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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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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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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11.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
12.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3.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
1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
20.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
21.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 보고
22. 주민편익 개선 및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정대운ㆍ고찬석ㆍ최승원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지나ㆍ안혜영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창균 의원 발의)
5.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진일ㆍ고찬석ㆍ양철민ㆍ정대운ㆍ송영만ㆍ김지나ㆍ안혜영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 의원 발의)
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장동일ㆍ김영준ㆍ양철민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고찬석ㆍ심규순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김영준ㆍ양철민ㆍ장동일ㆍ김지나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양철민ㆍ김태형ㆍ안혜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9.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최승원ㆍ이선구ㆍ백승기ㆍ김재균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양철민ㆍ황수영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강식ㆍ신정현ㆍ전승희ㆍ박재만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대석ㆍ김중식ㆍ박덕동ㆍ박성훈ㆍ고찬석ㆍ유영호ㆍ김원기ㆍ장태환ㆍ김용성ㆍ임채철ㆍ유근식ㆍ조광주ㆍ장동일ㆍ정대운ㆍ박관열ㆍ유광혁ㆍ이진ㆍ최만식ㆍ유광국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양철민ㆍ박재만ㆍ최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11.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위원회안)
1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고찬석ㆍ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영준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지나ㆍ안혜영ㆍ최승원 의원 발의)
1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김지나ㆍ김진일ㆍ임창열ㆍ장동일ㆍ고찬석ㆍ김영준ㆍ안기권ㆍ정대운ㆍ송영만ㆍ안혜영ㆍ최승원ㆍ조광주 의원 발의)
16.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고찬석ㆍ심규순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김영준ㆍ양철민ㆍ안혜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이선구ㆍ정대운ㆍ송영만ㆍ임창열ㆍ장동일ㆍ김진일ㆍ이동현ㆍ최승원 의원 발의)
19.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
20.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
21.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 보고
22. 주민편익 개선 및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크고 또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 2건을 처리하고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 7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총 279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4건, 건의사항 155건입니다. 감사위원들은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도정시책의 공과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도의 대책 점검, 대기ㆍ토양ㆍ수질오염원 관리문제, 주거복지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노후소각장 관리, 하수처리 및 상수도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책,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소관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의 확대를 건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한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도민들의 곁에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노력했던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다양한 도민의 욕구가 행정 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사망과 계약자의 전세금, 분양대금 행방 묘연 등의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입주민 피해 최소화 및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창열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김진일 위원, 안기권 위원, 양철민 위원, 최승원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


3.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내 제2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시행자 간 이견 발생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양철민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고찬석 위원, 김진일 위원, 김태형 위원, 송영만 위원, 최승원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시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정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4.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정대운ㆍ고찬석ㆍ최승원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지나ㆍ안혜영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창균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을 포함하였으면서 안 제7조에서는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일 의원께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 저요.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니, 아니요. 저 안기권인데요.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생멧돼지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김진일 의원님께서 잘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또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7조에서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포획시기 및 포획허가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한 자”를 “질병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김진일 의원 조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본 조례는 김진일 의원님께서 포상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조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김진일ㆍ고찬석ㆍ양철민ㆍ정대운ㆍ송영만ㆍ김지나ㆍ안혜영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39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생태환경지도 제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2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2에서 도지사가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광역생태현황지도 제작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항으로 조례의 취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안기권ㆍ심규순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장동일ㆍ김영준ㆍ양철민 의원 발의)

(10시43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에 녹지생태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도내 녹지율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사업에 도시숲 옥상녹화 및 녹지생태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고찬석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고찬석ㆍ심규순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김영준ㆍ양철민ㆍ장동일ㆍ김지나 의원 발의)

(10시46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보조금 오남용의 사례가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사업자가 보조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등의 경우 도지사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엄진섭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바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엄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고찬석ㆍ안기권ㆍ송영만ㆍ양철민ㆍ김태형ㆍ안혜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을 통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지질공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지질유산의 조사ㆍ발굴,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 등 육성 및 관리ㆍ보전사업, 학술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교육ㆍ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지질공원 여러 곳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김성식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마이스라는 거 자체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안기권 위원 거기서 유니크베뉴라는 새로운 시설에 새롭게 하는 문화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탄강을 주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협력ㆍ문화교류에 관련된 것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질공원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현재 조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인 행사를 통해서 제대로 알리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확산될 수 있도록 축산산림국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집행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하여튼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성식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최승원ㆍ이선구ㆍ백승기ㆍ김재균ㆍ이원웅ㆍ양경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양철민ㆍ황수영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강식ㆍ신정현ㆍ전승희ㆍ박재만ㆍ최종현ㆍ정희시ㆍ박창순ㆍ장대석ㆍ김중식ㆍ박덕동ㆍ박성훈ㆍ고찬석ㆍ유영호ㆍ김원기ㆍ장태환ㆍ김용성ㆍ임채철ㆍ유근식ㆍ조광주ㆍ장동일ㆍ정대운ㆍ박관열ㆍ유광혁ㆍ이진ㆍ최만식ㆍ유광국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10시57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도하고 중첩된 상수원 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입지규제에서 규제기준 미만 소규모 시설은 입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비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공업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지역에서 난립된 공장의 집적화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타지역 이전으로 인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기존 공장부지의 공원ㆍ쉼터 조성 등의 사회환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둘째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셋째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백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영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ㆍ양철민ㆍ박재만ㆍ최종현ㆍ성수석ㆍ백승기ㆍ권락용ㆍ김태형ㆍ최만식ㆍ추민규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창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197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국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비율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4조의2에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비율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법 자체가 한시적으로 규정이 적용돼 있고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연장안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적용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원형지 복구하고 녹지확보 차원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는 건 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수된 안건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서 국토부에 건의 접수를 하고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지역 시군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11.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항상 도정발전 및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인 평택 현덕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출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6번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LH공사 사업포기, 2018년 민간사업시행자 취소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그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피해 최소화, 특혜논란 해소,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사업참여를 통한 사업재개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과 민간 참여를 통한 금융리스크 관리와 창의적 개발 구상 등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활용한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출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일원으로 약 232만 ㎡, 약 70만 평 규모로 국도 38호선과 39호선이 연접하여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출자규모는 자본금 50억 원 중 30%인 15억 원으로 전액 현금출자 예정이며 출자시기는 2021년 상반기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비는 약 1조 3,449억 원으로 추정되며 종합적 타당성 판단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에 7,18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53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073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에 재무적 투자자 중심의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를 제출, 12월 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추진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은 장기간 사업 표류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에서 사업참여를 요청하여 신규 출자 타당성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규 출자하고자 하는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결과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모두 다소 미흡하며 정책적 타당성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미확보되어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7,445억 7,200만 원, 총편익은 7,286억 7,600만 원, 순편익은 –158억 9,6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미확보되었습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5조 3,067억 3,500만 원, 총편익은 3조 1,699억 8,100만 원, 순편익은 –2조 1,367억 5,4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의 지역낙후도 관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평택시 및 포승읍, 현덕면의 도시쇠퇴도 측면에서 쇠퇴도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이 수행될 경우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7,18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32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1,766억 원이며 고용유발효과 5,073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평택국제터미널이 있고 지구 동서측은 국도 38호선 및 39호선과 연접되어 있으며 북측은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평택IC가 인접하고 있어 광역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어 사업부진에 따른 도민의 생활불편 지속과 지역주민의 사업재개 요청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가 2019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민간부문 실수요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도의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규법인 설립자본금 5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사업추진 제반비용은 신규법인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출자규모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적ㆍ경제적ㆍ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사업 성격ㆍ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취지,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출자 필요성ㆍ목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 부문의 분석결과 다소 미흡하다는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재무적ㆍ경제적 분석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별 대응전략 수립 등 사업성 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도시개발 정책방향과 부합되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기여가 가능한 것인지,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투자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의안 제출 이후 지난 12월 11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


○ 부위원장 임창열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사업우선협상자가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용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보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의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우선 들어보고 기타 관련된 내용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처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주택도시공사 미래처장 최성진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유인물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관련자료 전달)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첫 페이지를 보시면 종전 사업자하고 비교된 금번에 제출한 대구은행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을 비교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구성 면에서 중국성개발은 외국 외투기업과 국내 개인의 어떤 개인투자자였고요. 대부분의 컨소시엄은 재무적 투자자가 대구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3개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3개 해서 총 7개의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투자를 했고요. 여기에 우리 공공에서 50.1%를 투자해서 같이 100%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콘셉트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면적 또한 당초에는 61%였는데 공원녹지면적을 좀 확대하고 축소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58%로 축소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칼럼인데 실수요 기업을 유치해 갖고 LOI까지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첫 번째 칸에는 가처분중지 22%를 직접 매입해서 초기에 토지보상비인 3,500억 원을 확보하고 이 돈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22%는 직접 매입을 해서 투자의향서 제출한 KBS아트비전이나 CJ대한통운, 커메이유한공사 등 이런 회사들한테 직접 운영하게끔 하게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투자의향서만 제출한 상태고요.

다음 칼럼에 있는 실제 FI가 대구은행을 비롯한 대출의향서를 7,000억 원 규모를 이미 제출해서 그 왼쪽에 있는 중국성개발이 재원조달을 못 한 부분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부분도 경자법에 있는 10% 재투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공부문의 이익범위 50.1% 내에서 또 재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내용으로 제출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중국성개발이 갖고 있는 토지이용을 일부 변경해서 이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토지이용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유통물류, 자족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관광시설용지 등을 직접 매입해서 22%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설명 마쳤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국성이라는 회사와의 소송에서 결론적으로 대법원까지 해서 승소를 함으로 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혹시 여기에 경기청이나 경제실에서 나와 계신가요?

(기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와 계시고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오셨나 해서요.

실제적으로 경제실 쪽 경노위 쪽에서도 행감 때 이게 지적돼서 나왔던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부적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실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 다 다소 미흡한 걸로 나와 있지만 지금 담당처장이 보고드린 대로 일단 민간이 제시하는 이런 창의적이고 그런 구상을 적극 반영해 갖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이 자유구역이라는 거하고의 어떤 의미가 상충되거나 아니면 맞는 내용인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경제특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주근접이라고 하면 공장과 집이 같이 있거나 어떤 생활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 지어지는 시설을 보면 물류단지보다는 주택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반 이상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자유, 경제와 자유에 대한 무역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하는 건데 이게 적합한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확정된 토지이용은 아닙니다만 현재 1만 세대 정도 구상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자족, 직주근접 정도의 규모만 제한을 할 거고요. 현재 이 유통이나 자족시설,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감안했을 때 1만 세대 정도는 직주근접 정도의 어떤 수요로 파악을 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여지는 있고요. 현재는 직주근접 정도의 수요라고 판단한 게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더 진행되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실 것 같고 재원조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대구은행컨소시엄을 비롯해서 이쪽에서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게 개발이익금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본 의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죠? 아까 공공부분 이익의 50% 내 재투자하겠다라고 의견도 적혀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이건 어떤 민간에서 경자법에 의한 10% 재투자는 테마식물원이나 애견테마파크, 오토캠핑장에 투자하는 건 제안을 한 거고요.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한 이익은 지자체나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규모가 정해지면 그건 아직 내용을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만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제학교나 철도, 공공청사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니, 그냥 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제학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50% 내에 재투자라고 하는 건 아직 명문화돼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앞으로 명문화해 나갈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안기권 위원 오늘 실제로 경기도 개발이익금에 관련된 소위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활동을 시작할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소위랑 같이 논의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여기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류단지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거나 하는 계획이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CJ대한통운 정도가 지금 큰 회사이긴 합니다만 일단 정해진 거고요. 그 관련된 물류회사 규모에 따라서 블록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현재는 CJ대한통운이 가장 큰 기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는 항만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물류창고일 것 아니에요. 물류기지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런 중규모ㆍ소규모ㆍ대규모를 다 아우르려고 하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제학교라는 게 왜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저희가 경자구역이 되니까 외투기업이 아마 인센티브가 있어서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 국제학교를 유치해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딱 지금 정해져서 국제학교를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 그냥 토지이용 제안상의 내용이 돼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외투, 외국인투자가 발생하고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예상을, 뭐냐 하면 국제학교라는 글을 딱 씀과 동시에 어떤 근거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 수라든가 외국기업의 종사자 수가 딱 나와서 학교 규모가 딱 정해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안기권 위원 어떤 우리가 학교 위치라고 하면 ‘여기 실은 4,000세대 이상의 공공개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대략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야.’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건 1만 세대 규모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외국인 종사자가 몇 %를 차지하냐는 경중이 있겠지만 1만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고등학교 정도의 국제학교거든요. 거기서,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유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현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여기는 철도가 지나가지는 않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철도 지금 거기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돼 있는 게 철도가 계획돼 있는 노선이고요. 지곡의 동측하고 북측으로 이렇게 또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철도…….

안기권 위원 현재 철도는 아직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게 무슨 철도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그건 포승-평택 관련해서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일단 화물철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철도, 지금 서해선에서 미군부대 쪽은 인입이 되어 있고요.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해수부하고 국토부하고 계획은 담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청에서 나오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경기청 잠깐……. 본 위원회에 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12월 11일 날 실질적으로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경제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저희가 12월 8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12월 8일 날 우선협상자가 결정되고 나서 그거에 관련해서 도시주택실이나 주택도시공사하고 이게 협상자가 선정되었다라고 해서 통보를 하셨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저희가 12월 8일 날 하고요. 바로 지사님 보고드린 다음에 12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종전 사업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어요. 사실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개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국내기업이라든지 또 주거가 비중이 굉장히 높게 방향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에 대한 직주근접의 가구 수로 1만 가구 정도를 책정해서 주거지역을 책정한 거고요. 현재 위원님, 이건 확정된 계획안은 아닙니다만 민간제안을 한 내용의 세대수는 약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조광주 위원 직주근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기 인근에서 포승지구가 개발되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 내에서 1만 가구나 필요하게 계획을 잡을 이유가 있어요? 거기 수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종사할 사람들 인원을 뽑아보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뽑은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제안한 토지이용계획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민간에서 뽑은 내용으로는 종업원 수와, 주택 수를 종업원 수를 감안해서 뽑은 그런 제안한 내용입니다.

조광주 위원 이대로 가면요, 이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에 1만 세대를 뽑고, 그리고 내용 들어가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스마트물류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죠, 당연히. 단, 본래의 목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외람되지만 외국관광객 유치가 당초 중국성개발의 목적인 건 맞는데요. 현재 경자구역의 콘셉트에는, 꼭 관광객만을 유치하고자 하는 토지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형태 중의 하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중국성개발의 목적이었고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이 선회돼서 제안된 건 맞고요.

조광주 위원 그건 필요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조광주 위원 필요한데요. 적어도 평택항만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중화권에 대한 관광객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담아냈어야죠. 거기가 굉장히 어찌 됐든 무역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무역이 일어나는 곳에 전혀 담아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스마트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도권의 현실이잖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요. 현재 계획 내용에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담아서 결정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경자법에 의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충분히 변경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테마관광단지라든가 공원 그다음에 상업지역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수도권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인천 다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이미 개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은 땅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얼마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나온 이 계획대로 가면 자본 유치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우리 본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갖다가 계획을 좀 잡고 가기 위해서 중국성개발이랑도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도 주택 부분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현덕이라든지 평택이라는 그 도시에 주거문제를 갖다가 어떤 풀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던 게 거기에서 좀 자본을 유치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적어도 이 중화권이라든지 거기에 가장 남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여기에서 담아서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난 그걸 갖다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번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개발 콘셉트가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 클린경제도시라고 돼 있는데 처장님 스마트물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스마트물류가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아뇨, 말씀하신 대로 AI라든가 인력을, 지금처럼 오프라인 인력이 충분히 필요한 이런 물류는 아닙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아시겠지만 아마존 물류나 이런 데 보면 그 큰 물류센터에 컨트롤러 한 열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만 세대를 자족해서 거기에서 직주근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일단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저희도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는 직주근접의 종업원 수를 개략 원 단위로 산정한 내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종업원 수에 딱 맞는 적정한 규모다, 많다, 작다는 현재로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안 맞고요. 저희가 충분히 변경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직 계획안이고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맞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런 개발 콘셉트나 우리 도가 추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에 단순히 선을 그어놨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이거 단순한 것까진 아니지만 민간제안한 토지이용이고요. 저희랑 어떤 상의나 이런 절차는 아직은 시작도 못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출만 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용계획안을 잠깐 보니까 지금 1만 세대라고 스마트물류에서 직주근접이 됐다고 치고 1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약 3만 5,000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국제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진일 위원 이렇게 되면 세대당 실제로,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에 학교를 0.27 정도로 계산을 하고, 세대당요, 학생 수를. 그리고 감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에서 하도 학교난이 발생하니까 감일을 한 0.4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0.27로 따져도 2,700명이고 0.4로 따져도 4,000명인데 이게 초등학교 2개 가지고는 되질 않거든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도 최소 초등학교가 4개에서 6개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공공분양, 아파트분양에 대해서만 세대 수를 산정했지 실제로 주상복합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계획만 가지고는 뻔합니다, 또. 학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공부분에 대해서 이익범위 50% 재투자를 하신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구체적 계획 없이 그림만 그려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공공 이익범위 50% 이내 재투자 관련돼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또 출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GH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헌욱 사장님께서도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여기 이 내용에 기본주택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GH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실제로 입주를 하거나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기존에 개발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딱 차별성은 지금 그쪽은 항만하고 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 유치하겠다는 거. 그런 부분 정도밖에는 지금 여기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선 학교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변의 학교 상황이라든가 내부의 취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학교시설을 설치한 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반영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자구역에 유니크한 어떤 시설들이 있느냐도 아직은 사실 이 입주의향서만 낸 기업에다가 콘셉트만 지금 현재 받은 거라서 아마 토지이용이 거의 많이 상당 부분 바뀔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도 다소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거를 또 추가로 반영했을 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생활 관련된 SOC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생활SOC 가장 중요하고요. 위원님, 잠깐 첨언드리면 여기는 3기 신도시처럼 잠자리 위주의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취학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검증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주택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의 하나는 경자법의 근거에 의해서 아직 기본주택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면 그런 부분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우리 처장님도 GH 근무하시니까 GH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김진일 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저는 GH 미래전략처장 최성진입니다.

송영만 위원 경제청의…….

○ 경기주택도시공사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아까 과장님.

송영만 위원 나오셨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당초 2019년도 5월 16일 날 사업 참여요청을 한 거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1년 7개월 동안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저희가 사업추진 협조요청을 했고요. 거기서 의견이 온 다음에 저희가 19년 10월 2일 날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GH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지평원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영만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이 사항이 경기도지사님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돼서 현덕지구에 민원이 심하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주민들은 빨리 사업이 정상화돼 가지고 보상이 되기를…….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대부분 오시는 게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보상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고요. 사실 저희가 2008년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송영만 위원 계속 시간이 가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민원에 대한, 어떤 민원이냐 이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대부분은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게 12년 동안 쌓였던 숙제를 풀기 위한 민원이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아니, 민원만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경자법에 의한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걸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갈 거예요? 경제황해자유구역청에서 책임지나?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중단할 생각도 없었고요. 만약 중단을 한다면 기존에 사업시행자 취소를 했을 때 그때 결정이 됐어야지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난번에는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조달 쪽에서 실패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공공과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오늘 투자와 관련돼서,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이럴 때에는 황해구역에서 개발과장님이 오시는 것보다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송영만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현덕지구가 70만 평이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현덕지구만 개발이 잘되면 이쪽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이 문제가 다 해소가 돼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그 부분이 좀, 저희가 그 주변 포승지구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현덕지구 있고 또 평택호…….

송영만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관광단지가 또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현덕지구 하나만 잘되면 평택항이 다 원만하게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조는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관리하고 있죠, 이쪽 지역? 황해자유구역 쪽 다.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여기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다 관리 안 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저희가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분양률 얼마나 돼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지금 포승지구 같은 경우 한 48% 정도 분양이 됐고요. 그 중에서…….

송영만 위원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물류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포승지구.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지금 한 48% 정도.

송영만 위원 48% 된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비율로.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사업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 제대로 할게요. 전체적인 평택항과 관련된, 현덕지구ㆍ포승지구와 관련된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금 여기 황해자유구역청에서. 그러다 보니 쪼개서 현덕지구 따로 포승지구 따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편익비용비율, B/C를 보면 0.5974%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무리하게 사업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현재 저희가 지평원에서 평가한 결과는 사업성이 좀 낮은 걸로 하는데…….

송영만 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편익비율 자체가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가다가 또 중단할 수도 있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송영만 위원 보다 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원해결용 이런 제안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이거 1년 7개월 동안 준비한 것을 보면 지금 달랑, 한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준비하는 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저희가 그동안은 18년 8월 31일 날 중국성개발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취소가 된 다음에 한쪽으로는 소송을 계속 수행해 왔고요. 한쪽으로는 대체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체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가능하면 중국성개발하고 소송이 완료되는 시점을 맞춰 가지고 이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영만 위원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민간업자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민원해결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거 안 하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자꾸 추진이 이렇게 무리한 계획 세우다 보니까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누가 작성했죠? 어디서 작성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양철민 위원 언제 적에 작성한 겁니까?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1월 말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요? 이 동의안 같은 저기로 한참 전에도 작성해 놨었죠? 그 골자 그대로 여기 동의안 올린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작성서식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어 있어 갖고요.

양철민 위원 아니, 그 내용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 다른 민간이랑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분율은 어떻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고요. 평택…….

양철민 위원 20%, 50%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고 그리고 1주가 하나 더 많습니다, 민간보다.

양철민 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한참 전에 작성해 놓은 동의안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해서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이게 기존 민간사업자랑 소송하고 지정취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 잡아놓은 것을 민간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일단 의회부터 통과시키자. 이런 동의안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양철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획도 없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확보가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4쪽에 보면 추진경위가 나오는데요.

양철민 위원 네, 봤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2018년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완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0년 올해 5월 25일 날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양철민 위원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했지만 지금 다시 계획을 변경한 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진 않으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100% 다 민간이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다시 콘셉트를 달리해 갖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양철민 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양철민 위원 의회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양철민 위원 예전계획대로 타당성검토를 받고 또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려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예전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중국성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컨소시엄이 구성돼 갖고, 아까도 조광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엔 관광 위주의, 중국 관광객들 위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아니라 자족시설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쪽을 많이…….

양철민 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운 계획을 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이게 GH 다 참여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GH에서 그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니, 다 참여한 겁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사장님이나 답변하실 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이게 GH 전부 다 참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바로 옆에 관광단지가 있어요. 이런 엉터리 계획안을 누가 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이건 민간이 제안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GH측에서 보고를, 답변을 했지만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이 안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지금 의회에서도 제시를 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새로이 계획된 계획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의회에다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건 일단 민간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양철민 위원 새로운 민간사업자랑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존 사업자랑 계획했던 계획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존 사업자랑. 그 승인 취소된 그 사업자랑은 변경된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도시정책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들어간 타당성검토한 자료는 원래 중국성개발 주식회사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GH가 자체적으로 30% 지분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기업평가 연구원 받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배부해 드린 자료는 최근에 12월 8일 자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한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안한 내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 공동사업시행자 간 회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고쳐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양철민 위원 기존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아니요,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통과시키기로 한 그 내용은 지금 추가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받다 보니까…….

양철민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철민 위원 의회를 통과시키고 차후에 전부 다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일단은 지방공기업…….

양철민 위원 기존에도 민간사업자랑 승인 취소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추후에 민간사업자가 지금 50% 지분해야 되는 곳에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한 게 제안한 형태일 뿐이지 그걸 논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공에서 재투자하는 방안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에서 제시한 계획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12월 8일 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제안서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계획서를 좀 보여달라,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래서 배부를 해 드려서 한 거고 정식책자에 나온 동의서에는 GH가 자체적으로 30% 참여할 때 그림을 그려놓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간 자료가 지금 공식적인 신규추진 동의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추후에 또 한 다음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중간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그때그때 되지 않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건 사업시행자 선정이 이제 12월 8일 자로 최종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라서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철민 위원 네, 정책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그러면 도시주택실이나 GH에서 어느 분이 평택의 지역구 의원이신 김영해 의원님과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보고하거나,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하셨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현재 김영해 의원님께서는 저희 사업지구 지역구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진행된 사항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전부 다 보고드리고 공유하고 있으시다 이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양철민 위원 자리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저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획된 계획안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간자가 제안한 거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그 이전에 30% 지분을 갖고 도시공사가, GH공사가 할 때 제안된 내용 그것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계획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 동의안 자료에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어디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5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면은 5페이지에 있고요. 이용계획…….

이창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한결같은 것이 민간동의안이 됐든 GH에서 계획한 것이 됐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다 담아서 다시 재차 수립을 할 수 있는, 변경수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동의안을 구할 적에는 철두철미하게 이 계획된 내용을 갖고 동의를 구해야 동의가 구해지는 것이지 이런 계획안을 갖고 앞으로 수정을 해서 하겠다는, 이거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경기도의 시공 부분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GH공사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계획을 해 낸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헌욱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이헌욱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설계파트를 결성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안해 왔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가 연말 조직개편안을 지금 도시주택실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을 하면 직제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과 협의를 거쳐서…….

이창균 위원 그럼 거기까지 듣겠고요. 이 계획안을 만들 때 GH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저희도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다만…….

이창균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제안한 이 계획안을 GH공사에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민간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이번 민간제안에 대한 심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균 위원 아니, 지분 참여를 GH에서 하는데 이 주무,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건 GH공사잖아요. 그리고 청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GH공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범위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또 실질적인 사업도 GH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하신…….

이창균 위원 주무부서가 거기인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업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의회 동의 전에는 사업타당성평가를 받는…….

이창균 위원 사장님, 지금 이거 동의를 받으려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 전에 추진하는 부분은 사업타당성평가를 받아서 이사회의 의결 정도 그다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체로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언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위원님들께서도 사업타당성평가 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을 전제로 하셨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창균 위원 그럼 사장님, 과거에 그와 같은 관행이 계속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적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유감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렸지만 적어도 전문기관인 GH공사에서는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계획안이든 누구의 계획안이든 전문성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최소한의 것을 해서 청에 제안을 하든지 이런 어떤 결과가 상임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파트를 또다시 물어봤고 이것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말씀을 답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동의안으로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어느 위원이 이것을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만약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까지 아주 구체성을 굉장히 높여서, 지구단위계획 신청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구체적으로 높여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관행상의 어떤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명확하게 구체성을 굉장히 높여서 지구단위계획 신청할 정도의 구체성이 나왔을 때 그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만약에 지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전에 사전준비를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안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 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위원장님, 지금 GH 사장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계획안을 갖고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민간기업에서는 다 걸러내서 계획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단지 관은 이러한 상임위 절차를 거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쳐 가는 절차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나와서 그것을 갖고 검토를 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의 것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선구 위원 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절차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서두르고 있고 쫓기고 있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쫓긴다기보다는요.

이선구 위원 서두르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 공모절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전에 주목성도 있었고 지역 민원인들은 이게 수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다가 재산권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체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선구 위원 아무리 지체되어 왔더라도 절차나 순서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지사님 방침이다, 방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사님께서 방침을 내린, 여기에 다시 민원도 있고 평택시의 요청이 있으니 한번 다시 개발해 봐라라는 방침이 언제 내려진 겁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답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경기경제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이선구 위원 언제, 그 시점만 말씀하시면 돼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저희가 19년 10월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이선구 위원 19년 10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선구 위원 민간ㆍ공공만 있었고 다른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방향도 있었잖아요. 방향은 없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방향이요?

이선구 위원 그때 그냥 이걸 평택의 요청도 있고 지역의 민원도 있으니 같이 개발을 해 봐라, 민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 봐라라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그 방침이라는 게 그때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검토한 다음에 19년 5월에 GH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사업 참여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와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민간합동개발을 하는 것을 협의한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지사님한테 이렇게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이선구 위원 네. 다시 실장님이요. 19년 10월 달에 지사님이 “한번 민간과 공공이 개발해 봐라.” 하는 지시를,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여기 보고서 내용만 봐도 2018년 8월 달에 사업시행자를 취소하니까 이 사람들은 취소를 해 달라고 또 소를 진행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취소됐다는 것이 2020년 9월 달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데 여하튼 이거 소가 진행 중이지만 이길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데 여기 이것만 봐도 아까 첫 질의가 쫓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양철민 위원님께서 여쭤본 거하고 비슷합니다. 타당성검토를 하려면 어떠 어떤 사업내용을 갖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당성검토를 했던 원안내용이, 아까 실장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받았다고 하셨죠? 아까 손임성 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이 타당성검토를 받았다고 하셨죠?

○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 손임성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GH가 다시 중국성에서 그린 그림이 아닌 30%를 신규사업 투자 동의한다는 그 전제하에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GH가 바꿔서 그린 그림으로 타당성을 받은 겁니다.

이선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장님, GH가 그린 그림으로 타당성검토를 받아놓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지만 우리 동의를 받을 때는 지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와서 민간이 제안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방금 GH 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지 제안서일 뿐입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인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안서일 뿐이고요. 어차피 다시 컨소시엄이 제대로 구성되면 저희 출자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럼 GH하고 평택시하고 민간이 다시, 물론 민간이 제안한 것을 아예 100%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 민원도 있고 도의 콘셉트도 있고 또 의회에서 나오는 제안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만 당초에 그건 큰 그림일 뿐이고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상당 부분 그 이용계획이 바뀌는 게…….

이선구 위원 그러시면 그런 큰 그림, 원래 타당성조사를 받았던 그걸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그것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오늘 지금…….

이선구 위원 타당성검토는 그걸로 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이선구 위원 잠깐만요. 그걸로 타당성검사를 받고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면서 “이게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니까 “그건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방금 전 이창균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동의를 받으려면 뭔가 보이는 걸 가지고 동의를 하고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타당성검토는 다른 안 갖고 했고 또 설명은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다른 변경된 내용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거 두리뭉실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성이 보이는 어느 단계에 설명을 듣고 ‘아,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타당성검토는 어떤 일정적인 서식이라든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하는 것은 총사업비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주면 재무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선구 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어떤 내용물이 바뀌고 있는 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내용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동의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일단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한 내용을 더도 덜도 아니고 그대로 저희가 동의안에 담아 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았고 자체 이사회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동의안을 오늘 제출하는 거고요. 지금 GH 측에서 제시한, 민간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저도 오늘 처음 봤지만 이 자료를 오늘 제출할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설명은 이 동의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더 혼선만 드린 것 같은데요. 그건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동의안이고 충분하게 이 동의안이…….

이선구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가지고 여태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검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허송세월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 GH에서 이 결정도 안 된 자료를 가지고, 단지 참고자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고를 했는지는 그렇지만 그건 확정적인 자료도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제출한 이 동의안이 기본 저기고요. 이 동의안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충분하게 현실에 맞게 반영을 시킬 사항입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게 그러신다면 실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가 진행 중인데 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소는 9월에 끝났습니다. 대법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선구 위원 2020년 9월에 끝났는데 그동안 모든 것, 타당성검토니 이사회 결의안이니 사업자 공모니 그건 소가 끝나기도 전에 다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의 뭐 2심까지…….

이선구 위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절차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이기 때문에요.

이선구 위원 아니, 이사회의 결의가 그냥 준비작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사회에서 결의됐…….

이선구 위원 그래서 쫓긴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도 준수 안 하고 그냥 방침이 떨어지니까 타당성검토하고 투자심의하고 이사회하고 그리고 또 공모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뭔가가 느낌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지금 그래요, 저는 좀.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시고 이거 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어떠한 절차, 하나의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앞서서 그다음에 선행절차를 또 같이 출발하고 그래서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이선구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의 소가 2020년 9월 달에 끝났는데 그 전에 쭉 이사회 결의 이거는 결정적인 법적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거 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행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세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황학용입니다. 저희가 2018년 8월에 취소를 한 다음에 10월 15일 날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차 1심이 2019년 7월에 1심 선고가 있었고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조금 더, 조금만 더 설명드리…….

이선구 위원 저기, 잠깐만요. 왜, 소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소가 끝난 다음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려는데요. 2019년 7월에 1심이 선고되고 저희가 승소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승소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소송하고 행정은 별개로 본다. 다만 행정소송이 최종 끝나기 전에 다른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1심 끝나자마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선구 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끝났는데 왜 8월 달에 벌써 공모를 냅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8월 25일 날 고찬석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8월 26일은 위원님들께도 아마 제가 전화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3심이 접수가 되면서 저희가 11월 초쯤에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공모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한 번 연락을 드려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화하면 그냥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우선은 그…….

이선구 위원 위원님들한테 핑계 대시는 거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황학용 아닙니다. 핑계 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봤는데요, 정말 준비를 너무 안 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삼는데 특히 경제성도 지금 상당히 안 좋고 타당성 B/C편익도 안 좋고 사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봤을 때 민간이 줬다는데 사실 민간이 줬을 때는 이게 학교가 부족하다, 사실 그게 초등학교 바로 옆에 관광단지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배치부터, 사실 그게 개략적인 거지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미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오면 위원님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해 줬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가져와야지 “앞으로 하겠다.” 하면 아까 한 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나가다도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리스크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편익이나 B/C가 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온 게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 양주산단 심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다 됐네요. 그래서 식사 후에 추가질의하실 분 하시고 질의 안 하신 분 같이 하는 걸로 하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 현덕지구 관련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헌욱 사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을 하려고 현덕지구를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H가 30%를 한다고 그래서 현덕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평택항 쪽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평택지구는 서해안,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대중국 거점 물류항만입니다. 그리고 인천 쪽은 지금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 쪽의 발달을 위해서는 평택항의 발달과 그 평택 배후단지를 잘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지역이 경부선 축선을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서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발전이 더딘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중국과의 교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초의 계획만큼 원활하게 평택지역이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상황 속에서 대규모 물류단지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 또 신규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다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제반 환경들을 고려할 때 현덕지구의 오랜 민원도 있습니다만 평택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현덕지구가 잘 개발이 되면, 물론 포승BIX 쪽이 현덕지구보다는 훨씬 조성원가가 저렴합니다. 저렴해서 아마 포승BIX는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덕지구와 인접지들을 더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평택항과 평택 서부지역 전체가 일반산업단지 또 물류단지 더불어서 관광, 평택호 항만, 평택호 관광지구를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관광과 물류가 어우러지는 그런 거점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충분하게 저에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좋은 조건하에서 현덕지구를 다시 손을 대시려고 하는데 지금 포승지구와 관련돼서 이것도 GH가 일부분 같이 하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GH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승BIX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분양이 저조하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당초는 올해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최근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내년 중에는 분양이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 포승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분양조성원가가 저렴한 편이라서 지금은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일부러 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100% 성공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저희도 현덕지구는, 포승하고 현덕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포승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물류시설도 들어갑니다만 현덕지구는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덕지구의 복합개발을 통해서 평택은 배후에 물류나 산업시설 또 업무시설 또 주거단지까지 같이 조성이 됨으로써…….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현덕지구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성으로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GH가 “이건 사업적으로 충분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 확답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송영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GH가 30%를 할 수 있도록, 투자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이니 해 달라는 거죠. 그렇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걱정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 그건 좀 타당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 진행되는 걸 보면서 또 은행이 직접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컨소시엄 구성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저희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민간에서 충분히 사업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는 이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증가하는, 특히 평택지역의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신규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외국 기업,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도 있고 또 국내 기업들도 재투자를 굉장히 강화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충분히 답변 들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GH가 참여를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황해자유구역청 잠깐만 답변을 해 주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투자심의와 관련돼서 GH가 큰 30%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50%를 한다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20%는 평택도시공사가…….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는 평택이고 민간사업자가 50%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할 거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기본적으로는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관리라기보다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송영만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다가 관리해야 될 데가 경제자유구역청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걸 다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걸 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저희가 경제구역청이, 개발사업자 지정을 저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SPC사 설립이 돼서 잘 가도록 컨트롤하고 해야 될 게 황해자유구역청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SPC사 설립 전에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 SPC 설립을 하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지금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저희가 그동안 공모를 8월에 했고요.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런 행정적인 절차 말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8일 날 사업자 응모했던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SPC 구성 과정에서 어떤 사업으로 할지 그 개발 콘셉트라든지 또 구체적인 안에 대한 시행계획 같은 것도 아직 기존에 있던 것을 약간 원형에서 변형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정에서…….

송영만 위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GH가 30% 지분을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가 투자를 30%를 하게 되면 이것을 못 건져낼 수도 있다 이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위원님, 최근에 저희가 평택 포승지구 물류가 거의 다 완판이 됐습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최근에 11월 23일 날 지사님하고 7개 외투기업하고 협약도 했고요. 현재 6개 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개 필지 공모를 국내기업에 했는데 100 대 1의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부지는 다 나갔고요. 오늘 산업단지에 모비스가 앵커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에 대한 공모도 임대단지를 제외하고는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면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준공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급격하게 산업단지도 조속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쪽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화양지구도 최근에 84만 평 정도로 해서 개발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서해안고속철도 안중역이 2022년 말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서해안에. 그래서 저희가 평택항 인근으로 기존에 생각하던 철도망, 교통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좀 전에 보고할 때 45% 분양이 됐다고 그랬는데 완판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45%가 아니고요. 물류단지가 거의…….

송영만 위원 아니, 전체 포승지구가 다 분양이 45%밖에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금방 받았어요, 오전에. 그런데 완판이라고 얘기를…….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물류단지를 말씀 올렸습니다. 물류단지는 거의 지금 매각이 다, 그 사항입니다. 6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주변이 6시만 되면 완전히 깜깜한 건 아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 불이 꺼진다, 거기가.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거긴…….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상당히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GH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덕지구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황해자유구청하고 평택시가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한 걸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문제가 될 성싶으니 여기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여기 SPC사 설립 전까지 뭔가 그림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같이 컨소시엄 업체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발 콘셉트에 대해서라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 관련돼서 SPC사 설립 전까지 뭔가 대안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가겠다는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투자심의를 하는데 이걸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전에 내가 봤는데 보니까 B/C도 약하고 경제성도 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B/C가 0.59면 상당히 낮은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민간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지사님께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위원님,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분석했던 것하고는 최근에 평택항 인근이 조금 더 개발 활성화했다고…….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 같으면 0.59가 나오면 이게 사업성이, 이게 1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여기 현덕지구만 보지 말고 포승지구도 보고 평택항 전체를,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니까 전체도 보고. 평택시 전체를 한번 보시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개발도 우려되고 하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보니까 민간이 내놓은 토지이용계획을 내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오픈 안 하는 게 좋았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공성을 엄청 생각도 안 하고 만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 전체를 보고 또 옆에 있는 포승지구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업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황해청, 도시공사 그다음에 주택실하고 또 평택시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도시공사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지분의 20%. 같이 업무협약을 잘 해 가지고 협조하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관리감독할 곳이 내가 봤을 때는 황해청이라고 하는데 지분이 민간이 50%잖아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놨지만 지분이 50%면 그 사람들이, 민간들이 주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PC 만들 때 자체에도 감독권한은 경기도가 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상당히 가평 달전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성 있는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SPC 특수법인을 만들면서도 그 안에 분명히 그 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헌욱, 앉아서 대답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문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요. 이게 잘 돼서 사업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야 12년 동안 거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특히 도시공사는 공공성을 무시 못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특히 개발기본계획, 변경기본계획이 수립됐겠죠, 나중에 절차상?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게 다 될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하고 사실 이렇게 절차마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잘되는 건 칭찬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지적하면 바로잡고 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성공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개발계획에 아까도 말했지만 촘촘하게 챙겨서 공공성 확보도 하고 사업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되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헌욱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이헌욱입니다.

김진일 위원 이헌욱 사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김진일 위원 여기 이 평택 현덕지구에 대한 계획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분석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스마트물류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말씀하셨고 지금 제안된 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은 다소 부족하고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또 경기도 기본주택이나 이런 GH의 철학이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또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측면 또 생활SOC나 이런 내용들도 좀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다 공감하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경기도의 거의 유일한 국제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만을 최대한 잘 발전시켜 가지고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평택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는 항상 개발사업을 할 때 자족성, 자족적인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더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헌욱 사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평택항만이 경기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서 위해까지 제주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아세안 그쪽도 굉장히 거기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단순히 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이런 걸 너무 염두에 둬서 급작스럽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재산권 행사 제한은 사실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71년부터 49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분들도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충분히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고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강현도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정대운 위원 보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이 사업이 잘 가자는 뜻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어떤 지역에,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업들, 특히 평택 현덕지구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우리 다시 하겠다고 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주택실, 특히 우리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다 공직자 아닙니까? 맞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정대운 위원 좀 협력을 미리미리 하셔서 갔으면, 왜 그러냐면 업무가 좀 편향된 곳도 있고 섞인 곳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이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택실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관리감독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사실 저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사업자 지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주택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고스란히 그 몫은 도민들한테 그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도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위원님.

정대운 위원 우리 GH 이헌욱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부분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오늘 여기서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동의로서 끝나버리면 그리 가면 안 되고 이 부분들도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칭이 바뀌었죠? 황해에서 경기로.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10월 달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잘 알았고요. 실장님, 앉아서 답변만 해 주세요. 실장님, 조금 전에 오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GH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모습들, 소통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다시 산자부 관련해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건도 남아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력해서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 주택실에서 이걸 관여를 하나요? 산자부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정대운 위원 이제 거기서 하지만 또 저희가 협조해 주는 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제실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무래도 우리 주택실에서 그런 관련해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우리 본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잘 해서 도민들의 애로점을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현덕지구 관련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얘기가 오늘 많이 이렇게 나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확인해 보니까 오늘 GH가 지분 15억을 출자를 하고 평택도시공사가 10억 출자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50%를 출자해서 50억의 별도 법인을 만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예전 황해청이 50억 출자해서 만든 회사한테 사업자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총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총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면 이 50억 자회사가 개발계획 승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 지금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평택도시공사와, 아마 평택시의회에서도 이거 출자 관련해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동시에 동의가 되면 민간 출자회사하고 같이 50%의 지분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황해청이 이 50억 자회사에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개발사업 지정을…….

○ 위원장 장동일 개발사업 지정권을 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 GH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공공에서 GH하고 평택이 50%, 민간이 50%지만 플러스 1주를 공공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도적으로 공공에서…….

○ 위원장 장동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택시보다는 경기 GH가 더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GH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발계획 승인을, 산업통상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시간이, 진행은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대충 내용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은 개발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협약, SPC 법인 설립,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등 단계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GH공사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럼 위원님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 주택실장님께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또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 출자 동의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제65조3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5번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수요와 광역교통체계, 지자체 사업 참여의지, 사업타당성 등이 갖춰진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 경기남북 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양주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으로 99만 ㎡, 약 30만 평 규모로 국도 3호선과 국지도 39호선 등이 인접하여 있고 남쪽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광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확정된 GTX C노선이 수원에서 서울 삼성동을 거쳐 의정부, 양주로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면 산업단지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비는 약 3,503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 정책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에 1,82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2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71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은남산업단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제 늘 산업단지 얘기하고 단지 얘기하면 판교단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판교단지의 가장 큰 메리트가 주변에 배후시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 그리고 생활여건에 맞는 그런 배후시설들이 충족이 많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게 판교신도시의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동의합니다.

최승원 위원 저는 경기도가 이런 산업단지 조성할 때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어느 정도 은남산업단지는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이걸 조성하실 때 배후지 조성도 함께 양주시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좀 그런 걸 조성을 해야지 기업들도 ‘아,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할 때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생활여건도 좋으니 여기 한번 들어와 봐서 사업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부 쪽에 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은남산업단지, 파주도 그렇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배후단지가 조성이 돼야지 입주기업들도 메리트를 느끼고 다 여기에 투자해서 회사를 입주할 수 있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도 인근에 옥정신도시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쪽에서 배후단지 역할도…….

최승원 위원 거기에 교통 개선을 한다거나 그러면 옥정신도시로 왔다 갈 수 있게 교통 개선을 양주시랑 협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금 양주 쪽하고 북부 쪽 얘기를, 투자를 형평성에 맞춰서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양주 쪽에만 지금 남면 쪽에 GH가 관여를 하고, 시행자가. 그다음에 양주TV 그래 가지고 양주시하고 또 여기 하나 19년부터 24년까지 GH가 또 했어요. 그다음에 은남지구 또 하는 거죠. 양주테크노밸리도 또 하지. 네 군데 정도를 GH가 양주 쪽에 많은 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GH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특별하게 GH가 양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연천이라든지 고양 쪽에서도 많이…….

송영만 위원 아니, 저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 양주시 쪽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GH 사장…….

송영만 위원 네, 부르세요.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측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조우현 균형발전처장 조우현입니다. 양주시에 사업이 집중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간 GH에서 산업단지 관련돼서 추진했던 지자체를 보면 참고로 평택 같은 경우는 포승, 고덕, 오성, 현곡, 어연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 했고요. 또 파주 같은 경우도…….

송영만 위원 아니, 북부 쪽만 얘기하시면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조우현 네, 파주 같은 경우도 LCD, 선유, 당동, 월롱 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다음에 교통여건이라든가 보면 양주 쪽도 4개 했는데 현재 파주하고 양주 정도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남부 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집중되지 않았냐…….

송영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GH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취약한 쪽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조우현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양질의 이런 쪽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하고 잘 안 되는 곳 이런 데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신규투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취약한 쪽으로 공공개발이 들어가 줘야지 이익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GH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조우현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북부 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익 남는 데만 돌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3.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위원회안)

(15시3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양철민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양철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0만 호 주택 중 80%인 24만 호가 경기도에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50% 이상의 참여지분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참여비율은 현재 8%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2기 신도시 조성사업 당시 16%에 달하던 지분비율이 오히려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로 본다면 2기 신도시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온전한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참여를 지지하고 지분참여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


1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고찬석ㆍ김진일ㆍ임창열ㆍ이창균ㆍ장동일ㆍ송영만ㆍ김영준ㆍ안기권ㆍ양철민ㆍ김지나ㆍ안혜영ㆍ최승원 의원 발의)

(15시4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도지사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 도지사가 임대주택 등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 도지사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철민 의원 대표발의)(양철민ㆍ김지나ㆍ김진일ㆍ임창열ㆍ장동일ㆍ고찬석ㆍ김영준ㆍ안기권ㆍ정대운ㆍ송영만ㆍ안혜영ㆍ최승원ㆍ조광주 의원 발의)

(15시47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6조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소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9호에서 주거종합계획에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주거복지센터가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양철민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 되면 퇴거가 되죠?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퇴거 조치를 하면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서 사실 자립금을 500만 원 지원하는데요. 500만 원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나홀로 아동복지기관에 있다가 나오면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일 많이 드는 돈이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질 건데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딱 나와서 이렇게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철민 의원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행감 때 사실 이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퇴거를 하고부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에 이런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행감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철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안 제2조4호에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않는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을 주거약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주거약자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고찬석ㆍ심규순ㆍ이창균ㆍ이선구ㆍ최승원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진일ㆍ임창열ㆍ김영준ㆍ양철민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5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의 품질향상과 보급촉진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수선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한옥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에서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의3에서 한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6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안번호 1634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6항의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을 고려하여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보통 현수기 사이즈를 보면 표준적으로 거의 가로 60에 세로 180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법 시행령에 담아 있던 내용을 지방 권한으로 이양해 준다는 취지로 이 규격에 대한 거는 각 시ㆍ도지사가 정해라 하고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규격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 조례에는 기존 법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볼 때 이 12조를 보니까 현수막 표시방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현수막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라기보다는 더 잘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재질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지금 추세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천 재질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거의 딱딱한 재질, 여러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규정할 필요가 아직,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그런 거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법령이나 저희 조례에는 재질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현수막 재질이 아니라 어떤 별도의 재질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경우 아니면 사전에 일단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재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재질이나 게시 높이, 게시 높이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질에 관한 거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법령에서 200㎝ 이상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재질에 관한 거는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후가 계속 다변화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여름이 되면 장마도 길어지고 하니까 이게 훼손이 되어서 날리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고찬석ㆍ양철민ㆍ이선구ㆍ정대운ㆍ송영만ㆍ임창열ㆍ장동일ㆍ김진일ㆍ이동현ㆍ최승원 의원 발의)

(16시01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원을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및 협약 체결 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한 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사장이 지체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사가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 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는 다들 위원님들 잘들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한 사업투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20여 차례의 이사회가 투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했었는데 한 번도, 100건에 가까운 숫자는 그냥 원안으로 의결됐고 나머지 20건 정도가 기타 부분수정 정도의 의결로 되어서 도저히 이건 심의기구나 어떤 심사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질을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편향성을 띠고 있다. 그런 판단하에 좀 더 객관성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비상임이사에 들어가서 보면 좀 더 객관성 있고 공정하고 그런 적정성을 심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올바른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비상임이사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연유에서 이건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및 예산수정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받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사업의 적정성ㆍ효용성을 따질 수 없기에 예산편성와 편성된 예산의 변경 시에 경기도지사에 보고하듯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 다른 산하기관이나 실국에서는 MOU나 여러 가지 협약이나 그런 사항이 체결됐을 때, 특히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 등을 체결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택-파주산업단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사업비가 약 5,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규모였는데 평택과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자기네 관련 규정이 없다고 관련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도저히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공룡의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고 내실 있고 효율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에서 비상임이사에 도의원을 추가하였으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도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보고 및 검사 조문에서 규정한 업무협약 관련 조항을 안 제33조의2에 별도로 신설하여 사장이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은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양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김태형 의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동의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안 11조에서의 수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지금 상임이사든 비상임이사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된 지원자들 중에서 임원추천후보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복수로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임원추천후보위원회에 도의회에서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취지가 경기도의회나 공무원은 직접 그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 수정사항은 임원추천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저희는 좀 부동의하고요.

24조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는 LH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LH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이 없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보고사항은 제출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의 변경이나 그런 신설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가 아니라 제출을 한다 그 정도만 되면 저는 수정으로 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3조에서 보면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이런 게 상당히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도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양해각서, 예산을 수반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양해 내용에 대한 것을 합의각서나 양해각서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구하고 비밀누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기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올해 4월부터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기도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조성계획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3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 용역계약 체결 이후 5월 착수보고회, 8월 자문회의, 9월 중간보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관계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도 용역에 반영하여 내년 1월 2차 중간보고회 후 시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붙임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안에 대해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 수립된 제1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후속으로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환경부 제2차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 녹색건축 기본계획,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8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혁신과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비전으로 정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보급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산업,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0대 세부과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용역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포된 조성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 수행기관에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


○ 부위원장 고찬석 추가설명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관계 용역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신화엔지니어링 이용욱 전무입니다.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시22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과업 개요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파리협정 체결에 앞서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6월 달에 감축로드맵이 수정되었는데 건물부문 감축목표가 18.1%에서 32.7% 2배가량 상향 조정이 되어서 건축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과업목적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조성계획을 향후 5년간 후속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범위는 경기도 행정구역 31개 시군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1차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차에서는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왔고요. 그 사이에 1차 계획기간의 에너지사용 추이는 연면적은 11%, 비주거 같은 경우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량이랑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거의 약 2배가량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요. 5점 척도방식으로 해서 3.9점으로 평가돼 있고요. 세부사항들은 표 안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관련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 상위계획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국가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또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등 종합적인 국가정책을 모두 포함하여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관련 계획들도 모두 같이 병행해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분석한 경기도 건축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군지역 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전국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719만 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약 117만 5,000동, 약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축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최근에 신축 건축물 증가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도농복합이나 군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현황인데요. 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실시 가능한 연도가 15년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약 56%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지역이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ㆍ상업 부분을 주목해서 봐 주시면 저것이 건물 부분의 에너지 패턴이고요. 연평균 약 1.2%씩 국가 전체로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분류하여서 봤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경기도 부분인데요. 에너지소비 전체량으로 보면 약 13.28%를 해서 3위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이고 있지만 가정ㆍ상업 부분,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약 25% 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국가 전체, 위쪽은 국가 전체에 관한 사항이고요. 밑의 부분은 경기도에 관한 사항을 서로 비교해 놓은 부분이고요. 가정ㆍ상업, 건물 부분만 찾아 비교해 보시면 증가율이 국가는 약 16%인데 경기도는 약 24%로 증가 추이가 국가 전체보다 상향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현황에 따른 시사점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기도는 신축 건축물과 노후 건축물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량도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요. 신축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로에너지에 대한 시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수립에 앞서서 저희가 2025년까지 목표기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 연면적을 추정해서 2025년도까지 저희가 건축물 연면적 현황을 추정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해서 총 배출량이 2025년도에 약 5,000만 t이 건물에서 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감축률을 대비하면 약 1,190만 t이 감축목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감축수단별로 저희가 분류하였고요. 각 도시지역과 도농복합ㆍ군지역별로 이렇게 분배ㆍ배분을 하였습니다.

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인데요. 5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1은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 관한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실행사업, 보시는 저 세 가지를 위주로 저희가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였고요. 2025년까지 실행하는 경우에 연간 2025년도에 약 250만 t가량이 저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대비 약 14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략2는 도민이 선도하는 그린리모델링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고요. 실행사업은 네 가지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통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125만 t을 절감하는 안을 지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39% 정도 추진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맞추는 노력을 진행할까 합니다.

전략3은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산업이고요. 전략4는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고, 전략5에서는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정이 약 60%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경기도의회 보고서


(16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부위원장 고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홍지선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약보고서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수치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4페이지 하단에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BAU 대비 2024년이 22.7%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세부내용은 용역수행자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제가 정부 발표 다 찾아봤는데 2024년에 22.7%라는 숫자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어떤 근거로 수치를 보고하신 건지.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이게 2019년도 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로드맵을 마련할 때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수립했다가 UN에서 한국의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2024년도 배출량 대비 22.7%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지만…….

김태형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있다는 소립니까?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네,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형 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다시 한번, 그 관계법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김태형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본부장 이용욱 감축량은 똑같습니다, 양쪽 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

(16시3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난 12월 9일에 체결된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본 협약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안을 통해 경기도는 업체 거래내역 등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검찰청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유지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사안은 아니고 좀 직전에 보고했던 사안인데 그 담당자가 퇴실해서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요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관계법령에 숫자가 22.7%가 감축목표가 돼 있다고 분명히 하고 나가셨고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수치를 써 주셨는데 제가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거 정확한 수치 관계법령에 있다니까, 제가 지금 법 조항을 보고 있어요. 2017년 대비 2030년이 24.4%인데 2024년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관련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 보고

22. 주민편익 개선 및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시3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 보고, 제22항 주민편익 개선 및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회의에 앞서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 보고 건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의 비공개회의 진행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2건의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건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을 비롯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해가 경자년이었죠? 상임위는 오늘로서 공식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지역정책과장 이성희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도시재생과장 이종구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호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도시주택과장 이운주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황학용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부사장 안태준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전략사업본부장 곽현성

도시개발본부장 김준태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미래전략처장 최성진균형발전처장 조우현

경영혁신처장 박세원대외협력처장 이병성

ㆍ양주시

부시장 조학수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ㆍ㈜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이용욱부장 한민수

차장 손태양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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