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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0.11.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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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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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건전한 식생활확산(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 건전한 식생활확산(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종자관리소, 경기농식품유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0년 10월 14일 347회 임시회 제1차 농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대표님.

박근철 위원 진흥원장님, 바꾸세요. 원장님.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박근철 위원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누군지를.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는 명칭 자체가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농식품유통”에서 “농수산”으로, “유통”도 빼버리고 그냥 “농수산”. 총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유통진흥원하고 지금 농수산진흥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기존 유통진흥원의 목적사업은 전혀 변경이 없고요. 수산업무가 지금 포함되는데요. 아마 집행부나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와 또 각종 수산물에 대한 인증 등이 아마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수산물에 대한 것이 좀 더 경기도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업, 농민 그랬는데요. 농어업까지, 향후에 만약 확장된다면 귀어ㆍ귀촌문제까지도 거론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얼마나 늘어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 아마 타당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적정인력은 별도로…….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연도에는 얼마나 늘어나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지금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된 것 같고요.

박근철 위원 아니, 검토가 안 됐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니,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업무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아마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수산…….

박근철 위원 아니, 최소한 지금 내년, 다음 달이면 내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틀이 안 잡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식품”에서 “농수산”으로 바뀌면 수산에 대한 부분만이 독립적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방식은 그대로 가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수산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와꾸가 나오지 않았어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아직 저희들, 집행부 의결사항들이라서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잠깐 와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수산에 대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산분야 1팀 5명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1팀 5명이라는 것은 이쪽 진흥원에다 넣는 인원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흥원에 일할 수 있는 인력.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규직 다섯 분만 얘기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규직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박근철 위원 계약직도 포함해서 다섯 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대략 5명 정도로 하면 일단 처음…….

박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

박근철 위원 아니, 시작하는 단계라도 수산을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면 경기도 내년에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에 대한 부분은 수산에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인력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수산에 대한 어떤 그런…….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농산물에 몇 분이나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66명.

박근철 위원 그러면 66명 중에 농수산에 30~40명이라 되면 수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철 위원 이래 놓고 또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늘리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름만 바꿔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담아야 되지만 그 내용에 담는 것에 대한 만큼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냥 조직 확대로 비쳐지는 경우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논의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진흥원장님은 이 바뀌는 것에 대한 내년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것을, 내년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도와 논의…….

박근철 위원 상의하고 내년 한 해 할 것,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의논 없이 그냥 인력이 또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안만 해 놓고 막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동 위원님.

이명동 위원 이게 조례가 일단 수정안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안 제가,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농어촌ㆍ농어민 기본소득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안 제6조제2호를 삭제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최고농업경영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사업 중 2021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5호 올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적정통보를 받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3의 규정에 의거 위탁공모에 앞서 도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동의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농업지식 기술 및 미래산업과 기후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게 공모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 전문성 등을 이용하여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10월 23일 제출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충범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농업경영자교육과정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1년부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해 도내 고등교육기관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5,94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업인들에게 신농업기술 및 특수지식을 전수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동의요구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사전ㆍ사후적 검증수단이 강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발굴ㆍ시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요구안은 2020년 10월 23일 제출되어 의회 동의 효력을 갖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심의 준비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지금까지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민간에 공모해 가지고 참여한 학교들 대상으로 적정…….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민간에 저희들이 공모하면 민간교육기관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선정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여기 협약서 올라온 것 보니까 농협대학교 협약서만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협대학뿐만 아니라 협약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백승기 위원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보면 농협대하고 한경대 그 두 학교하고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전에는 경희대학교도 했고 한국농수산대도 했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협대학은 국립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협대학교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배출된 학생 수가 한 5,000명이 넘는데 그 5,000명이 현업에 과연 얼마큼 투입이 됐는지 그런 비교분석은 해 본 건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동문회 성격으로 해서 계속 서로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의 실력 있는 분들이고 농업인 중에서도 교육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교육성과들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부에서 염려인 사항인데 일부에서 동문회조직을 해서 조직화해 갖고 도비 따와 갖고 그냥 쉽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 울타리 쳐 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동문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늘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이거는 도에서 우리 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기관이 만든 사업이 아니고 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동문회라는 것도 어떤 친목이라든가 현장의 기술전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지 교육기관 내부의 결속력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초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출결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 가서 수업 진행사항 이런 것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포기한 사업을 동문회 사이에 서서 도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왜 예산 안 주냐는 소리도 어떤 데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993년도에 처음.

양경석 위원 93년도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 지금은 이제 기술원이죠.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진흥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술원도 하고 또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31개 시군에서도 아마 센터에서 대학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최고경영자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농업에 대한 사회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원 같은 데가 예전에는 거기가 진흥청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농업에 대한 현실을 굉장히 잘 아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기술원이 인력양성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많이 특화가 돼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기술원 나름대로 어떤 특정분야에 소수인력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1년간 자부담이 있습니다. 무료교육이 아니고 자부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비용을 대면서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합니다마는 그 비용을 대고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자부담도 있지만, 농협대고 한경대고 경희대고 그런 쪽에 특화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원이 최고,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됐든 배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 사람한테는 다 이득이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농업경영자과정 이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거의 동네 어르신들, 유지, 농업경영인.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현실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고요, 또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선배들이 이뤄놨던 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우받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와서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농업을 이루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교육이랄까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어쨌든 밖으로나 도에서 하는 것에서는 경험을 잘 못 하거든요, 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술원을 좀 더, 품목별로 하지만 거기서도 그런 인력은 풀로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 아닙니까, 지금 기술원 자리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기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활용 좀 부탁드리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현실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토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서 기술원하고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정승현 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만든 목적이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그리고 경기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데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모집을 하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연평균 2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220명. 그러면 이번에는 위탁을 몇 개 대학에 하실 생각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개 대학.

정승현 위원 그럼 한 학교에 약 110여 명 정도 모집을 하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연간 34주 총 204시간 목표로 과정을 만드는 건데 그럼 주당 한 6시간 정도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주당 6시간이면 보통 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학교에 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대개 교육과정이 하루 와 가지고, 먼 곳에서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틀 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정승현 위원 네. 110여 명, 전체 220명이면 여기에 등록한 학생들, 그러니까 최고경영자들 주소지 파악 혹시 가능한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전부 다 명단은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정승현 위원 당연히 등록할 때 주소지는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떤지, 지금 이게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과연 등록한 학생들의 주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거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 과정을 만드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저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료생들을 위해서 혹시 설문조사나 그런 피드백을 해 본 적 있나요? 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만족도 조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과정들을 현장에서의 접목도, 활용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계속 교육내용이 좋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교육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거와 관련된 자료 있으면 참고 좀 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최고농업경영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건전한 식생활확산(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번호 제1600호 경기도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특색에 맞는 식생활교육 및 체험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통해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 및 2021년 예산에 반영코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 및 체험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학생, 고령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이론ㆍ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과 지역 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으로 2020년 사업기준 바른식생활교육 지원 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방법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바른식생활교육 전문성이 필요하며 식생활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10월 29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충범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8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및 체험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농식품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먹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국민 기본권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에 걸맞게 교육수요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해당 동의요구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명확한 선정심의기준과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요구안은 2020년 10월 29일 제출되어 의회 동의 효력을 갖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의회 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전한 식생활확산(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제가 농림위를 처음 와서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라 숙지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5억 6,000입니다.

박근철 위원 5억 6,000을 위수탁을 다 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박근철 위원 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정도 사업내용에 확산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려면 이 사업이 상당히 크게 퍼져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은 맞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매년 얼마예요? 매년 똑같은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매년 국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 50%를 매칭해 가지고…….

박근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늘어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국비는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입니다.

박근철 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아니, 매년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야 될 텐데 거기에 맞는 현실의 사업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다고…….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사업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도민들한테 매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걸 받았어요. 그럼 100명이 받는데 이 위수탁을 받은 업체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매년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어렵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말씀을…….

박근철 위원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뭔가 사업을 따오면 담당 실국이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세요, 뭐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좀 했고…….

박근철 위원 건의하면 뭐 합니까? 그게 안 바뀌고 안 되잖아요. 바꾸도록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내년 예산안은 조금 늘어서…….

박근철 위원 받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내려왔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저도 처음 자료를 본 거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꽤 많아요.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위한 사업도 있고 고령자를 위한 사업도 있고 보육기관에 대한 사업도 있고.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인데, 경기도민의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참여도가 어떻게 돼요? 자료를 좀, 이게 얼마나 돼요, 참여도가? 전통식문화교육은 참여도가 얼마나 되나요, 매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도민들…….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사업에 거기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론 및 체험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학교 지금 얼마나 참여했어요? 참여예상도. 2018년, 2019년. 저는 그냥 자료가 없는 것 보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박근철 위원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농식품부 지정사업체 세 곳, 그다음 경기도 자율사업 여덟 군데, 열한 곳에 대한 3년 동안 이 업체들, 식생활교육 경기네트워크에 관한 수탁기관이 매년 똑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어서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 이분들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거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매년 얼마나 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 뽑아 갖고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상세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은 특정한 기관이 계속 한 게 아니고…….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한 건 알겠는데 공모했는데 왜 매일 똑같은 업체가 되냐고. 그럼 내년에도 또 이 업체가 된다는 것밖에 안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전에는 유통진흥원도 했었고…….

박근철 위원 보세요. 본인들이 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는 2020년 말까지 식생활교육 경기네트워크에서만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박근철 위원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018ㆍ19년에는 식생활교육 경기네트워크하고 소비자시민모임…….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시민모임은 나눠서 한 거고, 그것도 2년 하다 이분들이 2020년에는 빠졌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왜 빠졌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한 군데는 계속 3년째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또 들어와요, 이분들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리고 2016년…….

박근철 위원 아니, 잘하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진짜 진정으로 이 사업안을 확대시키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경기도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잘했으면 계속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내가 좀 파악해야 되겠어요. 내용을 좀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업부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 늘려야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금년에 5억 6,000인데 내년에는 한 6억 6,000 정도 늘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던 것들 더 늘려야 되고 확대돼야 되고, 식생활이 진짜 저한테도 중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농식품부 지정사업하고 도 자율사업 8개가 있는데요. 이게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주로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요리교실은 이게 아마 시군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받은 곳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쪽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도 마을회관을 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 고루 참여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시군과 함께하는 거는 딱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교육장소들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단 공모는 어떤 특정한 제약이 없고 신청을 한 곳에는 웬만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다 받아들이고 교육인 신청, 어떤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31개 시군이 사실 우리 도가 직접사업,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 하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특정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적은 데들은 굉장히 조그만 동네나 아주 먼 데 있는 동네, 연천ㆍ가평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금액을 주고도 저희는 그런 어떤 먼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지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거점을 만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먹거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31개 시군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전 시군이 균등하게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17년도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했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18년부터 올해까지는 유통진흥원이 안 했고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유통진흥원에서 못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공모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아예 배제하신 거예요, 아니면 응모를 안 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때 당시는 제가 유통진흥원이 참여했는지는 잘,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제출한 동의안에 2016년, 17년도, 16년도는 9개 사업, 2017년도는 13개 사업으로 해 갖고 금액은 5억 2,000, 5억 6,000 해 갖고 2만 4,000명, 3만 3,000명씩 교육시켰네요. 이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여기는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참여한 기관만 지금 들어가 있고 실제로 누가 신청했는지는 여기 없어 가지고 제가 추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올해까지 3개년 동안에는 유통진흥원이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강위원 원장님 계세요? 혹시 아세요, 이 건에 대해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여기 서서 말씀드릴까요?

백승기 위원 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저도 방금 파악했는데요. 아마 도 방침상 가능하면 민간이 직접 운영했으면 한다는 내부소통이 돼 있어서 진흥원은 자체 아마 응모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당초 2016년, 17년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모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지정하고 18년도부터 민간으로 넘기면서 공모가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2020년도에 11개 사업에 5억 6,000 예산 잡혔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당초 3만 명 목표로 해서 올해 사업을…….

백승기 위원 올해는 5,426명 하셨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 못 한 것은 이월됩니까? 불용처리해서 국비 반납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안이 좀 나아지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 이월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3만 명을 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캠페인 부분입니다. 이걸 비대면으로 해 갖고 대략 캠페인 부분이 1만 5,000명 정도 경기도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인데 이걸 비대면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다 정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비, 도비 5 대 5인데 국비 2억 8,000 받은 것을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은 기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계획 가지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희들 이월 없이 이걸 다 쓰고 농식품부도 잔액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잔액 없이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 다 집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2021년도는 농식품유통진흥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백승기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강위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 갖고 있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제가 솔직히 지금 파악하지 못한 사업이라서요. 농정국 집행부와 논의 거쳐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참여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차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총예산이 5억 6,000에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농식품부 지정사업 3개 외에 도에서 자율사업 8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5 대 5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는 게 2017년까지는 우리 진흥원에서 했고 2018~2019년도에는 두 기관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로 됐는데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근거법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상에 지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가 국민식생활네트워크라는 조직이 법상 설립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식생활네트워크가 각 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경기도 식생활교육네트워크처럼 해 갖고 각 도에 한 군데씩 돼 있고…….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식생활교육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전국단위인가 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이 사업은 거의 여기서 한다고 봐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식생활교육 전문기관으로 지금…….

양경석 위원 지금 알아보셨어요? 전국 시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거는 각 도에 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식생활교육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업이에요. 아무리 국비라 그러지만 어쨌든 이것도 혈세라면 혈세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자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이걸 3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데 우리 경기도민이 몇 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1,300…….

양경석 위원 그러면 3만 명이라 그러면 몇 %나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비율적으로는 많이 낮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다가 우리 도 사업만이라도 내려주세요. 그러면 지역에도 그걸, 생활개선회라는 곳도 있고요. 지역에 그런 단체가 꽤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별로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양경석 위원 이 안에도 있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이 사업 중에서도 도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다른 사업이야 있겠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업을 시키라 이거지, 그러면. 꼭 여기에다가 주는,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라는 데 꼭 줘야 되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양경석 위원 이걸 갖다가 공모를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작년까지 같이 했던 소비자시민모임은 이건 어느 단체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여기도 소비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양경석 위원 이것도 전국단위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민모임 그런 건 없어요, 식생활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소비자시민모임도 경기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 전국 전체적으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에는 있고 어느 시군에는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연합단체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새마을단체도 있는 거고 생활개선회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다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단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경기도에 농업인단체도 있지만 식생활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식생활 이런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역현안도 잘 알고. 그리고 이걸 사업이 3만 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1,370만 경기도민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으로 좁혀 보세요. 자원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기술원에 생활개선회라든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경석 위원 아니, 알아야, 참여를 시켜줘야 하는 거지 그냥 알아서는 못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위탁받을 생각 있냐?” 그러면 아마 위탁받을 단체 많다고 봐요, 저는. 폭을 좀 넓히세요, 도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사단법인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경기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도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거 확실히 시군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입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식생활교육기본법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식교육네트워크라는 그런 사단법인이 있고요. 이 식생활네트워크에 따라서 전국 17개 시도에 우리 경기도와 같이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아직 시군에는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시군에는 없는 거죠?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이런 사업은 똑똑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지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위원님들께서 식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군 자체도 이런 식교육네트워크의,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지만요. 물론 아시겠지만 기술원이랄지 다른 또 여러 가지 교육 자체도 있지만 식교육지원법에 의한 교육에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 성남과 화성에서 자체 시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전한 식생활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전한 식생활확산(바른식생활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의안 제1493호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인력과 도민의 산불방지 역량향상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의 추진경과입니다.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자원법 제23조에 의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매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1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1년 11월 말까지 약 10개월간이며 위탁기관은 산림보호법 제35조제2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사업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70회와 군부대, 학생 등 일반도민의 산불방지 의식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5회 등 총 155회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29일 제출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성식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산림보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6년부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연구ㆍ조사 등 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광역지자체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ㆍ건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 및 장비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해당 사무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해당 동의요구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3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바 향후에는 해당 사무가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 등 사업 검토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 동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오늘 위탁 동의안이 지금 5건이 올라왔는데……. 아, 4건이구나. 4건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조례 위반하고 계신지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조례 위반하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민간사무위탁 조례 위반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 지금 동의안 처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이 산불방지 교육 위탁 동의안은 재계약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공모방식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 산불방지협회 자체가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데 각 지회가 산불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잠깐 위원님께 말씀해 드린다면 사실 의회 일정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기한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도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일정이 많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 조례 규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많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상정하지 못했다라면, 물론 저희도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상정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탁 조례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상정토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건은 재계약 건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재계약 건이면 60일 전에, 이게 만료일이 12월 10일이네요, 위탁 만료일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재계약 건 같은 경우는 6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사전에 의회에 이런 재계약 건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우리 전문위원실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체가 협의는 했습니다만 앞에 워낙 처리할 건이 많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지금 이 시간대에 맞춰졌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60일 전에 분명히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 안건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많아서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셔서 사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 통과된 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재위탁할 경우에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하게 돼 있어요. 명시해 놨다고요. 지금 여러분 예산편성 다 해 놨잖아요. 동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량 보니까 155회고 비고란에 보니까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31개 시군에 산불감시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불감시원, 진화대 그다음에 공무원 다 포함됩니다.

양경석 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들이야 순환보직이니까 저기가 되지만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간이 11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방재기간 내에 하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그때 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오래 하신 분들이 한 10여 년씩, 한 번 하신 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거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일상적인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쨌든, 그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부업이지만 거의 본업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반장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본업같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닌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방금 말씀하신 155회는 횟수를 가지고 교육을 산정한 거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기간제다 보니까 사실 기간제지만 매번 오시는 분들이 경험 때문에 오시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지 3년에 한 번 받는다든지, 실제적으로 계속 종사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양경석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다 도움 되지만 또 그런 분들 산불감시원들은 지역마다 어느 산 어느 지역, 그분들은 거기만 가시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전문교육 안 받으셔도 그분들은 일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스텝들이랑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두 번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비도 절감될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위탁 동의요구안


5.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푸른숲은 산림치유의 숲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위탁사업의 추진경과입니다.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15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9개월이며 위탁기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경기도 내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 운영은 이용객 수의 유연한 대처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참여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적약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10월 29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성식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지사는 2018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및 숲체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유아ㆍ청소년기의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고 산림치유지도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해당 동의요구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검증수단이 강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ㆍ시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동의요구안은 2020년 10월 29일 제출되어 의회 동의 효력을 갖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의회 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이죠, 숲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우리 가평군에 있는 건데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 게 뭐냐면 이게 거기 지역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더라도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줘야지, 지역에서도 그런 인적자원들이 충분히 있는데. 가뜩이나 또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직자리도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는 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문치유사라든지 지도사가 가평군에 있는지…….

김경호 위원 네,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확인을 해 보고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요구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잣향기푸른숲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김성식 산림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산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산림과장 이성규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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