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지역개발국 소관 남면~봉암간도로확ㆍ포장공사현장, 지역개발국
일 시 2005년 11월 22일(화)
장 소 남면~봉암간도로확ㆍ포장공사현장회의실, 제2청사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개발국 소관 공사현장인 남면~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임충빈 양주시장님, 이한규 양주부시장님, 이병기 동두천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주 출신인 유재원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넷째날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지원하여 시공 중인 남면~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지역개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공사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위원장 이도형 정석규 도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 위원장 이도형 서수신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네.
○ 위원장 이도형 김태철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 현장소장 김태철 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기도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 위원장 이도형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감리단장은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남면~봉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엽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성화영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사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양선 총무입니다.
(인 사)
본 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서수신 감리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공회사인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 김효경 이사입니다.
(인 사)
공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의 김태철 현장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동도급사인 경일건설주식회사 이종호 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공사 관계자 소개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남면~봉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서 동두천시 상패동까지 지방도 364호선을 연장 8㎞, 폭 20m, 4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3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도 7월 21일부터 2006년 7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공정으로 계획대비 91%로써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이며 책임감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양주의 북부와 동두천시 서부를 동서로 연결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교통난 폭증 및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이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공사에 대한 개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수신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리단장 서수신 방금 지역개발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책임감리원 서수신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남면~봉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치도,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추진 현황, 품질 및 안전관리, 주요자재 반입 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현황을 보면 37호 국도선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87번 국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364호선 노선 위에 당 현장이 위치하였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시점은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서 동쪽으로 동두천시 상패동까지 총 연장 8㎞를 폭원 20m,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양주시에서 4.96㎞, 동두천시 관할이 3.04㎞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목적 및 내용입니다. 경기도 북부지방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453억으로써 사업량은 도로확ㆍ포장공사 총연장 8㎞, 폭원 20m,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교량은 2개소 신미교 40m, 한산교 36m 도합 76m가 되고 교차로 8개소 설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7월 21일부터 2006년 7월 21일 3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감리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시공은 해동종합건설과 경일건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 현황은 현재 진도 64.7%가 되겠습니다. 세부 공정별로 들어가면 토공 흙깎기가 85%, 흙쌓기가 94%, 배수공에 있어서 배수관 설치가 84%, 수로암거가 36%, 교량공사에 있어서는 신미교가 95%, 한산교가 20%의 진척을 보이고 포장공으로서는 기층포설이 47%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99.6%, 지장물 보상은 97.7%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주요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시점 STA.0+000~1㎞ 지점까지의 착공전 사진과 현재 착공후 기층포설 완료된 상태의 광경이 되겠습니다. 공사측정 STA.1+000 시점의 신미교 착공전의 사진과 현재 상부 슬라브 타설 완료된 상태를 보여주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측정 1㎞에서 5㎞까지의 착공전 사진과 현재 기층포설 완료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측정 5㎞에서 6.5㎞ 지점의 착공전 광경과 현재 기층포설 완료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정 6.5㎞에서 8+000 북쪽까지의 착공전 전경과 현재 기층포설 완료된 전경입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는 대상공정 및 재료에 대한 적합한 검사 및 시험실시로 고품질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선정시험은 67%, 관리시험은 6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안전관리 실시현황은 화면과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대비 61%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자재 반입 현황입니다. 관급자재로 철근과 레미콘과 아스콘이 있으며 사급자재는 흄관과 아스팔트와 포대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민원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보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53억으로써 금년도까지 확보액은 318억이고 내년도 2006년도 소요사업비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은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요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공사구간의 암절취 구간에 위치한 37세대의 삼화연립주택 주민들의 건물 붕괴 우려로 암파쇄를 강력히 반대해서 또한 2005년 5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신청 중인데 현재 계류 중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의 반대 및 법원의 판결 지연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실시와 법원의 판결이 조기에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 현장의 감리단과 시공사 전 직원들은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도형 지역개발국장과 감리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5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주시 임충빈 시장님, 이한규 부시장님, 동두천 이병기 부시장님, 이흥규 동료의원님, 유재원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같이 참가하셔서 듣고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과 정석규 과장님, 이 외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하도급을 줬을 때 대금 결제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이거 기록된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러면 바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금결제 상황요. 현안사항에 보면 삼화연립주택 주민 반발 해 가지고 발파로 인해서 5월부터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발파되면 주택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현장소장 김태철 주택이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아마 보상을 받고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보상받고자 하면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겠습니까? 보상 차원이라면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라고 그러지 법원에서 지금 중지명령을 내려놨겠냐고요.
○ 현장소장 김태철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보상 갖고 중지명령이 되나요?
○ 현장소장 김태철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일단 보상 자체가 동두천시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나가 있는데 현재 37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 가지고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액이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너무 적다, 자기네는 더 달라 이런 식으로 법원에 지금 신청 중입니다.
○ 심진택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균열 및 붕괴위험 예상이 있기 때문에 중지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그래서 이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지명령이 내려왔고.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아니고 어떠한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상이라는 게.
○ 현장소장 김태철 지금 중지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주택의 균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안전진단을 현재 완료하고 주민들이 고발해서 이상이 없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공사를 하지 마라, 공사하게 된다면 계획이 진척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차선이 넓어지고 그러면 중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중형차량이 다닌다고 그래서 중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거 가지고는. 그곳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발파를 하면 균열이 가고 이 주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신청을 해 놓은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 현장소장 김태철 그건 아니고요. 발파를…….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이 현재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로를 우측에서 오시다가 보면 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낮춰야 되는데 그 도로 바로 옆에 삼화연립이라고 37세대의 노후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우리 설계에는 미진동발파로 설계를 해서 고개를 낮추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발파를 하려고 시험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 반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하나의 암반 상태로서 37세대 연립주택이 있고 바로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발파할 때는 울리고 노후된 건물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현재 주민들이 반대했죠. 우리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고 미진동발파의 설명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이해를 안 했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리하고 2차 심리를 할 때에 판사께서 공공성이 강한 이 도로를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으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해라 하는 것이 2차 심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진동발파로 돼 있고 무진동발파로 화학의 전문가, 발파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도 무진동발파로 해서 시험발파를 해 보겠다. 그래서 시험발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도 협의과정에서 일부를 발파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발파공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동의를 해서 시험발파도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11월 21일 어제 제3차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이게 도저히 공공성이 강한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 강행할 수도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현 도로에서 시험발파를 한 후에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저희가 3차 심리 때 말씀을 드렸더니 판사께서도 조기에 빠른 기간 안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결을 내려주시겠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 심진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게 맞죠?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맞습니다.
○ 심진택 위원 발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예측을 좀 하지 못했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애당초부터 무진동발파로 했으면 되는데. 무진동발파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고가의 화약을 사용해야 되니까 단가가 많이 먹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단가 적게 들어가는 화약으로 진동이 아주 심한 그런 화약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진동이 아주 심하니까 무진동발파로 하려고 애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런데 우리 설계는 아까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발파가 아닌 미진동발파로 설계했습니다. 미진동발파도 그것이 고가의 발파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시험발파조차도 못하게 아예 손을 못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진동발파, 화약의 전문가, 발파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무진동발파로 변경을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한번 발파를 해 보자 이래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시행하려고, 시험발파 하는 것조차 주민들이 반대하고 사유가 아까 잠깐 현장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적으로는 옆에 인근을 개발하면서 옆에 집도 지으면서 더러는 비공식적으로 보상조로 일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시험발파조차도 거부하니까 저희는 법원에 조기에 판결을 요청했던 것이고.
○ 심진택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되었고요. 향후 대책을 과장님이 직접 챙기실 수 있나요?
○ 도로정책과장 정석규 네, 직접 챙기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공사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시고 앞으로 발파할 때는 미진동이 아니고 무진동 화약이 나온 게 있잖아요. 비싸도 사용을 하셔서 주민을 설득하셔서 과장님이 챙기셔서 조기에 매듭지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정석규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주민과의 협의하신 협의서 같은 게 있나요? 협의서 있어요?
○ 현장소장 김태철 협의서는 지금 없습니다.
○ 심진택 위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1차, 2차, 3차 협의한 내용.
○ 현장소장 김태철 저희가 반상회나 그런데 참석해서 한 것은 있는데 주민들하고 사인 받고 그런 것은 없고 반상회 참석해서 이런 것은 이렇다 그런 리스트는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런 리스트를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구간에 버스정차장 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정석규 네,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몇 군데나 있죠?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대기소도 다 있어요? 대기소 설계한 것까지 같이 주세요. 정차장 설계한 것하고 같이. 현장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동두천 방향으로 3㎞, 4㎞ 가면 우측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위에 캐노피가 길까지 들어와 있는데 밑 부분을 잘라서 도로로 만들었지만 위에 캐노피가 도로 위를 지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었더라고요.
○ 현장소장 김태철 그게 아직 보상을 안 받아서 옆에 이런 것은 하는데 보상을 받으면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밑에는 지금까지 오게 해 놨던데.
○ 현장소장 김태철 지금까지는 아직 철거가 안 되었는데.
○ 심진택 위원 밑면은…….
○ 현장소장 김태철 밑면은 다 철거되고 위에도 철거합니다.
○ 심진택 위원 밑면은 철거해서 경계석까지 깔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위 직선으로 주유소 캐노피는 그냥 놔둔 상태고 그냥 있더라하는 얘기거든요.
○ 현장소장 김태철 그게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주인이 옮긴다고.
○ 심진택 위원 바로 밑에 부분은 다 옮겼는데 위의 부분을 놔두었으니까 향후에라도 제가 꼭 보겠습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데 이상 없다고 높이의 캐노피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 현장소장 김태철 그것은 안 됩니다. 철거합니다.
○ 심진택 위원 지나다니면서 볼 거니까 철거 꼭 하세요. 지나면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2개가 있는데 혹시 가로등 설치되어 있어요?
○ 현장소장 김태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가로등도?
○ 현장소장 김태철 당초 설계에는 빠져 있고.
○ 심진택 위원 추가로 해서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장소장 김태철 가로등은 별개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가로등이 되어 있다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바위가 하나라고 그랬죠? 진동이 없도록 도막 칠 수 없는 거예요?
○ 감리단장 서수신 큰 암 덩어리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니까 도막을 못 치겠느냐. 바위 자체가, 연립이 바위 위에 올라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중간에 차단 못하냐고. 자르지 못하냔 말이에요.
○ 감리단장 서수신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산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 위원장 이도형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장 토사유입 현황하고 반출현황 그리고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 이 네 가지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역개발국장입니다.
○ 노용수 위원 우선 도로명이 남면~봉암이라고 되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게 시점은 남면이 맞는데 종점은 동두천 상패동이죠? 봉암은 여기 있죠. 도로명에 의해서 본다면 남면에서 봉암이라면 이 구간이라야지 왜 여기서 이 구간까지죠? 적절치 않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분명하게 해서 도로명만 갖고도 어디에서 어기까지 가는 도로다라는 부분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명을 붙이실 때 명확하게 시점과 종점부분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로상에서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데 적성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지금 이것이죠? 이 도로인데 적성에서 넘어와서 신산리라는 마을을 통해서 신설도로 확ㆍ포장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적성리에서 넘어올 때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신산리로 들어오니까 신산리 도로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러면 이 신산리라는 좁은 도로를 통과해서 새로 나는 남면~봉암간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데 신산리 구간에 대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 최용복 위원 이게 외각도로를 지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게 우회도로입니까?
○ 최용복 위원 뒤에 4차선 우회도로가 있어요.
○ 노용수 위원 원래 공사가 남면이라는 데에서 시작되는 공사 시점이 우회도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우회도로로 새로 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신산리를 통과하는 구길은 그냥 두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이 양주군하고 협의할 때…….
○ 노용수 위원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2006년도 7월이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공사 마무리에, 공기를 지키는데 지장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6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확보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렸다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한다든가 추경에 반영해 본다든가 이런 사항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 노용수 위원 본 예산에 올라간 것은 65억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추경에 확보 안 되면 공사를 못 마치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제가 몰라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잠깐이 도로를 이용해 본 바로는 이 도로의 교통량이 4차선 도로를 뚫을 만큼 정말 교통수요가 많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4차선으로 판단한 기본 근거가 무엇인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설계할 때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 노용수 위원 교통량을 분석해서 판단했겠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가 왜 많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 파주하고 동두천하고 돌아오는 노선도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동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다른 도로도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오시다 보면 각종 사단들, 군부대하고 여러 도시들이…….
○ 노용수 위원 군부대 차량의 수요가 많아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이 도로가 교통량 수요가 아주 우선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 데이터든 비과학적 데이터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파주하고 동두천 간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물동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 도로가 상당히 부실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4차선 도로를 수백억 들여서 먼저 선투자해야 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미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동두천에서 파주로 가는 동서간에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제일 최단거리가 되고 유일하게 그 노선이 갈 수 있는 노선이 이쪽 노선을 갈 수 밖에 없는 노선입니다.
○ 노용수 위원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간에 연결, 주신 말씀이 맞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구간이냐, 사업내용이었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정도 의견을 주셨죠? 양주시에서 경기도에 네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죠? 과장님 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유 위원님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유재원 위원을 통해서요? 네 개의 개선 건의 요구사항을 받았는데 4개 개선요구 사항이 도로공사에 직접적인 구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간접적 구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직접적인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해 당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민원의 내용이 적정한 겁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가지 중에서 적정하고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반영한 게 있고 또 아직 시기적으로 반영을 못 하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반영 못한 것도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행정적인 선행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요구사항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이 사업 남면~봉암간 확ㆍ포장 공사하는 이 사업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세 가지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것은 아니고 접속시설 중에 진입도로,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정도로가 아니라 저희가 동두천시나 양주시에 얘기하기를 지방도가 아니니 용지보상을 시행할 수 없어서 용지보상을 양주시에서 해결이 된다면 사업비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접속 일부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도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은 되나 양주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 도로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도 일부 해주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해주어야 될 내용을 아직 양주군에서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 못하고 있다 그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주군에서 해 주어야 될, 경기도에서 생각할 때 양주군에서 해 주어야 될 내용을 이행해 준다면 경기도에 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 노용수 위원 아직 미반영된 세 가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두 가지 접속도로가 그렇고 절골교는 직접 연관이 없어서 절골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두 가지, 절골교를 뺀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거네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양주시하고 협의된 내용을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영 위원 저는 광명 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9시 광명에서 출발해서 자유로를 타고 적성으로 해서 감악산 계곡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1시간 반 거리예요. 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산하다는 느낌을 받고 ㎞수도 아마 꽤 먼 거리 같은데 감악산을 넘어오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언덕바지에 거기부터 양주 쪽으로 4차선이 확보되어서 고속도로보다 더 쉽게 다닐 수가 있다. 바로 밑에 신사리라는 데에서 지금 동두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교통량 평가를 어떤 국토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시설계획에 의해서 교통량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위치가, 이 도로가 정말 시급하다. 방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430억원 정도 들여서 우선 선공사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심이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있습니다.
○ 김두영 위원 하루 1일 교통량이 1만 2,900대로 나와 있어요. 1만 2,900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지역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아닙니다. 도로를 얘기합니다. 도시계획 구간은 1만 9,564대이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2만 6,938대입니다.
○ 김두영 위원 20년 후에는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1만 9,564대가 지나가는데.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이게 1998년도에 조사한 자료인데 2010년도에는 1만 6,564대, 20년 후인 2020년도에는 2만 6,938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김두영 위원 교통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량이 20년 후에 2만 6,900대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만 6,900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지만 그 원인을 보면 지방도에 매년 교통량조사한 분석이 있는데 394호라고 그 당시에 연평균 증가율 6.8%, ’91년부터 2001년까지 6.8% 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3.25%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교통전문가가 예측한 사항입니다.
○ 김두영 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에 지금 KTX 고속철 역사가 있죠? 이것이 본래 추정치가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4,500억원 돈을 들여서 경전철을 하기 위해서 가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주는 것이 전혀 안 맞다. 시민단체에서도 1일 교통량 10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KTX 같은 경우 5만을 추정했는데 제일 처음 4,000명이다가 지금 1만 2,000명으로 수요예측이 안 맞아요.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어느 용역회사에 주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특별한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한 9,500대에서 2만 6,000대면 3배 정도가 되는데 수요예측이 저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본래 올해부터 경전철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자 해서 다시 용역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실 잘 해야 됩니다. 우선 급선무가 어디냐, 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한수이북은 심진택 위원님이 연천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수이북이 개발 안 된다. 첫째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빨리 도로 좀 해야 되겠다. 아까 양주시장님께서도 오셨다 지금 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상 원하는 곳에 이런 도로를 내주면 좋은데 본래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갖는 인상은.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지 부풀려서 하는 평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회 설계변경이 있어요. 지장통신케이블이 군부대 앞으로 지나오니까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수로 설치를 해 달라. 도로표지판 수량을 변경해 달라는 세 가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늘지 않았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줄었습니다.
○ 김두영 위원 줄었으면 다행이고.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닌데 군 통신케이블은 사실 옮기기 까다롭고 어려운데 가까운 근처에 옮겨주는 모양이죠?
○ 감리단장 서수신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도로 2차선에 군 케이블이 기존에 묻혀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2차로가 늘어나니까 유지관리하기 좋게 도로측면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 김두영 위원 용수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물을 끌어가는 수로를 말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렇죠.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수로인데 기존 설계에 반영된 것하고 계속 여건이 변동이 되니까 다시 협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 김두영 위원 용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런데 우리가 공사하면서 이설해야 된다든지 편입보상이 들어간다든지 변경되는 물량을 협의해서 설계된 것보다 적게 반영한 겁니다.
○ 김두영 위원 그리고 이쪽에는 워낙 자연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이라서 우리 남부지역은 개발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서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감악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시간이 있으면 정말 드라이브 한 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이런 공사로 인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에 대한, 그래서 아마 심도있게 용역을 주어서 나왔을 텐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한수이북에서 요즘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금씩 뒤진 바도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 김두영 위원 그런 부분보다 산과 산 사이 도로를 질러가기 때문에, 우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용역이 나왔냐 이거죠? 환경영향평가가.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물론 용역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계절 전부 동식물상 조사를 해서 군락지 이런 것,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저희가 사전에 추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두영 위원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마목리 암절취 구간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재까지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아까 무진동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주라면 37세대밖에 안 돼요 거기는. 우리가 무진동으로 하는 비용은 정상적으로 깨는 것보다 최소한 4배 정도, 심 위원님 그 정도 들죠? 무진동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공사금액이 4배 정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8억에서 1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7세대인 사안은 삼화연립주택 그 분들 대표자하고 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무진동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집 다시 멋지게 지어주고, 37세대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약을 발포하든지 브레이크하든지 하는 방법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한테 아무 득은 안 되고 여기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 하니까 그쪽 민원팀에서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청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하고 합의만 해서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돈이냐, 아니면 집을 다시 해달라는 것이냐 해 가지고 무진동으로 하지 말고 심진택 위원이 화약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약을 묻고 터지면 3개월 할 것을 1개월이면 끝납니다. 공사기간도 짧아지고, 화약 팔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사를 포크레인으로 깨는 큰 것 있잖아요. 타다다닥 두들기면 무진동으로 3~4개월 할 것을 1개월이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주민들한테 득이 되고 이 공사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하면 공사에 대한 지연도 되지 않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준다고 하는 자세로 제2청이 시행하는데, 그리고 ‘경기도가 무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방법이 어느 쪽이 빠른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득이 되냐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아마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갖게 된다면 순조롭게 잘 되고 또 그분들도 제2청 준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이 구간의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의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보면 중구난방으로 이쪽에서 앉아서 답변하셨다 일어서서 답변하셨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앉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답변 석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개발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활한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금 2청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본청에서도 고생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건교 쪽이 거의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설명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 자료도 보고 국장님한테 다 설명을 들었는데 간단히 전체 파악할 수 있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95억 정도 편성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65억입니다.
○ 강석오 위원 65억요. 그러면 나머지 한 70억 정도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의 요지는 공기가 내년도까지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재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이 예산보고를 했을 때 내년 제1회 추경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 강석오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 요지는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다 받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추경에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할 가용예산 없으면 못받지 않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오다 보니까 군부대에 난관점들이 많아서 방음벽 내지는 아까 분쟁이 된 민원 제기됐던 빌라 앞에 김두영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교통의 위험성 내지 재산권의 손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오면서 판단이 미진동에서 무진동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주 되시죠? 사업 발주하신 시공사에서 그걸 해결하실 생각을 해 보세요.
○ 해동종합건설주식회사이사 김효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걸 뜯어서 다시 지어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오다가 보니까 그 구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렇게 큰 고개도 아니고요. 간단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가처분신청하고 그런 이유가 다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디나 보면 이퀄 금전이에요. 돈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세요.
다음 사항은 이 선형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도면을 가리키며)
어느 도로나 목적이 있죠? 이거 왜 합니까? 왜 개설을 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동서의 연결도로 이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기대효과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노선과 연계해서 경기북부의 지역적 균형개발 촉진, 교통편의 제공 해서 저렇게 곡선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올바른 도로선형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선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곡선형이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곡선인데요. 거기…….
○ 강석오 위원 물론 굴곡구간의 지형지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형이 보면 너무나 구불구불한 곡선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지름길이 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거기가 지금 오시다 도로 보셨지만 거의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펼 수 있는 구간은 전부 다 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전체적 곡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도로가 거의 다가 옛날에 생겼던 도로에서 약간 굽고 휘는 정도 이렇게 해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이 4차선 확ㆍ포장공사를 할 바에는 이왕이면 적어도 선형을 올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기대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하신다면.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말씀하신 대로 강석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있던 여러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현재 설계하고 있는 도로는 되도록이면 직선도로로 설계를 하고요. 아까 김두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한수이북 2청 지역은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러한 직선화 도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자연경관도 좋지만, 여기 북부지역의 자연경관 진짜 좋습니다. 그거 직선화시켜서 많이 펴도 경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법적인 승소에 대한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재판이든 간에 승소와 패소가 있는데 만약에 패소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민원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에 이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반대방향이 병원자리고 그래서 그건 우려의 부분도 없던데. 승소한다면 승소되도록 그런 표현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패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조건의 싸움이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생각은, 이런 표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올바른 답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패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도로를 높여 가지고 다시 고갯길 만들면 되죠. 방법이 없잖아요. 선형 돌아갈 데도 없고. 현재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승소, 패소가 어디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성의가 없어. “검토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이거 감사에 틀림없이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죽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또 공사 관계자 성의 없이 위원님들한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신들 예산 안 세워주면 공사 못하고 서는 거야. 장비 다 거둬들여야 돼.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숟가락으로 밥 떠서 입에 넣어줘야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형식으로 나가면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조치해서 내년도 예산 못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 길을 매일같이 마다 않고 다닙니다. 제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두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사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앞으로 적성구간에 계획되어 있는 설마~구읍간, 동쪽으로 동두천 아까 산으로 넘어오셨죠. 그쪽으로 해서 광암~마산간에 도로가 계획돼 있고 광암~마산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집행부한테 질타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선형을 쫙쫙 펴세요. 돈이 들어가도 경기도 돈이 들어가는 거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머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첫 스타트로 평택~청북간 지방도 개설사업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는 공사비가 1㎞에 100억원씩 드는데 이 현장은 ㎞당 40억 들어가죠. 도로 쫙쫙 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공사하라는 그러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평택~청북간 말씀드리는 거 거기는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건설계획과에 있으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북부지역의 현실입니다. 남쪽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다면 아마 아우성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지금 도의원 돼 가지고 3년 6개월차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경기북도를 분도를 해 달라. 왜? 현재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것 같으면 분도를 해 달라고 저희가 악악대는 이유 중에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지사님의 확고한, 동서 간에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계획하에서 광암~마산간, 남면~봉암, 자유로 부근으로 해서 설마~구읍간이 계획돼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전부다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한번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대가 다 출동한다 했을 적에 차량이나 병력들이나 그게 이동하는 게 엄청나죠? 그 전에 여기 2차선 도로일 때 훈련 차량을 추월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환장을 한다고요. 아마 우리 성미 급한 한국 사람들 남쪽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4년차를 하고 있지만 이쪽에 지방도 개설 도로준공식 계획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못봤습니다. 남쪽에는 제가 수원, 용인지역의 준공식에도 갔었고 얼마 전에 여주 쪽에 갔는데 지방도 준공식도 있었고 많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북쪽이 그마만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가 왜 살기가 힘드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류 운송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고속도로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심경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가 도의원 되자마자 현장방문을 나갔지 않습니까? 미선이, 효순이 사고 난 거기가 국지도죠. 국가지방지원도로 거기 우리가 현장방문도 한번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에 가보셔서 느꼈지만 이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보니까 미선이, 효순이도 학교 갔다 오다가 인도가 없는 길을 걷다가 탱크에, 탱크는 궤도차량입니다. 탱크에 옷이 빨려 들어가면 궤도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소를 잃어야지만 외양간을 고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선이, 효순이 사고 나 가지고서 그냥 재야단체에서 그걸 이슈화해 가지고 막 악악대고 하니까 거기 국지도 얼마 전에 지나가 보니까 싹 전부다 신속하게 공사가 다 됐더라고요. 걔네들 둘 추모비도 세워주고. 그래서 북부지역의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공사 부근에 저희 동두천시 쪽에 있는 삼화연립, 작년에 지사님께서 이쪽에 동두천시하고 양주시 일원, 여기가 은현면입니다. 여기는 남면이고. 동두천시와 은현면 일대로 해서 500만평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으로 우리 북부지역 동두천시, 포천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의 미군부대가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의 공동화 현상, 특히 동두천이 심하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다가, 또 동두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삶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500만평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 도로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도로 2차선으로 그냥 놔둬도 여기 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경기도하고 지금 공동 시행하려고 하는 토지공사에서 당연히 이거 4차선이 아니라 앞으로 6차선, 8차선 있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기 500만평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가 여기 국제자유도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 삼화연립 관계로 해서 제가 억지 쓰는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매스컴에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삼화연립 앞 구간에 시험발파하는 날 여기 현장을 도에서 관계자 분들이 내려오신다고 제가 시청에서 만나서 오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내려서 주민들을 좀 설득해 보려고 한마디 했다가 그게 아주 그냥 와전이 돼 가지고 제가 매스컴에까지 각광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소송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서 핵심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맨 처음에 참여연대에다가 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주민들 말만 믿고 그럼 우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라 그래 가지고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겁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국이나 여기 해동건설이나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고 있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5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약 6개월 넘게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내년 공기에 사업비가 다 내려온다고 해도 7월 준공에 맞추겠냐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구간 거기는 그냥 가세요. 왜? 그냥 놔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에서 자유도시가 여기 틀림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특별법만 입안이 되면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특별법 입안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냥 놔둬도 토지공사에서 이걸 합니다.
지금 저 삼화연립의 당시 분양가가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세로다가 약 1,500만원 남짓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기 37세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한 세대당 7,000만원씩 보상해 주면 자기네들 나갈 테니까 한 세대당 7,000만원씩, 21억이 넘죠. 25억 2,000만원인가 되나요? 36세대예요, 37세대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37세대입니다.
○ 최용복 위원 37세대죠. 그런데 지금 얼토당토 않는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참여연대에서 거기에 개입을 했다가 지금 참여연대에서 빠졌습니다. 왜? 주민들이 그 앞에 장례식장 때도 악악대 가지고서 3,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26세대가 나눠 갖고 그러한 돈맛을 한 마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현장이 민원 때문에 안 되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 토지공사에서 그거 매입해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이런 데 속 썩이지 말고 쉽게쉽게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북부지역의 현실이 참 암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그동안에 많이 낙후돼 가지고 2년 동안에 북부지역의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시다시피 여기 개발국장님 계시지만 시장ㆍ군수님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북부지역의 의원님들이 이걸 성의껏 챙기지 않았으면 사실 여기가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대통령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현 시장님이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런 걸 지역에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의 의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먼저 감사를 준비해 주신 담당 집행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공회사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모두 드립니다.
오늘 사실 북부지역에 나오면서 느낀 것이 지금 북부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살신성인 자세로 정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더불어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만 9년의 생활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현장에 오면서 이제 현장도 정말 관리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네 가지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현장을 끌고 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류로 다 나타나는 것이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토사 유입이라든가 토사 반출, 그리고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그리고 설계변경 이렇게 네 가지를 요청했습니다만 설계변경 부분에서 1차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9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를 하면서 오히려 감소가 된 현장은 여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시험성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100% 시험성적도 나왔어요. 그리고 토사 유입이라든가 토사 반출 이 부분이 우리가 며칠 전에 평택 현장 갔을 때 연약지반에 의해 가지고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아마 2차에 걸쳐서 토사의 유입 부분에 대해서, 연약지반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유입과 반출을 오히려 현장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 우리 현장이 정말 관리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절실히 느꼈고 제가 9년 동안 건설교통위원을 하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현장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감사현장을 오면서 이 현장 근처에 왔을 때 군사훈련 중인 탱크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항상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우리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와서 느끼다 보니까 버스가 약 2~3분 동안 정차를 하면서 탱크 가는 걸 피해줬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공사현장에 안전대책이 좀 시급하다.’ 왜냐하면 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선형을 돌면서 아주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또 한 번의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공사가 완벽하게 된 지역은 없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인도가 어쩔 수 없이 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러한 선형이 돼 있는 도로는 어느 정도 대체도로가 필요하지 않는가. 빽 하고 지나가게 되면 진짜 인도가 없을 때는 어린이나 노인, 교통 약자가 지나가게 되면 당황하게 돼 있거든요. 빽 하고 달리니까.
○ 현장소장 김태철 저희 도로가 노견이 다른 데 비해 한 3m 정도가 확보돼 있어 가지고 경운기나 사람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도 크게 영향이 없으리라 봅니다.
○ 차희상 위원 그래요? 와서 갔을 때 여기저기 도로가 파헤쳐져 있고 포장도로에 탱크가 가다 보니까 불포노견이라고 그러나요?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아서 거기에 오폐수가 논이나 경작로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오염이 농경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탱크가 많이 지나다 보면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폐수들이 자동차가 다니고 탱크가 다니다 보면 옆으로 농경지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현장소장 김태철 그것은 저희가 인도가 없는 구간에는 도수로가 있어서, 그 옆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농경지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완벽하게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환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 지역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니겠어요? 지금 안전관리교육을 하셨다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물론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정기안전교육이 22회, 채용시 52회, 산업안전보건회의 분기별 7회로 시행했는데 사실 여기 근로자들 안전사고 예방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교육내용은 없어요. 거의 다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자, 건강상태를 체크하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공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붕괴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 침수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안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다 보니까 송전탑 건립 반대 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이 현장에는 송전탑이 없습니까?
○ 현장소장 김태철 없습니다.
○ 차희상 위원 송전탑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기에, 오다보니 근처에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 현장소장 김태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 차희상 위원 송전탑이 없습니까?
○ 현장소장 김태철 현장에 없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시나요, 감리단장이 하시나요?
○ 현장소장 김태철 저희가 폐기물은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들어가시고 감리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건설폐기물 대장을 보니까 우방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다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분리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를 한 회사에서 다 합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우방개발이 부천에 위치하는데 그 안에 시설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2차 처리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시설이 재활용처리도 되어 있습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아스콘 이런 것은 다 재활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성토재로 나가고 있고 다 적절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폐기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폐아스콘 부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가 기존도로를 확ㆍ포장하다 보니까 기존 아스콘을 다 뜯어냅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일부 구간은 저희가 성토 높이가 1m 이상 되는 곳에서는 성토재로 활용하고 새로 포장된 부분하고 바로 접촉되는 부분은 걷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로 반출해 나갑니다.
○ 차희상 위원 제가 보니까 뜯어내는 부분이 상당량 있는 것 같아요. 폐콘크리트가 계산해 보니까 약 9,895t이 계산이 나오는데. 공사시작부터 지금까지. 9,895t이라고 그러면 10t 덤프트럭으로 980대예요. 약 1,000대가 반출되었고 폐아스콘이 4,950대, 혼합폐기물이 5,480대가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과연 어디에서 처리하느냐, 사실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단장님께서는 아스콘은 재활용처리 한다고 했고, 폐콘크리트는 자가 처리해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여기에서는 상차해서 우방개발 부천공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선정 분리해서 아스콘ㆍ콘크리트 따로, 건축자재 따로 해서 각각 크락싱하거나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 차희상 위원 폐콘크리트도 100% 반출합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여기서 다 실어서 그쪽 공장에 가서 합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상당할 텐데. 왜냐하면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해서 노반 토사할 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 감리단장 서수신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동안 일부 파쇄되겠죠. 아주 큰 덩어리가 아닌 상태로 상차해서 우방개발 전문업체로 운반해서 자기 플랜트장에 가서 2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폐아스콘에 대해서 지금 감리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재생처리를 해서 순환골재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감리단장 서수신 알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지금 공정이 포장공 진도가 약 47% 진도가 되었는데 여기 순환골재 사용했습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저희들은 사용 안 했습니다.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 차희상 위원 원래 우리 경기도의 폐아스콘은 재활용해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재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부 폐아스콘 콘크리트가 지금 경기도 땅에 다시 매립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재활용해서 재생해서 순환골재로 쓰자는 게 먼젓번에 전국적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모르셨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물론 지금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감리단장님께서 앞으로는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 감리단장 서수신 알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역이 이런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방개발에서 지금 분리수거해서 한다 하지만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로 가지 않잖아요. 매립지가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 감리단장 서수신 폐아스콘은 다시 크락싱해서 소요처에 직접, 인천광역시에도 납품하고 곳곳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장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것은 하고 환경도 보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백년대계로 이런 도로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리단장 서수신 잘 알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리고 우방개발에 반출해서 재활용 처리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처리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안 주실 때는 저희는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시정조치가 나갈 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다뤄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둥글둥글 넘어갈 생각 마시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장내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 자리에서 답변자를 뒤에 두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마주보고 하게끔 장내정리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도형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2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 것도 피로도 푸실 겸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인 만큼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준공 후에 도로명칭은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도로명칭은 지방도로 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칭이 따로 남면~봉암간이 아니라, 도로현장의 도로명칭이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몇 번 국도냐, 몇 번 지방도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 통용화 되어서 늘 불러주어야지 전자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아무길이나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364호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364 지방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 이 도로가 그렇게 긴급 긴요하다는 생각이 덜 드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비가 국비가 143억원입니다. 우리 도비가 310억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협소하고 또 군사훈련 할 때 군사훈련 차량이 지나가니까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본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도보다는 군사도로 성격이 많고 국가에서 쓰는 성격이 많은데 국비가 도비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원래는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국비 내지 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도는 도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정연구 위원 확ㆍ포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 정연구 위원 앞으로 시정건의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한수이북 쪽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군사성격이 많은 부분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급공사비가 얼마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확인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누구 아는 분 있으면 빨리 나와서 답변 좀 주세요. 낙찰률이 몇 % 예요?
○ 현장소장 김태철 83.54%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장소장 김태철 162억 3,000만원입니다.
○ 정연구 위원 하도급 공사비가 162억밖에 안 돼요?
○ 현장소장 김태철 시공사 도급비가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것은 재하도급 공사비죠. 원청…….
○ 감리단장 서수신 아닙니다. 162억 3,600만원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453억 7,400만원인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거기에 보상비가 134억이고 감리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 정연구 위원 보상비가 97억인가 얼마였었는데.
○ 감리단장 서수신 134억원입니다.
○ 정연구 위원 보상비 따로 나온 것 있잖아요. 보고한 내용 중에서.
○ 감리단장 서수신 보상비가 13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네, 450 중에 134를 빼면 대충 나오는데 예정가격에서 83.5%를 낙찰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순수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해동건설이죠? 해동건설하고 계약한 공사비가 얼마예요?
○ 감리단장 서수신 162억 3,600만원이 해동종합건설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 정연구 위원 하청주셨죠? 하도급.
○ 감리단장 서수신 하도급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부대입찰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 정연구 위원 어느 회사, 어느 회사인가요?
○ 감리단장 서수신 대웅건설과 열린토건입니다.
○ 정연구 위원 대웅건설과 열린토건은 얼마에 하청을 주셨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그 내용은 대장을 봐야겠습니다. 두 군데 하도급이 2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25억씩?
○ 감리단장 서수신 아니요? 두 군데 다.
○ 현장소장 김태철 25억, 25억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50억. 162억에 낙찰 보셔서 원청공사를 따셔서 50억원을 하청 주셨다 이거죠?
○ 감리단장 서수신 그것은 죄송하지만 현장소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장소장이…….
○ 정연구 위원 빨리 그렇게 해주세요.
○ 현장소장 김태철 지금 조금 전에 한 예산은 토공업체이고 그 다음 저희 교량공사에서 구조물 업체가 있고 포장공 업체가 있고 부대공사에서 따로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50억원은 토공업체입니다.
○ 정연구 위원 알았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현황을 국장이 파악을 못합니까? 외우고 있을 정도로 개요는 알고 계셔야지, 잘 알고 계셔야 모든 게 관리가 될 텐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공정 현황이 나오는데 85%, 94%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정률은 누가 정합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공정률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공정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누가 하세요? 오차는 얼마나 나와요? ±오차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 감리단장 서수신 그것은 아닙니다.
○ 현장소장 김태철 그렇게 오차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보상을 여쭙겠어요. 토지는 99.6%, 지장물은 97.7%, 기준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했어요? 헤베를 기준으로 했나요? 보고서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필지상입니다. 아까 미보상된 게 연립주택 관련된 게 있고.
○ 정연구 위원 당초에 연립에 대한 것은 없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토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보상된 것입니다.
○ 정연구 위원 어떻게 토지가 연립에 포함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연립 안에 들어가는…….
○ 정연구 위원 도시계획이 연립 땅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 정연구 위원 일부라도 그렇지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데. 수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수목은 없습니다. 지장물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 정연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 현황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감리단장님 나오세요. 기술적인 문제니까.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정시험이 여섯 가지인데 사진에 나온 게 뭡니까? 무슨 실험인가요?
○ 감리단장 서수신 콘크리트 슬럼프 테스트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가 뭐죠?
○ 감리단장 서수신 현재 품질관리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인데 선정시험 여섯 가지는 함수량시험과 이포시험하고 실내다짐시험하고 액성한계…….
○ 정연구 위원 우리가 감사장에 나온 건데 그런 데이터는 표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침하시험도 하십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침하시험은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공정상 안 돼요?
○ 감리단장 서수신 침하시험이 아니고 다짐시험입니다.
○ 정연구 위원 다짐시험은 강도시험이죠?
○ 감리단장 서수신 토공의 강도시험입니다.
○ 정연구 위원 침하는 안 합니까? 40t짜리 트럭에 적재물을 싣고 갈 때 얼마 정도 침하가 되는가. 또 기계도…….
○ 감리단장 서수신 재하시험입니다.
○ 정연구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여섯 가지 선정시험.
○ 감리단장 서수신 함수량하고 이포시험하고 액성한계하고 실내다짐시험하고 마모시험 이렇게 됩니다.
○ 정연구 위원 실내다짐시험은 데이터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합격기준이 뭡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재료별로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토공은 노상의 경우 95%, 보조기층과 포장 경우 또 다릅니다.
○ 정연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보기 좋게 미관상으로만 천연색으로서만 잘 해주셨지 허점이 상당히 많고 관리부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험데이터를 자료로 오늘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다음은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금액이 1억 5,851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비가 1억 5,851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셨나요? 안전관리교육을 시키실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 감리단장 서수신 유인물에 있듯이 정기안전교육하고 신규 채용시 교육하고 산업안전보건회의…….
○ 정연구 위원 제가 잠깐 식당에 가서 식당 쪽을 바라봤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복을 전혀 착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안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뭐에 1억 5,000만원이 안전관리에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감리단장 서수신 위원님이 오실 때 현장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안전시설펜스나 피드럼이나 모든 장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저희 현장은 전부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 정연구 위원 우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안전사고 난 게 있습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도 철근 13㎜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철근 13㎜짜리도 있었습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13㎜, 19㎜ 이렇게 해서 규격별로 몇 t 들어왔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 아무리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보기 좋게만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레미콘은 뭐뭐가 들어왔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레미콘은 210짜리가 있고 240짜리가 있고 180짜리가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주로 세 가지를 다 썼습니까? 자갈규격은요?
○ 감리단장 서수신 자갈은 19㎜, 25㎜ 강도별로 다 다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분리를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감사할 자료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해 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삼화연립 관계를 물어보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분들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단장님은 민원담당은 안 하시는 거죠? 누가 교제를 하십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시공사 현장대리인하고 감리단장인 제가 주로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이 공사를 하고자 하면 보다 적극성을 띠어라 그런 말씀도 하신 게 있는데, 그리고 재판에서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세요. 그런데 기술자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술자 견해로 볼 때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먼저 최용복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기간 내에는 절대공기가 모자라는 경우 현 노선을 확장해서 포장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국장께서는 패소를 하겠느냐 그런 질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사람들은, 외국 얘기해서 안 되었지만 80%가 안전하고 20%가 불안전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가 불안전한데도 합니다. 미국사람은 80% 안전하고 20%가 불안전하면 안 합니다. 그것이 안전사고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재판하는 기간 공사중지하고 있죠? 동절기 중지는 몇 월부터 하고 계시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통상 연말부터 시작합니다.
○ 정연구 위원 연말이라고 그러시지 말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말까지 이렇게 딱 나와야지 연말이면 25일도 어떤 사람은 연말이라고 그러고 27일도 연말이라고 그러는데 왜 기술자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 감리단장 서수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은 제2청사에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 정연구 위원 아직 명령 안 내려준 겁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네.
○ 정연구 위원 벌써 겨울을 네 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2004년하고 2003년도에는 동절기 중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중지가 없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기술적으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콘크리트 강도나 아스콘 강도는 없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공사는 2월 초순이 되면 물공사, 콘크리트공사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손해 많이 보실 것 아니에요. 그냥 겨울이라도 영하 10℃로 내려가고 20℃로 내려가면 기분 맞춰서 중지하고 현장소장이 임의로 결정하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아닙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재판기간 같이 중지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도급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재판기간이 벌써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5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 기간에 대한 손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집니까? 모르시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발주자 입장에서 책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 또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대안없이 36개월 안에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인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일단 5월부터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회사 나름대로 공사 못한 것에 대한 손해는 있겠지만 공사구간이 몇 m 되지 않습니다.
○ 정연구 위원 공기가 6개월인데 앞으로 몇 개월이 지연될지 모르는 건데 기분 나는 대로 원칙없는 말씀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빨리 대안이 안 나오면 기존에 있는 언덕을 살려서라도 공사를 저희들이…….
○ 정연구 위원 아니,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6개월이 지연이 됐고 앞으로 또 3개월, 본 위원 생각으로 저 재판이라는 게 내년 3월까지 안 끝납니다. 저분들의 재판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항상 연말연시를 만나면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이 재개가 되는 게 3개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3개월은 또 여간해서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세우셔야 되고요. 대안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아무튼 지적한 사항 좀 잘 유념해 주시고 자료 요청한 거 함께 보내주시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서동기 국장님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나요? 2005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감사.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게 페이지를 적어놓으면 안 될까요? 국장님, 페이지가 없으니까 알아서 들으시고. 지금 착공 전의 사진하고 착공 후의 사진하고 일치한다고 보세요? 자료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일부는 조금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감사 자료가 일치 안 되는 사진을 갖다가 붙여 놓고 착공 전하고 착공 후라고 그러면 누가 믿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전후 대비는 되는데 옆의 구조물을 찍다 보니까 수로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치가 안 됩니다.
○ 장경순 위원 아니, 수로암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산의 위치하고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위치가 전혀 없는데 없는 사진을 찍어놓고 이걸 착공 전, 착공 후라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왜냐하면 이게 확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산의 위치가 다른데. 그리고 주로 위의 산을 보면 알잖아요. 산의 위치가 전혀 다른데 맞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 감리단장 서수신 착공 전하고 착공 후하고 사진 광경이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보충설명을 이게 페이지가 없으니까 알아서 봐야죠, 위원이 얘기를 하면.
○ 감리단장 서수신 거기 측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션…….
○ 장경순 위원 자, 와서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산이 이쪽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산이 뒤에 모양이 있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여기가 공사한 시점이고요. 이 시점인데 이쪽에서 찍은 겁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그쪽을 똑바로 찍어줘야 위원들이 보죠. 이걸 압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이것 말고 여기가 똑같은 위치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모양이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경순 위원 이것 한 가지는 일치해. 산 모양새가 한 가지는 일치하는데. 이게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산이 있는데 여기는 산이 없고 착공 전은 산이 있어.
○ 감리단장 서수신 이 산이 다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걸 다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이걸 다 쳤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럼 여기는?
○ 감리단장 서수신 여기는 종점 구간입니다. 다른 구간입니다.
○ 장경순 위원 다른 광경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 감리단장 서수신 여기하고 이거죠. 이건데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하고 이겁니다. 기층포설 착공 전과 착공 후.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질 및 안전관리인데 2004년 11월 4일 한 겁니까? 1년 전에 한 사진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아니요. 이건 그냥 형식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 사진 하나 넣은 겁니다.
○ 장경순 위원 서동기 국장님,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모양새를 갖추려고 그림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04년 11월 4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이걸 꼭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에 보면 페이지 수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만 지나가면 1년 농사짓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닙니다.
○ 장경순 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 장경순 위원 금년에 요구한 예산액이 전부다 얼마 있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130억을 신청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금년에 요구액이 130억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건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전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 장경순 위원 예산액 대비 공정률이 몇 %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64.7%입니다.
○ 장경순 위원 예산액 대비?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니, 전체 공정입니다.
○ 장경순 위원 아니, 금년도에 내려 보낸 예산액 대비 공정률이 몇 %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금액으로는 지금 제가 계산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짜임새 있게 사업을 하시고 금년 말까지 예산액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상이 된 예산은 전부다 불용액 없이 다 사용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삼화연립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법정에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만 삼화연립 37세대가 전체 암반 위에 올라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삼화연립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실시 한번 해 봤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정밀안전진단 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 감리단장 서수신 현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가 돼 있는 게 미진동발파로 돼 있기 때문에 시험발파를 돼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설계한 미진동발파가 가능하면 그냥 집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경해서 무진동…….
○ 장경순 위원 아니, 지금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게 있냐고요, 근거자료가?
○ 감리단장 서수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새로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아니면 보상해 줘야 돼요?
○ 감리단장 서수신 현재까지는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영향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나와 있다?
○ 감리단장 서수신 네.
○ 장경순 위원 그럼 미진동발파로 하면 전혀 이상이 없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그래서 시험발파를 하고자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시험발파를 못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지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느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란 말이야. 이 북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걸 6개월씩이나 사업을 지연시키고 사업을 중지시키고 법정 계류 중인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 자체도 짜임새 있게 하고 진행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들이 오면서 도로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로가 바로 곡선으로 돌아가는 도로, 일직선으로 펴도 아무 이상 없는 도로들을, 물론 토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바로 펴도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들도 선형이 비뚤어지고 아까 버스 안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도로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버스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슨 놈의 버스베이가 한 1㎞씩 길게 들어가고 또 푹 앞으로 튀어져 나오고 도로가 이런 선형이 도대체 있어요. 버스베이가 그렇게 길어요? 버스베이라고 그러면 버스 두세 대, 한 서너 대 설 정도, 작게는 한두 대 설 정도의 공간만 이렇게 확보하는 게 버스베이지 도로 버스베이가 한 500m, 1㎞씩 쭉 나와 있고 이게 또 도로가 앞으로 툭 튀어져 나와서 인도도 아니고 이렇게 구별이 안 가는 정도의 도로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가지는 못하는데 정말 기술자들이라면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지 보상해 주고 남은 여지.
○ 감리단장 서수신 저희 현장의 경우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장경순 위원 없어요? 거의 없는 거면 아주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없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아주 없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 장경순 위원 도로 선형에 따라서 토지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추가매입을 요청해 가지고 현재 보상해 가지고 도로 경계구역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 장경순 위원 추가로 여지 부분을 매입했다고 하는 서면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군부대 편의시설물 대체시설 설치요구가 나와 있고 2005년 8월 17일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 합의각서를 제공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우리가 현장의 도로구역이 28사단 군부대를 많이 침범합니다. 약 5~7m의 도로구역이 군부대 막사와 지장물하고 겹치게 돼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합의각서를 가지고 있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것 좀 줘 보시고 이 합의각서는 감리단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했나요, 아니면 2청에서 했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아닙니다. 도청하고 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만. 그건 월권하는 거예요. 서동기 국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발언을 할 것만 갖고 하셔야지.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합의서 각서 체결이 돼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군부대 막사하고 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장경순 위원 이 내용 중에는 군부대에서 어떤 걸 이전해 달라는 거예요,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군부대에 막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전해 달라는 것하고 또 군부대에 오시다 보면 쭉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소요비용들이 얼마나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30억 들었습니다.
○ 장경순 위원 30억?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래서 조치결과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군사시설물 이전 때문에…….
○ 장경순 위원 감정평가를 해 봤어요? 30억에 대한 부분.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가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감정평가 해 봤냐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30억이 나왔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설계해서 하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설계해서 30억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장경순 위원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서면자료는 의정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그래서 30억이라는 예산이 대체시설을 이전해 주는 비용으로 계상이 됐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는 이 도로는 일반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군사도로적인 성격이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협의를 했나요? 도로 대체시설 설치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군부대와 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하고 있는데 군사도로인 성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30억을 들여서 이걸 또 이전을 해 줬냐 이거야. 새로 설치해 줘야 되냐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 장경순 위원 해 줘야 되는 근거서류, 법적인 산출근거를 바로 의정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주시고 그걸 가지고 2청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승철 위원 고양 일산 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강석오 위원님과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를 내는 목적이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 교통량 증가 및 차량운행 대형화에 따른 교통 혼잡 등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적과 도로의 기능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선형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은데 우리가 기존에 2차선 도로였을 때 차량 속도가 시속 몇 ㎞로 달리고 있습니까? 법적인 속도.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보통 50~6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4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4차선 도로였을 때 시속 몇 ㎞로 봅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보통 60~70 정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 정도.
○ 위승철 위원 법적인 속도가 4차선이 됐을 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약 90~80 정도 가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여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 위승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법적으로 보면 80에서 70은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선형이 직선으로 됐을 때 70~80으로 놓고 가다가 갑자기 굴곡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눈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도로를 보면 뻔합니다. 백이면 백, 이백이면 이백 뻔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통사고가. 그렇죠? 이 사고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이 손실되고 귀한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굴곡이 심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했다면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두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교통성 검토를 했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렇죠. 영향평가를, 차량. 그럼 영향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 현재까지의 추계를 계상을 해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 어떤…….
○ 위승철 위원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라는 것은 증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성수기 때 조사한 것과 비성수기 때 조사한 것. 관광시절, 토요일ㆍ일요일 하는 것하고 평일에 하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내고 계십니까? 산출근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 위승철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서 국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주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는, 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눈속임의 감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전에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치상까지는 숙지를 안 하셨더라도 최소한 큰 테마만큼은 숙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됐다 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2청에 갈 때쯤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를 미래까지 환산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경기도 2청의 지역개발국장이다 하면 이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토공에서 우리 양주시가 신도시가 약 500만평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죠? 그렇다 하면 양주시에서는 미래 교통수요까지도 감안해서 이 도로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골격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철학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더 올바른 국장, 공부하는 국장,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한번 보여 주십사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충질의 심진택 위원 한 분만 하시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단되고 있는 발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진정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는 발파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 아파트단지 내의 부지를 허가 없이, 승낙 없이 건드리기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죠?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아파트단지에 속해 있는 대지를 건드려서 관에서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감정이 받쳐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돼서 동의가 이루어진 뒤에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직접 챙겨주십시오. 그런 과정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해 놓은 걸 읽어보니까 그런 과정 같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회사보다 여기는 자금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95% 이상 현금결제를 다 했더군요. 그래서 이런 건 참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협력회사들 간에 대금결제 과정에서 서운하게 장시간 못받고 하는 과정이 안 생기도록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 가져온 걸 보면 버스정차장은 있습니다. 주민대기소가 없어요. 그건 한수이남 저쪽에서도 대기소를 지적했더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북쪽에서도 양대 자치단체, 동두천이나 양주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셔서 그것이 끝나면 대기소도 같이 끝날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들여서 하시든지 설계를 다시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도로가 끝날 때 주민들이 대기소에서 쉬었다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전부다 해서, 여기가 여섯 군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의를 하셔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연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정연구 위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발주자와 경기도와 해동건설, 또 해동건설과 하청업체 두 개 있거든요. 그 두 개 업체의 계약서 사본.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보상 현황에 보면 3필지에서 1,681㎡가 보상합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 겁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그게 삼화연립 일부 구간이 되겠고 아까 주유소 캐노피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삼화 쪽은 그렇다 그래도 캐노피는 왜 합의가 안 됐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저희들이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 강석오 위원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가시나요?
○ 감리단장 서수신 아닙니다. 토지 수용 들어가려고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이제 토지수용 들어가요? 아니 3년 동안 끌었어요.
○ 감리단장 서수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려고 수차례에 걸쳐서…….
○ 강석오 위원 안 되면 빨리빨리 수용 들어가셔야죠. 또 한 가지 지장물 131건 중에서 128건이 됐고 3건이 안 된 중에서 건물이 2건, 기타가 1건입니다. 기타는 뭡니까?
○ 감리단장 서수신 기타로 삼화연립 하나하고 그것도 주유소 부지입니다.
○ 강석오 위원 주유소 부지가 아니라…….
○ 감리단장 서수신 주유소 부지의 캐노피하고 주유대하고.
○ 강석오 위원 주유대요?
○ 감리단장 서수신 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캐노피하고 주유대입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공기가 몇 개월 안 남지 않았습니까?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도 잘 마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보상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이 들어갔어도 벌써 들어갔어야지 이거 3년 동안 여태 있었다는 건 잘못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봉암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2시 반까지 제2청 감사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부를 보내주세요.
위원 여러분! 본 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기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남면~봉암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도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며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지역개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전 현장확인 감사시 지역개발국장과 도로교통과장은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두 분의 증인은 선서를 생략하고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건설재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도시주택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위원장 이도형 김남형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네.
○ 위원장 이도형 송창한 건설재난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 위원장 이도형 정석규 도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 위원장 이도형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지역개발국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 위원장 이도형 다른 증인들은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경기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도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자족적인 공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형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1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도로 전입된 지역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네, 말씀하세요.
○ 장경순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암하고 마산간 도로공사 추진상황, 두 번째 설마하고 구읍간 도로공사 추진현황, 세 번째 현재 모든 도로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당초 계획 대 실적,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빨리 대기 중인 공무원은 자료를 갖다 저를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계속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역개발국은 4개 과 15개 담당으로서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 도시주택과에 도시, 택지, 주택, 지적 등 4개 담당, 건설재난과에 건설행정, 치수, 재난, 민방위경보통제 등 4개 담당, 도로교통과에 도로,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80명입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까지의 규모는 경상예산 8억 9,600만원, 보조사업 1,565억 6,900만원, 자체사업 2,662억 8,400만원을 합쳐 총 4,237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과 426억 8,400만원, 도시주택과 210억 1,800만원, 건설재난과 457억 5,700만원, 도로교통과 3,14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후지역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1개 사업에 2조 4,418억원을 투자할 계획 하에 현재까지 23개 분야에 8,009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지, 농어촌정주권 개발, 민북 개발 등 낙후 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금년에 56㎢를 해제 또는 완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안에 20호 이상 거주하는 중규모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자족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토지관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9개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8,607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토지관리를 위하여 33개소 3백만㎡ 지적확정 측량검사와 118만 8,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셋째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SOC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춘천간 등 4개의 민자고속도로와 국도 6개 노선 160㎞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 31개구간 240㎞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원선, 경의선 등 광역철도망의 조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해 사전대비와 민방위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설 2,423개소와 유·도선장 24개소에 대해 점검·정비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과 각종 방재시설물에 대한 수해 예방대책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금년 겨울철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자원관리와 경보시설·장비, 민방위 장비, 물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41개 사업에 2조 4,418억원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개 부처의 23개 사업에 8,00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5개 사업이 완료되고, 1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와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경지역 7개 시·군 722개 마을을 대상으로 10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3개 마을에 235억원을 투자하여 17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특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시에 538㎢로 북부면적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호 이상 209개 취락은 우선해제를, 10호 이상 113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규모취락 56개소를 해제 하였으며,76개소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소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건교부 승인을 받아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153개소와 취락지구 지정 37개소에 대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낙후·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낙후·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오지개발, 농촌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농촌생활용수 개발, 가로환경 정비, 민북지역 개발 등 6개 사업에 189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8건의 단위사업 중 7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2건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서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연도 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온천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에 개발된 온천은 13개로서 이 중 이용 중인 온천은 4개소이며 나머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비전힐스 등 3개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맥금 등 3개소는 시·군에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2,021㎢로 북부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양시 등 4개 시ㆍ군 5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는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협의 민원 5,241건 중 3,276건에 대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2청에 설치된 군관협력협의회를 통해 군 관련 제도적 민원사항을 계속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족적인 도시공간과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자연과 조화되는 신거주단지 조성,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적측량의 과학화 추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를 정립하고 시·군 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은 구리, 양주 2개시는 수립 완료하였으며 고양시 등 8개 시·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의정부시는 수립하고, 고양시 등 9개 시·군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9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2006년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연과 조화되는 신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 북부지역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은 모두 51개 지구로서 지난해까지 27개 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남양주 마석지구, 파주 금촌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민락2지구 대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승인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파주 금촌2, 포천 송우 등 2개 지구는 준공 예정이며 남양주 별내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을, 양주 마전 등 3개 지구는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30만호로서 이 중 북부지역에 10만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2003년도 6개 지구 9, 643호, 2004년도 6개 지구 1만 3,530호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남양주 진접 택지 1개 지구 1,142호의 승인을 완료하고 6개 지구 7,465호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 사업승인 신청한 6개 지구 7,465호에 대하여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11개 지구에 308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현재 동두천 생연2-2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의정부시 안말지구 등 10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에 있는 안말2지구 등 5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상패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개 시·군에 5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정비 대상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완료하고, 1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대상 120동 중 87동은 완료하고 3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대상 75동 중 69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6동은 철거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적측량의 과학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업무 처리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15개소에 지적삼각점을 신설하였으며 지적삼각점 171개소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등 33개 사업지구 309만 6,000㎡에 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망실·훼손된 지적삼각점 3개소를 복구하는 한편 도·시군 지적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정기분 118만 8,000필지, 수시분 3만 5,000필지 등 총 122만 3,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시·군 지적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중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2만 3,000필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한 개별필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이 조사내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받은 후 지난 5월과 10월에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토지관리 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 추진,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 재난·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 제고,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총 2,423개소의 재난관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전면적인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한 D, E급 시설은 10개소입니다. 또한 유·도선은 4개 시·군에 356척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먼저 지난 2~3월 중 해빙기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10개소 중 D, E급 5개소는 재가설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2007년까지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2,413개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락철에는 유ㆍ도선장별로 담당공무원이 안전지도를 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시설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총 412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기막천 등 5개 하천 44㎞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등 30개소에 대하여 40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친화적인 왕숙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 등 3개 시·군이 관리하는 왕숙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총 547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와 함께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 9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정비공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왕숙천 정비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거 2006년 중 보상을 하고 친환경적인 치수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 외에 친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흐르는 3개 하천 27㎞에 137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여가 및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구리시 왕숙천 6.8㎞와 의정부시 중랑천 3.2㎞는 사업을 완료하고 동두천시 신천 4㎞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신천 4㎞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의정부시 중랑천 2.2㎞ 보축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재난·재해대비 생활민방위 역량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의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풍ㆍ수해, 산불, 지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555개대 35만 1,577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1~4년차 7만 7,577명에 대하여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 훈련을 8회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상시가동상태 유지를 위하여 4회에 걸쳐 점검·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6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작업을 위해 일제 정비하는 등 생활민방위 역량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정비와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경보담당자 372명에 실무능력을 배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경보상황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경보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악산에 무선중계장비 1식, 네트워크장비 3식을 보강하고 경보시설·장비 140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경보담당 공무원 107명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대비 경보시설·장비를 일제 점검하겠으며 의정부 등 8개소에 대하여 2억 2,400만원을 투자하는 경보사이렌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 4개 노선 193㎞와 국도 16개 구간 16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고속도로 중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7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8%로 추진하고 있으며서울~동두천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상반기에 제3자 공고를 하고 우선협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일반국도 6개 노선 16개 구간 중 5개 구간 57.6㎞는 설계를 완료하고 11개 구간 102.5㎞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중에 각각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민자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광역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입니다. 서울시 연결도로 등 만성적인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도로 2개 구간 6.6㎞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6개 구간 51.9㎞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 4.9㎞는 용지보상 중이며 상계동~덕송간 1.7㎞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6개 구간 중 장암~자금 등 3개 구간은 공사 중이고 토당~원당 등 2개 구간은 보상 중이며 회천~상패 구간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진ㆍ출입 광역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31개 구간 240㎞에 2조 282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지방도 9개 구간 106㎞와 지방도 22개 구간 134㎞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9개소 중 진접~대성구간 2.37㎞는 지난 7월 개통하였으며 공사 중 5개 구간, 설계 중 3개 구간입니다. 또한 지방도 22개소 중 율정~광암 등 2개 구간 9㎞를 금년 말 개통 예정이며 공사 중 10개 구간, 설계 중 10개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조기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와 시ㆍ군도 중 위험구간이 상존한 도로와 군부대 훈련이 많은 도로 53개소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80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험도로 7개소, 28.8㎞ 중 2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소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군 훈련이 많은 도로 8개소, 28.8㎞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된 정비사업 전 구간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은 파주 운정2지구 등 5개시 6개 택지개발지구가 해당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파주 운정2지구 등 6개 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립된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사항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시행 기관별로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통학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등 35개 사업에 총 12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정비 31개교 중 15개교는 완료하고 16개교는 공사 중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도 2개소 중 양주시는 완료하고 동두천시는 공정 3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23개 벽지노선에 국비와 시·군비 7,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파주시 등 6개 시·군의 공영버스 36대에 대하여 운행결손금으로 1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등 2개 시ㆍ군에 농어촌 공영버스 2대 구입비로 국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지 및 벽지노선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추진,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12월 24일 군사시설 관련법률 개정 추진을 수립하고 금년 1월 8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6월 4일 이재창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에 의해 11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25㎞에서 15㎞로, 민통선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2㎞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4일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8일 경기, 인천, 강원도 등 3개 시ㆍ도가 행자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데 이어 3월 9일 동 개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의 국고 보조율 인상과 접경지역 개발기금 설치 등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연천군 왕징면, 군남면, 중면 일원에 담수능력 7,100만t에 길이 656m, 높이 26m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3년 7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에 댐건설기본계획안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 14일 우리 도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사업인정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하여 내년 3월 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댐건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9건 중 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개발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새기고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도형 서동기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는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별 질의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먼저 10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 위원별로 5분을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서 7월 25일 댐건설기본계획안 협의요청을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로 한 공문하고 10월 14일 회신 온 공문하고 사본을 보내 주세요. 지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 보고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한 지역개발국장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한다면…….
○ 위원장 이도형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감사합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인데요.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부터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에 보면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2청에 행정처분 현황이 좀 과다하게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사실 건설업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중산층, 서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형별로 이렇게 보니까 건설사업을 못해서 실적이 안 된 부분도 행정처분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이 부분도 행정처분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미약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청 지역에 42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 봤더니 317개 업소는 적정한 걸로 나왔고요. 등록말소가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67개 업소, 타 도 전출이 10개, 자진반납이 1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4개월이나 3개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감경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감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규정상, 법률상 이러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만 관에서 경고를 하면서 유도를 해 본 그러한 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까지 주의를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영업정지를 할 건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고나 주의를 줘 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영업정지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관이 일방적인 규제를 많이 한다라는 그러한 국민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억울하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의 제기한 건 없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의 제기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요? 지금 이외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미달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건설업 면허를 내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설업체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법적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본인들이 갖추어야 될 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등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
○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행정처분보다는 관과 민이 함께 갈 수 있는 행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지방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한수이북지역은 군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까지 이 구간에 크게 문제됐던 사항들은 없습니다. 군과의 문제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용지보상, 지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에 따른 주민들과의 협의과정 이게 현재는 제일 큰 관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방의원을 쭉 하면서 실제적으로 용지보상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그런데 요즈음의 용지보상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현 시가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없는데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용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공사구간 중에도 법원~상수가 있습니다. LG 필립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가가 파주지역이 많이 상승돼 가지고 이분들이 용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파주지역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E급이 한 군데인데 E급의 기준을 어느 정도를 E급이라고 합니까? 243쪽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보면 상태가 주요 부자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현재 저희들이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E급이라고 하면 관리보다는 어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재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야 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E급이 한 군데인데 한수이북에 건물들이 다 이렇게 양호할까 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수집을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일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이 결정이 됩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은 몇 m 이상, 터널은 몇 m 이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걸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조사를 하고요. 일단 육안조사를 한 걸 가지고 다시 전문기관에, 도에 보면 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B급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안전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안전기동반이 가동된다고요. 몇 분 정도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8명입니다.
○ 서영석 위원 8명이 한수이북 지역을 관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전부 관찰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다든가 중간에 부득이한 경우에 재난사고가 난다든가 시설물이 있다든가 또 중간 중간 발생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도 본청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E급이 한 군데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이것은 붕괴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이 뒤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 이건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옹벽을 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옹벽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가 돼 가지고. 그래서 관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 2청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고양시에서.
○ 서영석 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가평, 연천, 고양, 남양주, 포천 이 시ㆍ군에만 지금 이루어졌는데 다른 시ㆍ군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는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없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과 직결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좋은 건물에서 사는 분들은 그만큼 경제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고칠 테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사는 분들이 여기에 접합이 될 거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설현황을 철저하게 관찰을 해서 행정적인 게 받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쪽 본 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 2청사 내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청원경찰이 감원이 되는 바람에 요원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좀 미진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추진사항에 없네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방안을 세워 놓으셨는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라든가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예관리인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이런 사항들을 특별조치법에, 개정안이 200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됐었는데 이게 제도권에 넣어보려고.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의 갈등 소지만 발생이 된다 해서 삭제가 됐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불법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항들을 통해서 계속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처를 하셨으면 불법행위가 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현재 불법행위가 늘어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원님, 저런 게 있습니다. 2청 지역 같은 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택지개발지역 내에 많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 내에서 아무래도 조금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양이라든가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지역 이런 데에 많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택지개발보다도 도내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건데 사실 일종의 수사로 봐서는 초동수사가 좀 미흡했다, 또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가 약 전년도에 비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차희상 위원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금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이걸 책상에 앉아서 계산 승인은 하지 마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셔서 과연 불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해서, 도민들이 경각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고제도도 만들어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시면 불법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현황 본 위원 자료에 보니까 포천 성호 같은 데는 496세대에 34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거의 73%가 임대주택이 미분양인데 그 원인이 뭡니까? 본 위원 자료 요청한 512페이지 감사 요구 자료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가 분석을 하기에 아마 지역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을 그린벨트지역 내에 50% 이상을 짓도록 지역별로 택지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수요하고 실질적으로 짓는 수요하고, 들어오는 분들하고 사실 제대로 조사가 돼 가지고 임대주택 건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 임대주택사업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 뜻은 아니고요. 일부 이렇게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 자체에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었냐 그런 말씀입니다.
○ 차희상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왜 임대주택이 이렇게 미분양이 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 사실 궁극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으로 이전을 해 놓고 그 이전하는 자리에 지금 무작정으로 택지지구 지정을 해 놓고 임대주택을 지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은 다 떠나고 공공기관 떠나고 임대주택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이 정부가 들어와서 100만호 임대주택 일환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10만호씩.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매년 3만 2,000호씩 32%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질문도 하고 해서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2청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임대주택이 택지지구에 50% 강제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20%로 내려달라고 계속 서한도 보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임대주택이라는 게 아주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돼야지 정말 일반 주거 대체용으로 된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미분양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2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건 질의를 해서, 여기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면서 지역 슬럼화의 원인이 된다, 그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임대주택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취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해서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야 임대미분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조그맣게 소규모로, 중소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임대주택은 그야말로 난개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년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늘은 이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잘 모르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화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폭등되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상속세 많이 내야 되고 증여세 많이 내야 됩니다. 2005년도 상속세, 증여세 세입예정이 전년도는 우리나라가 9,500억인데 1조 8,000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9쪽 자연친화 왕숙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왕숙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 2청에서 현재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한 번 시공해 보려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547억이 들어갑니다. 7.8㎞ 구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지보상만이라도, 그 중에 하천정비 구역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중에서 제방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구간에 우선 친환경 하천정비는 안 되더라도 그 구간에 대한 보상만이라도 해 볼까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이름 그대로 자연친화적 왕숙천 정비사업이다 이러면 자연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봐야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천에 생성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유형을 살려서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원해야 되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숙천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환경이, 자연이 파괴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하천계획을 하면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시민도 마찬가지고 저도 올라가서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흐르는 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끌어오는데 월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금액은 모르고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사실 지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말 그런 대역사를 이룬 청계천입니다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월 수십억의 전기료가 나가고 있고 비경제적인 면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한다, 정비를 한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만 그런 인위적인 정비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쓰세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주세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지금 군남 홍수조절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을 최대한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간부공무원들 중 수원 쪽에서 출근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여기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숙소가 없는 직원 이외에는 여기에서 거주합니다.
○ 정연구 위원 여기에 기숙사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생활관이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몇 명이나 가능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60명.
○ 정연구 위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식사는 여기서 각자 하고 그 안에 취사시설도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우리가 2청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혹시나 사기의 저하가 있는 것인지, 의욕이 왕성해서 창의력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지수가 있는 것인지, 사기가 일반적으로 떨어졌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다행입니다.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북부 쪽에? 97.3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97.3%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주택난은 그렇게 없다고 봐야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주택을 짓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률이 많습니다.
○ 정연구 위원 임대주택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몇 호나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1만호입니다. 2청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만호가 넘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금년에는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금년에는 거기에 미달해서 8,000세대 정도, 현재 택지개발지역 내하고 택지개발 외 지역 해서…….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작년도 임대주택건설 해 놓은 것에 전부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공급이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승인된 것만 지었습니다. 작년도가 1만 3,530호이고 금년도가 계획이 8,900호 정도 됩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8,900호나 1만 3,500호가 지금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은 전부 입주가 안 된 데가 있고.
○ 정연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입주된 데는 몇 호나 되며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 9개 지구 현황을 보면 미분양률이 19%가 되겠습니다. 고양 일산 같은 데는 2%가 미분양되었고, 그래서 현재 미분양된 것이 19% 정도 됩니다.
○ 정연구 위원 금년 것이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10월 20일 현재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건설해서 분양된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연구 위원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1개월 남았는데 1개월 내로 다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셔서, 이 임대주택사업이 적절치가 못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래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 있던 사항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갔습니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대응하기가,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왜냐면 의정부 민락2지구 같은 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건의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지구지정 권한이라든가 승인 권한 자체가 건교부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반대를 해도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승인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이해는 하지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을 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자꾸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용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기록사진 있어요? 사진 좀 있으면 보여주시고 접경지역에 경기도 북부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도 사기가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고 이미 할당된 것보다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209개 취락지구가 승인이 났죠? 추진 중인 게 113개 취락지구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정연구 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로 연락을 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려요. 꼭 이렇게 감사받을 때라든지 예산결산 심사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글자 그대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촌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 정연구 위원 정주권 마을 조성사업도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것하고 다릅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 정연구 위원 중복이 안 돼요? 두 가지가 비슷하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주거환경하고 도시 그것은 성격은 비슷합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역차별 받는다면서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것은 아닙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근 타 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하천정비사업,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숙천, 중랑천, 신천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대표적인 하천이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정연구 위원 이것을 보다 심도있고 친환경적으로, 누구 전문가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가진 공무원을 배출하셔서 이 분야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시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계천이라는 명물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고 주말이 되면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구경도 하고 가고 즐기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남북에도 하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잘 개발하면 배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군함이라든지 커다란 여객선은 아닐지라도 우리 정서에 맞는 조각배보다 큰 그런 배도 정비해서 우리가 띄울 수가 있고 또 운동장 같은 것도 주변에 만들어서 정말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민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장경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학의천하고 안양천을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번에 용역하면서도 용역팀이 갔다 오도록 중간보고회 때도 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물론 남부는 본청에 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본청 남부관할에도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정서적인 배를 띄운다면 수원 황구지천, 안양부터 해서 평택 바다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면 그런대로 교통수단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아까 386 지방도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와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384입니다.
○ 정연구 위원 384지방도. 하자보증금은 계약서상에 얼마나 보장을 해 놨나요? 하자보증은 몇 년에 금액은 얼마나 보장이 돼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2년, 주요구조물 같은 것은 5년 정도이고 구조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재판 중에 공사중지 기간에 우리계약서를 보니까 지체상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1%가 안 되죠?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날짜에 따라서 총 공사비 계상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명기된 것은 0.1%인데, 0.1%라는 지체상금률이 있는데 공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정이에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발주자가.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서 벌써 6개월, 향후 예상되는 3개월 이상 되면 10개월 이상이 지체되는데 이런 조항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셨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러갔어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승철 위원이 저한테 시간을 양보하고 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개발국은 자료가 도대체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위원이 무슨 제목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름하고 부서를 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누가 준 거예요? 위원장이 신청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신청한 거예요? 무슨 자료들이 그래요, 전부다. 누가 신청했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카피해 가져온 거예요? 누가 신청했는지 누가 알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느냔 말이에요.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어느 위원이 어떤 내용의 건을 가지고 질의했다고 자료를 적어다 주어야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뭘 보고 복사해다 준거냐 이거야.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우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지역개발국장님! 우리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감사가 늦어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보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계완료 후에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2청에 도로담당하고 도로시설담당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건명은 공사발주 지연현황, 내용은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지연현황,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점잖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 사항은 틀림없이 여기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담당사무관 이신엽, 도로시설담당 성화영 이렇게 왔는데 제가 감사장에 앉자마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했어요. 지방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황, 광암하고 마산간 또 하나는 설마하고 구읍간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포장공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보낸 건지 몰라도 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간의 추진상황 2001년 11월 17일부터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9월 2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이 한 가지 위증이죠? 분명하게 위증입니다. 또 한 가지 설마~구읍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보면, 역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8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7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역시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향후에 추진한다고 그래 놓고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갖다 준, 18일까지 서면요구를 했더니 점잖게 해 가지고 부서장 직인은 안 찍혔구만. 점잖게 만들어온 자료를 보면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지연현황 하고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으로 우리 위원장이 직결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방 국지도 공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우선 질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청 관내에 지방도에 대한 확ㆍ포장공사 사업은 지역개발국내에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도로의 유지보수는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적이고 신속한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건설본부 북부지소의 업무가 2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제 생각에는 북부지소에서 할 수도 있고 2청에서 공사하는 사항을 건설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되다가 지방도라든가 기타 건설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현재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보다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건설본부하고 2청하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2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업무를 2청으로 가지고 와서 해야지 이원화가 되지 않지 모든 업무가 늦어지고 또 건설본부하고 2청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업무를 단일화해라 이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우리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순서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광릉숲에 우회도로 공사현장 등 15개 사업이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 상수현장 등 4개의 사업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잠깐 동안 자료를 봤습니다만 계획공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11개 사업이 무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예를 들어 화악~도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공사구간이 아주 열악합니다. 가면 계곡을 따라 가고 겨울이나, 실질적으로 3월 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전부 얼음이 얼어서. 그런 현장 여건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 점을 화악~도계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도 같은 것은 청산~백이 같은 것은 저희들이 24t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72t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으로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설계가 24t 이상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설 안 하고 있는데 72t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2청 지역 내 72t으로 교량가설을 해준다고 하게 된다면 전부 해 주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런 사항 때문에…….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15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해 놓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도 손을 못 대는 사업이 2개나 있잖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광암~마산은 현재 용지보상이 53%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마~구읍 같은 데는 용지보상이 62.9%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70% 용지보상이 되어야지 공사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지보상이 우선입니다. 현재용지보상을 실질적으로 우선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해할 것은 이해할 거고 위증은 위증이죠? 그죠,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장경순 위원 아니, 설계완료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2개 사업은 손도 못 댔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니, 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저한테 갖다 준 자료는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지연,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왜냐면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구간이 절토구간이고 공사구간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70%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설마하고 구읍하고 광암하고 마산 구간은 설계가 끝난 지 만 2년도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 자료를 알고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위증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러이러 한데 공사발주를 하고 싶은데 보상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면 공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어야지 덜렁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 없다면 없는 거지 뭐.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원님,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약된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 장경순 위원 주어진 시간은 짧고, 위승철 위원이 준 시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조금만 쓰십시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부터 하시고 위승철 위원 것은 미안하니까 후에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장경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동안에도 자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으로서는 위증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일은 경고로 처리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경고처리하고 이것은 반드시 단체장한테 경고가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원들이 감사한 데에서 경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경고하는 것과 똑같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사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경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서동기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속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건 많은데 간단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속행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북한의 4ㆍ15댐 방류에 따른 주민피해 사전 예방활동이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구를 부탁드렸는데 금년 9월경에도 무단방류해서 임진강 수위가 약 2m 정도 올라가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강물이 비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물이 2m 이상 늘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심진택 위원 인명피해는 없지만 방류를 더 많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 심진택 위원 그걸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래서 그쪽하고 10월 5일 국방부 재난관리과장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쪽의 중령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조가 아주 절실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쪽 군부대하고 협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수위가 상승이 있을 때는 유선으로 우리 쪽에다 통보를 해서 2청에다 연락하고 그 다음에 거기 태풍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육안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초병이 유선으로 통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태풍전망대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또 국방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필승교에다가 모니터라든가 CCTV 설치 좀 하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국방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CCTV가 안 되면 기타 자동수위계라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건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금년 9월에 이렇게 갑자기 2m 상승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동안은 태만하셨다고 그럴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 업무보고 해 주신 데 28ㆍ29페이지 2개 지구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데 주민과 사업하시는 분과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짐작을 하시겠죠. 너무 관에서 강하게만 하시지 말고 주민 편에 서서 업자의 편에서 해 주시되 왜 그런가를 감안하셔서 여러 지구에 공사현장이 있으니까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과학화 추진 했는데 일선에서 측량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저께도 제가 지적 측량하시는 분과 장시간 대화를 했는데 이쪽에서 제 들어오고 저쪽에서 제 들어오면 땅이 모자라든지 남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치려면. 그래서 자료에 보면 2개 지구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몇 년 안에 이건 빨리 만들어 놔야 돼요. 지역의 주민들끼리도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심해져요. 관에서 개입해도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예산보다 먼저 확대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심진택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소관 하에 도로든 건설업이든 가짓수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심진택 위원 도로든 건설이든 국장님 소관에 전체적으로 하는 가짓수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한 30여가지…….
○ 심진택 위원 그럼 제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된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시ㆍ군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 같은 건 거의 저희들이 하고요.
○ 심진택 위원 도로만 일단은 놓고 봅시다.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예산집행은 도에서 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도에서 할 때 모 건설업체 발주를 받은 분에게 예산을 집행해 주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심진택 위원 그러면 그분은 협력회사를 밑에다 두고 또 계약을 해서 또 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심진택 위원 그 밑에는 하청업체를 또 둬요. 그런 것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심진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정부에서는 어음 끊어준 적 없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없습니다.
○ 심진택 위원 현찰로 주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심진택 위원 그런데 하청을 받으신 회사들은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어음이 최소 100일에서 180일짜리도 받고 그 업체는 어떻게 하다 보면 부도가 나서 못받아서 관에 몰려와서 데모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도 그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아까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바로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며칠 전에 한수이남 쪽에 현장감사를 했을 때는 거기는 100% 보통 90일에서 100일 사이 어음을 발행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자료를 나중에 갖고 온 걸 보니까 90%는 현찰을, 부득이하게 10%는 어음을 보통 50~60일짜리 이렇게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관련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이것까지도 어음이라도 받아서 부도가 안 나면 다행스러운데 부도를 내고 고의적이든 부실이 됐든 어떻게 하다가 부도를 내고 어디로 잠적해 버리면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해 대고 책상을 둘러엎는 광경까지도 목격을 했으니까 이런 제도가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찾아보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도급 협력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서 직접 공문을 발송하세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못받으면 도로 직접 공문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벌점을 주면 됩니다. 체결한 회사와 벌점을 주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억울하게 돈을 못받는 일, 관의 공사만큼은 억울하게 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내년도에도 꼭 제가 도의원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걸 몇 군데 점검을 해 봤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로 현금 줬는데 도에서도 업체한테 현금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6개월, 1년씩 걸리니까 이건 좀 불합리합니다. 분명히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용복 심진택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심진택 위원 벌써 10분 갔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용복 오버됐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됐으면 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자동우량경보시설과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송창한 과장님이나 아니면 민방위경보통제담당 서진수 선생께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잘 아셔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94쪽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연간 경보 현황이라는 쪽을 한번 봐주시죠. 그곳에 보면 우선 발령경보에 경계하고 대피하고 있잖아요. 우선 발령경보가 울리면 시험 시작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음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보통 경계는 발령하기 전에는 10분에 4㎜ 정도 올 때 경보가 울리고요. 10분이 지난 다음에…….
○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대피나 경계를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잖아요. 울리는 시점부터 음이 끝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노용수 위원 아니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서 사이렌 소리가 끝나는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리나?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건 4초 정도 울립니다.
○ 노용수 위원 4초 정도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10분에 4㎜가 왔다고 했을 때…….
○ 노용수 위원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러면서 사이렌이 울리는 게 4초 정도 울리는 거죠. 경계방송요.
○ 노용수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치가 넘어서서 경계발령을 하든가 대피발령을 하는 사이렌소리가 시작되죠. 시작되면 사이렌 소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이렌소리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이렌 울리는 경보시간이 몇 초나 되냐 이거죠. 그게 4초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그게 4초입니다. 그게 계속 울리지를 않고요. 그냥 한 번 울릴 때 4초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계경보가 나가는 겁니다. 방송이.
○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게 자동우량경보시설에 의한 경보가 있는데 경보에는 경계경보가 있고 대피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경보이든 대피경보이든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걸리느냐는 거죠. 그게 4초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게 4초…….
○ 노용수 위원 아니 정확한 타임이 필요해서 여러 차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민방공훈련을 할 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약 1분정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 노용수 위원 다른데 1분 정도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듯이 여기 자동우량경보시설에 의한 발령경보를 경계를 내리든 대피를 내리든 울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초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노용수 위원 그건 확인 바로 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계하고 대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저희가 지금 산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 이 울리는 신호음이 경보음인지 경계음인지 대피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건 경계나 대피나 사이렌 울리는 건 같습니다. 다만 방송으로 방송하는 멘트가 다른 겁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부터 경계를 발령합니다”, 그 다음 사이렌 소리, “지금부터 대피를 발령합니다”, 사이렌 소리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멘트를 읽지 못하고 사이렌 소리만 갖고는 경계인지 대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실질적으로 계곡이나 이런 유원지 같은 경우에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파생을 한다든지 계속 실방송 한 가지면 되는데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사이렌으로 그냥 똑같이 파생을 하고…….
○ 노용수 위원 제 질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질의가 경계음하고 대피음하고 구분할 수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쭸거든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굳이 분류를 하고…….
○ 노용수 위원 산에 계실 때 방송멘트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어떠한 소리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멘트로 하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이 빨리 설 수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아니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겠죠. 가까이에 있는 가청권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가청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가 울리기는 울렸는데 그게 사람이 대피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경계를 요하는 소리인지 그걸 모르거든요. 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멘트에 의해서 경계인지 대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여기서 하나 드리고 가고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일례로 앰뷸런스 소리 다르고 119 소리 다르게 하고 다양한 방법의 소리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체계에 있어서요. 그렇듯이 산에 가보시면, 과장님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에 의한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산에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보우량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 노용수 위원 경보우량이라는 것은 시간당 내리는 강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이게 10분당 얘기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10분당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보면 발령기준에 경계가 있고 대피1이 있고 대피2가 있거든요. 그럼 대피1과 대피2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이건 1차 10분당에 4㎜ 정도가 강우량이 올 경우에 일단 경계가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강우량이 더 높아지는 거죠.
○ 노용수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렇게 되면 1단계 대피1을 발령하고 그 다음에 8㎜가 오면 2차 대피, 그러니까 1차 대피, 2차 대피 그런 명분이 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똑같은 대피를 두 번 내린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계발령을 할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6㎜가 내린다고 해서 대피방송을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납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계속 울리지는 않습니다.
○ 노용수 위원 대피방송을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 그러면 10분당 6㎜만 계속 오면 방송이 계속 안 되겠네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 오면 경계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쉬었다가 6㎜가 오면 또 파행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8㎜가 지나서…….
○ 노용수 위원 아니요, 8㎜가 안 오면?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러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강우라는 게 누적강우량이 아니고 10분당 4㎜가 내릴 때를 말하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누적강우량 말하는 게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여기서 6㎜, 8㎜는 누적강우량이고요. 처음에 온 4㎜는 10분당 강우량이고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6㎜만 내리고 8㎜가 안 내린다면 그냥 대피 한 번만 내리고 나서 대피하든가 말든가 그냥 끝나네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사고가 나 가지고 앰뷸런스가 출동하든 119가 출동하든 한 번만 웽하고 가지 계속 웽웽하고 갑니까? 계속 반복을 해 주시는 게 맞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계속 반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8㎜가 왔었을 때는 더 위험하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6㎜ 때 내리는 경보보다 더 세게 내려야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산에 있는 사람이 비가 더 세게 와서 위험하구나, 내가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경계와 대피1과 대피2를 느낄 수 있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뭡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여기서 봐 가지고 방송만으로 하는 건데…….
○ 노용수 위원 방송멘트에는 지금 없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 노용수 위원 방송 사이렌 소리에 차이는 없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 노용수 위원 사이렌 소리를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걸 실험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나름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저는 이거 기술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노용수 위원 소위 말해서 대피나 경계의 강도에 따라서 사이렌 소리도 달라야 사람들도 그걸 인식하고 좀더 경각심을 갖지 똑같은 소리 맴맴 해 봤자 이게 경계나 대피나 대피1이나 2나 3이나 똑같다면 누가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반복방송도 계속해 줘야 되고요.
○ 노용수 위원 여기서는 반복방송도 중요한데 경계와 대피1과 대피2에 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사이렌소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이렌 소리에 차이가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점검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포천시 백운면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설에 1차 경계경보사이렌 소리가 처음 시우가 4㎜ 내렸을 때 울리기 시작합니다. 대피1이 6㎜, 대피 2가 8㎜ 내렸을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큰골1우량국이 어떤 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 내렸을 때에 경보음이 시작된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4㎜밖에 비가 안 내렸는데도 경계음이 시작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지금 말씀하신 경계가 4㎜하고 다른 데는 ㎜ 수가 차이가…….
○ 노용수 위원 저는 다른 데 말하는 게 아니라 백운면에 설치돼 있는 백운면 큰골1우량국에 설치돼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4㎜밖에 안 내렸는데도 경계음이 시작되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런데 2000년에 처음 자동우량경보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시스템하고 그 이후의 시스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큰골1우량국에 설치돼 있는데 4㎜ 내리면 경계음이 울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아, 이거 뭐 4㎜ 내려서 경계음 울렸는데도 있어 봐도 전혀 위험하지 않네’ 그런 판단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14㎜, 20㎜, 30㎜ 정해져 있는 그 지점에 가서 사이렌 소리를 또 들었어요, 이 양반이. 그렇다면 예전에 백운면 큰골1우량국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봤더니 사이렌 소리 울려서 큰 위험이 없었는데 뭐 여기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그래서 ’04년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가 왔을 때 경계가 울리고 해서 이걸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로 다시 조정을 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하여튼 민원이 제기돼서 잘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기준점 설정하는데…….
○ 위원장대리 최용복 노용수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죠.
○ 노용수 위원 이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하신 점 인정하시는 거죠? 그 잘못된 지점의 내용은 뭐냐 하면 2004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울린 경보음은 너무 기준치를 낮게 잡아서 안 울려도 돼야 될 경계와 대피1과 2를 울렸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지점에 있어서 위험상황을 알리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의 경계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울리는 경계음이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심각한 위험요인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시는 거죠?
○ 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네.
○ 노용수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성남 출신의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의정부에 오면서 서울 쪽에서, 또 경기 남부지역에서 의정부까지 접근하는 도로망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오늘 3시간 걸렸습니다.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원인이 뭐냐 그러면 퇴계원에서 의정부 들어오는 왕복 4차선도로에 갓길이 없어요. 갓길이 없다 보니까 대형차량끼리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대책이 없더라고요. 오늘 좌석버스하고 덤프트럭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판교~구리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그걸 빨리 조치를 하면 되는데 버스나 덤프를 견인하는 대형 견인차가 의정부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치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문제는 중간에 옆으로, 우리 경기도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서울 중심의 남북방향의 도로는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동서간 도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북부지역도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축의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서간 도로 연결망에 대해서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평에서 의정부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돌아서 와요. 동서 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통정책도 지금 모든 도로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도로가 많이 발달돼 있지만 내륙간 도로가 없어서 고속도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중인데 우리 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남북도로는 많이 발달돼 있어요. 물론 높은 산들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 수 있지만 동서간 도로에 대해서 내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입안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나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남북축선보다 동서축선을 도로기본계획에 많이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경기도가 균형발전, 경기도 북부에 있는 시ㆍ군끼리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기북부의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외국 손님들 유치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선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49페이지 용도지역변경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다 남양주입니다. 지금 9건이 다 남양주인데 남양주의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변경하는 것이 수립된 상태에서 변경해 준 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이 2종이나 3종으로 변경했을 때에 당초에 자연녹지의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어든 만큼. 원칙적으로 하자면.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자연녹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1, 2,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데 그 면적만큼, 여기 보면 면적이 전체적인 게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몇 십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없이 이것만 용도변경 해주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남양주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남양주시에서 동 지역을 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했었습니다. 이런 녹지지역 같은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남양주지역만은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보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조건부, 남양주지역만은 특수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욱 위원 북부지역의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남양주만큼은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것은 없습니다.
○ 김현욱 위원 없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시ㆍ군에서 올리면 경기도가 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욱 위원 특별히 이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하고 맞지 않고 이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ㆍ환경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래서 남양주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 지역을 1, 2종 지역으로 민간이 제한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지역은 어떻게 몇 종 지역으로 개발할 것인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욱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남한강이나 북한강변에 있는 양평, 가평,남양주 일부도 포함이 될 것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나라인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는 전면적으로 벌개를 기준으로 해요. 외국 같은 데는 집터만 산림을 정리해서 거기에 집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산 능선까지 완전히 벌개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차곡차곡 짓는다고.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완전히 산자락을 들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아파트 들어가는 자리만 해주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뒤에 옹벽하는 부분, 법면보호 부분 이것도 다 벌개해서, 돈도 많은 나라죠? 그죠? 거기에 다 별도로 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녹지를 훼손시켜가면서 보존녹지, 자연녹지 이런 부분을 자꾸 훼손시키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한번 보세요. 양평, 가평 경춘가도변 보시면 전부 산자락을 다 들어냈다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 김현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저는 경기개발연구원도 많은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위정자의 정책을 입안하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과거로 치면 군사정권 때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위에서 하면 그대로 보고서도 다 만들고. 그것은 제가 다 있습니다. 판교 납골당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오포 광주 건도 마찬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준 데 아니에요. 외부의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전체 247건 중에서 고양시가 165건이거든요. 고양시가 집중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2청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일반지역 같은 데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택지개발로 지정된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관심,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제대로 못한 점도 있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면 옳지 않잖습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사패산터널이 계속 중단되고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욱 위원 지금은 계획연도보다 몇 년 정도 늦어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사패산 구간은 2008년 6월인데 나머지 구간은 2006년도 6월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패산 구간은 2008년 6월인데 저희들이 2007년 말경으로 공기를 당겨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욱 위원 순환고속도로는 조기 개통되는 것이 북부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통처리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하고 해서 지금 민원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우리 북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히 열린 자세로 수용해서 같이 좋은 정책을 통해서 빨리 완공되어야 제가 볼 때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업무를 계속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보충질의시간에 해주시죠?
○ 김현욱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용복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사무감사 자료 12쪽부터 한번 보세요.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건설재난과 도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고양시나 남양주시 2개시에 한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46%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또 2004년도 역시 고양시, 의정부, 파주시 3개 시ㆍ군이 합해서 50.8%가 되는데 일부 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집행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간단히 예스, 노로 대답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도로부분도 그렇고요. 도로부분도 거의 3개 시ㆍ군 51%, 55% 이렇게 각 연도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설도로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 예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 도로의 공기 기한 내에 예산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치려다 보니까 많은 부분 더 투자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각 시ㆍ군에 너무 억울치 않는 예산편성이 고루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일부 지역에 예산과다 편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정해서 고루 지역이 균등 발전될 수 있게끔 하실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균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정이 굉장히 자주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심도있게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계속 수정되는 그런 횟수가 많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투융자심사결과 내역에서 2005년도에 된 것이 북부지역이 4건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전부 4건이라고 해 주셨는데 맨 위에 중앙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무슨 도로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방도입니다. 지방채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은 것입니다. 200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도로가 무슨 도로냐 이거죠. 국도냐 아니면 국지도냐, 지방도냐.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방도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국비가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다 지방도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도 347도로.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밑에 게 국지도입니다.
○ 강석오 위원 맨 밑에 게 국지도인데 국지도의 경우 토지보상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시설비는 건교부에서 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의 중앙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대.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거니까 용지보상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만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지보상은 기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국비만 받아서 한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용지보상은 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자유로 개설할 때 중앙부분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비만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거기 보면 위험도로가 30개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 전까지 23개소, 2005년도 7개소, 향후 2006년 이후에 3개소 해서 계가 33개소가 되는데 왜 안 맞아요? 28쪽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사업비가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구지역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지역 우선해제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으로서 100m 지역에 한해서 독립가옥 같은 데는 해제를 시킬 수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쪽에 지금 의원휴게실에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자 보세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몇 m냐면 자로 재보았는데 230m 나온단 말입니다. 집이 3채예요. 이게 해제 대상지역이냐 이거지. 제척될 부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중심면적에서요.
○ 강석오 위원 어떤 중심면적?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구역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면적을 대충 따져서 면적 중심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행거리 250m 안에 들어오는 거리는 일단 해제지역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250m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0m로 또 나와 있는데. 아까 서은주 씨한테 받아가지고 봤는데 200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총 면적당.
○ 강석오 위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100m 이상이 이격된 독립가옥이나 이격이 보전이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가옥은 해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만㎡ 미만은 반격 200m 안에 있는 거 다 들어오는 것으로.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5만㎡ 이내 들어가는 것.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거기에서 100m 이상 이격된 것은 뺄 수 있다는 거죠. 이 250m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 강석오 위원 결국 350m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중심면적에서 독립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해주면 웬만한데, 이것은 뭡니까?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이것 같은 경우는 축사나 이런 것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 강석오 위원 주택이 아니라서 제외되었다?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가옥만 해당됩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봤어요. 앞부분부터 쭉 봤는데 동막지구에는 보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도면을 보면서 직원 상황설명)
금색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 빠지는 겁니까?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이것은 다 빠지는 겁니다. 표시만 해 놓고 나서 빠진 겁니다. 경계선이 빨간색입니다.
○ 강석오 위원 이쪽 지역은 왜 제외되었죠? 주택은 표기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냐 이거예요. 이쪽은 주택이 없잖아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이것은 면적, 아침에 요구하신 자료…….
○ 강석오 위원 면적은 여기에 넣어도 맞는 거고 제척이 되어도 면적이 맞는 건데 아까 주택 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축사 이런 것은 빼고. 이쪽 지역은 어떤 사람 특혜 준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아니 여기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대지가 있어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아니, 고시 전 대지하고 주택까지는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은 포함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결정고시 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것은 대지가 있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취락지역이죠.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나대지.
○ 강석오 위원 왜 나대지는 해제시켜 주었어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면서 대규모 나대지가 포함되니까 다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다 여기까지 표시가 된 겁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택을 빼 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쪽 대지가 실제로 보면 이분들은 억울할 것 아니냐 이거지. 바로 옆쪽이.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도형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동안에 보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쭉 몇 십 개를 봤는데 보는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들떠서 좋아하던 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억울해서 현재까지 청원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8호인데 서은주 씨한테 얘기 듣기로는 동막지구가 아니라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 맞습니까?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네.
○ 강석오 위원 그 지역이라 한 거예요?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이 두 개 지역에 걸쳐서 된 거니까 같은 마을인데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으로 지정이 되고.
○ 강석오 위원 어디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에요? 경계선이 관통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 지역정책담당 윤성진 이쪽 부분입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런데 어디가 아니냐고.
(관계공무원 도면을 보면서 상황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제가 개발제한구역 30~40개를 쭉 봤는데 실제로 보면 청원이 들어올 사항도 많이 있겠고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의정부시가 되었든지 남양주시가 되었든지, 고양시, 남양주시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해 주었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아까 다시 고려해 봐서 제대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되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함으로써 미치는 파장은 실로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어떤 게 되었든지, 이 GB지역 우선해제지역은 특히 더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득권, 재산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녹지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다 지금 밝혀내기에 시간이 한정되어 그런데 보니까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혜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 또 가옥이 있는데도 해제 안 된 지역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것은 물론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겠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다루셔서 우선 10개 시ㆍ군 중에서 아직 안 한 시ㆍ군들 많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강석오 위원 나머지 시라도 올바르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 고생한 값어치가 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정도 지적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들은 도시행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정성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먼저 계속되는 정부 합동감사 또 저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국장님과 그 밑에서 보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개발국에 도로시설담당 내지는 도로담당 이쪽 업무하고 건설본부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꽤 많죠? 공사발주다 이런 문제, 공사감독.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역으로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용복 위원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설본부 북부지소 거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측에서 지역개발국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서 맡으라고 하면 맡을 용의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본부에서 그 전에 한번 논의된 적도 있었습니다. 2청 업무까지 모든 사업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2청에서 계속 공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소만 달랑 저희들이 가져온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 최용복 위원 건설교통부의 국도유지관리소 있죠? 그 업무까지 지자체에 향후 넘기려고 하는 스케줄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고 있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설본부 북부지소 업무르 지역개발국에서 맡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국에서 공사 발주업무, 감독업무 같은 것을 북부지소에 넘겨서 건설본부가 수원에 1, 2부가 있는데 3부를 만들든가 해서 그 업무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국이다, 북부지소다 업무협의차 수원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온종일 걸러서 땡이고. 지금 고급인력들이 인력낭비 내지 도민의 혈세낭비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같은 도내의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흡수합병이나 내주어서 합치는 데는 쉽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정석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마산간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던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현재는 2,481억입니다.
○ 최용복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처음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적에 제가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도 물론 늘어났겠고 공사 딜레이로 인해서 에스칼레이션 현상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광암~마산은 설계용역을 끝내고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갔고 용지보상에 착수했습니다. 2004년도에 용지보상에 착수했는데 딜레이되거나 에스칼레이션이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은 아니고 당초 설계가 이랬고 다만 용지보상비만 150억인가 예상했는데 30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 최용복 위원 총 공사비도 2,480억이 아니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그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추정공사비,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일방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이 1,500억이고 설계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 최용복 위원 알았습니다. 한데 지금 보상비 부분에서도 몇 백억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늘어났습니다.
○ 최용복 위원 만약에 과장님 주머니에서, 과장님 집 재산에서 다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 행정 속에서 전부다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봅니다. 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도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죠. 앞으로는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준비가 안 되면 공사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상비 같은 건 하다 못해 지방채를 발행하시든 기채를 이용하든지 간에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보상비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든 감정가든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 있죠?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광암지구에 작년 6월 14일지사님이 여기 광암동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쪽에서 그때 건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보상비를 다 못줘 가지고 일부에서 원성이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몇 억인가 아마 보상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몇 억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동두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은 없습니다.
○ 최용복 위원 아니 지사님이 그때 당시에 해당 지역 시의원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9억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 최용복 위원 29억이 지원됐죠?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네, 있습니다.
○ 최용복 위원 여기 기 보상액에 42억 9,600인데 그 옆에 또 미보상액이 14억 1,700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24일까지 서면으로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 도시주택과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담당계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접경지개발담당 사무관 이용린입니다.
○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접경지역 특화마을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아시죠?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알고 있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무성의했어요. 533쪽에 그냥 한 장으로만 달랑 해 가지고. 현재 4개 시ㆍ군에서 4개 마을이 선정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그렇습니다.
○ 최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원된 금액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떻게 돼 있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기 보면 사업 내용 덜렁 기반시설 민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그런데 위원님,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ㆍ군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 최용복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접경지 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그건 시ㆍ군비로 저희가 부담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 최용복 위원 앞으로 추가로 또 특화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예정이죠?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 최용복 위원 포천도 그렇고.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포천하고 동두천시하고 같이 내년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 최용복 위원 내년에 아예 용역까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갖고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왔을 적에 사업비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사업이 매년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을 하면 뭘 합니까? 추가사업비가 항상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접경지역에 관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단단히 물으려고 자료 준비까지 했었는데 급하게 국회로 가느라고 질의 한 마디 못하고 나갔는데 접경지 사업비를 시ㆍ군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건 공돈이다, 또 매칭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죠?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그렇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돈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접경지 사업비 국비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 도비도 들어가 있죠?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그렇습니다.
○ 최용복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 별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접경지개발담당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5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한 부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요청했습니다만 금년에 1건도 실적이 없다라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지금 2청에 건축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일어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민원보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내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분쟁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현재 보면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의 분쟁 조정과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조정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13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2건, ’98년도에 3건, ’99년도에 1건 해서 현재 본청에서 건축분쟁조정위가…….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요청을 할 때는 각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형아파트 사업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조정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과 관이 접근을 한다면 좀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하에서 조정위원회를 십분 활용 좀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1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국토이용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지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도시계획법은 없어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도시계획법이 없어졌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없어졌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더군다나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종합적으로 아주 법을 만들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합쳤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요? 몇 년도에 합쳤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2003년 1월 1일 합쳤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시ㆍ군에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해제지역에 토지거래를 했을 때, 해제가 안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해제가 안 됐을 때 토지거래 목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걸 밭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논농사를 짓겠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목적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써넣는데 해제가 돼 버렸어요. 해제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최초에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대한 부분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국토이용개발법에 의해서 최초에 토지거래허가 목적을 쓴 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규제를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각 시ㆍ군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해제가 됐으면 해제에 따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토지거래 허가 당시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국토이용개발법에 의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상위법의 움직이는 상황을 각 시ㆍ군은 숙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하면 뭐냐. 사는 주민이 그만큼 불편을 갖고 정말 규제를 지금까지도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떤 지침서를 내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 위원장 이도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강조를 하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 서영석 위원 이 부분은 내일 본청 도시주택국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짚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차희상 위원입니다. 감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지역구인데 잘 알고 계시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천군 군남지역의 댐건설사업이 지금 보니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차희상 위원 도비사업은 일체 아니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높이가 현재 보니까 26m네요. 26m면 약 10층 높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파트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9층 내지 10층 정도 됩니다.
○ 차희상 위원 아무튼 연천지역이 매년 홍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댐을 건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수대책 일환으로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했을 때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정말 심각하면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이 지역이 1급 생태계 자연보호구역인데 무방비 상태로 댐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먼저 예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동강댐을 건설한다고 그럴 때 환경단체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때 저도 현지를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댐 건설계획이 다시 수포로 돌아간 그런 예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쪽 지역에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댐 건설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이 와서 우리 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 일자리 제공해 달라, 위락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주로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댐이 건설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가급적이면 진짜 1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과야 어떻든 간에 댐이 건설되면, 본인 판단입니다. 항상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흐르는 물 인위적으로 막아 가지고 사실 좋을 게 없는데 주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1회 정도 개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더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항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서 먼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또 댐건설 계획이 지금 보니까 이미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 11월에 보상이 착수가 됐네요. 내년도 3월에 댐 건설 시공이 들어가는데…….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보상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걸 착수 이전에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댐 건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손만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우선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물어보다가 못한 것들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운정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향후 도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지구는 당초에 운정1지구를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정2지구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이 시급하니까 그쪽으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주공하고 파주시하고 양시 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 주민이라든가 고양시의 각각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의견은 자유로 쪽을 가까이 붙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파주시에서는 최단거리입니다. 대화지구하고 가좌지구를 관통해서 운정1ㆍ2지구 통합하는 지역으로 직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서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파주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고양시로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노선안이 어느 안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은 고양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파주시하고 주택공사에서 공동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1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직선노선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에 다시 안을 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고양시에서는 자유로 쪽을 붙여 달라 이런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노선 자문회의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대학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 지역 내에서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자문회의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 자문회의를 한 번 더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 사업이 아차 잘못하면 지방자치 간에 대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 문제는 물론 모든 사업주체는 주택공사고 파주시지만 고양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2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지역간의 분쟁을 초월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결정을 도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에서는 끌려 다니는 사업보다는 양 주체 세력들을 모아놓고 이해를 시키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계속 이 사업이 불거지면 언젠가는 고름이 터지지 고름이 살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양 시에서 불거지는 볼멘소리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육군 1575 부대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의각서를 대충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천주교 성당에서부터 담장, 방음벽, 하다못해 조그만 부대시설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다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사도로 성격이 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군부대에서 이만큼 하겠다는 세세한 항목을 적어온 것이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 예산은 부족해서 내년도도 7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까지도 이 30억원을 군부대에다가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걸 묻고 싶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2청에서 공사하는 참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지나갈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상 도로가 군부대시설을 지나가야 되고 부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가 부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2청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당초에 합의각서를 잘못 만들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합의각서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차피 군사도로 성격이 짙고 2차선 도로가 군 작전 시에는 군용차량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 확장을 시키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50%라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도비로 전액 30억원을 들여서 이 많은 걸 해 주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봤어요, 협의각서 쓰기 전에?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군부대 협의관계는 우리가 기본설계를 발주하면서 노선선정을 하면서 군부대 의견을 들어서 하고요. 노선 선정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군부대 협의할 때 조건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수행을 하고 나서 공사 시행하면서 협의를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보상차원이 아닌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군부대는 공공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대체시설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검토해 왔기 때문에 군대시설을 훼손하고 이전하고 또 철거하고 했을 때 대체시설을 해 주는 그런 관례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 장경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민간이 살고 있는 삼화연립은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고 이 군사시설은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그래서 전액 30억원 도비를 들여서 새로 지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협의를 해 가지고 법정에 가든지 말이야. 50%씩 해서 하든지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건데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은 법정에 계류 중에 있고 이건 어떻게 군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해 주냐고. 그 도로 자체가 군사도로 성격이 짙은데. 예산 낭비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공공 국가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지만 군 작전 시에 장갑차라든지 군용차량들이 많이 지나감으로써 민간인이 피해를 많이 보고 도로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도로 자체가 군사도로 성격이 짙죠. 그러면 군부대 시설이 다 헐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사를 안으로 들어가서 짓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국방비하고 도비하고 반반 할 수도 있는 건데 협의 자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협의해 줬던 부분 아니냐 이거죠. 군부대에서 요구한 대로 해준 거지, 이 부분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나서 가지고 “이런 군부대에서 쓰는 군도로 성격이 짙으니까 당신들도 50%만 대시오” 그러고 30억원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으면 15억은 국방비에서 대고 나머지 15억은 경기도에서 대 가지고 하면 더 예산 절약되고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고 삼화연립 같은 데서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적을 거고, 그렇잖아요? 기관이라고 해서 전액 새로 막사를 지어주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합의사항에 의해서 30억 지원해 주는 거지.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군부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새로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개인주택을 짓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협의를 사전에 봐야 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게 협의각서가 개인 주택을 지을 때도 체결이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군부대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중단해서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협의를 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지 얼마든지 협의각서를 쓰기 전에 협의를 잘할 수도 있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 협의각서라고 써 가지고 부대장 해 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뭐해, 경기도지사하고. 이건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협의서를 써준 거란 말이야.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그러나 이제는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아니, 경기도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다란 지방자치단체인데 끌려 다닐 필요가 있어요? 협의를 해서 50%씩이라도 조정을 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 하면 아까 연립주택에 몇 호입니까? 37호를 우리가 수용하면 30여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도 못하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내주냐, 지적을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겁니다. 제2청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연립주택이 민원이 계속 발생할 때는 그 도로를 죽이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더 시급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그런 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간 때문에 질의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연친화적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구운천에 관련 자료와 동두천천 개수사업 1, 2차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또 사업 진행된 모든 자료와 사진자료를 사업 전과 사업 중, 사업 후로 구분해서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는 사업 전, 후, 중 사진들이 전부 일관성이 없어요. 그 사진 촬영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간단하게 건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 내용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가다 도로 좁아지는 부분들.
○ 심진택 위원 이 좁아지는 부분이 탱크저지선이라고 해서 전쟁의 잔해물이라고 그럴까, 전쟁에 대비한다고 그럴까 1960년대에 지었는데 지금은 50년 정도 지나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질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내 한수이남지역 김포 쪽에 조금 있고 전부 한수이북 쪽 10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는데 29군데나 아직 개선을 못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다 봐도 쭉 60㎞든 70㎞든 달리다가 상대방이 차로 와서 서로 차를 안 비키려고 하는 광경도 봤고 이게 정말 불필요한데 방금 전에 장경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에 종합적으로 건의하시든지 국방부에서 못하면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2, 3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몇 개년까지 이것을 마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대답은 했는데 극히 미미하게 했거든요. 지역개발국장님, 이런 것 한 번 계획 세우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데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제거하는데 3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 심진택 위원 큰 것인가 봅니다. 2차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4차선입니다.
○ 심진택 위원 커서 그런 모양인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셔서 부탁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석규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국지도 내지 국도, 지방도가 있는데 가운데가 중앙선이라고 보고 차선 끄트머리 흰 선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여기서 각각 1.5m 해서 3m 폭으로 남아있습니다. 노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랑이라고 그럽니까,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측구.
○ 심진택 위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넓은 데는 한 5m인 데도 있고.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쪽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면 언제 가 보면 여기에 관을 묻어서 이것을 싹 메워버려요. 그래서 흰선 있는 데까지 자기 땅인 양 활용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 떨어지면 흰선 들어와서, 도로로 침범해 들어와서 마냥 도로로 흘러내려와요. 이런 것 보신 적 있죠?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 심진택 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맞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 도로를 이렇게 한다 해도 국가의 직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한수이북만이라도 검토해서 앞으로 엄격히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 명을 주시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복구하라고 해서 측구를 만들어 놓게 하고 기 해 놓은 자리면 원상 복구시키고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도형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깁니까? 그러면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2청 지역개발국에서 본청의 예산담당부서에 2006년도 예산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반영시켜 달라고 올린 것 있죠? 그 중에서 미반영된 예산, 중간에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될 수도 있었고 또는 반영조치 해주지 않은 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청 대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기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본청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에 고위직 공무원 또는 중견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진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부단체장이라든지 구청장으로 나간 사례가 많은데 2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진급되는 과정에서 소외를 받은 경우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청의 종합적 의견, 지역개발국의 종합적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기…….
○ 김현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고 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말씀은 드릴 수 있어도 자료로 드리기가…….
○ 김현욱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여기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고 소외받고 있다고 하는 점도 저희들이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 김현욱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청의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에서는 상당부분들이 2청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빨라요. 빠른데 왜 빠른지에 대해서는 저도 원인분석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부시장이나 이런 것도 오래하고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력구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2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 군데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지금 우태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묻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 E 등급 가운데에서 추진계획 보면 2006년 이후에 하시겠다, 2007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위험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라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200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건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요.
○ 김현욱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 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현황도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왜 분리해서 시행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기준을 정했습니다.
○ 김현욱 위원 그것도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6년도 관련해서 도비지원 도로 확ㆍ포장공사 2006년도 추진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현욱 위원 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 중에서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 5건이 다 남양주예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다른 시ㆍ군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남양주에 집중되는지 또 독점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개발이 되지 않을 때 사유가 있을 거예요. 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서 균형 발전하는데 2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기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김현욱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또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서 산림분야, 산이라든지 보전녹지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되고 축사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제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를 먼저 해제하는 것이 산림훼손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외시키고 예를 들면 산자락에 있는 것까지는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는 허가해 주고 시설계획 변경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림훼손 안 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법령이 미비하면 바꿔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전적 계획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담당하는 분으로 서 견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주고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위원장 이도형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욱 위원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 개발계획이, 공 보호구역이 3개소예요. 남양주하고 동두천, 가평 소재, 그 다음에 온천 개발계획은 파주하고 포천하고 가평 이렇게 있는데 포천에는 온천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온천이 지금 존재하는 곳과 새롭게 개발하는 일대는 집약화시키고 타운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적 계획, 북부에서 온천과 관련한 타운화시키고 집약화시켜야만 수요나 도민들이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도로망, 부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김현욱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아까 못한 자동우량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상당히 촘촘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자동우량경보기에 들어가 있는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지로 쫙 출력해서 카피해서 주신 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헝클어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자료 군데군데 보면 날짜가 헝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우량경보기 시스템에 에러가 있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요구한 대로 자료를 주신 사항이라면 고장이 있는 겁니다. 고장이 있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날짜별로 찾아보시면 날짜가 헝클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보를 발령하실 때 지금 상당한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빨리 대피하시라 그런 경고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비가 많이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경보가 계속 나가다가 1단계 경보로 갑자기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위험요소가 많이 완화되고 안심하는…….
○ 노용수 위원 그게 짧은 시간이라면.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혼동이 오겠죠.
○ 노용수 위원 긴 시간의 인터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듣기 때문에 경보방송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짧은 시간에 그 방송이 혼재된다면 “고장났구만”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아무래도 혼란이 오겠죠.
○ 노용수 위원 듣는 사람 혼란을 가중시키겠죠? 그럴 경우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겠습니까? 중대피 경보를, 소위 말해서 3단계 대피경보를 계속 내다가 갑자기 1단계로 떨어졌을 때는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렇다고 비가 안 오고 잦아지고 조금 오는데.
○ 노용수 위원 더 큰 위험경보를 내고 있다가 “괜찮습니다.” 하면 위험이 해제되었다는 뜻이지.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내용이다, 그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 데이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되느냐 하면 경계와 대피1과 2로 구분해 놓은 ㎜수가 양주시 장흥유원지 같으면 12㎜ 경계, 대피1 13㎜, 대피2 14㎜ 이렇습니다. 경계지점들이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데이터에 보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는 것이 우량경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2005년도 임진강 수계에 보면 필승교 수위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승교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진도가 나가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필승교가 위치한 지점이 DMZ내에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노용수 위원 거기 민가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민가는 없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보시설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필승교 수위가 위험수위에 육박한다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필승교 수위가 위험하다는 경보음을 듣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군남면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군남면이면 필승교가 있는 곳입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필승교에서 영향을 미치는 임진강이 쭉 내려오는 부분에, 군남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필승교 수위를 체크해서 군남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피나 아니면 경계발령을 한다라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맞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계와 대피1, 2, 경계에 있어서 음이, 사이렌 소리가 30초간 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2005년 임진강 수위 체크하신 것 보면 2005년 8월 3일 오후 7시 08분 03초에 필승교 수위가 860㎝를 육박해서 대피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바로 밑에 보십시오. 같은 날2005년 8월 3일 오후 7시 08분 10초, 7초 후가 되는 거죠. 7초 후에 필승교 수위가 1,041㎝로 급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7초 후에 수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저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7시 08분 03초에 울리고 있는 사이렌 소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 사이렌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만 나타난 게 아니고 바로 한 줄 띄어서 밑에 보면 8월 8일 9시 14분 39초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대피가 울렸고 그 다음에 9시 14분 48초, 9초 후에 또 울렸어요. 이것도 수위가 751㎝에서 955㎝로 갑작스럽게 올라갔고 또 그 밑에 보면 11시 14분 29초에 울리고 나서 11시 14분 37초, 8초 후에 또 울렸어요. 이 수위가 824㎝에서 1,025㎝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례가 금년도 임진강 수위에서만 6차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운영에 있어서 에러가 있다면 안 해 놓느니만 못한 거죠. 이것 믿고 있다가 사람 잡는 거죠. 그럴 소지가 있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항별로, 시간대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는 분명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자동우량경보시설 고장 현황 자료를 제가 봤는데 고장이 총 2004년도에 10월까지 해서 11번 고장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번 고장이 났는데 고장 난 것 중 유독 대한민국의 건기 시기, 6월과 7월, 8월을 대한민국의 우기로 본다면 우기 시기에는 고장이 3건밖에 안 났고 건기에 8건이 났어요. 저는 이것을 다시 뒤집어보면 더 많이 이용되고 더 많이 운영되는 우기시에 고장이 더 났으면 났지 왜 건기 시에 고장이 나냐. 날씨가 추어서 얼어서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자료가 저한테 주신 게 성심성의껏 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고장없이 경보시설을 제대로 체크해 주시는 계기로 삼아 주십사 하는 뜻에 서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받아줄 수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약 10년 동안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북부지역에 들어갑니다. 2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핵심은 정주환경의 개선이거든요. 정주환경의 개선이라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 이사 올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이사 와서 소득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성과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인구변동의 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 인구추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하실 때 인구변동과 관련된 성과를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투자와 선택을 해 주십사하는 판단을 계속 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다시 분석을 해 봤더니 소위 말해서 고양이나 김포나 파주 같은 데는 이 사업과 맞물리지 않고도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인구가 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이런 곳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추이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계속 인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 같으면 총 10개면 중에서 10개 면의 인구감소가 계속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조 5,000억을 쏟아 붓는데 성과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북부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 중 하나가 접경지역 종합계획, 민통선 북방지역,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오지 종합개발사업 등등의 사업들이 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만큼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성과관리를 분명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2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10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인구의 볼륨을 정하는 거죠? 인구의 볼륨을 정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과 도시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약 20년 단위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2청에서 잡아놓은 도시계획을 보면 대부분 2001년도, 2002년도, 기준연도를 그렇게 잡았던 것이 많고요. 목표연도를 고양시만 2025년이고 나머지는 2020년 전후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인구목표를 잡아놓은 것을 지금 2005년도면 앞으로 15년 이상이 남았는데 2005년도에 거의 쓴 시ㆍ군이 있어요. 즉 고양 같으면 2025년까지 13만명의 인구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도 약 5만명분의 인구 여유분이 없고 남양주 같으면 22만, 그 다음에 양주 같으면 21만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숫자는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짓고 있는 것 있죠? 그것까지를 뺀 남아있는 인구 여유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북부지역이 다양한 시ㆍ군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 같으면 14만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2025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가겠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이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2청의 도시발전 방향, 인구볼륨 계획 부분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5년 단위로 변경수립이 가능하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하셔야 될, 좀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특별조치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이 이런 부분들을 대개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되고 있다, 건설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여력이 어느 정도나 있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부터 도시계획 변경 시점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입안해 주십사하는 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 및 취락지구지정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선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던 게 209개소인데 이 중에서 153개소는 해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올해 언제쯤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예고된 행정서비스 기한을 엄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어야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욕먹지 않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여기서 지적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될 수 있으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에 주차장을 한 곳을 만들고 한 곳은 추진 중에 있는데 동두천시 중앙동 같으면 지하주차장을 219면을 만들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기 개설하고 나서 운영하는 곳을 보면 지하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지상보다는 어렵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하주차타워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지하주차장보다 지하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건설비가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 면수 확대 계획이 있을 시에는 지하를 파시는 것보다는 주차타워를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곽순환도로가 2008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송추IC가 혹시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도면상을 보니까 송추IC에서 39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동두천 동안역 쪽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에 은현면 쪽에서 동안까지 연결되는 부위에는 아직 비포장도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도면상으로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번 국도 의정부를 통과하는 차량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정체가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가 뚫리면 송추에서부터 동두천 쪽이나 의정부 외 쪽으로 양주로 나가는 쪽이라든가 동두천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열어주는 방편의 하나로써 송추IC에서 39번 국도를 개선해 주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판단하셔서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꺼냈습니다. 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차희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한 게 빠져 가지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군남댐 건설에 관계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여기는 없습니다.
○ 차희상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저희들이 입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위원회로 날짜하고 관계없이 구입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도형 또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해 놓고 못했네요. 아까 경보우량기 관련해서요. 다시 한 번 자료 100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죠. 2005년 10월 25일 오후 12시 44분 32초, 필승교 수위가 5,518㎝, 5m 수위로 올라갔죠?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 노용수 위원 이게 고장입니까, 홍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장인지 아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 노용수 위원 이게 혹시 아까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지역에 있는 댐 방류와 맞물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고장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들인지를 판단하셔서 간단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도형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3일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기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 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도형최용복강석오김두영김현욱노용수심진택우태주위승철장경순
정연구차재윤차희상서영석나경숙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일수지방행정주사 정승진지방행정주사보 정정화
지방기능6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국장 서동기도시주택과장 김남형건설재난과장 송창한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 기타참석자
유재원 의원이흥규 의원양주시장 임충빈
양주부시장 이한규동두천부시장 이병기
○ 출석증인
ㆍ남면~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현장
감리단장 서수신현장소장 김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