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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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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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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인 이상 모임ㆍ행사가 금지되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필수 참석인원만 입장해 주시고 간격을 띄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순으로 진행하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2.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0시06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도민의 평화기반 확산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철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계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참고로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산안 13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5억 6,15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0억 3,6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평화기반조성과는 21억 4,75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0억 1,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1억 3,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DMZ정책과는 54억 1,400만 원으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50억 1,6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사업에 1억 9,800만 원,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2억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8억 1,147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86억 6,3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6,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화협력국 시책 홍보 추진 및 자문위원회 개최ㆍ운영 등을 위한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7억 5,790만 원, 평화콘서트 개최 2억 7,000만 원,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1억 5,000만 원, 평화정책 UCC 공모전 4,500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44쪽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30억 7,955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1억 1,0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국외 평화통일교육과정 운영 1억 2,950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 2,962만 원, 새로운 경기 통일 한마당 1억 5,000만 원, 도 전입 초기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2억 8,000만 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업비 20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쪽 DMZ정책과 소관입니다.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103억 499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51억 6,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DMZ 관광 활성화 3억 1,540만 원, 평화통일마라톤대회 2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가꾸기 사업 1억 8,000만 원,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에 50억 1,600만 원,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 12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국제평화센터 소관입니다. 국제평화센터 세출예산은 70억 6,575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26억 2,000만 원, DMZ 포럼 11억 9,000만 원, Let’s DMZ 2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기금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4,268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4,709만 원, 지출 134억 6,398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579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09만 원, 예치금 회수 134억 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110억 9,500만 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2억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사업에 11억 2,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4억 5,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에 5,198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5억 4,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84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 총 40억 3,79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평화협력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분 3개 사업과 일반행정 부문 5개 사업, 문화ㆍ관광 분야 16개 사업으로 총 1,3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2021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은 성과계획서 Ⅱ권 20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교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사업으로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11월 파주 구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순차적 재개 계획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으로 올해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되어 국비 소진 후 교부하려 했으나 해당 시군의 요청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75억 6,150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2,500만 원 대비 30억 3,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24억 2,000만 원 대비 123.7% 증액된 54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18억 1,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3,3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콘서트 개최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콘서트로 경기아트센터에 공기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여 2회 추경 시 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등 개최는 올해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화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예산으로 2020년에는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방안 토론회 등 총 6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화협력국은 2021년도에는 평화정책 토론회 등 15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사업설명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도민과 청년층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정책 UCC 공모전으로 올해와 같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CC 공모전은 2020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평화정책 발굴을 위해 영상을 공모하여 총 10개 팀을 선발한 후 최우수 1팀 500만 원, 우수상 2팀 각 300만 원, 장려상 2팀 각 200만 원에 대해 도지사상 수여와 상금을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작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심사 등을 세심히 하여 양질의 영상콘텐츠가 선정되도록 해야 하고 2020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듯이 타 공모전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을 지방정부들이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지난 제34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회의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돼 이를 반영하여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도는 분담금은 올해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합의 시 2021년부터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는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기반조성과 소관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7%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 대비 공직자 역량강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통일 교육위원회 1회,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3회 개최로 부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군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집행률 부진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새로운 경기 통일 한마당은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일 한마당은 북한 음식체험, 문화공연, 부대행사 등 남북한 주민참여와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사업예산을 전년보다 1억 원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통일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회와 실무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이 주 사업내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59%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국비지원 예산이 1억 원 증액되었으므로 짜임새 있는 주민지원 정책개발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DMZ정책과 소관 DMZ 관광 활성화입니다. DMZ 관광 활성화 추진 예산을 전년 대비 5,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과 평화누리 자전거 길의 운영 관리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공기관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담인력 3명, 지킴이 4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 예산 4,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고 홍보물 제작도 2,200만 원 감액된 반면 인건비는 1,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업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가꾸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가꾸기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내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평화누리길 공모전을 개최해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당선작품을 활용하여 평화누리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하고 입상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97.2%가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설공사비 25억 1,000만 원을 경기관광공사에 지급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예산에 역사공원 활용 전문가 자문수당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으로 2022년 완료 예정인 만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은 임진각 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돼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이라는 사업명과는 사업 내용이 거리가 있어 예산안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의원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가 제작 배포하고 있는 예산안 설명서가 오히려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명을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바꾸면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집행률이 25%에 그치고 있는데 DMZ정책과는 용역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결산에서 이월과 불용이 지적된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평화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1억 1,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는 국제평화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으로 국제평화교류위원회 회의 운영과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도 상당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제에 국제사회와의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제협력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해 100만 원 감액한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수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추진된 ODA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ODA사업과의 차별점은 부족해 보이므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나 전략을 모색해 보기 당부드립니다.

DMZ 포럼 개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내외 저명인사와 학계, 평화운동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남북평화협력과 DMZ 활용에 대한 실용적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킨텍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도 킨텍스, 경기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DMZ에 관한 국제논의가 정책개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사업취지와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등은 공감되나 연도별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Let’s DMZ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는 2019년부터 DMZ 포럼, Live in DMZ, DMZ 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4개 행사를 공동 브랜드화해 추진 중인데 사업 간 유기적 연계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노렸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는 Live in DMZ와 DMZ 빌리지만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DMZ 관련 사업이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만큼 타 실국에서 추진하는 DMZ 사업과 연계 추진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135억 8,97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8억 3,339만 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134억 4,2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억 2,446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도 1억 4,7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92만 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 전입금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규모는 총 135억 8,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1,339만 원이 감액됐고 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는 134억 6,3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748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금고 예치금은 1억 2,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7억 4,0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10억 9,500만 원, 개성공단 기업지원 2억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 11억 2,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4억 5,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사업 5,198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에 5억 4,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억 2,57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 135억 8,977만 원 중 기금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134억 6,398만 원으로 총 조성액의 약 99%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64.6%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수입계획이 없어 기금 조성액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전입금을 받는 것 외에는 조성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맞는 적정 지출을 해 나가는 계획성 있는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를 위해 인도ㆍ보건 협력사업,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 협력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주 사업목적으로 110억 9,500만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8.2% 증액되었으나 그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집행률이 2018년 28%, 2019년 36%, 2020년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념행사 10억 원,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념행사는 5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은 이해되나 사업의 목적과 대상,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되고 또 기금 지출계획의 세부사업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40억 3,79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평화협력과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7억 5,79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0억 1,200만 원, DMZ정책과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로 추가돼 2021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3개로 늘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평화협력국))


○ 위원장 심규순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거기 이어서 지금 현재 평화부지사 도라산전망대 집무실 설치를 지지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후속적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닌 평화정착을 위한 행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기금 존속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말로 돼 있어서 연장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연장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번 회기…….

오지혜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번 회기에서 의원 발의로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사실상 지금 회기에 하게 되면 저희가 12월 15일, 16일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죠? 기간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연말에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을 아직 기금 기간이 연장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연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기금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혜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심도 있게 미리 저희가 판단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제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금 연장을 미리 해 놓고 심의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회기에서 연장하고 심의하는 걸로…….

오지혜 위원 이번 회기에서도 저희가 이미 조례 심사를 지난번에, 어제 했거든요. 그때 올라왔어도 사실 늦은 거잖아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 딱 하나 사회적경제기금도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제 상임위에서 심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존속기한을 늘리는 게 꼭 몇 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6개월 이전에는 조금 미리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도지사 제안으로 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원칙적으로는 행정, 도지사에서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의원 발의로 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발의로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으로서는 약간 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렇죠? 늦어서 의원 발의로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하면서 진작에 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기금이 실제 저희 평화협력국 사업에서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 사업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이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 존속기한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연장을 시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향후 5년 뒤의 일이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기금이 하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오지혜 위원 가능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쪽에서 다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든 뭐든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다음에는 집행부 발의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명시이월된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된 건 중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는 자금 없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억 원이라는 금액에 의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비가 이미 내려온 상태인데 실제로 11월에 내려온 상태여서 약간은 촉박하기는 했습니다, 자료를 수정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로 저희한테는 자료가 와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내려왔지만 도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어제 전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을 약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액이 국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확인하니까 2억 5,000이 국비로 내려오고 2억 5,000이 도비로 편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2억 5,000 도비 준비 잘 안 되면서 이월되는 게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저희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거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5억 전체인 줄 알았는데 작년도 예산안 보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 5,000, 국비 2억 5,000 써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사업설명서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또 보다 보니 어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서 저는 계속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사업의 내용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DMZ 생태평화벨트에 있는 5개 시군에 대해서, 먼저 2020년도 예산은 5개 시군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주였다면 지금 2021년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은 김포와 연천 2개 시군에만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AR/VR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름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생태평화벨트 사업과 그것의 후속사업인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뒤에 조금 더 사업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첨부해서 사업명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데요. 사실 업무는 밑에 정책과장이나 과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월사업 등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 지금 행감이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지 못합니다만 좀 새롭게 발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차질 없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명시이월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1건하고요, 그다음에 접경지 지원에 대한 부분 균특예산 그거 2건이 언제 이게 내려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중순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못 담았던 이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을 질문, 워낙 몇 개가 헷갈리는 사업들이 저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2건 아니에요, 2건?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 본예산 예산안 조정하는 것…….

이영봉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영봉 위원 그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을 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다가 11월 중순에 사업이 재개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통일부에서 길을 열면서 사업을 11월 중순부터 재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영봉 위원 10월 중순부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1월 중순입니다.

이영봉 위원 11월 중순부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1월 중순에 문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니까 담당 시인 파주시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요청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접경지 지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심규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영봉 위원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없는 시군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쪽에서는 예산편성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 저희가 편성 안 하면 또 그쪽에서도 편성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월을 시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꼭 먼저 세워달라는 요청을 최근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다음은 DMZ 포럼 관련해서 이게 올해는 공기관 위탁을 어디에 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와 경기연구원에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킨텍스하고 경기연구원 두 곳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불용액 예산이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게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년…….

이영봉 위원 네, 내년에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봉 위원 네,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DMZ 포럼이 실제로 27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봤습니다. 27만 명 정도가 봤고 그걸 홍보비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거의 5억 정도의 홍보비가 드는, 연구성과나 이런 거 빼놓고 홍보 쪽에 성과가 있었고요. 포럼 같은 경우에 온라인상의 포럼 중에서 가장 성공한 포럼으로 주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오히려 킨텍스에서 이런 걸 해서 쌓아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포럼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포럼,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포럼의 전형들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온라인 포럼으로 갈 것이고 상황이 좀 풀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번에 만들어 놓은 온라인 플랫폼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포럼의 효과를 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2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성과에 대해서는 쭉 설명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방식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자리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25%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도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오프라인…….

이영봉 위원 온ㆍ오프를 같이 병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것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오프를 병행하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

이영봉 위원 부족하다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번에는 오프를 안 한 상황이고요, 오프 쪽 행사를. 내년에 오프 쪽 행사를 하게 되면…….

이영봉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2021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온ㆍ오프 2개를 병행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포럼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해서 1억 5,000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포럼의 핵심주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포럼 발표할 때 발표 내용에 들어가, 경기연구원 발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포럼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영봉 위원 주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연구원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용을 포함시키는, 전체 기조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하고 킨텍스하고 위탁을 받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 장소 제공만 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는 장소기획과 행사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기획이나 토론자기획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서 하고요. 행사 전체에 대한 기획, 행사 진행 이런 부분은 킨텍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다음부터 이 부분에서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국제평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아직 조례도 통과가, 상정이 안 된 상황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걸로 해서…….

이영봉 위원 12월에 상정하실 계획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관리비가 있어요. 센터 관리비 등 공공운영요금 여기 보면 관리비가 650만 원 해서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는 무슨 관리비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는 우리가 쓰는 사무실 평수와 그다음에 공용평수에 대한…….

이영봉 위원 이게 몇 평인데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희 자체만 쓰는 건 150평이고 공용평수까지 합치면 한 230평입니다.

이영봉 위원 230평에 650만 원이 나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영봉 위원 한 달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쪽 판교 쪽 건물, 그거랑 킨텍스도 비슷합니다. 킨텍스도 비슷한데 전체 다 포함입니다. 냉난방비, 모든 관리비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고 킨텍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관리비는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관리비, 냉난방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전체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부 다, 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이거 기금조성 금액이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하려는 당초의 계획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 목표액은 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사님 임기 내에 400억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임기 내에.

이필근(수원3) 위원 지사 임기 내에 400억을 한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3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는 금액은.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 쓰고 그러는 거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기금 얼마 출연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작년에는 출연 안 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2020년도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100억 추가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00억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0억 추가로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00억을 출연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쓴 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올해 원래 계획이 한 350억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쓴 건 한 40억 정도 썼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40억?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4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50억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워낙 예정은 올해 초 예산은 내년 예산과 똑같이 한 110억 정도를 올해 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북측과 교섭과정에서 큰 금액 요청들이 있어서 그걸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면서 올해 추경에 한 250억 정도 추가해서 350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지출은 한 40억 조금 안 되는 금액 실지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홀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020년도에 기금을 출연한 금액이 얼마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새로 출연한 건 100억 출연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00억. 그런데 아까 250억은 또 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사용계획입니다. 원래 300억 정도가 있었고요. 원래 한 300억 정도 있었던 데에다 올해 기금 새로 출연 100억 정도 더 해서 총 한 400억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그중에 한 40억 정도를 쓴 거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대개 여기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기금은 일정 금액, 아까 400억이라는데 400억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그거의 이자나 아니면 거기 기금에서 또 쓸 수는 있겠지만 기금을 100억 출연해 가지고 250억이나 350억을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그렇게 쓰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워낙 정상적인 과정이면 저희가 100억 이상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실제 쓴 건 한 40~50억 정도 쓰고 있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기금 사업은 기금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저기에서 기금에 대한 건 많이 조금은 부드러워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기 때문에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상황이면 100억을 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억 정도 쓰는데 그래도 예비해서 한 100억 정도를 세워놓는 건데 올 하반기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세출예산 얼마 세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년도에 11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비슷하게 11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내년도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 130억이라는 것은 올해 말하는 건가? 2021년도 지출 규모가 135억인데. 135억 8,900만 원 이 정도. 그래서 올해 예산 지출부담은 248억이 감해진 걸로 되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350억 있는데 올해 지출예산 계획이, 아직 지출은 안 했지만 384억이 지출계획이 되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치금까지 포함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115억만 지출 그렇게 됐구나. 예치금은 지출한 게 아니지 그걸 왜 이걸……. 비융자성은 115억만 지출한 걸로만 해야지 예치금까지 그렇게 해서 누가 보면, 이게 그렇게 돼 있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출 못 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데 북측과 교섭과정에서 나온 게 있어서 일단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지출이 되면 남북관계 푸는 데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 250억을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통일부와 저희가 계속 북측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측이 문을 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간을 보고 있는데 문을 열게 되면 아마 통일부나 저희한테 이 기금과 관련돼서 지출하는 것들 요청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중으로는 하여튼 간에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필근(수원3) 위원 남북관계 미묘한 것 때문에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으로 지출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쓸 수 있는 이 사업 내용도 기금으로 쓰는 게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4억 5,000만 원,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기금으로 해요. 말 그대로 기금은 북한과의 어떤 미묘한 때 예산집행이 어렵고 그러니까 기금으로 예산을 쓰는 거 이해합니다. 북한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든지 개성공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건.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싫어서 이탈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왜 기금으로 쓰냐고, 본예산에 세워야지.

두 번째,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사업 5,198만 원, 시군에서 쓰는 거, 이거 북한에 쓰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건데 이걸 왜 본예산에 세우지 기금으로 쓰냐고요.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공감 통일교육 추진 11억 2,500만 원,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기금을 쓰냐고. 기금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되고, 40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가급적 쓰지 말고 써도 정말 북한과의 그런 미묘한 관계나 개성공단이거나 그런 식으로, 학술이나 보건으로 지원해 줄 때 써야지 본예산에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기금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 관련 조례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만들 때 기금의 목적에 북한이탈주민 자활 지원과 통일교육사업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기금에서 일부 사업을 그쪽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전체 사업은 아니고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본예산에는 없어요? 본예산에도 있잖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어떤 건 기금으로 쓰고, 11억 얼마는. 어떤 건 본예산에 세웠냐고.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경기도민한테 평화통일교육하는 건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기금으로 쓰냐 이거죠, 11억 2,500만 원을. 특별히 무슨 누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근거해서 관행적으로 돼 왔던 사업들이고요. 진행됐던 사업이고 일반으로 세우는 것과 기금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관행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필근(수원3) 위원 관행을 바꿔야지, 잘못됐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줘요, 의회에서? 평화통일교육한다는데 안 세워주느냐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하는 데 우리가 4억 5,000만 원 많지도 않은 거 안 세워주느냐고. 왜 그걸 기금으로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우지, 기금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죠, 사실은. 그리고 기금도 대개 큰 기금 같은 건 보통세 몇 %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지사가 100억 주면 100억 주는 거고. 그 기준이 있어요? 기금 출연하는 기준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따로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없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막연하게 전년도 출연금의 매년 예산을 이상, 전년도에 100억 했으면 올해도 100억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고 그냥 막연한 거지 이런 기금 조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보통세 0.1% 또 뭐의 1%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 년 동안에 기금이 완전히 됐으면, 기금이 일정 기간에 1,000억이면 1,000억, 500억이면 500억이 완성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 가급적이면 그거는 집행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미묘한 사업만 쓰고 나머지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기금이 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기금 지출사업하고 본예산 사업하고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는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 내용은 다 다릅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과 기금 사업에 있는 것이 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탈주민한테 하는 것이 정착지원해 주고 그분에 대한 인식, 직업교육하는 게 거의 똑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세부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경기도 자금운용 전체 측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오면 작년도 금액 봐 가지고 대충 해 줘요. 그 세부내역까지는 건들지 않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관례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을, 그럼 내년에도 이럴 거야. 그냥 뭐 똑같지. 뭐라고 그러면 관행적으로 해 온 겁니다.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 지금 2년 됐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기금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탈주민 쪽은…….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기금을 총괄하는 과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평화협력과장 배영철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11개월 됐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올 1월 달에 발령 나셨나?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네, 1월 달에 왔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가장 최소화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묘한 것 때문에 지출하기가 그런 거일 때 쓰는 거고 일반 사업에 쓰는 평화교육 11억 5,000만 원, 탈북이탈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지원사업 5,000만 원. 아니, 시군 지역사업을 하는데 왜 남북협력기금을 쓰느냐 이거지. 이런 건 본예산에 세워요, 본예산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이필근(수원3) 위원 차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지. 내년에 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관행대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이걸 빼고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이게 위원님 저…….

이필근(수원3) 위원 뭐 이걸 기금으로 써야 되는 특별한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말 못 하는 관계가 있어요?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없죠?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자, 봐요.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사업을 왜 남북협력기금으로 쓰냐고. 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이건 북한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 쌓은 건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 주면 더 안 좋을 것 아냐, 북한을 싫어해서 나온 사람들한테 남북기금으로 쓴다는 것도. 평화통일교육 추진 11억 2,500만 원, 도대체 뭘 교육하는 데 11억 2,500만 원이 드는지 난, 그 세부내용도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본예산에 세우라고, 본예산에. 이거 빼고 그러면 기금이 더 많이 늘 것 아니에요, 이만큼. 20억 정도를 안 쓰면 기금이 더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예치금으로. 그거 본예산에 우리가 안 세워 주는 것도 아니잖아.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기반조성과장께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저한테 별도로 얘기하시고 제가 혼자서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 평화협력과장 배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에 각종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사용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기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민세 몇 %, 보통세 몇 % 들어가는데 그거만큼 못 들어가니까 자꾸 기금에서 기금의 본 몸체를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기금 목표액을 안 정해요, 기금마다. 그냥 적어놓고, 세워놓고 거기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사실 기금계획이 잘못됐다라는 얘기,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이 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금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기금을 한번 넣어 놓으면 사용은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금의 목적사업이, 목적이 조례에 있다라고 해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기금 목표액을 400억이면 400억 세워놓고 400억 되기 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의 목표액이 달성되면 이자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또 미미해요. 이자가 몇 푼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을 기금에 담아서 여기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조례를 살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구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그렇게 왔어요, 관례대로. 그래 왔고요. 이필근 위원님이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거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국장님,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기금에 50억 승인이 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얼마로 증액이 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결위에서 추가로 200억이 됐었나 그랬습니다.

이제영 위원 200억 추가해서 250억 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지금 집행을 올해 하나도 못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 250억이 줄어드는 건데 집행 못 하게 되면 그 후 처리 어떻게 되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그냥 기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이제영 위원 기금에 남아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영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이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50억 승인 받고 여기 설명 없이 예결위에 가서 느닷없이 200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게 노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노출이 돼야 되느냐, 되지 않아야 되느냐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뭔가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가 돼야지 그쪽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강제적으로 줘 갖고는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성과를 낼 수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이제영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코로나 물품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보도된 건 북한에서는 일절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코로나 물품 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가 많이 돼서요,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뭔가 평화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쪽에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쪽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준다고 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하면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비밀리에 해야 될 이럴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여기에 보고를 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게 공론화가 돼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평화협력국에서 국장님과 일부 관계자분들이 판단해서 그냥 “야, 이거는 비밀리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는,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까지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제척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지금 여기서는 50억 승인받고 예결위에 가서 200억을 추가로 해서 250억 받았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한다? 기업 같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한두 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책임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예산 250억을 집행하겠다고 한 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집행 못 하는 걸로 바뀌었다? 준비가 얼마나 간접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향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번 우리 국장님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평화콘서트, 새로운 경기 통일 한마당, DMZ 관광 활성화,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가꾸기, DMZ 포럼, Let’s DMZ 이게 다 위탁사업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사업입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 위탁사업 아닌 것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위탁사업인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매년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평화협력국에서 직접 주관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1년, 2년, 3년 차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고 평화협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은 데에서는 예를 들면 DMZ 관광 활성화, 관광공사에서는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Let’s DMZ 그러면 이거 MBC에서 공연하면 거기서는 공연만 제대로 해서 그냥 자기네 소기의 목적만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화협력국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평화협력이라는 것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발전시켜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갈 거냐에 대해서는 다 위탁을 줘 버리면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실제로 Let’s DMZ가 2년 차 됐는데요. 그것을 구상할 때의 취지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강화하고 거기서 자체 집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년 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미진한 모습이었고요. 집행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요, 구성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집행력들을 꾸준히 강화하는,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많이 논의해서, 실제 내년에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몇 년 차 두고 저희가 실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평화협력국에도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부에서도 각기 사업을 추진해서 평화협력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가 됐고 예산투입을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있어야 향후에 이게 개선이 되고 발전이 돼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과연 부서별로 논의를 해서 그런 성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걸 계량화하고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올해 DMZ 포럼…….

이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평화협력, 평화통일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부조직을 이걸 할 수 있는, 위탁을 다 줘서 개별로 해서 어느 사업이 성과를 냈다고 할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걸 만들어내고 해가 지나갈수록, 이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1∼2년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됐을 때는 정말 DMZ 일원 정책 그다음에 콘서트라든가 각종 행사가 정말 이게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 데 큰 기여가 됐다라는 것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위탁을 다 줘 갖고는 과연 위탁받은 데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화협력국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들 외에는 다른 위탁받은 부서에서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자기네 개별사업으로 성공적으로 그것만 하면 끝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취합해 놓고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고 예산만 소모될 수도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번 주에 DMZ 포럼하고 Let’s DMZ에 대한 성과평가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일정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그 성과에 대한 보고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영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이게 매년 똑같잖아요. 포럼 하면 포럼 예산 똑같고, 증액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액수만 보면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진행하게 되면 이걸로만 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갖고 좀 예산편성과 집행 그다음에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직접적인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평화센터를 만들 때 아예 행사 전문팀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부서랑 의논하는 과정에서 “너무 팀이 지금 현재로는 급박하니 일단 과만 만들어 놓고, 센터만 만들어 놓고 그런 팀들은 점차적으로 만들자.”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력들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겠고요. 그건 우리 행정부 내부의 일이고 이런 행사들이 행정부 내부 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만드는 과정은 내년에 하게 되면 3년 차가 될 것 같은데요. 3년 차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그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집행력을 갖는 기구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의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금 평화협력국 없던 거 만들어서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해 놓은 건데 지금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센터 만들어서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성 있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평화협력국이 정말 필요한 국이다라는 존재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가 작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같은 질의를 준비하셨더라도 평화협력국장님이 답변한 걸로 일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매년 저희가 DMZ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Let’s DMZ 조직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는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늦게 구성이 돼서 공식출범은 8월 달에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8월 달에, 위촉행사를 9월 30일 날 하셨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집행위원회는 일찍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행사가 실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책임 있는 높은 분들을 모시기에는…….

김강식 위원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조직위원회는 왜 만들겠습니까?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위원회에 이 집행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진행과정을. 사무국은 언제 구성됐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무국은 집행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김강식 위원 제가 보니까 1월 달부터 논의가 돼서 3월 달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10월 달이에요. 집행위원회가 다 한 겁니다, 이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바지들 세운 거예요, 조직위원들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직위원들, 올해 같은 경우에…….

김강식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국, 집행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들 변경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강식 위원 155마일 걷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회의록을 보니까 내부에서 결정하더라고요. 155마일이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사업도 취소된 게 있으니까 합쳐서 다른 거 뭘 하겠다. 그 사안들이 결정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는 언제 보고를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요결정들은 의회에 보고들을…….

김강식 위원 보고가 안 됐죠. 여기서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하고 난 다음에 한 건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기 사무국에서 결정하면 결정되는 겁니까, 그냥? 무소불위예요, 집행위원회가. 그거 결정된 것 통보한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155마일 걷기대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같이 이야기했었지만 이 부분들이 변경돼서 다른 사업과 통합돼서 다큐로 운영되는 것들이 합쳐진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협의과정 속에서는 계속 의견들을 제시해 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오늘 회의록을 보니까 이미 사무국에서 결정하셨더라고요, 7월 달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7월 달에 결정하고…….

김강식 위원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어요? 협의라도 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예산이 변경되고 사업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의회에 이 부분들 보고를 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결정하면, 사무국이 어떤 기구예요, 도대체. 임의기구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그냥 결정기구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7월 달에 행사 통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김강식 위원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셔도 돼요, 여기 사무국에서? 사무국 위원장이 결정하면 우리 기재위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오류가 아니죠. DMZ 포럼, 2019년도에 DMZ 포럼 사무국이 있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강식 위원 DMZ 포럼 사무국 위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여의도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행감 때 자료를 받았어요. 집행한 부분들이 과하게, 너무 예산들이 과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DMZ 포럼 진행을 위한 임차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근무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무 몇 명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연구원에서 1명이 나가 있었고요. 저희 경기도청에서 1명 상주해 있고 또 1명, 그러니까 2명인데 1명은 상주를 했고 1명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 집기는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우리 조직위원장하고 조직위원분이신데 경기연구원에서 임시로 컨설팅을 받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총 한 대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근은 아니었고요, 그분들이. 상근은 2명이었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에 몇 명 근무할 수 있도록 집기를 비치하셨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명 정도가…….

김강식 위원 8명이에요. 컴퓨터도 8대고 책상도 8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DMZ 포럼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출장 형태로, 상근 아닙니다. 출장 형태로 1명이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분명히 사무국이라고 했어요. 업무들을 다 보시는 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회의는 거의 매주…….

김강식 위원 회의는 북부 센터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원 본원으로 와서 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초기에는 그쪽에서 했고요. 나중에는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여의도에서 몇 번 세 분이 가서 하셨더라고요. 대부분들이 5월 달에, 우리 지금 5월 달에 채용된 이관형이라는 분이 거기 업무를 보셨나 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보면 거의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데도 출장비를 다 내고 있어요. 집이 그냥 보기에는 김포 근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처는 사실 북부연구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보면 집행들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이거 정산 보셨어요? 돈이 막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무실을 여의도에 낸 건 그 당시 조직위원장님이 정동채 전 문체부장관님이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원래는 어디에 두기로 했었습니까? 사무국을 경기연구원 본원에다 두기로 했다가 변경을 했어요, 여의도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계획서에다 적어 놓은지 아십니까? 원활하게 접근하고 회의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동채 장관님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올해는 바꿨어요, 사무실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 조직위원회 회의가 1주 예정이고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에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아트센터에…….

김강식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내에 이 부분들을 뒀는데 아트센터 내에 그러면 DMZ 포럼과 관련된 조직위 직원분들도 거기서 근무하셨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Let’s DMZ 전체 조직위가 사무국이 되는 거죠, 거기는.

김강식 위원 DMZ 포럼 얘기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DMZ 포럼과 관련돼서는…….

김강식 위원 DMZ 포럼을 위해서 고용을 하셨잖아요, 업무를 보라고. 경기연구원에.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해요. Let’s DMZ라는 브랜드 안에서 DMZ 포럼이라는 개별사업이 진행된다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DMZ 포럼 조직위를 위해서 경기연구원이 기간제로 뽑은 사람 급여를 한 4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400만 원씩 주고 있는 사람은 정작 여기서 근무 안 했던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포럼 준비를 위해서 연구원 북부센터하고 킨텍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DMZ 포럼 사무실은 2020년에는 수탁기관 경기아트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였음.” 그러면 이 사람의 근무처는 발령을 어디로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에 구성됐던…….

김강식 위원 과연 그 업무를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에 냈던 조직위원회는 포럼만을 위한 조직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운영한 건 맞지만…….

김강식 위원 2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년도에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0년도도 마찬가지로…….

김강식 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년도에는 수탁기관인 경기아트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면 DMZ 포럼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사무실을 왜 여기에다 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포럼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Let’s DMZ 조직위원회였습니다.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산집행상 19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집행한 건 맞지만 그때 역할은 Let’s DMZ 조직위원회였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Let’s DMZ 조직위가 그러면 DMZ 포럼과 관련된 기획하는 업무들을 같이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인력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에다 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겁니다.

2019년도 Live in DMZ 예산이 9억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얼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

김강식 위원 Live in DMZ만 24억이죠. 그렇죠? MBC에다 준 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는 28억이고요. MBC하고 투자한 건 24억입니다.

김강식 위원 전체 28억인데 24억이 MBC에다 Live in DMZ로 준 겁니다. Let’s DMZ 사업이라고 해서 28억인 거고요. Live in DMZ는 24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Live in DMZ 9억입니다. 2019년도에는 방송이랑 연결돼서 방송되지 않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땐 CJ 쪽이었고요. 9억 이외에…….

김강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 차이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Live in DMZ 이외에 전시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합쳐져야 됩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콘서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2019년도에서 20년도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유사해요, 금액적인 차이는 되게 크고요. 이것의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저번 주에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따로 얼마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못 한 이유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못 했어요. 이게 행감 때 지적을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정산이 안 끝났다고 해서 그 정산서를 못 받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달에 155마일 걷기 대회 보고를 안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언제 와서 했어요? 여기 행감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위언하시면 안 되고요.

2차 추경 때 예결특위에서 옛날에 기재위에 있다가 다른 데 가신 의원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짚어봐라. 여기서 그렇게 보고했다, 합쳐졌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어요, 내가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김강식 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합쳐진 거 아냐?” 그때서야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고 예결특위에 보고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행사가 하나 취소되고 하나만 남은 걸 보고드렸고요. 예산이 합쳐진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행사도 잘 보고를 안 했고요, 예결특위 위원이 저희 사무실에 내려와서 “이렇게 합쳐졌으니 짚어봐라.”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그렇게 답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편성 근거는 뭘까요? 아니, 그냥 편성 근거요, 기본적인.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례에 기반해서 합니다.

원미정 위원 조례잖아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그 기금조성 근거에 의해서 여러 운용계획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할 수 있나요?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운용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이 존경하는 우리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나요? 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셨죠?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법적 근거인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자체가 올해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 기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편성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사실 이건 공식적인 국장님의 사과와 양해의 발언이 강력하게 있어야죠.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는데.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미정 위원 저희가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장님과 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담당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이 법이잖아요. 경기도의 법이 조례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12일에 전문위원실에 관련 조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한 거랑 지금 이게 개정이 된 거랑…….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 누구 탓을 하세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국장인 저의 책임이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약간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건 노력이 아니라 의무로 해야 되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냥 “말을 했는데 그다음에 뭐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의회의 탓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 의회 탓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됐을 문제라는 건 분명합니다.

원미정 위원 심각하게 저는 행정적ㆍ절차적ㆍ법적 문제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또 조례가 있는 건 저희 경기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에 대한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금 전입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지요. 올해 이 조례상에 봐도 전년도 기금 사용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재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기금 전입 못 해서 저희가 추경에 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그것도 50억 하고 또 예결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증액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전입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얼마예요? 1억 4,700 남아요, 현재로 보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산부서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조례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계획도 세우고 전입계획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남북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건 2001년도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 당시에는 이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자립ㆍ자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조금 더 특화돼서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2001년도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평화협력국이 그때 있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없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평화협력정책과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조실 내에서 일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조금 더 특화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서 이 주요 기금의 목적사업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다 제정이 되고 지금 평화협력국이나 남북평화협력 관련한 과가 다 생기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국제평화센터도 별도의 과가 생기고 앞으로 센터가 독립돼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던 사업들을 계속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목적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10몇 년, 20년이 다 가도록 변화된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금으로 그냥 아무 편성, 지금 원금에 대한 조성계획도 사실은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약간의 편법처럼 지금 이걸 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거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말에 열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회의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번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서면으로 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이 많은 사업, 기금으로 지금 얼마예요? 135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의회 심의 당연히 안 받죠. 최종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도 보고하지 않고 그냥 한 줄짜리로 사업에 얼마 이렇게 지금 보통은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도 관행적으로 그냥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입금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못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2년째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올해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조례부터 개정해야죠. 기금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여러 남북관계의 미묘한 어떤 사업들이나 아니면 조례 자체의 본래 목적도 이제는 조정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몇 가지 근거로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이미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되고 그거에서 하지 못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조례 개정하시고, 그냥 연장만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좀 더 일반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매번 국장님 말씀하신 남북관계에서 미묘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심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설득이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관행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그냥 서면심의로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매번 비공개인 것처럼,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 보고서 내용에도 미묘한 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고 행사에서 10억씩 하는 이런 예산들 그게 무슨 미묘한 예산이어서 심의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이필근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원미정 위원 심각하게 이번에 기금 계정이 존속기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타 관련한 조례를 충분하게 분석을 하셔서 기금의 본래 목적에 어떤 것들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로 약간 골치를, 통일부에서도아파합니다.

원미정 위원 시대가 변했습니다. 2001년도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후와 지금 2021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다 투명하게 지금, 사실 이 조례에서도 또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맨날 그런 건 미묘한 문제여서 보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좀 더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하고 기타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충분하게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맞춰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회한테 충분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 충분하게 저는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례 제정 당시에…….

원미정 위원 그래야지만 저는 계수조정이고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 이거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거도 없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례 제정 당시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고 그것 때문에 통일부도 어려워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약간 이런 질곡 같은 게 있는 게 분명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일부에서 불고 있는 이 문제를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례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이렇게 다 생겼는데 기금을 통해서 다 민간위탁 내지는 대응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심각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너무 야단을 맞으셔서 귀에 아마 딱지가 앉은 것 같은데 송구스럽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조례의 목적을 보고 여기에 사업으로, 전입금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시킨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황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는 2년 전에 상황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을 때 평화협력국이 생겼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급속하게 이게 악화가 됐어요. 소강상태가 되고 뭘 해야 될지 참 애매한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소강상태면 우리도 소강상태로 가야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리고 다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이제 이 부서가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발표를 하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지금 보면 조례 부칙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요. 이 부칙이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이 됐어요. 아니, 그런데 왜 뒤늦게 아직까지도 이걸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실제적으로 이걸 지금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 이 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렇죠? 그럴 단계에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을 다룬다는 건 아이러니컬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승인을 해 줬는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줬는지.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관리자인 저의 책임입니다.

김중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맥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와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따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전면 백지화하고,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어디에 가입을 꼭 며칠 내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내용도 보면 조례의 취지는 교류협력이에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여기 추가된 게 보면, 신규로 또 추가된 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념행사 이것도 10억이에요. 아니, 이게 교류협력에 필요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거는 매년, 사실 작년…….

김중식 위원 그렇듯이 여기에다가 제목은 “남북교류협력 및”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제목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건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보류 좀 했다가 꼭 필요하면 조례 개정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운용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종인 네.

김중식 위원 우리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예산부서들 와서 뭔가 짚어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뭔가 맥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건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협의를 좀 하고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정회 요청을…….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안하고 또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과 소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 조례 관련된 기금운용 건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 기반시설 보강사업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화누리길이 준공이 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중식 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거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매년 한 1억 5,000 가까이 투입이 되다가 최근에 굉장히 또 늘었어요. 이게 보강하는 거잖아요? 보강사업.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준공을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그거는 사실 그 지자체에다가 사무위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보강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50%니까 차등,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한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그쪽에서, 각각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점차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게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포괄보조금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만, 어려운 곳은 때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쪽 각 지자체에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그렇죠? 이쪽에 좀 사무위임을 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이렇게 3자 간에 정기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9월부터 월 1회씩 잘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럼 주로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하세요? 아니면 핵심 분들만 하시는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희시 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약간 전문가 토론이어서 일반적인 참석자보다는 관련 활동가나 관련 단체분들 그다음에 관련 학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국립외교연구원장 초청으로 어느 모 기관에서 토론회 하는 걸 들었는데 토론회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통상적으로 국립외교연구원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 토론회를 봤을 때 국립외교원장의 시각이라든지 아주 좋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부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외교연구원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 외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우리 기재위원장님 정도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토론회 내년 진행할 때…….

정희시 위원 확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물론 행사를 통해서 확산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토론회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정희시 위원 계속사업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이번에 새로 내년에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정희시 위원 이 목적이 뭔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각 지자체가 각자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커질 경우에 여러 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북접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잘하는 기관도 있고 잘 못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편차들을 줄여주는 그런 의미로 의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을 같이 하는 수준에서 한번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정희시 위원 평화나 남북 문제는 국가적 사무고 여야를 떠나서 또 지자체와 정부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아마 각 지자체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규모, 우리 목표하는 바 하고 예산규모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3,5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협의회 구성이 아직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안돼 있는 거고 올해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본격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다양한 회의들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는 과정을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회의비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는 내후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일이야말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지방정부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굉장히 심도 깊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정희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언제 신상에 변동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올해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올해 말까지.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마시고 후임자에게도 그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국제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ODA사업. ODA사업에 지금 예산을 26억을 잡았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ODA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 중에 지속가능한 그리고 또 경기도의 특색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집중적인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사업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우리 경기도의 ODA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만약에 검토를 했으면 제 현재 의견은 26억이라는 단위 속에서 갇혔을 때는 과연 경기도 브랜드를 또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적정한 예산인지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오히려 평화협력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ODA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산과 별개로 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도 받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베트남 쪽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쪽을 검토, 그러니까 대사관 쪽하고 의논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참전국 중에서는 에티오피아, 몇 가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토가 완료되면 세부적인 것들을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이 얼마였고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여태까지 전체 조성액은 456억이었습니다. 456억이었고 지금 현재는 350억 정도…….

정희시 위원 350억이 있었고 올해 원래 사용을 했으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원래 다 사용,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처음에 100억에다가 150억에다가 350억 정도가 올해 사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을 한 게 350억 정도니까. 원래 110억 정도 계획했다가 250억 정도를 추가해서 360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40억 정도만 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기금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30억.

정희시 위원 130억이네요. 지금 기존에 조성한 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입금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사업을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채워 놓으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조례에 의하면 사용한 금액은 그해 연도, 그다음 해 연도 예산에 채워 넣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원칙을 최근 한 2년 동안 지키지 못하고, 도의 재정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상황상 바로바로 채우지 못하고 그다음 해에 채우거나 사업수요가 발생했을 때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약간 2년 동안은, 남북관계의 기복이 심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과 예산과정에서 조금 더 토론을 면밀히 해서, 그다음에 예측을 또 면밀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에 대한 예측도 면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메꾸는 부분에서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의견 나눈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고 또 특별히 존경하는 염종현 전 대표님께서도 같은 발언을 말씀하셨어요. 남북교류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용한 금액만큼 채워 넣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쓰고만, 사용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바로바로 메꾸고 좀 뒤에 메꾸고 수요 발생했을 때 메꾸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부분을 아마 이것보다 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 사업이 또 없을 거라고 보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Let’s DMZ라는 게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브랜드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마치 Let’s DMZ라는 것들을 사업처럼 여기 예산서에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Let’s DMZ라는 거는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플러스 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DMZ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망라한 것들을 Let’s DMZ라는 브랜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Let’s DMZ가 하나의 사업이고 그 사업비가 마치 20몇억 정도 되는 사업처럼 보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et’s DMZ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렇죠? 거기에는 트레일러닝도 있을 수 있고 155마일 걷기도 있을 수 있고 Live in DMZ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평화생태공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마치 Let’s DMZ가 그냥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전체의 사업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의 홍보비,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사업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되면 각각의 사무국들이나 각각의 인력들이 있어서 기획적으로 하나 일관성이 없이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업들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의 문제가 통일화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각각의 의미를 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 이벤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총괄하는 부분들의 브랜드를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Let’s DMZ라는 부분들의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2005년도에 경기 방문의 해를 했습니다. 경기 방문의 해 예산이 한 350억, 360억 됐을 겁니다. 거기 부대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 사업 풀 수 없어요. 개별 사업으로 가니까 방향이 다 따로따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행기관들도 다 틀리잖아요. 지금 대행기관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그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행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올해 사실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이 부분들을 공기관 대행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체육행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공기관 대행을 통해서 주는데 경기문화재단에다 줍니다. 왜 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그 의미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DMZ 포럼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는 여러 가지의 DMZ와 관련된 사업들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거나이징(organizing)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획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무국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안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 예산들을 축소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나오고 예산들이 나와서 운영하면서도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Let’s DMZ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Live in DMZ의 내용들입니다. 정확한 표기가 아니었던 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Let’s DMZ 전체 운영과 관련돼서는 Let’s DMZ 조직위, 집행위, 홍보 이런 식으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식 위원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Live in DMZ, DMZ 포럼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사무국이 운영되고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et’s DMZ라는 건 브랜드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운영하는 예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들, 사무국 운영 예산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똑같이 될 것 같은 걱정들이 먼저 앞서서, 올해죠.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무국이 각각 운영을 한다, 뭐 한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 중복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기관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 포럼 예산들을 세워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올해 집행한 거 보면, 아마 2억 5,000이 경기연구원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 많이 불용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 자체도. 경기연구원은 사실 연구의 목적으로, 학술적으로 DMZ를 연구하는 파트를 맡아서 사업을 Let’s DMZ 안에서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DMZ 포럼이라는 행사에 대한, 국제기획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해 주시는 역량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편성이 지금도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적을 해서 그 예산들이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이 Let’s DMZ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별도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그리고 평화콘서트가 있고 Live in DMZ가 있고 사실은 거기 Live in DMZ 같은 경우는 붐업 콘서트를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평화콘서트와 Live in DMZ와 붐업 콘서트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 콘서트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평화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 전서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Live in DMZ가 북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부 쪽에서 뭔가 음악행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평화콘서트는 계속 유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이 있지 않으면 이름만 다른 똑같은 행사에 중복 예산편성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색 있는, 정체성이 뭔지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이 부분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를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겠는데요. 국제평화센터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행감 할 때인가 설명하실 때는 지금 이게 판교에 하시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파주에 입지나 여러 가지 북부 쪽에 입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다음 회의실도 갖춰져 있고 임대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판교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는 아닙니다만 관리비로 한 600몇십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회의실로 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운영시설에 대한 것들을 설치하는데 회의에 대한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 그런 회의실이 갖춰져 있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의실은 우리 팀 내부의 회의실입니다. 위원회 회의실 같은 거고요. 그 건물에 있는 큰 회의실은 대회의실로 500인짜리 회의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회의실들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새로 우리가 회의실을 한 20명 규모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20명 규모로 회의실을 새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라고 하는 650만 원 정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관리비는 전기료, 난방비 전부 포함된 거고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월세, 그러니까 임차료는 없습니다. 임차료를 낼 경우에…….

김강식 위원 이게 표현이 임차료는 없지만 관리비는 한 달에 650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650을 누가 관리비라고 생각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판교나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 관리비가 전부 다 그 정도 나옵니다, 관리비만. 임대료로 하면 훨씬 더 비싼 금액이 됩니다, 포함하면.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의 이유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는 더 비쌌습니다.

김강식 위원 킨텍스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사실은.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가 그러니까 2개를 다 부담해야 돼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1,300만 원인가의 금액이었습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에.

김강식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체 DMZ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은 사업들을 지금 평화협력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총괄하겠다고 해서 국제평화센터까지 만드는 것들에서 이 부분들의 사업을 총괄하는 부분들이 없이 그냥 한 기관에 주고 그걸 다시 대행을 하는 상태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신다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겠고요. 그 구성 과정에서…….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조직위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초에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집행위원회나 사무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연중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9월 달에 한정돼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예산서를 보고서 사실 되게 우려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집행위원회는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지혜 위원 저 자료요구…….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사업 중에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관리ㆍ운영 등 무기계약직이 많은데요. 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지급과 위탁 수수료의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별로. 정리해 주시면, 제가 폼 전달드릴게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DMZ 사업을 하는 것을, DMZ과 것을 쭉 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산이, 총체적인 예산을 계산 안 해 봤는데 경상적 경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주는 것까지 5개 사업만 과에서 수행하고 다른 건 전부 다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문화재단,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고 균특사업으로 지금 시군 보조사업으로 연천군이나 김포 쪽으로 몇 개 가는 게 있고. 그러면 과연 DMZ과가 지금 예산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거 그냥 평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DMZ과가 계속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스스로 노하우도 생기고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개역할만 하는 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어떤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이젠 정리정돈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임진각과 DMZ 쪽에 있는 시설과 관련돼서는, 그 시설의 유지보수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 짓는 것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관광공사랑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행사, DMZ와 관련된 행사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아트센터나 문화재단 이런 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평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내에 행사 전문팀들, 아직 이번에는 못 만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랑 조직팀이랑 얘기가 잘 안 돼서 못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관련 전문팀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외부 전문가그룹이죠. 외부 전문가그룹에 실제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가속화시켜서 실제 위탁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직접 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시설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DMZ정책과에 있는 시설직원과 행정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계속 맴도는 얘기니까 앞으로의 평화협력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DMZ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이…….

김재균 위원 지금 DMZ정책과에 정원이 몇 명에 현원이 몇 명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5명입니다.

김재균 위원 15명이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직이 몇 명이고 시설직이, 기술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시설직 2명에 환경직 1명,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녹지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녹지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시설직 2명, 환경직 1명…….

김재균 위원 그럼 행정이 9명이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행정이나 기술이 다 할 수 있는데도, 열다섯 분이 하는데 지금 돈 갖다 넘겨주고 나면 사업은 인건비 2개 6,000인가 3,000인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하는 게 없어요, 보면. 여기 DMZ 일원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통합개발 추진하는 거 하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까지는 DMZ 행사가 DMZ정책과…….

김재균 위원 그러면 DMZ과에 인력운영비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있는데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15명에 대한 인건비도 틀림없이 급여를 받으니까, 공직이니까 당연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따진다면 이 인원에 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을 비례한다면 이 과 자체가 존재가치가 없어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까지 같은 경우는 DMZ 행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국제평화센터로 넘어가니까 실제 DMZ과 본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DMZ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거나 DMZ 마케팅을 정말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DMZ정책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예산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여태까지는 중요한 일보다 행사, 시설관리 이런 거에 치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어서 본연의 업무들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DMZ과 자체는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보는데 컨트롤타워 할 여건이 안 돼요. 예산은 되게 많아요, 더해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다 중개역할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고. 물론 기관에다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받겠죠, 당연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김재균 위원 한번 보조적으로 작년 2019년도에 행사했던 것, 2020년도에 못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못 한 거 정산한 것 좀 보조자료로 전부 다 내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도 총체적으로 총론 쪽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쭉 살펴보니까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Tour de DMZ 자전거 행사죠. 그다음에 DMZ 155마일 걷기 대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시행 주체도 경기문화재단이 다 작년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올해 그렇게…….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을 묶어서, 보니까 3개 사업이 한 7억 6,000 정도 돼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비용의 절감도 될 것이고 행사의 홍보도 더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예산에서는 그렇게 못 해 놨는데 홍보나 이런 데에서는 DMZ 런이라고 해서 3개 행사를 묶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업 관리도 그래서 한군데, 3개 행사를 한군데 해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다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맥상통하게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사업 수행기관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 곳이고.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바로 통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실제 통합을 못 하더라도 집행될 때에는 같이 하나의 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절감도 될 겁니다, 분명히.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행감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곧바로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사실은 편성 시기가 행감 전에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긴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와 예결위 심의 중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예산서와 별개로 행감 때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면 우리 평화협력국 집행방식이 제가 위탁방식으로 공기관 대행이나 이런 거 하면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또 가장 많은 건수를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는 데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그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할 텐데 조금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일괄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계수조정 때라도 일정 정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준비를 해야지 그게 행감의 효과지 “행감 때 이미 편성 다 된 거라 내년에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공감하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예산서에 편성 그렇게 해 왔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예결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력국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같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평화협력국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예결 심의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산실에서 지침 기다리지 않고 저희 안들을 한번 만들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잠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체크 못 하고 빨리 일들이 진행됐어야, 사전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졌던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금 예산편성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지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장님과 이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이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 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0년 본예산보다 총 1억 1,927만 원이 감액된 총 17억 1,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5억 5,9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 세출예산은 8억 6,9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8,1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9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총 6.5% 정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5쪽부터 16쪽까지가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사업비 4억 196만 원, 11쪽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4,353만 원, 14쪽 기본경비 1억 1,3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은 19쪽부터 55쪽까지에 해당됩니다.

1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산정했고 22쪽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7,820만 원, 27쪽에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로 1억 142만 원 그다음에 31쪽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135만 원, 41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로 9,900만 원, 47쪽 도민 참여제도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 49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8,148만 원, 63쪽 기본경비 1억 4,2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59쪽부터 63쪽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59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로 9,844만 원, 63쪽 기본경비 8,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이며 69쪽부터 77쪽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69쪽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업비로 2,854만 원, 73쪽 신기술ㆍ특허 등록 열린 창구 유지관리 사업비로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7,5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2개 사업 5억 100만 원이며 경기도 시민감사관 및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비율을 유지해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17억 1,9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감사총괄담당관이 5억 5,926만 원으로 전년보다 2,182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은 8억 6,9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8,1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약심사담당관은 1억 9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314만 원이 감액된 4억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등 회계 및 감사교육에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2019년 12월 시범적으로 도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어 공공기관 예산ㆍ회계 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교육 이수자들의 실질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내역은 참석수당 9,000만 원, 활동영상 제작과 비품구매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은 16개 분야 67명의 위촉위원들이 2019년에서 2020년 3건의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2020년에는 44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사업은 업무과정의 비리와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2013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를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올해와 같이 2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위직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공직 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공직 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 보조단체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존 전화, 이메일 조사와 병행하는 모바일 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하였는데 향후에도 참여율 제고와 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현안사항 처리입니다.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를 전년 대비 480만 원 증액한 1억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사ㆍ감찰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479만 원 증액된 1억 4,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지되는 공익제보 접수를 위한 것으로 다각적인 제보를 통해 부패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올해 신규 편성됐던 공익제보 업무 담당자 워크숍 예산 500만 원을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예산의 신규 편성을 밝히고 있는데 업무 노하우 공유와 전문성 강화 등 기대효과가 있는 워크숍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개최되지 못하고 일몰된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공익제보 보상금ㆍ포상금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를 통해 도에 직접적 수입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제보 신고 접수 증가 추세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증가된 데에 따른 보ㆍ포상금 지급 수요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포상금 실적 저조를 지적한 바 있으나 올해는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접수건수 증가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보자 보호를 철저히 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지원입니다. 옴부즈만 지원사업은 1,500만 원 감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와 도 소속기관,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민간위원들이 조사ㆍ해결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로 최근 옴부즈만 운영 시군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와 운영수당을 올해보다 10.3% 감액 편성했는데 2019년 사업비를 증액한 이후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 추진비용 재산정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조사활동입니다. 북부청 소관 감사 수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동일한 9,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부서별 홍보비를 살펴보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홍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 도 감사사례 관련 홍보는 시군에 감사사례집을 책자로 배부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으나 우수사례나 업무추진 시 간과하기 쉬운 사례 등은 도 공직자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홍보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매년 감사관 내 부서별 감사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 발간 등 온라인 홍보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업은 2,854만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의 자문회의 참석인원 확대로 578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올해 집행률이 2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자문 건수 증가로 수당 지급이 저조해진 때문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시 회의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기술 특허 등록 열린 창구 유지관리입니다. 신기술 특허 등록 오픈 창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55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계약심사담당관은 신기술ㆍ특허 보유업체의 경기도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업체와 도 발주부서를 연결해 주고 있고 이에 따른 업체의 신청 불편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올해 7월 22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기술등록 현황은 314건이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법 적용 실적은 17년 4건, 18년 72건, 19년 79건, 20년 9월 말 기준 40건입니다. 발주공사 건수와 적용 공법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공기관 발주공사 적용은 2017년 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고 공법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안은 해당이 없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5억 9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으로 감사총괄담당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조사담당관의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시민감사관과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여성비율을 유지하여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규정을 준수하여 목표치가 설정되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현재 총 67명 중 16명만 여성위원으로 구성돼 여성위원 구성비율이 23%에 불과해 내년 목표치를 30%로 설정해 다소 미흡하지만 적절한 수준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감사관))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감사관 예산은 17억밖에 안 되고 크지 않아서 예산보다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제보 예산이 좀 늘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2,000만 원 더 증액한 걸로 됐는데 작년에는 작년 1년에 760건의 공익제보 신고가 접수됐는데 2020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873건, 작년의 총 건수보다 100건이 많게끔, 하반기까지 다 계산하면 한 2배가 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익제보 신고건수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공익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공익신고 내용이 기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커졌습니다. 부패행위라든가,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 범위가 더 커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닌데.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은 2020년 11월 20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되는 거고 또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건 그렇고요. 저희 조례에서 이 내용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익신고 범위를 조례에서 더 확장함으로써 더 유익하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서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주는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여기는 단위가 천원이라고 했는데 보상금을 올해 준 게 한 건에 4,235만 1,000원을 줬어요. 이 지급기준이 있어요, 보상금 기준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 감사관 김희수 보상금은 도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게 만든 공익신고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에 제한 없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1억이 는다 그러면 3,000만 원…….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포상금은?

○ 감사관 김희수 포상금은 도 재정수입에 직접적인 증대는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증진을 가져왔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일정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건별로 다 틀려요?

○ 감사관 김희수 각 건마다 전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올해 지급내역을 보면 137건을 해 가지고 3,692만 원을 준 걸로 되어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137건 이건 신고한 사람을 준 거고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세수가 늘어난 금액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올해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보상금 4,300만 원 정도 준 사건에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포상금은?

○ 감사관 김희수 포상금은 별도의 재정수입이 증대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환경에 그 사람이 버리지 말 걸 버려서 신고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계산한 게 있느냐고.

○ 감사관 김희수 그것까지는 잘…….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감사관 김희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공익제보라는 것이 하나의 일상화돼서 하는 건데 잘 하시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양주 지금 특별감사하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특별감사입니까, 조사입니까?

○ 감사관 김희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조사요? 남양주시장이 변호사를 데려와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감사 못 받겠다 그런 항의도 하고 1인 피켓시위도 한다고 그러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요?

○ 감사관 김희수 전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시장이 변호사 데려와서 거짓말시키는 거야?

○ 감사관 김희수 저로서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감사 규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감사 규정이라든가 또는 공공감사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고 통지를 했었고요. 그 통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법령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아이디 보고 댓글 봤다고 저희들을 사찰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전산정보시스템에 있는 것들도 다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남양주 특별조사는 기간이 언제예요?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원래 사전조사로 일주일을 했었고요. 그때는 자료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나갔는데 어제 남양주시장님께서 저희 감사관들한테 와서, 조사관들한테 와서 퇴거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일주는 자료조사 때문에 일주 한 거고 사실은 어제부터 처음 나가는 건데…….

○ 감사관 김희수 네, 어제부터 처음 나간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장이 와서 위법하다고 항의했다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인원이, 조사관이 몇 명 나갔어요?

○ 감사관 김희수 지금 5명, 현재 실제로 나가있는 사람 5명.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비춰진 건 혹시 재난지원금을 남양주시만 안 줬고 남양주는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헌법소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남양주에 대한 보복조사 아니냐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거기,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거길 나갔단 말이야. 나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조사를 해 달랬거나 그런 게 있어야 나가는 거지 특별조사 같은 건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민 남양주시 감사 청구가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한 각종 의혹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밝힐 수는 없지만 익명의 제보들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교부금이나 이런 것하고는, 저희 감사관실하고는 사실 아무 연관도 없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남양주를 감사 해 달라고 일반 시민들이 청원이 왔다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감사관 김희수 시민단체에서도 들어오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 다 조사해요? 남양주 말고 다른 시도 들어와도 다 조사해요?

○ 감사관 김희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올해 특별조사 나간 게 몇 개 시예요?

○ 감사관 김희수 30군데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0개를 다 조사 나가…….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각 시가 거의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대한 정기감사는 언제 했어요?

○ 감사관 김희수 종합감사 말씀…….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종합감사.

○ 감사관 김희수 종합감사는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내년에. 3년에 한 번씩이죠?

○ 감사관 김희수 2년에 한 번씩.

이필근(수원3) 위원 2년에 한 번인가요? 이게 기관장의 갈등으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기관장들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 남양주 특별히 조사 나가서 아주 조그만 것까지 다 건드려서 그러면 남양주 공무원들만 피해 보니까 조사를 하시되 정확하게 하시, 이럴수록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더 많이 해서 공무원들한테 물론, 이럴수록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정당당히 하셔야지 언론에서 보는 시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나오고요. 이게 시장하고 도지사하고의 갈등 때문에 참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세부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감사관제 관련한 현황들 좀 분석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예산상으로는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제안드렸었는데요. 그것이 비예산, 예산이 꼭 반영되는 건 아니죠.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자면 좀 더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조례에 의한 인원수는 거의 풀이라고 보면 되나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67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67명.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구성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 주시고.

○ 감사관 김희수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각 분야별로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참여해서 자문을 받거나 활동을 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직전에 조례 심의하면서 고문변호사나 법률적 자문을 받을 때 조례상으로 금액 자체가 예전에 편성돼서 1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추가자문을 받을 때는 20만 원 올리는 조례를 통과했어요. 각 법률적 자문과 또 시민감사관제나 기타 다른 이런 비슷한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자문료나 아니면 활동비에 대한 기준이 혹시 예산편성 기준에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나요? 20만 원이란 수당에 대한 부분.

○ 감사관 김희수 일단은 경기도 각종 운영위원회 개선계획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을 현실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상 길지가 않아서요. 어쨌거나 현실화 그리고 적정한, 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효과성 있게 하기 위한 적정금액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료나 이런 것도 지금 현실화하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몇 년째, 수년째 하다 보니까. 물론 시민감사제는 출발은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이 기준이 예전의 다른 기준을 참고해서 처음에 기준이 잡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적정금액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활동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 혹시 활동을 하시나요, 시민감사제로 할 때?

○ 감사관 김희수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을 풀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감사…….

원미정 위원 아니, 한 분이 나가서 할 때.

○ 감사관 김희수 평균적으로 한 3~4회 정도씩은 전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죠. 한 번 나가면 어쨌거나 현장도 나가고 서류를 보기도 하고 시간이 실제로 2시간 이상은 되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훨씬 넘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각 분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그 전문성을 여기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당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른 데 이미 인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추가도 사실은 5만 원이잖아요. 법률자문은 추가가 또 20만 원이에요. 이게 서로의 형평성 내지는 물론 저는 분야별로 특성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적정선을 제가 제안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적정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세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방식, 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예산 사항은 같고요. 예산 사항은 올해와 내년도 같고요. 그리고 이 서류야 그 전에 만드셨지만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거 다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죠?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원미정 위원 작은 거지만 아무튼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여기다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짚고요. 그래서 이건 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해야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저는 예산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편성할 때는 반영을 못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앞에 평화협력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시기는, 편성을 더 전에 했잖아요. 심사는 저희가 지금 하지만. 그래서 행감 때 어쨌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편성했더라도 이거에 대한 세부 수정사항에 대한 건 저는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그냥 “아, 편성할 때는 이미 8~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년을 또 그대로 가는 거고 예산상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서로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수정된 안에 대한 의견서는 반드시 준비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예산상 똑같이 나와 있어서 별도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달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걸 보고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코로나 때문에 올해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 추경으로 조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연수 건 관련해서는 조금 조정된 게 있어요. 여기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는 제로가 됐죠, 전년도 3,000만 원에서. 이건 어떤 이유로 일괄 삭감이 됐어요?

○ 감사관 김희수 내년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가 불투명할 걸로 예측을 했었고요.

원미정 위원 저도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바로 위에 감사 및 조사 분야 국외연수는 또 그대로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기준 자체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국외연수가 불가능할 거다 하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유공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유공자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고 또 감사 및 조사 분야의 국외연수는 그대로 3,000만 원이 편성되고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청렴 부분 국외연수가 사실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요청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도의 여러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삭제가 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아마 이쪽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제가 그걸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정도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답변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청렴도 평가방식에 대해서 이게 도의회에서 요청을 한 거라고요?

○ 감사관 김희수 청렴 공무원 국외연수.

원미정 위원 아, 국외연수요. 평가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아무튼 그 두 가지는 만약에 둘 다 필요하고 갈 수 있으면 원래 초기에 검토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 연도는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걸 지적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검토 좀 해서 최종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주시란 말씀이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시민감사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단 2개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봤었는데요. 시민감사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민감사관 67명 중에 여성은 단 16명으로 24%입니다. 해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잖아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위촉기간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죠.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의 개정이 2019년 1월 14일입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후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촉, 시민감사관의 위촉을 지금 24%밖에 안 하셨어요, 한쪽 성별이.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아마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명예감사관 이런 식의 방식에서 실질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쪽의 과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때, 한 봄쯤에는 서로 위원들이 바뀌게 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공모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비, 양성평등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시민감사관 위원분들의 성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 성인지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7월이면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몇 %, 최소 40%의, 한쪽 성별이 40%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60%를 초과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소수 성이 40%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여성 시민감사관의 현황으로 목표치를 잡으셨고 30%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 예산서를 쓴 거에 대한 거랑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목표를 보고 30%로 잡은 이유도 묻고 싶었거든요. 왜 40%가 아니라 30%로 잡으셨는지. 지금 대답하신 거에 따르면 40%로 잡혀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뜻 변명 같아서 좀 구차스럽긴 합니다만 솔직히 공모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일정한 전문가 분야를 찾다 보고 분야별로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걸 하려고는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조금 그쪽으로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성별격차 원인분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적 영역에서 남성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여성전문가군의 부족,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 등으로 대표성 부분에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성을 보인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토목, 건축 이런 분야는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여성직군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감사관이 공모를 많이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지금? 전문분야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성과 남성이?

○ 감사관 김희수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아직까지도 성 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인지예산서에 써 있는 성별격차 원인분석 자체를 이렇게 쓰신다는 걸, 지금 이걸 해소하고자 성인지예산서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심지어 단 2건밖에 안 됩니다, 사업이. 좀 더 신중하게 쓰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시민감사관 임기에 맞춰서 다시 내년도 새로 위촉이 될 건데 2021년도 목표치를 40%로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들도 조금 더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서 감사관 하고 계시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에는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감사관 역할을 했는데 민간 개방형으로 해서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감사관 김희수 아무래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보장하고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개방형으로 해서 독립성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사건에 관해서는 특별히 위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시받거나 관여 받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감사관님이 결정해서 합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전부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공정성이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공정성이라는 것을 감사관님 혼자 결정해서 한 것과 여러 사람이 결정해서 한 것을 누가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감사관님 입장이 아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집단지성이 더 많은 지혜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감사관님 혼자 결정한 것보다는 여러 명이 결정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인정하시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지금 민간 개방형 직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뭐죠, 그게?

○ 감사관 김희수 위원회 제도입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위원회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 기재위에서 의회가 출범이 되면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저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 봤어요. 그리고 저도 시에서 감사계장 할 때 감사원에도 가서 보면, 징계 처분한 거에 대해서 내용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과연 이게 고의성이냐 아니면 법을 위반한 거냐 이런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의논이 돼서 거기서 결정해서, 물론 그게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런 예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감하시면서 벌써 2년 전부터 감사위원회 추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이제영 위원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위가 발생이 돼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그걸 예방하는 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대표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독임제로 감사관 중심의 혼자 의사결정하는 체제보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 비상임위원 6명 해서 월 2회 정기회의를 하고 또 수시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결정해서, 아까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냠양주 건도 제3자가 생각할 때, 남양주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다, 의혹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남양주시 입장에서 남양주시장이나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건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그런 갈등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을 감사관님께서 여기서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그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그건 누가 듣더라도 “이건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야. 이건 지사가 지시할 수도 없는 거야. 감사위원들이 결정한 거야.” 이런 객관성에 의해서 공정성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지사의 결재를 받았거나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까, 구두적인 것 말고는?

○ 감사관 김희수 아직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없다라고 하면 바꿔 얘기하면 감사위원회 설치ㆍ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도지사가 반대하는 거네요?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장단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라는 것과…….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관제 독임제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의 장점이 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점들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독임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 과장, 저하고 1차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결정하고 또 심의회를 다시 합니다. 과장 전체하고 팀장들하고 모여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심의를 다시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독임제가 가질 수 있는 말씀하시는 우려들,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든가 불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독립성이, 독립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이게 내부조직은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떤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님이 주관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신 담당관님들 모여서 거기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윗분의 지시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아니면 비서실의 어느 사람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다 했을 때 과연 그걸 내부에서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걸 반발하고 자기 의견을 소신껏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거라면…….

이제영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 감사관 김희수 솔직히 지사님도 일체 관여 않을 테니 양심껏 판단하고 해라라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 개방형 지위보다는, 앞서 전국의 광역 17개에서 8개가 점차 확대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기존 운영되는 것보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8개씩, 서울시를 포함해서 세종특별자치시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서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에서 그럼 어떤 거를 했나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사 한 게 있어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폐쇄요구 이행실태. 쓰레기 대란 시 자치구 공동주택 대응방안. 예를 들어서 우리 개방형 지위로 오신 감사관님이나 내부 담당관들이 했을 때는 공무원의 시각입니다, 바라보는 게. 도민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밖에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사람보다는 7명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오히려 지사를 돕고 경기도민들한테 감사에 대한 공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2년이 되도록 안 하시고, 거기의 장점은 신속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은 도모할 수가 없고요, 신속성 하나는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지사가 지시해서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감사 해.” 이럴 때는 신속하게 될 수가 있죠. 왜?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집을 하고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소신 얘기를 하셨는데…….

○ 감사관 김희수 지시하신 바 없고요. 그런 지시…….

이제영 위원 당연히 없으시겠죠. 감사관님께서 여기서 있다고 해서 그걸…….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런 지시 받고 와서 일하고 하려면, 저도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솔직히 그런 부분인데요. 그럴 거라면 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올 이유도 없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감사위원회보다, 지금 김희수 감사관님 체제로 하는 게 감사위원회 하는 거보다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감사관 김희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연연해서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하시고 비상임위원 6명을 하면 얼마든지 그 역할을 대신하실 수 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런 거 없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또 정책결정권자 분들께서 결정하시고 그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거기, 그런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요.

이제영 위원 일단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장단점이 비슷할 때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독임제로 했을 때는 신속한 거 하나밖에 장점이 없어요. 다른 건 장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구보다도 감사관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그거는 지사님한테 독대하셔서 운영되는 데 진짜 장단점이 뭔지,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관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결정은 어차피 지사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감사관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구나 밖에서 하시던 것도 변호사셨잖아요. 지사님도 변호사시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대화가 잘될 수 있고 어느 게 더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빠른 시간 안에 여기 기재위에서 그동안에 2년 동안 진행돼 온 것과 함께 보고를 하셔서 결정 여부를 다음 의회 때 여기 저희 기재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결정은 어떻게 되든 저희가 그거는 수용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유념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역량 제고 관련해서 경기도 원가분석 공법선정 자문단 구성ㆍ운영인데요. 제가 이걸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9조를 보니까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회의 참석 시 1인당 34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참석수당 밑에 보면 2시간 기준으로 20만 원, 초과 시 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자문수당은 9만 원,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사 노임단가 2시간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좀 있는 건가요? 수당 지급기준이요.

○ 감사관 김희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어디 지침에 근거가 돼 있죠?

○ 감사관 김희수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영봉 위원 어디 책자에 수록이 돼 있나요, 경기도에 규정이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행정자치과에서 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산정한 거랍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 품셈처럼 이렇게 해서 산정 기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기본원칙들을 정해 놔서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에 보면 표기가 수당 지급기준 해서 회의 참석 시 1인당 34만 원 돼 있고 참석수당은 또 뭐고 수당 지급기준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만 양해하시면…….

이영봉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심사총괄팀장 김창진입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용해서 주는 건데요. 기본 2시간에 워낙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10만 원씩 돼 있나 그런데 이게 저희 자문단이 기술사, 박사, 건축사,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전문가인데 너무 수당이 적어서 위원참석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전문성이나 도정 기여도 등등을 판단해서 10만 원에서 2시간에 20만 원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

이영봉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당 지급기준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참석수당이 기본 20만 원에다가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이고요.

이영봉 위원 위원회가 있을 때 참석수당 20만 원이고 플러스 초과 시 5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거고.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네, 그리고 심사수당이라는 거는 이건 한국엔지니어링 건설기술사 노임단가 2시간을 해서…….

이영봉 위원 수당 지급기준은 뭔가요, 이거?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수당 지급기준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합쳐서 이걸 수당 지급기준이라 합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왜 34만 원이고 여기는 20만 원이고 그렇죠?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참석수당만은 기본 2시간에 20만 원이고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영봉 위원 한도가 34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그리고 서면자문만 하면 9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팀장님,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달리 표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표기하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 심사총괄팀장 김창진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수당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희수 감사관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에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너무 장시간 힘든 거 같으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감사관님, 저희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 감사관 김희수 네.

염종현 위원 이건 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기도 한데 예산이 한 1,000만 원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사례집 발간하는 데 1,000만 원.

염종현 위원 1,000만 원이죠, 예산이?

○ 감사관 김희수 네, 1,000만 원.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전컨설팅 감사 공공을 넘어 기업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31개 시군의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사전컨설팅 이 감사 제도에 대한 걸 잘 인지를 해야지 이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어떻습니까?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저는 늘 홍보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국정감사에서는 홍보에 관련해서 좀 얻어맞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걸 활용하고, 정보를 못 얻어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1,000만 원, 금년 예산 1,000만 원, 내년 예산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될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대표님 말씀은 백번 이해하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홍보 문제 때문에 국내 유수의 대표이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너희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입니다. 정말 죄스러운 말씀인데 사례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염종현 위원 그건 그 또한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감사관 김희수 죄송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짠 것 같은 느낌이 없다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조금 상향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들이 5급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체제라든지 상근방법 등등은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실효성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시민감사관분들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한 20~30%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특정감사 3건을 통해서 한 44억 정도 세수 절감했다고 했는데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의 참여도가 어떤가요?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죄송합니다만 67명 중에서 두 분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고요. 한 52명 정도는 평균 한 4.9회 정도, 그러니까 다섯 번 정도를 참여하신 걸로…….

염종현 위원 그 두 분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이…….

○ 감사관 김희수 두 분은 한 번도 안 하셨고요.

염종현 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나머지 분들한테 저희가 참여요청을 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다 참여를 했다는 뜻인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최소한 3~4회 정도를 전부…….

염종현 위원 아니, 3~4회 참여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특정감사에 참여해 달라고 그러면 두 분 빼고는 대부분이 참석을 합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요청했을 때.

○ 감사관 김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감사계획을 세워서 공유를 하고요. 어떠 어떤 내용을 한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저희들도 무한정으로…….

염종현 위원 참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도.

○ 감사관 김희수 하여간 저희들이 예측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100%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도, 만족도, 거기에 걸맞은 대우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감사위원회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하셔서 조금 보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금 남양주 사례를 들었는데 핫하죠. 저는 김희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객관적으로나 정통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나갔다면 그러면 좀 더 좋았지 않겠냐. 누가 보더라도 보다 더 공정하게 보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속성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 행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사관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조직개편의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기조실 소관으로 가는데 저는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게 감사관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것이 중앙 감사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전이나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격 시행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의회의 강력한 견해입니다, 입장.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셔서, 감사관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단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다양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담당관실이나 공공기관 담당관실이나 등등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대상이 공공기관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시군 공무원일 수도 있고 우리 도 공무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론 공정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하겠지만 이게 과한 이런 감사가 됐을 때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소청뿐이 없나요? 그 감사결과가 적용이 된다면.

○ 감사관 김희수 일단 재심의 과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규정으로. 재심의를 하고 거기 징계에도 불복하면 결국은 소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가 이것이 과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조사한 직원들에 대한 그것은 어떤가요? 특별한 건 없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 양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전 직원들이 항상 결정 내릴 때마다 갈등을 겪는 문제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제가 최근에도 몇 가지 사례를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대단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부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단위를 거쳐서 결정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것을 과하게 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특별한 제재라든지 등이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 지원하고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원가심사역량 제고 해 가지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 현재 202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66%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2019년도도 67%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약간의 감액은 시켰는데 감액을 시킨 게 아니라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의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걸 좀 더 알려 가지고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몰라 가지고, 아마 이 옴부즈만에 속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용을 하겠지만 정말 SNS, 온라인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가슴 아픈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경기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점을 강화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삭감을 많이 한 편이에요. 예산절감을 집행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감사관이라는 느낌 자체가 솔직히 전부 다 벌을 주자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도 줄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있어야 되고 정말 힘든 사람들, 주변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자구책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원가심사역량 제고 같은 경우도 보면 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지금 2019년도 보면 90%였다가 20년도에 가면 52%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자문 받다 보니까 이랬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100만 원 정도의 삭감이라는 건 물론 세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공익제보 활성화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있다가 지금 자체를 삭감시켜 버렸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감사관이 해 줄 수 있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폭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어떤 안에다 가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감사관 김희수 지적하신 홍보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더 고민해서 실효적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하도 고민스러워서 저 개인적으로 몇 사람 만나본 적이 있었고요. 어찌 됐든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들이 저희들 전체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부분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신기술 오픈 창구 시스템 만들면서 8,900인가가 들어갔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돈이 필요 없어서 그런 부분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워크숍 같은 경우 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새로운 민관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다산인권센터나 환경운동연합이나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같이 도와서 해 보자라고 이야기는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다시 또 신설예산으로, 적은 돈입니다만 240만 원 저희들이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거라는 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많은 고민을 감사관실에서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이라서 아끼는 건 좋은데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여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 줄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감사관실 예산을 보면서.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 위원 저도 그냥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오지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성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조례나 법과 모든 규정에 그렇게 반영하라고 규정된 내용을 쓰지 말아야 할 문장을 거기다 그렇게, 그런 내용 때문에 법과 조례에서 성비를 맞추라고 한 내용을 거기에다 그렇게 써 놓으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부적절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게 다 편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법률과 조례로 정한 내용은 적어도 공적 기관에서만이라도 그런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자라는 의미니까, 특히 감사관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는 꼭 성비 비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반드시 그렇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평화대변인은 20일 자 퇴직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600만 원, 접경지역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총 926억 30만 원입니다.

126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13억 2,5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 5억 1,000만 원, 정보통신 부대시설 운영비 2억 4,7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평화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1,24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으로 17억 2,576만 원, 영상스튜디오 장비 관리에 5,3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893억 6,2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397억 8,5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0억 9,300만 원 그리고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46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5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78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478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63쪽 가평문화원 건립 등 2개 사업 79억 1,4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3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81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 중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가평문화원 건립 사업 11억 1,600만 원입니다. 가평문화원 건립 사업에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40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328억 5,880만 원 대비 81억 3,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328억 4,530만 원 대비 81억 3,170만 원 증액된 40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926억 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4,4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13억 2,532만 원으로 전년보다 5,144만 원이 감액되었고 평화대변인은 19억 1,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893억 6,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7,363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ㆍ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입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은 전년 대비 3,926만 원이 증액된 1억 1,14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실 비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도에도 국제화여비는 추경예산을 통해 일괄 감액 편성한 만큼 내년도 국제화여비 감액 편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대변인의 도정시책 기획홍보입니다. 북부청 도정시책 홍보예산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17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비를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홍보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 SNS 매체를 활용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90억 7,300만 원을 증액한 39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40개 사업이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2019년도 결산 시 집행률과 이월 등의 문제로 지적이 반복된 바 있고 개선을 요구한 만큼 시군 사업 독려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올해와 같이 도비보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소득창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이 사업이 정주여건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사업이 완료돼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사업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참가비로 올해와 같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사업목적은 균형발전 정책성과 홍보, 균형발전 우수사례 소개 및 도정 주요시책 홍보 등인데 경기도는 올해 청정계곡 복원, 기본소득, DMZ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쳐 균형발전 비전이나 관련 정책 논의는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78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79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78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균특지원사업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자체지원사업은 464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균특회계 보조금이 매년 감소하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져 재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시군에서의 집행률 저조가 매년 결산 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시가스 보급률, 종합병원 병상 수 등의 지표로 사업선정 시 문제점 분석과 현 지표를 세분화하여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이 없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 79억 1,400만 원이고 2021년도에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는데 이는 여성의 안심환경 조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과 여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 이용 만족도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28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관련인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여기 보니까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이 돼 있는데 기관공통사무관리비는 오히려 5,000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무관리비만 증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실국이 늘어난 실국들이 있습니다. 내려온, 북부청으로 이주한 실국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어디, 어디 내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철도항만물류국하고요…….

이영봉 위원 철도항만물류국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또 평화협력국 중의 일부 과. 그리고…….

이영봉 위원 그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 비용이 공통경비…….

이영봉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 기준이 우리가 10월 말이죠, 이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46%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이영봉 위원 46%인데 조금 이게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46.3%로 집행률이 좀 일부 저조한 것이 있는데요. 주로 연말에 상례적으로 보면 부서별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편중됩니다.

이영봉 위원 연말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대개 다른 예산들은 연초에 집행들이 많이 되는데 공통운영비는 연말에 편중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쓰고 나서 모자라는 여비라든가 특이한 무슨 수요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들을 연말에 공통여비에서…….

이영봉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집행하고 후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공통경비는 이제 저희가 풀로 각 실국에서 자기들이 세우는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0만 원 이것도 연말에 충분한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고 다 소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정시책 기획홍보, 대변인실 같은데요. 오히려 2,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북부의 홍보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예산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SNS나 이런 부분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대변인실에서 적극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 경기북부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오히려 2,500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북부에 또 기획홍보에 대해서 늘 관심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전년도 대비 증감은 없는데 뭣 때문에 감소했나 하면 도청 사진촬영 장비구입비가 올해 있었습니다. 카메라 1대하고 카메라 렌즈ㆍ플래시 구성품, 사진 편집용 노트북 1대가 있었는데 구입이 완료돼서 내년에는 그만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제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여쭈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남부와 북부의 격차, 대변인실도 지금 상당히 격차가 나죠? 현실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예산규모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영봉 위원 몇 대 몇 정도나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도정에 대한, 경기북부에 대한 홍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기획물을 만들고 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영봉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많이 부족합니다.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우셔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받았는데 추경 때도 좀 더 노력해서 북부 홍보예산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홍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균형발전기획실 성과계획서 902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서인데요. 일단 성과계획서에서 정책사업목표 4번 “접경지역 개발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균형발전을 구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주요내용은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이고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보면 성과지표가 접경지역 개발 퍼센트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 접경지역의 개발된 정도로 이해가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계획 일자리 분의 창출 일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 성과지표를 예산 대비 일자리 유발률로 계산한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많이 관심을 못 갖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접경지역 개발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있고 빈집 정비사업도 있고 개발사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지표로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걸 뽑다 보니까 일자리로, 전체적인 계량 가능한 지표로 일자리를 선택해서 성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그 말에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계산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취업 유발률도 아니고요, 접경지역 개발률도 아니고 그냥 집행률로 계산이 돼 버립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온 건 접경지역 개발 퍼센트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측정산식은 창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집행률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개발 퍼센트가 집행률이랑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건지도 의문이었고요. 그런데 그냥 집행률로 계산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더 이상했던 게 목표치가 80%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80%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 자체는 일단 일차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위사업이 항상 같은 사업은 아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걸 총괄하기 위해서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한 취업 일자리 창출계수, 일자리율로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정책사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여러 가지 건수로 사업에 대해서 나눠서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고 그 정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성과목표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선된 정도를 성과목표로 잡아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탄강주상절리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몇 %의 진행률을 목표로 잡는가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지금 존경하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보니까 접경지역 개발지표를 안이하게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내용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저희가 안이하게 성과지표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나눠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현실성 있는 지표를 저희가 개발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사실 이 성과계획서를 본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 성과에 대한 게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얼마만큼 잡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이 1건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1건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서에 있는 가평문화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오지혜 위원 계속사업이고 성과목표를 2021년도 목표치가 40%인데 시설 이용 만족도로 잡으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시설 이용 만족도 40%를 성과목표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제가 의아했던 게 사업이 2021년 12월 31일에 끝나고 그럼 가평문화원을 2021년도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해서 과연 시설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건 저희가 직접 선정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성인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 사업 중에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1년까지 가평문화원이 건립이 안 된다면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당 성인지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조정을 해 보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한다면 저희는 지금 만족도를 조금 그 내용에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사전만족도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 가평문화원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편의시설, 안심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지혜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말씀하십시오.

오지혜 위원 시설 이용의 만족도나 사전만족도는 그 성인지예산서에 대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이나 여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늘려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목표는 그 시설 설치의 수로 하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잘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이런 편의시설이나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수로 계산을 해서 성과목표를 정해 주시면 사업이 완성될 때 그 수가 나오겠죠, 시설 설치의 수가. 그러면 성과목표를 완전히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심을 하셔서 성과계획서라든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예산을 들여다보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평군 같은 경우는 여성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올해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실질적으로 세입 잡힌 게 얼마나 지금 잡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19년도에 1건 3,000만 원이 있었고요. 아, 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2건 정도 예측해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없으면 세입을 1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저희 2건 정도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2건 정도로 예측한 거죠, 실무자들이.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1건 300에다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세입이 지금 같은 경우 여기는 거의 다른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건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세입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년도 동월 치를 잡는다든지 3년 평균 치를 잡는다든지 세입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 없이 잡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이 늘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1년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면 위반 횟수도 는다 이런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설득력이 굉장히 없어요. 세입은 틀림없는 근거에 의해서 세입이 잡히는 거거든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 위원은 세입이라고 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과징금에 대한 것들을 작년 기준으로 하면 1건인데 저희가 2건 잡은 건 말씀드린 대로…….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년도에 300 잡고 20년도에는 없는데 양쪽 나눠서 150을 잡았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1,000만 원 잡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입을 이렇게 근거 없이 잡지는 않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명심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수가 553건이고요. 행정처분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해 가지고 꾸준히 행정처분 건수들이 있거든요.

김재균 위원 지금 실장님의 논리는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논리의 발상 같으신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건 담당 실무자가, 실무 팀장한테 한번…….

김재균 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장님, 어차피 잡아 가지고 올라온 거니까 세입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세입을 잡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가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6,0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올해 20년도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46%밖에 안 됐다고 그러지만 18년도, 19년도도 보면 75%, 76%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2020년도 당시에 집행을 갖고도 지금 계속 예산은 18년도에서 19년도는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감액을 했고 올해도 또 지금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률이 또 예전 치하고 비슷하게 70~75%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상상이 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런데 이 기관공통운영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 발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실장님, 맨 처음서부터 맡아 놓은 개똥참외가 되지 않, 불용을 안 시키는 게 예산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세입을 근거했듯이 세출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편성을 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예측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제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켜 놨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 치에 의해서 잡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 모자라면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보면, 지금 집행률 자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김재균 위원 물론 잡아놓고 균형발전실에서 아껴 써서 했다지만 예산은 기본적으로 얼마큼 불용됐을 때 그 불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세출예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모두 말씀드린 대로 초과수요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긴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과거의 집행률을 고려해서 앞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균특사업으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자체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파주시 같은 경우 보조율이 40%, 김포 20%, 포천 50%, 연천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준 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200만 원에서 전부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포천시도 전부 다 2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어떤 데 같으면 사업지 하나에 7,300만 원 들어간 거 있고 5,900만 원 들어간 거 있고 그러면 한 30배 정도가 더 들어갔단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위원님, 이건 집행 실태를 저희는 지금 시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이 하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 이거 정산서 전부 다 받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시군별로 격차가 꽤 많이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은 시군 조례로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신청한 파주, 김포, 포천, 연천 4개 시군이 파주시나 연천군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한 전액을 시군이 지원을 합니다. 그 시군 지원액에 우리 도가 보조율에 따라서 40%,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액 지원한 사업의 40%, 50%를 지원한 사업이고요. 김포하고 포천은 최대 200만 원만 지원하도록 자기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한 집 철거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김포는 20% 도비 보조율이라 20%를 지원하다 보니까 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액이 정해지고 그 지원액에 대해서 저희 시군 보조율에 따라서…….

김재균 위원 이게 지금 순수한 빈집들만 철거를 해 주는 거죠?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네, 빈집 중에서 시군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이 선정한 사업지만 해당되는 거고 시군이 신청한 사업은 저희는 전액 보조율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저희도 많은 지자체에서 빈집 철거를 해 줍니다. 보조율을 하면 최상 300 해 가지고 해 주는데 천단위로 나올 수 있는 빈집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저희도 지방의회에 있을 때 많은 빈집 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는데 빈집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빈집을 철거해 놓고 3년 동안 거기에다 저기를 안 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한 400~500 정도, 1,000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00, 5,000, 7,300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집이에요. 시골에 얼마나 큰 집이 있어 가지고 막말로 99칸짜리 기와집을 허무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이건 정산을 잘못 받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장 같은 게 옆에 그냥 붙어 있던 거 같이 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러고는 이렇게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저희도 시군에서 정산을 받지만 현장확인하고 실제 그 비용이 들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빈집 철거하는 데…….

김재균 위원 빈집 철거할 때 틀림없이 맨 처음에 현물에 있는 사진 찍고 철거 다 했을 때 사진 찍고 그래 가지고 증거자료로 첨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네, 저희는 정산은 받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받지 현지확인까지 하고 실제 비용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못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거를 못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균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로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틀림없이 그걸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7,300만 원인데 빈집 하나 철거하면서, 시골집 하나 철거하면서 7,300만 원 나온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김재균 위원 파주시하고 연천군하고 여기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정산하고 사진 찍은 거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네, 별도로 자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빈집 하나 철거한다는데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7,300만 원에 빈집 하나 철거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배영철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홍순학

경기국제평화센터장 정계현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하영민감사담당관 권순신

계약심사담당관 마순흥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한규기획예산담당관 허남석

균형발전담당관 임순택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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