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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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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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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09시25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이른 시간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최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난 67년간 지속돼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겠습니다.


1.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09시27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후에 남북관계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에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선언의 시급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갈 것을 요구하며 남ㆍ북ㆍ미ㆍ중 등에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으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안건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이종인

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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