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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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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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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혜원ㆍ정대운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봉균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황수영ㆍ김용성ㆍ민경선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현삼ㆍ유광혁ㆍ임채철ㆍ김경호ㆍ이종인ㆍ전승희ㆍ정승현ㆍ이진연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박옥분ㆍ한미림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4.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손희정ㆍ김종찬ㆍ한미림ㆍ박옥분ㆍ김경호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이명동ㆍ양운석ㆍ천영미ㆍ민경선ㆍ왕성옥ㆍ김영준ㆍ김미리ㆍ황수영ㆍ김현삼ㆍ김원기ㆍ진용복 의원 발의)
5.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문경희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종찬ㆍ남운선ㆍ박근철ㆍ유광혁ㆍ진용복ㆍ김경호ㆍ김용성ㆍ이진연ㆍ김인순ㆍ김원기ㆍ최만식ㆍ남종섭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손희정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한미림ㆍ김경호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이명동ㆍ양운석ㆍ김영준ㆍ천영미ㆍ민경선ㆍ왕성옥ㆍ김미리ㆍ황수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원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ㆍ김용성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고은정ㆍ정윤경ㆍ남종섭ㆍ남운선 의원 발의)
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손희정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경호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김강식ㆍ소영환ㆍ김태형ㆍ박근철ㆍ지석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고은정ㆍ최만식 의원 발의)
9.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옥분ㆍ김인순ㆍ김원기ㆍ진용복ㆍ유광혁ㆍ임채철ㆍ유영호ㆍ염종현ㆍ김우석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거의 100% 참석해 주셨네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부위원장님이신 김종찬ㆍ김인순 위원님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상임위보다 아주 유기적이고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또한 다른 상임위의 모범이 됐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상임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위원님들의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활동하시게 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정활동과 역할을 기대하고요. 상반기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못 다한 일들은 계속 계승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10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4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항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능식 평생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발안과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입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사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입사지원 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도에 오랫동안 거주했으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던 도민은 입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및 청년에게도 입사자격을 부여하도록 조례안 제5조2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5항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참여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여성정책과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기숙사에 보다 많은 도민이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민발안 및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기준 완화요구에 대한 수용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정을 실현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이전한 경력이 있는 도민도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기회제공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호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오랫동안 거주한 경력이 있는 도민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의 자격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5호는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참여 명시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사생의 자격을 규정한 안 제5조제2호는 경기도기숙사가 개관한 2017년 9월 당시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등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대상범위가 다소 폭넓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8년 11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입사생의 자격을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또는 경기도 거주 청년 등에서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학업 수행을 위해, 청년층은 취업 등의 사유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주지 이전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또는 청년에게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주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입사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입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규정한 안 제6조제5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본문은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한 위원 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으로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비율의 성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법한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및 청년들의 빈번한 거주이전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에게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추후 입사생 모집 시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의 입사지원이 예상되므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기준의 적절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사생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입ㆍ퇴소 기준 등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합리적으로 자격기준을 도의 주민으로 돼 있으면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울에 송파학사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김종찬 위원 각자 다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로 구성될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송파학사는 관련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저희가 일부 시설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종찬 위원 거기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거기도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거랑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에 있는 거고요. 송파학사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조례는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를 통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에 준해서?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김종찬 위원 추후, 또 하나 있죠? 경기도…….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경기푸른미래관이라고요. 그거는 행정동우회 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협의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경기도민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여서 수원에 있든 서울에 있든 경기도민에 의한 기준이 통일이 돼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 5조2항에 보면 경기도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1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례를 많이 참조했는데요. 보통 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같은 것도 10년 규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10년이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이사 온 지 19년 초에 이사 왔다 그러면, 쭉 살고 있다 그러면 1년 남짓 살았는데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 정도부터 살다가 19년도에 잠깐 주민등록을 뺐다가 다시 온 사람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길지 않나 싶어요. 이걸 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고민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게 정말 경기도민이냐, 아니면 경기도에 오래 산 사람이 경기도민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오래 산 사람이 오히려 경기도민에 가깝다라는 정체성 부분도 있어서요. 그렇게 짧게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스물 넘은 친구들이 응시를 하면 한 반 정도는 경기도에 살아야 경기도에 애착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0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희정 위원 그런데 공고의 기준은 어쨌든 갔다 오더라도 현재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렇죠.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건 맞는 거지, 누구나. 다만 1년 계속 살았냐, 계속해서 1년을 안 살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제안한 학생도 10년이라는 거를 제안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적당한 선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히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례를 참조해서 10년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데 10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좀 고민을 해 봐서 이거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원인원 대비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경쟁률 한 2 대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2 대 1 정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격조건을 풀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발방식이나 이거는 기존대로 그냥 가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10년이란 게 좀 더 기간을 단축하면 경쟁률이 많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손희정 위원 이게 상반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많이 열어놓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이율배반적이지만 거기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공정성 시비, 적절성 시비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이런 선발할 때의 규칙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10년 이상의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고민을 해서 차후에라도 좀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진행상황을, 경과를 지켜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이혜원ㆍ정대운ㆍ박옥분ㆍ한미림ㆍ김봉균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황수영ㆍ김용성ㆍ민경선ㆍ김강식ㆍ신정현ㆍ김현삼ㆍ유광혁ㆍ임채철ㆍ김경호ㆍ이종인ㆍ전승희ㆍ정승현ㆍ이진연ㆍ김인순ㆍ김원기ㆍ김종찬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년 동안 상임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문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1366남부지원센터 관련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가교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이나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만큼은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유영호 의원 등 25명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ㆍ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제명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제명은 자치법규가 가지는 고유한 명칭으로서 그 자치법규의 규정과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의미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본 제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빚”이란 부모의 사망 이전 채무를 의미하고 “대물림”이란 사물이나 가업 따위를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주어 자손이 그것을 이어나간다는 의미이며 “방지”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명 중 “부모빚 대물림 방지”란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채무가 자녀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로서 우리 민법이 규정한 상속제도와 배치되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된 이후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민법에 규정된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 법률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제명에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보단 “법률지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또는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 부분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 중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므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아동ㆍ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정의된 내용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호는 ““상속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망한 부모의 모든 채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은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하여 안 제2조제2호는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는 도지사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대상자 발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시군에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고 피상속인 중 아동ㆍ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방법 등을 규정한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하여 친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안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그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들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장과정과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19년 5월 31일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 중구 의회를 비롯해 유사 조례를 발의한 총 13개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이후 법률지원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유영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소관 국장 또는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유영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을요? 앉으시고요.

유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 거기 앉으셔서.

김원기 위원 그렇게 하시죠. 우선 부모빚에 대한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하고 요즘 아동학대가 뉴스에서 번번이 나오고 시기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부모빚이라는 것이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부모빚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부모의 빚 이렇게 용어를 하면요.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채무가 맞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용어 정의에서 있는 것처럼 상속채무라는 의미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망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 대물림을 방지한다 그러면 이 채무에 대한 것을 여기서 방지한다는 건데요. 민법 1019조1항을 보면 거기에서 단순승인이라든가 또 상속포기 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이렇게 네 가지가 쭉 나와 있잖습니까? 이러한 용어로 볼 때 여기에 있는 조례에서는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것이 금전적인 모든 것을 다 끝내 해결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13개의 기초단체 아니, 12개가 기초단체였고 최근 열세 번째가 광주광역시가 되잖습니까? 보면 이 용어상에 부모빚이라는 대물림 방지라는 용어를 쭉 썼어요. 썼는데 그러한 용어의 의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안 맞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같이 국장님도 인정이 되시나요? 그 용어의 정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법에서 이미 그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하위법인 조례 아닙니까? 조례 여기에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이 맞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13개의 조례가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그런 제명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조례명을 제가…….

김원기 위원 네, 제명.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제가 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내용상으로 민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억울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서 법률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각 조항에 의미를 두고 검토했고요. 제목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는 검토는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서 우리가 24세까지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으면 3개월 이내 이것을 이의제기해 가지고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한정을 승인해 줄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아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이 미성년자들이 그런 법률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정책적으로 또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마 유영호 의원님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명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목과 이 본문 내용이 조금, 본문은 사실 발굴과 법률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부분이 매칭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쭉 보시면 여기에서 아까 법률적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가 부모의 빚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금전적인 지원,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원기 위원 없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김원기 위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법률적인 거를 좀 알려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그런 의미가 맞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니까 이렇게 조례는 쭉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상 단 1건도 법률적 지원 조례를 해 준 적이 없다. 2019년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습니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으로는 조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널리 알려주는 그런 기능과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후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적인 것도 아마 이 내용에 보면 더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하거나” 했으니까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거주를 하지 않으나 주소가 경기도에 있든지 두 가지 경우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건지 이게 지금 정확지 않아서 이 목적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소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영호 의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본래 이 조례 입법 취지의 목적이 이런 사각지대라든가 우리가 권리를 보호해야 될 아동ㆍ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고 조례 입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거나, 하여간 경기도에 있으면서 경기도에 그런 걸 하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고 봤습니다. 곧 1명이라도 더 많은 아동ㆍ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서 경기도에 한정돼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청소년에 한정해서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호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협의하면서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문구는 “거주하거나”가 아니라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아동”이라고 약간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영호 의원 저는 1명이라도 더 이러한 권리구제대상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있다면 구제한다는 거 그 취지였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정을 시키는 것은 저는 입법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거주하거나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인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어느 범위의 청소년까지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유영호 의원 저는 처음 입법 취지는 보다 더 넓게 해석해서 경기도에다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여러 지원단체가 있잖아요. 어디에 가서나 해도 거기에서 “여기가 관할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봐서 1명이라도 더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승희 위원 의원님 생각은 경기도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소만 경기도에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영호 의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저희가 서로 협의할 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또 어떠한 사례가 있냐 하면 부모가 사망 후에 조부모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보호를 못 한다면 그건 더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전승희 위원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경기도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주소만 경기도에 있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이 청소년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 맞죠?

유영호 의원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 생각은, 첫 번째 제가 입법 취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승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유영호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저도 공동발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타 지자체 13개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행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단 1건도 없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유영호 의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입법 취지가 좋고 조례로써 간결하고 명문화된 문장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사문화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2019년 5월 31일 날 첫 번째 부산에서 지자체에서 제정돼서 지금 13개 지자체에서 됐거든요. 경기도에는 얼마 전에 안양까지 포함하면 조례 제목은 조금 틀리지만 네 군데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시작은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조손가정하고 부모빚 대물림, 그러니까 채무 상속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례를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해서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항을 입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용된 사례가 있나 보니까 아까 지적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초지자체하고 협력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겠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지난 회기 때 계류가 됐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언론상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서 간의 핑퐁이죠. 그래서 이 조례 제명에 법률이라는 단어를 저는 넣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은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조례가 13개가 발의되도록 단 1건도 실행한 사례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효성을 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유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옥분 의원님,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혹시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유영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사항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초 시군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례를 하면서 지금 언급된 경기도 내 4개 기초지자체 외에도 용인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그쪽에 계시는 시의원님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31개 시군이 전체 다 이거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구제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알았는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네요. 당신이 지금 상속해야 되고 이렇게 알리면서 이것을 같이 공지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는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미성년인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을 그 안에 담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유영호 의원 그런 것보다는요, 이러한…….

김인순 위원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영호 의원 네.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발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게 광역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모의 대물림에 대한 방지를 지원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자.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조례들을 보면 엄청나게 굉장히 좋아요. 지지를 받고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기초지자체나 홍보가 아니면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사문화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계류된, 이게 사실은 2월부터 조금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선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잠깐 중단됐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지난 회기 때 시작됐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처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발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모 대물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나요? 실제로.

유영호 의원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옥분 존재하는데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이게 조례라는 게 예측 가능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불특정 다수라도 예측 가능한 수치가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라도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유영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겪은 실사례가 있는데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통계적인 데이터라든가 나와 있으면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 더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게요.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각지대라든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성평등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발굴이라고 하는 것,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저는 실제로 데이터상에 있나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아동ㆍ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당 청소년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유영호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게 해당 청소년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신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보호자는 돌아가셨을 테니까 보호하시는 분께서 이거를 신청을 하신다?

유영호 의원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도록.

남운선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유영호 의원 신청을 하면요?

남운선 위원 네,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게 있나요?

유영호 의원 담당부서는 아동청소년과에 하는 걸로 저는…….

남운선 위원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유영호 의원 담당부서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 귀하로 되니까 경기도에 신청하는 거니까 담당부서에다 신청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이걸 신청할 수 있겠네요.

유영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남운선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유영호 의원 네,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유영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기존에는, 거기에 보면 5조2항에 상담 대상으로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훨씬 더 찾기가 편한데 지금으로도…….

남운선 위원 의원님,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소의 상담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다 포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영호 의원 그래서 이걸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항을 집어넣었거든요.

남운선 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이런 무료법률상담실이라는 게 있고 서울로 치면 마을변호사 같은 이런 게 있고 경기도 도민들이 이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널리 홍보가 되어지면 이런, “경기도에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도 도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유영호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남운선 위원 그럼 그게 왜 안 됐나요? 거기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하는 내용들 외의 것들이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유영호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상담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도 같이 구체적인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9조3에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등”. 단, 항목을 아예 집어넣어서 개정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의원님이 실제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해결이 잘 되었나요?

유영호 의원 네, 잘 됐습니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런 조례가 없어서 오래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영호 의원 아니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는 조례라는 것이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경기도 도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줄기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각론으로 들어가면 도민들께서 이걸 다, 이런 걸 알고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기도에 무료법률상담소라는 것이 있으니 어려움에 처한 모든 도민들께서는, 아동ㆍ청소년, 취약계층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13개 지자체에서 해서 1건도 안 나오는 이것에 대한 오히려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영호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런 걸 보면 광범위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각 사례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것 또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항을 집어넣어서, 지원조항을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발굴이나 그런 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남운선 위원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조례라는 것이 시스템이 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조례들이, 도민들께서 인지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조례들이 무용지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혹시 건수나 이런 것 데이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되면 빨리 지금 요청해서 자료 해서 내용과 그런 것 좀 분석된 게 있으시면 이거 마치기 전에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자료 하나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 위원장 박옥분 복사해서 주세요.

남운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 상임위는 하나하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아까 먼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민법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때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후견인을 선정해서 위탁하고 나서 나중에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만일에 재산이 없어도 채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도록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민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든 없든 미성년자만 후견인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성인으로 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채무문제나 재산문제는 미성년자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도 후견인이 법적으로 선임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좀 미비점이 있나요? 그 부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유영호 의원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유영호 의원 전체적으로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김종찬 위원 미성년후견인이 채무가 있어서 지정이 돼도 그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유영호 의원 (고개를 끄덕임)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상당히 법적인 것을 유영호 의원님한테 여쭤 보니까 그거는 유영호 의원님이 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주하거나”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발의자이신 유영호 의원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유영호 의원 사실 “거주하거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게 아까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법상에 정해진 걸로 해도 추가적인 권리구제에서 빠지는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저는 동감을 해요,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거주한다라는 걸 과연 도대체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기 전라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런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경기도에 살아요.’라고 신청서를 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받으실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유영호 의원 그거는 바로 확인만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손희정 위원 행정시스템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경기도에 거주만 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영호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검토보고서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주민등록법상이라는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손희정 위원 아, 그러면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

유영호 의원 네.

손희정 위원 “거주하거나”를 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유영호 의원 네.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목적 부분을 보면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게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는 정의로 내려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는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여기 목적에 이런 구체적인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좀 목적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제안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조례는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이렇게로 수정하고 2조 정의에 1항을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이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떤지 그게 좀 보기에도 좋고 매끄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유영호 의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쪽 내용은 제가 그렇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목적은 간결하고 이 조례에 내용이 명확하게 딱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은 또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명은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목적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그냥 의원님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제 기재위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됐죠. 그렇죠? 그 개정 내용을 보면 9조3에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상황은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유영호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재위의 상임위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 그거는 기재위 상황이고요.

유영호 의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논의할 때 그런 사항도 설명을 또 드렸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런 사항을 어디다 설명을 했어요, 누구한테?

유영호 의원 그전에 그저께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때 논의가 들어왔을 때?

○ 위원장 박옥분 솔직히 이게 사전에 통과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만 검토했지 시기성과 관련해서…….

손희정 위원 저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임위 소관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미리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절차라는 게 굉장히 민주주의는 중요합니다, 절차라는 게. 그런데 어제 의결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방망이를 두드릴 당시에 이 조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절차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 자체가 기재위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명에 대해서, 내용이야 수정이 돼도 상관없는데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명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말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위에서 이걸 덜컹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조례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과가 안 된다라면?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통과되리라고 100% 확신을 하셨었나요?

상임위 간에 이거는 세 싸움 이런 걸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었……. 그러니까 쟁점이 없었다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조례명에 대해서 쟁점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인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를 마치 있는 것처럼 본 기재위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를 방망이까지 두드렸다라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사유와 질의를 기재위에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유영호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손희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은 전날 제가 국회 일정이 있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고 다만 내용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했고 상임위에 무료법률과 관련한 조례가 올라와서 연동이 되니 우리보고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일정을 약속하고 온 게 아니어서 저는 사실 국회에 갔습니다. 먼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 그 상임위에서 전체 일정을 잡을 때 조례와 연동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우리 일정 잡는 것에 대해서는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시스템 구조가 기재위랑 저희하고 위원회 시스템 운영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저희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잡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잡은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저희가 만약에 일정을 잡았다면 후에 잡는 것이, 한 사람의 조례 발의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우리한테 양해 구할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다, 그거는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일정을 잡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다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각 상임위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희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 발의했을 텐데 지금 1시간을 거의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정회를 해서라도 이거를 결정해야지 계속 반복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이…….

○ 위원장 박옥분 정회를, 일단은 질문을 다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한미림 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적인 손실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정회를 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특별히 더 추가된 질문 없으십니까?

유영호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옥분 네.

유영호 의원 그럼 정회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제명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구호적인 의미 해석보다는 부모빚 대물림 방지라는 게 상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빚의 상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막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또 제가 이 제명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논의도 해서. 그래서 여러 법무담당관실 그다음에 상속이나 이런 전문변호사, 아동 가정에 관한 전문변호사들한테 의견을 구한 결과 기초나 광역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는 추이인데 그리고 그렇게 개정해 가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굳이 법률적인 거를 해서 누구나 알기 쉬운 그런 거를 배제하고 가는 것은 오히려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유영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전 검토할 때 일차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 입장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생활용어보다는 법정용어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입장을 지금 똑같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차로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했을 때 깊게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나간 그런 상황인데요. 충분히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의견조정 결과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김인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위원입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명 중에 “방지” 부분은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직접 금전적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 목적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 부분은 목적 부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ㆍ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상속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는 사망한 부모의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란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김인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박옥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9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개 안건을 한 단계씩 앞당겨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한 안건에 대해서 길게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잡으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의사일정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이진연ㆍ손희정ㆍ진용복ㆍ박옥분ㆍ한미림ㆍ전승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 김종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9년 12월 20일 발행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현황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추정인원은 13만 1,1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20.1%에 불과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도적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 급식지원 등의 사유로 사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안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기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 김인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20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합니다.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는 안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규정한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및 안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의 체계적인 이행과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을 규정한 안 제5조는 대안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의한 학업 지원 및 지역사회 학습자원과의 연계, 교사 양성 및 교육, 회계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업범위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의 자율성 보장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한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 및 적성에 따라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교사 등의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 급식지원 등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7조는 안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연령별, 지역별, 이용 기관별 학생 수 등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회계보고 및 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을 규정한 안 제8조~9조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보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가 될 수 있으나 안 제8항은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보고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6조의 지원센터 사업수행에 관한 효율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인 반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중 비교적 실태파악이 잘 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개선 및 사업개발을 강화하여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 교육환경 격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0대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 임시회에 의안 접수되어 향후 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본 조례안도 법률 입안 취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김인순 의원님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누구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교육에서 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 인가 신청을 한 거지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현재는 비인가…….

김종찬 위원 교육청에 비인가. 이 부분이 우선은 평생교육기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감에 의해서 지정등록된 거고요. 이것은…….

김종찬 위원 강제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전혀 등록되지 않은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종찬 위원 그나마 교육청에 따로 신고를 해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면 평생교육기관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평생교육기관도 아닌 걸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현재 관련 법률이 이걸 등록하는 걸로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경기도에 전수조사한 걸 보게 되면 141개 그리고 파악하기는 107개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요. 경기도가 33개니까 시군에 서너 개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주로 이걸 이용하는 학생은 어떤 대상의 학생들이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초ㆍ중ㆍ고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찬 위원 그러면 주로 청소년들이 정규과정의 학교를 안 다니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는데 이 학교 중에 수업료를 내는 비중과 수업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받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아마 특별하게 종교시설 부속시설로 하는 경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90% 이상은 내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김종찬 위원 그럼 이게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이건 사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김종찬 위원 일단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자체에 보면 서울에 국제중이 있고 경기도에는 청심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공교육을 약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해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약간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안학교 부분은 우리가 교육에 루소가 이야기하기 전에 다양한 교육과정에서의 대안학교를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특성화고지요. 특성화고를 평준화하는 문제는 어차피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에서의 정비문제이고요. 이것은 비인가된 거니까 사실은 인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쑥날쑥 운영이 돼서…….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안교육기관인데 이분들이 인가를 원치 않아서 안 받는 거잖아요, 90%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거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우리가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서당처럼 모아놓고 하는 과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의무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원방법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점심이라든가 급식 이런 부분은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여기서 특별히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또 기타 지원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죠? 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되면 대안학교들은 지원을 하지만 이분들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은 도와줄 수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커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일단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지 더, 국회 법사위에서 보니까 계류가 됐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무슨 쟁점사안이 있었나요? 혹시 그거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거는 아직 상정만 된 상태라서요.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통과했는데 법사위가 계류가 됐다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의 보고에도 나오잖아요, 검토기관의. 자동으로 폐기가 됐는데 이게 폐기될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못 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에 보게 되면 산업정보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1년 과정을 수료하잖아요. 일부 학교에서 하고 원래 학교는 졸업을 해서 학교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비정규, 비인가 대안학교가 대부분 자력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그 학교들이 다 90%일 겁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간섭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지만 굳이 등록해서 간섭받고는 싶지 않으니까 그냥 검정고시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약간 교육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검정고시학원은 교육청에 등록을 했으니까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되고 대안교육기관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거의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대안교육기관이란 독립적 위치에 있는 건가요? 공교육도 아니고 평생교육기관도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정확히 형태는 짓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어떤 학교의 대안적인 의미로써의 시설이다라고 저희가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거고요.

김종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짧은 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돌봄에 대해서 많은 신경도 쓰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별도로 초등학교부터 중등과정까지 12년 학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미인가 교육기관이 지금 추정으로 107개~141개 정도로 잠정 수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파악할 때는 기본 지자체의, 기초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수치가 들쑥날쑥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기본적으로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김종찬 위원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시군에도 요청을 안 하거나 지원을 전무로 하고 있는 별도의 대안교육기관은 조사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라는 얘기죠? 거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범위가 있었지만 대안교육기관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125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료급식을 받겠다고 신청한 학교의 수를 수요조사 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비인가이기 때문에 명확한 범위만 있을 뿐이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도 보니까 도지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성도 있지만 기타 어떠한 교사 양성이라든가 또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다. 최소한의 어떤 회계지원에 대한 약간의 현황 정도, 유치원이 무슨 민간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떠한 기본적인 걸 지켜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으로서 지자체가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취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례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되는, 우리가 옛날 같으면 고아원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사안이 아니라 지금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교육을 하고 싶어서 만든 그러한 사교육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분들을 약간 신고하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상 현장 가면 별로 도움을 원치 않더라고요. 다만 관리하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불편한 검정고시 같은 걸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한 취지가 돼 있지만 그래도 학생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꼼꼼히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엇갈려가면서 중복해서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법이 어디까지인지는 여기 조례에 따라서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김인순 의원님께서 아동들이 교육에 등록이 됐든 안 됐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 다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혹시 평생교육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필요로 하게 되면 최소한 교육청하고도 일정 부분 연계할 수 있고 지자체에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되 우리가 법정전출금에 비법정전출을 하는 것처럼 전출해서 교육청이 어떠한 교육기관으로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에 학원도, 어쨌거나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자기 사교육을 하지만. 이 부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교육청하고는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럴 수 있는 어떤 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평생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비인가이거나 아니면 인가를 받거나 관계없이 넓은 뜻으로 보면 또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권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주는 건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데 수정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손희정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정회를 하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에 대한 수정발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시 교사 양성에 관한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처우개선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설립 시 인건비, 운영비 등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 조례안 중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사업 지원과 실태조사를 수행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회계관리 및 감독을 받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4조제2항제7호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시 교사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삭제하며 제5조 종전의 제6조제1항1호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안교육기관 사업 지원 및 실태조사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신설하며 제8조제1항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이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김인순 의원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인순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알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김인순 의원님 한 말씀 비공식적으로.

김인순 의원 위원님들 조례안 때문에 많은 고민, 논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평생교육기관인지 미인가 대안인지 인가 대안인지 이런 형태의 틀이 나오지 않아서 이들이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지원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같이 하셨고 그 결과 실태파악이 먼저다라는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의견을 모아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대안교육기관들이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함께 뜻을 모으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협의점을 찾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학비 같은 경우도 교과서도 이들은 다 지금 돈을 내고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들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약……. 그걸 뭐라 그러죠? 방역약품 가지고 다 현장방문 했을 때 아마 더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 나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한데 그런 것들은 지원근거들이 없어서 해 줄 수 없는 거고, 사실은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사립과 같은 대안학교라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기준선도 없고 하는 것을 봤을 텐데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과연 미래에 대안학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손희정ㆍ김종찬ㆍ한미림ㆍ박옥분ㆍ김경호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이명동ㆍ양운석ㆍ천영미ㆍ민경선ㆍ왕성옥ㆍ김영준ㆍ김미리ㆍ황수영ㆍ김현삼ㆍ김원기ㆍ진용복 의원 발의)

(15시02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희정, 김원기 등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경기도 여주시 9살 A군이 한겨울 엄동설한 날씨에 베란다에 방치되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군은 과거 아동학대를 경험하여 부모와 분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다 집으로 돌아온 지 21개월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여 학대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아동학대가 발견되어도 대다수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항시 재학대의 위험에 놓여있어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개입은 신고 이후부터 가능하여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아동의 중심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기존에 신고의무자 위주로 진행하는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을 도민 전체로 확대하고 매년 11월 19일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강화 및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4조의2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3항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7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 더 길고도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의 그 누군가가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라도 신경 써준다면 우리 세상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내 아동학대 근절에 큰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경기도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힘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전승희 의원 등 20명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 등 가족으로 재학대를 당해도 복귀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대책 마련 및 주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여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행사, 홍보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4조의2는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제3항은 신고의무자 및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7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정책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4조 및 제4조의2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의거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시행ㆍ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아동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아동과 관련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규정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인 “수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강행규정인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을 규정한 안 제5조의2는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5,077건에서 7,576건으로 2,499건 증가하였으며 재학대의 경우는 2017년 444건에서 883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도내 아동학대 발생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족으로 아동학대를 경험하여도 가정 내에 머물러 있어 외부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주변 이웃, 친구 등의 사회적 관심 및 신고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가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이웃, 친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을 향상시키고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관련 행사와 홍보를 규정한 안 제5조7은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19일로 지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 이후부터 관련 기관의 개입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아동은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피해에 대한 인식조차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아동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만이 아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교육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교육, 행사, 홍보 등 도민의 인식 개선 및 신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전적 아동학대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인 “수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연도별 시행계획과 같이 강행규정인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4조에 아동정책계획수립에 있어서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승희 의원 네, 위원님.

이진연 위원 사실 가장 시급한 건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다양해지고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마다 이런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5년이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이라고 국한되어 있는 것은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지속적이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생각도 어떤지 궁금하고 국장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상위법에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5년이 아니라 3년 단위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도 3년 단위로,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가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빠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장기계획을 조금 작은 단위로 세우는 게,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능한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5년이나 3년이나 적극적인, 현대사회에는 변화가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국가정책을 담은 기본정책을 5년마다 발표합니다. 그럼 그 기본정책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거기에 시행계획에는 기본정책 더하기 경기도 정책들을 다 반영한 계획을 거기다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도 저희가 거기에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두 번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시도에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을 어떻게 잘 싣느냐가 중요하고 경기도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잖아요, 4조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정책계획을 수립하지는, 기본정책이라고 정확하게 수립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도 국가정책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매년 아동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보고는 계속 드리고 있고 저희가 상임위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20년도에는 아동 재학대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시행계획에 담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보면 수립할 수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4조2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라는 단어, 용어 자체는 안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부모 지원 조례나 이런 조례는 조례에 매년 실태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마다 보고하거나 확인하는, 그러니까 현상들을 확인하는 조례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느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동안 매년 보고는 하셨지만 5년 정책기본계획도 이번에 신설돼서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그냥 “수립할 수 있다.” 이래도 꼭 수립할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는 수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고성능의 디지털 기기나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이런 수법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짐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나 타 시도나 비슷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도 지금 아동학대 추진하는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3년 차로 방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시로 경기도의 6개 시군을 올해 20년도에 하는데요. 그동안은 아보전에서 사고가 나면 나갔습니다, 경찰하고. 그런데 이제는 시군에서 나가도록, 정규조직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나 저는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경기도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도가 거의 다 같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랑 어떻게 윈윈 해 가고 어떻게 소통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실태조사는 필요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 어쩌면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서 실태조사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검토연구보고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 굳이 해야만 한다 해서 꼭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우려는 돼요, 사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도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5년마다, 이 조례 말고도 5년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다른 것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아동학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ㆍ사건이기 때문에 조례만큼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있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질문과 답변 마무리가 제 의견은 전달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달라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수정안 제시를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이진연 위원 전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4조제1항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인 “수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4조제1호 본문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문경희ㆍ박옥분ㆍ전승희ㆍ김종찬ㆍ남운선ㆍ박근철ㆍ유광혁ㆍ진용복ㆍ김경호ㆍ김용성ㆍ이진연ㆍ김인순ㆍ김원기ㆍ최만식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25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년여 동안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건투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운선, 이진연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아동이 교육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정서적ㆍ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살아 숨 쉬며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 부재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아동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가 밝혀져 구금 및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미등록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아동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속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국회 및 법무부, 보건복지부에서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ㆍ양육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발의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현삼 의원 등 16명이 2020년 5월 29일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아동으로서 기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출생신고 등의 방안을 법제화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건강권, 보호ㆍ양육권, 교육권 등의 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최소 1,700명에서 최대 4,000명가량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가 밝혀져 구금 및 강제 퇴거될 위험이 있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대한민국에서 미등록 상태가 됨에 따라 정확한 통계자료 및 현황파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문화를 습득하여 사회생활을 배워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아동들이 받는 건강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며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강제 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되는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 및 기본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20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 등 기본권을 보장할 것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건강권, 보호ㆍ양육권, 교육권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 및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2010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아동복지법,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을 제ㆍ개정하려고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에 대한 현행 법ㆍ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한 체류자격 부여 여부 등을 적극 심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의견입니다. 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가족다문화과에서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 및 아동권리협약 등을 고려하면 법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 보여진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 다문화 이주정책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소외돼 있는 부분을 잘 건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속인주의ㆍ속지주의가 헌법에 있는 건 아니죠? 법률의 출생신고에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유로든 이주노동이나 이주여성이라든가 이주아동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어린이집의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만 복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우리나라는 아직 속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무조건 출생했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출생신고 자체가 지금 받아지지 않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출생신고에 따른 법률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출생신고하고 여기 지금 출입국관리 법률 쪽하고 우리 출생신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등록하는 데서는 정상 비자를 받고 오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명서를 떼어주지 않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등록기준지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우리도 준수를 했고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출생신고를 법제화하라 이 얘기는 영주권을 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 체류했을 때. 국적까지는 취득이 아니다 하더라도 국내에 출생을 했을 경우에 체류할 수 있는 일종의 영구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생 아동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받아주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어떠한 보육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기관이 건의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들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찬 위원 결국 지금 김현삼 의원님께서 이것도 이주아동 지원을 해서 법제화 마련을 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는 목적 자체도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출생신고 속인주의ㆍ속지주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국가를 지향하고 글로벌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법률은 편향되게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하루빨리 개선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법률에 대해서 고쳐달라라고 건의한 거죠?

저도 주변에 보게 되면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중국에서 많은 교포 내지는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본적 인권 최소 생계 보장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민법이라든가 또는 국적취득법도 굉장히 까탈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건의안이 잘 받아들여져서 우리 국내에 어떠한 사연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출생하는 아동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촉구 건의안 잘 하셨고요. 어쨌든 아동과 관련해서는 국경을 넘어서 어디든 보호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로 이것을 상정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한국 정서상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일단 중앙법이 바뀌어서 우리 하위법인 조례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현삼ㆍ김종찬ㆍ손희정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한미림ㆍ김경호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이명동ㆍ양운석ㆍ김영준ㆍ천영미ㆍ민경선ㆍ왕성옥ㆍ김미리ㆍ황수영 의원 발의)

(15시40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의사일정은 제6항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 김종찬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아가며 평균 40년 동안 최소한 400번 이상의 생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생리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조건부터 다른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복지지원 범위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생리권 보장은 과잉복지, 특히 복지 등의 시혜적 차원이 아닌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적 차원의 여성의 성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또한 과거 사회적으로 생리를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생리를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인권적 차원인 보편적 복지로서 공공연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한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인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성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성의 생리는 여성의 건강권이자 기본권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뛰어넘어 인권보호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도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국가가 가진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 등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쟁점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전승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과거 여성의 생리는 생리혈이 불결하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성 혼자만이 감당하는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 보건위생물품 비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생활필수품이자 의료물품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도내 공공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용품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 사건,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파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생리대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 생리 기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여성의 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이자 보건위생 필수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해 겪는 고충을 없애고 여성들의 성건강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여성 보건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합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는 여성의 생리는 선택권이 아닌 필연적 경험이자 자연현상으로 여성 생리에 대한 접근은 생물학적 조건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남성과 복지지원 범위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양성평등 시각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하철에서 여성이 생리를 개인적 문제로서 방임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4조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청사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시설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상 생활상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성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시설 내에 한정하여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공공시설에 와서 보건위생용품을 가져갈 경우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집행 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무분별한 보건위생용품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ㆍ홍보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여성의 생리는 과거 생리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여성 혼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생리는 여성의 인권, 건강권, 행복권과도 직결되는 기본 권리이자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현상으로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보건위생용품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론화하여 여성의 생리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의 성건강권 증진 및 일상생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도내 공공시설 등에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 내 비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무분별한 보건위생용품 남용이 우려되므로 필요에 따라 서울시 보건위생용품 자판기와 같은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과다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전승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의 시장 개입은 보충적이어야 한다라는 논거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공공시설에서 이것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서울시에 보니까 아까 코인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승희 의원 네,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의원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전승희 의원 저희들이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이 생리대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생리대 판매하는 그런 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미 서울시에서도 시행해 본 결과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여성이 생리를 할 때에 있어서 위급한 사항을 보충ㆍ보완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정착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 가지고 와서 정착을 시킨다면 긴급한 경우에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제도로서 정착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남운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의견도 조금 듣고 싶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한정으로 공급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경기도 공공기관 내에다가 비치하는 건데 무한정 뽑아 쓸 수 있지 않는 다양한, 지금 현재 서울시나 광주시 그다음 울산 그다음에 오산시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규칙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운선 위원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사가 저번에 배민 관련해서 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 시장의 역할을 맡아버린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연상이 돼서 조금 여쭤봤던 거고. 전승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성의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전승희 의원님 이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불시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계층의 나이들이 어떤 층에서 이런 일들로 당황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깐 동안. 그런데 가장 그러기 쉬운 나이대가 중ㆍ고등학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공공시설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생리를 막 시작하는 여중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학교에서 혹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된 게 있으세요, 알고 있는 게?

전승희 의원 좋은 질의해 주신 김인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난해에 추민규 의원님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됐는데 제가 추민규 의원님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조례가 통과는 됐는데 정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그게 매우 섭섭하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자판기가 설치돼서 불요불급한 상황에 이런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사실은 보건소에는 비치는 돼 있는데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서, 늘상 보건소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의 성건강권 확보, 나아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조례는 완결성이 있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의원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제안인데요.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어르신들의 경우에 생리문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이를테면 몸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배출되는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곤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경로당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보통 쓰여지는 용어 중에 노인냄새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될 때 상당 부분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로 제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후에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 좋은 제안해 주신 김현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그것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주변에서 얼마만큼 그 필요성이 심각한지 그리고 실태는 얼마큼 지금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현삼ㆍ김종찬ㆍ박옥분ㆍ손희정ㆍ김원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인순ㆍ이진연ㆍ김용성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고은정ㆍ정윤경ㆍ남종섭ㆍ남운선 의원 발의)

(16시00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취지에 따라 현재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를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법상의 정의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치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목적을 포괄하면서 더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간사 등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서 양 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규정을 승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이라는 현행 조례의 제정목적을 포괄ㆍ확대하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내용은 빼시고 상이한 내용 중심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진용복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부개정 취지와 필요성, 안 제2조 정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된 여성폭력 개념에 발맞춘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계획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바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제5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기 설치ㆍ운영되어 온 지역연대위원회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의 폐지 및 신설이라는 비생산적 과정을 거치기보다 명칭 변경 및 확대된 여성폭력 개념에 맞춘 기능 강화를 통해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절 없이 신속한 승계를 수행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를 규정한 안 제14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수법이 고도화ㆍ다양화된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 특성, 피해자 연령, 범죄형태 등 유형별, 특성별로 체계화되고 누적된 기초자료를 통한 실태관리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및 해바라기센터, 여성의전화 1366 등 여성폭력 관련 방지시설 등의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제3항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통계 구축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신종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최근 데이트 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가 안건 상정을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질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은 하지 않고 사전회의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돼서…….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현삼ㆍ김종찬ㆍ김원기ㆍ손희정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한미림ㆍ전승희ㆍ김경호ㆍ이진ㆍ이필근(수원1)ㆍ김진일ㆍ정윤경ㆍ김강식ㆍ소영환ㆍ김태형ㆍ박근철ㆍ지석환ㆍ남종섭ㆍ권정선ㆍ고은정ㆍ최만식 의원 발의)

(16시10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희정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초부터 2020년 5월까지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로 총 594건 664명이 검거되었으며 8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디지털성범죄 중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는 2010년 총 1,153건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총 6,085건으로 약 6배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우리 사회 주변 곳곳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온라인이라고 하는 익명성과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아 n번방 방지법이 제ㆍ개정되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단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추후 어떻게 발견될지, 발전될지 모른다는 위험성을 가진 특수한 범죄 유형이므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동의ㆍ비동의의 성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의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가공,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제7조는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ㆍ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ㆍ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 양상이 매우 다르며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특성상 신속한 지원과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 및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박옥분 의원 등 24명이 발의하여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대검찰청 2019 범죄분석 중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09년 1,153건으로 전체 범죄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6,085건으로 지난 10년간 유형별 범죄 중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총 6배가량의 범죄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안 제4조는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및 교육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ㆍ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정보 교류 및 피해자 지원ㆍ발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한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ㆍ지원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을 규정한 안 제7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7조제1항제2호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시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체계의 마련을 규정한 안 제8조는 디지털성범죄의 시ㆍ공간적 특성상 관련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피해사례 발견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이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 발견의 포섭범위를 넓히고 영상 등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인정됩니다.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한 안 제9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등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학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규정한 안 제10조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그 피해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ㆍ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ㆍ상담 지원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ㆍ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운영하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이 주요 범죄수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추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시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 발굴ㆍ구조 및 피해 지원에 이어 추후 사회 지원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조문 수정 요청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ㆍ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어 악랄하게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그 피해가 2차, 3차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범죄형태가 기존의 성범죄와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사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지원센터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현재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옥분ㆍ김인순ㆍ김원기ㆍ진용복ㆍ유광혁ㆍ임채철ㆍ유영호ㆍ염종현ㆍ김우석ㆍ김강식 의원 발의)

(16시24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는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ㆍ어버이날ㆍ스승의 날ㆍ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의 달과 청소년 주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또 도 차원에서는 광역단체로 최초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을 9세부터 24세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매년 9월 24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와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는 청소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도모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정대운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19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행사 및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 제16조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운영하고 있으나 5월은 어린이날ㆍ어버이날ㆍ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과 관련된 행사가 다수 진행되어 청소년 정책의 핵심인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시켜 다양한 사회참여 및 건강한 지역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의 날을 규정한 안 제3조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상 연령기준이 타 법령에 다양한 대상 범위와 중복되어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연령기준을 알지 못하며 청소년 연령에 대한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 청소년 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서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서 매년 5월 넷째 주를 경기도 청소년 주간으로 선정하였고 유엔은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을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역ㆍ국가ㆍ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 넷째 주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추진됨과 동시에 각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달ㆍ주간은 5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이한 9월 24일을 경기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청소년의 달ㆍ주간에 맞춰진 행사들과 통일되지 못하여 청소년 기념 또는 행사 등의 관심 분산 및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청소년단체ㆍ기관ㆍ자치기구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도 청소년의 주간에 맞춰 5월 네 번째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선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바 도내 시군의 기념일과도 상이한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경우 한 해에 여러 번의 청소년 기념 또는 행사가 추진되어 업무상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기념일 지정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선정한 달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정한 주간, 각 시군에서 선정한 날짜와 상이한 날을 기념일로 선정하는 것은 도민 인식 확대 및 행사 운영 등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상징성, 역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념식 및 행사를 규정한 안 제4조는 도 산하기관 및 각종 청년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날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 및 청소년 참여에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제1항 청소년의 날 주체자인 청소년이 아닌 청년 관련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혹은 청소년활동시설 내 자치기구 등 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 산하기관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도내 청소년기관과 관련된 곳은 청소년수련원 1곳이므로 홍보의 효과성 및 청소년의 접근성이 우려되므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각 시군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연계ㆍ협력하여 기념식 및 행사 등의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5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우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ㆍ문화ㆍ여가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 동안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 또는 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특정한 날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고려했을 때 도내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및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시각을 반영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의 날을 별도 지정ㆍ운영하는 것보다는 5월 청소년의 달 및 주간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능동적ㆍ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1967년부터 약 50년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여 가정의 달 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소년 주간을 5월 넷째 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이한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할 경우 시기상 연계성이 부족하여 청소년의 참여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9월 24일, 7월 9일, 8월 12일 등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안건 모두 5월 청소년의 달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국민적 인식 및 사회적 관심ㆍ집중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날짜 선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류되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념일을 9월 24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징성, 역사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청소년의 달 및 주간이 가정의 달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상이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정대운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접수의견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청소년축제 현황 붙임자료에 보게 되면 5월 달에가, 경기도 전역의 시군에서 82가지의 청소년 관련 축제를 5월에 하고 있네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정대운 의원 네.

김종찬 위원 가령 경기도에서 청소년의 날을 별도로 정했을 때 물론 경기도가 자체로 도청이라든가 도의회 지정된 장소에서 기념식이라든가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수요조사를 하고 기초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군에서 이 부분들을 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5월 달의 기념일 행사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연중 상시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을 때 시군하고의 어떠한 충돌문제라든가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5월 달에 청소년 행사들은 우리 경기도가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들에서 하는 거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검토보고한 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각 기념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어떤 기념을 만들었다 해서 시군이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저도 여기서 8년 동안 청소년 정책을 해 왔는데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 관련해서도 거기에 기림일을 8월 14일로 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도 단위, 광역 단위 몇 군데가 날짜는 정했지만 저희 경기도는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따라간 거예요. 제가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는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모든 5월 달에 보면 기념일이 전부 다 묻혀 버립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가 한 해 행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독자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술제 몇 개 일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2월 24일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청소년 기본법에도 청년의 날도 지정했습니다. 청년이 19세부터 34인데 그만큼 앞서가고 있는 거죠. 청소년 기본법은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인데 여기는 9월 셋째 주에 한다. 거기에 청소년도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5월 12일 날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에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잊혀져가고 있는 청소년들, 여기 보시면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전부 묻혀 있는 겁니다. 그 취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했다고 해서 시군에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찬 위원 정대운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별도로 특정한 날에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고 보입니다.

정대운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김종찬 위원 네.

정대운 의원 저번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집행부하고 얘기했지만 그때 아마 제가 여기에 토론집에 김인순 부위원장님도 참석했는데 토론자들이 대한민국의 다 알아주는 토론자입니다. 누구 이름을 거론은 않겠지만 청소년단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는 모든 상태에서도 경기도만의 어떤 특색 있게 가야 된다. 저희가 토론회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집행부에서는 토론회 때 9월에 하면 시험이 중간고사가 겹친다. 5월에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도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짜는 정하지만 행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 경기도민들한테 과연 우리 청소년이, 우리 청소년 기본법이 모태법입니다. 제일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서 24일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아니면 보통 주말에는 행사를 만약에 도가 기념일을 한다고 그러면 주말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 주에 관련되는 행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김종찬 위원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기념일을 국가가 정하거나 하게 되면 그날에 맞춰서 중앙정부 또 광역단체 지자체가 동시에 그 취지에 대해서 기념일 행사를 하고 또 기념일로 그날을 기리는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가 50년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또 많은 지자체가 5월에 청소년 주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의 어떠한 일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월 중의 하루를 기념일로 해서 경기도가 기념행사도 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약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차후 중앙정부가 어떠한 법률로 기념일을 지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 중앙정부가 특정한 기념일을 별도로 제정하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도, 시군 지자체가 그날을 새롭게 기념일로 정하고 행사도 하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우리 사회 관념상 통념을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의원 한 말씀드리고요. 좋은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기념일이라서 경기도와 시군이 다 따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도청 자료에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 제30091호에 하면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기념일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죠. 그거는 기림이고 우리 경기도만은 일본군 성노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가 정했다고 해서 시군에 기념일 안 씁니다. 그거는 지자체마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찬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의 날을 정하는 건 참 좋다. 다만 5월 달에 5ㆍ24라든지 이런 날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김종찬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그 의견에 대해서는 힘드신가요?

정대운 의원 네, 사실 이 취지가 어떤 기념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5월 달에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사실 우리 도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어떤 이런 부분만 도 단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각자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도민의 날 같은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5월 달에 각 시군이 행사하는데 그 아이들이 올까요, 과연? 그런 부분이 있고…….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이것의 목적ㆍ취지는 우리가 청소년의 연령을 쉽게 접근하고 청소년 기본법이 모든 모태법이기 때문에 청소년계에, 잘 아시지만 저도 청소년을 전공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에 저희가 토론을 거쳤지만 여러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정부보다, 정부가 했어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앉아서.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일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시군에 영향을 안 줄 수 없는 거고 도하고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시군에 좀 영향을 줘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 234만 명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안에. 그러면 본인들의 문제의 날이기 때문에 수렴절차가, 사실은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을 하는 참여위원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최소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 조례가 상정된 지가 꽤 됐는데 그럼 한 번도, 어떤 방식으로 듣는데요? 이 조례가 상정된 지가 꽤 됐는데 안 들어보신 건가요?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정대운 의원 저는 여기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가 예술제를 했을 때 모든 경기도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옵니까? 안 옵니다. 일부 단체들하고 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이 위법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지금 제가 임의대로 이걸 만든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계 거기에 있는 관계들하고 시군에 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어떤 행사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존재감을 해 달라. 더 좋습니다, 9월에 하면. 왜? 5월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라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시군의 자식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시군에 있는 아이들도 참여하겠죠, 일부. 아니,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도 일부만 참여했지 여기에 다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의 위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 몇 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흥가에 단속을 나가도 아직도 아이들을, 청소년을 받고 몰상식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이 마음은 쓰라리고 있습니다. 내가 전자의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부분들이 예전에 부분들도 있었는데 나는 국장님이, 정말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 너무 경기도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더 관계를 해 주시고. 사실 청소년과에 있는 분들도 사기진작도 해 주고 정말 일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평생교육국으로 제가 재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만큼 실국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관심 갖고, 저는 이걸 9월 24일에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의미를 더 새겨서 5월에 시군에서 어마어마한 각 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5월에 또 이 행사하자면 중복 견해가 더 있고 9월에는 확연히 떨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날도 정해서 우리가 8월 5일 날 시행됩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그것이 담겨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청년의 날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거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청년에 관심 있는 모 의원님한테 정보를 줬습니다. 청년의 날도 한번 만드시죠. 그거는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찬 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날을 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률안을 제안했는데 이게 계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정대운 의원 제가 여기서 또 거론하면,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다보면 미뤄지는 것도 있거든요.

김종찬 위원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대운 의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는…….

김종찬 위원 네, 됐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우선 기념일을 정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징성, 역사성, 사회적 공감대 몇 가지가 있는데 9월 24일이 어떤 유엔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에 중요한 5월 5일 방정환 소파가 정해 놓은 것처럼 누군가가 9월 24일에 청소년을 위해서 공헌했다거나 그날이 청소년의 날이 될 만한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게 뭐가 있지요?

정대운 의원 일단은 역사성을 따지면 일단 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찬 위원 아니, 정할 때…….

정대운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김종찬 위원 어떤 사건의 발단이라든가 또는…….

정대운 의원 제가 청소년, 쉽게 우리의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라는 거, 우리가 도민의 날도 그런 맥락에서 그날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쉽게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 왜 9월 24일이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다. 그런 모든 유해매체, 그런 장소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 또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유엔에서도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이라고 정했지만 이것은 여러 부분이, 자료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대한민국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12일로 가야 되지만 사실 8월 달에는 다 여름이잖아요. 아이들이 참여하기 제일 어려운 날이거든요, 사실.

김종찬 위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역사성ㆍ상징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도 사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숫자라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어떠한 사건의 발단이라든가 또는 사건의 결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이 있는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부분에 뭐를 기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월 24일이라는 날짜가 그러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날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충분히 5월 중의 하나도 마찬가지 상징성과 어떠한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이라든가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안드려서 청소년의 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추후 어떠한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 9월 24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모든 부분에 동의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서 청소년의 날을 제안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집행부라든가 기타 다양한 입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다소 반영을 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정을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신 정대운 의원님께 상징성으로서 이 날짜를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한테 정말 좋은 선물 하나 해 주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법령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 16조에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법 시행령에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바꿔보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의 달 5월에는 5월을 기념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대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월 24일에 하게 된다면 2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와 시군한테 기존에 인식돼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거의 대동소이한 일을 5월 행사와 9월 행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거기까지는, 아마 대동소이한 걸 두 번 할지 아니면 날짜를 9월로 바꿔서 할지 그거는 각 주체들이 많아서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아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운 의원님,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경기도 조례하고도 좀 매치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주간을 5월 넷째 주로 지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셨으면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대운 의원 주간이요?

남운선 위원 네, 이 조례하고 지금…….

정대운 의원 저는 주간이 아니라 날이잖아요. 경기도에는 주간으로도 되어 있죠.

남운선 위원 그러면 5월 넷째 주를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은 9월 24일로…….

정대운 의원 별도로.

남운선 위원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인 거예요?

정대운 의원 네, 그렇죠.

남운선 위원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어떤 청소년들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정대운 의원 제가 청소년에 몸담은 지는 꽤 됐습니다. 정치하기 전부터 한 10여 년 했습니다. 여가교에서 8년을 했고 또 청소년상담 대학원 전공을 했고 청소년지도사 하고 단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조례는 아니지만 우리는 9월 24일을, 왜 그거를 청소년들이 정한 겁니다, 그때 경기도 등등, 광명 같은 데도. 광명도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거기 청소년단체에서 학생들이 제안해서 우리 아이들의 존재감을 위해서 9월 24일 지금도 기념일을 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정대운 의원 네, 그래서, 우리 광명…….

손희정 위원 그 청소년 아이들이 광명시에 거주하는 그런 청소년이라는 말씀, 그렇다라는 거죠?

정대운 의원 네, 광명시는 9월 24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손희정 위원 그런데 광명시가 경기도 전체는 아니잖아요.

정대운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발단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들, 청소년 각계 전문가들 또 그런 단체들하고도 많이 그런 얘기를, 제가 상임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수록 저는…….

손희정 위원 위원님, 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대운 의원 네. 그러니까 단체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단체라는 것도 저는 어떤 단체인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 청소년단체라는 게 의원님이 많은 단체와 접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단체와 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정대운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손희정 위원 그 일부의 의견을…….

정대운 의원 일부 그러면…….

손희정 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된 조례를 한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정대운 의원 얘기해 볼게요.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씀되겠지만 다 특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토론했을 때도 그래도 여기에 청소년 기본법을 최소한 관여해 봤던 사람들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때도. 그게 백석대 한도희 교수님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기본법 관련해서도 참여했고 그리고 류명규 회장님이라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국.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단체의 교수들과 대개 이분들 각계 협력해서 그런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토론회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 토론회는 9월 24일로 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굳어진 다음에 9월 24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정말 이거를 공론화하고 일반화할 거라면 그거를 정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청소년의 날을 정하자.”라고 했으면 며칠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날짜를 정했다라면 저희가 왜 이거를 자꾸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9월 24일로 정한 다음에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두 번째 질의는 뭐냐면 이런 날을 정해서 정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의 날이 있고 청소년들이 9세부터 24세라는 걸. 그래서 그걸 알려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 어른들한테 상기시켜서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야, 너네들 이 나이 때는 청소년이야.”라고 알려서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손희정 위원 네.

정대운 의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에 있는 각종 단체에 날짜가 있는 것은 무슨 실익이 있어서…….

손희정 위원 다른 그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정대운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손희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상은 청소년이잖아요.

정대운 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조례를 제가 발의했잖습니까? 제가 목적 없이 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 계통에…….

손희정 위원 아, 물론 인정합니다.

정대운 의원 오랫동안 했고 그것이 누차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공감대를 쭉 해 왔고 그 시기가 늦었을 뿐이지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각자의 발제도 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제가 이거 했다 해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제가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말씀하셨겠죠.

손희정 위원 오해하시지 말길 바라고요.

정대운 의원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에 거의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거 도의원 오기 전부터 청소년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손희정 위원 그거는 인정하고요, 존중합니다. 제가 그거를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익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9월 24일 날 청소년의 날로 정해서 과연 청소년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의 날 행사 한번 왁자지껄하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무슨 실익이 있을까, 그거보다는 날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게 그들한테는 더 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정대운 의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행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기로 해서 상징성, 상징성 여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더 많은 행사를 해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고 그거야 집행부가 행사를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의원이라도.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 제가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 그러나 제가 해 왔던 부분과 지역에 있는 각 경기도에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 청소년계의 자문도 받아서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서 담아서 했던 겁니다.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날을, 9월 24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투표 방법도 있고 요즘에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좀 더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조금…….

정대운 의원 그러면 보류해 주세요. 보류해 주세요, 그러면. 받을 테니까.

손희정 위원 천천히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 왜 그러냐면,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물리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다 다니면서 의견 수렴하기도 어렵고 우리 도민의 날도 도민들 다 의견을 수렴한 거 아닙니다. 날짜를 기념해서 의회에서 의원들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걸 동의 안 하시면 제가 못 하죠.

○ 위원장 박옥분 특별히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있으세요? 이진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정대운 의원님의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은 익히 자료를 보니까 다 알겠더라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게 아까 도민의 날, 다른 날을 생각했을 때는 새로 생성되는 것들은 앞뒤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지정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날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역사성을 갖고 있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청소년의 달 그다음 주간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광명은 9월 24일 날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광명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이거 해 보니까 좋더라 또 청소년들 반응도 좋고 그렇다라면 다른 시군도 한번쯤은 이거 청소년들한테 다 설문조사가 아니라 시군에 확인 정도는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저는. 자체가 아니라 시군은 지금까지 수년간 청소년의 달 그다음에 청소년을 상징할 수 있는 행사들을 5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9월 24일 날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지자체에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확인해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의미가 있으면 동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만 가졌어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셨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청소년들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 모든 기관이 저는 좀, 그러니까 좋은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합의점을 끌어낸다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 보면 “갑자기 있는 거를 왜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대운 의원님이 생각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니까 더 많은 위원님들 또 시군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의견 수렴을 못 하셨는지.

정대운 의원 좋은 얘기신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계획을 해서 하면 되지 할 때 시군에다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은 각 시군의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거지 협조는 아이들이 일부에서 오잖아요, 어떤 기념식을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오는 거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군에서 독자적인 행사를 하지 어떤 거 할 때, 집행부가 무슨 사업할 때 시군에다 동의를 받고 안 씁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일정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어차피 시군에 있는 청소년이 경기도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시군이 따로 하고 경기도만의 행사를 따로 한다? 그러면 이 행사가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네는 시군에서의 행사는 너네가 해. 우리는 경기도 행사를 할 거야.” 똑같은 청소년을 두고 왜 가르기를 해요? 정책적으로 저는 그거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를 집중하고 또 경기도의 행사가 보편화되고 합리화된다라면 충분히 다, 아니, 100명이 오는 거보다 1,000명이 동의해서 1,000명의 아이들이 함께 행사를 주관하고 함께 행사를 하는 게 좋은 거지 주관하는 쪽은 도인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아니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럼 누가 옵니까?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합의하에서, 그 청소년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경기도의 행사나 진행들이 마음에 들고 동요한다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대운 의원 아니요, 위원님 말이 또 일리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대운 의원 그러나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때 사실 5월에는 우리 경기도가 행사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대부분 시군에서 나름대로 하거든요. 안양은 청소년의 날은 정했지만 날짜는 안 받았어요. 왜 자기 행사들이 5월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에도, 청소년 기본법에도 청소년의 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하게끔 해서 청소년의 날을 넷째 주로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뜻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정책을 할 때 시군까지 수렴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청소년의 날을 정하지 못한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의 날을 정하지 못한 건 평일에는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청소년 주간 아니면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주말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굳이 청소년의 날을 박아버리면 평일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간을 정하고 그리고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해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평일에는 방과 후에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다가, 저는 그래서 날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은 시군에서 다 합의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하는 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관하고 청소년 본인들이 이 행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판을 벌여주고서 너네들이 와서 행사를 참가해라, 참여해라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냥 9월 24일 날 날짜도 국한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진행을 어떤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축제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왕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대운 의원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있어 봤지만 그런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그 부분들. 독자적인 예술제나 나름대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지만 사실 9월 24일 그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 청소년 관계 입장에서. 왜, 의미가 상징적 의미와 또 청소년 기본법을 도민들한테 쉽게 일단 여러 유해매체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나 시군은 대부분 5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5월에 행사가 있는데 우리 도는 차분하게 상징성이 9월 달에, 공교롭게 9월 24일이 9월이잖아요. 우리가 평일 날은 못 합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러나 9월 24일 어느 해는 목요일이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조례에도 그 주의 주말에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건 안 해도 되고 그건 집행부 마음이겠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모든 도민들한테 우리 청소년의 인식, 대부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연 청소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있는지 지금 많은 유해현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악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그거를 잡은 거지.

이진연 위원 그러면 9월 24일은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날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기념이 아니라 청소년에 관심을 갖기 위한 어른들, 청소년을 뺀 나머지 어른들을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다.

정대운 의원 그렇죠. 그 날짜는 그렇고 어쨌든 청소년의 날을 그 날짜에 안 정해도 주간에, 만약에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정하고 날짜를 안 정하면 또 우리 도가 그 행사를 또 조례가 있는데 위에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게 되면 도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시군도 5월 달 행사가 많은데 그렇게 중복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날에 평일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인식, 유해매체 현장에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그런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담은 거죠.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옥분 정대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정대운 의원님께서 사실은 중요한 회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함께, 정말 감정 추스르시면서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질문 없으시면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5분만 저희…….

정대운 의원 위원장님, 제가 또 선관위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왜 그러냐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정부가 꼭 한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경기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 쪽의 한 관계자면서 도의원으로서 정말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했냐. 저도 여기서 8년 동안 봤지만 집행부, 내가 여기서 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서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그래서 더 이상 위원님들이 추가질문을 할 경우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저희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5분만.

정대운 의원 아니, 하시고 정회하고 나가서 퇴장해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류할 건지 그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견조정 결과 남운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3조 청소년의 날 관련하여 경기 청소년의 날을 매년 9월 24일로 지정할 시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의 달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의 청소년 주간 등과 시기상 연계성이 부족하여 청소년의 참여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3조 본문 중 9월 24일을 5월 24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산회를 하기 전에 실제로 오늘이 공식적인 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고자 합니다, 회의록을 위해서라도.

우선 먼저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 어느 상임위보다 저희 상임위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많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저희 2년 동안의 우리 위원회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5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정이 17개 그리고 개정이 38개, 건의안이 2건 그리고 심의 등 총 7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안건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대부분 여성의 권익신장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열세 번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또 토론회도 한 열 번, 간담회 일곱 번, 포럼 등 많은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정책 중심이라고 하는 상임위 운영 기준을 토대로 해서 202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평생교육국은 2조 9,935억 원, 여성가족국은 4조 2,363억 원 등 총 7조 2,298억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도민지원사업으로는 3,076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다 다녀왔던 비인가 대안학교를 방문해서 방역물품을 직접 전달해서 비인가 대안학교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위험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타 의회, 다른 상임위의 모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말 세월이 참 빠르고 정말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원 구성을 다음 달 초 시작하는데요. 제345회 임시회 개회 시는 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여성사회활동이라든지 다중시설 이용, 소외된 사람들에 귀 기울이는 것, 아동과 관련된 것 조례를 하나하나 파악을 해 봤어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골고루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성위원들 일곱 분과 남성위원 네 분을 모시고 그 어느 상임위보다 까다롭고 또 때로는 아주 분석적인 상임위의 역할들을 잘 같이 함께 뒷받침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유영호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능식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청소년과장 김향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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