데 30배이상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위·수탁계약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받지 않은 이유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일직선상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개별관리보다는 기존의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 비용이 절감되고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원가계산 및 용역결과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경기개발공사와 수의계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공사에서 통합관리할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개별관리할 경우에는 열다섯 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에 거기에 따른 관리동도 필요하고 장비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통합관리하는데 2억 8,000여만원, 그 다음에 개별관리하는데 5억 5,0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비교분석되었습니다. 이 분석결과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도형 위원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보충질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네.
○ 건설본부장 이근홍 아까 청소년과장이 수련마을 앞 대부궁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바로 시행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1단계로 기존 부지내에다 소나무 높이가 12m되는데 6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동과 대부궁에 인접한 부분에 벽을 쌓아서 차폐의 효과도 노리고 대부궁 각 창문에 이쪽 수련마을쪽으로 볼 수 없게끔 프라이버시 차단막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안 되겠지만 그것을 매각하거나 근본적으로 소나무가 우거지기 이전에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용우 위원께서는 남양, 평택고정검문소가 폐지됨에 따라 운행되는 과적차량 단속업무의 공백으로 과적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단속업무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양하고 평택고정검문소는 그 지역의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관계로 고정검문소가 폐쇄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양하고 평택고정검문소는 그 지역을 꼭 통과해야만 되는 지역이 아니고 인접한 우회도로가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검문소보다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수시로 이동인력을 투입해서 과적검문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그 지역의 고정검문소는 폐지하지만 이동단속반은 더 많이 투입하여 과적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매송∼송산간에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신호등이 23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설치간격을 축소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송∼송산간 확·포장공사는 화성군 비봉면 구포리에서 송산면 육일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에 설치된 신호등은 총 23개소로 삼거리 교차로에 10개소, 사거리 교차로에 4개소, 횡단보도용으로 9개를 설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도로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며 신호등 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하여 차량의 주행성 확보를 위해 인접된 지형의 신호등과 연동화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신호등설치는 관할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금년 승소율이 74%나 되는데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주민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실행하면서 손실보상은 주민과 협상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간 충분한 협의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손실보상업무는 당해 시·군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과의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공사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직접 대면하여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협의보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미진하겠지만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석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고예방대책과 절개지 붕괴우려, 에코브리지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주요 공사장 시설을 점검하여 수시로 현장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돌출 구조물이나 기존 도로와 병행하여 확장하는 구간은 안전센서와 원거리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전 현장에 공인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위하여 에코브리지설치나 절개지를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설계기준에 의하면 연암인 경우에는 0.3% 내지 0.5%의 구배를 두게끔 되어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설계시부터는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암에 대해서는 0.7∼0.8%까지 거의 두 배이상 가까이 되는데 완만하게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생태계 보호가치가 있는 분당∼오포와 역북∼서리 현장에는 에코브리지나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미사제방축조공사로 당초 도급액이 21억 2,000만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1차 설계변경 사유는 '98년 12월 21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2차 설계변경은 '99년 12월 2일 폐천부지 성토 높이 조정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계단설치와 배수통관설치 폐기물 처리 등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해드려야 하는데 같이 해드린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본부장,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7월 보고서와 수치가 차이나는 것하고 본 질의에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그건 답변 안 하고 다른 위원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 갈거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먼저 같은 부분 답변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전부 다 해요.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려고 해요. 안돼요. 다시 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전부 답변 다해요.
○ 위원장 손정문 한충재 위원님이 수치가 다른 부분 질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본 질의하고 두 가지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금년 7월 13일 업무보고서와 금일 업무보고서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12쪽 도시간직결지방도 확·포장의 자체사업에 있어서 금년 7월 업무보고와 틀린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에 병점∼망포간 가드레일공사와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설계 등 두 건이 추가되었으나 연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상기 두 건은 연장산출이 지난하여 건수만 증가된 것이며 양여금사업의 사업건수와 연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사업비가 틀리는 사유는 지방도로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도예산으로 전용하였고 도일∼진목간 도로공사의 감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조물유지관리는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교량안전점검, 구조물 상시보수, 소규모 복구사업 등 사업량 구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업무보고시 일부 사업량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사업비의 증가는 2000년 수해복구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합산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19쪽 곡릉천 하도준설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업무보고 수치가 틀린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조정 등으로 7월 업무보고의 물량이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판단하는데…….
○ 한충재 위원 본부장 그게 아니요. 숫자를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뭔 사업량이 틀려서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숫자를 틀리게 한 거예요. 물어봐요, 실무자한테. 11.9가 되어 있고 7월에는 11.6이 되어 있는데 0.3㎞ 그러면 300m인데. 확실히 실무자한테 물어봐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사업량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숫자가 잘못 되었는지 300m에 8억원이 더 추가소요된 거예요, 8억원이.
○ 건설본부장 이근홍 일단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데 사무실에 가서…….
○ 한충재 위원 내가 7월 보고서까지 주었잖아요. 내가 보던 것을. 그냥 수치만 틀리면 넘어가고, 숫자만 틀리면 잘못된 거니까. 다시 또 해요. 그 밑에 수해복구사업추진 49.6인데 49.1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업량이 늘어난 거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서…….
○ 한충재 위원 숫자가 틀리면 넘어가고 사업량이 늘었으면, 도로수해복구 담당자가 누구요. 숫자가 틀리면 그냥 넘어가고, 똑같은 건데 숫자가 조금 틀려서 그래요.
○ 건설1부장 함중식 건설1부장 함중식입니다. 그 숫자가 틀린 이유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하고 일반 하천하고 그것을 합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후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이 1km 있던 것이 예산이 남아서 증액해서 일반 하천공사를 먼저 하면 당겨서 하고 나중에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 한충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이해하지. 업무를 참 잘 한 거예요, 그거는. 조금 돈이 남아서 조금 더 길게 공사를 한 것은 참 잘 한 겁니다. 나는 착오에 의해서 표기를 잘못한 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건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숫자 틀린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늘려서…….
○ 건설1부장 함중식 사업량이 상호 왔다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다음 계속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남한강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주와 양평지역의 홍수피해 실태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남한강정비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1992년 하천정비기본법에 따라 남한강 연안의 저지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수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환경보호와 하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입니다. 여주, 양평지역은 남한강연안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90년도와 '95년도, '98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재민이 1,878명, 사망 9명, 침수가옥 1,948동, 농경지침수 8,000㏊ 등 총 900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동 지역에 호우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강 본류 자체는 하천제방이 축조되지 않고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하천범람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어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골재채취로 하상굴착이 심화되고 환경이 악화되어 남한강의 근본적인 치수대책이 요구되어 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동 사업을 승인받고자 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해서 '99년 12월 하천공사승인신청을 한 결과 '99년 12월 9일 서울청으로부터 하천공사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동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내준 그런 오류가 발생되어 환경부로부터 금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가 있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환경내용에 충실하게끔 환경파괴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평가서를 존중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공사중 전기공사 부분이 당초보다 34.9%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변경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기공사는 건축·토목공사에서 오수정화조가 새로 설치됨으로 한 전력간선설비공사와 수련시설의 야영객 관리 운영에 필요한 5개 방송시설로 1억 2,700만원, 관리동 증축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로 4,8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계약금액 3억 6,4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5억 3,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교량점검으로 인하여 수중장비를 구입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음에도 교량점검 결과 도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과 민간인이 점검한 결과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교량에서 발생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안전검검을 위해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통상 관리주체는 건설본부나 시·군이나 남·북부지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에서 1년에 두 번씩 반기 1회 하는 정기점검으로 본래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관리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5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그런 진단으로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진단하는 그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더 세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도에서 점검하는 것과 정밀안전진단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된 교량을 말씀드리면 이포대교, 광동교, 양근대교, 백운대교, 한적교, 왕곡1·2교, 과천고가교 등이 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답변시 답변드린 내용인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실태와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장은 1부장, 2부장이 되겠습니다. 1999년 3월에 구성되었으며 심의위원은 건설본부의 팀장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감리설계사무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문부촌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 이도형 위원, 이 세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서영석 위원 한 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강상우회도로, 병점∼망포, 양곡∼길상, 청미천 수해 상습지, 벽제천 수해복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우회도로는 '97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99년 12월에 준공된 현장으로 4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4억 3,400만원, 물량증가로 3억 3,100만원, 도로표지판, 신호등 부대시설 추가설치로 2억 8,400만원, 기타 수량변경 등으로 1억 9,900만원 등 총 1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점∼망포간 도로공사는 '99년 12월에 준공된 현장으로 5회에 걸쳐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10억 4,800만원,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6억 8,800만원, 교통신호기와 도로표지판 추가설치로 8억 3,800만원, 기타 수량변경으로 1억 2,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곡∼길상간 도로포장공사는 '98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당초 토사로 되어 있는 배수시설을 콘크리트 U형 수로로 변경하여 용·배수를 원활하게 해줄 것을 요청해와 반영함으로써 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로 절토구간이 당초 토사로 설계되었으나 실제 절취결과 리핑암과 발파암이 발생되어 습지 약 500m 구간은 시험결과 도로 성토재료로써 부적합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 및 양질의 재료로 치환함에 따라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셋째 당초 교량 재가설에 따라 가도로를 축조하여 통행토록 되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니 가교로 변경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와 변경함으로써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넷째 교량가설을 위한 기초터파기시 지반의 연약화와 용수 등으로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시공함으로써 같은 구간내의 상수도 관로 이설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변경으로 3억 4,800만원, 골재원 변경으로 7억 6,500만원, 기타 수량변경으로 4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미천 행죽제 개수사업은 '99년 11월 22일 우신건설과 도급액 6억 6,000만원에 계약체결하였으나 당촌제 제방보강 및 장릉천교 설치 등 사업물량 증가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9,000만원으로 설계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벽제천 수해복구사업은 '99년 5월 29일 23억 6,000만원에 계약체결되었으나 스톤견치블럭 경사면 조성과 가도설치, 배수통관 추가설치, 축제공 추가 등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억 9,000만원으로 설계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먼저 도로 설계변경시 실제적으로 지질조사를 착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질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설본부 인력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본부 결원은 현재 일반직이 3명이고 기능직 14명이 과원으로 이를 상계하면 11명이 과원인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말까지 과원에 대해서 정리하게끔 되어 있으나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제에서 총원제로 내년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발생되는 과원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면직이 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렬별로 총원 정원제가 아닌 직렬별로 불부합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정리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께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대금 지급시 현금지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와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원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원사업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권력관계를 동원해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시에 현금지급이행 확보를 위해서 특약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약에 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와 같은 특약규정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인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업체의 특수한 사정상 아직까지 저희 건설본부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은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감안하여 저희 도에서는 하여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분야를 상세히 점검할 수 있는 대로 점검해서 행정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분야는 충분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승소율 74% 보다는 협의 보상관계를 충분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고수복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정과 아울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갈 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정문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누락이 됐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임성균 위원 20페이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마무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소·삼패 저수호안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5년, 4년 전에 여러 번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 금성석씨 말고 다른 분 말씀입니까?
○ 임성균 위원 난 누구인지 모르죠.
○ 건설본부장 이근홍 그 민원은 아까 제가 개인…….
○ 임성균 위원 글쎄 아까 했는데 언제쯤 해주셨는지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금년 1월 10일에 본인 사유지를 벗어나게끔 다른 지역으로 하천정리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 임성균 위원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 도마리 감리단장 하셨던 분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가 여쭐게요. 다른 것은 10월 5일 광동교 다리 둘 다 준공이 도마리 4차선 도로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에 퇴촌면 도마리 도로공사현장에서 5월 17일 모내기 준비를 하다가 42살 먹은 사람이죠?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현장에서 죽은 사람, 그 문제가 내 지역이고 또 최우범이라는 사람이 아마10번을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하고 어떻게 서로 한번 대화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 감리단장님이신가, 소장님이신가.
○ 위원장 손정문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자측 대표하고 피해자측 대표하고 저희들이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두 분한테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났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저도 민사상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와서 얘기해도 죽은 사람을 놓고 흥정을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안양석산 문제에 대해서 '97년도인가에 준공난 걸로 알아요. 골재채취 7개 회사에서. 그런데 그때 조경할 때 제발 소나무는 안될 것 아니냐 이 바위에다 심는게. 제가 간곡하게 애원을 했는데 소나무를 기어코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몇 %나, 어느 정도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석수동에 전화를 걸어도 이 양반들 자기네 개인사유가 아니라 지금 답이 시원찮아서 제가 2, 3일안에 가보겠지만 조경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나 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석산 복구공사의 조경으로 소나무 식재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4년간의 공사를 연건평924평에 4년 공사 그것도 설계변경이 다섯 번이라고 보고하셨나?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 서영석 위원 그래가지고 최초 공사금액보다 51%가증가됐다는 보고를 하셨고 이 내용중에 감리자가 첫 번째 감리를 맡았던 회사에서 다시 두 번째 감리로 넘어왔는데 감리자 변경사유하고 설계변경한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승남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차승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 관계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6개월만넘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고 물론 조달청 조달단가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겠지만 몇 개월 정도는 내다보고 설계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곡∼길상간은 몇 개월만에 설계변경된 겁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일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시공후 6개월후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 차승남 위원 양곡∼길상간은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 때문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설계변경한 원인이 뭔가.
○ 건설본부장 이근홍 총 다섯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배수시설은 콘크리트 U형 수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 차승남 위원 먼젓 번에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농업진흥공사하고 농로 배수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최대한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토질이 틀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토사에서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 의견을 듣긴 들었었는데 지질이 변경되면서 발생된 겁니다.
○ 차승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좌우지간 10여건 이상이 설계변경을 잘못했다고 건설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심의했어요. 감사 지적을 받았죠? 10여건이상이 설계변경을 잘못 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없이 합리적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아까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설계변경 이런 걸 답변할 때 한꺼번에 넘어갔지 앞으로의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이러한 오점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내가 제시를 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근홍 설계변경할 때 몇 가지 한충재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 차승남 위원 1부장님이 기술자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근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관리적인 면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차승남 위원 왜 설계변경이 물가변동 여러 가지 조건 이런 데서 됐는데 좌우지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지적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고 물어봤단 말야.
○ 건설본부장 이근홍 그래서 설계를 한 회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것이지만 설계변경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설계회사 대표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창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설계회사에벌점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차승남 위원 벌점주는 규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근홍 네, 있습니다.
○ 차승남 위원 그럼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죠.
○ 건설본부장 이근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도 정식적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 차승남 위원 그럼 벌점 준 설계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본부장님 자료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고수복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사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맨홀을 묻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맨홀을 못봤습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저녁에 어두운 때 오다보니까 없던 자리에 맨홀이 파여져 두 사람이 타고 오다가 거기에 쳐박혀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걸 쳐놓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얘기는 자기네가 쫓아가 봤을 때까지도 아무 것도 없이 거기다 맨홀만 파놨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가족들이 보고 난 뒤에서야 거기에다 끈으로 표시를 해놨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인재 중에서도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 두고두고 그 가족은 정말 잊지 못할 한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문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건설파트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11월 29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1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근홍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손정문임성균고수복김영길김재호문부촌서영석차승남장영남한충재
김순덕이용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문용지방행정주사 장균택지방행정주사보 이유영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박은정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 이근홍총무부장 최우길건설1부장 함중식
건설2부장 이화순
○ 출석참고인
청소년과장 이국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