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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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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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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일 시 : 2000년 11월 29일(수)

장 소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1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은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오늘도 본 감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세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0년 지난 9월말 현재 3조 1,264억원으로 징수목표대비 88.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안정적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해 사용료, 수수료의 조기 현실화를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금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은 금년도 징수목표 대비 9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시·군세 합계 1,247억원으로 112. 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별 원인분석,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과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자료를 제공하여 6,159명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며, 체납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28,574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2001년 5월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통합 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지난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97.7%인 555억원의 세무조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성실 납세자는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납세자는 강력한 현장 세무조사를 확행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유흥주점,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부동산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비리방지를 위한 시·군 지도점검으로 13억 1,400만원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세원관리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상반기 평가결과 11개 우수 시·군에 1억 6,0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상사업비로 31개 시·군에 4억 4,000만원, 세수증대 특수시책추진 14개 시·군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세자료정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34억 9,3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우선의 열린세정 구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납세자 초청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법원에 현장민원실 설치 등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 통장자동이체, 인터넷, 텔레뱅킹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4만 2,132명이 실업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과세후 불복소지를 제거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열린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넷, 자동상담전화를 이용한 재택민원 5만 7,318건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080 수신자 부담전화를 이용한 세무상담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선진화·광역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전산코드 표준화 및 세무자료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세 전산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15개, W/K급 이상으로 전산시스템 성능을 확산시켰으며 전국체납자료를 구축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시·군간 세정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군세정협의체 구성을 금년말 발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세제개편방안공동연구와 상호방문 업무협의 등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무공무원 147명을 국립세무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질향상을 위해서 17회에 걸쳐 연찬회 등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무관련 1인 1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자기능력개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정홍보제도 개선으로는 자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농가월력에 지방세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시·군별로 납세홍보하던 것을 도 주관의 광역홍보체제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중점 방향은 신세원 발굴,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의 지방세 흡수논리,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르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12월초 용역결과 성과품을 접수한 후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효율적 회계처리를 위하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제2청 출범과 동시에 회계관직 및 예산배정, 지출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폐지근거를 마련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7월 16일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승인결과를 공고하였으며 결산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의 피드백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제 시행의 착실한 대비를 위해서 복식부기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부천시에서 회계기준 설정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용역 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교육원 교육과정에 복식부기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집행의 재정정보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청사관리입니다. 민원편의시설 개선은 민원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물 출입구 등에 점자블럭,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 42개소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실과 사무실을 OA사무실로 교체하고,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탁구장과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는 13만 8,837필지에 4억 4,184만 6,000㎡이고 건물 452동, 기타 입목죽 등 7종으로 재산평가액은 총 3조 4,195억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신탁제도 도입근거도 신설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용가능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인터넷게재, 관련부서에 대장을 비치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교환 취득 및 처분 등 재산집단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적전산자료와 도유재산 대사를 실시하여 1만 1,664필지를 신규등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 1회도 실시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제도개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 경기넷, 주간경기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10월말 현재 1조 4,935억여원을 구매한 바도 있습니다. 시설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여 공동도급비율을 45%에서 49%로 상향조정하여 도내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제정비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45세로 단축됨에 따라 민방위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학생신분변동자 일제 정비 등 민방위 자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계절을 고려한 광역방재훈련과 민방위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민방위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일요교실, 야간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재난·재해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마을 단위의 훈련실시와 전시 국민행동요령 생활화를 위한 민방공훈련을 분기 1회씩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입니다. 완벽한 경보시설 운영관리로는 경보상황 발생에 대비한 상황관리 체제를 위해 경보통제요원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와 경보시설 정기점검으로 상황관리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통제장치 등 56식을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는 화생방전과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대비하여 방독면 16만 9,000개를 보급하는 한편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비상시 주민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시설 25개소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내실운영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자원관리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으로 통일안보웅변대회, 기념식 및 위로공연, 첨단 군장비 관람 및 6·25참상 사진 전시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부터 6일간 도내 463개 기관 5만 8,900여명이 참가하여 핵심과제 위주의 도상연습,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대를 주로 하는 을지연습도 내실있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대비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691개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 자원확인 행사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말씀하세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시간 전까지 갖다주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표만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월별로 분석해서 오늘 10시까지 감사전에 올리도록 해서 올렸고요. 제가 아침에 위원님께도 실질적인 차량운행대장이라든지 이런 서식을 저희가 기재하는 방법같은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하신다면 최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여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여준거지 위원회에다가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차량운행일지도 전부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언제까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것은 오전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번에는 한쪽만 갖다줬고 오늘 몇 쪽만 갖다줬는데 본 위원만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 다섯 분이 요청했습니다. 다섯 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받아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요구할 거냐를 상의하기 위해 한 3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자료로 제출된 게 미흡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준영 위원 자료가 저 혼자로서는 부실한데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 네 분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위원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3분 정도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관계로 약 3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준영 위원외 다섯 분이 자료요구한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 것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준 월별로, 종목별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예산을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한 것이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심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일단락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릴까요? '98년도부터 금년 10월말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월별로, 항목별로 구분하면…….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제출해준 이 내용대로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시에 국장이 앉아서 받는 게 어떤지, 답변은 서서하도록 하고, 좋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보면 '98년도가 5,650억원, '99년도가 6,185억원, 2000년도 9월 현재 5,13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총 부과액의 약 13%를 차지하는 막대한 수치일 뿐 아니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도민들에게는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도정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을 주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체납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책과 실적, 주요 체납원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0년 10월말 현재 경기도 세입징수액이 전체 목표액 4조 780억원에 88.6%인 3조 6,11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하여 적은 인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의 지방세 목표 대비 달성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현재 징수실적으로 보아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금년에 2회에 걸쳐 추경을 하였는데 주요 세입이 무엇인지와 추경을 자주하는 것은 당초에 세입 판단을 잘못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과세표준액 결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득세의 토지과세표준액과 토지 이외의 건물, 선박, 골프회원권, 차량 등에 대한 과표조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표조정절차에 있어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도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178대 중 지난 1년간 운행일수가 100일미만인 차량이 무려 62대나 되고 운행일수가 30일미만인 차량도 21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관리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취득시에는 업무량의 정확한 산정과 필요성을 심층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차량관리를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추진한 것과 많은 예산과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차량이 활용되지 못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에 부응하여 민방위교육도 통일을 대비한 안보교육과 재난관리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방위교육운영 등 민방위교육운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에 불채택결정의 이유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부과 고지 이후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는 달리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판단해 주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도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123건이 접수되어 25.2%인 31건이 청구인의 주장이 채택되었으며 70.7%인 87건이 불채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불채택 건수가 많은 이유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대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 및 보존재산은 그 목적대로 관리하며 잡종재산은 매각보다는 수입증대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69쪽을 보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2,923필지 385만 6,000㎡이며 또한 397쪽의 연도별 대부율을 살펴보면 면적대비 '98년은 561필지 87만 840㎡로 22.6%, '99년도는 580필지 92만 3,419㎡로 24%를 2000년도 580필지 92만 3,419㎡로 23.9%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위원은 IMF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대부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미대부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세입증대방안 및 대부면적을 확대해나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후 민방위대원에 대한 통일안보교육 실태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공정과 화해협력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 사회 기존의 대북인식과 통일안보관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통일관도 세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6·25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의심하지 않는 대신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감이 높으며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회의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방위사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주민들에게 항시 개방함으로써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신규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춘 위원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과오해서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과오부과라함은 세무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1년간 우리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자그마치 1만 1,000여건에 금액으로 말하면 75억원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지방세 과오부과가 전체 부과건수에 대비하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0.25%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한 치의 착오없이 부과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지방세의 과오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에서의 그 동안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또 과오부과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행정적 처분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은 다소 업무중에 과오를 범해도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은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위반만 해도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그런 사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오된 것이 발견되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완전범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듯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의성의 과오는 혹시나 없었는가 하는 의문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처분 같은 것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해주시고, 세무대학에 가서 위탁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주창하는 "납세자 우선의 열린세정" 이것에 구현시키는 데 결코 맞지 않는 그런 세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우리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세무교실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세금의 중요성 이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실한 납세의식을 심어주는데 좋은 교육으로 주민들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세무교실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만화교재, 이론교육과 시·군 민원실, 세무과, 행정기초시설을 견학시켜 시·군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까지도 알려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를 공모해서 시상하는 것도 학생,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 건 아닌지,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 다른 소외감을 갖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도단위 광역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납부기간 중에는 예전과 달리 31개 시·군 그리고 시장·군수 명의로 지방세 납부안내 광고가 중앙지에도 나오고 또 지방지에도 게재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인TV에도 자막광고가 방영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경기방송도 대화방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직접 대담방영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정이 지방세 홍보가 지난해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홍보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산해서 홍보하던 방법을 금년부터 도단위 광역홍보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홍보실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계과에 관한 소관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만 살펴본다고 하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36건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14건이 가고 나머지 22건은 대학이나 타 기관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할 경우에 예산의 절감과 그리고 도 실정에 누구보다도 밝은 기관이기 때문에 충실한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용역 건수에서 22건을 타 연구기관에 용역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 퍼센티지가 높지 않느냐, 물론 100%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의문시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고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실 이전하는 계획이라든지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똑부러지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국장께서도.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조그만 여관에서 밤새고 자고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집에 가려면 두시간 세시간 걸리는 지역도 있고 해서, 조금 직위있는 공무원들은 다 관사가 있어서 편안하게 이쪽 저쪽 옮겨가도 관사를 이용하니까 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95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 하나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 왔고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관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이것을 확고하게 연구하면 얼마든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권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원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관한 건은 지방세 '99년도 9월말 현재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가 부과액수의 80.4%에 불과한데 나머지 19.6%의 징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을 처리할 때 진짜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징수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제가 되겠는데 공유재산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는 분들도 사실은 가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끔 민원이 야기되는 데 보면 임대료가 매년 증가한다는 그런 불만이 많은데 이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물론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조례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본인들한테 소상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사용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할 때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공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기업체나 또 관광지나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물론 행정적인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대부에서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주거용으로 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2000년 9월까지 세무조사실적이 6,318건을 조사하여 555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은 별장·비업무용 토지 등 중과세대상과 미등기전매, 사전입주 등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세액이 전부 탈루·은닉되리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단순 과세누락, 과세부과 자진납부미이행에 대한 부과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조사실적에 대한 추징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결손처분 및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서 비업무용토지 등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양도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세시점이 부동산의 양도 후라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실제 신축가격보다 낮아서 성실하게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납세자보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공부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부과되는 불성실한 납세자가 가산세 20%를 부담하더라도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건물 신축가격에 비해서 건물과세시가표액의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대안을 밝혀 주세요. 범칙금으로 징수한 내역과 금액을 밝혀 주시고 과·오납에 대한 세수 종목별 그리고 금액, IMF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별 결손세액은 IMF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되며 공무원 실수로 인해 법제화되어서 배상 변제한 내역도 금액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용역별 입찰 및 수의계약을 공사제목 지방분류로 밝혀 주시고 현재 도유재산을 지목별로 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유재산 불하자격 요건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설치된 경보망은 현재 가동이 되는 건지, 또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해보았는지, 비상에 대비하여 경기도에서 행정은 물론 시·군에 특별한 지시내역이 또 있는지, 아울러 161개 도단위 민간단체 중 운영비 및 지원을 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단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시·군별로 장비지급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 내역도 차등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법인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누락사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평과세 확립과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적합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등 4개시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전체 시·군실적의 30%를 상회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4개 시·군의 세무조사 공무원의 노고에는 인정이 가나 거꾸로 생각하면 4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말로 4개 시·군에서 탈세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누락된 세원을 추징하기보다는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4년 세무비리사건 발생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 지방세 전산화추진을 했고 세무상설지도점검반을 운영했습니다. 비리개연성에 대한 감사강화 등 다양한 방지시책을 추진한 결과 세무공무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한동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일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세무공무원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 부천 세무비리사건과 같이 범행이 집단·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경기도에서 발견된 세무공무원의 법원배당금 횡령내역과 관련공무원 조치사항 배당금횡령 재발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건수가 15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경기도가 심사처리한 152건의 세목은 주로 어느 세목인지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업무용토지와 비과세감면 등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의신청의 각하·취소결정사례를 한 가지씩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시·군 공유재산이 21만 4,245필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공유재산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실태시 누락된 공유재산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개인들에 의하여 무단점용된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자금의 집행만을 통제하는 단식부기제로 재정운용과 과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기능이 미흡한 실정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제 도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험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도의 인력양성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인데요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등 유사시에 주민에게 안정적인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제공 될 비상급수시설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고요.

또한 평상시 주민에게 개방 활용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식수에 적합한 것인지,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고양시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도 본청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신청사건립 유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98년 9월 착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IMF 여파로 그 동안 공사착공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회복과 세수증대 등으로 상황이 변화되었고 사업추진재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추진을 재개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국장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사를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현 잔디구장에 건축함으로 해서 약 4년여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기가 길고 암반 등의 난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극심한 소음공해와 공사차량 등의 민원 등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고 근무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기관 청사건립추세가 고층화되면서 중앙집중식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경기도 본청사계획은 팔달공원과 고도제한 등으로 부득이 지상 6층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관, 의회, 신청사건물 간에 동선이 길어서 업무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민원인들의 여가공간 등도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현 청사는 수원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에 수원상권 등 문화재가 있어서 도로망확충 등이 어렵고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아 도민접근이 원활치 않은데 본 위원은 조금 착공이 늦어진다해도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연구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민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과 연결이 원활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고층화로 인한 중앙집중식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설계로 변경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들께서 대전광역시와 부산직할시 등에 신축된 청사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1,000만에 육박했으며 앞으로 웅도로서의 청사가 빈틈없는 백년대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공유지 및 도유지 임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및 도유지 임대자격 및 임대료 책정 기준은 무엇이며 점령허가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 임대 점용 허가에서 안산시의 경우 '98년, '99년도에는 대부료가 있었지만 2000년도에는 대부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유지 임대 현황에서 군포시 부곡동 887외 4필지의 합계 4,185평이 중앙개발 즉 삼성에버랜드 골프장 용도로 임차되면서 계약기간 5년에 대부료가 4,159만 1,000원이면 임대료가 월 69만 3,000원입니다. 골프장 임대료가 월 69만 3,000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혜가 있는 듯이 보여지는데 계약경위 및 절차를 밝혀주시고 서면 제출바랍니다. 만일 계약방식에 하자가 없다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수익사업을 모델로 하는 국·공유지 임차인들에게 현실에 준하는 임대료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대료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및 도유지 임대료 수입 상황을 보면 '99년도 국유지 대부료 체납액이 무려 12억 3,00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0억 184만 8,000원의 24.5%가 넘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보면 운행일수가 30일도 되지 않는 차량이 무려 20여대나 됩니다. 건설본부 7토에 9508호 화물차는 불과 2일, 80마에 1238호 화물차는 불과 6일 등에 불과하고 승합차량들도 10여일밖에 운행되지 않는 등 차량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산림환경연구원 화물차량 총 6대 중에서 3대가 13일, 14일, 17일밖에 운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77가 1339호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소속 승합차량은 차량수리비가 무려 341만 4,350원으로 전체 관용차량 중에 수리비가 가장 많은데 효율적 관리나 차량 대체구입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1만 6,592건이었던 세무조사 실적이 올해 2000년도에 들어와서 6,318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업체 체납현황을 보면 그 총액이 무려 1,140억 1,200만원이나 됩니다. 세수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요즘에 경기불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업체 체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분쟁으로 인한 행정소송 44건 중에서 승소가 27건이고 패소가 17건으로 패소비율이 38.6%로 상당히 높은데 지방세부과에 정확을 기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패소비율이 높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지방세부과에 정확을 기하고 패소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담당자들의 중대과실은 없는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녹색연합에서 후방지역 대인지뢰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5일 김성호 국회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하여 녹색연합 주장보다도 훨씬 많은 39개 지역에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중 경기지역에는 총 13개 지역에 매설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성남시 남한산성 지역은 1997년 4월 6일 군당국이 1999년경 부대주변의 대인지뢰가 인근 사기막골로 유실되었다고 성남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남시의 조치사항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수해나 산불 등 재난시 민방위대원들과 공무원들의 재난구호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관·군 연락체계 및 안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후방지뢰로 인한 재난시 애로사항이나 미조치로 인한 피해상황과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공통필수장비에서 확보율이 불과 37.84%에 불과한 쌍안경과 인명구조 필수장비인 응급조치 세트가 85%에 불과한데 효율적 장비운영 방안과 확충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권장장비의 구입단가를 보면 교통신호봉이 9만 5,466원 꼴인데 조달청 단가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 및 재난구호시 필수품목인 구명보트 및 방열화 등의 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도내 공익근무요원이 총 6,4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무감독 및 교육책임자들의 교육계획 및 이행실태와 효율적인 근무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근무 중에 취득한 행정업무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사례가 있는지 보안점검시 적발사례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중에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된 공익요원과 지위책임을 진 공무원이 있는지를 또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사고대원이 있었다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도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불과 3년전 IMF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눈앞에서 부실로 인해 힘없이 쓰러져가는 금융기관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현재도 금융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도입 시행되면 은행이 파행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5,000만원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원이상 막대한 예산을 금고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소신있는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세정업무 지도·감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해와 금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결과 시·군별 과세누락 현황을 보면 가평군은 1,142건에 5억 2,268만원, 광주군은 808건에 1억 3,462만원, 성남시는 118건에 3억 5,980만원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지적건수 추징세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지역편차가 발생한 것은 경기도의 세정시책과 지도·감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었거나 소홀히 추진함으로써 시·군별로 지방세정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평군 등 3개 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과세누락이 많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부터 지방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1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세정 포럼은 일선 세무공무원 등의 자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을 시·군공무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금년도 경기세정 포럼운영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공공시설물의 물은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 완료했는지 그리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 보완한 실적과 앞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보급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재계엄령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이 업체와의 유착으로 졸속 처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처럼 방독면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산소농도 18%이하인 곳에서 사용할 때 생명에 위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의 2000년 보급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을 보면 신원∼무학간 도로확장·포장공사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5,507만 4,000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또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지용역 '98년도 A지구 3억 7,476만 4,000원, B지구 4억 1,080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병충해방지는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환경촬영을 몇 회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2별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산업대표 박민자 씨에게 청소용역을 줬는데 얼마에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 제2별관 및 구관 청소용역을 또 줬습니다. 이중으로 줬는데 얼마에 줬는지 한국위생환경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제2별관 청소용역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래하는 분수대 기본설계 용역을 지출했는데 기본설계비가 7,906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디에 몇 개나 설치할 것인지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께서 외국에 나갔다 오셔서 참 좋다해서 남의 나라 것을 모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방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수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국유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생략하고 부천시에 167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도유지 2필지가 있는데 필지별 평수와 지번을 자료로 주시고 임대자가 누구인지 주소, 성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연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권두현 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수시감사 또는 정기감사를 세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감사횟수와 또는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납자 재산압류를 할 때까지는 각 시·군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집행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영업체인 성업공사에 의뢰를,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또는 징수액에서 몇 %의 의뢰대금을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얼마나 효과 또는 효율이 있었는지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큰 무리가 없었는지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체납금 징수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효율적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조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01년 5월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통합고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강제성이 부여되어서 체납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할 것 같은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불납액이 187억 9,900만원이고 시·군세 불납액이 258억 400만원 전체 지방세 불납액이 446억 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진했지 않느냐 물론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가 불납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불납액이 35%에 달하는데 불납된 결손액과 5,137억원이 누적되어 있는 미액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기업인의 어떤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한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든 아니면 그 부분을 이양을 하든 이 부분이 상당히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 정기실적평가에 의하면 주로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우수 시·군 11개 기관에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체납액의 징수활동비로 31개 시·군에 8,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것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면 각 시·군에 270만원 정도로서 공무원 1인당 1만원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체납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제 할당을 주든지 그리고 몇 푼 주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고과제점수제를 해서 어떤 승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인센티브 몇 푼으로서 그들에게 세금을 독려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승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가점수를 줘서 승진에 반영하는 방향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가세 소위 행자부의 최근 전산망을 활용해서 함께 처리를 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주소이전에 따른 고지서송달 부진과 전화불연결로 인해서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존기간이 5년이고 지방세징수건과 관련하여 그 보존기간이 우편법 상으로는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광역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우편법을 5년으로 연장하는 이런 어떤 법의 의논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데 장애인편의시설로 점자블럭하고 안내도 같은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 편의에는 정말 너무 우리 도가 야박해요. 생활도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야박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관공서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계단식에서 장애인용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 장애인복지에 많은 할애를 하셔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활동하기 좋은 그런 도로 만들 수 없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장실개선에 42개소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외국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화장실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먼저 인간의 생존이 문제인데 죽어가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쏟아 붓는 것도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일체의 목록과 화장실이 42개소인데 어디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화징실을 보수단장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게 단장을 했다할지라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관리단체, 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민방위에 보면 완벽한 경보시설 운영을 관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보시스템을 보면 오산시같은 데는 경보사이렌이 하나, 여주군도 하나, 광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산시같은 경우는 무선램프같은 경우도 하나, 무선램프는 제가 알기로 핸드마이크를 얘기하지 않나 합니다마는 무선램프가 하나씩 있는 데가 광주하고 양평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골에 과연 경보시스템 하나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업무보고에서 완벽한 경보시스템 체제를 갖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경보시스템도 사실 모두가 한 순간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한다면 좀더 신경을 써서 산악마을같은 데는 따로 어떤 체제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사실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2청사 산하기관에 각 시·군의 관정청소 및 비상급수가 매년 일률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주, 고양, 양주를 제외하고는 다 분기별로 수질검사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비상시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개소가 소위 자체시설 개소도 거의 없고 정부 지원 개소만 8개, 민간시설 개소가 21개가 있음에도 예산은 무려 4,228만 1,000천원이나 책정돼 있어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 및 자체시설 개소가 없고 정부 지원 개소가 8개, 민간시설 개소가 3개임에도 올 예산이 1,300만원이나 책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지원 개소가 6개, 민간시설 개소가 18개인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40만원과 몇 천만원으로 차이가 일률적으로 나느냐, 이것은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활용이 됩니다만 어려운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자활사업 및 구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있는 사람 위주로 문화시설, 여가선용 같은 것으로만 일률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동네 가운데 있는 동사무소는 장애인이나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구빈사업에 힘쓰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그외에 문화회관이나 시청이나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용이한 곳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부터 구빈사업에 필요할 수 있도록 구빈사업에 중점을 두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지만 정말 민을 이해하고 도민을 이해하는데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광주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의 내용은 맞다하더라도 답변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최근 2년반동안 과세물건 소유자나 면적, 세율산정 등을 잘못해 부과된 지방세가 무려 14만 5,337건에 841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 중에만 1만 2,775건에 361억 8,600만원 이 중에 파주시는 '98년도에 4억 6,000만원에서 '99년도에 12억 3,000만원으로 2.7배나 증가했고 이천시는 '98년도에 3억 389만원에서 '99년도에 7억 5,691만원으로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잘못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1만 8,109건에 6억 5,985만원을 납세자에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환부금액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한 세정업무 상설 지도점검반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함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7개소의 체납액이 231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5개소는 입장객 감소 및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경색이고 2개소는 부도로 체납이 되어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등 예금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압류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상반기 사치성재산 등 탈루세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 4,235필지에 328억 9,400만원의 탈루세원 적발현황 중에서 도 자체발굴 세원은 61억 6,700만원이고 나머지는 31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그동안 목표액 대비 징수액만을 매년 공개하고 사치성 소유자나 법인명 등 세부적인 조사내역에 있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를 바라는 대다수 주민 기대에 미치지 않아 탈세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니다. 조사결과를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 제출토록 해주시고, 탈루의혹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차원의 세무조사 실시 의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설 지도점검반 운영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1년간 세출예산관리예금에 적용한 이자율과 시·군 금고의 예금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정기예금과 신주환매채의 경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최소 적용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상품별 이자율 적용에 대한 예치기간별, 수신 상품별 이자액 등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금고에서 퇴출된 적이 있는 제일은행 정기예금이 500억원, 특정금전신탁에 73억원 등 573억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제일은행이 관리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본 위원이 요청한 별책자료에 의하면 국·도유지 임대 점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국유지 '99년도 5,976필지, 대부료 징수액 중 체납액이 1억 7,000여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1만 8,773필지에 체납액이 8억 1,582만원으로 대부면적이 약 3배가 늘어났으나 체납액은 약 5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도유지 임대 현황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 공히 580필지인데 체납액은 '99년도에 288만 9,000원, 2000년도에는 1,366만 3,000원으로 약 4배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납액의 법인 및 개인 체납액, 대부기간, 대부료 등 구체적 내역을 자료제출과 함께 밝혀주시고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체납액 일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감자료를 다시 보면 국공유지 도유지 임대 점용허가 현황의 대부기간별 계약내역을 보면 최하 1년에서 최고 5년이상 된 것까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가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부기간을 산정 계약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대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관리를 허술히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왜 허가갱신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면적에 따른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해야 마땅함에도 줄어든 곳이 있는가하면 증감액의 폭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부료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요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종설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 및 유지비 현황 최근 1년간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는 36대로 돼 있고 또 37대로 돼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자료 잘못됐죠?

(「오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37대에 수리비가 2,065만원 유류비가 6,898만원, 보험료가 796만원 등 총 1억 876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예산절감책으로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10% 절감대책을 세워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별 보험료 796만원의 세부내역, 보험처, 기간, 책임, 대인, 대물, 자차, 자손을 구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리비 내역 중 100만원이상된 차량별 세부내역과 증빙자료를 본청을 포함한 사업소의 내역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의 경우 화물차량 7 부 5554호는 수리비가 무려 445만원이 발생했고 기타 5대는 200만원이상 들어갔습니다. 차량의 내구년한이 지나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매각이나 대폐차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양 이틀간에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목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해주시고 답변은 이따가 제가 원고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무조사의 오·남용, 시장경제 위축우려,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기준 설정해라 이렇게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구매의 투명성 확보 및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지양되어야 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비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까 답변은 이따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속기사에게 주시고 속기사는 이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꼭 넣어주세요.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빠진 게 있다고 하니까…….

김영근 위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비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강사 이력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바라고요. 비상대비업무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자원관리 현대화를 위해서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자료들이 전부 다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기 이전에 설령 보충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서면으로 제출한 모든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각 위원님들 앞에 내놓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가시면 이따 그것을 가지고 답변으로 대응해서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영근 위원 국공유지, 도유지 임대 대부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답변자료로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 1년에서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서는 5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 국공유재산은 5년까지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5년이 넘은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상환기간이 5년인데 동일인에게 재임대했을 경우에는 총합산기간이 5년도 넘을 수가 있는 임대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김영근 위원 그럼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1년, 2년, 엿장수 마음대로 5년 6개월 등등으로 한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 안수길씨라고 있는데 '95년 7월 14일 계약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이건 5년 5개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씨 같은 경우는 5년 6개월 어떤 것은 6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년까지 할 수 있고 갱신해서 재임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5년 6개월이라든지 6년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년을 초과하지 않고 또 다시 갱신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임대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별책자료 용인 백암면에 김재한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99년도 자료하고 2000년 자료하고 공히 '99년 10월 30일에 끝난 것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를 허술히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몇 개 보니까 이런 게 나와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자료만드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임대가 됐을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9년도 10월 30일, 그런데 이것도 아마 2000년 10월 30일부인데 그럼 갱신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대부료관계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소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낮아져야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동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높아졌는데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낮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임대료가 산정이 돼야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를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아까 관용차량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소방본부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건설본부 같은 데 화물차량이 445만원의 수리비 내역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큰나큰 어떤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 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이것은 건설본부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내일 아침 위원님 뵐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100만원이상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내역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노후차량 '88년도, '90년도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리비가 매년 증가돼서 많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잘 관장하셔 가지고 폐차시킬 것은 과감히 폐차시키고 대폐차를 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 김용운 위원입니다. 아까 결손처리에 관계해서 차량관계에 세금을 같이 물었었는데 사실 도로변이나 주택, 골목, 공원 등지에 차량을, 소위 무적차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버려두고 소위 번호판은 훼손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방치되어서 두고 있는 이런 차량들은 거의 아마 세금들을 내지 않은 것일텐데 실질적으로 전담반을 둬서라도 그런 차량의 차적번호를 확인해서 과태료까지 부과시켜야만이 그런 행동이 없을텐데 폐차비까지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차를,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지 않고 계속 굴리다가 결국에는 폐차될 무렵이 돼서 공원이나 인근 외진 곳에 아니면 골목이나 어디에다 버려두고 번호판까지 훼손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차적번호를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해서 추적에 추적을 해서 계속 주인이 몇 번씩 넘어갔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소요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만이 그런 것이 없어지지 그러지 않고는 아마 대한민국 도로가 무적차량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심지어 사실 차량넘버만 떼는 게 아니라 차대번호까지 없앱니다. 그런 실정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원소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차대번호까지 없애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치된 차량도 정리가 될뿐더러 세수증대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차적번호까지 지웠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차대번호까지 없앴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인데 엄연히 범죄행위자일 수도 있고, 범행을 저지른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요해서라도 철저히 찾아서 응징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알았습니다.

김용운 위원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토지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단독필지일 때는 매수청구를 할 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례를 들어서 한 5세대나 13세대 사는 집들이 요구를 해도 이건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기영 위원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원기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요청한 거요. 주거용지로 임대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사항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 보충감사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말씀하시지요.

김종식 위원 내일 감사는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사때 하기로 하고 우선 내일은 소방본부만 보충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거 마무리 짓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종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올렸습니다만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중지와 청사부지를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지에 다시 신청사를 짓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기존설계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 위치에다 건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종합적인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 회기 말미에 저희끼리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 위원장 장현수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장훈김종식박기춘박정현원기영이준영

한동진허정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주사 류돈현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총무과장 이기수자치행정과장 최원택

세정과장 이철행회계과장 이현묵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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