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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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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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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 2000년 11월 21일(화)

장 소 : 문 교 위 원 회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수칙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 위원장 김정근 홍수자 교육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홍수자 네.

○ 위원장 김정근 홍성환 교수팀장 나오셨습니까?

○ 교수팀장 홍성환 네.

○ 위원장 김정근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하기로 한 최문원 교육지원과장께서 금년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중이므로 교육지원과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r육원장 최홍철.

○ 위원장 김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교육원장 이하 전 직원은 교육원 위상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노영복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엄금용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 홍학선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 이호모 운영1계장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 김익호 운영2계장입니다.

(인 사)

교수팀 문기덕 조사분석계장입니다.

(인 사)

교수팀 이종호 교재계장입니다.

(인 사)

교수팀 우미리 평가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분야별 세부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교육원 직제는 2과 1팀으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이 있으며, 정원은 54명에 현원이 58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와 시·군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와 지방공무원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아울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운영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원 예산 총규모는 66억 4,300만원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79%인 52억 6,100만원이며 공무원수련원 예산은 위탁운영비 보조금 3억 5,000만원, 시설보강사업비 10억 3,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1%인 13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전체예산액의 83%인 55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부지 8필지에 3만 3,883평, 건물은 본관·생활관 등 8동이 있으며 교육시설은 교육원 전용시설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부지면적은 5만 3,884평,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 3,095평 건물로서 현재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음향·통신시설과 노래방, PC방, 어린이 놀이터 및 주방설비 등의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의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교육목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교육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 대비 행정의 전문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 78개 과정 중 63개 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엑셀,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의정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시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교육을 실시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 바 있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외국어 교육 중 영어, 일본어 과정을 한국외국어대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강사확보를 통한 질높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택항 개항과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중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봉사활동과 현장체험교육을 위해 교육생들이 불우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켰고 교육생들에게 시대변화를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분야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현장체험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참여식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열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인·주부·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열린도민학교를 운영하여 도민 정보화교육 및 청소년 효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원과 수련원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교육원은 화장실 개·보수, 본관 홀 환경개선, 옥외학습장, 장애인 편의시설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공무원수련원은 음향·통신시설 보강, 주방설비, 노래방, PC방, 어린이 놀이터 및 탁구대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한 사항 중에서 아쉽고 미진했던 사항은 신규임용자 교육의 경우 현행교육기간 3주 기간으로는 신규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교육의 폭과 깊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열린도민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일부 시·군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세부추진상황을 열두 가지 항목으로 세분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기본교육 4과정 8기 660명, 전문교육 63과정에 88기 4,183명, 시책교육 2과정 9기 450명, 열린도민학교 운영 5과정 10기 830명, 기타교육 4과정 4기 956명 등 연간교육계획 78과정 119기 7,079명 중에서 10월말 현재로 64과정 92기 4,0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10월말까지 당초계획 4,305명의 95%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발전지향적 교육운영과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77개 과정 중 81%인 63개 과정을 전문과정으로 편성하여 외부전문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해서 강사지원, 위탁교육, 현장실습, 견학 등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53개 과정 70기 2,945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 18개 과정 908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탄력적인 운영방안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택전문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도내 우수 민간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교육기법 등을 도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교육과정에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정신소양교육 등을 과정별로 일정비율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주이상 교육과정에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교육과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한 품질행정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환경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열린행정을 위한 NGO관련 교육을 20개 과정 1,978명을 실시하였고, 서해대교 건설현장, 시화호, 수해지역, 국제심포지움 등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 29개 과정 1,5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열린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민요의 이해와 만남의 시간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43과정 2,771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및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과 한반도 시대 개막에 대비한 공직자 의식개혁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원거리에 있는 북부지역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엑셀, 인터넷 2개 과정을 의정부시청 전산실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전자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교재를 게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없었으나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택항 개항과 관련한 시·군의 요구에 따라 중국어 과정을 신설하여 24명을 수료시킨 바가 있고, 기타 도 투자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교육 2회 84명, 공무원 및 사회단체 임직원 에너지 절약교육을 1회 6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퇴직예정자 생활안정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수련원을 참여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공무원수련원을 휴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출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과정 2주이상 교육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분임토의, 창의력 향상, 조직력 배양, 자유로운 토론 등 참여학습장으로 13개 과정 1,126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련원 인접 바다, 갯벌, 산 등의 주변환경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 갯벌체험, 수상래프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도민학교 운영입니다. 교육원이 공무원 교육기관이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내 22개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요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절기에는 실버 인터넷 건강강좌에 노인 39명, 주부를 위한 컴퓨터 교실 59명, 청소년 효체험 가족캠프 80명 등 17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600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와 복지생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혜자 확대를 위한 권역별 교육실시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외국어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외국인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영어와 일본어 과정을 각각 30명씩 60명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저희 교육원 자체에서 중국어과정 27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대부분 수료생들이 어학교육 위탁과정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어 교육과정을 중국 요령성과 상호 어학교류연수를 통한 외국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 수료한 교육생의 외국어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외국어과정 수료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국제적인 행사 도우미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상기금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경쟁을 통한 학습의욕을 유발하고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을 도모코자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기금이자수입으로 시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기 99명을 대상으로 기별로 1등 15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 등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시 2억원을 예산확보해 주셨고, 또 지난 11월초 도금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1억원을 기탁하여 현재 약 4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교육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교육시상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교수요원 양성 및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최신 지식정보와 새로운 교수기법의 함양 등 유능한 교수요원 양성을 위하여 신규 교수요원 예행강의 및 개인별 연구과제 부여와 능력발전 강좌를 수시로 운영하고 한국능률협회 등 전문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명 전문가의 초청강연과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편찬·평가 및 의견수렴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재편찬과 교육목표와 연계된 평가관리, 그리고 설문을 통한 불편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재편찬제공 396과목과 교육교재 261개 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신규공무원 업무지침서 500부를 제작하여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에게 기초행정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1,542명의 평가와 3,791명에 대한 설문을 통한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료생, 동료, 상급관리자에게 사후 설문조사 실시와 교육수료생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원 건물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교육환경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에 24개 사업에 1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원 본관의 화장실 문화개선, 참여식 강의실 설치, 노후창문 및 브라인드 교체, 본관 홀 휴게실·매점 설치, 생활관 샤워실, 침대, 옷장 우드륨 설치 등 2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중국 요령성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비하여 기숙사에 인터넷방, TV, 자동세탁기, 커튼, 외벽단열공사와 본관의 현대식 시범강의실과 건축물 외벽 전면개·보수 등으로 교육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 지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은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9월 30일 준공하였고 12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을 막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호인력개발원과 2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련원은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대여하고 있어 현재 50실에서 100실이상의 규모를 갖추기 전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흑자전환이 어려워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음향·통신시설 보강, 주방설비, 자전거도로 설치, 노래방, PC방,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탁구대, 농구대, 교육용 테이블, 의자 등을 보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기간동안 영업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예상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고 내년부터는 경상수지개선을 위해서 먼저 특성과 비전을 갖춘 수련원 명칭안을 공모하고, 수련원 인접 바다, 갯벌, 산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 갯벌체험, 수상래프팅 등 다양 프로그램 개발과 선택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수탁자에게는 2000년 대비 경상수지 개선금액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하여 가동률을 극대화시켜 경상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에서 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검색엔진에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야후 등 5개 검색엔진에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방행정의 대변혁기에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중앙교육훈련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하여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외국어과정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어과정 수료자 보직관리 협조서한을 원장 명의로 시장·군수에게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고, 수료자의 현지 업무적응도 등 설문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수료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료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료생의 동정을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영어 및 일본어 과정은 2주 과정으로써 기간이 짧아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간연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을 8주로 연장 운영하였고 영어와 일본어 과정은 특히 한국외국어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 외국문화원 대사관의 홍보담당 직원을 활용한 교육을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강구에 대하여서는 외국문화청 근무 경력자와 외국대학 박사취득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장이하 저희 교육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연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근 최홍철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교위원회 첫 사무감사가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늘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원장이 나와계십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의 인사발령사항을 보면 말이 아닙니다. '98년 이후에 인사발령된 사항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요청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한 달만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의 전횡이 아니고 그것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없어야 될 기관이 아닌가, 보충제로 생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의 인사가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재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인사권자가 직접 나올 수 없으면 부지사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 어요? 위원장! 부지사를 출석요구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다짐을 확실히 받아놔야지 공무원교육원 이 정도로 놔두면 공무원교육원 없어야 됩니다. 새로운 세기에 정보화 지식산업사회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신지식을 배우고 수용해야 할 텐데도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1개월만에, 2개월만에, 3개월만에 인사를 전횡하는 이런 인사권자 밑에서 원장의 답변을 들어 뭐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받을 적마다, 감사가 있을 적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준비해 놓으신 것 없습니까? 답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과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입니다만 거기에 교육원의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을 2년으로 해서 대통령령에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원 근무제한이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떤 관련법 근거사항의 규정을 명백히 해야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법령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령사항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지난 번에 답변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아니,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을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유인물을 자료로 김원봉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건의만 해놓고 그 때만 면할 게 아니고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전보제한이 빠졌다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보제한 2년이 삭제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차원에서 …….

김원봉 위원 규제완화,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 보장, 이런 등등 우려해서 그 규정은 삭제했더라도 오히려 조항은 빠졌을망정 그것을 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경찬 위원 도에 인사규칙이 있잖아요.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도 인사운영을 그렇게 해주면 물론 되는데 인사운영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법적근거를 부여해서 제도화시키려고 시·도지사 협의사항으로 이미 건의한 바 있고요, 행자부에서 현재 그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원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정회하면 부지사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올 수 있습니까?

어경찬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이 협의해서 오시라고 하면 되지요. 우리 규칙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그냥 협의해서…….

○ 위원장 김정근 아니,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크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 때는 제가 연수원장 임기를 가지고 한참 따졌기 때문에, 그 때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 이것은 지사의 뜻입니다. 지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때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겠다 이것은 지사의 뜻입니다. 지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따질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질문이 있을 때 자료를 줘가지고 본청에 따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좀 양보를 해주시죠.

김원봉 위원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인사권자가 공무원교육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과 답변이 없다면 이대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알지만 '98년 제2기 민선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장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몇 달씩을 비워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은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닯으리만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비교해 봤지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장의 직급이 이사관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직원들이 여기보다 엄청 많던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100명이 넘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72명에서 8명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저희는 정원이 54명이고요.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72명에서 줄어들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처음에 96명에서 줄었습니다.

김원봉 위원 96명에서,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사권자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이 그렇다면 40세이상 50세 공무원들을 전부 몰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경륜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젊은 사람들만 이리저리 발령내고 승진시키고, 물론 발탁도 좋고 임용권자의 그런 재량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너무해요. 공무원교육원을 보충대로 생각하고 이 보충대를 없애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96명에서 지금 54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 원장께서는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인사권자가 안 계시면 부지사한테라도 보고해서 오늘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복안을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훈련생들 몇 명을 더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외국어과정이 빠졌냐 안 빠졌냐 매년 반복된 이것을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오늘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공무원 교육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직무교육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정보교육과 모든 문화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 교육을 해야 될텐데,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진짜 서글퍼요. 이런 기관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오늘 중에 인사권자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확실한 복안의 약속을 받아내야만 공무원교육원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속 우리는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54명에서 한 10명쯤 놔두고 이름만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보니까 교육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뭘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교수팀장 한 분이 41개월 근무했는데 그분은 별도였습니다. 그분의 개인건강상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전부 보면 1개월, 4개월, 5개월, 3개월, 2개월 이게 세상에 어느 기관의 인사권자한테 가서도, 이것을 중앙언론에 한 번 보도해서 좀 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이런 말이 국회 정가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전에 올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원장한테 질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원을 맡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운영을 제대로, 조항에 1개월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하물며 2년의 제한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어졌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뭡니까? 아까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은 인사권자의 확실한 복안이나 답변을 오늘 감사 마치기 전에 제시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정근 네, 장동수 위원님.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정승우 원장에서 김종수 원장으로, 김종수 원장이 두 번 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두 번 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런데 쉬었던 기간도 다 재직기간으로 들어갑니까? 원장 재직기간으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김종수 원장께서 중간에 장기교육을 1년 가셨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쉬었던 기간들이 바로 연계해서 다음 원장 임기로 들어가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육가는 기간은 임기가 아닙니다.

장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98년도 4월 25일에서 '98년 9월 26일까지 정승우 원장이 했고 그 다음에 또 '99년 1월에서 '99년 11월 8일까지 10개월 했고 그런데 바로 '99년 11월 9일에 황준기 원장으로, 그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34대 김종수 원장 재임기간은 맞는 것입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은 어디로 없어졌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김종수 원장께서 장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아마 정승우 원장이 나와있는 그 전 기간에 가셨을 것입니다.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98년 9월 26일부터 지금 '99년 1월까지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원장이 10, 11, 12, 1월 4개월 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 그랬거든요. 그 한 번 기간이 언제죠? 김종수 원장…….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황준기 원장하고 저하고의 사이에 또 1개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동수 위원 1개월 비어 있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장동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 7일에서 4월 20일 이…….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 중간에 공석이었습니다.

장동수 위원 아, 이것이 지금 그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장동수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비고 또 정승우 원장하고 김종수 원장 사이에서 비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장동수 위원 거기도 한 4개월밖에 안된 걸로 돼 있네? 아, 4개월밖에 안 됐겠구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열린 도민학교 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열린 도민학교 운영을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한기나 혹서기 이럴 때는 교육비수기라고 그래서 교육원 시설이 어느 정도 유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열린 도민학교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 그런데 왜 내가 물어보냐면 열린 교육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꼭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육계에 가보면. 그런데 교육원에서도 이 말이 나와서 하도 이상해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시행한 결과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난 여름에 노년층 그러니까 실버계층과 가정주부, 청소년 3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주로 건강강좌라든가 자서전쓰기 코너라든가 이런 식의 강의를 주로 했고요, 주부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교육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가평 두밀리자연학교에 가서 자연을 체험하고 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덕구 위원 그러면 대상교육자의 지역이 어디였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지금 올해…….

최덕구 위원 구인이 몇 명이었고 리더십 강사는 대충 몇 명이에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구 위원 네. 대충 말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노인층은 4, 50명 정도 되고요, 주부들도 한 80여명 됐습니다.

최덕구 위원 그러면 명 수는 그만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원이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필요로 해서 온 것이에요, 광고를 해서 모셔온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최덕구 위원 아니, 노인하고 주부.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노인하고 주부들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또 노인단체를 받았습니다.

최덕구 위원 왜 자꾸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내지역만 해도 동사무소마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뭘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의 뜻에 맞도록 교육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다, 이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노인양반들을 지역에서 모시고 오기가 힘들더라구요, 우리 조그만한 지역도.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상이나 이런 데다만 좋은 글로 자꾸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참뜻이 있는 것,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라도 참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요자 중심이다 하고 나왔으니까, 이따 물어보겠지만 그런 것은 이 양반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좋은데 억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실리있는 교육, 공무원교육원이니까. 하여튼 이것은 여성단체, 여성회관에서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해요. 그리고 우리 구리 사람이 여기까지 안 와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돈 줘가면서 오라고 해도 안 온다고. 그러면 교육원과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놓고 한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 교육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가나가와현이나 지방현 이런 공무원연수소에서도 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나 부산, 대구, 인천,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도 지금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이 가까운 수원이나 인근 시·군의 지역주민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부터 이것을 확장해 나간다면 권역별로 북부지역 주민들 특히 멀리 떨어진 원격지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하려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구 위원 아니, 왜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훈련원을 좀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이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해도 인원이 안 와. 가보면 컴퓨터가 한 20대씩 쫙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 이런 것을 하면 하나도 안 와요, 어거지로 모시고 와야 되더라고.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여쭌 거란 말이에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 이것은 어디든지 가보면 열린 교육이라고 하고, 열린 교육이 뭔지 이 뜻도 모르겠어요. 아무나 모셔놓고 교육시키면 열린 교육이냐 이거야,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무슨 교육청에서 나와도 만날 그 소리야. 그게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답게 그런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이구요.

14페이지에도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필요로 해서 공무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오기 싫으면서 어거지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보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진짜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원 자체가요. 그러니까 교육원에 계신 분들은 한직이라고 얘기하고 자리도 몇 개월 있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잠깐 쉬었다가는 곳이 되고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한다면 위탁교육청에 개인한테 해주지 뭐하러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무 뜻도 없는 것인데. 이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얘기하자 이거지. 뭐 그것 영달 쓴 것대로 어쩌고 할 것 없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뜻으로 공무원교육원답게 우선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는 꼭 수요자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 각 지역에서 말이에요. "너 교육원에 가"해서 어거지로 그냥 떼로 몰려서 놀러오는 식으로 왔다면 안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험도 좀 보고 엄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 외국어교육 좀 한 번 여쭤야겠어요. 어째서 요령성만 해 가지고, 중국 요령성과 상호 교류해서 득이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 저…….

최덕구 위원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봐요. 필리핀은 그래도 영어쪽,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중국애들이 무슨 영어를 할줄 안다고 요령성과 상호교류를 하고 그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이 평택항 개항에 따라서 서해안시대가 도래되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최덕구 위원 중국어라면 모르지만 영어는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30명이 요령성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요령성 공무원 30명이 우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상호 교환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구 위원 거기만 지금 어학교류를 이번부터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최덕구 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처음입니다.

최덕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자급자족이 전혀 안 돼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최덕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상 나오는 액수가 얼마이고 지원이 얼마예요? 퍼센티지만 얘기하세요. 자체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조금 돈이 나올 테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예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최덕구 위원 대략 몇 대 몇이에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교육생이 부담하는 것은 비합숙 교육시에는 주로 식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최덕구 위원 그렇게 전체를 운영하는데 내부의 돈이 있고 외부에서 지원이 돼야 운영될 것 아니예요. 그게 대개 몇 대 몇이에요? 내부수익금.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는 내부수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최덕구 위원 없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최덕구 위원 그러면 공무원 뭐 13평짜리 35실 3만 3,000원 이것은 뭐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까?

최덕구 위원 네, 이 수련원은 별도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최덕구 위원 그러면 교육원은 전혀 자체에서 없고 수련원에서만 있는 것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최덕구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련원이 됐든 교육원이 됐든간에 사업을 수행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로 잘 될 수 있는, 투자를 한만큼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도 연계된 질의입니까?

김원봉 위원 네. 아까 질의도중에 놓쳐버린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타 시·도의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의 인사발령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김원봉 위원 서울시만 좀 해주세요, 다른 데는 놔두고. 서울시는 어째서 100명이 넘는 직원이 교육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이나 다음에 참조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의 인사발령사항을 6급이상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직원들, 직원들의 평균재직기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피하고요.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직기간의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그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지만 이런 재직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는 지적되지 않는 이 정도의 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현황들을 보니까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교육원 화장실 개보수 4층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 화장실 개보수 3층, 그 다음에 생활관 샤워실 개보수 이런 공사들이 일주일도 안된 기간을 텀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런데 1월 8일, 1월 14일, 1월 21일에 이 비슷한 공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을 분할발주 수의계약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당시에 교육비수기 때 더구나 동절기인데 교육비수기, 저희들은 교육이 개시되면 아무래도 공사가 여러 가지 교육생들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수기 때 공사를 다 마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습니다.

안기영 위원 1월 8일하고 1월 14일, 1월 21일 이런 일주일도 안되는 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기간내 비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1월 8일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 20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1월 8일 4층이었으니까 1월 8일은 4층이 교육이 비었고 14일은 3층이 비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간을 맞춰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1월 8일, 1월 14일 이 무렵에는 전부다 교육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사실상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수기 때 이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아마 분할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계약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기영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보면 교육원 화장실 3층, 4층 같은 건물에 같은 공사인데 이렇게 일주일을 텀으로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발주했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으로서 아마 공기를 단축하고 계약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기영 위원 아니, 일단 보세요. 일주일 앞에 공사될 것도 사전에 검토가 안되고 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일주일 단위로 발주했다는 이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8일, 1월 14일 불과 일주일 사이를 두고 3층, 4층 화장실 개보수를 한 것은 교육비수기 기간 중에 화장실 개보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어서 조달청에 입찰을 보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수기 때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없는 기간 중에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사실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수기를 맞추기 위해서 4층이 1월 8일부터 비수기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월 8일이 비수기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3층은 1월 14일이 비수기기 때문에 했느냐 아까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이 2개 화장실을 한꺼번에 금액을 합치면 수의계약사유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하다보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1월 중에 공사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안기영 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조달발주를 하려고 보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때는 교육비수기가 지나버리고 그래서.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동안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이게 합쳐버리면 조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빨리빨리 했다는 말씀이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안기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문제점인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문교위원들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이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계약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막아야 되지 않겠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99년도 명시이월비에 서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예외적으로 그 당시에 불가피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리고 10월 10일, 10월 14일에 있던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예산회계법상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쪼갰다는 것 이게 확실한 답변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육비수기 때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장동수 위원 예산이 언제 서는데요?

○ 위원장 김정근 교육원장, 그 당시에 없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그때 실무자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어요?

장동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이 서면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아니 이미 쓸 데가 준비돼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입찰을 시작하고 준비를 해야지, 쓸 때 가서 쪼개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그것은 교육원장이 답변을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99년 3회 마무리추경에 이 예산이 섰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렇게 무계획한 계획이 어딨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지난 번…….

장동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언제 섰든지간에 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비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입찰을 준비하고 다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업체를 쪼개서 줬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것은 어떻게 책임자인 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쪼갰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나려고.

안기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10월 14일에 있었던 전기공사도 같은 전기공사기 때문에 특별한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똑같은 비수기에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10월 10일에 5개 학습장 전기공사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고 밑에 있는 10월 14일은 공무원수련원으로 건이 다른 것입니다.

안기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개선을 해야되는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고 또 헬스기구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방치되는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됐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물품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짧은 문제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평할 게 아니고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이런 물건이라든지 물품들은 다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관리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헬스기구라든지 철봉 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88만원, 28만원, 폐활량기가 29만원, 이런 것들이 훼손돼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기구들은 언제 구입한 거죠? 언제 구입했는데 훼손돼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자료를 찾아서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한 사항들인데 파악이 안되고 있네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재직기간이 짧고 그렇더라도 특히 원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사고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되겠다. 아무리 짧게 근무하고 떠나더라도 적어도 근무할 당시에는 공무원으로서 철저하게 물품관리라든지 재산관리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수련원을 지어놓고도 적자가 발생해서 도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원장님께서 이런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개선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런 경상수지를 개선해 보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수련원의 운영실태들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안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세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호그룹에 그룹연수원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금호인력개발원에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 금호인력개발원에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용인에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러면 금호그룹 직원들은 그쪽으로 다 연수를 가겠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수련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자에 대해서는 당시에 도비보조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의존심도 있고 적극적인 영업이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지를 개선하는 폭의 일정비율을 금호인력개발원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지금 민간기업이나 금호에서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이런 민간기업의 임직원 연수를 거기에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그룹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이 하다보니까 관련되는 회사들이 상당히 거기 가서 연수를 많이 받고 해서 수익성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호그룹에 자체 연수원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공무원수련원을 연수에 이용해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금호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단체연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외국어과정 수료자들 사후관리 측면에서 요령성과 상호 어학교류도 하고 국제행사 개최시에 외국인 홍보라든지 행사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지 않겠느냐,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외국어과정을 수료하고 테스트를 해서 그중에서 최우수자들은 외국 광역자치단체와 교환근무를 시키는 사례들을 봤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의 메리트는 있어야, 외국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의를 갖고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 능동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것인데 적어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교환근무 나가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안기영 위원 그 나가는 요원을 선발할 때 이런 외국어과정 우수자들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당연히 외국에 교환근무 나가는 사람은 외국어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있으니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 동안에 4년간 외국어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한 260명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정을. 그래서 지난번에 전부 그 과정들 기수대표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게 우선 자기네끼리 친목단체화 할 수 있도록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계속 관리를 해달라 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또 국제행사시에 통역 자원봉사자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001년 도자기엑스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외국어를 수료한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역 자원봉사자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국의 현장을 가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과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수료자는 그런 과정에 넣어서 외국을 답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환연수는 지금 당장 제도…….

안기영 위원 교환근무자 요원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외국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외국어 우수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외국 파견근무를 시킬 때 성적우수자를 파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은 상황이 자치단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외국어교육 이수를 온 사람들이 각 시·군에서도 오고 또 도 본청에서도 오는데 그때마다 파견나가야 될 수요와 교육을 받은 시·군이 일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육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라 하면 철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사정책, 전반적으로 공무원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교육원에 투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세울 때도 특히 경기도교육원은 경기도청 공무원뿐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까지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원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경기도교육원 뿐이 아니라 대개의 교육원들이 그 교육의 형식에 치우치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교육내용이 별 들을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가라는 것을 아주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로서는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어경찬 위원 물론 인센티브도 없지만, 첫째 인센티브도 없고, 그것은 정책이에요. 두 번째로 교육의 내용도 자기업무에 직접 도움이 된다고 특별히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피현상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수료생들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개 5단계로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아주미흡하다는 5단계로 나눠보는데 미흡하다는 퍼센티지가 전체 과정의 한 5%미만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대개 그 이상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경찬 위원 금년도에 경기도 산하공무원 약 7,000명을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을 교육원에 오게 하고 이게 경기도 공무원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원장님께서는 그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공무원들이 경기도 각 특수분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아주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의 심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과정에는 선택전문과정을 타 교육기관에 위탁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전문교육기관에, 감사 같으면 감사원교육원에, 토목이나 도시계획 분야는 건설교통부교육원에, 이렇게 타 교육기관에 위탁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편일률식으로 하는 강의 위주의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수기간 중에 외국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견학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일괄적으로 모여서 하는 교육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씩 나와 가지고 10개월 정도로 열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포럼식 교육을 사전에 미리 주제를 예고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숙지하고 와서 자기가 발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럼식 교육 같은 것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교육원이 금년도 사이버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서 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사이버교육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사이버교육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 교육제도상으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교육점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벌써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모든 행정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특히 교육원에서는 사이버과정에 대해서 먼저 더 깊이 전문분야로 들어가서 교육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과정까지도 설정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교육원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고 철학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화교육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버교육은 실제 여기 소집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자기 근무하는 시·군에서 앉아 가지고 자기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교육인데 지금 사이버교육은 국내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경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강사요원 중에서 전문가를 특별히 계약직으로 계약해서 쓰고 있는 강사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 정원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계약직 교수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럼 전문가를 일반적인 공무원으로만 강사요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특수분야에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위해서 계약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두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공무원을…….

어경찬 위원 별정직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별정직은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별정직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강사요원입니까, 교수요원?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전원이 다 교수요원은 아니고…….

어경찬 위원 교수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요원 별정직,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수요원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봐요. 그것은 어디 기능직, 별정직은 몰라도 교수요원이 바로 별정직으로서 일반공무원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그때그때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물론 공무원들, 특히 원장님의 평균 근무기간이 6개월, 4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입장에서 또 과장급이 보통 5개월, 제일 긴 사람이 10개월, 이렇게 근무하는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다 대고 질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고 특히 공무원교육은 공무원 전체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공무원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교육인데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6개월씩, 3개월씩, 4개월씩 책임자들이 다 바뀌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보고 이렇게 감사해라. 사실 이거 웃기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육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원에 대한 철학도 없고 교육원에 대해서 공무원 과장급 이상들이 저렇게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공무원교육원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사는 지금 외국 가 있고 또 의회규칙에 부지사는 우리가 출석요구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방금 어경찬 위원께서 제의하신 얘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동수 위원 부지사 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출석요구가 돼야 되고 상임위원회 출석요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와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석할 의무가 있고 지금 장동수 위원께서 말씀한 것은 그쪽에서 무슨 이유를 달아 올는지는 몰라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행정부지사가 여기에 출석하기에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을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겠고, 지금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제2청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12월 4일 예산심사하는 날 행정부지사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출석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아닙니다. 12월 4일 예산심사하는 날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경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2월 4일 한다고 하면 부지사를 할 게 없죠. 지사를 해야죠. 26일에 오는데. 인사권자가 지사인데 왜 부지사를 오라고 해요?

어경찬 위원 우리가 일단은 부지사를 불러서 자세히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지사를 부르도록 일단 부지사를, 온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최홍철 원장님! 12월 4일 행정부지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제가 통화한 것은 오늘은 2청에서 NGO간담회가 있고 수출진흥확대 회의가 있어서 안되고 다른 날짜에 가능하신 날 나와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이 확실히 결정돼서 12월 4일 나온다 하면 출석요구를 안하고 만약에 대답이 미비하다고 하면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장동수 위원 원장은 이따 저녁 때, 감사 끝날 때까지 부지사의 일정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일정을 12월 4일까지 맞춰 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 위원장 김정근 어경찬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어경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이게 구속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12월 4일 필요한 시간에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이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날짜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날 자기가 오전엔 바쁘고 오후에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의회에 우리가 정식으로, 또 출석에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출석요구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12월 4일 우리 예산심사시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아니, 12월 4일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날이니까 그날 나오시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경찬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하자…….

○ 위원장 김정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약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대답이 미비하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안 가세요. 어 위원님! 그러니까…….

부좌현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위원님 말씀은 나온다고 하든 안 하든 의견으로서 확실히 규정을 지키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 의견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또 대립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상호 협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지사께서 일정을 서로 약속해서 나오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주는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어 위원님께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경찬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좌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12월 4일 틀림없이 나온다면 지금 제안을 취소합니다.

○ 위원장 김정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감사를 속개할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까요?

(「중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따져서 안 됐지만 아까 원장님이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 수의계약은 견적입찰로 한 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장동수 위원 견적입찰로 한 거지요? 지금 보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1억원미만 공사지요? 시설공사가. 전문공사가 7,000만원, 용역·물품구매 이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일반경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수의계약 아니고도 일반경쟁 공고하고 다해서 빠르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을 거예요. 20일 정도면 일반경쟁으로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잘못 보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쪼개서, 지금 보면 전부 비슷비슷한 공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쪼개주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영세업체가 달라붙을 확률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 하자보수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화장실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하자가 많은 공사입니다. 그랬을 적에 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자격이 부여되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 공사를 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발주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건 지나간 문제고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마인드가 굉장히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우리 관에 도입하고자, 생산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위탁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수 위원 그럼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당초 적자보전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개인 기업경영의 기술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지금 1년밖에 안 지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적자폭을 보면 9,800만원인가 적자를 봤지요? 그리고 4월에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그러니까 9,800만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해서 나온 적자폭인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때 도 총무과에서 관장할 때 위탁해서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위탁이 된 겁니다.

장동수 위원 그때도 위탁이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장동수 위원 그런데 업무이관은 4월에 시켰단 말이에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업무이관을 4월에 시켰다는 것은 도 총무과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지도 감독기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장동수 위원 위탁을 체결했을 때 지도 감독기관은 경기도청 아닌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런데 도청의 실무부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장동수 위원 실무부서가 총무과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장동수 위원 어쨌든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줬겠지요? 수련원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 주면서 적자보전을 해준다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적자보전이 가능하겠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장동수 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수련원을 지금 위탁을 주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자폭은 전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가 났을 때도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고 수련원 시설에 대한 보강 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련원은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남는 돈을 가져 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의욕을 심어주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장동수 위원 돈을 남겨서 가져가게 만들어 준다면 어쨌든 적자보전은 계속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가 금년도에 3억원이 발생됐다면 내년도에 운영해서 적자폭이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1억 5,000만원 만큼 경영을 합리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비율을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 같은 경기도 행정기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청소년과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한쪽에서는 위탁을 줘서 100% 그 사람들이 경영해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게끔, 흑자가 나도 그 돈을 가지고 수련원의 시설보강에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정해 줬고, 한쪽은 적자보전을 100% 해주면서 오히려 빨리 너희가 경영을 내실화시켜서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은 설립목적이 경기도 산하 3만여 공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또는 시설이용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보니까 적자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원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보장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를 수탁 받고자 많은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수련원은 1999년도에 수탁 응찰했을 때 불과 5, 6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또 응찰자 모두가 2005년까지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부서인 경기도 총무과에서 응찰자 중에서도 가장 노하우가 있는 금호인력개발원하고 사실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만 이 수익성이란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인 공무원 복지향상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도외시 될 …….

장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2세대인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수련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어느 수익사업의 목표로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관점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든지간에 지금 청소년 단체 여러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계시다니까 공공성을 띠고 전부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지 수익성 사업을, 오히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쪽 공무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금호개발이라든가 이런 그룹에서 오히려 돈을 가진 자들이 수익성을 보고 사실은 응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응찰한 사람들은 제가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청소년단체의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의 단체들이 적자를 감소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잠깐 서술했지만 지금 같은 관내에 교육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금호개발원이. 같은 관내에 금호개발원이 교육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이용해서 일반,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련자들을 수련시킬 때, 위탁이 들어 왔을 때 과연 금호개발원이 놀고 있는데도 경기도공무원수련원으로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금호개발원이 정원이 다 차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는 인원들을 가지고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이용할 것이냐, 원장님이 금호개발원의 오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같은 경기도 관내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개인수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기업연수를 유치했을 때 금호개발로 가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수련원으로 가져 가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냉정하게 오너였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수련원의 수탁협약서에 나온 대로 처음 자기들이 응찰할 때부터 적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도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수탁을 맡은 거고요.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준 경기도의회에도 잘못이 있고, 잘못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적자보전이 되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운영한다면 경기도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도 본청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애당초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

장동수 위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인센티브제가 아닌 책임경영제로 맡겼을 때 100% 적자보전을 하지 않고 책임경영제로 돌아섰을 때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 이런 얘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책임경영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그것을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수련원 운영이라는 것은 객실과 시설을 대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 자연조건에 맞는 입지여건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있을 때만이 사실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책임경영제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없다고 했을 때는 민간수탁업자가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책임경영제라는 것은 적어도 손익분기점에 갈 무렵에 가서 그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내년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수탁계약은.

장동수 위원 일례를 들어 드린다면 국립평창수련원이 꼭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만에 결과가 굉장한 실패작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처럼 책임경영제로 이번에 다시 재위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제가 두 수련관을 비교해 봤을 때는 수련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땐 청소년수련원보다 훨씬 좋은 자재를 투입했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어떤 애정을 가지고, 물론 청소년수련원의 경영결과를 보고나서 얘기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어쨌든 두 개가 같은 관청에 다른 부서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후자쪽에, 어차피 기관에서 위탁을 해야 한다면 위탁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내년 여름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한 자금이라든가 세부 임금관계, 여러 가지를 제가 자료요구 안 했는데 내년 여름에 다시 한 번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를 따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공무원수련원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를 한번 도입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힘이 듭니다. 자료도 제가 요구 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요구하려고 하니까 관심있게 원장님이하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수련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정말 자기 책임하에서 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근 위원 수련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기영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지난 번에 수련원 나가실 때 못나가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일반인들하고 사용료가 차등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차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할인이 됩니다.

이성근 위원 어떻게 할인이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가격면에서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룻밤 지내는 객실사용료가 13평짜리, 9평짜리 해서 평형별로 두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은 3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평은 2만 5,000원을 받고, 그런데 각종 단체는 유관기관에서 보면 4만원, 3만원을 받는데 우선 이 액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일반사용자 연인원하고 공무원 사용자 연인원의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럼 일단 공무원수련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건립되고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대신에 지금 보조금을 공무원들이 차등으로, 그러니까 19평짜리를 일반은 4만원 내고 공무원들은 3만 3,000원이다. 차액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4만 5,000원을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서, 일단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일단 일반인들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일반인들 예약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 들어가야 될 때 거부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어차피 보조금을 줄 것이라면 더 많은 비용을 도에서 들어가는 두 당으로 보조해서 더 많은 비용을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서 경영을 합리화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인센티브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을 남긴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일단 수익이 적기 때문에 덜 받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지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예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물론 그런데 인센티브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가면 어떻게 불입포인트가 맞춰진다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게 맞춰지는 겁니까? 2005년도에 가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현재는 공무원수련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한 10억원 정도의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정비용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다소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수입을 어떻게 극대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2005년도 가면 시설보수하고 그러는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수익성이 맞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무원수련원의 운영방식은 객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단순한 시설대여료나 식대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투자는 물론 더 하게 됩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상래프팅, 첼린지코스, 이런 각종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그 과정에 많은 민간…….

이성근 위원 시설은 도에서 부담해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건 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수 위원 그것도 도에서 부담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시설투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간기업이나 단체임직원들을 연수하는 연수코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복지라는 공공성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한꺼번에 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 시·도에 공무원수련원이 서울시에 공무원수련원이 있고 강원도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속초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은 면적에 있어서 저희들은 5만 3,000평인데 저희들보다 훨씬 적은 7,300평의 부지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공무원수련원은 부지가 1만평이고요. 그런데 각각 운영현황을 보면 강원도공무원수련원은 '91년도에 개장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적자폭이 2억 8,900만원입니다. 또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은 시설비를 제외하고 연간 10억원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복지라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이 속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수련원의 개념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휴양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놓고 봤을 때 지을 당시부터 우리가 그런 수련원이라고 한다면 가평 축령산 밑에 있는 통나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련원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속초수련원하고 맞먹는 수련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도에 있는 수련원을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휴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련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놓고 볼 적에 지금 31개 시·군에서 공무원수련을 시·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련원을 대부도 수련원으로 '99년도에 끌어들인 율이 20%도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공무원수련을 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기관을 얘기 안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고요, 또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그 기관에서 1년에 8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수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라도 끌어들이려고 금호인력개발원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수련하고 있는 자체만 끌어들이더라도 적자폭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전부 개인연수기관에서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연수기관에서 로비하고 연수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왜 그쪽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고 개인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물론 사단법인들입니다. 사단법인들이 지금 안양시를 비롯해서 용인시 해 가지고 8개 기관을 계속 연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대부도 수련원에서 가지고만 있다면 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적자를 다 보전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일반 단체들은 수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각 시장들한테 로비하고 군수들한테 로비해서 연수를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도 순수하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가평의 축령산휴양지 처럼 그렇게만 운영된다면 저는 절대로 이 적자폭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설 자체가 지으면서부터 계획이 수익성과 같이 가미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단 말입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31개 시·군에서 연간 공무원 자체교육을 한 곳이 몇 번인지, 연수기관 한 곳이. 거기에서 대부도로 간 것이 몇 번이나 있는지.

부천시에 그나마 제가 공무원수련원으로 가라가라 해서 지금 부천시가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수련원. 이유도 모르고 계시지요? 왜 부천시가 거기 많이 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 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저한테 로비가 들어옵니다. 부천시 한 번만 우리 연수기관에서 하게 해 달라고.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참 잘 갖고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들이나 군수들이 봤을 때 "대부도에 가서 할래, 아니면 이 기관으로 들어갈래?" 같은 비용이면 이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두뇌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속초 얘기하듯이, 우리 경기도는 없습니까? 가평도 있지요. 거기 가듯이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수련원에 대한 현황을 많이 지도 감독하고 또 그 쪽에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서울 동작구청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단체로 와서 수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역시 오면 그 사람들이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갯벌훈련을 하든가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수련원은 객실이나 강의실, 세미나실, 식당 이런 것만 지원하지…….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호인력개발원에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사람이 흑자를 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왜 동작구청까지 가서 끌어옵니까, 경기도 것도 못 먹으면서. 경기도에 수두룩한 시·군들이 연수교육을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시장·군수들한테 설득만 한다면 얼마든지 단번에 저는 흑자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다 우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으로 연수를 끌어들인다면 금방 흑자냅니다.

그런데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금호인력개발원에서도 아까 기초자치단체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쓰느냐, 아까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건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금호인력개발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호인력개발원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노하우를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내 시·군들의 직원연수같은 것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기영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 안양 만안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8월 1일부터 공무원 교육주기가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육주기가 단축된다기 보다도요, 교육행정점수의 배점이 좀 달라집니다.

강득구 위원 그것에 의해서 교육주기가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선택전문과정이 지금까지는 5점이고 기본과정이나 공통전문과정이 15점에서 20점 되던 것이 내년도 8월 1일부터는 기본·공통전문과정이 10점, 선택전문과정이 10점으로 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전문과정에 대한 교육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5년마다 공통전문 1회 그리고 선택전문교육 2회 이수도 변경되는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연간 교육받는 인원들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 무의식중에 선택한 용어인데 원격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격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남부 입장에서 보면 경기북부지역이 원격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유연한 사고력 배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천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새천년이 되면 새천년에 맞는 패러다임, 사고들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격지라는 말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올해 제2청사가 개청됐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강득구 위원 그러면 원격지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용어를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교육수요인구가 계속 늘어날것인데 북부 제2청사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교육주기에 맞춰서 단축됨으로 해서 교육수요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있냐는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8월 1일부터는 교육평정점수의 변경에 따라서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과정은 각급 전문교육기관에 많이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감사실무과정 같으면 감사원 교육원에 또 토목이나 도시계획분야는 건설교통부연수원에, 유통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 우선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전문과정을 내년도에는 13개 과정을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더 약 2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수련원 같은 곳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교육이나 이런 특별한 과정, 1주짜리 과정정도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나서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수련원에서도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정은 거기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옛날에 황준기 원장 현 사무처장이 계실 때 아웃소싱할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해라, 외국어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쪽의 건의사항,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생 건의에 대한 조치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개 연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제가 그전에 맨처음에 도의원 되면서 이 자료를 봤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99년, 2000년 들어와서는 교육지원파트보다 교육운영이나 교수요원에 대한 불만들이 3 대 7정도로 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현재의 어떤 집합식교육으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미시적으로 고쳤음, 완료했음 이런 게 아니고 거시적인 틀속에서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황준기 원장이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아서 그리고 또 우리 제2청사가 개청되면 도청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엄청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조치 중이라고 그냥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최홍철 원장께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아까 어경찬 위원님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준비 중인 곳은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무부연수원이나 중앙통신공무원교육원같은 데는 현재 자율학습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런데 그 교육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하려면…….

강득구 위원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아서 지금 사이버교육 인프라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센터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점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 그런데 저는 요새 사이버 매체가 거의 온라인·오프라인들을 활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이버라는 공간을 활용하지만 그것을 인증받으면 실지로 도교육청의 사이버연수센터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오프라인, 교육원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무분야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선감연수원 같은 경우 인성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감연수원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좀 유연한 사고들을 교육생들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분들부터 유연하고 열린 사고들을 가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의 도입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천시와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이버교육에서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평정규칙이나 이런 제도가 또 바뀌어야 될 거예요. 사실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선 공무원들은 대단히 바쁩니다. 자기 전문업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원업무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교육생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집합교육을 할 때는 일정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교육을 다녀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업무를 보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생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점수와 연결됐을 때는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들면 지금…….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현재 사이버교육을 점수로 연결시키는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어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된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지 말고 한 번쯤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예를들면 맨처음에 공무원들이 외국어교육같은 것은 아웃소싱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뺏기는 생각을 할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웃소싱하니까 그게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예를들면 지금 외국어같은 경우도 사이버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정보화교육같은 경우도 대학이나 학원같은 민간의 사이버교육기관하고 협력시스템들을 구축하면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원의 상층부에 있는 분들한테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유연하게 사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사이버공무원교육센터 이 부분을 한번 실무준비단을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한번 실무준비단을 구성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면 이게 전국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지방화시대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사이버교육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기본적인 소양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에 남북화해시대, 통일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통일교육은 저희들이 과정별로 개설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경기도가 저는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통일시대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행정인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6급이하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행정인보다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요구되는 기능성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 그리고 사고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나름대로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넓은 의미에서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홍철 원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이 많이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 제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 교수팀들을 보니까 참 죄송한데 교수팀 요원 중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공무원 내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테마를 갖고, 페이지 191쪽에 교수요원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했는데 실제로 이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교수요원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지금 8명한테 개인별 과제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원장님 제가요, 진짜 이 인센티브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수요원들 계신데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본인의 살 길이고 교육원이 살 길이고 경기도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광주군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보고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금호개발간에 이루어진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2000년도 공무원수련원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얼만큼 이용했는지 이용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올해 교육원 예산 66억원 중에 21%가 수련원 예산으로 짜여진 것으로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기에 3억 5,000만원이 위탁운영보조금이고 나머지가 사업비보조로 돼 있는데 간단히 사업비 보조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공무원수련원과 공무원교육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시면, 지금 교육원하고 수련원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해서 도 및 경기도산하 시·군의 6급이하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은 경기도산하 3만여 공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의 휴양개념을 갖고 추진한 것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휴양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까 휴양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든가 생산성 제고, 효율성 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설로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200억원씩 들여서 거기에 운영보조, 시설보조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호인력 거기에 계속 이것을 위탁연계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 가지고는 절대 적자폭을 줄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죠. 수익성 면에서 볼 때 일반인들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공무원들 연수계획도 도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유치를 하신다든가 금호인력이라는 데는 수익성을 더 생각해야 되는 이런 업체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랬을 때 지금의 시설로서는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일반인들한테 그런 시설로밖에는 돼 있지 않아요.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잠만 자고 갈 사람이라면 몰라도 와서 휴양하고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시설이 못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현재 있는 게 50실입니다. 50실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50실 갖고는, 그전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0실 규모로 1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총 270명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쪽 수익성면에 금호인력개발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큰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그 사람들은 경영노하우가 있고 뭐하고 어쨌든 자기들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도 그것을 경영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그랬을 때 조건이 맞아줘야 그것을 달성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00명이 연수를 받든가 500명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50실을 더 증축하는 문제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70명을 현재는 수용할 수 있고요, 금호측에서는 한 100실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에 달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무원 수련원에 이미 207억원이라는 돈이 건축비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시 객실을 50실 더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운영방식을 객실에 와서 숙박을 하고 숙박료를 받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실제 그 50실도 충분히 다 가동이 안되고 지금 가동률이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50실을 더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시설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의 위치가 상당히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바다나 뒤에 있는 뒷산, 갯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내년에 시설투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뒷산을 이용해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들고요, 바다 갯벌을 이용해서 갯벌체험장 또 바다에서 수중래프팅 그리고 각종 챌린지코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실제 기업체나 민간단체에서 임직원 연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사용을 연계시킨 그런 운영방식으로 적자를 탈피하려고 수익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처음에 이 계획단계부터 운영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수련하는 목적으로 했으면 그대로 경기도에서 운영해 가지고 적자폭은 예산에 세워서 운영했다면 이런저런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련원을 목적으로 지어놓고 거기의 수익성을 생각하는 금호인력개발 이런 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호에서는 지금 시설 갖고는 도저히 제가 앞으로 생각하기에도 수련시설, 부대시설 없이는 또 객실을 늘리지 않고는 흑자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걱정을 하시고 연구도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점이 곧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설투자를 과감히 해서 적자폭을 줄여서 금호인력하고, 금호인력은 그 사람들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하는 차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제 이런 말씀을 아까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통할지 몰라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책임경영제를 요구할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갖춰주고 그 다음부터 책임경영제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2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보고 싶어서 계약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도 적자 예산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협약서에는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내년까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내년말에 가서 그때는 금호가 맡을런지 다른 기업에서 맡을런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문제는 전반적으로 돈이 더 투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주변정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예산을 더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시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수익성 이런 것을 따져서 금호개발에 장사하라고 해야 그 시설 갖고는 그 사람들도 수익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양당간에 결정을 좀 내리셔서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 계약이 끝나면 경기도 자체로 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라도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경기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만한 숫자의 공무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그쪽에 교육받으러 갈 때 그냥 가서 교육받고 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니요,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금호의 직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데 그것을 경기도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을 30명이면 30명만큼 증원을 해서 거기에 파견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 인건비를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규 위원 인건비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예산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따져봐야죠.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문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 계속 시설투자를 안 해주고 적자만 보는데 또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적자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적자폭은 일단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다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기영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약 3만여명의 공직자를 교육시키는 곳 이곳이 바로 교육원인데 이 교육원의 원장님 또는 각 과장님들의 재직기간이 불과 5,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논쟁의, 쟁점의 하나가 됐다는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면 전년대비 교육생 불만사항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불만사항이 교육기간을 다소 연장해 달라는 게 8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과목이 자기들 원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조정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강의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강사진의 문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이유로 46쪽에 보면 교수요원 내부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5명 중 근무년수가 1년미만자가 19명, 2년미만자가 10명이에요. 결국 2년미만자가 29명이 되는 것이고 2년이상인 자는 6명밖에 안됩니다. 강사진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피교육생과의 오가는 교감 또 어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육생이라는 것은 교수의 질 이상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교수진이 필요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과장이나 원장이 5, 6개월내에서 그만두는 이직,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국 공무원연수원에 있는 내부강사들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년미만에 있는 사람이 다수다 이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물론 그 점도 시인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과정 중에서 85%가 외래강사로 충당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교수요원은 15%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잦은 인사조치에 따라서 전문성 결여나 강사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

이경영 위원 어쨌든 불만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최소한도 1년에 약 7,000여명 교육시킨다 그러면 3만 3,000여명 공직자로 봤을 때 약 한 22% 정도, 5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런데 과연 5년전과 지금과 대민관계라든가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이런 관계를 볼 때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강사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도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45쪽에 보면 도 자체감사시 지적받은 정신 및 소양과목 편성의 미달사유를, 미달됐다고 나와 있는데 발생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과목 편성이 미달됐다 이거지요. 정신이 30%, 소양과목이 10%인데 그것이 미달돼서 주의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도 이 교육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저는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자리에서 늘 그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질의를 과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기본교육과정 40%, 공통전문과정 20%, 선택전문과정 10%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 그랬는데 2000년도에는 다 시정이 됐습니다.

이경영 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50 대 50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우선 그렇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 이전에 그 공무원 자체가 먼저 사람 다와야 된다. 기본이 된 바탕 위에 전문성 교육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늘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과연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교육훈련지침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교육 40%, 전문교육 6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경영 위원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에 대한 교육, 사람의 자질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존중해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끝으로 수련원 말입니다. 수련원을 건축시, 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건축시 보니까 약 200억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이 한 3,000평 정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당가격이 쉽게 따져도 약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평당가격이 650만원, 먼저 건축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인 소양이 없기 때문에 대강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건축물보다는 단가가 높다고 봅니다.

이경영 위원 보통 웬만한 건물은 다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가격이 600만원씩 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기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저도 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련원에 지금 물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수련원 관리 입찰방식, 관리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원장님 지난 번 금호를 선정했을 때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먼저 '99년 6월 30일자로 경기도의회에 민간위탁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99년 8월 20일자에 구성돼서 당시는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한영남 위원님이 되셨고 도의회에서 5명, 도 집행부에서 4명이 추천돼서 9명이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수탁모집 공고를 '99년 7월 23일 했는데 이때는 2개 기관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유보되고 2차 모집을 '99년 9월 4일에 했는데 그때는 4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3차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해서 또다시 유보가 됐습니다. 3차 모집공고는 '99년 11월 3일에 5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때 응모한 것이 경기종합관리 엑소후레쉬, 경기개발공사, 한국산업능률협회 산업연수원 그 다음에 금호인력개발원과 홍익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이렇게 다섯 기관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금호인력개발원하고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을 공동으로 수탁자로 결정했습니다.

어경찬 위원 지금 수련원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콘도하고 운영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점에서 다른지.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수련원이 일반콘도하고 다른 차이점은 실제 교육연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경찬 위원 일반콘도에도 교육연수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다 시설이 되어 있고 외부연수도 다 받고 장소도 다 빌려주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여기는 장소만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훈련프로그램을…….

어경찬 위원 물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겠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복지가 첫째 우선가는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얼마나 할인해 주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실마다 사용료가 할인되고 있고요. 13평형일 경우에는 4만원인데 3만 3,000원으로 9평형일 경우에는 일반인은 3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객실료가 할인되고 있고요, 식대가 일반인은 6,500원인데 5,000원으로 할인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 정도라면 일반콘도의 회원보다 액수로 볼 때 싼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방법이, 이게 지금 분명하게 책임경영이 아니라 경영에서 모자라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도에서 자꾸 채워줘야 되니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약방식이 잘못됐지 않느냐? 건축비만 해도 2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만한 시설이 되고 세금도 없는 데서 건축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어경찬 위원 그런 데서 영업을 하면 누구든지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맨날 적자가 났다고 그러고 부대시설비, 조그만 하수도까지도 여기서 고쳐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니까, 그게 도에서 자꾸 끌려들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독도 못하고 통신시설 하나 망가져도 사실 어디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돈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계약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최초에 수탁협약할 때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탁자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도 질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인센티브제를 줘서 그나마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수탁 협약기간이 끝나는 적당한 시점에 가서는 책임경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특혜계약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볼 적에.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광주군에 있는 청소년연수원도 그와 같은 식으로 도에 승인신청을 올렸더라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어경찬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 내용을 보면 도의회에서는 민간위탁해라 이런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탁하라는 내용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위임을 집행부에다 해줬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와 같은 식으로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기간이 너무 짧고 청소년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수련원과 청소년수련원과 방법이, 출발하는 시점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여기 지금 기 들어간 200억원과 금년에 들어가는 약 4억원까지 해서 204억원이면, 200억원의 일반금리만 20억원입니다. 24억원을 경기도공무원 5,000명한테 복지를 한다면 완전히 원하는 사람한테 여름에 한 번씩, 며칠씩 다 무료로 더 좋은 데서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수련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건물은 낡아가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이러한 운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의 이자, 또 도비보조된 금액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무슨 재원이 있다고 해서 근거없이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나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자치단체별로 봉급까지 다 똑같은 현 입장에서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공무원수련원을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계속 손실이 나면서 도비보조가 나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수익을 개선해서 적어도 손실분기점까지는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어떻든지 지금 계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부터는 관리책임이 원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자치행정국에 있었지만 그후에 원장님이 책임을 맡아서 이제부터는 원장님 책임이니까 옛날 계약이 잘못됐다 이러시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도가 자꾸 돈만 들여가면서 끌려 다니는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원장님께서 개선책을 좀 내놓으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곱 시간을 기다려서 질의 한 마디 하려고 지금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수련원, 연수원 얘기가 동료 위원들 사이에 많이 나왔는데 계약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계약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 위원들에게 계약서를 보내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내용에 혹시 감사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들어가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독 같은 것을 현지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

김주삼 위원 분기별로 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그 한 결과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이 감사라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주삼 위원 여하튼 현장에 나가서 출장갔을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그 결과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운영협의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무튼 어떤 결과든지 간에, 매년 분기별로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분기별로는 다 못했고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했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김주삼 위원 지나간 일이라 잘 몰라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애시당초 분기별로 하기로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김주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지도·감독조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약서 내용이 복잡합니까? 페이지가 많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페이지가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지도·감독조항 정도는 중요조항이니까 상시 머리 속에 염두해 두고 계셔야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를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조사는 언제언제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결산서 말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중간에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중간에 한 적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공인회계사는 어차피 장부상으로만 하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공인회계사가 한 것은 일단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것 말고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감독하거나 조사하고 그런 것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안전시설문제에 대해서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수련원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느냐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손실보전금 요청 들어왔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들어왔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들어옵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월 정산해서 매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급은 분기별로 했고요.

김주삼 위원 손실금은 분기별로 지급하셨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지급을 할 때 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장부를 보고 운영에 대해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물론입니다. 정산서를 받고 지급합니다.

김주삼 위원 당연히 정산서는 받아야지요. 그 정산서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100원 썼으면 100원 쓴 것인지 1,000원 들어왔으면 1,000원 들어온 것인지 확인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확인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확인한 근거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서류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주삼 위원 따라 다니면서는 안 하지만 최소한 지금 답변과정에서 보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일지도 쓰고 있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쓰고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현장 일일이 나가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현장 나가서 일지 쓴 게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명색이 도에서 위탁관리를 주면서 계약을 허술하게 할리 없고 당연히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정말로 손실이 되어 있으면 이 손실이 되어 있는지 감독을 정확하게 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수치로 장부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인원 10명 들어온 것을 5명 들어왔다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밝혀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아무리 백번 잘해봐도 그런 감독, 사후조치들이 안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조치들을 당연히 원장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나 위탁계약서 그것 바꾸려고 문구조정하려고 그런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전담공무원들을 몇 명이라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혹여 우리 경기도에 어떤 공무원들이 왔을 때 자기네 금호인력개발원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 먼저 채우고 우리한테 올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손실보전이라는 게 없고 그쪽에서 손해가 나면 자기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지만 이쪽 공무원수련원에서 손해가 나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손실보전을 해주니까, 그 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원장은 현재 저희들한테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룹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 다 우리가 돈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김주삼 위원 거기 공무원들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주지 우리가 봉급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위탁업체는 우리가 봉급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자기네가 봉급받고 부족하면 우리한테 얼마 부족하니까 달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떻게 원장이 금호인력개발이사를 하면서 공무원수련원장을 동시에 겸직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한한 모든 인원들을 자기네 인력개발원 먼저 채우고 나중에 우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에 겸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겸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지금까지 한 것도 문제지만 향후에 시설투자계획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예산서를 보면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판단을 다 하신 거죠? 당연히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그 시설투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수련원 홈페이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수련원 홈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련원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통신회선 공사도 더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통신회선 공사를 꼭해야 홈페이지가 가능합니까? 전화선은 안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게 일개 가정에서도 홈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명색이 경기도수련원에서 홈페이지 하나 갖지 않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제 아까 자꾸 얘기하시는데 인센티브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금년도…….

김주삼 위원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계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인센티브제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김주삼 위원 수익성 개선하는데 인센티브제가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판단들을 하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은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소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어보세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금년도 결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산액 총액으로 예를 들면 3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년도에 또 운영을 해 가지고 적자폭이 주는 범위에 따라서 거기의 일정 이윤을 그 사람들에게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김주삼 위원 성과급으로 뭘 줍니까? 돈을 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얘기가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손실이 적게 나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자기 할 일 했는데 인센티브라고 해서 또 돈을 줘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관료사회에서도 물론 주로 필요하지만 위탁관리 자체가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위탁관리는 뭐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가능한한 수익이 나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라고 해서 노력하는데 거기다가…….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런데 처음에 수탁응모할 때부터 5개 기관이 모두 적자난다는 판단하에서 응찰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것을 인정해준 겁니다.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제가 정말 해결책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인센티브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안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당근주면 뭐가 좀 올라가겠다.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인센티브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협의도 드려야 되고 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대안으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한마디 "무슨 인센티브제야, 이런 거 하지마!"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인센티브제도 도입 안하고 지금 이 상태로 둔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적자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 못 벗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되…….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가장 먼저 원장이 금호인력개발원과 공무원수련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부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공무원수련원 원장은 공무원수련원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물론 그 말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은 말뜻을 알고 안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여기에 목매여서 손해나면 내가 봉급 적게 받고 이익나면 내가 봉급 더 받는구나' 그게 바로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백번 인센티브제를 해도 그 사람은 금호사람입니다. 금호인력개발원에 목을 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람 하나라도 적어서 손해가 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시적으로 1∼2년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 중요한 것은 구조를 맞춰놓고 인센티브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수련원에 총력을 못 기울이는 거예요. 먼저 겸직을 하지 말고 향후 만약에 계획을 바꿀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세요. 인센티브제를 만약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까지, 아니면 이천 몇 연도까지 손익분기점을 맞춰놓고 향후에 이익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손해가 적어서 얼마 준다가 아니라 이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의 몇 %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이익이 나는 것이지 손해 적게 났다고 돈주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더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제를…….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화성씨랜드나 인천호프집 화재 같은 이런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연재해예방 세미나나 안전관리과정을 추가로 신설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출강외래강사에 보면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게 전부 기술적인 안전, 건축물 안전, 그런 쪽이지 정말 씨랜드와 호프집 같은 화재참사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한 강사가 없어요, 강사가. 최소한 소방서에 무슨 소방관이라도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강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교육을 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부강사는 없을 거고 출강외래강사 중에 있을 텐데,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운영2담당 김익호 올 4월에 재해 세미나과정하고 안전관리과정 두 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누가 와서 했습니까? 출강 외래강사현황 중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그 분이 와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정 신설해서 교육하셨다면서요, 그게 어디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강사명단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안전관리과정에 실제 누가 나와서 했는지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필요없이 이거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 제출한 중에 어디에 있냐고요, 내부강사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25쪽에 제1기 안전관리과정…….

김주삼 위원 25쪽이요? 안전관리과정 제1기인데 누가 와서 했습니까?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 운영2담당 김익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님은 제가 정확히 모르나 도에 안전관리부서하고 소방전문 강사님이 약 10명이내로 와서 전문분야별 도에서 특강하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출강 외래강사에 들어가는 거지요?

○ 운영2담당 김익호 네.

김주삼 위원 출강 외래강사현황 어디에 그 분들이 있습니까? 오신 분들이. 왜 정확히 몰라요,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 출강 외래강사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말 그대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자연재해예방 세미나과정, 이거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와서 했어요?

○ 운영2담당 김익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강사는…….

김주삼 위원 출강 외래강사지요?

○ 운영2담당 김익호 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출강 외래강사 오신 분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 운영2담당 김익호 출강 외래강사는 지금 과정별로 되어 있지 않고 가나다별…….

김주삼 위원 그러면 찾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누구 직원좀 찾아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138페이지에 한경수 경기도 건설계획과에서.

김주삼 위원 이게 뭡니까? 기술이지요? 강의분야가 뭐예요? 기술분야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씨랜드가 불나고 그랬습니까? 씨랜드 불난 원인이 뭐고 호프집 화재원인이 뭐예요? 담벼락 무너진 겁니까? 건축구조물에 이상 있는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지금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 부서가…….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정도 질의 나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굳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덧붙여서 얘기하시지 말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한 것은 한 거고 부족한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랄지 이것밖에 못한다랄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보면 전부 완료, 완료인데 사실 완료된 것 제대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겁니다. 열린도민학교에 대해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없이. 어쨌든 현재 수련원 인력이 부족하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열린도민학교 이번에 운영하셨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운영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35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주삼 위원 강사는 몇 분 투여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강의인력도 들어갔을 거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 도민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원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수련원이 이용돼서는 안 돼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이버교육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공무원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신다면 그런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런 열린학교는 광역단위가 아니라 기초단위의 관공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광역단위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 인력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인력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분들 수업료 받았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수업료 안 받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업료 안 받고 전부 무료로 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주삼 위원 결국은 도민의 혈세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350만원이 될 지, 3,500만원이 될 지, 향후에 이게 더 크면 3억 5,000만원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들은 가능한한 형평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개중에 관심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경기도 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기초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의 돈이 들어가면서도 기초단위의 일부 지역주민들에 한정된 혜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공무원교육원에서 권역별로 할 겁니까? 거기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군포면 군포에 나가서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4등분 정도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김주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요? 지금 열린학교는 기초단위의 관공서로부터 동사무소, 여성회관, 각 시민단체 넘쳐납니다. 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수련원의 기본교육에 충실히 100% 한 다음에 역량이 남았을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입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운동장 빌려주면 운동장 빌려준 것 돈 받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닙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김주삼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빌려주면 냉방비 들어가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냉방이 안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빌려주면 체육관 관리비 다 들어가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물론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무료로 내줍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아무나 요청하면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단체나 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무 단체나 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단체에서 요구해도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교조 같은 데서 해도 되고 노동단체에서 해도 되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어떤 그런 특정한 정치목적을 위해서는 안 되지요. 친목 내지 자기네들이…….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정치목적이 아니라 친목으로 야유회나 무슨 자체 행사하려고 빌린다 그러면 다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준이 없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연수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한 기준을 만든다기 보다는 사실상 그때그때 …….

김주삼 위원 기준이 아니고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게 물론 아시겠지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용료가 과다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많은 다른 대부분의 도민들 피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이거 빌려주면서 사용료 반드시 받도록 하십시오. 많이 받지 않도록.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교육청에 학교들 있지요? 학교 빌려줘도 4만원, 5만원씩 받습니다. 학교운동장 빌려줘도.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당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연말에 해서 매년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럼 원장님 오시기 전에 올해 중요한 조례는 대개 확정이 되어 있었겠네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혹시 오셔서 중요하게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또는 없애거나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전국민적으로 지금 에너지 절감이 가장 큰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교육을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도 시·군에는 관련부서 공무원들 300명, 도단위 단체 350명 해서 65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또 통일관련 교육도 남북화해시대의 흐름에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부터 계속 각 가정마다 통일과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중국어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가지고 평택항 개항에 따라서 중국어 교육과정도 애초에 없던 것을 새로 실시했습니다.

부좌현 위원 주로 세 가지를. 업무보고 내용 중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활동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요자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각 인사담당부서 총무과를 통해서 저희들 내년도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알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교과과정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예측을 하고, 또 참고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좀 특별하게 정말 이건 좋은 계획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교육조사한 결과. 그렇게 해서 특별히 반영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직 취합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것을 해마다 했습니까? 언제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해마다 한 10월경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좌현 위원 해마다 하고 있었다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부좌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계기로 자치센터 활성화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된 배경이랄까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읍·면·동이라는 것이 종래의 말단 행정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자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그 분들이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부좌현 위원 이거 처음 실시한 게 12월 12일부터 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부좌현 위원 이거 최초로 실시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처음 실시합니다.

부좌현 위원 강사는 외부 초빙을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대부분 외래강사입니다.

부좌현 위원 아까 김주삼 동료 위원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제기인데요, 공무원교육원이 그 동안에 인원도 대폭 줄고, 역시 막중한 우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을 담당해야 될 임무를 띠고 있는데 역시 공무원이 대상이 아닌 일반주민을, 물론 동 자치센터활동과 관련되는 겁니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더 확장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다시 기본적인 임무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열린도민학교에서 지적받은 사항, 그러니까 교육대상자의 편재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대상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돼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도민교육차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은 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좌현 위원 그 의미는 제가 동의하겠는데요, 취지도. 그런데 제한된 예산과 역량과 교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인데 그렇게 여력이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여력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지금 교육비수기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 교육비수기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 주로 공간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된 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오전 행감 시작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선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수가 반 쯤으로 줄어든 게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98년도 1차 구조조정 때 96명에서 72명으로 줄었다가 '98년도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2000년 7월을 기해서 72명에서 54명으로 줄었습니다.

부좌현 위원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렇게 줄은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올해까지 96명에서 54명으로 42명이 줄었습니다.

부좌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 기능을 중요시하고, 또 기본적으로 경기도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여기가 유일하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부좌현 위원 그리고 자료상으로도 교육목표라든지 기본방향이 그야말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관 확립, 도정발전을 주도하는 신지식 공무원 양성,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창의적 정신함양, 이런 그야말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인력은 사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의 고통을 저희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여건에서 어쨌거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좌현 위원 구조조정을 예컨대 다른 부서하고 감축된 인원만 따져보면 그 퍼센티지 보다는 과도한 것 아니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좌현 위원 왜 교육원이 이런 사태에 몰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정의 정책방향이 바뀐 겁니까? 공무원 교육에 대한 도정의 기본정책이 바뀐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무래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종래에는 원내 교수 지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결국은 감축을 공무원교육원을 많이 함으로써 결국 대부분 강좌를 외래강사진에 의존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은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좌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외래로, 그게 더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되겠지요. 상시로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강좌를 강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성도 어떤 면에서는 외래강사분들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일견 그렇게 판단해서 과도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좌현 위원 지금 대개 자료상으로는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게 90% 내외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제 현업에서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추세가 점점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 향후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공무원교육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하게 교육을 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자칫하면 경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은 채용당시에 시험을 보고는 거의 사실 공부를 하지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보수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차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질을 교육이 갈음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중대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많은 인력이 구조조정 되었고, 또 현재 교육수요는 자꾸 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희 교육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교육생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느냐 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지혜를 짜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도 많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좌현 위원 원장님 생각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그런 철학과 소신을 시급히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교육수요 조사를 하셨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군에 공문이 다 나가 있고요.

이성근 위원 이것은 공문으로 받으시나 보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아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장님 답변이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으로 제가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이버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다면 공무원 교육이 "다른 데서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 수요를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어느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엑셀과정이나 전산교육과정 받으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 없지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과정들을 수료했을 때 가점은 없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가점은 없지만 점수는 있지요.

이성근 위원 점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이런 자격증을 상공회의소나 국가 공식적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을 경우 승진하는데 가점이 있지요? 그것은.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은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렇다면 사이버 강의는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컴퓨터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사이버 강의로 개설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평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격증 과정을 듣기 위해서 여기 공무원교육원을 오는 것 보다는 현지에서 필요해서 내가 시간내 가지고 내가 그 자격증 따야 되겠다 그러면 인터넷 접속해서 파일 다운 받아서 강의 듣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공간을 뛰어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강의는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발상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다른 단체에 모범이 되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에…….

이성근 위원 다른 과정에서도 강의를 들었다는 인증만 해줄 수 있으면, 인증하는 방법만 공식적으로 개발된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 검토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증 과정같은 것은 우선 노하우가 쌓여야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사이버 교육 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인터넷 교육같은 것도, 인터넷 교육은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 다 필요합니다. 인터넷 어떻게 접속하고 기본적인 것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교육도 사이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그것은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들을 다 들어가 봤는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잘 운영되고 그리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지만 특별히 잘 되고 있는 데도 그래도 경기도나 서울시보다 여기가 낫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단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질의·응답하는 수준 이외에는 전혀, 그 다음에 자료실에 몇 개 교재화일 올려놓은 것 그 정도가 전부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좀 활용을 하면 교육에 커다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각 과정마다 어떤 실무하고 연결돼서 케이스 스터디한 자료들을 올려준다든지 그 결과를 한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에서 케이스 스터디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자료를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사례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홈페이지 이용률도 훨씬 늘어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성근 위원 요구를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타 시·도 및 외국에 열린도민학교 형태의 과정이 있는지 현황자료를 보셨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이성근 위원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시면서 느껴지시는 게 없으셨습니까? 지금 여기 외국사례로는 일본사례가 나와있고 우리나라 사례들이 쭉 나와있는데 제가 보고 딱 느껴지는 것은 일본에서 하는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게 진짜 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공무원교육원에서만 할 수 있는 강의내용들이로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지역사회의 열린 지역사회학교, 여러 단체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예요. 진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다른 데서 교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일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난뒤에 여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려줘야지, 하기 쉽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강의들 가지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교육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시든 그것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것은 하여튼 저렴한 가격으로 실비라도 좀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 김원봉입니다. 하루종일 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준 것을 보고 많이 공감이 갑니다. 특히 교육훈련의 그 중요성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 안도의 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련원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련원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련원의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1999년 작년에 됐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립이 완공되자마자 공무원교육원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금호인력개발원하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99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김원봉 위원 준공되자마자 금호인력개발원하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전부터 준비하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봉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원봉 위원 왜 하필 금호인력개발원과 계약이 됐습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차례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5개 기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이때 심의를 한 것은 의회에서 5명, 집행부에서 4명 추천이 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 응모한 5개 업체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있습니다. 경기종합관리, 엑소후레시, 경기개발공사, 한국산업능률협회 산업연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호인력개발원과 주식회사 홍익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응찰했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래서 심의에 의해서 금호인력개발원이 낙찰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207억원이 소요됐다고 하던데 그 건물이 3,000여평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평당 65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다면서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그렇습니다.

김원봉 위원 평당 65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김원봉 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평당 650만원의 수련원이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학교건물도 평당 180만원에서 280만원 사이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자재를 쓰지 않는한 400, 500,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자재를 썼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당 건축비가 과다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건설종합본부에서 전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봉 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 특히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그런 자료가 불비하면 예산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건축비 소요내역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해줄 용의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네,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 총 건축비하고 건축자재를 수납해서 납품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내역을 일일이 밝혀주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누가 생각해도 평당 650만원이라는 것은 초호화호텔도 외국자재를 쓰지 않는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감사 서두에 지적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 발령사항하고 건축비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급적 오늘은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주 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 안기영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분명히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분할 발주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비수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관행이 없도록 할 수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그리고 훼손된 물품이 방치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구입년도, 내구연한 이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효체험 가족캠프교육 이게 공무원교육원의 자체 프로젝트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위탁 들어온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 저희들이 열린도민학교 할 때 그 일환으로…….

안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감사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대로 행정부지사가 12월 4일 예산심사전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정근이경영강득구김강영김원봉김주삼부좌현이성근장동수안기영

김용규어경찬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문홍길지방행정주사 홍성유지방행정주사보 조명철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정명숙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교육운영과장 홍수자교수팀장 홍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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