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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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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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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태형ㆍ장동일ㆍ양철민ㆍ권락용ㆍ장현국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용성ㆍ문경희ㆍ이진연ㆍ남운선 의원 발의)
2.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태형ㆍ이선구ㆍ박재만ㆍ이명동ㆍ장태환ㆍ양운석ㆍ최만식ㆍ고은정ㆍ오지혜ㆍ박관열ㆍ박창순ㆍ원용희ㆍ김명원ㆍ김인영ㆍ지석환ㆍ양철민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ㆍ박성훈 의원 발의)
3.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재만ㆍ배수문ㆍ양철민ㆍ이창균ㆍ박성훈ㆍ안기권ㆍ심규순ㆍ김태형ㆍ원용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이창균ㆍ김태형ㆍ이선구ㆍ박재만ㆍ이명동ㆍ장태환ㆍ양운석ㆍ최만식ㆍ박관열ㆍ오지혜ㆍ김명원ㆍ박창순ㆍ오진택ㆍ원용희ㆍ김인영ㆍ지석환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김영준ㆍ권락용ㆍ박성훈 의원 발의)
5.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인순ㆍ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고은정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성훈ㆍ이창균 의원 발의)
6.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8.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0시05분 개의)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심규순ㆍ박재만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이선구ㆍ이창균ㆍ김태형ㆍ장동일ㆍ양철민ㆍ권락용ㆍ장현국ㆍ원미정ㆍ장태환ㆍ김용성ㆍ문경희ㆍ이진연ㆍ남운선 의원 발의)

(10시06분)

○ 부위원장 김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수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용 법률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을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 특정경유자동차를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하고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배수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을 변경한 것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되고 기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관련된 법률 조문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삭제한 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5호에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대상에 대한 단서를 신설한 것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반영하여 특정경유자동차 대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안 하시겠습니까?

권락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김영준ㆍ이창균ㆍ김태형ㆍ이선구ㆍ박재만ㆍ이명동ㆍ장태환ㆍ양운석ㆍ최만식ㆍ고은정ㆍ오지혜ㆍ박관열ㆍ박창순ㆍ원용희ㆍ김명원ㆍ김인영ㆍ지석환ㆍ양철민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권락용ㆍ박성훈 의원 발의)

(10시13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택 및 축사 등 석면 슬레이트 시설물의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에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석면조사의 범위에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지사가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안기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석면 슬레이트 시설물의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시행계획에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석면관리 실태와 예측을 반영하여 석면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시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석면 철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를 “시설물”로 변경한 것은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및 개량사업 관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지므로 지원 근거로 명시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기권 의원님 말고요, 석면안전관리 담당자 공무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같이 동의를 했고요. 적절한 시기에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석면 조례가 굉장히 많죠, 국장님? 교육청에 관한 석면은 이 석면 조례 하나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 다른 조례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주로 슬레이트에 대한 석면 조례…….

○ 환경국장 엄진섭 교육청에 관련 법령이 있어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같이 윈윈하지 않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교육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같은 석면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있는 조례, 여기 환경국에 있는 조례가 다 각각 틀리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조례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조례는 별개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왜 이렇게 하죠? 같이 윈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교육청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석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교육청 학교시설물 말고 주택에 관련해서 합니다.

심규순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슬레이트에 대한 골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윈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천장 보면 석면 들어 있죠? 0.몇 % 들어 있잖아요. 천장 이것도 들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시험결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거를 나는 같이 윈윈하고자, 우리가 교육청에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전달할 시간도 없고.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내가 오늘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는 교육청하고 아주 만날 수도 없고 교육청분들 진짜 같은 위원인데도 별로 윈윈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석면시설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방송시설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방송이 안 들려요. 그런데 방송시설이 긴급한 시기에 애들 대피해라, 많은 대피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석면시설이 철거가 안 돼서, 교체가 안 돼서 방송시설을 못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연이잖아요. 같이 좀 초등학교 석면 하는데 서로 자문도 하고 윈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조례라 여기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같이 우리 경기도의 석면을 고민하고 있는 환경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교육청 관계자 만나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것 같이 좀 해결하자라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권락용ㆍ장동일ㆍ박재만ㆍ배수문ㆍ양철민ㆍ이창균ㆍ박성훈ㆍ안기권ㆍ심규순ㆍ김태형ㆍ원용희 의원 발의)

(10시21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하여 인증마크 수여, 우수업소 홍보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이필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지침사항을 반영하고 도에서 선정한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에서 “홍보 및 지원”하도록 정비한 것으로써 우수업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3항은 도에서 선정한 환경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도가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우수업소를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이필근 의원님이 개정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현재 각 지역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 비닐 커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필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발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비닐 커버의 사용량만 줄어도 실제로 환경오염의 문제요인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장님, 환경우수업소라고 하면 어떤 업소를 지칭하는 거죠?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생분해성 수지라든지 캔 음료 등의 저감 업체들인 1회성 소모품 사용을 안 하는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활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그런 쪽을 얘기합니다.

안기권 위원 우선 비가 왔을 때 우산 비닐 커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빗물이 청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이유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체에 대한 부분도 환경국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같이 고민하셔서 각 31개 시군 공공기관 쪽에 전파 좀 같이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동일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김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심규순ㆍ배수문ㆍ이창균ㆍ김태형ㆍ이선구ㆍ박재만ㆍ이명동ㆍ장태환ㆍ양운석ㆍ최만식ㆍ박관열ㆍ오지혜ㆍ김명원ㆍ박창순ㆍ오진택ㆍ원용희ㆍ김인영ㆍ지석환ㆍ장동일ㆍ이필근(수원1)ㆍ양철민ㆍ김영준ㆍ권락용ㆍ박성훈 의원 발의)

(10시28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십시오.

(좌석정리)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되어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미등록 관정 및 방치공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자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기능에 허가ㆍ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안기권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대상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ㆍ신고대상에서 누락된 미등록 관정 및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 지하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치된 관정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시설인 미등록 관정과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수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방치된 관정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미등록 관정이 대략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사된 게 있나요?

안기권 의원 현재 경기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관정이 26만 2,000개 정도가 있고요. 미등록된 게 98만 60개 정도가 현재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고요.

이선구 위원 전체가 몇 개요?

안기권 의원 9만 8,060개 정도. 미등록 관정이요.

이선구 위원 9만 8,000, 전체 26만.

안기권 의원 전체는 36만 161개의 관정이 현재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등록돼 있는 관정이 26만 2,101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이게 원상복구 한다는데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대략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안기권 의원 기존에 있는 폐공을, 관정을 뚫었잖아요. 뚫은 거에 대한 폐공을 빼내고 거기에다 그거를 막는 작업을 하는데요. 막는 비용 자체가 한 폐공을 막는 데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수법이 발의되면서 실질적으로 등록 관정이 대부분 이행됐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관정들을 미등록 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정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지하수를 통한 물의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자문위원 쪽으로 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선구 위원 지금 원상복구 비용이 지원되고 있나요, 정부에서?

안기권 의원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환경부에서?

안기권 의원 네.

이선구 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 공구당 500여만 원 정도 원상복구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이, 그런 용도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 경기도만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5억이면 적어도 몇 개 정도 원상복구 하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예산은 5억입니다만 사실 방치공 숫자는 225개를 원상복구 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225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선구 위원 225개를 원상복구 했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자문위원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건데 비용문제는 뒤따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억이면 태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방치공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관정, 방치공을 국비 아니고 도비로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중요하다고 한다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구 위원 도비 이것 신경 써야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거를 많이 올려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선구 위원 그래서 지금 물 부족 이것도 심각할뿐더러 정말 옛날 미등록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계획해 보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안기권 의원님, 이거는 발로 뛰면서 하셨다는 게 조례에서 묻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거는 현장을 많이 다니셨구나.’ 동료 위원으로서 판단되면서 참 신경을 그동안 못 썼던 부분인데 관심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니시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문제다 했던 사례나 에피소드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 있으면 혹시 간단하게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기권 의원 제 지역구가 퇴촌ㆍ남종ㆍ남한산성,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물을 지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또한 현재 그 문제에 대한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농장이나 기타 농법을 하면서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데 관정을 개발하고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수막재배를 하고 난 이후에 폐관, 관정을 뚫고 나서 지하수가 고갈되면 그다음에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으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5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다 보니 그분들이 또 뚫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다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물이 안 나왔을 때 다시 폐공을 막았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또 하는 사례가 있어서 오히려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물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금 더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첫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의원님들 조례에 보면 발로 뛰어서 한 조례랑 아닌 게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통해서 한 조례구나, 이렇게 저도 인식이 돼서 그 가운데 의원님께 말씀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냥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아까 5억 예산으로 250개 정도 했다 이게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225개 원상복구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대략 하나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런데 5억 원을 가지고 225개 온전하게 그것만 복구하는 것은 아니고 탐사비용도 들고 제반시설 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게.

권락용 위원 저도 뭐냐 하면 이거 좀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오셔라,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조금 제가 이거는 어떤가 하는 게 비상급수로 돌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을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비상급수로 들어가면 이것도 안행위 소속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안행위에서 비상급수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급수라는 걸 설치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설치가 많이 안 돼서 고민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시군에서 비상급수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비상급수로 돌려서 안행위 쪽으로 넘기면 거기서도 비상급수 예산으로 해서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돼서 망하면 그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작정 막는 것도 방법이지만 괜찮은 거는 살려서 우리는 비상급수로 쓰자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방치공이 대개는 용도가 폐기돼서 물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도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지하수로 할 수 있는데 비상지하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물양, 기준에 적합한 수량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거를 조사하려면 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거 5억 갖고 하면 조사하는 데만 더 들어갈 테니까 저는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한해서는 뭔가 비상급수 할 수 있는 여지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다 막지는 마시고. 막다 보니까 좋은 데도 할 수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비상급수로 하면 우리 쪽에 가져오지 말고 저쪽 안행위로 넘기면 돼요. 거기서 판단할 테니까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달라.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신청이 오면 할 수 있는지만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봐라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 부위원장 김영준 네.

안기권 의원 현재 지하수 관련된 조례를 하면서 하나 또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이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열입니다. 지열을 이용한 현재 농가들에서의 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하관정을 파서 이용하는 건데 현재 폐공을 이용한 지열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관정을 뚫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자체가 일반농가나 일반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난방비 절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거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고민은 이게 여러 부서가 환경이 붙어 있는 곳이라서 이거를 풀어가는 고민에 대한 영역도 실은 이 조례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환경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방치공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는 원인은 용도폐기 이후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정을 파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물이 나오는 곳을 적절하게 잘 뚫기 시작하는 것, 지점을 선정하는 것. 그러면 방치공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이 표현은 부적절하기는 한데 돌팔이 의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물이 나오는 때까지 10개 정도 파면 나머지 9개를 다 메꿔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자부담원칙을 여기 적용할 수는 없는 건지,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안기권 의원 우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을 팠다가 물이 안 나오면 관정을 판 원인자가 과태료 200만 원을, 안 묻으면 200만 원을 내야 되니 묻어요. 이런 말씀하신 원인자의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기타 관련돼서의 실질적으로 원인을 유발한 분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오히려 그것에 인한,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들이 있다 보니 현재 등록된 관정업체분들이 오히려 바로 묻었다 물이 안 나왔을 때 바로 묻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 근래 등록관정들은 다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폐공 자체가 요즘에 와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다음에 물이,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탐사 기술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발달돼서 또 잘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답변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제가 의원님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허가과정에서 폐공할 것에 대비한 보증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폐기가 되면 그 보증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지금은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환경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안기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동일 위원 잠깐이요.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요.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장동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부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물의 날이라고 있죠, 물의 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며칠인가. 3월 언제죠, 그게?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제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날짜를 모르니까 물의 날 행사도 안 하시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자체별로 하고 있고요.

장동일 위원 지자체별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런데 위원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행사가…….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심규순 위원 3월 22일.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죄송합니다.

장동일 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년에 이런 물의 날을 간단하게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3월 22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날 저희가 물의 날에는 지자체별로 하천 정화활동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물의 날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기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까, 공식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요? 어디서 분류한 거예요, 유엔에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물 부족 국가인 걸로…….

장동일 위원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면 물의 날, 꼭 물의 날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저도 이것 생소한 내용이 많아서요.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방치공 찾기.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저 하나만…….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그럼 본부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도대체 몇 m 정도 뚫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m 이상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20m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아, 개인별로 지하수는 그 정도 뚫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수업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북부 관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50m까지도, 50m 이상까지도 뚫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거나 신고를 하거나 할 때 몇 m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건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처음 이제 아는 건데 원래 기준은 40m까지는 개인사유재산이에요, 지하 40m까지는. 그 이하부터는 대심도라 해서 저희가 개인사유가 아니라 국가 소속으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뚫는 것을 몇 m까지 뚫나 그게 지금 갑자기 궁금했던 건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m 이상을 뚫게 되면 생수업체로부터 환경보전 물 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개인은 40m 이상 파지는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거의…….

권락용 위원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제적으로 보니까 그게 제일 나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보고를…….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별도보고…….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께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과장님 통해서 한 번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아마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안기권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김인순ㆍ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고은정ㆍ장동일ㆍ안기권ㆍ박재만ㆍ이선구ㆍ심규순ㆍ배수문ㆍ박성훈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51분)

○ 부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원용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민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원용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 제4조에서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 수요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해당 건축물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용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락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 위원 원용희 의원님, 이 조례안이 되면 우리 도의회부터 아니면 도 관청에 있는 기관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원용희 의원 실제 제가 보기에 모범적인 케이스로 관공서 관련 기관들부터 아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데 좋은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홍보가 늦으니 일단 우리 도의회와 도청이라도 먼저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나갈 수 있고 시범케이스이면서 전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오히려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의원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안 4조에서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 이게 지금 실제로 절수기기나 절수설비들을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얼마만큼의 물 절약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공서 포함 여러 건물들에서 결과치들이 개량되는 것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목표제를 설립하고 이런 절수설비나 그런 기기들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의원님. 저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의회와 도청인데 사실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지금 도시공사가 맡아서 위탁받아서 짓고 있는 도청 신청사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원용희 의원 지금 신축건물들에는 수도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다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원용희 의원 네.

권락용 위원 아,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 조례를 잘 살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원용희 의원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들, 회의실 정리와 원활한 결산으로 이어지는 안건 처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내부 회의가 한 20~30분 정도 해야 할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식으로 이어서, 좀 일찍 중식을 하시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3시52분)

○ 위원장 박재만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하고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이므로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주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에 발생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적정성 여부

나. 부장의 실정보고 없이 방음시설 기초부분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여부

다.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라.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 ○○○ 부장은 다산신도시의 F1 블록 부지의 4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시설 하부 구간공사를 정당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대책보고 또는 실정보고 없이 선시공하도록 지시하였음. 상급자보고 또는 실정보고 없이 방음시설 선시공을 지시한 ○○○ 부장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경기도시공사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2020년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표창감경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견책처분을 받게 되었음.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선시공 지시 시점을 공정회의 개최일인 2017년 11월 17일과 동년 11월 24일로 판단하였으나 공정회의 개최 전인 10월 27일 자재구입 계획 보고, 10월 30일 자재발주 의뢰, 11월 6일 자재구매 계약체결 등 인사위원회의 선시공 지시 판단시점인 11월 17일 이전부터 사전준비가 이루어짐. 이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적정성, 방음시설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7.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8.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3시56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7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 순서 있는데 검토보고도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바로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엄진섭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 보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국과 광역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드릴 테니까요.

배수문 위원 결산에 대한 거죠?

○ 위원장 박재만 네, 결산에 대한 겁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과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배수문 위원 지금 결산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래 세웠던 금액 중에 아예 사용하지 못한 경기도만 특화된 사업들이 뭐뭐 있죠?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다가 아예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을 제로로 한 게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뭐뭐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하고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ISP 구축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중에 태양광발전소가 10억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10억, 이 건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18년도 수입분석 같은 거 다 확인하셨던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도 이렇게까지 못 쓰는 내용, 내용을 보면 일부는 수긍이 가긴 하지만 이런 거는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적절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이 건은 사실 시군에다가 두 차례나 걸쳐 가지고 수요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시군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위원 자, 이 대목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10억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 수요파악 못 하고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발굴해서 경기도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시간이 없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2016년도, 18년도에 수익계산도 일부 했기 때문에 그거에 기준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미흡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약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배수문 위원 맞아요, 중요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좋은 사업입니다만 시군 수요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배수문 위원 만약에 시군 수요가 부족한데 10억을 책정해야 된다, 만약에 매칭이다, 아니면 여건이 안 됐다 그러면 여건을 만들고 매칭이 얼마큼 될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50 대 50이 시에서 받기가 힘들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에서 부담할 거를 작게 하고 실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이거 제로 되고 난 다음에 한번 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사업을 못 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배수문 위원 그거 나중에 사업성 분석한 거…….

○ 환경국장 엄진섭 새롭게 추진하고 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 그때 시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 분석한 회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배수문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2021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도전할지 계획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온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실제로 이 사업이 저희 지역구인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참여수요가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기로 해 왔던 사업이 중단된 거하고 참여가 안 된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다시 한번만 죄송한데…….

안기권 위원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이거를 하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죠,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내용은 사실 전남하고 경기도하고 상생나눔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경기도가 대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남은 돈의 수익 중에 REC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도의 설치 시군이 갖고 그다음에 전기를 팔아 가지고 나오는 SMP라고 하는 판매수익은 전남의 원전 주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조가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군이 REC에 따른 수입이 작아졌습니다, REC가 단가하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기권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토지는 어디서 공급을 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시군이 시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얹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태양광발전이라고 해서 태양광에 대한 걸로 현재 국한되어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태양광 말고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이런 걸로 해서 발전소를 변환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없는 사업입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 REC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였다는 증거로 발전사에 판매하는 금액인데 요즘에 REC 단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수익 자체가 안 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REC를 높일 수 있는 발전설비를 경기도에서 채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태양광만 해야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REC는 입찰해서 선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안기권 위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가 설비되었을 때 설비된 금액에 대한 발생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발전사가 가져가고 거기 이익부분을 지역의 시군에 주는 돈이에요. 그렇죠? 아까 막 말씀하셨던 거를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였을 때 꼭 태양광발전소라는 사업으로 주도해서 가져갔을 때만 했어야 되냐는 거죠. 현재 이 금액이 진행률 자체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굳이 어떤 다른 방법에 관련된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태양광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서 갔을 때 항상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태양광에 관련된 에너지설비 자체나 기타 관련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자체가 나지 않으면 시군에서 굳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태양광발전이 아닌 신재생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른 방향의 각도를 경기도가 열어주면 참여의 폭도 넓어질 거고 과연 그런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재설계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대안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나 재활용 소각도 REC를 주는데 그건 엄청 더 낮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보다는 사업을 일단 스톱하고 재구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바이오 설비에 관련된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으로 갈 때 실제로 바이오 설비에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안기권 위원 그렇죠. 바이오 설비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사용했던 기름 폐유를 다시 정제를 함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걸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다음에 유채꽃에서 씨를 유채기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채기름으로 하는 바이오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이용한 발전방법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친화적인 발전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바이오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고민해 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현재 별도의 바이오 시설은 설치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소각에서 나오는 소각의 문제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라든지 축산농가의 기존 축산폐기물에 대한 바이오가스화하는 것들은 농정부서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유채꽃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유채꽃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그냥 야생으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다가 유채꽃을 뿌리고 나중에 씨를 걷어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으로 발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폐식용유나 기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유독가스가 나온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울산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바이오가스에 관련된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이라는 거 자체가 전남에 있는 연구소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에너지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 안에서의 조금 더 폭넓고 그다음에 다각적인 부분을 열어놨을 때 실은 우리가 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주도할 수 있지, 경기도가. 발전이라는 거에서 얻으려는 부산물은 혹시 뭔지 아시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전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 안에 지나가는 고압 철탑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각 지역별로 갈등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자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립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실은 환경국에서의 일정 부분의 그런 고민, 그 고민에 의하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전기를 만듦으로써 해서 경기도민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지금 단 하나, 지역 상생나눔 발전소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 10억이라는 사업이 진행 못 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 발전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된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안기권 위원님의 정책제안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전력과 전기, 에너지생산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정책제안을 반영해서 저희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내년에 2020년, 2021년도 예산 할 때 실제로 경기도에서 자립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만의 전기는 각 지역별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드릴게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기반 구축사업 2억 원을 자치단체로 내려보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죠, 지금? 직접사업으로 한 건가요? 자체사업이죠, 이건? 그러니까 유망환경기업을 15개를 지정했고 기 지정 유망환경기업은 36개 사,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 20개 사 있는데 얼마씩 어떻게 내려보낸, 그냥 돈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기술개발을 하라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내려보낸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건 사업설명자료 2권 1166쪽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원용희 위원 지정만 그냥 15개 사를 한 거고…….

○ 환경국장 엄진섭 유망환경기업을 지정한 다음에 그 지정기업에 대해서 사업비 회사당 약 5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됩니다.

원용희 위원 900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500 정도.

원용희 위원 500씩?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원용희 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유망환경기업들이 사업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중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특허획득 비용 이런 것들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쪽 하셨어요? 이거 누가 받아 갔어요, 그러면?

○ 환경국장 엄진섭 회사가 20개 사, 회사목록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회사로 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ISO 인증받고 뭔 인증받으려면 컨설팅 기관들 있을 거예요. 컨설팅비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씀은. 그 컨설팅하시는 업체가 이 유망기업 쪽으로 흘러간 500만 원씩을, 컨설팅을 주로 몇 개 사가 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 세부내역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항목을 주고 기업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은 특허에 필요한 돈을 쓴 데도 있고 컨설팅에 쓴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원용희 위원 없죠, 당연히.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원용희 위원 몇 개 사가 있어요? 특허 쪽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 쪽은 몇 개나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거기까지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건. 500만 원씩 줘 가지고 가면 결국은 그 밑의 컨설팅 업체들이 다 받아 가요. 그다음에 규격을 맞춰줘요, 걔들이. 500만 원씩 줘 갖고 그 사업체가 뭘 어떻게 쓰라고 그 500을 찢어 가지고 주면. 더군다나 특히 ISO니 뭐 이런 인증사업들은요, 그런 컨설팅업체들이 기업들 쑤시고 다녀요. 네 이름만 주면 우리가 다 신청해서 다 처리해 주겠다 하고.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컨설팅도 있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시제품을 500만 원 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하고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이게 돈이 저희가 사실은 많이 주고는 싶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줬고…….

원용희 위원 왜 돈이 없는지 뒤엣것 제가 계속 따져볼게요. 이거 일단 관련된 자료, 상세자료 다 주시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상세자료 주시고 마인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이거 보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했다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기초자치단체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냥?

○ 환경국장 엄진섭 산하기관인 경과원에다가 사업집행을 대행했기 때문에…….

원용희 위원 그러면 더 보이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갔는지 성과결과보고 한 번도 국장님 못 받으셨죠, 제대로?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 매년 성과보고회도 했고요.

원용희 위원 아니, 이렇게 나오는 성과 말고요. 몇 개 업체 500씩 지원했고 모 업체에 지원했고 이런 거 말고 디테일한 보고서를 받으셔야죠. 경과원에서 그러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몇 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내용의 컨설팅을 해 줬고 그러면 그 업체들 반응은 어땠는지 업체들로부터 서베이를 한번 해보고 그 업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뭔지 목소리를 들으셔야, 이거 결국 업체들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경쟁력 갖추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결국…….

원용희 위원 그럼 업체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받아야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원용희 위원 안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안 하셨다고 얘기하세요, 더 혼나시지 마시고.

○ 환경국장 엄진섭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만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서면으로 주실 수밖에 없죠,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데. 서면으로 자세히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 이쪽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할 건지 고민해서 서면으로 주실 때 대응방안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향후 방향들, 어떻게 바꾸겠다까지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거는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결국은 컨설팅업체들 배 불려주는 일밖에는 안 돼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이것만 또 쑤시고 다니는 업체들이 있어요. 경과원에 줬다고 한다면 경과원 쪽과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컨설팅업체가 또 많이 받아 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환경업체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고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 환경업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거꾸로 저는 차라리 국장님이 환경업체들 모아놓고서 하고 싶은 말씀들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라, 국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업체들의 정말 신랄한 소리들 “이런 거, 저런 거 지원해 달라.” 차라리 그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획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첨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다음 거 볼게요. 환경산업 육성하겠다고 1,000만 원 있는데 북한발 미세먼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률도 38.8%예요. 그나마 1,000만 원 올려놨는데 그나마도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제목 자체가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북관계가 좋아도 힘든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1,000만 원 책정해 놓고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사업은 이제…….

원용희 위원 그냥 구색으로 갖다 놓은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구색으로 갖다 놓은 거는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1,000만 원인데 이걸…….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가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필요한 사전에 전문가간담회랑 방향성을 잡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388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대안이 나오던가요, 회의하셔서? 전문가들 여비 주시고 저녁 드신 거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전문가가 와서 발표도 했고 제가 참석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원용희 위원 이거 몇 회 하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간담회는 한 번 하고 포럼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뭐였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구체적인 게 나왔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북한의 대기환경의 실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게 특히 경기 북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발표했었던 성과물들이 있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까지 나왔나요? 그러면 2차 발표, 예산도 있는데 어차피 2차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래서 성과물들은…….

원용희 위원 문제는 현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대책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북한 쪽 제조업체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가, 결론은 나왔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거기까지는 저희가 결론은 못 이끌었고요. 다만 북한과 관련된 것은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원용희 위원 국장님, 그거 누구나…….

○ 환경국장 엄진섭 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남북공조 협력방안을 통일부에 건의하는 정도까지만 나갔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거기까지만 나갔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딱 한계가 보이는 사업인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결국 1,000만 원밖에 안 넣어놨고 뾰족한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1, 2회 정도의 간담회 정도와 포럼 정도로, 발표회 정도로 끝내신 거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예 없애세요. 어차피 한계가 눈앞에 보이실 거면 그리고 이렇게 대충할 거면. 괜히 여기 집행률 38.8% 바로 눈에 띄게 만들지 마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차라리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그다음에 북한 쪽 사이드의 학자들을 불러들인다든지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더 붙여서. 그런데 예산 1,000만 원 붙여놓은 거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제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구색으로 그냥 붙여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일원 일대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에 2억 원 내려보내셨잖아요, 2개 시군. 민통선 생태계교란종 제거, 이거 국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원용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관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개 시군이면 어디어디 주신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파주하고 연천만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용희 위원 파주, 연천만 주셨죠? 그런데 생태계교란식물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바람에 실려서 한도 끝도 없이 날아다녀요. 저희 지역에도 엄청나게 뒤덮어요, 여름이면. 그러면 2개 시군에 이거 2억 줘서 어떻게 썼는지 시군에 확인하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확인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떤 식으로 썼던가요? 이거 업체한테 주셨나요, 마을주민들 주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대개 시군에서 단체에다가, 활동하면서 단체에다 사업활동비로…….

원용희 위원 그렇죠? 민간단체 활동비로 주셨죠, 1억씩?

○ 환경국장 엄진섭 활동비로 아니, 사업비로 줬습니다.

원용희 위원 대개 이런 것들을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이거 국비라고 해서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가면 그쪽 공무원들은 또 시군의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경 끄세요. 우리 그냥 내려온 거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면 아무도, 이런 국도비 내시사업은 감시가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하루 행사하고 해당 단체가 다 가져가요. 심지어 실제 내용들 보면 어떨 때는 같은 사진 또 붙여놔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런데 생태계교란식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엄청난 범위로 금방 번져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환경부사업이면 환경부에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자, 좀. 캠페인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이거 그냥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2억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거 시군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어떻게, 이 사업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차라리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건의안을 만드셔서 같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김영준 위원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써 예산편성해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도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2019년도에?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서울시하고 수도권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그동안의 성과로 많이 개선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성과는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거 보면 한 75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거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환경부가 사업물량을 급속히 확대시키면서 추경물량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에 친환경차를 사는 전환율이 몇 프로나 되는 거죠?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에 친환경차를 사야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지금 따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따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걸 촉진시키기 위해서 폐차를 하고 친환경차를 사는 경우에는 200만 원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로 사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새롭게 폐차만 하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액을 지원해 주지 않고 전환할 때 주는 돈을, 보조금을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궁금한 것은 일단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친환경차를 사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차량 대수를 보면 노후경유차 폐차를 계속 권장하고 있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사업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일이겠는데 경유차 등록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같은 게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지적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통계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전체적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얼마나 전환됐는지를 일단 통계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세 번째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유차를, 휘발유차가 아닌 경유차를 이용했을 때 경유에 따른 연료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유차를 사게 되면 차량 크기가 커지고 배기량이 커지고 차량의 무게가 증가돼서 전체적인 세이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로 개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제가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경유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경유연료비가 더 일정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더 세이브가 되는 거 같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유차 그러면 연료가 절약이 된다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특히 RV차량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의 시책에 따른 어떤 오류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하나 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유차를 계속 권장을 해요, 나라에서는. 경유차를 타게끔 유도를 해요. 노후경유차는 계속 폐차를 시켜서 저공해차량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유차를 더 좋게 만들어 내고 연료비가 절약된다고 홍보하고 RV차량으로 계속해서 회사,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환경부를 통해서든 또는 산자부를 통해서든 약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경유차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또는 유도를 하는 부분을 저지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촉구건의안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필요하면 함께하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에도 알다시피 노후경유차 폐차에 대한 부분 사업예산이 10억 원 편성이 됐거든요. 2019년에도 4억 7,200만 원이 불용되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불용액이 나오면서 전기차 구매 지원 자체가 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친환경차하고 경유차 폐차 지원하고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환경국장님은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좋은 정책제안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15억 원이 불용됐죠?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자원순환과장 임양선입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광역재활용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업사이클플라자 개보수공사 사업비였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총사업비 41억이 18년도에 명시이월되면서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작년도 19년도 사업비는 집행률이 낮았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사실 집행률이 83% 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어쩜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갖고 혹시 마지막이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린캠퍼스 예산 자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만약에 제가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를 하겠는데 혹시 내가 도시환경위에 없더라도 증액해 주세요. 증액을 도시환경위에서 하지 않고 본예산에 통과되게끔 해 주세요.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신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런 열심히 활동하신 부분의 하나로 그린캠퍼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린캠퍼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린캠퍼스를 하면서 사업을 조금 구조변경을 했어요. 그동안 사업집행에 약간의 사업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구조변경을 했고요. 구조변경을 해서 추진을 잘하게 되면 예산도 좀 증액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들도 반영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를 떠나시더라도 말씀하시면 추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게 증액되는 이유가 정확하거든요. 빗물 재이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 많아서 빗물 재이용에 대한 콘퍼런스 내지 시뮬레이션 이런 걸 좀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 민간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제안할 사업을, 그런 제안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환경보전기금 부동의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국장님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심규순 위원 부동의를 했지만 우리 좀 무리하게 통과시킨 부분은 있어요. 통과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억하시나요? 고도처리시설을 거기로 넣었잖아요, 항목이 없어서. 직접 내시할 항목이 없어서 거기 넣었는데 우리가 그냥 조례에 대한 성과로밖에 안 됐어요. 전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성과로밖에, 성과도 아닌 그냥 무용지물 조례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166억 남았어요, 조례가. 환경보전기금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심규순 위원 이거 목표액이 얼마죠, 환경보전기금? 목표액 없죠?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에 목표액은 4년에 걸쳐서 25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50억을 추가기금으로 편성해서 총 15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초과됐네요, 166억 있으니까. 여기는 경기도의 예산이 방대하고 부서마다 기금이 굉장히 많아서 기금을 할 때는 목표액을 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원래 이거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얼마큼 적립을 해야 된다. 1,000분의 2, 1,000분의 1 이런 것은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하고 있더라. 환경보전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액을 정확히 정하셔서 이거는 이자수입이 아니고 그냥 원금을 주더라도 쓰면 그만큼 그 안에 좀 집어넣어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우리 국장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166억이 남았는데 거기서 융자회수금액은 뭐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융자를 주고…….

심규순 위원 어떤 융자를 줬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기업에…….

심규순 위원 기업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배출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보조금 말고 융자, 저리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회수가 7억이 됐는데 앞으로 회수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매출채권, 그러니까 일종의 융자채권이 한 60억 정도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 60억 정도를 더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60억을 포함해서 166억인가요, 아니면 그걸 제외한 166…….

○ 환경국장 엄진섭 제외한 166억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0억이 넘네요? 220억 정도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걸 두 개 더하면 230억 정도 됩니다.

심규순 위원 많네요. 그런데 원래 융자금도 자산으로, 자본금으로 해야 되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거기 표시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어디요? 현재 금액이 166억으로 돼 있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건 현액, 통장에 들어 있는 것만 표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플러스 60억 이렇게 해서 합계로 돼야 되는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규순 위원 합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도처리,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시군구의 고도처리 시설을 하는데 이것 다 줘도 모자라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10억, 20억이라도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조례도 있고, 조례 위반되지 않잖아요. 올해, 내년부터 고도처리시설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말고도 다른 데, 안양은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좋고 시군구, 군단위에서 진짜 재정자립도가 없는 데 얼마라도 줬으면 좋겠다, 한군데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시고 지금 60억 융자도 나갔는데 이것 담당 공무원 좀 부탁드립니다. 군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 고도처리하는 데 조례가 있어서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신청한 데, 국비잖아요. 도비를 몇십억이든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차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환경국에서 지사님한테 방역국 신설에 대해서 건의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기억합니다.

권락용 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직부서와 비서라인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피드백은 그 이후론 못 받으신 거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이후엔 뭐 없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후 상황이 발생되니 방역국이 있었으면 더 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동물의 방역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결국 시간 싸움에 있어서는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 안일하게 다 나눠진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역국이 신설이 되면 더 빠르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판단 내리기 전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동물 따로, 또 동물도 야생동물 따로 가축 따로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 권한이 다 나눠져 있으면 못 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렇게 추진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될 거다 해서 진행이 된 건데 그 이후로는 전혀 목소리가 없어요. 저는 방역국 신설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사권이 없으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한테 전달해라라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는데 방역국이 신설이 되면 지금처럼 코로나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본부장이, 국장이, 나머지는 과장이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게 시간싸움에서 벌 수가 있는 것인데 솔직히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도시환경위 있을지 갈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계속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도 언젠가는,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역국이 신설이 돼야 야생동물이건 가축이건 어떤 전염병이 퍼졌을 때 그 경험의 노하우가 쌓여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나중에는 결국 신설이 될 테니 그런 마인드로 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만큼은 공직자로서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정책제안이 좋은 정책제안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또 사람이 가축으로도 전파되기 때문에 두 조직이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책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역할도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사스가 터졌을 때요. 전 세계에 있는 외교부가 전부 중국에서 외교라인을 다 뺐어요, 대사관들 직원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그 당시에 대사관 인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고마워 가지고 우리가 메르스 터졌을 때는요. 다른 외교관 직원은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갔지만 중국이 빼질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을. 그러니까 뭐냐면 방역과 정무라인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보은을 한 거예요, 그때 안 뺐다고. 그래서 방역이 그냥 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 결정 내지 그 위의 파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면 여러분처럼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 있는 분이 쭉 가게 되면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사님,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라고 옆에서 정무 플러스 실무경험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방역국이 있어야만 동물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서 어떤 즉각적인 대처와 선례가 이랬다는 게 벌써 머릿속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방역국이 언젠가는 생겨야 된다. 그리고 최초 만약에 지자체에서 시행되면 저는 경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경기환경진흥원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감사 이후엔.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 5월에 행안부 심사를 했고요. 행안부 심사가 2차 심사가 7월 3일 날 예정돼 있고 당초에……. 행안부 2차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언제 조례가 생기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게 되게 되면 7월 회기에, 2차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7월에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은 전부 준비해 놨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하고 저랑 인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 때 따졌는데 그때 지시한 게 결국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화 그리고 인원을 뽑더라도 현재 있는 직원이 물론 능력은 출중하겠지만 정규직을 많이 뽑아라. 그리고 전문가로서 있는 분을 뽑아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처된 내용들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으로 그런 안을 조정해 가지고 반영했고요. 또 향후에 행안부 통과되고 나면 조례를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무직을 뽑으라고 했는데. 정무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규직을.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직원 모집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들을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퇴임 언제 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저는…….

(웃 음)

권락용 위원 얼마나 남으셨나.

○ 환경국장 엄진섭 한 7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7년 남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죄송합니다. 얼마나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하실 수 있나. 왜냐하면 저도 여기 한 1년 남았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할 텐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은 받아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태동하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도 기관이 어디서 찢어놓고 합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느 라인이냐. 벌써 조직끼리 갈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의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라인이냐에 따라서. 지금 조직을 한 6개인가 7개 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하려면 좀 정규직을 많이 뽑아놓고 공채를 많이 뽑아야 실제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그대로 흡수하면 이거는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능력 있다 해도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규직을 많이 뽑아라, 최대한 뽑아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건 제가 과장님께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질 것이고 일단 국장님께서는 “그거 자꾸 위원이 얘기하라는데 어떻게 됐어?”하고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 경기환경전 할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전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락용 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트쇼 때문에, 보트쇼가 행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취소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계획이 언제죠?

○ 환경국장 엄진섭 9월 17일인가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9월 17일, 지금 벌써 6월인데 3개월도 안 남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면접촉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언택트해서 포럼형태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론 또 공무원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사업 성공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코로나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취소나 이렇게 하면 위약금이 발생되고,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아직은 계약 의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6월 내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고 그때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물론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래라저래라 말씀을 못 드려요. 진정될 줄 알았더니 정부에서는 지금 8월까지는 간다고 보는데 그 이상으로 늘리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MBC 건축박람회나 이런 것 있을 때는 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캠핑도 이번에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랬는데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실무자들이 편해요. 확실하게 안 한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안 해 버리는데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결정도 안 해 주면 밑에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거 한다 안 한다를 그냥 결론을 내주세요. 어려워도 간다 이러면 어떻게든 가요. 어려워서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접으면 되고. 근데 이거는 어려워서인지 상황을 본다 하고 한두 달 가면 그건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원칙을 그냥 국장님께서 세워주세요. 이건 코로나 발전돼도 “다른 박람회 보니까 간다. 우리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적게 사람 오더라도 우리가 한다.” 이번에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분위기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홍보도 어쨌냐 계속 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 오히려 저는 실험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취업박람회 아예 없애고, 제가 가 보니까 부스는 한 50개 되는데 사람은 2명 있어요. 그럴 바에야 취업박람회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기업에서 진짜 취업할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작게 제대로 하든가. 그때는 부스를 엄청나게 차지했는데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기업만 정확하게 한다 해서 포인트로 했을 때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오히려 이번에 실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를 빨리 결정해 주시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방역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서 해야 실무진도 일 편하고 그래야 혹시 지사님 참석이라든지 다른 일정이라도 뺄 수 있고 뭐가 결정된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은 제안이 아니고 결정을 빨리해 달라는 건데.

○ 환경국장 엄진섭 빨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정을 해야 실무진들이 일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도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많을 텐데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패러다임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반인 상대로 다 와라 했더니 오지도 않을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하고 업체만 딱 정해 가지고 포커스 있게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경기환경전을 보니까 자꾸 우리가 뷔페식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뉴딜도 한다 그러지 취업도 한다 그러지 환경 좋은 거 한다 그러지. 좋은 건 다 갖다 놓으니까 이도 저도 안 돼요, 지금. 그럴 바에는 코로나 핑계로 아예 쫙 좁혀서 업체, 공무원 딱 정하세요, 그냥. 한 것도 뉴딜, 업체, 공무원 3개만 해 가지고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고 이럴 때 실험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정해지면 쭉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경험 삼아서 하여튼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결단만 내려주시면 직원들이 정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한테 주신 유인물 보고 있거든요.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이게 페이지 보니까 예비비로 4억 6,777만 원을 갖다 썼네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3,200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당시 미세먼지가 심각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썼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집행잔액인데요. 그 당시에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집행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단가가 낮아져…….

이필근(수원1) 위원 단가가 낮게 저기 됐어서 그런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맞출 수…….

이필근(수원1) 위원 수량은 맞았는데,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수량은 목표치로 갔는데요.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규모 매입을 하다 보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부족사태, 대란이라는 용어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가지고 코로나19 예방 비말차단 마스크도 병행 써도 가능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병행 가능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재고가 없었어요, 이거? 올해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 전혀?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구매하면서 사는 데 어려움이 없었냐, 이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 대규모로 이걸 구입을 했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재고 없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재고가 없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다 배부했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는 미세먼지용으로 마스크 구입했나요, 지금 현재?

○ 환경국장 엄진섭 그게 2000년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의 복지업무로 이걸 해석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없어졌어요, 예산이 전액?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라돈 측정장비 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라돈이 심각한 환경오염이다 그래 가지고 침대에서 했는데 측정장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 라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아마 그때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엄진섭 한 대에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몇 대 정도 구입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실내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대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두 대 가지고 수요가 가능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다음에 시군에다가 준 것은 166대를 구입해서 도비 30%하고 시군비 70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거 구입 다 완료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완료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측정장비 해 가지고 실제 실험을 했나요, 측정까지 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민원인들이 요청하게 되면 가서 측정하는, 많은 신청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측정장비 구입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라돈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라돈이 얼마가 나오느냐라는 관심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있잖아요. 구매지원 같은 경우는 한 4억 2,000,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4억 7,000 정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잔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가 왜 그렇죠? 전기자동차하고 전기버스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었던 이유는 신차가 나온다 그러면, 신차가 나오게 되면 선호도가 좀 변하는 게 있어서 다음연도에 구매를 하게 돼서 이월하게 되고 또 출고기간 문제가 있어서 돈을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이 질문은 옆에 계신 김태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못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수소전기차 보급은 목표보다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수소 충전해서 수소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의 몇몇 거점지역에 수소충전소만 있으면 이거 되게 매력적인 차인데 본인도 기후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너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도 있고 그럼에도 본인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 차를 모는 이유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도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뿐만 아니라 도에서라도 도청이든, 아니면 각 시청에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시청이라도. 그런데 저항이 가장 큰 거는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확인시켜 줄 거냐라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섣불리 이 사업을 못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같이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안전기준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이런 거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때문인데 민간은 사업성문제 때문에, 수지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설치가 안 되고…….

배수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초기 설치비는 일정부분 지원받는데 수익이 계속 남아서 직원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하지요. 그것까지 같이 세팅돼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분간. 그래서 차량이 지금 추이로 가면 몇 년 뒤에 얼마큼 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이 보장되는데 그 사이 공백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백을 메꾸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같이 공감하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공감합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태형 위원님이 간절하게 몇 번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태형 위원님이 계셨으면 저보다 더 간절한 어조로 얘기하셨을 텐데 이것 좀 같이 고민 더 해 보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됐던 이전되는 도청에도 이게 설치될 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건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배수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설치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법령 개정까지 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는 경기중부권인 과천인데 의왕에 사시는 분이 수소차를 사셨어요. 이분이 막 시간을 일부러 내서 충전하러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는 1번 국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번 국도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있는 건 국가적인 상징성이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경기도에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상징성이 있는 남부의 가장 핵심은 1번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도로에 올라가는 곳, 내려가는 곳 이런 식으로라도 한 쪽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입지선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도청에 생기면 수원권역은, 경기남부권역은 일부 안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경기중부권 그다음에 경기서부권도 지금 하나 있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계획서상에 있는데 아직 설치된 건 없습니다.

배수문 위원 조금 더 적극행정 이럴 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원래 예산의 71% 사용했네요. 나머지 한 29% 정도 사용을 못 했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원래 계획보다 누가 보더라도 환경국에서는 당겨야 되는 사업이에요. 설치사업을 당겨야 되는 사업인데 당기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있죠. 집행률이 지금 몇 %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집행률은 73%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은 그렇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50%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시에서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그렇게까지 아니고 시에서까지 이거 부담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 설치되었던 시랑 다시 한번 전체 토론을 거치고 이 사업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전광판에서 보여지는 수치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앱으로 가능합니다. 비싸게 돈 들여서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 아들, 딸만 해도 차 몇 시에 오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충분히 이쪽 보급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은 억지로라도 해서 70% 도달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갈 사업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정책제안이 맞고요. 사실 이게 초기에는…….

배수문 위원 그렇죠. 2017년도, 16년도에는 되게 필요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문 위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우리도 했으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건 완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같이 그렇게 해 주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시에서도 원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으니까 안 받으면 혼날 것 같고 그다음에 받아놓으면 써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되게 낮으니까 이거보다 같은 거 그 돈 거기다 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훨씬 더 작은 돈으로 더 접근성 높은 쪽으로 얘기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정확한 정책제안해 주셨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회의시작이 1시간 4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환경국 사전 성립전예산 보고가 있어요. 그거 잠깐 5분 정도 듣고 그다음에 정회를 15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의 제안설명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요. 또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는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간부 소개도 생략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나름대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나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재정운용 과정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시간 조금은 드릴 테니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평택하고 용인하고 다른 한 군데가 어디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안성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안성. 상수원 그거 가지고 그때 용역 한 10억인가 투입을 했잖아요.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그거 때문에, 수질.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용역비가 8억 6,600만 원이고요.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용역의 주요내용이 뭐였죠, 그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안성하고 용인, 평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을 결과물이 나와도 만약에 평택이라든가 안성, 용인 지자체장이 그 용역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용역비 8억 6,000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각서를 받든지 이걸 첨부해서 용역을 발주하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추가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보완조치를 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각서를 받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11월 30일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1월 30일 날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평택하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안성하고.

이필근(수원1) 위원 용인하고 안성하고 지자체장이 그 용역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11월 30일 날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3개 지자체를 상대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은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개 시에서 부당하다 해서 이 합의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설득하고 수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근간으로 삼아서 저희가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무원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럴 정도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처음에 아예 그 용역비 10억을 삭감을 시켰었는데 수자원본부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거를 예산을 반드시 세워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3개 지자체장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자체 중에 수용을 안 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먼저 해놓고 그때 용역을, 조건으로 그때 용역을,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또 예상이 된다. 그냥 노력하겠다.” 노력이야 얼마든지 하죠. 그것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용역결과가 11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만일에 3개 지자체 중의 한 군데라도 그 용역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8억 6,000이라는 용역비가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를 누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8억 6,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돈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에 한 군데라도 지자체에서 안 받아들이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오늘도 경기연구원에서 3개 시가 상생하는 그거를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상하수과장하고 3개 시의 과장들하고 용역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자꾸만 그렇게 회피성으로 발언하지 말고 만일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른 말씀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거죠? 만일에 3개 지자체 중의 하나라도 지금 안 받게 되면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면 8억 6,000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안 됐을 때는. 그런 거 정도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계획을 딱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8억 6,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미리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고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만일에 용역 8억 6,000 주고 해서 11월에 나오잖아요. 만일에 3개 시군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중에 한 군데라도 지자체장이 이거를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한 군데라도 받지를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제가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책협의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시군의 여섯 분씩 해서 지금 열여덟 분, 그다음에 안기권 위원님도 지금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어느 1개 시군에서 이거 합의안을 안 받더라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때 10억 예산이 최초 올라왔을 때 용역하겠다 해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살려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만일에 이 용역을 해서 3개 지자체가 반드시 용역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는 강제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협약서를 넣든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3개 시군이 협의, 용역결과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3개 시군이 안 됐을 때는, 한 군데라도 안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예산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8억 6,000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어떤 정책협의의 모든 결정에 따른다든지 이것을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그냥 준공처리해 버리면 그때는 늦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 하실 수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아까 상하수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고 저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가셨거든요. 오늘 이필근 위원님 이 질문에 3개 시군이 모여서 용역업체하고 심도 있는 결과가 오늘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액수까지 아까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거기 나오는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거의 아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과정은 대충 알고 있어요. 돌아가는 일정은 나중에라도 이필근 위원님한테 와서 오늘 회의에서 어느 정도 나온 거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거든. 이게 3개 안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안 받아줬을 때, 꼭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마스크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저희 위원님들과 10대 도의회 상반기 동안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몇 번 반복됐던 질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의 다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 확충,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가 내려오고 이거를 그냥 도 입장에서는 100%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시로 내려간 금액을 도에서 어느 정도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내려주는 시간이 낮은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이거를 사용하는 시간이 낮은 거예요? 상하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상하수과장이…….

배수문 위원 회의에 가셨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체 협의체에서 지금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매년 반복돼요, 사실. 그렇다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집행률이…….

배수문 위원 100이죠, 항상? 내려주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돈을 시군에 자금교부를 하는데 시에서는…….

배수문 위원 관장은 어떻게 돼요? 관장하는 방법은. 도에서 관장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권한 이런 것.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의 집행 이런 거를 따져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한 데는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집행률이 좋은 데, 이런 데 더 예산을…….

배수문 위원 그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1,000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민들에게 빨리빨리 시행되게 되면 그만큼 행정적인 내용을 빨리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장 확충 같은 경우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도시여서 30년 지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되겠죠, 서서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도일 수밖에 없어요. 시는 예산 내려오는 거 받아서 그냥 여기저기 쓰기 바쁘거든요. 국비도 그런 차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시군별로 계획이 얼마큼 됐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럼 실질적으로 몰아서 줄 필요도 있고요, 시군별로 신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거 같으면.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도 없어서 못 내려주는 것보다는 내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행정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셔서 이 돈이 내려가면 거기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을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률이 높은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안을 정확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받아놓고 이월 그냥, 당연히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시키는 시도 있어요, 분명히. 받을 때는 분명히 그 해에 일부라도 써야 되고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각 시마다 사유가 도에서 볼 때 다 타당했던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변명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시군에서도 또 나름 행정절차…….

배수문 위원 이유가 있겠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행정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졌어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실……, 전체적으로 여기서 내려주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늦게 내려보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국비니까 이월시키고 그냥 기초사업만 해서 다음에 이월되면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돈을 확보해놓고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시와의 협의, 특히 국비가 내려와서 단순히 내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자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결산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하나 대체적으로 잘했다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번 달에 본부장님께서 총인시설, 전문가하고 모여서 총인시설 토론회 주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문제, 31개 시군의 총인시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공무원들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쯤 돼서 한 번쯤 해 봐야 됩니다, 총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총인이 실질적으로 걸러지고 있느냐, 아니냐. 저는 그것 참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내년도 2021년도에는 그냥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우셔서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규순 위원 꼭 직원들한테, 예산부서에 얘기 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고요. 또 언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수자원본부 가면 잘 기억해 주세요.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앞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도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앞의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인사와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유인물 확인하시고요.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 이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아마 가장 큰 현안이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숙원이 해결됐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원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개원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희가 청사를 준공하고 그리고 6월 2일 날부터 신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월 19일 날 지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요즘 수도권에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다면 직원들은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수문 위원 제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그곳에 비하면 훨씬 잘 시설을 만들었고, 아마 전국 최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더 큽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신인가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최신입니다, 위원님.

배수문 위원 최고 높은 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됐다고 보여지고요. 하드웨어 부족한 거는 채우시면 될 거 같고 그중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대응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스마트하게 운영되는 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 아마 결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그때 예산을 잘 반영해서 잘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질의는 하지 않지만 아까 보면서 ‘아, 이게 개원식이 취소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편의가 부족한 게 있는지 꼼꼼히 좀 초기에 살펴주시지 않으면 그게 관행이 돼서 당연한 것처럼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연구원의 특징상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동선 그다음에 직원의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직원 간 커뮤니티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만들 때와 들어가서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의 점검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서장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거에 대해 따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따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고요. 혹여라도 예산이 수반돼서 빨리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지금 막 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빨리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시면 힘든 상태에서 1년, 2년이 그냥 진행이 돼요. 그러면 조금만 해결되면 훨씬 더 업무능률이 오를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될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원들이 모여서 피드백하고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관급공사에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건이 개인에 비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하자기간이 얼마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배직원들이 계속 힘듭니다. 그거는 정말 하자기간 내에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 자산이 돈을 받아내 가지고 건물 지을 때까지만 예산이나 돈이 아니고요. 그 건물이 계속 운영되는 동안 그건 정말 경기도의 돈이죠, 경기도의 자산이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원 이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원에서 더 좋은 연구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위원장이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지금 4년째인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지껏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 만족하지 않지만 서울보다 조금 규모는 적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는 더 많은데 더 좋은 시설로 연구원을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나마 또 이제 와서 이렇게 개원을 하게 돼서 저도 감회가 깊고 또 우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전문직이니까 여기 계속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정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원을 그렇게 만들기까지 고생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시환경위원회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 때문에 또 이런저런 말 못 할 사정도 있었죠. 이런 것 다 우리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로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몰라 혹시 여기 우리 위원님들 남아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원장님하고는 거의 마지막 대화 같습니다, 상임위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원은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잘 좀, 위생과 방역 이런 것 철두철미해서 조금 더 나은 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김성식 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직원소개는 안 해도 됩니다. 간부소개는 안 해도 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뵌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쭉 많이 봬 오셨고 사실 6개월 동안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도시환경에 대한 열정과 우리 위원들의 사랑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저희들 마음에 굉장히 각인이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거고 그에 따라서 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가시더라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 보시고 결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먼저 하셔도 되고요.

배수문 위원 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짧게 뵀는데 또 금방 이별해야 될 것 같네요.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두 상임위에서 답변하시기 좀 번거로우실 때도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배수문 위원 업무상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래도 불편하지만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리산도립공원 탐방로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게 집행률이 몇 %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리산 탐방로 집행률이 굉장히, 99.9%. 이게 사실 이월이 됐는데요. 4월 30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99.9%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게 2019년도 회계상으로는 25%밖에 안 돼 있던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게 추경 때 예산이 잡혀 가지고 좀 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집행하시면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상이 없습니다.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그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만 좀 가면 자생식물들이 자랄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수리산도립공원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를 받으려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그러세요?

배수문 위원 짧게 보고할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리산은 사실 18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거기는 굉장히 우리 등산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는 연인산만큼이나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죠, 몇 개 시에 걸쳐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도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자, 첫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 하자라고 해서 추경에 해 주셔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부족한 게 있으면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연인산에 비해서 접근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워낙에 지금, 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좀 잘해 주시고 그게 좋은 모델이 돼서 경기도에 더 많은 도립공원이 관리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올해 예산에 꼭 편성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해외 경기도정원 조성에서 유타주를 김영택 과장님과 직원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몇 %인지 통계 나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하늘길만 열리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직 착공을 못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못 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코로나 이거 때문에 하늘길만 열리면.

심규순 위원 10억 이게 설계변경할 수도 있는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하고 둘이 갔는데 여기선 10억이 많다라고 자꾸 삭감하고 또 막 날리고 그랬는데 갔더니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 진짜 업무추진비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서 자비를 다 쓰더라고요. 유타주 한인협회를 만나러 갔더니 ‘당연히 너네가 쓰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한인협회를 위해서 경기도공원을 만들러 갔는데 그분들 인식은 모든 비용은 이쪽에서 대는, 공무원들이 그 예산 갖고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택 과장님 돈 엄청 많이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유타주뿐만 아니라 해외 갈 때는 충분한 예비비를 공식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진짜 자비를 너무 많이 쓰고 와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때는 7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아까 하늘길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빨리 가게 되면 그런 것 이런 것 설계변경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경기도공원이 준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그쪽 유타주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도시잖아요. 마스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살 수가 없대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범죄자나 환자로 취급해서 옆에도 안 온대요, 거꾸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마스크를 구할 수 없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김영택 과장님 한인회하고 전화하셔서, 공적자금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타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우리 심 위원님하고 권락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심규순 위원 네, 엄청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에 굉장히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리고 하늘길이 바로 열리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현장을 갔다 왔어요. 달 뜨면 달의 위치 때문에 또 가고 이런 거 엄청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착공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관심을 갖고 멋진 경기도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이게 저희 국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축산산림국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지금 부산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부산시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어르신들 반려견 관련해서 지원하는 걸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동물보호과인가요? 거기에다가, 축산산림국인데 저희 위원회는 아니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국이랑 해서 시군하고 매치시켜서 할 수 있는, 개 한 마리 끌고 있는 할머니들이 개가 아파도 뭐 할 수가 없는데 많이는 지원할 수 없고 일부분이라고 지원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사회취약층만,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 한 마리 끌어안고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해서 할 거를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으니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가지고 좀 써달라는 주문의 부탁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

권락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예방접종을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5번에서 7번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권락용 위원 정확한 타깃이 정말 강아지 한 마리 끌어안고 사는 할머니 기준으로 하면 명확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부자인 분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딱 그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공원과장님 내용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요, 그거 그냥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면 공원과에서 지금 우리가 7 대 3 얘기해도 항상 그냥 똑같아요. 5 대 5로 해라 해도 똑같은데 이제는 뭐 이거 계속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예 굳어지는 거예요, 3 대 7로? 그냥 3만 주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이누리놀이터 말씀입니까?

권락용 위원 네, 아이누리.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그 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5 대 5 부분으로 꼭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아이누리놀이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하고 싶은데 3 대 7 주니까 시군 가니까 안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 특조금 이용해서 그냥 제 성과로 다 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는 정말 우리 경기도가 놓치는 거라고 봐요. 아니, 좋은 제도가 있으면 또 했으면 “경기”가 붙으니까. 그럼 저도 경기도가 했다고 널리 자랑할 수 있는데 이름 없는 놀이터에 그냥 저 혼자 성과로 끝나는 거예요. 난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가 이렇게 하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 대 7이 좋아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받고 제 특조금 예산으로 돌려서 그냥 제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여러분들이 돌리고 계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란 이름 붙여서 경기도가 했다는 것 자랑하고 싶은데 거꾸로 자랑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제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주면 끝이에요. 3 대 7 주고 “알아서 시군에서 하는데 뭐입니까, 위원님.” 할 순 있지만 경기도가 했으면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자랑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제발 좀 이해하는데 5 대 5로 해야지 그래도 생색을 낸다. 다른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매칭이고 뭐 하는데 “경기”란 이름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5 대 5는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경기”를 확실하게 빼시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셔야 돼요, 위에다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끝으로 유타주, 언제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하늘길이 열릴지는 몰라도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희의 뜻은 그래도 그거야 뭐 자연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하여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이선구이필근(수원1)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강중호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이영종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관리과장 윤중환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라호익

대기연구부장 오조교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김종수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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