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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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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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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민경선ㆍ고은정ㆍ김용성ㆍ김경일ㆍ최승원ㆍ최경자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덕동ㆍ성준모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송영만ㆍ김용성ㆍ소영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황대호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한 김경희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등 5명의 위원이 참여한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고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학교체육 감사 시스템 정비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청렴도 향상 및 비리 근절 대책 수립과 학교운동부 해체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등의 활동목표로 제313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소위는 2019년 4월 4일 1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차 회의는 현안파악을 위해 관련부서 업무보고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학생건강과는 학교운동부 해단 주요 사유, 학교체육 지도자 징계 처리과정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관은 학교운동부 특정 감사 실시 현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징계 및 비위가 있음에도 기록이 조회ㆍ공유되지 않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를 조회ㆍ공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고 학교운동부 민원 발생 시 지역청 장학사가 1차 조사한 후 비위가 있다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축구지도자협의회 회장과 학부모 등이 참관인으로 참석해서 학교운동부가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 지도자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해체되고 주 52시간제로 인한 동계훈련 부족 문제, 일방적인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해 감사시스템 개선, 학교운동부 해체 중단,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 처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 지도자 징계 처리 프로세스 개선과 컨설팅 감사로 전환 및 감사 매뉴얼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활동결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지만 지속적으로 학교체육 비리 방지를 위해 집행부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민경선ㆍ고은정ㆍ김용성ㆍ김경일ㆍ최승원ㆍ최경자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청렴함은 공직자의 미덕이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부조리와 부패 등에 대한 신고대상이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외에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은 공익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 또한 공익제보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부패행위 제보 등 공익제보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개정은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안을 통해 의결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제도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신고대상을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한정하는 기관이 대다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까지 부패행위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출연ㆍ출자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역시 부조리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권고 이행 및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 조항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를 반영한 적절한 개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연ㆍ출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도 공익제보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출연ㆍ출자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직원들도 공익제보의 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다시 포함을 시킨다는 상위법의 권유에 의해서, 지금 경기교육원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경기도교육연구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포함시키는데 거기 말고 다른 기관은 없나요, 혹시? 출연기관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 산하에는 안전공제회가 그 범주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안전공제회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이재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지정ㆍ고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기이 4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정ㆍ고시를 요청해서 지정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공제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아직도 한 군데도 지금 지정ㆍ고시 요청을 해 놓은 곳이 없어서 저희들도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하여튼 다음번 시기에는 인사혁신처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ㆍ고시가 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동 포함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지정ㆍ고시된 단체만 지금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있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숙 위원 거기는 출연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장학재단은 지금 전액을 다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 출연금, 최초의 출연금이 얼마큼 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교육가족이든가요? 그분들이 같이 출연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규칙 이런 걸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 감사관 이재삼 장학재단은 아마 대상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을 보면 임원을 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기관으로 규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임원이…….

○ 감사관 이재삼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감이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 기관, 출연과 함께 그런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지정ㆍ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장학재단은 그 범주에서…….

김미숙 위원 출연ㆍ출자와 상관없이 아니면 출연과…….

○ 감사관 이재삼 출연ㆍ출자와 동시에.

김미숙 위원 출자 동시에 임원을…….

○ 감사관 이재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감이 선임하는 경우에만 그런 건가요?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숙 위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임원이라는 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 장학재단 그러면 장학재단 심사위원도 임원은……. 그건 임원이 아닌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숙 위원 임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등…….

○ 감사관 이재삼 네, 이사, 이사장.

김미숙 위원 이사, 이사장까지가 임원인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숙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감사관 이재삼 네.

김미숙 위원 혹시 이렇게 부분적으로 출자하는 기관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공제회처럼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이재삼 10억 이상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장학재단의 규모나 정관이나 출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장학재단은 소액인 거 같긴 해요. 소액인 거 같긴 하지만 계속 결산에는 다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는데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 감사관 이재삼 유관단체인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이재삼 감사관 이재삼입니다.

유근식 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요? 산하기관이죠, 율곡연수원.

○ 감사관 이재삼 네, 율곡연수원이요.

유근식 위원 많은 독점적 납품 수의계약 그거 때문에 위원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 감사관 이재삼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거기도 제보 대상인가요?

○ 감사관 이재삼 거기는 아예 저희들의 법적 산하기관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대상이 된다…….

○ 감사관 이재삼 출연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공직기관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 도서관들 많이 있죠. 도서관도 산하기관입니까?

○ 감사관 이재삼 네, 당연 산하기관입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공익제보 대상이 된다는 거죠?

○ 감사관 이재삼 네, 지금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산하기관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유근식 위원 작년에 율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독점적인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는 제보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 감사관 이재삼 저희들이 관련한 공익제보는 딱히 받은 건 없었습니다.

유근식 위원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 각종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 및 업무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교육대상은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교육행정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1988년 현행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가 초ㆍ중등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이들의 근속연수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는 유치원 교원도 초ㆍ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장기 재직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근속연수를 달리 적용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상대상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용어와 업무담당 부서장의 명칭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명 변경으로부터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엄교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대상의 수상자격 요건 중 근속연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당연직 과장 직위를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명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의 변경은 띄어쓰기를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며 안 제5조 근속연수 규정의 개정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 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가 초ㆍ중등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보정하여 줌으로써 형평성 있게 시상을 하고자 규정했던 것으로 현재는 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가 초ㆍ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장기 재직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의 근속연수를 일원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호의 개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고려하여 수상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용어를 “공사 간 생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사적영역에 대한 자유는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2항의 개정은 “총무과장”을 “지방공무원 인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육공무원 인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서명 변경으로부터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취지로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미비점을 수정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도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대상자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공무원만 대상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러면 엄교섭 의원님한테 여쭙겠는데 당연히 공립유치원도 이제는 교사들이 안정성 덕분에 10년 이상 재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아직도 재직연수가 평균 2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법, 조례하고 취지는 좀 안 맞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사립유치원에도 어떻게 포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엄교섭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립을 지금에 와서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공립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직원이지만 차제에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그러한 교원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가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더 협조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가 대부분 연도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래된 지역 같은 데는 근무연수가 많은데요. 신설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계속해서 유치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새로 생긴 데는 짧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직률이 높다든가 오래 못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지. 당연하죠. 어제 생겼는데 어떻게 2년이 되고…….

○ 총무과장 김선태 굉장히 이직률이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력으로 따지면 단기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유치원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공립유치원은 평균 몇 년인지 갖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공립유치원은 거의 20년에서 30년가량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 그래요? 평균이요? 아니, 평균적으로.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거의 한 30년 하시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병설유치원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은 얼마 안 됐지만 병설유치원 설립이 오래됐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근무연수는 상당히 길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따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은 좋다는 거잖아요, 근무조건이. 그렇죠? 지원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 사립은 그렇지 못하니까 짧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사립학교하고 교원하고 틀린 점이 있어 가지고요. 봉급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은 교원에 대한 봉급체계를 적용받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립돼 있지 않아서…….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이게 물론 일반공무원 빼고 교원인 경우 사립은 빠지나요, 교원일 때도?

엄교섭 의원 다 포함돼요.

○ 위원장 조광희 포함돼요? 그럼 사립유치원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 총무과장 김선태 경기교육대상은 사립유치원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포함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송치용 위원 지금 빠져 있다고…….

○ 위원장 조광희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경기교육대상은 포함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경기교육대상은?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위원장 조광희 여기에는? 경기교육대상은 뭐든 다 들어간다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ㆍ초ㆍ중등이 다 들어간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용 위원 저 다시 한번…….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사립유치원은 제외된다고 해서 제가 엄교섭 의원님한테 바로 넘어갔는데 경기교육대상에 사립유치원 교사 포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근데 아까는 왜…….

○ 총무과장 김선태 아, 그거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치용 위원 어유, 착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속기록에도 남는데.

○ 총무과장 김선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교원에 대한 사안인지 알고 그랬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교사 근속 평균연수가 지금 2년 안팎이에요. 물론 사립유치원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그 명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5년 있던 걸 10년으로 옮길 때 공립유치원은 10년으로 가도 충분하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10년 이상 근속 일한 교사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굉장히 차별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경기교육대상은 보통 6명 정도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송치용 위원 유치원교사 중에서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교육대상이 6명 정도가 수상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교사는 대부분 한 명 정도, 초ㆍ중ㆍ고별로 한 명씩 정도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경기교육대상으로…….

송치용 위원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은 그냥 그 정도 차별이 있어도 감안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치용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차별이 심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당연히……. 아, 이렇게……. 나는 대상이 공무원이라 그래서요. 당연히…….

그러면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거기에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원하고, 일반직공무원도 한 명이 들어갑니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에 수상자격 요건 중에서 공무원으로 딱 돼 있어서 제가 이의제기나 뭐 하지를 않고 그냥 부탁만 드렸는데 그러면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사가 공무원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거기 사립학교 교직원이 경기교육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송치용 위원 그럼 이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대상자가 공무원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건 그럼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여기 제5조에 경기교육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송치용 위원 그러네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럼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냥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립학교 교직원.

○ 총무과장 김선태 사립학교, 유치원 교원들은 총 경력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10년을 근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같으면 어느 곳에서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송치용 위원 막 계속 옮겨 다녀도 10년만 채우면, 경력증명서가 되면 대상이 된다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엄교섭 의원님, 당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고만 딱 봐 가지고.

엄교섭 의원 조례에 “공무원이나” 이래 가지고 “or” 표기가 돼 있어서.

송치용 위원 네, 제가 조례 전문을 읽지 않고 앞의 것만 봐서 당연히 사립학교는 빠져서 그 부분만 말씀드렸던 건데.

엄교섭 의원 저도 당황스러워서 조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or”이 있네요, 그렇죠?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엄교섭 의원님, 저도 그런데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은 5년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엄교섭 의원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지역구 얘기를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계속 A유치원에서 2년, B유치원에서 3년 그게 다 도교육청에 경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에서 10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고 또 제 지역구에서는 쿼터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이직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송치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조건이나 봉급체계나 이런 것에서 좀 열악해서 병설유치원이나 단설, 국공립유치원보다 큰 사명감이나 그거가 없지만 그래도 사립유치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근속연수 기한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총무과장님, 경기교육대상은 언제부터 줬나요? 몇 년도부터?

○ 총무과장 김선태 88년도부터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 선생님 중에?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최근 3년간 공사립 유치원은 매년 한 분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광희 쿼터제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1명, 초등 교원 1명, 중등 교원 1명, 고등 교원 1명, 특수 교원 1명, 일반직 1명 이렇게 여섯 분이 받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공립유치원 교원들이 경력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공립유치원들 교원이 많이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는 그러니까 또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제가 명단을 한번 보고 싶네요. 있으시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대상이잖아요, 명칭이.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유근식 위원 그러면 수상자들은 어떠한 혜택이, 별다른 가산점수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경기교육대상은 스승으로서 사명감, 나중에 표창자는 전보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서 전보 우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데 특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전보를 한다든지 이런.

유근식 위원 우리가 보면 선생님들이 낙도지역이나 그런 점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을 받으면 그 가산점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포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교원은 정식으로 그 가산점이 인정되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 전보에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조에 보면 표창방법과 부상에서 11조2항에 표창할 때 상금도 줄 수 있고 포상금도 줄 수 있고 훈련지원금, 장학금, 연구비. 이게 뭐냐 하면 다 돈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급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못 준다, 부상으로써 돈은 줄 수 없다라고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이게 아마 연말 12월 달에 경기교육대상을 선정해서 주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메달식으로 해서 금으로 된 메달이나 그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상금ㆍ상패ㆍ메달. 그래서 제가 지금 상패나 메달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밖에도 우승기, 우승컵, 공로패, 기념품, 해외연수 특전 이런 게 있는데 해외연수 특전도 엄밀히 말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 부상으로 주는 건 안 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여기 조례상에 있는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어느 게 더 정확, 조례가 정확한 거겠죠? 그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경기교육대상은 지금 지급해 주고 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자들한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동안 저희한테 잘못 전달을 해 주셨던 것이었겠네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가 가장 상위법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가 뭐죠?

○ 총무과장 김선태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남부청사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제2공적심사위원장은 북부청사의 제2부교육감이 공적심사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남부에서의 심의는 1교육심사위원회에서, 북부의 심의는 2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2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명 선정할 때나 뭐 할 때나 경기도교육청이 숫자 들어가는 “제1, 제2” 쓰지 말라면서 이게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제1, 제2” 이렇게 살려놓죠? 차라리 “남부, 북부” 이렇게 분류를 하든지 하시지. 13조2항입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1, 제2”로 하는 건, 제가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지역의 교명선정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그런 제1 무슨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숫자 들어가는 건 지양하라고 했고 저희 심의를 할 때도,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그런 숫자 들어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굳이 “제1, 제2”로 하셔야 할까요? 그냥 “남부, 북부”라는 명칭을 넣든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걸로 하든지. 이 부분은 제가 엄교섭 의원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개정하는 상황이니까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엄교섭 의원 집행부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별도로 상의…….

엄교섭 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끔 바꾸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일단은 사전조율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사항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제1부감, 제2부감은 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먼저 개정을 해 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청사, 북부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규정을 바꾼 다음에 조례를 바꾼다고요? 그것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면 규정도 바뀌는 거지 규정이 바뀌고 나서 조례를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조례에 있으니 법도 바꿔야 된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9대 때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교육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1, 2, 동서남북, 중앙”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용어 바꾸셔야죠, 이런 것도 빨리. 제가 보기에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선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전수조사해서 한번 다 보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제1, 제2를 꼭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현재 북부청사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목이 거의 나눠져 있는, 표창 목이 나눠져 있는 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정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대상 그러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전체적으로 교육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표창 건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남부와 북부를 둘을 꼭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너무 사이즈가 커서 둘을 나누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전체적인 공적심사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법률에서 정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1공적심사위원회, 2공적심사위원회를 구분해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꼭 두 분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죠?

○ 총무과장 김선태 부교육감님이 만일에…….

김미숙 위원 부교육감이 두 분이시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한 분이시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로만 구성하면 되는데요. 두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두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두 분이시니까 그냥 똑같이 뭐든지 다 둘로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공적심사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때 북부청사하고 남부청사하고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리 위원 잠깐, 이거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제안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고.

○ 위원장 조광희 아니, 아까 수정 안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김미리 위원 정회를 하고 논의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이거는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조례를 가지고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교섭 의원 지금 김미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번에 도교육청 관련된 “1, 2, 동서남북, 중앙” 이거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현대 사회인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맞벌이부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업무 외에서의 개인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공무원조직에서도 이를 반영한 요구가 제기되어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사항을 준용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일ㆍ가정 양립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연가, 공가, 병가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행정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준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개선한 특별휴가 제도인 여성보건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자녀돌봄휴가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엄교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에 의해 강하게 기속되어 있는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5항, 제6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개정은 공무원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해당 조문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해당 규정을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에 의해 강하게 기속되어 있어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에 큰 의의가 없는 실정으로 더욱이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 규정과의 부정합성마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어 입법경제적으로는 행정낭비의 요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가 사용의 권장,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특례, 연가의 저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담고 있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가 다루고 있지도 않아 결국 지방공무원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이중 기재에 따른 불편을 제거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제1항의 개정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가계획 수립 시 전제조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8항제1호, 제9항, 제15항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개선한 특별휴가 제도인 여성보건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자녀돌봄휴가의 신설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공무원의 임신과 관련한 휴가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남성공무원도 배우자가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경우엔 함께 고통을 나누도록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의 범위 확대로 양육에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상위법령에 의해 강하게 기속되어 있는 연가, 병가, 공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공무원들 연가를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연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연가 안 가면 그거 보상해 주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연가 사용률이 어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평가에 들어가서 의무사용률을 7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70%를 도달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20조를 보면 이거를 삭제했는데 굳이 “계절별로 편중 아니하도록” 이걸 남겨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삭제하려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 총무과장 김선태 전에는 하계휴가에 맞춰서 대부분이 가는 형태였고요.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놔둘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것도 삭제해 버리지. “계절별로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 이 문구를 굳이 놔둘 필요가 있냐.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 이거 굳이 놔둘 필요 있을까요, 이 문구를? 전 이 항은 그냥 다 삭제했으면, 어차피 이 취지가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건데. 제20조요. 이거 그냥 싹 이 문구를 날려버리는 게 더 자율적으로 쓰는 것의 조례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엄교섭 의원 지금까지 과거에는 여름에 휴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같고 그러는데 지금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다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한 시기에 몰리고 그러다 보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존치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령 5월 초에 가정의 달 시즌에 모든 사람들이 연가가 그쪽으로 몰리고 하면 학교현장이나 교육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이건 존치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샌드위치데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주나요? 의무적으로 쓰나요, 아니면…….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은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부서끼리, 나름대로 각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부서끼리 다 조율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은 전체 부서가 연가계획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 딱 쓰면 연휴가 다 낀 한 4~5, 일주일 놀 수 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그날 강제한다고 해서 내지는 않잖아요. 알아서 눈치껏 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침 없기 전에는? 아무튼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그것도 이왕 자율적으로 주는 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지금 각 부서에서도 자율에 맞게 업무에 지장이 안 가도록 휴가 내는 것을 조율하고 있으니까 굳이 항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25조 보면 유산 기간에 따라서 5일하고 10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초기 임신 때는 5일, 좀 지나면 10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의학적 권고받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런 기준이 뭔가요? 5일, 10일 기준.

○ 총무과장 김선태 이 부분은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행안부 규정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박세원 위원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규정이에요? 상위규정에 돼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상위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주려면 다 10일을 주든가 그래야지. 상위규정이면 저희가 바꾸면 재의요구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넘어서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이번에 우리 엄교섭 의원님이 바꿔서 재의 한번 받아 볼 의사 없으신가요?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는데요. 제 짧은 의학적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임신기간에 따라서 여자가 느끼는 신체적인 건강에는 치명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엄교섭 의원 그거에 맞는 휴일인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30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총무과장 김선태 교육규칙에 필요한 일수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교육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규칙은 뭐고 시행규칙은 차이가 뭘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규칙은 조례 다음에 규칙에서 담지 않은 세부사항을 일정별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교육규칙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쓰는 규칙인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행규칙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시행규칙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김미숙 위원 저는 교육규칙은 교육과 관련된 규칙이 교육규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행규칙은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시행할 때 그 조례에 대한 하위 시행,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할 때의 규칙을 저는 시행규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규칙은 교육과 관련된 규칙이고 교육청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그냥 시행과, 그러니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시행규칙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규칙이 있으면……. 교육규칙이 있어요? 만들긴 만들었습니까?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있긴 있는 거예요? 교육규칙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별도로 안 만들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김미숙 위원 그냥 말로만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교육규칙으로 정할 게 없어서 안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세부적인 연가일수나 이런 사안들이…….

김미숙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김미숙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거 30조는 삭제해 버리죠, 필요 없으니까. 다 들어가 있어서. 어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여기 보면 추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새로운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할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이 세부적으로 더 담길 내용이 있으면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미숙 위원 놔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교육규칙이라기보다 그냥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것 말고 다른 것, 교육청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보니 제7조 근검ㆍ절약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범적인 가정이라 하면요, 이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게 모범적인 가정이잖아요. 정의가 맞나요? 이거는 엄청 구태의 그런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 근검ㆍ절약, 1970년대의 내용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공무원은 다른 조직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근검ㆍ절약하면 도덕성이 높아지나요? 그다음에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건, 모범적인 가정이 뭐예요? 제가 이혼해야 되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부모가정은 모범적인 가정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 의미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더 뭔가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너무 양이 많아서 다 저기 못 하겠지만 근무기강에 관련된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복무에 관한 것인데 왜 사적인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적인 거, 개인적인 사생활이거든요. 그런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교육청에서 복무를 열심히 잘 하면 되는데 모범적인 가정을 이뤄야 되고, 여기에다 그러면 자식도 국가를 위해서 3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게 막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건 다자녀 중에서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은 2명 이상으로…….

김미숙 위원 조례명이 지금 복무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복무. 근무하면서에 관련된 조례면 근무에 관해서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거, 가장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근검ㆍ절약 맞아요. 근검ㆍ절약 맞는데, 절약이 맞는데 지금 절약하고 계신가요? 공무원 사회에서 근무하면서 절약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건 개인적인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라서, 일회용품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절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7조는 내용을 아마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의 조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나, 없나. 있는 데도 있긴 있군요. 이게 아마 다 거기에서 따와서 그렇긴 하는데 선진적인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복무에 관해서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의원님,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개정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세요?

엄교섭 의원 제 개인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표상이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 흐름에는 맞지만 이건 조금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김미숙 위원님이 다시 조례 개정을 올리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되셨나요?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사실 여기 모범적인 가정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0.9 정도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2.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율도 상당히 다른 저기보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전체 우리 국민 출생률은 0.94%인데 공무원은 1.6%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는 2.0도 넘는 줄 알았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1.6.

○ 위원장 조광희 1.6. 일단은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찌 됐든 이 근검ㆍ절약에서, 그리고 절약하세요.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더 절약하라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시고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항이라 의원발의로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엄교섭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내용을 좀 보게 됐고요. 아까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은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만들었던 그런 문구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다각도로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서 또 그 밖에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이번에는 엄교섭 의원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좋으니까 통과하게 되더라도 이후에 총무과에서 시대상황에 맞고 직원들이 이 내용을 정말 한 번씩 읽어보고 공감을 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리 위원 25조13항이 이번에는 15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13항이요, 현행 조례안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금 현재 연간 2일,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이 이번에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2일에서 2명 이상의 자녀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명 이상의 자녀를 3일 준다면 지금 3명, 4명, 5명 자녀를 둔 집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한 아이를 두었을 때는 2일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하루는 아이를 위해서 쓰고 하루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3일 이상이라 하면 3일까지 아이가 셋일 때는 하루씩만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한다 하더라도 어찌어찌 아귀가 맞아지는데요. 4명 이상인 아이들일 경우에는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손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한 아이를 두었을 때 혜택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다자녀였을 때 혜택은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혹시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이 날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김미리 위원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이거는 다자녀에 대한 휴가 외에 부모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녀 한 명당 부모휴가를 5일씩 주는…….

김미리 위원 아, 자녀 한 아이당?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김미리 위원 그러면 부모휴가와 자녀돌봄휴가가 뭐가 달라요?

○ 총무과장 김선태 자녀돌봄휴가는 다자녀의 취지로 해서…….

김미리 위원 엄밀히 말하면 한 아이가 다자녀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다자녀 부모한테 추가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김미리 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다자녀일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다자녀는 지금 2명 이상인데 2명 이상일 때 몇 명이 됐든 간에 통틀어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오히려 둘일 때는 3일, 셋일 때는 4일 이런 식으로, 우리 연간 일정표도 보면, 물론 그건 법 규정이지만 몇 년 차는 며칠 이렇게 주는 것처럼.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다자녀가구 자체가 많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남양주는 유난히 4자녀 이상이 많아요, 유난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일반적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한 자녀, 두 자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가지만 지역적 여건, 지역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요. 이럴 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손해라는, 요즘은 온갖 혜택을 다 주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부모휴가가 있다라는 건 엄밀히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휴가고 이건 또 다른 영역의 휴가니까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가 부모휴가라든지 자녀돌봄휴가라든지 부모한테 주어지는 휴가들이 몇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모휴가 같은 경우는 만 4세 미만 자녀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자녀돌봄휴가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이하면 다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는데요.

김미리 위원 여기 근데 부모휴가는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이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김미리 위원 아, 부모휴가가 따로 또 조례에 다른 데로 들어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9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9항에요. 25조9항이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김미리 위원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건 만 4세 이하를 둔 분들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부모돌봄휴가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미성년자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란 얘기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그거는 저희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학교 행사나 아이가 아팠을 때 쓸 수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일 때는 이틀 주면서 아이가 넷일 때는 3일 이내에 하라는 건 한 아이당 하루도 할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심도 있게 논의를,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기 이전에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오히려 더 이번 부분을 검토해서 이로 인한 차별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장애인과 관련한 조례를 강화하고 첨부하고 하는 것도 그게 비록 소수지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자녀출산정책은 좀 더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록 이번 조례에는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좀 이번 기회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자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한가정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꼭 논의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시라니까 우리 엄교섭 의원님께서 다음 개정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엄교섭 의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 사회는 좋은 쪽으로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다음번 어떤 위원님이 하시더라도 이걸 조금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하고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조에 연가일수, 20조 연가계획, 25조 특별휴가, 22조 병가, 23조 공가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선태 이번에 다 삭제입니다. 복무규정에 다…….

김미숙 위원 다 삭제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조례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다 도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낱낱이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 근무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조례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자세한 것들은, 4자녀면 얼마큼 주고 무슨 병이 있으면 얼마큼 주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권리들을 못 찾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수동적인 인간입니까? 다 찾으세요. 다 찾으셔야죠. 그렇게 하고 더 넣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더 넣을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이거는 며칠로 늘렸고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 당연한 걸. 찾아야 될 것들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여기도 삭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례를 이걸 한 번 더 재정비하고 아까 교육규칙이라고 했는데 저는 교육규칙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규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세한 것들은, 조례에 담지 않은 자세한 것들은 거기에다 다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복무하고 관련된 자율권한이 아니라 거기에는 책임이 더 많이 포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시행규칙, 교육규칙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규칙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걸 조직에서 담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규칙에는 그 대신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세세히 차제에라도 그런 내용을 담는 게 같은 교육공무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조광희ㆍ송치용ㆍ김경희ㆍ박덕동ㆍ성준모ㆍ엄교섭ㆍ유근식ㆍ추민규ㆍ최세명ㆍ송영만ㆍ김용성ㆍ소영환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극기 중 상당수는 싸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불량품마저도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는 국내 업체가 제조한 태극기 또는 국기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을 갖춘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추진하는 국기선양사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은 열거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본 조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열거보다는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기선양 및 교육 대상 적용 범위를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이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을 갖춘 국기를 구매ㆍ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의 신설은 현행 조례가 국기의 선양 및 교육 대상 적용 범위로 각급 학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경기도교육감 소관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개정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국기선양사업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는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내용은 열거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조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열거보다는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건대 안 제5조는 교육기관이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임의규정으로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 조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거나 또는 담지 않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의 신설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기의 상당수가 싸고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교육기관이 국기를 구매ㆍ사용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의 구매ㆍ사용에 교육기관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이 국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구매ㆍ사용을 독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로 볼 때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제7조입니다. 신설 사항인데요. 과장님!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물론 어구상, 무슨 내용상 검토보고서에도 쓰여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구매하라고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하등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좀 순서를 바꿔서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좀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정이 있습니다. 무역협정이 있는데 그 무역협정에 위배가 돼서 이걸 조금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 뭐라고 할까 자국의 제조업체나 아니, 자국의 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자국민을 너무 보호하는 것이 국제무역협정에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지금 문구를 이렇게 다시 바꾼 것입니다.

김미리 위원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드릴게요. 답변 좀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를 사도록 강제조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내용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무역협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서…….

김미리 위원 국기여도요?

○ 총무과장 김선태 모든 물품…….

김미리 위원 아니, 일단 그냥 제조물품이라면 그런데 이건 지금 국기잖아요. 국기에 대한 거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태 지금 국기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국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김미리 위원 물론 내부 행사할 때, 각종 단체에서 밖에서 행사할 때 국기들 많이 씁니다. 그런 데까지 제재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교육기관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제대로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규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런 거 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내에서는 적어도 이런 원칙만큼은 준수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더구나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과 관련한, 국기선양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외부의 다른 단체, 조직, 기관 이런 데에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지만 이 조례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영향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선태 존경하는 김미리…….

김미리 위원 죽어도 법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서요.

○ 총무과장 김선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학교급식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런 사안들을 적용하려다가 그 부분이 위배가 된다 그래서 적용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품 제조ㆍ구매로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게 여러 국제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국기들 또는 제대로 된 규격에 맞았어도 싸다는 이유로 그런 데서 구입하진 않았겠죠, 우리 교육기관이?

○ 총무과장 김선태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조달로 해서 구매, 지금은 24시간 거의 게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조달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전에는 누군가 갖고 다니는 이런 분들한테 막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매는 거의 없어졌고.

김미리 위원 맞아요. 학교 같은 데서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걸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사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았었거든요. 이게 대단히 좀 그렇습니다. 교육청 단위나 이런 데서는 몰라도 학교현장에서는 큰 금액도 아니고 몇 개씩 그냥 굳이 이렇게 구입하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무역 또는 국가관계 간에, 더구나 국기와 관련해서, 그것도 교육기관에서 하는 자기만의 조례인데, 그 안에서의. 이것까지 문제가 된다라면……. 아까 급식 쪽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농수산물이 지금 열려서 모든 물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요? 문제가 발생할 게, 그렇게 간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저희 국내에서만 제조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기를 외국에서 제조해서 저희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단서를 넣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태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해서…….

김미리 위원 적어도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만큼은 내수도 살리고 좀 그러한 차원에서 동참해야 할, 제대로 된 규격, 사이즈를 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엄중한 그런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이 복무에서 말도 안 되는 개인적 영역까지도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거는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서 우리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찌 됐든 존경하옵는 김미숙 의원님의 조례안 원안으로 가서, 아마 집행부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 한 가지 배울 겸 여쭤보는데요.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련된 게 있어요.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1ㆍ2ㆍ3번까지. 국기 사랑하기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걸 삭제를 하셨는데 혹시 삭제하는 의미를 조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미숙 의원 네, 박덕동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꼭 집어서 조례에 담아놓으면 학교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삭제해 놓은 것이고요.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교육기관에 맞게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맞게, 연령층에 맞게 다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짓기, 그림 그리기 다 좋긴 좋지만 그런 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까 봐. 지금은 현대에 맞게 다른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3번에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또 다른 사업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태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동안 저는 사실 태극기까지 수입되는지 몰랐어요.

○ 총무과장 김선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자존심 문제인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시설과 등을 통해서 건축자재도 상당히 우리가 설계부터 외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설과에다가도, 학교에다 많은 공문을 보내고 각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자재 절대로 외제 쓰지 말고 국산 쓰라고 말씀드렸고 또 복사기 등 사무용가구도 사실 일제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다 태워 버릴까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전에 조례 만드신 거 아시죠?

○ 총무과장 김선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때 일본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빼버리시죠. 특히 임대로 들어온 것들은.

○ 총무과장 김선태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 위원장 조광희 “가급적”을 좀 빼주세요, 앞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나라 물건이 있는 것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 거는 국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 임대로 많이 쓰고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것은 다 기간이 종료되면 반납하고 앞으로 국산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총무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조달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명 의원 대표발의)(최세명ㆍ조광희ㆍ김미리ㆍ송치용ㆍ김경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성준모ㆍ유근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제33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현행 조례의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 별표 2의 내용이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용어에 따라 규정되어 제정된 지 2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어울리지 않는 설비 기준과 교구 명칭 등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TF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학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기준 등을 전면 정비하였고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정비한 사항에 맞춰 현실에 맞춘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최세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규정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조례를 심의하면서 별표 2가 규정한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교구 명칭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난 5개월 동안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을 TF 회의 등을 통해 전면 정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 전자, 농림, 해양, 디자인, 이ㆍ미용, 속기, 세탁, 관광, 음악ㆍ국악ㆍ실용음악ㆍ성악, 무용ㆍ전통무용ㆍ현대무용ㆍ댄스, 연기ㆍ모델, 바둑, 미술 학원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이 정비되었으며 현실에 맞게 개정안이 제출되었기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세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 7월에도 저희 회기가 있는데 그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굳이 오늘 하지 말고 대표발의하신 분이, 이게 당장 6월에 통과 안 되면 법적 문제가 없는 한 그러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저도 상정하고서 조금 아까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했던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추민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추민규 의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대표발의는 최세명 의원님께서 하셨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별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상당히 위험하다든지 내용 자체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솔직히 없기 때문에, 이건 난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연하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한 말씀하시…….

박덕동 위원 조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꼭 연기를 하거나 연기 안 하거나, 내용상으로는 연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크게 그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 대표발의하신 최세명 의원이 직접 안 나왔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의견 표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아니, 역행이 아니라 너무 뒤처진 그런 조례를 지금 현실화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이 조례가 꼭 오늘 통과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7월에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아니, 그냥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7월 달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오고 그런다면 지금 통과시켜야 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지금 최세명 의원님께서 오지 않은 상태라, 저도 그걸 조금 아까 알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았다면 보류시켰을 텐데 시간 되면 오시겠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나요? 지금 엄교섭 위원님께서는 “늦은 조례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정말 새마을운동 시절에 있었던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 빨리 조례를 제정해 주는, 조례로서 규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조례를 보면 볼수록 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교육청 조례 보면 다 화가 나죠? 개인감정 없는데 아무튼 많이 화가 납니다. 아마도 저는 교육청에 인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업무가 너무 과부하 걸려서 이런 것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꼭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2교육…….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정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조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저는 또 어떤 의심을 해 보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런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일부는 동의하시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직 교복 프레임에 아이들을 가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처럼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이 있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로서 다 재직하고 계실 텐데요. 교사뿐만이 아니라 행정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 행정 하시는 분들도 교사들이 교육을 잘 시키려면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다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마는 경기도교육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선진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순간 조례 또는 인력 지원 등을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학교현장에서 제가 교사한테 교육을 받아본 것은 한참 40~50년 전 얘기기는 하지만 ‘그때의 교육과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다를까? 정말 많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아마 많이 달라지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환경에 맞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 얘기에서 지금 제가 교육까지 또 왔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바라는 것이 더더욱 미래교육국장님이시니까 좀 혁신적인, 혁신학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하려면 교육을 하시는 분도 혁신이 되어야 되겠고 환경도 혁신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환경만 혁신을 시키다가 순간 교육을 할 때는 이미 다 혁신이 지나버렸어요.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가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마저도 구시대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잘 시키려면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무리무리 지어서 모르는 것 배울 수 있고 아는 것 주고 이런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미래교육국만이라도 조금 더 선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희김미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엄교섭유근식추민규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이재삼감사총괄담당 서기관 이근규

ㆍ총무과장 김선태

ㆍ미래교육국

국장 방용호평생교육복지과장 최희숙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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