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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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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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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복지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관 직무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09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자립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조 7,0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억 1,200만 원 감액된 8조 8,0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000만 원 증액된 3조 4,3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56억 700만 원 증액된 1조 3,8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국비내시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3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58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5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6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청년저축계좌에 5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50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52억 7,400만 원 감액된 2조 9,36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60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억 5,800만 원 감액된 7,2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수당,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12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장애인자립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원이 증액된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4,60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조 6,34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조 8,45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5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4쪽부터 107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29억 7,6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62억 9,4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846억 1,400만 원,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5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4억 2,000만 원,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부터 1082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336억 7,7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12억 6,0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258억 3,4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2억 9,700만 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8,665억 5,600만 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에 968억 2,600만 원,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해 7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보훈단체 시설관리 사업에 2억 7,000만 원, 경기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부터 1087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정책 지원에 1,216억 3,1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에 1,056억 9,4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부터 109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2조 9,582억 4,900만 원, 노인의 안전 및 권익 증진에 45억 4,8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1,091억 7,5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1,632억 3,100만 원, 중장년 복지 증진을 위해 36억 7,2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63억 9,000만 원, 무연고자 지원에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경로당 방역 소독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에 5억 900만 원,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지원, 경기도 중장년 인생 지원,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에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쪽부터 1114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6,137억 3,8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87억 3,900만 원,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18억 1,400만 원,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에 3억 1,400만 원, 장애인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 7억 7,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491억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2억 1,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기능 개선에 1억 1,000만 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마음 편한 타요 사업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24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46억 6,7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93억 8,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343억 6,3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348억 8,5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원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부터 12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9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쪽부터 124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699억 2,600만 원 증액된 1조 7,1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81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3억 6,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48억 800만 원, 노인복지사업 96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89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3쪽부터 211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8,00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33조 3,528억 원보다 4,478억 원, 약 1.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조 2,264억 원으로 3,343억 원, 특별회계는 3조 5,742억 원으로 1,1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조 9,544억 원으로 2회 추경 10조 9,487억 원보다 57억 원, 0.0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조 4,093억 원으로 5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451억 원 변동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약 30조 2,264억 원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변경내시와 국도비 반환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조 7,039억 1,600만 원으로 2회 추경 7조 6,614억 3,100만 원보다 424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637억 원 등 국비사업 변경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조 8,004억 2,000만 원으로 2회 추경 8조 8,062억 3,200만 원보다 58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 등이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신규사업 및 성립전예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복지정책과의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획 수립과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8조 7,92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 6.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조 9,492억 원으로 1조 3,54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8,433억 원으로 3,9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8조 805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조 2,971억 원보다 7,87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조 3,655억 원으로 6,13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7,150억 원으로 1,6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예산 28조 7,925억 원의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4조 6,349억 1,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4조 1,747억 5,600만 원보다 4,601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조 5,728억 1,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4억 3,800만 원, 중앙부처 기금 2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5조 8,452억 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5조 2,593억 9,000만 원보다 5,858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규모에서 약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자체사업 중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경기도 중장년인생 지원 등 복지 분야 신규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기초연금 등 국비사업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복지국 소관 주요사업과 12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및 14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위원장 방재율 임정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자료 좀 먼저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질의 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중에 사전동의 미준수된 23건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한 거 있으시면 이걸 일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질의하실 거 아니에요?

왕성옥 위원 네, 일단.

○ 위원장 방재율 일단.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왕성옥 위원 없으면 제가 이어서 해야 되겠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지난주까지 행감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신 복지국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산하기관 기관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경하고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이는지를 사실은 평가해서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감액하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삼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료도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특히 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건 행정의 간소화 그다음에 효율성 증진 이런 걸 위해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만 하고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 책임은 사실 집행부가 갖고 있고 또 관리감독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복지위 소관의 민간위탁사업이 61개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정 제외사유를 제외하고도 사전동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23건으로 비율로 말하면 약 3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행정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올해에도 이 민간위탁사업을 계속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청년노동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관련해서 해지율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2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만 원을 2년간 꼬박 받게 되면 사실은 연 360만 원 2년 동안이니까 720만 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기준이 도에 거주하는 청년 만 18세에서 34세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여야 돼서 이걸 국민연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내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체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만 24세에게 주는 이 경기도 기본소득은 사실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지율은 또 높은가.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기준은 경기도에 만 3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그런데 여기는 거주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주기간을 안 해 놓고 거주를 하다가 딴 데로 이전을 하면 해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리고 이렇게 해지율이 높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해지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이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예산을 감액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해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018년, 2019년에는 총 1만 4,688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8,989명이 중도해지해 가지고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약 40% 정도가 좀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2018ㆍ2019년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중도포기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건지 포기를 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러면 이 예산을 이대로 올리시는 게 아니고 30% 확 감액해서 올리셔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비롯해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 전체 예산의 한 50억 정도만 감액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 사업의 30%를 감액했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참고자료가 되고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주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이대로 하되 기준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이 기준 그대로 가시되 그러면 30% 예산을 감액하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 중장년인생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셨고 그다음에 특별히 경기도 발달장애인들의 기저귀 사업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예산으로 반영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억 5,000 정도 용역, 용역이 아니고 조사 사업비를 하셨잖아요. 이게 1억 5,000에 대한 1인 가구 실태조사 하신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라 하면 예를 들어 몇 명이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업의 내용을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면 이 실태조사의 핵심, 조사 안에 들어가는 과업내용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황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1인 가구 분들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욕구 또 그분들의 어떠한 생활특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돼 줘야 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기 이전에 1인 가구가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장 필요한 욕구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별로 욕구가 다를 것 같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다 실현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정책적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계적인 결과물을 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그분들의 경제상태, 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안전의 문제, 건강, 여가 그런 부분 같이 포함해서 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을 못 해서 남은 예산이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어요.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 부분에 올해 사업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수입으로 온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못 해서. 2020년 예산 승인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남아서 이것이 감액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 있나요? 추경의 예산으로, 증액 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왕성옥 위원 잘못 말했네요, 제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써서 2020년에 이월되면서 수입으로, 추경예산 수입 부분으로 들어온 예산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예를 들어서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 위원 명시이월 외에, 사고이월 외에. 그런 예산은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왕성옥 위원 없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왕성옥 위원 네, 예산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그 뇌병변장애인 학부모들이랑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네들이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사실상 경기도의 이런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바람을 가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신 감사한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경기의료원 홍보사업 건이 20억 정도, 사업명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홍보, 잘 안 들리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혹시 의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유광혁 위원 아,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의 목적이 사실 단순히 면접에 관한 교통비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접이라고 하면 사실상 미용도, 머리도 해야 되고 정장도 입어야 되고 하는데 면접수당이라고 하면 이게 교통비에만 준하는 이야기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단순히 교통비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번 면접에 3만 5,000원을 여섯 번 주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증액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태조사, 사람인이나 인크루트나 이런 데 보면 전반적으로 한 5만 원 정도는 평균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광혁 위원 사실 대기업이나 재정상태가 좋은 회사에서는 교통비 지급이나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의 중복된 부분도 우려되는 건 있으나 사실 이 면접수당이라고 했을 때 면접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미미한, 그러니까 70% 미만인 데가 꽤 있더라고요. 김포시, 양평군, 안성시, 가평군, 이천시, 연천군, 하남시. 한 7개 시군 정도인데 왜 이런 현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잠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는 동안 좀 얘기를 해 보면, 계속하자면 사실은 미집행된 금액도 많고 이 건에 대한 이유로는 경기도 3년 거주요건에 제재가 많아서 집행률이 낮게 됐다는 분석도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제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조례 개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너무 신청주의 중심, 신청의 요건 자체가 너무 제한적으로 두니까 이게 워낙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7개 지역은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따르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실 분 계시면 다른 담당자라도 대신 얘기해 주시죠.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좀 걸리시면 대신 서면으로 자료 주시든가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것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혹시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유광혁 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실적입니다. 시군별 집행현황인데 여기에서 7개가 7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올해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유광혁 위원 2019년도입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19년도요?

유광혁 위원 네. 그래서 보면 거기에 7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70% 미만으로 집행이 되는지 나름 원인에 대해서 고민이 따랐을 것 같아서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별도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겠는데 일단은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은 지난번에도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갖고 말씀드렸듯이 만 24세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조례에서는 만 24세이면서 3년 이상 거주자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시군별로 편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청년기본소득을 시기나 어떤 제반조건이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도 따라야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조례 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행감에 이어서 예산 또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방송에 엊그저께 나왔던 건데 60세 이상 80만 개의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재훈 위원 65세 이상은 전국에 몇 명이고 경기도 몇 명인지 대강 아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전국적으로는 한 800만 정도이고요. 경기도는 1,75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75만.

조재훈 위원 그렇죠. 834만 정도 되죠? 그리고 175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혹시 70세 이상은 아시나요?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 70세 이상으로 구별해 놓은 게. 이것은 사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바로…….

조재훈 위원 한 번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시민, 도민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의 60과 요즘의 70은 거의 비슷하다고도 합니다, 건강상태가.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떠나서 65세면 노인이라고 분류하기가 되게 애매하다고들 하는데 현재 65세 이상한테 전철이 무료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70세 이상 수치를 보고 싶은 게 점점 고령화돼서 25% 이상 초고령사회로 가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지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70세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경기도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75만 정도 되는데 65세에서 69세까지가 약 6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70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니까…….

조재훈 위원 70세 이상은 그러면 115만 정도 되는 거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175만이니까 그렇죠. 110여만 명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한 115만 명 정도가 만 70세 이상이다.

조재훈 위원 전국적으로는?

○ 복지국장 이병우 전국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전체 840만에서 275만을 빼면 되겠는데요.

조재훈 위원 835만, 275만 빼면…….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면 한 600만이 좀 안 되는군요. 한 570만 명 되겠네요.

조재훈 위원 저는 이제 물론 중앙에서 예산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데 향후는 이런 것들의 건의를 지방에서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료급여소득 예산 부분을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1.5억 정도.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1.71조로 늘었어요, 1.54조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늘었어요, 이게? 수급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수급액이 늘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수급자가 좀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잖아요?

조재훈 위원 그런데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비율이면 그러면 7~8%는 복지 사각지대를 못 찾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죠. 새롭게 발생하는 거죠. 못 찾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거죠.

조재훈 위원 이걸 제가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공부했었는데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하고 뭐가 다르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분류가 나눠지게 돼요. 생계급여냐, 의료급여냐, 아니면 교육이나 주거급여냐? 생계급여는…….

조재훈 위원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이 뭔지는 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조재훈 위원 중위소득은 너무 쉬운 거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딱 중간이 중위소득이니까.

조재훈 위원 기준중위소득은?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니까요.

조재훈 위원 이건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위소득에서 아래쪽으로 중간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한대요.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준을 삼아서 몇 명을 기초수급대상자로 할 것이냐, 의료수급대상자로 할 것이냐 그런 걸 정한다고 하는데 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30%까지를 생계급여수급자로 하고 40%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45%를 주거급여수급자, 50%까지를 교육급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국장님, 어찌어찌 해당되다 보면 이걸 다 탄다고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개인이 얼마 타느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조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가 다 해당돼서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다, 1인 가구는 교육이 없을 테니까. 이 사람이 다 탄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조재훈 위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더해 보니까 한 440~450만 원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국가에서 80% 주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국비 지원.

조재훈 위원 도에서 한 12~13% 내고. 나머지 시에서 내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도에서 이 예산을 12~13%라 그래도 꽤 큰돈인데, 한 1,200~1,300억 되는 건데 그걸 내라고 그러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가에서 하는 수급예산들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수급자를 많이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급자들 말고 차상위계층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들을 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급자가 늘었다고 해서 1.7조 1,500억으로 늘은 게 확실한가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느나요, 한 번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옆에 우리 실무진이 같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5조에서 1.7조로 늘었으면 2,000억이나 늘었는데 2,000억이면 10몇 %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율이 80에 도비가 10에 시군비가 10 이렇게 되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80 대 14 대 6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높단 말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17~18%가 갑자기 금액이 느나요? 이게 의료급여든 생계급여든 매년 다시 산정하면서 책정하잖아요. 혹시 그거 담당 주무관님은 알 것 같은데 최수정 주무관인가요? 최수정 주무관이 잘 알던데.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여기는 안 왔네요.

조재훈 위원 없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매년 이걸 실태를 조사하고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거 궁금한데 그러니까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든 모든 수급자들을 기준중위소득을, 그러니까 가계동향조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매년 해요. 그래서 1년에 1회 전국 2만 가구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전체를 조사하는데 이거 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동향조사 매월 전국 7,200가구 대상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조사를 해요, 매월 이거는. 하나는 1년 1회고, 이거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이거 하는 데 드는 돈도 1.71조 원에 들어간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조재훈 위원 이거는 안 들어간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거 얼마인지 자료 있으면 조금 이따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왜냐하면 저는 늘 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게 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조사하는 데 돈을 매년, 매월 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초노령연금을 준다 그러면 70세 이상은 부자든 가난하든 전액 30만 원씩 준다, 이런 주의로 가야, 이런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최수정 주무관 그러더라고요.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을 주잖아요? 좀 좋게 살려고. 그런데 기초연금 받거나 생계수급자도 못 받는 거예요. 생계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52만 7,156원을 받는데, 1인. 이거 못 받는 거예요, 빼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나이가 70세 노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면 겹쳐진다고 한들 그냥 다 일반적으로 주는 게 저는 옳지 않은가. 그리고 조금 부자라고 한들 이런 조사해서 막 이렇게 매월, 매년 나누는 게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일반금 일반지원으로 할 때 전액 다 주자, 이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기준 정하지 말고 다 주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도 그런 기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에서 했던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국가에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1차 때 그때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은 사람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인당으로 했었고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새롭게 내려온…….

조재훈 위원 그건 알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기가구생계 그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조재훈 위원 절차가 복잡한, 선정하는 데…….

○ 복지국장 이병우 선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조재훈 위원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매년 하고 매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낭비요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금액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죠. 제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건의하는 게 더 입김이 세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는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81억 4,400 정도가 감액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페이지 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준 위원 115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복지국 거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 복지국장 이병우 추경이요?

김영준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는 것이 하나 있고 이어서 또 118페이지 보면 지자체 보조 및 국비지원 북부 쪽이 하나 더 있는데, 남부 쪽에 하나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저소득노인의 소비여력을 제고한다는 그런 내용이 사업목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일자리사업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국비 반납을 하고 또 이미 국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 일부를 타 사업에 활용하는 계획까지도 병행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이 사업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저소득노인의 소비여력이라면 저소득노인의 주머니를 조금 채워줘서, 용돈을 더 줘서, 용돈이 나오는 일거리를 줘서 이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일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노인분들이 코로나 감염이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극적인 자세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휴관이나 아니면 중단을 권고하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조금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보면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상품권 금액이 얼마인가요? 공익활동 참여하면 상품권을 주게 돼 있어요. 얼마 주게 돼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5만 4,000원씩인데요. 이게 이번에 상품권에 대해서는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5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5만 9,000원.

김영준 위원 5만 9,000원의 근거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만 9,000원이 상품권으로 나간다, 그 근거가 뭔가. 하루에 일한 노동량인지, 시간제로 했을 때 얼마씩 계산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받는 급여금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전체를 다 활동하면 거기에,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영준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더 인센티브로, 만근을 하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나 이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위원 그 부분이 아마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어디 찾아봐도 근거를 못 찾겠어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산출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셔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이 불용액이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앞으로 2021년도의 예산에는 불용액을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단서조항을 다셔서.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중앙부처 복지부에서 전부 반납 받는 거라서요. 반납 받는 거라서…….

김영준 위원 반납하고 나면 우리는 국비가 사라졌으니, 국비에서 감액을 했으니 우리는 받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노인에 대한 부분은 스톱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냥 축소된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일부 쓰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거고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김영준 위원 그렇죠. 12월까지는 남아 있는 상태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다시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하는 뭐랄까 규모, 그것은 지금 알고 계신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21년도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담겨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지금 보시는 건 추경이고.

김영준 위원 그대로 넘어간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영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또 만나면 건강과 생명이 국장님 말씀대로 위협을 받으니까 그걸 또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머니가 더 곯아요. 더 가벼워지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름이 아니라 힘든 여름, 가을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그 부분이 2021년도에는, 또 올 겨울부터 남은 게 있다면 12월에 집행하시고 2021년도에는 제대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더 증액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시작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성인지예산 질의하도록 할게요. 성인지예산서 준비하셨어요, 복지국? 준비 안 하셨나 보네. 원래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예산서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 복지국장 이병우 여기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성인지예산서 복지국 몇 가지만 일단 물어볼게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공부하고 들여다보면서 207페이지 경기청년공간 조성 이게 성인지예산서 안에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들어 있어요, 207페이지. 이 예산서 작성하신 분이 혹시 성인지예산 작성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 볼게요.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담당자가 7월 달에 바뀌어서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마 없거나 온라인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제가, 일단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정말 성인지 측면에서 해 나갈 것인지를 예산 하나를 세우더라도 우리가 이런 예산 가지고 수혜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입고 만족도를 높여가고 성인지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업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물론 전체 복지예산 중에 이 예산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잘 하면서 정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 및 내용, 청년이 쉽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취업과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년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사업이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격차 분석, 청년공간 조성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음.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있음.” 청년공간 조성했는데 갑자기 이게 청년에 쉽게, 청년이 참여해서 취업과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인데 이게 나온 거예요. 생뚱맞다.

그런데 갑자기 성과목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공간 이용자 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성별 수혜자는 경기도 청년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라고 해 두고 예산도 남녀 구분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라고 해 놨는데 성인지적 측면에서 수혜가 누가 많은지 또는 수혜가 고른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은. 청년이라는 전체 계층은 잘 잡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성과목표에는 이용자 수가 나와 있어요. 이용자 수를 카운팅할 수 있다라는 건 이용자 수에 남녀이용자 수도 카운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2021년도에 1만 3,000명, 2020년도에는 1만 2,000여 명, 2019년도에는 7,623명,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2019년, 2020년, 2021년. 많이 이용하니 여기에서는 이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별 만족도를 한번 측정해 보셔라. 그리고 이게 성별로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거 카운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 조성 안에 여성이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서 이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우리나라 또 경기도 청년에게 이런 청년공간을 조성해 줘서 취업도 휴식도 함께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하는 취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잖아요, 특히나. 각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이거 꼼꼼히 잘 들여다보고 정말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 청년사업이 아니라. 그럼 성인지적 측면에서 끝에 이용한 사람들의 성별 분석을 잘 해 보고 만족도도 보고 이 공간이 잘 구성됐지만 여성 혹은 남성이 필요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는가. 또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했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 정말 생뚱맞죠. 그래서 이걸 조사한 사람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뭔가 교육을 받고 작성한 것인지, 성의가 없거나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대신에 예산은 조금 더 갈수록, 여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수혜자가 누가 더 많은지는 성인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이게 어차피 성인지예산이라 하면 향후에는 그것까지 분석해 주셔서 성별영향평가도 한번 보시고 수혜자 만족도도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예산은 갈수록 이건 좀 더 필요한 예산이다. 정말 증액을 잘하셔서 지자체에 매칭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한 가지만 더 들여다볼게요. 그다음에 복지사업과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이에요, 노숙인 재활. 노인복지과 보시면 되겠죠. 아, 복지사업과네요. 아마 이건 질의조차 안 할 거다 하고 예산서도 바로 이게 준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서 이거 틈새를 잘 질의하나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웃으실 때는 아니고요.

보면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안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성인지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여기는 노숙인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이래서 사실은 성별 수혜자도 여성 34%, 남성 66% 이래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시설 중에 여성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재활ㆍ요양시설에 여성시설과 남성시설 구분되어진 시설 중에 여성시설은 몇 %를 차지하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노숙인들은 여기까지 진입하기도 많이 힘들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성노숙인들은 사실은 그냥 두면, 제대로 시설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에 여성노숙인들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 달라라고 하는 건 좀 아닐지는 몰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숙인으로 재활ㆍ요양시설에 있을 때는 여성시설은 몇 %, 남성시설은 몇 % 이 정도로 예산구분이면 그 시설을 좀 특화해서 여성시설을, 여성 수혜 인원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제가 진짜 요구하고 싶은 건 이건 가상치여서 누가 노숙생활을 할지 모르니 여성이 몇 %, 남성이 몇 %까지는 추정을 할 수는 있어도 몇 명, 몇 명 단위는 아마 추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성노숙인 몇 명, 남성노숙인 몇 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역대로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여기는 몇 명, % 정도. 몇 %, 몇 %. 여기 지금 본 것처럼 34 대 66% 정도예요. 여성노숙인보다는 남성노숙인이 인구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안에 여성노숙인시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 자료를 데이터를 뽑으실 수 있겠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시설 내에 여성노숙인들이 별도로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시흥에 베다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문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 안에 그분들을 몇 분 정도 모실 수 있는지, 입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온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좀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까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청년공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서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 만족도에 그냥 모든 청년이 대상이 아니라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럼 성별 만족도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이런 이런, 남성으로서는…….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에 넣어놓으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또 예산까지 바쁘신데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질의합니다. 쭉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예산이 6억 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되신 거죠? 그냥 복지재단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가 6억이 증액된 이유는 연구과제가 일단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증가와 현안 연구과제 예산편성이 있었고요.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확대해야 됐기 때문에 확대 편성했고 2020년 신규인력이 채용됐습니다. 경기도서민금융센터에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최종현 위원 2020년도에 지역 사랑의열매에서 10억 받아서 실시한 거 하나 있었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게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현장 수요가 많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현장 수요가 많았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사업집행의 어려움이 중간에 갑자기 발생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예산 그런 부분 어떻게 별도로 또 사랑의열매에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신 게 있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그 부분은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됐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장대석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올해 예산으로 1억을 저희가 책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예산 6억에 1억이 포함된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전체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58페이지, 2020년에도 8억을 책정하셨어요. 했는데 집행률이 5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했는데 51%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 걸 증액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예산한 거 맞으신 것 같은데 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시군에서는 환영하는 사업인데 집행이 안 되신 이유를…….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개선비라는 게 최고 2,000만 원까지인데요. 이것도 기능보강사업 신청할 때 환경개선을 받게 되면 다소 신청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선정되고 그럴 때 기이 2,000만 원씩 받은 데는 페널티가 주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군에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ㆍ노인 다 다루고 있는데, 큰 시군들은 장애인과ㆍ노인과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사업과에서 하죠,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과나 일반 과로는 분산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장 시설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홍보를 하셔서 돈이 예산 잡히면 다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못 쓴 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쓰도록 홍보도 하고 가서 영업을 하셔야죠, 쓰도록. 51%면 너무 안 쓰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예산을 쓰라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건데, 심의를 해 주신 건데…….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못 썼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왜 못 쓰셨는지. 2021년도에 홍보해서 다 100% 쓰도록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이 16억이 됐습니다. 서비스원 원장님, 16억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늘었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경상경비가 2억 7,000 정도 늘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일반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수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점심문제 이런 문제가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반영 안 됐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신 겁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반영되지 않았고 그것은 현재 복지재단에서 용역 중인데 용역 끝나고 나서 시설별로 비교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종현 위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급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외에 복지, 복리후생비는 다 함께 받으셔야지 그런 차별적 요소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청년지원단 운영비가 증액이 4억 1,000만 원이 또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증액되신 거죠? 이거 작년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저희가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다시피 이 청년지원사업단이 금년도 하반기에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건비라든가 여타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그러니까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 1년분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면접수당. 면접수당도 지금 4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안 됐고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을 해서 5억 정도 증액이 또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접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 올리시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금액도 좀 올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홍보를 엄청 하신 것 같은데 홍보를 안 하셨다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종현 위원 네, 하여튼 홍보 많이 해서 좀 예산을 잘 쓰세요. 그다음에 광역경로당지원센터 그 부분의 예산이 증감이 거의 없는데 광역경로당지원센터의 인원들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직원들 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조금…….

최종현 위원 광역경로당 안에 직원들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죠. 팀장님, 그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해결이 됐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지금 아직 해결 중입니다.

최종현 위원 해결 중인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 들어간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예산만큼 일을 안 하시고 있는 것도 아시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최종현 위원 그런 문제를 좀 잘 감안해서 빨리 해결을 좀 하시도록…….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게 저희도 독려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06페이지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 저희가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어르신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는 걸, 그런 걸 내자는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했었고 예산이 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예산을 감액하셨네요. 작년도 사업이 별로 성과가 없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만나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분들이 조금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 내년도에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만연할 거라고 생각해서 감액을 시킨 것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일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하여튼 이건 중요한, 어르신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도 하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지원사업 있죠? 538페이지. 저희도 중장년이고 꼭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재단,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서 노인상담센터에 위탁하시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노인상담센터가 사실은 거의 노인 인구라든가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예산이 또 추가로, 상담사들을 많이 고용해서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쪽에다가 그런 업무를 주면 이렇게 많이 인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업무를 추가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도 기관이 있고 그 기관 안에 그런 업무를 다년간 해 왔고 거기에 사업을 추가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좋은 건지 거기다가 일정 부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노인만 하도록 돼 있어서 중장년을 거기다가 같이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여차저차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근데 조례가, 그러면 일단 이게 중복이라든가 인원의 효율성을 갖고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선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좀 효과적으로 같이 해야지 그걸 팀을 또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사실 중장년과 노인이 다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하시고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인프라라든가 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가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건데요.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안 분석 이거에서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약 16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이 자료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통으로 그냥 16억 증가됐다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세부 안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여기 경기도 예산분석실에서 제안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했었던 민간이 서비스하기 어려워하는 분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2021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에 관련된 계획들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사회서비스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외곽지역에 있어서 민간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우선 수탁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공공성 내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접근들을 해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건비 편성 관련돼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1.5%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21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0.9%로 정해졌다고 해요. 이거 관련돼서, 인건비 관련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가 기존 자료를 예산편성할 때는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했고요. 공무원 인상률이 0.9%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0.9%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복지 현안사업 관련돼서 2020년도에 10억이었는데 1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일몰사업이었고 새롭게 사업을 만드셨는데 사실 31개 시군의 지역 현안사업을 1억을 가지고 하기가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너무나 적은 액수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기존의 10억은 작년에 저희가 출연금만 가지고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응해서 10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출연금과는 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동모금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일몰사업이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 예산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참 협의가 좀 안 됐는지 이 좋은 사업을, 좀 창의적인 사업들이,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복지의 안전망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편차도 클 거고 이렇다라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존중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발굴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딱 31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된 게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당 하나씩 갈 예정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장대석 위원 30개도 아니고 40개도 아니고 31개로 딱 규정을 한 게.

○ 복지국장 이병우 어떻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큰 차를 그렇게 시설에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형차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소형차 비율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승합차로 돼 있는 부분도 필요하면 소형차로 전환할 생각도 갖고 있고요. 조금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지원 이런 것도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소규모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10인 이하로 저희가 통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10인 이하라고 하면 종사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생활하시는 거주…….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종사하시는 분들.

장대석 위원 종사자.

○ 복지국장 이병우 생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40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은 40인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10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소규모 시설로.

사업설명서 192쪽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이 개념이 어떤 건가요? 이게 각 시군에 있는 무한돌봄센터 이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1명 해 가지고 쭉 인건비 지원까지 있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장대석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어느 부서에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시군의 복지파트.

장대석 위원 복지정책과 이쪽에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시군마다 조금 과 명칭은 다르지만 복지부서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장대석 위원 시청의 통합조사계 이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이게 50%를 지원하는 거라서 나머지 50%는 그러면 시군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거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해당이 됩니다. 도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 국비하고 시군비.

○ 복지국장 이병우 시군비만.

장대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50% 담긴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지역당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이걸 지금 하고, 이게 민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시군의 일종의 공무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210이면 보통 한 시군에 7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31개로 하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장대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44쪽 보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예산이 10년간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장대석 위원 2021년도 예산도 역시 동결로 나왔어요. 이거 관련돼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서요, 또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내년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헷갈리네, 자꾸만.

장대석 위원 22년도.

○ 복지국장 이병우 네, 2022년도에는 좀 인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21년도에 추경도 있는데 왜 1년을 기다려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10년간, 1~2년이 아니라 10년간 동결돼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잖아요, 이거.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인건비가 동결돼 있었던 거거든요,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그런 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좀 고민을 하든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언제, 조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 복지국장 이병우 우선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메모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인건비 상승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2022년도를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는 복안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추경에 할지, 아니면 계수조정해서 또 의견을 나눌지 이건 다시 한번 과제로 남겨놓고 계속 좀 얘기를 하시자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가 조금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태파악이 아직 덜 돼 있어서요.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주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푸드뱅크 운영에 관련해서 아마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거기서 개선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반영돼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걸 따로 개선 요구사항별로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않은 부분대로 공란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표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70하고 우리 도비 한 30%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요. 저는 어떤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2021, 내년에 조금 관련 고민이랄까, 연구를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공헌활동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기본소득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유사한 어떤 취지로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이런 활동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소득의 형태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 참여소득과 어떻게 연결돼서 다시 좀 설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지가.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한번 같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중장년 전화심리상담도 있고 중장년인생 지원 그다음에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이런 중장년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이 나이대에 속하는 대상이 되는지라. 저는 사실은 이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장년이 흔들리면 사실은 가정이 흔들리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이 같이 흔들리는 거고 저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중장년층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가장 위기에 빠져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 사업들을 이번에 새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감하고. 다만 첫 번째는 전화심리상담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마 이걸 담당하실 것 같은데, 맞죠? 중장년 전화상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기관 간, 즉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사회서비스원이 서로 가진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 중장년층을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사업체계랄까요?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노인종합상담과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건강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보면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울증이랄지 스트레스랄지 등등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나 어떤 성장지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튼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시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복지국 소관 기금들이 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지원사업.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기금 조성 금액을 보면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수입액이 자활지원사업은 한 4,2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아니 정정합니다. 1억 정도, 1억 900만 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초저금리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입을 그렇게 잡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워낙 저리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총 4,0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됐는데 융자금 회수를 하죠. 그래서 한 1억 7,00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융자금 회수를 하거든요.

김영준 위원 융자금 회수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원래 원리금 자체가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자체 기금을 우리가 최대한 보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지금 초저금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다면 효과성이 있는 곳에다 집중투자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은?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로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기금관리 기본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전에는 이자로만 하던 것을 원금으로 사업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서 원금을 사업비로 많이 편성합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든 자꾸 원금을 빼먹다 보면 곶감 빼먹듯이 금방 기금이 바닥 날 텐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오전에 청년기본소득 시군별 예산집행률이 낮은 시군 7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이거 자료 만드신 거 맞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유광혁 위원 지금 주신 자료 2019년도 1ㆍ2분기 평균 신청률을 최종 것을 봤는데 이 7개 지역이 죄다 90%나 80%가 넘었네요. 이거 이 자료가 왜 이런 이유가 나온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 예산 자체가 행안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3년 이상 거주자 추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 24세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집행률은 평균 7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6개 시군에 대한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나왔던 거고요. 2020년도 예산은 이제 만 3년 이상 대상으로, 그러니까 만 24세 중에서 3년 계속 거주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률은 93%, 9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2019년도 예산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은 행안부 제도가 바뀌어서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자동추출이 가능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곤란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왜 그렇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는 이게 분석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재검토할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본질의를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함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스마트앱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예산을 세우셨고 스마트앱에 1억 2,000 개발비를 세우셨고 개발하는 단계인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된 이유가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죠? 여기서는 올리신 거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신문 686페이지. 시군 중에서 장애인복지신문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안 쓴 시군이 있죠? 전혀 안 쓴 시군이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지금 바로 자료 확인이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최종현 위원 시군별로 있는데 시군에서 복지신문 예산을 안 쓴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썼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예산을 올해 또 세웠으면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안 쓴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판매시설 지원예산이 4,700만 원 이번에 늘어났어요. 제가 장애인판매시설의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4,700 가지고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나요? 인하가 많이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 수수료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기보다는 종사자 인건비 증액, 종사자 호봉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증액된 거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수수료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신 거죠? 기존 수수료 받고 있는 거죠? 그 수수료를 통해 그 수수료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거 개선할 방법은 아직 연구가 안 되신 거죠?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당사자들 시설이나 장애인들 생산한 걸 가지고 경기도가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카드수수료 정도는 저희가 하지만 그 이상 수수료, 한 최대 7%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 빨리 좀, 예산반영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에 다음에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을 제가, 이렇게 사업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이동편의센터 콜차 쪽에다 위탁하시나요, 아니면 생활편의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시나요? 어떻게 위탁되시는 거죠, 시군에?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최종현 위원 생활이동지원센터의 기존 시각장애인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차량들을. 그러면 거기 차량 추가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일반 발달장애인과 농아ㆍ시각 여기만 탈 수 있게 별도로 이렇게 차량지원을 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현 위원 아주 별도로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다가 혹시 이제 차량이 여유가 된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걸 저기다 보내야죠. 콜차량 그쪽에 위탁하셔야지 왜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세요? 거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시각장애인들 대다수가 타고 있는데. 각 시군 콜센터에다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쪽에 위탁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쪽에도 콜 들어오면 거기서 탈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안에 차량이 있어요. 거기 그 차량들은 거의 시각장애인들이 한 70% 이상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차량들은 시각ㆍ농아ㆍ발달장애인 다 타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은 지역의 콜센터 있죠? 지역 장애인 콜 거기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이 차량만 그렇게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에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3억에서 5억으로 증액하신 이유는, 성과가 좋나요,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 복지국장 이병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 우리 3,000만 원씩 해서 지금 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일자리박람회 하잖아요. 그 효과가 있나요, 실제?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박람회 부분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관련 단체랑 협회랑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 했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그런 쪽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취업박람회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잘될 수 있도록 협회랑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고민해서, 그런 쪽에 발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최종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지요.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사업이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 게 여기 신청자격, 적합성을 따지는 기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저소득청년 중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 통장을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저소득청년, 이 저소득의 기준이 어떤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꼭 이렇게 기준을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저소득청년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소득이 아니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같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에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면 소득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기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년들 사이에 어떤 그런 소득의 격차를 더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제가 보면 소득이 많은 청년들이 굳이 이거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예 이런 기준을 둠으로써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내부적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정책을 폄에 있어서 도에서 결정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풀어버리면 좋은데 거기서는 일정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준을 저소득이라든가 중위소득 몇 %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 할 거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아마 신청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열어두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자기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파트너가 우리 경기도라고 하는 어떤 소속감이나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물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제안드린 거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중장년 관련 사업에서 주로 보면,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이런 사업들 보면 이분들을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굳이 복지서비스 분야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 또 일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연령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이 예를 들면 실직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 조기퇴직을 하셨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도 다양한 자기 또 다른 삶의 욕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복지서비스에서 활동하도록 전문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복지국이라서 그런지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어차피 경력단절되거나 조기퇴직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경력이나 과거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초기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더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장년층이 어떤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매칭하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복지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복지서비스로 딱 국한해 버리면 너무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경기도에 아마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중장년 제2의 삶을 지원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지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금융분야에 계셨다. 그러면 그분의 경력을 살려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주치의 사업을 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수당이 시간당 2,000원, 활동실비 9,000원 이런데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겠죠.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이게 받는 사람들도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활동실비가 별도로 있어서 조금은, 많이 약하기는 하죠.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우리가 100%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참여수당이 됐든 실비가 됐든 돈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다양한 식의 지원들을 또는 분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면 돈의 문제도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나마 중장년지원팀이 금년에 아주 소수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팀이 만들어져서 점점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중장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사실 그분들이 노년이 됐을 때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분야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봐서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한 건 잘한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만큼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더 진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기에 빠져있는 중장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제2의 직업을 갖고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복지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정이 해체되고 이러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측면에서 당부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유광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유광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행감 때 내내 생활지원사 노인맞춤형 돌봄에 관한 매뉴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침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만드는 현장 매뉴얼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매뉴얼이 충돌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드리자면 특히 부당업무에 관한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나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신체수발까지 하라고 나오는데 저희 경기도형에서는 이게 부당업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매뉴얼상에 이런 충돌이 있을 때 경기도 자체에서 이 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혹은 어떤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청소, 빨래, 식사준비 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건데 이것은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다만 함께 사는 분들의 지원 그 부분을 요구할 때는 거부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은 가능하고 그러나 함께 사는 거주자들을 위한 그런 일상생활 지원은 곤란하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현재 생활지원사 매뉴얼이 다 완료가 되어서 배포 준비까지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출력까지 다 됐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지금 제작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이 건은 좀 세분화되어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목적성이 중요하여도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생애 마지막 돌봄 대상자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등 현장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 과다한 업무이고 또 인권 유린이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너무 정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둘 다 공생을 할 수 있는, 공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양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이 건에 대해서 나름 건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현재도 이게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맞춤돌봄 대상자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은 가능하고 다만 대상자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을 때 그 부분을 거부해라라는 겁니다.

유광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종사자들은 이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에 돌봄서비스였잖아요, 노인돌봄서비스라고. 이게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서비스내용 자체가 확장이 됐다고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은 업무 종사자인데 사업이 변했어요. 그리고 업무량이나 업무의 지시상황 자체도 너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그 종사자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도 거기에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 담당자랑 경기도랑 같이 만나서 이거를 한번 간담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청년 마이스터통장 관련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일단 중소제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그러니까 중소제조업하고 중소기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업종을 제조업으로 했었던 것을 제조업 포함해서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존에 IT회사도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동어반복인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 더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제조업이라 하면 주식회사 뭐 뭐 뭐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로서 이게 눈에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개념정의를 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라 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들어갈 거고 물론 중소기업이 없습니다만 하청의 하청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새롭게 포함한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IT 관련 중소기업을 새롭게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업종은 뭐 이렇게 따로 현재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게 아닌데 이걸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중소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가 빠졌어요. 빠지면 뭐가 더 확대가 되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조’ 자를 빼면.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서비스업도 포함되고. 그러면 지금은 서비스업이 없었지만 서비스업까지도 포함해서 마이스터통장의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신지.

왕성옥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번에 중소제조업들이 물론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청년들을 볼 때 중소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든가 여타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참여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해 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히려 여쭤보고 싶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당연히 넓혀야 되는 거가 맞다고 보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저는 어쩌면 ‘중’ 자도 빼야 된다. 중기업과 소기업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기업 다르고 중기업 다르고 중견기업 다르고 대기업 다르고.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진흥공단에서의 분류방식이에요.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한정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소기업부터 해 줘야 되는 거죠, 소기업.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기업부터 하다가 그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랬을 때 서비스업 확대하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산을 감액하는 게 저의 목표가 아니고 이 예산을 더 잘 써서 ‘아, 이거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더 증액하는 게 저는 목표여야 된다고 봐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그런 식으로 주면 되겠네요.

왕성옥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폭을 넓혀주되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 아니면 아예 월급이 봉급이 적은 분들을 먼저 한다든가 이런 어떤…….

왕성옥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고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제조업을 우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 그런 어떤 선발과정에서의 디테일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왕성옥 위원 저는 부족했다라고 봐서 그걸 다시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지급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으면 처음에 소기업인가 이걸 보고 그다음에는 개인이 받아가는, 아니 받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월급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 이게 얼마인가 이걸 보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가장 낮게 받는 사람부터 준다면 마이스터통장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 이게 근로장려금이잖아요, 근로장려금.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잖아요,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그래서 근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장려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뿌리박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더 크게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광고 기억하시나요? 박카스 광고인데 특정상품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막 뛰어가는데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자네가 더 키우면 되지, 대기업으로 키워봐.” 이런 문구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소기업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5분 시간이 지나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계속하세요.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기준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20%를 감액해서 2020년에는 집행을 했던 거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회복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는 더 회복을 해서 소기업 그다음에 중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적은가 이걸 1순위로 해서 두 가지 항목이 크로스 체킹되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30%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것을 삭감을 안 하고 2021년도 예산이 그대로 간다면 기준을 촘촘하게 하고 조금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기준들을, 그리고 더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인데요. 이게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미집행액이 조금 과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청년기본소득이 결산을 보면 총 1,753억 원 중에서 1,292억 원이 집행됐는데 집행률이 72.3%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한 28% 정도가 미집행됐고 이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461억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뭐였냐면 이게 거주요건이 3년 이상 요건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기본소득은 딱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대, 만 24세죠? 만 24세 지나면 못 받고 그 전도 못 받고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수정해야 이 집행률을, 그러니까 불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바꿔야?

○ 복지국장 이병우 행감 때도 이미 나왔던 말씀이시고요. 300여억 원의 그런 예산 집행잔액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받아야 될 청년들이 못 받았다기보다는 만 24세에 해당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그렇게 정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3년 이상 거주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 뒤늦게 들어갔던 건데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수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정하지 못하고 나왔던 것이라서…….

왕성옥 위원 조건이 너무 엄격해져서 나머지가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받아야 될 3년 이상 거주 청년들이 못 받은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었던 걸로 봐야 되고…….

왕성옥 위원 기준요건이…….

○ 복지국장 이병우 예산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성옥 위원 그렇죠. 애초에 세웠을 때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게 3년으로 적용되어서 그래서 나머지가 못 받았다.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 요건을 없애고 1년 요건으로 하게 되면 올해 2021년 예산이 과다집행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올리신 예산으로도 가능할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할 때 적용은 2022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1년 이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애초에 설계할 때는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대략 이 정도다, 모집단 다 주겠다. 그때도 기본소득이 그게 취지였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시죠.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점검해 보실 사항이 있다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시군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지금 70% 미만인 데, 그러니까 지금 평균 72%를 지급했는데 평균 72%에 못 미치는 시군이 지금, 이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못 받아갔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그거는 자료로써는 저희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19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3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뒀었는데 예산 자체는 그 이상으로 이미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자체가 70몇 %, 80% 미만 이렇게 나온 건이라서 금년도 거, 그러니까 2020년도 거를 보고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초창기에 했던 기본소득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조금…….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시군별 집행현황을 저희한테 주세요. 왜냐면 저희한테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했다.”지, 그러니까 “전체 얼마.”지 시군별로 몇 %씩 지급이 됐다, 전체 청년의 몇 %가 기본소득을 받아갔다는 자료가 없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 복지국장 이병우 금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논의를 할 때 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변동추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2020년 거 시군별로 집행률 있죠? 그걸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지금? 바로 있는 거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하시죠.

왕성옥 위원 시군별.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이거는 예를 들어 소급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 애초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소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저희가 뒀는데 구체적인 소급조건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마련했냐면 그 소급의 인정기준이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만 24세가 유지되는 그 선에서만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신 거죠.

소급이란 평생을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25세, 26세, 3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여기 집행부에서 마련하신 24세 그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미지급된 상황이 있는지 이것도 다시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24세,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하반기에 신청해서,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상반기에 신청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못 받아갔다라고 하면 한 6개월 안에 내가 신청을 못 하면 못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평균. 이거는 소급기준으로써는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받아간 사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소급기준의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지원 자체를 만 24세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만 24세를 벗어난 만 25세, 26세에 가서도 소급해서 준다 이 부분은 당초의 논리와 안 맞아서 저희가 볼 때는 만 24세인데, 이게 1년 거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신청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4분기 거를 신청 못 했으면 그냥 끝난다 이게 아니고 4/4분기에서라도 1/4분기 거 신청하면 주겠다, 만 24세 범위 안에서.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 24세 마지막 해, 마지막 날 신청을 못 했더라도 25세나 26세 될 때도 신청하면 “나 1년 전에 24세였잖아. 그때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가 애초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의는, 논의의 지점은 뭐냐면 기본소득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24세면 다 준다라는 거였어요. 다만 내가 몰라서 이걸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다. 그러니까 “준다.”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버리면 준다 해 놓고 이 기준 때문에 못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20%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이대로 가실 거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다시 한번요.

왕성옥 위원 지금 미지급률이 한 20% 되잖아요, 기본소득.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0%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10% 삭감하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현재,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93%~94% 되거든요, 지급률이.

왕성옥 위원 지금 2020년에는 90%라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90% 넘었어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이러이러한 착오들이 있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뭐…….

왕성옥 위원 78%인데 2020년에는 90%라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왕성옥 위원 확실하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 그럼요.

왕성옥 위원 이거 잘못 답하시면 안 돼요. 확실한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자료 이따가 드릴 텐데요, 뭘.

왕성옥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어쨌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리고 그건 어차피 1/4분기 거, 지금 2/4분기 거 지급했고 3/4분기, 4/4분기 계속 나가기 때문에 1/4분기에 혹시 신청 못 하신 분이 이번에 4/4분기에 신청하면 신청률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왕성옥 위원 자, 그런데 98%는 누적을 해서 98%인가요, 아니면 신규 2020년에만 신청해서 받아간 지급률인가요? 2020년에 90% 지급률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2019년에 신청을 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 받아가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생일이 6월, 7월이어서. 그러면 지금 지급률이라고 하는 게 2019년에 신청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받아간 사람들하고 합해서 90%인지 아니면 신규, 2020년에 정확하게 신청 받아서 2020년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을 하고 있는 청년들 수만 따져서 90%인지 이걸 여쭤본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좀 답변해도 될까요?

왕성옥 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청년정책팀장 박원열입니다. 일단 올해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ㆍ2분기까지는 확정입니다, 소급까지 다 마쳤고요. 그 지급률이 지금 약 92% 정도 되고요.

왕성옥 위원 92%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그리고 지금 추정하건대 올해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분기까지 끝났을 때 한 95%를 약간 넘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신청해서 2020년에 받는 청년도 이 90%라고 하는 안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왕성옥 위원 그런 경우 우리가 누적지급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그렇죠.

왕성옥 위원 누적지급률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프로테이지가.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단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누적으로 하면 지급률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아, 평균. 누적이 아니고 평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왕성옥 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2019년에 이게 분기별 지급이잖아요. 4분기로 나눠서 신청자 몇 명 그다음에 지급 몇 명, 신청자 몇 명, 지급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 4분기잖아요. 이거까지 다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야 저희가 이게 누적인지 아니면 신규만 계산한 건지 이걸 저도 따로 계산을 해서 평균도 내보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증가하는 건지 이걸 좀 통계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신 김에 마저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 소급 신청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행정착오이거나 주민등록시스템 일시중단 이거 외에는 24세가 아니면 못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엄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는 조금 차후에 저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 재외국민도 지금 해당하는 거죠?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4분기부터는…….

왕성옥 위원 네, 자격이 돼요. 기본소득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영주권이 미국이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여기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다 마쳤고 영주권은 미국에서 받았지만 여기서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영주권이 미국인으로, 미국인은 아니죠.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안 돼.”라고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언제, 이번 4분기 때요?

왕성옥 위원 아니, 분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세요. 지금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재외국민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3년 이상 살았고 군복무도 여기서 했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영주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건…….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영주권이 있더라도 저희가 재외국민은 다 주게끔 4분기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전에, 4분기 개선 이전에 이 사람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다 소급을 해 줍니다.

왕성옥 위원 소급해 줘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24세가 지나더라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개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게 됩니다. 지급하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아, 잠깐만요. 이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이거 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워서 계속, 마지막으로.

그러면 24세가 됐는데 못 받아갔는데 24세 안에 소급 신청하면 받지만 24세가 넘으면 소급 신청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4세가 넘어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는 너무 자의적인 잣대 아닌가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왕성옥 위원 언제 권고 받으셨어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올해 6월 달에 저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 안 되셨겠네요, 그러면?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그거는 일단…….

왕성옥 위원 별로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분들까지도 다 소급 신청해 주셔야 2021년 예산이 승인될 거 같아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아, 근데 저희가 만 24세, 조례에 24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하려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성옥 위원 아니, 소급, 소급. 지금 소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청년정책팀장 박원열 네, 소급도 이제 24세에 한해서 일단 지급하고…….

왕성옥 위원 조례에는 만 24세, 그러니까 소급 규정도 24세만 신청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 언제든 소급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이거를 안 하시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갑론을박하기에는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비 반환, 추경예산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 도비 반환한 게 있는데요, 지금 네 가지가 있었어요. 추경예산 자료 페이지 9쪽에 생계급여 관련해서 시군 보조사업 내려보낸 게 반환이 된 게 34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1쪽에 청년복지정책과 기본소득 이거 지급은 기초 시군에서 하니까 이게 반환돼서 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수당 지급 등 36개 사업에 34억 이렇게 반환된 게 있어요. 근데 이 36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 반환된 사업 크게 세 가지만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애수당 지급이 제일 커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4쪽에 장애인자립지원과 약 2억 5,000만 원이 반환된 돈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이렇게 반환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반환된 사업 크게 세 가지, 어떤 거였는지. 아마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이게 제일 많이 반환된 도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를 좀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에 집합교육을 하든지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는 사이버교육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이수율이 1만 7,504명 중에 40.5%밖에 안 돼요. 교육비는 대상자 1만 8,724명, 도 시설 340명 하면 약 1만 9,000여 명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시군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 보수교육 이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렇게 해도 교육비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이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겠지만 금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전부 대면해서 집합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집합교육이 4월 달부터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라인교육으로 7월 달부터 새롭게 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그냥 못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현재 거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9월 말 현재 자룝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 9월 말 기준일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러니까 7ㆍ8ㆍ9, 3개월 동안 한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게 3개월 동안 한 게 아니라 전체 사이버교육까지 해서 보수교육 이수율이 이런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요. 7월 달부터 보수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문경희 위원 그 전에는 보수교육을 아예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문경희 위원 확실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

문경희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7ㆍ8ㆍ9 이렇게 3개월 동안 사이버로 했는데도 40.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도.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10, 11, 12,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문경희 위원 조금 증감된 건 있어도, 2020년도에도 보니까 도비가 4억 8,900 그리고 시군비가 4억 7,000, 왜냐면 도비에는 순수 도 자원도 있고 시군 매칭 자원도 있어서 좀 더 많을 거고 둘이 합치면 거의 9억 5,000여만 원이 됩니다. 약 1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교육비인데,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100% 해 주는 거죠, 보수교육? 50%예요, 100%예요? 교육비가. 우리 몇 % 교육비…….

○ 복지국장 이병우 도가 50이고 시군이 50이고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죠? 50 대 50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문경희 위원 1인당 교육비가 지금 여기 5만 6,000원이에요, 그렇죠? 1인당 보수교육비가 5만 6,000원이에요. 5만 6,000원을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다 우리가 100%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비 부담이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보수교육으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이수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수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교육비는 지원해 줬는데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후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거는 교육을 참여한 분에게만 지원이 되는 성격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은 다시 반납이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돼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전년도에 이 불용처리된 내역은,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다 100%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00%라 하는 것은, 이 집행률은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의 전체 예산에 불용처리된 반납액을 다 집어넣어서 그냥 집행률 100으로 잡으신 거죠? 왜냐면 보수교육 대상자가 100% 다 이수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납률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2018년에도 100, 2019년 100, 2020년에 100%예요. 제가 봤을 때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군하고 매칭을 하잖아요.

문경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이걸 전부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면 그냥 100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죠. 시군에 내려보내면 100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보내면. 그러고 나서 시군에서 이제 그걸 집행 안 하고 그랬으면 그 나머지 금액은 여차저차해서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내려줬을 때 100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보수교육 대상자의, 올해 같은 코로나 정국에는 지금 40%밖에, 40.5%이죠, 평균. 그러니까 50도 안 된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시군 매칭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청년기본소득 등에서도, 지금 벌써 10분이 지났나요,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는 데……. 이 부분을 자료를 뭘로, 뭐가 필요하냐면 보수교육 대상자 대비 보수교육 이수율 전년도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자료는 사실 예산을 우리가 저기 하기에는 코로나라는 기대, 생각도 못 했던 이변이 생긴 것이어서 통상 이수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수를 안 했던, 보수교육 이수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산도 측정해 보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본인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살짝 상관없어 보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료를 잠깐 먼저 요구할게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2개 하는데 약 4억 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데 돈을 4억을 썼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약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현황이 어떤지, 어떤 데 돈을 썼는지. 그다음에 노인복지정보 제공이 국비랑 합쳐서 6.1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일, 한 일,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다음에 하나, 참 이게 말이 너무 웃겨서 제가 짚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520만 원을 쓰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국장님, 이게 뭐예요? 노인권익 증진이라는 사업명으로 해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뭔 말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데요.

조재훈 위원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조재훈 위원 이거 사용내역도 줘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이나 신설된 예산이 뭐가 있나요? 잘 못 찾겠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제안설명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재훈 위원 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조사지원이라고 그래서 4억 2,000만 원 또 1인 가구 실태조사라 그래서 1억 1,000만 원 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해서 2억 1,600만 원 또 장애인편의시설 스마트앱 기능개선에서 1억 1,000만 원 또 이런 것들 쭉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3억 5,800만 원 이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일단은 복지 쪽이라 지급, 뭔가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줘야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 있었다가 새롭게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각 지역에서 단체에서 요구들이 있어서 새롭게 반영한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는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그런 제안을 저희가 받고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대다수고요.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고양시나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분들한테 말벗도 돼 주고 이것저것 알려주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하는 효도우미돌?

○ 복지국장 이병우 효돌이요?

조재훈 위원 네, 효돌이라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도에서 한 번 시로 뿌려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어디 신문 같은 것 찾아보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봤어요.

조재훈 위원 아, 그러셨어요? 국장님도 보셨군요?

○ 복지국장 이병우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지만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그래서 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효돌이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기능이. 대신에 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 효돌이 같은 경우는 렌털? 뭐라 그러죠?

조재훈 위원 임대 뭐 이런 거 같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임대 그게 3만 얼마씩 들어가더라고요, 월. 그렇게 되고 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동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보편적으로 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 삼아 조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쫙 31개 시군이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조금 지켜본 후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일단은 그런 사업은 인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돌의 성능이나 기능도…….

○ 복지국장 이병우 돌봄로봇…….

조재훈 위원 성능이나 기능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죠. 이게 아직 개발 단계에서 한걸음밖에 못 떼었는데 이걸 전체사업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효용이나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다수한테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로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저는 이미 다른 고양이나 이런 일부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남양주하고 고양하고 해서…….

조재훈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알고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알고는 계셨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AI 돌봄로봇이라 그래서 효돌.

조재훈 위원 네, 뭐 약 먹는 것도 알려주고 말도 시켜주고 좋아한다고 신문에는 나왔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전. 애기처럼 생겼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큰 자료는 아니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이것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노인복지정보 제공 차원에서 6억 1,000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해요. 이게 정확히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신문 대금 같은데.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노인복지신문 대금 전체를 다 배부를 우리가 줘야 해요? 저는 이거 차라리 노인복지정보 제공이면 가끔 사람들이 가서 노인정마다 순회하면서 핸드폰하고 컴퓨터 쓰는 것을 알려주는 게 낫지. 국장님, 노인복지신문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인복지신문 최근 한 달 동안 보신 분?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조재훈 위원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다음에 아까 최종현 위원님도 장애인 관련해서 신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것이 노인복지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신문이냐고요. 저는 지금은 신문을 탈피하는 게 복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지. 이걸 또 신문을 반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액을 1만 192개 다 지급하고 있는 게 올바른 지출인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변화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조재훈 위원 아니,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 지금 세대에 맞게 스마트폰을 가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내지는 컴퓨터를 어떻게 쓰고 하는, 순회하면서 한 10개 팀이 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정보 제공이지 않을까? 이걸 지금도 신문을 전부 다 돌려서 모든 노인정에 보낸다? 저는 이게 정보 제공의 기능이 약한 것 같아서.

○ 복지국장 이병우 이게 이제 3 대 7의 비율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아시지만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아니면 신문을 꼭 봐야 되겠다는 분도 계셔서 쉽게 큰 변화를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신문보급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조재훈 위원 노인복지신문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노인복지신문?

○ 복지국장 이병우 출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재훈 위원 노인복지신문사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거는 신문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노인신문 또 백세시대, 노년신문, 실버타임즈 이런 게 있거든요.

조재훈 위원 그거 4개 중에서 선별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복지국장 이병우 시군에서 선별합니다.

조재훈 위원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경로당에서 보통 신청해 가지고 시군에서 결정하죠.

조재훈 위원 제가 이제 농정위 있을 때도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농정위에서도 농민신문이 들어가고 여성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신문대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을 굳이 신문으로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노인정에서 신문 보시는 분 백 번도 더 갔는데 한 분도 못 봤어요. 보시면 그냥 조중동 보던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한번 기왕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샘플로라도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든가,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요즘에 정보 제공이 신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다 됐나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고 질의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누차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행감 때도. 청년복지정책과의 도비반환금수입 이번에 3차 추경안에 청년기본소득 322억 플러스 기타 1개 사업 해서 325억 반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류상의 반환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2020년도 올해가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갑니다, 국장님. 올해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매칭으로 시군과 함께하고 내년에는 언제 이것과 관련되는 반환금 혹은 플러스마이너스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3차 추경이 아주 늦게 마무리, 본예산과 같이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내년에는 이 시스템이면 곤란하다. 언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올해 2020년 연말이면 지급되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올해 24세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2020년도에 썼던 것 반환은 내년에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3차 추경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이 늦었다. 이렇게 막 1년이 걸리고, 원래 우리가 결산 때 사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1월 말이나 늦어도 60일, 2월 말에는 이게 다 회계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출납폐쇄일이 언제예요, 회계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회계 출납폐쇄하고 플러스마이너스 마무리한 다음에는 반납 받을 것 반납 받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지.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이게 조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뭐가 복잡할까요, 시스템이?

○ 복지국장 이병우 아시지만 지역화폐가 중간에 들어가…….

문경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면 지역화폐시스템을 간소화시켜야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역화폐시스템이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 복지국장 이병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시군 간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문경희 위원 그 정산이 1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1년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1개 시군은 이미 지금 반납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시군이 지금 못 들어왔거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21개 들어왔으면 10개가 아직도 안 들어온 거예요. 1년이 다 됐는데 안 들어왔으면 시스템이 문제 있다. 그걸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322억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예산 1년간 그냥 놀린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산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안 들어와. 그게 1년이 걸렸어요. 물론 지금 이자가 아주 금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죠. 시스템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올해 2020년도 지금 연말이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물론 지금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만 24세로 했다가 만 24세에 만 3년 이상 거주자 플러스 합산 10년 이런 기타의 부가적인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20% 넘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올해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늦게 반납이 되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게 반납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제가 잘 정확히 몰라서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가능하실까요?

문경희 위원 지금 2분 50초 남았는데 제가 그건 따로 듣도록 할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문경희 위원 그거 듣다가 보면 이게 또 1분, 지금 5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끝나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제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서류상으로는 들어오지만 10개 시군은 반납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시군에서도, 아직 반납 못 한 시군에서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반납한다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거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반납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시군 반납했으나 10개 시군은 아직은 서류상으로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지 저는 의문이지만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다 반납처리가 된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그거잖아요. 21개 시군은 돈까지 반납했으나 10개 시군은 그것까지 마무리된 건 아닌데 우리 세입에 이걸 잡았다. 완전 마무리가 아닌데 세입에 잡아도 되는지 규정을 일단 주십시오.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세입처리가 돈으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세입하겠다라고 들어온 거지, 금액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세입이 확정된 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공문으로 들어왔다든가…….

문경희 위원 “우리 이렇게 세입 반납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마치 중앙정부에서 확정내시 하듯이.

문경희 위원 확정내시 하듯이 “우리가 쓰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고 다 올려보냈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런 거죠.

문경희 위원 그렇지만 그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건 확정은 못 받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미 고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반납이 끝나는 거죠.

문경희 위원 금년이 지금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예산을 아직 1년, 2020년도, 2019년 다 쓰고 남은 예산을, 그것도 322억을 아직까지 반납을 못 받고 그걸 어찌 됐든 시스템이 뭔지 모르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면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셔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시스템이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반납하는 데 1년 이상 이런 과정이 걸리는 시스템이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1년 이상 이렇게 반납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까는 보수교육비 말씀을 드렸는데 108페이지 상해보험비 지원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이번에는 전체 4만 5,000명으로 확대한 거예요, 아니면 4만 5,000명을 더 확대하신 거예요? 4만 5,000명으로 확대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4만 5,000명을 내년도에 추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문경희 위원 4만 5,000명 추가해서 1만 원씩. 그러면 추가했으면 약 2억 7,500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이 맞습니까? 2020년도에는 2억 3,200인데 계산 그대로만 해도, 그런데 2021년도에는 3억 2,000이어서 어디 2억 얼마가 증감됐을까요? 그냥 퉁쳐도 4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답변을 잘못하신 걸까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총사업비는 6억 4,000 정도고요. 도비와 시군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비가 한 3억 2,000…….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 자체가 원래 2억 3,0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이잖아요. 그러면 4만 5,000명이면 4억 5,000이 원래는 들어야 돼요. 그것을 2억 2,500, 2억 2,500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여기 도 자원이 없다고 보고 시군 매칭으로 하면 2억씩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그런데 도 직접시설이 일부 있어서 그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문경희 위원 그런데 도와 시가 각각 증액한 것이 1억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1억이 안 되면 2개 더해서 약 넉넉잡고 2억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약 2만 명분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카운팅이 이게 가능한가를, 여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카운팅을 정확히 해 가지고…….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지원과 위기가정 발굴 관련된 건 별개의 항목으로 보면 되죠? 위기이웃 발굴 지원은 별개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건 별개입니다.

장대석 위원 2020년도 예산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된 게 하나가 있었죠? 2차 추경에서 지난번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 처음으로 사업에 선정이 됐던 게 있었죠? 2차 추경 때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위기이웃 발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대석 위원 네. 올해도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는 20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액이 되는 거네요. 증액사유는 어떤 거죠? 개월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금년 것은 3개월 치였고요. 내년에는 1년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보면 비영리ㆍ사회복지법인 공무원 종사자 교육이 1,000만 원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 사회복지관협회의 교육, 여러 협회의 교육이 있는데 비영리ㆍ사회복지법인 공무원과 종사자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137쪽이요, 국장님.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시행주체가 하나는 앞에 1,000만 원짜리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뭡니까, 그건가요?

장대석 위원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교육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ㆍ사회복지법인 공무원, 종사자 교육을 별도로 또 진행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비영리ㆍ사회복지법인 종사자 1,000만 원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비영리 사단,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거라서 약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장대석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들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소속은, 비영리ㆍ사회복지법인 이 교육과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1억짜리 사업은 3종 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1,000만 원짜리 부분은 재단하고 사단 그 비영리법인 쪽 종사…….

장대석 위원 법인 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장대석 위원 네, 법인 사무국?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보면 극저신용대상 소액 금융은 500억인데 수행기관 운영비가 50억이에요. 이 수행기관 운영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 운영비, 홍보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대출해 주고 몇 년 후에 상환이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현재 5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5년 만기고. 이 대출금액에 비해서 수행기관 운영비가 약 10% 정도 잡히는데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산출근거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산출근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대출규모에 비해서 수행기관 운영비가 과도하지 않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1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376쪽 이쪽 사업설명서 보면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이 9,2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저는 청년공간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컨설팅, 자문위원 이런 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군 담당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시군 담당자라고 하면 결국은 시군의 공무원들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게 시군 담당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해서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담당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하면 몇 명이 연수를 가는 거죠, 워크숍을, 계획이?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현재 청년공간에 계시는 분, 우리가 도에서 말하는 청년공간과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 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12개소에서 12개소에 담당하는 인원에다가 시군 직원, 사실상 시군 직원과 위탁업체 직원들이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장대석 위원 이거 역시도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요. 이게 단 한 번의 워크숍인데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시군 자체가 9개소가 있잖아요. 9개소가 있고 도가 하는 곳이 12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21개소가 됩니다. 곱하기 2를 하면 기본적으로 42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장대석 위원 42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1박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의 어떤 취업공간 지원, 여러 가지로 청년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년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청년공간에서 위탁이라든지 자체 운영하는 종사자들까지 포함한 그런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청년공간 프로그램이 청년공간별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유도 하고 이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종사자들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장대석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석 위원 올해 신규로 생기는 사업인 거고요. 408쪽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씩 해서 5개 사업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 어떤 거죠? 이게 민간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수립이 된 거, 주민참여형 제안에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공간이나,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공공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강습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제공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장대석 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신청자격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홈플러스에 문화센터가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강습도 받고 놀이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설을 우리가 대여하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복지관을 많이 활용하는데 노인복지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들어보니까 굳이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의 접근성이 조금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민간에서 있는 시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거기를 놀리고 꼭 거기까지 오게 하냐, 우리집 근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민간자원을 활용하자 이런 거죠. 특히나 문화체육시설 쪽에.

장대석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복지재단에서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게 공모를 해야 좀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는 봐지거든요.

장대석 위원 여기 다도, 난타, 사물놀이, 클래식, 기타, 탁구, 당구, 볼링 이런 게 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보이는데 굳이 특별하지 않은 이것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미 쭉 진행이,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럴 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게 이미 많은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장대석 위원 5개잖아요, 5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접근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지금 아시지만 61곳이잖아요. 그래서 61곳에 어르신들이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인구가 175만인데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인원이 한 60여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이런 공모사업들의 기준들은 새롭고, 민간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발굴사업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525쪽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말고도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 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사회복지관 내지는 장애인복지관 이런 처우개선비들이 다 틀리게 적용이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다 들어가죠?

○ 복지국장 이병우 과별로,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다 5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른 과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장대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인 노인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531쪽. 이것은 양로시설과 틀린 개인의 미신고 시설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14개 시군에 30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미신고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매월 6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게 시설의 인원수 10인 미만이냐, 10인 이상~30인 미만, 30인 이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15만 원, 30만 원, 45만 원 이런 식으로…….

장대석 위원 여기에 30%는 도비로 하는 거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3 대 7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왕성옥 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수…….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테스팅, 시범 이런 개념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왕성옥 위원 그거 외에도 저는 이게 행정적으로 특수목적이 생기면 이걸 연속사업으로 할 수 없거나 어쨌든 이랬을 때 기금의 용도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기금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에서는 사실 굉장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예산에서 해도 되는 것 그다음에 기금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의 명확성은 조례에서는 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이게 네 가지 기금운용사업 사회복지기금에서 하시겠다는 게 장애인복지 3억, 고령장애인 쉼터 1억 5,000, 농아노인 상담사업으로 2억 5,000, 아, 2,500만 원, 그다음에 신체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9,30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꼭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 일반예산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금운용의 어떤 기본방향 거기에 맞게 그냥, 거기의 고유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넣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고령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으로 우선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군과 매칭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것은 저도 맞아보여요. 그런데 복지사업 중에서 이게 일반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거면 이걸 일반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목표를 지금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성과지표를 15개, 34개의 단위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약간 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이게 청년정책 일자리 지원, 청년이 행복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서 성과지표 3개를 설정하셨는데 단위사업 수 3개, 그러니까 사업 3개가 모두 다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복지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는 4개 사업 중에 하나만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어서 이 성과지표로 한 것 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가볍게 봐도 되는 건지, 감액을 해도 되는 건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정책목표 15개를 정하시고 그중에 단위사업 수가 많은 것도 있고 거의 없는 것도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일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일관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단위사업 수 4개 중에 하나 정하신 거는 보니까 복지국 정책사업 중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되게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신 건지, 근데 사실은 정책사업 중에 긴급하고 필요한 것을 저는 우선 지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잘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고 있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이게 성과지표로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우리 명세서에 569~571쪽까지 있는데 이게 다행히 활동지원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좀 올랐어요. 근데 시간당 500원 오른 거예요, 500원. 520원, 정확하게.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아무튼 그대로 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서 다행이다. 예산이 조금 올라와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예산 안에 차등지급, 예를 들면 최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분 그다음에 장애인 불편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런 차등, 그러니까 활동보조사들의 차등지급 지원비용은 들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활동 보조하는 분들의 임금은 시간당 520원씩 올랐는데 그 안에서의 차등지급에 대한 예산은 같이 들어와 있는 건지.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 가산수당이 따로 있네요.

왕성옥 위원 가산수당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가산해서, 그러니까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금년 같은 경우는 1,000원의 가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50% 올려서 1,500원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네요.

왕성옥 위원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일선에서는 1,000원 받고, 1,500원 받고 가겠냐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차라리 누워있는 최중증장애인이 더 편하다, 돌봐주기가. 근데 움직이면서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장애인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최중증장애인을 많이 준다든지 그 아래 단계의 장애인은 적게 준다든지 이거는 오히려 불합리한 지급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 단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차등지급에 대한 단가도 올려서 다행인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기도에서 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증 정도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많이 준다, 적게 준다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면서 다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활동보조사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주셔서 차등지급 기준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동의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난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확 깎여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950쪽부터 951쪽에 있는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예산이거든요. 이 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 깔끄미 사업 있잖아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 이게 2020년에 6억 5,000이었다가 2021년에는 1억 4,000으로 5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 복지국장 이병우 결국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불성실하거나 사업이 필요 없다거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해서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코로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은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에 가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어서인 건가요, 사유가?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로 추진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김포라든가 여러 시군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비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해당 시군에서…….

왕성옥 위원 70%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아시지만 깔끄미 사업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청소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그분이 여러 부분, 여러 기저질환자가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소비가 없다기보다는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공급자나 수요자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수요도 줄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금씩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감액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6억짜리를 5억 감액하고 지금 1억 4,200으로 올리셔서. 이게 시군에서 매칭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5 대 5라도 해서 한 50%만 감액하시고 나머지는 어려운 시군에 50%를 매칭해 주는 걸로 저는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전에는 이게 기금으로 해서 도비 100%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시군하고 수요를 해 보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좀 줄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건 이대로 그냥 가시면 사실은 이 사업 없어지겠네요, 조금 하다가?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은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만 조금 더 완화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2021년도가 지나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2021년도에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다시 증액하실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 중요한 게 저소득 이분들한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거의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심리적인 자존감도 확 낮아지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이 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김포 같은 시군이 매칭비용이 부담된다 그러면 저는 부담비용을 좀, 늘 요청드렸던 사안이지만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비율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면 50%~70%를 거꾸로 도에서 매칭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 복지국장 이병우 이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시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단이 좀 설치가 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업단 자체가 아직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활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 인근에, 예를 들어 김포 옆에 고양이잖아요. 20분이면, 15분이면 넘어가요. 그럼 그 자활사업단에게 주더라도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행정단위로 딱딱 잘라서 누구는 서비스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을 좀 넘나들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경기도라는 광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경희 위원 예산서를 보면,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인데 모든 행사성 예산이 일단 집행이 100%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내역서를 지금 자료요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는 추경 때 반납을 했거나 아니면 한 것까지를 다 넣어서 집행률 100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걸 보면서 청년기본소득도 2019년 1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집행률. 사실 실제적인 집행률이 74%여도, 그래서 반납을 26% 받아도 여기는 집행률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지금부터 이거 좀 잘 적어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8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기본소득 홍보, 시군 역량 강화비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분기별 신청접수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책홍보에 별도로 14억, 온ㆍ오프라인 행사 1억. 여기 되어 있는 2억 5,000짜리와 14억짜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있는 거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마련돼 있잖아요. 전년도 거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접수심사 시스템이라고 또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경기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접수심사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시스템 운영비가 2억 8,000, 행정지원 인건비 별도, 콜센터 따로 위탁수수료 따로인데 여기 시스템 운영비랑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왜 2억 8,000이 들어갔나.

그리고 청년지원사업단 올해 4억 1,000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기본인력 인건비 외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1,000 이상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책 연구조사, 청년지원기구 광역 허브 또 청년포털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 예산이 들어간 거. 계획서를 저희가 좀 볼게요.

그리고 다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직접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복지국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건 맞나요, 청년사업이?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관여하고 있는 거 맞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사업 시행주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고 직접수행 한다고 돼 있어서 과장님이 수행하는 그 주체가 맞는 것인지. 면접수당도 그렇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사업 지침이라든지 이런 정책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위탁된, 업역을 나눠서 위탁한 부분은…….

문경희 위원 자세한 것을, 관여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 채용박람회. 이 모든 것은 어쨌든 청년 취업,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부가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요. 필요하면 예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주면서 일자리 만들 동안에 집에 손 벌리지 말고 일자리, 취업 알아보러 다니고 면접수당 주고 이거 정책 다 좋은데 결국은, 채용박람회 올해 했어요? 비대면 박람회 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오늘부터…….

문경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거 취소하지 말고…….

○ 복지국장 이병우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문경희 위원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디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jobara.net.

문경희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jobara.

문경희 위원 아니, 그 많은 홍보예산을 쓰면서 이거 뭐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그거 한 줄 좀 적어주시죠.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비대면 박람회 개최를 하는 데 1억 5,000을 쓰고 계십니다. 이 자료 주세요. 그리고 내년은 왜 1억 5,000인지 주시고요. 내년은 비대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시장 설치비 뭐 등등등 해서 그런데 올해 1억 5,000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그 자료를. 그다음에 이거 불용처리 안 한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십억을 쓰고 있어요, 일자리 마련하려고. 그런데 채용박람회조차도 안 하고, 진짜 정말 필요한 채용박람회를 안 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쪽에 좀 볼게요. 지금 1사 1경로당 지원예산 이거 8억, 1사 1경로당 지원을 다 했습니까? 지금 경로당 자체 문을 안 열었는데 100%예요. 이 자료 주세요, 1사 1경로당. 1사 1경로당 사업 제대로 했는지, 이거 제가 있을 때 1사 1경로당 사업을 했어요. 1사 1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하나에 그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체나 관련단체들 MOU 체결해서 행사하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올해 다 했는지, 올해 뭐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 줘보세요. 100%라고 돼 있으니까,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우수고. 1사 1경로당 행사내역을 주십시오, 뭘 했는지.

노인 관련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골프, 한궁, 바둑ㆍ장기, 원래 이게 행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1사 1경로당은 아예 우수로 돼 있고. 코로나 정국에 경로당 문을 안 열었는데 무슨 수로 우수하게 했는지 제가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관련되는 자료 주시고요.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행사 이게 9억 7,000, 약 10억짜리 예산이에요. 이거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입니다, 우수. 어르신 즐김터 선정 43개소, 문화의 숲 프로그램 25개소 그리고 1인 9988톡톡쇼 등등 해서 100%, 9억 7,000. 내년도도 9억 7,000. 어르신 문화즐김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어찌 됐든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라고 돼 있어서 뭘 어떻게 했는지 행사한 내역을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주십시오. 왜냐면 코로나가 1월부터 터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되는 사업의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신규사업인데 주민참여로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이 노인복지과 관련된 사업들 제대로 점검하시고 예산 세우신 건지, 평가는 제대로 하고 “우수, 정상추진” 이거 표시하신 건지. 사실 표시하신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이게 정상이거나 %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의제기할 것이 많으나 또 그런 것은, 제가 어쨌든 여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서는. 사업했던 사업 결과물을 주세요. 계획서가 있었고 사업 결과물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중장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참 뭐가 걸리는데, 걸리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면 우리 경제실에서도 중장년 관련된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4060 재취업 지원사업,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서포터즈,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제가 상반기에 경노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생각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장년층에 가장 시급한 사업은 다시 일자리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구상해 놓으신 여러 가지 전문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들을 경기도에서 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중장년 관련 제2의 인생 설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 자리가 또는 논의 테이블이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훨씬 이 예산을 보다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 국장님이 그것을 주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연관돼서 보니까 이게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한 지역아동센터랄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복지서비스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4억 2,000 정도, 4억 5,000이죠. 근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이분들이 만약 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9급 공무원 급여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생활임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한 210만 원대의 급여를 제공해 드리고 지급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복지기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사전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정경제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설계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그러면 200명이면 4억 2,000이 들더라고요. 2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월급으로. 그러면 아예 보다 전문적인 그런 사회복지 분야의 일꾼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고 자기 플랜도 세울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사업 보면 중장년 인생 지원 이것도 이제 사업비가 한 8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까지 합치면 이게 거의 13억 정도가 되죠. 이러면 거의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의 210만 원짜리 복지 분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장년층에게. 그러면 이게 더 훨씬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 부분이 계속 맴돌아서, 그런데 이제 예산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한번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어떤 사업방식이 정말 중장년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준 위원 오늘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 함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 질의에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에 관련된 답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잘해 주셔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은 없고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년의 나이에 구간별 또는 각 부문별 청년 나이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청년기본법, 청년특별고용 무슨 법 각각 다르죠.

김영준 위원 인터넷을 보면 정말 우리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나이 차이처럼 청년에 대한 기준도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를 또 인터넷에서 토를 달아 놨는데 그만큼 청년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 복잡해졌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 공감이 가던데 청년 나이를 제가 살짝 들여다본 걸 한번 읊어드릴게요. 청소년은 9살부터 24살까지로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은 조세 관련된 특별법에 의하면 15세부터 29세. 또 공공기관에서 의무 고용하는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15세에서 34세 그리고 청년들 구직활동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따졌더니 18세에서 34세.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또 19세에서 39세. 또 각 대한민국에 유능한 정당, 정의당은 35세로 아직까지 돼 있던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당인가요? 거기는 또 4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봤더니 75세가 또 청년이라네.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75세 된 노인은 경로당 가면 맨날 심부름밖에 안 합니다. 청년국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이 나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도 되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되고 나라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살짝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서 청년들에 관련된 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 추경 관련된 복지국 예산설명서에 105페이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의 편성목적은 저소득층의 주민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사업인데 단위사업으로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도비 100% 보조사업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들여다봤을 때 2회 추경까지 계속 집행해 가시다가 3회 추경 때 감액을 50억이죠? 50억 이상 했는데 아까 문경희 위원도 질의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 너무 늦기 때문에 다른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결국은 불용예산이 되고 마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1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에 마이스터통장 5,000명 선정, 복지포인트 1만 2,000명 선정 그다음에 5,000명 3차 모집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11월이에요. 11월 기준으로 5,000명이 다 모집됐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까지 1만 926명이 접수돼서 지금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예산은 나오지 않고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 제가 미달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노동자 5만 3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수치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나이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사업 시행주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인데 지금 기존에 참여 유지인원이 또 감소했다는 얘기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데 기존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2,569명이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 복지국장 이병우 중간에…….

김영준 위원 취소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만, 예를 들면 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겠죠.

김영준 위원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영준 위원 지금 일하는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주로 해서 토털 한 50억 정도 감액된 것이 이번에 다 소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청년에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 플러스 각종 신체조건이, 실질적인 나이라 그러죠? 신체나이 그것들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어서 2015년도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하나 있답니다. 18세에서 65세를 청년으로 하자. 그리고 66세에서 79세를 중년으로 하자. 80에서 99세 노인은 노인으로 하자. 앞으로 저희가 아무리 늙고 싶어도 늙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청년들의 삶이 계속해서 복잡해지지 않고 개선이 되는 쪽으로 본 위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게 좀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장대석 위원님 먼저, 마지막에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조재훈 위원님 하시라고.

(웃 음)

조재훈 위원 손을 먼저 들었……. 위원장님이 저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올해 출연금이 얼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66억 2,000입니다.

조재훈 위원 1년 예산은 전부 얼마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조재훈 위원 재단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출연금 예산이 전부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내년에 보니까 72억이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홍보비 예산이 4억 잡혀 있어요, 약.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일단은 그 홍보비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주실 수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근무 몇 명이 하시죠?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78명 정도 됩니다.

조재훈 위원 78명이 근무하시는데 올해 65억 갖고 일을 하셨고 내년 2021년도 예산을 하니까요, 인건비, 성과급, 경비 이렇게 다 빼니까 21억 남아요. 2021년도 예산 72억 중에 인건비 대부분, 성과급 조금, 경비 일부 이렇게 이걸 51억 정도를 다 빼니까 21억 남아요. 78명이 21억 원어치 일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대표님, 말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어떤 측면에서 비효율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조재훈 위원 여기가 공장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성을 나타내고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78명이라는 인원이 총예산 72억 원 중에 51억 원을 빼고 정책사업예산은 21억 원이에요, 전부. 21억 원어치 일만 하는 거죠, 78명이. 그리고 그 21억 중에 홍보비가 또 4억이에요. 그래서 홍보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으로 자료요구한 것이고. 못한다, 잘한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 총 출연금을 더 받더라도 중간에 낑겨 있는 형태의 그 위치를 잘 자리매김하셔서 빨리 사업을 벌이고 일을 벌여서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재훈 위원 그냥 생각하셔도 78명이 급여 빼고 정책사업예산이 21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적어요. 어느 부서 어느 조직을 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출연금만 그렇고요. 전체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극저신용대출사업부터 해서 청년…….

조재훈 위원 다 그냥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래서 그걸 78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정책 입안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네요, 현재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정책연구부터 시설의 평가, 교육…….

조재훈 위원 그러면 사회원에 많은 부분이 이양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지금 현재 직접사업들 중에 일부 위탁사업이나 직접사업 중에 일부 진행됐고요. 저희들은 주로 정책연구랑 역량강화사업들 중심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일단 홍보비 자료는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국장님, 그리고 457페이지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에요. 뭐 이걸 물어보기 전에 복지국 전체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은 얼마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조재훈 위원 6조 5,0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전체 6조 8,000억.

조재훈 위원 그쯤 되죠. 추경 포함이죠. 그리고 지금 21년도 예산 잡아오신 것은 7조가 넘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7조 5,000억 정도 됩니다. 11% 정도 늘어나죠.

조재훈 위원 그렇죠. 11% 많이 늘었는데 제가 왜 이 457페이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냐면 복지예산이 11%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추경까지 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노인 경로당이라고 부르나요, 노인정이라고 부르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경로당이라고 부릅니다.

조재훈 위원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이 어르신들, 노인분들한테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 보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기본적으로 옛날에 왜 시골에 사랑방이라고 있었잖아요.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시골에 경로당을 가면 거기서 아침만 빼고 점심, 저녁을 다 소화하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사실은 그 자리에 문화ㆍ여가 강사가 와서 요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그 넓은 전국에 전반적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그냥 생활공간이자 그냥 가정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노인지회가 44개 있나요, 경기도에?

○ 복지국장 이병우 노인지회요? 네, 44개.

조재훈 위원 왜 44개죠, 31개가 아니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게 구 단위에도 지회가 있잖아요.

조재훈 위원 구 단위에 있군요. 여기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노인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자 공간이자 장소가 경로당이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운영비도 주고 프로그램비도 주고 일부 업추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재훈 위원 저는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를 1년 1,2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걸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하부대 격오지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소대 단위의 예하부대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많은 것들 다 지원하고 똑같이 해 주는데. 그래서 저는 노인정,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11%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조금 올려왔는데 몇 % 인상돼서 올라오신지 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퍼센티지가 좀 미미합니다.

조재훈 위원 0.718%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거의 10% 이상 올라갔는데 노인정,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안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진기지 정도 된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가장 의지할 사람들을 거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인복지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모여있을 때 검진이 가면 또 되게 쉬워요. 방송 한 번 하면 “경로당 다 모이세요.” 그러면 20명, 30명 다 모여서 한 차로 가서 검진하고 오고 이런 연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예산을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경로당이 휴관, 중단, 계속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중단하다 또 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조재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전체 예산은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라는 걸 전제로 짜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내년에 코로나 간다고 예산 사업명세서 짜온 거……. 내년이면 잡을 수 있다라고…….

○ 복지국장 이병우 다소 감안은 좀 했죠.

조재훈 위원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쓰다가 안 되면 프로그램 사업비는 추경에 좀 감액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그래서 저는 0.72% 인상은 전체적인 복지의 예산 증가에 대비해서 온당치 않다 얘기를 드리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솔직히 드려봅니다. 금년에…….

조재훈 위원 상황 보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러면…….

○ 복지국장 이병우 제대로 지금 사업이 안 돌아가서요.

조재훈 위원 사업 안 돌아가는데 무조건 예산 올리라는 말은 저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상황 보고 다음 번 추경에 저랑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재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다녀도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특히 복지 분야는 너무 넓어서. 그래서 그냥 실무 총괄 공직자이신 과장님께서, 과장님들이 국마다 다 있잖아요. 이 예산은 복지사업에서 이 사업은 조금 그렇다. 안 해도 되는데 어찌 하게 되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니멈 두 가지 정도나 그 이상이 있으면 그것 좀 리스트업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 하나는 또 반대예요. 이런 것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못 세웠다. 아, 이것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것을 사업하고 예산 정도를 한두 가지씩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할까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른 국에서도 해 봤더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도와주실 수 있죠? 대답 안 하시네.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위원님,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고민했던 게 복지국에 수백 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좀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해 보자. 직원들 너무 고생한다.

조재훈 위원 저도 그런 차원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유사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런 것들을 해 보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걸 몇 개월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 제각각 그 특색이 있고…….

조재훈 위원 오케이. 통폐합은 제각각 특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통폐합 이런 게 아니고 긍정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이건 한번 해 보고 싶은, 복지전문가 입장에서 해 보고 싶었는데 예산에 못 담았다 내지는 아쉽게 놓쳤다 그런 것 얘기를 한두 개씩 적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돈만 드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당장 아니더라도 차후에 생각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의회와 행정부, 집행부 간에 소통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과장님들께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 그것 좀 한번 늘 하시던 업무니까 찾으셔서 내일모레 정도까지 한번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편하게 쓰셔도 되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국장님 말고 과장님들만. 박노극 과장님, 주실 거죠?

○ 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네, 찾아보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57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게 시설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보면 시설당 2,000만 원이니까 도비 1,000만 원에 시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5 대 5입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2020년도에 집행률 자체가 낮은 것을 나름대로 추측을 막 해 봤는데,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견적 쳐 보면 이게 아파트 하나도 4,000만 원, 5,0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나 올해 집행률이 낮은 게 홍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00만 원 내에서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사회복지시설들, 노인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시설, 노인 양로원 내지는 노인복지관 여러 시설들이 이 2,000만 원으로 환경개선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그동안에 환경개선이라는 게 화재 비상벨 설치라든가 천장의 누수, 벽면 이런 데 누수한 데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작은 것들 위주로 많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각각 시설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의 조정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총 2,000을 3,000이나 4,000으로 증액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도배ㆍ장판 바꾸고 전선 바꾸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각 복지시설의 다양한 사업의 욕구에 맞춘 그런 환경개선들, 예를 들자면 요리실습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댄스교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4차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는. 그래서 이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뛰어넘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아니면 시설 관련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이런 소규모의 환경개선사업에 정말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3,000이 들어간다, 4,000이 들어간다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2,000만 원을 뛰어넘어서 3,000이 되든 4,000이 되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조정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도 만약에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 4,000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8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건 추후에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아, 이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장대석 위원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국도비 몇억씩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에서 조금 우려하고 있어요.

장대석 위원 시설은 또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금액은 놔두더라도 시설당 지원금액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399쪽에 나와 있는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홍보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홍보비만 1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정책홍보 광고를 제작해서 집행하겠다는 게 14억인데 이 정도면 유명 연예인을 데려다가 광고 제작을 해서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왕성옥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에도 광고모델을 선정해서 지상파에 홍보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앞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행정부에서 홍보를 한다라는 의미는 이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이 잘 알지 못했을 때 홍보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의했었지만 이미 2019년, 2020년, 2021년은 가봐야 알겠지만 기본소득 집행률은 지금 78%에서 92%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홍보를 14억씩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은 경기도민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몇 분이, 몇몇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지역화폐 관련해서 기생충에 나왔던 모 배우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여가수 굳이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그걸 꼭 해야 되냐. 그 개런티했을 때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을 차라리 청년정책비로 더 쓰면 되지 이미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청년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있고 더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굳이 연예인을 쓴다라는 게 청년들한테는 더 어색하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에게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그게 이상하대요, 오히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몇 명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도 18억이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납득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이렇게 18억 쓰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이 사실 2년 차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중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률이 어느 정도 91%, 92%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이 새로 매년 24세 청년이 15만 명씩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청년홈페이지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앱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요즘 청년들은 PC나 노트북보다도, 패드보다도 모바일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손안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차라리 그걸 해서 청년들한테 이런 기본소득 관련해서 더 확대됐다. 그리고 혹시 못 받았던 사람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왜 연예인을 갑자기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걸 공중파에다가 하고 그럽니까? 청년에게 안 맞는 홍보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에게 맞는 홍보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용은.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청년에게 맞는 홍보방식 유튜브 광고를 확대하는 데 한 3억가량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전담인력 인건비도 6,700만 원 한 사람을 써서 하겠다는데 이건 뭐예요? 연봉 6,700만 원이면 월 한 570~580을 받아간다는 건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청년위원회도 있고, 물론 무보수지만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청년지원사업단도 있고 집행부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6,700으로 한 사람을 더 쓰겠다고 하는 건 뭐죠, 그것도 홍보비로?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홍보비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위탁비의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의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인건비를 쪼개놔서 그중에 1명을 여기 홍보비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기본소득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기본소득 운영비에 이 한 사람분을 여기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공기관…….

왕성옥 위원 나머지…….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일자리재단하고 위탁비를 산정하는 기준 내역으로 넣은 겁니다, 그것이요.

왕성옥 위원 그렇게 분산되어서 있군요, 지금.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거죠?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서에는 일자리재단에 속해 있는 청년지원사업단 관련해서 인건비 올라와 있잖아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이건 조금 오해시고요. 청년지원사업단하고 청년일자리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청년지원사업단은 나중에 우리가 센터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자리재단의 인력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청년본부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일자리재단 청년지원본부에 소속…….

왕성옥 위원 청년지원본부에 속해 있는 거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정상적인 공무원인데 거기에 위탁비를 산출하는 그 내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대행을 시키면서 대행비로, 운영비로 18억 8,7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세부내역에.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쓰셨어요, 1인.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6급 상당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채용해서 팀은 어디 팀에 배정이 돼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거 홍보하시면서 없었어요, 작년에?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기획조정홍보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획조정홍보팀에 근무하는 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예산에?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행위탁비를 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지급하면 일자리재단에서 1명을 채용해서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왕성옥 위원 이거 1년 계약직으로 그럼 뽑는 거예요, 새로?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일단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기본소득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와우! 제가 말씀드리는 와우의 의미는 이게 거의 대기업 대리, 과장급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뭐 CJ 홍보실 출신 이런 사람을 뽑으시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경력직인데요, 이 정도면.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일단 일반직 6급 상당에 대한 보수체계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6급 상당의 보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단은 뭘 하나요? 거기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마케팅, 홍보 이쪽에 1명이 있던데 이분이 안 하고 이걸 또 뽑아서 하겠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단에 소속된 직원들, 계약직 공무원들은 시군에 있는 어떤 청년기구단체들 간에 소통 이런, 나중에 청년협의체 구성할 때의 포럼 이런 것들의 소통이라든지 정보교환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일자리재단에서는 청년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업역을 정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부분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차라리 모아서 직접 아웃소싱하시면 그 안에서 다 인건비 절감되면서 작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작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건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그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간담회, 워크숍이야 할 수 있고 대행수수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다한 만큼의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청년대상 홍보로써는 부적합한, 연예인 데려오고 이걸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왜 연예인 데려오냐. 왜 연예인한테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 잘나가는 연예인만 뽑아서 거기에다가 왜 불필요한 출연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차라리 그 돈을 더 쪼개서 지역화폐 좀 빨리빨리 발행되게 해 달라. 늦어 가지고 신청도 못 하고.” 이런 불만들을 되게 많이 제가 지역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청년 방식의 홍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잠시 휴식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은 잘 되었습니다. 1만 7,423명이 원래는 기이 가입되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4만 5,000명 이상을 확대해서 경기도에서 2억 3,000 또 시군에서 2억 3,000 이렇게 증감시켜서 약 4억 6,000 이상을 증감시킨 내역으로 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에 필요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년 상해보험비 연간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 거죠. 이 부분은 정말 2억 3,000만 들여도 4만 5,000명이 혜택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억 3,000이라는 돈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은 경기도민으로서 ‘아, 우리가 혜택을 봤구나.’를 느낄 것이고 ‘상해를 입었을 때 적어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이지만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를 이 2억 3,000여만 원, 4만 5,000명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잘 편성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저희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 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역시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기본소득 광고비 14만 원, 아, 14억. 14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1만 원, 2만 원 단위를 써서 억 단위의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1~2억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떤 사업에는 이게 몇백 억도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의 돈의 가치가 너무 달라지는 것이 있다. 지금 아직 자료가 너무 안 왔어요. 노인복지과 자료하고 청년복지과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계획서를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애당초 이 계획을 어떻게 기안했고 그 기안한 계획이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새로 만드시지 말고 있는 거를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내일까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종합 의결할 때까지 아직, 목요일에 하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 중간에 예산을 정확하게 들여다……. 언제 가능하나요, 과장님?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다 할 수 있겠어요?

○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14억 홍보비 왕성옥 위원님하고 의견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그냥 100만 원을 4분기에 걸쳐서 만 24세 경기도민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의 개념처럼. 이제 막 저희도 외울 지경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수혜대상이 돼서 주변에 정말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거 보니까 경기청년 채용박람회 겨우 예산 1억 5,000이에요. 청년들이 필요한 건 일자리고 청년들이 필요한 건 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걸 주십시오. 예산으로 바로 반영해 주시라고요. 청년지원단에도 뭘 지원해 줄 것인지 청년지원단의 기능 정확하게 넣어서 주세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인 수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들도 정말 여기 찾아가서 청년들하고 미스매칭되는 일자리들은 매칭되게 해 주고 일자리재단에만 맡기지 말고, 어쨌든 청년을 특화해서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우리 여기 청년복지정책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잘,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그 사업들이, 이 자료를 만들지 말고 사업 진행과정을 얼른 확인하셔서 그게 반환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지금 이건 다 집행 100% 해서 우수 그리고 뭐 정상추진됐다고 하니, 도저히 정상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정상추진과 우수로 나와 있으니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은 납득 가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거기서의 어떤 집행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경희 위원 아니, 사업 자체평가에 정상추진…….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교부 기준으로 해서 됐던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집행한 상황까지 확인하느라고 자료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집행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은 잘됐어 안 됐어 이런 거.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현장에서 또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거 바로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복지국을 비롯한 산하기관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하는 본 위원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예산은 국가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의 재정이 유리하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적이 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많은 무리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선정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적합성 이게 수단입니다. 이것을 잘,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한 내용이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됐다, 못했다. 사업이 잘 선정이 됐다,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잘 편성됐다, 사업에 대한 집행이 잘됐다, 잘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복지의 근본은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복지”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인간 중에서도 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작동되는 관계.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배려하는 마음 그게 복지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과정.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사업선정의 적정성. 사업을 선정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이 사업 저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안을 몇 개 해서 적정한 안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그 사업과 맞는, 개인기업체, 개인 사주의 돈이 아니에요.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정말로 복지국가라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그 나라의 운영자원을 활용해서 세원으로 들어온, 세입으로 들어온, 근데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적합성. 그 사업을 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했다, 삭감. 너무 예산이 적다, 증액. 이것은 사업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취소 아닙니까? 취소까지 갈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최적의 생산점은 투입과 산출인데 개인기업은 투입과 산출, 산출량을 계량화할 수 있어요. 숫자로 표기가 되니까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숫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투입과 산출이 가치예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공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요, 집행부에서 이걸 대하기가. “실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해. 근데 그 공익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계시지만 다 위원님들이 독립체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때, “아, 그게 맞아.” 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안이 선택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선정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합성 이 과정을 꼭 잘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에 주거니 받거니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한 자체는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 우리 백성의 참된,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건 복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복지는 정상인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선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취약지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어렵다고 보면 더 밑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더 밑에, 계속 어렵잖아요. 최대의 어려운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복지국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오늘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정원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박노극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박상응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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