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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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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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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 소방재난본부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섭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일섭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0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소방학교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학교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로써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일섭 소방학교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학교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증인 경기도 소방학교장 이일섭.

○ 위원장 김부회 다음 이일섭 소방학교장은 인사와 함께 계속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경기도 소방학교장 이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육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승주 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장재구 교수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한석원 생활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어경진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소방교육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 금년도 교육훈련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1994년 8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인천,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실시를 조건으로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97년 6월 2일 정식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하에 전문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현재 도민 소방안전 교육의 확대를 통한 소방방재 전문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조직은 3과 6담당 1교수단으로서 행정과 경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와 교육기획, 평가, 신규채용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육기획과, 교수운영,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육행정과 강의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 46명과 기능직공무원 12명, 청원경찰 3명, 의무소방원 5명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파견된 소방공무원 3명을 포함한 총 69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646-2번지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135,379㎡의 부지에 총 12개동, 연면적 17,883㎡의 각종 교육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420석 규모의 대강당과 5개의 강의실, 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2동, 25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 인명구조, 화재진압용 훈련탑 2동 및 산악구조훈련장 그리고 최첨단 구급장비를 갖춘 응급처치실습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현장교육용 차량 4대를 포함한 차량 9대와 무선통신 18대, 640점의 교육용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5,446만 4,000원으로 12% 증가원인은 금년도에 우리 학교가 ‘경기도수입대체경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도민 위탁교육’을 대폭 확대한 결과 금년도 10월말 현재 위탁금이 전년대비 270% 증가한 7,768만 4,000원이 징수되어 이를 세입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7억 6,3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원 9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상승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정예소방인력 육성으로 안전한 도민생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소방관 양성과 ‘21세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도민위탁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와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6개 과정 4만 5,354명에 대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금년 11월 현재 계획대비 101%인 4만 6,000여명의 교육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장을 넘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예 소방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신임소방공무원의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기간을 작년 대비 4주 늘린 12주 과정으로 확대 편성하여 응급처치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3회에 걸쳐서 57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소방간부 능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간부 18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원칙 중심의 리더십 등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써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확대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서 부소장급인 소방장반 기본교육도 현장 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전년대비 2주 증가한 4주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7회 228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04명을 대상으로 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 현직 구급대원인 응급구조사들의 보수교육도 1,16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596명이 본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그 중 538명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평균 90%의 높은 합격률을 보임으로써 전국 5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중에 최고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 중 교육생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무대가 항상 위험에 노출된 곳들로 자칫 그 정서가 메마르기 쉽고 장기간 합숙교육에 따른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문화의 전당’ 예술단원 들을 초빙해서 사물놀이, 퓨전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별도의 예산 소요없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 또는 어린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매년 1,200여명씩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992명에 대하여 체험캠프를 운영하였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서 유치원생 등 4만 2,000여명을 현장방문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이라크파병 자이툰 부대, 도내 소방안전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수료 후 교육인증카드를 발급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는 ‘소방안전교육 배너’를 개설해서 금년 10월말까지 6만 1,530명의 방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이버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전국 소방학교 중에서 최초로 41개 과목에 대한 코스웨어를 개발하여 사이버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브렌디드 런닝 방식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출동공백 방지와 교육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우리 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전국 6개 모든 소방교육기관으로 사이버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교수요원 확보 노력입니다. To be the best, Learn from the best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에게 배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전임교수요원들에 대해서 대기업 교육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지도교수를 위촉한 액션런닝 등 최신 교수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해외 연수를 통한 선진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교수요원 1명이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6개월 과정으로 Fire Fighter과정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매년 전국 60여개 공무원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교육훈련혁신 연구발표대회’에서 우리 학교 교수요원이 지난 11월 10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의 결실을 맺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본 대회에 참가한 우리 학교 교수요원들은 개교 8년의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상 4회, 행자부장관상 3회 등 계속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지난 9월 ‘일본 도토리현 소방학교 초임연수생 해외 견학’, 10월에는 ‘한·일 지방행정 포럼단’ 30여명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경민대학’, ‘동남보건대학’ 등과 관·학협약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 정보 교류를 위한 관학 협력 및 국제 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일선 소방관서의 화재감식능력 지원과 교육생 실습교육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서 ‘화재조사연구실’과 ‘연소실험실’ 설치하였으며 대강당을 현대식 시설로 리모델링하였고 농연훈련장 훈련시설의 보강 공사를 실시해서 현장실습교육 효과 제고와 안전사고방지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합숙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고 보조 5억원을 포함한 36억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4층 1,095평 규모의 2인 1실용 생활실 84실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생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5억 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노후된 ‘제1생활관’도 2인 1실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 공정한 전형업무의 수행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업무가 도 총무과로부터 금년도 처음 우리 학교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70명을 모집하는 이번 시험에 총 4,232명이 지원하여 평균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총 43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국 재난관련 NGO 대표 40여명과 소방방재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소방방재청장님을 모시고 가수 소방차에 대한 명예소방관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또한 ‘MBC 특종 놀라운 세상’ 등 6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장을 넘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입니다. 소방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개편’에 따르면 2006년부터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모든 교육과정이 현행 지나친 점수경쟁 위주의 전근대적 교육방식에서 전인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한 ‘교육이수제’ 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과제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현행 12주에서 경찰과 동일한 2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에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수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교수요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서 선진소방기법을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소방교육훈련 국외연수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매년 4명씩 연간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2쪽 제2생활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합숙교육에 따른 불편 해소로 쾌적한 합숙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과 도민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실의 추가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 제2생활관 4층 창고 133평을 2인 1실, 18실로 용도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 생활관 주변 절개면이 급경사로 집중호우시 붕괴우려가 있어 절개면 923평에 대한 법면녹화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3쪽 ‘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시설’의 설치입니다. 실전같은 진압훈련을 위해서는 실제 화재현장과 유사한 ‘훈련 시설물’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가스화재, 위험물 화재 등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300평, 2층 규모의 위험물화재진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도움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전국 소방교육기관 최초로 ‘소방방재 전문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도내 소방공무원 1인 1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9,000여권의 각종 전문 도서들을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주관 ‘우수학술도서 보급대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우수 학술도서 1,000여권을 무상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국회도서관과 상호이용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내년에는 국회예산으로 전용회선을 구축해서 24시간 방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도서량은 전문도서를 포함 총 만 5,000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소방방재전문도서관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학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경기안전 구현’을 위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회 이일섭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일섭 학교장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2개 기관을 감사해야 되니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오늘 감사가 효율성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일섭 소방학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교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간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2쪽 감사자료 1권 18페이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제2생활관 건립추진은 3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생활관 전체와 그리고 생활관 주변 녹화사업이 포함돼서 설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맞습니다.

황치문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4월 27일 4층에 창고부분, 4층 전체를 창고부분으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4층 전체가 아니고 4층 중에 일부인 133평을 현재 창고로…….

황치문 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맞습니다.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제2생활관 주변 낙석방지시설도 미완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바로 설계변경해서 준공처리한 거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맞습니다.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은 소방학교 제2생활관 건립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과 강원도, 경기도 3개 시ㆍ도가 쓰고 있는 생활관입니다. 당연히 이 돈은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5억원만, 13% 정도만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전액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지금 4층을 다시 생활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절개지도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이것은 뭐냐 하면 절개지가 위험성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절개면이 급경사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준공을 해놓은 다음에 절개지 공사를 하였을 때 소음이라든가 작업장비가 들어갔을 때 교육환경은 상당히 나빠지겠죠? 동의하시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황치문 위원 또한 4층에 대한 것도 당초에 창고로 하지 아니하고 생활관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했더라면 교육생들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불편을 초래하는 건 학교에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예산은 당연히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고 추경에 확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가 거의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했다는 것은 학교장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해이와 근무의 이완에서 왔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러한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학교가 실질적으로 예산 따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건의해서 추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을 사실상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늦어지고 교육환경을 취약케 하고 공사비도 더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사업비를 더 들이게 된 하나의 요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장비 정수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2권 691페이지부터 715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학교장께서는 에어컨 10대, 녹화기 1대, 냉장고 7대, 텔레비전 7대, 공기청정기 1대, 윤전등사기 1대 등 약 2,479만 5,000원을 ’04년도에 정수를 승인받았습니다. 맞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맞습니다.

황치문 위원 정수를 승인받았다고 하는 건 물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고 또 그 물품을 확보해야만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맞는 거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그렇습니다.

황치문 위원 학교장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서 어려운 정수를 땄으면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의 경우는 100%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소방학교만 하더라도 전체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은 소방학교장으로서 힘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향후 예산 편성시에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 정수를 2004년도에 땄을 적에는 2005년도에 이 정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면 어느 방에는 텔레비전이 7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냉장고 7대를 사기로 했는데 못 샀다고 하면 여름에 부패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따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학교장이 이 정도는 판단하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교육생들을 위한 생활관이라든지 후생관 이런 부분에는 필요한 시설물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교직원 사무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 아니, 2004년도에 이것을 2005년도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서 승인받은 거예요. 공유재산 승인과 관련돼서 전심제에 의해서 예산을 다음에 따듯이 이 제도도 동일한 제도입니다. 맞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황치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걸 지난해에 땄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004년도에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구매를 완료했습니다.

황치문 위원 학교장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비목간에 전용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했기 때문에 목이 서로 같은 목입니다.

황치문 위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에 다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산취득비에 대한 산정을 잘못했거나 하여튼 행정절차상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찰방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황치문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가 남았고 그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사겠다는 계획서를 곧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소방방재전문도서관 인증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이러한 것도 소방방재청의 산하기관이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죠? 맞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황치문 위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황치문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하겠으니까 예산이 얼마 소요되니까 국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 그리고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이 일반 소방공무원이나 주변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강원도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경기도민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소방학교의 계획했던 정규교육이 10월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왕시 의용소방대, 오늘은 군포시 의용소방대 이렇게 12월 중순까지 계속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그러한 것을 요구했으면 그와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정예 소방인력을 육성하고 도민의 위탁교육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체 공무원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일섭 교장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주어진 시간을 교육받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소방학교에 갔다 오면 정말 우수한 소방인력이 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이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저희 소방학교는 비간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임소방서반은 저희가 12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장반, 누구나 다 소방장일 경우에는 4주 교육, 그렇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구분해서 6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각 분야별로 예방지도반, 소방차량반, 응급 이런 부분…….

고오환 위원 학교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전체 공무원이 1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직급마다 다르겠지만 일반 소방공무원.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의무적으로 소방학교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 입교할 자격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새로 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12주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승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4주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일반 초보 소방공무원한테는 정예소방요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게 12주 교육과정입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초급자부터 중간간부 훈련들이 업무보고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빠짐없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중에도 훈련대상이 아닌 사람과 훈련대상인 사람하고 가려집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학교가 교육 수용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하여간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 질의요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의무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은 소방학교에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초보자들도 12주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중간간부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딱 부러지게 그러면 초보 소방공무원이 12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소방서장이나 추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만 교육받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러니까 교육도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채용 공무원의 경우에…….

고오환 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고.

○ 소방학교장 이일섭 신규채용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다 12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기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어느 소방서에 있든지 간에 들어오면, 그런 거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고오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뭘 자꾸,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선 소방서를 몇 군데 돌아보고 작년에도 돌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정예 소방인력을 육성하고 분야별 전문소방인 양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 육성이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경기도 천백만의 도민을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오늘 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신입소방공무원이 12주 들어오면 정신무장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이 분들을 그냥 교육만 시켜서 배출해 버릴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인재다 싶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일반 서에 근무할 때 어느 분야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든지, 교육하는 소방학교가 그런 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거의 전시적인 교육만 반복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존재이유가 없다. 지금 작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년 업무보고서나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12주 훈련받고 나간 초보 공무원이 자기가 배치된 서에 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가, 안 하는가는 앞으로 본부 감사 때 말씀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학교는 전문소방인력 육성하는 게 첫 번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소방공무원은 정말 능력있는 소방,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길러내는 게 아마 소방학교의 근본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보 소방공무원들이 12주 교육받을 때 그 사람의 능력, 인성 또 소질 이런 것을 충분히 소방학교에서 파악해서 고공에 올라가면 공포증이 있어서 문제 있는 대원을 고가사다리차에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교육에서 이 공무원은 어느 쪽은 상당히 소질이 있고 어느 쪽은 이렇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가려져야 일선에서 그 사람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학교장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중에 지금까지 교육해온 과정이 어땠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지금 소방학교가 개교한 지가 몇 년 됐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8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일섭 학교장님은 여기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11개월 됐습니다.

고오환 위원 전임 학교장님도 있을 것이고 그 전통을 이어 받아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분야에 책임자로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교육시스템이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쪽으로 해왔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알아서 참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 받았고 전자의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

○ 소방학교장 이일섭 하여간 전국에 6개 소방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학교가 시설면이라든지 교육효과 측정면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받는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인성, 소질들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위분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교육받고 배출이 되면 그 대원이 어디가서 근무하든 인성이나 소질이나 특기나 이런 게 인적사항에 따라다니면서 그 관리까지는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수료하면 성적표가 있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대원의 인성이나 소질, 여러 가지 특기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록해서 그게 일선 서로 가면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일섭 학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소방인을 양성하고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부분과 또한 도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전체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 학교의 중점교육방침입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재발굴 양성기관은 아니고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화재 유형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저희 교육생들의 교육이 한 50%는 강의중심이고요. 한 50% 정도는 현장실습인데 현장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묻는 건 화재발생의 유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디에는 어떤 불이 나고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냥 유형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화재가 발생되느냐, 가령 기름집에는 부주의로 인해서 인화물질이발생해서 부주의로 난다든가 아니면 부엌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발생된다든가 화재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안 합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화재발생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하여간 유형별로 진압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답답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소방학교장 이일섭 앞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주택에 불이 날 수 있고 빌딩에 날 수 있고 상가에 날 수 있고 주유소에 불이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진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하여간 저희 훈련시설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화재가 났을 때에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모형들, 이런 부분에 직원이 투입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작전의 전개, 이런 부분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세부적인 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유소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부분 또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떠한 부분보다도 전체모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쉬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화재 초기진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 관 소방력의 경우 현장에 대가 도착하면 우선 인명구조, 과연 화재현장에 인명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만약에 구조될 요구조자가 있다고 하면 구조대를 투입해서 어떠한 화세라 그래도 인명구조를 제1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 화재가 다른 부분으로 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만약에 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포위해서 작전을 전개하고 두 번째가 연소 확대에 대한 방지책 그리고 세 번째가 화점으로부터의 발전하는 화재에 대한 최소화,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 현장에서 그러한 진압을 하고 난 후…….

김영환 위원 그래서 초기진압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하면 응급처치란 말입니다. 불이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작전이고 그런 것 말고 불이 났단 말입니다. 바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렇게…….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소방학교에서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불 끄고 인명구조하는 훈련이 우선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이 있고, 학교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보다 내용적으로 충실한 교육이 이뤄져야 일선에 나와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은 하시지 않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저도 매 과정별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정신교육 함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 과정마다 1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같으면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을 잘하는 것처럼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나와야 일선에 투입돼서 화재진압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학교에서 교육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입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한 20페이지 보면 먼저 제2생활관 건립 추진에 따른 4월 27일 준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자가 거성종합건설에서는 건축하고 소방기계, 이걸 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밑에 또 광신건설주식회사에서 전기하고 소방전기하고 했습니다. 또 삼광통신주식회사에는 통신 하나만 했고 김형준 건축사무소에서는 건축, 소방기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KJ엔지니어링에서는 전기하고 통신하고 소방전기하고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에 두 번째 얘기한 광신주식회사에서 소방전기 계약과 맨 나중에 KJ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소방전기 계약한 내용이 왜 다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거성종합건설하고 광신건설하고 송광통신은 공사업체고 김영준 건축사사무소하고 KJ엔지니어링은 감리입니다.

김용식 위원 감리하고 공사회사 하고 다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계약한 회사하고 감리회사가 다르면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금액은 우측에 제시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도합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준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4월 27일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단계에서 이 준공을 누가 해줍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준공은 감리준공이고 용인시에서 최종적으로…….

김용식 위원 교장님, 그럼 용인시에서 전기직, 소방전기는 준공도 용인시에서 해 줍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감리업체가 일괄적으로 준공감리를 하면 용인시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김용식 위원 사용승인만 하고 소방학교에서는 이런 준공계획을 내지 않는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위탁준공이 되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감리준공입니다.

김용식 위원 글쎄, 위탁감리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많은 소방학교나 소방시설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 이것도 한데 같이 어떤 목에 관에서 교육생한테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10페이지입니다. 금년 신규공무원 채용이 우리 소방학교로 이관이 됐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470명 모집을 했지요. 그런데 소방인원이 470명이 부족한 인원을 모집한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470명 중 소방 360명, 구급직 70명, 기타가 40명 이렇게 돼 있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응시인원이 4,232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응시에 대한 인지대는 안 받았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1인당 5,000원 인지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인당 5,000명이면, 4,000명이면 한 2억원인데 그것을 왜 세입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것은 도 수입증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 수입증지기 때문에 인지대를 5,000원씩 받았습니다만 우리 소방학교 세입에는 잡지 않았다. 그럼 도 어느 예산에 잡았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인지니까 도인지 취급하는 과에서 잡았겠지요. 그럼 모집인원의 35명이 부족인원인데 그 부족이 소방직이 부족입니까, 구급직이 부족입니까, 기타직이 부족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대부분 다 소방직에서 부족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35명이 모집인원에 적게 응시를 한 겁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전부 떨어진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것은 아니고요. 4,232명이 응시를 하며는 1차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으로 모집인원의 130%까지 선발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소방공무원 체력검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차가 체력검사인데 체력검사에서 140여명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저희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도 중요하고 소방공무원은 또 체력시험도 중요하고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인성이라든지 면접시험도 중요한데 필기시험 합격률이 130%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안 되는 애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채용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필기시험 합격률을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30%인데요, 200%로 하자, 그래서 필기시험에 많이 붙여놓고 거기에서 체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방재청에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군포소방서, 안산소방서, 광주소방서 3개 소방서를 현장에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3개의 소방서에서 전부 소방직 인원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결원사항이 인사이동이 심하든 어떤 소방서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그 주어진 인원가지고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고 있다, 그래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5명도, 그럼 이제 금년도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무리 채워도 금년도에 35명을 어느 소방서든지 채워서 부족한 인원이 아니냐, 이것도 교장선생님께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최종발표했을 때 이걸 감안해서 일반공무원 몇 % 더 증원해서 뽑든 이렇게 해서 공백이 없도록 교장선생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감사가 계획은 11시 30분부터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김용식 위원께서 대략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을 하는 길에 마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업무가 이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이주상 위원 경기도 본청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 숫자가 7,768명 중에 소방직이 4,976명이에요. 그래서 소방직의 비율이 64%를 점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업무가 점점 증폭돼 가는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461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11월 17일 합격자 발표가 나오도록 한 것은 1년이 다 가도록 뭐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금년도 정원기준이 7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원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인원 모집규모가…….

이주상 위원 정원이 7월 31일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그전에도 결원이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결원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누적돼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총계가 7월 31일자로 났기 때문에…….

이주상 위원 물론 7월 31일 이전에도 결원이 상당수 있었고 금년도 분이 늘어났데야 불과 얼마 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부족해 가지고 그걸 채워달라고 아우성하는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렇게 정원 T/O를 줘도 또 그 채용권을 줘도 1월 1일 채용권을 받아서 연말이 돼서야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만저만한 근무태만이 아니에요.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이것은 아주 나태해도 이만저만 나태한 게 아니고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내년부터는 좀 시험 시행일정을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공감이 갈 정도 그런 정도의 과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결원이 돼 있는 것을 11월 17일에서야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두 명이 없어서 일선 관서에서는 난리를 하고 있는데 채용권한을 가진 소방학교에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소방학교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김용식 위원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서류합격자를 130%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필기시험을 200%를 한다. 그래서 체력검사의 합격률을 높여야겠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생각한 거다. 거기다 더 제 의견을 보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명이 모자란다 하면 500명만 합격시켜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20% 이상의 여유인력까지 조건부로 합격을 시켜서 결원이 생기면 수시 보충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원이 생길 때 충원하는 예비합격자이므로 이것을 감수하면 합격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부를 붙여서,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 즉각즉각 투입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게 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임용이 안 되면 그 임용이 취소가 됩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매년 소방인력이 늘어나는 추세가 10년 정도 평균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될 거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해도 있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예측행정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대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채용관련에 제약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건의를 해서 풀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이상은 못합니다 하는 식의 행정은 현대행정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오늘의 이런 현상을 460여명의 결원이 생기도록 놔두고서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차후에도 이러한 공백이 일어나지 않는 충분한 사전계획을 해서 재발될 때는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하기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학교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충의를 모아서 전폭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위원들의 발언이나 주문한 그런 사항을 후임교장으로 와서 숙지를 하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2003년도에 저희 학교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을 부임하자마자 봤습니다.

이주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저희 학교에서는 하여간 전국 소방교육기관 중에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때 제가 주문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학교로 만드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예산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일정에 보면 장기발전계획을 2007년에 가서 그것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2007년에 가서 용역 추진합니까? 장기발전계획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답변해 보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금년초에 저희가 장기라고는 할 수 없고 중기GFSA, GFSA가 경기도소방학교의 영문이니셜인데요. GFSA 5개년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이게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교육제도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주상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2003년도에 주문을 했는데 2004년에 그게 즉각 좋은 기회다, 멋있는 기회다, 우리 소방학교가 한번 멋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구나 해서 한 달이 멀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짜서 위원들한테 장기계획을 주고 또 이게 저희 머리로서는 장기계획이 안 나오니 해외에 벤치마킹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한 용역비만이라도 우선 예산세워 주시오 해 가지고 했으면 이게 여태 있지도 않아요. 벌써 끝났을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의욕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기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데 2007년에 가서 왜 용역을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내년 연초에 추진을 해도 할 수 있고 한데 왜 2007년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GFSA중장기발전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머지 않은 시간내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 학교장은 소방공무원만 해도 5,000명입니다. 24명 모자라는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의 정신상태에서부터 기술습득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막중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오히려 거꾸로 주문을 해도 여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제 와서 2007년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이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최소한 용역추진비라도 요구해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해결을 할 테니까 그거라도 해서 우리나라 3개 도에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장선생이에요.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학교가 되도록 세계 각국의 앞서가는 소방선진국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유명한 교수도 길러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 제시를 했습니다. 학교에 훈련시키는 그러한 실습장도 만들고, ‘119축제’를 왜 서울랜드 어린이공원에 가서 합니까? 소방학교에 와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소방학교에 오면 소방과 관련하는 걸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용역비도 한번 멋있게 해가지고 세계 훌륭한 선진국까지 답사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실 것을 간청해요. 저는 너무 소방학교가 소홀해서 잠자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간 소방학교가 전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소방학교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내년도 4월 추경 이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리고 모든 일이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남이 하는 걸답습하는 정도로 끝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남이 열을 하면 나는 백을 한다 하는 그런 소신과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할 때 소방본부장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경기도의원들도 그렇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세입예산이 2억 5,400만원인데 세출예산은 47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자체수익금은 7,700만원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예산보고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세입예산 2억 5,400만원 중에서 교육위탁금이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의 교육생들로부터 받는 위탁금이 2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인 교육을 통해서 받는 위탁금이 그 중에서 7,7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 세입예산이라는 얘기는 소방학교의 세입예산, 그럼 한해 세입이 전부 얼마 들어오고 세출은 47억원이라고 하면 이런 예산서를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체수입이 2억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소방학교에 금년도 세입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원들 앞에 제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으니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홍덕수 위원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임소방사들 하고 비공무원 간부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공직윤리복무자세 부패방지 교육 시키시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시키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신임소방사반에 총 강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신임소방사반 교육이 12주로 잡혀있는데요. 인성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윤리 또 이런 자세 그런 교육시간을 몇 % 가져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징계조치 현황 21명 중에 소방사는 그렇게 많은 차지를 하지 않지만 소방장들의 비위관련 현황이 9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치 위반내용도 기본적인 품위손상이라든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양 및 직무 공통과목에 대한 시간이 21시간 중에서 공직자윤리복무자세 시간이 2시간밖에 할애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매 교육기간마다 공직자부패방지교육을 좀 시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비상계획위원회에서는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라…….

홍덕수 위원 늘리실 의향은 계신 거예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장 특강, 본부장 특강 그런 시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리고 2005년도 교육수요 조사현황을 보면 경기도, 인천, 강원도에 대한 일정을 잡을 때 3개 시ㆍ군이 협의를 하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홍덕수 위원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육훈련 일정이 나오는 거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런데 전문교육 과정 같은데 보면 미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30%, 50%, 80%까지도, 소방차량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미수 인원이 85.1%가 미수를 했어요. 인천이고 경기도고 이렇게 높은 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교육미수인원, 응급구조사반, 통계가 지금 교육미수 인원이 경기도에 562명인데 160여명…….

○ 소방학교장 이일섭 홍덕수 위원님, 지금 제출한 자료가 10월말 기준이고 응급구조사반 보수교육이 11월에 있었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고 1,161명 응급구조사반 보수교육이 어제 끝났습니다.

홍덕수 위원 어제 끝났으면 미이수율은 얼마가 됩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 시켰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잘못줬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사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은 각 서에서 월 1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5쪽에서 소방안전교육사반, 예방업무반 이렇게 있는데요. 전문교육운영내실화 부분에 있어서요. 대상이 누구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저희 직원입니다.

정홍자 위원 소방공무원들인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몇 주나 하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지금 전문교육과정은 최하 1주부터 최장 8주까지, 과정별로 좀 틀립니다.

정홍자 위원 1주에서 8주까지요. 그리고 6쪽에 보면 교육인증제가 있고 ‘교육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재난발생시 자원봉사역할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입니다.

정홍자 위원 여기는 몇 주인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이것은 보통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리고 도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및 교육인증제 도입해 가지고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여기는 누가 운영하나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정홍자 위원 학교의 소방공무원들이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저희 교수요원들이 운영하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화재예방과관련된 이런 부분, 또 업무상 화재 초기진압이라는 부분하고 문화체험공연까지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홍자 위원 이동안전체험반은 누가 운영하나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 이동안전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북부지역은 의정부소방서에 배치돼서 의정부 북부지역의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의 신청을 대상으로 거기서 하고 남부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 전담요원이 4명, 소방위 1명을 포함한 3명이 지금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전담요원이 소방공무원인가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일섭 소방학교장님이 전에 안산소방서에서 근무하셨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어제 저희가 안산소방서 행정감사를 다녀왔는데 의소대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3개 소방서를 다녔는데 안산소방서가 특별히 정원도 더 적게 잡혀있고 인구는 많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 현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물론 이일섭 교장이 안산소방서장을 지내셨는데 거기서 잠시 근무를 하셨고 또 이따가 소방재난본부가 있으니까 재난본부에서 총체적으로 소방서 다녀온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해주시고요. 소방학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습니다.

정홍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의소대 활동이라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난을 메우고 또 전문자원봉사자로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화재나 구조나 재난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소대를 활성화 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 의소대가 있는데 우리 소방학교에서 의소대원들을 전문강사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소방안전교육사반도 있고 예방안전반도 있고 안전점검보조도 있고 이동안전체험반도 있고 긴급구조 119체험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방학교에서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도 아이들이 소방서를 방문하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맡을 것이 아니라 의소대원들을 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인력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금년도에도 의용소방대원 교육이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력 지원, 보충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교육기회를 좀더…….

정홍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교육은 현행대로 하시더라도 각 소방서의 의소대들이 있으니까 그 의소대에서 전문강사를 육성할 수 있는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을 이런 홍보나 그 다음에 이동안전체험반이나 또 119체험캠프나 각 소방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자원봉사도 이제는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상당히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31개 시ㆍ군의 소방서에 의소대들이 다 있으니까 소방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의소대원 전체를 다 전문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 정예인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준소방공무원인 것처럼 자원봉사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에 민간대표가 40명이 참석했는데 이 민간대표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재난관련 NGO인데요. 예를 들어서 순환구조협회…….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업무하고 관련된 자원봉사 단체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소방하고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나 의소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긍심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여기 재난 NGO에는 의용소방대도 포함됩니다.

정홍자 위원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학교 교육이수자 중에 경기, 인천, 강원도 비율이 각 몇 %씩 됩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인천과 경기도가 약 12% 정도 됩니다. 나머지 88%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고요. 한 12% 정도가 인천과 강원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김남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소방학교가 1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우리 시설과 인력을 사용해서 경기, 인천, 강원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을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김남성 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 인천, 강원도의 비율이 점유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일섭 교장님, 모르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강원도하고 인천을 합해서 12%라는 부분은 아는데요…….

김남성 위원 강원도하고 인천 합해서 12%, 우리 경기도가 88%?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46억원 중에 그 비율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아, 47억 6,000만원 중에, 이 47억 6,000만원이 우리 소방학교 1년 동안 돌아가는데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나머지 12%를 인천하고 강원도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교육과 관련된 경비만 교육위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시설비 이런 것은 안 받고…….

김남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세입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1년에 소방학교를 운영하는데 47억 6,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내는 게 경미하고 적어도 그 시설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소방학교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작년에 2생활관 지으면서 5억원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것 말고 매년 경상적인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전혀 없어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전액 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성 위원 소방방재청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도비전망도 별로 좋지 않고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몇 천억씩 기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우리 소방학교 같이 경기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인천 이렇게 여러 시ㆍ군이 같이 이용하는 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을 위해서 학교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지금 교장선생님, 국가직이시잖아요? 맞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습니다.

김남성 위원 국가직이시니까 소방방재청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차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 소방이나 전국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김남성 위원 답변을 빨리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노후 소방차량 209대 중 136대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다 달라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소방학교에서 이런 신규도입 차량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금년도에도 차량운영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성 위원 교육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주로 소방차량 운전요원 등 조작인원입니다.

김남성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이런 신규도입차량에 대해서 각 경기도 소방서장님들이나 관련 간부들한테 회람이랄까 매뉴얼 주는 게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 소방서를 가봤는데 서장님들도 신규차량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차인지. 저는 아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옆에 차를 세워놓고 무슨 차인지 몰라요, 소방공무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주 경악을 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차량이 들어오면 그 차량에 대한 재원, 매뉴얼, 만약 소방호스 같은 거라면 몇 m를 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간부직들한테는 최소한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내년부터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소방학교에 소방과학연구실 없잖아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네.

김남성 위원 우리 경기도 소방은 덩치는 큰데 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 소방본부나 중앙에는 소방과학연구실이 있잖아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중앙소방학교에만 있습니다.

김남성 위원 소방과학연구실에서 화재진압 신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서는 우리 학교에다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본부장님이나 방재청에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 소방학교장 이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민대학이나 동양보건전문대하고 관학협력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체결한 이후에 연구과제를 준다거나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이일섭 소방관련 학과에서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학점이수 인정을 하고요. 저희 교수요원들이 안전학과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민이나 소방안전학과하고 특별히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면 소방과학연구실 신설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장님이 재직하시는 중에 업적을 남기십시오. 열심히 하셔가지고.

○ 소방학교장 이일섭 감사합니다.

김남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답을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잘 기록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화관리사, 방화책임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위험물 취급자 교육현황 보내주시고요. 해당이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속의 경기도, 동북아의 중심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선박화재 훈련시설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고 그 현황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할 겁니다. 외부강사는 어떤 분으로 초빙하며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장님을 포함한 간부님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교육을 한다면 정신교육인지 아니면 소방교육인지 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셔서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6쪽에 119체험캠프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형주택을 지어놓고 불 질러서 꺼지는 시간이 10분인데 화재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리는 건지 어떤 내용가지고 체험을 시키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춘 위원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교육은 미국 텍사스A&M유니버스티에 가서 교육한 것 하나 있고 그 외에 어느 대학 또 어느 연구소하고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에는 늦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됩니다만 외부전문가가 교수진으로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들이 현재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민대학하고 학점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민대학에만 학점을 교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점인증등록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회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받아서 그것을 학점은행제에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학점은행제 도입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는 경민대학만 하고 있죠?

○ 소방학교장 이일섭 동남보건대학.

신재춘 위원 네, 사실은 두 대학과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이고 학점등록은행에 하는 건 일반 모든 사람들이 소방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 보통 5학점 미만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교육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는데 특히 IT교육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안심폰,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아주 히트친 것,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GIS교육이라든가 아니면 LBS 교육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추후에 계획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이일섭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교육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일섭 소방학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소방공무원 채용이 늦어진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재난본부 감사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학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방학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촌음을 다투는 재난발생 상황에서,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0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방학교에 이어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3개 소방서와 소방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소방재난본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재난본부 부서장과 각 소방서장 등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을 위해서 위원장이 증인의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 위원장 김부회 정병재 소방행정과장.

○ 소방행정과장 정병재 네.

○ 위원장 김부회 오병민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병민 네.

○ 위원장 김부회 정광석 수원 중부소방서장.

○ 수원중부소방서장 정광석 네.

○ 위원장 김부회 수원 남부소방서장 이종국.

○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국 네.

○ 위원장 김부회 박병호 성남소방서장.

○ 성남소방서장 박병호 네.

○ 위원장 김부회 안상철 분당소방서장.

○ 분당소방서장 안상철 네.

○ 위원장 김부회 김충식 일산소방서장.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위원장 김부회 김태곤 부천소방서장.

○ 부천소방서장 김태곤 네.

○ 위원장 김부회 안선욱 안양소방서장.

○ 안양소방서장 안선욱 네.

○ 위원장 김부회 송병일 안산소방서장.

○ 안산소방서장 송병일 네.

○ 위원장 김부회 이경모 용인소방서장.

○ 용인소방서장 이경모 네.

○ 위원장 김부회 박청웅 의정부소방서장.

○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 네.

○ 위원장 김부회 김옥식 남양주소방서장.

○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 네.

○ 위원장 김부회 김종일 평택소방서장.

○ 평택소방서장 김종일 네.

○ 위원장 김부회 이대열 송탄소방서장.

○ 송탄소방서장 이대열 네.

○ 위원장 김부회 구본식 광명소방서장.

○ 광명소방서장 구본식 네.

○ 위원장 김부회 남대현 시흥소방서장.

○ 시흥소방서장 남대현 네.

○ 위원장 김부회 배석홍 군포소방서장.

○ 군포소방서장 배석홍 네.

○ 위원장 김부회 장진홍 파주소방서장.

○ 파주소방서장 장진홍 네.

○ 위원장 김부회 최수근 이천소방서장.

○ 이천소방서장 최수근 네.

○ 위원장 김부회 이재욱 구리소방서장.

○ 구리소방서장 이재욱 네.

○ 위원장 김부회 허성범 김포소방서장.

○ 김포소방서장 허성범 네.

○ 위원장 김부회 최덕기 포천소방서장.

○ 포천소방서장 최덕기 네.

○ 위원장 김부회 박광순 광주소방서장.

○ 광주소방서장 박광순 네.

○ 위원장 김부회 오보근 안성소방서장.

○ 안성소방서장 오보근 네.

○ 위원장 김부회 박상열 하남소방서장.

○ 하남소방서장 박상열 네.

○ 위원장 김부회 최종봉 오산소방서장.

○ 오산소방서장 최종봉 네.

○ 위원장 김부회 이동우 여주소방서장.

○ 여주소방서장 이동우 네.

○ 위원장 김부회 방규명 양평소방서장.

○ 양평소방서장 방규명 네.

○ 위원장 김부회 문종희 과천소방서장.

○ 과천소방서장 문종희 네.

○ 위원장 김부회 그러면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증인 제진주.

○ 위원장 김부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찾아주신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과 함께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소방관서장 및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순으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은 지난 11월 8일부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 중부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원 남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남소방서장 박병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분당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양소방서장 정해홍과 동두천소방서장 이휘규는 정년퇴직일이 내일모레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양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산소방서 송병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여주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양평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과천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이명연 회장은 빙모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부회장을 맡고 계신 송탄의용소방대 정윤호 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여성소방대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의정부소방서 이순희 대장입니다.

(인 사)

역시 부회장을 맡고 계신 하남여성소방대 송시녀 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부회장을 맡고 계신 김포여성소방대 이호영 대장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부천여성소방대 서태옥 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진이 재구성되어 2005년 12월 12일부터 신임임원진의 임기가 시작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와 의용소방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2005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과 올해 10월 말까지의 소방활동 상황, 올 한해의 계획했던 소방행정 추진목표와 연도별 정책추진지표를 보고드린 다음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실적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내용이 총 29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방활동 사항은 10월말 현재 6,207회의 화재진압과 1만 5,473회의 인명구조 출동에 1만 34명을 구조했으며 17만 1,553회의 구급이송으로 17만 7,291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풍수설해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연 36회 163㎞에 달하는 도로세척 등 재해복구활동과 1만여t의 급배수 지원활동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소방이 달성하고자 했던 2005년도 소방행정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2005년 올 한해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업무단계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와 고객 지향적 봉사영역 확대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추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우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며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다가가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민봉사 영역의 확대 그리고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분야별 중점추진시책으로 선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별 추진현황을 보고올리면 첫 번째,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력을 보강하였고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강화를 하였으며 입체적 상황관리를 위해 소방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화재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출동로를 확보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241개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정기점검을 통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태세 확립과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력 극대화를 위하여 화재조사요원 전문화, 구조구급대원 전문화, 항공대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은 유래없는 더위로 인해서 폭염대비용 구급차 Call & Cool ambulance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태세를 갖추었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비 14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수원남부 등 5개 소방서에 지리정보시스템을, 32개 관서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보완 작업과 본부를 포함한 수원 중부 등 8개 소방서에 차량추적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 현재 1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봄철 소방안전대책, 월동 소방안전대책 그리고 취약대상 학교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하는 등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소방 정착을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근에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29만 6,666명이 참여하는 ‘119대축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학교에서 보고올린 것으로 교육훈련 내실화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민봉사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119를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되어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응급의료서비스인 안심폰을 전국 최초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1만 4,893대를 보급하였고 이를 검토 확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좀더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와 기아·미아 신고시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수보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구조·구급 출동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관련 상담센터와 동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두 배에 이르는 업무시간과 재난사고 현장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된 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업부서 근무자를 위해 1월 1회 실시하고 있던 순번휴무제를 2월 3회로 확대하는 등 외근 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부소장급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용대기실, 화장실, 샤워장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였고 부소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근무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해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재난본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2소방본부 설치와 본부장 및 과장 직급상향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소방행정 수요가 전국 최대규모이며 서울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할된 지역특성상 북부지역을 총괄하기 위해 제2소방본부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10월 21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하위 법령은 내년 1월에서 3월 중에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면 준비단을 발족하여 제2소방본부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11월 7일자 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 법제가 완비된 본부장 직급조정과 과장 3명의 직급조정도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월동기를 맞아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 전체가 하나 되어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동 소방안전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올 초 계획해서 중점 추진해 온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부회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수원 중부의 정광석 서장님을 비롯한 30여분의 서장님 그리고 4,976명의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1만 2,250명의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감사준비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평택 서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칭찬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평택 서장님이 11월 10일경에 장안대교에서 실종사고가 있었는데 휴일도 반납하시고 소방대원들 다 해서 구조구급을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지구 사용요금 및 사용현항을 보면 2004년도에 5억 1,744만원, 98회 2005년도에 3억 8,808만원해서 19회인데 왜 이렇게 금액은 지출했는데 사용횟수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2월에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4,312만원이 지출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볼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건데, 지정업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불공정계약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대책이 있는가, 다음은 산불감시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치현황이 20개소인데 거기에 전체 운영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감시사례 전체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정보화 추진사업 중 2004년에 14억 5,400만원, 2005년에 27억 1,500만원, 차량추적시스템을 8개소에 설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혹시 도주차량 같은 것을 여기에 응용해서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타 서에 설치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다 설치되는 건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식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다음은 공사상자가 2004년도에 45명, 2005년도에 42명이 돼 있는데 화재진압, 구조구급 훈련 중 공사상이 발생했는데 이 공무원들의 치료는 어떻게 했으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다음은 징계조치자가 2004년에 36명, 2005년도에 21명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중에 30%가 다 음주운전이에요. 견책을 받았는데 이 음주운전은 교육을 통해서 견책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119구급차량에 대해서 전체 경기도내 211대가 있는데 여기 100여대 이상이 50% 이상이 화물차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먼저 승합차를 구입하던 쌍용과 기아가 지금 중국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구급차량을 동두천에서는 7루에 1111번인가 이것은 2005년도에 승합차를 구입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서별 사다리차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 본부내에 33대가 있어요. 그런데 총 출동건수가 화재가 1,012번, 구조가 142번, 구조인원은 27명이에요.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이 고가사다리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불난 데 가서 구조구급을 해야 되는데, 화재진압도 해야 하는데 가서 펴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오지 않은 거냐 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굴절사다리차를 보니까 구조출동이 128번, 화재출동이 3,319번인데 구조인원은 3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올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자료가 맞는 건지 알려주시고 다음은 광주소방서를 가서 현장에 보니까 광주소방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곳곳에 벌써 균열이 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왜 생겼는지 제가 보니까 방수탑도 누수가 됐고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확연한데 거기에 대한 감리는 누가 했으며 관리감독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응급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것을 군포소방서하고 안산에 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전염병 사스라든가 그 다음에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한 응급구조대원들이 전체인원이 80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마스크나 아니면 이렇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구조대원들 한테는 해놨는데 실제 일반주민들이 동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체계는 미약하다 이거예요. 작년에 제가 전쟁에 대비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조류독감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도 사망건이 2건씩 생기고 동남아나 전 유럽에서 지금 확산되고 이런 부분들, 특히 경기도 관내는 가금류, 새나 조류, 닭, 오리 이런 것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각 서별로 매뉴얼을 만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질병본부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경기도재난본부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예방체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참으로 복잡미묘합니다. 또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전에 심규송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본인을 투신해서 남을 구하는 그러한 직종에 근무하시고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위관련공무원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제진주 본부장님이 오셔서 많이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근절방법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20년 이상된 노후된 소방서 및 파출소가 있을 겁니다. 과연 여기에 근무하는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형평규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안심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사용됐던 무선페이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현재 2만대를 SK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독거노인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한테 보급할 방법 또한 이게 아마 굉장한 소란이 나올 것 같은데 차라리 국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까지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충원이 시기에 적절하게 충원되지 않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충원권이 2005년 1월 1일부터 소방학교로 이관이 됐는데 왜 소방본부에서 이 충원권을 소방학교로 이관했는지 과연 그것은 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소방본부에서 화재진압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더 중요시 되는데 사전예방 홍보활동의 사례 그리고 증거를 주시고 시기별로 사계절에 맞춰서 적절하게 홍보문안을 하신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또 홍보매체는 어디다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이 1만 2,520명에 1만 1,196명의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근무수당,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등 기타 항목별로 제가 일선 3개 소방서를 가보니까 집행에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방대원 관리를 위해서는 입대원서, 이력서 등은 조례에 규정상 있는데 과연 입대원서나 이력서가 각 일선소방서에 비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정확한 명단, 인적사항, 예를 들어서 집주소나 핸드폰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돼 있어서 비상시에 문자메세지로 보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하면 3개월 이상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며는 문제제기를 해서 제거되도록 돼 있는데 교육훈련비를 3개 소방서를 현장다니면서 보니까 교육훈련에 한 번 참석한 사람도 일부 있고 두 번 참석한 사람, 세 번 참석한 사람도 꽤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 고가차량이 작년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주문을 조달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납품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가장비를 예산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마련해 놓고 그것이 납품이 될 때까지는 시기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언제 주문을 했으며 며칠날 납품이 됐느냐 고액장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에어매트를 현장에 다니면서 펼쳐보고 다했는데 에어매트의 규격이 현장에 맞게 잘 제작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다양했으면 하는데 그 에어매트의 규격들이 어떤 규격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고가사다리차가 지난번 군포에서 사고가 났는데 수평이 맞지 않으며는 제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의 수평을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해서 수리를 해서 한다면 하나의 고가차의 수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량을 하려면 얼마나 들고 전체를 하려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지 신형은 수평이 자동조절되는 게 있다고 하지만 신형 이전에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작년, 재작년 이태동안에 걸쳐서 헬기부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16개 광역단체를 연계해서 소방재난청에서 하든지 해서 예비품을 각 시ㆍ도마다 다 몇 개씩 보유하려고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개 시ㆍ도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종류에 따라서 고가예비부품을 풀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전혀 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린 건지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시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와 질의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화재의 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불씨가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반해 소방장비의 결함이나 노후장비로 인해 화재진압에 착오는 없었는지 또한 있다면 장비교체 및 숙지훈련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현대적인 화재진압 교육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된다고 보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통량이 많아서 복잡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차량이 갓길로 피해주고 싶어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차도에서 인도의 턱을 낮춰 진행 중인 차량이 인도 위로 비킬 수 있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교통로를 확보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재 현장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화재현장 대응능력의 첫 번째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갖고 계신지, 있다면 도지사와 경찰청, 상부의 협조를 구해서 인도의 높이를 낮춰서 앞으로 화재예방과 신속한 현장출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 일인데요. 하남시를 비롯해서 승합차량이 없는 소방서에 승합차량 지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인사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소방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발부하는 주요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평점으로 보면 50점도 안 되는 정말 괜찮은 듣기 좋은 이런 쪽으로 1년의 업무보고서를 쓰는데 제진주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 소방서를 감사해 본 결과로 일선 소방서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현장적응훈련과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 유형별, 업종별 등 특성에 따른 구조활동 능력 배양을 위해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화재가 발생하면 그동안 훈련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신속하게 화재가 진압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위환경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에어매트를 펼 수 없다든지, 고가사다리가 수평이 안 맞아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양주소방서 신축 때 도급업체 남양종합건설의 배성일, 박봉연 대표가 있는 그 도급업체에서 하청을 줬는데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안 줬단 말이죠. 제가 일전에 준공식 때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기도본부에서 피치 못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청업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재난본부 전체 정원이 6,603명인데 현원이 75%밖에 안 되는 1,976명, 결원이 1,627명이나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주상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방의 총 책임자인데 30개 일선 소방서의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근무태도 및 지휘능력평가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전에 소방학교를 감사했습니다. 소방학교를 감사한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신입소방공무원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12주를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신입 소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질과 인성과 여러 가지 개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12주 동안 인성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는데 홍길동이라는 신입대원은 어느 쪽으로 소질이 있고 또 어느 대원은 높은 쪽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주간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지로 가는데 이게 전혀 신입공무원이 적성에 맞도록 배치가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혀 그런 자료가 그 대원한테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대로 있다면 과연 소방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4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총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일섭 교장께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우선 천만도민의 자랑스러운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30개 소방서장님께 더더욱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과 1만 8,000여명 되는 소방가족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산소방서를 가서 화재발생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기가 17%, 방화가 18%, 담뱃불이 7%, 불티가 8%, 불장난이 5%, 기타 45%해서 기타 100% 화재원인을 보고받았습니다. 그중 방화라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시ㆍ군 소방서별로 방화건수, 그 방화건수 중에서도 차량이냐 주택이냐 상가냐 또 기타냐 이렇게 구분해서 2004년도, 2005년별로 구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30개 시ㆍ군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장학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3개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2004년도 장학금 자녀 수보다는 2005년도 수가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와 내용을 각 소방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시ㆍ군 소방서별로 신규로 건축된 파출소에 대한 면적, 건축현황 이걸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재난본부에서 자체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별로 연 아니면 2년에 1회씩 감사를 실시했느냐, 실시했으면 지적건수가 몇 건이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작성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05년도 헬기 사용횟수를 보니까 188회를 사용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로 160회가 운영됐고 또 행정분야로 23회가 운영됐습니다. 또 촬영분야로 5회해서 188회를 운영했는데 촬영이 무슨 촬영이며 또 행정에 23번을 사용했으면 무엇에 썼느냐, 인명구조는 160회지만 사람구조는 150명이 됐습니다. 그럼 2회에 1명꼴도 안 됐는데 과연 인명구조로 헬기가 떴는지 그 내용을 2005년도 사항을 구분해서 거기에 사용된 유류를 ℓ하고 금액을 표시해서 월별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비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10월까지 54회를 정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49건을 했고 외부에서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세부 부품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자체에서 49건을 했으면 얼마나 예산이 들었나 또 외부에서 5건을 수리했으면 얼마나 들었나 이걸 파악해 주시고 49건은 자체에서 정비했다는데 과연 정비기술을 득한 항공사 기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갖고 있으면 무슨 특급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진주 본부장님과 전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소대 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재와 재난은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시ㆍ도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9월말 5,640건, 서울이 3,649건, 인천은 1,100건에 경남이 2,080건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화재발생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묻지마 방화사건이 나서 학생들이 몸으로 막아서 지하철 화재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묻지마 방화사건 예방을 위해서 지하철 화재대책이라든지 또 우리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2005년도 방화로 인한 사건이 637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화재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의소대 자녀장학금을 보니까 시ㆍ군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시ㆍ군별로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의소대원들이 각 소방서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의소대원들이 활동하다가 재난을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률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이나 올해 각 소방서를 현장감사를 위해서 방문하다 보니까 이정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라든지 다른 관청에 비해서 우리 소방서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마음으로 가까운 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31개 시ㆍ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얼마나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데요, 무선페이징에 대한 대체 활용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모바일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2005년도에 무선페이징 보급을 위해서 264대를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서 11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올 2005년도 11월 단말기를 1만 4,893대를 보급하겠다, 모바일시스템을. 그래서 12월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모바일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으시면서 264대의 무선페이징을 꼭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264대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작년에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보람됐던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현장을 바라보면서 많이 개선된 점은 굉장히 보람되게 느껴지는데요. 2권에 98쪽을 보니까 여성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161개소인데 화장실이 117개소, 휴게실이 25개소, 샤워장이 102개소, 대기실이 123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현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2006년도 대체인력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드리는데 혹시 대체인력 뱅크제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출산휴가는 여성에게 필요하지만 육아휴직은 남성 소방공무원한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 소방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희망할 경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청에는 본청이나 2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소방공무원들도 도청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은 희망자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소대원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소방서마다 상당히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보완으로 의소대를 활성화해서 의소대가 굉장히 활성화 된 데는 자원봉사 내지는 자연보호 캠페인까지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는 자부심하고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소방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소대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화재예방교육 전문강사나 구급구조교육 전문강사로 질을 높여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현황 중 2004년도 11월 12일자로 소방관련학과 쪽에 있는 학생들을 특채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명의 소방사를 특채임용을 하셨고 2005년도 10월 14일자에 60명을 특채하셨는데 특채를 하는 방법 또 이번에 특채한 명단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특채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소방서가 9월 16일에 개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단으로 구성된 5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돈을 받지 못해서 소방본부하고 많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날 개청식날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소방재난본부장하고 채권단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때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부명령권을 발부받아서 유철승이가 돈 18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채권단한테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천백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기록을 하셨다가 이따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가사다리 운영을 미숙하게 했다. 그래서 초동진압이 늦어졌다는 사유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에서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 중에서 몇 년이 경과해야 노후차량으로 분류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상가건물에 소방통로 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방통로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이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1m를 확보해도 되고 90㎝를 확보해도 되고 법이 애매하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방통로 확보에 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에 남양주소방서가 신설되면서 구리소방서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가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방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리시 갈매동이 구리시에서도 외곽지역이고 촌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화재발생 위험이 구리시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출장소가 있었던 걸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다 요청해서 출장소 부지를 시에서 지정해라 그래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리소방파출소 내지 출장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천백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제진주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에서도 보고하신 사항인데요. 내년 봄쯤이면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제2소방본부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제2소방본부 출범과 관련해서 당면현안사항은 보고하셨지만 경기북부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2본부가 경기도청 2청 출범과 같은 실수라 그럴까요? 아니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않은 채로 출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며칠 전에 경기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도 공감한 것이 경기도 제2청이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다. 그리고 본청에서 제2청이 올린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미숙하고 어찌 보면 본청으로 승진하기 위한 경유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장소, 이런 식으로 경기도 제2청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 건물은 그 어느 곳에 비할 바 없이 아주 좋게 똑부러지게 지어놨지만 속빈 강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내년에 출범하게 될 경기도 제2소방본부는 경기도 제2청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치밀한 준비를 갖추고 출범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차량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ㆍ군을 보면 전부 남부지역에만 있고 우리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백만 인구도시 고양시가 빠져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사항은 정홍자 위원님께서 중복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일반 행정공무원과 달리 항상 출동대기상태에 있고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화재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항상 유지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들도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소방공무원들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자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차이 그리고 소방서별로 할당된 민간체육시설이용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소방서가 있는지 그 사례를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군포 중심상가 화재발생 이후 군포소방서에서는 배석홍 서장님 부임이후에 에어매트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시범도 잘 봤고요. 이러한 사례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전 소방서에 에어매트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같이 시범을 봤는데 매트 규격이 너무 커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거나 구시가지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에어매트 개발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어제 안산소방서에서 소방훈련시범을 봤는데 고오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감사반 앞에서 시범을 하는데도 상당히 엉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현장에 진짜 불이 났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쁘시고 항상 출동대기 중이시니까 교육훈련을 하실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시간에도 소방훈련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훈련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 제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할 의무소방원 현황에 대해서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인원을 1년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의무소방원 제도가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체평가와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감사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소방학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소대 자녀 장학금 수혜인원 소방서별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에게도 똑같이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노후소방차량 209대 중 136대를 교체하는데 대한민국이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세계 수위권 내에 들지만 소방차량을 전문제작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의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작될 때마다 사양과 성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방차량의 표준화를 위해서 본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학교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최대의 인원을 자랑하지만 서울시 소방본부나 중앙 소방학교의 소방과학연구실 같은 전문연구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은 좋은 장비, 또 잘 훈련된 소방공무원 그리고 새로운 진화기술의 개발 이런 3박자가 맞아야 불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더라도 조기진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전문부서 설치를 위해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신 게 있는지 없으시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일선 소방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17일은 군포소방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전날 11월 16일 본 위원이 군포소방서 감사하기 전날 공교롭게도 중앙일간지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진주 본부장께서도 그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무슨 내용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걸 봤는지는…….

한충재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중앙일간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6일자 신문에 지방 어느 일선 소방서 소방관에 대한 스토리가 대문짝만하게 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 자식을 둔 부모가 화재가 발생하면 그 자식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얘야! 출동을 했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그 자식된 소방공무원은 그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한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출동을 안 했습니다. 어느 화재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이런 기사를 본 위원이 보고 참 착잡한 심정으로 17일 감사에 임했는데 본 위원이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9월 6일 군포소방서 관내인 산본 중심상가에 화재사건이 9월 6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이 일천만 도민이나 전 국민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어느 기타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경찰공무원도 있고 시의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지만 다들 그 공무원들은 어떤 권세도 부리고 권력을 부린다면 부리는데 소방공무원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일천만 도민들이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급에 처했을 때, 개인 사생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나 정말로 믿고 찾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런 양면적인 것을 볼 때 지난 9월 6일 군포소방서 관내 화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고 신민주 양은 제가 17일날 군포소방서에서 배석홍 신임 소방서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로는 고가사다리차가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대응이 미흡해 가지고 이것은 죽지 않을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인재아니냐 그래서 배석홍 군포서장님께서는 인재라고 답변했는데 물론 부하가 잘못하고 또 구성원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직의 책임자, 소방조직의 총 수장인 제진주 본부장께서는 지난 9월 6일 군포소방서 관내 화재사건으로 인한 고 신민주 양의 죽음이 인재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이후에 여기도 계시는 소방서장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요약해서 질의만 좀 해주시고요.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이 소방학교도 질의 안 하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간단하게,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민을 비롯한 1,100만 또 경기도민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증이 엇갈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소방행정에 대한 불신과 질타가 연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시지요. 그랬으면 그런 불신과 질타를 빨리 단시간내에 하루속히 치료를 하기 위한 본부장으로서 조치를 취하는 게, 무슨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월 25일인가 26일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징계조치를 해가지고 군포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진주 본부장은 소방조직의 수장으로서 소방행정에 대한 엄청난 도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일괄 질의니까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한충재 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진주 본부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가슴에 와닿는지 현실에 부합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답변으로 해야지 그 표정이 아주 묘한,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장관의 야릇한 웃음이나 꼭 같이 보입니다. 그런 웃음 보이지 마십시오. 답변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고 신민주 양의 아버님이 그 뒤에 경기도청 앞에서 사건규명과 사후대책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계속했는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유가족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도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소방차량 노후, 노후하지만 자료에 보니까 경기지역 노후소방차가 68%만 교체한다는 예정으로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도 역시 군포소방서 관내의 화재사건하고 연계가 되는 말인데 그 고가사다리차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동을 해봤습니다. 13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소방사다리차도 현장가서 잘 현장위치에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충분히 노후차량 교체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을 비롯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 예산이 풍부하고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68%아니라 100%, 200% 노후장비 교체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국가실정이나 경기도 예산의 실정이 그렇게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68% 교체보다도 지금 있는 장비라도 잘 수리하고 성능, 운행거리, 또 그에 대처하는 현장대응 능력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군포소방서 화재같은 그런 것은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진주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차량 노후교체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장비라도 잘 관리하고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현장지휘 능력에 대처해서, 잘 대응해서 그리 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발생 규모에 따라서 소방간부께서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해서 출동해서 지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소방서장님은 어떤 화재가 나도 그냥 소방서에서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지 화재규모에 따라서 소방서장님의 지휘출동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를 접하면 재래시장은 물론 지하철 화재사고가 대구에서도 또 날 뻔했고 과거에도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경기도내에도 과천을 비롯해서 분당, 지하철 통과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재하고 달라서 지하철 화재는 엄청난 인명피해 또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지하철 사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TV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사례인지 서울시 방재청인지 거기서 보니까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면 지하철 사고구간이 완전히 암흑천지가 됩디다. 그래서 지하철을 탄 승객들이 어디로 탈출할 지 몰라서 새까맣게 타죽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라이트라인이라고 있습디다. 캄캄한 암흑속에서도 이런 전기줄같은 것을 보고 빛이 발광을 하는 라인을 보고 그것만 잡고 따라 가면 탈출이 가능한 그런 장비를 봤는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지하철을 통과하는 구간에 지하철 화재훈련을 좀 했는지 아니면 그런 첨단장비를 도입했는지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게 되다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셨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과 좀 달리 ’82년부터 ’84년까지 3년간 민방위과장으로서 소방업무를 총괄할 당시에 일선의 한 책임자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김포에는 소방서가 없고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봤고 또 의용소방대만이 출동을 해서 불을 끄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일선의 사정을 잘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점,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점, 도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서로 공감하고, 하나 깨닫고 앞으로 좀 잘 해보자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력 강화와 관련해서 제가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동안의 신장률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 소방력은 약 105.1%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많은 34% 정도가 경기도의 피해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먼저 도정질문 당시에 모 의원이 소방장비 노후장비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를 도와주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두둔했을 때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점을 본부장님은 정말로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사를 보필하기 전에 일선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을 먼저 요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강화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총 보유량이 6,705대 중에 경기도가 1,071대로 그러니까 장비가 경기도가 16%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의 비율을 보면 서울은 22.7%, 본부는 19.3%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부산과 서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시ㆍ도 보다는 상당히 장비가 노후된 게 많다 이점에 대해서 의식을 바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지금 209대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보강할 계획이 136대로 6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급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은 경기도에 210대가 있는데 기준초과 노후 소방차량은 25대로써 내년도 교체대상은 2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경우 사실상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들이 보면 대부분 여론이 뭐냐 하면 이게 짐짝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먼저 군포에서 소방감사 때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차량 관계는 아까 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단일업체에서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이 좋은 차량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조선일보 여론의 광장 11월 8일 보도된 바에 의하면 ‘119구급차 승차감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적돼 있고 시민일보 5월 11일자에 보면 ‘승차감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119응급환자 수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매일신문에 11월 14일자에 보면 ‘119구급차 승차감 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시ㆍ도는 어떻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실례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이 차량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듣고…….

황치문 위원 이것이 먼저 얘기가 돼야 얘기가 풀려요.

○ 위원장 김부회 질의내용만 간략하게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포드사에서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됐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대 구입을 그러한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보면 국산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환자를 수송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저수조가 26% 50개소, 급수탑이 29% 271개소, 소화전이 14.2%인 2,034개소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적극 해주실 것을 믿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정수대비와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소방재난본부는 정수가 604건이 100%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방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학교는 121건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 소방관서를 확인해 본 결과 20개 기관에 690건 약 60억원 상당의 행정장비가 정수만 얻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진짜 일도 잘 하고 열정적으로 한 사람인데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이런 사람이 승진시험 제도때문에 나중에 사실상 저 나름대로 도에 와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승진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명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비간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시험제도가 사실상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일반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주사까지는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있고 또 간부공무원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1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비간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시험제도가 있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데만 매달려 있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진짜 죽음의 장소에만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뭐냐하면 데리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는 승진해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조직의 운영상에도 상당히 갈등을 겪는 걸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승진시험에 치중하거나 직원간의 융ㆍ화합도 잘 안 되고 현장대처에도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본부장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보기간내 발령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보기간내 발령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억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전보기간내 발령된 인원은 272명이며 이중에 6개월 이내에 이동된 사람이 39명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이동된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렇게 많은 272명씩 전보를 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 지역의 소방공무원이 타 지역에 가있어서 가정형편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역내로 발령을 해주십사 해서 사실상 본부장이 계신 중에 전보발령을 해줬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4개월도 안 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다시 발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인사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애정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관심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53억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49억원, 2005년도에는 46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약 3억여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도 10.6%가 줄어든 상태고 또 예산도 12%가 감소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과 관련해서 체육의 날 행사가 본 위원 지역구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ㆍ군에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의 날’ 체육대회에 시비를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일반사회단체 등 이런 데서 스폰서를 받아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ㆍ군의 실례를 보니까 그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시상도 완전히 빠져 있는 시ㆍ군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도 그날 생일날인데 시상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것은 명단이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본부에서 채근을 해서 시상을 줘서 골고루 사기를 높였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점에 주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감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서를 만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또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데 2003년도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는 5억원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억 2,000만원 줄어들었다. 약 20%가 줄어든 겁니다. 저는 여기가 가슴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부해 준 예산만이라도 다 집행됐어야 되는데 1,504만 2,000원이 반납되었다, 그럼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금액도 다 전달이 안 됐다고 한다면 본부에서 무엇을 챙기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복제규정과 관련해서 올해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일선 시ㆍ군의 예산서를 보면 4분의 1, 또는 2분의 1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일괄 복제규정 제정과 관련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는 이주상 예결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서라도 반영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해외연수비가 매년 약 35%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경우는 200%, 300%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예산은 2억원으로 제동을 걸면서 실질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대원에 한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많이 발생돼서 진짜로 고생한 의용소방대원을 1년이 됐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투신한 공로가 있으면 보내줘야 되는 예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외연수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재난에 선봉적인 역할을 한 우수모범대원에게는 특별히 2억원 외에 별도로 5,000만원이고 1억원을 세워서 우수한 공무원이 별도로 해외연수를 가듯이 이 제도도 새로 신설돼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 버리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두 건 남았는데…….

임정복 위원 이게 질의인지 아니면 설명인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부회 자, 요점만 해서 간략히 해주십시오.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다 답변을 들으려면 아마 본부가 힘들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답변을 가급적 줄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방서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 장 그냥 넘겼습니다, 웬만한 건. 공부한 것 많아요. 전체를 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애로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과 관련되는 것을 일천만 이상의 도민의 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ㆍ숙직 수당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일선에 인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과거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경에 기 동났다는 걸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안산에 가서도 이 문제를 짚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집행이 거의 다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예비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직수당은 봉급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별로 포크레인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 지역에서 하는데 왜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 넉 대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처럼 도시계획이 잘 된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김포 같이 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들이 지역별로 포크레인을 임시로 써서 했는데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집계도 할 수 없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봤을 적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인시나 김포시처럼 난개발이 가장 높은 지역, 이런 지역에는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본예산 때 반영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질의만 하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는 얼마든지 일문일답으로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배도 고프고 춥고 그렇습니다. 짧게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산소방서에 가서 감사시에는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이야기해서 그랬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만 여기서도 전문적인 용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선 짧게 자료를 구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시간 많이 주실거죠?

○ 위원장 김부회 네.

신재춘 위원 우선 2005년도에 구입한 무전기에 대한 허가사양서를 각 소방서별로 한 장씩만 해주시고 U/V복합기 역시 마찬가지, 상황처리대 역시 마찬가지 하나씩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U/V복합기의 제작단가, 구입단가가 있을 겁니다. 명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통신회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KT하고 데이콤하고 있는데 데이콤을 사용하다가 데이콤이 불안하다고 해서 데이콤의 인력을 여기 한 사람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 배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입한 휴대용 무전기 1세트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문제는 우선 기준도 있고, 압니다.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은 오후에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위원님들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구 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정홍자 위원님께서 오늘 자녀가 수능시험을 보는 데도 오늘 상당히 마음이 급할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요즘 날씨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화재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오후 답변시간에는 배석하지 않고 각 소방서에 가셔서 현장지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오후에는 배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종료 후 고오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는 끝에 실음)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답변서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속기록에 답변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재난본부장님, 김용식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답변서를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헬기출동시간에 소요되는 유류비용이나 여러 모로 49회 자체정비를 한 결과 그 내용을 주라고 했더니 기술자가 있든 없든 하여튼 돈하고 횟수로만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200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3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매듭을 짓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각 3개 소방서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소방장비와 화재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보고 장비도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등산객들의 조난사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재난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방법과 대응은 소방헬기의 출동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방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기온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지금 상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메시지를 부여한 후 소방헬기의 출동실태를 점검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소는 가상으로 재난본부에 있는 지역 상가까지,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방금 김용식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출동상태를 점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므로 동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현장확인 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유 없다고 하시므로 소방헬기의 출동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헬기 출동실태 점검을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현장헬기 출동시간을 점검해 봤는데 제 시계로 봤을 때는 7분 40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제1호가 아까 자료에 보면 헬기 한 시간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비용은 더어핀이 16만 8,100원이었는데 비둘기 1호가 이번에 7분 40초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20만 곱하기 60분에…….

김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소방서의 장비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소방대응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이때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기를 출동시켜 보니까 정말 마음이 흡족합니다. 더 이상 제가 보충질의는커녕 아주 자랑스럽고 칭찬만 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주신 답변서로 모든 것은 대체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진주 본부장님께서는 2005년도 9월 3일자로 기소유예된 광주소방서 김명준 서장에 대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광주소방서장 하다가 의원면직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일선 소방서장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김명준은 2004년 1월부터 광주소방서 서장으로 재직 중 소방관련업자로부터 200만원 수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임정복 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방소방장 이철순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회에 걸쳐서 이건 납품업체입니다. 장비구매 납품업체로부터 6회에 걸쳐 220만원을 수수했고 2003년 2월 8일까지 다시 11차례에 걸쳐서 수수한 금액이 28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그런 금액까지는 확실히 기억 못 하겠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본 적이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 또한 지방서장 이종권은 2001년 4월 6일에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해서 200만원의 뇌물수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가면서 우리 일천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것도 소방서장인 지휘자인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진주 본부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지언정 차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솔직한 소감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본인 당사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방업무를 보람과 명예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같은 치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본부장 처지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감찰 등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적절한 체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용장 밑에 약졸이 없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제진주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보니까 비위관련 공무원도 작년 대비 약 22%가 감소된 상황이고 앞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한두 명의 비위공무원이 발생돼서 5,000명에 가까운 소방가족 여러분한테 피해가 없도록 두 번 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만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무척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461명의 결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1월 17일 합격자 발표를 435명을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충하는 채용 수속이 너무 지연이 됐다. 이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여러 가지 절차, 의회에서 승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소방공무원 숫자가 필요해서 조속 충원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늦게 채용되는 것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다릅니다. 의회에서 인원이 결정된 이후 통보를 받으면 바로 신규채용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 달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진도를 나가는 것이 6개월 정도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나신다면 타 시ㆍ도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정해진 이후에 채용할 때까지 얼마가 걸리는가를 확인해 달라고 하신다면 확인을 하면서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신규채용의 경우 5개월 걸리고 신원조회 한 달 걸리고 해서 6개월 이후에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한 사람의 인원을 보충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수속을 다 미리미리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나는 것도 행자부의 승인이 결정 나면 의회에서 승인 거치는 건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얼마든지 앞당겨서 진척할 수 있다고 본인 생각은 그렇고 그러한 것이 사전에 진척을 일일이 해나가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되는 부분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고 집요하게 해서 이건 개선해야지, 결원이 생겼는데 6개월 후에나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공고기간 등 법정기간을, 안 지킬 수 없는 법정기간을 고려해서 그 정도 걸린다고 말씀올린 것인데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현재 법정기간의 수속절차, 진행절차에 따른 법정기간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최소한으로 급속히 줄일 때까지 줄여서 발령할 수 있는 시간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위에다가 개선을 요구해서 개선할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이주상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461명이 결원인데 435명이, 물론 필기시험에 130% 합격을 했는데도 체력검사에서 떨어지고 해서 435명밖에 못 했으니까 결국은 또 결원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이주상 위원 그 결원을 또 보충하려고 하면 금년안에 안 한다고 하면 언제 하실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내년에 신규채용되는 인원들하고 포함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게 다 구태의연한 행정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생각이라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수속을 밟아서 바로, 수속하는데 6개월 걸리는데 언제 내년에 시작해서 합니까? 내일이라도 수속을 밟아서 35명에 대한 것 충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빨리 충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한 사람을 뽑으나 1,000명을 뽑으나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험장을 빌리는 가격, 시험감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 이런 정도 차이가 있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긴 하지만 한두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뒤집어 말씀 올리면 그렇게 했다가는 예산낭비 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소요되는 예산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35명이 일선에 나가서 소방업무에 사명을 다했다고 하면 100명 아니면 1,000명을 인재에 대한 것, 화재에 대한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재산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충돼서 그 사람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화재에 큰 공헌을 세웠다.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10명이 날 것을 그 사람이 예방했다고 하면 35명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35명을 뽑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는 건 또 지적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건 그건 안일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사고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35명이 채용돼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만 예산사정상 문제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 예산 들어가는 걸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정원이 300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한 350명, 그러면 50명을 추가로 뽑는 게 되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격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선택해서 지금과 같이 몇 명을 위해서 시험을 안 봐도 될 수 있는 예비적인 예방조치를 하면 타당하다. 또 그게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해서 중앙에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모집예정인원이 400명인데 450명쯤을 미리 뽑아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격예정자 필기시험 합격자를 30%만 뽑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이든지 100%를 더 뽑아뒀다가 거기에서 신체검사 등으로 충원시킨다고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소방방재청과 저희 자체규정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학교에서 대학입학 정원을 뽑는데 예비합격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입학시키고 났더니 그 중에서 다른 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서 예비합격자를 일정부분 합격시켜서 결원이 생길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충을 시킵니다. 그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조건부로, 그런 조건하에 문제가 있을 때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정기간까지는 양해한다는 조건하에 합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만약에 현행법에 규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동의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론이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는 소방관이라면 다 수긍을 하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이주상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홍보가 엄청난 중요성을 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 일선 소방서에 다니면서 다 홍보사례를 수집했고 오늘 본부에서도 홍보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본부에서도 많이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보다는 본부에 고급인력이 많으니까 계절에 따른 홍보방안 또 홍보매체를 선정하는데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홍보지침을 만들어서 일선 소방서에 보내줌으로써 좀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각 지자체에 시ㆍ군에 소식지가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해서 전 세대 내지는 전 기업체, 전 기관에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소식지에 소방란을 일정 부분 할애를 받아서 매번 소방에 대한 홍보가 그 시ㆍ군소식지에 실리면 홍보를 가장 많은 도민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도정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건 작년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중앙TV매체에다가 그것도 골드타임을 활용해서 계절마다, 1년 열두 달 다할 수는 없으니까 계절마다 시의적절한 그러한 공익광고의 홍보를 하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기 소방방재청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불조심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이주상 위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화재보험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고 또 화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화재가 안 나면 화재보험회사가 득을 보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이런 데 의뢰해서 공익광고로 골드타임에 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적극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은 무제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내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번에 3개 시ㆍ군을 가서 물어보니까 1년에 스무 번을 출동해도 한 열 번 정도밖에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사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스무 번을 출동했는데 열 번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1년에 정원 1만 2,520명이 열 번 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출동할 때 어느 지역별로 봤을 때 대원이 50명이라고 봤을 때 50명이 다 출동하는 게 아니라 5명이고 10명이고 출동하다 보니 실제 이것은 50명 기준으로 10회라면 10명에게 50회를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광주소방서의 경우에는 다소 출동비용이 부족해서 조금 덜 집행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이주상 위원 그런 답변을 하는 사례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신입대원이 소방대에 입대하게 되면 임용 후 3개월이내에 피복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시행이 제가 현장확인한 것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던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데가 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피복을 살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두 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목에 살 때 몇 벌씩 사는 것이 좀더 싸게 살 수 있음으로 해서 일정기간 재고가 없다면 바로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방서별로 넉넉하게 재고를 놔뒀다가 신입회원들에게 바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본부장님 답변들으니까 한 10명이 된다든지 5명 이상이 된다든지 적정수준까지는 가서 하는 게 바람직 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파출소나 또는 파견소에 12시간 이상 의용소방대원이 근무를 하면 출동수당을 기본수당에다가 100분의 50을 곱해서 추가지급토록 의용소방대 조례규정 제23조 2항에 돼 있는데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도나 시ㆍ군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복무조례규정 제33조에 돼 있는데 제가 연합대나 도연합대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합대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시ㆍ군연합대장이나 도연합대장 임무를 수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연합대에 의용소방대원이 300명 된다. 그럼 그 연합대장은 관혼상제에 다 따라 다녀야 합니다. 도연합대장은 더 다녀야 되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개인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나 시ㆍ군연합대에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시는 것 같으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선소방서 세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안산소방서에 보니까 근무수당이 1,574만 4,000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10월말 현재 208만 3,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또 군포소방대 출동수당이 2,606만 1,000원이 서 있는데 10월말 현재 지급된 액수는 200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활동비는 1,042만 5,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0월말 지급현황은 151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소방서의 경우 활동비가 1,502만 4,000원이 1년 예산으로 섰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905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무수당이 1,574만 4,000원이 서 있는데 지급은 792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연말이 한 달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현상들은 좀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 관계자들 특히 경리팀이나 이런 데서 업무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경리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줄 몰라서 그 정도밖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통계를 볼 것 같으면 금년 10월 31일 경기도 내에서 화재현장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것이 2만 2,427명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약 2만 2,042명이었기 때문에 예산의 20%…….

이주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출동수당도 해봤고 근무수당 이런 거 소방본부 다 집계를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예산항목은 근무수당에 서 있는데 출동수당이 모자라서 그리로 옮겨가고 하는 내용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행위 자체는 예를 들어서 피복비, 그게 반 조금 쓰고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봐서 집행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또 자체내 항목이지만 근무수당으로 세웠는데 출동수당으로 반이상을 옮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짤 때 세심하게 짜지 못한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했으면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의소대 대장들이 의소대원한테 과거에 15년 이상 봉사한사람에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을 주었는데 그후에 너무 이렇게 15년으로 못박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예가 있어서 완화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나면 의용소방대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럼 한번 연임하면 6년이거든요. 3번 연임을 하려면 우리 조례규정에 의용소방대원들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3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9년이 되지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장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해외여행 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임기 한해 이상을 지난 사람들은 그 여행대상에 넣었으면 하는 건의가 저한테 소방대장들한테 왔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대원이 전체적으로 몇 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수를 보내준다라고 제한하는 것은 다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예산사정상 일부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와 같이 대장이 15년 이상 돼야 된다, 몇 년 이상 돼야 한다, 하는 규정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합리적입니다. 대장으로 있으며는 갈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견해입니다.

이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결론적으로 이주상 위원님 하신 말씀은 대장으로 10년, 5년 이상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좀더 사기앙양책을 세워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매년 신규 고가소방장비 사다리라든지 화학차라든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특수자동차 회사에다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주문해 가지고 납품되는 시간이 몇 개월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연내에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해에 가서 들어오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6개월이면 참 빨리 하는 겁니다.

이주상 위원 글쎄,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되고 하루가 급한데 소방차가 고급 신형차가 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쓰는 현상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 왔어요. 그랬는데 주문하거나 조달요청을 한 후에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지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현재 조달요구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간 등을 사양서를 제작해서 조달요구를 하는데 공고기간을 포함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고가차나 굴절차의 경우에는 차를 제작하는데 최소 10개월이 걸리고 펌프차나 물탱크차는 5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립니다. 해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봤더니 펌프차의 경우에 국내 자동차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새시를 공급받는데 두세 달이 걸리고 특장부분 제작하는데 한 달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가굴절 10개월, 펌프, 물탱크 차는 평균 6개월 이내로 줄일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요구를 빨리 보낸다고 한다면 한 달 내지 한달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더 신속히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대개 한 5년 통계를 해가지고 고가 사다리차 아니면 화학차 이런 게 매년 교체하는 신규차량을 주문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관례가 나옵니다. 그 관례에 의해서 조기주문을,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5대의 고가사다리차를 교체할 예정이다 하면 5대는 다 못해도 3대 정도는 미리 신년도 가서 수속 밟아서 하지 말고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주문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계약관리사무규칙이라든지 그런 예산회계상 저희 도에 자금이 배정된 이후부터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에어매트 규격이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에어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없는 장소,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장소에 맞게 에어매트가 제작회사에서 제작이 돼서 나왔으면 오히려 좀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에 대해 건의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어매트의 현장상황에 맞는 규격이라고 한다면 현재 규격이 너무 크니 좀더 줄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주상 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건물에 밀착되게 길이를 좀 길게 한다든지 지형에 따른…….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러나 지금 소방검증공사에서 검증을 받아 나오는 그 에어매트의 크기는 필요최소한의 크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위에서 툭 뛰었을 때 에어매트가 너무 작으면 또는 길기만 하고 폭이 좁으면 통 떨어져서 옆으로 땅으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요최상의 크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어매트의 규격이 5층용, 7층용, 15층용, 20층용 하는 식으로 제약돼 있습니다만 5층 이상에서 뛰어서 산 사람 못 봤습니다.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뛰어 내리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상 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거 한번 고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가 소방본부 산하에 33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중 수평자동조절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우리가 최신형 몇 대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 수평자동조절할 수 있는 걸로 밑 부분을 개조해서 쓸 수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군포에서 사고가 난 것과 같이 그런 거라면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전부 고쳐서 자동조절이 되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헬기부품을 광역단체마다 헬기보유 대수를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기부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 소방본부에 네 개 헬기 종류가 있다. 그럼 네 개 헬기의 예비품을 다 사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역단체가 16군데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16군데의 헬기부품을 까모프면 까모프, 더어핀이면 더어핀 이런 거에 따른 풀로 해서 풀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 한번 건의해 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주상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구조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큰집에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국비로는 그 예산을 죽어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시ㆍ도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기 예비부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한 때 서로 빌려쓰고 나중에 예산으로 사서 갚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먼저 차용한 후에 나중에 사서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접풀제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하면 상당히 효과있게 할 수가 있겠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국고예산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방서마다 다녀보니까 ‘소방의 날’을 다 했더라고요. 이번 일선 세 군데도 가서 보니까 ‘소방의 날’행사를 했는데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느냐 보니까 대개 소방서 가족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대원 이런 정도가 모여서 30만원, 많이 들어간 데가 60만원이에요. 이번 3개 지역을 내가 가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소방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소방가족에게 ‘소방의 날’이라고 하면 잔칫날이고 또 그런 잔치성보다도 대회 홍보를 ‘소방의 날’을 멋있고 잘함으로 인해서 대회표창도 많이 해가면서 행사를 규모있게 제대로 하면 그만한 소방예방 내지는 활동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우선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의 날’ 행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로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었던 이유가 행사물품은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서 의소대원과 각 소방서에서 다과회 하는 정도로 예산이 섰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울 명분이 부족했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따로 조금이라도 세워서 멋있는 ‘소방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많은 돈을 안 주더라도 종잣돈을 좀 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조금 협조받고 이래가지고 ‘소방의 날’이 소기의 목적한 정도는 초라하게는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 끝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방카드 관리방안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두 군데서는 폐지됐다, 한 군데서는 폐지가 안 됐다. 그런데 여기 본부에서 제가 받으니까 무슨 경방조사제도가 폐지됐고 행자부에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계획에 따라서 경방카드가 전산입력을 해라 그래서 전산입력을 하기 위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2006년 4월에 가야 연계시스템하고 같이 돼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사실은 경방카드가 나중에 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방방재청에서 나올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카드가 나오고 전산시스템이 나와도 기본적인 것은 역시 변함이 없을 것 같다 해서 기본적인 것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전산화한다고 해서 기왕에 있었던 경방카드는 없애기로 하고 아직 전산화는 되지 않았고 하는 과도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 전산화가 되더라도 기본자료로써 관리해야 될 경방카드, 이름이 뭐가 됐든지간에 이와 유사한 것은 꼭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한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국책항의 하나인 평택항이 제 지역구하고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평택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3대 국책항에는 소방정대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평택항에는 소방정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드나드는 대형선박 예를 들면 자동차 6,000대 싣는 것 또 여객 6,000만명 타고 다니는 배 이런 것들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제가 빨리 앞당기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평택 출신 우제항 의원이 행자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을 관장하고 있어서 방재청장에게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국비에서 50%인 27억원까지는 조치를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머지 50%를 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대답을 받아서 우제항 의원이 저한테 소명을 주어서 제가 소방본부에 이걸 빨리 반영시켜서 사전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 평에 1,000만원 호가하는 부지도 여기는 확정이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해양수산청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언제고 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했으면 하는데 더군다나 국비가 반인 27억원이 내려올 때 전액 도비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우선 소방정이 설치돼 있는 부산과 인천에서의 소방정의 활약상을 보니 소방정이 필요해서 화재를 진압한 것은 연 2건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책항인 평택에 소방정이 설치가 된다면 소방조직도 늘어나고 도민들이 보기에도 안전하게 생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용효과분석을 해볼 때 국비 27억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27억원 추가부담하고 건물비 10억원 부담하고 그 소방정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8명에 대한 5억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방정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정을 오래 관리한다는 것이 경기도 재정으로 볼 때 이렇게 급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재정부서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결과 국책항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부담을 해준다면 인건비 부담정도는 저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걸 협의해 볼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항만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정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도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상 경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소방정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걸 국비 안 주면 결국은 소방정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 소방대 설치 안 하실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래서 인근에 있는 포승파출소를 본소직할 파출소에 버금가는 정도로 확충을 해서 육상소방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소방정이 있다면 소방정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해 보면 화물선의 크기가 소방정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그러면 소방정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배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의 화재를 해안가에서 접근해서 포위분수하는데 필요하다는 견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육상소방력으로 커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것은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바다에 떠있는 배가 화재가 날 때는 육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바다는 국가책임입니다.

이주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도 다 설치돼 있고 한데 평택항에 소방정이 없어서 화재위험이 있어서 배가 안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기는 위험부담이 많고 문제가 있고 또 3대 국책항인데 물론 국고보조 100%로 해야 된다는 완벽한 법적인 유권해석만 내려주면 국가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거기도 경기도의 소방대상물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경기도의 소방대상물은 육상에 있는 물류창고이고 육상에 있는 물류창고는 포승파출소 등을 보강해서 커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올린 것이고 부산이나 인천에 소방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소방정 가지고 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그것에 타당한 전문가의 의견제시를 하고 완벽한 저거를 해서 국비를 따다주는데 도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충분한, 부산이나 인천항의 소방정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육상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든지 하는 게 그냥 개인생각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다시 한 번 말씀올리면 육상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상에서 하는 것은 국가부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비보조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또는 평택이 지역구인 도의원께서는 뭐하고 계시냐 하는 부담이 많은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저도 소방본부장이 적극적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해주겠다는데 왜 소극적으로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괴로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휘부를 설득하고 재정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주상 위원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선발주하라는 부분은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장기계획 투ㆍ융자 심사를 안 하고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위성지구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위성 생중계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위성지구국 사용하는 것은?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그렇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지원이 158회, 나머지 화재는 12건이거든요. 너무 비용이 많지 않나, 월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4,312만원인데 결국은 총 12번 출동하는데 2005년 9월 현재 3억 8,808만원을 지출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우선 비용문제는 정액제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비용은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효과 분석측면보다는…….

심규송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성영상시스템은 재난현장 영상을 지휘부에 송출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거예요. 지휘부는 어디예요? 청와대예요? 여기 답변서에 ‘위성영상시스템은 재난현장영상을 지휘부에 송출하여’ 했는데 지휘부가 어디냐 이거예요. 재난본부냐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될 수도 있고 소방방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 이상의 기관도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소방방재청 이상의 기관은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럼 화재가 났는데 지휘부에 송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진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보면 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먼젓번에는 3,500만원씩 2003년도에 12개월 동안에 나갔고 2004년에는 2Mhz가 추가돼서 4,312만원씩 해서 5억 1,744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토털 다 합치면 10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10억원 가까이 되면서 실제 2004년도 사용횟수는 98번, 그 다음에 2005년도 9월 30일까지 19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축구 같은 거라면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홍보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TV 생중계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위성생중계를 하는데 지휘부의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지휘부래야 본부면 본부장님, 과장님 몇 분하고 이게 지휘부인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휘부인데, 나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느냐.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화재 또는 재난현장의 영상을 받아서 지휘부에 있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기 전에나 안 나가고도 지휘할 필요가 있을 때 유효적절한 소방력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판단근거로 삼기 위해서 현장을 촬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위한 시스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다리차를 놔두고 1년 내내 쓸 일이 없어도 사다리차 필요하듯이…….

심규송 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정하는데 이건 분명히 영상시스템 하려면 비디오 촬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중계하면서 비디오 촬영해서 그걸 송출하는데 경기도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12번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경기도본부에다가 촬영해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못 나가면 서장님 있고, 서장님 못 나가면 기타 타 기관의 장들이 지휘하는 게 맞지, 그걸 이 큰 돈을 들여서 10억원씩 들여서 현장중계해서 지휘부에 보고할 게 있냐.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천에 물류창고가 붕괴돼서 8명 정도 죽은 사고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양주에 피복염색공장에 불이 나서 필리핀인이 3명 죽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왕복 3시간씩 6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 제가 나오길 잘했다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분, 20분 판단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을 다녀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본부에 앉아서 판단했더라면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 12건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고비용을 쓴 것이 아니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12건도 안 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화재진압이나 재난현장 출동한 것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기 행사지원이 158회예요, 훈련 조금 빼놓고는. 무슨 행사를 지원했느냐 이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소방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지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천에서 서울랜드에서 어린이를 위한…….

심규송 위원 11월 9일 119대축제 하는 거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그런 등등입니다.

심규송 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158회 중에 157회가 있는데 나머지는 무슨 행사를 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것이 다 유사한 행사입니다. 각 지역에서 아이들…….

심규송 위원 어디다 송출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각 소방서에서 앉아서 볼 수가 있고 접속하면 주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기왕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훈련이나 대축제하거나 대국민을 위한 인터넷 홍보를 여기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타 시ㆍ도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타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자치부 방호과장할 당시에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죄라면 그게 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심규송 위원 그 채널을 하는 데가 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해서 한국통신에서 위성 송수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 필요하다면 비용이 과다하지 않게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안 쓰는 달,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정액요금으로 해서 냈단 말이에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한 계약, 개인간의 거래는 이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관끼리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차후에 염두에 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도민들이 볼 때 조금은 심하지 않느냐, 그런 걸 위해서 거금을 들이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난리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은 산불감시시스템,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감시사례가 한 번 나왔어요. 2004년도 9월 12일 저녁 6시에 시화공단에서 해서 감시카메라가 조기발견해서 3억 4,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줄였다는데 이 외에 또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 20개소 설치했는데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약 1대당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규송 위원 6,000만원이면 20개면 얼마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12억원인데…….

심규송 위원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감시사례는 2004년 9월 12일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2억원을 쏟아부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저희 통신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면서, 중계탑 같은 걸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면서 지역을 서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의 경우에는 방화자가 많습니다. 또는 몰래 입산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예방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심규송 위원 이 카메라가 방화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카메라가 인식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잡지는 못하지만 보고 있으니까 방화를 못하죠.

심규송 위원 주민들이 알까요? 내가 여태까지 다녀봤어도 산불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래서 시ㆍ군에서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나 저희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방화자나 논두렁 태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한다는 예방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불이 나서는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군데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면을 보는 거니까 감시역할을 하겠지만 그렇게 주장하시고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2005년도에 45명, 42명 공상자가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2년 범위 안에서만 치료 소요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그러면 치료기간이 2년 넘어가는 다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당초 수상한, 상처를 입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이 확실하다면 2년 범위라고 제한한 것은 그것에 파생된 다른 병까지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2년을 넘어간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보상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리고 퇴직시에는 100분의 80~100분의 15 장해급여가 지급된다는데 지급이 사망시까지예요? 공상으로 인한 퇴직시에 100분의 80~100분의 15까지 장해급여가 되는데 이건 사망시까지 지급되느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심규송 위원 그리고 공제회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0만원에서 40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인공제, 일반교원공제회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비교해서 대한소방공제하고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겁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 때는 경찰공제회나 군인공제회나 비교해서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 경찰공제회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요율을 상당히 높여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대한소방공제회가 제가 보기에도 약한 것 같으니까 같이 일반교원공제회처럼은 못 하겠지만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본인부담이 얘기가 나왔어요. 본인부담, 자기가 다쳤는데 자기가 소방공무원이고 남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다.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경미하거나 그러면 약 사먹고 이런 건 어디 가서 증거도 없다고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는 뭐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우선 공무수행 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예를 들어 화상을 입으면 화상을 치료시키는 것은 예산으로 주지만 그걸 성형수술하는 건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런 모양입니다.

심규송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판단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돼서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국비로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제가 2년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요. 소방전문치료센터 해서 소방전문병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육군병원도 있고 경찰병원도 있고 해군병원도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2만 7,000명입니다.

심규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이 공무 중에 자기가 다친 것에 대한 치료는 정확히 하고 또 후유증이 나오니까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복지나 근무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은 광주소방서 건을 광주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 42억 4,900만원짜리가 말이야, 보고 들으셨겠죠? 이게 부실공사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크랙이 갈 정도면…….

심규송 위원 2년도 채 안 됐다고요. 2년도 채 안 됐는데 가보니까 전부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무슨 10년 이상 된 건물처럼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그렇고 방수탑도 그렇고 자료보니까 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시공사, 시행사, 감리사 이 친구들한테 뭔가 법적인 문제를 물어야 된다고요. 공공기관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니까 5년안에 법적인 조치를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현재 기본적으로는 하자보수토록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어 있겠으나 우리 심규송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법규 다 찾아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도에다가 얘기하셔서 도에도 고문변호사 등 고문단이 있으니까 변호인단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지 앞으로 공공기관을 이렇게 안 짓는다고요. 일반사업자들이 뭐냐고 하면 공공건물 입찰 받으면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기 이익 남겼을 것 아니에요, 20, 30%. 가보니까 마감공사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엉뚱한 데에다 시멘트 쳐발라놓고 이런 건물 짓는 것은 개인이면 사실 기절할 일이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해태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심규송 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하자보수예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치금 넣어둔 것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심규송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총 공사비의 5%면 5%, 10%면 10% 들어가 있으면…….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심규송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서 알려주시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화재진압도 중요하고 산불예방도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사실은 구조구급 생명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방의 임무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사시 적극 대응하겠다. 복지부나 질병관리부 협조체계를 갖추겠다 이랬는데 재난본부에 훈련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직은…….

심규송 위원 아직은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심규송 위원 그 다음에 조류독감 대비해서 신종 전염병 사스까지 포함해서 복지부로부터 대응체계에 대한 공문을 지시받은 적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 이러니까 안병직 교수처럼 건달정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다만 했다면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정도는 있었지, 심규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정도의 대책은 못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보세요,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 쪽에도 그렇고 엊그제 APEC 회의에서도 부시하고 같이해서 21개 정상들이 모여서 조류독감 대비해서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의제가 채택됐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도, 기사화 된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 여태까지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중앙에서 해태하고 있으면 저희라도 직원들 위생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결국은 뭐냐면 실제 사람 대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한두 명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이것이 막상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도민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당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돌봐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관도 손놓고 있고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개인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도 취급 안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들도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도나 행정관계 부처하고 협의 아니면 지시를 받기 전에 한번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구급차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몇 번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구조변경제작사가 주로 보니까 오텍인데 차 1대 구입하는 데는 5,400만원이라고 받았는데 구조변경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몇 번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1대 구조제작변경 하는데 얼마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저희들이 구조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구급차를 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구조변경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건 파악…….

심규송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그건 잘못 대답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본부장님께 물어보는 건 예산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들도 빨리 답변을 드려야 돼요. 제작하는데 한 건에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총 104대를…….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심규송 위원님, 아마 표현을 구조변경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건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개조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심규송 위원 여기 보면 211대 가운데 화물차 개조형이 107대, 승합차 개조형이 104대인데 승합차는 빼놓고 화물차 개조한 것 보니까 전부 오텍사더라 이거예요. 오텍사는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심규송 위원 이 사람들은 구조 변경만 하는 회사예요, 철제물이나 철조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종과 차대규격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차종에 보면 특수셀보, 특수오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설명도 없고 차대규격은 전부 쌍용 아니면 기아에서 나온 건데 그런 구분을 해달라고 했더니 답변도 없고 1대가 얼마냐고 하는데 얘기도 없고 내가 자꾸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일선에서 구조구급하는 구급대원들 얘기는 화물차 끌고 환자 이송하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리어카에 사람 싣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화물차를 개조했더라도 승합차하고는 스프링 자체가 다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지금 이해했습니다. 우선 국내에는 구급차 전문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를 개조하거나 승합차를 개조해서 구급차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개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불성실하다고 질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이해합니다. 차량은 기본차대가 얼마고 특장비가 얼마고 의료장비가 얼마다, 부과세 얼마다, 총액 낙찰되는 금액만 알면 되는 것이지, 다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화물차에 환자를 어떻게 싣고 다니냐 하는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주도에 포드차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개조해서 공급되고 있는 구급차는 약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포드사의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수가 구급차의 경우에 국내 것은 5년이지만 포드차의 경우는 10년 내지 12년이고 그 다음에 연료 소모량도 우리 차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다면 5,500만원짜리 차를 한 대 사느니 1억 3,000만원이 가더라도 외제차를 사면 두 배를 쓰고 기름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승차감도 좋고 전문구급차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승차감도 좋고 오히려 처음 투자비용은 많지만 좀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러한 구급차를 살까를 검토해서 내년에 우선 예산배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구급차 1대가 이스타나가 됐건 셀보가 됐건 오텍에서 나왔건 뭐가 됐건 1대가 5,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값에 다주는 거예요? 변경해서? 구조변경해서 주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최저낙찰제로 낙찰을 받아서…….

심규송 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처음 차를 샀어요. 그러면 구조변경을 해야 되요, 화물차를 그냥 쓸 수 없으니까. 구입가격이 무조건 5,400만원에 포함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화물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구급차를 사는 거거든요. 제조메이커에서 화물차를 사서, 새시를 사서 개조해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심규송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 기아나 쌍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텍처럼 거기는 그냥 새차를 뽑아주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거기도 새시는 화물차거나 승합차인 것을 구급차 형태로 개조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어쨌든 국내에는 구급차 전문메이커가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질타하거나 아니면 감시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더 나은 도민의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좀 부족한 설명이 있으시면 차후에 저희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광주소방서에 관한 질의를 심규송 위원께서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히 느낀 겁니다. 이건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커다란 부실투성이를 지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남소방서에서 관리를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 위원장 김부회 하남소방서장이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문책을 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까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거나 하남소방서장이 당시에 서장이.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성남소방서장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광주소방서장 김명준인데 그 김명준은 이 건물 신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위원장 김부회 그러니까 당시에 하남소방서장 했던 분은 퇴직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김명준 서장은…….

○ 위원장 김부회 아니, 그 당시 광주소방서를 지을 때 하남소방서장.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 사람이 김명준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러니까 그 분이 이 건물 때문에 징계받은 건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실덩어리를 지어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실히 심규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보증보험을 했으면 보증보험에서 철저히 하자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소극적으로 하자보수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건물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잘못된 건물을 납품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재추적 조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그런 건물이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건 광주시에서도 준공해 준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여러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남양주소방서와 관련해서 남양주 43만 주민들의 정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올해 개청하게 된 것을 정말 모든 남양주시민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채권단 50명이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형태를 어떤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까? 소방서 입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조달청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조달청 전자입찰로 했을 때 그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업체가 부실한 업체든 또는 그렇지 않은 업체든 간에 그 업체한테 공사를 맡기게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설날에 남양주소방서 노무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농성을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알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때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기성금을 채무자들에게 직접 절차 몇 가지 협의하고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채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래서 올초 설날 때 노무자들이 고향을 내려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그러면 남양종합건설이 1차 기성 지불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해서 세무서에서 공사압류가 들어왔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 7차에 걸쳐서 기성금을 지불했는데 2차 기성 때도 남양종합건설이 결제를 못해서 채권압류가 발생됐고 전체적으로 남양종합건설이 남양주소방서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업체였던 건 사실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체불되었다는 점 외에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는 감리자의 보고에 의하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금을 지불 못 했다든지 하는 문제로 부도만 안 났다면, 저희들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채권단 구성현황을 보면 한 5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들 중에서는 이게 준공나기 두 달 전에 들어온 업체들로 알고 있는데 최저가격이 17만원부터 많게는 2,300만원까지 해서 못 받은 업체들의 총 금액이…….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3억 7,300만원입니다.

홍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받았다는 지불각서가 어떤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월 30일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재난본부장님, 받았다는 각서가 남양종합건설의 건설면허예요. 건설면허 8억원짜리, 다음에 오피스텔 물건 1억 9,500만원짜리 그런데 문제는 건설면허 8억원짜리가 이게 불광동 연립 준공이 나지 않은채 이렇게 해서 하자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값어치가 없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제 질의를 듣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물건도 이게 지금 1억 9,000만원짜리지만 1억원이 대출돼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것도 물건으로서는 전혀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받은 각서를 가지고는 어떤 채권단의 임금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각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런데 어떠한 각서를 어떻게 써줬는지 변제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인간의 채무이행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간섭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권단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는 줬습니다만 저희들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덕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본부의 무책임한 행정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실한 업체가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노무자 임금이 한 번 정도 체불이 됐었고 마지막에 지금 답변서에는 모든 임금이 지불이 됐는데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줬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장책임자가 안 나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우선 현장책임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사를 계약하기 이전에 적격심사여부를 조달청에서 했을 때 적격업체로 심사가 됐고 두 번째 하청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성금이 나갈 때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여명 인건비 등이 체불된 사람은 저희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을 사인간의 계약을 맺어서 일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덕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부실한 업체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체불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에 준공을 보고도 보름이상을 저희가 지불을 안 하고 현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언으로 체불임금이 없다고 우리한테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고 나서 왜 우리한테 체불임금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 했더니 현장소장이 돌아다니면서, 책임있는 부사장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못 준 부분은 주겠다고 각서까지 주는데 일부러 소방본부한테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소방본부한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약상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지 공사 준 사람이 막말로 얘기해서 뒷집에 가서 거기 체불된 것 중에는 뒷집 약국에 가서 약 사먹은 거, 밥집에 가서 밥 사먹은 것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소방본부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덕수 위원 그런 업체는 몇 개지만 아까 17만원짜리 업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성금이 나갈 때 6차까지 나갈 때 지금 준공이 몇 월 며칠자로 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8월 9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럼 8월 9일자로 준공이 났고 8월 25일 마지막 준공대가로 돈이 4억 7,000만원 나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받지 못한 채권단에서는 그전에 이미 채권단이 받지 못해 가지고 농성을 한 시기였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돈이 나갈 시기에는 농성이 없었습니다.

홍덕수 위원 아니, 지금 마지막이 8월 25일에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8월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없었습니다.

홍덕수 위원 확실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추석 전후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9월초부터 시작했습니다.

홍덕수 위원 이 소방재난본부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관공서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못 받았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받지 못한 50명의 채권단 구성현황도 제가 쭉 살펴보면 정말로 서민적인, 또는 아주 빈약한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지불각서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소액을 포함해서 공사비 등을 못 받았다는 그 사람들 처리를 보면 저도 바로 내이웃이나 우리 형제간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정도 이상으로 안타깝고 갑갑하고 같이 눈물흘리고 그랬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급공사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관급공사를 맡긴 도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해서 지사님께서도 공무원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지고 도민의 안전을 또는 재산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기에 저희가 계속 부산까지 직원을 보내서 채권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법률자문도 주고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못 갚는다고 했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갚아 줄 방법이나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법률자문도 해보고 부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해준 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딱해서 도와는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변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덕수 위원 변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올해도 우리가 남양주소방서를 개청하지 않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향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를 개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형태를 보면 국가에서 지정돼 가지고 지정된 업체가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안전대책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이번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재난본부장님은 충분히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서류를 쭉 살펴보면 기성금줄 때 그분들한테 미리 알려만 줬어도 충분히, 유철승이 같은 경우에도 유철승이가 지금 18억원을 빼나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홍덕수 위원 전부명령권자를 받은 유철승이가 18억원을 빼나갈 때 그럼 남양종합건설 대표자를 불러서 유철승이가 돈을 18억원을 빼나가니까 그러면 니네 남양종합건설은 그러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니네는 무엇으로 이 임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을 어떤 각서를 받았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유철승이가 전부명령을 받아서 돈을 지급받고 나서 하도급업체에게 돈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철승이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자한테 직접 돈을 줬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럼 각서를 받아가지고 유철승이가 18억원을 빼나갔을 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다시 말씀올리면 18억원을 유철승이한테 주라고 전부명령은 내려왔으나 저희가 18억원을 유철승이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유철승의 동의하에 저희가 하도급 업자에게 직접 돈을 줬습니다. 유철승이가 받아간 것은 18억원이 아니고 아마…….

홍덕수 위원 그럼 총 받아간 게 얼마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11억원입니다.

홍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철승이하고 배성일이가 남양건설 대표지요. 박봉윤, 강서장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어떤 한통속으로 같이 영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데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단 측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유철승이가 사장인 배성일이를 상대로 또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이런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사리판 회사인데요. 상호간에 짜고 돈을 빼냈다고 이해도 됐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돈을 전부명령권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주려고 노력도 했고 또 제일 마지막에 사인간의 관계로 돈을 갖다 쓴 것까지 저희들이 감독할 수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홍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계속 그러한 건이 있을 수 있을 때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앞으로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더 나아가서는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매번 기성금 등을 지불할 때, 잔금을 지불할 때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도록, 지불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그래서 향후 만약에 그런 부실한 업체가 입찰이 돼서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강구가 돼서 향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정말로 서민적이고 없는 이러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 부분은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양종합건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이후에 최종 잔금만 남았었습니까? 여기서 악덕업체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남양종합건설의 이런 문제점을 안 지가 본부장님께서 인지한 지가 마지막 잔금만 남았을 때 알았다는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전입니다. 전부명령이 시달됐을 때 알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잔금이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게 18억원 그겁니다.

고오환 위원 이 내용을 다 알고 남양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행실이 안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알고 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법적으로 우리는 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청업자에게, 도급업자에게 줬다 이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전부명령권자에게 줬지요.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사 아무리 법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노동력을 착취해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알고도 법이라는 잣대 때문에 돈 18억원을 내줬다는 자체가 본부장님이 잘 한 게 아니다. 설사 저쪽에서 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때까지라도 기다려줘야지요. 그게 본부장님이 정말 우리 남양주소방서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정말 잡음이 없게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요. 저쪽에서 이쪽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은 도급업자인 남양종합건설에 줬는데 일은 전부 하청업자들이 다 했어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걸 안 준다고 해가지고 본부장님한테 경고조치를 하겠습니까, 징계를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안 주고 기다렸어야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고오환 위원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아쉬운 것은 그것을 끝내 안 주고 그걸 가지고 해결했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안타까운 것은 그 소액채권자들,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전부명령을 받은 그 시점에 남양종합건설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주겠다고 밝혔고 한 상황에서 계약을 저희가 임의로 해지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 이상없이 해왔고요. 문제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다 얘기 몇 번 들었던 내용인데 만약에 18억원을 안 주고 좋다, 이거 모든 거 원만하게 우리 돈 나가면 저 사람들 우리 줘가지고 절대로 이런 분쟁이 없도록 되는 상황까지 기다려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어떤 불이익이 왔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 시점에서는 체불됐거나 하는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내용은 남양종합건설이 정말 우수건설업체가 아니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해 가는 회사로 이미 내용을 잔금주기 전에는 알았지 않습니까, 인지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때는 몰랐지요.

고오환 위원 그럼 모르고 잔금을 다 내줬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거기가 공사를 계약대로 이행을 했으니까 준 거지요.

고오환 위원 계약을 이행했는데 일한 사람은 밑에 하청업체란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잔금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니죠.

고오환 위원 그럼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잔금을 안 줄 정도로 능력이…….

고오환 위원 분쟁이 있는 건 알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몰랐죠.

고오환 위원 전혀 모르고 18억원 잔금 다 내준 겁니까? 이때까지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제일 마지막에 잔금 준 것은 4억 몇 천만원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명령권자에게 돈이 가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빼서 하도급업자에게 주도록 조치를 해서 나갔거든요. 나갔고 제일 마지막에 준공 끝나고 저희들은 보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의제기가 없길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잔금을 준거거든요.

고오환 위원 그때도 하청업체가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공사대금을 못받은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저희는 전혀 몰랐죠.

고오환 위원 그럼 돈을 다 주고 나니까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때까지 답변은 그 반대로 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니죠.

고오환 위원 잔금주기 전에 분쟁이 있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뭔고 하니 전부명령권자로 지정돼 있는…….

고오환 위원 자꾸 전부명령 그러지 말고 쉽게 얘기해 봐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런 정도라면 이것이 부실업체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지요.

고오환 위원 그럼 그 현장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는 안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내줬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잔금이 2억원이 남았든 3억원이 남았든 4억원이 남았든 이게 넘어갈 당시에는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게 원청업자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급 업자에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줬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고오환 위원 내가 아쉽다는 것은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좀 가지고 있다가 해결방안을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실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나가야 해결될 것 아닙니까? 저런 순 사기꾼 같은 놈한테 다 줘버리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상당히 매끄럽게 잘 풀리지 않았겠느냐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법이 얼마나 강제적이고 얼마나 그거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최고장을 받는다거나 경고장을 받을 때까지라도 정말 돈을 못 받는 사람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냥 돈 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알고도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잔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어차피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나머지 부분 질의를 해주시고요.

고오환 위원 정리 좀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위원님들 보충질의인데 아까 답변서를 받으셨으니까 답변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질의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잘못 답변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장시간 제진주 본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원체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정보통신담당관과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보통신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속기가 가능하니까요.

○ 소방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소방정보통신담당 소방령 신종훈입니다.

신재춘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런 상식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안산소방서에 가서 질의만 하고 답변은 못 듣고 또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못했던 점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1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산소방서의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장비의 수리가 열 번 있었는데 그중에 통신에 관련된 게 일곱 번의 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관련된 것은 5개입니다. 한 50%가 무전기에 관한 것이 소방장비의 유지 보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VOD 보드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이 VOD가 뭡니까?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제작하면서 VOD가 아니고 VOX 음성활성화 전송 그것이 D하고 X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게 아니고 어제 안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하면 ‘VOD는 전압제어발진기이며 사용시간이 경과될수록 기능이 저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송수신 등 기능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VOD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인된 사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VOD가 아니고 VCO입니다.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라고 해서 아주 여기 돼 있는데 이것은 기계가 망가져도 이것은 안 망가집니다. 도대체 이게 뭘 수리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기계수리할 때 여기 보니까 제가 또 다시 오타가 났는지 알고 그래서 송금내역까지 봤는데요. 구입지출결의서에 보니까 VOD교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답변에도 전압제어발진기라고 여기 표기했고. 이게 도대체 VOD인지 VOC인지 VOX인지 너무나도 전문적인 거에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더 이상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무전기를 구입하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됐는데 조달청에 의뢰할 때 보게 되면 내용 중에 VOX기능 및 PTT ID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ID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시범을 보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가게 되는 걸 ID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페이징하는 건데 딱 이렇게 삐리리 소리가 나갈 때 상대방에서는 이게 누가 무전기에서 잡았는지 이름을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ID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ID 이것은 보이스신호가 아니고 데이터 신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음성신호가 아니고 디지털신호입니다. 그래서 허가장을 제가 보자는 이유가 허가장에는 아날로그 보이스만 나갈 수 있는 것만 표기가 돼 있다 이거죠. 음성만 나가는 거로만 표기가 돼 있고 데이터통신은 표기가 안 돼 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위원님은 통신전문가이시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은 해 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경기도 우리 소방재난본부 무선국 허가청인 체신청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확인한 결과는 데이터통신허가는 저희 주파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곤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TMF 송출기능 F2D, 그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체신청 담당자나 혹시 중앙전파관리소 담당자가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답변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다른 경로하고 전문가 쪽 조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취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게 지금 점심식사하고 오면서 전문가, 허가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 아마도 TRS는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Trunked Radio System은 허가를 내지 않으나 무전기는 100% 페이징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야지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 3월까지 이 관계법령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지요. 이게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다 변경신고 해야 되지요?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네. 저희들이 틀렸다고 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체신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했다가 속기를 참고했다가 훗날 틀렸다고 그러게 되면 정확하게 8K50F3EJN, 그 다음 그 뒤에 F2D를 데이터신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경수수료, 검사수수료 등이 막대하게 들어갈텐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신재춘 위원 자신이 없는 거 같으네요?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저도 체신청, 우리가 허가를 받는 곳이 체신청이니까 체신청 허가담당자가 하는 답변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종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경로나 다른 전문가들을 또 통해 가지고 이 문제는 혹시 잘못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일단 책임지는 걸로 했습니다.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아마도 제가 PC안에 전파법이라든가 무선설비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100% 해야지 됩니다. 데이터신호가 나가는데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만 허가를 내놓고 데이터신호를 허가 안 냅니까?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전파법에 관계가 없는 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군에서도 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얼마전 수년전에 근무했던 여기 경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일부 허가를 냈었습니다. 허가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네.

신재춘 위원 다음은 주파수 관계입니다. 주파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오산시의 경우 오산시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2005년도 구입한 것, G2B 정부조달 업무에 올라가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빼니까 오산시 것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제 각각 사양서가 다릅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 지휘관용은 403㎒ 에서부터 470㎒까지 나머지는 440㎒에서 470㎒까지로 각각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 소방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소방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사양서에 주파수 범위를 400에서 470까지 폭넓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내에 들어오는 주파수에 해당이 되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향후 규격서를 만들 때는 저희 소방사용주파수인 447㎒대하고 449㎒소방주파수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무전기의 규격서에 기재토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타이트하게 소방용 주파수만 집어넣게 되면 보안의 위험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 플러스 마이너스 5M정도가 틀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고요. 440부터 470까지 커버하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 이 440부터 470까지 쓰게 되면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 와일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하가 돼서 이해는 충분합니다마는 사양서, 규격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지를 못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것만 주파수만 넣어서 들어오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M정도 차이나는 것 까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혜택일 수 있다. 그 한 예다 이거지요. 다음에 또 오산소방서 건인데요, 대역폭이 무조정대역폭이 67㎒라고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67㎒ 무조정 대역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산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다음은 불요파발사강도 70dBC 오산소방서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여태까지 소방서에서 했던 규정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맞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데도 불구하고 부호가 하나 또 빠졌어요. -70dBC인데 +70dBC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불요파발사강도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신호, 대역 외의 신호를 발사하는 one emitted emission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0dBC가 나가게 되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오타입니다. 이건 오타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알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큰 문제지만 그냥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규격서에 보게 되면 출력 임피던스가 50Ω불평형, 아니, 도대체 출력 임피던스 50Ω이 아닌 무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100%가 다 50Ω인데. 이걸 규격서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까? 수퍼헤테로다인 방식, 지금 수퍼헤테로다인 방식이 아닌 무전기가 있습니까? 이런 쓸 데 없는 건 집어넣고 정확하게 필요한 건 안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안산소방서의 규격서 본부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부에서 만들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본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규격서를 만들 때 보통 방수용 무전기 제조사들이 나와 있는 회사가 3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사의 규격을 보통 많이 참조하고 기준해서 어떤 회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잡다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약간씩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춘 위원 3개사보다 5개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안산소방서 것은 어제 안산에서 위증을 한 거네요? 안산에서는 본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줬다고 했는데.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저희들은 만들어서 정식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참고용으로 업무협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용으로 한 겁니다.

신재춘 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안성소방서는 방수에 대한 규정은 잘 써놨는데 IP64로 했습니다. IP64는 방수기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당겨졌잖아요. 67이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도 모르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수관계에 대한 것을 작년에 거론해서 방수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해주셔서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됩니다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서울본부 것을 KBS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의 필수장비인 무전기가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사고현장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장 소방관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정작 서울소방본부는 완전방수무전기는 필요없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의 현장추적에 정윤섭 기자가 쓴 건데요. 끝에 뭐라고 했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무전기 도입과 관련해 잡음이 일자 서울소방본부는 휴대용무전기 입찰을 아예 취소시켰다. 그로부터 석 달뒤인 올해 초 서울소방본부는 일선 소방관들이 원하는 완전방수무전기를 결국 구입했는데 당시 취재된 입찰과 관련한 갖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자 KBS 현장추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소방은 작년에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경기소방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의 방수관계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규격서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더 지적을 하면 복합기계 주파수는 400㎒~470㎒이고 휴대용장비는 440에서 470, 이것도 약 40메가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메가면 40메가에 통신을 하게 되면 수천명이 통신할 수 있는 밴드위드수입니다. 이런 정도를 에러내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까 주파수를 조금씩 넓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행정자치부의 소방방재청 하면서 주파수에 관련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440~470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는 이유가 440~470까지는 일반무선국의 응급의료용으로 할당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40~470까지 하고 그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앰뷸런스나 이런 데서 쓰고 있고 그 이후에 444 정도부터는 소방에서 쓰고 이렇게 대략 구분해 놓은 것이고 비상시에는 밑에 주파수까지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도 융통성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파수가 이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합기나 중계기에 보게 되면 특정회사를 거론했어요. 마이크 하나를 선정하는데 중계기에 보게 되면 마이크를 표시해 놓고 마이크는 모터로라사에서 나온 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 꼭 모토로라에서 나온 마이크만 써야 됩니까? 국산무전기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또 일본에서 들어온 무전기 또 요즘에 소방에서 쓰는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것 얼마나 많은데 왜 마이크를 모토로라 마이크만 써야 된다고 거기 규격서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모토로라 장비를 들여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사양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다른 특별한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만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해하지만 마이크를 갖다가, 여기 규격서에 있습니다. 제가 다 견출지로 붙여놨습니다. 규격서에다 마이크 하나 쓰는데 모토로라 마이크만 써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다 이거죠.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건 맞지 않고 전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7.5V짜리 배터리를 꼭 써야 된다.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전압은 13.8V입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높여주는 게 좋은데 대부분이 배터리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7.5V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규격서에다 뭐라고 했냐면 7.5V짜리 배터리를 쓰는 것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회사의 이런 걸 명기시켰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CTCSS가 뭔지 아세요?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이건 규격서에 보게 되면 톤입니다. 하나의 톤인데, DTC, CTCSS 이것은 톤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걸 보니까 DTC가 아니고 보니까 DCS톤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틀리잖아요. DTC하고 DCS하고는 같습니다. 사실 같지만 각 회사마다 특징을 둬서 했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PL 또는 DPL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구입하신 에어텍 것은 CTCSS나 DCS라고 표기를 합니다. DTC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틀렸다 이거예요. 구입하려면 똑같이 맞춰서 구입하지 왜 이렇게, 오산 같은 경우는 아예 PL이나 DPL로 해놨어요. 아주 정해놨어요. 이건 결국은 PL이나 DPL은 모토로라 장비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네.

신재춘 위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패스워드 기능이 있는 것만 해야 된다. 패스워드 기능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예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얘기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서 혹시 틀리면, 제가 일괄적으로 쭉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시에 U/V복합기를 올려놨는데 이건 조달청에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실수한 건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U/V복합기면 명칭에 U/V복합기라고 해야지 상황실장비로 해놨어요. U/V복합기가 자동차에 달려서 왔다갔다 하는 장비인데 어떻게 해서 상황실장비입니까? 이것은 규정을 해서 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G2B 우리나라 정부입찰 거기에 가면 U/V복합기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황실장비라고 되어 있는지, 상황실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장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입찰에 들어가면 장비명칭이 정확해야지 조회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U/V복합기가 아니라 상황실장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조달청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담당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조달청 담당자가 상황실 장비로 지정을…….

신재춘 위원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재춘 위원 모 업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U/V복합기를 한다고 해서 G2B에서 찾아보는데 U/V복합기는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상황실장비라고 하니까 상황실장비는 아닌 것 같고 상황실장비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장비에 따라 좀 다르죠. 모든 것이 좀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중형컴퓨터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형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도 제목이 중형컴퓨터로 들어가는, 시스템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조달청에서 잘못한 것이다?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저희가 알아본 결과 조달청 담당자가…….

신재춘 위원 다 지나간 뒤에?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상황실장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다 올려놓고 나서 재난본부에서 재대로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저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있는지 가끔씩 보는데 아니, 소방재난본부에서 U/V복합기 산다고 수억원을 들여서 사는데 올려놓고 나서 이게 상황실장비인지 아니면 U/V복합기인지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바로 시정을 했었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알았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에서 U/V복합장비가 올라온다는 것을 그 업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U/V복합장비가 올라온다면 소방에 나와 있는 상황실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해서 통합발주로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다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U/V복합장비가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실장비라는 말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를 못 했다 하는 얘기는 너무 확대해석되고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재춘 위원 아니, 제목이 다른데, 장비명칭이 다른데 그게…….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사업하는 것 중에서 중형컴퓨터로 올라왔으면 그 사업입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중형컴퓨터를 가지고 중형컴퓨터 파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팩이라는 것이 범위를 정해서 경기소방본부에 올라왔으면 소방본부의 장비가 어떤 것들이 통합발주로 나가고 개별발주로 나가고 다 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 체크해 보고 본인이 입찰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것이 업체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딱 찍어서 U/V복합장비 딱 해서 그걸 연락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재춘 위원 아니, 그걸 공무원이 답변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그것을 좀 위원님이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신재춘 위원 그것을 그러면 집을 하나 짓는데 풀장을 짓느냐 아니면 집을 짓느냐 이것도 다르게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황실처리대하고 U/V복합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신종훈 상황실처리대가 아니고 상황실장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를 다시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차량위치추적시스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제목이 중형컴퓨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형컴퓨터…….

신재춘 위원 아, 그 중형컴퓨터 얘기는 그만 하시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기서 실수한 게 아니고 G2B에서 실수한 거니까 그건 얘기하실 것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 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한 기분이 좀 들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해놨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상식에 어긋나요. 그 외에도 더 많습니다. 제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년동안 무전기를 검사하고 수년 동안 법령 다루던 사람이 그걸 몰라서 하겠어요? 그래서 담당관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신종훈 앞으로 규격서하고 사양서는 본부 차원에서 공통규격을 만들어서 일선 서에 그대로 공문으로 시달해서 공통사양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 아마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자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을 한 듯 싶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봐도 전문가나 아니면 비전문가가 봐도 틀린 사항을 정부조달업무에 G2B에 올린다는 건 너무나도 창피하고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드리고 보통 소방 전체 장비들을 쓸 때 소방방재연구소인가요? 용인에 있는 거기에…….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소방검정공사입니다.

신재춘 위원 소방검정공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규정을 보니까 대부분이 소방장비는 80℃까지 견디는 아주 고열에도 견뎌야만 되더라. 그리고 소방에 쓰는 장비라든가 옷 이런 것은 대부분이 열과 관계가 되어 있고 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신재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첨언하게 되면 장비마다 여기 무전기 예를 들어서 온도가 20℃에서 50℃ 쓰는 게 있고요. 20℃에서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에 방수무전기, 그 이전에 방수무전기 안 써서 여기 지금 소방장비 수리한 것에 보게 되면 한 50%가 무전기 수리입니다. 이렇게 많았던 게 2005년도에는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서 기분이 흡족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방수, 방진, 방폭까지, 요새 배터리 이불에서 충전하다가 터지고 하는 것 많이 보셨죠? 온도가 올라가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역시 불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무전기도 방폭 배터리라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배터리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무전기 전체를 방수, 방진, 방폭이 된다면 비, 화재현장에 들어가서 무전기 녹아내리는 일 없을 것이고 배터리 터질 염려 없고 그렇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아주 방수, 방진, 방폭이 되게 되면 특별하게 수리할 일도 없고 아까같이 엉뚱하게 업자들이 VOD, VCO 이런 것 몰라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온도에 견디는 것 몇 ℃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규정에 있게 그냥, 보게 되면 산업기술시험연구원에 들어가 보니까 85℃에서 100℃까지 하는게 T5 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 이하는 T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보니까 방수를 IP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방폭, 온도 표시를 T 표시해서 아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무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적용해서 장비가 견고한 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기지국 사용료에 대한 것, 아까 심규송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에다 떠넘겨서 하게 한 것 아닙니까? 서울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다가 운영하게 해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걸 소방방재청으로 넘겨줄 의향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당초 대역을 딸 적에 국비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5메가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4메가 이상은 돼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메가는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갔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러면 5억 1,700만원 정도 중에서 정부보조를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보조를 받는 게 아니고 사용료 부담을 5분의 1을 중앙에서 하게 됐습니다.

신재춘 위원 더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98회만 사용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무튼 중앙에서 부담이 내년부터 됩니다만 좀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작년에 보니까 98회 쓰고 올해는 더 저거하고 그런데 심규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너무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억울하게도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물었던 건 사실이지만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건 지금보다 5분의 1, 10분의 1로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춘 위원 전국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현재도 휴대폰망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보내는 망을 많이 씁니다. 산불감시용도 휴대폰망에다 쏘아서 CCTV 카메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소방방재청으로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방방재청에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동의합니다.

신재춘 위원 다음에는 무선페이징인데 무선페이징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내수연수가 다 돼서 폐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신재춘 위원 아니, CCTV가 아니라 무선페이징 쓰는 거요. 지금 무선페이징 쓰면서 안심폰 단말기 쓰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까도 정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2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내구연수가 다 되면 폐기처분하고 안심폰 쪽으로만 갈 예정입니다.

신재춘 위원 이번에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안심폰 정말 잘 하셨고 이것은 앞으로 수년간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무선페이징은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구입할 예정 없습니다.

신재춘 위원 A/S도 마찬가지로 A/S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A/S 하지 말고 고장나면 폐기하고 안심폰을 줘서 대체해 나가야지 쓰지도 못하는 걸 자꾸 수리만 하면 뭐할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런데 지금 가능한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심폰이 됐든 페이징시스템이 됐든 지금 소요로 하는 사람들이 독거노인 10만 이외에 장애자들, 보이지 않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소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16만대인데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1만 7,743대가 나가 있고요. 안심폰이 1만 4,973대가 나가있거든요. 그럼 그걸 합쳐도 4만여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16만명에게 보급해야 되는 거니까 폐기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면서 계속 써가다가 기계를 완전히 못쓰게 될 때 폐기하는 것이 좀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춘 위원 안심폰하고 수리비하고 조금만 더 보태면 안심폰으로 하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안심폰은 그 다음에 8,000원씩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만 산다고 한다면 신재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안심폰은 갈 때 가더라도 요금을 더 다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협조해 가면서 늘리는 것이 도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이 이번에 납품도 지연되고 제작하는 회사도 굉장히 어려워서 잘 납품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됐는데 추후에는 무선페이징 구입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구입예정이 없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래서 안심폰에 대한 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안심폰은 앞으로 확대보급해서, 앞으로 보급계획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 10만명에 장애자 6만 해서, 장애자도 전체적으로 30만입니다만 안심폰을 필요로 하는 장님이나 말 못하는 사람 6만대입니다. 16만대까지 갈 예정인데 통신료를 다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신료를 협의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6만대까지는 확대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나중에 통신료가 싸지면 그걸 필요로 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40만명에게 확대할 때 하더라도 통신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현재는 SK텔레콤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의 관계로 해서 요금이 저렴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처음에는 1만 5,000원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의해서 8,000원까지 줄인 건데요. 앞으로 안심폰이 늘어나면 그 요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신재춘 위원 그러면 좀더 줄여서 많은 분들한테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 통신회선을 보게 되면 데이콤하고 KT하고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이것을 한번 거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아마 제진주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이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님 또 제진주 본부장님 계속 답변을 해주셨는데 소방검정공사 등에서 마련하는 기술기준이 없어서 상식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런 기술기준을 확정하도록 소방검정공사에 건의하셔서, 다른 건 다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용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IT 관련 기기가 너무나도 고도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서 각 소방서마다 업체들한테 규격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들이 청렴하다 할지라도 잘 모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받다 보면 자기네 업체가 유리한 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검정공사에 이러한 기술기준을 마련토록 건의를 해서 소방검정공사나 아니면 그런 기준을 정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시도해 보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또한 전문인력이 많이 배치가 돼서 전문인력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전문직에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전문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소방학교에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자료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이 정보통신 쪽에는 전문가이시니까 예산을 책정하든지 발주를 하든지 하기 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신재춘 위원님을 초빙해서 이 내용을, 적어도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는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 위원장 김부회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물음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서면답변서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이게 아닌데 물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과 사용시 부정사례 및 방지대책, 저는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소방공무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각 소방서별로 연간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는데 서별로 이용실적에 따라서 9월이면 내려준 예산이 소진되는 소방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10월부터는 체력단련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소방서는 연말에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나 발생하면 본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제도 개선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김남성 위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사례 방지대책을 질의한 적이 없고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본부의 실질적인 권한위상을 질의를 드린 것은 북부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2본부가 생기는 취지는 우리 도민들이 좀더 양질의 질좋은 소방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2본부가 들어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행정조직이 뭐라고 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늘어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2본부가 생기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2본부가 빨리 자리를 잡고 제대로 북부 10개 시ㆍ군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된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마 우리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새벽부터 지금 8시가 다 돼 갑니다. 7시 40분인데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답변서 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소방에 좀더 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를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선 소방서 3개 소방서 감사를 했는데 똑같이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해 지침서인데 여기부터, 시작부터 실천에 옮기지도 못할 그런 훈련계획들 또 사업계획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는 이게 관행처럼 계속 지나가는 게 고쳐져야 되겠다, 이게 1,100만 경기도민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정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고 그 해당관서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업무보고서 지침을 그렇게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그렇게 답변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실현가능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것, 많은 양을 하는 거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본부장님!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서가 좀바뀔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실천가능하고 발전적인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내년에 꼭 당선돼서 와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이 원래 내용보다는 많이 빠졌는데요. 각 소방서에서 현장적응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방출동로도 확보해야 되고 또 유형별, 업종별 그 특성에 맞는 그런 구조활동 배양을 위해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막상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 땀흘려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훈련한 이 내용이 화재발생현장에서는 거의 맥을 못추고 그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유사시에 신속한 화재진압을 하려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가 본 결과, 내용을 보면 그냥 편한 예로 군포 노래방, 그 화재사건에도 우리가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방 불났을 때 대처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전산처리해서 CD영상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지형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어떤 장비가 가야 되느냐고 답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되고요. 일선 소방서에서 물어보니까 에어매트 훈련은 어디서 했느냐고 하니까 넓은 운동장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고가사다리는 어디서 펴봤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넓은 광장에서 펴본 거야. 그러면 현장적응 능력배양이라고 하면 정말 화재취약 그러면 고층빌딩에는 에어매트나 인명구조하려면 고가사다리가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장에 소방로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관공서 사람들 불러놓고 한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실제 화재가 나니까 전혀 수평도 못맞추고 그 기계의 기능을 전혀 못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인력도 모자라가지고 펼치지도 않고 손으로 민간인이 들어서, 지나가는 시민이 들어서 인명구조하는 이런 거다 이거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소방서는 책임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고층빌딩이 있는 데는 고층빌딩에 언제 화재가 일어나면 여기는 통로는 어디고 이런 게 다 돼 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인정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항상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집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죠. 아까 에어매트 사이즈 문제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에어매트를 펼 데가 내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훈련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맞고 그 소방서에서 맞춰야지요. 여기는 만약에 이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에어매트 사이즈가 이 정도가 있으면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겠다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따로 상황 따로, 그게 이번에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가서 느낀 겁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제대로 정곡을 찔러주셨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실에 맞는 훈련을 해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요. 제가 3개 소방서를 돌면서 내가 아까 질의내용은 일선 소방서장님의 근무태도와 지휘능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평가를 이렇게 물었는데 관계공무원은 빠졌습니다. 제가 이 평가를 하는 답변서를 보면 소방력, 종합적인 평가 매년말에 5개 분야 13개 시책, 135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여기 자료를 보면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평가원 명단을 보면 소방행정과 나윤호 소방위, 방호예방과 길영관 소방위,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의 홍성의 상황실장님이신지 소방경 이런 분들이 135개 이상되는 서장의 업무평가랄까요, 소방공무원의 업무평가를 해서 인사고과에 사용을 하나 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류정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면 이 평가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체공무원의 근무평가하는 이것들이 평가원들이 불시에 가서 신속히 대처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상태나 근무태도 이런 걸 감찰같이 이렇게 해서 평점을 내면 여기 평가받은 사람들의 점수가 신뢰를 좀 할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아닌 사람인데 평점이 엄청 높아요. 지금 이게 근무평가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서 불시에 이런 근무활동 이런 거 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그건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선술집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소주먹으면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옆에서 이번에 진급해야 평점, 이것은 필요없는 겁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떤 자격으로 위원이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원칙적으로는 본부 과장들이 평가를 하되 그의 명을 받은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는데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불시출동훈련을 한다든지 불시에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평가에서는 틀림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나라 축구가 참 안 될 때 학연으로 이어지고 해가지고 국내대표를 감독을 세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히딩크 효과 아시잖아요? 히딩크가 우리 4강에 올려놓고 가버려 가지고 또 좋은 감독 하나 골랐는데 본프레레죠. 본프레레 효과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그 양반 안 되니까 보내고 아드보가트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그 서가 되겠지요. 우리 30개 서에 정말 능력을 알고 능력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갔을 때에 그 효과는 나는 무한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가면 모든 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무평가위원이 공무원 평가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평가위원이 감사관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귀 기울이지 말고 아주 객관적으로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이게 진짜 평가인 것이지 그냥 1,000점 만점에 840점 있고 보니까 이 정도 점수나오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하지만 하나부터 열 가지가 아니었다. 등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내년부터 이걸 한번,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쉽지 않으니 만큼 고오환 위원님 자문 받아가면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여튼 저한테 자문 구하면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오전에 소방학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학교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여기 써놨습니다. 정예소방인력 육성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임 소방공무원이 들어오면 12주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적으로 받은 교육평점이 그 사람의 적성과 어떤 소질과 어떤 이런 결과치가 마지막에는 본부장님께 와야지요. 인사권자니까, 인사권자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고오환 위원 와서 A라는 소방공무원은 이런 쪽으로 평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적재적소에 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인사하는 근무지로 보내는 거 어떻게 보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처음부터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조대원, 구급대원, 운전요원 식으로 따로 뽑습니다. 그 이외의 직원들을 경방요원이라고 해서 화재현장에 투입하는 직원인데 그 사람이 건축법을 많이 알고 행정법을 많이 아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은 불을 잘 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출소에 배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능력이 돋보이는 사람을 내근 행정요원으로 배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파출소에 먼저 배치하기 때문에요.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소방학교가 1년에 세입은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47억원 정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어차피 이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경기도 소방을 짊어질 일꾼들을 키우는 양성소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고오환 위원 양성소가 그냥 의무적으로 신입소방대원들 들어오고 중간간부들 들어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쳐야 되니까, 이런 의무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평가결과치가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12주간 훈련받은 결과치가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소질이 있고 어느 부분이 유능하고 어느 부분은 좀 떨어지고 이런 게 본부장님한테 그 사람 이력서 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서에서는 평가 안 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소질이 있고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47억원 들여가지고 질적 교육이 아닌 양적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학교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없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소방학교에서 12주 동안은 소방관을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적성, 능력 등은 평가할 기회도 없습니다. 다만 소방관을 만든 후에 전문능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따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면 힘빠지는 소리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주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긴 시간도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소방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라는 거지요. 소방관이 1주부터 12주차까지 가면 12주차가 거의 백일인데 거기에 훈련받으면서 소방공무원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술을 잘한다든지 100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그게 안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자료들이 인사권자한테 가고 그렇게 돼야 우수한 인력이 누구고 어떤 쪽으로 소질이 있는 게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구조헬기 타는, 헬기 타면 어지럼증 있는 사람도 그쪽으로 보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인데 이 학교가 예산도 많이 쓰지만 이때까지 그냥 양적으로 교육해 오던 걸 질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아예 소방관이 돼서 나오면 정말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이력이 정리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인사권자가 보면 이 정도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당장 시급히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네. 기본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해만 하면 뭐 합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그러나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게 왜 어렵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제도는 일본을 많이 본뜬 것인데 일본에서는 신임소방관 교육을 1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인 능력평가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실현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시도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본부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간부님들과 같이 해서 정말 소방학교 본래의 학교대로 가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문에 각 시ㆍ군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가 2,225평인데 부지가가 55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명소방서 이전지역이 2,500평에 137억 5,200만원입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고 보니까 관할 시ㆍ군에서 정말 신경을 써주는 관할 시에는 부지가가 거의 3분 1정도, 신경 안쓴 데 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비싼 예산을 절감해 주지 않고 전혀 협조 안 해주는 그런 시ㆍ군도 있고 평수도 기본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소방재난본부 쪽하고 전체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이 협조를 하는 순서부터, 협조하는 시ㆍ군부터 우리가 소방서를 신설해 주자, 지금 소방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도움없이 부지가에 도움주는 데보다 세 배, 두 배 비싸면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해주더라도 그건 인센티브를 안 줘야 된다. 좀 뒤로 미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수정 개정 보완하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개정하자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땅의 평수에 관한 문제로 이해가 되는데요.

고오환 위원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기본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는 소방서가 간다고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해놓으니까 땅값이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하고 신경 좀 써주면 되는데 신경 안 쓰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땅사려고 하니까 다른데는 100만원인데 500만원, 700만원 내놓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하면 결국은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하지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효율적이고 적정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ㆍ군 협조사항 등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 전체 위원회에서 안도 낼 거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좋은 안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내 내년부터는 새로운 조례로 신설소방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태흥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그래도 잠시 다른 데 이탈하는데 자리도 이탈을 못하시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 의도와는 다른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제가 물어본 의도는 소방차 출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임대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를 분할해서 쪼개서 임대를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옆에 계신 그만한 통로가 나올 수도 있고 중앙처럼 큰 통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칸막이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저만한 통로로 다닌다고 하면 잘 훈련된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잘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혼잡하겠지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 법이 폐지가 됐답니다. 그럼 어떤 답변이 왔느냐,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런 걸 법이나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 질의와는 반대로 출동차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오시게 되니까 그때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고가사다리차 조작미숙도 징계사유가 되느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육군에서 소대장은 나를 따르라고 최전방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나쁜 얘기로 하면 총알받이가 되는 셈이지요. 해군에서는 전함이 포복을 당해서 운행력을 잃었을 때 함장은 전 승무원을 퇴함조치시키고 함장이 전함과 함께 수장이 되는 그런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만 아래 병사들이 잘 따라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도 그에 못지 않게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포소방서장이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죠. 문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튿날 신문에 5분만에 출동은 했는데 고장난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상하게 언론에 비춰줘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 보니까 잘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맞지 않으며는 기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고가사다리차 운전을 했던 그 사람을 또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언론무마용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경기도 소방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재난본부와 상의 해서 이런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 속에서 얘기하는 말단직원한테까지도 징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징계를 가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화재현장이나 구난구조현장에 그렇게 마음놓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상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서장이 징계받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단이 또 징계를 받지 않도록 방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부장님이 가서 잘 절충하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징계를 받으면 이 사람 정년퇴임때까지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차타기 운동과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잘 수리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답변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 않고요. 예산심사 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부회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직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민의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대처는 물론 사전예방에 더욱 힘써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심규송고오환김남성김영환김용식신재춘양태흥이주상임정복

정홍자한충재홍덕수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명진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임기산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소방행정과장 정병재구조구급상황실장 오병민

소방학교장 이일섭

수원중부소방서장 정광석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국성남소방서장 박병호

분당소방서장 안상철일산소방서장 김충식부천소방서장 김태곤

안양소방서장 안선욱안산소방서장 송병일용인소방서장 이경모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평택소방서장 김종일

송탄소방서장 이대열광명소방서장 구본식시흥소방서장 남대현

군포소방서장 배석홍파주소방서장 장진홍이천소방서장 최수근

구리소방서장 이재욱김포소방서장 허성범포천소방서장 최덕기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안성소방서장 오보근하남소방서장 박상열

오산소방서장 최종봉여주소방서장 이동우양평소방서장 방규명

과천소방서장 문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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