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여성회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정책국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장 소 : 보사환경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및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순희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순희 여성회관장이 증인선서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오늘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순희 여성회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위원장 노재영 이순희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기도여성회관장 이순희.
○ 위원장 노재영 다음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이미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와 경상비가 평균 85% 이상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10%에서 15% 정도로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업비가 미약한 이유가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사업비는 저희가 시설비나 재료비가 들어갔고요.
○ 임봉규 위원 시설비, 재료비 이외에는 다른 사업하는 게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교육용 실습 재료비와 민간이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재료비라든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인건비나 경상비에 비해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3년간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85%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것은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경상비에 강사수당, 저희가 강사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강사수당이 경상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 임봉규 위원 강사수당이?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경상비에서 빠졌다고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20몇 %인 3억 8,400만원이…….
○ 임봉규 위원 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아니고요.
○ 임봉규 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이유가.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저희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총 얼마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3억 8,400만원입니다.
○ 임봉규 위원 약 4억 정도 되네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18억원입니다.
○ 임봉규 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현원 13명을 계속 유지해 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매년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건비 폭이 지금 보면 2003년도 6억 6,600, 2004년도에는 5억 8,600으로 줄었다가 2005년도에는 7억 8,400으로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변동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봉급인상되는 것과 또 금년도는 저희가 13명은 기능직하고 정규직…….
○ 임봉규 위원 공무원 인상폭이 얼마나 됐는데…….
○ 여성회관장 이순희 13명은 기능직, 정규직이 포함된 숫자이고 여기에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직, 상용잡급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 임봉규 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33%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상요인이 2005년도에 몇 %였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4.5인가 제가 확실하게는…….
○ 임봉규 위원 여하튼 한 자리 숫자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5% 이상은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이상 넘지 않나는 모르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금년도에 직업상담사가 더 충원되었고 학습상담사가…….
○ 임봉규 위원 직업상담사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업훈련을 받은 수강생들 사후관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 임봉규 위원 그럼 직업상담사는 현원에…….
○ 여성회관장 이순희 일용직으로, 거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임봉규 위원 아,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그리고 학습상담사가 또 금년에 늘었는데…….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러한 것을 자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 임봉규 위원 누가 봐도 이 표를 보게 되면 33%나 인상되었는데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럼 직업상담사는 몇 분을 고용했고, 상시고용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일용직으로 직업상담사 1명, 학습상담사 1명.
○ 임봉규 위원 그건 봉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월…….
○ 임봉규 위원 월정액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직업상담사는 얼마고, 빨리 자료를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평균임금 150만원.
○ 임봉규 위원 몇 분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학습상담사 1명, 직업상담사 1명.
○ 임봉규 위원 150만원씩 공히. 그렇다 하더라도 두 사람 하게 되면 월 300만원이면 한 4,000만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도 교통비가 좀 올랐고 또 일용직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 임봉규 위원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 임봉규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실적이 적시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자격증 취득이 거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표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318건이고 2005년도에는 100건입니다.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이것은 상반기까지입니다.
○ 임봉규 위원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제가 10월말까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 여성회관장 이순희 10월말 자료입니다.
○ 임봉규 위원 10월말 자료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관장님, 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제가 10월말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수료생들의 저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임봉규 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 정도의 자격증 취득이 예상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2학기에 교육생들이 11월중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안 나와서, 지난 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2004년도 수준은 될 것 같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아직 시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도 10월말까지 해서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자료 빨리 주세요. 10분 시간 금방 갑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2004년도는 언제 말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저희가 11월에 시험을 실시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봉규 위원 금년 연말이 되면 자료가 다 나오겠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또 표를 보면 교육인원 수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퍼센티지를 봐도 매년 교육인원은 2003년도에는 5,357명에 자격증 취득이 207명, 2004년도에는 604명 교육인원에 자격증 취득이 318명, 상당히 낮습니다. 몇 %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위원님, 이것은 전체 가정교육이고요.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교육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없는 교육도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그런 것도 표에 적시해 주면…….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뒤에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면 교육성과에 부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사나 수강생의 열의부족이 아니냐, 강사의 열의부족이든지 아니면 수강생의 열의부족이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2005년도에 보면 강사료 집행실적이 77.2%입니다. 상당히 부진한데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거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급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정상입니다.
○ 임봉규 위원 밀린 것은 없겠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 응답자 778명이 응답했습니다. 교육시간대가 안 맞는다가 33.2%, 교육장비와 시설이 좋지 못하다가 21%, 프로그램 질이 낮다가 13.8%,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가 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점을 찾고 있는지, 시간대가 왜 안 맞고 시설이 좋지 못한 이유가 뭐고 프로그램 질이 낮다는 것은 그래도 13.8%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했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퍼센티지고요. 교육시간대가 안 맞는다는 것은 자녀를 가진 주부들, 학교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라 그게 안 맞는다는 주부들도 있는 것이고요. 교육장비, 시설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제과ㆍ제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해 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질이 낮다는 것은…….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낫습니다. 어떻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가 좋지 않다고 하면 현대장비로 과감히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용자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다음 28페이지, 여성교육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교육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했습니다. 왜 인사율이 잦습니까?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 여성회관장 이순희 행정직으로, 계장으로 승진해서 오셔서 1년 있다 바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 임봉규 위원 그럼 거쳐 가는 데가 여성회관입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개선할 수는 없나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빨리 하시는 편인데 앞으로는 최하 2년은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계약직이라도 좀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럼 거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가히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로비해서 가는 경우는 없나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임봉규 위원 공무원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아닙니다.
○ 임봉규 위원 제대로 왔다가는데 1년만에 한 번씩 간다, 인사가 잘못된 거네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거의 인사이동이 사업소는 주로 많이 계셔야 2~3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자주 있으셨더라고요.
○ 임봉규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통해 여성들만의 공간이 아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성이 상당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여성우대 정책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회관이, 앞으로 용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남성반 자격취득반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회관은 있는데 남성회관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발전방향을 다시 바꾸고 조례도 개편하고 명칭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성상위 시대를 부르짖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 편협적인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 도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2005년도 수료인원을 보면 교육인원은 5,901명인데 수료인원은 3,051명입니다.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봉규 위원 연말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게 되면 교육자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2003년도에 5,357명, 2004년에 조금 늘었어요, 6,004명. 2005년도에 5,901명, 이게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까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 때문에 수요가 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점이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저희가 금년도에 가족여성개발원이 들어오면서 사무실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축소되는 바람에…….
○ 임봉규 위원 사무실이 축소돼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강의실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 임봉규 위원 강의실이 축소되면 정원이 축소되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강의과목이 축소되다 보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더 증가할 수 있는데도 과목이 줄었다, 몇 과목이 줄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한 4과목 정도.
○ 임봉규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를 받는데 행정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대책을 세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하는 점을 격려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성회관 관장을 맡으면서 이점은 내가 다른 관장보다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제가 잘한 것은 없고요. 역대 관장들이 다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여성회관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그냥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셨고 굉장히 활동적이셨고 생동감 있는 기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볼 때 여성회관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너무 다양하고 수료생도 너무 많습니다. 과목이 90과목에 130반 해서 5,9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 과목은 좀 빼고 다만 서민들이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실직자 가족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있어요. 들어 있는데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 중에서 성과가 적은 과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과목들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한식조리사반이나 제과ㆍ제빵반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 2개 반은 0.02%밖에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이 과목을 또 넣었어요. 또 넣어서 75명 수료원 중에서 8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1%밖에 취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서민을 위한 과목, 취업을 위한 과목을 더 편성할 의향은 없나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렇게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미달된다거나 인기가 별로 없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좀 인기있는 것과 직업과 연관되는 것은 좀더 상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인데 올해 학점은행제가 인원이 어떻게, 계획인원이 515명에 수강인원도 515명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잘못 됐지요? 18페이지에 보면 학점인정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어요. 행정감사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15명, 515명입니까? 숫자가 잘못 되었어요. 맞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 임응순 위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515명이 수료를 했는데 학점취득한 사람은 113명밖에 없어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1학기, 2학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 1학기만 해서 그렇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수료가 515명이 아니지요, 2학기는 아직 안 했으면. 여기 수료인원이 515명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교육인원입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원. 그러면 반밖에 안 되겠지요. 1학기 끝났으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러니까 이게 10월말로 뽑다보니까 교육인원수는 들어가고…….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인 250명이라고 하고, 1학기 끝났으니까. 그래도 학점을 딴 학생이 지금 113명밖에 안 돼요, 250명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거기에는 저희가 원래 다 학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도 그 과목에 다른 게 없으니까 듣고 싶어서 듣는 분이 계셔서 인원수가 이렇게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학점운영반을 들어서 그렇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응순 위원 그럼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113명은 몇 학점짜리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3학점.
○ 임응순 위원 몇 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회관에서는.
○ 여성회관장 이순희 13과목이요.
○ 임응순 위원 그게 아니고 몇 강, 몇 주 강의를 하느냐 말이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20주요.
○ 임응순 위원 3학점짜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이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주 4시간씩이니까…….
○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3학점짜리면 주당 3시간이지 어떻게 4시간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실습 4시간 또 이론도 4시간 그렇게 하고…….
○ 임응순 위원 주당 8시간이요, 3학점짜리가?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임응순 위원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네. 3학점은 주당 3시간, 2학점이면 2시간이고 3학점짜리면 3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풀로 더 한다는 얘깁니까? 규정보다 이 이상으로 수업을 더 한다는 얘긴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금 113명이 학점을 땄는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학점을 딴 건가요? 학점을 따서 교육개발원에 등록을 했고 나머지들은 청강생인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자기가 그냥 듣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 임응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측에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관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임봉규 위원이나, 임응순 위원께서 다 꼬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여성회관에 오신 지?
○ 여성회관장 이순희 9개월 됐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여성회관에 오시기 전에 무슨 부서에서 일을 하셨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가족여성정책과의 여성활동담당을 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여성회관을 오시면서 나름대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로 인한 충분한 마인드는 갖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면 오시면서 그전의 관장님과 나라면 이런 차별화로써 우리 여성회관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관장님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활기차게 이용하시니까, 또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해드리겠다는 생각과 또 그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 저도 즐거워하고. 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내년 금방은 안 되더라도 우리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고요. 사실 2004, 2005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경기도여성회관 하면 그래도 31개 시ㆍ군 중에, 시ㆍ군별로 다 여성회관이 있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이삼순 위원 별반 그렇게 차별화 돼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에 보면. 평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질이 높다, 이게 13.8%밖에 안 된다면 높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경기도여성회관에 맞게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였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래서 12월에 여성회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가지고 저희가 차기에는 더 깊이 전문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 게 진작부터 이루어져야 됐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여성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근지역, 용인이나, 수원이 69.2%이에요. 군포, 화성시 이렇게 부근에, 거의 수원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기도여성회관이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31개 시ㆍ군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좌측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원시여성회관 개관예정일이 언제죠? 수원시여성회관.
○ 여성회관장 이순희 내년도 7월.
○ 박미진 위원 2006년 7월이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박미진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주요내용이 경기도여성회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인데 특히나 수원시여성회관이 개관하고 나면 지금 경기도여성회관의 70%는 수원시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원시여성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경기도여성회관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할 거고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각종 여성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도 여성회관은 특별하게, 내년 수원시여성회관 개관 이후에 도 여성회관은 어떤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래서 내년에는 주말을 이용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또 남성반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다 저기한 것은 심포지엄을 통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박미진 위원 저는 사실 대상에 있어서 여성회관이니까,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역차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쉽게 들어가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차별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회관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현재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다 보니까 여성들만으로 자꾸 사업을 해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남성까지 포함해서 해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는 있고, 물론 여성회관이 35주년이 되면서 초기에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취미와 관련된, 사회교육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35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여성회관이 경기도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과 경기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 부족합니다.
수원시 인구 100만에 여성이 50만인데 수원시에 여성회관 10개 있다고 그 여성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여성회관이 경기도 전역에 있는 여성들에 있어서 여성의식을 좀더 높이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고민이 필요한데 단지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이 발전 방향의 하나의 축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후에 전망을 고민하실 때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사회교육 운영실정을 보면 직업훈련 과정도 있고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 소개도 있는데 문제는 훈련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는데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문제거든요. 얼마큼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거냐, 그런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냐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조하죠. 이게 퍼센티지를 내보면 교육수료생에 비해서 취업과 창업을 하는 퍼센티지가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전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직업이 바로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 정도는 실직가정에 대한 자립기반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좀더 취업과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을 여성회관이 지역에 있는 능력개발센터나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면서 교육생 상담을 하루에 7명 정도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후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관리하면서 상담내용이 소창업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4일간 했는데 그 과정을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교육훈련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취업하고 창업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기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시켰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투자하는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내자면 설문조사 결과에도 있는데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교양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여성들이 법률적인 문제부터 제반 요구되는 게 많긴 한데 교양교육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여성회관이 기본적인 교양교육의 우선은 양성평등사회에 있어서 성인지력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쭉 보면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양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잡으면서 여성들의 의식을 좀더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회관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프로그램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이 여성들의 지위와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져야 할 고유한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역할에 대한 주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회관 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관장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보실래요. 한글문외교육 실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초급반, 중급반 있는데 초급반이라 하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엄종국 위원 중급반은 조금, 받침 아는 사람들이고?
○ 여성회관장 이순희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 엄종국 위원 현재 밑에 각 시ㆍ군의 수강생 현황을 보면 각 시ㆍ군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임명이 됐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이건 전체를 넣은 겁니다. 한글문외교육에 대한 출신지역 수강생이 아니라 저희 5,900여명에 대한 전체교육의 지역분포도입니다.
○ 엄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25명, 안양시가 21, 인원수를 말한 거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엄종국 위원 현재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을 여성분들만 받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문맹인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안 해 봤죠? 옛날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만 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학교를 못가고 집에서 아버님을 도우면서 글을 못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안산시만 보더라도 용신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사설학원도 있어서 현재 한글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성회관에 안산시가 7명밖에 없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잠깐만 위원님. 이건 저희 교육생, 현재 전체 교육을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고요. 한글문외교육만의 인원이 아니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럼 왜 여기다 해놨어요. 그럼 여기 자료하고 영 다르잖아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이거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외교육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와야 되는데, 한글문외교육은 별도로 지역분포도가 안 나와 있네요.
○ 엄종국 위원 그럼 한글문외교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성회관이지만 한글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 모르는데 무슨 남녀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현재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야 한글을 배우기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대, 60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용신평생교육원에 소개해 준 분도 10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2만원씩 받거든요. 사설 교육은 한 달에 13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해요, 2시간씩. 그건 누가 시키냐면 그 공단에서 근로하시는 분이 밤에 나와서 자기가 봉사활동하면서 강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여성회관 잘 지어놓고 그런 걸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각 지역마다 문맹인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는 조사 못하더라도 50대, 60대의 문맹인을 조사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남녀 관계없이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6개월 과정으로는 안 되거든요. 보통 2년, 3년 돼야 한글 겨우 겨우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년 다니면 겨우 글을 읽어요. 6개월 해서 되지 않아요. 또 수치스러워서 자기가 한글 모르는 내용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알아. 자식도 그 얘기 잘 안 한다고요. 본인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기 한글에 대한 기초교육을 한다고 하면 각 시ㆍ군에 시달해서 돈이 들더라도 현재의 50대, 60대의 문맹인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 다 하려면 너무 많지만 여성회관만큼은 모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주간반, 야간반 해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상당한 수료생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인이 한글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개 과목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몇 종류가 있나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 여성회관장 이순희 지금 훈련과정에서 있어서 오ㆍ수선창업반, 반찬창업, 한식조리, 양식, 중식, 제과ㆍ제빵, 미ㆍ이용기능사가 되겠습니다.
○ 김홍 위원 조리사자격증이 되겠네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그리고 전체 과정 중에 수강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별 분포.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했을 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안 나왔는데 지금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 김홍 위원 이런 자료는 여성회관에서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육과정을 맞게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주로 30 내지 40대다 이거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률이 너무 저조하고 또 취업이나 창업에 수강인원의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과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과정을 심화하고 전문화시켜서 자격증 취득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여성의 창업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의 문제점을 여기 자료에 나타내 주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있는 교육담당직원 배치, 강의실 및 부대시설 공간부족, 강의실이나 부대시설이 부족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아마 내년 7월이면 개발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어디로?
○ 여성회관장 이순희 확정은 모르겠지만 전에 동수원세무소 그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홍 위원 도의 집행부와 의논이 돼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이전하는 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어떤 규모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이사 가는 데요?
○ 김홍 위원 네.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는 7월에 이전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 김홍 위원 그럼 내년 7월이면 건물이 마련돼 있어야 되잖아.
○ 여성회관장 이순희 기존에 있는 건물 임대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 김홍 위원 어떤 건물인가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이라는 것 같은데 안 가봐서…….
○ 김홍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아까 공유공간으로서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내 주셨는데 여성의 양성평등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교육이 중점이 되는 회관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경기지역의 각 지역별로 북부여성회관이 있고 몇 개 시에 여성회관이 있고 수원도 생긴다고 하는데 여성회관들의 교육과정 내지 전문화과정 이런 것을 경기도여성회관에서 하부기관에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바람직한 여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그리고 독서 글쓰기 지도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재작년, 2002년도부터인가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학교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서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서비용은 지원해 줬는데 사서가 없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학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사서과정을 많이 양성시켜서, 그런데 이런 과정은 도내의 필요한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이순희 관장님 오신 지 9개월 되셨다고 했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 권영복 위원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그동안 저희가 일해 온 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지도해 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체크하셨나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제가 늦게 봤습니다. 제가 보고 좀더 챙겨야 될 걸 못 챙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여기 직원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계셨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계장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 권영복 위원 다 바뀌었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죄송합니다.
○ 권영복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요. 하나도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냐. 행정사무감사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의 연속성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 시정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이럴 수가 있나.”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나왔는데 한 가지는 시행했고요.
○ 권영복 위원 뭘 시행했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음식물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방문해야 되지 않냐 해서 교육생들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전체가 다 갔다 왔어요? 일부만 갔다 온 거죠?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수강생들 일부가.
○ 권영복 위원 작년에 또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냐면 결혼적령기를 앞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예절교육이라든가, 결혼하고 나서 필요한, 그걸 건의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제가 늦게 봤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여성회관이 각 시ㆍ군에 있고 각 도에 다 있습니다. 개인이고 단체고 어디든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여성회관이나 일선 시ㆍ군 여성회관이나 다른 광역단체 여성회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독자적인, 다른 데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는데 없어요.
○ 여성회관장 이순희 몇 가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결혼적령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예절교실 같은 것도 좋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여성회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프로그램도 전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실버노래교실 수강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20페이지에 보면 소자본창업교육, 2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함양교육, 고령화사회 대비교육, 이런 걸 볼 때 이제 여성회관에 수강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가 변하는 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읽어볼 때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세상은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5년, 10년 전 프로그램 계속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 여성회관 이용자 없어요. 주민의 욕구가 뭔가를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경기도여성회관이 더욱 빛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 중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감사시에 셋째 자녀 보육지원비를 좀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국에 대한 어떤 요구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늦은 감이 있지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출산시대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많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성분들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이순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심각한 줄 알면서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 신보영 위원 인구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물론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성분들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만 확보해서 보육지원비를 주는 것보다 여성회관에서 좀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순희 네, 의식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여성회관이 시ㆍ군여성회관과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존립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순희 여성회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이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출석하셨습 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 위원장 노재영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의 우측에서부터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좌측부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측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익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박숙자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한 6~7개월 정도 됐죠? 개원한 지가 6개월 됐으니까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이익훈 위원 부임하고 나셔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가족 및 여성정책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7페이지 앞에 파란색 속지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정책개발실과 교육훈련실 2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에서는 경기도에 필요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6개의 기본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연구는 그동안 분석이 끝나서 현재 최종보고서를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위해서 2,029가구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쪽하고 연계하여 내년 2월까지 경기도의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35개 여성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각 기관별로 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경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세 가지 연구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각 시ㆍ군으로부터 저희가 수탁과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양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을 수탁 받아서 내일 공청회를 끝내고 11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의 2004년도 경기여성백서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로부터 여성백서 창간호 발간하는 과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훈련실에서는 저희원이 개원되기 전부터 경기도는 앞서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교육하던 것을 저희 원이 개원한 후 5월 25일부터 저희 원에서 맡아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10월 말까지 총 24회를 실시해서 781명이 교육을 마쳤고 오늘도 업무별 통합교육이라는 2일 과정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 DB를 구축해서 각종 위원회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DB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 하에 서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전문여성들이 주제별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분기별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도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전문여성들이 멘토가 되고 일반여성과 차세대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멘티가 돼서 차세대 여성들을 이끄는 헤드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내 기업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알아보니까 강사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성희롱 예방 강사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 주 목, 금 이틀간 강사를 양성한 후 강사은행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각 기업체와 연계시키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본청과 제2청 그리고 안산시에 각종 위원회 위원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익훈 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준비하셨고 하고 계신 것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2청을 상대로 한 성인지력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개최한 적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 및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1박 2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저희가 출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앞으로도 본청 관내에만 여성정책개발을 하지 마시고 제2청 관내에도 각종 정책개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원장님의 통제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협력한 실적이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저희와 비슷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지난 7월에 첫 번째 모임을 갖고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 지자체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적극 참여해서 우선 통계집 같은 것을 획일화하고, 표준화해서 내는 토의를 하였으며 저희는 내년도 5월에 개원 1주년에 맞춰서 정책네트워크 모임을 저희 쪽에서 주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한 가지만 큰 프로젝트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내년도 특색사업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지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를 기꺼이 낳고자 하는 출산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 여러 개 중에 그 부분의 프로젝트를 내년도에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 국가가 큰 고민덩어리인데 경기도가, 특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측에 먼저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11월 9일까지 나와 있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기본과정은 11월 9일까지고요.
○ 권영복 위원 끝난 거예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그 밑에 보면 업무별 통합과정…….
○ 권영복 위원 무엇을 지금 질의하냐면 기본과정 중에 김포시는 빠져있어요. 이것은 김포시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어떻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김포시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 예산이 50%가 확보되고 각 시ㆍ군에서 50%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 권영복 위원 의뢰해서 하는 교육이군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기본과정이 3일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훈련점수 3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경우에는 7월 말경에 저희에게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2일 과정으로 2점 교육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2점 교육과정에 대한 점수를 부여받지 못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없어서, 그 과정을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점수부여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전에 하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2일 과정으로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노력을 통해서 바로 그저께 기본과정 2일 과정에 대한 2점 점수를 어렵게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광명시가 29일부터 2일 과정으로 2점 점수를 받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결국 2일 과정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기서 못한 거군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점수 신청을 했는데 3점 과정하고 2일 과정하고 과정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일 과정 인정을 처음에 못 받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여성 및 가족정책프로젝트 계획안 그래서 경기도가족여성 통계연보 쭉 보면 조사한 게 많은데 박숙자 원장님은 대한민국의 통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회학 전공이면서 부전공이 통계입니다. 사회통계를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가족조사를 할 적에도 전문기관에 의뢰할까 하다가 저희 원에서 직접 나가서, 경기도의 실상과 현황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원을 모집해서 질문지를 들고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계자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조사에 있어서도 지금 이 수요조사한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조사와 사례조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100% 통계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는 하나의 근거자료로써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일선행정기관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도 통계수치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 내가 그것 보고 ‘이게 참 문제구나!’ 어떤 수치를 물어보면 자료를 줘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확인해 보면 자기네들도 맞는다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활동하실 때 특히 통계수치는 물론 일종의 자료에 불과하지만, 통계수치의 정확도라 그럴까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하실 건지 그것도 앞으로 정책하시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일선 담당공무원들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수치가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 자기네들도 맞는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짧은 기간 동안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모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감사합니다.
○ 엄종국 위원 6개월, 7개월 돼 가지고 정책대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열심히 살려서 어느 기관보다 더 좋은 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이 있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엄종국 위원 그 위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용해 놓고 밑에 보니까 2005년도 수입과 2005년도 지출을 같이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하나는 합계 예산이 21억 2,600만원이고 지출도 21억 2,600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이것은 “지출안”인데 “안”자가 빠졌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래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저희가 금년도 5월 3일 개원해서 제가 3월 4일 임용받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시설투자와 이런 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출은 “안”자가 빠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뒤에 보니까 직원들이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3월에 해도 1년 임금을 다 준 건지 의문이 나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어디서 환산해 왔는지 도대체 내용이 이해가 안 가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사실 금년 말에 결산을 하면 결산자료를 덧붙여야 되는데…….
○ 엄종국 위원 현재까지 결산한 자료만이라도.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 채용보니까 3, 4, 5, 6, 7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언제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결산자료가 굳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15쪽 한번 보실래요. 조금 전에 이익훈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전국 광역단체에서 여성개발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 개발원의 형태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개발연구원을 하나씩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나 강원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 연구원 속에 여성정책센터 이런 형태로 한 부서로만 들어가 있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는 제주도까지 16군데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단지 지자체별로 명칭은 달라도?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명칭은 다 다릅니다.
○ 엄종국 위원 그리고 6월 3일에 지자체 16개 단체가 다 참석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할 적에 첫 번째 모임에 다는 참석을 못하고, 제주도와 부산과 이런 데서는 참석을 못하고 강원도는 그때 당시에 발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토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15쪽에 수탁과제에 보게 되면 고양시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 시ㆍ군이 있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처음 고양시는 저희가 개원도 하기 전에 4월에 연락이 와서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족되자마자 설립되면 하려고 했다고 신청이 와서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고 바로 지난주에 안산시에서 내년도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안 그러면 들어온 데가 없어서 안한 건지, 와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못한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31개 시ㆍ군에서 서로 하려고 하면 예산의 한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시ㆍ군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로써는 1년에 몇 개 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런 규정은 현재 하나도 없고요. 이 수탁과제는 각 시ㆍ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위탁과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저희 원을 알리는 역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런 연구를 개발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가 이번에 첫 번째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31개 시ㆍ군에 홍보해서 적극 유치할 생각입니다.
○ 엄종국 위원 그래서 모든 31개 시ㆍ군에 홍보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여기 가족여성정책 기본계획 연구가 있는데 용역사업은 아니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도에서 지난 추경 때 저희에게 3억원의 출연금을 사업비로 주셨습니다. 그 출연금 속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 김홍 위원 자체에서 연구하시는 건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김홍 위원 여성개발원에서 현재 연구과목이, 기본과제가 6개 과제가 있네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김홍 위원 대형프로젝트가 되겠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김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획연구…….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기본계획연구에는 저희 실장님이 연구책임자로 있으며 그 아래 공동연구자로 저희 쪽에서 보육 전공한 사람, 보건정책 전공한 사람, 그 다음에 위촉연구원으로 가족관계를 전공한 박사, 사회복지와 여성학을 전공한 석사급 연구원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자문교수단을 구성해서 자문받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이런 전문가들은 초빙해서 연구에 동참하시는 건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직원 연구원들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저희가 직원 중에 포함 안 된 분야의 분들을 위촉연구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기관만 따로 계약해서 저희 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 김홍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지금 계약은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월 200만원으로 하고요. 5일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구가 시작되어서 대개 한 달 후부터 연구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는 4대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여기 기본계획연구가 중간보고회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중간보고 내용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셨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중간보고회는 도청의 가족정책하고 관련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서두르다 보니까 내용이 미진한 부분도 많고 또 하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저희보다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중앙의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금년 12월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좀더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집행부와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와의 협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있을 때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거나 또 보고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참한다거나 이런 방침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구과목마다 다 현재 초고완료하고 수정 중이고 자료수집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진행과정을 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 김홍 위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는 지금 설문지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로서는 농촌지역, 공단지역 이러한 지역 형태별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사례 심층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완성되면 그리고 중앙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사업안들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여성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분석 및 재정비 방안은 경기도에 24개의 여성회관, 그 다음에 7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의 여성능력개발센터, 4개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36개 기관들이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차별화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6개 기관별 조사를 현재 완료하고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말이면 36개 기관별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른 재정비 방안이나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정책 성별영향평가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5개의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외부인을 모시지 않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두 분만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완료한 후에 이번 11월 29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3층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초청장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계획 중간점검 및 보완책 연구는 다른 연구들이 너무 바빠서 시작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도 이것은 조금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 김홍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에 출연금을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 저희가 예산을 25억을 신청했는데,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이 21억 600만원인데 저희가 3월부터 10개월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2개월로 계산해서 25억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확정된 예산은 20억원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프로젝트들을 계획안을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부득이하게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러면 내년도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현 시대에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가족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상당히 어려운…….
○ 김홍 위원 지금 시대가 점점 첨단화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미혼남ㆍ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각 가정마다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단위인데 가족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심각한 현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대책이 셋째아, 넷째아를 낳으면 보육비 지원을 하고 출산수당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저출산 현상의,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비혼인구가 10% 이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프로젝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환경 현황 분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뭐냐하면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결혼은 할만한 것,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어떤 캠페인이나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할 때, 사실상 현재 결혼을 안 하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의 이유는 일과 결혼이라는 것을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을 택하고, 일을 택하다보니까 결혼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여성이나 남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 위원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도 좀 치중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된 선진사회로 가는데 많이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폭넓은, 광범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설명자료 24쪽에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여성의 출산환경 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좀 살펴보면 지금 2005년도 예산이 모두 21억여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6억 9,000이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직원현황에 보면 인력들이 상당히 고급인력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고급인력인데 이분들하고의 계약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급여제로 되어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전문계약직은 모두 연봉제로 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전문계약직 분들의 연봉계약 내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억 9,000이고 연구사업비가 4억 9,500인데 일반운영비에 5억 9,000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싶어서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자산취득비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에 무상임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3월 4일에 임용장을 받고 왔을 때 아무런 시설도 없이 여성회관에 컴퓨터교육실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에게 실을 꾸며서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선 거기를 사무국, 정책개발실, 원장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회관에 있는 나혜석홀이라는 강당을 또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그것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평수가 50평인데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강의실 22평짜리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바꾼 강의실을 또 다시 개조해서 연구할 수 있는 책상 들여놓고 파티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다 필요해서 컴퓨터 프로젝터 이런 것들, USB 포트 사고 이러한 것들이 자산취득과 시설투자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신청을 25억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1억원을 2005년도에 사용할 때 많은 부분이 시설투자 부분에 사용되었는데 2006년도에 25억원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자산취득에 또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래서 저희가 시설투자나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을 사업예산 쪽에 2억 이상을 늘려서 넣었었습니다. 금년도에 4억 9,500으로 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7억 1,00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삭감하고, 저희가 지금 하다보니까 행정 쪽에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쪽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억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 신보영 위원 시설이라든지 자산취득에 관해서는 한 번의 투자로써 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인건비가 가장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모두 4억 9,500이 들어가고 인건비에서는 전문계약직에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연구개발비에 있는 인건비에는 저희 직원의 인건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구마다 저희가 굉장히 제한된 분야의 연구인력을 뽑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저희 원의 분들이 들어가지만 그 분야마다 프로젝트별로 전문가들을 박사급이나 박사 수료한 급을 위촉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한국여성개발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연구개발비 속에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 신보영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직원으로서, 전문계약직으로 확보되어 있는 고급인력도 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알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요내용 중에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문제점, 대책해서 나와 있는데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성과도 이루어내고 계시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대비 교육완료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교육대상자는 워낙 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한 번 교육에 35명씩 전부 책정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공무원이 올 때는 온갖 행사가 있고 뭐가 있어서 31명도 오고 34명도 오고 또는 20몇 명이 오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위탁 오는, 저희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공무원 수를 확정하고 저희에게 통보해 줘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된 인원의 한 85%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총 대상자는 한 1,000여명이라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신보영 위원 계획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는 그 계획대로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여기 뒤에 실적표에 보면 총 계획을 781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 781명조차도 그 대상자에서는 많은 분이 빠지는 숫자잖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신보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에서는 또 그분들보다 더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 인지력 교육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쭉 읽어보면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들,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6년도의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한 절반 수준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심화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겁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심화과정에서, 사실은 도에서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공무원 성 인지력 교육이 공무원들한테 성 인지력 교육만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몇 번 정도의 교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업무별 통합과정은 성별영향평가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실습과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1년후에 보수교육을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실습평가라는 부분에 귀가 솔깃한데 어떤 부분을 실습해야 되지요? 성 인지력에 관련되어서 실습할 부분이 있나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지금 저희가 성 인지력 교육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 집행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성별통계는 뭐가 필요하고 성별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2시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별분리된 통계는 뭐가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게 뭐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3시간 실습해서 조별로 발표하는 과정을 현재 심화과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과정을 보면 기본과정, 심화과정, 관리직과정, 업무별 통합과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화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업무별 통합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최종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왜냐햐면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은 시ㆍ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나 관심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업무별 통합과정은 저희가 오늘은 농업분야 일을 보는 사람들만 31개 시ㆍ군에서 모아서 성별영향분석과정을 이틀 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별 통합과정을 다섯 가지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성별영향분석을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를 가지고, 그런 쪽의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교육의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원장님께 여쭤봤을 때 원장님께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업무별 통합과정을 이수해야 어느 정도 교육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업무별 통합과정은 어떤 최종 완료단계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지금 업무별 통합과정의 실적은 아주 적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점 중에 전용교육장 확보가 필요하다, 성 인지력 교육은 영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교육완성도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는 추가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본과정은 다 이루어졌고 심화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남은 과제는 지나온 실적보다는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용교육장이 꼭 필요한지?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제가 잠깐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모든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교육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년도 29회 계획을 도청에서 저희 원이 설립되기 전에 세워놨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다 진행됐다는 것이고 한 번에 35명씩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경기도와 2청과 31개 시ㆍ군에 1,000여명의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고 저희 교육의 대상은 90%가 남성입니다. 여성이 대개 2~3명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인지 교육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대상자는 1,000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훨씬 많은데 금년도 계획이 1,000명 대상이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금년도 계획은 780명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780명은 기본과정의 대상이고요.
○ 신보영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실적”해서 781명 나와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심화과정이나 통합관리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렇지요. 이것은 실적입니다. 28페이지에 있는 781명은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 11월에도 그리고 12월초까지 교육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1,049명…….
○ 신보영 위원 일정에 의하면 계획이 1,049명이었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성 인지 기본과정을 듣고 가신 분들이 교육이 좋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9급으로 신규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29일부터 2회에 걸쳐서 70명을 하도록…….
○ 신보영 위원 지금 각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기도내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 있어서 전용교육장은 필요하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꼭 전용교육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40명 들어가는 강의실 하나를 무상임대해서 금년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 측으로부터 내년도에는 교육원공무원의 교육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되기 때문에 이 교육장도 반환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원은 인계동에 있고 교육장은 공무원교육원 쪽에 있습니다. 차로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만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쪽의 식당과 숙박시설을 저희가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장을 걱정하지 않고 강의실 하나라도 항상 확보해서 쓸 수 있게만 된다면 저희는…….
○ 신보영 위원 만족하신다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실 구상은 없으신지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는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로서는 사실 36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기관하고 중복되는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신보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 인지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지도자 교육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중ㆍ고등학교 교사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장을 굉장히 큰 것을 얻어야 돼서 이번에 성희롱 예방교육도 사실은 여주에 일성콘도를 빌려서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장소임대 등등.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용교육장 확보에 대해서 아까 아무런 걱정없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강의실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데에서 만족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원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정책국 여성인력 기획 쪽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원장님께서 현장에서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아까도 인계동에서 공무원교육원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계동 주변에 어떤 대안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는지?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5명 교육생들이 모두 식사를 해야 되고 한수이북지역에서 교육을 오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저희 원 건물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 7월말이나 8월초가 되면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행정동우회 건물에 저희가 4층 120평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하고의 거리가 훨씬, 한 10분 정도로 가까워지고, 사실상은 2007년 12월에 공무원교육원의 3층을 저희에게 모두 주겠다고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정이 생겨서 저희에게 다시 통보가 오기를 내년 7월에 우선적으로 행정동우회 건물로 이전해서 몇 년을 좀더 기다려보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립 당시부터 공간문제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51쪽부터 보시면 연구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정원대비 2명이 부족하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박미진 위원 2명 부족한 게 팀장 2명이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여성정책팀장과 가족정책팀장이 임용되어서 조기에 사직을 했고 아직 임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두 팀장을 4월 1일에 공개채용시 모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저희가 하는 금년도 사업이 꼭 그분의 전공에, 맡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도 전공하고 약간 비껴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연구원들을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이 경기도의 수원이 아니고 서울이나 안양, 분당 등 이런 조금 멀리 떨어진 분들이어서 저희 원에 출퇴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연구를 거의 9시, 10시까지 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수이북까지 조사원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전공상 가족관계를 전공하셔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인원을 저희가 모집해야 하는데 팀장의 직위이다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한 후 연구경력이 적어도 몇 년 이상이 되는 선임연구위원급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자격이 안 되는 분을 모시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느라 찾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여성개발원이 개원하면, 초기는 어떤 원인이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과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초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요한 팀을 맡고 있는 팀장 두 분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개원한 지 7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건 앞으로는 가족여성개발원의 기본과제가 있고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수탁과제를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기도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과제와 연구원 자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제 교육훈련사업과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가 돼 버릴 우려를, 현재는 아니지만 우려가 있어서 2006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수탁과제보다는 기본과제와 자체연구과제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좀전에도 사무실 이전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가족여성개발원의 사무소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내용은 아실 텐데 현재 도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얘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 여성회관을 용도변경해야 된다는 고민도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개발원이 입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출발지점이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히 연구활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환경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여성개발원이 별도의 공간으로 임대해서 나오면 애초에 경기도와 의회에서 고민했던 여성회관에 대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고민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고민이 생기고 있고요.
수원시여성회관이 내년에 개관하면 경기도여성회관은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개발원에 대한 좀더 많은 공간확보와 여성개발원이 여성회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단 이사 가는 게 적절한가라는 고민은 생기거든요. 원장님 고민은 어떠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사실 오자마자 공간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홀이라는 50평짜리 결혼식장을 개조해서 쓰라는데 저희가 그걸 개조해도 천장이 너무 높아서 연구실의 연구하는 분위기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아예 평수를 줄여서라도 강의실을 개조해서 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그런데 사실상 공간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가족여성정책국하고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일체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7월에 2007년 12월에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 3층의 150평으로 이전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미 앞으로도 2년 가까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산하단체장 회의 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 후에 저희는 참여를 못한 채로 가족여성정책국과 도청에서 행정동우회관을 임대해서 가족여성정책국 산하기관들 4개 기관이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거기에 4층 120평을 저희가 쓰게 돼 있는 걸로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굉장히 멋있는 아니면 멋있기보다는 연구원들이 현재는 모두 너무나 비좁아서 헤드폰을 끼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만 더 나은 상황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미진 위원 상황은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됐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환경은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고민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여성개발원의 위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원 안으로 들어가자, 별도의 건물을 짓자. 굉장히 다양한 안 중에 사실은 여성회관 입주로 결정이 난 거였습니다. 많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그런데 이게 1년이 안 되면서 다시 바뀌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건 여성개발원이 현재, 원장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의 전반적인 발전방향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이해는 됐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연구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공간문제에 애정을 갖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엄종국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처음 감사 받아보시나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원장님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국회 여성위원회 개방임용형 2급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부서장으로. 저희 여성위원회 소관이 여성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를 국정감사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예산결산 심의하고 여성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직접적인 감사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지켜보는 정도의, 어쨌든 간접적인 경험은 하셨네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31쪽에서 49쪽까지 보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이시라니까, 그러나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경험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료 45쪽과 49쪽을 보면 지금 등기부등본이나 설립에 관한 서류에 인명이 쭉 나와 있죠? 주민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주민번호가 실릴 경우에 본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미처 주민등록번호까지 실린 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2쪽의 직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직원이 11명이에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22명입니다.
○ 이삼순 위원 아니, 전문연구원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이삼순 위원 연구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원 임명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죠?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 이삼순 위원 물론 결재 받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11명 중에 5명이 다 이대 출신이에요.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원을 모집했을 적에 상당히 많은, 12명의 전문계약직을 모집할 적에 111명의 석ㆍ박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연구업적을 주로 봤습니다. 특히 조사하고 정책개발원 연구에 얼마만큼 참여했는가 해서는 3배수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잠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전에 박미진 위원께서 팀장 사표처리가 된 그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안에서 연구원간의 갈등은 없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글쎄 제가 학벌 때문에 생기는 연구원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개발실은 3층이고 저는 2층이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감지를 못했고. 저는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박사분들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질문지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공분야가 다른 데서 나오는 의견충돌이 있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가히 틀리지 않다고 인지해도 되겠네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런데 이화여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화여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분은 교육훈련실 쪽에, 다른 층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석사수준이어서 큰 갈등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혹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에, 책임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질의 또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제가 궁금한 건, 며칠 전에 저희들을 뵈었을 때에 연구보고서가 12월 말까지로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연구된 경기도의 보육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지 않고요. 가족정책 기본계획 속에 보육은 한 파트로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가족여성정책국의 보육청소년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문희 박사에게 경기보육정책 5개년계획 프로젝트를 별도로 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삼순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는 12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주 그쪽 연구책임자와 통화해 본 결과 늦어져서 내년 4월경에나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사실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그쪽의 전문가 여러 분이 붙어서 그것만 한 것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쪽 결과를 보고 연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내년 4월이면, 올 12월에 끝나게 돼 있는 게 내년 4월이면…….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올 12월에 끝나는 거는 36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 이삼순 위원 그것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가족정책연구 속에 한 파트분야로 보육정책…….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 프로젝트는 내년 2월에 끝납니다.
○ 이삼순 위원 보육정책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니죠. 저희 가족정책 기본계획 속에는 보육도 들어가고 가족문화도 들어가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도 들어가고 가족관계도 들어가고 여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그 보고서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저희는 12월에 보육연구가 끝나면 그것을 저희 쪽에서 활용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파트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맞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성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거의 대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말씀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80%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20%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20%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양성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 최환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도내에, 교육부가 아니라 경기도내의 학생들을 통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왜 없다고 대답해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성인지력 향상…….
○ 최환식 위원 성인지력 교육, 성교육, 다 합쳐서.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성인지력 교육과 성교육은 상당히 다릅니다.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되도록이면 정책적으로 줄여서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인지력 향상교육이고 성교육은 그야말로 성문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 최환식 위원 성인지력교육을 시키는 것은 성교육이 잘 돼 있으면 성인지력이 잘 돼 있겠죠?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건 저는 연계가 없다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성교육양성에 필요한 교사, 훈련생, 강사를 말씀하시는 교육이 있는데 맞습니까? 인지력 향상교육 강사입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성희롱 예방강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교육하고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도 틀리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최환식 위원 성교육시키는 내용에 의해서 성인지력교육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성인지력교육을 공무원대상으로 시키면서 그 공무원에게 필요한 전용공간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교육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필요성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인지력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면서 전용교육장까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한 강의실을…….
○ 최환식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내의 공무원들이 성인지력향상교육을 전용교육장까지 놓고 시킬 정도로 성인지력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 최환식 위원 교육이야 늘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 공무원 수준이 성인지력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정도로, 전용교육장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금년도 경기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저는 상당히 반복적인 교육이 앞으로 몇 년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소가 꼭 수원이어야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한수이북이어도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최환식 위원 그럼 한수이북 내에, 우리가 8ㆍ15세계평화축전 하고 남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합숙도 가능한데.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합숙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출장교육을 가면 됩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출장교육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단체를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럼 저희 연구원하고 함께 옮겨주시죠.
○ 최환식 위원 함께 다. 넓은 공터에 수용시설, 교육장, 합숙소 다 가능하니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5억원 출연금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원장님 포함 20명에 들어가는 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의 급여비용만 말씀해 주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급여비용이 금년도에 6억 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이 22명입니다.
○ 최환식 위원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운영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실지 시설운영경비 등.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실지 시설운영경비는 금년도 6개월, 7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자료가, 결산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어바웃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반년이 넘었으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금년도에 경상적경비로 5억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3억 5,000만원 이상이 시설투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 최환식 위원 그럼 이번에 25억원 중에 20억원 정도로 확정됐다고 하셨으니까 경상적경비 포함, 급여 포함해서 한 10억원 빠지면 10억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사업비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사업비로만 책정한 것은, 기본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7억 1,000만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한 2억, 3억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운영비 속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이 없어서 전자도서관으로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계획안들을 보면 거의 다 여성정책국 내용과 흡사하거든요. 어떨 때는 글자도 거의 같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쪽에서 개발해서 가족여성정책국에다가 집행하도록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7개월 전에 받은 문구도 거의 같아요. 이 출범 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출범 전에도 정책국에서 냈던 프로젝트와 여기의 내용이 별반 차이 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는 교육훈련기관 36개 기관별로 분석한 것은 저희가…….
○ 최환식 위원 결국은 광역의 전체, 대한민국 전체 광역의 개발원이라든가 여성 자체 연구돼 있는 내용들을 여성정책국도 그것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굳이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놔서 정책국하고 같이 흡수한 내용을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있겠어요? 차라리 여성개발원이 손수 해야 될 특별한, 경기도내 여성개발을 위한 도내에 있는 여성신장을 위한, 아까 말한 저출산이라든가 미혼모, 이혼가정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런 걸 함축시켜서 여성신장하는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연구가 그런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물론 광범위하게는 포함됐는데 국한시켜서, 크게 보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연구집단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 우리 도내의 여성신장에 정말 필요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건 다른 부서에 넘기고.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31개 시ㆍ군에 보면 상담센터도 많고 장소도 많습니다. 여기서 장만 배출시켜서 나가면 다니면서 교육해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상담소에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가 하는 교육은 다릅니다.
○ 최환식 위원 교육을 여기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장교육도 나갈 수 있잖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출장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가평이나 이런…….
○ 최환식 위원 성인지력 향상이니까 필요한 곳만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면 먼저 가야겠지만 여기서 원장님이 자체 도내에 계획 짜서 언제 언제 다 협의해서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출산환경 개발계획을 2006년도 사업으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저출산 생각을 하시면서 도내에 있는 결혼을 안 하는 숫자가 한 10%쯤 상승돼서 그들로 인해서 저출산이 유발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내 출산율이 몇 %나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경기도만의 출산…….
○ 최환식 위원 경기도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경기도만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요.
○ 최환식 위원 1.2%라는 얘깁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동안 1.2…….
○ 최환식 위원 아니, 우리 도내 전체 인구비율로 보면?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인구비율이 아니라 합계출산율이라는 게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수가 1.2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그렇게 냅니다. 퍼센티지로 내지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도내 약 1,050만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만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맞죠.
○ 최환식 위원 10만이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원장님 생각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층이 한 10%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제가 지금 경기도만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우리나라 전국의 자료를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7개월 동안 근무하셨으면 경기도 것도 파악하고 나오셨어야죠. 경기도 원장님이지 대한민국 원장님 아니잖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다시…….
○ 최환식 위원 저희도 그냥 들어도, 여성부나 이런 데 물어봐서 들어도 채 도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대한민국 얘기를 하시니까. 경기도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빨리 생각을 경기도로 바꾸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저출산율에 대해서는 결혼 안 하는 연령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출산을 수없이 물어보면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가 보육까지 연결해서 지원해 줄 수 없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연구를 연계해 주세요. 어쨌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꾸 많은 이야기해서 우리가 추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향후 원장님 쪽에서 경기도의 여성인권신장, 성인지력교육 포함 모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다른 16개 광역도보다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규진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께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보육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셨죠? 거기에 개발원에서 한 역할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 쪽에서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을 지자체 중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글을 전문가 칼럼으로 내일 경기일보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아 뿐만 아니라 2세 미만의 아이가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다닐 적에, 국ㆍ공립뿐만 아니라 모든 보육시설에 다닐 적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 최규진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과정에 개발원에서 어떤 역할을, 원래 그런 걸 보면 그런 정책을 낼 때 개발원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발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도 혹시 개발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게, 정책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직은, 그런 것이 논의되는 과정도 저희에게 감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불러주셨으면 되는데…….
○ 최규진 위원 아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여성개발원이 생겼으면 그런 모든 아이템이 개발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정책부서에 건의가 되고 그게 현실화 돼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그런 과정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면 개발원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여성정책국 하에 가족여성과 밑에 여성인력담당계 하에 저희가 있어서 모든, 그 하는 아니지만 저희가 독립된 기관이지만 주로 그쪽하고 얘기를 하니까 보육청소년과하고는 저희가 접촉이 상당히 없고 그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저희가 이번에 백서를 내면서 보육관련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 최규진 위원 협조가 안 돼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원의 성격상 모든 정책의 추진이, 논의과정이라든가 완전히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물을 낚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서 전혀 배제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긴 지 6개월이 돼서 아직 통계자료나 이런 거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성과 낸 것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적극 홍보도 하고, 저희를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해야지만 이 관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규진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상임위에서 건의서를 달겠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감사합니다.
○ 최규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료주신 것, 행정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우문인지 모르지만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의 차이가 어떤 과정의 차이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기본과정은 저희가 성인지력 향상 과정은 양성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남녀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 젠더 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더 새로운 시각에서 남녀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조직에서의 젠더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시각을 조금 바꾸는 교육이고 심화교육에 들어가면 저희가 조금 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집어넣어서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들을…….
○ 최규진 위원 정책기획단계에서 남녀평등 인식을 가지고, 기본교육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심화교육은 정책을 만들 때 기본교육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습이 들어갑니다.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영향분석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이 정책이 실제적으로 집행됐을 적에 남성 도민과 여성 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별 분리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워크숍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규진 위원 마지막에 문제점에 괄호를 열고 기간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달아놓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여론들이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지금 저희는 기본과정을 3일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기본적으로 5일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저희는 3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가 상당히 빡빡하고 중간에 한 시간 반 정도 요가만 해서 몸만 좀 풀어드리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를 열심히 하시다가 저희 교육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집행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 최규진 위원 업무보다 이게 더 힘들다,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내용들이니까 자꾸 반복교육, 토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3일 교육으로는 부족해서 5일 교육으로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화과정은 직급이 높아집니다. 기본과정은 6급, 7급이 주로 오시고 심화과정으로 가면 5급, 6급이 오시는데 바쁜데 2일 과정도 힘들다, 하루과정으로 줄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인지 과정 3일 과정을 5일 과정으로 연장해서 하는 게…….
○ 최규진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기본과정, 심화과정이 공히 기간이 똑같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니요. 기본과정은 3일 과정이고 심화과정은 2일 과정…….
○ 최규진 위원 2일인데도 기니까 하루…….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오시기가 힘드시니까…….
○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정별로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 그런데 조정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으세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 2일 과정은 2점 훈련점수를 부여받게 해서 교육안을 다 짜서 제출해서 교육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없고 단축할 수도 없고 14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 최규진 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2점 훈련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일 과정은 21시간 이상 교육…….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학ㆍ경력이 말해주듯이 역시 그릇이 상당히 크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꼴찌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요. 정체성 확립, 역점 시책관련이나 시설관련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가족여성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취임하셨습니까? 공채였습니까, 아니면 특채로 오셨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공채였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때는 원장 채용 1명 공고가 났었나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원장 1명 뽑는 공고에 8명이 응모해서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장소에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그런데 불행히도 면접자들을 전부다 한방에 몰아놓으셔서 그 중에서 알던 분도 만나고 국회에서 봤던 분도 만나고 해서 세 분의 면접을 거쳐서 됐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원들은 원장님이 면접해 가지고 채용하셨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7급에 임혜경 씨 동국대 석사 출신인데요. 아마 이분이 원장님 비서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닙니다. 저희 회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회계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네요. 회계하고 자산구매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네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응순 위원 그런데 8급 서경미 직원이 일하는 총무업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업무를 겸하면 안 되는 업무인가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 사무국에는 직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6급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훈련실 업무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29회나 시키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그쪽에 직원을 늘리느라고 도에 부탁을 해서 도 6급 공무원을 파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분이 복귀하셔서…….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비서업무면 괜찮은데 비서업무가 아닌 총무업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관계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기본급이 6억 9,000만원이고 그 밑에 수당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기본급하고 거의 맞먹는 금액인데 수당은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지금 이 수당은 맨 처음에 책정해 놔서 통과된 것에서 조금 저희가 낮춘 겁니다. 인건비를 처음에 46%인가를 잡아놔서 저희가 기본급도 낮추고 수당도 조금씩 낮췄습니다마는 수당은 정책연구수당하고 업무장려수당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급수당…….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직급수당도 내내 임금성이란 말이에요. 임금하고 관련된 건데 그렇다고 보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직원이 20명이면…….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22명…….
○ 임응순 위원 22명이나 20명이나, 연봉 한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급여가 높은 것 같은데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 6억 9,000만원 하고 5억 2,000만원 하면 1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12억이 넘습니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현재 저희가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중간에 인원이 나가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부분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봉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참조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에 박사하고 5년 경력일 적에 성과급 빼고 5,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임금이 상당히 이월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이것은 다 “안”입니다.
○ 임응순 위원 연구직 나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연구직 나급이면 박사 학위하고 1년 내지 2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 임응순 위원 수당 다 포함해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다 포함해서 4,700~4,800만원 정도 됩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2005년도 예산은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여기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인데 경상적경비가 28% 정도 되거든요. 제조업도 아니고 상당히 경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에 또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2,28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 아닙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개원식준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 임응순 위원 일반운영비는 여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7,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아마 급여 성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급여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이쪽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렇게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운영수당을 봤습니다. 이사회 및 각종 세미나 운영하고 이사회 및 회의참석수당, 면접, 심사,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많습니다. 3억인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뭡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복리후생비 속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에서 자녀교육비 지원하는 것하고 보육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급양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임응순 위원 이게 복리후생비를 금년에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데 복리후생비 책정을 인건비의 50% 이상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너무 과다한 금액 아닌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작년도 예산에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부분도 결산해 보면 상당부분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5,400만원이에요. 사회보험료 부담금이라는 것은 4대 보험 아닙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임응순 위원 4대 보험은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다 납부해 주고 있나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들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50% 개인부담이 되지 않고?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니지요. 50%는 개인부담하고 있고 저희는…….
○ 임응순 위원 50%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개인부담이고 나머지는 저희 기관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게 50% 대 50%?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이것은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푹 깎입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나 기타 경상적경비, 내년 예산은 또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제일 마지막이 됐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듯이 인건비 비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떤 면이든지, 복리후생비 하면 거의 사람한테 쓰여지는 돈이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봉규 위원 그것이 약 9억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47% 되고, 운영비하고 연구사업비 하게 되면 51%, 11억 정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50%가 된다. 그래서 이 9억을 1인당 나누게 되면, 약 20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한 4,500만원 되는 거고, 금년 5월에 개원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초임으로는 대단히 높은 급여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아까 22페이지 학력이나 이런 학위 등등을 볼 적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고 계시고 또 경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초봉으로 봐서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가 4억 9,5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연구사업비가 바로 전문직한테, 13명의 전문직이 있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봉규 위원 거의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연구사업비잖아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인건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 직원들은 인건비에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연구사업비에서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됩니다.
○ 임봉규 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나가는데 연구사업을 하는데 연구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이 누구한테 지급돼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연구사업비는 주로 실제 조사를 하고 질문지 만들고 그 다음에 자문회의하고 도서 구입하고 컴퓨터, 저희가 주로…….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전문계약직한테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된다?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임봉규 위원 이중지급하면 안 되지요. 혹시 그럴까 봐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부분적으로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이나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요. 전문직, 계약직이 13명, 사무직이 7명입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채용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모두 공채로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전체 공채를 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 임봉규 위원 특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특채는 정책개발실장님 한 분만 특채로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왜 그랬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저희가 첫 번째 공채를 해서 사실 실장님까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적격자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성학을 전공하셨고 주로 관심 가진 내용이 성매매, 성폭력 쪽의 논문을 주로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정책, 가족정책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특정분야의 전공에 국한돼서 적합지 않다고 뽑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가 발표를 못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성학 전공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여성학 전공자가 두 분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뽑아놓고 그분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을 한사람이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닙니다.
○ 임봉규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발표하기 전에 그분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실장은 좀더 광범위한 시각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고 그래서…….
○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여성학 전공했던, 뽑았다가 그만뒀던 사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아니요. 뽑지를 못했지요.
○ 임봉규 위원 뽑지도 않았어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아예 발표도 못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발표도 안 했어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그래서 실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 임봉규 위원 실장 자리는 실장 자리대로 별도로 했습니까, 직급별로?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래서 실장님만 개원식 직전에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실장을 뽑기 위해서 몇 분이 여기 공채에 참여했습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맨 처음에 실장을 뽑는데 여덟 분이 원서를 냈습니다.
○ 임봉규 위원 8명,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락처라든지 해주시고요. 사무직은 거의 경력직 직원인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업무에 필요한 직장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사실 사무직에는 저희가 6명을 뽑는데 129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1차적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넘겨줬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원서를 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가 뽑을 분야별로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 임봉규 위원 1차적으로 도청에서…….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서류전형을 다 해주시고…….
○ 임봉규 위원 서류전형해서 몇 명으로…….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서류전형 129명 낸 중에서 약 27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에게 한 101명 정도의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 임봉규 위원 서류전형을 129명이 해가지고 27명을…….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행정직만이요, 사무직만.
○ 임봉규 위원 그분들 27명 중에서 뽑은 분이 이분들이 다인가요?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몇 명이냐? 7명.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그런데 맨 처음에 국장은 뽑아서 저희가 시보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연구소의 국장으로 적합한지 몰라서 6월 30일까지 규정상 시보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시보임용을 했는데 저희가 개원식하고 처음에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마찰이 너무나 많으시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보임용 기간 끝나고 재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공채를 할 적에 현재 사무국장을 뽑았습니다. 2차를 6월 말에 미처 뽑지 못했던 연구원과 교육훈련실장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직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계약기간은 현재로서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여성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다른 연구원들을 전부 다 알아보니까 신규채용 할 적에는 1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 이내에서 연장 재계약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이사회를 하면 그 규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중입니다.
○ 임봉규 위원 1년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엄종국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여성회관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의 증인선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 위원장 노재영 그러면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십시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 위원장 노재영 이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수련원에 가서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본청에 와서 감사를 받으니까 새로운 감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요구자료 15쪽을 한번 보실래요. 교육이수자 현황을 보니까 2005년 대비 2004년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맞습니다.
○ 엄종국 위원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이수자만 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다 해당되지만 가장 많이 오는 시를 본다면 어디를 짚을 수 있겠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경기도 시ㆍ군별로는 통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큰 데가 수원하고 안양, 용인이 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수원, 안양, 용인?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엄종국 위원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이수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수련원 증축현황 내역을 한번 보실래요. 원장님, 작년에 증축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가 통과되고 1차 추경에 건축비가 함께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건축설계납품도 아직 안한 것 같아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납품은 받았고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설계비는 작년에 받았는데 3월까지 저희가 각 선진지 시찰을 다니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잘된 것을 배우면서 설계에 반영하느라고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청소년과장님하고 저희 안을 이렇게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3월말까지 청소년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청소년과하고 도 건설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3월말까지 저희들이 좀더 일찍 설계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설계안을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자체로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진시찰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약간 늦게 청소년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번 늦어지니까 자꾸 점진적으로 늦어져서 설계가 늦어졌고 설계를 납품받아서 아마 내일 18일에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12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1월 중순경에 완공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예산통과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현지방문도 해서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한 것을 설계비를 이미 예산잡을 때 미리 계획이 다 나와서 예산을 따놓은 것인데 그 뒤에 선진국을 다니면서 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짓는 게 더 좋겠다,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설계사들한테 조언을 듣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선진지 시찰을 나가서 답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다시 수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으로 됐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럼 신ㆍ증축 문제는 수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한마디로 지시대로 움직입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는 아무리 예산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 시달이 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독촉을 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봄에 세운 것을 11월 이제 와서 납품설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꾸 지연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신ㆍ증축 건설문제에 대해서 예산 올리면 똑바로 보겠습니까? 안 보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얼마나 지었는지 가 봤더니 땅 판 데가 없어요. 하도 황당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급한데 땅도 안 팔고 언제 집을 지어요? 올해 못 짓는다는 얘기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그래서 올해 착공한 다음에 11개월 동안 공사기간을 주어서 12월 20일경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 20일경에 완공될 계획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건설본부에서 나온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알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이미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12월말까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 처리되지요, 그렇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을 마련해 준 것인데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안전사고가 혹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2005년도에 총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 부분별로 보면 사이클에서 3건, 공동체 체조에서 4건, 바다래프팅에서 2건, 갯벌체험에서 3건, OL장에서 4건, 생활관에서 7건, 체육관ㆍ수영장ㆍ암벽에서 각각 1건 등 모두 26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유시간 및 프로그램 시간에 학생들이 수련학생들간 장난을 치다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시설이 잘못 되어서 시설이 무너진다든가 시설이 망가져서 다치는 사고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6건이 발생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26건이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사고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나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입원한 것은 없고 대부분이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골절, 또 1명은 이빨에 금이 간 게 있었는데 그것은 샤워장에서 미끄러져서 이빨에 금이 간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자체 수련원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치료한 다음에 약간 부상이 깊다라고 하면 저희와 협약을 맺은 시화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치료비는 수련원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치료비는 저희가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책임보험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안전사고가 26건이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든 간에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를 냈든지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냈든지 간에 어쨌든 사고의 책임자는 수련원에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해양캠프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해양캠프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7,000만원이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5박 6일간 개최한 국제청소년해양캠프에 예상보다 참가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참가국과 참가인원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미국 청소년하고 대만 청소년하고 당초에는 50명을 잡았었는데 30명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너무 저조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서 미국인 학부형들이 많이 보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참석을 못해서 50명 예상했는데 30명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집행액은 7,000만원이었었는데 인원이 적은 바람에, 한국 학생까지 모두 110명이 참여했는데 집행액은 4,400만원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반환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국제청소년해양캠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소비한 것 아니에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국 학생하고 대만 학생이 30명 참여하고 또 한국 학생도 한 60여명 참여해서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그런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원모집에 있어서는 실패로 보는데 올해의 실수를 내년도에는 좀더 보강해서 좀더 착실히 효과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 임응순 위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세계속의 경기도이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거나 아니면 행사준비 계획이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개최시에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했고 너무 준비가 없어서 이번 국제해양캠프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앞으로 명심해서 좀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으뜸으로 삼고 있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천우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정ㆍ현원 현황에 5급 주임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내부승진인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내부승진이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에 따라서 그 밑에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4억 9,671만 6,000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금년에는 5억 4,558만 2,000원 지출해서 5,88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내부승진에 의한 것과 급여인상, 금년에 급여인상률 그 폭입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금년도에 상후하박으로 해서 6급ㆍ7급은 7%, 나머지는 4%, 5%, 3%, 3%부터 7%까지 상후하박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상후하박 정신에 의해서 급여인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 요인 인상이 5,886만 6,000원 증가했다는 말씀이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사업비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2억 8,148만 7,000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9,990만원, 8,15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축소해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었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지요.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작년에는 시설보강비가 많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각종 행사, 다시 말하면 일회성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수련원기념일 행사, 또 해맞이 행사, 각종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인잔치 이러한 행사들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의 예산을 대폭 줄여서 행사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작년도에는 시설보강비가 상당히 있었고 2005년도에는 일회성 행사비를 가능한 줄여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일회성 행사비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꼭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나 줄인 것이 효율적으로 줄여 나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지역주민들하고 협조가 잘 되어 있어서 줄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 때 “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1건도 발생이 안 됐나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나 큰 사고는 아니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 임봉규 위원 대체적으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은 그랬고요. 그러나 시설의 안전관리사고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명심해서 더 세밀하게 주의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시설의 안전관리 사고는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한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청소년수련원의 위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명심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이천우 원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껏 다른 위원님들이 수련원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세요. 프로그램 진행한 것을 보면 청소년금연캠프가 있고 예절학교가 있고 해양캠프 등 쭉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혹시 이 자리에서 캠프를 연 커리큘럼을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어려우면 그냥 설명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설명을…….
○ 이삼순 위원 그럼 이거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경기도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를 보니까 2박 3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말씀해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저희가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를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2,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내 청소년 남녀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연계해서 경찰청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우리 전통과 현대예절의 올바른 이해, 교통관련 상식, 기초질서 지키기 등 각종 질서교육을 2박 3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질서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2박 3일 동안 만족감을 느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원장님, 제가 커리큘럼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날 2박 3일 동안의 일정 있지 않습니까? 아침 몇 시에 기상해서, 그렇지요? 이게 커리큘럼이 되겠지요. 예컨대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운동을 하고 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프로그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식사시간, 또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세미나실, 회의실 또 실내체육관에서 전통예절교육 또 자전거타기대회, 자동차 등의 교통안전이 있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식시간, 1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각종 암벽등반, 갯벌탐험 등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실시하고 저녁식사 이후에는 또 다시 강당에 모여서 단체교육을 실시합니다.
단체교육은 예절교육도 있고 또 교통안전교육을 재강좌하는 교육내용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수련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수련팀장 류명규 수련팀장 류명규입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커리큘럼 일정 중에 보니까 이날 질서교육과 예절학교를 운영했는데 사실 목적, 주제에 부합하게끔 진행이 됐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통속적으로 갯벌생태탐사라든가 해변 하이킹이라든가 바다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일반 다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제에 부합하게끔 얼마만큼 예절학교를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소화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절학교 프로그램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수련팀장 류명규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예절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예절에서 다도라든가 한복 입어보기, 절하기, 또 평소에 청소년들이 입소하면 공수예절법을 가르칩니다. 저희들보다 더 전문의견을 가지고 계신 외부 선생님을 초빙해서 예절학교에 맞게, 질서학교에 맞게 저희 수련원시설이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갯벌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맞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말씀 다 하신 것입니까?
○ 청소년수련원수련팀장 류명규 네.
○ 이삼순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원장님께서 나오세요. 원장님, 항상 이런 금연캠프나 예절학교 이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늘 강사진들과 원장님의 참여하에 평가회를 꼭 갖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원장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수련팀장하고 수련선생님들하고 같이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원장님은 나중에 보고만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껏 평가회를 갖고 난 이후에 보고는 계속 다 받아 오셨습니까?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거의 다 받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만족을 하셨나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평가에 항상 만족이라는 것은 드물고 무엇을 좀더 고쳐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부족한 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아까 예절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그때 만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더 보완해야 할 점, 향후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다라고 기억나는 게 있다면 듣고자 합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저희는 그때 다도, 수원에서 다도협회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다도라든가 어른들에게 큰절 하는 법을 주로 했는데 차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국전통음식 만들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회 때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절교육을 할 때 다도, 절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에 힘써 보자 그러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한 대답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좀더 현실적인 예절교육,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점차적으로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직장내에서 왕따가 생기고 또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예절학교에서 좀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교육을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청소년계하고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담배 피는 학생이라든가 폭력,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중학교,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담배를 피는 학생도 있고 또 주먹을 휘두르는 학생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연학교를 작년까지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서ㆍ예절학교 개설 때도 경찰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특별히 초빙해서 왜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사라져야 되는가를 누누이 강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질서ㆍ예절교육에 좀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굳이 질서나 예절학교의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금연캠프라든가 또는 해양캠프라든가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마지막 날이 되도 좋고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시간 갖죠?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프로그램 마지막 날 대부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한 30분 정도만 늘 이런 행사 때마다 할애를 해도 얼마든지 활용해서 아이들의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한 번에 정신교육을 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한 번이 모여 10번이 되고 10번이 모여서 100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인드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이 나라 주역을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준비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기회로 우리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키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천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을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시한 여성회관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신 다음에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위원장 노재영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네.
○ 위원장 노재영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 위원장 노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제가 앉아있는 좌측의 위원님들부터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 다리가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 위원장 노재영 불편하신가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속기록을 봤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길이 없어서 일단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해서 제가 전년에도 지적한 바 있고 그동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보나 그 동안 쭉 주요사업을 보나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하겠다,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2005년도에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래서 여성정책책임관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지난 3월 5일자로 왔는데요. 사실은 속기록을 한 이틀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질의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는 이게 여성정책국만 의지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책임관제는 경기도 도정 전반에 말 그대로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성 인지적인 관점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정책도 반영하려면 여성정책국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책임관제가 되든 아니면 정책협의회를 하든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이게 경기도여성발전 5개년계획에도 제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저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요한 정책이고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승계도 안 되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셔야 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설명은 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 또한 경기도에 있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올해 10개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한 21개소였는데 올해 31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소 정도 늘었고 성폭력상담소도 20여개소가 개소됐는데 여전히 경기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각각 11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한 이미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시잖아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기존에 3명의 상담사가 있다가 2명으로 인원을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시키고 상담자들의 인건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것은 검토하겠다라는 게 전년도의 답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검토하고 있는 자료도 없어서 이 문제 또한 국장님이 어떠한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담소 운영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원이 안 되는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비지원사업과 도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1개 시ㆍ군에 1개소 또는 2개소만 지원하게끔 결재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상담소가 개소한 지 1년이 지나면 신고가 되고 신고된 상담소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도 의문이 돼서 이번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소가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있는 상담소 운영자들과 많은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 중에,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개인의 봉사활동 정도로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상담소 문을 닫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 상담소가 너무나 필요한 공간인데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은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민간들이 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좀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안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행감의 두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면 보육업무와 관련돼서 꾸준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5년도 들어오면서 보육행정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보육행정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작년의 지적사항이었고 그게 경기도의 고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에 있는 보육행정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지도해 나가겠고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육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년도의 답변이기도 하였고 사업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거나 교육이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가족정책업무가 현재는 가족여성정책국이기 때문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국으로 가면, 저출산대책은 보건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제기하는 게 가족정책의 업무라는 게 여성정책국만 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에 있는 관련담당, 여성정책국에 있는 담당, 또 필요한 관련 국들이 모여서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2005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앞서 보육행정문제하고 뒤에 있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의 역할을 현재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우선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임응순 위원님께서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경인가 와서는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육정책과가 꼭 필요하니까 과를 설치해 주십사 했는데 마침 지사님께서도 청소년과 보육과는 분리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육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에 대한 것을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조직관리계에서 행자부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난번에 여성부장관님이 오셨습니다. 국ㆍ공립시설 추진에 대해서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육정책과가 꼭 필요해서 행자부에 올렸으니까 여성부장관께서도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여성부장관님이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그게 제일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국무회의 때도 그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 어제 임응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정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다시 지난번 조례에 보건복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국만 아니라 도내의 각 부서에서 다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40개 과정을 각 실국에서 하는 것도 파악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문제는 말 그대로 가족정책과 관련돼서는 통합적인 조정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 없다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족여성정책국과 보건복지국이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기타 다른 실국과의 협조관계 문제를 어떻게든 올해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국장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또 하나 보육행정공무원의 문제도 경기도가 보육과를 별도로 신설함과 더불어 중요한 건 일선 시ㆍ군의 문제거든요. 실제 시ㆍ군에서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고 이 한 명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을 비롯한 각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이 되고 있는 일선 시ㆍ군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가 고민해 주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는데 어차피 보육 나왔으니까 보육을 하나 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2쪽 보면 국ㆍ공립 보육시설 시ㆍ군 신청현황 및 확충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참여정부에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몇 개소 확대하겠다, 경기도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 내에서 고민할 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원시의 상황과 여주군의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선 시ㆍ군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대ㆍ확충하는데 국비를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서 시ㆍ군에 대한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 경기도가 대지구입비,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건축하려면 우선 대지가 필요한데 다른 시ㆍ도보다 경기도가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부담률이 높고. 또한 건축비도 실지로 건축비의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해서, 어제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70%를 지원해야 된다, 국비를. 도비나 지방비는 30%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결과 40%에서 50%로 건축비가 나오게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 시ㆍ군의 차등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거까지 생각했냐면 건축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런 건의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됐고요. 시ㆍ군의 차등지원은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시ㆍ군의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ㆍ공립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설지원할 때. 예를 들면 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9쪽 보시면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의 변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변동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족여성담당하는 과, 청소년, 보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육에 대한 투자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여성하고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단지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예산은 아예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청소년 관련돼서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늘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단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청소년사업과 관련돼서는 시설유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소년정책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청소년문제와 관련돼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족과 청소년정책이 부재한 거 아니냐라는 제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고 증액한 사유가 뭐냐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증가가 되고요. 인건비하고 시설신축비나 보강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이 된 거고요. 청소년은 기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기금사용 내역도 봤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회계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기본사업은 당연히 도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의 기본적인 청소년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책에 입안해서 일반회계에 당연히 편입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기금 포함하면 낮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청소년, 예전에도 기금사업을 했어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기금사업을 했는데 기금사업 중에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될 거는 오히려 편입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정책이 부재하다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청소년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늘 보육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청소년에 관심을 가졌더니 청소년이 정말 열악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가족여성정책국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변동현황으로만 간단히 지적했고요.
연동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문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부가 5대 추진과제를 제출했더라고요. 청소년정책관련 5대 추진과제 제출했고 경기도도 그 5대 추진과제 대비해서 경기도 도정역점 시책추진방향도 결정했고 2005년도 사업방향도 결정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청소년건강보호의 유해환경 정화라는, 청소년보호라는 측면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청소년업무와 관련돼서 복지지원 강화해서 시설을 어디에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유지운영비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고 사업내용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포괄적으로 오히려 청소년정책에서 보호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더 새로운 정책개발과 사업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인권센터라는 것이 요즘에 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인한 임금을 착취당하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노동권문제부터 여러 가지 청소년들 인권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전국으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인권과 관련돼서 인권센터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유사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오늘 박미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생각 못했던 말씀 들어서 제가 너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내용을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지역에서 청소년인권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현황을 조사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타 지역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이런 형태의 운영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기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기존에 이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어딘가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생활장학금하고 학업장학금 두 개로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업장학금은 4개 분야로 해서 도정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장학금이 인원수는 더 많아요. 2005년도 경우도 계획은 생활장학금은 한 3,000명 그리고 학업장학금은 약 1,000명인데 금액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3,000명한테 주는 것도 15억 6,000만원이고 1,000명한테 주는 것이 12억원입니다, 예를 들면. 인당 계산하게 되면 평균 학업장학금은 1인당 120만원 정도 가게 돼 있고요. 생활장학금은 평균 1인당 52만원 정도가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를 떠나서 기본 관점이 청소년장학기금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생활장학금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인원수도 많고 대상도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학업장학금 4개 분야로 주고 있는 대상이 그분들이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자녀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 학업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금액상으로 보면 맞먹어요. 인원수는 틀린데 금액은 맞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장학기금이라면 최소한, 유공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공자의 개념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뭔가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쉽게 동의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농업인후계자는 농정국의 다른 예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도 청소년장학기금이 아니라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돌려서, 생활장학금 줄 수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학업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처음 이 장학기금을 배정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새마을지도자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 자녀들한테 왜 이 장학금을 줘야 되냐? 정말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이 장학금을 줘야지. 그런데 경기도장학기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사실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기본법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라도 장학금이 나간 것, 새마을이나 농협, 의용소방대,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장학금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아주 똑같이 얘기를 나눈 거고요. 그 장학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유공장학금에 대해서는 학업장학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계속 저랑 의견이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지금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이 그동안 검토했던 문제점과 향후 해결방안, 대안 이런 게 있다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감사가 계속 검토하고 이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늘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재 있는 위원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여순호 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부 확인하면서 좀더 공격적인 가족여성정책국의 업무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보고요. 저도 역시 작년도 행감 때 나온 말씀 한두 가지 짚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의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2003년도에는 830억 정도가 됐고 2005년도에는 1,744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곱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보육비를 보니까 보육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보육비가 2003년도에는 540억, 2005년도에는 1,430억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어마어마하죠. 또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편중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맞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러나 청소년사업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표와 같이 2003년도에는 167억, 전체 예산의 20%가 집행됐고 2005년도에는 142억입니다. 오히려 2003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곱 이상으로 신장이 됐는데 청소년 예산만 8.1%로 엄청나게 급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또한 앞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이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닌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좀 전에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에 대한 증액된 사유는 정부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비 중 민간영아반 운영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0% 증액돼 가지고 한 47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이 1층에서 3층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4층까지 확대해서 32억이 지원돼서 전년대비 한 149%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 신증축 보강비도 늘고 그래서 보육비는 늘었고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사업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도 청소년이 가장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에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뭐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산상으로 연도별로 줄은 건데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상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그 사업이 여기 기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 임봉규 위원 표를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여기는 줄었는데요.
○ 임봉규 위원 숫자가 줄면 사업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다른 데서 돈 갖다 쓴 것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청소년수련원 신축하는 것하고 문화의 집 신축이 그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늘었고요. 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이 끝나서…….
○ 임봉규 위원 그래도 청소년사업이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43페이지 기본현황 좀 짚어볼게요. 예전에는 여성정책국이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랬다가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업무의 차이점은 뭔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족정책업무가 더 하나 늘어난 거지요.
○ 임봉규 위원 가족정책이 하나 늘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래서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가족여성정책이 늘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3담당에서 가족여성정책과가 4담당으로 됐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과가 하나 늘었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계가요.
○ 임봉규 위원 계가 늘었는데 직원은 전에 보니까 여성정책국일 때 46명이었어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정복지과가 있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임봉규 위원 가정복지과?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게 다른 데로 갔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래서 46명에서 39명으로 감소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인원은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업무 이관으로 인원이 7명 줄은 것으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왜냐하면 가정복지계가 보건복지국으로 갔고 노인도…….
○ 임봉규 위원 과가 하나 다른 데로 이관되면서 7명이 줄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업무까지 갔습니다.
○ 임봉규 위원 업무까지 갔기 때문에 관계없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면, 또 62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현황을 보면 시설규모나 현황을 보더라도 수원시보다 성남시가 규모나인원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면적도 성남시가 더 많고 현원도 수원시는 9명인데 성남시는 14명이지요. 그렇게 많은데 2003년 지원실적을 보면 수원시는 1억, 맞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는 1,3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또 안산시는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요. 왜 지원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수원시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 임봉규 위원 국비가 3,538만원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3,462만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는 국비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없고, 수원시만 3,538만원 국비지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고. 그런데 성남시는 921만 9,000원 도비지원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성남시 경우에는 당시 쉼터가 민간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일부만 도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수원시는요? 수원시는 어쨌든 현원이 9명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규모도 성남시가 크고 현원도 수원시는 9명인데 성남시는 14명입니다. 2003년도 것을 지금 얘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2003년, 2004년도는 잘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 임봉규 위원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쉼터가 전체 10개 시설이 있는데 당시에는 6개 시설만 공공시설이었고 4개 시설이 민간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시설을 갖다 공공시설로 2003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성남이나 이 민간시설은 도비 일부만을 보조해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원액이 적었습니다. 다만 2005년도 들어와서는 같아졌습니다.
○ 임봉규 위원 도비지원도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1개 시설이 있고 나머지 9개는 도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상 나눈 거지 총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임봉규 위원 지금 우선 시설면적을 봐도 크고 입소인원으로 봐도 크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상대적으로, 국비는 제외해놓는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도비지원이 92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잣대로 인해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지…….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은데요. 도비 관계를 제가 2003년도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성남하고 안산하고 의왕, 고양 이렇게 네 군데가 민간시설이었습니다. 그 민간시설을 2003년도와 2004년도 중간에 공공시설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부 공공시설로 1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1개소만 받고 나머지는 도비지원인데 행정편의상 나눌 적에 200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배분을, 도비하고 국비에서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규모나 인원수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쉼터당 같은 단가를 적용시켰고 다만 차이 나는 금액 조금 있는 것은 보호아동에 대한 보험료라고 하나 500만원인가 있는데 거기서 차등이 조금씩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 임봉규 위원 어떻든 간에 국비든 도비든 지원액이 2003년도, 2004년도 보게 되면 똑같이 공히 성남시는 921만 9,000원을 지원했잖아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맞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다른 것에서 국비든 도비든 더 지원한 것 없잖아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 임봉규 위원 그렇지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성남은 민간시설이었기 때문에…….
○ 임봉규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꼭 제가 성남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의왕시라든지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민간시설이라는 거지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보면 미인가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임봉규 위원 네.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쉼터인데 도에서 일부나마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줬다는 말씀인가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겠지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그 지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전국의 쉼터가…….
○ 임봉규 위원 공무원들이 재량껏 그냥 떡 나눠주듯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쉼터가 국ㆍ공립 공공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기도가 1개 있는 거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9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9개가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9월에 인정하게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공공시설로 승인해줄 적에 그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얼마를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 임봉규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비인가 민간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과연 정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안 줘도 되는데 불쌍하니까 좀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느냐…….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쉼터당 지원액 기준이 국비 6,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요…….
○ 임봉규 위원 한 업소당이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쉼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대로 못주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9개의 도 지원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한 업소에?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1개 쉼터당이요.
○ 임봉규 위원 1억 이상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그때 당시에는 민간 쉼터로 우리 인가로 되지 않은 시설이라 그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고…….
○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 기준이 있어요?.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있습니다. 공공시설 예산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임봉규 위원 그 자료 있으면 바로 주세요.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네, 지침에 있으니까…….
○ 임봉규 위원 지금이라도 주세요. 다른 질의 끝나기 전에, 이따 그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미혼모 시설현황 및 사업비 지원실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매년 지원액이 감소했어요. 전체로 보니까 2004년도에는 조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 원인은 뭐지요? 왜 줄었는지, 사업이 적고 아니면 사업소가 줄었든지, 그 원인이 뭐지요?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답보상태예요. 2003년도에는 7억 157만 6,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6억 9,929만원입니다. 감소가 됐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셨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사실 한 번 읽어서 제가 기억을, 읽어는 봤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읽어 봤다 하더라도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기억한다고 하면 천재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산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면 환경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 봄철인가 가서 참으로 좋은 시설이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설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래 된 건 아닌데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보호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시설보수가 되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 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도 해줘야 되고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용하는 우리 도민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3억 1,000만원…….
○ 임봉규 위원 3억 1,000만원 전체 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재작년에는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금년에 3억 1,000만원 처음 해줬어요. 가서 보면 풀장이나 뭐나 다 금이 가서 엉망입니다. 풀장에 금이 가서 거기 풀이 나고 그러는데 풀은 뽑아도 금이 갔으니까 계속 나지요.
또 시설보수도 보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직원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오지라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만약 겨울철 강설시에는 한번 들어가면 꼼짝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퇴근도 못할 거예요. 또 대체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에나 집에 가는, 그렇다고 그래요. 일도 많고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숙소 부족이나 또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연간 사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대단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을 연중무휴로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이용이 안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 원인은 바로 이용자의 숙소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여름에는 텐트치고 생활하는데, 여름철부터 가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요. 아마 이때쯤은 추워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이용이 6개월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사용치 못하는,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개선점을 진작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것,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작년에는 안 계셨는데, 작년에는 박명자 국장님이 계셨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의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1년에 반절만 쓰고 반절은 방치할 게 아니라 연중무휴로 쓸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또 그에 따라서 국장님 오셔서 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나무집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 진척이 됐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이지요. 아까 직원 숙소 및 사무실 공간부족 그것하고 통나무집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정말 가보면 외국 못지않게 모든 환경이나 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산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지금 구입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주택을 구입하면 사무실로도 활용하고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221평이고 3층에 156평의 건물을 내년에 구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 임봉규 위원 건물가격은 얼마나 되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건물까지요…….
○ 임봉규 위원 건물까지 해서 가격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한 6억 2,500만원, 감정가를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6억 2,500만원을 지금 세우고 있고 요. 시설개보수비는 내년에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직원이나 담당교사들이 잠깐 와서도 어디에 있을 수도 없고, 화장실 같은 게 다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만 매입하면 우선 해결할 수 있고요. 통나무집을 짓게 되면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오폐수종말처리장을 광주시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청소년수련원 평수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게 건립되면 통나무집도 건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 내년까지는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장대행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나서 건립되면 통나무집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입구에 있는 가정주택은 사무실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충분한 공간은 안 되지요? 사무실하고 숙소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우선 사무실도 워낙 평수가 넓고 거기가 음식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면 사무실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임봉규 위원 아니, 직원숙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직원숙소는 2, 3층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임봉규 위원 아, 1층만 사무실로 활용하고 2, 3층은 직원들 숙소, 휴게실. 그러면 사무실, 직원숙소, 휴게실은 가능하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문제는 통나무집이 문제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거기에 오폐수종말처리장 건립이 되어야 하고 그럼 금년에 건립이 가능한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게 어려워서 2007년도에 아마 완공될 것 같아서, 2007년도니까 2006년말 본예산에 계상되면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건립이 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되느냐가 관건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럼 국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2007년 3월까지입니다.
○ 임봉규 위원 그럼 2007년까지 가다가 2008년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후임국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이번만큼은 진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꼭 거기에 통나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임봉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국장님, 작년에 여성회관 관장으로 계실 때 그때 여성개발원이 설립단계였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그때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여성회관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없애고, 수원여성회관이 건립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얼핏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닙니다.
○ 이삼순 위원 아니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전혀 아닙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개발원이 내년 7월에 옮겨간다고 오늘 정보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제가 아까 어디라고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으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행정동우회 건물로 들어갑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지요?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입장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성회관 관장으로 있을 때 논란이 되어서 제가 정말 폐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회관 폐지한다는 것을.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선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사실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수강생 자체,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교육을 지금 1시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과 일주일에 두 번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또 연구기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다가 제가 도의 국장으로 오자마자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안은 어디에 했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 모든 자료로 활용하려면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있는 게 좋겠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 숙소와 식당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매칭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설계변경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종합청사가 그러니까 자치인력개발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건물이 있는데 지금 숙소를 또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동우회에 세무서가 있다가 내년 7월에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어 서 그 건물로 우리 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이삼순 위원 당시에 여성회관 관장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사님도 여성회관을 폐지방향으로 잡으셨다고 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가족여성개발원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앞으로 여성회관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은 정말 필요한 기관입니다. 제가 작년에 스웨덴을 가보았더니, 거기는 평생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라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연령을 불가하고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학 가서 공부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여성회관에서는 학점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이미 여성회관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또 듣는 것은 그렇고요. 어쨌거나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과연 이게 폐지된다면 앞으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191쪽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실적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상담소가 상당히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골고루 각 시ㆍ군별로 있는 것이 당연한데 상담소 개설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일정기준에 달하면 시ㆍ군에 상담소 개설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하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권장해서라도, 어제인가도 제가 부인이 남편을 목 졸라 죽이는 그런 부분들, 또 오늘 아침 일찍 6시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수원의 무슨 장애인 학교에서인가도 성적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하게끔 되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장애인상담소는 유일하게 성남 한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보니까 통합상담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합상담소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상담한다는 뜻이겠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나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ㆍ군인데 과연 장애인들의 상담건수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권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각 상담소에서는 장애인, 일반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를 알기 쉽게 내지 못 했어요. 다 상담을 하고 있다면, 예컨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장애인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사례별 통계를 내서 보기 좋게 해놨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서술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89쪽은 가정폭력상담이고요 191쪽은 성폭력상담입니다. 그것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여기는 다 통합, 지금 191쪽 제가 보는 것은 다 통합…….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지요. 191쪽은 성폭력상담소지요. 189쪽은 가정폭력상담소인데 여기서 장애인이 특별히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전체적인 것이 다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때 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으로 오셔서 국ㆍ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시설의 현장을, 민간과 국ㆍ공립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사실 여러 군데는 못 가보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1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개소밖에 못 가봤습니다, 사실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잘 운영은 하지만 국ㆍ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원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민간보육시설도 하고자 하는 원장님들, 시설장의 신념에 따라서 좀 달리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민간 1개소, 국ㆍ공립 1개소 가보셨는데 두 군데를 굳이 비교해서 평가한다면 민간은 무엇이 문제고 국ㆍ공립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가서 보시고 판단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국ㆍ공립은 지금 대기상태거든요, 들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국ㆍ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민간보육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다만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시설이라든가 민간의 열악함은, 한 군데 보셨다니까 한 군데 보신 것을 갖고 다 우리가 안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의 시설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왜 국ㆍ공립에 그렇게 대기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굳이 제가 여기서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만큼 시설이 앞서고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들에게 만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다다르게끔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출산과 보육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저출산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요즘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자아실현, 자기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낳는 것까지는 낳겠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키워줄 보육시설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보육시설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게 시설을 무조건 늘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24시간 탁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예컨대 우리 전문직 여성들이 맞벌이부부일 때에 해외출장이나 아니면 지역출장을 갈 때에 또는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행감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과연 내 아이를 어디에 맡겨서 키울 것이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24시간 탁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지금 국ㆍ공립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24시간 보육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이 하기 어려운 것은 국ㆍ공립시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냥 단순하게 유도만,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유도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 이삼순 위원 그냥 말로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들도, 보육교사 24시간 탁아를 한다라면 교사 한 분이 24시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그랬을 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여기에 뒤따를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서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24시간 탁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그것은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 이삼순 위원 더 나가는데 그러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서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 국ㆍ공립시설의 시설장이라고 하지요? 시설장들의 책임이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중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난 1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여러 가지 책임이 강화된 부분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더 책임을 강화시켰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직접 담당께서……. 자료를 찾기 전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전에는 그래도 좀 탄력이 있었습니다. 시설장들이 국ㆍ공립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의 인성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아닙니까? 만 7세까지.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게 보육시설의 교사들 내지는 시설장입니다. 인성교육의 70%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를 맡고 있는 시설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긴장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다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야만 그제서 이제 “휴~” 하고 한숨을 쉬는 그런 편안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더한 중압감이 씌워진다, 이거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 다 국ㆍ공립은 위탁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장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더 강화시킨다면 앞으로 이네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도, 더더욱 올려줄 부분은 강구 안하고 그냥 어떤 책임만 부여시킨다면 이 또한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사나 시설장이 스트레스 많이 받다보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질높은 보육서비스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중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시설장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설장한테 부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중압감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이삼순 위원 물론 중압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그렇게 많이 되다 보면 당연히 중압감이 생기지요. 만약에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시설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책임이 하나였던 것이 3개, 4개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중압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 말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자료는 좀 주시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특히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쎄 제가 오늘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과연 내가 오늘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이라는 것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우리 이삼순 위원님이 여성이지만 양성평등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그렇지만 남성을 우선 배치해서 인사에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주장했고 고위직은, 저는 고위직에는 그 직급에서 승진할 수 없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급 이하의 여성, 제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자치행정계장에 처음 여성을 보냈지만 그렇게 주요한 부서에는 여성을 배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정말 더욱더 주장해야 되겠고, 양성평등, 남녀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권익신장도 거기에 대비해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성들의 양성평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공무원들만 봐도 그 전에 비해서 고위직 빼고는 거의 어느 정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더 양성평등에 대해서 주장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 이삼순 위원 아, 현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저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지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당시 박명자 국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제가 1년 남짓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다보니까 공무원 세계를 읽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국장이라는 직책과 과장이라는 직책의 자리를 읽다보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여성국장하면 여성정책국장, 사실 거기는 정무직이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닙니다.
○ 이삼순 위원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여기는 정무직이 아닙니다.
○ 이삼순 위원 여성정책국장이 정무직이 아니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정무직이 아닙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정무직은 정무부지사님만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정무직이라는 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복수직입니다. 저희가 복수직인데 행정, 별정…….
○ 이삼순 위원 여기는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에요. 별정직도 되고 일반행정직도 되고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도 됩니다.
○ 이삼순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별정직이라는 게 결국은 정무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약직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그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직이 있으면서 계약직으로 오는 경우가 저희 국입니다. 저희는 복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도 올 수 있고 별정직도 올 수 있고 개방형으로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는 계약직도 올 수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를 여성정책국장 유일하게 하나 여성이 앉아 있었고 불과 얼마 전에 손 지사께서 너무나 잘 하신 것 중 하나가, 양성평등의 개념에서 봤을 때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이 여성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자리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이삼순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여성정책국장이라는 그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우리 경기도 여성, 지구 위의 반은 여성이라면 반은 남성인데 그 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양성평등이나 권익신장을 위해서 뭔가 마인드가 정립된 분들이 여성정책국장 자리에 있을 때 여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성들이 특별하게 국장으로 승진하려면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계속 계약직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러다보면 여성의 입장에서 그냥 만년과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이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감사합니다.
○ 이삼순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말씀해 주세요. 여성들의 지위향상 내지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정말 이삼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정말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오다보니까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앉은 과장만 하더라도 여성업무를 한 35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자리가 없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만 두면 우리 과장님이나 또 승진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입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이 내년도에 23개소가 있는데 2청의 현황은 따로 있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별도입니다.
○ 김홍 위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40개소인데요.
○ 김홍 위원 전체 40개소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41개.
○ 김홍 위원 41개소에서 2청은 17개소가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별도입니다.
○ 김홍 위원 청소년쉼터 6개소의 운영실적이 어떤지 묻고 싶은데요. 2개소를 금년에 신설했다고 하시는데 그 진척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청소년쉼터는 지금 안산청소년쉼터,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경기도가 지정했고요. 한 군데는 안산시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홍 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쉼터 1개소의 위치와 인구밀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연간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쉼터에. 수용인원 내지 상담인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정원이 15명입니다.
○ 김홍 위원 연간 여기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현원으로 따져야 하는데 정원이 15명이기 때문에 현원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얼마 동안 있게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최장 6개월.
○ 김홍 위원 이들이 여기 있다가 나가게 되어서 가정에 복귀하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사후추적은 안해 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평균적인 걸 주시고요. 우리가 청소년을 선도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을 때 제대로 순화돼서 가정에 복귀하고 정상생활로 가는가 하는 것도 추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금년도에 용인, 광명, 고양, 세 군데에 준공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 군데의 금년도 사업실적.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매년 지적해 왔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면 금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 2회, 업무보고, 위원 위촉 이 정도로 그쳤는데 이런 위원회 할 것 같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챙겨봐야 되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11월 말경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홍 위원 11월 말경에 한다고 하시면 결국 업무보고 정도 하시고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고 끝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두실 바에는 연초에 연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자문을 얻으시고. 위원회의 기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도의 정책에 반영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김홍 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지적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례심의할 때 체크를 못해 본 사항인데. 특별히 보육정책위원회만 민간인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 가지고…….
○ 김홍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인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보육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보육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위원장님은 보육교사교육원 원장님이십니다.
○ 김홍 위원 그럼 보육원의 원장님도 할 수 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하고 계십니다. 고양시에서.
○ 김홍 위원 모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자료로 하나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김홍 위원 나중에 이런 경우는 조례개정할 때, 저는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효성을 거두고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위원장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간단체가 그렇지만 위원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완력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보육위원회도 단 2건, 1년에 2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위탁기관 선정심의 한 거하고 양성교육과정 운영승인, 두 가지 정도인데 역시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이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거든요.
○ 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를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만 한다 하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연초, 연중, 연말. 처음에는 계획, 연말에는 결과검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성발전기금 자료는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네요.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세부내역 덧붙임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이 없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 내역을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005년도 기금사업 예산이 공모사업과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일반은 여성단체 공모사업으로써 1억 7,300만원이고요. 기획사업으로써 맞춤식 취업지원이 1억 5,000, 여성정치지도자양성과정이 3,000만원, 경기도여성인물 재조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는 4억 2,100만원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성매매 근절대책이 2억원이고요. 여성정책포럼이 2,000만원, 직업교육 기능강화로 해서 직업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5,900만원이고요. 여성발전기금사업 평가가 2,000만원, 사회단체 실무자교육이 1,000만원, 도 여성단체 운영지원,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기금운영은 심의회운영수당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고요.
○ 김홍 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은 유인물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기금도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행감자료 35쪽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된,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현액은…….
○ 김홍 위원 거기 내용이 2억 5,033만 7,000원 이건 금년도 사업잔액이고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잔액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기금잔액은 200억원입니다.
○ 김홍 위원 200억 원금이 그냥 살아있는 거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김홍 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이 집행잔액은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습니다.
○ 김홍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자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주시고 위탁기간이 2008년 8월 24일까지로 돼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김홍 위원 금년도 8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실적 같은 거 보고받은 적 없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건 재위탁한 겁니다.
○ 김홍 위원 아, 그전부터 해왔던 거를 8월에 재위탁하셨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김홍 위원 금년도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 같은 거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지난번에 재위탁할 때도 업무에 대한 보고받았습니다.
○ 김홍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육관련 상담이 3,023건이고요. 육아정보 제공이 1,330건, 보육관련 새소식 홍보가 1,392건, 인력은행 운영이 1,989건 그리고 평가인증 조력사업지원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행사지원이 16건이 되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특히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복 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입니다. 여성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어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우리 도가 시설이 열악해서 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규정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여가 낮은 관계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 복리후생비로 주는 건 저희 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국ㆍ공립은 전에 주다가 안 주고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요. 국ㆍ공립은 아예 안 줬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전에 한 번도 안줬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한 번도 안 줬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이유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가 120만원이면 민간보육시설은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봉급차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복리후생비를 주게 된 것입니다.
○ 권영복 위원 민간시설하고 국ㆍ공립시설의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국ㆍ공립은 지원 안 해주고 민간만 해주고 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요. 23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도 있고 그 뒤에 청소년위원회 있죠? 그거 보면 2005년도 회의실적이 없어요. 청소년위원회 회의실적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차제에 활동 안 하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는 없애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행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왜 하필 열두달 중에 다 놔두고 11월, 12월에 한다는 건 신뢰가 안 가고요.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속이 없어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원아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월 23일에 보육료를 책정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육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미리 내년도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일선해서 상담할 때 보육료가 얼마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행정이 너무 늦게 가고 있어요.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금년에 두 번밖에 안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2006년도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일선 보육시설에서 보육상담을 할 때 보육료가 얼마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회의하면서 참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빨리 해서 보육료를 책정해 줘야 일선 보육시설에서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여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나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조례에…….
○ 권영복 위원 나가요, 안 나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나갑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자료로 2005년도 장학금 내역을 주시고. 한 가지,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련해서 금년 가을에 진정서 받은 거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없는데요. 저는…….
○ 권영복 위원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당사자한테 진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마 소방본부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 권영복 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의용소방대 자녀들 장학금 나갑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는 소방본부에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소방본부에 하겠지만 제가 행감자료에 소방본부의 2005년도 진정서 접수대장을 자료요구했는데 진정내용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 제가 진정인 이름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장학금이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정한 본인도 있고 수혜자는 또 다른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소방재난본부에다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거기서도 없다고 나왔는데. 그럼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천한 사람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장학금 나간 내역을 주시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간외수당이 3,200원인가, 3,300원이에요? 얼마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는 예산상으로 못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주고 있거든요. 도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럼 시간외수당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주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파악한 것이 없거든요. 저희가 국비도 없고 도비도 지원한 게 없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 시간당 3,200원 받는다고 얘기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도가 지급합니다.
○ 권영복 위원 현재 1일 2만 5,000원이죠? 일주일에 5일 일하죠? 5일이면 12만 5,000원? 한 달이면 50만원이죠? 50만원 받고 누가 보육교사 대체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3만 5,000원으로 올렸고요. 지난번에 여성부 국감할 때 들어봤습니다. 여성부장관께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깎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국에서 그나마도 저희 도만 세워서 주는 겁니다.
○ 권영복 위원 대체교사를 쓰지 못하게 하든가 현실화 시켜주든가 해야지 한 달에 누가, 생각해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올해는…….
○ 권영복 위원 50만원도 안 되는 거 갖고 누가 일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육원의 차량운영비도 15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름값이 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그렇고 금년 8월 31일 도정질문 때도 그랬는데 통합상담소 계획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상담소 설치가 되는 거고. 또 통합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상담소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다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A시, B시 C시가 있다고 그래요. 한 시에 상담소에 3개, 4개씩 있어요, 똑같은 상담소가. 이걸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상담소가 4개 있단 말이에요. 네 군데 다 지원해 줘.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 권영복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급해 준 걸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 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장ㆍ군수의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 권영복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전체지원은 안 됩니다.
○ 권영복 위원 자료 보면 1개 시ㆍ군에 서너개 상담소 다 지원해 줬던데요, 보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정폭력, 성폭력시설이 72개소인데요…….
○ 권영복 위원 185페이지 보세요. 수원시 세 군데, 성남시 두 군데, 보면 다 가정폭력상담소야. 너도 나도 상담소 차려서, 일종의 비즈니스입니까, 뭡니까? 한 시ㆍ군에 하나만 주게 하든가 해야지. 도민의 혈세를 떡 나누듯이 여기저기 다 나눠줘서야 되겠냐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수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거든요. 그리고 맨 우측의 예산에 있는 것만 지원되는 겁니다.
○ 권영복 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따로따로 하게 돼 있어요? 같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 권영복 위원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가족과 성상담소는 뭐고 성폭력상담소는 또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정폭력상담소는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거나……
○ 권영복 위원 그럼 성폭력상담소는, 그건 성폭력이고 그 다음에 성상담소는 뭐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일반인들이 상담하는…….
○ 권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 권영복 위원 199쪽 보세요. 안산 YWCA에 부설 여성과 성상담소, 그 밑에 김포시에 김포여성민우회 부속 가족과 성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상담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상담소 명은 본인이, 신고하는 분들이 정하기 때문에…….
○ 권영복 위원 시ㆍ군비,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시자고. 가족여성부에 건의하든가 해서. 머리가 혼란스럽고.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비능률이에요. 거기 199페이지 보세요. 성남시에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포도 두 군데 지원하고, 수원도 두 군데고. 1개 시ㆍ군에 한 개씩만 선정해서 해주든가 해야지. 하여튼 건의드리고 다음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 15개 시ㆍ군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성매매근절 홍보 4개 사업의 사업내용을 나중에 유인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피해여성 현장상담운영센터 2개소, 이거 어디어디인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이 요구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영복 위원 분명해요? 대답하세요. 분명히 자료가 정확한 거냐고요. 왜 그러냐면 179쪽 좀 펴보세요. 거기 기본과정에 김포시 3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2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부서 행감할 때 확인된 사항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김포는 2일 했어요. 그 다음에 193쪽 좀 보세요. 상담소 지원해 주는데 지원규정이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왜 제가 193쪽을 보냐면, 194쪽 보세요. 하남시는 104건에 3,679만 2,000원이 지원됐고 193쪽에 수원시나 성남시는 2,453건 했는데 지원액이 똑같아요. 왜 그러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상담 건수이기 때문에,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설마다 나가는 건 같습니다. 다만 상담실적이 저조할 뿐입니다.
○ 권영복 위원 그 밑에 공란으로 있는데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공란은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 권영복 위원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고 계세요? 지원해 주는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미지원 상담소는 저희가 상담소 72개 중에 국비지원상담소는 통합상담소 1개소고 성폭력상담소 8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12개소를 포함해서 총 21개 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써는 성폭력상담소 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담소를 개설하고 1년 후에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지원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개설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에 미달돼서 그런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예산지원 선정기준은 종사자의 전문성, 상담활동 등 사업수행 능력과 지역안배, 첫째는 지역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일단 상담사가 있어야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상담실이 있어야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종의 시설기준이라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입니다. 경기도에는 시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시설은 국비지원이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부로 발족되면서 여성의 인권부분을 극히 크게 삼아서 갑작스럽게 신고제로 되면서 시ㆍ군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곳도 지금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기관의 전문성,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활동성을 봐서 추천해 주면 경기도는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시설과 도비지원 시설을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그냥 시ㆍ군으로 예산을 배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은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그 활동상태를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통해서 저희는 그 해당되는 예산만 시ㆍ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시ㆍ군에서 의뢰했을 경우만 지원해 준다, 그거죠?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네.
○ 권영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70쪽을 보세요. 김포시는 민간보육시설이 132개고 광주는 98개인데 도비ㆍ시비 지원액이 차이가 나요. 숫자가 적은 광주가 많고 숫자가 많은 김포가 적은데 이것은 왜 그러지요? 270쪽 보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영아반에 지도교사가, 이게 교사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 권영복 위원 교사수에 따라서는 처우개선비에서만 차이가 나야지 다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광주 것하고 김포 것 제가 비교해 보게 자료로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영복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특수근무수당도 그렇고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적은 광주가 많고 많은 김포가 적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그 다음에 280쪽이요. 거기 19번에 여주는 시설수가 하나인데 종사자가 389명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보다 교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김포는 여섯인데 종사자수가 599명이고 여주는 시설수가 하나인데 종업원수가 389명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는 국ㆍ공립시설이고 종사자는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지요. 그렇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 권영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류가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원수하고 상담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상담수는 시설수이고 상담원수는 거기서 상담한다는…….
○ 권영복 위원 아니, 지금 346쪽 보면, 자꾸 김포 것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46쪽 보면 김포 여성의 전화는 상담원수가 하나고 이천은 상담원수가 셋이에요. 그런데 상담건수는 또 정반대고 지원액은 제가 안 봤는데 지원액은 같을 거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법정기준이 성폭력상담소는 3명 이상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어떻게요? 가정폭력상담소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명 이상이고요.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광명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상담원이 1명인데 그러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소장 포함해서 2명 이상입니다.
○ 권영복 위원 상담원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2명 이상일 경우에 인가가 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1명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 밑에는 상담원이고 2명은 포함해서입니다.
○ 권영복 위원 2명은 일반직원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에요. 상담원하고 시설장이요.
○ 권영복 위원 종사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설장 포함해서…….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원이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설장을 포함해서 2명 이상이요.
○ 권영복 위원 시설장도 상담원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권영복 위원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권영복 위원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소장은 상담원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지요.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각 상담소에 시설장들하고 상담원들 자격증을 전부 확인해야 되겠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저희가 신고할 때 시ㆍ군에서 다 첨부해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위에 346쪽 두 번째 줄 안산시 보세요. 거기는 하나,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게 뭐가 잘못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상 가정폭력상담소는 소장 포함해서 상담원이 2명이면 되고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는 소장 외 직원 2명 해서 3명이 법적으로 제한된 인원입니다. 단 가정폭력상담소는 소장이 자격을 겸했을 때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장님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1명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전체 종업원수가 하나이고 상담원수도 하나니까 소장이 혼자 다하는 거네요?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네, 그 대신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거지요. 지원이 적게 됩니다.
○ 권영복 위원 이 상담소 손좀 봐야지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외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예외는 아니고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소장이…….
○ 권영복 위원 분명히 조금 아까 국장이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원 포함해서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산은 하나 아니에요. 종업원도 하나고 상담원도 하나니까 소장이 다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것은 법상 소장 외 상담원 1인 해서 2명이면 되고요. 단 소장이 자격을 갖췄을 때는 소장이 상담원을 겸해서 1명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권영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담소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헷갈리고 골이 아파요. 그래서 이 상담소뿐이 아니라, 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도 너무 많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 여기서 끝났는데 저기서 또 초청장 와. 단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계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행정하시는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것을 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능률이 오를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실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국장님이 생리적 현상으로 밖에 볼일 보려고 먼저 나가셨군요.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복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행감자료 269쪽 한번 보실래요. 확인했습니까? 거기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왜 갑자기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차이가 확 나지요? 민간영아반을 봤을 때 가운데 안산시, 용인시 보게 되면 2004년도에 민간영아반 운영비가 1억 1,100만원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18억 2,900만원이 지원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갑자기 많아진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네, 나와서 하세요.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보육정책담당 고순자입니다. 민간에 대한 영아반 지원이 2005년부터 반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반편성기준이라는 것은 아동 1인당 교사가 아동 5명당 교사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0세로 따졌을 때 아동 3인당 교사 하나씩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지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엄종국 위원 늘어나서 이렇게 많습니까?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용인시는 보니까 2004년도에는 2,800만원밖에 안 됐었어요. 2005년도에 반이 안산시는 568반이고 용인시가 423반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20억 1,4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것은 왜…….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영아반 지원관계가 영아반이 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반이 적어도 영아수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네, 영아가 많이, 통합보육으로 되다 보니까 영아전담시설이었던 것이 일반보육시설에서도 반 편성을 해가지고 영아반을 지원하게 되면서부터 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용인은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늘어나도 반이 140개나 적은데도 지원금이 이렇게 확 차이 나니까, 용인시는 3세 미만 유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와 용인시 민간보육시설 민간영아반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교재도 보면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여기 나온 2005년도, 2004년도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 중 용인시와 안산시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육정책담당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장 직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도 현상이 좀 나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실국에서는 만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엄종국권영복김홍신보영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최환식
박미진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 조명철지방행정주사보 박경서
지방기능7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가족여성정책과장 강은희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
경기도여성회관장 이순희
○ 출석증인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