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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보사환경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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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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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복지국(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가족여성정책실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 제2청사 회의실


(11시5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오영학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 위원장 노재영 조종화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종화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영학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봉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심현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식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등 3개과가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으로 제1청의 3개과 8담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오영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거수하시는 분부터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간단간단하게 짚어 볼 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보면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지원액 중에서 약 5억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또 10개 시설의 지원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신양요양원, 희망의마을, 나눔의샘,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진인선원, 자혜의집, 신흥요양원, 가평꽃동네 이렇게 해서 열 군데가 지원금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임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5% 정도 예산 지원율이 감액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지원사업들은 보건복지국에서 분권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의 그런 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임봉규 위원 국비지원 감소로 인해 도비지원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지요?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는 예산 안 늘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전체 저희 예산이 1,618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30억원, 1.9%가 증가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랬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현황 지원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11개소에 92명이 참여했고 2004년도에는 10개소에 98명, 2005년도에는 9개소에 92명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작업장수도 별로 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2003년도에 비해서 2개나 감소가 됐고 참여인원도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 노인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노인공동작업장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11개소가 되고 2004년도에 10개소, 2005년도에 9개소로 이렇게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숫자 추이가 줄어든 이유 중의 제일 문제점은 생산물품의 판로개척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두 군데가 운영을 하지 못해 연차별로 1개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노인공동작업장을 쭉 다니면서 나름대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나름대로, 왜냐하면 대개 노인들이 하는 작업장의 업무가 단순업무인데 작업량 같은 게 뒤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하는 게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케팅…….

임봉규 위원 판로개척이 잘 안 돼서 두 군데가 감소됐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이 별로 늘지 않았거든요. 거의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대개 자원하시는 분이 거기 나오셔서, 이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가 여기서 이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임봉규 위원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첫째는 노인들한테 맞는 일거리가 돼야 될 것이고 둘째는 일한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만 계속적으로 일을 할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노인들 삶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줄어든 한 가지 예로 빨래집게 조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개 가서 일하시는 것 보면 단순하게 박스를 조립한다든가 대개 단순업무입니다.

임봉규 위원 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단순업무입니다. 됐습니다. 4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수와 인구비례 적정 시설수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쭉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개소당 평균 입소정원을 50명으로 산정해 볼 때 약 57개의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이것을 수치계산해서 입소정원 50명으로 따져서 57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됐는데 현재로서는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시설확충이 있을 때는 노인복지시설을 인구비례에 맞게 또 고령화사회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국장님,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일하시는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시설수를 맞게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는 67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화장실 설치현황인데요. 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나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세식이 어떻습니까? 좌변기 수세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좌변기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위생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수세식으로 바꾸어서 매년 재래식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보면 재래식이 117개 있어요.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할 때, 저희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로서는 시ㆍ군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117개는 시ㆍ군이 주관이 돼서 최대한 빨리, 늦어도 내년도까지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느꼈던 건데 재래식화장실을 쓰면서 노인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고양시에 근무할 때입니다만, 그래서 화장실에 손잡이 시설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을 하면서 노인화장실은 꼭 손잡이가 필요하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하면서 손잡이까지 아울러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불편하니까 시설을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좀 앞당기려면 아무래도, 도에서 시ㆍ군에 도비보조를 해줍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이것은 시ㆍ군 자체사업입니다.

임봉규 위원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시설에 운영비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감소됐거든요. 약 17억 정도 감소가 됐지요. 2004년도에는 101억 5,4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83억 5,900만원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가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자금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무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재정능력이 없는 시ㆍ군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비지원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권교부세 전환이 어떻게 보면 권한을 이양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문제까지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 금년도가 초기단계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담당과장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국에서 많이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과정상에서 겪는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설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만, 여러 가지 생필품 인상요인 등등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소되게 되면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유의해 주시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고 지금 양성화 전망 가능한 곳이 61개소, 불투명이 3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38개소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지요? 할 의지가 없는가요, 아니면 의지는 있는데 도비보조가 미약하든지, 어떤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은 저희 현안사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신고 복지시설이 9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시설이 73개소, 미신고시설이 26개소인데 작년도에 136개소에서 37개소 감소해서 현재 99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불확실한 35개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으로 일부 시설장들이 정부시책의 불감증으로 신고요건을 구비했는데도 고의로 신고 등록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예기간에 대한, 저희가 금년도에 7월 말까지로 됐다가 내년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장기간 이 사람들이 미신고시설로 운영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신고시설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다니면서 시ㆍ군에 과장들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신고시설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신고시설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예산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미신고시설이 신축이나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대개 지역에서 님비시설 비슷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 내지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금은 저희가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88억 3,300만원을 지원해서 50개소에 대해서 신축하고 증ㆍ개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강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폐쇄 예정된 것은 완전히 앞으로 안 되는 거지만 불확실한 35개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사정해서 35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물론 시설장의 정부에 대한 불감증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설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권기금으로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화나 하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조치만 취하려고 하고, 전화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정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투명한 곳을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이 미신고시설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했던 이태복 장관님께서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서둘러서 이분이 계실 때 이것을 시작해서 본인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사유 다섯 가지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플러스해 가지고, 대개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부지확보라든가, 또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님께서…….

임봉규 위원 제가 그런 불투명한 곳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렇더라고요.

임봉규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과 한번 대화해 봤느냐, 찾아온 일 있냐 했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화로만 그냥, 그러니까 전화로 무슨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신고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귀찮게나 하고 이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2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때도 이게 큰 현안이었고요. 지금 담당과장들, 시ㆍ군의 과장들 할 때도 현안사안으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가지 않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솔선해서 시ㆍ군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임봉규 위원 확인행정을 하세요. 시ㆍ군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여기서 확인행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녀온 복명서를 내라든지 해서 확인하시라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화하고 마는 시ㆍ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꼭 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관계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초에 전부 다 바뀌셨네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오봉길 사무관만 바뀌지 않고 전부 다 바뀌셨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종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종화 공보관실에 있었습니다.

임응순 위원 도의 공보관실에 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종화 네.

임응순 위원 복지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종화 처음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심현선 노인복지담당 사무관이나 이종식 사무관 이분들은, 혹시 직렬이 사회복지직이 계신가요?

(「전원 다 행정직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혹시 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간부 중에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간부 중에서는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기 전에 여쭈어 봤습니다. 2005년도 1월 31일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확인 차원입니다.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몇 가구에 얼마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특히 사각지대는 뭘 의미하는 거지요?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을 얘기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빈곤층, 저소득층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사각지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근사하면서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120%로 하고 있는, 그 20%에 있는 분들이 소위 소외되기 쉬운, 용어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지원해 주셨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층별로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게 추천해서 지원해 주면 혹시 민원은 안 생기나요? 엉뚱한 사람들이 지원받는 경우는 2청에서 없었나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몇 가구에 얼마를 지원하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 경기도 북부지역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명이고요.

임응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제도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차상위계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응순 위원 차상위계층과 소위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 저는 사각지대라는 것은 처음,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데.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지난번 복지추경할 때 했던 위기가정, 이웃돌보기 사업 가정이라든가, 또 가정생활이 좀 어려워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ㆍ소녀가장 중에서도 혜택의…….

임응순 위원 됐습니다. 몇 가구에 얼마나, 답변을 좀 줄여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위기가정으로는 1,000가구로 해놓고 기초생활수급 쪽은 빼놓고 저소득가구로 해서는 1,929가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지대에서 연탄같은 것을 지원해야 되는 가구에서 2,371가구, 그렇게 저희가…….

임응순 위원 금액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금액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도비 6억 3,100만원이고 시ㆍ군비가 6억 3,100만원 해서 모두 12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업비 전체는 20억 5,400만원이고…….

임응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도권 밖의 빈곤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1월 31일 업무보고할 때는,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서 빨리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임응순 위원 제도권 밖의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급여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임응순 위원 2005년도에 얼마냐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모두 12억 6,200만원을 지원했고 예산은 20억 5,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게 아니지요. 여기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782가구에 4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엉터리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뒤에 준비되었습니까?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금년도 1월 31일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보고했던 것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지요.

임응순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추경 때 저희가 확보된 예산…….

임응순 위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2억원이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렇지요. 지난번 복지추경할 때…….

임응순 위원 4억을 계획했는데 12억원이면 3배 늘어났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추경 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임응순 위원 경기북부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문단 운영과 복지모니터관을 운영하겠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지요.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먼저 북부지역에 복지자문단을 지난 2월 14일에 모두 2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전문가 8명, 교육강사 1명, 시ㆍ군에 있는 과장들, 저희 도하고 모두 14명 해서 23명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향상 자문단 구성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시민단체, 연구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이날 회의 때 나온 내용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생활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자는 것이고…….

임응순 위원 알았습니다. 회의내용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이재민 구호 체계를 위해서 사전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 시ㆍ군 11개 창구에 이재민 구호품이 현재 보관 중에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개인용이나 세대용 비축물품.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재해구호물자 비축은 제2청 소관 10개 시ㆍ군에서 모두 생필품이 7종으로 1,143개가 있고 취사도구가 3종으로 해서 1,420개를 확보하고 있고 천막을 60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재해는 대부분 7, 8월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동절기에는 별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재해 대비해서 마냥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관비용도 들어가고 점검도 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소진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6, 7월에 가서 다시 장만한다든가, 계속 보관하면 변질도 되고 보관비용도 생기게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재해구호물자가 음식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부패되는 것은 아니고, 복구용 생필품이 17종이 있는데 대개 이불, 러닝, 팬티 등 생활에 쓰는 것이고 취사도구는 제일 많이 쓰는 코펠하고 버너, 수저세트를 가지고 있고 응급용 생필품 7종은 대개 이불, 수건 그런 세탁할 수 있는…….

임응순 위원 그런 물품들이 상하지는 않지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안 상합니다.

임응순 위원 변질은 안 되지만 소진을 시키고, 왜냐하면 창고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막은 보관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외의 소비성 물품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보급해서 소진시키고 다시 준비해서 순환시키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대로 변질은 안 되더라도 물건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ㆍ군에서 이재민한테 주는 재해물품이 1년에 조금씩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큰 재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한번 소진하게 되면 이웃된 시ㆍ군에서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제 아이디어니까 참고만 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재해를 위해서 이런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각 매장과 계약해 놓고 매장에서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복잡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일정한 창고에다 보관하게 되면 저희가 유사시에 상당히 급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대개 재해구호물자가 불이 나서 불끄는 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품처에서 일정량을 항상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안 쓰면 기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요? 혹시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나요? 신청자는 몇 명이고 왜 해당자가 없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대부분 소사업인데 지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가 지금 보니까 구리시에 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1건만 있었습니다.

임응순 위원 지금 들어왔어요? 접수가 됐어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1건만.

임응순 위원 지원을 했어요? 자료에는 1건도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0건이든 1건이든 거기서 거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대개 자활후견기관과 시가 같이 공조가 되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 구리시의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실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간병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임응순 위원 아니, 일자리하고 간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전세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응순 위원 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2청은 1건도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점포임대자금 융자한 것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의정부시 자활후견기관에서 생활소품사업단을 하기 위해 4,000만원을 저희에게 요청해서 저희가…….

임응순 위원 아니, 2005년도.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글쎄 2004년도 1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이 사실을 어디까지 시ㆍ군에 알렸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가 이런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 관리를 다 1청에서 하다보니까 1청에서 나오는 사업에 의해서만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청의 입장이 있고 기금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임대자금 요청이 저조한 것을 보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주로 운영하는 데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이 홍보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포천의 주식회사 선운에서 설립예정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 저수지 인근에 9,000여평 노인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실은 아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포천에요?

임응순 위원 네, 주식회사 선운이 청계천 저수지 인근의 9,000평에 실버타운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생겨서 연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응순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실버타운은 2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아니요. 문화복지도 관련업무…….

임응순 위원 연일 사건이 신문에 터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전혀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실버타운 문제는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대개 중요한 게 건축허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

임응순 위원 이렇게 시ㆍ군으로 미루고 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2청이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시ㆍ군에 미루고 도 본청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네,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세요. 상당히 민원이 있고 연일 데모하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ㆍ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저희에게 바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만 언론에 나왔을 때 저희가 확인하면 그때서야 그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소관사항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도에다 직접적으로 바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사실 실무진에서도 포천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임응순 위원 포천에서 보고를 안 하나 보죠? 각 시ㆍ군에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대개 언론에 한번 나오면 저희가 챙깁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 공적요양보장제도나 주간치매보호센터 등등으로 인해서 노인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도에서는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인데 주민들이 실버타운조차 건립하지 못하도록 데모하는 것은 도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ㆍ군으로 위임하지 않고 도에서 인허가하는, 도에서 허가 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ㆍ군에 다 위임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지요.

임응순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법인 허가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설치 문제는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저희 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하는 게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거기는 한 가지만 하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법인설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요.

임응순 위원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는 한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광역시ㆍ도에 위임해서 플랙시블하게 허가낼 수 있도록 위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에서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법인 허가나는 게. 조건도 까다롭고 운영자금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설이 태부족인데 인허가 과정에서도 좀 플랙시블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큰 문제가 없는 한 붙잡고 홀딩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허가를 내주시고, 또 허가내도 건축해야죠,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2청 복지를 담당하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청 10개 시ㆍ군의 클라이언트나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에게 일부러 전화까지 주시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처리하지 못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양주의 마그나스 건이 아직도.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재산관계 때문에 굉장히, 복건복지부에서도 재산출연 문제가 정확해야 되는데 재산문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재산출연하는 것만 충당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이 되면 큰 문제없이 조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 문제는 이따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피드를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과정 속에서 간부 중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요양시설은 제가 판단하기에 소위 말하면 어떤 병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할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로시설은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비롯해서 그런 것이고 요양원은 아무래도 어떤 병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로시설은 일반적인 노인들이 다 되고 요양원은 좀 편찮으신 분들…….

이삼순 위원 그럼 지금 북부 쪽에 노인정이, 정확한 수를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가 되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양로시설을?

이삼순 위원 아니, 지역의 노인정.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경로당이요?

이삼순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2,165개소입니다.

이삼순 위원 2,0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2청 지역의 노인정을 몇 군데는 가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이삼순 위원 아까 우리 지역의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노인정 시설에 대해서 잠깐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북부쪽의 노인정 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국장으로 오기 전에 일산구청장으로 한 2년 반 동안 있다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접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고양시 지역의 경로당을 참 많이 가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경로당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 손잡이 그런 것도 저희가 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조치해 나가고, 오늘 말씀드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 지역은 그렇게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은…….

이삼순 위원 몇 군데라도 가보셨지요? 이 지역에.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아, 그럼요.

이삼순 위원 시설의 열악함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정 시설의 열악함.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노인분들이 지내시는 데는 큰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순 위원 노인정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아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가보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양로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이삼순 위원 다 가보셨어요?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요양시설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쪽이지요. 저희가 노인들 계신 곳 가평의 꽃동네라든가 동두천의 선경원이라든가 거기는 제가 다 방문해서 봤습니다, 치료하고 있는 것을.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 당선되고 처음 들어와서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설을 가보거나 그랬을 때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시설을, 물론 이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건설교통부나, 상임위가 보건복지국이나 문화복지국이나 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이런 시설을 할 때 애초에 전문가들 입회 하에 설계과정부터 참여해서 짓는다면 특히 노인정이나 아니면 요양시설이 됐든 양로시설이 됐든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어떤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 전동차라든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설이 용의하지 못하니까 다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개보수공사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세금이 낭비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시설을 할 때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설계과정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앞전에 국장님께 쭉 여쭈어 본 것은 노인정을 가보면 열악하고 또한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을 갔을 때, 제가 얼마전 본청의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 볼 생각은 없느냐, 각 동별 노인정에 가보면 그네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열악한 시설 속에서 뭐하냐면 바둑두고 장기두고 술드시고 담배 피우시는 게 전부입니다. 별다른 노인정책 프로그램 진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노인정 시설을 살펴보면 거기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한 달에 얼마씩 걷어서 점심을 직접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해결을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렇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이삼순 위원 싱크대라든가 개수대를 보면 너무나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정말 비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해먹는 과정을 보기는 참, 그런 상황들을 접하기도 하는데 각 동마다 노인정을 몇 개씩 짓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통합개념으로 해서 1구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지음으로 인해서 예컨대 지하에 목욕시설을 짓고 1층에는 대인서비스센터를 넣는다든가 2층은 노인들의 치료개념으로 가고 3층은 주거할 수 있는 양로시설 쪽으로 가서 통합의 개념으로 가면 보다 현실적으로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감하는 부분이냐 하면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늘 저걸 주장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있는데 사실 소규모 아닙니까? 이것을 커뮤니티센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지금 양로원 시설도 그냥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고 취사시설해서 동네분들 모여서 소일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곳, 노인들의 통합화, 대형식으로 해서 노인들의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2,165개나 산재해 있고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물론 정부시책도 있고, 제일 먼저 예산적인 투자, 사실 저희가 노인이 되더라도 그런 걸 원하는 사회가 올 겁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부분이네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이삼순 위원 지역에서 현재 보면 보육정책이나 이런 걸 봐도 사실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노인정에 있는 것이 다목적 복지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설에 보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과감히 없애고 통합의 개념으로 가고 지금 국ㆍ공립 어린이집 보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수용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정책을 이런 식으로 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과연 북부쪽의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 들어보고 제안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사례를 들었는데 좀 광역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맨날 작은 방에서 해봐야 벗어나질 못합니다. 고령사회로 가면서 의식수준도 바뀌고 건강수준도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이게 통합의 개념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현재 노인정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그네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2,000개가 넘는다고 했죠? 그 시설을 방문하셔서라도 시청과 연계해서 열악함을 조금더 보수해 줘서 그네들이 안정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칠까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8쪽 보시면 전체 예산대비 분야별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혹시 본청에서 작성한 걸 인용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같이 통일시킨 겁니다.

박미진 위원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도 이것과 똑같은데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별도로 작성하셨다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수치만 다른 거죠. 2청 10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박미진 위원 아니, 18쪽에 있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18쪽에 있는 전체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진 위원 네, 그건 다를 수가 없죠, 본청과 2청이. 본청에서 제출한 보건복지국과 제2청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비율이 2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를리가 없거든요. 그 자료는 같은데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년치 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예산규모와 각 과별로 예산대비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라고 하기에는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건 조금 있다가 끝나고 전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줄 테니까 비교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잠깐만요. 보면 위에 보건복지국 밑에가 2청 소관인데 보건복지국에서는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이 있어서 항목이 많고요. 본청은 21개 시ㆍ군을 관장하고 저희보다 인구도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배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배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본청 예산이 훨씬 많죠. 배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청의 2005년도 예산액이 1,941억 7,500만원이죠, 총계로 보면? 2004년도 보면 1,783억 8,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청 계로 보면. 그런데 전년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도 1,912억 5,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자료를 줄 테니까 어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면서 같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청에서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51쪽 보시면 예산의 총예산 대비율을 또 표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더라도 숫자가 다릅니다, 앞의 자료와 뒤의 자료가.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의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다른 걸로 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저의 그동안 행정경험으로 볼 때, 작년도 같은 경우 행감자료 때는 2차 추경할 때 자료가 빠져서 계상이 된 거고, 올해는 산입이 된 겁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2003년도도 대비했습니다. 2003년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박미진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자료지만 앞에 제출된 자료와 뒤에 제출된 자료의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무슨 의문을 가지냐면 예산에 대한 전체 대비를 비교하는데 제출하는 페이지마다, 제출하는 위원마다 표가 다르게 나오면 이 자료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 자료를 믿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따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이거 하나 해명드릴려고요. 2005년도 보면 1,941억이고 여기는 1,941억 1,300,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위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제외된 걸로, 251페이지는요. 여기 18페이지는 경상적경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차액이 납니다.

박미진 위원 그럼 그건 경상적경비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청 계에서는 다른 데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18쪽 자료와 251쪽 자료가 다 똑같은데 사회복지 예산만 달라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해명하셨지만 그걸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해서, 예를 들면 대비 분야별 예산현황을 냈으면 앞에 다른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와 뒤에 있는 또 다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돼야 된다는 거죠. 보는 자료마다 다 다르게 제출하시면 비교할 수 있는 비교근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사회복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파트가 달라진 겁니다.

박미진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18쪽 다시 보시면 예산현황 봤을 때 과별로 예산현황 보면, 물론 2005년도가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된 걸로, 감소된 걸로 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청을 보더라도 아동과 관련된 아동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동예산과 관련돼서 이후에 정책적인 사업도 개발해야 되고 좀더 충분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도 있지만 2청 역시 아동예산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동업무는 가족여성정책실로, 저희는 노인하고 장애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죄송합니다. 2청만 오면 헷갈립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아동 빼고 사회복지 관련돼서, 노인복지도 담당하시니까 2청은 본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의 평균 노인인구가 6.8%라면 2청은 8%가 되는 거죠. 노인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본청에 비해서 노인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2청의 현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분권교부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특별히 도 자체가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별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노인예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2청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에서 노인관련된 예산을 좀더 많은 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특별히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2청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청이 좀더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부임하셔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2006년도 사업을 고민하면서는 2청의 특성에 맞는 노인예산과 관련된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다음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5쪽 보시면 노인인구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21만 7,588명이기 때문에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고자료 222쪽 정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거노인이 13만 2097명이에요, 2청에. 그러면 노인인구의 60.7%가 독거노인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청의 노인인구의 60%에 해당되는 13만명이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과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방안 또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2청이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지금 독거노인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2청의 총 노인수를 일단 21만 5,00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독거노인은 그 중에서 4,63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할까요, 생활안정사업을 위해서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료 건강진단사업을 치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고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을 운영해서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서 실태를 보니까 지하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일단 방을 옮길 수 있는 것보다도 환풍기를 금년도에 187가구나 해드렸습니다. 187분이죠. 그리고 결식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특히 재가노인들,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식사배달하는 것을 자활훈련기관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박미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시책사업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사업이 없다라기보다는 사업이 굉장히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독거노인에 대한 수치가 저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은 약 4,000여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222쪽 보시겠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222쪽 보시면, 이건 2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기 독거노인수가 13만 2,0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치가 이해는 안 됐으나 제출된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제가 갖고 있는 별도 자료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우리가 자료를 낼 때 고딕으로 그은 모양인데 이 전체 독거노인은, 이게 도 전체입니다.

박미진 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ㆍ군별 현황 다 내놓으셨잖아요. 시ㆍ군별 현황 다 내서 고양시가 1만 1,000명이고 10개 시ㆍ군별 현황 다 해서 경기북부에 13만 2,000명 있다고 자료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 자료가 틀리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지만 2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틀리다라고 하면 틀린 자료니까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4,630명은 저소득 독거노인수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소득에 관련없이, 여기 이분들 중에서 일반 노인들은 다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노인하고 분류해서 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630명에 대해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수가 되겠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네, 그럼 저소득 독거노인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된 인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박미진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2만 8,000명인 거고 방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저소득 노인에 해당되는 독거노인이 약 4,000여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그렇습니다.

박미진 위원 이것만 하더라도 3만명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저소득 노인으로 분류되는 독거노인이 3만여명이 넘어가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잠깐 10초만 여유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 저는 자료를 계속 보면서 보는 자료마다, 이 자료를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죄송합니다.

박미진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어디까지, 정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227쪽 보시면 장애노인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노인이 10개 시ㆍ군에 2만 3,749명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있는데 노인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기북부는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독거노인도 많고, 특히 북부 쪽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남부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 중에 말 그대로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룹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장애노인까지도 거의 2만 3,000명 넘게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2청이 가지는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본청과 다르게 별도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많은 노인이 있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정책이 그거에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자료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죄송합니다.

박미진 위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정도 자료면 감사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죄송합니다.

박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바로 국장님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46쪽 보시면 노인정책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여러 가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후의 방향들도 제안해 놓으셨는데 이런 문제점과 이후 방향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노인분야도 포함해서 수립돼서, 지금 자료 2020 안에도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2020비전에도 있고 이번에 보건복지 10개년계획 연구용역 냈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지난주에 발표했던 연구용역에도…….

박미진 위원 네, 국장님! 있는데 저희가 사실 2청에 와서 감사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뭔지 아시죠? 물론 본청이 중요합니다. 본청이 중요한데 본청과 다르게 2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인문제와 관련돼서는 본청에 비해서 2청이 훨씬 심각합니다. 2청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노인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다 하셨지만 제출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일괄작성이라고 거의 다 내셨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일괄작성하죠. 그렇지만 2청에서 봤을 때, 2청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본청의 업무라고 본청 일괄작성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료작성을 하면서 너무 수동적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복지발전 계획 중에 노인정책 나오겠지만 특별히 2청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청에 와서 감사하더라도 감사의 의미가 없다. 2청은 어차피 본청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냐라는 회의감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면서 노인행정이나 장애인행정이나, 특히 노인행정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청이 6.79%이고 저희가 8%나 됩니다. 이런 면에서 따져볼 때는 2청이 갖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특성있는 발전방안이 수립돼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본청에 의해서, 수치배분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라, 예산수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퍼센티지가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인 노인행정을 볼 때 같은 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저희가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청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거를 조사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특수시책을 한두 가지라도 별도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2청이 가질 수 있는, 또 2청지역이 남쪽지역, 사람 사는 거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는, 적은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시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자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밑에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직원들과 논의하셔서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에는 본청에서 당연히 받는 사업말고 2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많이 입안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찬가지 노인문제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노인가정 방문치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노인보건과 복지 연계사업으로 해서 의정부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48페이지요.

박미진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의정부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잘한 일인데 이것 또한 북부는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의정부의료원도 있고 포천의료원, 파주의료원도 있습니다. 3개 의료원이 있고 북부지역의 보건소도 있는데 사실 방문간호를 확대하자 그리고 가정간호를 확대하자 하더라도 인력과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2청 같은 경우는 특히 독거노인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고 이 중에 장애노인도 많고,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재가노인이 많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 대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강구가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는 의정부의료원뿐만 아니라 본청의 보건복지국과 논의하고 도립의료원과 논의해서 포천과 파주의료원에서도 이 방문보건서비스를 좀더 확대하는 것, 물론 가정간호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2청이 주도해서 2청과 3개 의료원과 그리고 2청내 관할에 있는 보건소와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노인들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들을 2006년도에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검토하신 내용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저희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는 저희가 하면서도 또 보건분야는 국이 다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건국과 협의해서 노인가정 방문하는 방문간호, 가정간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보건국과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진전이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그 문제는 환경국과도, 어차피 노인정책은 복지정책으로 하는데 의료문제는 국이 다르기 때문에, 2청에서 업무협조 관계 잘 구축해서 노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상호 연계할 수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고맙습니다.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엄종국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문화복지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간단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이 잘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 두 달 남겨두고 있는데 미집행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도비지원 미집행이 위기가정 응급구호 예산이 10억인데 7억이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위기가정 부분은 추경 때 확보돼서 아직 12월까지, 네이버 워치 사업이라든가, 2차 추경 때 복지추경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독려해서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위기가정도 2차 추경에 성립된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김홍 위원 연말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물론 집행하시겠지만 혹시 잉여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확대 부분도 거의, 전체예산 6억 6,000 중에 4억 3,000이 남아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이 예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김홍 위원 근로소득공제 확대는 전액이 남아 있고. 뒤쪽 143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 이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14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143페이지죠?

김홍 위원 네, 12월에 집행할 예정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금년도에 남양주하고 동두천했는데 남양주는 내년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동두천은 그동안에 부지매입 관계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4개가 있고 앞으로 2개가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김홍 위원 경기도제2사회복지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관 설치가 미흡하다는 토의사항이 있거든요. 2006년도에 복지관 신규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시ㆍ군 요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아직 내년도에는 계획 들어온 것이……. 2006년도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구리시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 위원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공히 장애인들을 재활시키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지사님께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리시 장애인복지관을 수행하고 갔을 때 거기서 많은 학부모들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로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한두 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동두천 장애인복지관 하는 현장도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재활작업장을, 앞으로 사무실은 지금 짓는 데로 통폐합하고 작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활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지금 북부지역에도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들에게는 지원이 가지만 그 외에 일반장애인들은 집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는 장애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래서 몸이 점점쇠약해지고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 재활시설에서 치료해 주거나 이런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건립하는 것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홍 위원 이게 북부지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OECD 국가 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기능이 최하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해마다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면서도 항구적인 대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구호, 응급구호 이런 예산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2청 지역에 가정도우미 확보, 자료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2청 전체의 확보현황이 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청의 형편으로 봤을 때 가정도우미가 이 정도면 확보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실 가정도우미 문제는 제가 전임지 근무할 때 가서 반나절을 같이 지내보고 그랬습니다.

김홍 위원 주로 대상은 노인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방문…….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실 우리 자활훈련기관에서도 가정도우미 파견을 확대시키는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간병차원을 떠나서 서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그것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분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천시 인구가 15만 내지 2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가 3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이 시만 왜 이렇게 적은 건가? 그것은 사회복지 실과담당자들이 좀 태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면을 도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도우미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가정도우미 확대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진짜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없다시피할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이 복지에 포함된 지가 몇 년 안 됐지만 숫자 파악이 들쭉날쭉하고 아직 정확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차상위계층은 변동이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숫자 파악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92페이지에 2005년도 자료가 있는데 비수급가구가 4,017 또 시ㆍ군마다 숫자가 나와 있는데 대략 인구비례 비슷하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는 고양시가 427가구, 연천이 346가구, 이렇게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이 차이가 나는데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이 통계는 정확한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역에서도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하시는 분들, 소위 기초생활수급대상 분들이 백석동 위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지역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김홍 위원 제가 그래서 고양시 시골지역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자를 만나서 면담을 해봤는데, 이 동에 차상위계층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했더니 9명밖에 없다 그랬다가 왔다갔다 헷갈려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복지를 펼치려면 균등복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혜택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수집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제에 아까도 박미진 위원님께서 통계숫자, 저희가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미달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120% 미만인 자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보다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미신고복지시설이 북부지역에 99개소가 있네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김홍 위원 그런데 미신고복지시설이 언제까지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홍 위원 2006년 6월까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김홍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99개소를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11월 말까지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전환 가능한 시설, 폐쇄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 가능한 시설이 61개 시설로 말씀드렸고 불확실한 시설 35개소에 대해서, 사실 이게 행정처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내년 3월 30일까지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1청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하고 행정처분대상 소위 말하면 불확실한 시설하고 3개소는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35개 시설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청문을 갖고 청문한 것을 심사해서 최종결정하도록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끝내고 7월 이후부터는 전원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시설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존하면서 제대로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이나 조치를 해서 강제 폐쇄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별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래서 이번에 제도권으로 양성화 조치를 해서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자기네들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소위 도네이션(donation) 할 수 있는 데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계로 볼 때는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서 거기에 의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몇 년 전만 해도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도덕한 운영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런 분들은 많이 도태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현지를 가보고 느꼈습니다. 단지 이분들은 민간적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 노력도 있겠지만 폐쇄를 한다면 폐쇄한 인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폐쇄한 인원들은 인근시설이라든가 본인과 면담해서 양성화시킨 시설로 저희가 이전조치를 해야지요. 그것은 차질 없도록, 어떤 부당한 폐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한 시설도 억울하게 강제폐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리고 내년도 고양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신청이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고양시는 금년도에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일산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홍 위원 덕양노인복지회관은 지난 10월에 착공했거든요. 이때까지 못하다가…….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증축공사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면적을 넓히겠다고요.

김홍 위원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 증축이 아니고 덕양구 재활용센터로 옮겨서 증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이 너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내년도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것을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 위원 경기도가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지만 복지에 각별히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홍보도 했는데 어떻게 복지관 짓는 것을 삭감했어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실 이번에 복지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또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위기가정이나 네이버 워치(neighbor watch)대상되시는 분들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추경 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들의 문제를 확충시켜 나가는 데 저희가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특별히 2청 지역의 사업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청 국에서 강력히 어필도 하시고 예산을 따오도록 북부 출신 위원들이 지원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가노인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질의 하나하고 두 번째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노인전문수용 치료기관은 수용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서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시설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양로원에는 노인을 수용해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양로원이 병원을 겸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노인들은 노인성질환을 갖기가 쉽지요. 그래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노인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의 사례를, 저도 제 업무상 외국에 많이 다녀볼 기회가 있고 특히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산 있을 때도 노인분들을 많이 뵙고 그랬습니다. 노인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복지사회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에 치료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로 해서 나가야 된다, 양로원은 단순히 노인들만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노인들은 항상 병이 생기기 가장 쉬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치료시설을 겸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 재가노인전문 기능회복 훈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현재는 없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임봉규 위원 그런 기능회복 훈련시설을 앞으로 외국에 벤치마킹해서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그것은 노인복지 차원하고 환경보건 차원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앞으로 양로원 문제하고 보건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상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치료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국장 입장으로서는 재정문제가 허락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향후 계획에 그런 재가노인 훈련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잘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또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지요?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네.

임봉규 위원 현재 북부에 노인전문병원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노인복지를 하지만 전문병원 관계는 취급 안 합니다. 이것은 환경보건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2청 문화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엄종국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제2청 환경보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문화복지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환경보건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 위원장 노재영 이해정 환경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네.

○ 위원장 노재영 이용섭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노재영 한중석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중석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엄정수 환경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 위원장 노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1개국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아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말씀하신 대로 거수하는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보건분야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 관내에 병ㆍ의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희가 병ㆍ의원 숫자의 총계를 안 냈는데 고양 같은 경우 300개,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787개…….

권영복 위원 자료가 있을 텐데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2,214개소입니다.

권영복 위원 약국은 몇 군데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약국은 1,558개입니다.

권영복 위원 작년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2005년도 병ㆍ의원, 약국 법위반 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국 대 병원 비율이 병ㆍ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업소수를 보면 약국이 더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균형을 맞춰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약국을 더 점검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약국을 많이 하고 의원을 많이 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온 것이지 어디를 많이 점검하고 적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약국을 몇 회 해라 의원을 몇 회 해라라는 게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없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권영복 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해달라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ㆍ의원은 전부 시정명령이고 약국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병ㆍ의원은 과징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업무정지도 없고. 약국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처분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것은 연 1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떤 편중적인…….

권영복 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발생한 데를 점검했다, 569개 약국이 민원이 발생하고 458개의 병ㆍ의원에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병ㆍ의원이나 약국에 몇 회를 하라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의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약국을 많이 할 때도 있고요.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처벌을 강행한 게 아니고 약사법이라든가 병ㆍ의원 의료법에 의해서 양정을 지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복 위원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균형을 맞춰서 해달라고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또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병ㆍ의원은 숫자가 많은데 점검숫자도 적고 시정명령도 적고 약국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숫자도 많고 처분결과도 보세요. 업무정지 18건, 자격정지 1건, 과징금 75건, 경고 14건인데 16쪽을 보세요. 병ㆍ의원은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감사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금년에 지켜지지 않은 것도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내년에 제가 도의원이 돼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의원이 되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오면 꼭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균형을 맞춰주시고, 보세요. 어떻게 약국에 업무정지 18건, 자격정지 1건 이렇게 되고 병ㆍ의원은 시정명령, 기껏해야 자격정지 2명이고 경고 7명입니다. 균형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제2청 관내의 담당공무원 인력현황 그것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요식업소가 4,515개입니다. 식품제조업소가 242개소인데 식품위생담당 직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주시도 보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동두천시도 그렇고 가평군도 그렇고. 제가 본청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식품에 대한 것, 김치 파동, 뱀장어 파동, 요즘 많았지요? 송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식품위생이 굉장히, 요즘 웰빙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복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것을, 현재 각 시ㆍ군에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위생지도계가 있는 데는 위생지도계 직원 거기다 숫자를 다 넣고 위생계가 있는 데는 이렇게 인원을 넣고 또는 이것을 위생하고 위생지도하고 공중위생식품의 지도계를 분리 못해서, 사실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 직원을 한쪽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식품위생도 하고 공중위생도 하고 위생지도업무도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우리가 자료받을 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데 인원배분을 약간 차이나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영복 위원 식품위생문제가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모레 본청에 질의할 때도 요구할 겁니다. 2청에 식품위생계라든가 식품위생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고맙습니다.

권영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요식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식품제조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문제점 노출 횟수가 자꾸 빈번해지다 보니까 사실 행정관청에서, 지금 아마 각 시ㆍ군에 식품위생과가 있는 데는 별로 없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래서 본청을 비롯해서 제2청 그 다음에 각 시ㆍ군에도 식품위생계 내지는 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2청도 본청이나 행자부에 이런 요청을 하셔서 식품위생과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신경쓰셔서 국민위생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환경분야를 제가, 제2청에 10개 시ㆍ군이 있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10개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토털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것은 제가 서류검토를 하면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복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악취방지법이 생기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게 매립이 안 되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권영복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총금액을, 총금액 알 수 없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음식물쓰레기가 물량은 많고 매립지는 적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해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4조원이라고 하는데 일전에 고양 킨텍스에서 친환경상품전시회가 있었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권영복 위원 거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비 나온 거 보셨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깊이는 못 봤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권영복 위원 저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새로 짓는 업자를 만났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다 설치한답니다. 가정용이 한 20만원인데 사실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수분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수분은 수분대로 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고형물만 건조가 되어서 나오는데 100% 건조되어 나오더라고요. 아까 왜 2청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토털액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비용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나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몇몇 시ㆍ군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그 기계의 보조금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게 없는 것입니다. 다 건조되어서 일반쓰레기로 나가기도 하고 화단이나 밭에 거름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김홍 위원님도 그날 보셨지요? 그날 혹시 자세히 안 보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는 그날 자세히 못 봤습니다.

권영복 위원 제가 나중에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그것을 도입하면 앞으로 처리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가보면 침출수, 얼마 전에 또 KBS에 나왔었지요? 해양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침출수 문제라든가 그것을 퇴비화나 사료화 하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건조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그날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자세히 보고 왔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안 보셔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사님께 건의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내일 본청 환경국 감사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세히 본청에서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비용을 해마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가정용, 업소용이 있더라고요.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것도 없고 처리할 것도 없고, 음식물처리장 건축예산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혹시 2청 관내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인구세대수요?

권영복 위원 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복 위원 왜 그러냐하면 2청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나누기 세대수 하면 연간 한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평균 얼마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만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단체로 대량구입하면 가격이 다운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보조해 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2청 관내에 다 보급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희 김포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 3, 4년이면 김포관내에 있는 세대에 그 건조기를 다 보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로 혹시, 자료를 주시지요. 세대수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10개 시ㆍ군의 음식물처리비용 합계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005년도 예산규모가 있는데 환경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환경보전과가 약 100% 정도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하수나 폐수처리시설 등이 본청으로부터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희가 업무를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사업별로 사업량이 늘어서 된 게 아니고 금년 물량보다 조금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다,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가라든가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대로 조금 늘리다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홍 위원 100% 넘는 데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100% 넘는 데는 없습니다.

김홍 위원 7페이지에 환경보전과인 경우는 2,658억 7,300만원인데 2004년도는 1,147만 8,500만원입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2청 지역에서도 좀 많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돈을 부어도 돈 부은 자국이 안 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물량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이 늘은 게 아니고 물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 위원 연천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환경교육센터는 백학면 통구리에 한 6만 8,0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땅값이 오르고 매수협의가 50% 미만, 48%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왜 매수협의가 잘 안 되느냐 하면 LCD단지 땅값이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 9월에 감정했는데 감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금년 9월에 다시 감정해서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업자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늦은 게 아니고 절차를 그렇게 밟다보니까, 그 순에 의해서 나가는데 지금 한 것에 비해서 늦어 보이는 점, 사실 저희들은 늦게 추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 위원 토지보상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한 데도 있지요? 이미 토지보상을 해서 보상금이 나간 데도 있고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된…….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럼요, 땅이니까. 개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매수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협의가 당초에 평당 6만 2,000원인데 그 사람들이 파주 LCD단지에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매수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했더니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6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6만 8,000평 중에서 3만 3,000평을 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땅을 사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6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 땅 시세가 금년도에 파주 쪽에 신도시 보상금이 나가면서 이쪽에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배 이상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그런데 이 부지는 평당 6,000원밖에 안 올랐다면 거의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을 완료해서, 지금 부동산이 주춤하지만 항상 인상될 요인이 있는 것이니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하천정화사업을 하시는데 정화사업 추진하는 하천이 중랑천, 사능천, 월문천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북부지역의 대형하천이 빠진 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이게 한강상수원하고 취ㆍ정수장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했고 취ㆍ정수장이 없는 쪽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늦추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빠진 곡릉천이라든가, 곡릉천은 또 환경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곡릉천도 바로 빠진 데를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역시 빠진 하천에도, 금년같은 경우에 하천이 오염되어서 모기가 극성이었어요. 지금도 모기가 도시지역에 있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화사업이 균등하게 추진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2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수탁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수탁기관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홍 위원 몇 군데나 응모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1차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응모를 해서 다시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김홍 위원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도 되는데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는가 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김홍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1차 도립노인전문병원 하실 때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없나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글쎄, 저희들이 공고를 했더니 심의위원회 거칠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홍 위원 만약 응모자가 없다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럼요.

김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도립병원도 우리가 세우는데 도립병원 기능을 좀 넓혀서 이쪽에 업무를 주든지,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에 이와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설 전문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들고 월 200 내지 250만원이 듭니다. 또 간병비 따로 들어야지,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의 응모가 있을 때 사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홍 위원 구성할 예정이에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홍 위원 되어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김홍 위원 위원장은 물론 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국장들, 또 사회전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익명을 처리하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환경보건국장이 위원장이고 거기서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촉하는 전문가라든가 혹은 병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재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시는 분, 여러 가지 그 방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을 위촉합니다.

김홍 위원 도의원은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도의원님도 계시겠지요.

김홍 위원 다른 위원회는 도의원을 필수적으로 선정해 주는데, 사실 도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도 괜찮을 건데 조례가 없으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말라리아 예방활동을 꾸준하게 해오신 걸로 업무보고나 자료에 있는데 말라리아 발생비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활동의 실효성이 과연 제대로 나타난 건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제2차 추경 때 추가로 세워 주시고, 당초에 말라리아예방 예산이 부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2차에 약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워주셔서 나름대로 말라리아에 대해서, 올해 경기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라리아가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인천이라든가 다른 시ㆍ도보다는 그래도 증가율이 낮았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서 타 시ㆍ군보다 증가율이 낮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상기온이 와서 모기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방역약품비가 모자랄 정도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북한 쪽에 말라리아 유행 이런 정보는 가진 게 있나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홍 위원 사실은 모기가 번식할 때 휴전선을 넘나드니까 말라리아가 이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예방활동이 필요적으로 일어나서 요즘 말라리아 치료제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도 있대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갔다와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국내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역활동을 좀더 역동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약품 확보가 소위 타미플루라는 약인데 그걸 보유한 양이 665캅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몇 명 분입니까? 적어도 보통 의약품 약 용량으로 따져서 한 알씩 하루 1 내지 3회 복용한다 했을 때에도 한 사람이 치료기간을 5일로 잡으면 15캅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5일 가지고 조류독감이 치료가 안 되고 10일 이상 15일 이렇게 치료해야 될 텐데 650캅셀 정도면 몇 사람이나 치료할 수 있겠냐 이거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현재 보유한 것이…….

김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의 소량을 확보했다고 하시는 건 형식에 치우친 거고 실질적으로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거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왕성한 전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도청 직원들에게만 나눠 줘도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확보보다는 제대로, 물론 유효기간도 있기 때문에 다량을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특허회사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선정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상당한 특허료가 지불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각 보건소별로 얼마 정도 할당이 되도록 해줘야만이 조류독감에 대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 위원장,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미진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엄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류독감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때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이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4쪽에. 도 전체가 2,391캅셀로 볼 때 2청은 650캅셀로 돼 있고 고양시에 100개, 양주시에 550개, 양주시에는 충분한 양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 조류독감이 이들 시ㆍ군 지역을 피해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될 때 2청에 확보된 650캅셀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북부의 200만 도민에게 분담될 때 3,000명당 한 캅셀 정도로 굉장히, 이에 대한 보건위생행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전무한 조류독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시ㆍ군에는 예방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확보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이익훈 위원 다음은 환경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인 신천의 수질검사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보다 BOD가, 152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악화돼 있는데 원인이 뭐고, 강수량으로 볼 때 사실상 금년도에 비가 덜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데 반해서 환경기초시설인 남면하수처리장이라든가 범준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양주처리장, 동두천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전부 가동된다고 볼 때 신천의 수질이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3월부터 6월까지 비가 안 왔다고 볼 수 있고, 전년보다는 수질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고, 현재 환경기초시설, 한수이북 동두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신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에 가서 준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완공되면 수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나쁜 것은 근본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서, 하천물이 죽어서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어쨌든 간에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내지 상수도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북부도민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특히 담당과에서는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내의 미군철수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파주시라든가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에 일부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미군철수 예정지역의 토양에 대한 오염단속이, 어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실적 의뢰한 게 없어서 조사된 게 없다고 하는데 토양이 오염돼 있고,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원인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사전에 단속이 안 되면 힘든데 사실상 불편한 건 이런 단속을 일반업체와 똑같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SOFA 규정에 따라서 환경오염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더라도 SOFA 규정을 적용해서 미군철수 예정지역에는 전부 조사가 완료되고 이쪽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표를 보게 되면 의정부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조사가 완료된 데가 있고요. 파주는 조사가 거의 완료가 돼 있고 동두천은 조사가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속히 해서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226개가 있는데 12개소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조사 완료된 곳은 파주 6개소, 의정부 1개소, 조사 중인 것이 의정부시 4개소, 동두천시 1개소인데 이것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못하고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법 A라는 합의서에 의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았는지 나빴는지 결과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을 제정하는 안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앙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네.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에서 조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여러 번 2청 담당자한테 의뢰를 한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개선사업비가 2006년도에 시ㆍ군에 도비보조금 신청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데 음식물 처리업체와 축산농가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력으로는 음식물 냄새,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음식물 냄새라든가 축산폐수 냄새는 한 군데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시ㆍ군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곳을 방문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사항이 뭔지 검토해서 계속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천인영농조합 이것은 기이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악취를 측정해 보니까 습식사료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허용기준치에 적합하도록 판정이 났고 우광 같은 경우는 퇴비화시설인데 이것도 너무 퇴비를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과적했기 때문에 과적으로 인한 냄새가 밖으로 나와서 이것을 과적한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암돌박스를 활용하도록 지시해서 그것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금년 11월에 완공되면 어느 정도 냄새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한 돼지, 닭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광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음식물 처리과정을 보러 가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노원구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외 것을 받아도 가능한 건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가능합니다.

이익훈 위원 전 속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경기도 내의 양주시 거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포천이라든가 경기북부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올 때에는 인정이 되는데 서울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하치장도 아니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엄정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본청보다 자료가 양호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는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모든 자료가 분석가능하도록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미흡했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송구스럽습니다.

임봉규 위원 계를 내줬으면 별도로 계산기를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성과에 대해서 2004년도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모든 자료는 2003년도에서 2005년도 10월 말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것은 없었는지,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혹시 다른 데 있습니까? 2003년도, 2005년도는 없고요. 제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없는 건 없는 거고. 2004년도 것을 보게 되면 평가기준에 의한 장비 미확보나 전담전문의 부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미달돼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이건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성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연 1회를 실시하는 건데…….

임봉규 위원 도 사무가 아닌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도 사무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연 1회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이건 “뭐가 부진하다, 뭐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걸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지원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가해서, 금년에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3억 3,000을 줬고요. 일산병원은 1억원, 일산백병원 1억, 구리 한양대병원도 1억,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주는 거지 평가를 해서 행정벌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봉규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 사무라 이거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평가사무입니다.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에 적시할 때 그렇게 내용을 적시해 주면 빨리 이해가 되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이 충족하지 못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규 위원 보건분야에 있어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거 여기 소관이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봉규 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현재 북부 산하에 노인전문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12개소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비교적 많이 있네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일반 병원의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거예요? 전문병원이에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경기도가 12개고요. 여기는 3개입니다.

임봉규 위원 전체가 12개고 북부가 3개.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6개입니다.

임봉규 위원 6개요? 그게 맞아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맞습니다.

임봉규 위원 노인전문병원이?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맞습니다.

임봉규 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된 인구수에 비해서 이런 전문병원이 얼마나 있어야 적정수라고 생각되나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그건 지금 용역관계를 말씀…….

임봉규 위원 그럼 현재 6개의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이 수가 적절한 수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숫자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부족하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가 부족하다, 그렇게는…….

임봉규 위원 분석해 놓은 건 있는데 못 찾는 거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용역결과로 나온 것이 총 병상수하고…….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노인인구수에 의한 적정 병원수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봉규 위원 노인들은 입원기간이 대체적으로 길죠,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봉규 위원 물론 병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기간이 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노인들이 전부 일반 병원에 누워있는다고 하면 일반 병원의 병상을 노인들이 다 차지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이러한 전문병원을 많이 신설해야 되는데 왜 신설해야 되냐 하면 일반 환자들이 병실난을 겪게 되죠?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장기입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병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회상실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라도 노인전문병원은 시급히,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시급히 많이 신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아까 자료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천만 인구이고 2,600만이 2청에 사는데 그 중에서 65세 노인인구가 7.8%인 20만 7,000명으로 보는 겁니다. 20만 7,000명인데 그 중에 연세가 드신 치매환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게 1만 7,000명이고요.

임봉규 위원 국장님, 그건 아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1만 7,000명 중에서 13.3%인 2,341명이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병원이 몇 개냐고 물으셔서 6개소라고도 답변했습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가 인원은 2,341명인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해서 1,000명밖에 입원할 병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는 이유가 지금 2,300병상이 필요한데 1,000병상밖에 없으니까 1,300명이 입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노인병원을 두 군데 지으려고, 그런 걸 예측해서 1차, 2차 노인병원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임봉규 위원 두 군데를 짓는다고 다 해소되는 건 아니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안 되죠. 한 군데가 232병상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차, 2차 노인병원을 짓는 겁니다. 위원님 물으시는 답변은 당연히 노인전문병원은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서는 거죠.

임봉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입원치료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환경분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189페이지부터 있는데 191페이지 시ㆍ군별 누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 저감사업으로 노후관 교체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지만 3년간에 걸쳐서 고양시는 1.1%가 증가했고 4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증감요인이 없고 77억원이 집행됐고, 포천시는 2.5% 증가했는데 4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10개 시ㆍ군의 소요비용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3개 시가 3년간 약 16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누수율 저감은 별로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뭐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게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별안간 누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연천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에는 45%, 50%까지 누수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옛날관에 상수도관을 이어놓으니까 이음매라든가 이런 데서 줄줄줄 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붓는다고 해서 10을 부었는데 1의 효과가 난다든가 100을 부었는데 30이 난다든가 이런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봉규 위원 그러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교체하고 노후화 된 것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율이라든지 이것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워낙 많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봉규 위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현재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워낙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많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완급이 있지요. 선후가 있는 거고, 또한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과학화된 방법을 채택해서 해야 될 거고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현재 노후관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체하는데 선별은 어떻게 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노후관 교체 선별은 현재까지 한수이북 2청 관내에 15년 내지 20년 된 관이…….

임봉규 위원 대체적으로 오래 된 거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이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임봉규 위원 꼭 오래 됐다고 관이 먼저 썩고 또 얼마 안 됐다 해서 양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오래된 관이 먼저 노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관이라 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지형이 안 좋으면 10년 이내에도 썩을 수 있어요. 또한 지형이 좋은 데는 20년 이상 돼도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작정 그냥 감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면 효율은 떨어지고 돈만 많이 들어가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지금은 우리가 건물 진단할 때 건물 엑스레이도 있고 크랙계측기도 있습니다마는 땅에 묻혀있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썩고 어떤 것이 안 썩고 구분하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역계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같이 20년을 몽땅 다 갈아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계량사업이라고 구역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20년 된 관은 구역적으로 나눠서 계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수율도 제거되고 맑은 물도 공급되고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년 됐지만 안 썩었는데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땅을 들여다보는 기계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 구역계량사업을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임봉규 위원 작년과 똑같은 답변인데요. 물론 구역계량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장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봉규 위원 정말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외국에도 없는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 것도 알아봐 가지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의 사례도 알아보고, 아마 마이크로로봇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도 봐서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장비 도입이라도 해서 과학화해야만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율도 높일 것 같아요. 현재는 무작정 돈을 갖다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구역계량사업하면 일단 관이 좋든 안 좋든 한 블록을 싹 갈아버리는 거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당장 이 관을 갈아야 되느냐, 안 갈아야 되느냐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이 소음 및 음파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음파측정기로 해서 소리를 들어 가지고 새는 소리라든가, 청음봉 방식, 사운드 센서방식, 전자식 누수탐색기,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소리 및 음파로 물이 샌다 안 샌다 이렇게 측정해서 계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게 얼마나 정확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정확도까지는…….

임봉규 위원 그게 정확도가 아주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도 기계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임봉규 위원 그게 상당히 낡은 기계들이지요. 오래 썼던 기계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선진국의 사례를 좀 보고, 제가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2청에 안 했으면 본청에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서 좋은 장비가 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써야 되겠지요.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무작정 엄청난 돈을 쏟아 붓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청 전체로는 3년간 515억 투자해서 332㎞의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6%의 누수율 저감을 가져왔더라고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다른 웬만한 것, 인건비 좀 줄이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의지를 가지시고 선진국의 사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는 192페이지 유수율이 시ㆍ군별로 10개 시ㆍ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해 515억 투자해서 유수율은 2.9% 향상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이것도 정말 크게 향상이 안 된 거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 원인이나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이겠지요. 다음 194페이지 맑은물공급사업 집행현황인데요. 아까 누수율이 2.6%였지요? 직원들, 2.6%가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던데, 잘 몰라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2.6% 나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유수율이요, 누수율이?

임봉규 위원 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03년도가…….

임봉규 위원 저감…….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감이…….

임봉규 위원 2003년도에서 2005년도…….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한 12.3%.

임봉규 위원 12. 몇 되겠지요. 저감은 2.6% 됩니다. 그래서 2.6%의 누수율을 저감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260억, 2004년도에는 167억, 2005년도에는 106억 해서 3년간 53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533억을 써서 2.6%의 누수율을 저감시켰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누수율 저감은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큰 돈을, 노력했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수돗물 음용이요?

임봉규 위원 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봉규 위원 전국 2%고요. 서울시가 0.5%, 경기도민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수돗물을 많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데 실제로 경기도민이 2%밖에 안 먹어요. 다 약수터에서 떠다 먹는다든지 생수를 먹는다든지, 그 원인은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 봅니까? 바로 불신 때문에 그렇지요. 수돗물의 불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습니다마는…….

임봉규 위원 첫째는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라면 냄새 때문에 그럴 거고 염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에도 탁한 경우가 있지요. 또 때로는 흙탕물 같은 것이 나오고, 먹기 어려운 거예요. 또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예산 투자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도 불신 때문에 못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국장님, 수돗물 그대로 잡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끓여서는 먹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왜 끓여서 잡수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집사람이 끓여주니까 먹는 건데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서 상수도사업소가 모든 행사에 수돗물 공급을 합니다. 마라톤을 하든지 모든 행사에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직접 먹습니다. 그래도 배탈 나는 것 없고 냄새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좋다고 느낍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다 이거지요. 그러면서도 도민들한테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국장님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끓여서 잡수십니다. 저도 집에 가게 되면 정수기물을 먹게 돼요. 절대적으로 수돗물은 그냥 먹을 수 없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됐어요. 벌써 이게 1, 2년이 아니고 몇 십 년을 먹어왔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같은 거 씻어가지고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수기물 빼서 한 번 더 헹궈서 먹어요. 그렇게까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정말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도 몰라요.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고 한다면 다 이 물 먹어야 되거든요. 정수기도 그냥 물 빼는 게 아니고 생수 같은 것도 거의 기름값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살림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절약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년에도 이런 주문을 했어요.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라. 그러면 맑은 물 공급하는 데 몇 천억씩 돈을 쏟아 부으면서, 홍보하는 데는 몇 억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음용률도 높이고 상당히 좋은 물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시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노력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벌써 제가 반복한 얘기가 2년째거든요. 내년에 살아서 다시 이쪽에 와서 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19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도 누수율과 다 연관되는 사업들이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도 지난 3년간 145억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누수율은 향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는 공직을 하면서 2청 관내는 처음 와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관내를 돌아봐도 너무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모든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사시는 성남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부천이나 안산 이런 생각하시다가 한수이북 보면 상대되는 게 아니니까 돈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어떤 효과투자 분석해서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많이 쓰게끔 해주십시오. 2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세워줘서 1청 관할에 있는 시ㆍ군 같이 빨리, 적어도 70~80%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국장의 소신이라는 것보다도 현실을 말씀드리니까 적극 협조를 당부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대책을 세움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또 뒤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똑같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 앉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감사가 정말 도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감사가 아닌 그냥 관례에 의해서 한다면 참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이것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맨 먼저 한약재의 잔류농약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이템 120건을 수거해서 한약재 농약잔류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22건을 완료하고 검사 중이라고 쓴 게 98건입니다. 한약재잔류농약 검사는 어디다 의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저도 국장으로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같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한약재 농약잔류검사는 1청 보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2청 관할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2청에서는 하지 않고 여기 적혀있는 것은 2청에서 한 실적만 쓴 겁니다.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본청 얘기하지 말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래서 지금 검사 중에, 작년 감사가 언제인데 지금 이것을 하느냐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월인가 11월에 시작해서 여기 적합 나온 게 있고 검사 중인 것은 지금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가오니까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고 저도 직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농약잔류검사 98건을 언제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신청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게 검사는 10월 4일 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검사의뢰를…….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10월 4일 의뢰했습니다.

임응순 위원 10월 4일이면 엊그저께지요. 지금 2004년도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2004년 11월 23일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오늘 똑같이 23일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10월 4일 검사의뢰를 했다면서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10월 4일 조사해서 10월 15일 의뢰한 겁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 10월 4일 조사한 거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04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2005년 10월 4일 검사해서, 당연히 검사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요. 이게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임응순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6건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2시간 했는데 거기서 6건만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결과가 이론에 근거한 추상적인, 여섯 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북부지역의 도립의료원, 보건소 등을 에이즈 진료기관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것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에이즈 응급의료원 지정은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 23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해 12월에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만 하고 지금까지 확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됐다니까 확인을 못한 거지요. 안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12월 4일 건의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재촉을 했거나 이런 적이 없지요. 그냥 12월 4일 건의만 하고 건의내용을, 누가 시간 끝나기 이전에 어떻게 건의했는지 그 공문 좀 갖다 주세요, 근거서류를.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것도 야단맞을 사항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것 좀 끝나기 전에 갖다 주고요. 질병본부에 어떻게 건의했는지 그 근거서류를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는 가셔서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천에 세우기로 했는데 이게 언제 발의가 됐느냐 하면 2002년도 8월 17일 교육센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도에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째, 2005년인데 아직까지도 기공식을 못했어요. 3년이 지났어도 기공식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물론 여기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3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쭉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2년 8월 17일 방침결정을 받아서 쭉 추진을, 그동안에 부지확정도 하고 2003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마는 매수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첫째, 매수협의가 안 된다. 군사보호시설 협의하는 것도 오래 걸렸다. 그 다음에 용역주면 이것이 한 1년씩 가니까 용역하는 기간 빼고, 감정을 했더니 감정가가 LCD단지가 생기면서 매수협의가,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임응순 위원 그것 압니다. 민원관계, 땅 매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거 알아요. 많이 달라 그러고, 또 우리가 매입할 때는 적정가로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정은 알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심지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용역을 줬어요. 전부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다급한 사안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천지역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 빨리빨리 진척했어야지. 이거 공무원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기공식을 못하지 일반인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도 아직 안 나갔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실시설계, 안 나갔지요.

임응순 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6개월이 걸리는데 이것은 지금 대지 몇 평에 건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짓는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거 용역을 미리 줄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용역을 안 주느냐 이거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게 짓는 거기 때문에 건설본부로 이관했거든요. 이관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감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려다 보니까 요새 감사도 받고 종합감사도 받고 어디 사건도 터지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아다니더라도 도청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채찍으로 알고, 저도 이것을 서두르려고 서둘러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금년 2월 10일자로 여기 왔는데 2월 10일자로 와가지고, 저는 감사를 의식한다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하여간 채찍으로 알고 챙기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환경지도나 단속은 어디 과에서 하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용섭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임응순 위원 지금 2청에 환경 지도나 단속은 몇 명이 하고 있나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환경NGO하고…….

임응순 위원 아니, NGO들 말고 환경 지도ㆍ단속하는 공무원들 몇 명이나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8명입니다.

임응순 위원 8명이 10개 시ㆍ군을 다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했습니다. 검준공단이 양주시에 있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응순 위원 여기 가면 도금단지가 있답니다. 도금단지에 가게 되면 아직도 원시적이라는 얘기예요. 노란물이 그냥 냇물로, 도랑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지도ㆍ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공무원을 파견하셔서 현황파악을 해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대기 사무관이 공석중인데 언제부터 공석중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것은 이번에 기구가 신설되면서부터 공석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빨리 와야지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여기는 공단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명령이 되니까 그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8일자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종료매립장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만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매립을 안 하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전부터 사용종료매립장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지금은 환경법이 많이 발전되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무엇을 매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응순 위원 현재는 어떤 것을 매립합니까? 매립폐기물이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생활폐기물이요.

임응순 위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해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비닐은 비닐대로…….

임응순 위원 아니, 처리방법을 크게 나누면 소각이 있고 매립이 있고 처리시설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매립하느냐 이거죠? 무조건 다 매립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리시설로 가는 게 있고 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가연성인 것은 소각시키고 기타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을 하는 것으로…….

임응순 위원 지금 양주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종료매립장을 시설 중에 있지요? 시설완료 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어디…….

임응순 위원 양주요. 양주가 몇 군데인데. 양주, 남양주에서 세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매립한 데는 여기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지요? 체육시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진국처럼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나무를 식재해도 되지 않느냐, 그냥 숲을 만들어도. 꼭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테마파크나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숲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종료매립 후에.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최대 행정서비스라든가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테니스장도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숲도 만드는 것이지, 나무 심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을 가꾸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임응순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좋은데 거기를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런 체육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맞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구태여 주거지역으로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경기도 화성처럼 종료매립장을 바닷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종료매립장을 바닷가로요?

임응순 위원 네, 바닷가로 만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종료매립장은 매립이 끝난 것을 종료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매립할 때 이런 주거지역이 아닌, 남양주나 양주는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 쪽으로.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양주는 바다가 없고 그 전에, 종료라는 것은 옛날부터 쓰레기를 매립해 와서 이 쓰레기매립장이 안정화된 상태를 사용종료매립장으로…….

임응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매립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주에 율정동 공사 중입니다. 막 시작했어요. 남양주 창현리 여기도 막 시작했어요. 남양주 오남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립장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광역해서 한군데로 테마공원이 아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식재만 해도 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이런 거지요. 지금 한수이북에 사용종료매립장이 43개가 있습니다. 8개는 기이 공원화 사업이든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개, 내년도 1개, 그리고 나머지 연도 6개…….

임응순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바다가 없다면 강가나 외곽지역으로 한군데로 광역화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것은 장소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임응순 위원 남양주 쓰레기매립장 별내면 청학리라는 데가 있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임응순 위원 여기에서 매일 농성하고 주민접근금지 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것은 남양주 별내면 청학동에 설치하는 것인데 남양주와 구리가 광역화 협약을 맺어서 구리에서는 소각하고 남양주에서는 소각할 남양주쓰레기를 구리에 주고 구리에서 태운 것을 남양주에 매립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하여간 2㎞ 이내, 할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남양주에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인근주택 주민들이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1.5~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냄새가 난다, 분진이 난다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임응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청 지역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 지역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광역화할 수 있는, 여기저기 만들지 말고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는 외곽지역에 매립장 설치할 장소는 없느냐 이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남양주도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처리시설이 잘 돼 갑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리시설도 6개가 있습니다. 연천, 포천, 양주, 남양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광역화해서 처리시설을 한군데에서 할 수 없느냐 이것도 건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사업장폐기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저희들 2청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그냥 버리고, 이걸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방치된 폐기물이, 치우기 전에 한 57만 2,000t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47만t을 처리하고 지금 9만 6,000t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려서 9만 7,000t 중 지금 1,030t을 예산확보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8,000t…….

임응순 위원 국장님, 그건 방치폐기물이고 방치폐기물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청 구역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2청내에 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생활폐기물은 우리 일반 도민들이 내놓는 쓰레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도 관리해 줘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경기도가 21개소인데…….

임응순 위원 2청 관내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2청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과장님이…….

임응순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환경관리과장 이해정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업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게 되면 처리업자는 어디에 처리했다는 처리 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다섯 군데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네, 처리업체가 5개소고요…….

임응순 위원 5개소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그 사람들은 수리운반업체가 있고 최종처리업체는 아닙니다. 최종처리업체는 중간처리업체인 소각장이나 아니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니, 처리결과는 그런 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5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냥 놔두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관리는 시ㆍ군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연 2회 정도, 그 이상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항시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해서 지적사항은…….

임응순 위원 도에서 관리를 해주어야지요. 연 2회 어떻게 한다고요? 시ㆍ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시ㆍ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연 2회…….

임응순 위원 위임해 준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위임이 아니라 본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폐기물은 도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도에서도 특별기간을 정해서 시ㆍ군에 단속할 기회가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여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도 800도 이상 올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도에서도.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시ㆍ군에 공문 한 장 내보내지 않은 것 같은데. 민간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민간업체도 관리 감독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 시ㆍ군, 도, 중앙에서도 특별단속을 해서…….

임응순 위원 중앙에서는 지정폐기물만 관리하지 일반폐기물은 관리를 안 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중앙에서도 저희에게 공문 지시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질의를 마치면서 결론을 말씀드릴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항시 프로기질을 살려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상당 시간 애쓰신 것을, 정말 도민을 위해 애쓰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현황, 또 그분들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두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예방접종 현황을 받아보니까 약 30%도 안 되는 실적인데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께서 연초에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추경이 한 3, 4월에 섰기 때문에 5월부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매스컴에서도 이것이 많이 발표가 되어서, 또 위원님이 제안해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16개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일거리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접종현황을 늘려간다면 아마 좀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무료로 해주냐고 거꾸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는 뜻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라도 경기도를 빛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6페이지 정신관련 지도 조치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에 보면 고양시에 비상문 철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했는데 2005년도에는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치를 하고 철거했다는 것은 위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해보니까 안 맞아서 철거한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권문제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시설의 철창이나 칸막이 등 약간 인권에 저촉되는 것은 다 철거하고 뜯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고…….

최환식 위원 1년 새에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런 일을, 인권문제가 1년만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동안 누차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시설별로 특징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계속 지도 점검하다 보니까 뜯어라 해서…….

최환식 위원 2003년도에는 인권관련의 이야기, 인권문제도 늘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인권을 무시하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누가 설치한 것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설치했다는 것보다도 현재까지 설치된 것을 정리를 안 한 것이지요.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런데 조치결과가 설치했다고…….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설치했는데 뜯은 걸 겁니다.

최환식 위원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도민의 1원짜리 하나라도 뜯었다 부셨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10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실시설계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누가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설계심의위원회요.

최환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따로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요새 감사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지난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최환식 위원 노인전문병원의 설계 상황 초기부터, 계획설계부터 수없는 내용들의, 당시 심의위원들이 쏟아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내용에 의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알 수 없을까요? 확인이 안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설계심의는 1차…….

최환식 위원 실시설계를 완료했을 테니까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심의위원들이 1년 가까이 쏟아놓은 내용들이 정말 반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설계도 전체를 1부 요구해도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실시설계 완성되어 있는 설계도 전체를 심의 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전 심의위원님 말씀입니까?

최환식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가 있어야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최환식 위원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감사과…….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감사과에 협조해서 너희들이 드릴 범위내에서 드려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안 받으셨다면 감사과에서 액션을 안 취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당시 여기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의 일이었던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본 위원에게 왜 안 주는 것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해 줬어야 될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들의 자료를 뭔가 안 놓았으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거기까지 못 챙겨서 불찰이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식 위원 이 문제가 있을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 일문일답시에도 당시 감사담당관이 완료되면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것도 챙겨서 해주십시오. 2청에 많은 부분, 엄정수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많이 숙지되셨으리라 보고 향후 진행될 노인전문병원이라 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서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항상 대화창구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금연클리닉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104쪽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출신 임봉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와는 다르게 자료요청을 하고보니까 자료가 많이 부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덜렁, 지금 자료를 보시겠지만 많이 미흡하네요. 104쪽 보셨으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대상자는 누구고 대부분 시별 어디에서 클리닉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삼순 위원 시ㆍ군마다 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대상자는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대상자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

이삼순 위원 대상자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수요자 중심으로 합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목적은 도민의 건강증진이고 각종 암 유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겠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그렇습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파악은 하셨습니까?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대상자 층이 어느 층인지?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성인입니다.

이삼순 위원 거의 80% 이상은 성인이라는 얘기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네.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클리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을 둬야 할 부분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큰 데 목적을 둬야 할 부분은 한참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끔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성인은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확대할 생각은 안 하고 현재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교육대상자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받기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실 홍보해서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홍보한다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교육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간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본청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성남의 보건소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으로써 보건소에서 각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로 구연동화를 통해서 많이 교육하고 있고 또한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화장실에 가면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지역의 아름방송국과 협력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꾸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뭔가 금연클리닉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참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북부 2청에서 미처 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성남의 보건소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이걸 좀 확대시켜서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제는 찾아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모색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 보급하는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홍보도 좋더라고요. 구연동화를 통해서 하니까 많이, 인형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상당히 쉽게 접근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아이들이 시선집중도 잘 되고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나, 또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전달역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삼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모레면 12월이고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는 뉴스를 접해 보기도 했는데 2청 쪽의 염화칼슘 확보량과 1년에 뿌려지는 염화칼슘의 사용량을 보니까 적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얼마만큼이나 염화칼슘이 북부 쪽에 뿌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아니, 자료는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염화칼슘 관계는 도로부서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현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삼순 위원 저는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상당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건설교통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하고도 접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염화칼슘이 다량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해가 되는지, 인체에 해가 되는지 또는 토양에 해가 되는지, 음용수에 해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쪽이라고 대답하시면…….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제가 깊이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염화칼슘이다 그러면 눈 녹이는 거다. “눈이 많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전제로 해서 눈 녹이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삼순 위원 제가 이것에 궁금증을 갖게 된 게, 저는 사실 북부 쪽에도 이렇게 많이 뿌려질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서 알게 됐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게 저는 성남이라고 아까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이라는 곳이 지역상 굉장히 구릉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릉지다 보니까. 많이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탄천에 유입되면 얼마만큼 해가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만큼 있는가, 음용수에는 얼마만큼 있고, 이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 보니 사실은 2청사에도, 여기는 거의가 평지지요? 31개 시ㆍ군 중에 성남 같은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성남 같은 데가 없죠.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글쎄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건설교통상임위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환경국에서도 건설교통상임위의 국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염화칼슘 외에 대체 융설제는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염화칼슘 양이 많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성남은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언덕이 많지만 성남 기온하고 여기 기온하고는 한 2~3℃씩 차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상태에서 기온이 2~3℃가 떨어지니까 성남은 왔다가 햇빛 나면 사르르 녹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눈도 많이 오지 기온도 낮지…….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저도 인지하는 부분이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긴데요. 왜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구릉지니까, 언덕이니까 당연히 뿌려야만 빨리 녹아야 차가 올라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지니까 모래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또는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융설제가 있다라면 그걸로도 성남하고는 다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소금 가격보다 염화칼슘 가격이 쌀 겁니다. 그리고 모래를 뿌린다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눈이나 얼음이 조금 있을 때 모래의 효과가 있고,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비쌀 겁니다.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가 기온이 저쪽보다 2~3℃씩 낮다 보면 아무래도 녹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면 1, 2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20, 30년 또는 그 이후를 내다 봤을 때, 눈이야 항상 겨울이면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과 국이 협력해서, 빨리 녹는 데가 있고 늦게 녹는 데가 있죠? 그럼 늦게 녹는 그쪽은 열선을 깔든가 그렇게 하고 조금 덜 한 데는 모래를 한다든가 더 심각한 데는 그대로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그런 깊은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관련국과 저희 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예산이 최소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모든 경영은, 2청사의 경영도 보면, 가정으로 비유해 봤을 때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저쪽 일이고 이건 우리 일이니까, 우리 일 아니니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나갔으면, 행정을 펼쳐나가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엄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미진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엄정수 환경보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문화복지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이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 위원장 노재영 최봉순 가족여성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담당관 최봉순 네.

○ 위원장 노재영 최진석 보육청소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진석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정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질의답변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업무전반을 소상히 살펴주시기 위해 2청사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최소한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집약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인당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없이 위원님들의 거수로 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 50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현황 및 교육실적을 보면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실적 그런 것이 적시돼 있는데요. 자격증이 없으면 해당과정 수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남양주의 YMCA 가정과 성상담소, 남양주시 가족상담센터, 구리 성폭력상담소, 이런 데는 관련 자격증이나 해당과정 수료실적이 없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계속 상담을 할 수 있는지.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분야의 상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때의 성폭력상담교육은 100시간이 되겠고요. 가정폭력상담교육은…….

임봉규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수하신 분들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타 관련자격증은 사실상은 상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고요. 아동복지 한두 가지, 청소년복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 체계에서 소외되는 여성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여성, 남편한테 학대받는 여성, 근친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 여아들, 가정주부, 여성, 노인 등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가 2003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여성복지제도의 확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그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소외받는 여성들 성폭, 가폭, 근친 성학대, 이분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있고요. 성폭 관련은 성폭상담소에서 하고 있고요. 가폭은 가폭상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상담소가 다 있고 연천 한 군데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10개 시ㆍ군 중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다 있습니다. 연천과 가평 두 군데가 없는데 없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에서는 이동상담소가 있어서 이동상담소에서 그곳을 수시로 나가서 상담하고 있고요. 또한 여성들이 아주 긴급의 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366과 연계돼서 이동상담소에서 24시간 관계 없이 현장에 나가서 이 여성들을 구출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 관내에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가 있는데 한 개 시설은 주로 아동, 성피해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치료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성폭력상담소이긴 하지만 가폭 피해 입은 여성들하고 성폭 피해 입은 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보호받고 치료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연천하고 가평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두 군데는 상담소가 없는데 이동상담소가 커버해 나간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대신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동상담소가 밤에도 가능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콜하게 되면 언제든지 상담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상담원이 갑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갑니다.

임봉규 위원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동상담소요?

임봉규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북부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1366이라는 것이 1개 시ㆍ도에 1개소씩 있어서 24시간 상담하고 있고 긴급대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안양에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 부분의 확대, 공공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미혼모를 위한 복지재원의 확보,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서 경기도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사업한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이 상당히 종합적입니다. 여성정책 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 여성복지, 인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앞으로 중요시 해야 할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부 관내에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북부여성회관이 있고 시ㆍ군 여성회관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 취미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가 있어서 취업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수료한 사람들 거의 40% 정도가 취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가벼운 취업활동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기도우미, 산모도우미 식의 교육을 시켜서 취업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사람들의 권익증진, 복지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혼모와 관련해서는 미혼모시설이 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평택에.

임봉규 위원 북부에는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북부에는 미혼모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집이 있어서, 미혼모시설에서는 산모가 들어가서 아기를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6개월 있다가…….

임봉규 위원 중간의 집이라는 게 미혼모시설이나 다름없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다가 퇴소했을 경우에 이 산모가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기를 데리고 중간의 집에 와서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중간의 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미혼모 중에서 학생미혼모 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 게 학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돼서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를 잘 해줍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학생이 왔을 경우에 일체 학교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집에도 알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비밀이 보장되고 있고요. 아이를 나은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입양시킬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산모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임봉규 위원 집에까지도 알리지 않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그렇기도 하겠네요. 좋습니다. 아동복지정책에서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 있죠? 그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시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북부에 그러한 아동복지시설이, 뭐라고 할까 문제성 있는 가정, 해체된 가정의 애들, 그런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우선 아동복지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보호시설 1개소가 포함돼 있고요. 그 아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없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서 맡겨지는 아이들.

임봉규 위원 편모ㆍ편부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부모가 함께 데리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맡겨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그 시설은 없네요. 수원에만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아동복지의 사후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예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그러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복지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결국 아동이 취약해 진다고 하는 거는 가정이 해체가 되고 취약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업무는 아동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정책보다는 가정 체제의 기능을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족기능이 앞으로 중요한 거고요.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가족기능을 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문제가정과 함께 연계해서 상담도 해서 해체되지 않도록 하고요.

임봉규 위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시ㆍ군에서 계속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금년도에 남양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해주고 있고 또한 앞으로 가족여성개발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함께 연계해서…….

임봉규 위원 10개 시ㆍ군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우선은 남양주에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내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개소 더 추가확보될 예정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없는 시ㆍ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건강가정지킴이를 발족했습니다. 730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교회 다니시고 목회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한 결속력이 약하든가 해체되는 가정을 알아서 빨리 상담소에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해체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북부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이 11개소라고 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건 우리 아동들의 수하고 비교할 때 적정시설이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적정합니다. 현재 정원이 오버되지 않습니다.

임봉규 위원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신설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럴 필요없고요.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는 가정형태의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앞으로는 그룹홈이라든가 가정위탁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식의 정책이 앞으로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봉규 위원 앞으로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이 18세까지고요. 18세가 지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일반가정의 아이들보다 자립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천에 있는 소망의 집에서 하자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그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저희 한수이북의 한 개소에서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봉규 위원 자립심이 약한 애들을 자립심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야 겠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임봉규 위원 끝으로 청소년 전문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결손가정이나 해체된 가정으로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과 약물을 오ㆍ남용하거나 문제있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ㆍ보호시설을 확충한 그런 시ㆍ군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고 고양시에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시설에는 몇 명씩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15명씩이 수용인원이고요.

임봉규 위원 그런 애들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애들도 있나요 아니면 거의, 이런 애들이 결손가정이나 해체된 가정이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결손가정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가출한 아이들이 와서 있다가 보통 15일 이내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봉규 위원 단기적으로 입소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본인이 원하면 1년까지도 가능한데…….

임봉규 위원 1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있는 동안에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가정으로 복귀시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방향의 취업을 시킨다든가.

임봉규 위원 이런 애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으면 그런 교육시설로 연결시켜서 교육을 받게 해줘야 할 건데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거기 있다가 부모와 같이 의논해서 대안학교로 가게 해 주기도 하고요.

임봉규 위원 그런데 부모하고 연결이 안 되는 애들도 있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싫어서.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어쨌든 간에 교사가 그 아이들과 계속 상담하면서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도시키고 가급적 가정에 복귀하게끔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현재 2개 시에 그게 있다고 했는데 각 시ㆍ군에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을까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만약에 인원수가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한수이남 쪽에도 한 9개소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 아이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 발생한 아이들이 이쪽에 안 있고 다른 데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계해서 일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확충할 의사는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확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단은 복지사업인데 해야죠, 필요하면.

임봉규 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민간위탁하게 됩니다.

임봉규 위원 현재 두 군데도…….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도비, 시비 지원…….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함께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임봉규 위원 청소년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생기기는 생겼지만 그러한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좀더 설립하고 기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앞으로 수련관은 1개 시ㆍ군에 1개소씩은 저희가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임봉규 위원 현재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5개소가 있어요.

임봉규 위원 5개 외에는 없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5개소가 있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이 3개소이고 아마 2010년까지는 다…….

임봉규 위원 100%?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임봉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간수련시설에 비해 공공수련시설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임봉규 위원 앞으로 공공수련시설을 계속 확충해서 애들이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 2004년, 2005년 대비표를 봤을 때 상당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확대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상,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이 따라갈 만큼 늘려놓은 것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최환식 위원 얼마나 늘어나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몇 페이지죠?

최환식 위원 85페이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으며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부족하여 추경에 얼마를 넣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2억 5,1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환식 위원 2004년도 총액이 얼마였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2004년도가 8억 5,751만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가 12억 3,133만 6,000원이요.

최환식 위원 그런데 8억에서 12억이면 한 4억 정도를 늘렸는데 그런데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요구했습니까? 추경요구액이 얼마예요? 12억은 2005년도 본예산이지요, 아니면 추경 포함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추경 포함 예산입니다.

최환식 위원 아직 확정 안 된 3회 추경?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니, 2회 추경까지요.

최환식 위원 3회 추경에는 얼마 넣었다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3회 추경에는 2억 5,131만원이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2억 5,100을 합치면 약 15억 돈이네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거의 배로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15억 돈이면 2004년 대비 8억 5,000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모부자가정이 늘어난 숫자가 배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추가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원액수가 달라지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지원액수 자체가 세대당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자녀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최환식 위원 그럴 수 있는데 2004년도 모자가정의 세대수가 1,500이고 2005년도는 2,056이고, 부자가정이 269이고 2005년도 부자가정이 377인데 늘어나는 숫자로 봤을 때는 예산을 배로 사용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로 한 걸로 봐서 2회 추경까지라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3회 추경에 또 2억 5,000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 자체사업비 이런 지원금 내용이 좀 늘어난 게 있나요? 자체사업비는 지원금이 똑같은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똑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배로 늘어났지요? 자체사업 지원액이 똑같다면 숫자가 배로 늘어나야 예산도 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머릿속에 없거든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뒤에서 계산하셔서 다른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원 위치시키지요. 그러면 모자가정 내용은 뒤로 미룹시다.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2청의 청소년 성교육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교육의 현황 내용들이,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육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상담사의 지원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시ㆍ군에다 예산을 주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최환식 위원 학교 순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주로 강사료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 강사료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1인당 딱 얼마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최환식 위원 시간에 따라서 얼마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ㆍ군은 90분 단위…….

최환식 위원 다 다른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 다릅니다. 시ㆍ군마다 공모를 해가지고 강사료를 싸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1시간에 5만원 주고 2시간 하면 7만원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고요.

최환식 위원 학교 방문이, 제가 성폭력상담소를 수시로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곳이 부천에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학교를 어쩌다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 1회든 월 1회든 고정적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교육이. 이렇게 정기적인 교육을 어떤 장소에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 가서 아이들과 편하게 이런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표를 만들어 본 것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2청에는 별도로 혹시 그렇게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여성정책실장님이 성폭력이고 뭐고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혀 기억이 없고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실장님 관둬야지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니요. 이것 자체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 예산을 주어서 시ㆍ군에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예산을 줄 때는 예산 내용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최소한 실장님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만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강사들하고 시ㆍ군공무원들 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최환식 위원 무엇이 필요하다고 나온 게 한 가지 있으면 얘기해 볼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직 다…….

최환식 위원 아직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늘상 평가를 12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다음에 2006년도 예산, 상임위 보고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고를 같이 해주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고 그렇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당히 좋아서 여러 차례 제가 가봤는데,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다면 상담소장들에게 제가 한번 여기도 가서 실장님 만나보고 서로 대화하라고 그럴 테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공유해서, 제가 오죽하면 교육청에도 소개해 드렸거든요. 가서 교육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도 좋은 게 있다면 지나가는 어린이한테도 배워서 써야지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물론이지요.

최환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빼놓고 있어서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년ㆍ소녀가장 생활보호책이 어떻습니까? 수급자 빼고, 수급자 외에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해서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용품비를 1인당 월 7만원씩 주고 있고요. 생활수급자 외에 주고 있고요. 그것 외에 학습재료비를 연간 16만 8,000원 그 다음에 교육보호비 10만원, 수학여행비 7만원, 결혼후원금이 평균 1인당 10만 2,485원이고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소년ㆍ소녀가장들 중에 밥 못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직접 식비보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러니까 결식아동사업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어느 식당 가서 먹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도시락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이들과 상담을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밥 먹는 아이들 보니까, 결식아동들이 식당 정해 놓으니까 아이도 구석으로 가서 먹지만 식당 주인도 으레 구석으로 보내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고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마음을 더 다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에 많은 단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보살피는, 후견인, 후원인들 이렇게 맞추니까 그런 내용까지 잘 만들어서 정말 보호되게, 돈만 주고 식당 정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세한 손길이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수시상담관리대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관리대장 내용을 만들고 있는지, 수시상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대장은 있는지…….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상담카드가 있어 가지고요…….

최환식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관리된 뒤에, 수시상담이라는 얘기는 자주본다는 얘기니까 관리대장 뒤에 어떤 상담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후견인과 후원자도 지정되어 있다면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까지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최소한 한수이북 2청사 관할 건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늘 아시겠지만 청소년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만든 시설이 있지만 앞서서 평축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평축을 성공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평축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환식 위원 네. 성공했다고 실장님 판단…….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평축행사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제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 권영복입니다. 국장님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특색사업 내지는 차별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본청하고 다르게 하는 것.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본청하고 다른 거요?

권영복 위원 네, 내세울 만한 사업.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우선은 금년도 가족업무를 처음 하면서 1청에서 하지 않는 건강가정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권영복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건강가정지킴이를 730명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결함이 있다든가 해체위기에 있는 가족들을 알면 그 사람들을 상담소하고 연계시켜서 상담소에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권영복 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실적이 있냐고요?

권영복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우선은 지킴이들한테 그 사람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모임을 구성해서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 12월에 평가대회를 하면서 그 사례를 발표할 건데, 아직 사례는 저희가 수집 못했습니다. 평가대회를 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결과물을 아직 수집 못했다는 얘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 것 자체가 실적입니다.

권영복 위원 아니, 위기가정, 붕괴 직전의 가정을 건강가정지킴이가 문제해결해 주는 건데 그 실적이 현재 없지요?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몇 건 있다,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5월에 그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성 365명, 여성 365명을 위촉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여성업무에 남성 365명을 위촉해 올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권영복 위원 위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킴이면 문제가정이라든가 붕괴 일보직전에 있는 가정을 해결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목적인데 아직 그런 활동의 사례 수집이 안 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주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 이쪽이 한수이북이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일아카데미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 많기 때문에 군인배우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요.

권영복 위원 그것은 금년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도 했던 사업이고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금년도만이요?

권영복 위원 네. 정숙영 실장님이 오셔서 독자적으로 본청하고 다르게 새로운 특색사업하신 게 있냐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여성문화 기획과정을 했는데요. 연극치료사, 미술치료사를 길러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아동이라 할까요, 아니면 문제여성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또한 여성정치대학을 2청사에서 운영해서…….

권영복 위원 지금 미술치료, 음악치료는 작년에 다 했던 거고요. 결국은 실장님 오셔서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지킴이 하나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매달 생계비라고 그러나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모부자가정이요?

권영복 위원 매달 저소득층 지원해 주잖아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복지국…….

권영복 위원 거기서 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거기고,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 2청 산하에 19개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는 다 법인이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 법인 아닙니다.

권영복 위원 법인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으면 누구나 다 상담소를 만들 수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권영복 위원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권영복 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지원해 주던데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러한 상담소를 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은 것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법상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사업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하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성부가 2002년 이후에는 지금 신규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50만 이상이 되는 시ㆍ군은 1개 시ㆍ군에 2개소 그 다음에 그 미만은 1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적에 “당신네는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알려줘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개 상담소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소가 성폭, 가폭, 성매매가 있는데요. 성매매는 가폭하고는 통합이 안 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하고 가폭하고는 어차피 저는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복 위원 상담소가 몇 개라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성폭상담소, 가폭성담소, 성매매현장상담센터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과 성상담소가 있고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족상담센터,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이렇습니다. 명칭은 성상담소지만 명칭만 그렇다 뿐이지 그 내용은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성폭상담소, 가폭상담소, 성매매현장상담센터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권영복 위원 자료에 보면 가족상담센터도 있는데요. 가족상담센터는 또 뭐하는 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가족상담센터요?

권영복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자기네가 종합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신고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폭력상담소가 됩니다.

권영복 위원 남양주시에 가족상담센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상담소가 정신이 없어서, 이것을 제가 본청에서도 작년부터 늘 통합 좀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독거노인들 129폰인가 주지요? 독거노인들 주는 것 있지요? 전화주는 것 있지요. 엊그제 신문에 났더만. 129인가 비상 연락하는 거.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응급시스템이요…….

권영복 위원 복지과 소관이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권영복 위원 그것도 보니까 보건복지부로 다 연결돼서 각 지역에 연결되더라고. 이 상담소도 제가 사실 본청, 2청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상담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다 대동소이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폭력상담원은 뭐고 성폭력전문상담원은 뭐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마찬가지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따로따로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원은 뭐고 가정폭력상담사는 또 뭐야. 그 다음에 성교육 성상담전문가는 또 뭐고, 이런 것을 통일해야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기본적으로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이고 다만…….

권영복 위원 가정폭력상담사는 또 뭐예요? 상담원 위에 상담사인가?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니에요. 상담원입니다.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권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그렇게 표기하냐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만 그분들이 상담원이면서, 거기에 종사하면서 그것 외에 좀더 심화과정교육을 받고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자격증이 있다 해가지고 하는 것뿐이고, 기본은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자료에 보면 일곱 가지예요. 뭐뭐 있냐면 성매매방지상담원,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성폭력전문상담원,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사, 가정폭력상담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큰 골격은 성폭력상담원…….

권영복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들 교육 어디서 받고 자격증 어디서 줘요? 이거 다 확인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러니까 성매매현장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은 그곳이 아니고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서 100시간, 64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자격증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다 자격증 확인하시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신고할 때 다 확인하고 신고 받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성교육상담전문가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상담원, 상담사, 전문상담사 이 자격증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곳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이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두 가지면 되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성매매방지상담원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것은 성매매현장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입니다.

권영복 위원 이 사람은 어디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분은 양성평등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

권영복 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분들이요?

권영복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분들은 그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권영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이게 뭡니까? 성폭력상담원은 뭐고 전문상담원은 뭐예요. 성교육성상담전문가는 뭐고 가정폭력상담사, 가정폭력상담원, 이런 거 앞으로 시정하시자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대체교사 인건비가 1일 얼마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2만 5,000원입니다.

권영복 위원 2만 5,000원, 주 5일 한 달 근무하면 50만원이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권영복 위원 요즘 50만원 보수 받는 직업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3만 5,000원으로 증액되는 거고요. 금년도에 2만 5,000원이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거나마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행감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좀 보세요. 132쪽도 그렇고 국공립 민간보육기관 현황 및 사업비 지원실적인데요. 2004년도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70% 집행됐고 그 밑에 중간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48% 집행됐고 그 밑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50% 집행됐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권영복 위원 예산 짤 때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2004년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2005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권영복 위원 2005년도는 본 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예산을 과다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제가 2004년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복 위원 작년도에 이거 하신 다른 직원 안 계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다들 바뀌어서…….

권영복 위원 어느 부서든지 이게 문제야. 한두 사람이라도 남겨놔야지 다 바꿔버리니까 작년 것은 나 몰라라 완전히 모르쇠야.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끝난 거기 때문에, 다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고요. 2005년도는 보니까…….

권영복 위원 2005년도도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집행률이 20%예요. 연말에 한꺼번에 주시려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또한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반당 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많이 필요한 인건비를 국비내시를 바로 해준 게 아니라 금년도 9월 27일에 통보가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먼저 쓰고 앞으로 교재교구비하고 보육기자재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 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27%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 이유는 주로 직무교육은 9월, 승급교육은 10월, 11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9월말 현재로 집행액을 파악해서 수록해 놓은 것이고요.

권영복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 맨 위에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고요.

권영복 위원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것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지금 말씀드립니다. 직무교육이 9월에 있고 승급교육이 10월, 11월에 있습니다. 그렇거니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육비가 후불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권영복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는 왜 1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에 보육시설 확충을 3개소를 요구했는데 여성부에서 금년도에 400개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물량이 15개가 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15개소 할 시ㆍ군을 확보했는데 이 시ㆍ군에서 부지확보가 된 후에 설계가 되어야만 국비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는 1개소 분이 집행되었지만 현재 5개소 국비가 지원되어서 교부한 입장이고요.

권영복 위원 그 앞에 보면 사업량이 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물론 신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저조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래서 여성부하고 금년 말까지는 이 모든 돈을 교부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여성부에서 교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여성부에서 교부가 안 되어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럼 민간 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왜 31%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 관계는…….

권영복 위원 그 밑에 장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도 52% 집행됐거든요. 작년도에 48%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과다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경우를 볼 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연말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다 이런 건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내보냈고요. 저희가 최대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 적정예산을 신청해서 제때제때 집행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일선의 보육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 돈 나오나 애를 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154쪽, 2004년도 결식아동지원인데 예산액이 16억 1,000이에요. 집행액이 12억 9,000, 이런 것을 보면 2청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년도도 보세요. 36억 7,000인데 24억, 아직 12억이나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아이들 급식비가 12억원이 나갑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 금액은 국비지원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집행실적을 9월말까지 파악한 것이고요.

권영복 위원 그러면 한 달에 3억원이라는 돈이, 36억이면 3억이 집행된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9월말이니까 10, 11, 12, 9억밖에 차이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한 4, 5억원이 남네. 겨울방학은 12월까지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파주시나 양주시나 연천군이 숫자가 줄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줄었습니다.

권영복 위원 다른 데는 늘어나고.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 결식아동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권영복 위원 거기는 줄고 고양시나 의정부시는 반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의 통계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고양이나 의정부에 대면 그 얘기가 맞지 않아요. 심도있게 따져 보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단은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해당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고 또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시ㆍ군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스스로가 안 되어서 지원해 준다 하는 차원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권영복 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이 건 때문에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다 함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 있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관에서도 결식아동 대상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고 애매하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식아동 숫자와 행정기관에서 파악한 결식아동 숫자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을 아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압니다.

권영복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 쪽의 통계도 실제 가서 담당직원들에게 이게 맞냐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예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각 시ㆍ군에. 통보가 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가 그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상태가 결식을 할 아이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안 싸오면 결식으로 잡는 것이고, 시ㆍ군에서는 실제 나가서 이 아이를 보고 가정사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복 위원 됐습니다. 158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ㆍ군별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100% 집행됐거든요. 의정부시는 엄청나게, 파주, 구리, 포천, 양주, 연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의정부는 지원대상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6명이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5명이 남았고 나머지는 추세가 가정위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는 가정위탁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의 경우에도 지금은 10명이지만 당초에는 19명이어서 19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숫자는 언제 기준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 예산편성이 지난해 9월 정도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시점을 놓고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영복 위원 지원대상 숫자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현재 대상입니다.

권영복 위원 현재 대상이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권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들었다가 놨거든요.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확인도 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2005년도에 각종 위원회를 2청사에 제2위원회를 몇 개 신설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제2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의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사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청사가 제2위원회를 설치할 거라면 위원회를 설치하면 거기에 맞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만 설치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문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사실 논란이 되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여성발전위원회도 한 2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위원회는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고요. 문제는 경기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박미진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2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그리고 여성정책사업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많아지는데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2청사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공모해서 그냥 받는 것인지, 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2청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많은 좋은 사업을 가지고서 응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본청에도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2청에도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부는 상대적으로 인프라부터 각종 재정적, 인력의 여러 가지, 하여튼 취약점 때문에 요구되는 점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내역을 보더라도 본청의 21개 시ㆍ군에 있는 여러 단체나 지원사업과 자체사업도 많지만 2청에 있는, 여기는 사실 단체도 없기 때문에. 2청에 있는 많은 단체를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2청사가 관할하고 있는 10개 시ㆍ군의 여성정책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본청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2청사가 관여할 수 있는 개입의 여지가 별로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기금을 보면 당연히 본청 중심으로, 남부권의 21개 시ㆍ군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단체 공모사업을 보더라도, 단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청과 상의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필요는 한데 사실상 제가 1청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한 바가 아니고요. 기금 자체를 1청 부분을 여기에 할애해서 한다는 것도 기금자체가 여성발전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사업도 4억인가밖에 는 할 수가 없고요. 또 2007년도에는 2억인가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그대로 이자만 갖고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함께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미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는, 기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늘 의회에서 보면 본청과 2청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2청사가 가지는 권한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본청의 지시와 본청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그냥 따라서 하는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되려면 2청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정책도 좀 제안하고 그런 정책이, 입안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요.

실장님이 본청에서 워낙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2청사에 오셨는데 본청에서 하셨던 여성정책의 다양한 시책을 2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중복은 되겠지만 관점적인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근거에서 35쪽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해서 정리를 했는데 문제점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고민은 많은데 2청은 또 다른 고민이 있겠다 싶습니다.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면서 경기도가 추가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결식아동처럼. 문제는 2청사에 있는 10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본청하고 동일하게 분권교부세 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2청사에 있는 10개 시ㆍ군이 받는 것은 또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복지면 아동복지에 많은 업무가 이양되었는데 시ㆍ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하지 않으면 일괄적용을 했을 때 2청사에 있는 10개 시ㆍ군, 고양시는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연천, 가평 이런 데를 가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시ㆍ군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2청이 모색해서 본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부서도 다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그러면 단순히 논의가 아니라 복지사무 자체가 67개 사무가 다 이양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복지가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커다란 당면과제이긴 한데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시ㆍ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보조 문제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복지에 있어서도 시ㆍ군간 재정자립도가 형평성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더 2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는 48쪽 성폭ㆍ가폭상담소 문제, 작년에도 사실 제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은 안 할 텐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방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의 인건비 지원 기준안이 바뀌면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을 2명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박미진 위원 사실 하향지원이 된 거죠. 하향 평준화가 되었는데 이미 상담소에서 상담하던 사람들을 보면 성폭력상담소에서 3명 근무하다가 상담사 하나 그만두게 하고 2명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닌데요. 성폭력상담사 그냥 3명입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박미진 위원 2명으로 인건비 줄인 것으로…….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닙니다.

박미진 위원 그럼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진 위원 제가 잘못 파악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담소의 문제, 그것은 아마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50만 인구 기준으로 경기도가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갈수록 시설은 늘어가고 있고, 물론 상담소가 늘 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담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미 상담소는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담소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상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여전히 예전에 마련한 기준을 재논의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리하게라도 통합상담소를 추진해서 시ㆍ군별로 통합상담소로 가도록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계속 우후죽순 식으로 만들고 알아서 자생적으로 상담활동하라고 둘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하고 그에 맞게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좀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해는 어떠신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그래서 여성부에 신고제로 하지 말고 허가제로 하자는 건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폭ㆍ가폭상담소가 통합해서 어차피 현재도 성폭이든 가폭이든 상담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상담소를 법을 통합하고 상담소를 통합하자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데가 상담소입니다. 상담소가 성폭과 가폭상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일단 중앙에서 통합이 안 되고 있고요. 중앙에서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도 스스로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진 위원 통합은 하나의 예로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어떤 방식이든 지금 상담소가 늘어나면서 전체 지원받는 상담소가 50%가 안 됩니다. 상담소 개소수를 비교해 보면, 본청과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담소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늘어나고 있는 상담소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그냥 둘 수만도 없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뭔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중앙에서 이 문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 사실은 실제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이 좀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제가 굉장히 선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 110쪽부터 보시면 결식아동과 소년ㆍ소녀가장 문제가 나옵니다. 앞서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결식아동문제, 시ㆍ군별 집행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결식아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의회에서도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내년에는 결식아동을 6만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2만명이 안 됩니다. 2004년 동안은 5,551명 지원하다가 하여튼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8만명인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게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 하겠다”해서 1만명 늘리고 또 전수조사해서 2만명 늘리고 내년 8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위원님,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가 일정부분 지원해 줘야 가능하지 이것이 국비, 시ㆍ군비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박미진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전수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도가 지원해야만 이것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박미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결식아동을 열심히 발굴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결식아동에 대해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안이, 제가 자료요청한 것 때문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작년에 결식아동들이 방학과 휴일 중에 도시락 파문이 생기면서 도시락 단가도 3,500원으로 올랐고 전달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냥 식당이나 상품권이 아니라 다양한 전달시스템을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중앙정부부터 경기도가 아주 주요하게 발표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애석하게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별히 전달시스템과 관련되어서는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식당을 지정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문제, 그리고 상품권을 줬을 때 아이들이 상품권을 주면 그것 사다가 밥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결식아동이니까 도시락을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여전히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제안했던 것은 자활후견기관, 각종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들을 다 조사하고 거기와 연계되면서 결식아이들이 방학과 휴일 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전달시스템을 정비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별로 특별히 바뀐 게 없고 그냥 급식비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것 그리고 좀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는데, 여름방학은 이미 지났고.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뭔가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시ㆍ군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첫 번째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개인별카드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식의 급식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가급적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시ㆍ군의 현장을 다 다닐 수가 없어서 세세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파주, 양주 같은 경우는 부식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밥은 아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도 하고 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식품권을 원했을 경우에 그것을 왜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실장님,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연초에 시끄러웠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시ㆍ군별로 좀더 개선대책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수도 늘었고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바뀌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시ㆍ군별로 어떤 전달체계가 바뀌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더불어서 여기 있는 소년ㆍ소녀가장 문제를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면 소년ㆍ소녀가장이 줄어들고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박미진 위원 아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위탁가정으로 전환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지요?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게 위탁가정으로 전환이 됐는데 문제는 위탁가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가정이 있고 일반 위탁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의왕시에서 아이가 키우던 개에게 물려 사망했던 것도 사실 그 아이를 보면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맡겨진 위탁가정이거든요. 그게 사실 위탁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소년ㆍ소녀가장을 위탁가정으로 전환하면서 소년ㆍ소녀가장의 숫자는 줄어보이지만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간 아이들 중에 오히려 빈곤이 대물림 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친인척들이 대부분 빈곤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빈곤한 친인척 가정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가정 자체가 굉장히 불우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전혀 개선의 여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년ㆍ소녀가장이 줄고 위탁가정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그냥 나와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위탁가정 형태가 어떤지를 분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가정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친인척과 일반가정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탁하려면 사전요건이 분명이 있을 텐데 요건과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 위탁가정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있어서는 위탁가정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지요? 아마 본청도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죠? 본청도 하나 있는 것 같고 2청도 있는 것 같은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 봤더니 굉장히 열악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처우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파악해서 요보호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8쪽 보시면 방과후 보육문제 나와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경기도가 지원을 중단하려고 했다가 2006년도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청사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과후라는 게 학교시설에 의한 학교 방과후도 있고 방과후 보육시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수능공부방도 있는데 2청사는 다 열악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실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는 180개 학교 정도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청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긴 있지만, 40개소인가 확대하는 걸로 돼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작고 공부방이나 보육시설도 작기 때문에,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7개소에서 2006년도에 20개소로 방과후 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아이들의 방과후 보육문제를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 제2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가족여성정책실과 지역가정센터를 담당하는 곳 다 모아서 방과후, 학년기 아동의 방과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청사의 특단의 노력과 계획을 수립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게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영유아 때보다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사직하는 사람이 훨씬 높다고 하거든요.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정도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방과후 문제부터 아이들의 학업지도 때문에 오히려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방과후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2청사에 있는 가족여성정책실의 공무원들이 좀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홍 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청 지역의 청소년공부방이 37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김홍 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37개 공부방들이 제대로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며, 그런 걸 좀.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소당 평균 1일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홍 위원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있는 게 이용률이 높을 테고 농촌지역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조할 텐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20명이면 사실은 저조한 편입니다.

김홍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보육의 문제, 방과후 얘기도 나왔지만 학교 다녀와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농촌이든 도시든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2청 지역에 공부방을 37개나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청소년공부방은 독서실같이 칸막이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김홍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공부방 두세 곳을 둘러봤는데 활용하는 인원도 너무 적고 또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칸막이만 해놓고 바닥 청소도 잘 안 되는, 그리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원해 줘서 월 60, 70만원 급료를 받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금년 업무보고 때,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많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도서관 설치해 달라, 학교마다 도서관 만들어 달라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왕 설치돼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의 소규모 도서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도 새로 해줘야 돼요. 평균 평수가 30 내지 100평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곳에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고 도서장서도 좀 갖추고 해서 정말 소규모 지역, 예를 든다면 읍ㆍ면지역이나 동단위 지역에, 소규모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2청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청소년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책임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많이 못해봤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주시니까 고민을 해보고,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홍 위원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면학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려면 괜찮은 시설 만들어 놓고 와서 공부하라고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절대 공부방 활성화가 안 됩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여성정치대학 교육과정, 커리큘럼하고 금년도 교육이수자, 교육 중인 자 현황, 가능하면 인적사항도 같이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위 스타트 마을 2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양주와 고양에 한 군데씩 생겨서 일천한 시기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직은 시설을 못했습니다. 7월에 선정돼서 지금…….

김홍 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05년도 사업추진 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 청소년문화의집도 역시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이익훈입니다. 늦은 시간 정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100만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이런 자료 만들어 내시느라 굉장히 애쓰셨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에 특색사업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특색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에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주한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군인이라든가 이런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외국인여성과 경기북부여성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북부 2청의 특색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교류사업을 한 실적이라든가 개최시기, 대상, 인원, 시ㆍ군별로 주최한 적이 있는지, 사업비 지원이나 사업지원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은 저희가 6, 7월에 했는데 우선 1차, 2차 나눠서 했습니다. 1차 행사는 문화체험 행사로 외국여성 186명하고 내국여성 45명 합해서 131명이 6월 15일에 이천에 있는 부래미마을하고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가서 도예체험과 집공예, 떡매치기 등 한국적인 체험을 한 행사가 되겠고요. 2차 행사는 문화교류행사로 7월 7일에 양주 별산대놀이마당에 282명이 참석했는데 외국여성이 129명, 내국여성이 153명 참석해서 한국적인 춤과 노래, 민요배우기, 강강수월래 이런 것들을 함께 체험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익훈 위원 지금 여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체험지에서 많이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혹시 일반가정에 같이 기거하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반가정에요? 홈스테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익훈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외국여성이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문화도 모르고 법률도 몰라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한글교육하고 생활법률, 생활경제 이러한 교육을 일정부분 시켜가지고 한국생활에 익숙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여성들하고 한국 연세드신 분들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맺어줘서 그 여성들이 그 어머니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을 잘 알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북부에는 외국인하고 한국분하고 결혼한 가정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한 638명.

이익훈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이익훈 위원 이들 가정이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길 기원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가정파탄이나 이런 것이 야기된 게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한 가정 한 가정 알 수는 없지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정책에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들이 많은 계에서 요구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이천 부래미마을 갔을 적에도 주한미군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익훈 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경기북부에 사는 외국여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북부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 배우자가 군부대 인근지역에서 기거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많이 차단돼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저희가 해마다 군인배우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비주공예라든가 꽃꽂이 등 이런 취미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ㆍ군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가족결속력 강화라든가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들을 함으로 해서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ㆍ군마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방공의식이나 적대적 의식의 수준이 모두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외국에서 전과를 세운 어느 참전장군의 동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적대적 의식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 경기남부나 서울지역의 여성들보다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우선은 통일여성아카데미 교육을 한 50명을 대상으로 8주를 하고 있는데 주 1회 3시간씩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선 통일문제와 국제변화를 알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라고 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틀간 통일답사를 하는데 가는 곳이 철의삼각 전적관, 월정리역, 철의삼각 전망대, 백마고지, 노동당사, 이런 곳을 가고 있고요. 2일차는 제1땅굴, 김신조 침투로, 도라산역, 제3땅굴, 판문점 견학, 이렇게 하면서 이때에 차 안에 아이들과 부모들을 따로 태워서 새터민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강사가 돼서 북한의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안에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분들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관광이라든가 통일교육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서울지역이나 경기남부지역에 계신 여성들에 대한 특강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내에 천사의 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5세대가 있고요. 10명이 입소했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건 수용인원이고. 그건 다음 질의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8명의 모자가 있었는데 10명으로 금년도에 와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단 거기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5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2005년도 실적은 1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숫자를 합한 숫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러면 여기 수용인원 중에서 현재 10명의 모자가 있는데 여기서 자녀가 크면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크는 건 아니고요. 본래 여기 입소기간이 1년이고요.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입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익훈 위원 여기 자녀가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2세 미만입니다.

이익훈 위원 그러면 2세 미만의 자녀가 1년 반 정도 있으면 의무적으로 퇴소를 해야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이익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일단 이렇습니다. 본래가 미혼모시설이 임산부가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미혼모시설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아기를 안전하게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있고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동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퇴소했을 경우에 본인이 아기를 기를 경우에는 퇴소하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중간의 집이고요.

이익훈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2004년도에 사업비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국도비 합쳐서 2,600만원, 18명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10명인데 5,2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2004년도에는 7개월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명과 10명의 의미가 10명이 있는 것은 계속 나간 10명이 있는 거고요. 이 18명의 의미는 온 머리숫자가 18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을 오버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종사자가 원장, 부원장, 사회복지사가 계신데, 침모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과연 필요합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어쨌든 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허탈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미혼모시설이 동두천에 있는 게 10명 수용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줄어드는 태세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입소인원이요?

이익훈 위원 예상이.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예상 인원이요?

이익훈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경기도 내에는 중간의 집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익훈 위원 경기남부에도…….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남부에 없습니다.

이익훈 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유일하게?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없고 사실상 중간의 집이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은 더 확대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익훈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미혼모시설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내에 한 개 시설밖에 없다는데 수용인원이 10명이면 5명의 미혼모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외된 부분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본청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소외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실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함께했던 200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엄종국권영복김홍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최환식박미진

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 조명철지방행정주사보 박경서

지방기능7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ㆍ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 오영학복지정책과장 조종화

ㆍ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장 엄정수환경관리과장 이해정환경보전과장 이용섭

보건위생과장 한중석

ㆍ가족여성정책실

가족여성정책실장 정숙영가족여성담당관 최봉순보육청소년담당관 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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