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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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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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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와 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치매예방사업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나 이미 계수조정을 하면서 협의한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실국장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부터 또 이렇게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복지국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자체사업 예산 조정안 중에 증액된 7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동의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이병우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고생해 주신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 불확실하고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 등 감안할 때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체사업 중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된 3개 사업과 증액된 3개 사업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사전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짧게 한 1, 2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네,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훈 위원 어느 해부턴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결소위를 거쳐서 결정된 의안을 언제부턴가 국장한테 물어보는 게, 제 기억엔 2018년도부터 생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물어보는 절차가 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답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증액부분은 부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장님들이 부동의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결정 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결도 올라가야 되고. 지금 국장님들의 부동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물어보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부동의한다고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며칠간 고민한 의견들이 그냥 국장 한 분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 버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거는 전 옳지 않다고 늘 보고 있고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법률이든 조례든 잘 검토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절차는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11명이서 위원장님 모시고 며칠간 고민하고 이게 한마디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 허탈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도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한마디만 좀.

○ 위원장 방재율 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실국장께서 “이런 이런 증액사항은 부동의합니다.”하고 예산부서하고 물론 막 긴급하게 합의도 해 보셨겠지만 위에서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동의합니다.” 했더니 부동의했던 것도 다 예결위에서 되면 그냥 동의가 돼서 실국장의 권위 자체도 그 전문성과 최고결정권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다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저기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저기를 완곡하게 하든가 그러셔야지 이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그 예산들이 증액이 되거나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왜 부동의했냐, 근데 예산실에서는 왜 동의했냐. 답변을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좀 서로 양해될 수 있는 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 의사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 결정사항을 가지고 집행부 간부님께 동의여부를 물어본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으로 추구하자는, 업무를 더 잘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국장님들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부동의하는 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두 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두 분 국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는 물어보질 않아요. 예산을 뭐 어떤 집행부 간부한테 하든지. 이게 이쪽 보건복지위는 전반기에 그렇게 해 와서 원활한 소통관계로 이런 차원이 됐는데 이해하시고 하여튼 어쨌든 이번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방재율 위원장, 자료 확인 중)

시나리오에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수정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노인복지과장 조태훈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공공의료과장 금진연정신건강과장 이봉휘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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