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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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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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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함을 잊은 채 오늘도 변함없이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인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와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도시주택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이도형 이용관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이용관 네.

○ 위원장 이도형 강래천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강래천 네.

○ 위원장 이도형 이완희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과장 이완희 네.

○ 위원장 이도형 송성호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송성호 네.

○ 위원장 이도형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네.

○ 위원장 이도형 권인식 주한미군이전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주한미군이전추진단장 권인식 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경기도 도시주택국 기관장 이화순.

○ 위원장 이도형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 분야 주요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도민들을 위한 선진 도시주택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주한미군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200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업무추진 성과, 주요업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쪽에서 12쪽까지의 기본통계와 2005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둘째, 선계획-후개발 도시정책 추진 셋째,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넷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관리 다섯째,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입니다. 도 수도권정책의 방향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정책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수도권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전환 및 규제 개선 건의, 기관방문 등을 통해서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교부에서 수도권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법령의 획기적 개선과 수정법 폐지 그리고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낮은 동북부권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포천시의 포천석 아트밸리 등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각 사업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용지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450억원 중 204억원을 시ㆍ군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246억원도 연내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서 금년 중 3개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부천시 등 17개 시·군 255개 취락에 대해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30개 취락은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5개 취락도 조기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그동안 341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1개 시·군 21개 취락에 대해 108억원의 국비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559개소 중규모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원시 벌터취락 등 214개소의 중규모 취락을 우선해제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도에 해제 신청된 290개 취락은 금년 내에 해제되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입안 중인 55개 취락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조기 해제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선계획-후개발 도시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22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시기본계획은 21개 시·군이, 도시관리 계획은 14개 시·군이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시·군에 대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4개 시·군이 건교부에 신청하였고 7개 시·군은 도에서 검토 중에 있고 8개 시·군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개 시가 건교부에 신청하였고 4개 시가 도에서 검토 중이며 14개 시·군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도시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6.2㎢로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8.3㎢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조 3,000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도 21개 시·군에 대하여 179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향후에도 도비재원 확보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주거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29개 지구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15개 지구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11개 지구, 도시개발구역 19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 주택종합건설계획은 총 15만 3,000호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공공부문이 5만 3,000호이고 민간부문이 10만호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주거안정과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 계획은 2만 8,000호입니다. 또한 종전과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관리를 위한 주택조례를 금년에 상정,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어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수립으로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설정을 위하여 경기개발원에 경기도 장기주택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주택 및 도로 등의 정비를 위하여 2005년까지 904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지개량 23개 지구, 공동주택건설 5개 지구 등 1단계 사업 28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11개 지구를 완료하고 17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7개 지구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단계 20개 지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불량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로 구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 운영 및 13개 시ㆍ군 27개소에 옥외광고물관리 특정구역지정 운영, 8개 시 8개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과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 유해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확충입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413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계획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60만 2,00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9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부터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금년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해서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부터 사업을 추진 2009년 완료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도시지역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수원 등 16개시를 완료하였고 3단계로 용인 등 14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이 추진 중이며 미착수된 가평군도 2006년도에 착수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향상과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그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도에서는 금년 10월 토지종합정보망 운영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수원 등 31개 전 시·군이 금년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도와 시·군에 설치된 시스템 망을 연결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위원장! 보고하는 동안에 대기 중인 공무원을 통해서 자료를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보고가 끝난 다음에 요청하시면 안 되겠어요?

정연구 위원 자료요청을 미리 해 놓고 보고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면 되니까, 오포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이상입니까? 계속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36쪽 광교테크노밸리 건설추진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총면적 341만평, 수용인구 6만명 계획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으로 광교테크노밸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 참여는 물론 도민아이디어 제안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상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9일 도의회에 보고하고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공동시행자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7일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인신청 후 건교부에 사전보고회와 건교부 방문을 통하여 개발계획의 조속 승인처리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동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11월 16일 수립하여 현재 건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건교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계획이 12월 중 승인이 있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판교 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총면적 282만평에 인구 8만 4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건설은 2003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있은 후 구청사 및 철도부지, 메모리얼파크, 쓰레기소각장 등의 반영을 위해 지난 11월 4일까지 4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3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지난 10월 16일에는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 자체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IT·업무지구 추진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메모리얼파크 부지조성에 대한 무상귀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3월부터의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으로 2009년도말까지 계획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용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한강이북 군소기지를 2006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에 1차적으로 통합한 후 한강이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04년 7월 제10차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한 후 2004년 12월 국회비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1일 공포·시행된 평택지원특별법에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국비예산지원, 주민이주대책 등 평택시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도비 100억원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기지 관련 주민숙원 사업에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국제평화도시건설 추진입니다. 국제평화도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계기로 국제교류 및 첨단지식산업형 국제화 중심도시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대중국 전진기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택시 일원에 약 500만평 부지에 16만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평택지원특별법에 국책사업으로 건설 근거 마련과 예비타당성 용역 및 지구지정 및 개발구상 수립 연구용역 착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미군기지 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밀히 협의한 후 동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도형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을 추가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도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하고 약속한대로 질의순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그재그로 가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순서가 오늘은 이쪽이 맞고 어제는 거기로 돌았기 때문에.

위승철 위원 어제 저쪽에서 이렇게 돌았다니까요.

○ 위원장 이도형 위승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먼저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이화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점 격려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만 서서 답변해야 기강이 서고 잘 답변할 수 있는 것보다 앉아서 편한 자세로 답변하시면서 남은 여력을 우리 업무에 아주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께 건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화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위승철 위원님께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종대왕께서 가, 나, 다, 기역, 니은, 디귿을 잘 지어주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잘못해서 하, 타, 파, 카 이런 순으로 내려와요, 가, 나, 다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1, 2, 3, 4부터 하고 A, B, C부터 하라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웃음의 소리로 한 마디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 보면 도비지원이나 이런 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 점은 적다는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기울어 졌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저희 광주나 어디나 보면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23개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3년 이내에 어떤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전 지목 상태로 환원이 되죠? 국장님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강석오 위원 환원이 되기 때문에 각 부지를 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 업체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지 못해서. 단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리총량을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서 하수량이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를 국변 받은 지역까지 합한다면 4만 5,000세대가 공동주택 부분만 하더라도 개발이 돼야 될 그런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8,000세대밖에 안 따라줬다는 말이죠, 오수량이.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떤 계획 하에 해 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우선 광주지역이 오염총량제를 처음 시작하는 지역인데 지난 5월에서 9월 사이에 하수물량 배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추첨으로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추첨으로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많은 분들이 분개를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데 그 부분은 광주시에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강석오 위원 올바른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무작위식, 제비뽑기식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환경국 소관이고 환경국에서 광주시의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리고 GB 지역 우선해제지역과 관련해서 편파성이나 특혜성 의혹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타 지역보다 우리 광주지역을 아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하면 지금 진정서 들어온 내용도 그렇고 GB 지역 해제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 바로 이 부분 보이시죠?

(지도를 가리키며)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 나중에 속기록에 남지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걸 보고 할 테니까요. GB지역 해제를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또 이쪽 지역에 하단 어린이공원 지구지정한 데 있죠? 이 지역 그것 하나 해 주면서 나머지를 풀어주는 거죠? 나머지 해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공원 쪽 하나 해 주면서. 그 옆에 좌측은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GB. 그거 하나로 인해서 옆에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이것까지 다 해제시켜 주는 거고요. 원 주민들은 이게 다 외부 분들 겁니다, 이쪽이 다. 서울에 돈 많다는 분들이 몇 년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산 분들이에요. 대장상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원 주민이 요구하는 이 부분 여기가 몇 번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355-1서부터 386번지상 이쪽을 주민들께서 해제를 시켜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수립과정에서 광주시에서 안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청원까지 올리고 진정서까지 이렇게 해서 안용기 외 많은 분들께서 진정까지 해서 올라왔죠, 이 진정서 내용이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우량농지로서 아까도 직원께서 이게 농지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농지정리지구가 절대 아닙니다. 우량지역이라고 해서 해제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혀 우량농지도 아니고 그 지역이 해제가 될 지역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공원이 이 밑에 해서 이 옆에 해제를 같이 시켜주기 위한 편법적인 것보다는 어린이공원을 하려면 이 마을 앞에 이 지역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시켜서 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용하라고 여기다 해 주시는 거죠? 어떤 논리로 답변을 하실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분이 그래 가지고 제척이 된다면 이쪽 원래 입안이 안 됐던, 수립이 안 됐던 지역은 다시 또 이 지역이 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질의를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쪽이 안 되지만 이렇게 편법적으로 특혜성을 줘서 이런 지역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냐 이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광주시 그린벨트 우선해제 부분은 지방환경청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소관 위임이 됐는데요.

강석오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을 시간도 없는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입안 자체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척을 하겠단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올바로 돼야 돼요. 이런 진정서까지 전부 올리고 했다면, 감사원 거쳐서 우리 도에까지 다 접수가 되고 했다면 알아보셔 가지고 재입안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런 지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 할 필요성이 없었냐 이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물론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광주시에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결정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 시에 저희 담당 직원들도 민원사항도…….

강석오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 시에 꼭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심사시에 해 봤자 이 부분들이 제척되면 끝이에요. 다른 부분이 주민이 진짜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아니면 수혜를 봐야 될 부분이 이 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만 제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것에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ㆍ군수의 입안권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오 위원 국장님,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잘못된 것을 알고서 존중합니까? 뭘 존중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강석오 위원 올바르게 했을 때 존중을 해 줘야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존중을 해 줘요? 존중해 준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위법을 했는데 위법하더라도 그걸 존중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안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는 판단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석오 위원 정리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제척될 부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올바르게 입안이 되도록,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시ㆍ군에 올바른 지시와 행정지도를 못한 책임은 우리 국장님이나 도지사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강석오 위원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도둑질하면,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하면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보더라도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 이거예요? 국장님 뜻은 물론 그분들의 단체장으로서 올바르게 수립했다고 보고 존중한다는 뜻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미처 몰랐다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정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일이 지나다보니까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지 이것을 존중한다는 얘기로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입안권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고요.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안건상정 부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방법의 차이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선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입안내용을 바꾸도록 해 가지고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신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 글쎄, 심의과정에서 수립이 안 된 지역을 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심의과정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 제척은 되겠죠. 다른 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제척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제척이 되겠죠. 국장님 보더라도. 쭉 올라와서 하나 정도 있는 것 거리상도 안 맞아요. 그런 건 분명히 제척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지역을 제가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잘 알고 또 각 시ㆍ군이 공히 이런 예가 어제 제가 2청에서도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많은 부분 거의다가 이런 게 많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빠져서 여기 집 하나 있다고 한참 거리 되는데 이런 게 다 입안이 됐어요. 이런 것은 입안이 됐든 수립이 됐더라도 제척이 되겠죠. 아까 담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만. 그런데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전번에 본 그런 내용들, 또 오전리 지역이 공원지역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검단리를 비롯한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식의 해제가 되지 않고 우려되는 투기 특혜성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부분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앞으로 각 시ㆍ군에 거의 다 끝나가죠. 입안은 다 됐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입안 중인 것도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는 이유는 각 시ㆍ군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봐서 최대한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선의의 피해 보는 분들이 없고 어떤 특혜나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서 올바르게 입안이 돼서 올라올 수 있게끔, 수립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광주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인데 실제로 보면 거의 더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어제 북부지역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주택지가 아닙니다, 해 가지고 내가 확인 다 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 왔어요. 주택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제하지 말아 달라 이랬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나중에 가서 조사까지 하려고 그러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진짜 해제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답변 일관도로 무조건 시를 존중을 한다는 얘기는 잘못 되셨다는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 올바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 질타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올바르게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서 간단히 묻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것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답답해하고 계시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오포지역과 관련해서, 물론 수사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좀 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샅샅이, 우리 건교 위원님들이고 또 저는 오포가 지역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문들이 풀릴 수 있게끔, 이것을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수사 중인 것을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 사실대로 답변을, 또 옆에 이루어졌던 일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오포지구? 또 그게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언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광주의 고산지구에 대한 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1지구는 ’98년도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하면서 주택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절차를 몇 회에 걸쳐서 2002년도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기이 용도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파트사업을 업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도가 되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그런 입장입니다.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진 상태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건교부장관이 경안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고 또 그 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2000년도에 건교부장관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었던 것이 도시지역으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5월에 광주에서 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2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도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지역의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하수물량 배분이 안 되는 관계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은 반려되었고 아파트사업은 현재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나 건교부 자문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신 거지 실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 결과 이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이런 5월의 회신을 근거로 재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다시 건교부에서 10월에 이건 대상이 아니다 또 번복을 하는 관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 우선 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아주 당차고 알차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리 지역의 전재희 의원을 보듯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전재희 의원하고 회의를 잠깐 동안 하고 왔는데 어머니 밑에서 우리 남성들이 꼼짝 못하고 열중 쉬어 하고 다 듣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당차게 하는 모습 보니까 그 비슷한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제가 조크로 말씀드렸고 저는 광명 출신입니다. 광명에는 크게 봐서 KTX, 빛이 아름다운 시발점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차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든 경륜장. KTX는 4,068억을 들였고 경륜장은 4,025억을 들였습니다. 지금 다 완공 상태이고 2월 17일 오픈할 예정이에요. 크게 봐서 또 소하지구 32만평 개발하고 59만평 역세권 개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광명이 현재 거의 개발도상국이나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도시거든요. 그렇지만 1960년대에 대도시가 조금 조금씩 집이 지어지면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관계 되냐 하면 업무보고 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3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정비기본계획수립 의무대상에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곳이 7개 시죠. 의무수립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광명시와 의왕시, 하남, 의정부시 4개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아마 12월에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도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주택 재개발 구역에서 현행은 면적이 1만㎡ 이상의 호수 밀도가 ㏊당 70호예요, 현재는. 그런데 경기도 조례안이 변경안을 볼 때 1만㎡ 이상은 똑같고 다만 내용이 호수 밀도에서 70~60, ㏊당 60호 이상 또는 인구밀도 ㏊당 180 이상 지역으로 해서 조건에 맞는 걸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주민공람을 마쳐 가지고 광명시에 의견청취를 해서 승인신청이 11월까지 한다 했는데 아마 담당과장님은 안 받아보셨죠, 광명시에서?

○ 주택과장 이완희 네, 말씀 들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12월에 오른 걸 알고 있는데 지난 7월에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다 했어요. 지역이 몇 지역이냐 하면 27개 지역으로 나왔어요, 해당 지역이. 그런 데 현행대로 하면 27개 지역인데 내년도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하게 되면 12군데밖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각 동별로, 각 구역별로 다니면서 재개발 하겠다 해 놓으니까 집을 금방 내놓았다가도 다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많은 뻥튀기가 돼 가지고 매매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가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동산이 매매가 있어야 우리 도도 등록세, 취득세를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 의견청취가 돼 가지고 우리 도에다 승인신청 올렸을 때 그러면 광명시에 재개발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 올리는 겁니다. 주택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바뀌더라도 현재까지 쭉 추진해 왔던 이런 사항 해 가지고 공람을 거쳐서 주민청취를 다해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김두영 위원 두 번째는 2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김두영 위원 이것이 몇 개 지역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올해 12개 지역입니다.

김두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아무튼 간에 현재까지 사업이 제대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도비가 35억 들어가고 시비가 반반으로 했는데 71억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8개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용인의 민속촌 진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 지역인데 지금 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 사업은 상가 업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나 동의가 필요하고 시에서 이러한 동의과정에 주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본래 이 사업하기 위해서 도비가 35억 7,5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한 군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제가 다 확인하고 나온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진행이 조금 늦기는 한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 네 군데 수원, 안양, 고양, 안성인데 수원이나 안성 같은 데는 95%, 97%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이 좀 부진합니다, 2004년도 사업인데. 그런데 안양이 현재 용역이 다 돼서 디자인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간판 교체과정에 주민들이 일부 해 놓고 보니까 수량이 좀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에 조금 차질이 오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다시 의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양이 지연되는 것이고요. 올해 8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영 위원 그동안의 자문회의 개최결과 내용에 보면 한 예로 광명시를 볼 때 0.7km를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건물이 20개 동에 점포수가 149개예요. 그런데 간판 수는 몇 개냐 하면 419개. 그러면 한 점포당 약 3개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개를 달아 놔 가지고 커다랗게 잘 보이게 해 놨는데 지금 한 예로 이게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한 거예요. 하이마트는 좋습니다. 하이마트는 한 업체니까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딱 위에다만 하이마트 조그맣게 해도 이런 데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놀부보쌈 돌솥밥, 순두부 해 가지고 이 정도 돼요. 조그맣게 하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가 보니까 거기는 간판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처음부터 집을 건축하면서 간판에 대해서도 아마 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간판에 대한 조례는 현재 경기도에 없죠? 우리 도 경기도조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조례는 없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ㆍ군에 되어 있는 곳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시ㆍ군 조례는 없습니다.

김두영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완희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동안에 도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렇죠? 아무튼 간에 건축해서 건물이 올라가면 간판을 마음대로 답니다. 사실 이것을 재정비하는 것보다 이제부터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를 내줄 때 또 나중에 건물을 준공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컨트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지금 새롭게 바꾸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싫어합니다. 밑에 설명을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민원지도과에서는 다 떼어가고 아름다운 거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였다하면 엄청나게 과장한테 욕하는 거예요.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을 하라고 허가해 놓고 간판은 자기들이 돈 내고 했는데 정말로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시ㆍ군에 지시해서 이것을 조례상으로 묶어놓아서 어떤 크기의 어떤 모형으로 해야 된다, 간판은. 그리고 1, 2, 3층은 가로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층부터는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옆으로 세워놓은 것, 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ㆍ군에 크기라든가 모델을 해서 해주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꼭 경기도조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ㆍ군의 조례를 해서 정말 간판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ㆍ군 조례제정 과정에 보다 간판사업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영 위원 광명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9개 점포에 419개가 들어있어요.

(지도를 들어보이며)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이마트 하나 예를 든다면 하이마트 위 전체가 큰 글씨가 하이마트입니다. 개정된 모델을 보면, 디자인을 보면 깜깜하게 나와 있어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나 어떤 관리체계를 통해서 간판할 때 꼭 그런 것을, 크기라든가 디자인을 표본모델로 해서 해주셔야만 전체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좋지만 경기도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난번에 경기일보에 11월 10일자에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시흥에서는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21개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 있고 다음에 31개 시ㆍ군에 불법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큰 책 43페이지, 44페이지 김현욱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보셨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김두영 위원 그러면 21개 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이 몇 개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647건입니다.

김두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서 31개 시ㆍ군의 불법건축물 현황이 몇 개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7,616건입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한시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1년간 양성화 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주로 생계형 건물이 해당될 텐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경기도에는 한 1,900여동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런데 제가 31개 시ㆍ군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7,616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은 590가구이고 시흥시는 35가구예요. 35가구를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여기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시ㆍ군에서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시정 중에 있거나 조치 중에 있는 사항들인데 이 내용은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건축주나 소유자, 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안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불법건축물이 647개,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에 불법건축물이 7,616호가 있는데 그러면 본래 원칙이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뜯어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 내나 외나 그 기준이 아니라 주로 생계형 건물에 한해서 예를 들면 옥탑방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가 확인해서 신청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시흥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2003년도 이전 건물에 한해서.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김두영 위원 승인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승인은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김두영 위원 도지사한테는 아무 결재 안 받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그런 내용이 오지 않겠네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한테 오지 않고 이 사항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11월 8일 공포되어서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김두영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이 이런 양성화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해당되는 건물은 할 수 있습니다.

김두영 위원 그런데 유독 시흥만 보도에 나왔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시흥만이 아니라 전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두영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시흥시만 이화순 국장님께서 양성화 시켜준다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 아무튼 자꾸 위원장님께서, 사실 한 마디하고 나면 15분인데 정말 얘기할 시간도 없고 저는 이화순 국장님하고 오래도록 말씀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자꾸 그만두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화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성남 분당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15분은 판교납골당 관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추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예견된 인재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본 위원 또한 2003년 6월 4일, 2002년 9월, 2005년 3월 16일에 현재 민선3기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정무부지사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정무부지사가 왜 행정부지사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는가라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경청하지 않았고 그 뜻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동료위원님들께서 쉽게 얘기하면 패거리문화에 의해서 같이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문제제기한 의원에 대해서 “야 그것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할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예견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증거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신도시 부근의 납골당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교신도시 납골당 건립에 따라 분당주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4월 17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100만 성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장, 납골당은 성남시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나 성남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시ㆍ군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왜 굳이 없는 데는 만들지 않고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는데 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기한 문제가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 민자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몇 번에 걸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계자는 누가 추진해서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도민들의 목소리, 또 도민들이 선출한 경기도의회 의원인 저 김현욱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제가 지사님 면담요청도 했죠. 저는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지사님 면담요청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실 겁니다.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공문에 의거해서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경기도정의 내용과 속살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예견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예로 판교신도시에 납골당과 관련해서는 4월, 5월까지 거의 한 달 반에 걸쳐서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류로 나왔는데요. 중부일부 5월 16일 “설명 좀 들어보세요.” 설명도 안 듣고 있다 지적을 했고. 이게 4월 17일부터 시작되었는데 4월 27일 경인일보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신문보도자료입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청회까지 무산된 것을 “해야 된다. 제도가 좋은 제도다.” 메모리얼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민들도. 그러나 부지만은 1호 근린공원부터 10호 근린공원까지 있는데 도가 고집하는 10호 근린공원은 기존에 분당 아파트하고 600m에서 800m에 존재하기 때문에 1호나 9호를 검토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호 근린공원이 당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의뢰한 자체조사한 것에 보면 1등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도 2등인가 3등인가 나왔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고. 주민은 가보니까 4호나 6호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경기도의 도시주택국의 직원하고 보사환경국의 직원하고 그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했는데 경기도에서는 4호나 6호 근린공원이 안 되는 이유가 환경 8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오늘 신문보도에 의한 판교 에듀파크사설학원에 대해서 IT단지를 유치하겠다 이 자리입니다. 이게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분당~양재간 고속화 도로의 삼각형의 델타지역으로 형성된 부분의 부지인데 여기는 납골당 짓는 것은 8등급으로 부당하다고 그랬고 그러나 벤처기업 짓는 것은 나무 훼손하고 헐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까지 근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았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왜 해서 오늘 같은 사태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자회견할 때 10가지를 지적했습니다. 10호까지 지적했어요. 기자들, 보건환경국장님, 도시주택국에서 이 자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분당주민들이 여기 와서 2차례 기자회견하고 지사님 면담요청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3항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처음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부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를 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3의 기관으로 교체하여 연구용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요구하며 모든 기준과 원칙을 정할 때 반드시 주민대표 2인 이상을 참석시킬 것을 강력 요청한다 이랬고요. 또 현재 10호 근린공원에 도가 부지 선정한 부분은 교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IC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가 밝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었어요. 경기도의회 내에 판교신도시 납골당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요. 또 이렇게 주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의원이 지사를 면담요청하는데 응하지 않고 주민의 지사님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일방적 주민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행정주의로 밀어붙일 경우 대권에 눈이 어두워 경기도 도정을 등한시하고 직무유기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퇴진운동을 할 것이다, 주민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사님께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17일 이 자료가 전달되었다면 저는 다른 검토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지사님과의 정보를 차단시키고 지사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우선 판교사업에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 주관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도시주택국에 판교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는 부분은 건교부하고 도시주택국에서 했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판단은 보건복지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과거 4월, 5월 그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선정은 도시주택국에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보건복지국하고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질의하니까 한쪽 부서 국실에서는 저쪽 부서 책임이라고 그러고 한쪽 국실은 이쪽에서 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는 보건복지국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서류를 보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주택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납골당 시설결정하면서 부지선정을 같이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좀더 이것은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또 여러 관련 법규에 의해서 판교신도시 납골당건립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 부분이 경기도의회에서 충분히 발의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과 도시주택국과 많은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 인구볼륨을 기본적으로 정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입안하고 있는 기준연도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들을 쭉 봤더니 목표연도에 비해서 가용인구를 쓴 케이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거기에 우리 임대주택특별조치법 8개 지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경기도에 약 38만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있는 인구범위 내에 이 38만명이 예외됩니까, 아니면 포함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나가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잡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국민임대사업이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시ㆍ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는 자기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ㆍ군의 전체적인 도시성장과 인구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끼어들어온 게 건교부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인구가 끼어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시ㆍ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획하고 있지 못했었던 인구가 자기들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들어온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변경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더 인구볼륨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추가로 인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구볼륨 문제가 건교부하고 많이 상충되어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이유가 수도권의 과밀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다는 질, 수도권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정책들이 전환되고 있고요. 인구를 단순하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인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양보다 질이라면 임대주택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지어지는 임대주택 등이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시ㆍ군으로 넘겨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 기본적인 입장은 해당 시ㆍ군에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선상의 인구볼륨에, 인구계획에 지금 임대주택 등에 의해서 들어오는 인구계획이 기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임대주택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만큼은 예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더 추가로 반영되어야 시ㆍ군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 부분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기본계획을 바꿔나가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인구 전체 총량부분을 건교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인구계획이 수용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이 건교부 내에서도 수도권정책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서로 간에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취지는 해당 시ㆍ군에서 계획하고 입안해 놓은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선상의 인구볼륨계획을 존중해 주자 이거죠. 그런데 이미 해당 시ㆍ군에서 잡아놓은 인구계획을 지금 건교부에서 따먹는 것 아니냐라는 건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일부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서 국민임대주택을 사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인구확장을 요구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건교부에서 집행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경기도 입장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청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고양 같은 데를 보면 가용인구가 약 20여만명이 채 안 돼요. 90만이 되면 2025년까지 110만을 고양에서 보고 있는데 2025년까지 20년이 남았는데 20만의 가용인구가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도시성장과 맞물려서 적절하게 챙겨서 도시성장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기본계획에 걸려서 더디 가지 않도록 경기도 입장에서 더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 지역 같으면 지금 시로 승격된 지 3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일명 뉴타운사업이라고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 경기도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저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건설교통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뉴타운지원단 형식의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그게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이 증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미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알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청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이미 신문보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GB 해제 건하고 취락지구 지정 건과 맞물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GB 지역 내에 우선해제대상 지역에 산다든가 또 GB 지역내 취락지구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언제쯤 해제가 되는구나”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등에서 언제쯤 해결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공지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해제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제되는 시점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고 기대했었던, 공지되었었던 약속기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언제쯤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한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십사 하는 청을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GB 해제 내용과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과가 2005년도 주택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는 저조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개발을 하고자 하나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렇죠? 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효과가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 부분들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재원을 경기도에서 반영을 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10월 중에 마련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지침이 이미 시ㆍ군에 시달이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적불부합지와 관련돼서는 하여튼 지금 사업이 생소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하우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정리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데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행정력에 있어서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과 맞물려서 김두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접고요. 이게 더디 되는 내용의 핵심이 주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바꾼 다면 선 주민 협의가 이루어진 곳부터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다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는 가로환경정비사업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내려주고 용역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주민간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범지를 모집한다, 선행조건이 주민합의가 80% 이상, 90% 이상 된 곳을 먼저 선정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의 방식을 바꾸어 나간다면 지금처럼 좀 더디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가로환경정비사업과 맞물려서 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간판만 바꾸고 전선 지중화는 그대로 놔두면 전혀 산뜻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한전과 그 다음에 시ㆍ군의 사업과 우리 경기도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전선 지중화사업까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송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팀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적이 하나 있었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도청옆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청앞길은 여기…….

노용수 위원 옆길.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청옆길은 팔달산 올라가는…….

노용수 위원 또 하나요. 쌍우물길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실무 선생님, 쌍우물길 아실 수 있겠습니까?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잘 모르시겠죠?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고등동 뒤쪽인데 어디라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청앞1길은 어디입니까? 멀리 있는 사례를 든 게 아니고 우리 도청 바로 출입문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도청에 올라오면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청 올라오는 길이 어느 쪽으로 올라오는, 도청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앞1길.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도청앞길 지금 내려가시면서 말씀입니까?

노용수 위원 정문입니까, 후문입니까, 아니면 저쪽…….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정문 쪽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고등성당2길.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고등성당2길은 의회 후문 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고동오거리8길.

○ 지적정보담당 진광용 이 주변인데…….

노용수 위원 많이 헷갈리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오늘 점심 먹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의회 후문 그 앞에 딱 내려가 보면 5개의 입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인데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의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면 “활용도가 0%인 지적받은 도로명 교체 62억 배정했다”라는 게 중앙정부 예산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보면 “’9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총 2,771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국회와 감사원은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다 사업 완료 뒤에 전산시스템 변경 등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타당성의 재검토를 지적해 왔었던 사업이다. 이미 완료된 지역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라는 건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현 실태거든요. 이게 왜 안 되고 있나라는 것을 저는 연구하고 고민해 주는 것이 공무원 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 이름을 너무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이걸 아주 단순화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순화시켜 놔야 조금 더 접근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도청 후문인데도 고등성당, 도청옆, 도청앞, 고등오거리, 쌍우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단순화시키는 게 좋겠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도 만든다고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 업무를 일단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실효성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쉬지도 못하시고 또 우리 도정감사에 임하시는 이화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겪었던 걸로 네 가지 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맨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 있는 것 들으셨죠? 확실한 건 모르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신문에서 봤습니다.

심진택 위원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이거 선정할 때 갑론을박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 문제 제기된 위원님들과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거론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 경기도에 누를 입힌 거니까 각별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07쪽에 있고 보고서 34쪽에 있는 건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보충을 해서 이 땅 문제, 경계 문제 때문에 이웃사촌끼리 자주 다투는 걸 생활 속에서 많이 봅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선 것 보면 상당히 미미해요. 보통 지적이 일본 정치시대 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바로 1년 내에는 안 되지만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수 있도록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이 지역 간의, 읍ㆍ면ㆍ동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ㆍ군 간의, 크게는 도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입장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다시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다는 안 되더라도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관입니까, 민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공사입니다.

심진택 위원 아니, 공사인데 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디서 해요? 우리 관에서 투자해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심진택 위원 그럼 정부로 보면 되겠네요.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러니까 투자기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답변해 보세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지적공사는 특수법인으로 돼 있고요. 정부투자는 없습니다.

심진택 위원 정부투자는 없고요, 특수법인. 그분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지원 없습니다.

심진택 위원 지원 없죠?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네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그런데 모든 게 준공무원 체제로 돼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감독권이 없습니다.

심진택 위원 감독권이 없어요? 그럼 행정자치부에서만 합니까?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네, 단지 우리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행정지도는 해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네.

심진택 위원 측량수수료 문제에 분쟁이 일어나는 걸 가끔 봅니다. 일방적으로 만약에 A라는 토지를 측량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네” 그래야만 되지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여 달라고 그래도 없고 우리 일반 도민들은 측량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길도 없다니까.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그런데 지적측량수수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인정하세요? 불합리하죠. 이건 우리 도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고는 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측량한 것 있지 않습니까? 토목측량에 비해서는 지금 지적측량수수료가 너무 싸다고 돼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거기는 설계에 의한 지적이니까 그런 거고 피부에 와 닿도록 단가가 비싸게 느낍니다. 그러면 해법이 이러한 회사를 민간에게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체제를 주면 이렇게 안 가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위원님, 일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지금 경기도내에 11개 일반 지적측량 업자가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걸 경계측량 하는 데도 인정을 합니까?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경계는 안 되고, 경계도 측량수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택지개발, 아파트지구 이런 데의 수치, XY 좌표에 의해서 경계가 설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반 지적측량업자가 경계측량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독점하지 않고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진택 위원 아니 경기도의 입장을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불합리하다, 경쟁체제로 가줘야 맞다”라는 건의서를 올린다든지 할 수 있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럼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 주시겠습니까? 서류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공시지가 고시는 건교부에서 합니다.

심진택 위원 건교부에서요. 제가 아는 건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다 끝을 맺던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조사는 시ㆍ군에서 해서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를…….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시죠. 시간이 그러니까 요약해서 합시다.

○ 토지관리담당 박종갑 토지관리담당 박종갑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건교부장관이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조사결정을 합니다.

심진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나요?

○ 토지관리담당 박종갑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입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장ㆍ군수들이 합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하고 시장ㆍ군수가 하고 경기도에서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냐고 지금 질의합니다.

○ 토지관리담당 박종갑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얼마든지 독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혹시 잘못 조사된 그런 부분들은 이의신청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두기 때문에 그때 이의신청이 되면 재조사를 거쳐서 또 확정하게 되는 사항이라 그 과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진택 위원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도에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도에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 내의 표준지가를 산출해서 100건씩 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0%, 많게는 500%까지 올랐어요. 실질적인 땅값 상승은 100~200, 아주 극소수는 300%까지 올랐는데 그런 걸 반영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올렸거든요. 지금 8ㆍ13대책 이후에 지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다는 이의를 제기해도 안 받아줘요. 내년도 가서 땅값 떨어지면 또 낮춰줍니까? 경기도내에 실제로 땅값 많이 올라간 데는 파주가 더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역을 거명해서는 안 됐지만. 그런데 거기는 자료를 받아보면 100~150%뿐이 안 올랐어요. 이건 자치단체장들의 판단 미스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경기도가 조정해 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지 않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됐다든지 너무 저평가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다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검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토지를 가지신 농민들은 이의신청하는 과정도 잘 몰라요. 그저 내려오면 내려오나 보다, 올렸으면 올랐나 보다, 세금 나오면 세금 나오는 대로 내고.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제시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자치단체별로 차이점이 있으니 시정을 하라든지 무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책임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특별히 어느 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 종합적으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받아보셔서 검토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도에서 한계가 있고요. 연천지역이 올해 많이 올랐는데 파주지역에 LCD가 들어오면서 더불어서 상승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 지역이 특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라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고 전부 그 일대를 다시 다 재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심진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표본추출을 얘기했고, 간단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해 준 게 몇 건이나 되나 이렇게 취합해 보면 문제가 가장 많다 하면 권고할 수도 있고 시정도 지시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이의신청해서 다시 판단할 사항은 혹시 그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125쪽, 보고서 23쪽인데요. 시행을 해 놓고서 10년이 됐든 20년, 심지어는 30년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끔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사실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 부분인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지방비로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만 해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만 해제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은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쯤 되면 다 되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데 그 부분이 단시일 내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심진택 위원 아니 해결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가 언제까지는 다 취합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환원해 주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시ㆍ군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한번 해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시설이 잘못 결정된 것은 아닌지 하는 걸 조사를 해서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도시계획이 됐든 소방도로가 됐든 이렇게 선을 그어놓을 것 아닙니까? 한도 임계할 때 선을 그어 놓으면 건축행위를 할 때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선 그어놓은 것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불허한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법도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아니고 도로가 있으면 건축법에서 도로에 몇 m 이상 접해야 되니까 당연히 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설하는 건 그 지역 시ㆍ군에 기부채납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심진택 위원 거기 건물행위를 안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없을 때에는 지금 현재대로 있는 것이고 건축행위가 일어나면서 도로가…….

심진택 위원 아니 선 그어놓은 안쪽으로 건물행위를 하려고 하면 길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는 건 건물 행위를 안 하니까 놔뒀다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기부채납, 개설해서 도로에 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진택 위원 도로에 면하고 있는 쪽이라면, 알기 쉽게 8m 도로가 있는데 10m로 넓힌다 그러면 2m가 더 차이가 있잖아요. 도로가 없으면 모르되 예를 들어서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넓히기 위해서 2m 도로를 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건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야 됩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토지를 그냥 강제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는데 건축행위가 없으면 그대로 있지만 건축하면서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개설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행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유를 불문하고 선 그어놓은 쪽에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 근거를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시간이 돼서 한 가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이 500% 이상 넘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 좀 이따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등급이 500% 이상요?

○ 위원장 이도형 네, 등급이 별안간에 500% 이상 넘은 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공시지가요?

○ 위원장 이도형 공시지가가 500%도 넘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일산 한나라당 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화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서를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중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만들고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만드는 중인데 그 만든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여태까지 시ㆍ군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좋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행동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서를 언제부터 만드는 중이었죠? 약 6개월 정도 됐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초안이 4월에 작성이 돼서 관계기관 토론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침서를 지금 만드는 게 약 6~7개월 걸리는데 이 지침서를 만든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31개 시ㆍ군에 지침서를 내려 가지고 보다 완벽한 건축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위승철 위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토론회를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10월 20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했습니다.

위승철 위원 이 토론회 했던 게 그때 마지막이다, 이 지침서를. 지금 지침서가 7장 정도 됩니다, 지침서 만들어 놨던 게. 이게 약 6~7개월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 7장을. 그래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된 것도 있고 좀 미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경기도의 박사란 박사 분들은 다 모였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토론해 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개 시ㆍ군에서는 이 지침서가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손놓고 있던 게 지금 현재의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침서 하나 7~8장 만드는데 6개월, 7개월을 허비하면서 31개 시ㆍ군의 공무원은 손놓게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경기도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입안하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자, 행정에…….

위승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신속정확하게 지침서를 하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 경기도 도시주택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제정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사항인데.

위승철 위원 그러면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신속하게 해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예를 들어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야 됩니까? 7~8장 만드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토론을 거칠 때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벌써 약 한 달이 흘렀어요. 그 동안에도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쭉 해 봤습니다. 실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검토 중입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토요일 와서 “검토된 것 가져와 보세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전 실무자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발령이 나면서 그분들이 인수인계도 안 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지침이 빠른 시간 안에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침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입안하고 있는데 자꾸 용적률이 높으냐, 낮으냐, 또 건폐율이 높으냐, 낮으냐, 층수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그것을 상회에서 계획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들을 통계치를 잡아서 지침 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일정상에 차질이 온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과 31개 시ㆍ군의 실무자들 말이 정반대입니다. “도의 지침이 불명확하고 하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실무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실무자한테 전화하면 실무자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합니다. 7장 검토를 6개월, 7개월 했으면 되었지 실무자가 검토한다고 책상에 넣어놓고 일주일씩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보름 동안 검토를 또 하고 있답니다. 뭐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지침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 토론회 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발허용 양을 확대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위승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검토하기 어려워서 경기개발연구원의박사님들한테 의뢰를 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위승철 위원 빨리 하셔야지 몇 달씩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빨리 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 말씀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몇 개월 걸립니까? 며칠 걸립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연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심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신문이네요. 경기도 신문인데 오포아파트 2,000가구 설계, 도 도시계획위원이 따냈다고 나왔습니다. 크게.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당시 심의위원들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위승철 위원 그리고 회의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회의기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비공개로도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회의서류가 지금 수사기관에 다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회의록은 관련조례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좋습니다. 비공개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달 전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임기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라고 그때 지적은 못했지만, 지적을 해서도 아니 되겠고. 시중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유머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미연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방지 차원에서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회에 한해서 하더라도 4년이라는 세월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굳이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2회를 해서 약 6년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표시를 마지막에 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교수님들 보면 시중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심의위원 들어간다.” 그분들이 심의위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추천하신 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추천자들. 지사님이 추천했던, 국장님이 추천했던, 과장님이 추천했던 추천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시중에서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저한테 탄원서가 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 국장님 받아보셨습니까? 그린벨트해제 탄원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하남시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승철 위원 시간이 위원장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행정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의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식사 이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양주 옥정지구, 고읍 광석지구 있죠? 이것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하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한. 즉 말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공공용지 및 산업단지 등 조성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에게 아직 협의가 안 왔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만 알고 있고.

최용복 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주택공사에 물어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듣고 필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그쪽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겠지만 택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용지라든가 내지는 대단위 300 몇십만평씩 개발되는데 거기에 전부 베드타운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오늘 발표하는 그 말씀이죠?

최용복 위원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공공용지 이런 게 얼마만큼 책정되나, 예를 들어서 옥정지구 같은 데는 늘려서 개발하는데, 몇 백만평 개발하는데 거기에 베트타운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산업단지 등에 어떻게 들어서나.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2청 지역개발국장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아니죠. 2청의 도시주택과 해 봐야 우리 도에서, 나는 이화순 국장님한테 자료요구하는 것이지 그쪽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최용복 위원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물어봐 주시라고, 그래서 자료로 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특화사업 중에서 양주시에 보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주시에다 요구하든지 해서 점심시간에,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그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원가라든가 분양가격, 예정하고 있는 게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 동두천시도 지난 9월에 심의된 지방산업단지 거기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분양예정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 위원장 이도형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점심시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3건을 했습니다. 99쪽부터 3건을 했는데 2청에서도 어제 답변을 받고 답변 안 된 부분을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용재결신청 현황하고 위원회 개최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24건이 반려되었고 70건이 검토 중인데 검토된 이 사항이 대체로 어떤 분야입니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지적관리담당 이규상입니다. 검토한 74건은 문제가 있어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재결요청이 올라오면 일단 올라온 민원재결 서류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서류가 미비된 게 없는지 이런 검토되는 과정에서 쭉 밀려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재결하는 건수는 25건에서 30여건씩 하는데 이렇게 지금 밀려있는 겁니다. 74건이.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요?

○ 지적관리담당 이규상 네.

서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GB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B 지역 해제지역이 아까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로 보십시오. 집단취락지구가 있고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중규모취락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할 때 우선해제지역에서는 일단 해제가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전에 용인이라든가 남양주쪽에 난개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산중턱을 깎아서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런 난개발을 어떻게 만들어 놨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해제지역 내에서의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10호 이상일 때는 취락지구로 또 20호 이상일 때는 중규모 우선해제를 하는데.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다른 시ㆍ도하고는 다르게 용도지역변경까지 같이 검토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의 사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없이 그린벨트 해제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자연녹지지역 상태로 그대로 남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도시로 형성되어 가면서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이나 계획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해제지역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왔죠? 도지사가 해제를 시키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우선해제결정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해제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규모취락 해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조건으로 해제를 시켜주었죠? 우리 도에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조건이 아니라 입안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현재자연녹지 상태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목적은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영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로 해제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선해제지역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 수립을 해야만 난개발이 방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구단위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해제지역은 안 되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 한 번 자세히 보십시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 조건부 해제지역이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선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해제지역도 지구단위를 넣어서 도시를 갖추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부천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도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것이 세 군데인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우선해제를 그냥 풀어놓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데 그 “푼다”라는 의미가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고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녹지관리담당 정수복입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했죠?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네.

서영석 위원 지금 우선해제지역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조건부로 해제되었습니까?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ㆍ군이 지구단위계획이랑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도 같이 계획지구로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개발지구라고 그러나요? 중규모 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지구로 찍혀 나오는 거죠?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기반시설로 같이 따라가 줘야 난개발이 막아진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선해제지역은 일단 해제가 되는 것이지 중규모 해제지역처럼 도시기반시설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저밀로 해서 층수도 4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종 구분은 그렇게 가는 거고 도시기반시설로 조건부로 해제되는 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석 위원 네.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그것은 일선 시ㆍ군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 안에 계획적인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재정이 열악한 데는 재정을 보완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 이 국장께 연속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지구 내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 녹지관리담당 정수복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사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이 국장께서 국장님이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서 공장총량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 지침을 내려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총량제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게 이런 게 수도권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이것을 막았더라면 경기도민들이 이런 공장총량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울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중국으로 안 가고 지방으로 안 가고 정말 경쟁력있게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공장총량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공장총량제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정책의 전환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게 중앙정부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는 경투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런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총량제와 관련되어 공업지역 물량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화순 국장께서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사업이라고 보고를 했기에 공장총량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는 공장총량제 단일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산집법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경투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받고 저희는 수도권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정말 오포비리에 대해서 대단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천만 도민을 위해서 7,000여 공직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밤을 낮 삼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한현규 전 부지사에 대해 요즘에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우리 도민을 뵐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공직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괴롭겠습니까? 아까 김현욱 위원께서 “이것은 인재다.” 라고 질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그리고 더더욱 뭐 한 것은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문을 했어요. 도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답변도 우리 지사께서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한 지사의 의중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했어요. “정무부지사로 한현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수도권 정책을 비롯한 경기도의 정책 현안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정무부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오랜 기간 일한 사람으로 건설교통 분야에 관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IBRD에도 근무한 바 있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사는 만사인데 인사의 잘못이 경기도 전체에, 경기도민 전체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히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왜 포스코건설에서 한현규 전 정무부지사에게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로비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거의 온 게 없습니다. 자료가 검찰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가 있은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고산1지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행정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사업계획승인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작년 12월 24일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광주시에서 하수물량이 배정되지 않은 관계로 반려되어서 현재는 아파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원래 사업승인을 도에서 해 주는 게 아닌가요, 도 주택과에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입니다.

서영석 위원 시장ㆍ군수의 권한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서영석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10만㎡ 이상, 21층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 부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건 건축허가권이 아니고요.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요청 출원을 받았을 때에 사전승인 대상으로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전승인을…….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파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건축법 제8조1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경숙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파트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관련법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서영석 위원 관련 법규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종결하겠는데 한현규 전 부지사와 같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이 사건이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물어볼 건 참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을 가지고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화순 국장님을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고 손학규 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포지구하고 관련해서, 판교 신도시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그 부분은 빼고 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재 위원들 중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처음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고 재임한 사람들이 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장경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재임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화순 국장께서는 업무의 연관성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임이나 또 한 번, 세 번까지는 연임을 시켜야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서류는 회의 자료에도 남아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물을 흐리는 바람에 저를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고 또 저 같은 경우 안양시 현 의회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전화를 해서 “경기도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먹었느냐, 장경순 의원도 도시계획위원인데 괜찮느냐” 이러한 불편한 얘기들을 인사말로 주고받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이화순 국장께서 도시계획위원을 재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두 번 세 번까지는 해 줘야 된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셨고 또 그걸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우선 도시계획위원들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건 도시계획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2회 연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다만 운영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장기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데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세부 운영조례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거기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5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제가 지금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전체 다 한번에 이렇게 부서를 이동하거나 명퇴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업무의 연속은 계속 이어지고 또 회의록에 남아있고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은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위원들 명단이 유출돼서 각종 심의할 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연락을 하는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위원의 명단들이. 아주 어떨 때는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요. 그 명단들이 나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야. 매번 심의할 때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의 자료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 명단이 외부에서 알게 됐다라는 건 저희도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것은 담당공무원들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 현재 민 모, 김모 씨 지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다 재임을 한 도시계획위원들이라 이 말이야. 왜 저런 사람들을 자꾸 끌고 들어가 가지고 손학규 지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앞날에 커다란 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냔 말이야. 얼마든지 그때 재임 안 시키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데 요령이 생겨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이화순 국장께서 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물론 그 전에 벌어진 일이이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재임을 시켜서는 안 돼요. 연속성이 뭐야. 도둑질의 연속성이야 그게.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로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끌려 다니거든. 내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갔을 때도 이게 무슨 대학교수면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면 되지 공무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1,1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나. 이건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지금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관성 등등으로 다시 선임을 시키고 했던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 신문지상에 난 사람들 중에는 처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명단에 하나도 없어요. 그럴 새가 없기 때문에. 다 재임시킨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커다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장경순 위원 관계공무원들이나 도시주택국에서는 전혀 그런 연관된 일이 없겠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없습니다.

장경순 위원 다행인데. 그리고 판교신도시 납골당 김현욱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납골당은 보사위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경순 위원 추진상황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은 다소 발생을 합니다만 납골당 문제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어저께 보건복지국에서 부지문제가 건교부하고의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라 보류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행정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까지 오락가락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얼마 전까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아파트먼트에 베란다를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계속 내렸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달 말인가요, 합법화시켜 준다고 매스컴에서 불법적으로 했던 베란다의 증ㆍ개축을 이제 합법화시켜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행정처분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던 건수는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완희 주택과장입니다.

장경순 위원 이리 오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 발언대는 계장님들은 서시면 안 됩니다. 계장님들은 서지 마시고 옆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조만 해 주시고 발언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앞으로 서시도록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이완희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코니 문제 때문에 그동안 늘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그게 불법으로 개조한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질책을 받은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그게 불법으로 개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 보면 내부를 공개해 주지 않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가능한 부분에 시ㆍ군에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약 1,131세대에 대해서 약 13억 9,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299세대, 금년에 나머지 800여 세대에 대해서 9,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걸 받고 아파트 발코니 개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법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죠?

○ 주택과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미 합법화하기 전에 강제이행부담금 고지서를 내려 보냈고 또 그 강제이행부담금이 아직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합법화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강제이행금을 낸 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할 거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11월 30일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부분이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 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처분을 또 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주택과장 이완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 건설교통부에서 합법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세로 다 돌아섰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불법을 해 가지고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연말까지만 기다려 보면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망하는 추세고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 합법화되기 전까지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나 적발이 되는 대로 강제이행부담금은 부과한다?

○ 주택과장 이완희 네, 원상복귀명령을 행정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부터 자료 요청도 했었고, 옥외광고물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76쪽에 우선 제가 거주하는 안양시 하나를 놓고…….

○ 주택과장 이완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담당과장입니까?

○ 주택과장 이완희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추진 현황을 보면 5%밖에는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걸까요?

○ 주택과장 이완희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간판교체작업이 들어간 것이 5%선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경순 위원 그런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추진계획만 완료된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추진계획이 100% 완료인데 추진 현황이 이렇다라는 표입니다.

○ 주택과장 이완희 원래 금년 말까지 계획상으로는 완료시킬 예정이었습니다만 대상 업소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담당과장을 불러다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어떤 임시적으로 사업을 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차단을 할 예정입니다.

장경순 위원 그리고 사업량을 보면 수원시역 주변에는 1.1km입니다. 1,100m를 정비하는데 12억 2,000만원이고요. 또 고양시 일산구는 500m를 정비하는데 7억 6,000만원이고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는 2.2km를 정비하는데 16억 8,000만원, 안성시 명동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간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400m에 5억 5,000만원이나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 주택과장 이완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대로 간판 정비하는 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족하다는 말씀을 일선에서는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린 다면. 왜냐하면 간판 수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사업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간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여개가 되고요. 또 고양도 마찬가지로 1,400여개가 되고요. 다만 안양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60~70% 정도, 안산 명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154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수에 사업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구 도시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축물에 있는 간판이 상당히 많이 현란하게 붙어 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면 그 뒤에는 도색도 안 돼 있고 각종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을 건 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주택과장 이완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장경순 위원 건물 리모델링까지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 주택과장 이완희 그건 어렵죠.

장경순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이완희 간판 정비하는 데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어낸 자리의 복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서 자체 사업비, 또 아까 지중화 부분도 다시 해당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효과를 거두려면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때문에 안양시에서 여러 차례 조찬회도 해 봤고 실무자 선에서도 회의를 해 봤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책정을 해 주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주인이 직접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고 또 임대업자가 임대를 받아서 또 임대를 준다는 말입니다. 전대라고 그러나요? 전세로 얻어서 월세로 또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판을 이렇게 하면 예산만 주면 되는 줄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건물을 완전히 간판 커다란 거 몇 개만 떼면 전면을 리모델링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업이 되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질지는 몰라도 신도시 만들 때에 처음에 계획된 규격적인 간판을 붙이라고 건축심의해 줄 때 내지는 건물 사용승인을 해 줄 때 규격간판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준다면 몰라도 지금 기이 돼 있는 간판들을 떼어내고 다시 규격을 축소시켜서 작게 붙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판이 커야 영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행정을 해서 지금 예산만 집행시켜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됐으면 얼마만큼 일이 진행되어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가셔 가지고 예산 집행한 만큼의 능률이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 있는지 그 현장 건물의 세입자들하고도, 그 사람들은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세입자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현실감각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분위기도 쇄신할 겸 국장님 잠깐 서시죠.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오포개발 문제로 우리 경기도가 시끄러운데 지금 물론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이런 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터치하셨기 때문에 업무처리 과정을 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로 같이 보면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정연구 위원 그러면 오포에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기 전의 지목은 뭐였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2000년 4월 21일 당시에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준농림ㆍ준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 5월에 재정비를 결정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착수된 것은 2000년으로 보면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일련의 도시계획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착수하기는 2004년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은 2004년 5월 11일 광주시장이 도에 요청했습니다.

정연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개월밖에 걸린 것 같지를 않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신청해서…….

정연구 위원 결정고시까지. 지구단위결정고시까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12월 24일 결정됐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래서 비교적 처리절차나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 것 같은데 오포 건은 상당히 빨리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결정요인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시죠? 그 절차를 한번 누가 빨리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됐다라는 건 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이 시장으로부터 있으면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본 위원회 상정을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정연구 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정연구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정연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오포 고산지구에 그러한 지구단위결정을 해 줘서 아파트가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건교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은 수정법과 관련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정법 적용 여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할 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현재 수사망에 걸려서 수사도 받고 있지만 당 오포지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추진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이력서, 자격증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어려운가 보죠? 무슨 법에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제출을 못하게 돼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시계획위원 명단 말씀입니까?

정연구 위원 네, 명단과 이력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법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연구 위원 법에 정한 위원이 요청하는데도, 너무 유추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 요청한 거지 외부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위원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추천인을 요청했는데 추천인도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을 누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이 되셨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서류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요즘에 경기도에 민원이 많이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31개 시ㆍ군청사 정문이라든지 도청 정문에 민원사항이 많은데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것을 접수해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주택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통계나 집계하신 것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는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정연구 위원 우리하고 관련된 게 있었어요? 도시주택국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 업무와 관련해서 집단민원화 되어서 도까지 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연구 위원 제가 화성 출신입니다. 저희 화성시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임대주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얼마나 추진예정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올해 목표가 2만 8,000세대 추진할 계획이고 주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지금 현안사항도 그렇고 아파트건립 계획이 대단히 많습니다. 판교라든지 또 광교테크노밸리라든지 국제신도시라든지 국제평화도시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것 참 아파트가 많아지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과연 여기를 누가 들어와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택정책상에서 지금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미보급률은 얼마나 되는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작년말 기준으로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어제 북부에 갔는데 북부에서도 그런 통계가 나오던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주택건축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보면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주택보급률은 딱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110% 정도의 주택을 확보하고 있어야 이사 가고 오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물론 많은 주택이 지어집니다만 그 지역에 있던 소멸되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순증으로 그것을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주택들이 아파트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들이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만 많이, 물론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종류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나 갖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장기임대아파트가 한 4만 5,000호 정도 기존 주택으로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누가 자료를 준비하시고 저하고 대화는 하시죠. 내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2만 8,000세대 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영구임대아파트다, 장기아파트다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고요. 국민임대주택이 2만 8,000호가 올해 사업승인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은 누가 들어와서 삽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거기는 소득계층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일정 수준이하인 사람들이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민원사항 중에 민간임대주택아파트에 사시는 주거자들이 분양으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시기에 우리 시나 도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분쟁의 소지가 그 과정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임대업자와 임차인이 윈윈전략으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에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단체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분쟁이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5년 전에 임대할 때 상황하고 5년 후의 변수를 감안해서 주택공사나 건설업체에서 건설한 부분을 분양할 때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업체와 개인간의 거래로 문제가 생길 때는 시장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런데 시장이 전혀 못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시사항이나 권장사항으로 하부에 내려 보내주고 조정할 제도는 전혀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분양전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 주택과장 이완희 지금 유일한 방법은 시ㆍ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공하고 분양대상자하고 입주민들 간에 적정한 선에서 분양금을 책정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것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시장도 못하고 국장님 말씀 주신대로 도지사 입장에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시ㆍ군한테 그런 분양전환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시ㆍ군에만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월 1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도에 시ㆍ군 분쟁조정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연구 위원 과장께서도 핵심적인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승인은 누가 해줍니까? 과장, 계속 얘기 좀 해 보세요. 임대사업자 승인을 누가 해줘요?

○ 주택과장 이완희 주택건설사업자 승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도에서 합니까?

○ 주택과장 이완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시ㆍ군에서는 안 하나요? 도로 올라왔어요?

○ 주택과장 이완희 임대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정연구 위원 임대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해요. 조정할 적에 무엇을 말씀해야 하느냐면, 임대사업자의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뭐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 주택과장 이완희 많이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 세제혜택도 있죠? 5년 이상 있으면 법인세를 감면받나요? 임대사업체로 있을 경우에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죠?

○ 주택과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정연구 위원 또 정부에서 대출해 주고 있죠? 장기저리죠. 장기저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예요? 지금 2.5%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임대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분양전환과정에서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원만한 합의하에 조정하여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격이고 시기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 조항을 놓고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라는 것으로 발뺌을 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임차해서 살겠어요.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정한다.” 그 조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왜,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고 택지를 우선분양하게 해 주고 또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그런 메리트를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준 지방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조정해 오라는 얘기로 계속 적극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타결이 되어서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 정문 앞에 와서 꽹과리나 징을 두들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내지 복지부동하고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라고 늘 말하는 도민이나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궁극적으로 시민,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용복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해 주시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오포아파트 인ㆍ허가 비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자 신문에, 신문마다 다 났습니다. “광주 오포아파트 단지설계 도 도시계획위원 수주, 포스코 오포아파트 설계 도시계획위원 수주, 오포아파트 2,000가구 설계 도 도시계획위원이 따내, 오포아파트 인ㆍ허가비리 도 도시계획위원이 설계수주” 이렇게 신문마다 이런 보도가 안 난 게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지사님께서 결백을 주장하시고 모든 면에서 경기도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나 그 윗선에서 지시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잠잠하던 사건이 오늘 불거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질의에 앞서서 오포비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제안서 취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증하셔서 제가 발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위원회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오포게이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사업의 허가비리 파문으로서 청와대, 감사원, 건교부와의 관련설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되고 있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의혹 또한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만 해도 오포게이트는 현 정권 차원의 비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현직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오포아파트사업 설계수주 보도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부터 투명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살펴볼 때 본 사건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에는 질의시간의 제약이 있는데다 사건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오포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지만 오포게이트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6항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제안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 및 오포게이트 관련 인사들의 해외출국 금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의문이 있거나 수사방향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경기도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오포비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역대 도의회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양시 일산금정굴사건 진상조사특위, 골프장 진상조사특위 등을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오포게이트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법률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우선 오포게이트에 관한 자료수집과 현장조사 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 오포비리 소위원회 구성 제안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검토하시고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소위원회 구성에 만장일치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김현욱 위원 제안했는데 동의가 있어야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차희상 위원 그러면 동의 의결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지금 정족수가 미달되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내일 오전에, 위원장님도 안 계시니까 위원장님 계시고 할 적에 그때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현욱 위원 절차상 문제인데 제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상 문제인데, 지금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정연구 위원 긴급동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본질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최용복 정회요구 다 좋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내일 아침 오전에 건설본부 행감장에 가기 전에 위원장님 계시고 할 적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정연구 위원 이게 속기가 되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계속 나가고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하고…….

김현욱 위원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도 분명히 조사특위를 만들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계법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조사의 목적과 조사 사안의 범위를 기록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해서 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하는데 그때 별도로 구성할 것이냐, 건설교통위원회에 줄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직접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정상적으로 3분의 1 서명, 30인 이상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승인이 되고 나서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대리 최용복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아서 했는데 지금제가 제의한대로 내일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다시 논해서 지금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법규가 그렇다면 그 절차대로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현욱 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공동발의하고 대표발의에는 차희상 위원님이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오전에 제안했던 판교신도시 부지선정과정 조사특별위원회하고 분리돼요. 이것은 두 개의 위원회가 겹치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의결이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동의를 하고, 왜 동의하냐면 어제 갑작스럽게 도에서 기자회견해서, 판교 메모리얼파크 이것에 대해서 유보결정해서 긴급기자회견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판교 신도시에 있는 에듀파크사설학원에 대해서도 IT단지를 유치하겠다 해서 당초에 경기도 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이 부분은 당초 성남 주민들이 그 부지에 납골당을 유치하라고 했던 6호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조사특위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 위원장대리 최용복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 정리할게요.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지금 저기하시지 말고 내일 오전에 전체 위원님 계실 적에 간담회…….

김현욱 위원 이것은 전체 위원회와 무관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동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왜냐면 관계법령에 개별의원이 발의해서 3분의 1 서명을 받으면 성립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 위원장대리 최용복 위원회 발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김현욱 위원 정리하는데 지금 판교메모리얼파크 같은 게 왜 유보결정을 했냐면 무상으로 준 5,000평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판교가 평당 2,000만원, 2,500만원 하는 겁니다. 5,000평 곱하기 2,500만원 하면 1,250억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민자유치하는 업체한테. 1,200억 이상의 땅을 공짜로 주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인합니까? 부지사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차희상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좋지만 그러나 안 되면 개별의원의 발의권을 존중해서 내일 오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김현욱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동의는 하셨죠?

김현욱 위원 동의합니다.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동의를 받아주셔야죠.

○ 위원장대리 최용복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직권으로 받을 성질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 15명의 위원님들 중에서 네 분밖에 안 계신데 여기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김현욱 위원 한 명 이상 재청이 있으면 안건의 성립은 됩니다. 회의에 집어넣어주라,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최용복 일단 오늘 행감이 종료되기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관계법 등을 상의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오포비리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4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878건의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1,31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828건, 2004년도에 1,414건, 2005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9월까지 3,636건으로 급격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사항 중에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중에 사실 진짜 진정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땅 내역을 몰라서 자손들한테 등기가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언론이나 2005년도 국정감사 때 지적된 것과 같이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는 한마디로 친일파 후손들한테 땅을 넘겨주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찾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일본 압제시대 때 갖고 있던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도 좋지만 과연 그 후손이 친일파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 친일파 후손들한테까지 경기도 땅을 찾아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난 경기도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시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한국전쟁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일파의 땅 찾기에도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지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명단 제시한 사람들은 동명이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행자부에다 친일파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현재 명단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일파 후손들한테 우리의 조상땅이 물려지지 않는 정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차희상 위원 다음은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저기서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교통, 행정, 산업연구, 기타 주거생활 등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웰빙 신도시로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 여러분들께 본 위원이 대신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사업지구 내에 보면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가 있는 그 주위에 음식점 및 수상레저시설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부분이 많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수지에 오염이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하게 되면 불투수면이라는 거 아시죠? 불투수면이 늘어나게 되면 표면유입수가 늘어나게 돼서 저수지가 오염이 더욱 가속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수지 오염 방지를 위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도 계획을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공사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부유 분진이나 토사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할 때에 가배수로라든지 침사지라든지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하고 있고 요. 또 생활하수 같은 것도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고도처리까지 하면 저수지의 수질오염은 차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친수환경 공간 조성과 아울러서 수생식물들도 심어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진짜 친환경적인 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도시가 분당, 평촌, 산본 등 인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동안에 개발이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다 떠나고 나서 보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는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장기센터, 또 차세대기술융합원 등 R&D 단지로 19만평이 지금 사업계획으로 돼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차희상 위원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ITㆍBT 산업단지가 지금 계획한 대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최첨단설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만 주변 여건상 과연 그것이 어느 시기에 맥시멈에 도달할지 그런 건 의문점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가격 및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340만평에 대한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R&D 부지를 19만평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 택지공급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투실에서 이러한 R&D 기능과 관련된 걸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신도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묘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광교테크노밸리의 장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수원시 연화장이 있는데 그 연화장이 현재 이용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용인에서도 수원 연화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확장단계에 와있는데 본 위원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이건 의견을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질의를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차희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목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목장이 뭔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수목 밑에 유해 납골 가루를 묻어서 기리는 장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맞습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겁니다. 나무 밑에 묻게 되면 비료가 돼서 나무도 잘 자라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장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유럽 국가에서는 수목장례문화가 이미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이제는 그전에 화장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시절에서 납골문화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앞으로는 수목장문화로 빨리 시급하게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같은 견해가 있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광교테크노밸리에는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인근에 수원시 연화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목장문화는 납골문화보다는 또 한 단계 진전된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장묘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관련 국과 협조해서 이러한 시설이 광교테크노밸리에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서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그리는데 도로만 하고 아파트만 짓고 이게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셔서 타 부서에 의견을 구할 건 구하고 협조할 건 협조를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고 자족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위원장대리 최용복 차희상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차희상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이용하시라고요.

차희상 위원 광교테크노밸리가 금년 12월 말에 개발계획승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도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 전에 개발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포게이트에 관한 소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 제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헌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 위원장대리 최용복 아니요. 지금 다음 질의자님 계시고요.

김현욱 위원 1분도 안 걸려요. 명확히 하자고요. 아까 차희상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내에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을 제안설명 하셨고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이 아니고 1명 이상의 재청이 왔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채택해서 찬반 의견을 나누고 표결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물론이죠. 그러니까…….

김현욱 위원 간담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간담회 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됐다는 걸 공포를 해 줘야지.

○ 위원장대리 최용복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나서 위원회의 결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김현욱 위원 사전에 안건을 일부 상정하는 걸로…….

○ 위원장대리 최용복 글쎄, 안건을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현욱 위원 받아들인다는 걸 결정을 해 줘야지.

○ 위원장대리 최용복 여기 속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김현욱 위원 그렇게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도시정책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건 지금 지양하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태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건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에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적이 있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두기 위해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심사내용은 어떤 게 심사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국토계획법 4조의 단서 부분인데요. 단서 부분에 국가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사후에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이 법 개정에 문제점 제기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겠다라는 걸 23조에 신설해서 가고 있는데 동 23조4항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조 부분을 포함한 다른 조항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 4조인데 4조 부분은 국가에서 당초에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만 그걸 완충하기 위한 작용으로 23조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은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23조 협의문구 도입이 아니라 4조 단서의 삭제를 하거나 4조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사업 그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4조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건교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이 4조 개정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시ㆍ도에서 반대를 하면서 정식안건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경기도에서 수정된 안을 가지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안건 상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내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를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더 공격적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안 진행되는 걸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리고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전환을 위한 규제개선 그 안에 보면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개발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다소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 입장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자연보전권역 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기 동북부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태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좋지만 우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보전권역은 어느 정도 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물론 자연보전권역을 두는 이유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의 협의에서도 환경부나 중앙부처하고의 여러 논의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수질 보전하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수질을 보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도록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서 양평, 가평, 이천을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자연보전권역에 관광지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더라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염량을 묶어두면 개발자체 두 개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일관되게 묶어서 오염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평, 가평, 이천에 2만여평 규모의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3만에서 6만㎡까지는 수도권심의 후에 허용이 돼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현행법입니다. 별도의 개별사업이 진행되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3만에서 6만까지 수도권위원회 심의 후에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작은 시설들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염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모로 터주고 그 부분을 오염총량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그건 바람직한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을 개발해서 관광단지나 다른 걸로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 경기도 전체 정책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자연보전권역을 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오염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는 그 지역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 자체도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태주 위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삶이라는 게 그렇죠. 기본적인 삶이 지금 현재까지 자연보전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토지이용을 제대로 못하다가 다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 녹지로 돼 있는 것을 해제해서 또 토지이용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것하고는 비슷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는 쾌적한 주민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또 아파트 개발을 가급적이면 억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것은 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파트만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과 함께 건설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지.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우리 시ㆍ군을 보면 안양을 제외한 다른 시ㆍ도는 인구를 아주 많이 유입하는 정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거 보면 현재의 인구에서 앞으로 10~20%, 많게는 30%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걸로 가상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놓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하고 다르죠. 그게 상반되는 의견 아닙니까? 그걸 도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인구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는 단계에 인구를 늘려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도시지역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시지역에 확장되는 부분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인구 부분에 과도한 인구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지금 참고로 5년 후의 경기도 인구를 얼마로 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목표로 돼 있는 인구도 있고 2016년 목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목표연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10년까지, 20년까지 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건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 지금 현재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의 인구를 2020년에 1,50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럼 대충 이게 각 시ㆍ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구증가율하고 같이 일치되는 숫자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가 목표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1,460만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변폭을 두는 것이 아울러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세우고 그것을 시ㆍ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계획하는 인구증가율하고 우리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 완료한 수도권계획적관리 기본계획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ㆍ군에도 지침으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의 기본이 영향을 받으면 인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시에서 입안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입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ㆍ군에서 대체적으로 모든 게 계획돼서 올라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고 또 그게 중앙으로 넘어가고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경기도의 그림을 경기도에서 먼저 그려야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작년 말에 한 수도권계획적관리 기본계획,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또 시ㆍ군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승인된 그 인구의 집계상에 나타나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집계 이렇게 여러 가지 인구지표가 있어서 혼동이 오고 정말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구는 얼마냐라는 부분을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의 바람직한 인구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경기도의 주택건설계획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의아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뭔가 경기도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시ㆍ군을 지도 지휘감독하면서, 또 확실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확실하게 소신있는 건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건교부에다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도시기본계획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하고 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기관 입장에서 경기도의 바람직한 인구모델을 단기과제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태주 위원 그렇죠. 그 모델이 단기과제로 정작 몇 년 전부터 먼저 탁, 그걸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진행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여기를 홍보한 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어디로 했습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몇 차례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도 사실은 홍보 효과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나. 우리 홍보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홍보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이건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니까 홍보를 어디 허공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해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확인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광교테크노밸리에 교통 관련 회의를 몇 차례 하셨죠?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네 번쯤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광역교통계획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물론 하겠지만 지금 사업 착수가 2006년 12월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바로 2009년인데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슬로건을 내거는 게 선계획 후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입주가 2009년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그건 하나 준공되죠, 2009년 전에?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분당선 연장을 앞당긴다든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게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광역교통계획 협의를 건교부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사업시기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파트만 지어놓고 더 이상 혼잡이 가지 않도록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다 마치셨으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화순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자료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자료요구하신 심진택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답변 중에 기부채납에 대한 자료 좀 주십사 했는데 보고서 질의해야 하는데 아직 안 주셔서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용복 심진택 위원님 되었습니까? 김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오전에 여러 가지 진상조사위 구성 이런 것을 제의해서 도시주택국의 관계자 여러분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의회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근거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있는 녹지지역 중 용도지역변경 현황 관련해서 어제 2청을 감사했지만 거기에 남양주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특히 남부지역은 작년도에도 질의했지만 거의 용인, 화성 주변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질의도 계셨지만 교통처리계획이라든지 사회적 간접자본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적으로 자연녹지를 2종이나 3종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바뀌는 계획에 의해서 관련해서 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립되는 시기까지 지연이나 연장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올라오는 대로 과연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고 용인 주변에 접수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향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보면 약 7,616개 동이 불법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2,000건 이상 되는데 안산에 왜 이렇게 집중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2회 연임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고 표결까지 해서 가까스로 통과되었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속성 보다는 도민의 알권리, 공개가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의 연임 때문에 아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수립에 대해서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헌법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 유보하여, 장의 선임은 유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헌법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입법정치에 따라서는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본하고 좀 다릅니다. 지사나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지만 이것은 기관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으로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헌법 제정권자가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중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임을 헌법적 결단을 통해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게 헌법의 결정사항이에요. 따라서 “지방의회 및 그 구성원인 의회 의원이 주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보좌 및 연구활동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문제되는 것이 모든 권력의 중심 또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장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이 중심이 아닙니다. 헌법은 명백하게 의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고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문가집단이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작성은 하지만 최종의결권을 의회에 주는 겁니다. 책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가 만약에 지금 같은 광주 건에 대한 결정을 했다, 또 판교 납골당 같은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을 따릅니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도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발표했는데 안 한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조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균형적인 조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판단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판단과 기술적 판단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구단위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라든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정치적 결정과 기술적 판단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 기술적 판단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지역의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이 그 현안사업에 시ㆍ군에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물어야 된다, 견해를 청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그것을 여기에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헌법에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앞으로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서 내일 간담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권도 20인 이상 25인인데 지사가 추천하는 자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룹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도 임명하고 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전문가집단의 그것을 받아서 추천할 수 있고 플랙시블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회의도 마찬가지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이 주도된다면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도 전혀 없고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사실상 과두지배가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전문가집단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집단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과 기술적 책임을 동시에 지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가급적이면 조례는 그 과정을 담보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내일 아침 다시 제안을 하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부분을 저도 검토해서 내일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온종일 화두에 오르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는 그 동일한 직종은 물론이고 엇비슷한 직종도, 즉 말해서 그 위원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위원회 위원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도 보면 건설업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우리 경기도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런 사업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집단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2의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굉장히 싫다는데 좋지 못한 소리 하루 종일 듣고 계시려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짧게 이야기 할 테니까 필요하신 사항은 적절하게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꽤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란 결정권을 지금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시장ㆍ군수에게 내년초부터 위임하겠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 우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의 모든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담는 모든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지 아니면 권한의 일부만을 위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에서 규모로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7월 1일부로 도에 왔기 때문에 일부분 일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가야 도시계획의…….

노용수 위원 시장ㆍ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이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당위성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데…….

노용수 위원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으니까 저희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것은 도에 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것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다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선 시장ㆍ군수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용도지역 지정권한까지도…….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온 상태에서 대도시권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대도시권 시장들의 의견을 문서로 물었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의 의견이…….

노용수 위원 과정은 제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결정권을 시장ㆍ군수에게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도의 입장에서 넘겨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에서는 50만 이상의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중에 용도지역 변경을 제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시장 중에 일부는 용도지역도 시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수렴과정에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용도지역의 결정권까지를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심도깊게 도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내려지게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연내에, 지금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번 달 21일 사무위임조례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용도지역 건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용도지역변경은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의 권한 그것은 50만 이상 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용도지역변경 권한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 부분은 조례개정 과정에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의 핵심이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맞물려서 용적률 부분이라든가 층고문제라든가 건폐문제라든가 등등이 지역의 민원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입안하고 있는 많은 시ㆍ군 중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뉴타운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리면서 핵심적으로 나온 것이 종 세분화된 지역에 있어서 1종으로 정해진 도시민들의 민원이 지금 지역에서는 핵심적으로 불거져 있는 민원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가닥의 핵심이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과 맞물려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많은 부분의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용도지역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군에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런 중요한 결정권을 시ㆍ군에 주면 민원에 휘둘려서 안 된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시ㆍ군도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상충하는 지점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거의 성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이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높은 용적률을 바라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일정부분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팩트럼이 있는데 그 지점에 어느 지점까지를 지구단위 수립 지침안에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시행시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재건축이나 재개발행위에 있어서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되면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내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유보조항으로 두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노용수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

노용수 위원 질의는 끝났고 답을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유보조항을 두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용도지역을 포함해서 위임하는 부분은 사실상 시장ㆍ군수에게 입안권이 있고 결정권을 두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을 도에 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용도지역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야 되는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도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단해 줄 수 있는, 여태까지 그것으로 활용했는데 이제 시장에게 용도지역변경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두게 될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칠 것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개정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 노용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1분간 쓰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도 시ㆍ군에 위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분당에 있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할 때에 그것을 시에서 결정하라고 자의적 해석을 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이법 시행 당시가 아니고 건축법상에서 도시설계로 분당을 했는데 도시설계에 대한 변경권한이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시설계가 없어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재되면서는 다시 현재 권한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욱 위원 저는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사실 동의를 표하는 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ㆍ군수한테 과다하게 내려갔을 때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위임사무로 내려간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회라든지 다른 기관도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곤란한 거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거의 다 구속될 수 있어요. 뻔히 내다보이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중에 논의합시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권한위임을 바라고 있는 것은 대도시 50만 이상의 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은 도에 두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용도지역권한을 도에서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욱 위원 이견을 제기하면 제기한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50만 이상 문제가 있어요. 50만이라는 것도 보면 아까 뉴타운 때 얘기했지만 종합적 개발계획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래서 저희도 입안권과 결정권이…….

김현욱 위원 2만, 3만이 그것 하겠어요? 업체가 누가 프로포즐하겠냐고. 계획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만약에 시에 권한이 가게 되면…….

김현욱 위원 논쟁거리가 아니고 선배님 질의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일 우리가 간담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심층적으로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중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설명서 23쪽에 보면 거기부터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23쪽 밑에 세 번째 보면 ’06년부터 19년 총 5,600억원 지원, 연간 400억, 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해서 ’05년도 6월부터 21개 시ㆍ군에 179억의 도비를 내려보냈거든요. 이것 맞죠? 그간 추진실적.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2005년도에 도비가 3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21개 시ㆍ군에 179억 도비에서 보낸 것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것은 대지보상금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면 아직 미집행된 것이 186㎢에 사업비가 27조 3,000억원이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제출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를 한 뒤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ㆍ군에 귀속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두면 개발행위한 뒤에 도시계획도로 보상 안 해주고 그냥 자동으로 관으로 이속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것은 행정청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가 아닌 민간이,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새로 공공시설을 건립,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할 때 그 부분이 행정청에 귀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니까 신도로가 없을 때,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공공건물을 지으면 그 도로는 귀속된다 이 말씀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공공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도 도로를, 도로는 공공재기 때문에 관리청에 귀속된다라는 사안입니다.

심진택 위원 빨리 알아듣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10m 도로가 있는데 14m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으로 2m 선을 그어놨어요. 선 그은 중에 주택들이 다 있어요. 그 주택을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선을 2m를 도시계획도로로 잘라놨으니까 그것을 귀속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 많은 예산을 세웠을 때 보상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국가에서 내버려두면 본인들이 개발하고 나서 집 짓고 어쩔 수 없잖아요. 개발하고 집 짓고 나면 자동적으로 국가로 갈 텐데 예산은 왜 필요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 부분은 대지입니다.

심진택 위원 여기도 대지죠.

(그림을 들어보이며)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해가 가시는지. 이게 10m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경계예요. 이쪽으로 차선을 넓히기 위해서 2m를 더 확보해 놨어요. 이게 다 대지예요. 대지거든요. 이게 다 집이 있는 데고. 집이 낡아서 개발행위를 다시 해야 돼.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신청하면 금 그어놓은 땅 외에는 이쪽은 기부채납을 해야 허가를 내주겠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 안하면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개발을 안 하면 종당에 개인이 개발하면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가져가실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심진택 위원 그러면 법이 이중의 잣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게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에게 더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대지보상 신청을 하면 관할청에서는 2년 이내에 이걸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심사해서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금방 이 지역의 민원인들이 스스로 개발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청해서 최장 4년까지 매입이 안 되면 거기다 그냥 집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138㎢나 되는데요. 이 예산이 16조나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래서 27조, 16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내년부터 균특으로라도 국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로 지원이 돼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국비나 지방비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는 절차를 가져서 꼭 필요한 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진택 위원 국장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데 밑의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 시행하지 않고 있고 여기 10년 이상이거든요. 138㎢면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미리 다 해소를 해 줘요. 그리고 필요할 때 선을 그어서 사들이게 하시고 건축행위 할 때는 여기는 건축행위만 못하게 하고 기부채납은 요구하지를 말게. 이 선 안에는 앞으로 도로가 날 거니까 건물행위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짓게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해 주면 되잖아요. 10년, 20년 동안 이걸 묶어놓고 못 짓게 하니까 이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만한 땅에다 이만큼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집 한 10평, 20평 짓는데 이만큼 다 잘라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 금 안으로만 짓게 하고 밖에 건 건물행위만 못하게 한다면 집을 짓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 그려 넣든 넓히는 길이든 이 선 안에 건 나중에 돈 되면 천천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지 말고 그냥 대지상태로 놔두고 건축선만 지정해서 운영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을 거라고 보고 대지 경계선에서, 도로 경계선에서 또 일정한 부분을 띄워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다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진택 위원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야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선 그은 부분은 정부로 기부채납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싫은 사람은, 여기 10년 넘은 숫자가 상당히 많죠.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대도시 쪽에는 적지만 소도시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을 양쪽으로 다 그려놓고 개발행위를 못하게 해요. 하면 이걸 내놓고. 내놓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가 그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해소해도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놔두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건축선만을 지정하게 될 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금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건축선을 2m 두고…….

심진택 위원 국장님, 건축선이 도시계획선을 그냥 놔두고 도시계획선 밖으로만 건축행위를 해라.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심진택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국가로부터 용지매수를 해서 주민한테 적당한 돈을 주고 사라, 그냥 빼앗지 말고. 알기 쉽게 그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이 도로는 현재대로 8m라고 그러면 8m 도로로 놔두고 2m는 건축선을 두어서 그 바깥에만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목적하고 시장이 그 도로를 확장결정을 할 때에 의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현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시설로 봐서 도시계획도로를 축소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건 시장으로서 다른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진택 위원 그럼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를 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하라고 요청했을 때 2년 안에 결론을 내준다고 그랬죠. 그런 근거를 주십시오. 그건 법적인 근거로 돼 있습니까? 그 근거를 주시고요. 이 법률 제65조에 대한 것도 카피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거의 다 외부로 가지 않고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현동 진입로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는데 그 주변 교통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현동 진입로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공사를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상현동 진입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태주 위원 군부대 지나가지고 광교테크노밸리 지역 끝 부분이죠. 43번 국지도 언덕 올라가는 상현IC 거기에 지금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고 진입이 아주 고약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리고 건설이 시작되지 않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5년 전에 그 상황에서 해 놓은 상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 변화가 아주 많기 때문에 시사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는 교통이 아주 완만하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심의할 때는 좋다는 결정을 봤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인의 신봉지구라든가 성복지구 그 당시 초기의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나 여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 이후의 여건 변동 같은 건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태주 위원 교통영향평가도 건축을 할 당시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5년 전을 가지고 감안할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는 돼 있는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왔다 이 말이죠, 시기적으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금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 부분도 현재 여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께서도 헌법을 인용해 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의회민주주의인 우리는 모든 게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에는 용도 지역결정권을 시로 이관하겠다는 그 내용이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나왔다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우태주 위원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조례변경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용도지역변경은 빼고 나머지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부분은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좀더 깊이 있게 해서 입법되고 할 때도 50만 이상의 시장ㆍ군수협의회뿐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장하지만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처 의회의 생각은 듣지를 못했는데 내일 건설본부 하기 전에 논의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차제에 대도시 시장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권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들을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라든가 의회의 생각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다만 한쪽으로만 귀가 열려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50만 이상의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한쪽으로만 검토한 것 아니냐라는 건 제가 따갑게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도시시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간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의 권한은 계획고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서 지방이양위원회에서 도시계획승인권한도 도로 왔고 또 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도 시로 이양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본 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사항들인데 차제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으면서 우리 실무적으로도 도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도시 시장들의 의견도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대도시 시장들이 다른 의견을 준 것이지 저희가 대도시시장협의회에다가만 의견을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많이 여론 수렴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다만 많은 시민들은 용도지역결정권이 시장한테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같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을 내일 회의에서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마지막으로 오포를 했습니다만 오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오포문제하고 나하고는 상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진상을 처음부터 우리는 정보를 매스컴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을 일관된 정리를 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 했을 따름이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부분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행정적으로 처리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기업에 자문을 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우태주 위원 더 이상 그 설명, 내일 소위원회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말의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들보다 앞서서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같다든가 또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든가 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것을 다시 검토하겠다든가 이게 먼저 나와 줬으면 오늘 이 감사도 상당히 짧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내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태주 위원 전면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도 내일?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실무국장 입장에서 2회 연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을 명문화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특별히 염두에 둬서 위원들을 위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보다 구체적이고 대폭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참고로 지금 문제가 된다고 거론되는 사람들은 2회 연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 상태에 있었던 올해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변경된 거고요. 그 전 상황입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2회 연임했던 개정안 처리할 때의 속기록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표결했지 않습니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표결결과가 안 나타나 있어요. 2회 연임을 1회로 연임하자는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 기억은 5 대 4인가, 4 대 3인가 그런 것 같은데 찬성ㆍ반대를 분명히 기록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손을 들어서 표결을 했는데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과됐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수정해 주시고 찬반위원이 누구인지 명기해서 그 당시에 투표를 거수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최용복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차희상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에서 우리 호매실지구 지역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을 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택지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택지개발계획승인이 금년도 12월 말경에 승인이 되게 돼 있죠? 계획상. 그래서 그 계획을 물론 보상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2006년도 1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혹시 그동안에 어떤 건설교통부하고의 협의사항이 없었는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호매실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안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로 인해서 바쁘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발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조만간에 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협의사항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더 빠른 시일 안에 직원 관계자라든지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1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연기하는 쪽으로…….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호매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이 올해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올해 12월에 날 때는 올해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게 되고 내년 1월에 나면 내년 공시지가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내년 1월에 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의 바람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일부러 보상을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희상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발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건설교통부 측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건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방금 우리 차희상 위원도 호매실지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관양동 무분별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했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워낙 좁은 58㎡밖에 안 되는 도시에 63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반면에 각종 기반시설들이 부족합니다. 도로 여건이라든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을 강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의 입장과 손학규 지사께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냥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50%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비율을 좀 하향 조정해야 된다. 20% 이하로 저희는 얘기를 했는데 40% 이하로 된다든지 지구의 면적을 작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소규모 난개발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폐지하고 택지개발촉진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법에 의해서 규모를 키워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일부분이 반영됐고 특별법 자체는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안양시에서는 인구 억제정책을 쓴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노무현 정부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무분별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그러한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까도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판교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가지 자꾸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먼트를 짓고 또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광교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방자치에 원하지 않는 사업들,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들이 열악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나설 때는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시뿐이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봐서도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개정 과정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고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수도권 인구 분산과 행정을 지방으로 자꾸 이관을 시켜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자꾸 이관시킨다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주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순 위원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가 2010년에 입주 예정에 있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장경순 위원 그리고 거기는 종합적으로 행정타운이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경기도청뿐이 아니고 경기도청 산하의 11개 기관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기관은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입주기관을 다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사업비가 8조 4,000억이나 되는 그러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건 사업 대행기관인 지방공사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장경순 위원 산출근거는 우리 도에 안 보내줬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신도시단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개발계획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현재 광역교통계획에 수립된 그 안하고 사업지구 안에 지목별 토지 현황을 전부 총계를 내서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 가지고 추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할 적에는 다소 증감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됐네요. 보상비 3조 8,000억원하고 공사비 4조 6,000억원이라면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수치죠.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 올라가 있는 안하고 보상비는 그 안에 있는 토지의 지목별로 공시지가를 감안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지금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 단위를 2010년까지 폐지를 한다고 그래요. 들었습니까?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네, 저도 신문지상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도 단위를 다 폐지하고 인구 100만에서 200만 미만의 광역도시를 우리 경기도 같으면 9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겠다고 국회 차원에서는 밝혔거든요. 그렇죠?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네.

장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교테크노밸리에 복합적인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도를 없애는데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그 문제가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교는 계획대로 가고 나중에 만약에 도가 없어지고 광역시로 몇 개를 묶어서 한다면 그 당시에 적정한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경순 위원 적정한 용도, 그렇게 커다란 11개 기관이 들어갈 만한 행정타운에 적정한 게 뭐가 있을까요?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글쎄, 지금 당초에 행정타운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을 적에는 땅을 개별적으로 각 기관별로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기관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여개 기관이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 워낙 한정된 토지 안에서 행정타운을 계획하다 보니까 땅으로 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타워처럼 고층으로 집합건물로 해서 그 안에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당초 희망했던 기관들이 안 들어오겠다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계획안이 확정된다면 건물규모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도가 국회에서 얘기한대로 폐지가 된다면 그렇게 커다란 행정타운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의 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나중에 도가 폐지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커다란 호텔이나 이런 것밖에 더 쓰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렇죠?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30초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오늘 종일 들으셨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한테 명단을 받았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사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찬반투표까지 하면서 연임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례 개정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연임 또한 2회 연임시켰을 경우 부정 내지 부조리들이 발생한다라는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 중에 김준영 위원이 2회 연임했습니다. 2회 연임이면 6년째죠? 임기가 2년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냥이고 그 다음에 재임, 그 다음 또 한번 하면 2회 연임이면 6년입니다. 김설주 위원도 2회 연임 6년, 전병직, 조미란, 조중래, 이춘호, 이춘석 다섯 분의 위원들은 연임, 4년입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도의원들은 1년입니다.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연임까지야 어떻게 깊이 관여하기 뭐 합니다만 2회 연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 온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투명한 경기도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연임하고, 1회 하냐, 2회 하냐까지 표결했는데 분명히 찬반을 했어요. 의회는 기명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기록도 안 해놓고, 누가 이 건에 대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3일 동안 이것 확인해 주어야 되고 지금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했냐 이거지, 위원장을 포함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명히 찬반 했는데.

○ 위원장대리 최용복 내일 간담회 시간에 논하자고요.

김현욱 위원 그리고 회기가 끝나면 이런 것을 보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인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해야지 수정요구 하니까 3일 이상 지나면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현행법상으로.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책임을 물어야지.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지금 논하지 말고 내일 간담회 때 이야기 하시자고요.

김현욱 위원 간담회 때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의회는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서 쉬었다 하시자고요.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아까 도시관리계획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처 못한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시ㆍ군으로 넘기는 위임사무가 입법예고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안과에 이번 회기 중에 경기도의 위임사무조례가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그 조례가 이번에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집행부 내부에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항이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게 될 것이고 현재는 의회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된 집행부 안에는 용도지역이 시ㆍ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 그 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더 하실 뜻을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저희는 사무위임조례규칙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 주기를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어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한쪽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일 위원님들 토론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사무를 위임하고 50만 이하의 시에 대해서는 사무를 위임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 해제를 요구하는 도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도지역을 시ㆍ군으로 위임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대다수 일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의 입장에 경기도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으로 인해서 50만 이상의 시와 50만 이하의 시ㆍ군의 도민들 간에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우선 제가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정부 내에 구성된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이런 도시계획업무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게 우리 집행부 안대로 50만 기준해서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위임사무가 되고 안 되고 방식으로 조례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50만 이하의 시ㆍ군에서 우리도 용도지역을 우리 시ㆍ군으로 위임해 달라라는 요청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구요. 저희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입안권과 결정권은 분리해서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입안권과 결정권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 원칙이 50만 이상의 시에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요?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용도지역결정권까지를 넘겨달라고 했는데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아닙니다. 대도시 시장님들이 용도지역까지 시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있었는데 실무검토는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에 자료를 주었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저희 실무진의 의견대로 용도변경권한을 제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50만 이상 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가 틀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 말씀을 50만 이상의 시장ㆍ군수가 요구한 것은 제가 빼고요. 경기도 입장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31개 시ㆍ군에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는다. 용도지구와 구역지정과 관련해서는 넘기더라도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넘기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입안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31개 시ㆍ군에 동일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방금 논의가 길어졌다시피 시장ㆍ군수의 입장도 다르고 또 도민들의 입장도 다를 수 가 있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힘에 의한 논리보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많은 토론과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 저희가 어떤 의제로 어떤 논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행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맞지, 즉흥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미군이전과 관련되어서는 미군이전지에 대한 사업부지가 있고 미군이 떠난 곳에 대한 반환공여지 문제가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미군이전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화 계획지구를 지정 및 개발하고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4년제 대학을 이전하고 외국교육기관을 이전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고 등등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평택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지역계획 말씀이십니까?

노용수 위원 물론 지역개발계획 포함해서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잠깐 자료를 찾고 나서요. 지역개발계획은 행자부장관이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장관이 한다라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것은 건교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주체는 누가 되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개발주체는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MOU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그림들이 구체화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구체화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미군사업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상당한 정도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67% 정도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두 군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팽성쪽은 더 많이 되었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팽성보다 서탄쪽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지이전 사업이 거의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가시화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이거든요, 제 입장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주체의 불명확함,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평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가 그리는 그림에 대한 주민들과의 이격, 그런 부분들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간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침 평택기획단이 있잖아요? 우리 직제에 주한미군이전추진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깊게 개입해서 일을 핸들링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환공여지와 관련해서도 2005년도에 파주시에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반환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용복 재배치.

노용수 위원 아니, 파주시에 있는 군기지가 여기는 재배치가 아니고 반환이 되는 겁니다. 51만평이.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파주시에 기지가 6개 기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05년도에 이전되는, 반환되는 기지가 6개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10개의 기지가 있고 6개 지역이 2005년도에 반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05년도가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반환예정인 게 6개 군기지가 있는데 6개가 다 이전되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현재까지 반환을 위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이미 짜졌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도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구상이 아니라 확정 아닙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노용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감 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국감 때, 혹시 국감자료 가지고 계신 가요? 196쪽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 사항은 활용계획을 여러 가지 용지로 계획수립 중인 것도 있고 활용계획을 기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반환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 이야기는 그 건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파주시의 기지 6개를 2005년도에 반환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행은 안 되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주시에서 어쨌든 반환되는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까지를 확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도시계획으로 담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활용계획은 그냥 계획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냥 파주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이런 사항들을 현재까지는 군부대나 이런 보존용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지, 산업용지 부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담아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지별로 구체적으로 주거용지와 산업용지와 보존용지로 나눠져 있고 이 부지들에 대한, 이 기지들에 대한 지역적 특성 부분을 파주시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활용계획까지를 수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환공여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국가가 사줄 것인가, 경기도가 사줄 것인가 아니면 그 자치단체에서 살 것인가. 떡 줄 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진도가 막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시켜놔야 되지 않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부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전체 반환되는 용지를 무상으로 주면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좋겠지만 국가에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부대이전비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들, 국방부나 경기도나 시ㆍ군 입장에서 서로 각만 세우고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상당부분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논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게 파주시에서 좋게 그림을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계획까지 수립하고 2005년도에 6개 기지가 반환되고 2006년도에도 기지가 두세 개 반환된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지 않냐 이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구체적인 활용은 부지가 자치단체 소속으로 와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지사가 가질 수 있든 아니면 도시주택국의 업무든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업에 맞물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고만 있자, 지켜만 보자라는 식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의 재원이라도 마련해서 기지 일부라도 사서 이용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한다라든지 뭔가의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저희가 손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시ㆍ군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있는데 이런 자치단체 의견을 대변해서, 경기도에서도 자치단체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연내에 특별법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활용방안은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누가.

○ 도시주택국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부지에 대한 용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도로나 하천, 주차장, 공원과 같은 이런 공공용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또 꼭 사야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사야 되는 부분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법안 제정 과정에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견토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갑갑한 문제입니다만 대안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고요. 하여튼 경기도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서 기본 땅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자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가 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도시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간 미군기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왔었던 부분들이 적절하게 마음으로라도 흡족하게 도시화가 이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의가 지난 18일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기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상정되도록 경기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정만 되면 뭐합니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죠. 특별법 제정만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국제자유도시계획도 있고 또 북부지역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공여지가 있는 자치단체들 있잖아요. 재정자립도 진짜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서 무상 양여받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했고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중심주의가 아닌 예를 들면 수장중심주의라든지 관료중심주의에서 경기도가 제일먼저 혁신의 길을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를 혁신시키고 지방의회를 혁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옛날의 이승만 대통령 때는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개혁토론회라든지 여러 공청회,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분들이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실천적 의지를 담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예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고 앞서가는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 만 하더라도 1970년대에 지방화 자주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주혁신운동이 일본전 열도를 뒤덮었고 그래서 메이지유신 이후에 지방의 자주성 또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끊임없는 논리전개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준치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하는 환경기준치는 전 국토의 표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ppm 이 전국의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으로 상향시키고 어떤 단체에서는 30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방의회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주화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 일본이 현재 지방자치가 완성이 된 거고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권력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의원책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회중심주의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의 문제를 앞으로는 교훈으로 삼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장중심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시ㆍ군의 의견, 그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관습적, 관습헌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책임은 의회가 지고 그 책임의 결정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은 국민의 권리로부터 선택을 받자 하는 겁니다. 안 찍을 거거든요. 김현욱이가 이라크 파병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러면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이 다 찬성했는데 내가 반대했어요. 그럼 당연히 낙선하겠죠. 이러한 의회중심주의로 전환하고 발전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개발비도 조례를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요. 아까 오전에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분도 안 도와줍니다. 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줘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다, 양식이라도 줘라. 내가 국회에 가서 직접 만들어서 해 볼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인사권의 독립, 지방재정권의 독립의 확보를 담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손을 잡고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사는 바꿀 수 있지만 경기도는 영원해야 되고 국민은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중심주의에서 제발 변화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타 선진국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주화 운동을 통해서, 지방분권개혁 혁신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일본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민주, 자치, 자율, 합리, 자주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것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게 2005년 3월 16일 했던 얘기인데 민선3기에 잘한 부분도 기술해 놨습니다. 제 도정질문 서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한 부분도 제가 기술을 했고 또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기술했습니다. 어떻게 기술했느냐. “전문가,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외부 인사들이 산하단체 공조직을 독점했으며 학습효과의 독과점 현상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자유민주 세력이 당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정작 경기도정의 모습은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린사회를 지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쭉 있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는 민선3기의 잘잘못에 대한 규명작업과 검증작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지사님을 위하는 길이며 사랑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픈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루만지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뒷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제 자신부터 반성할 겁니다. 제가 왜 그때 이것을 인지하면서도 강한 싸움을 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부터 철저히 내려놓고 검증을 받을 것이고요. 저부터 거듭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 임기 동안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고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제 진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와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부분이라도 협력하는 서로이기를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도시주택국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자신부터 앞으로 더 철저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김현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양주시에 관한 자료 이것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았습니까?

○ 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네, 주택공사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 방향 해 가지고 R&D 및 첨단섬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 건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9개 시ㆍ군의 특화마을사업이 각 시ㆍ군에서 신청한다고 들어와 있죠. 그 자료 468페이지에 보면 양주시에서 우리가 지역정책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도비가 2004년 80억, 2005년 20억 해서 지금 100억을 다 줬는데 이 사업은 양주시에서 도비 100억, 또 자부담 34억 해서 134억을 안 들여서 해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조성을 하겠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나 시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양주시로 하여금 재고하도록 국장님이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2청 소관이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이거 지역정책과에서 100억을 준 사업비입니다. 지역정책과에서 줬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두천 상패1지구, 상패2지구가 보상비 늘어난 것 다 합쳐 가지고 지금 미보상액이 1지구가 64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패2지구가 34억 4,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상패1ㆍ2지구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국제자유도시로 집어넣으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님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 관계자들하고 왔을 적에, 또 그 뒤에 거기에 과장 한 분을 별도로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있느냐 했더니 여기 상패1지구, 2지구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경기도도 돈이 없고 또 동두천시도 돈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패지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60몇 억이 모자라는데 그것만 어떻게 해결 좀 해 달라. 지금 우리 도에서 돈이 있습니까? 시도 없어요. 동두천시는 또 거지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이것도 다 합치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이 보상된 부분은 나중에 국제자유도시로다가 수용이 될 것 같으면 토지공사한테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재고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께서 행정지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5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화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도형최용복강석오김두영김현욱노용수심진택우태주위승철장경순

정연구차재윤차희상서영석나경숙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일수지방행정주사 정승진지방행정주사보 정정화

지방기능6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지역정책과장 이용관도시계획과장 강래천

주택과장 이완희토지정보과장 송성호신도시개발지원단장 김석우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 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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