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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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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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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동철ㆍ성수석ㆍ유상호ㆍ황수영ㆍ손희정ㆍ양운석ㆍ문형근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박윤영ㆍ지석환ㆍ유광국ㆍ안기권ㆍ김용성ㆍ고찬석ㆍ김성수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손희정ㆍ지석환ㆍ강태형ㆍ김동철ㆍ유광국ㆍ채신덕ㆍ문형근ㆍ성수석ㆍ최만식ㆍ박윤경ㆍ임성환ㆍ김경희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용성ㆍ김진일ㆍ김경호ㆍ김성수ㆍ김영준ㆍ장태환ㆍ추민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4.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강태형ㆍ최만식ㆍ박윤영ㆍ임성환ㆍ채신덕ㆍ황수영ㆍ성수석ㆍ유상호ㆍ김동철ㆍ유광국ㆍ지석환ㆍ김경희ㆍ정승현ㆍ김성수ㆍ이종인ㆍ김영준ㆍ장태환ㆍ안광률ㆍ추민규 의원 발의)
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김경희ㆍ최만식ㆍ손희정ㆍ문형근ㆍ임성환ㆍ박윤영ㆍ김동철ㆍ성수석ㆍ지석환ㆍ유상호ㆍ유광국ㆍ황수영ㆍ임성환ㆍ안기권ㆍ김성수ㆍ최종현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용성 의원 발의)
6.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2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ㆍ김동철ㆍ성수석ㆍ유상호ㆍ황수영ㆍ손희정ㆍ양운석ㆍ문형근ㆍ강태형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박윤영ㆍ지석환ㆍ유광국ㆍ안기권ㆍ김용성ㆍ고찬석ㆍ김성수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13시33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일항쟁기에 강압적으로 우리 국어에 유입된 일제잔재 용어가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시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말살정책으로 강제 유입된 일제잔재 용어는 아직까지 공공연하게 우리 일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꾸준히 일제잔재 용어 순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조례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추진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제잔재 용어의 순화 사용과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치로 타당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손희정ㆍ지석환ㆍ강태형ㆍ김동철ㆍ유광국ㆍ채신덕ㆍ문형근ㆍ성수석ㆍ최만식ㆍ박윤경ㆍ임성환ㆍ김경희ㆍ황수영ㆍ김인영ㆍ김용성ㆍ김진일ㆍ김경호ㆍ김성수ㆍ김영준ㆍ장태환ㆍ추민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13시38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천 출신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6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자원 개발 시 경기도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규제로 관광인프라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이 한 지역에 머물러 체류하며 소비하는 체류형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5호를 신설하여 체류형관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체류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류형관광 명소발굴 및 홍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체류형관광에 필요한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체류형관광객 숙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류형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체류형관광은 관광지에서 장기간 숙식하며 소비를 유발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경기도는 면적이 넓고 지역 간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다른 농촌, 어촌, 산촌, 접경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체류형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쟁력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체류형관광의 명소개발, 홍보,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경우 체류형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내용과 형식 면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개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강태형ㆍ최만식ㆍ박윤영ㆍ임성환ㆍ채신덕ㆍ황수영ㆍ성수석ㆍ유상호ㆍ김동철ㆍ유광국ㆍ지석환ㆍ김경희ㆍ정승현ㆍ김성수ㆍ이종인ㆍ김영준ㆍ장태환ㆍ안광률ㆍ추민규 의원 발의)

(13시43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5번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청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을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및 경기도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부단장은 체육과장으로 하며 선수 및 지도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어 선수 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선수 및 지도자의 임용, 단장, 부단장, 선수 및 감독, 코치의 임무와 계약, 합숙소의 운영, 훈련 및 복무,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983년 사격종목을 최초로 설치한 후 현재 10종목, 74명의 선수 및 지도자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설치종목, 선수단의 구성, 인사위원회, 선수 및 지도자의 임용ㆍ임무ㆍ계약해지ㆍ겸직금지에 관한 사항, 합숙소 운영, 선수단의 훈련 및 복무, 급여 등의 지급, 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령 및 현행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에 의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제정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으로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로 격상시키려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유광국 위원 경기도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팀이 있는 거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체육회 포함해서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은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여태까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조례에 보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려면, 이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한은 한 6개월 정도, 조례가 시행되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데 지장이 없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게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체육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지금 노하우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까지 또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되면 여기 보면 훈련, 복무, 급여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사항을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 시행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시행규칙에 이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들, 복무나 또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건 저희도…….

유광국 위원 그런 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윤영 위원님.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손희정 의원 손희정 의원입니다.

박윤영 위원 지난번에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을 때 제 이름을 넣지 않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주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실 것이죠?

손희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이 서명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국장님, 잠깐 이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선수단을 운영하다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성폭력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약해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안 넣더라도 다 당연히 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선수나 관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나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거는 법에도 돼 있고요. 스포츠인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거에,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희정 의원님 자리로…….

손희정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선수들 측에서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이 선수들을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들이 그동안 받은 수당이나 이런 것 중의 일부를 회수조치를 당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급여를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집행부와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알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들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노무사 등 이런 것 관계되는 데 문의도 하고요, 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신덕 의원 대표발의)(채신덕ㆍ강태형ㆍ김경희ㆍ최만식ㆍ손희정ㆍ문형근ㆍ임성환ㆍ박윤영ㆍ김동철ㆍ성수석ㆍ지석환ㆍ유상호ㆍ유광국ㆍ황수영ㆍ임성환ㆍ안기권ㆍ김성수ㆍ최종현ㆍ남종섭ㆍ서현옥ㆍ김용성 의원 발의)

(13시55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의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채신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4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며 영유아ㆍ노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3을 신설하여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6조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시 도 체육과, 경기도체육회, 파주시, 경기도축구협회, 광주시체육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 및 검토내용은 검토의견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신설은 이 조례에서 사용할 체육대회, 영유아 체육, 노인 체육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안 제2조의3 신설은 현재 경기도체육회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예고 시 도 체육과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축구협회는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광주시체육회는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대회 개최의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ㆍ제4조는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5조제4호 신설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인 만큼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 신설은 도지사로 하여금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영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을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안 제26조 신설은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건강유지,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영유아 및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경기도 체육정책의 긍정적인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우리 채신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8조제2항, 제2조의3이죠? 체육대회의 개최. “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을 내셨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규정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채신덕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채신덕 의원 이 부분은 체육진흥법이나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체육회가 민간인 회장 시대로 가면서 경기도민체전을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는 쪽의 방향으로 개정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도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대로 효율성 등을 따져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다른 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때문에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신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제조항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최될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안 제2조의3제1항 하단에 “직접 개최하여야 한다.”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방금 강태형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채신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채신덕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8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632호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와 시군 등의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서 조항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였고 개정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와 시군 등의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사업주관처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러분!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없음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야영장 등을 문화시설 등으로 정의한 것이며 안 제2조제3호는 지역화폐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단체를 사업주관처로 정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감면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ㆍ지급할 수 있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군, 공공기관, 민간시설의 이용에 따른 감면액은 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문화시설 등에 대한 이용로 감면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ㆍ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은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ㆍ지급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업무추진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 수탁기관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과 사업주관처를 지정하여 지역화폐 환급ㆍ지급 업무를 위탁하여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총 소요예산 7억 8,000이고 21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물론 시군 매칭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게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시군비와 도비는 각각 50 대 50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실제 도가 운영하는 2억이 있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는 그 2억을 빼면 4억 8,000, 4억 8,000, 시군비ㆍ도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시군비가 여기서는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2개의 시설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게 2억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연간 약 84일 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소진 시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이 적든 많든 소진이 되면 끝나버리는 사업인데 이건 또 아닌 거잖아요, 21년부터는. 그래서 혹시 수요가 급증해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됐다 이러면 추가로 추경에 세우든가 그럴 계획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금년에 운영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9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해 봤는데요. 환급액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올해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오태석 국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이것도 의견을 물어야 되나? 이거 아닌데. 시나리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3호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으로 시도 조례에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지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방문화원 시설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 절차 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입니다. 안 제5조는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지방문화원은 시군별로 1개 원을 두며 분원은 본원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문화원의 시설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 330㎡ 이상에 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법 제6조제1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문화원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안 제8조는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다음연도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집행 도모 및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지방문화원과 도문화원연합회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재산ㆍ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필요 조치입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검사와 문제발생 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다른 지방문화원과 도문화원연합회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 및 연구, 시설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이미 개정ㆍ공포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 기존 문화원연합회 관련 조례인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종전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문화원연합회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도단위 단체인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은 별도 조례 없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도 형평성, 예산의 적정집행,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각 시군별로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금 31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에. 이를테면 기존에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설립이 됐다면 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현행 조례에 의한 걸로 본다든가 이런 것도 경과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건 시군의 조례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군…….

유광국 위원 지금 시군에 설립된 게, 당초에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나와 있는 게 31개 시군의 문화원 설립이 무슨 법에 의해 설립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유광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적용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립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보면 부칙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건 시군은, 경기도는 조례가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고 시군 조례는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먼저 걸 경과규정을 둘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광국 위원 이 설립인가를 누가 내주냐 이런 얘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경기도지사가 합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립인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과규정을 정하느냐 이걸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시군 문화원은 조례가 육성ㆍ지원 조례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조례. 또 저희가 하는 건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립인가를 이건 난 것으로 보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있는 게 인가 난 것으로 보냐 이런 얘기야.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이게 법에 따라서 다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부칙에 이런 걸 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을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경희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

유상호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오태석문화종무과장 고광춘

체육과장 이인용관광과장 최용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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