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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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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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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어제 진행된 201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5항에 의거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개학 이후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비롯 현장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와 중점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유태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에도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윤효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08억 원이 증가한 17조 4,9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 전년도 이월금 2,4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7,74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에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5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2,531억 원이 증가한 8조 9,798억 원으로 본예산 미편성 인건비 2,514억 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42억 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관리 1억 원을 증액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비를 2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32억 원이 증가한 1조 781억 원으로 통일 대비 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13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 신장에 59억 원을 증액하고 수업 지원 장학활동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특수학급 구축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진흥에 50억 원,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39억 원을 증액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 감소로 인해서 외국어 교육에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9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억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ICT 활용 교육에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교스포츠 강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체육교육 내실화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체험활동 감소로 수련 및 봉사활동 4억을 감액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0억 원, 진로ㆍ진학교육 1억 원, 검정고시 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교육복지 예산은 1,054억 원이 증가한 1조 5,910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학비 지원에 26억 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77억 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에 2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9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을 위한 예산은 269억 원이 증가한 1조 1,583억 원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51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 확충에 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예산은 3,461억 원이 증가한 1조 8,752억 원으로 신설 유치원 학교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에 2,942억 원, 교실 증개축 등에 98억 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13쪽입니다. 직업교육 예산은 5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으로 전문대 연계 일반고 2학년 2학기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33억 원이 증가한 1,213억 원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분담금 3억 원, 단원고 기억교실 관리에 3억 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비 등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26억 원, 학생배치 계획에 6억 원, 시설사업 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65억 원이 증가한 1,117억 원으로 기관운영 기본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북부청사 소통문화공간 조성 1억 원,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28억 원, 직속기관 시설환경개선 22억 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40억 원이 감소한 3,714억 원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변경으로 인하여 BTL 운영비 15억 원, 국고채 금리 감소로 시설임대료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관한 예산은 101억 원이 감소한 270억 원으로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101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침체된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2쪽 예산편성 사유 및 규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자 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세입예산 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교육세 및 도세 중 보통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183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36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LH 등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계획된 재원 1,825억 원은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세입 재원을 누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 계상 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 활성화 사업은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안에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불요불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 성립 후의 여건 변동에 의한 경우 외에는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한 의사의 이중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경비의 동일연도 추경예산 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7쪽 계속비 편성 사업입니다.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유아 주도형 놀이교육 확대를 위한 융합체험시설로 2023년 9월 개원을 위해 총 229억 원의 계속비 조서를 작성하여 금회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계속비 조서는 체험시설물 제작ㆍ설치 이외에 필요한 건설비 전액인 179억 원을 2021년도에 편성하였는바 해당 연도에 집행가능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계속비 편성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4쪽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입니다. 사립유치원 휴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1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예산을 통해 3~4월분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휴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이 발생하여 사립유치원 운영비 83억 원의 증액과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128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한시사업으로 집행부는 코로나19 대응기간 중 사립유치원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치원별 지원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8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정부는 직업계고의 주요 취업준비 통로인 현장실습이 위축되어 고졸 취업률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며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고졸 취업연계 강화를 통한 고졸 희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자체사업으로 지역별 선도학교의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 내 일(future, job) 직업교육 선도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10억 원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선도적인 실습실 구축을 위한 사업은 학습중심의 실습을 위해 필수적이나 단순 하드웨어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다양한 기존사업과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3ㆍ4ㆍ5월 달에 유치원에서 긴급돌봄들을 하셨을 텐데요. 원아 대비 각 월의 비율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돌봄지원비가 있을 겁니다. 지원비 금액의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3ㆍ4ㆍ5월 달에 꾸러미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유치원에도 무상급식비가 지원됐던 건데 이게 지출이 안 됐을 텐데요. 3ㆍ4ㆍ5월 달에 무상급식, 급식비지요. 급식비가 지급됐던 내역들하고 유치원에 지급되는 급식비 안에 보니까 초ㆍ중ㆍ고로 나눴을 때,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리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역들, 무상급식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돼서 폰트 분쟁사례들이 많다라고 해서 대응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 그리고 강매사례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학교별로 지금 보급되거나 설치되어 있는 열상카메라, 코로나 관련해서 열상카메라 장비 비치 여부에 대한 현황하고요. 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 공기정화장치 각 학교별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호봉별 급여와 수당들을 체계로 하면, 전부 몇십 호봉이 되든 그걸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혁신교육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들 있지요. 그 사업들 그러니까 혁신교육사업같이 꿈의학교든 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위별 사업들하고 지금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리스트를 같이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전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교실수업 개선지원이라고 예산 있더라고요. 그 사업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학교들마다 갖고 있는 방송실에 대한 부분들,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어쨌든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콘텐츠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들을 하고 계신지, 자체 콘텐츠 만든 걸 쓰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다음 김경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각 퍼센티지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초임발령현황 좀, 3년 치 북부지역 초임발령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다 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건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교육지원청 말고 본청에서 집행된 내역하고 2020년 상반기 집행된 사업과 예산, 지역 다 표시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1차로 심의를 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혹시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하셨던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위에 제출하셨던 자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지혜 위원 이렇게는 안 되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오지혜 위원 교육위에서 심의할 때 보셨던 자료들은 안 될까요? 제출하셨던 자료들. 교육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보고 심의를 하면 교육위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정리하겠습니다. 1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신규사업 내역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요청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이게 경기도로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예산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있다면 어느 학교에다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하잖아요? 설치의무화에 따라서 구입비 지원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금번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총괄 분야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국 심사기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좀. 기조실장님, 우리 교육위하고 교육행정위 상임위 세출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봤더니 감액이 31억 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증액이 31억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감액을 실시했는데 이 감액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감액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예산 같은 것은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감액예산이 31억 1,000만 원인데 여기서 똑같이 보면 증액예산이 3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증액예산을 보니까 전부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내 버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동의를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지금 거기 교육위나 교육행정위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렇게 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각 사안마다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증 문제 이런 게 입증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강병구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부동의한 거 보면 전부 학생들 안전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집행부에서 부동의하신 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부동의한 거 보면 교육환경개선과에서 학교환경위생관리, 안전망ㆍ방충망 설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기,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관리 항균매트 구입도 이게 코로나19 예방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13억인데 이걸 집행부 부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반도체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요. 반도체특성화고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역비도 5,000만 원, 큰돈도 아닌데 이거 전부 부동의를 해 버렸네요.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우리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이걸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원해서 이렇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거 전부 부동의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강병구 기조실장님 얘기하고 여기에 부동의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전액 다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상임위에서 학생들 안전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액 감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행부 상임위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안전방충망은 교육부 기준에, 지금 교육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 어렵고…….

이필근(수원1) 위원 좀 크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앙대책본부의 기준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소독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방역, 마스크 구입 등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균매트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고 설립 용역, 반도체고 이 부분은 지금 마이스터고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비슷한 마이스터고,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하나 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그걸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첫 번째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또 반려가 된 상태라서 이번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 중앙투자심사에. 그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것도 추후에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애특수학교 VR 가상체험교실은 기존의 일반 학교에 보급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성이 좀 더 검증된 후에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모든 게 예산은 목적사업, 필요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 교육행정위 상임위에서 한 것을 전부 감액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증액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전액 거의 다 부동의를 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직업계고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적으로 지금 그래도 상임위에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액이라든가 증액은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조정을 했으니까 그런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 특히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로 심각하게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부분은 한두 분만 더 받고 실국 심사 때 많은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39억 원이 증액됐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니까?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권정선 위원 39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희 도서관과 관련해서는요,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사서…….

권정선 위원 도서관 말고 저는 39억 원 증액된 것 중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권정선 위원 사서보조 120명에 대한 거 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중증장애인이면 어느 정도 장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권정선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지금 사서보조 126명을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기본급 인상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러면 126명을 고용하고 계신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권정선 위원 경기도 내 학교에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의 추가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누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연차수당하고 퇴직적립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인상분을 지급하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에 121명이 있고요, 사립에 5명이 있는데…….

권정선 위원 지금 기본급을 얼마 주고 있는데 인상분입니까? 얼마를 인상하십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기본급…….

권정선 위원 중증장애인이 지금 126명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부분이 기본급에 대한 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로 인상하기 위해서 이 2억 원을 증액하셨냐고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그거 좀 자세한 내용은…….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회의 정회 때 자세한 자료를 권정선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권정선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면 특성화고 교육에서 지금 보면 증액분이 있는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안전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2억 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 하는 거죠, 안전지원이?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직업계고 학생임을 표시할 수 있는 옷 같은 거 그다음에 머리 보호장비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권정선 위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옷이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럼 시설에 대한 건 없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현장실습생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실습 나가기도 어려운데 그 현장에 대한 변화는 없고 지금 학생들의 옷이라든지 장비만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이것은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은…….

권정선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학생한테 뭐뭐 지급되는 거죠, 이 비용으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안전조끼 등 안전식별용품입니다.

권정선 위원 안전식별용품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끼는 알겠는데 안전식별용품으로 어떻게…….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실습복하고 마스크, 보호경, 장갑, 배지, 명찰, 머플러, 안전화 등 직무특성에 맞는 안전물품을 말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거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신덕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실장님, 어제도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들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는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클 수 있지만 교육청 전체부분에서는 그렇게 미미한 부분이다라는 기조로 대답을 하셨고 오늘 또 보니까 한 2,500억이 좀 넘게 증액이 왔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에 큰 단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재원구조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재원이 있는데 저희가 확정교부가 늦게 옵니다. 보통 한 4월이 넘어서 오고 본예산 때는 확정교부분의 한 90~95% 정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본 사업들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집행이 돼야 되고 인건비는 연차, 이제 월차적으로 순서에서 나가기…….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게 이렇게 관례적인 부분이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인건비는 늦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업비는 회계연도 개시부터 바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혹시 이 안에 본 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은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다른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인건비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혹시 그런 항목은 인건비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떤 항목…….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들이 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분기별로,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한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재원이 본예산 편성 전에 확정이 된다면 인건비라든지 어떤 기본운영과 관련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답변드렸듯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인건비도 최소한 불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 추경에서 대표적인 감액 편성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이런 걸로 인한 감액 말고 사업부분에서 대표적인 감액 추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액 편성을 한 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대부분…….

채신덕 위원 그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빼고 사업부서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청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어떤 게 있냐는 질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이라든지 불용 부분에 많이 남는 게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 신ㆍ증축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중간 점검해서 연내에 집행이 힘들다고 하는 걸 감액했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비를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를 삭감하셨네요. 어떤 이유에서 하셨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방공무원 연수…….

박세원 위원 연수지원비 감액한 거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이 그동안 테마 해외연수를 해서 약 25개 팀 정도를 해외에 테마연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해외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었던 5억 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세원 위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감액하신 거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박세원 위원 교원자격연수 해서 2억을 증액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는 왜 또 증액을 하셨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장자격연수비용에서, 아까 총무과의 과장님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해외연수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못 돼서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저희가 금년부터 기간제도 1급 자격연수를 시행하게 급하게 그게 법이 추진돼서…….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이 연수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에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집합연수는 자제하고 온라인 연수라든지 꼭 불요불급한 연수는 추진하는 걸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걸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연수예요? 이것…….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1급 자격연수는 기본적으로…….

박세원 위원 아니, 기존에 안 하려다가 지금 해외비용이 남아서 그걸 돌린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해외연수비용은 삭감을 한 거고 이거는…….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돈 남은 걸로 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남아서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외연수가 추진이 됐다 하더라도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이런 국가지침이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이걸 왜 추경에 세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을 향하여) 중간에 바뀌었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간제교사 1급 자격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아마 결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박세원 위원 언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데 이게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이 돼서 이번에 아마 교장자격연수 감액이 되지 않더라도…….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부에서는 그냥 교육청 사정, 예산 이런 것도 안 봐주고 무조건 연수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기간제교사 1정 자격연수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주신…….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교육부에 물어볼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세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부가 그렇게 지침을 한 거는 2019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연수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교육부에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러셔도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러면 기간제교사 1정 자격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연수 어디서 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연수기관을 선정해서 저희 직속기관 연수원에서도 하고요. 위탁을 줘서도 진행을 합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국에, 집합인데?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전부 원격연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비해서. 처음에는 집합으로 계획을 했다가 원격으로 다, 100% 다 원격연수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오전에 교육부에 확인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박세원 위원 인건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원직 걸기에는 그렇고 500억 이상 불용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인건비가 매년 불용되는 걸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남는 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도 불용액 중에 20%가 넘게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거는 좀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고요.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1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속기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 증액한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1쪽까지 금번 추경 요청한 추모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기관 설립하여 2021년 4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내용은 사업설명서 10쪽과 같이 구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에 임시 이전 관리 중인 단원고 4ㆍ16기억교실을 신축 중인 4ㆍ16민주시민교육원 별관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3,400만 원과 기억교실 내 책걸상 등 유품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영인본 제작, 책걸상 등 유품 보존 처리에 필요한 예산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2,423억 원을 증액하여 9조 4,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설명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인건비 본예산 미편성분 2,5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사업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본예산 심의과정 중 발생한 내부유보금 101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8쪽입니다. 남부청사 이전 재원마련을 위하여 남부청사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 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직원관사 임차비 7억 5,000만 원 등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설명서 53쪽에서 55쪽입니다. 교육기관의 폰트분쟁에 대한 시도 공동대응 지원을 위한 분담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시도 분담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원미란입니다.

(인 사)

그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4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미래형 혁신학교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등록금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1,7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장애인 교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을 통한 전문성과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 사업에서 공감학교 통일교육 사업을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238억 원을 증액한 1조 1,67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에서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의 필수 자산 취득과 유지관리,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에서 2020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증액을 위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에서 2018년 학생 흡연예방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교육기관 모의훈련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3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을 위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1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4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조도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6억 4,500만 원 증액한 1조 7,733억 3,4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에 62억 1,400만 원 증액, 융합교육정책과에 5억 3,900만 원 감액, 학생생활인권과에 47억 8,400만 원 증액, 유아교육과에 1,105억 8,600만 원 증액, 특수교육과에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1,400만 원 증액한 2,455억 4,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2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초ㆍ중ㆍ고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EBS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클래스 운영, KERIS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및 콜센터 운영 지원 등에 시도 분담금 총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900만 원 감액한 583억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3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 감소를 반영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감조정 계획에 따라 인건비 5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부의 2025년 외고 및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에 의거하여 외고, 국제고 대상 재지정 운영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심사수당 및 시도 분담금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학생생활인권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의 2020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8,400만 원 증액한 51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2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인건비 상승분 및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총 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상승분과 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 순회교사 증원에 따른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용 등에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의 2020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05억 8,600만 원 증액한 1조 3,139억 6,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3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사업에 21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유치원 지원사업을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지원사업과 병합 운영함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집행잔액 64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에 총 9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증액한 1,042억 5,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59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특수학교 취학 수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구축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 등에 총 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증원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순회교사 수당, 건강장애 학생 초등과정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온라인 원격시스템 구축, 시청각 지체장애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총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제1교육위원회 245페이지하고 관련된 자료요청합니다.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이게 신설인데요. 설립계획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설립계획서. 즉 공정별로 건축일정, 공정표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제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진행과정하고요. 사업계획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에도 있죠. 평택에 있는 거 지금 운영현황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교장자격연수 해외체험 중에 2019년도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어디 로 해외체험을 갔고 몇 분이 가셨는지 상세한 일정을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다시 자료요구…….

김경호 위원 복합특수학급 현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들으셨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교육환경개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행정…….

권정선 위원 아, 잠깐만. 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따 질의하시기……. 우리 김강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강식 위원 학교교실수업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어쨌든 지금 콘텐츠들을 EBS하고 한국교육 뭐죠? 거기 플랫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는 다른데 교육행정위원회의 미래교육정책과에서도 디지털교과서 만드는 부분들에 EBS랑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러면 디지털화된 콘텐츠들이나 아니면 이런 소스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그런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학교환경이 스마트한 환경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에 적합하도록 아이들이 수업할 때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패드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 구축은 사실 아직 충분하게 조건이 충족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격수업을 일부 수업에 반영해서 활용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학생들이 집에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형태의 모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은 콘텐츠니까 총알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총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학교에 자유롭게 쌍방향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설치라든가 또는 학생들도 수시로, 현재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컴퓨터는 대개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활용하려면…….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도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콘텐츠를, 디지털교과서도 그렇고 지금 이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분담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기반을 국가에서도 미리 구축해 놓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EBS에서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었고요.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마 현장에서 보면 e학습터 저희 아이들도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의 내용이나 아니면 이게 진짜 집안에서, 집에서 하잖아요. 학교를 2주에 한 번씩 가는 정도인데 집에서 이 부분들을 갖고, 이런 콘텐츠들을 갖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쌍방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콘텐츠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 체크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월 9일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별로 또 자체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고요. 또 교육…….

김강식 위원 학교별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EBS, 한국교육 어디죠?

(「교육개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 부분들을 맡기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본인들이 과학실이나 이런 한편에 그냥 만들어서 스튜디오도 없는 공간에서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서 자기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쌍방향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와이파이나, 공공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버퍼링 걸리니까 아이들한테 이 부분들을 쌍방향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건 콘텐츠 만드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런 콘텐츠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면적인 이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분리형의 어떤 수업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국가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또는 플랫폼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따로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러려면 이런 플랫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에 담겨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김강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 콘텐츠,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데 장비는 학교가 아닌 다 집에서 장비를 마련해야 돼요. 저희 집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는 저희 정보화담당관에서 종합적인 정보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또 다 대여를 해서,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기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부분들은, 자기네 집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쓰는 거가 됐든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아이들이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한 환경에서 아니면 여기 디지털교과서를 마련하면 학교 수업에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부분들의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각의 장비들이 다 틀린 상황들 속에서 이게 어떻게 동일한 교육의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미래수업의 어떤 변화를 위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본예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다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하는 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없어요. 다 EBS에 맡기고 다 외부에 그냥 용역 주고 분담금 하면 끝난다 정도로 하는 것이지 교육현장에서 이 부분들이 실제 일어나는 부분들의 욕구나 아니면 그 부분들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없다는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들을 대응하는 자세에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질책하고 싶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저희가 편성한 학교교육과정과에서 올린 59억은 저희 과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예산안이고요.

김강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추경 때 아니라면 다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0도 있을 수 있고 22도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콘텐츠만 만들어 놓고 활용은 아이들이 하나도 못 해요.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들을 해 보세요. 그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인지. 책을 읽자라고 하는데 책을 읽는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콘텐츠는 그냥 본인이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듣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양주시에서 용지를 무상제공하면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특별히 5년인 이유가 있나요? 용지 무상제공 5년. 5년 뒤에는 양주시로 이 유아체험교육원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렇지 않고요. 계속 저희가 양주시로부터 5년마다 재사용 승인을 요청해서 협약에 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위원 재사용 승인만 받으면 되나요? 임대료는 안 내도 되나요? 토지사용료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약정하기로는 저희가 양주시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직 최종 협약을 맺은 건 아니네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협약을 6월 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걸 먼저 시작한 것이 지자체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출발한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우리 교육청에서 출발을 한, 유아체험교육원이 남부에는 평택에 하나 있고요. 실제로 북부지역에 있는 유아들이 실제 체험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건전하고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설비 일체를 지금 2021년도만 편성을 해 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유아체험교육원 건설비 산출내역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좀 나왔지만 유아체험교육원의 사업이 2020년도 올해 시작해서 2023년까지 공사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한꺼번에 편성을 하면 계속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22∼2023년도에 계속비 측면에서 편성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냥 2021년도에 179억 4,400만 원을 이미 편성을 했어요. 비품비를 제하고는, 비품비 한 17억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건설비 자체를 2022∼2023년도에 소요될 것을 미리 2021년도에 편성을 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계속비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올해에는 추경에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준 위원 계속비로 편성했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성 여부가 물음표예요. 이 계획 자체를 하나도 두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공사를, 조금 있다가 공정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공사 일정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그래서 올해 편성한 14억 9,000만 원은 주로 이 사업의 시설들은 학생들의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체험시설의 규격이나 규모가 나와야지 전체적인 유아교육체험원 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내용은 체험시설 제작비용 중에서 한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 공정표하고 계속비조서에 관련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입학 관련된 사회통합전형의 질의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영준 위원 2교육? 교육행정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의 명목으로 4억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것도 교육행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김영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실수했군요. 인정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요.

김경호 위원 이거 이어서.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어서 좀 질문을 하려고요.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계속비에 대한 문제죠, 계속비. 그 부분들이 지금 2021년도에 일방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유아숲유치원이 지금 평택에도 있죠? 평택에 운영되고, 이거 언제 준공됐죠, 평택 거? 평택 거 언제 준공됐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94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준공이 됐죠. 지금 운영 상태는 전부 점검한 상태입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북부가 부족해서 한 거죠? 북부 할 때 공모절차를 거친 건가요, 이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신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어느 지역에 설립하는 것에 대한 걸 말씀…….

김경호 위원 북부지역이요. 북부지역. 북부지역 것.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냐고요, 지역 선정할 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공모절차를 거친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북부지역에 설립요건이 충분히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양주시 쪽에서 부지나 또는 사업의 추진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일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하고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양주에 또 하나 있죠? 학교시설물 하나 또 있죠, 경기도교육청 시설물? 학생안전체험교육관이 있죠. 아니, 저기요. 국장님! 웬만하면 여기 나오시기 전에 연찬해 가지고 오시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뭘 답변을 하신다고. 실무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역에? 이거 그래서 운영되겠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안전체험관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그 부서에만 계속 있습니까? 암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서로에 대한 예의. 거기도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양주에 공모도 없이, 일단은 됐어요. 제가 양주에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상의. 지금 북부지역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많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관련해서 경기도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세요? 왜 이렇게 중복사업을 갖다가, 그것도 5년마다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돼요, 계약을. 그냥 우리 교육청으로 다 전부 주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다가, 그 지역에다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필요성이 그 지역…….

김경호 위원 네,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평택 것 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도 필요한데요. 왜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지역에다 주느냐 이거죠, 그걸.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서 주실 겁니까, 나중에 5년 뒤에는? 매번 5년마다 갱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왜 교육청 건물을 짓습니까? 그럼 아예 땅을 받아서 짓든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양주에다 줘야 돼요. 북부지역 열악합니다. 타당한데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거기다가 그것도 계속비라고 해서, 계속비 개념이 뭡니까?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21년도에 딱 한 번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양평에서 그러면 평택도 2시간 걸려, 1시간 반 걸리고 양주도 1시간 걸립니다. 교통 편의성이요. 어쨌든 그거 추가질문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왕 대답하실 거면 연찬을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니고 본질의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까 내가 총괄에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교육부에 확인하고 있는데,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게 교육부에서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공문이 왔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박세원 위원 속기록 아까 했던 것 다시 줘 보십시오. 이따 그리고 다시. 아까 저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속기록을 부탁드리겠어요. 이따가 속기록 보고 다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공사 중인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설계는요?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 중투가 올 2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이번에…….

박세원 위원 아니, 설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신축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설계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체험시설 제작설치비를 49억이나 올렸어요? 설계를 먼저 해야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체험시설이 어떤 형태로 들어갈 건지를 저희가…….

박세원 위원 설치비잖아요, 설치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가 나오면 그걸…….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체험시설 제작설계비 해야지 설치비로 49억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작물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살다가 건물도 안 지었는데 그 안에 뭘 할 건지 미리 제작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양해 못 하겠습니다. 저기 답변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완공을…….

박세원 위원 국장님, 제가 실내건축을 했어요. 전시 많이 했어요. 그거 말씀 잘하십시오. 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먼저 제작을 합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은…….

박세원 위원 그러면 체험 제작설치비가 아니고 설계비에 같이 태웠어야죠, 이거 설계비로 바꾸든가. 이게 항목이 말이 안 되죠.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그걸 먼저 설계를 해요, 아니면 용역을 하든가, 기본용역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아니, 예산을 말이 되는 예산을 올리세요, 교육청은 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체험시설이 어떤 모형으로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설계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면 체험시설을 설계하는 거지, 제작하지 않습니까? 제작비잖아요, 제작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 액수가 저희가…….

○ 부위원장 이동현 박세원 위원님, 담당 국장의 답변을 제대로 받을 필요가 있는데 기조실장 답변 한번…….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 국장이 답변 못 하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럼 담당국 나가라고 하세요.

○ 부위원장 이동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한번 답변하게 하시죠?

박세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담당국이 답변 못 한다고, 담당 국장 그럼 뭐 하러 나옵니까?

○ 부위원장 이동현 담당 국장 답변 못 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박세원 위원 그럼 제재를 해야죠, 담당국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제작에 관한 부분 총 49억 중에서 이번에 14억을 반영해서 우선 체험시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성을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14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기조실장님, 답할 수 있다니까 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무슨 설치비가 49억인데 설계비가 30%나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유아교육체험은…….

박세원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건축형태가 먼저 체험시설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그게 선금 30%를 주고 먼저 나오면 거기에 맞게 공간배치라든지 건축설계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박세원 위원 이따 위원님들 계실 때 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0%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세원 위원 설계비가 무슨 30% 하는 건물, 제작이 어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부는 제작하는 걸로 하고…….

박세원 위원 이따 이거 세부내역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 가지고 마무리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내체험시설을 먼저 설계한다라는 거 자체가, 그 뒤에 그다음 건축물 부대시설비, 설계비를 그때 설계를 공모해서 다시 하겠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도시공사가 최근에 선발주해 놓고 후설계하고 보고도 안 하고 날려서 지금 감사원 감사 올라갔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상식에서……. 거꾸로 전시시설에 전시품목들을 설계해 놓고 그다음 건축물을 설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해에, 그것도 공모해 가지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집행하시면 교육청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실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 지금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2018년도에는 1개 교에다가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 지원에 35억 정도를 썼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또 4개 교에다가 39억 원을 썼고 2020년에는 6개 교인데 40억 정도를 쓰겠대요. 그럼 2018년도에는 1개 교에 학급 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이하게 봐도, 한 학교 지원하는 데 35억 썼고 그다음 해에는 네 학교 지원하는 데 39억 원 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섯 학교 지원하는 데 40억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올해 편성한 학교는 두 학교를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용희 위원 여기 운영교 수가 6개 교로 지금 설명서에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두 학교를 신설하는 거고 4개 학교는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은 데 빨리 답변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현재 운영하는 학교고요. 2021년에 추가로…….

(교육과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용희 위원 특수교육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복합특수학급이 첫 해에 한 학급을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었던 이유는 사실 반발이 처음에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처음에 시작하는 학교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통합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첫해에는 한 학급이면서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원용희 위원 그럼 2019년에는 반발이 없었나요, 신설하면서?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반발이 처음 하는 것같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교적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2020년에는 반발도 없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2020년에는 별 반발은 없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2018년에 한 학교 들이면서 뭘 얼마나 더 썼기에 이만큼이 들어가는지 상세내역을 2018년, 19년, 20년 것 다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6개 교 특수학교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내, 초ㆍ중ㆍ고 각각 자기 학교에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특수학급이라 하면 그야말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 꾸러미를 그럼 그쪽에서 준비할까요, 각 학교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학교에 특수학급운영비가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특수학급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꾸러미 수준의 것들이 나갔는지 확인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준비하셨는데. 그다음에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부담금을 내고 계시죠? 고용부담금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에 3.몇 %인가요? 토털 얼마 내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그거는 지금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원용희 위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를 교육청은 얼마나 내고 있냐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고용부담률을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서…….

원용희 위원 그럼 교육청 것 빨리 조사해서 알아보시고요. 이 보고서에도 부담금을 일부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부담금이 얼마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이따 추가질문 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오랜만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다 이렇게 잘 편성했다고 믿고 싶고요. 또 그걸 되도록이면 교육청 원안대로 따라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괜찮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 80건 이상이 감소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남은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감액하고 그냥 마나요, 그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감액을 하고 감액부분은 다른 세출예산으로 이미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정국으로 그렇게 감액되게 된 부분들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그걸 다시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 예로 들자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예전과 같이 정규수업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비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학교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요. 선생님들 PC 성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수업을 못 할 정도랍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량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강의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한 게 장비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특수한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이 감안이 안 되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장비를 더 추가해야 된다거나 등등이 있을 텐데 “노트북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규정에만 얽매인 그런 사고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시국은 비상시국인데 행정은 비상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일례로 보자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80몇 건이 예산이 줄었으면 그 예산 준 원인이 다 집합, 어떤 교육연수라든가 그거를 못 하게 되는 동기거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연수를 안 하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쓰는 PC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한번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박덕동 위원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지금 정부추경은 3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학급의 와이파이망, 인터넷망 보급이라든지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이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또 대응을 해서…….

박덕동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PC 교체는 자체운영비로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괄로 저희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기본운영비라는 것이 학교에서 지금, 학교가 예를 들면 기본운영비가 지금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방역물품이라든지 필요한 데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학교운영비가 오히려 추경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덕동 위원 오히려 감액이 있고, 우리가. 근데 제가 어느 모 학교의 학부모들 민원에 의해서 노트북을 교체해 달라 했는데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연수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성능이 좋고 나쁘고는 안 따지고.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교체할 연수가 안 돼서, 물론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규정대로만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청에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비상에 맞는 지침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용 컴퓨터 자체는 저희 교육청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모든 공용물품에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코로나19와 관련한 그런 부분은 다른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노트북도 성능이 안 따라간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쓰죠, 한번 쓰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아마 노트북이 3년 정도 될 겁니다.

박덕동 위원 3년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구연한이 3년 아니면 5년 정도 될 겁니다.

박덕동 위원 5년이야. 3년이면 지금 양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자제품이 1년이면 확확 바뀌어요. 세상을 왜 이렇게 못 따라가, 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원격수업이라든지 유비쿼터스 러닝, e-러닝 이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워낙에 교체주기가 빠른데 정부재원이 그걸 뒷감당을 못 합니다.

박덕동 위원 감당할 수 있음에도 안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그러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전체 학급으로 하면 한 1,400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게 되면 한 3,000억이 들고 그다음에 학내망까지 구축하게 되면 3,000억이 또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부 차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차원도 그런 부분의 재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이왕 얘기를 했으니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학교마다,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좀 줄여서 지금 당장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줬으면 하는 것들은 바꿔줄 수 있도록, 그거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한번 이게 법적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법적 내라는 것은 비상시국이 아닐 때 하는 얘기야, 그거는. 비상시국인데 왜 자꾸 법적 얘기를 해. 비상시국에 맞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또 행안부나 관계부처에 얘기를 해서…….

박덕동 위원 아니, 맨날 얘기하면 거기에서 마치고 끝나.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 챙겨봐 주세요. 일선의 현장에서 지금 답답해하는 것들이야. 아무리 탁상공론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현장에서 안 돌아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요한 것 이 부분을 감안해 주세요. 아니, 노트북이 화면 자체가 안 좋대, 우선. 내가 그래서 모 학교 한 분을, 선생님들 지적사항을 전부 나한테 써 내보라고 했어요. 실제로 PC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안 알아보잖아. 아직 연수가 남아 있다는 것만 얘기하시지 정말로 선생님들 쓰는 PC가 어느 정도 기능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알아요? 실장님도 내가 볼 적에는 모를 것 같은데. 알아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죠? 보충질의 때 하시는 거고.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학생건강과에 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가 제11회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취소된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직 취소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협의,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할 건지 종목별로 나눠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각 시도체육회하고 논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체육대회는 취소가 되고 이거를 순연을 할 것인지, 아예 저걸 할 것인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체육대회는 그렇고 소년체전이 지금 그렇게 종목별로 분산할 건지 그런 부분이…….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전국체육대회 예산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소년체전이랑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소년체전 예산만 들어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소년체육대회 예산하고 전국체전하고 예산이 각각 편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101회 전국체전이 지금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감액 편성을 안 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전국체전이 취소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파트로 예산을 내어서 아마 그게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하반기 추경에 감액 편성하신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 예산안을 언제 작성하셨어요? 저희 이 체육대회 취소된 게 한 3주 되지 않았나요? 발표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자료는 4월 달쯤에 기본자료 작성해서 제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하반기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인적자원, 정책사업팀인가요, 여기가 어디지? 교원자격연수지원 관련돼서 지금 이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육인데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금년도에 모든 자격연수는 코로나19 사태 대비해서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도록 다 저희가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 경비 같은 게 왜 필요하죠? 여비나 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이번에 교장자격연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하고 기간제 자격연수 같은 거는 그 인원을 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9억 편성해서 1,500명을 기간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교장자격연수의 예산이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 3,200명 정도 1정 자격연수 기간제교사를 늘려서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잖아요, 기간제교사 저거가 아니라.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기간제도 있고 정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온라인으로 지금 연수하신다면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여비 같은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편성이 지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연수하는데 여비는 왜 필요하냐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온라인 연수로 해서 여비 그런 부분을 실행ㆍ합숙ㆍ관리ㆍ강사비 쪽으로 돌려서 쓰는 거지 여비를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이건 강사비ㆍ여비인가요, 그러면 이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강사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를 항목을 갖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강사비로 해 놓든가. 여기는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항목을. 강사비도 아니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관리비 내용으로도 거기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것은 다시 항목을, 강사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인지 다시 해서 올려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과 관련돼서요. 어제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결산 할 때 장애인 근로자들이 중도퇴사자들이 많아서 한 3억 5,0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인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최저임금이 상승됐다고 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상반기쯤 돼서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직 구체적인 확인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다시 일자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2020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이 상승됐다고 해서 굳이 지금 이걸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작년만큼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써보고 모자랄 때 하반기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불용 생기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반기 추경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최저인건비 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건데 굳이 상반기 추경에 이걸 하냐는 거지요. 일단 기이 확보된 예산을 쓰고 모자랄 때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퇴직을 했다가도 또 중간에, 전반기에는 퇴직을 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조사를 하시고요. 예산을 일단 지금 상반기 추경에는 안 해도 하반기 추경 할 때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상반기 조사를 해 보시고 그때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늘려놓고 불용시키게 되면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예산들이 지금 못 쓰고 묶여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굳이 상반기 때 추경을 안 해도 상반기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총 현재인원이 166명인데…….

김영해 위원 그것까지, 명수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이해는 하고 있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중에서 14명이 지금 퇴직이 되는 부분은 자체 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운용을 할 때 상ㆍ하반기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요?

이애형 위원 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안 하셨나요? 그럼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도 아까 질의 안 하셨지요? 그렇게 본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 사업이 보니까 새롭게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 해외체험을 통해서 선진교육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됐다는 건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주셨던 의견이 상당히, 교장자격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자긍심도 키우고 또 교육 선진국을 가서 그 교육활동을 몸으로 실제 체험도 하고 목격하고 돌아와서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큰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분이 시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아쉬운, 좋은 사업을 진행 못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데 본 위원이 더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태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은 당연히 진행을 못 하지만 못 한 남은 금액을 갖고 대상자가 틀린 기간제교원 자격연수로 돌려서 사업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 좋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이었다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적인 면을 대상자, 새롭게 되는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 본래의 사업을.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그냥 코로나19 사태로 체험을 못 간다로 끝나지 새롭게 탄생되는 교장 선생님들이 여기서 얻어지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새로운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혹시 전이돼서 쓰는 사업이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해외연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장자격연수는 교원대에서 16개 시도가 다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보통 한 4주 정도 집합연수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1주만 집합연수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해외연수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도에 국내연수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환시켜서, 그래도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교원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100% 효과는 안 나더라도 여기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오늘 여기에 비용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놓칠까 봐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메르스의 교훈을 얻어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메르스 때의 교훈을 미리미리 잘 챙겨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료원에서 감압병상을 운영한다든가 또 역학조사관을 증원한다든가 또 추적관리 장치를 촘촘히 세운다라는 그런 것을 보면 이걸 교훈삼아서 아마 우리 교육계의 여러 사업도, 우리가 진짜 내년, 후년을 담보하지 못하잖아요. 당장 가을이면 팬데믹 사태가 또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 부분도 좀 중요하게 챙기셔서 알찬 연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애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차후년도부터는 교장자격연수를 저희 경기도가 단독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지금 주신 고견 저희가 꼭 반영돼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원웅 위원님까지 하시면 아마 본질의가 끝날 것 같은데 이원웅 위원님까지 본질의하고 중식 후에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전에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관련 체험시설 제작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됐으면, 업체 선정이 안 됐으면 자료제출할 필요 없고요. 업체가 선정됐으면 업체 선정과정 모든 서류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뜻에 따라서, 지금 이게 평택에도 하나 있다 그랬지요? 먼저 설립된 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했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추진방법은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그거 자료 다 주세요. 예산편성 어떻게 했고 집행 어떻게 했고 단계별로 어떻게 했는지 일단 평택 것도 자료를 다 주세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되셨지요? 본질의 마지막으로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폰트의 법적 문제 분쟁 경험 학교가 266개가 나왔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 발생된 건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 지금 드린 자료는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난 3월 19일 날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원웅 위원 그러면 1년이다, 2년이다 이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이원웅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발생된 분쟁은 266개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체 점검을 한다거나 또는 가능한 서체만을 쓰도록 권장한다거나 또는 안 써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폰트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늘어가고 그런 게 최근 2~3년간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협회나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 같은 것으로만 학교에 안내 정도 하고 이제 점점 심해져서 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 방향으로 나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원웅 위원 저도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정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과연 전담 법무법인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력들을 한번 해 봤었으면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 봤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 요. 지금 저희 관내 학교가 2,500여 개가 되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4분의 1 정도의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학교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공동대응하고…….

이원웅 위원 공동대응을 하는데 법무법인을 운영할 거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법무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담으로 처리를 해 달라, 상담이나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는 거지 저희가 법무법인을…….

이원웅 위원 소송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제 소송대리도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원웅 위원 그것도 법무법인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교육 강화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이원웅 위원 근현대사 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데 과연 이게 교육지원청 단위로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00만 원쯤 되네요. 980만 원인데 7청을 대상으로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회의를 운영할 뿐인데 취지가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의 목적달성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가 2020년 1월 10일 제정되었고 그 조례 6조에 의거해서 독립운동사 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7개 교육지원청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협의회가 각 청마다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나요, 조례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7개 교육지원청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물론 추후에 어떤 다른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운영위원회를 각 지역마다 해서 근현대사 교육에 관한 부분들의 강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관련돼서 오피스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임차 관련돼서 1억 8,700만 원 4개소인데 앞에 직원 관사 수요현황에 대한 조사표를 보게 되면 2020년 3월 입주가능 인원 4명 그리고 신청인원 14명 그래서 부족분이 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 관사를 임차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원웅 위원 임차라고 하면 매입인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임대입니다.

이원웅 위원 임대요. 그러면 1개소라고 하면 하나의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부동산 매물 시장상황에 따르는데 직원들은 독립된 1인 1실을 선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1인 1실을 구할 수 있으면 이 금액에 맞게 저희가 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2인실이나 3인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임차비는 보증금 형태인가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세로.

이원웅 위원 전세로 1억 8,7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원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산관리 관련돼서 추경예산 편성액 이렇게 있는데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삭감 요청되어 있는데 결국 삭감하고 남은 액수가 예산성과금 관리가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12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열리고 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2명이든 3명이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만 원 갖고, 1명당 7만 원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12만 원을 남겨놓고 4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성과위원회는 연 1회 운영하는데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다 끝났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장려금 40만 원 지출이나 격려금, 외부위원 여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감액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감액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원웅 위원 그런데 감액하고 남은 합계를 보시면 4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성과금 관리가 30만 원이지요? 아,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집행잔액은 다 감액하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집행잔액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정예산이 예산성과금 관리가 3,000만 원이고 2회 추경에서 삭감이 2,960만 원 그래서 합계를 계산해 보면 4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드렸듯이 40만 원을 집행했고.

이원웅 위원 아, 집행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나머지 금액은 다 감하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그럼 그 밑에도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합계 부분이 지출됐다고 하면 12만 원도 똑같이 지출했을 것인데 1인당 참석수당이 7만 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명한테 지급을 했다는 말씀인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외부위원 수당 기준에 따라서 그때 2명인가 3명인가 해서 그 정도로 지출을 했고요. 격려금도 40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은.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는 마쳤고요. 중식 후에……. 아, 본질의는 마쳤고 중식 후에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잘 준비 좀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실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3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을 잘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의 자료를 주셔서 보면 원격수업 관련된 부분들에 확실히 여기서 교육청 스스로도 교원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교사 자체콘텐츠 제작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언제쯤 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또 아까 해당부서에서 말씀 주셨지만 3차 추경에도 또 이런 기반구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청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지금은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국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비정상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으로도 학부모가 없으면 지금 경기도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다 그 절반 이상은 학부모들한테 지금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훌륭한 선생님들 많고 하시니까 그런 콘텐츠 만들고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치원에 3ㆍ4ㆍ5월 달 긴급돌봄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사립 쪽에서는 거의 한 50% 정도, 여기는 전체가 36%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원아들 비율로 보면 공립은 학교들이 보통 휴교를 하고 아직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 되게 비율이 낮았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꾸로 사립유치원들은 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3ㆍ4ㆍ5월 하면서 30%, 50%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70, 80%까지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때 무상급식비 말고 조리사라든지 이런 고정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들을 별도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초ㆍ중 같은 경우는. 그럼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넘을 때 조리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유치원에서 그 비용에서 그냥 충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비에서 충당을 하나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급식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김강식 위원 네, 급식비에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3월, 4월 그렇죠? 원이 열리지 않았을 때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이나 이런 경우 아이들이 30%가 됐든 20%가 됐든 나왔을 때 거기에서 교사들도 포함해서 급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고정비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원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일부 4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월 달의 경우를 보면 지금 학부모들한테 일할로 해서 받으라는 거잖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긴급돌봄을 해서 인원들은 더 늘어났지만 급식비를 등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의 기간들은 지원하지 않고.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5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은 3월, 4월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5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3ㆍ4ㆍ5월 달로 보면 아이들 교육비 이런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었던 고정인력에 대한 비용들은 사실 무상급식비나 이런 부분들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건 유치원에서 그냥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현재…….

김강식 위원 5월 달에 지금 등원을 하기 시작한 게 5월 27일인가 이때부터 등원이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현재 저희 긴급돌봄 중식비 지원은 4월 1일부터 4월 말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의 중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월 1일부터 4월 달 것은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5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사업하고…….

김강식 위원 그 안정화 지원 비용이라는 건 3ㆍ4월 달에 대한 부분들을 소급해서 주는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건 한시지원 사업이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리고…….

김강식 위원 3ㆍ4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지금 5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교육부 지침이더라고요. 어쨌든 학부모들한테 받으라고 하는 건데 일할이라고 해봐야 3일 치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3월 달, 4월 달은 학부모들한테 그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들에 대한 보전을 지금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강식 위원 그런데 5월 달은 26일 동안을 못 나갔어요. 그리고 26일 동안 못 나가고 3일 동안 나간 부분들에 대해선 학부모들한테 청구를 해라.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3일 동안의 것을 어떻게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대한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원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지,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돌봄으로 인해서 여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무상급식 비용들은 이거잖아요. 지금 안 쓴 비용들은 초ㆍ중ㆍ고 다 마찬가지로 꾸러미로 해서 1인당 1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약간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 쓴 게 아니라 긴급돌봄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나왔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인력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냥 고스란히 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책임지라는 것밖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이 나오더라도, 10명이 나오더라도, 정원의 10%가 나오더라도 조리사분은 그냥 한 분이 나와서 그분을 10% 급여만 갖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온 인원이 30명이라면 30%에 대한 부분 갖고 그 한 사람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70%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공립 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아교육과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 긴급돌봄을 위해서 일차적인 지원방안으로만 중식비 지원에 대한 것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로 편성했고요.

김강식 위원 네, 한 달 동안만.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리고 나머지 5월 이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사업 내에서 최대한으로 교육부에서 준 그 기준보다도 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신 안정화 사업은 3ㆍ4월 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 아닙니다. 계속 이제…….

김강식 위원 5월 달 것도 있는 건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뿐인가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이번에 편성이 128억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죠. 올라갔다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3월, 4월분이라 돼 있던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것은 긴급지원을 위해서 교육부하고 대응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안정화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정화 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128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시다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에 1급 정교사 관련 회의록이 있는데 이거 속기록 읽어줄게요.

이거 실장님 발언입니다. “남아서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외연수가 추진됐다 하더라도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 그 코로나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국가지침이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그걸 왜 추경에 세웁니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중간에 바뀌었죠?” 하고 교육정책국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네.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간제교사 1급 자격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아마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제 결정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돼서 이번에 아마 교장자격연수 감액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속기록이니까 제가 허위가 아니겠죠?

지금 몇 년도입니까, 기조실장님? 올해가 몇 년도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20년도입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대법원 판결 언제 났습니까? 기조실장님 답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박세원 위원 2018년에 났어요. 2018년 언제 났냐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 2019년 1월에 교육부 공문이 옵니다. 2019년 1월에. 여기 잘 돼 있네요, 교육비 세워서 하라고. 그러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것은 다 허위죠? 저한테 말씀하신 건, 기조실장님. 자료 이거 두 개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전달해 주세요.

제가 1교육위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허위로 답변하시고. 저희 교육행정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저희 상임위였으면 이거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안전체험관,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 부분?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쪽으로 하려고…….

박세원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전시업체에서 제안서를 받겠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체험시설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유아들이 활용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에 적합한 모형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제안을 받도록…….

박세원 위원 그렇죠. 거기서 제안서에서 그 내용이 다 나오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기본설계예요. 기본설계를 그 업체들이 몇 억씩 들여서 내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비만 있으면 되지 이걸 선급금을 왜 줍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오전에…….

박세원 위원 저는요, 이거 처음 봐요. 공모한다고 해서 이거 업체 선정하려고 조달에 올려서 공모비를 책정하는 것은 내가 봤는데 선급금까지 미리 경기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준다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선급금을 주라고?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관련 어디 이쪽 계약담당에서 얘기한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설치할까에 대한 일정이나 또는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안전체험관과 그다음에 또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박세원 위원 하여튼 무슨 왜, 먼저 하겠다는 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디 부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한 건 아니고 시설과랑…….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급금 30% 주라는 걸…….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계약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계약부서 담당자 이거, 계약부서 여기 있죠? 이 계약부서, 30% 선급금 주라고 한 계약부서 누구입니까? 제가 시간 지났으니까요, 추가질의 때 물어볼 테니까 그 계약부서 담당자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아까 북부유아체험교육관, 국장님 다시 한번 몇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우리 북부유아체험교육원하고요,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숲체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주로 교육과정하고 관련돼서 학생들의 융합적인 어떤 사고나 또는 놀이를 통한 학습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관련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숲체험의 형태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친구……. 저번에 여기 평택 거 보니까 내친구 승강기, 빅블록방, 물ㆍ모래마당, 그린자동차, 벽면물 그림방, 꿈꾸는 사진관, 뭐 꼬꼬마 포디 이런 게 쭉 있거든요. 여기에 또 목공방도 있고 영화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유치원에서 교육들이 안 이루어집니까?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말씀드리면 유치원에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일반 학교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은?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아체험교육원에서 평택의 경우의 사례를 가지고…….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숲체험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절반은 다 합니다. 그러면 숲체험과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유아체험원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전국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조사도 그러면 그런 거,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런 사전조사도 전부 안 하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이템만 가지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실제로 전체 우리 경기도 내 유아학생들 중에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한 1.3%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또 북부지역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유아체험교육원이…….

김경호 위원 1.3% 나머지는 그러면, 1.3%면 99.7% 걔네들은 여태껏 놀고 있습니까? 놀고 있냐고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저기요, 제가 알고 있는 연인산도립공원 그다음에 잣향기푸른숲 이런 데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여기 아이들 교육이 계속 끊임없이, 특히 연인산도립공원 같은 데는 이런 거랑 비슷한 체험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남양주하고 가평 이쪽에 동부 쪽 경춘국도 따라서 무진장 많은 체험들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조사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이런 시스템들이 얼마큼 있으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진짜로 일을 하고 싶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유치원에 제공하면 되시죠. 돈을 230억씩 써가면서 그것도 공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꽂아주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다 박탈된 거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김경호 위원 그리고 계속비와 관련해서 “건축설계는 2020년에 추진함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사비 연도별 집행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로 설계비만 해 가지고 설계,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설계 공모할 거죠? 아니면 공모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실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건축설계는 입찰입니다.

김경호 위원 입찰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먼저 공모, 설계비만 세워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죠. 기본계획 수립했습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앞에…….

김경호 위원 아니, 수립했는데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공사비 연도별 집행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로 이렇게 반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간…….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냥 설계비만 올리셨어야죠, 어쨌든 간에.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지금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뭘 갖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올려놓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지적한 거에서? 시설에서, 시설비로 불용액이 8,600억으로 전체 불용액의 63%를 시설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만들면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 어저께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저녁에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하셔야죠. 이거 2016년부터 준비하셨다며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래서 지금…….

김경호 위원 그럼 여태껏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시장조사도 하고 이게 아이들의 어떤 곳들이, 이런 유사시설이 얼마큼 있으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하셨어야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저도 여기로 와야 되겠어요, 아주.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경호 위원 교육청 보니까 전부 수상해요, 전부 수상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괄 편성하지 않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69%나 나와요, 63%나?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사업을 출발하기 위해서 올해 49억 중에 30%인 14억을…….

김경호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특정지역에 있으면 아이들이 장시간 이동이 가능해요? 20~30분하고, 최소한 거기서 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면 30분, 1시간 이상씩은 다 이동이 돼야 하는데 경기도 북부는 굉장히 넓어서. 저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입니다. 일단 특수교육과 쪽에,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인지 조사를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수학급으로 처리할 거 그다음 미래에 특수학교를 증설할 거 이런 거에 대한 종합계획들을 먼저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꼭 수요에 기반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수요에 기반해서 수요가 지금 얼마가 있고 아이들이 얼마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고양시 같은 케이스는 특수학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이사를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특수학교가 없는 학교들에 차라리 배치해 주면서 이동수요를 좀 가져가게 하는 것들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도내 전체에 장애아동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수요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걸 좀 자료를 먼저 한번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하시는데 고양시에 보면 도에서 실시한 어린이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이 건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옥토끼라는 업체하고 사전협약을 하고 건설공사까지 옥토끼가 다 가지고 갔어요. 완공을 해서 가봤더니 체험장이라고 해 놓은 데를 다 뭐라고 했냐면 말로 붙여놨어요, 말로. 그거 리모델링 비용 몇십억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협약에 의해서 한 업체 지정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옥토끼 맞나요, 혹시?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평택 건은 자료가 다 보관소로 넘어갔다고 자료도 안 주셨어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맞아요. 건물설계하고 전시물설계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시물설계는 창작의 부분에 해당되지만 건물공간은 건축법에 제어를 받아요, 건축법 관련 기타 등등의 법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축물이 전시물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시물업체를 먼저 협약에 의해서 선정하잖아요. 100% 건축물 짓는 업체에 입찰을 뿌려도 이 업체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미리 사전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다, 설계도 비슷하게 건축물설계까지 그려져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 계약을 또 맺어주면 그거는 배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대형사고라고 지금 말씀드리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아무튼 지금 조언해 주신…….

원용희 위원 답변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수차례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정신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무데뽀로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잘 넘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특히 평택 것까지 만약에 다 다시, 한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평택 것 어떤 순서로 밟아서 했는지 그 자료 다 내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다 맞아요. 설계비부터 먼저 하고 전시물설계와 건물설계를 동시에 같이 서로 믹싱해서 하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업체 또 시설물업체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시물이 한번 들어와서 고착된 상태로 딱 끝나잖아요. 그다음부터 방문객 수가 확 줄어듭니다. 지속적으로 리뉴얼을 해 줘야 돼요, 전시물들에 대한. 그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업체들 보면 건축업 공사비 받아먹는 재미를 갖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하시면 큰돈 들여놓고도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방문객 수, 왜냐하면 똑같은 전시물이 매해 같이 되어 있으면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안 와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잘 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이게 오늘인가 요, 아니면 교육행정위인가요, 이거는? 교육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따 교육행정 쪽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유아체험교육원 평택 거 보니까 이거는 사소한 건데, 1층 체험실에 보니까 꼬꼬마 포디랜드 이런 게 있어요. 포디랜드가 뭔가요? 그냥 이름인데 1층 체험실에 꼬꼬마 포디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디랜드가 무슨 뜻이에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유아들 역할놀이 학습할 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포디랜드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뜻이냐고요, 포디랜드가. 랜드는 알겠는데 포디는 3D, 4D 할 때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제가 잘 안 와서. 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양해해 주시면 평택의 유아체험교육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그 내용을 추후에…….

채신덕 위원 아니, 추후는…….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서 그냥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포디랜드라고 이름 지었으면 거기서 뭘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이거 외래어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채신덕 위원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리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굳이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는 이런 이름을 굳이 명명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채신덕 위원 이러지 마시고요. 라온 목공방에서 라온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고유어인가요? 그 라온이 맞나요, 이거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고유어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고유어 라온이 맞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채신덕 위원 ‘즐겁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 라온 맞는 겁니까? 그럼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듯한데 앞에 하여튼 정확지 않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좀 더, 특히 우리 유아들이 가는 데니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를 잘못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원자격연수 지원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위원님께 좀 전에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1정 자격연수 연수비를 저희가 운영비로 통짜로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 또 일용인부임으로 나눠서 목을 변경하라 그래서 목 변경을 이번에 한 사업이고요. 궁금하신 대로 지금 모든 연수가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연수라 아직 감액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요, 연수가 끝나고 나면 원격연수나 이런 걸 해도…….

김영해 위원 하반기에 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름방학에 1정 연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은 집합연수로 다 예정이 돼서 집합이 40% 그리고 나머지가 원격……. 아니, 원격이 40%, 집합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정 연수가 100% 다 원격으로 진행이 돼서 분명히 이 예산은 이번에는 목 변경만 하는 거고요. 추후에 그거는 감액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집합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리셔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영상교육으로, 무슨…….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원격연수로.

김영해 위원 원격교육으로 하는 거를 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은 별도로 올린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던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만 세분화해서 이번에 목 변경만 올린 거고 원격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감액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김영해 위원 이것도 불용시키지 말고 꼭 감액 추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보충질문인데 더 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기조실장님, 그거 보셨죠, 공문?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공문을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대법원 판결 시점에는 오해가 있었고요. 19년도에는 하는 게 선도 교육청 그쪽에서 반영했고 저희는 2020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실장님, 그 공문 근거로 지금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알았고요.

국장님, 유아안전체험관이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요, 공동도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동도급?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들어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건 공동도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교육청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조형물만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조형 만들어 놓고 건축에 문제 돼서 건축법에 안 되면 조형물 부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하나 절차 잘못된 게 이 조형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건축비 예산 안 세워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습니까? 그래서 전시업체랑 설계업체랑 둘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전시관은.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발견해서 한 게 교육청에 큰 도움 드린 거예요. 이거 나중에 둘 중의 하나 법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거는 이번에 하지 마시고 방법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번에는 이거 하신 거 기본계획을 정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특수학급에 대해서, 어느 분이시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특수학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금액이 저거죠? 어디가, 몇 군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올해는 두 곳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어디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한 곳은 고양하고 화성인데 저희가 고양하고 화성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이미 초등과정에서 복합특수학급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중등으로 올라올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데 2020 특수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특수학교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는 학교들이 많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세우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지역을 마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시흥, 광명, 과천, 구리, 군포, 의왕, 여주 이런 곳들이, 여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대부분 빠진 데가 전부 어디 같아요? 없는 데가. 특징이 딱 안 보이세요, 딱 보면? 세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지자체의 세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공정한 경기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편중된 경기교육청이다라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적은 데도 6만, 5만, 10만 이런 데 아이들 있어요. 거기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 애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도시 중심으로만 가지고 가면,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열화상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김경호 위원 열화상 자료가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 금방 안 보이네. 열화상 여기 쭉 보시면, 이번에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뭐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생 수 600명 이상인 학교에 1대씩 보급을 하고요. 1,000명 이상인 데는 2대로 이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죽어도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생 수 기준을 둔 이유가 뭐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거 원래 출발은…….

김경호 위원 차별입니다, 차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됐던 그런 사업…….

김경호 위원 특교사업이면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진짜 애들한테 위험한 건 해 줘야죠. 생각을 해 보세요.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코로나19 걸려도 괜찮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열화상카메라가 지원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애들은 전부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걸려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학생 수로 제한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국가, 세계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학생 수로 제한하면 600명 미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제가 송구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소규모인 데는 저희가 비접촉식 체온계라든가 고막체온계, 다른 측정도구를 좀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열화상까지 넣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도 예산이 허용하면 그렇게 해 드리고,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잘 쓰시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설비 불용액 얼마 나왔는지 아까 말씀하셨죠? 63% 나왔어요. 뭘 돈이 없어요? 안 하는 거지. 애들 갖다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애들이, 모든 게 교육의 중심이 도시 중심이에요. 시골에 있는 애들도 산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위원님, 송구하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생 저걸로 안 들어간 거 있죠? 꾸러미사업 해 가지고 안 들어간 사업비들. 여기에서 다 긁어모으면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문제입니다. 애들 문제니까 이렇게 흥분하는 거고요. 어른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버텨 나가지만 애들은 바로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지금 2차 보충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좀, 복합특수학급 예산 2018년에 1개 교 하는데 35억 쓴 거, 2019년에 4개 교 하는데 39억 쓴 거 그다음에 2020년 6개 교 하는데 지금 들어갈 예산들을 다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쭉 보기 어렵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구축비도 다 틀리고. 3학급짜리 어떤 건 11억 구축비만, 그다음에 3학급 저기 하는데 2018년에 12억 가까이 들어갔고 또 어떤 학교는 9억 들어가 있고 어떤 학교는 2학급 하는데 2억 4,000만 들어가 있고 학급 수를 평균 해도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막 나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건지.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실 수 없을까요? 2018년에 1개 교 열었다고 했는데 이 1개 교에 들어간 35억이 다, 2018년 1개 교에 35억이 들어간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도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그걸 좀 눈에……. 그다음에 또 세세한 항목을 넣어 주세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은 학교 증설, 체육관 이동통로, 도서관, 보건실 리모델링, 장애인 편의시설 이 항목별로 잘라 가지고 다 얼마씩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보충질문도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집중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경기교육청이 무데뽀 사업을 하고 정신없는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기조실장님이 핸드폰 보시면 안 되죠. 집중을 해 주시고.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경기교육청이 정말 참담한 실정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각 전문가들이 계셔요. 이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같은 사업은 기초단체나 기타 도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안 들을 말씀들을 이렇게, 방어도 못 하시고. 정말 저도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가족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 대처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다 반성 좀 하시고 또 오후에 교육행정위원회 2차로 들어오시는데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면 마지막 의결도 하고 소위원회가 열리면, 또 이 추경이 도청도 없고 우리 교육청만 추경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이 정말 예결위원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김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아까 유아 유치원에 대한 지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급식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급식비 부분들의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단가에 대한 내역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00원의 단가 속에서 재료비가……. 우리가 꾸러미로 해 가지고 어쨌든 학부모들한테 드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이 급식비 안에는 거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초ㆍ중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교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단가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다 같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재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원에서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학부모들한테 그것까지 다 같이 지원을 해 드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이 부분들은 원에다가 지원해서 원이 운영할 때 이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원에서는 고용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정비로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원에서 그냥 감당하라고 한 거예요, 사립유치원들은, 그렇죠? 공립 쪽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하등의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교육비적인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로 어느 정도 100은 아니더라도 감내한다 치더라도 더불어서 이 3개월 동안에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용하고 그분들 유지시키고, 왜냐하면 긴급돌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긴급돌봄이 100이 아니더라도 30이든 20이든 그 부분들에 대한 고정비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지원을 안 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5,000원 단가 속에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거 맞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러니까 그 5,000원에 대한 부분은 중식비만,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중식비에는 재료비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 정도라도 이 부분들은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100명이 정원이라 하더라도 3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그 100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원에서 감당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지금 중식비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3개월 동안은 그냥 유치원에서 감당하고 가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 학급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모자란 부분들은 100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준 부분이 있지만 이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만 거의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ㆍ중, 공립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 쪽이나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전액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식비에 대한 부분도 4월 부분만 책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포괄적인 비용에 대한 산출은 저희들이 다 이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8억 사립유치원 안정화 자금을 저희들이 구축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사실 1만 4,000원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에서 받는 금액만 그냥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만약에 9만 원을 받는 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최소 표준교육비에 해당하는 14만 원은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강식 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고맙습니다.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원 규모가 작을수록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원아가 주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 더 해서 주셨다는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의 비용이고 또 다른 비용이잖아요. 부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의 또 다른 비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4월 달 것 빼놓고는 전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어쨌든 환급을 받으시거나 지출하신 게 없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은 고스란히 꾸러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받으셨는데 원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20%든 30%든 됐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할당된 부분들은 줬어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 지원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도 그렇죠? 제 말의 뜻은 이해하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저희들이 지금 주신 고견을 잘 검토해서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최종선…….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국장님이 반드시 유치원연합회 단체 2개 단체와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되고 긴급돌봄과 관련한 우리 예산 설명을 반드시 하시고, 간담회를 하시고 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상황이 심각하고, 지금 김강식 위원님이 많은 민원을 들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내용은 일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을 간담회 시에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2개 단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속기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무원 국외연수를 추진할 수 없고 고급관리자 과정과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이 원격연수 및 자율연수로 변경됨에 따라 국외연수비, 위탁교육과정 여비 등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생 간 안전거리 1.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시험장 수가 8교 증가하여 시험관리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3,2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한 총 4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내외부 소통ㆍ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30쪽의 편성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숲내 교육공동체 소통공간과 1층 로비 독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부터 83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76억 원 증액된 1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유치원 내부비품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내부비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설립지연 단설유치원 2개 원의 내부비품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 단설유치원 3개 원 대상 부지매입비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신설되는 유치원의 시설비와 설계비 편성 사업으로 신설 단설유치원 24개 원 대상 시설비 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1개 원 시설공사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4개 원 물량의 유치원 설립 효율화 설계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개교예정 신설학교 및 학급 증가에 따른 내부비품비 지원으로 창성중 외 55교 내부비품비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기존 지역 및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및 증축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 태전중 외 3교 81억 원, 택지지역 계수중 외 4교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계수중 외 42교의 당해연도 시설비 소요액 1,515억 원,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교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5개 교 설계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은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증가교 증축 사업으로 과대ㆍ과밀 해소를 통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호초 외 18개 교의 교실 증개축 시설비 87억 원, 증축학교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9개 교 설계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부터 94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증액된 1조 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고 1교를 대상으로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과 사립고 10개 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드라이비트 개선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체예산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증액된 2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체험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설립 후 운영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이체부서인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안전교육강사 운영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 중 교육부 부담금 22억 원을 경기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 통학차량 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3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8억 원 증액된 9,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택지개발지역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학교 4개 교의 장기계속공사 1ㆍ2차 발주예정금액과 2개 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결과 증액분 278억 원을 편성하고 용인지역 남사고의 시설복합화 추진 경과 중 지자체 부담금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기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는 석면, LED 교체사업을 169억 감액하고 누수시설 개선 등 현장수요 중심의 6개 사업을 대상으로 3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4개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 운영비 사업은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 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하여 1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상환사업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 및 소규모사업 사업 종료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2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증액된 1,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은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지원비 17억 원,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용역비 3억 원,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비 4억 원 등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사업은 2019년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된 초등돌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비 중 환기설비 설치비 미집행분 반납 건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비 32억 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 50억 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내진성능평가비 66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내진보강사업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윤효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이금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이 공정한 교육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차 추경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성주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3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외협력과 2,000만 원 감액, 학부모시민협력과 8억 9,000만 원 증액, 노사협력과 4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총 5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대외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대면회의 개최 감소가 예상되어 관련 참여수당 등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19학년도 교복 지원 총예산 383억 원의 집행잔액 33억 원 중 도청분인 약 8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라 발생한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교육부 선정 시도 특색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총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19년 단체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각종 수당 단가 변경과 노동조합 전임자 증원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해 4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예산에 현 부동산 임대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0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7억 증액한 4,030억 원으로 미래교육정책과에 58억,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80억, 도서관정책과에 39억, 평생교육복지과에 1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8억을 증액한 1,251억 원입니다.

설명서 203쪽 미래학교 기획관리입니다. 미래학교 설립 모델 전문가 추진단 운영 및 미래학교 정책보고서 제작ㆍ보급 등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농축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직업계고 학교 혁신 추진을 위한 특성화고 매력도 제고, 지역별 선도학교 실습실 구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AI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대학원 연계,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총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ㆍ활용하고 인터넷 기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용 콘텐츠 개발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다양한 원격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간 진로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로교육 기반구축 예산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2학년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위한 예산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교육활동 경비 지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통학차량 화재에 따른 교체차량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통합교 신축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20년 3월 1일 자 업무조정에 따른 미래교육정책과 부서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6,000만 원 증액한 1,656억 원입니다.

설명서 23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 경기꿈의대학 사업 도 지원액 잔액 반납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 경기꿈의학교 사업 도 지원액 잔액 반납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 상승분 지원에 3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발생액 2,000만 원, 신설 초등돌봄교실 지원에 38억 7,000만 원 등 총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 증액한 526억 원입니다.

설명서 247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한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장 수 증가에 따라 시험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조금으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방역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해교육기관 지정 학급 지원금 증액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 5건에 대해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학교지원과의 사학기관관리사업의 2019년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2020년 예산집행계획서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숲 관련돼서 추진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이게 학교당 도비랑 지방비 합쳐서 2억인데 이 2억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계획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는 실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려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하실 실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선태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배수문 위원 청사 소통ㆍ문화공간 조성 전액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 사안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배수문 위원 운영지원과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총무과장님이 아닌가? 그럼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운영지원과장 조창대입니다.

배수문 위원 질문에 대한 것 아마 이게 내용이 1억 원 이상 들여서 거기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소통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본 위원도 동의가 안 되거든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그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북부청사에 숲을 조성했는데 그 안에 꿈의학교에서 기부채납한 정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숲이 잘 조성이 됐는데 그 정자도 개방을 하려니까 그게 아주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나무가 마르면서 그 마루가 떨어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절반이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 안 로비의 한쪽 부분에 서가를 만들어서 도서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그 청사가 광교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아니, 북부청사입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북부청사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제공받으신 거를 유지하시는 데 50%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정자를 보수하는 데 절반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면 북부청사에서?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배수문 위원 소통공간도.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미래교육국.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배수문 위원 직업계고 제고사업 증액이 됐네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배수문 위원 원래 3억 4,000이었는데 17억으로 증액이 된 거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원래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사업으로 34교에 교당 2억씩 이렇게 교육부와 일대일 대응으로 해서 2억씩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5 대 5 대응투자가 되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증액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배수문 위원 이것도 집행부 동의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채신덕 위원 이게 그러니까 19년 4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인 거죠?

○ 행정국장 윤효 네, 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19년 4월에 법 개정이 되고 20년 2차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온 건데요. 그동안 과정이 좀 늦었다는 감도 있고. 뭐 매뉴얼을 만드느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경우입니까?

○ 행정국장 윤효 원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교육부에서 휴대용측정기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된 게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휴대용으로 바꾸는 건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시행령이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 행정국장 윤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는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측정기가 성능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휴대용으로 바뀌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교실에다 간이측정기를 설치할 경우에 한 98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이측정기 예산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세우게 됐습니다.

채신덕 위원 전체가 98억밖에 안 됩니까? 교실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98억밖에 안 될까요?

○ 행정국장 윤효 우리가 지금 기계식환기장치사업을 하다가 성능 인증 관계 그다음에 민원 관계 때문에 공기청정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농도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기계식환기설치 되어 있는 데는 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을 감하고 이쪽 것만 했을 때 98억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채신덕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공기청정기가 이미 렌털이죠, 그게?

○ 행정국장 윤효 네, 3년.

채신덕 위원 3년 렌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기측정기가 내재돼 있으니 설치를 안 해도 되고 기계식순환장치에는 그게 없으니 그 교실에만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면 98억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나머지를 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학교당 2개를 휴대용으로 사서…….

채신덕 위원 시범적으로 해 봐라?

○ 행정국장 윤효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동하면서…….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그런 법령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간이측정기를 교실마다 설치한다는 거는 편하기는 하지만 굳이 교실마다 이렇게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채신덕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내부 안은 뭐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교실마다 하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신 듯한데 그러면 교육청 안은 어떤 거였어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간이측정기가 개수의 문제였는데 저희는 원래 하나 정도 사서 담당자가 실마다 재고 다니고 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2개를 설치하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교육청 안은 하나 정도면…….

○ 행정국장 윤효 한 학교당 하나.

채신덕 위원 하나 정도면,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서 하든 누가 하든 교실마다 다니면서 측정을 한다. 그게 조그마한 학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교실 수가 많거나 그런 대형학교들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어차피 학교마다 누군가 담당자가 지정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명을 지정하지는…….

채신덕 위원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좀 세심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좀 덜 선 채, 추경이라는 거는 진짜 급박할 때 하는 건데. 그렇죠?

○ 행정국장 윤효 네.

채신덕 위원 근데 추경에 세울 만큼 이렇게 급박한 일인 건지 아니면 계획이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 서 있었던 건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진 다음에 추경에 와야지 맞는 듯한데 지금 온 거 보면 그냥 법이 바뀌었고 교육부 지침이 서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2개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2개의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계획상에는 그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경우에…….

채신덕 위원 예비로?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래서…….

채신덕 위원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장 날 수도 있으니…….

○ 행정국장 윤효 실제로 측정할 때는 하나만 필요…….

채신덕 위원 그만큼 준비나 계획이 불충분하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이 기계가 얼마나 고장이 자주 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점검 없이 일단 그냥 하라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일단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진짜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아주 철저한 계획이 입안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본 위원이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기청정기부터 미세먼지 이렇게 쭉 대책이 오면서 이거 말고 어떠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미세먼지 토론회나 그런 연구용역에 의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로 공기정화작용이 잘되는 식물들을 교실에 많이 배치하는 이런 방법들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했었거든요, 실제로.

○ 행정국장 윤효 저희도 계획에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교실에 자꾸 기계를 넣어서 뭔가 해결하려는 이런 발상은 근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을 진짜 고민한다면 좀 더 다른 대안들도 늘 고민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효 위원님,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장직무대행,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11조에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및 도세 총액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세입 산정하는 걸 보면 이미 훌륭하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계획된 1,825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재원에 대한 부분이 포착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걸 꼭 이 부분만을 질의하기보다도 왜 원칙을 어기느냐. 또 원칙을 벗어나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칙과 기준에 벗어난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기어코 말썽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편성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또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눈에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어코 편성해 놓는다든지. 또 나중에 인건비의 부족을 미리 예상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 많은 인건비를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인건비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추경에 올린다든지. 지금 원칙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질의하거나 꼼꼼히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계속 편성을 하시고 올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문제없는 것을 또 추경에 올리셔서 또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학교숲 조성 활성화에 관련된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김영준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게 본예산안에서 9억 3,200여 만 원이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임위에서 조정했고 예결위에서도 조정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이번에 2회 추경안에 또 4억을 올리셨죠? 맞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꼭 이번에 올려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윤효 작년에는 면밀한 계획이,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면밀한 계획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삭감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추진단도 구성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해서 학교숲 조성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그리고 또 마침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상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그다음에 각종 학생들 정서적 함양,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학교 구성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이 4억이라는 게 1억씩 4개 지자체죠?

○ 행정국장 윤효 자치단체하고 1억씩 해서 한 학교당 2억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총 8억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8억입니다.

김영준 위원 8억인데 경기도에서 교육청 부담분이 4억이고…….

○ 행정국장 윤효 지방자치단체.

김영준 위원 지방자치단체 4억이지 않습니까. 그 4억의 지자체는 어디어디예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건데 공모 자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지자체가 아직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4개 학교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효 아직 저희가, 유휴공간에다가 지금 학교숲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장이 다 확보되고도 유휴지가 한 2,500㎡에서 여유 있는 부지를 보유한 학교가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본 위원은 삭감한 경비를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 전에 미리 이 부분을 해서, 학교를 거꾸로 모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좀 더 받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김영준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을 벗어나 예산편성하다 보면 계속 불용액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기 마련인데 학교신설비라든지 시설사업비 이런 게 지금 본인들께서도 스스로 보고서를, 검토서를 얘기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 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체 조정했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 행정국장 윤효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 했고요.

김영준 위원 그렇지요.

○ 행정국장 윤효 그러는 바람에 개학이 늦어지고 지금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래서 LED공사나 석면공사 이런 것을 도저히 겨울방학 동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지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그거 안 하셨을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없어도 하셨을 거 같은데.

○ 행정국장 윤효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안 됐으면 원래 우리 학교공사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겨울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 특히 고3 학생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애 있는 동안은 공사 좀 하지 말라.” 이런 민원도 많고 해서 사실 방학 때 공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를 할 때는 항상 방학을 이용해서 했었고 겨울방학이 특히 기니까 겨울방학에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코로나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함께 말씀을 하시니 이해하겠습니다.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여기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해 오셨고요. 약간 앞뒷장에 뭔가 더하기가 틀린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에 제1교육인가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열화상카메라는 학생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벗어난 그런 예산편성은,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3차도 있을 수 있고 다시 올가을에 본예산이 이어질 텐데 정말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전액 감액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 사업이, 건설공사라는 게 아무리 공사 중이고 그리고 계약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도 그 기간이 언제 집행될지 모른다는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계상을 잘못해서 예산집행을 11.8%밖에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수요가 어려운 점도 있고 실제로 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건설업이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가 다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곳에 나가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이 시민감리단이 진짜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신설학교도 많이 신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지역도 계속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리단이 감리하는 공사규모는 40억 이상 되는 공사를 시민감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30명의 감리단을 모집해서 2인이 6개 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계획한 대로 감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오지혜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다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면 거기에 기본수당이 있고 추가수당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수당과 추가수당이 나와 있는데 추가도 전체로 다 계상을 하셨잖아요, 일단. 그럼 만약에 추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를 산정해 보니 26%의 불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예산을 잘 잡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다 추가로 할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기본으로만 하고 나중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를 사용하실 예정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후자였다면 나중에 진짜 추가로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걸 바로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공사가 보통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시민감리단이 아침 일찍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이게 우리 지침에는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초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혜 위원 모든 걸 다 추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거고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추가가 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추가가 다 예상된다고 하면 그걸 기본과 추가로 나누는 게 아니라 1건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거리를…….

○ 행정국장 윤효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집행이 다 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랑 교육청이랑은 협업이 불가능한 사항인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는 회계가 틀리고 그다음에 단체 자체가, 행정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만약에 전액 삭감으로 나오게 된다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네?

오지혜 위원 전액 삭감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 되십니까?

○ 행정국장 윤효 올해 7월 11일 날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10월 1일, 작년 10월 1일 날 제정해서 7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시민감리단이 빨리 활동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정성, 투명성 제고하는 데 시급히 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지혜 위원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설득이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이원웅 위원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소음측정 용역에 대해서 예산요청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군항공기 소음피해라고 하면 가해자 또는 피해 원인자는 군항공기이고 군항공기를…….

○ 행정국장 윤효 국방부.

이원웅 위원 네,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윤효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신 건데요. 지금 수원지역이 군항공기 피해가 심한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경기도 전체에 피해지역이 산발적으로 많이 있지만 특히 수원지역이 가장…….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다 요청은 해 봤었나요? 왜냐하면, 피해를 주고 있는 국방부에다 측정 용역을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는…….

이원웅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윤효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실, 국방부에서 소음측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간을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 이거 목적은 교실 내 환경기준의 소음기준이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이원웅 위원 교실 안이든 밖이든 간에 피해를 주는 원인자가 국방부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러면…….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그 전에 이 소음측정을 해 보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해서 그때 국방부하고 협의를…….

이원웅 위원 국방부가 다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국방부가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한 사업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방부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행정국장 윤효 국방부하고 할 때는 같이…….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할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 국방부에 의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군항공기가 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을 다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이원웅 위원 전부 다 관련되어 있으면 유사한 지역도 국방부에다 요청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래서 시범적으로 수원을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심각하다면…….

이원웅 위원 그런데 시험 삼아 해 볼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차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것이니, 그리고 이것을 피해자가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미세먼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을 우리가…….

이원웅 위원 문을 여나요? 환기를 시키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환기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반대로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문을 닫나요?

○ 행정국장 윤효 그래도 환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교실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

이원웅 위원 공기질이 나쁘면 문을 열고 공기질이 좋으면 문을 닫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장치가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실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공기청정기를 틀어주고 공기청정기를 너무 장기간 틀게 되면 또 일반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고, 이 지침도 환경부하고 교육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서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저도 측정기가 사람의 육안이나, 사람의 목측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미세먼지 측정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초등돌봄교실 환기설비 설치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5억인데 25억을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잖아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사업을 실시해서 잔액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잔액이 있을 건데 왜 여기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원웅 위원 받았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삭감 예산입니다, 삭감.

이원웅 위원 이게 삭감 예산이에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이원웅 위원 지금 삭감이면, 삭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윤효 국고보조금 회계가 틀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우리 예산을 잡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원웅 위원 아, 그래요?

○ 행정국장 윤효 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본질의는 다 하신 것으로 알겠고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본 위원도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련해서 뭐가 좀 체계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이 적은 것 같고 임기응변식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속에서 이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측정기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 미세먼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겠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윤효 지금 교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청정기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다 내장되어 있는데…….

○ 부위원장 이동현 그것은 이제 못 하게 된 거니까.

○ 행정국장 윤효 그렇지 않은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별로 PM10이나 PM2.5 농도를 측정해서 매뉴얼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때 측정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실상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윤효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학교별로 2개를 배정해서 교사든 행정직원이든 어느 시점에 한 번씩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그게 기록이 되나요, 아니면 중앙관제가 되게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저희가 구체적인 일지를 작성해서 PM2.5가 얼마 이상이면 창문에 환기를 하고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위한 사전 작업을…….

○ 부위원장 이동현 그게 현장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행정교사가 만약에 교실을 다니면서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했어요. 그런데 3학년 1반 가서 측정을 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3학년 1반과 3학년 2반은 내부 공기질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행정교사가 측정값을 확인해서 곧바로 대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측정을 한 거고 데이터를 누적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건가요?

○ 행정국장 윤효 그날그날 즉시 환기나 매뉴얼, 환기할 상황이면 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심각해서 거기서 수업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하여튼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실효성 있는 측정기가 될 수 있도록…….

○ 부위원장 이동현 아니, 측정기를 사고 나서 그 이후에 대응방안을 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측정기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매뉴얼은 다 나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측정기는 전체적인 대응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기기일 뿐이지 이기기가 대응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행정국장 윤효 무슨 말인지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다 맞으시고요. 저희가 측정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측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그 매뉴얼…….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길게 하면 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기도 내 학교에 미세먼지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교실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행정국장 윤효 지금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교육부에서는 아마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교육부에서 용역을 한 게 있다?

○ 행정국장 윤효 그것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정화장치…….

○ 부위원장 이동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 내 어떤 학교들이 있고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옆에 있는 학교도 있고 해안가에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학교 내의 미세먼지, 공기질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용역을 한 게 있냐는 거지요.

○ 행정국장 윤효 아직 그 용역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처음에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을 할 때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장에 인근한 학교, 도시지역 학교, 4차선 대로 주변 학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

○ 부위원장 이동현 최소한 그럼 경기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을 자꾸 배치하기 전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 지금 누가 교실의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추측만 할 뿐이지, 학부모들의 우려만 클 뿐인 거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윤효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김경호 위원 여기요.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보충질의.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청심중학교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청심중학교 재지정 관련해서. 미래교육과인가요?

(「아까 교육…….」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교육위예요? 그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이동현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동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동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업시기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연도 내 집행가능성, 불요불급한 사업의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조 7,211억 원 대비 7,708억 원 증액된 17조 4,919억 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본청 시설관리 등 2개 사업은 상임위 조정안을 유지하고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사업에 대한 증액안도 유지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측정기 구입사업은 금회 추경안으로 제출된 17억 원은 감액 처리하되 향후 미세먼지저감장치 설치 후 사업 운영방안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본예산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계속비사업조서로 제출된 가칭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관한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서의 조건에 부적합하므로 금회 편성요구된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총사업비 229억 원의 계속비사업조서를 미승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예산안 증액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의 그날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두렵지만 일상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은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회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은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기초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그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2019년 7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심사를 시작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총 43조 규모의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공정경제와 지속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각급 학교에 방역비용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예산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제10대 예결위 활동 마지막 날까지 쉼 없이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의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故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성준모이동현권정선김강식김경일김경호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찬

김은주김지나김진일남운선박덕동박세원배수문오지혜원용희이선구

이애형이원웅이창균이필근(수원1)정윤경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총무과장 김선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행정국장 윤효교육협력국장 이금재

운영지원과장 조창대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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