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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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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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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강태형ㆍ김달수ㆍ김봉균ㆍ김용성ㆍ문형근ㆍ안광률ㆍ양운석ㆍ오광덕ㆍ이원웅ㆍ임성환ㆍ정윤경ㆍ최만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경호ㆍ김지나ㆍ송치용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혜원ㆍ한미림ㆍ허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김용성ㆍ양경석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최만식ㆍ채신덕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임성환ㆍ정윤경ㆍ이영주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강태형ㆍ임성환ㆍ최만식ㆍ안광률ㆍ채신덕ㆍ이원웅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달수ㆍ양운석ㆍ김용성 의원 발의)
5.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채신덕ㆍ송영만ㆍ최만식ㆍ안광률ㆍ강태형ㆍ양경석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용성ㆍ남종섭ㆍ권정선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달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김용성ㆍ양경석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최만식ㆍ채신덕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임성환ㆍ정윤경ㆍ이영주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6.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달수ㆍ김봉균ㆍ채신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임성환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양운석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지석환ㆍ고은정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ㆍ최갑철ㆍ조성환 의원 발의)
7.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송영만ㆍ채신덕ㆍ안광률ㆍ이원웅ㆍ최승원ㆍ오진택ㆍ김태형ㆍ성수석ㆍ고은정ㆍ김직란ㆍ이영주ㆍ이제영ㆍ임채철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은주ㆍ임성환ㆍ양경석 의원 발의)
8.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최만식ㆍ민경선ㆍ정윤경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채신덕ㆍ이원웅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9.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채신덕ㆍ김용성ㆍ최만식ㆍ양경석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광률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원웅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강태형ㆍ이원웅ㆍ임성환ㆍ최만식ㆍ백승기ㆍ안광률ㆍ김봉균ㆍ김용성ㆍ김달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6월에 들어서자마자 여름 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적인 많은 제안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두 번째가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가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가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가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1.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강태형ㆍ김달수ㆍ김봉균ㆍ김용성ㆍ문형근ㆍ안광률ㆍ양운석ㆍ오광덕ㆍ이원웅ㆍ임성환ㆍ정윤경ㆍ최만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인영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명근ㆍ오진택ㆍ최승원ㆍ김경호ㆍ김지나ㆍ송치용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혜원ㆍ한미림ㆍ허원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향교나 서원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한편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하신 2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본문은 향교ㆍ서원은 사업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주체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리보호 주체와 일치시켜 행정상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4호는 향교ㆍ서원 활성화사업에서 부대시설의 개량과 신축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절차이행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문화종무과에서 의견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ㆍ서원에 대하여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며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바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후 집행부 협의결과입니다. 향교ㆍ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 사업을 향교ㆍ서원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인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추진할지 여부를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며 또한 지원대상을 “기관 및 법인 등”에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로 개정하게 되면 민간단체 등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므로 “기관 및 법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쪽에 현행, 개정안,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향교ㆍ서원 등을 활용한 활성화사업이 확대되면서 방문객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개량ㆍ설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향교ㆍ서원을 활용한 예절과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문화재 보수정비는 현행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재인 향교ㆍ서원의 부대시설 개량ㆍ설치 지원을 추가하는 것에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 기관 및 법인을 삭제하고 있으나 삭제될 경우 법인, 향교ㆍ서원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개정조례안이에요. 이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라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다른 해당 과의 담당부서에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 지금 향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향교나 서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향교 25개, 서원 25개 있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게 그 중에 35개 그다음에 향토유적으로 된 게 12개 그다음에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게 3개 그렇게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비용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는 좀 해 보셨습니까,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현재 향교ㆍ서원 관련돼서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아마 조례가 개정되게 된다면 그동안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던 부분 외에 추가로 될 게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은 안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추계하기가 조금 어렵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추계하기가…….

강태형 위원 비용추계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강태형 위원 여주ㆍ이천에는 향교ㆍ서원이 그럼 몇 개소가 있습니까?

(「향교 하나, 서원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김규창 의원 향교 하나하고요, 서원이…….

강태형 위원 아, 향교 하나, 서원 하나.

김규창 의원 이게 발의하게 된 것은 예전에는 도보로 전부 다 향교와 서원에 출입을 했었어요. 지금은 교통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대부분 보면 향교ㆍ서원이 보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문인객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 옛날에는 도보로 왔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차량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주차공간이 적어서 어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화장실 그런 것도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맘대로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유림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가서 말씀을 드려봐라.” 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의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의원님 지역에 있는 향교나 서원에 1년에 내방객이 얼마나 되시는지 대략 추정할 수 있을까요?

김규창 의원 내방객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견학 오고 그러기 때문에 몇천 명이 아마 왔다 갔다 하고 방문을…….

강태형 위원 1년으로 따졌을 때?

김규창 의원 그렇죠, 1년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라는 게 실효성이 있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집행부와 충분히 어떤 협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행부와는 추후에 이 개정안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셨죠?

김규창 의원 네. 처음에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이 몰랐던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같이 협의ㆍ도출해서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아마 수정할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본문 중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를 “기관 및 법인,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 괄호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덕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규창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규창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그럼 오광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근 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김용성ㆍ양경석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최만식ㆍ채신덕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임성환ㆍ정윤경ㆍ이영주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남종섭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28번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공연 상설화 사업을 추가하고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7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국악공연 상설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지사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7호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임에도 국악공연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의 음악은 국악을 이용하도록 도지사가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민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편하게 접할 수 있어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악의 이용 촉진과 보급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국악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판소리나 국악 전용극장 하나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호평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대음악하고 국악하는 공연장이 지금은 거의 현대음악 위주로 공연장에서 하다 보면 그 음이나 파열음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평택에도 평택호에 국악 전용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그걸 처음 하다 보니까 현대음악같이 그냥 그런 걸로 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한 거가 있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음이 제대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거든.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비용추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거의 공용으로 쓰지만 현대음악 전용으로 하는 게 경기도에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악당이 있습니다만 전용이라고 하기는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현대음악과 국악 범용으로 쓰이는 건데요.

○ 위원장 김달수 복합공간이죠, 복합.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복합공간이라고 봐야 되고 완전히 전용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국악이나 이런 걸 들으려고 그러면 전용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필요하다. 지금 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평택의 평택호에 소리터라고 지영희 기념관 있는 데에 그걸 해 놨었는데도 그게 혼재해요, 그래도. 그리고 또 이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성 있게, 지금 그게 안성 같은 경우에 봐도 이런 거 괜찮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도 국악 전용 그게 있긴 있거든, 안성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국악 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죠. 그런 공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상징성 있게 제대로 된 걸 하나를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지금 상설화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쭉 매일매일 공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오광덕 의원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상설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을 일반 대중에게도 알리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이 국악을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신 거죠?

오광덕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악당이 있지만 사실은 전문공연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국악당을 전문공연장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중요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어요, 해외관광상품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흥에 이런 국악전문공연장을 만들어서 상설화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연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무슨 공연들을 가서 돈 내고 보잖아요, 가이드들이 소개를 해서.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현재 국악당을 국악전문공연장으로 해서 매일 시간별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기 민속촌하고 같이 붙어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의 고유음악에 대한 멋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강태형ㆍ임성환ㆍ최만식ㆍ안광률ㆍ채신덕ㆍ이원웅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정윤경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달수ㆍ양운석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29번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 등을 위한 국어 사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문서 등의 언어 작성 원칙에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신설하며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경기도 도지사의 책무로 제2항에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조문 등 의미가 명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항 신설은 정신상ㆍ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국어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어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에 가급적 도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서 작성을 어려운 행정용어보다 도민의 입장에서 쉽게 표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쉬운 말로 고쳐 쓰기, 띄어쓰기 등을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공문서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늘이 아니어도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거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 같아서 “국어 바르게 쓰기”가 혹시 이게 “한글 바르게 쓰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읽어보면서. 저도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국어를 바르게 쓴다. 국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고 칭하는 거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한글인 건데 “한글 바르게 쓰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냥 오늘 어울리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이라든가 상위법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채신덕 위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계속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20조에 보면 포상이 있어요, 조례 20조에 보면. 아니, 안 찾아보셔도 되고. 우리 문체국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징계는 못 하니까 이걸 포상이라도 잘해서 독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동안 이걸로 인한 포상이 별로 없었던 듯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글 정책면이나 내용은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걸 포상 쪽에 관심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제14조2항 첫 번째에 보시게 되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쓰이는”이라는 말이 어법상 맞나요? 도민이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해서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어가 도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민이 쓰는 국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도민이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형근 의원 이원웅 위원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수정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쓰이다.”도 어떻든 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인데 다만 이 문맥상 이게 “쓰는”이 맞냐, “쓰이다.”도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형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채신덕ㆍ송영만ㆍ최만식ㆍ안광률ㆍ강태형ㆍ양경석ㆍ정윤경ㆍ임성환ㆍ김용성ㆍ남종섭ㆍ권정선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제4항 심의인데요. 사정상 4항을 마지막으로 심의하고 5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이원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1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 분야임에도 미술시장의 지속적 침체로 창작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술작품의 창작ㆍ유통ㆍ향유 간 선순환적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미술품거래소를 설립하여 공정한 미술시장의 구축 및 미술작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려고 하였으나 사경제인 미술시장에 공공의 개입이 어려운 한계 등으로 아트페어 형식의 아트경기 사업만 추진될 뿐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시장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무의 위탁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획 내용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기반조성, 미술작가의 창작여건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으로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미술품 유통플랫폼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미술품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여 투명한 미술시장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미술품의 판로개척, 해외진출,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9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부칙 2조는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조례에서 행한 행정행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미술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미술작가에게는 작품의 판로개척과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가의 창작여건 개선 등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미술품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사진하고 영상도 이게 미술품으로 들어가나요?

이원웅 의원 사진과 영상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기에, 제가 자료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이나 예술정책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거는. 어떻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원웅 의원 2조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된 창작물을 모두 말하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해도 시각적 매체를 이용해서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되면 모두 다 그렇게 미술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 그래요?

이원웅 의원 네. 규정을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인데 그 앞에 내용들은 전부 다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술품에 해당됩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경기도에서 홍보ㆍ판매를 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원웅 의원 6조요?

안광률 위원 네. 근데 지금 경기도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나요, 국장님?

이원웅 의원 상상캠퍼스에서 일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경기도 미술관.

이원웅 의원 경기도 미술관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미술관에서 판매는 안 하고 전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트경기라고 해서 비상설이지만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아트경기를 통해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하고 있고요. 상설적이라는 부분과 비상설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설전시관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상설은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웅 의원님께서 말하신 게 상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웅 의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상캠퍼스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시 및 판매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미술가분들의 어떤 작업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화랑이죠, 화랑. 개인 화랑들. 지금 우리가 미술품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건축물 미술품에 관한 거는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화랑이 문제가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랑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설전시ㆍ판매까지 경기도에서 또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랑을 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화랑은 서울에 몇 개의 소수 화랑들이 90% 이상을 시장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중견이 아닌 신인 내지는 기성작가들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아트경기 사업이고요. 화랑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하고는 약간 배치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희 아트경기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화랑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아트경기 같은 경우에는 신진작가들의 어떤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홍보ㆍ판매 상설전시장은 기존의 모든 작가들이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정책 대상은 신진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경기도 내 작가의 미술품 전시ㆍ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겠다고, 할 수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위원님, 저희 아트경기 사업에 보면 저희가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건 신진작가들, 청년작가들,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작가들을 시장 진출에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게 있고요. 또한 화랑들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화랑들도 같이 거기서 어떤 지역 유통망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협력하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아트경기는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고 칠 수 있죠, 아트경기는. 근데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경기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홍보ㆍ판매하는 상설전시장을 만든다는 거는 화랑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관이.

○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그래서 저희가 이 역할을 어떻게 지금 정립하려고 하냐면 아트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신진작가들을 모집하면, 육성하게 되면 그 신진작가들 작품을 1년 동안 전시해 주고 또 다음 해에는 다른 신진작가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성작가들을 막 모집하는 게 아니라 아트경기를 통해서 배출되고 육성되는 작가들을…….

안광률 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의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조례의 문구는 제6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경기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신진작가들의 육성이 아니라 여기 말대로 경기도 내 모든 작가들이 여기는 전시ㆍ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근데 저희가 조례나 이런 문구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폭을 좁게 하기보다는 이걸 좀 여유 있게 폭을 넓혀 두는 거고 다만 저희가 운영할 때 저희는 아트경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예정이지만 그걸 또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청년ㆍ신진작가들한테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신진작가들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안광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 조례 자체가…….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반복돼 가지고. 여기 6조에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일반성의 원칙이 있어야지 특정한 그런 걸 넣는 게 아마 좀 그럴 거 같은데. 6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아마 하면 되고. 이 청년작가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해 가지고 그거를, 신진작가라는 개념도 모호해서 그런 거를 아마도 조례에 담기는 그래서 6조2항에다가 규칙으로 위임해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규칙에 담게 하고 안광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제가 더 하나만,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화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러니까 충돌나지 않게…….

○ 예술정책과장 최영환 그 부분 다 감안해서 염려하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이원웅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방금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가 너무 민간영역이 해야 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이재명 지사 들어서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을 너무 집행부, 도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 도에서 이걸 민간으로 다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에서 하던 걸 도가 다 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산하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다른 산하기관들이 생기고 자꾸 이런 역할, 일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건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사실 민간에서 하는, 시장에서 돌아가야 될 부분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신진작가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에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돌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간영역에 있는 거를 도가 자꾸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민간 안에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도가 자꾸 직접 하겠다는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당장은 뭔가가 좀 눈에 보일 줄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 시장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김용성ㆍ양경석ㆍ양운석ㆍ이원웅ㆍ김봉균ㆍ최만식ㆍ채신덕ㆍ안광률ㆍ강태형ㆍ문형근ㆍ임성환ㆍ정윤경ㆍ이영주ㆍ김경호ㆍ이진ㆍ지석환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제6항 심의지만 앞서 심의하지 못한 제4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0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0년 9월 17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중복된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43조, 제48조 등에서 도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 제53조의2부터 53조의12까지 도무형문화재 지정, 인정, 육성에 관련한 규정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0년 9월 17일 시행 예정에 있어 중복되는 조문을 일괄 삭제ㆍ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6조부터 안 제57조는 현행 조례에는 도등록문화재의 신고절차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마찬가지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회기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6조는 도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소유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막연히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57조제1항제1호는 도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외관 면적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을 삭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김달수ㆍ김봉균ㆍ채신덕ㆍ문형근ㆍ이원웅ㆍ임성환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용성ㆍ양운석ㆍ김경호ㆍ박근철ㆍ이진ㆍ지석환ㆍ고은정ㆍ남종섭ㆍ권정선ㆍ배수문ㆍ최갑철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2번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조례의 정의에 “영화” 및 “영화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경기도 시ㆍ군,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영화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사무위탁 대상에 영화관련 기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절차이행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콘텐츠정책과에서 의견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영상산업과 영상물의 범주 안에 영화산업과 영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디어 및 콘텐츠 융합화로 영상과 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영화가 장소 또는 시설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모바일 전용 영화 제작 등 점차 영상의 개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최근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 시설 내 관람에 국한되어 제작되지 않으므로 영화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영화 기생충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영화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영상산업을 진흥하고자 종전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영화와 영화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각종 사업에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과 문장을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 콘텐츠정책과에서는 영상물 범주 안에 영화가 포함되는 등의 사항으로 영화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영상물에 영화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 체계는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운영되고 있고 각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를 별도 두고 있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까지 각 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영화의 용어 정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준용하였으며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추세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영화ㆍ영상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대로 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밖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전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법에 제4조 사업을 보게 되면 4항에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원주의라는 개념은 좀, 영상의 다원주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다원주의하고 다양성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다원주의하고 상반된 이론이 엘리트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다원성이란 개념은 많이 다른 건데.

정윤경 의원 다양성과 다원주의는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웅 위원 네.

정윤경 의원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다 존속시킨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원웅 위원 근데 이게 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인데 정책이 어떤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가 꽤 많은데 그중에 센 다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정책화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사실은 다원주의 이론이. 그래서 영상의 다원주의가, 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다원주의의 의미가 아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신데 다원주의를 쓰셔서 표현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다양한 시각이죠. 아마 시각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윤경 의원 영화의 종류.

○ 위원장 김달수 그런 것 같고, 아마. 이원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미 같아요, 보니까. 다원주의라고 쓴…….

정윤경 의원 지금 다양성은 영화의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다원주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그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확보하자는 차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영상물이든 영화든 점차 폭이 넓어지고 장소도 예전에는 영화관에서만 관람했는데 지금은 영화관이 아닌 바깥에서도 스크린을 펼쳐놓고 야외에서도 상영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또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함축시키기 위해서, 포함하기 위해서 일단 이 문구를 사용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아마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죠?

정윤경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강태형ㆍ송영만ㆍ채신덕ㆍ안광률ㆍ이원웅ㆍ최승원ㆍ오진택ㆍ김태형ㆍ성수석ㆍ고은정ㆍ김직란ㆍ이영주ㆍ이제영ㆍ임채철ㆍ김용성ㆍ정윤경ㆍ남종섭ㆍ권정선ㆍ김은주ㆍ임성환ㆍ양경석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3번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술인들은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 시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고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술인의 정의를 정비하고 취약예술계층을 상위법령인 예술인 복지법을 준용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용어의 정의에 취약예술계층을 신설하였습니다. 취약예술계층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현재 고시된 기준은 예술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안 제5조5호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예술인 및 취약예술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령에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제2조1항에 예술인이라는 거가 지금 예술인 복지법 제2조2에 따른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만식 의원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인 복지법 제2조2에 보면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정의 아니에요?

최만식 의원 시행령.

안광률 위원 이건 시행령이고요. 그럼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가…….

최만식 의원 제2조2호에는 예술인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예술인 복지법 2호에 나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술인 복지법 관계법령 발췌서가 잘못…….

최만식 의원 이건 관계법령 발췌를 2조2를 안 넣고 지금 말씀하신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것만 넣은 거죠.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술인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예술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최만식 의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똑같은 사항인데 일단 우리는 법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술인 복지법에 정의하는 예술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들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으로서 예술인을 정의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국장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인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김달수 아직 법이 제정된 게 아니죠?

최만식 의원 그 부분은 지금 고용보험법이 시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만든다는 것이지, 대통령령에 예술인이라고 정의된 게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어떻게 읽어드릴까요?

안광률 위원 아니, 이게 최만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대보험 그게 기준이 되기는 할 건데 사실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예술인으로 볼 거냐. 전문적으로 예술을 배우신 분이 계시고 또 그분한테 전수받아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생활 속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부에서 정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예술의 개념도 그렇고 예술인의 개념 자체도 이게 정의할 수 없죠. 다만 여러 가지 학설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에 따라 예술이나 예술가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예술이라는 개념은 지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예술인 복지법에 있는 예술인 개념을 가지고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김달수ㆍ김용성ㆍ최만식ㆍ민경선ㆍ정윤경ㆍ양운석ㆍ안광률ㆍ문형근ㆍ채신덕ㆍ이원웅ㆍ남종섭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임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4번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7%가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68.4%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그리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기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명한 것으로 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으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인문교육 실시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지원대상 기관은 각종 법률에 의거 설치된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지방문화원 등입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교육청,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문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2월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문학적 소양 확립과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언제 이게 제정이 된 건가요?

임성환 의원 201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2016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저희 조례안은 지금 의원님이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임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채신덕ㆍ김용성ㆍ최만식ㆍ양경석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광률ㆍ진용복ㆍ남종섭ㆍ권정선ㆍ이원웅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성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35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에 경기도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명시한 부분을 전입금으로 개정하는 등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를 “지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에서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 기금의 수입항목에는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수입 등이며 출연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세수부족 시 전입금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 있고 예산편성권의 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출”을 “전출”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박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운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2조2항에 “세입ㆍ세출예산에 올려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거를 “전출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운석 의원 동의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 시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운석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안광률 위원께서 이 조례안 수정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양운석 의원님께서도 그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광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2항 중 “지출하여야 한다.”를 “전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방금 안광률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양운석 의원님도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양운석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안광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에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강태형ㆍ이원웅ㆍ임성환ㆍ최만식ㆍ백승기ㆍ안광률ㆍ김봉균ㆍ김용성ㆍ김달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태형 의원, 이원웅 의원, 임성환 의원, 최만식 의원, 안광률 의원, 김용성 의원, 정윤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잠깐만요. 안 제3조에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경기도에서 보존ㆍ발전되며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각종 시책 수립ㆍ시행, 필요 시설 설치, 인력ㆍ조직ㆍ예산 확보 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1항에서는 전시체험관 건립,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전통무예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대회 개최 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단서규정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단서규정을 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약간의 지원을 받더라도 이 조례에 의거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는 전통무예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제정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률상 의무인 기본계획을 2019년 8월에야 수립하는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통무예 종목 지정 등 후속 진흥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박창순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리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박창순 의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덕 위원 우리 박창순 의원님을 뵈니까 전통무예에 예를 들어 택견 고수 같은 그 위엄이 있습니다.

박창순 의원 전통무예 관련한 건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혹시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예를 들어 택견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정도나 전통무예로 현재 하고 있나요?

박창순 의원 전통무예 관한 한 이렇게 종목을 특정할 순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조선 정조 임금 시절에 무예제보라고 해서 사도세자께서 그때 편찬하신 기록이 있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무예도보통지라는 18기 그런 것이 지금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24반 무예로 확대한 건데 그중에서도 지금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가 심사대기 중인 활쏘기, 쉽게 말해서 국궁 또 해동검도 택견, 씨름 이런 정도를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활쏘기 같은 것도 무예로 포함되나요?

박창순 의원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했을 때 아주 적극 동의를 했고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동의를 해서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박창순 의원님한테 묻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전통무예의, 아까 방금 우리 활쏘기, 해동검도, 씨름, 택견 등을 전통무예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전통무예로 지정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택견 하나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택견 하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정의에서 “전통무예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상으로 딱 인정된 거는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택견 하나입니다. 경기도 내에 택견인이 얼마나 있어요? 택견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협회라고 그래야 돼요?

○ 위원장 김달수 택견 인구?

정윤경 위원 협회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도 체육회에 택견이 들어가 있고요, 종목으로서. 자세한 현황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자세한 상황이 있어야죠. 택견협회가 있는데, 체육회에 택견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종목의 회원 수가 몇 개 정도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개도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10개나. 경기도에 등록하려면 5개 이상만 되면 등록이 되잖아요, 협회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등록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윤경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해요, 여러 가지로. 전통무예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거는 2016년도인가? 2018?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지? 최근에서야 지금 이제 겨우…….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이제 실태조사 하는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택견도 없었어요, 제가 계속 물어봤을 때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택견 하나가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택견이라도 있으니까 이 전통무예진흥법을 만들기는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4조3항에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전통무예 종목 복원이라는 건 뭐죠? 이미 전통무예로 예전에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너무 유명무실화가 돼서 다시 그걸 복원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활쏘기나 해동검도, 씨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통무예라고 생각하지만 지정은 못 받았지만 그런 종목들을 복원시켜서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박창순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박창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지금 화성의 신풍루에서 보면 수원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무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11시면 전통무예공연을 합니다. 그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18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전통무예공연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검술, 창술, 방패술 그다음에 기마술, 활쏘기, 창검술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공연하고 있고요. 또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남산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역시 똑같은 무예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기를 기본으로 해서 확대된 24반 무예 이걸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단체 결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인 네 가지 종목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 활쏘기 그다음에 해동검도라고 하는데 그게 18반 무예서에 보면 본국검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국검법은 단체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택견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활쏘기는 지금 지정예고를 했다가 7월에 심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견들이 없어서 지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한두 가지 정도가 지정예고를 문화재청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18기나 24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택견 하나 빼놓고는 정확하게 지금 전통무예로 지정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전통무예일 것이다. 무예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다행히도 택견 하나가 있다는 게 다행이고 그나마 이거라도 지정이 안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필요조차 지금 상황에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남산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이게 전통무예가 딱히 무슨 뭐가 없으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도민의 민원에 의해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해도 무형문화재로 거기서 지정되지 않으면 그분들 어느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 전반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택견이라는 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 있지만 나머지 그 외 종목들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발의를 같이 동의했지만 봤더니 그럼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조례를 발의할 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가상으로 생각해 놓고 조례를 발의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최종 결론은 그나마 택견이라도 한 종목이 지정돼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국장님한테 일단 여쭐게요. 이게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인데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체육과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신덕 위원 체육과라고 봐야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우리 체육회에도 무술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중에 택견도 들어가 있거든요, 종목으로서. 그래서 체육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신덕 위원 박창순 의원님도 그런 거에 동의하세요?

박창순 의원 저는 동의를 하지만 포괄적인 걸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민체전에 포함돼 있는 종목도 있고요. 체육 범위로 해서 놓고 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무예에 관한 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 문화를 확대 발전시키다 보면 관광상품화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터키라든지 몽골, 중국, 일본 이런 데 활을 나름대로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해 보면 이건 주무부서는 이 국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체육이냐 문화냐 관광국이냐 이렇게 해서 딱히 어느 국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나마라도 체육과가 주무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게 법이 2009년인가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가 실시계획을 이제 한 10년 뒤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창순 의원 맞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 이유가 아마 이 주무부서가 정확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종목에 대한, 전통무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과연 전통문화에, 이거 인가를 해 주나요? 만약에 전통무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박치기라 그러나요? 그런 종목이 있지 않나요, 전통무예에?

박창순 의원 고려사에 나와 있는 수박희라고 해 가지고 수박치기…….

채신덕 위원 체육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박창순 의원 네, 태권도 비슷한 옛날 전통무예가 있었죠.

채신덕 위원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이 체육회에 단체등록을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단체설립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의 무술종목에 아까 말씀드린 단체, 그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해서 선정을 합니다.

채신덕 위원 이게 저도 헷갈리는데 어느 쪽에서 이걸, 무형문화재 이런 쪽에서 전수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양쪽에서 다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관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00% 무형문화재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협업을 하되 주무부서는 체육과에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전통무예 자체가 여기에는 2조까지만 나와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3조에는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4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 그리고 제5조에 대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전통무예단체 육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6조에서는 또다시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무예, 문화재 관련해서 받는 건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전통무예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창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택견이지만 택견뿐만 아니라 활쏘기 여러 가지 국궁 이런 다방면의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에 차제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궁도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일본식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검도라는 말도 그렇고요. 일본식 용어로 “켄도” 이렇게 됐던 걸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거치면서 그냥 과도기적 현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모르고 지나와 버렸던 것들이 궁도라는 말도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그걸 활쏘기라는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고 고유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게 활쏘기가 지정됐었던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통무예가 단지 이렇게 변형돼 버리는 거 말고 우리나라 고유의 안보를 책임졌던 그런 무술이 현대에 와서는 체육화되고 그다음에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로서 보전ㆍ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잘 개선ㆍ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 검토보고에 4조2항인가요? 단서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신 건가요?

박창순 의원 네,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했고요.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의 논의를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님께서 이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방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박창순 의원님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창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그럼 정윤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에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장영근 문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2년간 저와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시게 되더라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노력하신 것만큼 우리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오광덕

이원웅임성환채신덕최만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규창박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문화종무과장 이성호

콘텐츠정책과장 현병천예술정책과장 최영환

문화유산과장 이정식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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