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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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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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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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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7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기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 오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어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임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 위원장 안기영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이용희 네.

○ 위원장 안기영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정담당관 김호겸 네.

○ 위원장 안기영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 네.

○ 위원장 안기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홍영표.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사무처장 홍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도편달과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많은 업무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김호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기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한인교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욱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두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정국현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주요사업별로 핵심만 간략하게…….

이재영 위원 업무보고서가 미리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냥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영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 처장님, 배고프시지요. 저녁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처장님이 사무처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청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에 처장님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자료 50쪽, 업무보고 31쪽, 여기 보면 각 위원회별로 1억 용역비가 있지요? 학술연구용역비.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기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의원이지만 진짜 의원으로서 저는 오늘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용역이라면 괜찮습니다. 1억이라는 이 예산이, 결국은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쪼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면 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도민한테 도움도 안 되고 또 의회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처장님 잘못은 아니고 의회 의원들 잘못이 한 95%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사무처장 홍영표 우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김기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1억이라는 숫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해 왔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진짜 많아 가지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용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금년에는 이랬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개선해 주셔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더 발전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소비했다고 보는데 이건 참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재영 수석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건 진짜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비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필요한 건 써야 되는데 그걸 의장님한테, 우리 총무담당관님이나 직원 여러분 계시잖아요. 입법정책담당관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의장님한테나 안기영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 권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관공서에서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 사무처장 홍영표 일반 물품구입은 3,000만원 이상이고 시설공사는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억원 이하의 공사, 단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제조나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의원 세미나실 환경공사가 6,478만원인데 수의계약됐거든요. 이건 적법한 건가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특성상 대부분 공사가 비회기 기간에 실시됩니다. 짧은 기간에, 8월에.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시공품질 확보 등을 고려해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에게 공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하가 되죠.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1억원 이하고 물품계약은 3,000만원 이하?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권영복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펴보세요. 거기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악회를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부서가 있죠?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행사있을 때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취미활동비 금액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통상 위원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님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서 연락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제가 산악회를 들었거든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연간의원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무처장 홍영표 산악회는 지금 자치행정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권영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1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산악회 언제 산행 간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 아무 연락도 없어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연락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6쪽에 2005년도 예산규모, 지금 우리가 도청 일반 세출예산의 0.18%거든요. 이게 적정한 예산이에요?

○ 사무처장 홍영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권영복 위원 도의회사무처 예산이 본청 일반 세출예산의 0.18%라고 나와 있거든요.

○ 사무처장 홍영표 의회운영비라든가 법정경비는 모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 사무처장 홍영표 서울시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통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법정경비라든가 의회운영비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의원수가 서울시하고 비슷한데 사무처 직원도 그렇고 예산은 서울시보다 적은 것 같은데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적으면 사실 어느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아직 분석 안 해보셨죠?

○ 사무처장 홍영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단순비교를 해봤는데 서울시는 의원님이 102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104명으로 더 많은데 직원 면에서 상당히 많을뿐더러 예산도 우리보다 9배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분석해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게 주고 또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본 겁니다.

권영복 위원 혹시 예산편성지침 등에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 사무처장 홍영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비라든가 법정경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사업경비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한번 전국 시ㆍ도의 의원수하고 직원수하고 예산액 비교하셔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ㆍ도별로 예산 등을 다시 한 번…….

권영복 위원 비교검토를 하셔서 부족하면 더 증액시킨다든가 또 그렇다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연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학술용역연구과제 선정 시에 사전에 심사계획서라든가 심사기준 공고 등을 통해서 객관성의 유지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거 아시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업무보고 41쪽에 있어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과 조금 상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한 끝에 의장단의 중지를 모으자 해서 의장단의, 우리가 중요한 사안 등은 그쪽에 보고해서 중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것이 각 상임위원회가 1건씩 신청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된 겁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문제제기했던 것하고 전혀……. 이번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이 1억인데 지금 8개 위원회로 똑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어떤 용역과제에 따라서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지적됐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그래서 내년도에는 5건의, 앞으로 예산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좀 구체적 건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공통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정책담당관실을 두기도 했고 또 현안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기영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들도 계시지만 저부터도 이런 협의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줄 때는 저희하고 중요한 안을 협의하라고 세워드린 거거든요. 예산 세울 때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제가 와서 안 사항입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얘기한 걸 다 잊어버리고 시행 안 하고 그러면 얘기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을 기록했다가, 여기 보좌하시는 분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고 예산할 때 그 얘길 뭐 하러 하겠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완전히 활성화가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권영복 위원님께서 도의원 취미모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취미모임 현황에 축구, 산악회, 골프가 있는데 이게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종목별로 회장이나 총무가 있는 데서, 예산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주지만 실제 운영은 회장, 총무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영복 위원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산악회에 들어있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연락이 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통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지 만약에 어떤 전문위원실에 맡겨 보십시오. 맡기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전문위원이 자체 위원회 전문위원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충실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장이 어느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 회장님께서 전문위원과 호흡하면서 자주 접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활동을 하는 모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시하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닌가. 연락체계도 구축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연락을 할 때 그 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총무담당관실에서 했을 때는 회장님이 모임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오라 가라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총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면서 모든 지원을 해주고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거 아니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취미생활을 종목별로 상임위원회 쪽에서 하면 거의 방향이 자기 위원회 쪽만 활성화되면서 참여하지 다른 위원회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이나 모든 연락체계나 협의 같은 것, 예산집행도 직접 해주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신설돼서 먼저 총무담당관실에 있던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 적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입법활동 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가 입법활동도 있지만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라든가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편찬, 자료실 운영ㆍ관리실태까지 전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홍보활동이라든가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 같은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대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담당관실에도 홍보언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이 있고 의정활동의 홍보언론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의회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홍영표 먼저 입법정책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행자부에 9명을 요구했었습니다. 9명을 요구했는데 7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 11에 신설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의 성격이 아니고, 7명 가지고는 입법정책담당관이라는 과 직제로서의 면모가 왜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유사업무를 합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이렇게 왜소해서 되겠느냐. 우선 출발하면서부터 기능이 약한 것 아니냐 해서 유사한 업무를 붙여서, 공무원들은 승진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료업무 등을 보는 계약직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차제에 승진할 수 있는 사기앙양책도 해보자. 이래서 자료업무라든가 글로벌업무 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6명을 더 보강해준 겁니다. 7명에서 13명으로. 그러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직도 승진하게 된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에 7명 때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팀장이. 사무관급이 없고 T/O가 내려올 때는 행정5급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행정5급으로 하고 행정5급 하나는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의 사기도 앙양시켜주자 하는 그런 대의적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입법보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기앙양도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강하고 그런 직제를 만든 겁니다.

김영복 위원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만들 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대한 큰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모든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법활동 지원담당관실에 계약직 같은 전문인을 나름대로 채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한 좋은 대안이 나오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라든가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이거 하다 보면 그 일에 치여서 되레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은 퇴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7대 의회에서는 보좌관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입법활동이 더 강화되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와 맞춰서 저는 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이번에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영복 위원 그런 데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 예산이 얼마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복 위원 2,800만원 가지고서 도의원 한마음 연찬회 예산이 모자랍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영복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죠.

○ 사무처장 홍영표 금년에는 많이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냐 하면 도의회라는 건 자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더 크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마음 연찬회하면서 다른 어디에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이건 큰 잘못입니다. 의회만큼은 남한테 손 벌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연찬회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하지 말든가 하려면 예산범위 내에서 좀 깨끗하게, 뭔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해선 안 되는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걸 지적하고요.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지방의회 입법정책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자를 냈죠?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영복 위원 이건 예산 들여서 연구용역해서 낸 겁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 시ㆍ도에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일본이라든가 대만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낸 겁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자료가 나올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기본적으로, 특히 도의회의 모든 관계된 공무원이나 의원이 봤을 적에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정책 활성화 방안 해놓고 나름대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 존경하는데 저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지원을 활성화시켜서 인원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입법정책지원 활성화 방안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기본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해야지. 입법담당관실에서 자기네 쪽 연구를 하면 당연히 활성화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건 다른 단체, 우리 도에는 도의회나 행정을 잘 아는 데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확한 다른 연구기관에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책자를 하나 내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남이 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121쪽에 보면 사무처직원 인사이동이 나옵니다. 행정 쪽에서 전입 전출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지사로서 의회 협의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내부 전보발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9월 2일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맞바꿨죠?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영복 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신승학 전문위원이 근속연수가 2년 7개월 됐고 우리 새로 오신 분은 4개월만엔가 바뀌었습니다.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으로 모실 때 예결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예산에 능통하고 잘 아시는 분을 모셔다 해야 되겠다 해서 모셔 온 것으로 아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인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최종 결재자가 의장입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의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통보식으로 위원장님한테 했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그건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장님의 권한이십니다만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님 한 분, 한 분 개인별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위원장님의 협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처장님도 의장님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정확한 조언을 드리고 사전에 뭐 의장님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처장님이나 밑에서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고맙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영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2005년도 의원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집행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원 복지향상에 대해서 경기도의원 의료복지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여기 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김영환 위원 별개예요, 아니에요?

○ 사무처장 홍영표 아닙니다. 거기 풀로 집행부에서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의원 복지향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불편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병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병원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선택복지제도로 바꿔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이렇게 병원을 세 군데, 네 군데 나눠서 거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 사무처장 홍영표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48쪽에 보면, 물론 올해도 다갔습니다마는 2005년 예산 불용내용 및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해가지고 남은 것과 또 집행을 못해서 남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불용액으로 보는 거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해서 남은 것은 거의 없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절약해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을 세웠는데 수의계약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남은 게 있고…….

김영환 위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 해가지고 1억씩 했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제로입니다. 물론 규모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썼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하나의 짜 맞추기식은 아니었는가도 생각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일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약해서 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을 못해 가지고 남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려면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이월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만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좀 뭔가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48페이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영환 위원 네.

○ 사무처장 홍영표 이 의정운영공통업무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10월 말까지의 집행잔액이고요.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미집행,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고 마이너스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너라면 일을 하다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뭔가 아이러니하고 이런 것도 솔직히 다루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도에 이만큼의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예산집행 내용이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기영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처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기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고맙습니다.

이흥규 위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1개의 주요시책이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이 셋, 의정담당관실이 하나, 나머지 일곱 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셨네요?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입법정책과 무관한 업무들이 많이 가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정책 지원에 필요없는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용역이 입법정책담당관실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간행물을 통한 홍보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사무처장 홍영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당초 7명으로 출범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의 유사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사람을 같이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13명으로 출발했는데 당초 7명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지원, 협조, 조사, 분석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뒷받침하던 기존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든 것입니다. 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이 더 충원돼서 13명으로 보강이 된 거죠. 보강이 되면서 기존의 업무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5급 2명 있는 것을 행정5급 하나로 하고, 입법정책팀장으로 하고 하나는 계약직 사무관급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업무를 가져간 사람들, 계약직의 사기앙양을 시키자 그래서 가급으로 승진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흥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도 입법정책지원하고는 무관한 업무 같고요. 또 도의원 한마음연찬회를 하는 것도 입법정책지원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들자고 한 근본 취지하고는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분장을, 기존에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정담당관실에서 하시던 부분은 하시고 입법정책지원실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생각하시던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주어진 업무하기도 바쁘다 이거죠.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든 근본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회사무처 기구에 관한 용역을 줘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의 배분성과 효율성, 능률성을 가지고 우리 기구를 한번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인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2의 발돋움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그 연구용역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낫게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빨리 조절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초에 업무분장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기도의회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하시면서 11가지 주요시책 중에서 7개가 한 군데 부서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굳이 이것은 용역결과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빨리 조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 조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서 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특히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 이런 부분은 굳이 입법정책지원실에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도의 홈페이지도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정보화업무를 거기다 주신 것 같은데요. 의회업무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먼저 이 부분이 어디 있었지요? 이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 있었네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셔도 커다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인력배치를 다 주셨다고 하지만 그런 인력이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회조직을 좀더 효율성 있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게끔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이흥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말씀도 다 좋으신데 사람을 줘가면서 업무가 간 거거든요.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근본취지에 맞게끔 입법정책지원실은 입법정책지원팀만 있어라 그거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7명으로 고정화를 시키고 6명을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6명을 환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할 것 같으면 계약직 나급에서 가급으로 한 것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을 행정5급으로 돌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현재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그 자체도, 지금 우리가 다시 업무를 하고 인원 6명을 빼게 되면 그것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환원이 되면 기존의 업무가 안 가는 거죠.

이흥규 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처장님이 감안하셔서 의원들이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들고자 한 근본취지에 맞게끔 조절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는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또 119페이지에 자치입법활동 지원강화에 보면, 9번인가에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반대결의안 작성지원 등, 이 부분에서 밑에 조례안 및 시ㆍ군조례안 검토회신 같은 경우는 입법지원활동으로 하겠지만 공공기관 이전반대 결의안 작성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글쎄요. 이것은…….

이흥규 위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을…….

○ 사무처장 홍영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일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의원님을 보좌하는 입장인데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드릴 수 없는…….

이흥규 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업무는 특별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전문위원실이 없었다면 당연히 입법정책지원팀에 요청하겠지요. 그렇지만 특별전문위원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의 조직 및 입법정책지원실에 대한 업무분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실 속기록에 남기기는 뭐한 얘기지만 자주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4년~2005년 발주액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내용해 가지고 지금 15쪽부터 18쪽까지 보면 특정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지금 물품구매는 조달 붙일 수 있는 게 얼마로 되어 있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사는요?

○ 사무처장 홍영표 공사는 1억원인데…….

이상훈 위원 7,000만원 아닙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그것은 다릅니다. 1억원 미만인데,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고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15쪽 아래쪽에 보면 중앙인터디자인 수원시, 청사 환경개선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직원 탈의실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또 18쪽에 보면 3층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중앙인터디자인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정업체가 계속 6,000만원, 6,300만원, 6,700만원, 2,500만원 해가지고 거의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발주했는지, 아니면 이 업체 선정을 할 적에 다른 업체하고 견적서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이것은 실무적으로 실무계장이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회계시설담당 한인교입니다. 지금 청사환경 개선공사하고 중앙인터디자인에 용역준 것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수원시라든가 여러 관공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따로따로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관련해서 초기에 일찍 좀 시설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비회기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선정과정에서 견적서를 받은 데가 몇 개 업체나 있지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건 아는데…….

○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3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3개 업체에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네.

이상훈 위원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저희가 3개 업체 견적을 받았는데요. 중앙인터디자인 거기가 그 중에서 최저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랑 계약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심의위원이라든가 선정위원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3개 업체 중에 낙찰가는 최저가로 정한다는 기준하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인터디자인으로 한다라는 어떤 몇 분이 협의하거나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별도로 회의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금액과 거기서 해온 디자인을 봐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3개 업체에서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네.

이상훈 위원 그 견적서 들어온 자료를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 회계시설담당 한인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사실 17쪽에 나와 있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처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인데, 사실 먼저 예산심의 할 적에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선정해서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기초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눔정보통신이라는 업체에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7쪽에 보면 또 맨 밑에 노후보일러 및 배관교체시설, 그 밑에 사무실내 탕비실 설치 및 배관공사, 이게 거의 맞물려있는 사업이고요. 더군다나 또 같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분리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17쪽에 진성기업이요. 18쪽에도 진성기업이 있고, 이 회사들이 잘해가지고 어떤 경험 등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남겨야 될 겁니다. 회의자료를 한다거나 선발기준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4년도 예산심사 할 적에 대부분 같이 편성된 예산인데 날짜가 엇비슷한데도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회기를 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굳이 그런 것까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신청할 적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같은 종류의 일들은, 전기업이라든지 수도배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들은 한 번에 일괄발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지금 말씀대로 일괄발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기통신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도 집에서 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날짜가 엇비슷한 이런 상황인데도 굳이 회기를 피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일일이 분리발주한다라고 그러면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 다 종료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조차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가 없지요. 이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한 서너 가지는 다시 한 번 주의 깊에 체크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합뉴스 관계된 건데요.

김현욱 위원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연합뉴스 수신료가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지불하고 있지요? 제출한 자료 114쪽입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이상훈 위원 연도별로 말씀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실무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호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연합뉴스 수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수신료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각급 민간기관에서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연합뉴스의 실시간뉴스를 통신하는 수신료를 근거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요?

○ 의정담당관 김호겸 네,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연합뉴스를 다 수신료를 납부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해 받을 수 있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문광부 통신허가를 받은 뉴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관 김호겸 네, 거기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하고 연합뉴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 의정담당관 김호겸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연합뉴스는 수신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다는 것이고요. 뉴시스는 민간통신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경기도는 얼마씩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하고 있습니까?

○ 의정담당관 김호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합뉴스에 비해 가지고 뉴시스에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 수신료는 분명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에서는 뉴시스 수신료 안 내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의정담당관 김호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뉴시스도 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실시하고 있으면요.

○ 의정담당관 김호겸 글쎄요. 그 나름대로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훈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의정담당관 김호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연합뉴스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고 뉴시스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정담당관 김호겸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하고 저희 의회하고 단순비교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수신료를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연합뉴스 수신료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간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합뉴스가 출입기자단이 취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연합통신 뉴스를 인터넷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보면 2009년 8월 31일까지 뉴스통신 진행하는 법률에 한시적으로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009년 8월 31일이요?

○ 의정담당관 김호겸 네.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연합뉴스를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는 끝내야 될 것이고 또 뉴시스가 송고하는 기사나 연합통신이 송고하는 기사나 취재하는 기자한테 그렇게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매달 300만원씩 주는 것도 도민의 혈세인 만큼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뉴시스도 사실은 좀 예산을 세워서 민간통신 업체를 유지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상훈 위원 그러면요.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경기도 본청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 의정담당관 김호겸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가 다른 지역보다도 정보가 뒤떨어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필요하다, 안 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청에서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번 본청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셔서 다음 예결위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호겸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기영 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세미나를 많이 개최해 주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7쪽에 보면 두 번째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 칸에 직원 해외배낭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16명이 다녀오셨는데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어땠는지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지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몇 분이나 해외배낭여행 다녀왔는지 자료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처장님!

○ 사무처장 홍영표 2003년도는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고 2004년도도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릴 적에는, 전 사무처장님들께서는 확대 실시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덜 가신 건가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예산상 덜 됐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단가문제도 있고 해서 인원이 16명으로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전 처장님들은 그러면 거짓말만하고 가신 건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국외여비를 좀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많이 못 세운 그런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내년에도 본 위원이 와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못할 확률이 높다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저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같이 연수를 갔다 오면 못 본 걸 새로 보게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직접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식견을 넓히고 어떤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 등 각종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꼭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보다도 축소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답변했던 처장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가슴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이번에 예산심사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을 텐데 그때 많이 좀 넣어주십시오.

○ 위원장 안기영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는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속기록이라도 한번 들춰보셨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속기록은 솔직히 못봤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읽어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신 거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최소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정 질의답변서를 수십 가지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장님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저 개인적인 인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성남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처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에 있는 전자회의 운영시스템 도입계획 서울특별시의회와의 비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처장님께서는 지금 광역의회 중에서 본회의장이라든지 나머지 의회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광역의회가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전자투표제라든지 국회처럼 발언할 때 스크린이 좌우측에 크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출석을 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사무처장 홍영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은 광역자치단체 의회 7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치완료된 시ㆍ도가 6개소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이고요. 이제 경남이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욱 위원 16개 광역의회 중에서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IT를 경기도가 주도하는데 의회 전자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덜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 사무처장 홍영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장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낙후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나 도의 광역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겁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사실 저희가 제도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그런 설명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국회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면담하려고 하면 쪽지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니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 노트북 다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임태희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싶다고 밖에서 컴퓨터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받아 본 거예요. 그래서 표결이 5개 남아서 처리하는데 한 10분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다시 와요. 우리는 무슨 발언이나 도정질문할 때 발언대에 나가면 앉아있는 선배ㆍ동료의원들이 보이질 않아요, 자료 들면.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대형 스크린이 좌우측에 있죠. 그래서 방청석에서도 글자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책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도입한 지 오래됐고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명패 갈아 끼우고 반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앉으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밖에 나타납니다. 지금 절반 이상의 광역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당장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예산 사전설명 때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삭감하더라도 어떤 경기도민을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할 때 당연히 찬성과 반대, 기권 의원이 색깔을 달리해서 딱 나타나야 돼요. 그걸 평가해서 책임성이 있으면 선출직 의원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전혀 충족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 위원장 안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도 반대의견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결론을 좀 지어주십시오.

김현욱 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2006년부터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서 절반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시에 합리적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장단점을 검토해본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현욱 위원 별도로 주지 말고 다 주시고요. 다른 데도 장단점 다 검토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한다는 것은 장점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실천적 의지를 담보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자고요. 이 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든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25쪽에 있는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 예산을 세웠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죠?

○ 사무처장 홍영표 네, 2004, 2005년 두 번입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죠?

○ 사무처장 홍영표 그게 2003년부터 세웠습니다.

김현욱 위원 하여튼 3년 된 거 같아요. 2003년도에 세웠으면 2003년, 2004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현욱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규정도 만들고 위원도 어떻게 선임하고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별안간에 2005년도에는 왜 상임위원회마다 배부를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규정을 만들어서 면밀히 해서 그 중에 점수를 매겨서, 저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연구용역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더 훌륭한 것을 했구나 해서 수용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것은 본 위원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선임됐는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사무처장 홍영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이라는 연구용역 예산이 서서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현안사항이나 주요사업은 의장단에 보고를 합니다.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전년도까지 규정이 있었잖아요. 처음 도입하는 것 같으면 처장님 말씀이 맞지만 3년차에서 1년차, 2년차의 규정이 있었는데 왜 그 규정대로 적용하지 않고 의장단회의에 상정시켜서 결론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게 1억원이라고만 서 있지 건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김현욱 위원 건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왜 안 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장단회의에 주요사항을 보고해서 거기서 중지를 모으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하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말씀대로. 그랬더니 심의위원회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에 건별로 배분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3년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와 2년차에 했던 것과 비교분석됐을 것이고 의원들이 판단할 때 그게 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고 운영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했을 때는 의장단의 과도한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 위원장 안기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물론 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연속성이 담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예산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2억원을 세워주겠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5개 과제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심사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김현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했던 방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나가면 문제가 없는 것을 괜히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떤 떡이 있는데 경제투자위원회 있고 운영위원회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나눠먹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결론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세워준 운영위원회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계받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업무를 진행시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예산심사 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의원님들의 공모를 위해서 어떤 위원회별로배정을 했다든지 어떻게든지 시행한 것이고 의회가 전반적으로 지방의회 혁신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혁신안을 낼만한 게 없어서 안 낸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낸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한테 용역비를 뺏기다보니까 실제로 사무처에서 할 용역을 못한 건지.

○ 사무처장 홍영표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현욱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또 의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처 판단으로 수행할 과제가 전혀 없었느냐는 거예요, 연구과제물이. 이거 뒤에 용역은 의원이 발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현욱 위원 전반적으로 사무처에서는 연구용역과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연구할 게 없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이건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구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려 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것으로 선정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할 겁니다.

김현욱 위원 의원님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의회에서도 뭔가 안을, 입법정책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예요. 총무담당관실은 개선할 게 없습니까? 과제를 맡아서 어떤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의정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수동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거 따라 가는 것만 합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기관에 줄 필요도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아까 정책개발비 얘기도 나왔지만 사무처에서 포괄적으로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것이 편법으로 의원들한테 가다보니까 못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편법이거든요. 현행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원들 나눠먹기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금 해온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대로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천광역시의회 또 부산의회,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 규정 리비전(revision)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아까 정책개발비도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의정활동공통경비해서.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죠? 몇 개 광역시에서는 등록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진보적 발전이 전혀 안 되어 있단 거예요. 낙후돼 있다는 거예요, 낙후.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단의 진보적 노력과 혁신적 의지도 부족하다. 여러 관점에서 기술해 보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조용히 한번 A4지에 적어보십시오. 왜 경기도의회가 낙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의회가 지방의회를 혁신시키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꼭 무슨 장을 맡으면 개인의 정치적 권력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 진보적으로 발전할 수 없죠. 내년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처음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묻어갈지 모르지만 다시 우수한 재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데서는 시행하잖아요. 우리만 안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장의 내규가 아닌 규정에 담아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장님 결재 받아서 이 건은 이거대로 초이스하고 저 건은 저거대로 초이스 할 겁니까? 기본적인 조례에 근거한 규정이나 규약집을 새롭게 제도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노력이 거의,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미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중심의 주관적 판단이 정책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면 사규가 있고요. 어떤 의장이 취임할 땐 이렇게 하고 어떤 의장님이 할 땐 이렇게 하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가 사람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 경기도의회는. 그걸 저도 물론 아이디어를 내겠지만 그런 혁신적 의지를 가지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있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내역이라고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회 개별의원님과 또는 의장님이나 여러 의회와 관계되는 분들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보도자료를 의회에서 언론사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제공할 때 예를 들면 기자회견한 개별의원이나 도정질문한 개별의원의 무게중심은 A라는 사안에 있었는데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B로 갔을 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보도자료로 나갈 수 있죠? 그런 우려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글쎄요, 그건.

김현욱 위원 개인 의원의 기자회견, 개인 의원이 도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내기 전에 그 해당 의원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0개의 도정질문했으면 한두 개만 내라고 하면 꼭지를 제 나름대로 낼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한 건 저희가 보도자료 안 냅니다.

김현욱 위원 여기 냈어요. 뒤에 보시면.

○ 사무처장 홍영표 언론인들이 직접 현장취재나 이렇게 하죠.

김현욱 위원 아니, 집행부 질문 보도자료 그러면 제목이 안 나와야죠. 이게 지금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내역이지 않습니까, 제공내역. 제공내역은 제공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홍보담당이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욱 위원 답변은 좋은데 처장님이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계속 건건이 담당자들한테 물어서…….

○ 사무처장 홍영표 실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의정홍보담당 최문환입니다. 그 언론보도 자료제공은 첫 째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행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계획서 등을 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일단 작성해서 언론기관에 이메일을 띄우는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하실 적에는 참석하는 기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 자료는 실질적으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면 이걸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써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도지사 발언문, 이런 것은 경기도의회가 과연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있느냐.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몇 페이지?

김현욱 위원 209쪽 24번에 보면 3월 15일에 도지사 발언문을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냈는데, 이 자료대로 해석하면. 도지사 발언문까지 왜 경기도의회에서 내느냐 이거죠.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이것은 예를 들면 의원들 개인이 요구한 자료는 개인이 요구한 이름으로 보도가 되는데 다만 도지사 발언내용은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이건 아마 도지사 발언문과 관련해서 개인 의원이 아마 좀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6월 13일 보세요. 누가 출마선언을 했어요. 출마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사진 2매해서 우리가 왜 내주냐 이거죠.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이것은 우리가 브리핑 룸에서 하면 소위 말해서, 경인일보나 이런 주요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자기들이 취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 출입하지 않고 좀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자료를 본청에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든지 경기도의회와 관련 있는 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떤 사람이 경기도의회에 와서 대통령 나가는 기자회견한 것도 우리가 보도자료 내줘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향후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당을 달리하지만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지, 그리고 전화 오면 누구누구한테 물어서 보도자료를 그쪽에서 직접 받으라고 그래야지 이게 경기도의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제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는 기자중심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누가 했든 간에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김현욱 위원 기자들이 와서 직접 취재해야 되지 취재현장에는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보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듣고 직접 질문해야 되지 취재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보내주다 보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왜곡돼서 나갈 수가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직접 그 기자회견한 의원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컨택(contact)시켜줘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조심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는 거야.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충분히…….

김현욱 위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 것은 좋아.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것은 관계없는데 내용은 직접 통화하게 해줘야지.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자료를 제공한다면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지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간접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본뜻과 본 생각이, 취지가 전도돼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거라.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다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냅니다. 공식일정 외에는 다 개인이 낸다니까. 의장님 공식일정이나, 공식일정은 당연히 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 의정홍보담당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시간 좀더 쓰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감사를 간단히 하라 그러면…….

○ 위원장대리 이상훈 아까 간담회 중에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오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의원별 의회발행 각종 간행물 원고기재 현황 이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정 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실린다는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보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재할 때 특정위원회에서는 홍보를 잘하고 특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동향보고를 안 해서 기재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위원회를 옮겨보니까 이게 평가가 되더라고. 전화해서 물어서 기재하려고 노력하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그냥 무관심인 전문위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위원회는 많이 실리고 어떤 위원회는 안 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고 균형적으로 글이 기재되고 균형적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 게 효과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특정적으로 많이 쏠리면 안 되겠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균형적 보도를 하는 차원에서 각 전문위원실에 일정을 물어봐 주라 하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면 그렇게 나타날 거고, 이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있는 의회소식지, 백서하고 인쇄업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4년도에 4억 9,000 정도, 약 5억 정도고, 2005년도에는 4억 2,000 정도 쓰셨는데 이게 지금 발주할 때 조합하고 계약합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런데 조합하고 계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저희가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선정합니다.

김현욱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은 조합하고 하지만 아마 뒤에 업체가, 뒤에서 “이것은 내가 프로포졀(proposal) 하는 거니까 조합하고 계약하더라도 내가 갖는 거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개인업체와 계약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조합한테 그것을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조합하고 계약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가 누가 수행하는지 아세요, 개인업체는? 인쇄업소는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일을 수행한 업체리스트를 줘보세요.

(자료를 드리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조합하고는 계약을 다 했지만 실제로 보면 언론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다 언론사예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사무처장 홍영표 글쎄요. 그것은 회계 관련규정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면, 예를 들면 똑같이 이것을 만드는데 언론사가 아닌 다른 데 물어보니까 100원에 만드는데 우리는 한 200원에 만들더라고. 똑같은 것 만드는데. 그런 단가에 대해서도 조합하고 계약하면서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언론사가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코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뻔히 뒤에서는 언론사가 한다는 것 알면서 조합을 통해서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욱 위원 제 얘기는 그거지요. 이게 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개인업체인 현대인쇄하고 언론사하고 비교단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똑같은 거 가지고. 민간기업과 직접 계약하면 훨씬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적표를 비교분석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제가 볼 때 이것은, 그 중에서 언론사도 잘하는 부분은 권장하고 도와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게 언론의 자생력을 키우고 언론이 정도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혁신안을 예산 다루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거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또 조정할 거니까요. 어차피 이게 다 2006년도 포함된 것들이니까 그때까지 비교표를 하나 내보십시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게 좀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협조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더 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기영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현욱 위원 아직 절반밖에 못했는데, 물도 한 잔 먹어야 되겠고, 누가 좀…….

이재영 위원 혼자 남아서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안기영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십시오.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김현욱 위원 여러 가지로 곤란하네요. 그런데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일부러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은 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과 관련돼서 지금 3,000만원이 넘는 부분도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지요? 수의계약 범위가 3,000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몇 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합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있는 청사 환경개선공사 6,350만원인데 수의계약했어요. 이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리모델링이에요. 6,3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또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가구 등 집기구입에 3,652만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오버해도 제재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냥 막 하면 되는 건가?

○ 사무처장 홍영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일반공사 및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김현욱 위원 이게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최고 상한선이요?

○ 사무처장 홍영표 전문공사, 일반공사는 1억이고요.

김현욱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도 수의계약을 3,000만원 이상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적용이 기관마다 다 다른 겁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글쎄요. 건설본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관례가 3,000만원 아닌 가요? 그러면 그 규정을 주세요.

(자료를 드리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관련법규가 개정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것도 될 수 있고…….

(「최근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2년 5월 24일,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이것이 맞다고 치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정이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그 위에도 보면 청사 실내 환경개선공사 그 다음에 청사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똑같은 공정인데 분리발주했어요. 그렇지요? 모아서 발주할 수 있는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끔 분리발주하셨잖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것이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은 분리발주를 합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개선공사이지 않습니까? 청사 환경개선공사인데 위에 것은 업체명이 플러스코리아, 밑에 것은 중앙인터디자인 이렇게 하셨고 또 여직원 탈의실 환경개선공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분리발주했어요.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예산의 범위가 추경에 선 게 있고 또 본예산에 섰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한 거 있고 이렇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보면 거의 똑같아요. 8월, 9월, 한 달 차이거든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러니까 추경에 서고 본예산에 서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산 성립의 차이로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추경인지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리발주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 2005년도도 있어요. 이 협상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협상계약이라고 합니까?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7,500만원 계약한 거, 협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종류 중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 사무처장 홍영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2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까요?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협상계약을 어떨 때 시행하느냐고요?

○ 사무처장 홍영표 계약이행의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평가 후에 협상절차를 통해서 유리한 자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에 관계되는 것 보면 합의계약이라는 거거든요. 신규공정이라든지 새로운 것 할 때는 합의해서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과연 합의단가를 만들어서 개편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예산 잡아졌으면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지 무슨 사유 때문에 합의계약이나 협상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식기반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현욱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요즘에 어떤 업체들이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 개편작업인데 특수한 작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지식기반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김현욱 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협의를 해서, 협상해서 계약할 정도의, 현재 우리의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되느냐 이 말이에요?

○ 사무처장 홍영표 전문성과 기술성 그러면 지식기반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께서 시간을 너무 장시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1건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했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질의니까요.

김기수 위원 마지막이에요?

○ 위원장 안기영 네.

김현욱 위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 위원장 안기영 이해해 주시고요.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해야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나 합의단가는 어떨 때 하냐 하면 기존에 계약하고 있을 때, 새로운 공정이 생겼을 때 합의해서 88%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합의나 협의의 계약을 하라고 그런 거지 신규공사, 처음부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불러서 둘이 합의해서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계약행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편적 이론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오래 써서 그런데 나머지 뒤페이지도 보면 전기라든지 분리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유사공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이 공사와 관련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예산 확보한 후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공개경쟁입찰하면 요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인건비만 나오면 원가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7,000만원 밑으로 하는 규정을 정해서 막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회계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범위를 초월하거나 법을 위배해서 하는 사항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을 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의원님들께 좋은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불법이나 탈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자체는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또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오해받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렇지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 사무처장 홍영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해한다고 발언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정책방향의 결정, 큰 부분의 결정은 룰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서 정착돼야지, 작년에 이 질의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개선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장님께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전국 시ㆍ도의회사무처 기구를 보면 경기도는 지금 의원정수가 104명이고 서울이 10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정수가 지금 80%가 넘게 서울시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와 검토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회사무처 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관련기관 행자부라든가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적극 노력해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또 행자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가서 제가 얘기하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인원증원에 전력투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서울시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나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었나요? 그리고 또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 되면 증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요청을 했는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생겼고요. 또 이번에 5명 증원을 요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곧 5명에 대해서도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5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5명이 어디, 무슨 직으로 됩니까? 전문직입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행정6급 2명, 7급 2명, 기능 하나 이래서 5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꼭 서울시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원보좌를 하고 사무처의 역할을 원만히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행자부에 요청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6대 의회가 3년 6개월이 돼서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고 또 보좌를 잘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도 보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끔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좀 하시고요. 또한 보필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2차 추경에 베트남 하타이성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그것은 회기가 끝나는 21일에서 말일 전후로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몇 분하고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자매결연을 맺고 체결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가 스페인친선의원연맹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쪽을 짝사랑해서 너무, 스페인에서는 이번에 처음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이재영 위원 처음 왔는데 우리만 가서 여행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대 또 의회와 의회 대 자매를 해가지고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 신경 써주고 그런 체결을 하는데 완벽한 체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2004년도~2005년도 의회 방문 올 때 선물 지급한 것들이 있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하면 2005년도는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4개 만들고 어떤 것은 2개 만들고 9개, 5개 해서 30개 밑으로 만드는 건수가 한 4, 5건 돼요.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공식행사가 있으니까요. 또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몇 개 품목을 정해서 대량생산하는 것이 코스트를 떨어트릴 수 있잖아요. 낮게 해서 대량 구입하는 건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금강산명함집 4개 만들고 자개손거울 2개 만들고 손톱깎이 세트 9개 만들고 스포츠타월 9개, 5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방문기념품 이것은 기존에 남았던 것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이런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욱 위원 다양하게 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쪽으로, 경기도 상품이라는 것을 선물받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새싹채소농장 335개 이것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채소농장 가서 뭘 했다는 건지. 또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채소농장 가서 선물하는 게 뭘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어린이들한테 주는 건데요. 씨앗을 발아시켜 가지고 성장과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현욱 위원 하여튼 좋은데요. 먼저 전략적 품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경기도 상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2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2개씩 만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정리해 주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내년부터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95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10월 말까지인데 어떤 위원회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쓴 위원장이 계시고 적게 쓴 위원장이 계시지요. 저는 이거 많이 쓰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활동을 안 한다는 건가요?

○ 사무처장 홍영표 글쎄요. 그것은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데 파악을 자세히…….

김현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동적으로, 위원장님들한테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추진비 예산을 줬으면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5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의원도 있습니다. 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은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회를 알리는데 앞장서서 해야 되지. 이것은 밥 살 일 있으면 밥 사줘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그렇지요.

김현욱 위원 원인이 뭔지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사항들이 요청한 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욱 위원께서 제기하신 홍보물 계약부분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거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언론사들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용역을 5,000만원을 세워서, 그 비싼 돈을 세워서 했던 것은 의회사무처가 편하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의원들이 대신해 주면서 의회사무처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홍보용역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사무처장님은 그때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간행물 발행을 통합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통합은 왜 통합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물론 불가피하게 언론사에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러면 4억보다 더 효과성 있게 예산을 쓰자. 그러면 언론사에 불가피하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 홍보물 해보니까 이게 2배로 비싸더라 이런 문제점은 의회사무처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겁니다, 홍보 효과성 제고 용역은.

그리고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홍보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물은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만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 두 가지 취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 사무처장 홍영표 결과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평이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기영 네?

○ 사무처장 홍영표 평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기영 평이한 사항이라니 무슨 말인지요?

○ 사무처장 홍영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정리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결과는 나왔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결과 나왔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러면 결과를 왜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주는 거죠?

○ 사무처장 홍영표 책을 다 배부해 드렸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렇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네.

○ 위원장 안기영 운영위원들은 다 받으셨나요?

(「상임위원회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욱 위원님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5,000만원 홍보 용역한 결과물을 받아보셨냐 이거죠.

김현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월드리서치라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 위원장 안기영 본 위원장도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관심사항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든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나눠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과가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는지 현재로 가는 게 좋다고 나왔는지. 다른 홍보물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또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이 선거법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러니까 의회사무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사무처장 홍영표 용역결과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효과분석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건 자료로 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간행물 분야 의회소식지 여기에 쭉 보면 지금 건질만한 게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자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약문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수차례 감사를 해보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개선방안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계약했을 때 우리 처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수의계약해야 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또 효과 면에서 좋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방안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면서 전부 다 “문제 없으니까 믿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위원들이 좋은 취지로 어떻게든지 의회사무처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영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내년도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유급화가 법제화돼서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홍영표 행자부에서 12월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랍니다.

○ 위원장 안기영 12월에요?

○ 사무처장 홍영표 네. 운영전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 위원장 안기영 이 부분은 우리가 의장협의회 분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사무처에서도 그쪽하고 공적으로 협의해서 다음 예산심사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고 의장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그쪽과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홍영표 네.

○ 위원장 안기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참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안기영이재영권영복김기수김영복김영환김현욱이흥규이상훈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필경지방행정주사 양영모지방행정주사보 최흥락

지방기능9급 김정원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홍영표총무담당관 이용희의정담당관 김호겸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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