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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2020.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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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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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용성ㆍ김성수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정윤경ㆍ오광덕ㆍ황진희ㆍ이진ㆍ김우석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경근ㆍ임채철ㆍ최경자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권정선ㆍ유근식ㆍ국중범ㆍ김인순ㆍ김장일ㆍ이선구ㆍ박옥분ㆍ정희시ㆍ이애형ㆍ안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22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제한하오니 집행부에서는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건별 소관부서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시간 단축운영 방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3분)

○ 위원장 남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4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효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김용성ㆍ김성수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정윤경ㆍ오광덕ㆍ황진희ㆍ이진ㆍ김우석ㆍ박덕동ㆍ송한준ㆍ이기형ㆍ김경근ㆍ임채철ㆍ최경자ㆍ배수문ㆍ전승희ㆍ남종섭ㆍ안광률ㆍ황대호ㆍ권정선ㆍ유근식ㆍ국중범ㆍ김인순ㆍ김장일ㆍ이선구ㆍ박옥분ㆍ정희시ㆍ이애형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네.

배수문 위원 사전에 많이 논의가 됐고 지난번에 한번 전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것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정선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 동의 요구내용 등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수정 동의 발의서


○ 위원장 남종섭 방금 권정선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권정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29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4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9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준모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의 제1호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부칙 중 “2021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준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성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6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종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효학교설립과장 이영창

학교안전기획과장 최희숙교육환경개선과장 한근수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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