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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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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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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2.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업무협약 보고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최승원ㆍ이선구ㆍ백승기ㆍ이원웅ㆍ양경석ㆍ송영만ㆍ김진일ㆍ양철민ㆍ김경일ㆍ황수영ㆍ김명원ㆍ김강식ㆍ전승희ㆍ최종현ㆍ권락용ㆍ박재만ㆍ정희시ㆍ장대석ㆍ박창순ㆍ박덕동ㆍ김중식ㆍ박성훈ㆍ고찬석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원기ㆍ김용성ㆍ장태환ㆍ임채철ㆍ유근식ㆍ장동일ㆍ조광주ㆍ정대운ㆍ박관열ㆍ유광혁ㆍ이진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호ㆍ문경희ㆍ김인영 의원 발의)
2.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업무협약 보고(도시주택실)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 일대가 2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 및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건의안 1건, 업무협약 보고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에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최승원ㆍ이선구ㆍ백승기ㆍ이원웅ㆍ양경석ㆍ송영만ㆍ김진일ㆍ양철민ㆍ김경일ㆍ황수영ㆍ김명원ㆍ김강식ㆍ전승희ㆍ최종현ㆍ권락용ㆍ박재만ㆍ정희시ㆍ장대석ㆍ박창순ㆍ박덕동ㆍ김중식ㆍ박성훈ㆍ고찬석ㆍ유영호ㆍ이종인ㆍ김원기ㆍ김용성ㆍ장태환ㆍ임채철ㆍ유근식ㆍ장동일ㆍ조광주ㆍ정대운ㆍ박관열ㆍ유광혁ㆍ이진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경호ㆍ문경희ㆍ김인영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사유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정책으로 시작된 자연보전권역은 획일적인 규제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발생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ㆍ대학 등 입지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장시설은 입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자연보전권역 해당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 규제에 의한 성장억제에서 계획에 의한 성장관리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지규제 완화, 둘째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셋째 공업용지 조성 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규모제한 합리화, 넷째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다섯째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농산어촌지역을 제외, 여섯째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일곱 번째 계획적인 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연접적용을 배제, 여덟째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정책 전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0년 10월 23일 안기권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 2.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8개 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지규제 완화는 일률적인 택지조성사업 제한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까지 규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대학의 과도한 입지규제를 적용받아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고, 공업용지 조성 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규모제한 합리화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합리화는 자연보전권역에 공업용지 확대 및 기존 공장건축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공장의 계획입지ㆍ집단화를 유도하여 소규모 공업용지 난개발 억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농산어촌지역 제외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수도권 내 낙후지역 발생 및 균형발전 저해에 따라 수도권과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연접적용 배제는 연접개발 제한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지역은 연접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정책 전환은 수도권 국제경쟁력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과 현재 규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을 계획에 의한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규제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과도한 입지 및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피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규제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국제경쟁력 확보와 자연보전권역 해당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기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2.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업무협약 보고(도시주택실)

(10시5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본 안건은 아직 협약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는 안건이기 때문에요, 비공개로 보고드릴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비공개 회의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업무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5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5.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5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태 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65억 63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10억 5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660억 3,563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217억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지역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92세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국비 4,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1쪽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국비 5억 7,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주택정책과는 동탄호수공원 등 3개 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 국비 146억 8,4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성시 등 2개 시 18개소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공공시설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국비 20억 2,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건축디자인과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20억 4,037만 원, 도비 2억 6,2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억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도시주택과는 가평군 등 2개 군 30개소에 대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사업 국비 12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지역정책과 소관 2040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25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1,000만 원으로 각 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제3회 추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63억 9,406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대비 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71쪽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처리에 대응하여 예비비 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965억 5,342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57억 7,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쪽 세입예산은 주로 도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곳에 대한 국비내시에 따라서 국비 41억, 도비 8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도비 이자 및 사용잔액 반납을 반영하여 예비비 8억 5,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87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2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17억 2,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미시행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약환급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28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택지판매 수익 증가에 따른 필요재원 확보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수입 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0억 6,3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75억 4,585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60억 6,023만 원 22.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3억 2,623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76억 6,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쪽 지역정책과 세출예산은 180억 7,557만 원으로 도시주택실 시책홍보 추진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에 2억 9,450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 시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137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1억 2,7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3억 3,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166억 5,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6쪽 도시정책과는 1억 6,348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8,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7쪽 택지개발과는 115억 4,546만 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에 105억 7,300만 원, 도내 관공서 발주공사 자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에 9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9쪽 신도시추진단은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3,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0쪽 도시재생과는 230억 5,342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체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1381쪽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예방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3억 9,750만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37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2쪽 구도심 등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173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3쪽 토지정보과는 89억 5,087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시군 지원에 15억 3,986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사업에 5억 2,499만 원을 편성하였고, 1384쪽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에 6,778만 원을, 1385쪽 폭염 해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1386쪽 기획부동산 투기 기업 추적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8쪽입니다. 주택정책과는 4,757억 4,270만 원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19억 3,200만 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103억 2,520만 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를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에 25억 원을, 1389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한 주거급여사업에 4,607억 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방향 설정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1억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1쪽 건축디자인과는 30억 892만 원으로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건축문화제 개최에 1억 2,100만 원,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찾아가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에 7,724만 원을 편성하였고, 1392쪽 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12억 117만 원을, 범죄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및 도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도의 우수한 야간경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4쪽 공동주택과는 25억 8,501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성숙한 주거문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품질검수단, 기술자문단 운영에 5억 8,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5쪽입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을 위하여 3억 3,880만 원, 관리주체 부실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지원으로 15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7쪽 도시주택과는 1억 4,187만 원으로 경기북부 도시주택 행정 분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경기북부 도시주택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9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543만 원으로 도시정책 변화 및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도시정책포럼 개최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97억 1,39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3억 2,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1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보조금 32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3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3쪽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도비 1억 2,000만 원, 국비 32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63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931억 4,72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107억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7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748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8,0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 8,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9쪽 세출예산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834억 5,52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63억 7,200만 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18억 2,000만 원이고, 1520쪽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6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97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인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260억 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4,000만 원, 기타임대수익 75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 일반운영비 등 5,62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 19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9쪽부터 231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과 233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27억 1,602만 원으로 232쪽 주거복지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301만 원, 예치금 회수 125억 3,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지출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10억 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30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6억 2,000만 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8억 2,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72억 7,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9쪽부터 241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과 243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15억 6,319만 원으로 242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366만 원, 예치금 회수 214억 3,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출은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영 2,1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34억 124만 원,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50억 원, 도금고 예치금 131억 4,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유인물은 47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기금 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 287억 1,912만 원으로 2020년도 성인지예산사업 대비 4개 사업을 추가하여 성별수혜분석이 필요한 도시주택분야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441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 41개 사업으로 총 3조 7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21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1권 17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및 이자 반납액 변경 건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서 국비 8,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정책과 국비 이자 반납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반환금 기타에 국비 반납액 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85억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5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준보조율에 따른 도비 17억 원과 1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도시주택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사업은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국비 146억 8,471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 10억 9,292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도비 23억 270만 원은 시설개선이 시급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소비 절감,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사업대상 추가선정 및 수정내시에 따라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리모델링 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국비 5억 7,236만 원 삭감과 명시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및 감액 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9,292만 원은 부지 내 불법 점유자로 인한 공사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와 건립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 축소가 각각 발생하였는바 향후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한 예비비 신규 편성 및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하여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21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경기도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 도비 2억 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도비 3억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비 3억 9,750만 원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등 4개 시의 빈집 86호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빈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빈집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량 확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도비 6,778만 원은 무자격ㆍ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중 채택되어 수행하는 사업이며 자격증 양도,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불법 무등록 공인중개를 통한 계약은 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 도비 1억 2,800만 원,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사업 도비 1억 원,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도비 9,746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12억 117만 원은 화재취약 민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및 방화문 설치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 68개 동 건물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근 몇 년간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비 4억 2,0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도비 5억 2,499만 원, 지적관리 국비 1억 5,063만 원, 주거급여 국도비 4,607억 687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도비 7,724만 원은 집합건물의 관리인ㆍ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자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지원단 운영 조례 제정 및 지원단 구성,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75건의 현장자문을 하였으며 2020년도 기준 월평균 10건의 현장자문을 지원한 점을 감안하여 2021년은 총 120건의 현장자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며 내실 있는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국비 10억 8,8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도비 1억 4,700만 원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근거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계약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거래가격 기준을 2020년도 1억 원에서 2021년도 2억 원으로 변경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1억 6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 도비 2억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 확보와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빈집정비 지원사업,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 등 도 자체 신규사업들을 발굴ㆍ편성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사업 예산안 5,252억 862만 원 중 국비보조사업이 5,013억 1,459만 원으로 95.5%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238억 9,403만 원으로 4.5%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안정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10월 1일 자로 신도시추진단이 신설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뿐으로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입니다. 개요, 세입예산안, 사업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군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수요가 없어 2020년도 세출예산은 예비비만 편성되었다가 2021년도 예산안은 2개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대상 발굴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개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별 검토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매칭을 위한 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021년도 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만 반영되어 향후 뉴딜사업 국비 추가교부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개요,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비기금의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기금입니다. 개요,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1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에도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금사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적립액 규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주택실))


○ 부위원장 고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주택보급률의 100% 달성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는 빈집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와 가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빈집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어떻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실태조사를 완료한 게 한 3,360곳이고요. 미완료됐지만 추정하는 게 1,772곳으로 총 5,132곳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여러 선진국에서도 빈집문제 해결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충분한 재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는데 사업량이 4개 시에 86호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업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빈집을 정비하면서 소유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는 하지만 점차 그런 효과를 홍보해서 시군 시장, 기초자치단체하고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3억, 4억 정도의 도비가 투입되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개 시에 86호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 있고, 사업설명서는 399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설명서 41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빈집정비 방안이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없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일부 시군은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고 일부 시군은 조사 중에 있는데요. 31개 시군이 다 조사가 완료되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 차원에서 단계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명세서 1383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전년도 대비 대략 2억 5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취지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 반기당 23명씩 총 46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지금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 시에 2명씩 근무하게 되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신청한 시군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1개 시에서도 구청이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요.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근태만 관리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허위신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겠지만 부차적인 목적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적의식이 좀 약한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실적을 보면 예방 계도를 한 것도 한 1,299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심자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한 게 한 1,700건이 넘고 그다음에 기획부동산 조사도 한 500건이 넘는 등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업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92페이지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죠? 국비가 좀 많고 도비는 2억 7,7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거 같습니다. 2015년 1월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10층 이하의 건물인 일명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외장재가 스티로폼으로 돼 있고,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피해가 발생하였던 건 다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2019년도에서 22년, 4년 동안 31개 시군에 20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2022년도 말까지 성능보강을 하지 않으면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뭐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같은 것 이런 대상들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아파트 사고와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대책은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약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모든 민간시설을 전부 다 지원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중앙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양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빈집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8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원래 당초계획은 30억인데 왜 50억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 택지비용이라든지 건축비 등등 이렇게 해서 50억으로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지역 활성화 시설로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빈집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담당 팀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증액이 어렵지만 약 15억 정도만 더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50억으로 해도 50억 돈에 맞춰서 할 수는 있으되 늘 주장하듯이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여건이 좋은 곳에 지으려면, 특히 남부지역이 땅값이 비싸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하려면 돈이 좀 모자라다 이렇게 해 가지고 15억 정도를 좀 증액을 해 달라 이렇게 담당자가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당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놓고요.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적정한 지역 사이트에 또 적정한 시설이 가능한지를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갖고, 만약에 예산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럴 거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50억도 적은 돈이 아닌 데 예산에 맞추면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늘 지적했듯이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토지구역 개발지역에다가 해 가지고 공실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지잖아요, 편리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하려면 좀 원하는 지역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 고민해 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계획 초기니까요, 저희가 부지 설정이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시주택실에서 이렇게 의회에 증액요청이 오게 되면 실에서 그 정도 금액만큼 감액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에서 의회에다가 증액요청을 하게 되면 그 증액요청 금액만큼 도시주택실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저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2020년 제3차 추경안 중에서 사업설명서 532페이지 반환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복주택에 관련해서 반환을 한 사항이 발생한 내용인데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남양주 창현 행복주택사업 취소, 용인 죽전 행복주택사업 취소, 축소 이거는. 현재 이 사유에 관련해서는 불법점유자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고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 취소 그다음에 건립 반대 민원에 대한 것으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 행복주택에 관련해서는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 청년행복주택이든 일반행복주택에 관련된 경기도가 요구했던, 추구했던 양 자체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라고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행복주택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지역별 수요를 실은 파악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근데 이 수요와 실적은 들어올 수 있는 분들하고의 차이, 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선정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남양주 같은 경우는 부지 내에 주차장 하는 점유자가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걸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면서 기간도 길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도 약화됨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 사항이었고요. 용인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한 반대 민원이 상당히 거세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됐는데 당초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사전절차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2020년도까지 경기도가 가야 될 행복주택의 목표량이 있죠? 그 목표량에 갈 수 있도록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하실 때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한옥 건축물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게 감액이 좀 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명을…….

안기권 위원 경기도 한옥 건축물 지원사업.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네.

안기권 위원 올해는, 2020년도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수요가 줄어서 그런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는 신축동 15동에 대해서 저희가 1억 3,2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신축 10동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든 부분이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시군에서 신청은 안 들어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예상 수요를 한 게 시군별로 여주하고 광주, 김포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현재 있는 예산 갖고 수요가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조금 모자랄듯한데요.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 때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은 본 위원이 한옥 지원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이거 관련된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한옥이라고 지어야 되는 지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한옥을 지어야지만 증개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실은 내 땅에 내 집터에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데 경기도라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가 더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세 번째,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있는 국민제안사업 중에서 채택되어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사업소에 QR코드로 해서 부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실은 경기도 예산하고 시군 예산이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중개사무소에 QR코드 부착하는 것은 관계는 없을 거 같아요. 명찰 패용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명찰이 이런 명찰이 아니라 공무원증처럼 목걸이 식으로 패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고객들이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아, 여기는 경기도가 인증을 하는 중개업소고 또 공인중개사도 패용을 함으로써 본인의 자부심도 더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신뢰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상호, 민원인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금방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도 동의.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시에 신청하신 일반분들을 뭐 실장님, 부장님이라고 공인중개사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실은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은 패용을 다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패용을 예산을 투여해서 해라라고 했지만 안 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했다가 패용을 안 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너무 크거나 패용하기 불편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에 계신 분들이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디자인은, 저도 자료 보니까 일반 공무원증처럼 그냥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에 관련해서 여성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 이런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대표 마크 색하고 그런 거를 참고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딱 해서 내리면 시군으로 내려가서 인쇄하고 해서 우편배달하고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패용을 어떻게 강제시킬 것인가? 그걸 안 했을 때, 패용을 안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가. 실은 이건 강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꼭 패용하고 내가 공인중개사야, 인정받는 것이야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디자인에 기타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그 담보가 없다고 하면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투여해서 예산의 효용 가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 패용에 관한 홍보도 저희가 더 철저히 하고요. 디자인 문제도 시군 의견 또 공인중개사협회분들의 의견을 한번 추가로 들어서 향후에 새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1분 남았네요.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아, 이것 말고요. 짧게 이거 먼저 하고 추가질의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실은 야간경관 관련해서는 주관업무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역할과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이쪽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문화체육관광국의 경관사업은 주로 관광시설, 관광지에서 관광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한 그런 경관조명이고요.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경관조명은 도시 전체의 색채라든지 도시의 빛공해 방지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관계획입니다.

안기권 위원 31개 시군에 야간이나 빛공해 관련된 종합적인 것을 4억 2,000만 원 갖고 가능하다?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 31개 시군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안기권 위원 우선 저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설명서 4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년 당초예산보다 24.9%가 감소됐어요. 보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97억 정도 증액을 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국고업무 보조금인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균특회계.

이창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는지 사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사항은 시군 수요를 받아서 건의가 되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시군에서 영향을 줬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이 건의를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요청하지만 요청되는 사업, 이 균특회계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정하면서 좀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24%가 넘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가에서 소요재원을 확보, 그러니까 내시가 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은 늘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사업 자체도 주민생활 편익이거든요. 이번 행감 때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돈인데 이게 감액이 된다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증액이 된다면 몰라도,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부분인데, 23쪽이에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사업에 보면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조치를 독려하고 구역관리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ㆍ전파, 제도개선 등 시군의 자발적 구역관리체계 확립과 불법행위 엄정대처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표기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남양주 출신이기 때문에 남양주를 그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남양주는 이 이행강제금 부분 비롯해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이런 단속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것을 부득이 적은 금액이지만 시상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본 것이거든요. 실장님 견해 좀 얘기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또 현장을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포상과 또 시상금도 좀 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시군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상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균 위원 물론 실장님 지금 견해를 본 위원이 들으면서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은, 청원경찰이라는 부분 아시죠? 이분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벌벌 떨어요. 실장님 말씀 중에 민원의 어려움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행정 중에서 단속이라는 업무가 가장 쉽습니다. 행정 중에서. 왜? 단속이라는 그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갑과 을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상까지 하지 않아도 이 업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나 주민과 그린벨트의 청원경찰 아니면 해당 부서인 담당공직자 얽혀있는 부분들이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금액이 좀 적더라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시군에서 담당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징계를 많이 받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이 쉽다고 하시지만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징계만 받는 업무를 다 회피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런 시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균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서 첫 번째로 77쪽 보시면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찾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창균 위원 이게 520만 원씩 매년 나갔네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업추진이 그 뒤에 보면, 81쪽 택지개발과 부서 업무추진비 35만 원씩 해서 480만 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으로 해서 520만 원을 또 요구했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81쪽 같은 경우는 업무…….

이창균 위원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업무추진비가 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얘기를 드리니까요. 85쪽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추진 440만 원이 이것도 업무추진비예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부서 기본경비에 25만 원씩 300만 원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각 과마다 이게, 지금 도시주택실만 나타나는 것인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저희 도시주택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전 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마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이창균 위원 아니, 3년간 과거 집행내역까지도 요구했어요, 자료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게 저희 도시주택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이창균 위원 아니, 도시주택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더 들어보세요. 100쪽 도시재생과예요.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 520. 5개 중에 4개가 520만 원이야, 공교롭게도 금액이. 그러면 뒤에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비인데 기본경비에도 이 도시재생과 업무추진비예요. 똑같은 항목으로, 그거는 121쪽에 있어요, 420을 또 요구했고. 토지정책과 134쪽 토지정책 업무추진비.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223쪽 기본경비에 토지정보과 480만 원 요구돼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주택과 도시주택 업무추진비가 372쪽에 52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같은 과, 도시주택실이에요. 도시주택과 379쪽 기본경비에 과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검토하고 추가질의하겠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요구자료가 도시주택실 질의응답이 끝나기 전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죠, 뽑을 수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하고 있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택의 매매나 임대의 경우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1억 8,8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 감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많이 줄어든 감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에는 올해 목표치보다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일부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실적이 높아지면 이것도 추경에 확보,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2억 이상일 때는 중개수수료율이 몇 %인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000분의 3입니다.

임창열 위원 매매는 0.5%예요. 1,000분의 5가 되죠. 그러면 2⨯5=10, 100만 원인데요, 2억 이상일 때는. 2억 이하일 때는 0.4고요. 그러면 2억이면 2⨯5=10,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3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임창열 위원 아니, 전액이 아니고 100만 원 중에 30, 한 50만 원 정도, 절반 정도는 지원해 줘야 실효성이 있고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해 봤자 귀찮기만 하다 이래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0.3%인데 0.3%면 2억에 2⨯3은 60만 원이에요. 그중에 절반 정도 30만 원 되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2억일 때 2⨯5=10, 100만 원인데 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상 해 주는 게 사실 실지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성과,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일부가 아니라 전액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럴 사항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최대한 전월세를 우선적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니까 전월세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면, 거기는 거의 한 50%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매보다는 전월세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5,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대면 교육을 못 하면서 많이 좀…….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면 비대면 교육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가격이 너무 치솟았고 지금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세법이라든지 부동산세법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스물네 차례 바뀌었죠? 세무사도 힘들어 합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실무를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교육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대면 교육만 고집하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지금 업소에, 중개사무소에 다 컴퓨터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서 거래질서 확립을 하는 교육도 하고 또 부동산이 지금 규제가 스물 몇 차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상당히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교육비를 삭감하는 것보다 사실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직무교육을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율도 높이고 또 교육효과도 비슷하게 거둘 수 있는 사이버교육도 충분히 검토해서요, 사이버교육을 해서 많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기획부동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 또 분양아파트를 로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양아파트마다 진을 치고 있는 떴다방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을 잘 단속하려면 상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 시군에 부동산, 지적과 공무원도 있겠지만 도우미를 미리 확보해서 실지적인,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 재량을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창열 위원 그분들 임원진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떴다방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년에 기획부동산이 사기분양, 토지분양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마 1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우미 운영을 하시는 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좀 같이 힘을 합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전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그에 대한 대안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이 11개 정도 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공사 재개한 것은 6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잘……. 계속 진행은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비 계획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허가 취소된 곳은 2곳. 그래서 철거가 됐나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철거는 3곳 파주하고 안성ㆍ과천이, 철거가 세 곳이 됐고요.

송영만 위원 허가 취소는 시켰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허가 취소만 되고.

송영만 위원 그러게. 철거가 됐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허가 취소는……. 아직 철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장기방치 건축물의 기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철거가 되어야지만 기본방침인데 재개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 보면 남양주시가 89년도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안양시 것이 96년도에 허가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천시 것은 98년도 그리고 양평군 같은 경우도 98년도. 양평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95년도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94년도, 연천군 95년도. 연천군이 세 군데인데 또 한 군데는 99년도, 94년도. 이런 것은 공사 재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허가 취소시키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처리가 되려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비계획을 세워서 가게 되면 거기서 남는 잉여금으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남는 금액이 아니라요.

송영만 위원 예산부서에서의 생각은 필요시에는 일반회계라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만약에 공공의 안전에 현격한 위해가 된다, 그런 게 판명이 되면 일단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불가능…….

송영만 위원 제가 사례를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사례? 오산시의 사례가 거기가 호텔부지였었어요. 거기도 거의 한 3,0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주하고의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일단 허가는 취소시키고 그리고 헐게 되면 헌 거에 대한 걸 청구를 하겠다. 우리가 돈을 넣어서 투입을 해서 헐겠다. 헐고 나중에 그걸 청구하겠다, 소송 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다 없애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 예산이 시군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럼 먼저 할애를 해 주고 그다음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오산시에서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법적인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처분은 이미 다 할 수 있는 건데 당장 기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검토를 하시고. 여기 기금 존속기한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2021년 4월 달에 2차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2차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기금 수요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기금은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금 확보도 일단 정비계획에서 마련이 되면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다음은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 이거 국비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전액 국비입니다.

송영만 위원 전액 다 국고보조로다가 하는 것인데 그걸 미리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고, 시군마다 그런 자산 능력이 있게 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실지 이것도 민원인과의 경계라든지 건물경계 이런 데 침범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그걸 물어주고 해야 이게 지적이 어느 정도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민원인들 간의 협의가 사전 선행조건이고요.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큰 땅이 있으면 거기에 내 땅이 원래 100평이었는데 50평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50평에 대한 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걸 반대하고 지금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꾸로 본인의 지적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셔 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는 그 부분을 지적 분할을 해서 공공으로 도로를 만든다거나 공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수가 많을 거라고 봐요. 원래 불부합지가 많다 보면 땅이 자기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로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항이 알려지면요, 그 토지는 어떻게 보면 매매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사려는 사람이 불부합 지역이고 이러면 나중에 자기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정확하게 지적 분할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는 맞는 사항입니다.

송영만 위원 상세하게 시군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곳만 국비로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시군에서. 실지 의뢰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다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군에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다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단 100% 국비 지원받는 걸 목표로 하고 시군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국비 지원을 안 받더라도 민원인들끼리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잘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시간이 남아서, 지금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하셨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수급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부족하고 남양주시 부족하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에 부족하고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화성시 이런 데는 임대주택 매입임대가 부족하다라는 검토를, 예산을 분석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곳에 대한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다 예산편성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430호를 목표했고 내년도에는 516호로 한 86호 더 증액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매입임대 사업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영만 위원 만약에 우리가 증액을 시켜도 상관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단은 하는 사항이고요. 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자체사업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일단 이거는 상임위 차원에서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홍지선 실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1380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이거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리모델링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요, 내년도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정대운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정대운 위원 아파트 말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아파트만.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5 대 5 사업인데요. 3억ㆍ3억, 6억인가요? 그런데 이거 2개 하려면 큰 의미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정대운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31시군이 있는데 이거 2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말 그대로 초창기 시범이 아직…….

정대운 위원 시범인데 왜 이게 시범사업이 만들어지는 건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리모델링, 기존에 1기 신도시부터 해 가지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대운 위원 몇 년으로 보십니까? 몇 년 이상.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15년 이상.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도 좋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시작은 단추를 좀 잘 끼워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달랑 2개 해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함에 따라서 신청수요하고 사업성 등을 따져야 되는데요. 아직은 어떤 단지가 신청을 할지가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남부에 1개소, 북부에 1개소 해 가지고…….

정대운 위원 남부하고 북부 1개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선정되면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으로 할 건지 수평으로 할 건지 또 이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말 그대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단위별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잖아요. 개인 살고 있는 집 안에는 하지 않을 거고 겉에 부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평 증축을 하게 되면 해당 안에…….

정대운 위원 실장님,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생색도 안 나고 큰 의미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 사업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공주택 아파트단지 한창 언론에서 경비원들 관련해서 환경이 열악하다, 경비실 관련해서. 이런 거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갑질 같은 거 당하고 또 사실 경비원들의 처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혹시 이런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거 있나요? 어떤 사업하고 있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정대운 위원 거기하고, GH…….

(마이크 작동 오류)

우리 도가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안 나오는 것 같아.

최승원 위원 네, 갑자기 삐 소리 나더니 마이크가 다 꺼졌는데요.

정대운 위원 꺼지면 꺼진 대로 해야지 뭐.

사실 이런 것도 시작은 좋지만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여기에 15년 했잖아요. 그 아파트들 그런 사업을 좀 해 보세요, 경기도가.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 환경, 경비실 있잖습니까? 그런 데 이런 사업들을 좀 해서 언론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전혀 뭐 그때 방송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사업을 좀 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GH에 해 가지고요, 시행 관리하는 아파트에서는 경비나 청소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더 설치해 가지고 지금 대상은 35개 단지 2만 1,812세대에 대해서 휴게시설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GH에서 아파트를 지은 거 거기 한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도 되고 그러면 다른 민간아파트까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 경비실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를 확대해서 하는 거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실장님, GH에서는 자기네가, GH가 사업했던 아파트에 그런 일을 해 나간다는데 그거 말고, GH가 한 거 말고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거를 해 보자는 거지. 지금 공공주택 3억ㆍ3억 해 가지고 이거 두 군데 해서 태도 안 나잖아요.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의미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별개 사업이니까요.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거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신규로 발굴했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신규라고 이해가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 이거 한 2개 가지고 기준점도 없고 신규라고 하니까, 그래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도민들이 봐도 이거는 정말 와닿는 사업, GH 역할이 있고 우리 주택실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나갔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것도 한번 신규사업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분양이든 GH에서 하는 아파트든 그 기준에 맞게는 하는데요, 지금 경비실이나 청소원들 휴게실 같은 경우요. 기준에 맞지만 기준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국토부한테 건의도 하고요.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지금 이런 규칙 제정이 없어도 GH를 통해서 G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더 크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실장님, GH가 안 해도, GH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아파트도 좀 가능하게 얘기할 수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권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니까는, 만약에 그 면적을 넓히면 그거를 또 총면적의 바닥면적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민간분양에서는 추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는 거는 그러한 휴게실 면적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빼 달라 그런 것도 지금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새로 바닥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준을 정한다, 15년 이상 해 가지고 신규로 해서 경비실 그 안에 처우개선 그런 사업을 좀, 여기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범 신규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걸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바닥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준은 있어야죠. 20년 된 아파트에서 그것도 시범이 될 수 있겠죠. 시군하고 매칭해서,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양철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부동산거래 도우미 관련해서 보니까 몇 개 시군만 했던데 이거는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산정기준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군에서 신청 안 한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정대운 위원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공문도 보내고…….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숫자로 보면 시군의 한 2명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거 도비 100%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군은 이렇게 접수, 왜 그러냐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이 치솟는 데도 있고. 이 취지가 원래 뭡니까, 이거 만들었던 취지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를 하는 게 인력이, 담당직원이 다 현장을 일일이 못 가보니까 그런 곳에 인력을 충원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좀 늘었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늘었으면 각 31개 시군에 그래도 최소, 이것이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나머지 시도 참여해서 부동산 질서 관련해서, 아니 몇 군데 시만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차라리 각 31개 시군에 배정해서,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래질서가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부동산 관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충분하게 시군하고 협의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것도 이번에 신규인가요? 신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시군에 공모를 해서요. 기준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금 한 3개 시군 정도 예정을 하고요,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야간조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정대운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각자 마이크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되는지.

(마이크 상태 확인 중)

그러면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실장님, 3기 신도시추진단 예산이 4,400만 원 맞나요? 440만 원인가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40만 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440만 원 갖고 무슨 사업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것은 각 과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고요. 신도시사업추진단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GH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최승원 위원 그래도 출장도 자주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거 1년에 440만 원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440만 원만 준 겁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진짜 각 과별로 440만 원씩 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는데요. 이외에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그런 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서. 신도시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로 하는 업무는 GH, 국토부, 시군하고 업무협의하는 거라서요, 사업 자체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시던데?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1억. 이게 과연 기획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획부동산 자체가 불특정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그런 사례가, 실적이 있는 아니면 그렇게 패턴을 보이는 기획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추적해서 잡는다는데, 그래서 지금 신규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이거 잘 될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존에 있는 저희 시스템 가지고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최승원 위원 그거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얼마나 성과가 있었죠? 어떤 걸로, 경기도 부동산포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작년부터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셨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그래요? 그것에 연계해서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하시겠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성과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성과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에 가서…….

최승원 위원 진짜 장담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대단하십니다, 실장님.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중간보고도…….

최승원 위원 이거 그러면 개발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실 개발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요.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그러니까 빠르면 상반기 안으로 구축될 거…….

최승원 위원 그럼 6월 안에는 개발이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최승원 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는 이게 도입이 돼서 기획부동산 관련된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도 적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업무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는 것도 실장님의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하실 수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신도시에 대해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440만 원에다가 또 기본경비 2,912만 원 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구만 해도 총 23개에다가 면적이 3,895만 4,000㎡인데, 어마어마한 사업량인데 지금 보니까 열두 분 움직인 걸 기준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지금 각 사업 개수별로 한 분씩만 담당자를 잡아도 23명이고 그것까지 전부 컨트롤하려면 너무 부서 자체가 작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 정원 외 플러스해서 GH공사에서 지원인력 1명하고요, 시군에서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대규모 택지는 7개 신도시 택지가 크고요. 나머지 중소규모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 팀별로 지금 업무분장을 해서 활동을 해서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행정누수가 안 나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업무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장님의 주업무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그나마도 또 광교에 열 분 배치돼 있고 해서 사실상 내년에 지구계획 예정된 데가 열아홉 군데인데, 그렇죠? 열여덟 군데인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각 지역의 소통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서 자체를 좀 확대, 인력충원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님하고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는 또 집행률이 6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도우미를 늘려서 운영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 지자체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64%는 아직, 이게 11월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김진일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나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현장에 못 나간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1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그리고 169페이지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 이것은 6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전혀 못 쓰셨고, 그다음에 도시정책포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9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자문 이런 것들이, 이것은 800만 원인데 11% 집행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코로나 관련돼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못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제때 대응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하반기에는 주로 사이버라든지 비대면회의라든지 온라인, 서면심의로 많이 대체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대면으로 교육을 하든지 세미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런 사항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온라인회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문이나 교육도 전부 온라인으로 할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런 것을 또 많이 전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하시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예산이 조금씩 줄어요. 2억 6,200만 원부터 2019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6,800인데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2,600만 원을 그나마 조금 늘렸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조금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부터 수요파악을 하고요. 일단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검수실적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부분하고 또 348페이지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이것은 도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계신데 오히려 작년 대비 또 예산이 2,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많이 못 나가서 한 85%, 내년도를 올해의 85% 수준으로 일단은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또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필요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30조하고 시행령 24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인중개사는 1억 그다음에 법인 공인중개업자는 2억을 공제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 어떠세요?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물론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이걸 증액을 해야, 공제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이게 또 건당 1억이 아니라 1년에 1억, 1년에 2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공제 금액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실장님께서 시행령 좀 개정건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 지금 1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이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고요. 일단은 중개사협회하고 전문 관계자들을 같이 한번 자문을 받고 나서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거래질서라든지. 그런 홍보들이 협회랑 관계자들 한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거래질서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주민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기면 현실성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돼요. 절차상 복잡하고 그런 거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홍보에 대한 매체를 다원화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접촉 면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더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결국은 혜택을 한시적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보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중개업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도 숙지해야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1호당 1억 1,800만 원 일반매입임대 그리고 청년매입임대는 1억 1,700만 원을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저희 도하고 GH공사에서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씩 추가로 저희가 더 보조를 해서 일반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1호당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주거수준이, 지금 주거 눈높이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매입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단가가 좀 더 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2억 이상 호당…….

조광주 위원 건의하고 있어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원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걸 건의하셔야 돼요. 현실성이 있어야지. 뭐 현실성 없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폭등했잖아요. 수도권에 더블 안 된 데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정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는 게 현실인데 일자리와 동떨어진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실성을 높여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적극 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358페이지 보면, 전혀 지원 안 하는 시군들은 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요구해서요,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군 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시도 있고요. 시군 조례에서 공동주택 지원근거가 미비하다 그래서 요구를 안 하는 시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것도요, 사실 탁상행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봐요. 시에다가 이거 신청하라고 요구 안 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협의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보면 도에서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라고 하면서 시군 담당 공무원이랑만 협의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혀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주택이 전부인 나라예요, 주택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 재산이 전부 주택과 관련돼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죠. 탁상공론, 시군에다가만 맡기면 돼요? 내가 와서 보니까 거래질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돼요.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82페이지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지만 이거 남부 하나 시범사업한다고 계획은 잡았잖아요. 남부ㆍ북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근데 이거 뭐 어디 수요조사가 끝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내부적으로는 시군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여기 부지매입비에 보면서, 부지매입 보셨어요, 금액? 800만 원 책정해 놨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광주 위원 그럼 이 800만 원에 완전 배제되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토지상승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가 있는 지역들, 수도권에서. 입지조건이 괜찮은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요, 50억이면 50억에 국한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찾기보다는 적정한 사업대상지를 물색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으면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유연성이 있어야지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된 일이 안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시범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홍보도 되고. 그런 것들 좀 제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인터넷매체라든지 요즘에는 온ㆍ오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터넷 많이 보죠, 또 폰도 많이 보고. 근데 이런 거를 활용 못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현수막. 나는 이 현수막 부분 거래질서와 관련돼서는 정말 현수막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보는 사람들만 봐요. 젊은이들은 보죠. 근데 사회적 약자들은 먹고살기도 바쁜데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치러봐서 알잖아요. 지나가다가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쳐다봐요. 무의식중에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질서와 관련돼서는 그런 걸 제대로 활용해야 돼요. 왜? 중개업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허가를 냈어도 편법이 하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어지러워진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최대한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하는 사람은 약자가 당하는 거예요. 법에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뭘 거 같아요? 그냥 동네 곳곳에 현수막 걸어서, 예를 들어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쓸 경우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이런 거 하나 현수막으로 동마다 하나씩 걸어줘 봐요. 지나가다가 ‘아, 저런 게 저런 거구나!’ 하고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정말 취약계층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잘 연구하세요. 그냥 어떤 협의체 꾸려서 해 봤자 자기네들 보호막 치는 데 더 열 올리기 바빠요. 그냥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다가 자꾸 그런 거를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저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앉으시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30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요. 예산안 1392페이지. 이 보고서가 있나 모르겠네요. 308페이지를 보게 되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이 자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308페이지 하단을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우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평가는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리고 시민 만족도도 조사를 해 봤고요. 좀 괜찮은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자체평가도 했고요? 평가보고서도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저희 이 평가 우수, 부진 이런 거는 예산 대비 집행률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집행률이 좋으면 우수, 좀 나쁘면 부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찬석 위원 평가는 안 했죠? 평가는 했어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이 끝나고 해당 사업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설문조사하고 평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6~7년 된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4년부터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14년도에 했으면 6~7년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실적이 미미했죠? 50%도 안 되고 어느 해에는 뭐 14% 나온 데도 있고 10 몇 %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체평가가 우수로 나와서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도저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근데 원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상 성과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성과평가는 한 사업이에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상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는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찬석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보통 우리가 1년의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추경이 쭉 있잖아요. 추경 보통 3차까지 있고 어떤 때는 감액 추경에 4차까지 예산이 있는데 이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이 사업은 지금 거의 2년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공모를 하고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시군에서 또 예산을 잡고 설계가 들어가면 2년이 걸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고찬석 위원 2년이 걸려야 될 사업이잖아요. 2년이 걸려야 될 사업인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잡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잡아도 되지 않겠냐. 아니면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 또 공모를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없는데 그냥 공모를 해 놓고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무슨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고찬석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실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도 맞아요. 예산을 통째로 세우라고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목을 나눠 가지고 연구용역비나 이런 걸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세우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건 용역이 아니라 시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받으니까, 공모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찬석 위원 그걸 용역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나눠서, 분리시켜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공모해서 올해 시군 선정을 하고 그럼 내년에, 저희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내년에 예산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고찬석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절차도 한번 다시…….

고찬석 위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이 이월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시군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 보고요. 이렇게 저희가 공모를 거치지만 시군에서 추경에 빨리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 자체는 한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 시군에서도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몇 개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은 성과평가가 있어야 될 거로 아는데, 예산편성 기준해서.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지고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인데요,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거 제가 다 봤는데요, 토지정보과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에 성인지예산 편성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 조사 지원입니다. 근데 저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조사하는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도저히 여기 있는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좀…….

김지나 위원 해당 부서하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성인지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요.

김지나 위원 이게 어떤 차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지 측면의 어떤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제가 납득이 갈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건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시각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여성을 특별히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도 아닌 거 같고요. 어떤 의도로 이거를 성인지예산으로 세우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정책관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책관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건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안내시설물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조사하는 데 조사인력을 성별 균등하게 좀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 대상사업 유형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된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나 위원 이거 논의하신 거 자료 있으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과목표가 안내시설물 조사율이에요, 조사원이 아니고.

○ 도시정책관 손임성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하고 했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가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노후 교체대상 안내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 조치로 도시환경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 성별에 격차가 있나요?

○ 도시정책관 손임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걸 할 때 그런 기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저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때…….

김지나 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 이거 사업 하나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도 실무에서 업무 담당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좀 부지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김지나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예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잡으신 거 같으세요. 지금 토지정보과 자체사업 중에 세미나도 있으시고 회의도 있으시고 다른 사업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이걸 잡았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안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갔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새로 넣으신 거 같으세요, 이 사업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실장님, 우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사업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일몰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예산실,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우선 조절이 됐다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몰처리할 건지 아니면 내년이라도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추경해서 갈 건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를 다시 해서 개념에 대한 재수립 기간으로 잡고요. 한 2022년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가 경기도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여기에 제15조(교육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이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시킬 계획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예산이 아예 100% 삭감된 걸로 나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군보고 지침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일정 부분 주도를 하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어요.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이 종합적인 책무라고 하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경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책무예요. 31개 시군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이 여러 특성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그거에 맞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관련된 부분이 이러이러하니 올해는, 부득이하게 올해는 시군에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다시 한번 좀 더 나은 걸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 예산 없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기권 위원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실은 상당히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 아이가 행복해야 되고 장애인이 행복해야 되고 어른이 행복해 하면 모두가, 어려운 약자들이 행복해지면 실은 그거 자체가 경기도가 행복한 시가 되고 도가 되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리고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가 꼭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요. 도에서 행해지는 각종 SOC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그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녹아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건설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꼭 이것이 적용되고, 이것은 실은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유니버설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확대시켜서 참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공에서의 영역으로 가져갈 때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가 그 주최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좋다. 행정 하는 곳에서 결정해서 “너네 이게 좋으니까 해. 이게 좋지?”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좋은데 이렇게 갑시다.”라는 결정을 실은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거의 평가는 최고 좋은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두 번째로 드리면 토지정보과 관련된 쪽이고요. 나눠준 설명서 210페이지 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53.2%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유를 봤더니 4개 시군 남양주ㆍ하남ㆍ광명ㆍ양평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나머지 시군에 관련된 조사만 해서 편성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얘기 맞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런데 남양주ㆍ하남ㆍ광명에서 안 하겠다라고 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관련돼서 일제조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 서류에 안 나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료를 파악해서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가 111만 6,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 전체 물량입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물량이 102만 6,000건 정도가 하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면 13만 5,000건이에요. 그런데 13만 5,000건이 빠졌는데 53.2%가 빠져요. 그러면 남양주ㆍ하남ㆍ광명에서 일제조사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거기 근무를 하셨나요, 전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안기권 위원 아니죠? 조절하다 보니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다른 일자리에 관련된 증액을 하기 위해서의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각 위원회마다 실은 공공일자리 증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지원도우미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각 부서마다 있는 일인데 현재 이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세 번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공동주택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기도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있어요? 전체 아파트가 한 1만 9,000개 정도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6,665개 단지가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6,650개 단지, 대략. 그런데 여기서 공공주택의 기술자문단, 감사단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별로 시행되고 있는 건들이 공공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한 350개 단지, 기술지원 관련해서는 250개 단지 그다음에 품질검수는 1년에 처리하는 게 153개 단지 정도를 품질검수 자문을 해요. 그러면 이 자문을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해당, 아까 6,000개 있는 단지에서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경기도로 요청해서 왔을 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나가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단지에서 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갑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에도 15년 이상 노후주택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보수하는 거는 15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안기권 위원 품질검수는 그렇지는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시공되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단은 장기수선 보수하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여기 15년에 관련된 부분이면 저번에도 우리가 통과했던 15년 관련된 지원해 주는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전점검지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기권 위원 네. 그거랑 기술자문지원단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거는 보수공사를 할 건가, 어떠한 공법으로 할 건가 할 때 기술자문단이 자문을 해 주는 거고요. 안전점검지원단은 이 아파트가 구조적으로나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걸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이제 우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5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실은 모르는 단지가 꽤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도 몇 개의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오래된 단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입주자 대표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 주체가 하거나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에서 GH공사로 내려주면 주택실에서 다시 또 다른 곳에 위탁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햇살하우징 관련된 사업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려보내기만 해서 끝이 아니고 내려갈 때 이거 이것은 꼭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의 입주자대표 회장한테는 이런 사업이 주로 가고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돈을 내려줬을 때 실제로 그 돈이 실행될 수 있게. 오히려 너무 많……. 건수가 많아요, 들어오는 건수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시군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안기권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건수가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는 들어오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대로 다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산범위가 살아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려고 하면 추경을 더 넣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일을 했을 때 ‘아, 이건 경기도가 하는 거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각 입주자대표들한테나 관리사무소한테만 이 관련된 자료를 명확하게만 알려줘도 실은 이분들은 필요할 때 신청하고 이용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도 나름 다시, 방식이라든지 매체에도 다시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짧게.

○ 부위원장 임창열 짧게 하세요.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가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남양주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경기도 안에서는 또 작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는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는 한 번도 거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예산 관련해서 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힘들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지키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안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가 실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리고 GB에 관련된 훼손을 하면 훼손이익금을 경기도가 얼마나 거둬들이죠? 거둬들이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훼손분담금 말씀하시는…….

안기권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중에 국비로 50% 나가는 거고요. 시군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도에서 쓰는 건 없고요. 도에서는 일단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받는 50% 중에서 한 20%는…….

안기권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받아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시군한테 요청해서 받는 돈이 있는 것처럼 국가가 필요로 해서 경기도가 대신 시군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걷힌 금액이 예를 들어 100이면……. 전체 금액 중에 80이라고, 예를 들면 경기도가 80이면 80을 거둬서 국가로 다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떨어지는 금액은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안기권 위원 우리가 실은 국가에다 거둬 준 금액만큼을 경기도가 100% 다 받아오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50%도 못 받아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한 36% 정도 저희가 받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우리가 걷기는 많이 거둬주는데 받기는 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실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되는 균특이라고 2월 달부터 다시 내년 사업에 내후년 사업을 위해서 2월 달에 공고 내서 갈 거잖아요, 사업을?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2월 달에 갈 때 시군 쪽에다가 필요한 사업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해당되는 지역의 면단위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단위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단위 면까지도 이게 내려가서 지역주민까지 가는지에 대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도의회랑 같이 협력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범위는 좀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서울ㆍ인천ㆍ경기까지. 경기도가 주체해서 용역이 다 들어가나 봐요? 경기도만 들어가나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말씀하시나요?

안기권 위원 아니요. 수도권 개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용역 수립하는 거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돌아가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15년 만에 한 번 돌아온 거죠, 10년 만에. 3개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15년, 5년씩 돌아와서 온 거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다 돌아오는 데 15년 걸리는데, 15년 만에 경기도가 할 때 경기도나 기타 관련된 걸 진행하면서 용역보고를 넣고 하실 때 한번 여러 가지 고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진행하면서 의회에다가도 착수보고랑 중간, 최종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수립해 놓거나 그런 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신도시 관련해서 따로 예산 수립한 건 없고요.

양철민 위원 해당 과나 부서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어느 분이 움직이시는 편이죠, 지금? LH나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 남양주면 남양주. 국토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하고 우리 도시정책관님하고 그다음에 해당 담당과장, 팀장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남양주 왕숙1, 2 같은 경우는 이미 GH의 지분참여가 어렵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고양시 창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GH의 지분참여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어쨌든 간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양철민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TF도 만들고 그래서 국토부, LH 또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신 건 아니겠지만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또 분명히 GH 지분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우리 안기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리셨는데 남양주 창현 행복주택사업 취소 관련해서 도민환원제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용인 죽전 행복주택사업 축소랑 같이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봤는데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민환원제라기보다는 해당 부지 안에 노외주차장이 있던 거를 원래는 다 수용하고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상협의를 안 하고 계속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양철민 위원 단순히 보상문제로 사업이 취소됐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양철민 위원 그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예상 못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협의하고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도 인지를 시키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거 관련돼서 남양주 창현 행복주택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0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서 54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143억 7,222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127억 9,317만 원 대비 12.3% 증가한 15억 7,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금 등 1억 2,8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지원사업 성립전예산 4억 2,400만 원, 국토교통부 균특 보조사업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1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26억 2,451만 원으로 2회 추경 408억 4,248만 원 대비 4.4% 증가한 17억 8,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국비지원 성립전 1억 3,500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에 10억 2,700만 원,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성립전 예산 5억 7,800만 원, 2019년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인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 44억 2,403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2억 8,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 직접사업 5억 7,8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실시설계비 32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 3억 6,943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5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10억 1,96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14억 1,459만 원 대비 84.1%인 96억 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과 도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6쪽부터 1459쪽까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515억 8,7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373억 1,993만 원 대비 38.2%인 142억 6,7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 확충 분야 예산으로 1447쪽부터 1454쪽까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위해 경기 선형공원 조성에 도비 16억, 경기 초록담 조성에 도비 6억,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에 도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도비 3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지원사업에 국도비 28억 7,95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국도비 5억 2,000만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국도비 45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지원에 국비 51억 560만 원, 하남 당정근린공원 조성에 국비 7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국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에 국비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색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도비 24억 원, 가로숲길 조성에 도비 10억 3,500만 원, 학교숲 조성에 4억 2,000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8억 8,500만 원, 도시숲 조성에 도비 5억 1,6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 47억 4,200만 원,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도비 8,200만 원 그리고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공원 등 환경정비사업은 2개 시군에 도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비 2,000만 원, 정비사업 지원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인 수리산도립공원 내 한국 전통 궁도 전수지원시설 설치에 도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쪽입니다. 도민 생활권역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 조성에 국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산단 및 공공시설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국비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양질의 정원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숲ㆍ정원관리인 운영에 국비 9,6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실내식물전문가 양성에 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에 국도비 4억 원과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국도비 94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에 도비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 쉼 정원 조성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등에 6억 6,500만 원,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에 도비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1454쪽부터 1458쪽까지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리산 병목안 누리길 조성에 국도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국도비 2억 7,213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탐방로 정비에 도비 7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관리 운영에 도비 3억 1,373만 원, 시설 정비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국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운영 도비 5억 8,309만 원과 탐방로 등 시설 정비에 도비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직원의 안정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직원숙소 임차에 도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및 수리산도립공원의 안전한 환경 조성ㆍ유지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에 국도비 1억 1,488만 원,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등에 국도비 3억 6,09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인건비 도비 3억 180만 원과 연인산도립공원 청원산림보호직 2명 인건비 8,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10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환경 분야, 환경보호일반 부문으로 총 3,616억 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성인지예산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1개 사업 2억 9,574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나 위원님.

김지나 위원 지금…….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보통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수요조사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조광주 위원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해서 올라가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있고, 대부분 미세먼지 숲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도 있고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 올라와서 산림청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보통 보면 하는 데들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닙니다. 미세먼지 숲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서해안에서 발달해 넘어오고 공단이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유휴부지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지역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택시 같은 경우를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산림서비스도우미 같은 경우에 도시숲이라든지 명상숲 이게 공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코디네이터 양성도 하고 그러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보통 하고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라든지 그다음에 명상숲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시군에서 전부 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신청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쌈지공원을 안 하는 시군은 특별히 안 한다라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게 안양, 군포, 과천 같은 경우 이미 쌈지공원 유휴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문을 연초부터 세 번 정도는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고 특별히 그 시군은 왜 없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기 쌈지공원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유휴지가, 그러니까 국유지나 공유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업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산림서비스도우미나 특히 명상숲 코디네이터 정도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차피 수도권 자체가 임야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안 되어 있는 데들은 아예 없으니까. 내 지역구뿐 아니라 용인, 성남 쭉 보면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건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명상숲은 학교의 3분의 1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별도로 그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또 합니다, 사실은.

조광주 위원 그런 것들 많이 홍보를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사실 이게 보면 예산 세울 때 담당자들이랑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은 자기네 새로운 거 귀찮은 거 안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좀 알아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이런 숲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요즘에 자치단체에서 전부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예산이니 이렇게 홍보는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홍보만 되면 그 시군이 안 하고는 못 배긴다고요, 사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광주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하여튼 요즘은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실시요령이나 지침을 내려보낼 때 꼭 여기에 홍보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건 홍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적어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단절되는 거거든요. 담당자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공문받으면 자기네가 할까 말까 그냥 끝내버리죠.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G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많이 버스에서도 홍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자막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나가주면 사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대중교통 자막버스가 굉장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어느 시군은 전혀, 전무하다 그러면 결국 그 시군은 아예 단절된 거거든요, 사실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시민정원사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산림서비스 분야의 직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명심해서 홍보방안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거의 뭐 이게 국가랑, 국비랑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자체가 국비 매칭이 많습니다.

조광주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도에서도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환경여건이 건강과 관련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건 홍보를 해 줘야 또 시에서도 신경을 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누가 관심 있게 안 보면 신경 안 쓰잖아요. 정원문화 이런 것도, 시민정원사도 처음에는 뭐 신경 썼습니까?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굉장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조광주 위원 많죠. 결국은 시민정원사라는 게 어떤 수익이 있어서 지원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거 시민정원사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이익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건비 1일 4만 5,000원 정도 줍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랑도 좀 관계를 갖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뽑아놓고 그분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숲 코디네이터는 그래도 수입을 기본적으로 자기가 활동하는 기본 금액을 작지만이라도 가져가게 해 놨네요. 이런 것들 좀 홍보하면 일자리 창출에서도 괜찮고 또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해안 녹지벨트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7페이지. 사업목적은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여름철 폭염 저감을 위해 경기 서해안 인접 시군에 수목을 식재해 주는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목적이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그리고 폭염을 저감한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국을 좀 다뤄서 아는데 미세먼지가 보통 기본적으로 1~2㎞ 정도 상공에서 분포하고 또 5~10㎞ 상공까지 분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상에서 조성된 숲이 서해안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서해안 녹지벨트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녹지벨트는 하늘에서 생겨,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침강효과도 있을뿐더러 우리 내부적으로 발생된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주요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된 미세먼지도 있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그렇다면 꼭 이 사업대상이 서해안 근방에 있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쪽이 대상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서해안 녹지벨트는 실제적으로 평택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이쪽 지역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플러스 노후공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공단도 많고 또 노후공단과 동시에 거기에 지금 주택개발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녹지공간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은 일부고 나머지 요인이 더 크다 그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비슷하게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도비 3억 4,400만 원 사업인데 수원시 녹지경관과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금년도 경기도청 정책마켓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양철민 위원 네, 1위로 선정돼서 23개 시군으로 이제 확산되는 사업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수원 출신이긴 하지만 이게 사업이 수원시에 좀 과다하게 배분돼 있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것은 사실 수원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거기는 도비 60%, 나머지 시군은 도비 50%인데 개소 수도 전반적으로 수원이 많긴 합니다. 이게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많이 편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정책마켓에서 1위 해서 그 인센티브로 많이 됐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전역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보도 9월 16일 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모기가 너무 많아 중국에서 중국 숲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0가구 중에 10세대만 입주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기나 벌레들이 많아져서 이런 후유증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사업이 가장 열섬효과를 낮추는데, 이 사업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할 거거든요. 그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모기나 벌레가 굉장히, 한창 많이 나올 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양철민 위원 그래서 어떤 식물을 식재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마지막으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계정원경기가든의 부지에 침출수 문제로 의심되는 거품물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됐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침출수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89년도부터 2년간 8개 시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했고 저희들이 2016년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20년간 계속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환경영향조사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해서 이상이 없었고…….

양철민 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 침출수 문제는 그때…….

양철민 위원 그 발견된 거품물이 실제로 침출수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 보라고 하셨는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확인을 했고 그때 당시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취재하신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그때, 이번 여름에 굉장히 장마가 많았지 않습니까? 장마가 많았기 때문에, 침출수가 관이 밑으로 다 매립이 돼 있습니다. 집수관이 매립이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집수가 전부 되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고여서 그 물이 있었던 것이지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이게 외부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수관에 모인 침출수 열 군데를 수거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양철민 위원 행감 하고서 빠르게 조치하시는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 같은데 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에 10㏊ 정도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

양철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 사업비 1,009억 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칠백 몇십억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애초 1차 용역 때 총사업비가 1,009억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09억으로 나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방 중기, 행자부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에코라이프 시설을 삭제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세먼지 숲이라든지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이걸 넣고 지금 우리 경기가든 사업비를 축소해서 한 500억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 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거였는데 국비를 또 지원받아서 많이 세이브를 하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총면적 45㏊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세계정원가든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해서 그동안 피해 봤던 안산쓰레기매립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원을,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 설명서 5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찾으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20년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보다 28.6%가 감액이 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군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2000년에는 성남 밀리언근린공원이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 자체가 사업비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남 공원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예산보다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모사업에 혹시 도비는 내시할 수가 없나요? 법으로 도비를 내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게 지방재정법상 매칭비율이 성립돼 있는 예산인지는 제가 확인을, 분명히 위원님한테,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이창균 위원 그 확인을 하셔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직접 매칭…….

이창균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자체가 열악한 건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국비가 13%고 시군비가 87%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의 어떤 재정여건상.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내실을 높여 달라고. 우리 도도 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줘서, 우리 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이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내년이면 이제 50년째거든요, 제한을 받는 게. 올해가 49년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린벨트지역 주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는지. 그런데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지만, 실상은 그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불특정다수인들 대다수가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제목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비내시도 좀 높일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법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참여를 해 달라 이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 13% 매칭이 거의 없는데, 아마 우리가 국토부 공모를 할 때 3개 시군이 응모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 하남시 공원 외 다른 어떤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남시하고 한 내용이 어떤지 한번 다 분석해서…….

이창균 위원 자료를 다 봐도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좀 일러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부탁드린 부분 좀 쉽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 초록담 관련해서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올해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어린이 청정통학로 조성이라고 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안기권 위원 신규사업이 더 들어갔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도시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들어가는 곳에 금방 말씀드렸던 측백나무나 사철나무든 해서 아이들 통학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시키는 사업을 해요.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인도, 차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 중간에다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이쪽은 펜스고 이쪽은 나무야. 넘어지는 게 나무로 넘어지면 또 다쳐요. 그래서 이걸 뽑아 달라는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뽑은 사례가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학교 주변에 갈 때 도로 쪽 펜스 쪽으로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안 넘어지려고 하지만 이쪽 도로의 펜스로 넘어지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인도 쪽으로 넘어질 거냐 고민을 하다가 나무는 덜 다치니까 나무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식재하고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고민 좀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철나무 같은 경우가, 회양목 같은 경우는 나무가 날카롭지 않지만 사철나무는 약간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식재할 때 부드러운 걸로 고민 좀 해 주셔서, 지속사업이니까 고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임도 설비사업이 있습니다. 456페이지니까 설명서 124페이지. 수리산 쪽에 임도사업 관련해서, 전에 한번 수리산 쪽에서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해서 오히려 수리산 경관을 훼손시켰다,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데 현재 관계자의 답변은 그쪽이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고 관리가 어렵고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최근에도 그와 관련 언론보도도 있었고 주민신고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하고 비슷한 지역에 임도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돌부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는 임도를 설비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때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바닥하고 콘크리트 임도하고 차이가 너무 두껍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원을 다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팀하고 같이 거기 현장에서 간담회 결과는 앞으로 임도로 할지라도 주민들이라든지 현장 수리산 지킴이하고 반드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은 축산산림국 안에 공원과가 실제로 하나 있어서, 도심에 관련된 공원 및 기타 관련된 것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서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국장님, 감액사업 제가 쭉 봤는데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이런 감액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실내공기질 조사 뭐 이런 것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감액사업은 위원님 보시기에 개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대기오염도 검사 이런 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환경국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 그거는 환경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 아, 그러네요. 환경국 소관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축산국 저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린이 놀이터. 무장애 통합 놀이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겪으면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안기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을 하면서 매칭이 안 되는 사업하고 아이누리 놀이터에 장애인 놀이터하고 통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포함하고 2021년도 지침을 내려보낼 때 반드시 그걸 기재해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학교에다 내려보내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 경기도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에 정상적인 애들이나, 어린이하고 비정상적인 애들도 통합해서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아이누리 놀이터를 만든다…….

최승원 위원 지침을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침을 2021년도 반드시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진짜, 제가 장애인분들의 대표로서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 주신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453페이지 시민정원사 운영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진일 위원 그게 지금 총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원사가 배출이 됐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까지 90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로 조경가든대학 420명하고 시민정원사 140명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40명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거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또 시민정원사로 인증을 받아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해서 그렇게 정원사로…….

김진일 위원 네, 도지사 인증으로 시민정원사를 받아서 도내의 정원 관련 그런 시설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투입돼서 지역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굉장히 선순환적인 모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도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에 조경이 다 조성돼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이런 인력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시설소요라든지 그거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서 관리비를 전부 다 공동주택 회원들이 내고 거기서 조경을 다, 예를 들어서 조경사도 거기에서 다 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저희들 시민정원사는 국공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국유지라든지 공유지라든지 학교숲이라든지 이런 공공지역에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를 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게 여기 인력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 부분 도시주택실하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기를 해 보시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주택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1458페이지 연인산 도립공원 시설 정비 보니까 이게 올해는 물안골에서 전패고개 가는 거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일 위원 10억 1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목재 데크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량이 되겠네요,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근데 물안골에서 전패고개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지금 데크 조성이 185m로 사업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다 총…….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좋기 때문에 데크를 자칫 잘못해서 자연이 훼손되는, 잘못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다가 자연이 또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하고 조화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은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더 뒷받침이 되면 더 늘려서 하면 좋은데 아마 최선을 다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보에. 하여튼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큰일들을 많이 하셨네.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건 아이누리 놀이터인데요. 초창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한 사업이 위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전반기 위원님께서 이 재원 비율도 도비를 50%로 올리라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국도비 50 대 50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사업 중에 다른 사업도 좋은 사업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조금 전에 우리 최승원 위원님 얘기하듯이 거기에 같이 믹스해서 장애아이들도 똑같이, 콘텐츠만 좀 넣어주면, 기왕이면 다 같은 아이잖아요. 놀이터에 그런 배려가 좀 미비했던 것이, 저희들도 초창기에 그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신청이 시군에서 들어오면 그 학교에 숲조성을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숲조성 할 때는 학교와 시군 그리고 학부모 다 참여해서 나무라든지 거기의 조성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런 거는 혹시, 학교하고 시 땅하고 같이 경계선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는 시 땅인데 그냥 써먹지도 못하고 나무도 좀 안 좋은 나무가 있고. 학교 울타리가 있는데 학교 안쪽에는 거기도 또 숲 조성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같이 울타리 하나만 트면 좀 넓어질 수도 있는데 꼭 학교 안에만 되는지 같이 붙어 있는 데는 엮어서 가능한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지역이, 그런 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대운 위원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쌈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그만 것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정대운 위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방치돼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에서 하는 거는 쌈지공원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명상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쌈지 사업도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대운 위원 근데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공직자들이 일일이 그걸 다니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참 저기를 숲으로 꾸며주면, 그 대신 울타리를 터서, 아예 저쪽은 못 쓰니까 거기는 사람이 못 넘어오게끔 하고 아이들이 사용해도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우리 사업이…….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는 다 끝난 거죠, 과장님? 내년도 수요조사가 다 끝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택 끝났습니다.

정대운 위원 끝났어요? 광명시 공직자들이 놀고 있네.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이거는 광명시하고 저희들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왜 그러냐면 좀만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쉬움이 많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어쨌든 늘 이렇게, 특히 우리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 사실 녹지공간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미세먼지 여러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숲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공원녹지과가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정대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먼데, 우리 그 가로수 심는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경기도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가로수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군 조례로 다 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가로수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시군에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아, 그러면 잘됐습니다. 메타세쿼이아하고 느티나무 이런 계통들이 수고가 높으니까 뿌리도 크고 깊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것이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는데 저 나무를 뽑아버릴 수도 없고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고, 위를 잘라도. 특히나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흄관까지도 들어요, 뿌리가 강해서. 수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데 지자체에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시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안 바뀌어져요. 이 부분은 향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좀 정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가로수 부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5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4억 7,98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연구부 예산안으로 전년도인 2019년도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국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으로써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부서별 사업에 맞게 세입을 분리하여 도시위 소관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1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이 10억 500만 원, 무게 자동측정시스템 사업이 9,000만 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이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71억 6,85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4억 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65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48억 4,75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9억 9,0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6쪽 대기측정망 운영은 2,296만 원을 감액한 2억 4,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은 3,215만 원을 감액한 5억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7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시군 지원사업은 신규 측정소 설치 및 정도관리용 측정기 구입이 감소하면서 9억 8,700만 원을 감액한 1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은 무게 자동측정시스템 구매로 인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은 시군의 측정소 지원을 위해 5,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은 대기성분측정소의 장비 지원이 기이 완료되어 2억 3,215만 원을 감액한 2억 3,4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사업은 1억 3,547만 원을 편성, 1469쪽 실내공기질 조사 사업은 2억 6,654만 원을 감액하여 9,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2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4억 3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72쪽 유역환경 조사 사업은 시험용 가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 2,08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3억 9,460만 원을 감액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3쪽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 분석용 장비의 구입으로 인해 1억 5,480만 원을 증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안정성 수질검사는 8,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4쪽 수생태조사는 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인해 3,488만 원을 증액한 1억 1,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9억 1,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78쪽 대기오염도검사 사업은 4,750만 원을 감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내공기질 조사는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등의 장비 구입으로 5,610만 원을 증액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9쪽 토양ㆍ골프장 조사 사업은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 사업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0쪽 먹는물수질검사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시료 보관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원장님, 설명서 58쪽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관련인데요. 20년 당초예산보다 44%를 삭감 요구하셨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금년도 자산취득비는 4,200만 원이 되겠고요. 전년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큰 요인입니다.

이창균 위원 많은 삭감 요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연구원에서 지금 요구한 이 예산들이 삭감 예산이 많아요, 목록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이렇게 다 줄어들었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아마 삭감 요인의 많은 부분이 자산취득비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삭감이 된 건데 전년도에…….

이창균 위원 자산취득비는 이전을 하면서,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자산취득이 많았고 이후에 그거에 비례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작년에 또 검사장비 같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실링 작용으로 해서, 그러면 염려스럽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고 또 규모가 있는 신청사로 들어갔으면 공간도 그렇고 더 많은 것들이 예산을 필요로 할 텐데, 뭐 이런 염려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업 차질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차질은 없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후로 자체, GH공사 자체에서 발견한 걸 합치면 40건 정도가 지금 지적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GH공사 사장이 특별감사 조치를 내렸다고 해요. 그 후로 GH 자체에서 다시 건물을 조사하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11월 27일, 이번 달 27일에 시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이창균 위원 27일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리고 11월 20일은 하자조치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이창균 위원 원장님은 건축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관심을 좀 그래도, 물론 GH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각별히 관심을 갖는 걸로 약속은 받았는데 그래도 집주인은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관련 부분에 지식이 없어도 훨씬 더 나은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입찰을 받은 업체 자체가 대부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고 떠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 다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도 본 위원이 몇 가지 봤어요. 그건 GH공사에 일러두는데, 지금은 하자가 아니더라도 소음이 나는 부분서부터 세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건물 자체를 설비 부분부터 전기 부분 모든 각 분야, 각 공정에 있는 것들을 사용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추가로 부담이 되지 않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해서 우리 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이창균 위원 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감사합니다.

김진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7페이지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 올해 이 예산이 조금 사용이 덜된 게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적어서 문자메시지를 적게 보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경보상황이 확연히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마 내년에도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그러면 또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내년 상황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10만 명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경보시스템을 알릴 수 있는. 지금 봐서는 문자가 가장 효과적인 거 같긴 한데 다른 부서나 이렇게 해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78페이지하고, 거기가 실내공기질 조사 북부지원 대기환경팀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똑같은 제목이 1469페이지 실내공기질 조사 이거는 대기연구부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제목이 똑같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것, 북부지원 대기환경팀에서 하는 것은 시료채취기를 신규로 8대를 구입하고 대체를 2대 하고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구입하고 일산화탄소 자동측정기 1대를 대체하는 그 내용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관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1469페이지. 공기질 검사를 550건 계획을 잡고 계신데 거기 이제 측정기기를 검사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1469쪽의 실내공기질 검사 교정 같은 걸 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1년에 유지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조금 날 수도 있고 부품 교환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를 계속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구입하시고 측정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을 점점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미세먼지 도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문자서비스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양철민 위원 8만 5,000명 정도 문자서비스를 받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계시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금 대기오염 통합 경보관리 시스템에서 문자서비스 관련 내용 변경해서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신청 메뉴로 새로운 걸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굉장히 좀, 접촉해서 신청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과정이나 검색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잡았네요, 문자서비스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양철민 위원 지금 건당 33.7원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33.7원입니다.

양철민 위원 관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따로 문자서비스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싼 것 같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거는 제가 정확한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도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문자를 보내고 하면, 저도 선거 때 문자서비스를 해 봐서 아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장문이 40원인데 장문이 좀 비싸다 보니까 평균 산출금액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이 많습니다.

양철민 위원 10만 명 대상으로 해서 44회 보낼 거로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도민분들께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예산이 모자를 정도로, 나중에 추경에 더 넣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각종 장비들을 구매하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양철민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장비가 금액이 상당히 비싼 장비도 있고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은 어떤 구매루트를 통해서 구매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거의 대부분이 외자 장비 같은 경우에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양철민 위원 조달을 통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양철민 위원 장비들이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특정 장비를 구매하셔야 하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런 것들은 많지가……. 많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거의 다 입찰을 보게 되는데 동등 이상의 사양만 유지하면, 최소한의 요구하는 사항만 있으면 단일입찰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양철민 위원 단일입찰은 많지 않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경쟁입찰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단일입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이런 것들을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도 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아, 받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한 건데 제가 행감 때, 아까도 김진일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 관련된 내구연한 지난 것들 교체를 해야 되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정해 놓는 건 그만큼 사용하면 그 기기에 대한 기능이나 효율성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모든 기기는. 그렇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번에 제가 그래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내구연한 지난 기기들, 측정장비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안 와서. 그리고 오늘 예산을 보니까 물품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도시환경 위원님들한테, 열여섯 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업무협약 계획 보고를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이승일택지개발과장 김기범

신도시추진단장 윤석태도시재생과장 이종구

토지정보과장 권경현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한대희공동주택과장 신욱호

도시주택과장 이운주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희성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라호익

대기연구부장 김요용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김종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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