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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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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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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7.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2.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10시26분)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사소위원회 임채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임채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을 비롯한 박덕동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등 6명의 위원이 참여한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50 대 50 분담하여 128억 원 규모로 설립 중인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자재의 반입시기와 시공일자 및 감리보고서 불일치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의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소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 1명, 건축시공기술사 1명 등 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집행부 질의과정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소위원회 활동 시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자재관리, 검측,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감리사의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와 발주 청의 현장관리 소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업무 소홀에 대한 공사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학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409억 원, 지방비 655억 원 및 특별교부금 14억 원에 총 1,078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 물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일괄 발주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발견된 다수의 법령 위반사항과 부실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의결로 조사소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소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0일간 운영되었으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원가계산 보고서, 집행부 질의ㆍ답변 자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분야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및 부실한 행정행위를 발견하였으며 2011년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도 발견하였습니다.

조사소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적용 부적정 및 행정처리 절차 부실 부분에 대하여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과 본 조사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 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은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건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회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ㆍ16 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서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조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과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설안전조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살펴 주신 점, 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신 점을 기회로 삼아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드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 후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으로서 지금 업무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아주 엄중한 마음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설과 직원분들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 오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사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을 하시더라도 애정 어린 격려도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사소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의견이에요, 본인들의 최종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임채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법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협상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공사와 물품을 분리하여 추진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는 대규모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이며 금년 내에 집행이 시작되어야 하는 정부 제3차 추경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성격, 시급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결정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당초 사업의 취지를 살려 협상과정에서 경기지역 및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제시한 감사원 감사 요청방식은 아직 동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대규모 국고 사업의 경우 집행 후에는 필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사업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시는 것보다 경기도교육청 자체감사 방식을 통해 법률 위반사항을 조치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제언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조사소위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요, 우리 민주시민교육원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쭉 검토를 해 보면 물론 공무상 또는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제대로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안전공사, 공사의 결과가 상당히 신뢰를 잃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감독, 소위 말해서 기술직ㆍ시설직 그 감독만 잘못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보면 시설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일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빨리 시설직 보완을, 정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일을 하라고 해 놓고 그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못 해내면 네가 잘못했다고 그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보여지니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뭐라고 하면 그것처럼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번 기회에 시설직 보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활동하신 위원님 그리고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에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기간 동안에도 김우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하신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무선인프라 사업은…….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4.16민주시민교육 원안…….

최경자 위원 아. 무선인프라만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 위원장 정윤경 그건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위에 대해서만. 네,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감리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을, 수행을 하셨나요? 교육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감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감과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행정절차를 갖추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확인한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럼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협의회요?

이진 위원 네. 설계사무소의 입찰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설계를 어디서 했냐고요?

이진 위원 네, 4.16민주시민교육원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그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시설과 담당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셔…….

이진 위원 그럼 이 설계사무소가 입찰을 통해서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설계를 했어요? 모르세요? 그럼 실무자가 답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더지음건축사사무소라는 데입니다.

이진 위원 지음건축사사무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이진 위원 그럼 거기서 감리도 하실 것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감리는 또 별도로…….

이진 위원 설계를 했으니까 감리는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감리는 또 별도 계약이…….

이진 위원 시공하는 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감리 계약사항은 또 다릅니다.

이진 위원 감리는 지음건축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점검하는 건 우리 시설과 담당직원이 가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감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시설과는 지도감…….

이진 위원 그 감리하신 데 여기 지금 안 오셨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감리하는 담당은 안 왔습니다.

이진 위원 오셨으면 좀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시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규정돼 있는 철근을 갖다 쓰지 않고 또 적절한 시기에 철근을 갖다 관입을 안 했고 그런 문제가 좀 큰 것 아니에요, 이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그 부분은 소위원회 활동 시에 감리가 직접 나와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렇죠. 거기서도 점검이 됐고 거기서도 또 확인을 다 한 거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이진 위원 감리하시는 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소위원회에서 나가서 확인을 다 했겠지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좀 답변을 하면 소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도 듣고 그래서 좀 판단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임채철 소위원장님, 이진 위원님께서 감리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감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원래 참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소위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감리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임채철 위원 간사님이 좀…….

○ 위원장 정윤경 간사님이?

임채철 위원 이기형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간사님이시니까…….

○ 위원장 정윤경 아, 감리의견에 대해서? 그럼 이기형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시설공사 관련해서 소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다녀오고 현장브리핑과 그리고 감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감리는 현장을, 현황을 설명하면서 일부 검수라든가 이런 행정적 미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어떻게 이기형 위원님 답변이 됐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진 위원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기)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요지에 볼 것 같으면. 이게 누가 하냐 하면 바로 감리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9㎜를 쓸 걸 16㎜ 썼다 그러면 일단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보면 감리자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를 써야 되는데 16㎜를 쓴 부분은…….

이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철근을 규정돼 있는 것을 쓰지 않고 또 적기에 반입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 67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에서 2015년 2월 26일 날 선고한 판결내용에 밑줄 근 부분을 첨부한 사유는 감리도 공사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 판결내용 보면 하단에도 있다시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발주청과 설계자와 협의해서 문제를 사전에 고치고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즉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설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설계 오류가 있는 점을 누구나 쉽게 기술자라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발견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임의대로 수정해서 시공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정보고를 통해서 우리 발주청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서면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후승낙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감리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임의대로 시공 협의나 지시를 할 수 없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청과 협의를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어떻게, 답이 됐을까요? 지금 조사소위 종합 검토의견을 보시면 “발주처인 경기도교육청과 감리사, 시공사 모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소홀하였음.” 4.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 관련 조사소위원회는 개원이 조금 늦더라도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리사, 시공사 모두가 관련 규정을 지금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재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잘못 쓴 건 아닌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진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어떻든 소위원회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야기 논의하는 걸 보면 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회복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감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감리는 감리 역할을 다했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미비한 점이 있었음이 우리 행감이라든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한준 위원 최선을 다했다라는 단어 자체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철근을 16㎜를 썼든 19㎜를 썼든 그건 안전도 검사를 하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든 철근을 쓰기 전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감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교육청 시설담당관은 그걸 또 검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송한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으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라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팩트를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소위원회를 했던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절차대로 하지 않고 감리한테 전화로 한 통 하고 그다음에 철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관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급이 들어오지 못해서 공사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또 다른 데서 사다가 쓴 거고, 그런데 마치 관급으로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고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얘기가?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맞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공문서 위조한 것이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럼 감리도 문제가 있고 시설직이 없어서,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인정하지만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잖아요. 인정합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인정합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장님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감리로서의 감리 역할을 정확하게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감리를 나갈 수 있을까?’ 고민스럽잖아요. 고민해야 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시설직이 부족해서 안산, 김포, 파주 막 뛰어다니는 거 알아. 그런데 어떻든 그럼에도 자기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팩트를 정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감리가 뭘 자기가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을 안 했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깊이 새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우리 교육위에서 이거를 소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는 4ㆍ16 여기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정밀검사를 빨리 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야, 정말로.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한 심각한 거라고. 그리고 행정감사 소위원회 이런 절차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든 행정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어떻든 감리가 됐든 누가 됐든 공문서 위조를 한 거라고.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활동보고서 처리 요청사항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 서류 진행경과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겼고 또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행정적 문제, 법률행위에 관한 그런 저촉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행정처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처리요청사항 1번에 그렇게 적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 주셨지만 시설직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원회 결과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청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조사소위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진행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 시설직 직원들이 법 절차를 알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담당 공직자분들께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주제넘은 발언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발주처 담당 공직자로서 본인이 현장에 가서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돌발상황이. 이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업무연찬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업무연찬으로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기조실장님, 혹시 교육청 내부에 발주청 시설공사 관리감독 관련해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따로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마 율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는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의한 연수프로그램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감독이라는 것이 현장에 가면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뭘 협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런 부분이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연수하고 법정 의무교육이 기술인협회나 건설협회나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또 관련 공직자가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실시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만약에라도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빠른 구조 보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4.16민주시민교육원 말고도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주요 부분을 보면 대부분 학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학교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건립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직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현장을 감독하다 보면 일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챙겨야 되는 부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우리 소위를 운영하면서 소위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소통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 세우고 체육관도 세우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과 관계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250억, 200억이 넘는 또는 커다란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설립과 체육관 증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커다란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4.16민주시민교육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건물, 새로 증축하고 건립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는 12월 22일경 보고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구조 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해 주신 후 준공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반영하였고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되어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소위원회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우석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치사항 안에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등에 감사 의뢰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그 결과보고 요청사항에 본 위원은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코로나 시작되기 이전에 무선인프라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무선인터넷망 구축하는 데 대해서,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가 없었어요. 없으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 미래학교인 서울의 창덕여중 찾아가면서 학습해 가면서 연구해서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예산의 성격이 국비, 지방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아주 급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보고하는 내용 안에 17개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한 지역이 14군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미구성ㆍ운영이라고 소위원회 의견이 나왔어요. 저희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살펴봤던 부분 안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현장이나 도교육청 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지고 사안을 추진한다라고는 느끼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조실장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최경자 위원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금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무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자료요구해서 보고하는 중에 동료 위원인 김우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것을 담당자에게서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에 따르는 우리 내부 공무원분들의 인지도라든가 척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는 100% 공감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 자료를 왕왕 제출하셨다라고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권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법령 위반 건도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미래교육 해서 코로나 터지고 경기교육이 2주 만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온라인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교사들이 고군분투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소극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김우석 위원께서 권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당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1,078억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의 태도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오늘 답변 다르고 전날 답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왕왕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사태의 심각성은 저희도 똑같이 느꼈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으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은 되지만 현재진행형이고 저희가 코로나라는 엄중한 그런 사태 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에 무선인프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뒤처지면 안 되겠고 자체감사를 한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조사소위원회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께서 엄중하게 수렴하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기를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과보고서를 엊저녁부터 꼼꼼히 훑어봤는데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소위원회 조사활동을 충분히 존중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지역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법률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부분은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뜻이 되고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이건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충분히 사업 계약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근 위원 개선이란 말씀을 하신 것은 뭔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렇지 않은데 개선할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조사소…….

김경근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할 사항이 좀 많아서요. 그러니까 절차상이 됐든 뭐가 됐든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청이 어디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11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방식이.

김경근 위원 그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방식이 같습니다. 11개 교육청을 하나로 모아서 11개 교육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경기하고 전남도 그 11개 교육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같이 이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교육청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1,078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1,078억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사업비를 책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책정하나요? 그냥 두루뭉술 “아,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사업비 책정하는 건 아닐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분명히 원가계산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그런 게 다 종합돼서 사업비가 책정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우선협상대상자로 꼽힌 데가 어디예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가 어디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넷케이티아이(netKTI)라고 컨소시엄으로…….

김경근 위원 컨소시엄이요? 어디어디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김경근 위원 얼마에 협상하기로 했습니까?

(「647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647억입니다.

김경근 위원 647. 그거 전체사업비의 몇 %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1,078억이니까 60%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 가격에. 그럼 애당초 1,078억을 책정한 사업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네요? 그거 최저입찰가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도 유사하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무선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680억 가지고? 647억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647억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 금액 가지고, 애당초 사업비의 한 60%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우리 경기도 학교에 모든 인프라 구축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담당자 말씀하세요. 담당관님이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1,078억이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1,078억입니다, 총 사업.

김경근 위원 전체사업비가 1,078억인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어디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넷케이티아이 컨소시엄입니다.

김경근 위원 케이티 어디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넷케이티아이.

김경근 위원 이게 KT 계열사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니, 계열사는 아니고 KT랑 협력해서 통신회선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김경근 위원 통신회선. 공사는 원래 없었다며요? 비중이 상당히 적어서 이거 일괄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입찰참가 조건이 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 케이티, 이름이 좀 이상하네. 케이티네트워크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넷케이티아이.

김경근 위원 넷케이티아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자, 제가 다시 여쭐게요. 이 사업이 기기만 하나 교실에다 덜렁 갖다놓으면 되는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죠.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AP라는 통신물품이 있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광케이블 그다음에 중간에 스위치, BOE 스위치 공사 그다음에 용역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물품ㆍ공사ㆍ용역이 함께 가는 사업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물품과 공사…….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용역입니다.

김경근 위원 용역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분리발주를 안 하시고 한꺼번에 일괄계약을 하신 거죠? 공사가 포함이 되면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보면 “물품ㆍ공사ㆍ용역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계획단계부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3개가 혼재돼 있어 가지고…….

김경근 위원 문서로 질의하셨어요, 유선으로 질의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 질의에 대한 답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이 혼재된 무선AP 구매계약 시 분할발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목적, 내용,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 가분성, 하자 등 책임부분의 용이성, 계약 이행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답과, 조달청에 먼저 협의를 했죠. 이거 질의하기 전에, 답을 받기 전에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조달본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조달청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단순 비교하여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재료비가 많을 경우에는 물품으로, 노무비가 많을 경우에는 공사로 발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총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발주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겁니다.

김경근 위원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27%입니다.

김경근 위원 27%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73%를 물품으로 보고요. 그리고 27%가 공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품ㆍ공사ㆍ용역이지만 물품으로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AP 기기가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대당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조달에 개별로 등록돼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그게 물품으로 등록이…….

김경근 위원 아니, 공사 말고요, 물품비만. 공사비를 왜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지금 시중가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한 58만 원 선 그 정도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기계값만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그럼 공사비 포함하면 얼마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조달가에서 물품으로 등록돼 있는, 공사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158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기계값만 58만 원이라며요? 그럼 공사 포함하면 158만 원. 100만 원이 공사비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시중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에 58만 원, 55만 원 이 정도 선이 나왔고요. 조달 등록돼 있는 AP 물품가격은, 그건 공사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거기에는 158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158만 원이 AP 단말기 기계와 공사비가 거기 포함된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그것이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조달청에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물품으로…….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근거는 저희가 조달청도 국가계약대행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질의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업의 목적, 성격 그다음에 우리 주변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경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임채철 네.

김경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건 158만 원의 공사비 포함된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그냥 일괄 계약을 하신 거다, 물품으로 분리발주 안 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아니, 그 사항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도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분리발주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서 검토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한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행정 절차의 보통의 과정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한 열 분 정도로 행정실장 그다음에 교육청 정보담당직원들 그리고 시설, 이게 통신ㆍ전기직이죠. 이분들하고 해서 학교에서 이 공사, 이 대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해 봤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요.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지원청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 그리고 학교의 행정실장 그리고 본청 우리 과 직원 그다음에 본청의 전기직 직원이요. 이렇게 한 열 분 정도 해서…….

김경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걸 왜 전기직하고 하죠? 우리 통신직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통신…….

김경근 위원 이건 전기하고 통신하고는 다르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는 전기직에서 통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이 대규모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일괄발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달청 협의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해 가능한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좀 물을게요. 지금 말씀대로 보면 절차는 다 밟으셨단 얘기인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 공사의 가능여부를 가시는 곳마다 의견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서 각 지원청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ㆍ공사ㆍ용역이 혼재된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청에서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고 국고를 금년도 내에 전액 소진해야 되는 그런 교육부의 공문입니다, 지침입니다. 그 사항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저도 들었어요. 이 사업의 시급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급하게 좀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실장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절차는 제대로 밟고 해야죠. 그 절차상 문제가 있고 하자가 발견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그리고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여전히 분리발주가 아닌 물품 협상에 의한 일괄발주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원래 이 사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리는 건 지금 아까 11개 교육청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의견을 끌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위원님들께서 발언 중에 좀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도 조사소위에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질문하셨고 조사소위에서도 계속 질문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전문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도 보시면 아까도 실무협의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거기 진짜 제대로 된 정보통신 전문가는 들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도 전산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 정보통신 담당하는 분 아니면 하드웨어나 서버를 담당하시는 분 이게 각자 다 전문성이 있는 건데 사실 그걸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부족한 채로 이 업무가 진행됐다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게 문제죠. 앞으로 지금 모든 교실이 디지털 뉴딜하고 디지털 학습환경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채로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면서 진행하실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 특히 각 분야별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각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좀 채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충분한 전문가들을 들여서 회의 때 참여시키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얘기하면서도 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또 안타까운 건 이 부분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계약담당팀들은 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관행상 사업부서의 의견이 항상 우선시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그러니까 계약담당자들이 이게 문제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사업부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어떤 의견을 제시 못 하는. 그래서 구조상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그다음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사업 부분은 정말 외부인력까지 위원님으로 참여시켜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나 사업의 전문성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랑 정말 유사한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김우석 위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진행하면서도. 그래서 외부의 전문의견에 대한 수렴하는 과정이나 그런 방식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도 조치사항에 있는데요. 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에서 보면 5조에 지금 우리 현행에 보면 “조달사업에 의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의뢰한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안 해도 된다.” 이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안 열고 그냥 내부 검토하고 내부적인 분들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제안이 다 돼 있지만 2011년에 이미 법에서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법에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거를 안 고치고 그냥 이렇게 두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면 이거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 다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건 굉장히 안일한 태도고 태만이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10년째 이걸 그냥 유지하고 계셨다는 게. 이거 당장 고치셔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편의주의로 지금까지 사업 진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발견해 주시고 조치사항으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거 의원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법 바뀐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민감하게 교육청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 부위원장 임채철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법이라는 건 체계가 있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법률이 제일, 헌법, 법률, 명령, 조례ㆍ규칙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지금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우석 위원 충돌이 일어났을 때 법적 기속력은 어디서 갖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법률이 위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시행령 위반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혹시 지금…….

김우석 위원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법률이 충돌하면 법률이 조례보다는 위입니다. 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첫 번째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유기예요. 10년째 이걸 잘 모르고 있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김우석 위원 이게 계약담당자들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둔 거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저는 하나만 더 물을게요. 647억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1,078억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그럼 이거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647억…….

김경근 위원 남은 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남은 돈은…….

김경근 위원 국비에서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남은 돈은 국비로 반납하고 우리가 자체 대응투자한 남은 액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 돈이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네? 우리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업자들의 통상, 업자들의 생리. 저도 해 봐서 알거든요. 온갖 설계변경 집어넣어서 결국엔 이 돈 다 빼갑니다. 안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실장님, 편안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약된 금액 647억 가지고 이 사업 완벽하게 끝내고 하실 수 있느냐고요. 설계변경 인정 안 하시겠느냐고요. 애당초 설계도 없죠, 이거 지금?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60%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게 총사업비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총사업비에서 변경이 아니고 업자들이 중간에 일하다가 보면 “UTP 케이블 심는데 까대기해야 됩니다.” 공사비 추가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업자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총액 증액은 없습니다. 이게 총액이 픽스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입찰…….

김경근 위원 설계변경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설계변경되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설계변경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647억 가지고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느냐고요. 반납되는 돈 더 이상 업자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계획된 물량 전체 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 장담하실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647억 가지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거는 설계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려나…….

김경근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따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하여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47억에서 단 한 푼이라도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 국고는 바로 반납을 해야 되고…….

김경근 위원 아니, 국고 말고 전체 사업비에서요. 국고는 당연히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번에 발주한 사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답변 같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일단 KT네트워크인가 뭔가 하는 컨소시엄 업체가 647억 원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물품도 납품하게 될 것이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647억 원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저희가 감리 부분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따로 진행한 것 외에는…….

김경근 위원 그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감리가 어떤 데 필요한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이게 AP, 학교별로, 저희가 학교가 2,400여 개 학교에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뭐 했는지 전수는 못 하지만 표준샘플이라도 해서 하려고 감리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분명히 답변하신 거예요. 647억 원 이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 감리비 빼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김경근 위원 분명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네, 이 사업은 이번에 낙찰된 금액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겠고요.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후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그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내보내고 말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이게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안으로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반영하였고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돼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서 제안해 주신 결과 과반수가 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원 감사요청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련한 조치사항 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7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하였고 소위원회 조사결과 논의된 사항은 문구를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8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 계획에 의거 학교사무 등 집행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안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은 교육감이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제3항은 교육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책임과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은 교육감이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하고 제2호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제5호를 제외한 그 밖의 조항들은 2019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안을 반영하여 문자와 어구를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 실행 계획에 의거 학교 사무 등 집행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과 행정업무 담당기관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4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장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조례 같은데요. 혹시 일선 지원청의 의견들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의견 저희가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도 했고 의견 들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반응이 구체적으로 호불호를 따지면 몇 %, 몇 % 이렇게 좋다 또는 너무 업무과중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조사를 해 본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행정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지난번 위임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먼저 선행된 것이 있고 그 후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다 내려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청으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임업무를…….

○ 위원장 정윤경 위임하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었던 걸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고 교육감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앞으로 학교 건에 관계된 것들은 우리 도의회에서 상정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번 2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총괄은 도에서 하고 세세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학교 관서의 장에게 위임되는 게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의 재산을 처분…….

○ 위원장 정윤경 지금까지 초ㆍ중학교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6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자치단체인 광명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함께하였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했던 6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새롭게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군포시, 성남시, 의왕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가 참여하여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18년까지 같이하였으며 2019년에는 11개 지역이 추가되어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3개 지역이 추가되어서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경기도에서 6개 시군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181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8호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시작되는 시즌Ⅲ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TF팀 운영,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 협의회 등을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의 3대 목표를 지향하는 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지역혁신교육 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재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은 총 6개 조항으로 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와 같습니다. 협약안은 총 6개 조항으로 목적, 협력분야, 부속합의, 효력기간, 변경 및 해지, 협약서의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비전과 목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시즌Ⅲ는 기존 관 중심 운영의 주체를 민 중심으로, 소수의 지역교육협의회 정책협의를 다수가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으로,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지원에서 학교수업, 돌봄,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지역교육 지원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교육지구가 쌓아온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의 노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돌봄 등 교육의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간 학교는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원과 협력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학교가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교시설 공유와 개방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며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의 성공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 이행 등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체결을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은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교육청 및 시군의 관 중심에서 지역혁신교육포럼 등 교육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교육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듯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세부과제 중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에 97% 이상의 답변이 나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역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교육청 예산 549억 원과 31개 시군 예산 1,318억 원을 들여 총 1,8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향후 5년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668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청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늘 저는 이런 협약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올 때면 물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약만 하면 뭐 합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학교시설 협약을 하는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시즌Ⅲ가 마을과 학교 이 모든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 또 표어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주제에 대한 글이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담는다.” 너무 거창하고 너무 좋은 그런 글귀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했던 것과 같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자체의 지역주민들과 전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31개 시군의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육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개방을 협의 동의안이 통과했을 때도 끊임없이 지자체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비 예산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교 개방을 할 때 운동장 그다음에 주차장, 체육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방하는 와중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보도 정비하는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많이 예산을 지금 협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교장선생님들의 오픈된 마인드, 혁신 마인드가 전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 된 어떤 동의안만, 제일 핵심 지도자들이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국장님, 우리 이 시즌Ⅲ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학교 교장선생들의 혁신 마인드를 어떻게 제고할 생각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행감을 받는 과정하고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황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Ⅲ를 운영하면서도 지금 주셨던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변화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을 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자격연수를 운영할 때도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 물론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지만 경기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여기 저희 도의회에 있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시간으로 할당을 해서 직접 도의회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들, 대표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해서 과연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더 업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지난 행감에서도 조금 불미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대의회 관계,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혁신교육지구 Ⅲ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꼭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좀 더 교장선생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주신 좋으신 말씀 저희가 꼭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 포럼, 각 지자체에 있는 포럼에, 교육지구에 있는 포럼에 지금 하반기에 구성돼 있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혁신교육지구 포럼에 반드시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도 좀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교육지구 혁신포럼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좋은 정책이 협업과 소통을 잘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조도연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주 금요일 콘퍼런스는 잘 끝난 거죠? 많은 의견 나왔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아주 의미 있고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진행이 됐고요.

최경자 위원 네. 혁신교육지구 일반화되어서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년간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성찰하신 것 보면 지역별 특색, 학교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향후과제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나 이런 때 늘 그런 부분 같이 위원님들이 공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주셔서 금년도에 그런 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교육 시즌Ⅲ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연구논문이라든가 살펴보면 지금 혁신교육 시즌Ⅲ에서는 플랫폼이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이라는 그런 주제를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지자체가 적극성을 띠는 지자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편차는 조금씩 있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 안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통합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감이라든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국과 국별, 과와 과별이 같은 구간에 있는 과별끼리도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교육 안에는 저희가 미래교육국에 마을교육공동, 마공단이 있죠. 마공단이 있고 우리가 혁신교육의 많은 교육적 가치 안에는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문화예술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자료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물론 내부적으로 서로 협력, 협업하셔야 되는 건 기본사항이죠. 다만 지자체와 혁신교육 시즌Ⅲ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면 지자체 직속기관 운영하는 고양 온마을배움지원센터가 있고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은 안양시 미래인재센터가 있고 오산 교육재단이 있고 성남형 교육지원단,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운영은 동두천양주, 의정부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 봤는데 통합 지원체제 구축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과연 컨트롤타워를 교육정책국에서만 할 것이냐? 지자체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데는 대외협력국이 또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대응지원사업 하면 도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마련해 가도 각 시군구의회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통합 지원체제 구축의 컨트롤타워는 누가 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께서도 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과나 그 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협업하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혁신학교 시즌Ⅲ를 운영함으로 해서도 저희 국 간, 과 간 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국별 합동 협의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외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고 또 지역별 특화된 혁신교육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의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TF팀을 꾸려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서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혁신교육지구 팀과 마을교육공동체하고 협업하는 문화는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좋은 고견도 받고 해서 협업 문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돼야만 혁신교육 시즌Ⅲ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TF팀 말씀하셔서 국장님 자료요구해서 살펴봤는데요. TF팀 3개월 활동한 결과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혁신 시즌Ⅲ 모델개발 TF팀 3개월 활동내역 보면 소극적인 거죠. 그럼 저희는 분명 협력적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동의합니다.

최경자 위원 동의하시는데 실현하시는 데,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국과 국에 파티션 두셔야 돼요. 원활하게 혁신이 먼저냐, 무상교육이 먼저냐, 대외협력이 먼저냐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30개 지구를 구성해서 지자체장들께 많은 마을의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예산을 혁신교육 예산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가운데 안에서 과연 지자체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교육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쪽에 끌려갈 것이냐. 이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교육 안에서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고 MOU 맺어서 각기 지역별 특색을 만들기 위한 마을 플랫폼이다라고 해 놓고 그것이 특색이라고 앉혀버리면 주객전도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측하자면. 현재의 혁신교육 10년 차 안에서 저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각기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도교육청 아래 교육지원청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단위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각기 지역의 특색이 있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혁신교육 예산을 퍼센트율이 다르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플랫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철학이 만들어져 있는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금번 행감을 거치면서 파악했던 부분 안에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황진희 위원께서도 권고하신 내용 안에 그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혁신교육이 일반화됐다라고 하면 이 안에 우리가 또 탑재해야 할 것이 미래교육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특색 없이 30지구가 다 대동소이한 것, 마을교육, 현재의 경기도의회가 꿈의학교 예산에서 계속 딜레마에 빠지듯이 삭감과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하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게 거기의 가치가 마을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혁신교육에서 여러 가지 리드하셔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경기혁신교육은 저희가 혁신교육의 어떤 주체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하고 다만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각 시군 이런 쪽의 협조를 해서 협업하는 문화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플랫폼 형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끝으로 국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몽실학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자치, 학생자치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학생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른이 하는 것과 유형이 다양해요, 지난번 살펴봤는데.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많은 재원을 출연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단체장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 학생자치공간을 혁신교육의 교육협력지원센터로 쓰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학생자치가 우선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혁신교육사업 추진하시면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감과 시장 간에 업무협약서가 지금 31개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협약서를, 다 사인이 됐는데 공감하고 이런 게 올라온 거고 옆에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다 돼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추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애형 위원 업무협약서에 기이 그걸 보면 1월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다 사전에 사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사인이 안 된 건가요? 다 협약사업, 이미 31개 시군하고는 다 공감을 이룬 상태인 거라는 거죠, 올라온 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현재는 합의서에 서로 동의를 해서 사인해 주신 거고요. 다음 구체적으로 협약서는 다시 저희가 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애형 위원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수원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쭉 보다 보니까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재원의 부담액에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건 재원도 같이 간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일부 보니까 하나는 교육청에서 완전히 부담 안 하는 게 사업 중에 한 13개가 되고 수원시에서 부담 안 하는 게 한 7개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온 건 한 3개 되고. 그럼 이 금액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을 내는 사람이 주관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의 관계는 어떤 협약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서의 재원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재원이 됐을 때 다른 쪽에서의 어떤 것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업에 대한 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사업성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몇 대 몇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여러 가지 사업성격상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100% 투입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경기도교육청이 관여 안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가지 모든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은 함께 협업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투입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이 사업이 지금 없던 사업들이 갑자기 확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을 혁신교육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틀을 만든 거죠? 아니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다르게 특이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주로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각 지역에 있는 혁신교육포럼에서 포럼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결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혁신교육포럼 한 번뿐이 참가를 못 해 봐서 그날 코로나 사태긴 하지만 봤을 때 거기서 이 계획을 수렴한다든가, 아직 3단계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게 혁신교육포럼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잘 잡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서 굉장히 감동은 있었지만 거기서 이런 걸 다 구체화하고 계획하고 이러기에는 부실한 포럼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포럼 자체를 굉장히 잘 짜서 진행해야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운영하는 데에서의 어떤 내실화, 정책적인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잘 인지하고요. 지역혁신교육포럼이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지역혁신포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금액적인 것을 말하는 거는 금액적인 것, 우리가 이게 무늬만 혁신교육이 되지 않도록 그냥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판에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화가 돼 있는 그런 교육으로,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드려봤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위원님들 요구사항입니다만 혁신교육 Ⅲ가 마을과 함께하는 것에 걸맞게 그 내용과 목적에 맞게끔 학교가, 마을에다만 요구하지 마시고 학교가 마을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혁신포럼, 각 지역에서 갖게 되는 혁신포럼의 주체에 교육청과 시장, 시의장만 있고 도의회가 빠져있는 부분 조례 개정, 규칙 개정이었나? 요구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 혁신포럼에 처음에 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면. 어떻게 도의회가 빠지고 시장, 시의장, 교육장 셋이서만 주체가 되는 걸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6항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및 의원발의 조례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심사 소위원회는 조례심의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 조문규정 검토, 시행상의 문제점, 공청회 개최 검토, 소요예산과 부작용 검토, 조례 상정, 심사 등과 관련한 기타의견 등 예견되는 사항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서 황진희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황진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4시3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 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된 사항으로 법률 적용 부적정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020년 하반기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기교육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교육의 사각지대와 취약분야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조례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과 2021년 본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도민의 뜻과 위원들의 고민을 녹여냈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2021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철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재무담당관 김용호

교육정보담당관 송흥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노진현

ㆍ교육정책국

국장 조도연학교정책과장 김진만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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