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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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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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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인영입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증인 감사관 백대현.

○ 위원장 정인영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감사관 백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수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국 기업지원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기구와 인력은 5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6,712만 1,000원으로 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제 5쪽 2005년도 감사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국ㆍ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ㆍ군 사업소, 소방서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587건을 지적해서 그중 시정 273건, 주의 244건, 현지시정 70건 등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징계 53명, 훈계 481명 등 총 534명을 문책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84건에 77억 2,500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거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16건과 우수시책 29건을 발굴해서 시ㆍ군 등 산하기관에 전파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 42명을 표창했습니다. 아울러 적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조화를 이루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왜 허가를 해줬느냐에서 왜 안 해주었냐에 초점을 맞춰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관련 인ㆍ허가 민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군포시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36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21명을 문책하였으며 지방세를 잘못 부과 징수한 7억 2,300만원을 해당 기업체에 환부토록 하였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수범사례 20건을 발굴해서 시ㆍ군 등 산하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감리용역, 3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집행품의 15일 전에 공사의 안전성 및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적 측면의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총 58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3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186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현장감사는 시공 중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시공토록 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도 건설본부 등 3개 기관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12건을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공사금액 24억 8,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직기강 감찰활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찰에서 예방위주의 상시감찰제로 전환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일하는 공직풍토를 구현하고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중 3개반에 7명이 상시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감찰을 5회 실시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19명을 문책하는 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3명에 대해서는 표창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강수계 기금관리와 농업보조금 등 4개 취약 분야를 감찰하여 33건을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하고 잘못 지원된 보조금 9,900만원을 회수하고 20건의 제도개선과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부적인 사항에만 치중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내적으로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그리고 외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및 관리 등 3개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윤리교육과 행동강령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2,500부의 신고요령 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철저한 재산등록을 실시하면서 103명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감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교육원에 도와 시ㆍ군 감사담당 공무원 82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감사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사기법 등의 강연회와 도 및 시ㆍ군 감사공무원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련 각종 법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기술한 행정편람과 감사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전 시ㆍ군에 배포하여 감사공무원들이 업무활동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완료 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깨끗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1회에 한하여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감사준비를 해주신 백대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제한이 많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진정민원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질의하기 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위촉된 명예감사관이 상당히 많고, 200여명이 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명예감사관 63명을 대상으로 연찬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명예감사관들이 우리 감사관실에 제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무연찬회로 해서 금년 봄에 1청과 2청에 계신 93명의 명예감사관들을 전부 도청에 초빙을 하여 전문감사인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들이 해야 될 임무를 시달하면서 또 함께 토의도 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봤을 때 명예감사관도 감사관이지만 각 시ㆍ군의 기획감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지금 12쪽에 보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는데 그 대상자가 각 시ㆍ군의 기획감사실 위주였습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었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공무원교육원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과정도 있고 신규채용자반도 있고 또 간부공무원들, 중견관리공무원들, 기초행정관리 이렇게 해서 과정이 많은데 지금 청렴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규과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대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교육,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1쪽 진정민원 건수를 보게 되면 2004년, 2005년 10월까지 36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처리 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시ㆍ군으로 이양해서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진정민원 다순위에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제출하신 책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 많은 분량인데 이걸 다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에서 자체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494쪽에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허가가 부당하다는 진정민원에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처리해서 완료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광주시 목현동 산697번지 골프연습장허가와 관련해서 인근의 39개 가옥 중 11개 가옥을 누락시켜 대지가 농지로 바뀐 관련서류를 토대로 해서 협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런 부적정하게 허가처리 된 부분이 지적되어서 허가권자인 광주시장에게 허가를 취소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통보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자체처리 했다는 것은 이 건수 외에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취소하라고 해서 권고해서 취소된 사항입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광주 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배경은 이 민원은 청와대라든가 제3기관에 진정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도에 와서 시위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도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면서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환경성검토를 할 때 그 인근에 39개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9개 가옥을 전부 표출하지 않고 11개 가옥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가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권자가 광주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건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진정민원 건수가 360건인데 대통령비서실에도 66건, 감사원에도 56건, 행정자치부 29건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실질적인 시ㆍ군이나 도에 진정민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성에도 약간의, 도민을 대표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비리공무원에 대해서 고발징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허가가 부당하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유희를 즐기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대통령 비서실이나 감사원에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보니까 근무지 이탈한 공무원이라든지 시장 관용차를 부인이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시ㆍ군에 직접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하는 수많은 진정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공금횡령 공무원의 복직이라든지 부적정 민원에 관련해서 여기에서 답변해서 처리한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접수한 민원은 우리 도로 이첩되어서 그 내용을 공금횡령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시ㆍ군의 감사부서로 하여금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음.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인데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시ㆍ군에, 제가 어떤 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00시에 대해서 감사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업무처리규정에 보면 이것이 전부 개인 신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첩민원을 가지고 해당 최종 처리기관에서 곧바로 청와대나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총리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건수가, 하도 건수가 많아서 저도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해당 시ㆍ군 부서로 진정민원을 처리해서 진정민원인에게 통보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감사관실 공직자가 과연 민원인한테 그것을 통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것은 민원을 접수한 부서가 중앙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대장에서 처리결과된 부분을 가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내용이 그 민원인을 충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간이 오랫동안 걸린다든가 법령으로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많은 진정민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각 해당 시ㆍ군 감사부서에 이첩해서 통보해 놓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물론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이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과연 이렇게 해놓고 처리가 완료됐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적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도민들이 집단민원을 했든 진정민원을 넣었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감사관 백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면 1년에 한 번씩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행자부는 행자부 나름대로 저희는 도 나름대로 진정민원에 대한 전말처리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광주시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요즘에 연일 오포사건이다, 어디 사건이다 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쩌면 치욕스러울 정도로 이런 공공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비리로 인해 시장, 국회의원들이 영어의 몸이 되고 지금 재선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정비리 철저조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 동 민원도 똑같이 감사원에 내서 광주시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공공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징후가 보인다라고 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감사원에서 도로 이첩해서 도에서 광주시 광주시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하게 해서 이것을 똑같이 먼저 처리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가 아닌 2004년도인데 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징후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염총량제 처음 실시돼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권이 엄청나게 거기에 개입이 될 것이고 만일 그 총량제로 해서 아파트가 건설되면 3, 4조원 이상이 광주시에 풀리게 되면 틀림없이 공직자 비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광주시장으로 똑같이 처리하고 만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예측이라든지 한 번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우선 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족하게 활동을 못한 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광주시가 비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광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많이 개발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압력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는 적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들에 대한 활동사항은 나름대로 상시감찰이라든가 취약부서라든가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은닉하면서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공직자 각자가 전부 나름대로 의식이 함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탐문을 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활동해서 적발하여 사전에 차단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는 상시적으로 감찰활동을 추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전에 비리와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측면의 감찰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하도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중복적으로 답변한 것도 많고요. 2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결과를 공개요구한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제가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한 것인지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한 것인지 명확한, 공무원 징계결과를 공개요구했으면 그것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해서 비공개다 라는 명확한 답변을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왜 못하는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이 답변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한 것인지 알 길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 감사관 백대현 역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의 방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라인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민원내용이 개인과 관계돼서 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신상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공개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만약에 비공개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으로 안내한 것 같습니다.

이건희 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다시 보게 되면 482쪽 같은 데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불만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했고요.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을 전신이라고 해서 내용들을 중복답변을 똑같이, 글자도 하나 틀리지 않는 중복답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와서 방문한 사람이나 전신으로 한 사람이라든지 문서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서 중첩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 감사관 백대현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상기해서 민원인들의 가렵고 어려운 것을 잘 살펴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민원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권이라든지 직접우편접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304페이지의 이것도 광주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실학박물관 건립지 재검토 요망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이런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셔서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완료상태로 끝냈는데 제도상으로 아니면 우리 진행되는 상태로 봤을 때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해서 해결불가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 감사관 백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라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하신 거냐고요.

○ 감사관 백대현 이것은 저희들이 처분지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요망사항 해결불가라는 것은 간략하게 결론만 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정황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살펴봐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5년 1월에 시도 5호선 도로확ㆍ포장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까지도 본 위원한테 이것이 너무 잘못된 도로확ㆍ포장이라는 민원이 계속 광주의 인터넷에 뜨기도 하는데 이때 답변한 것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주시장으로 하여금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알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내용은 사실 25m 4차선도로를 15m 2차선으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분들은 포장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이것도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시도이기 때문에, 국도라든가 그렇다면 도에서 관장하는데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건데 이것도 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별도로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여튼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3억 7,000 정도 되지요? 작년 2004년도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일천백만 도민과 공직자들에 대한 소금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관실의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10억 정도로 예산을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이나 누구한테 요구해서라도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게 되면, 다른 부서는 다 인원이 확충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만은 매년 4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3억 6,000에서 10억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6, 7억 정도 더 증액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예산의 낭비, 혈세의 낭비 이런 생각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계의 잘못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 위원이 있는 광주시에서만도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복개천이 설계를 재시공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단 한 건으로 해서 20억 이상씩 낭비되고 있고 어떤 청사라든지 뭐 어떤 것을 지을 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몇 십억씩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활동비 이런 것을 증액해서 우리가 좀더 감사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사 이게 잘못된 것이 발견돼도 심의회에서 다시 무마되고 하는 이런 감사는 어쩌면 우리 경기도 부패지수가 16개 시ㆍ도에서 자꾸 1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5만원을 기부하거나 5만원 이상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공직에서도 보통 300~4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업무상 과실이다 뭐다 해서 20억, 30억 아니면 몇 억씩 해서 잘못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게 공익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너무 어설픈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중징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예고제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이러한 비리라든지 부정부패요소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적으로나 공적인 자리라서 말이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인상됐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모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 3억 3,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3억 6,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예산이…….

이건희 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4억 3,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비를 많이 증액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 낭비요인은 이렇게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 집행하여 낭비돼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엄히 일벌백계해서 문책하고 과정에 회수가 가능한 것 또 설계가 변해서 치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한 3분 정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10분에서 3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워낙 평상시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쪽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 보면 11쪽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50억 이상에 대해서 사전설계부터 해서 공사현장에 설계를 잘 하라고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기 실시가 65건, 특히 12개 현장을 선정해서 감사를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서 24억 8,500만원이라는 과다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상조치를 하셨는데 미실시된 게 9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그 이후에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하반기에는 실시를 못했고 이번 12월에도 두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왜 못했냐면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나서 못했고 50억 이상에 대한 감사는 해당 시행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에 두세 군데 정도 더 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를 하기가 힘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도 기 실시한 사항에서만 보더라도 12개 현장을 선정 감사해서 24억 8,500만원이라는 과다설계라든가 현장의 어떤 설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실시한 게 65군데인데 미실시된 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2건입니다. 그러면 쉽게 예상치만 보더라도 한 50억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 사전예방감사에서도 민간전문가를 두 명 활용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기술감사담당 인력이 적으면 적은 숫자를 적게 하고 민간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건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여건상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 자체 인력에서 타 실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 재난관리과의 안전기동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기술적인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교수라든가 NGO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우리 전문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다른 데서 자문을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력을 이용하고 전문가를 더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설계의 타당성이라든가 현장 가서의 문제점 같은 것을 빨리 도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적에 예산 같은 것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백대현 고맙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도 같으면, 특히 이번에 감사에서 보면 건설본부가 12개소 중에서 9개가 걸렸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금액이 50억 이상으로 큰 공사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ㆍ군에서도 이런 사전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하고 고양시, 수원시가 2건이고 고양시가 1건이 과다설계 및 다른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는데 우리 시ㆍ군에서도 인력이 그만큼 부족합니다. 특히 더해요. 전문가를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는 금액도 50억이 아니라 30억 정도만 해서도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짜서 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 감사관 백대현 가급적이면 현장감사라는 측면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한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명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저도 토목을 조금 공부했는데 이 토목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 공사 하다보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현장감사에서 문제점을 잡지 못하면 이것은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금이 다 낭비되는 거거든요. 다른 감사 같으면 사후에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 땅속으로 거의 들어가는 부분은 매설해 버리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현장감사가 중요하고 업무보고 9쪽에도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50억 기준으로 해서 사전설계라든가 감리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뭐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또 2005년도에도 보면 186억 7,000이라는 것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감사를 반도 못한 상황에서 양쪽을 합치면 약 이백 몇 십억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어떤 다른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 토목공사부분, 건축은 바깥으로 드러난 게 좀 많지만 토목 같은 것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실시설계부터,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설계변경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문제 또 나중에 감리를 마무리 지었어도 한번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방안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도에서는 50억 정도로 하더라도 시ㆍ군은 한 30억 정도로 해서 재검토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착공이 아니고 공사가 예산이 계상되면 해당 부서에서 어느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것을 품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 15일 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공 중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안전관리부분이라든가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50억 이상 공사하고 또 책임감리용역은 5억 이상, 조사는 3억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상감사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품의하기 전에 잘못하면 입찰을 붙이고 난 다음에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이 중에서 다시 3억 이상짜리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또 합니다.

김영복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인력확보 때 나중에 이런 것을 예산절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약부분을 봐서, 예산절약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하면 민간전문가를 한번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19쪽에 보면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요구의 기준 같은 것에 대한 형평성 이런 기준이 2004년도에 없어서 사건 경중에 따라서 징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무원의 문책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 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게 어떻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정도로 나타나야 되는지.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이 징계할 때는 나름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지방공무원 양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징계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위행위가 단순하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고 고의성이라든가 또는 완전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중징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양정이라는 것이 계량화돼서 잣대모양 딱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런 것을 지적 안 받게끔 설명을 잘 하시든가 여기 기준이라든가 저희 기준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요.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이 2004년 12월에 징계양정을 개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복 위원 글쎄, 그것 통보한 것은 압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것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세부 나름대로의, 징계의 그런 것을 낮출 수 있는 것도 그런 계획에서 기틀을 짜가지고 맞추면 이런 지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계획성있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처리현황하고 실제 감사했을 때 진정민원처리가 사실확인이 된 사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감사관 백대현 맨 처음에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진정민원이 허무맹랑한 것도 많고요. 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 실정법에 위반돼서 감사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비중을 따지면 저희 감사를 해서 처분한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아니, 그것은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 202건 중에 34건이 사실상 상이하고 2005년도 10월까지 158건 중에 27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한 17% 정도가 사실과 다른 진정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해결불가가 13%이고 사실상 상이한 게 17%, 합하면 진정민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30% 있다는 거예요, 현재 2004년과 2005년도를 구분해 보면.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161페이지 조치결과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민원처리가 실질적으로 30% 정도는 진정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이 진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과 공무인력의 낭비가 초래되는데 진정을 접수하고 나서 사실과 상이하다든가 진정으로써 가치가 없는 이런 사안이 발견됐을 때 조치사항이 있으시냐고.

○ 감사관 백대현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심지어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진정이 들어오냐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부부싸움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감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산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실정법에는 위반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안 낸다고 해서 지금 세정과, 법무담당관실, 저희, 또 2청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서 그러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민원에 대해 예방 측면에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긴급을 요하는 119나 112 같은 이런 신고제도에 허위신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조항이 없나요?

○ 감사관 백대현 없고, 진정민원을 할 때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그러한 119라든가 112는 완전히 허위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재산과 자기 권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허무맹랑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음해성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진정민원을 할 때는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실정법과는 근접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다수관련 진정민원 같은 경우도 보면 상충된 민원이, 서로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민원이 있고 어떤 민원의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단체별로 주장이 다를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 단체에서는 들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김대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닌 단체가 민원처리의 이해당사자 중에 소원을 안 들어준,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런 당사자들이 지금 저희 민원접수처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행자부, 기타 중앙부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우리 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시ㆍ군까지 하면 한 예닐곱 군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중복된 민원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조치결과를 보면 “무슨 시ㆍ군에 접수된 무슨 민원과 일치하므로 그쪽으로 이첩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두 단계 거쳤으면 시ㆍ군에 민원접수했을 때 이것은 사실상 “해결불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도에 한 번 더 접수시켜서 안 된다면 그 위에 올라갔을 때는, 행자부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비서실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감사관 백대현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감사관 간 회의라든가 민원서류와 관련돼서 회의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대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상 2004년도와 2005년도 10월까지의 예를 보더라도 약 30%의 민원은, 17% 정도는 아예 상이한 사안이고 13% 정도는 해결이 불가한 그런 민원들인데 업무의 30% 정도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항의 민원을 가지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다면 큰 낭비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좋은 고발성진정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렇게 음해성이라든지 사실과 상이한 진정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진정민원을 낼 때 민원인들의 진정민원에 대한 방법을 검토해 보면 하나를 해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단순하게 해당 시ㆍ군에서 처리할 문제도 시장ㆍ군수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청와대, 감사원, 총리실, 도, 심지어 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중복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국 흐름을 보면 해당 시ㆍ군에 도착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서는 1개 민원을 가지고 몇 개씩 중복되는 민원, 또 한 가지는 안 된다고 했다든가 또는 지금 철회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을 3회 이상 할 때는 반복민원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종료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게 왜 해당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송당사자가 일단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당 비용을 패소자가 지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음해성이 됐건 정말 장난부분으로 돼도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는다면 이런 불필요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으므로 이것은 제재할 수단을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감찰 실시를 보면 지금 지적 건수가 20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항 조치가 20건이 됐고 재정상 7건 5억 5,000만원, 신분상조치 14명 이렇게 했는데 총 감사 때 이렇게 신분상 조치처분 결과를 보면 중징계가 지금까지 1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하여간 공무원은 청렴도가 최우선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은 민간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와 업자끼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뇌물을 주고 하는 것은 원가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익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을 때 이익이 100원 난다고 그러면 90원을 경쟁업체인 A업체에 주고 10원 이익을 남길 것 같으면 그것은 기업활동으로 봐도 되겠지만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는 순수 월급으로 생활하는 부분인데 돈이 오갔다든가 1원짜리가 됐건, 그리고 신분상 부분 때문에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 뇌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전 부분이 결부됐다고 볼 때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 입장 같은 경우는 회사에 불익을 줬다. 내가 계약체결을 잘못해서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느꼈을 경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가 될 형편일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일품목에서 1억원쯤 되더라도 다섯 번 나눠서 2,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징계처분을 보니까 경징계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계약법상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고 자기가 직접 돈 번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징계수위가 낮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감사 총괄 책임자로서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감사활동하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행위가 이루어진 것, 확정력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 관련 업무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전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기 전에 왜 허가를 안 해줬느냐 또는 허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래서 행위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잘잘못이 있지 않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품수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금품수수나 향응 같은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보라든가 외형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때는 발견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기업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ㆍ허가할 때 고의성으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ㆍ초본이 필요 없는데 그것을 떼어 와라, 또는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전부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징계 조치를 했고 또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다시 환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부 중징계를 하지 않고 다음에 심기일전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합목적성을 두고 했기 때문에 경징계를 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기업지원감사 이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받을 때까지 엄청난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5억 5,000만원을 환불조치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개인이 5억 5,000만원을 낼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이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내보냈다면, 더군다나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좋은 사례발굴도 잘 했다고 칭찬, 사례발굴도 하고 발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반하는 분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서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몇 천 만원 시기도래 잘못해가지고 못 냈을 경우에는…….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중징계 해야지 그냥 일반 공무원이 공무원을 봐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피해본 기업하고 협의해서 징계조치를 내릴 때도 공무원 때문에 이 정도 피해를 봤으니까 이 공무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확인절차 한 적 있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고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기업지원 감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창기라서 계도위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지원 감찰활동 같은 경우 공무원이 민원서류만 가지고 감찰을 했는데도 행정상 조치가 20건 정도로 나올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피해를 본 실질적인 기업을 보면 엄청난 피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대현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기업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런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이 공무원의 이런 잘못으로 당신네 회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백대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판단이 어렵지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지원 관련해서 감찰활동을 하면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의논도 하고요. 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어느 민원인이 공장허가를 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 3년씩 걸려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염탐해서 탐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없고 대개 협회라든가 상공회의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파급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고 담당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많이 살펴달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허위민원이라든가 사실과 상이한 민원에 대해서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법상, 제도상 보완을 요구하고요. 기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국 국민성이 상당히 온유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당한 사안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다치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다음에 또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라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공정하고 아주 냉정하게 감찰 및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백대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백대현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은 인원 갖고 또 적은 예산을 갖고 방대한 경기도 일천만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런 거대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께서 질의를 이미 하셨지만 금번 경기도 광주 오포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사가 확대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감사를 자체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오포사건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아직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개인적인 비리이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까지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상부기관이나 특정인으로부터 감사에 압력을 받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징구할 때 저희들은 법에 위반된 부분을 중점 지적하면 감사 피혐의자가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의 자료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의 자료를 하고 아직까지 외부로부터 감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함진규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와 관련돼서 경기도내에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장이 12개 정도 되는 걸로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건설본부 9개, 수원시 2, 고양시 1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총 지적건수가 12건인데 대상기관도 12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11페이지 이하 자료를 계속 보니까 전부 다 12개 대형사업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12개 사업소가 전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내용은 설계 부적정을 비롯해서 굉장히, 설계부적정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됐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한 가지는 과다계상된 금액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 감사관 백대현 그 부분이 지금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일상감사뿐만 아니고 또 대규모 공사현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회계질서라든가 제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자꾸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연찬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식적으로 문제가 돼서 과거에 했던 전례답습 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또는 대입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고맙고요. 아까 이건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11쪽에 보면 경기도 청렴도 측정결과, 저는 처음에 첫 페이지를 보면서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완전청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청렴도가 8.40이 돼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광역자치단체 16개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밑에 내려가서 굉장히 우리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점수로는 좋은 점수지만 우리가 8.4라고 그러면 8.4가 청렴도를 말하기 때문에 일단 청렴도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16개 시ㆍ도 중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수는 좋지만 순위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쉬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렴 순위를 랭크하고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세 내역을 살펴보니까 경기도가 감사관님이 아까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압력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고 또 인구의 1/4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듯이 청렴도 측정방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보니까 청렴도측정 개선 건의를 2005년 10월 5일에 하셨죠?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잘 하신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난 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문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는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받았습니다.

함진규 위원 언제쯤 받았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작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함진규 위원 무슨 내용 때문에 받은 거죠?

○ 감사관 백대현 감사원에서 각 시ㆍ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에 감사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청렴도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감사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처분지식 등 감사활동에 대해 총망라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때에 경기도가 잘됐다고 그래서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한 군데만 받습니다.

함진규 위원 네, 우선 좋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의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감사방향을 작년에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왜 안 해주었나로 전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감사원 등 중앙부처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감사 방향전환 주요시책 추진과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앞서 이건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기업 관련해서 민원감사는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팀까지 조직이 돼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의 일종의 감사방향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감사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서 지금 파급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가 회사를 설립할 때 인ㆍ허가를 하려면 많은 서류가 들어가고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많고 해서 이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서류를 꾸미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민원인에게 압박을 가한다든가 부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지적하셨지만 적은 돈 가지고 회사를 하고 공장을 등록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세금혜택을 알지 못해서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제도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원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경쟁력 있게 짧은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경영할 수 있느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태와 의식개선을 위해서 그간에 기업지원감사 실시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기업지원감사는 저희들이 인력이 허락하는 한 전체 시ㆍ군을 전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13개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6건을 지적해서 이중 21건은 시정조치를 해서 원만하게 기업지원을 했고 또 15건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자를 마련하고 공문시달을 해서 전직원에게 파급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잘못 부과한 152개 업체 7억 2,300만원은 다시 사업자한테 지방세 부분을 환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감사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 어떤 수범사례라고 할까 이런 게 있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이 기업감사를 하면서 법령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령이 너무 권위적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위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사람이 ’04년 1월 1일 이전에는 융자를 분양대금의 75%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04년 1월 1일 이후에 짓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지원감사는 우리 경기도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업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개선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감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지원 감사활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기업지원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초창기의 단계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지원감사를 좀 강도있게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엄중 문책을 하고 또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고 성의껏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해서 기업지원이 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감사원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야말로 공무원 자체를 또 감사를 하는 특수조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도 더욱더 청렴도라고 할까 이런 게 준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제인가 지난 금요일에 2청 감사를 하면서 거기 불미스럽게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감사관실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과연 어떻게 다른 부분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천만다행으로 중앙정부 감사원으로부터, 주로 감사라는 것이 지적을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2005년에 중앙정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늘 저희 위원들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 왔습니다만 중부일보 2005년 5월 12일자에 보면 “도 감사관실 접대용 시중 사양”, 처음에 저는 이 타이틀만 보고 뭘 또 받아먹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바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하단체에 감사를 나갈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에 감사를 나갔다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감사관들에게 의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차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동원된 직원들을 원위치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신선하게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앞으로 백대현 감사관 본인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갖고 감사를 해야만 그것이 감사의 적실성이랄까요, 이런 게 타당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지만 이런 청렴 공직자상을 감사기관부터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백대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534페이지에 보면 광주 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2005년 5월 25일 공사중지처분취소처분을 받았고 2005년 6월에 항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공사취소가 가능한지요?

○ 감사관 백대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골프장 관련해서는 골프장 건설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를 할 때 인근의 주택 39채가 있었는데 11채를 누락시켜서 환경성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고 해서 허가취소를 권고했는데 허가취소를 권고하다보니까 피진정인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6월에 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취소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감사관 백대현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요?

○ 감사관 백대현 그것은 그때…….

장정은 위원 거기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 감사관 백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미조치 건이 7건으로 나와 있는데 도 감사 외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제출요구, 아직 집행 안 된 내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뭔가요?

○ 감사관 백대현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실정법에 위반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즉시적으로 치유가 가능해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 또 예를 들면 공사 준공이 필요한데 공사 준공할 때까지 처리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앞으로 그것은 집행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이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할 때 4, 5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혐의자가 전부 수용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불복해서 그에 앞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도 불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오랫동안 걸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관련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징계요구, 본 위원 생각에는 타 기관의 징계요구 통보된 바 비위공무원 현황 관계해서 징계요구사유에 따른 징계요구 양정결과가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청에서 징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양정규정이 경기도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징계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그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상참작을 하면 조금 양정이 가벼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금품수수라든가 이러한 구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열린 감사제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열린 감사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경기넷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온라인의 특성상 개인의 이권 및 이해관계 위주의 민원도 많아 보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소중한 질책도 많이 눈에 띕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도민의견 중 감사에 반영된 내용과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서면으로 질의를 많이 받고 또 진정민원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서면으로 하다보면 많은 시간과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경기넷에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은 음해성도 많이 있고요. 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난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은 많은 감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의 필요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감사에 투입하고 이와 아울러서 감사 나갈 때도 별도로 감사 시행 전에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반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서 해당 시ㆍ군의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에 홍보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 제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역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명예감사관 위촉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 시ㆍ군별로 3인의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의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감사관 백대현 명예감사관은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위촉 선정해서 저희한테 상신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당 3명씩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시ㆍ군당 3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어떠한 기준에서 위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대현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은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사항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 또 덕망이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정법으로 딱 부러지게 어느어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무리가 없고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추앙받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덕망이 있으시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 만약에 성남을 보면 지금 현재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세 개 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에 세 명 위촉되신 분들이 한 쪽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지역적인 안배도 하시고 또 명예감사 위촉할 때 철저한 자격검사를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알아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 말씀 절대로 호감 갖고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지금 2년으로 임기가 돼 있는데 다시 정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가 어느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냉정하게 지역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균형이 맞게끔 같은 구별로 나누어서 1인씩 추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1심 재판에서 광주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1심 법원에서 공사중지처분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이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도가 광주시로 보낸 공문을 보더라도 허가취소를 권고하신 사항이지요?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면 권고를 허가취소지시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감사관 백대현 실제로 지시는 강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고는 실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해당 부서라든가 당해 단체장이 판단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권고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시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렇게 돼서 결국은 광주시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취소를 했고 그것은 허가취소 내리기 전에 소송진행 중인 것 아니었습니까?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보통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처분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사중지를 할 때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낸 거고요. 민원인들 제기 한 것은 이 자체를 허가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부분이라 다르기 때문에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일 건을 가지고 행정관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 다른 이름을 붙여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통 소송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이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것을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겠지만 이것은 허가 자체를 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의견 절충을 봤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시면 이 허가취소를 권고한 가장 중요한 11개 가옥이 빠진 것에 대한 것을 고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 감사관 백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갑과 을론이 의견 대립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환경성검토하면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황인데 그 인근에 39개 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개 가옥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하자의 원인인가 아닌가 해서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경기도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허가취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과잉처분지시가 아닌지, 과잉처분지시에 의한 과잉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것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전환경성검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고의다 또는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도 등록을 취소했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행위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충분하게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허가취소가 나갔을 때 파장도 있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민원인에 대한 물적, 행정적, 정신적 피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허가취소를 권고까지 한다는 부분은 과잉처분이 아닌가. 물론 상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하신 결과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광주시가 적법하게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허가취소가 해결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이 주민들이나 민원인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하셨는지요?

○ 감사관 백대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민원의 입장에서, 사업자 위치 하에 사업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경제적으로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한 사항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내면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사업자하고 주민 간에 상충되고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중재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공청회도 했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심재판 판결문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사실은 단독심사도 아니고 합의부네요. 세 분의 판사가 판결을 내린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것은 공사중지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이지요, 일단은.

○ 감사관 백대현 네.

이흥규 위원 그 판결문을 읽어봐도 그야말로 행정관청이 너무 과잉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판사들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로서 이 부분을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백대현 사실상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전문기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인들을 수용한다는 입장은 여지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것을 중지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 중지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허가 자체가 허위로 해서 잘못돼 나왔다 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권고했다는 것을…….

이흥규 위원 그 부분도 진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건지 실수로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과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39개 가옥이 있는데 그 가옥의 11개 가옥이 빠졌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39개 가옥 중에서 부속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옥에 대해서 한두 채가 빠졌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설계를 할 때 39개 중에서 열한 군데가 빠졌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해서 좀 엄하게 해서 설계사무소도 허가를 취소하고, 허위로 했다고 해서, 이것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그 부분에서도 한강유역환경청의, 그러면 11개 가옥이 협의서에 포함되었을 때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결과서에 부적격으로 통보되는 사항인지.

○ 감사관 백대현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누락을 시켜서 했는데 그것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서 검토할 문제고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물론 권한은 없지만 그 사람들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현지조사를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평가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의심되는 부분인데 11개 가옥을 누락시켜서도 환경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있었던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현지확인 했다고 하는데 현지확인실적을 저희들이 공부상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레짐작하겠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서류에 의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검토하지 않았나 짐작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할 때는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경기도 입장의 판단이지 그쪽 입장에서의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렇지만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이흥규 위원 아무튼 행정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면 사전환경성의 검토의견이 참고자료인지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귀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 감사관 백대현 실질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라든가 그 나머지 부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허가를 내기 위한 귀속조건은 아니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귀속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귀속조건입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감사자료 536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환경성검토의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한 후에 적정할 경우 환경성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누락사항이 있으면 광주시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여 누락사항을 추가 삽입하여 검토의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 감사관 백대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서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설계서하고 현지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허가취소 권고 나가면서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과실이 행정관청에 있는 사항을 모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 감사관 백대현 그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실지적으로 어떻든 간에 39개 가옥 중에서 11개 가옥이 빠진 상태에서 환경성검토를 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이것은 하자있는 행정이 아니냐 해서 허가취소를 권고한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사실 민원이 접수되면 광주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현장조사를 하는 거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렇지요.

이흥규 위원 광주에서도 현장조사를 해서 올리는 거고 환경청에서도 현장실사해서 올리는 거고.

○ 감사관 백대현 광주시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조사한 것이 근거가 없고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광주시에서요?

○ 감사관 백대현 네, 광주시도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광주시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출장 간 것이 없다 이거지요?

○ 감사관 백대현 네.

이흥규 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도 현장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올린 거고 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 감사관 백대현 그렇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귀속요건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정도로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 감사관 백대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흥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청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귀속조건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현장을 가보지 않고 했다는 부분을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담당직원하고 거기서 대화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현지를 나갔다고 하는데 현지나간 근거가 뭐냐, 또 사전에 도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도서확인한 근거가 뭐냐 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본 위원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업자를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에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다보니까 김동성이라고 하는 민원인이 그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더라고요.

○ 감사관 백대현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산 사업자가 아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순수성을 믿어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일반사업자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생각했거든요.

○ 감사관 백대현 이 부분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허위가 있다든가 하자가 있다든가 부적절하게 매입한 경우가 아니고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허가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토지와는 아무 관련이…….

이흥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그 사람을 짐작하게 하는 요건이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은 허가를 취소하기보다는 보완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주민들 입장이거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100% 반대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세 분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분 중에서 두 분 정도는 이 사건이 터질 때 쯤 전입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 감사관 백대현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볼 때 그분들이 시위를 했고 저희한테 정식 민원도 제기했고 공관 앞에 와서 집단민원도 제기했고 저희들이 감사하고 처분서를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광주시청 마당에 와서 텐트를 치고 밤낮없이 시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견이 너무나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님은.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법한 겁니까?

○ 감사관 백대현 사실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결여됐기 때문에 지금 비단 광주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골프장이라든가 어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흥규 위원 제가 사실 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의원이 깊이 공부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경기도가 허가취소를 권고한 부분은 너무 과잉 행정처분이 아니었나. 그야말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감사관님이 감사하셔서 광주시와 민원인과 주민과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더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원으로 해서 사실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공사중지처분을 내린 취소처분이 판사들에 의한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만 판사님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판사들의 판결문이 나오면 보통 항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굳이 항고를 또 한 이유는 뭡니까?

○ 감사관 백대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허가권자가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감사관님은 이 부분을 경기도가 그런 권고, 경기도는 권고라고 합니다만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권고라고 합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아까 감사관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시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그야말로 권고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닐 거라고요. 상급기관의 권고를 지시로 보고 그야말로 허가취소처분을 내림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민원으로 광주시나 민원인이나 주민이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관실에서도 그러한 행정기관에 처분하실 적에 좀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백대현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맨 위단에 왜 안 해주었나 라고 전환하는 아주 획기적인, 이 시대 정신에 맞은 좋은 문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다보니까 경제투자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많은 기업이 이전합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허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왜 그들이 이전했는가는 확인 안 해봤습니까?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은 위원님 같이 심층적으로 정책적인 면을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허가를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중점으로 살핀 것이지 정책적인 면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효선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를 넘어 예방감사라는 게 나와요. 그것은 일이 진행되고 하는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거든요. 그러면 손학규 지사가 말하는 25만 일자리 창출, 1년에 250만 이러는 것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 바로 도청 소방비행기가 외국인들한테 제공되고, 급하면. 원스톱 서비스라는 얘기가 상당히 화두로 왔다갔다 하다가 원스톱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방감사 하듯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란 타이틀을 가졌다면 뭐가 불편한가, 왜 이사 가는가를 감사해서 경투실에 제공해줘야만 손학규 지사의 공약과 맞물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고위공직자로 많이 근무하신 분들이 행정전문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시대는 행정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책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행정감사보다는 정책감사를 하는 것이 비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그리고 맨 위에 “왜 안 해주었나” 라는 비전제시를 아주 잘했습니다만 후속조치가 따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거나 또 감사관님도 공감하신다면 많이 이전한, 그 사람들이 왜 이전했는가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경투실과 지사한테 보고해가지고 백만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자료가 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량이라고 그러나요, 공급을 100만원 똑같이 받아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직, 어떤 사람은 감봉,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생겨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감사관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아까 말한 기업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 만들기 133억 몇 천 달러를 유치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들이 와서 영원히 여기서 뿌리박을 수 있는 향토기업이 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시ㆍ군에 가서 정기감사나 일시감사할 때, 특히 정기감사 때 같은 안에 대한 인ㆍ허가 같은 것을 훑어봅니까?

○ 감사관 백대현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 동일하게 적용됐나요?

○ 감사관 백대현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 저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 기업을 다녔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행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반 도의원을 하면서 지역에서 느낀 것은 동일사항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서 기초단체가 잘못됐다는 건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행정심판 올려서 그 결과를 갖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허가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6만원 딱지라고 그럽니다, 저잣거리 얘기로는. 그러니까 도로딱지라고 그러죠. 이전, 개축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기초단체장이 안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 29일 행정심판을 받아서 다시 준비해서 내일 정도에 광명시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감사란 그런 것들을 적발하는 것이거든요. 법률적 하자가 없는데 개인적 감정이나 기초단체의 잘못된 형평성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 분들이 있나 없나를 지적하고 계도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효선 위원 행정이라는 것을 훑어보니까 이럴 경우에 된다, 이럴 경우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오고요. 건교부 회신이나 행자부 회신을 봐도 민원인들이 내면 이것은 이렇고 이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긴다라는 답변서가 많이 옵니다. 이따 법무담당관실 할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행정심판도 정확한 룰과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판정을 내려야 천백만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행정적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1개 시ㆍ군의 정기감사 나갈 때는 꼭, 예를 들면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인ㆍ허가문제, 아까 말하는 도로딱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또 벌목 그리고 지목변경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것에 편차가 있을 경우에 왜 그랬나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사례발표를 하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31개 시ㆍ군에 돌리면 감사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광역단체가 기초단체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런 것들이 천백만 도민들이 느끼는 불평등화 된 데를, 예를 들면 광명은 시흥시는 괜찮은데 우리 시는 피해를 본다라는 주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공직기강확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참 많이 써먹는 얘기거든요. 국가가 생긴 이후에 이 단어를 쓰지 않는 정부는 없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공직기강이 확립돼 있나, 내가 도의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혹시 권위주의에 젖어 있지 않나, 내가 주민을 대할 때 나는 천백만 도민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라는 권위의식을 갖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대현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뭔지 전부 파악을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통보도 하고 또 한 실례가 되겠지만 기업이 들어가면서 진입로가 없어서 쩔쩔매는 기업이 파악되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아까 시ㆍ군 간의 형평성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할 때 시ㆍ군 간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느 시ㆍ군에서는 되고 어느 시ㆍ군에서는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기업지원과 관련돼 있고 또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일반민원도 똑같습니다. 어떤 시ㆍ군에서는 되는데 어느 시ㆍ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들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행해서 해당 시에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데 자꾸 지적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 각자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아까 함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권위적인 것은 많이 완화돼 있고 피감사기관의 입장에 서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많은 부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효선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천되기를 바라고요. 광범위하면 그런 효과를 못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인ㆍ허가 부분도 제일 많은 부분으로 두세 가지만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규정을 만들든가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배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간부명단에 보면 거의 올해 임용된 분들이 계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담당관 말고는 거의 이번에 하다보니까 정체성이나 연결성 같은 것이 부족한데 이것도 명령이 매일 내려올 수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새로 임명된 사람의 자세와 떠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인사를 자주해서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면 업무의 공백은 3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 기업 그룹들의 인사정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행정감사를 하려면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도의원들이 하고, 감사관이 감사관실에서 31개 시ㆍ군을 감사할 때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효선 위원 그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대충 얘기해서 받나요, 아니면 무슨 서식이 있나요?

○ 감사관 백대현 일정한 요식이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각 실무담당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또는 홍보돼서 잘된 점, 또 못된 점, 또는 한번 살펴보자 해서 현안사항이 있는 점을 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서식과 형식은 없습니다.

이효선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조그만 일 때문에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처리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가 이겁니다. 행정학박사도 공직을 수십년 간 근무해도 이 자료 갖고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민원명 진정, 민원인 누구, 접수일자 언제, 처리일자 언제, 비고 취하처리 등등 돼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감사관님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대현 위원님께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를 어떻게…….

이효선 위원 잠깐만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백대현 네.

이효선 위원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원하는 자료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을 리얼하게 빼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뽑는데 며칠간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상 업무죠?

○ 감사관 백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효선 위원 그것을 자료로 턱 갖다놨으니 경기도 감사관실의 근무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만 봐도 그 사람의 정체성과 과거를 볼 수 있듯이 한 가지 일만 봐도 그 업무부서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데 민원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서류접수를 하시오” 이런 식의 민원처리는 잘못된 것이고요. 더 한심스러운 것은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그따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서류는 초등학생도 그런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몇 가지 어떤 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자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기가 거의 끝나 가고 뭔가 느슨하고 신문 톱기사로 기강얘기가 나옵니다.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공직기강확립이라는 얘기를, 왜 이러한 단어가 계속 수천년 동안 이어져 왔느냐, 마음자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존경한다”, 말로만 “당신을 인정한다” 하는 것보다는 근거 있는 존경, 근거 있는 신뢰가 뒤따라야지 말로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기강확립 한다, 좋은 기업 만들기 하겠다, 사례집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계속 부시장이 감사관 출신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형비리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일 때 임명권자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눈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을 한다면 광주시의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부시장으로 보내는데 결론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사안일, 기강확립이 되지 않은 근무자세,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작은 문서 하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을 마치면서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이 더디고 일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 일이라도 정확히 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감사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ㆍ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네.

○ 위원장 정인영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위원장 정인영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위원장 정인영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 위원장 정인영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 위원장 정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 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 위원장 정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2일간 담당관실별로 하게 되며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내일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 당일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지난해 1관 4담당관 17담당 7팀에서 1담당관 3팀을 조정하여 1관 3담당관 17담당 4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 2월 15일자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 산하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재조정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ㆍ현원은 10월 31일 현재 정원이 139명, 현원은 136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1.18%에 해당하는 1,43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 200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예산담당관실의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200억원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도시기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6,4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남북교류 협력기금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작년 말 현재 187억 4,4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9억 200만원이 늘어나고 23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금년 말 현재 잔액은 17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은 작년 말 현재 1,105억 1,9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98억 600만원 늘어나고 지출이 663억 4,900만원으로 금년 말 현재 잔액은 57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83억 2,300만원이 수입되어 2,000억원을 지출하여 금년도말 현재 잔액은 8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05년도 기본목표는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경쟁력 향상, 지식정보화와 인프라 기반 확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의 실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민감한 대응시스템 구축,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 첨단행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경기 기반 강화, 도정의 신뢰와 발전을 촉진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 환경변화에 민감한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규제를 완화하고자 불합리한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응 건의하였으며 도의회의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였습니다.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도 도의회, 국회의원, 민간단체 등과 공조하여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입법과정에 관한 제도개선과 동향파악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의회 및 도 출신 국회의원, 당정협의회 등과 정책협의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여 각종 매스 미디어와 행사를 연계한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고 앞으로 국제교류와 통상을 통한 해외 브랜드 마케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정의 중ㆍ장기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민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을 연동시켜 경기비전 2006을 수정 보완하였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이슈화 되는 주요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개발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 계획 후 예산 제도를 정착시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도정성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으로 북측 농업과학원과 평양시 룡성구역 청계동에 3ha 규모의 벼농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공동 수확을 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100ha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양시 보통강 구역 운하동에 당면 700t, 냉면 1,800t을 생산할 수 있는 평양 운하식품 가공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황해북도 지역에 대한의 농기자재 지원과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시 가극 “금강”공연을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재원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국가 예산편성 순기 및 국가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태분석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심사완료 사업에 대한 전산화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등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시적 지방교부세 전환사업에 대한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속적인 지원보장과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편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협의·대응하고 있으며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예산편성 대상사업을 작년도 22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63개 세항으로 확대하고 세항단위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22개 사업에서 내년도 63개입니다. 주민참여를 위해서 경기넷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실국별 토론회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정보와 예산편성을 적극 공개하고 도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SOC사업의 조기확충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해소, 첨단산업 육성 및 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 4,318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첨단행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경기 기반강화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유비쿼터스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부터 u-City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지방공사 등과 u-City 국가표준모델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도정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시ㆍ도행정정보화 시범사업으로 18개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중앙부처, 시ㆍ군ㆍ구, 타 시·도간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 수직·수평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전자화를 위해서 지식정보창고, 혁신분권/블루오션, 업무추진 노하우 및 Q&A기능의 지식나눔터를 개설 운영하여 각종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23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도민 정보화교육, e-경기인 양성, 정보화 맞춤교재 제작 보급 등을 전개하여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도시행정을 과학화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24개 기관을 추진하여 수원 등 11개 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도, 시ㆍ군, 사업소의 3단계를 도, 사업소의 2단계 체계로 개선하였고 도와 사업소 간 회선증속과 암호장비 성능을 향상시켜 보완 및 개선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간에 전국 단일망, 지방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등 4대 정보통신망 통합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하여 KT와 협조,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정의 신뢰와 발전을 촉진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구축을 위해서 자치법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주심제, 구술심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종 판례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중을 기하고 남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수행 포상제, 중요 소송 관리제 등으로 충실한 소송수행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법무 및 인·허가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외국의 자치법규 소개 및 선진법무행정 연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들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통산담당관 김용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업무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정보담당 전재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팀장 이연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팀장 유장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의 목차는 생략하고 3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디지털 경기 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이의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원 341만평에 조성되는 광교테크노밸리를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능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요, 건설현황 셋째 줄의 수용세대수가 2만인데 2,000세대로 잘못 인쇄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2만 4,000으로 늘었습니다만 정확히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지방공사 주관 하에 광교테크노밸리의 u-City 전략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 용역을 정보통신부에서 설립한 전문가단체인 u-City포럼에 발주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거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기지방공사, 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광교테크노밸리를 u-City 국가표준모델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판교, 동탄, 용인흥덕지구 등 도내 모든 신도시 개발지구에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 u-경기 구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디지털 경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화할 수 있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확성화하여서 정보공유 확대와 조직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전자결재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식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면 현재 행정자치부 지정 시ㆍ도행정정보화 시범사업을 금년 12월 중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용량증설 보강과 지식정보창고 신규 메뉴 2종 추가 개설,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나눔터를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18개 업무분야 90개 단위사무에 대한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기초자료 12만 5,000건에 대한 DB구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진도는 약 68%입니다. 앞으로도 중앙, 시ㆍ군ㆍ구, 타 시ㆍ도간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계층 간 업무와 정보를 수직ㆍ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부서별 전자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문서공유함 개설과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나눔터의 활성화, 시ㆍ도행정정보 기초자료 구축 및 서비스가 원활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및 활용기회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마을과 마을정보사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금년에 23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해서 기 조성한 24개 마을과 함께 총 47개 마을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 조성을 통해 정보화마을 주민 1만 2,257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최신형 PC 3,566대의 보급과 체험관광,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를 통해 연간 134억 9,200만원 소득을 창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기 조성한 24개 마을의 활성화 영역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은 금년에 300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75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마을의 활성화와 마을정보사랑방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도민정보 활용능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정보 활용능력 함양을 위해 30만 5,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e-경기인 경진대회 및 가족 3대가 참여하는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도단위 정보화 경진대회 2회 개최와 e-경기인 교육교재와 노인정보화 교육교재 등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맞춤교재를 1만 2,3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녀ㆍ소녀가장,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랑의 PC 100대를 보급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100대를 더 보급하는 등 도ㆍ농간, 세대간, 빈부간 정보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ㆍ재난 시 신속한 복구체제 마련을 위하여 GIS구축사업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제작된 시가화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대상으로 24개 시설연장 2만 5,954㎞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추진 중인 성남시 등 13개시와 신규로 추진하는 김포, 포천, 양주시 등 총 16개시를 대상으로 GIS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군지역은 현재 수치지도를 제작 중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늘어나는 통신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망 보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도, 시ㆍ군, 사업소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던 통신망을 시ㆍ군을 경유하지 않는 도, 사업소의 2단계 체계로 개선하고 도, 시ㆍ군 간의 4대 정보통신망의 통합을 추진 중이며 통신수요 급증에 따른 전국 단일망 교환기를 증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망 운영장비의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대 정보통신망 통합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배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2,035명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2회와 도내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19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모두 도민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한 건 한 건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영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법무담당관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법무행정분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도민과 도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제담당 김성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심판담당 남기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무담당 조민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입법과정에 도민 참여 및 법익보호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입안단계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율을 지난해 30%에서 77%까지 높였으며 유료 광고를 통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입법과정에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매일 입법동향을 파악 소관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법제처와 행자부에 대해 법령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의견조회를 확행하고 입법예고기간과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행자부로 하여금 행정절차법 개정 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사전의견조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익보호를 위해 입법예고율을 더욱 높이는 한편 주민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자치법규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실ㆍ과별로 자치법규 정비담당자를 지정하여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 마다 개정된 내용이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심사 시에는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영상법률 강의자료, 각종 법령정보 검색방법을 핸디에 게시하여 전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제정이나 개정내용이 바로 바로 자치법규에 반영되어 실효성있는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법무행정정보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법무행정서비스 확대로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제ㆍ개정 내용과 행정심판 재결사례, 소청사례, 소송관련 승ㆍ패소 사례를 수시로 경기넷에 게재ㆍ전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넷 법무행정 사이트에 입법예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제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리와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총 287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인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22% 수준입니다. 심리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례위주의 교육과 경기도 법이야기에 반복되는 인용사례를 수록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책임있는 소송수행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자의 책임감 강화로 소송대응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한편 승ㆍ패소 사례의 공개로 행정의 신중성을 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확정된 95건의 사건 중 62건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승ㆍ패소 사례를 경기넷, 법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잘못된 법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수행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청의 사례를 인터넷에 수시로 고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청심사제도가 소신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과 권익 구제제도로써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되 금품수수,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도민의 지탄이 되는 구조적ㆍ고질적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 자체를 엄격히 배제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향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과 일선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법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반복되는 행정심판 사례와 각종 법령정보를 수록한 경기도 법이야기 책자를 발간하여 시ㆍ군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교육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도와 시ㆍ군의 인ㆍ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과 도와 시ㆍ군 법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담당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달 말에는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법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1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분담당 공무원들이 인ㆍ허가 단계부터 법 해석과 법 적용을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사례위주의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인용 재결되는 사례를 경기도 법이야기에 수록ㆍ배부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행정심판 인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22% 수준으로 아직도 행정처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교육 등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법무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영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세계 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적시면서 다니시는 손학규 지사를 잘 보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준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진종설 위원 16쪽에 보면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 시행을 위한 입력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시ㆍ도행정정보화 말씀이십니까?

진종설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력하고 대사 중에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입력하는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DB입력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여기 와서 저희 자료를 카피해서 입력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식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또는 파트타이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입력단계에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고 입력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대사를 1차, 2차 두 번 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두 번 대사단계에서 잘못 입력된 부분은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물론 나중에 잘못 입력된 것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민원인은, 일반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때 오류 입력된 것을 그대로 서비스 받았을 때 피해를 상당히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해서 잘못된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고 검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막대한 자료가 축적되는데 자료가 유출되거나 외부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안이나 강구책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입력작업을 외부에 있는 일반건물에 업체가 임차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보안상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 생활관에 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서 거기서 입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장소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진종설 위원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이나 방화벽을 철저히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리고 보면 직원들 간에 포털사이트 제공하는 일반인과의 대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진종설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넷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도 유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검색해서 유출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웹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 자체를 그렇게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런 일반인과의 대화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료 유출될 가능성이 많지만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거든요. 물론 도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제 출신 지역에 가끔 민원 때문에 방문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경우를 왕왕 봐왔기 때문에…….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대기업들은 자료 유출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방지책을 쓰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나 이런 것은 방화벽이라든지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쭉 구축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재택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GVPN을 이용해서 각자 가정에서도 행정전자시스템에 접속해서 결재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인증을 하드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UBS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에 저장해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고 그런데 다만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해당 PC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추가로 더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종설 위원 대기업들이 그런 효율을 높이고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메신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리고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 현재 바람직하게 잘 되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올해도 장애인단체에 PC가 많이 보급됐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PC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맹인들은 PC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맹인들을 위한 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대책은…….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손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마우스를 롤러 식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진종설 위원 그런 장애인들 말고 시각장애인들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시각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키보드를 거의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음향으로 들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진종설 위원 물론 담당이 아니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데, 됐습니다. 또 청각장애인들은 사무기기 등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한이 다한 팩시밀리 등을 수리해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위급상황에서 팩시밀리를 통해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과 병행해서 팩시밀리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랑의 PC보내기와 함께 이런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과 병행해서 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법무담당관 최원호입니다.

진종설 위원 소청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데 소청심사제도는 직원들의 구제에 용이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2004년도 감경 건수가 총 87건 중에서 41건으로 전체비율 중에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전공노 사태 관련자를 제외하더라도 감경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 부서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감경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사위원회 징계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금년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10월 31일 현재 165건입니다. 그래서 기각이 84건, 감경이 65건으로 4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심판도 그렇고 소청도 그렇고 인용률이 높으냐 낮으냐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심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지만 인용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매 건별로 어떻게 적정하게 심의 의결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국 시ㆍ도의 평균 인용률이 저희들 44%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소청심사위원회 금년도 인용률이 48.7%로 저희들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 인용률이 60%였던 것이 지난해 47%를 거쳐서 현재 금년도에 44%인데…….

진종설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아는 바이고 전공노 사태라든지 이런 동일사안 또는 매우 유사한 사안에 대한 미신청자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소청에서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진종설 위원 아니, 소청을 포기한 대상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이번 전공노 사태와 관련해서 전원이 소청을 했습니다.

진종설 위원 다른 유사한 사건에…….

○ 법무담당관 최원호 유사한 사건에서는 징계받은 사람 중에서 30% 미만으로…….

진종설 위원 그 중에 퇴직을 하거나 다른 곳에 재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퇴직자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종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전문직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제담당이나 송무 쪽에 계약직 가급으로, 지금 보면 계약직 나급에 한 분이 계시죠? 지금 여기 나와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계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어서 자문을 받고 하면서 자문료가 상당히 나가는데 계약직 가급의 변호사를 채용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 시간이나 예산의 절약이 수반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법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저희들이 행정심판에게 계약직 나급을 지난해에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법률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부이사관 출신 법률자문관을 둬서 도정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설 위원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은 하지만 자문을 받으면서 자문료로 나가는 것이 1년에 총 얼마나 되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주3일 근무해서 매월 급여가 3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지금 진종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 상근하는 인력으로서 변호사를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청, 행정소송이 저희들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은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지만 행정심판위원들의 판단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상근직으로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건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근인력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더 필요하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도 사실 채용이 되면 자기 고유업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법률자문인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학을 전공한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직원연수는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1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것에 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법무관련 학과를 진학할 시에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학비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그런 것을 적용할…….

○ 법무담당관 최원호 학비부분입니까?

진종설 위원 네.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정규직 15명이 근무하는데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전직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나머지로 채워져 있는데 공부는 계속되는 게 좋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도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이나 또 방송통신대학 법학과정 이런 것을 적극 권유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결원이 되면 주로 법학 전공자들을 채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학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학비는 지금 도에서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는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진종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학을 할 경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부터 하려고 했는데 진종설 위원님 것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순서를 정해놨는데 기왕에 진종설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담당관실 직원들 이력현황을 지금 파악해 봤습니다. 총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다 이런저런 경력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법률학 전공자를 보니까 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법무담당관실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집행부내에 특별히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누구나 발령받으면 그 보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근무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대기업들이 법무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법무팀이라든가 또는 법제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는 대부분 전공자가 가는 걸로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팀의 총책임자로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전공이 있거나 또는 전공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유사 법률실무자를 많이 발탁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법률자문관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그 개요가 각종 도정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제도를 심도있게 자문 상담하기 위해서 비상임으로 정책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아까 법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월 보수가 3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근무하고 계시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상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나와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 건수가 2004년도에 120건, 2005년도에 127건입니다.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어림짐작으로 따져 봐도 1년 365일에 1/3만 잡아도 대략 130~140일 정도 되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자문건수가 2004년 120건, 2005년 127건인데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야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요. 건수도 건수려니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상담이 될는지 심히 궁금한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법률자문관제도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3일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가장 우리 직원들한테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법률자문관제도를 올려놓고 싶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여기 이력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지금 연수원 출신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 출신 보수가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대에서 350만원까지 몇 년 전만해도 그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연수원 출신들이 지금 1,000명씩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대기업의 대리자리도 마다 않고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이 법률자문관 운영제도인데 이분이 유사 법제관으로서 근무는 했다 하더라도 주 3일씩 근무하고 350만원이라는 금액이 공무원 월급에 비추어 봐도 적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제도를 두는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굳이 말씀하셨으니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변호사가 물론 자격증을 갖고는 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참고로…….

함진규 위원 아니, 제가 역량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봅시다. 제가 이걸 다 열거하기에는 많은데 공보, 감사, 문화ㆍ관광, 건설교통, 경제투자, 기획관리, 농정, 도시주택, 보건복지, 가족여성 이것을 다 상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함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상담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함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이 각 분야에 법률이나 이런 데에 세세하게 정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처에도 질의해서 받기도 하는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행정과 관련된 법률들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판단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제처에 법제관을 오래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워낙 잘 알고 또 입법취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그동안의 행정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함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소송수행을 하면서 받아가는 게 건수별로 유형이 틀립니다만 200만원도 못 받아가는 변호사도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건수에 따라서는 그렇죠.

함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고문변호사가 상당수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략 20여분 계신 것으로 있는데요. 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법률자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문변호사 갖고 안 된다고 해서 변리사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50만원씩 주고 주 3일 근무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애당초에 이 부분을 그렇게 질의드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왕에 고문변호사 말고 별도의 이런 운영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한 분 더 같이 쓰는 게, 다시 말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행정분야 또는 법률분야로 상근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보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 3일 근무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일당이 제가 1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3일 근무하고 350만원씩 받아간다.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고용하고 자문에 응해 주고 보통 금액이 다 일률적이지 않지만 5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많아야 100만원 미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별도로 채용해서 활용할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같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진종설 위원님이나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인적자원들을 충실하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적정한 법률자문관 운영제도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송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41쪽인데 경기도에서 수행한 소송결과 배상내역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아쉬운 점은 배상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단위로만 배상액을 지금 예시만 해놨지, 그리고 간단히 밑에 소계라든가 총계 하나만 내주면 될 것을 그것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계산해 봤습니다만 대략 255억원 정도, 맞습니까? 경기도가 소송수행을 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그러니까 패소죠. 패소해서 지금 배상한 금액이 대략 255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맞습니다.

함진규 위원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많습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솔직히 내역을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못해 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내용은 상관이 없고요.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워낙 금액이 커서, 특히 241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회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함진규 위원 그것은 단일 건으로 무려 213억원 정도 되는데 혹시 실무자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동 토지와 관련돼 있는, 서울의 항동 토지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했던 건데 이 사항이 항동에 있는 68필지에 대해서 259억원의 배상청구사건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 213억원의 배상금을 줘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에 들어간 사유는 지난 ’62년 11월 1일자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 소유로 되었는데 이것이 ’99년도 11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이전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96년도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2002년에 이것을 매각함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해당부서에도 그렇고요. 이것이 어떤 사실 관계된 다툼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안 들어가고 계속 항소를 했었을 텐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62조 해석에 따른 법률관계에서 법원이 이것은 서울시 소유가 맞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기 패소했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담당변호사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조정은 1심에서 조정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1심 끝나고 2심에 올라와 가지고…….

함진규 위원 항소심에서 조정한 거라고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함진규 위원 판결을 끝까지 받아보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건가요. 조정 신청은 어느 쪽에서 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재판부에서 했습니다.

함진규 위원 직권으로 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직권으로 재판부에서, 서울시에서는 조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당부서에서, 회계과가 되겠는데 이것을 끝까지 가서 결론을 받아보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 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소송을 받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끝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조정하는 방법이었었는데 이것이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54억의 조정에 대한 실익을 얻는 측면이 더 많다 해서 조정을 한,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입장인데 애당초 원인 자체가 이것은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조정에 응하는 것이 도민에 대해서 그만큼 부담이 적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자문관 또 고문변호사 등등 하고 해당부서의 판단 이런 것으로 해서…….

함진규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이에 대한 판결문을 구해서 다 읽어보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있어서 조정에 응했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묻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은 주신 자료 91쪽에 보면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의 회수현황이 2004, 2005년 것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액으로는 지금 경기도가 패소해서 255억 배상해 준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고 미미한 금액인지 모르지만 총 금액이 대략 1억 4,000 정도 되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 있냐면 2004년, 2005년입니다. 2004년도 23건에 8,500만원, 2005년도 10월 현재까지 19건에 5,400만원, 토털 합해서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정, 지적부서와 협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등록 부서와 협조하여 소재지 파악을 하겠다”, 두 번째는 “매 분기별로 미회수 사유를 분석, 납부독촉, 분할납부,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등재를 해놓으신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현황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사건이 1심에서 종결됐든 항소심에서 종결됐든 상고심에서 종결됐든 다 종결된 거지요, 일단.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야지만 소송비용 확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보면 2004년도에 23건 8,500만원이 2005년 지금에 와서 사안별에 따라서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와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부서와 협조하여 소재지 파악을 하겠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앞으로도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실적을 넣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10회에 걸쳐서 했고 재산조회를 6회에 걸쳐 했고 거주지 확인, 부동산 가압류를 2건 했고 차량압류 1건을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제가 이따가 정보통신담당에 질의드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돼서 정부기관 간 자료를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법인일 경우에 사업자등록, 개인일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다 나와요. 그렇지요? 자동차 번호 하나만 때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재산조회를 위한 주민등록 소재지 정보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확정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이 확정되자마자, 판결문의 청구취지입니까? 청구취지에 바로 나오지요? 3항인가 4항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바로 그 다음부터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재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곧바로 소송비용의 확정신청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미회수율이 토털 72%예요. 72%이고 제가 2004년도 것을 쭉 보니까 소송비용액만 8번항 같은 경우에는 1,104만 8,24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2004년도의 경우 8번의 항목. 그리고 나머지 보면 납부기피예요. 미회수 사유가 납부기피이고 그 다음에 단순체납입니다. 고질적인 체납, 단순체납, 전부 다 단순체납이에요. 2005년도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담당관님 말고 다른 분이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누구세요? 여기 계신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니요, 누구 담당자 계세요? 송무담당관이 담당하시는 것 아닌가요?

○ 송무담당 조민호 네, 맞습니다. 송무담당사무관 조민호입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23건, 2005년도에 19건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조사,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은 받아놨습니까?

○ 송무담당 조민호 네, 받아놨습니다.

함진규 위원 전부 다 받아놨습니까?

○ 송무담당 조민호 네.

함진규 위원 그럼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 송무담당 조민호 네.

함진규 위원 어디까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선까지요?

○ 송무담당 조민호 저희 실무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소재자 파악은 물론 재산파악을 해서 바로 소송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촉구하는 한편 강제수단까지 동원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소송 수행 부서에서 강제징수수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체납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촉구해서 최대한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죄송하지만 시효기간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 송무담당 조민호 10년입니다.

함진규 위원 10년이지요?

○ 송무담당 조민호 네.

함진규 위원 10년인데 저는 손해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해서 비용액 확정된 것은 저는 성의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대부분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채권비용현황에 대한 목록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감사할 때는 이런 것이 거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의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무담당 조민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 다음에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고문변호사 위촉되신 분들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의 소송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치우쳐있는 감이 많아요. 어떤 변호사한테는 수임료가 3,000, 4,000, 5,000만원씩 지급이 됐고 다른 변호사들은 심지어 몇 십만 원에서부터 100~200만원 이렇게 지급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분들의 이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력 때문에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소송수행을 어떤 것이든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늘 법무담당관이나 이런 담당관실 같은 데 감사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변호사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심급별로, 1심, 2심, 3심 심급별로 그리고 또 형사, 민사, 기타 등등으로 나누어서 고문변호사도 위촉했으면 좋겠고 사건배당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수차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 변호사님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제가 구체적인 경력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런 게 승ㆍ패소 문제하고도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첫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건을 계속 취급해 왔고 또 그 다음에 패소의 부담이 엄청 많기 때문에 각 부서가 승소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서 각 부서로 하여금 저희들하고 의논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물론 그런 개인적인 정실에 따라서 사건을 맡기거나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승패 그러니까 승소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계량화된 근거에 의해서 사건배당을 해야 되고 지금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급단체 또는 기관에서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그런 거야 충분히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걸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선택의 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무래도 법무담당관님보다는 좀 협소하지 않은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정할 때 일단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측면 플러스 전문분야라든가 승소율 이런 것을 하고, 첫째는 승소율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보다 해당 부서가 이것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유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데에 따른 패소가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최대한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해당 부서에서 압박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실에 흐르는 그런 것은 가급적 배제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사소송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2004년, 2005년도에 소송 수행을 한 그런 내용들이 56쪽부터 57쪽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별사건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서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승소를 했고 또 얼마만큼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얼마나 했고,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100% 승소했다고 기재해 놓으셨지요? 50건에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43쪽 중간쯤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2005년 10월 50건에 승소율 100%.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함진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단일 건수로 10억이 돼도 한 건, 1,000만원이 돼도 한 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56, 57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을 원고, 사건명, 청구취지, 심급별 1, 2, 3 결과를 쓰면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손해배상사건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내용을 갖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 소가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손실보상금이나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일부청구라도 예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재 안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승소율 100%, 64%, 60% 얘기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짜리 1건이나 500만원짜리 한 건이나 1건인데 그것을 과연 평등하게 단일 건으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승소율이라는 것이 단일 건으로 전체 통계 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소송가액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액이면 여기다 그런 내용을 예시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중요소송 지정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중요소송을 지정하시는 건가요? 243페이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중요소송제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되시고 소송담당 실ㆍ국장, 과장, 담당관, 감사관, 법무담당관 이렇게 해서 중요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소송대상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일정부분 더 증액해서 사안에 따라서 증액하도록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요소송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겠지만 소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현황에 보면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들의 저기를 좀 보려고 하니까 없는 분이 많아요. 저 주신 자료가 전부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맞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없는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거기에 김학세 변호사님은 작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재철 변호사님은 교체가 됐습니다.

함진규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간 건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됐습니다. 각종 중요소송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듯이 경기도에도 개발수요가 많고 또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밀집돼서 살다보니까 각종 권리구제소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록 더 회수할 소송비용 확정을 비롯해서 소송 회수할 내용들은 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하나 물어볼 게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함진규 위원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주신자료 49쪽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49쪽에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함진규 위원 제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다 익히 아시는 부분이지만 헌법 17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소위 헌법에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쪽에서 또는 사회에서도 사회가 발달되면서 또 인터넷매체가 보급되면서 신문이나 다른 어떤 언론지상에 이미 많이 공표되고 있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침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심지어 그것이 범죄로까지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면서 개인정보 취급제한에 대해서 개인정보취급자만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이것을 취급하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선 전산실에서 그런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해당 업무 소관과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 PC별로는 담당자들이 지정돼 있어서 각 담당자들이 개인 PC 보완에 유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니까 전산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함진규 위원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업무 소관부서, 그러니까 저희는 시스템을, 자료를 보관하고 전산실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륜차 이런 것들은 교통정책부서에서 활용하거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조전으로 요구하게 되면 용도에 맞춰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세히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련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는 여기 전산자료 이용할 경우에는 일곱 가지 제한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을 대부분 지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해당기관에 넘겨줄 때는 파일 같은 것으로 주는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파일로 줍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일을 받아가지고의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파일을 받아서 그쪽에서 활용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거기서 폐기합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개인정보를 제한적인 규정에 의해서 주고 나서 나중에 넘어간 상태에서의 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잘못될 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요청한 기관에 자료가 넘어갔을 경우에 그 자료가 넘어간 파일이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보험회사 모집인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개발회사나 무슨 센터 같은 데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범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차 연식이 언제인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전화만 없지 자료가 거의 다 나오는 거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넘어갔을 때 다시 회수하기까지의 거기에서 허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관리보다도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관리하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활용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악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유출 가능성은 늘 상존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등ㆍ초본 정보를 빼내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든지 이런 사항의 발생이 가끔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보안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더 자료관리가 철저히 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조금 아까 법무담당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채권ㆍ채무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사실 법적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실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엄격한 제한에 의해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함진규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쉽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대량의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그런 자동차 전산조회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한 2004년도 전산자료가 얼마냐면 참고적으로 제가 이숫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291만 1,000건이에요, 2004년도요. 자동차만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나 이륜차, 지적재산, 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 거고요. 2005년도에는 6,353만 1,000건이에요. 그러니까 6,300만건 정도 되고 있지요, 2005년도 현재까지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그런 자료들이 아무런 제한도, 행정기관 간에는 그런 게 있지만 다른 사람이 쉽게 범죄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 제공 항목에서 거의 모든 개인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나 지적법 제15조에서 구체적인 제공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제2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정보화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 예산비율은 0.6%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민 1인당 예산인데 다른 타 지역보다 많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금 정보화 예산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적은 이유는 저희가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 적은 기관이나 큰 기관이나 기본운영경비가 들어가듯이 시ㆍ도의 인구수가 많으나 적으나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운영경비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규모의 크고 적음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보통신예산은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됩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액수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니, 1인당 액수가 적은 것이 우리 인구가 서울에 비례해서 조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기준이거든요, 광역자치단체 본청 기준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IT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아무래도 시가화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조직이나 인력도 저희의 한 다섯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예산이 서울시는 본청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구단위는 인터넷 홍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운용예산만 돼 있고 전체는 서울시 본청에 예산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에 필요한 예산만 돼 있고 시ㆍ군 단위는 시ㆍ군에 별도로 다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경기도가 다른 시보다 인프라 구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인프라 구축은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가 잘 돼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PC보급 단체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급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급한 게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급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1대 정도의 아주 숫자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 보급기준이 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보급기준은 저희가 각 실ㆍ과를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숫자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신청한 내역이 있으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신청한 내역의 내용을 제출자료로 제가 요구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볼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금년도 100대를 보급하면서 저희가 신청받은 게 있는데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2004년도 것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들도 많은 컴퓨터가 지금 지원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데가 아니고 더 열악한 기관이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PC가 그 기관에서 직접 쓰는 것이기보다는, 가령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 소속원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루트에서 도비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급적 희망하는 단체에 많은 PC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수집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때는 많이 수집이 되고 어떤 때는 적게 수집이 돼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집선을 산하단체하고 유관기관 단체까지 확대를 해서 수집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가 여기 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된다고 봐지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곳의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지원도 안 되는 곳에 사실은 공급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보급할 때 가급적 열악한 곳에 많이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시정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관련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 같은 경우에 장거리 출장회의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거기에 많은 집합회의들이 이 시스템으로 대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ㆍ군간 영상회의시스템 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 장비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시스템 업체 선정이나 또 장비결정이 너무 계획성이 없고 또 이것을 1, 2년 사용해 보고 그만둘 시스템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더 이번에는 준비성 있게 계획성 있게 시스템 선정을 하는 게 우리 도민의 세금을 경기도가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영상회의시스템은 그때그때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장정은 위원 처음에 그 시스템의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중앙하고 시ㆍ도 간 영상회의시스템은 2004년 2월에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도, 시ㆍ군 간은 ’97년 10월에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시ㆍ군 간에 실시간 회의를 해보게 되면 너무 속도가 느리고 해상도도 낮고 이래서 내년도에 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려고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워낙 도의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영상회의시스템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구축해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잘 돼야 이것을 이용하는데…….

장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전무후무한 상태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성능이 나쁩니다.

장정은 위원 성능이 나빠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효율성은, 하면 됩니다.

장정은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건데 지금 얼마나 빠른…….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부팅 시간만 오래 걸리죠. 미리 준비해서 시작하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정은 위원 요즘 시대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부팅을 처음 시작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셨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을 호스팅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장정은 위원 그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완벽하게 하려면 3시간 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장비시스템이 바뀌고 나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장비시스템이 바뀌면 1시간 정도면 호스팅해서 준비하여 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 대화도 되고 영상으로 화면 오가는 것이 속도가 실시간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장정은 위원 그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나중에 지원해 주시면…….

장정은 위원 제가 기획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것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봐지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사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 다음 31페이지 재택결재시스템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일부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재택결재시스템이 2005년 6월부터 전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봐지는데 최근에 군 기밀자료 유출사고 들어보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장정은 위원 재택근무지에서 허술한 PC 보안으로 인한 자료유출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아까도 함진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택결재라고 해서 GVPN을 이용해서 재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 인증할 수 있는 아이디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C에 내려받을 수는 없고 이동식 인증번호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PC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료 다운이 안 되도록 하는 방지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문서단위로 결재단계에서 보안등급을 정해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당사자 아니면 못 보도록 별도의 보안장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완벽한 보안을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장정은 위원 내년에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보안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거의 완벽하게 보안될 수 있을 것으로…….

장정은 위원 거의 완벽한 것하고 완벽한 것은 다르거든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것이 창과 방패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갖췄다 싶으면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금 완벽하게 갖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정은 위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도 사실은 보안상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시고 절대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법무담당관 최원호입니다.

장정은 위원 관련자료 161페이지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위ㆍ해촉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하고 서울지역에 너무 많이 치중해서 지금 위촉, 해촉이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원이 경기도에 고양지원, 성남지원, 부천지원, 의정부지원, 여러 군데 있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쪽의 소송발생시 동일 인접지역의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장기적으로는 고문변호사제도가 더 확대되거나 그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수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대부분의 사건이 수원에서 진행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것은 지금…….

장정은 위원 제가 수원에서 위ㆍ해촉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서울하고 사실 수원하고 비례를 봤을 때는 서울 숫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거든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서울에는 지역성보다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

장정은 위원 그러면 대법원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처리할 때만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소송대상이 도내 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려를 합니다만 일단 소송의 상대자가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수원으로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경기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으로 소송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거나 대법원 갈 때는 서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수원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또 상당한 경력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법무담당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송에 관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문변호사를 조금 늘릴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청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 물론 고등법원하고 수원지청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가고 싶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양지원이나, 사실은 부천 같은 경우는 이천지원에 또 해당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배려를 해서 그 지역에서 다수를 뽑아달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안배를 하셔서 뽑아주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드리고요.

지금 관련자료 86페이지 133번을 보면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돼 있는 것 있어요. 그러면 금품수수건으로 해임처분 되었다가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 심사가 돼서 2005년 6월에 정직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보직을 받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유는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사건 이후로 인사요인이 일부 있긴 있었지만 자연인을 배치할만한 적정한 인사요인이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걸 비추어 봤을 때는 공무원이 보직없이 대기기간 6개월이면 해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직위해제를 말씀하시는…….

장정은 위원 해임이라고 일단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6개월 정도…….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부분은 인사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에 여쭤보는 게 사실 이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제 눈에, 사실은 본 위원은 이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놓은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정직 3개월 해서 날짜를 보니까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 보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하니까 보직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자치행정과 대기상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보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인사부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장정은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나요? 6개월 이상 넘어가서 보직을 못받을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떤 처리가 되나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그 사항 갖고는 저희들이…….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다가 우리 함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간단하게 저도 부탁말씀 드릴게요. 2004년도 59% 미회수에 대한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책은 너무나도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봐지거든요. 더욱더 힘드시고 고생스럽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회수하시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중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정보통신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많이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구축이 됐는데 그 효과가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정보화마을 추진목적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 해소하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가 가장 큰 중심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나름대로 양쪽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격차 해소는 PC보급이라든지 또 주민 정보화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있고…….

이효선 위원 잠깐만요. 지엽적으로 그 마을만큼은 공급효과나 인터넷의 생활화 같은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우리가 경제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 나온 게 있어요? 1년간 얼마를 팔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가 마을별로 수집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연 47만 9,100명이 체험 관광객으로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연 134억 9,000만원 정도의 소득창출이…….

이효선 위원 134억원도 좋은데 그것이 인터넷 없이도 판매했을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됨으로써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효선 위원 체험관광은 별개로 하고 농수산물판매에 관한한 정보화마을을 하지 않았을 때 매출이 그만큼 안 올랐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물론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판매될 수 있는 수량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보화됨으로써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효선 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매출이 얼마였는데, 그 동네별로 수치가 나올 겁니다. 효과면에서 나오려면, 그래서 투자가 있으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결과치는 계량화돼야 되거든요. 얼마를 매출했고 실제로 도매상에서 팔았을 때는 얼마였는데 실제 판매하니까 얼마가 업이 됐고 그로 인하여 농가소득을 얼마큼 했다는 것이 계량화 돼서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판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판매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마을에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어 중에 전시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이효선 위원 잘못하면 그 전체가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마을 구축으로 인하여 판매돼서 득본 것처럼 보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처럼 정확한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도 있다면 농수산물을 직접 파는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배추, 무가 올라갔는데, 중국 파동 때문에. 밭뙈기로 팔았기 때문에 올랐어도 농민들은 수입이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올해 얼마를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나 판다, 그래서 우리는 밭떼기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득을 봤다. 이러한 수치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정보화마을 얘기할 때 성공사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법무담당관 최원호입니다.

이효선 위원 행정심판을 할 때 행정심판이란 어떻게 보면 돈 없고 권력있는 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각도 되고 인정도 해주고,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박탈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인용하는 퍼센티지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기각된 것을 보면 30 몇 건은 이게 요건이 안 되는데도 심판청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각하가…….

이효선 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면 20% 정도만 인용이 되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효선 위원 총액수 20% 조금 부족한 정도가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에 올리는 것도 있고 자격이 없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데 실제로 총 숫자개념으로 잘못 인용되면 20%밖에 안 되는 거고요. 토털로 하면 17~18%의 인용이 나옵니다. 저는 감사장이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법무담당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 예를 들면 행정편의로 보느냐, 법을 어떤 것을 적용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혹시 천백만 도민들이 나는 억울하다고 심판을 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 아, 역시 도나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편 들어서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집행부가 욕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광역단체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철밥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부탁은 청구인의 눈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검사출신 국회의원은 검사처럼 질의를 합니다. 저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은 노동운동가처럼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많이 둔화되겠지만 공무원들이 보는 눈, 그래서 자기소견을 써서 행정심판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는 자료에는 충분한 청구인의 눈으로, 시민의 눈으로, 도민의 눈으로 소견서를 써주면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덜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맞습니다. 행정심판제도가 일단 구제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처분 자체가 결국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서 상급심의 판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법이 갖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갖고 권리구제를 하는 측면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법적인 판단으로 결국은 귀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저희들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심판제도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바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가 대법원으로서의 기능까지도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구인에 대해서는 또 때로 개인의 재산권이 수십억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어떤…….

이효선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도 됐고요. 이렇게 행정심판을 할 때 청구인을 변호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구인이 자기 주장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심판에 어떻게 돼 있어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심판청구를 해서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주장하는 게 있고요. 구술심리를 신청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 증인이나 변호인을 댈 수는 없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변호인도 가능합니다.

이효선 위원 가능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이효선 위원 자, 그러면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어떠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거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해당 관계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이효선 위원 받아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제시하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저희들이 관계과의 의견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이나 판례…….

이효선 위원 그래서 제 부탁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 민ㆍ형사상 재판을 보면 전관대우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관제도나 또 유능한 전문변호사 수임료가 틀린 A, B, C급의 변호사들이 있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이효선 위원 저는 법무담당관한테 부탁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변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노력과 도민의 입장에서의 취지를 살려서 소견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질의의 핵심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이제는 최소한 기초단체에서는 얼버무릴 수 있어도 광역단체의 행정심판에 가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안 하고 재판을 하죠? 막바로 행정재판으로 들어가죠?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행정소송…….

이효선 위원 행정소송을 하죠. 소송비를 내지 못하는 저잣거리의 일반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만 해도 최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법무담당관님 재임 시기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이천 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기획관리실 황준기 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경기도 법 이야기”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일반서민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기 쉽게 법을 풀이한 그런 기획은 훌륭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현재 연간, 2004년도이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으로 얼마나 지출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수임료가 2004년도인 경우에 113건에 3억 4,200만원이고요.

박영신 위원 더 되지 않나?

○ 법무담당관 최원호 맞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고 2005년도에는 95건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여기에는 소송비용만 그렇고 고문변호사 비용 같은 건 계산이 안 된 것 아니에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매달 20만원씩 나갑니다.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10만원 더 나가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2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소송사건 수임료로 나가는 겁니다. 소송을 맡겨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

박영신 위원 그런데 해마다 소송건수 늘고 비용도 느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신 위원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 정부에서 변호사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수 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경기도도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직으로라도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오히려 예산상으로도 플러스가 될 테고 또 우리 경기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전문변호사를 기존에 고문변호사한테 적정히 의뢰해서 하는 방법하고 도에 소속한 전문변호사를 두는 것이 경직성 측면이나 탄력성 측면에 약간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은 못해 봤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만일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법무담당관은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했으며, 아니면 담당관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신데 거기에서도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셨으면 소송업무에도 원활하고 오히려 경기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운영 측면의 문제인데 법무담당관실의 법무담당관이나 행정심판담당이나 송무담당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변호사라든가 전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 자문변호사는 별로 실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 식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건이 있을 적마다 의뢰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에 보니까 이미경 여성국장이 항소심의에서 승소해서 경기도가 패소했어요. 우리 법무담당관 관할인가요?

○ 법무담당관 최원호 저희가 소송을 총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 그런데 패소를 했는데 문제는 “개별심사자료가 허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 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원호 일단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8일 서울고법 2심에서는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법에서 패소한 원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작성에 있어서 그것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계 과에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표기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영신 위원 앞으로 경기도가 승소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 판단한 허위공문서는 잘못 판단한 거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글쎄요. 제가 승ㆍ패소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자료를 제대로 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그것도 우리가 만일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검토했다고 그러면 그런 개별심사자료가 그렇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든지 그런 허위공문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하여튼 우리 쪽에서 일한 변호사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법무담당관 최원호 판결문 자체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만 갖고 판단을 한 것인지 포괄적인 다른 부분까지 판단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되도록이면 이미경 전 여성국장에 대한 대처는 개인적으로 우리 손학규 지사한테도 누가 되고 경기도에서 잘못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 사건은 모든 공직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고 또 인사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항명이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하여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보태면 오늘 언론에도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만 마치 경기도가 절차에 있어서 허위로 자료를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제가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그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자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도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돼서 아마 대법원 가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소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 문제가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하고 대처했으면 경기도가 1심에서 승소한 것을 2심에서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하여튼 경기도에서 준비가 소홀했던 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박영신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의 전산화도 함께 관리하시나요? 경기도행정전산화도 다 관리…….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 잘 아시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대폭적인 인력감축이 있었습니다. 물론 IMF라는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그 전에 금융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이 있었고 또 전산화가 자꾸 발전하면서 금년에도 금융기관에서 인력감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는 전산화를 벌써 시행한 지가 무척 오래됐는데 전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란다, 또 경기도에서는 계속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방공무원이든 이쪽 행정기관 쪽도 시ㆍ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전산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 점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게 전산화되면 어떤 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산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단순계산이라든지 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주로 인력감축요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무한정 도정업무로 새로이 편입돼서 운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하급인력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하급인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 정책기획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인력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 수비범위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업무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은 오히려 고도화된 정책기획인력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인력증원 압력이 더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전산화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관의 장을 했을 적에는 민원실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여직원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누구한테 시키기도 찜찜해서 제가 한번 민원실을 갔어요. 민원실이 혼잡한데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들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체험한, 제가 간 날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체험한 행정전산화는 아직 멀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금 전산화가 한참 추진 중이고 아직 시ㆍ도행정전산화가 완비돼야 수직적 수평적으로 완전히 연결되거든요. 그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분야별로 재정이면 재정, 세정이면 세정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시ㆍ도행정전산화가 되고 이게 정착되고 고도화가 되면 전산화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통합관리되고 이렇게 돼야 본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데 아직은 구축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민원사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거의 복사해서 발급되던 민원서들이 전산으로 발급된다든지 이런 체계로 개편이 상당부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이런 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업무 같은 것, 이런 것은 쉽계 얘기해서 지적도를 하나 떼려고 해도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다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전산화가 잘 돼 있는데 더 안 된 부분이 피부로 느끼기에 많다는 점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이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에서 엄청 잘 한 사업 중의 하나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더니 어떤 마을은 그 마을회관이 참 잘 운영되고 정말 ‘야, 저거 참 잘 지어줬다’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갔더니 마을회관이 그냥 창고예요. ‘야, 저걸 몇 억을 들여서 해준 걸 왜 저렇게 쓰고 있나’ 그런데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PC가 100대, 60~70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대 들어간 마을 중에서 현재 사용가능한 게 몇 %가 될까. 현재 제대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화마을에 PC가 보급되는 게 회관식으로 운영되는 정보센터에 10대 내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별 PC가 100대 기준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사업한 지가 2002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노후화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PC들이 발생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요, 저희 집 컴퓨터도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AS도 받으려면 한참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PC 정보화마을에 배치된 그 양반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기계에 대한 사용방법도 100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만 아시고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0대가 지급된 데는 내가 생각하기에 20~30%도 아마 가동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러냐, 사후관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후관리비용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사후관리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신 위원 그러면 만약 사후에 PC가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것은 자기 개인들이 고쳐야지요. 그런 조건으로 PC가 보급된 겁니다.

박영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쳐쓸 생각을 안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글쎄요, PC가 그렇게 많이 고장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조립PC가 아니라 대부분 삼성전자나 이런 메이커 PC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고장나지 않고 AS도 잘 되는 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PC를 개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사후관리까지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박영신 위원 결론적으로 무상으로 주고 나서 그게 제대로 운영되게끔 뭔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애시당초 실적위주로 100대, 60대, 70대 준 것은 잘못이고 숫제 한 20~30대를 주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해줬어야지 그게 정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마을이 보통 큰 마을은 1개 리가 해당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두세 개 리가 통합돼서 운영되는데 그 리에 한 170~180세대 중에서 희망하는, 자기들이 초고속망을 계속 이용하고 PC를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PC가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PC가 고장난 채로 별도로 ADSL 요금 내면서 방치할리는 없고,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수가 이용이 안 되리라 이렇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박영신 위원 하여튼 한 번 정도 정보화마을에 현재 가동 중인 PC가 얼마나 되는지, 가동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사후관리에도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서 그분들의 PC 사용실태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PC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적극 점검하고 나중에 사업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오늘은 기획관리실의 감사관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황준기 실장님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고요,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경기도정에 선계획 후예산 편성 이런 시스템을 정착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제가 6대 의원인데 5대 때부터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고 그리고 도립공원 남한산성 관문 설치하는 부분이나 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전에 내일 것을 봤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또다시 빼놨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고요. 남한산성이 사실 화성 이상으로 도립공원으로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건설본부에 돼 있나 해서 건설본부까지도 다 뒤져봤는데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남한산성 저번에 말씀하신 관문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희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내일 아침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고 나와 계시는데 제가 전자민원체계 구축 하고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실 금년도 예산이 18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이건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예결위 간사라고 해서 미리 이런 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년도부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니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제 생각이 역행으로 가는 것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전면 재조정돼야 된다. 지금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한 47개 마을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금년도 말까지 47개입니다.

이건희 위원 아, 금년도 말까지가 47개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이건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홈페이지는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희 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각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도에서는 지원 안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아니, 그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별도의 인빌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프로그램 보완이 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작년도 정보통신담당관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96년도부터 전국 단일망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게 답변이었는데 그리고 “도내에 초고속인터넷 확충은 2000년 82%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99.8%까지 이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사연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국가적으로 전체 회의를 할 때 LA라든지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은 다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회의가, 말 그대로 영상회의가 되는데 경기도가 거기에 참여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도만, 우리가 앞서 간다는, 뭐 첨단산업 유치하고 뭐하고 하면서 가장 앞서간다는 우리 도가 거기에 참여를 못했던 사유가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 못하겠는데요.

이건희 위원 민주평통 전체 회의를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LA라든지 우리나라 유수한 지역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영상으로 건의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것은…….

이건희 위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술력 부족이나 그런 할만한 장비가 갖춰있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PC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PC만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만 깔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돈 들어가는 영상회의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영상회의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것은 저희 화상회의하는 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지금도 쌍방향 영상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건희 위원 아, 그때는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그냥 어떤 행정적으로 경기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위원님, 그 민주평통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나중에 알려주시면 자치행정국에 당시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한 이유를 아마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것이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의 문제가 노후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작동이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라 단지 그때 우리가 참여 안 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정치적인 문제로 예단할 수는 없고 왜 참여 안 했는지는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정보통신당담당관실에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주민교육을 95만명 정도 시켰다. 그리고 그 밑의 뒷부분에 가서 다시 질의하니까 유관기관까지 합치게 되면 자체정보화교육을 240만명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화마을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요. 정보화마을 주민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도민 정보화교육시킨 실적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정보화마을…….

이건희 위원 그러면 240만명은 차치하고 95만명의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인원수를 보니까 한 5만여명 되는 것 같은데.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정보화교육하는 인원은 3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95만명이다, 30만명이다 이 교육을 자원봉사자들이 시킨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소외계층 교육한 것이 약 5만여명 되고 그 다음에 도 자체 실과소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도 교육을 자기들 계획을 세워서 별도 운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한 9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한 게 한 1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30만 5,000명 정도 금년 10월 말까지 금년도 실적이 되고 그동안 쭉 한 것이 2002년도에 저희가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해서 약 132만명 교육을 시켰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영상회의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시에서도 그렇고 이 영상회의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여기 영상회의를 몇 번 했다라고 이렇게, 4번 했다, 24번 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가 시ㆍ군 대상으로 하는 영상회의는 시ㆍ군 직원들을 저희가 도에 상주시켜서 집합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별도의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시ㆍ군 직원들이 영상회의실에서 저희 도하고 영상으로 직접 지시사항은 지시하고 그쪽에서 의견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하는 일반회의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민원체계 구축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작년도에도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장애인증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가택에서 뗄 수 있다라고 작년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발급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9월 23일 일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 보안관계로 인해서 중단이 되다가 11월 10일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

이건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안상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이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실제 떼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떼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이건희 위원 글쎄, 떼고 있는 사람을 거의 못봤고, 지금 그러면 컴퓨터를 웬만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단계를 밟아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작년에도 수수료 관계 때문에 단계가 더 복잡하다 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주민등록은 수수료가 무료로 되는 바람에 14단계에서 5단계가 줄어서 9단계로 줄었습니다만 타 민원들은 대부분…….

이건희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14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고 회원등록하고 인터넷뱅킹 해서 요금계산해서 하는 게 6단계 이렇게 저렇게 해서 14단계가 되는데 지금 몇 단계에 걸쳐서 몇 분 내에 뗄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몇 분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9단계만 거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G4C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시ㆍ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건의만 할 뿐이지…….

이건희 위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몇 단계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불가능할 수가 없죠. 실적을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말까지의 G4C를 이용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된 건수가 5만 8,509건이고 그 다음에 총 발급, 열람한 실적은 69만 5,899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있고 또 신청이나 열람만 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합쳐서 69만 5,899건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용한 것이.

이건희 위원 69만이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69만 5,809건이 9월말 현재로 해서요.

이건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도 보면 2004년도에 200대를 각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단체에 보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0대 중에 수원에 75대를 보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있는 양평에 5대 보내고 광주에도 몇 대 보내고 의왕, 광명, 고양시 이런 쪽에는 한 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게 되면 100대를 보급하게 됐는데 물론 수원시내에 시각장애인부터 여러 장애인 단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56대를 수원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31개 시ㆍ군이거든요. 31개 시ㆍ군인데 이렇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 기준도 따지고 뭐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따지고 싶지 않고 저한테 자료제출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어려운 시설에 보내는 게 아까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내는 여러 가지 연합회라든지 장애인재활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너무 안일하게 지원이 충분하게 보급되는 단체를 또다시, 정말 부자에게 더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광범위하게 살펴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곳에 PC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은 꼭 경기도에서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년까지 정보화마을은 웬만하면 마무리 짓고 그러한 자금이라든지 모든 소요되는 것을 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가는, GIS 구축하는 데에 예산편성을 달리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매설물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2청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전부 오ㆍ폐수관이라든지 무슨 하수관, 광케이블 이런 것을 주로 하잖아요. 아까 어디에서 보니까 광교테크노밸리를 하는데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도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지하정보시스템을 할 적에 별도로 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일반 유선이라든지 유선방송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블 방송 이런 것도 함께 지하로 매설해서 깨끗한 도시건설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GIS정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쪽의 예산배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동부권 상수원 쪽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로들이 파괴된 게 많거든요. 그런 쪽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들이 추진됐다는 이런 보고들이라든지 분명하지 않은 인원수를 보고한다든지 정보화마을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기반시설 쪽으로 예산배정을 다시 이번에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우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본 위원이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계셔서 사실 저만 하는 게 시간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생략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인영 위원장하고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하고 또 장정은 위원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수준 측정결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청렴도 측정 중앙정부에서 한 것을 볼 때도 경기도가 거기서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청렴도 순위로 8.40을 기록하고, 8.40이라는 게 청렴도에 진입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1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또 지금과 같이 정보화 수준 측정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이, 평가대상이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우수기관이 과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수기관별로 기초자치단체 시를 부분별로 기재해 놨는데 2004년도 광역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평가대상은 16개 시ㆍ도인데 그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우수기관 선정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수하고 미흡만 표시가 돼 있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정보화는 세부 분야의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순위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게 왜 여기에 기재 안 돼 있죠? 아직 안 나왔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이것은 정보화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정보화만 한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이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인 정보화 분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수, 미흡만 나오는 것이지 순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함진규 위원 오전에 할 때도 경기도가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8.40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서 11위를 랭크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평가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도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정보화수준 측정결과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객관적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타당성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지표문제는 저희도 그동안에 수차 문제제기를 했고 공정성보다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1인당 정보화 예산비율이라든지 주민 1인당 정보화 교육시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흡을 받았습니다만 주민 1인당 정보화 교육시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정보화 교육수요도 많고 공공부문에서 정보화교육을 커버해 주지 않으면 민간부분에서 커버해 줄 수 없는 요인이 많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보다 고학력자도 많고, 고학력자는 정보화교육이 별도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젊은층 인구가 많다는 점,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 수요라든가 이런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요.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까 청렴도 평가처럼 단순한 결과 내지 순위만 보고 경기도를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이미지도 사실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아까 칭찬은 못했지만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공평한 잣대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것만 갖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난 2002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완료기관이 있고 추진기관이 있고 미추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1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완료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로 입력이 다 끝나서 활용단계에 돌입된 것을 완료라고 저희는…….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가 다 완성됐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러니까 수치지도를 제작해서 그 지도에 의해서 각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이런 자료들의 입력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입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기존 도면이 정비가 되고 시설물대장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신시가지 포함해서 구시가지까지 전부 다 그 도면만 가지면 가서 언제 어디를 열어도 막바로 지하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시가지까지 전부 포함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신가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시가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일산 동구, 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덕양구가 있는데 일산신도시지역 같은 데는 그게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시가지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굳이 언론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파다가 겨울에 물이 터져가지고 도로가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기존의 구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여기서는 다 됐다고 그래도 저는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완료가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함진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어차피 공간이라든가 다른 제약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일단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완료라고 하면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전부 입력이 완료돼서, 이게 완료가 되면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매설물 지도에 의해서 파봐서 거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확인이 돼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 미추진기관 2006년부터 하는 3개 지역 김포, 포천, 양주하고 2007년부터 하는 4개가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지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미추진기관이지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기관도 그렇고 완료기관에서도 보면 여기 이곳 수원만 봐도 재래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신도시지역이 있고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GIS가 전부 다 완료가 돼 간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구시가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도시지역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구시가지 지역도 재개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GIS체제가 임의적인 임의규정인가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강행규정입니까? 신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임의규정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이것은 개발이라기보다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그 국비를 받아서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개발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을 좀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면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가 감사하는 기관이고 감사장이지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가적인 국비, 도비, 시비까지 매칭펀드로 해서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저도 4년의 임기를 갖고 시작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자치단체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4년 임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마인드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일선 시ㆍ군에서 사업을 할 때 저는 연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것을 안 해놓고, 제가 차를 끌고 많이 다녀보지만 한번 포장했던 도로를 며칠 지나고 나서 멀쩡한 도로를 다시 뜯어요. 왜 그러나 보면 한쪽에서는 매설물 묻고 한쪽에서는 상하수도 묻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평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강행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조례제정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시지역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169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이 64개 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군지역만 빼고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진률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반가운 소리고요.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지만 내일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강행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좀 그렇다고 그러면 GIS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자체내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영어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베네핏(Benefit)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런 인센티브 문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도시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환경문제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한데 통합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많이 막을 수 있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4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여러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31개 시ㆍ군에 5만 4,000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계획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대상에 보면 주부,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농어민, 장애인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PC나 이런 정보화에 접근하고 싶은데 정보접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도내에 위스타트 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스타트 마을에도 PC를 보급하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정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교재를 시ㆍ군별로 자체 선정을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2005년도 10월 현재 5억 4,000만원을 지금 집행했다고 돼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함진규 위원 이 예산은 적지 않은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자원봉사자는 실비만 변상합니다. 1일 2만원씩 실비변상 하기 때문에…….

함진규 위원 1일 2만원씩 주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함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이게 교통비하고 중식비로 해서 1일 2만원씩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기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문서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자원봉사자로만 대체하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의 의미는 좋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소외계층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자원봉사자를 십분 활용을 하되 전문적인 강사를 일정부분 배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원하는 소외계층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업 된 것을 원하는 계층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만 갖고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차제에 전문강사를 일정부분 예산이 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우선 채널을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별도의 학원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E-캠퍼스라고 해서 사이버교육도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자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수기법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별도로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기존에 포함됐다면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같은 데에 관련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실질적인 그런 역차별을 받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한 질 높은 정보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불가능 지역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99%가 완료됐습니다. 제일 안 되고 있는 양평군을 보더라도 93.5%에 불과한데 인터넷 강국답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거의 100% 완료됐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나머지 몇 % 남지 않은 지역도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양평에는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거의 매일 접속하고 있습니다만 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활용도나 수익성 측면에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자부 지정된 8개소가 있고 경기도 지정된 농어촌관광지역이 15개소가 있는데 행자부 지정하고 경기도 지정 정보화마을하고 금액이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이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인영김대원김영복박영신이건희이효선장정은정금란진종설함진규

이흥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박준호지방행정주사보 임장호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실

감사관 백대현

ㆍ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정책기획관 김동근예산담당관 김수만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법무담당관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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