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장 소 : 보사환경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위원장 노재영 임승빈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승빈 네.
○ 위원장 노재영 박혜선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혜선 네.
○ 위원장 노재영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네.
○ 위원장 노재영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네.
○ 위원장 노재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희겸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 위원장 노재영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님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및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 중에서도 경기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재영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질의순서는 오늘 임봉규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김희겸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용인하고 여주.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현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도가 시설은 만들어 줘서 개인한테 위탁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건축비의 10%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도에서, 병상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산지원을 해서 짓고 기부채납한 후에 그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군요. 용인 도립전문병원은 언제 건립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99년도에 건립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간에 운영주체가 민간이었죠? 처음부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업체선정이라고 할까요, 병원선정이라고 할까요,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탁기간은 3년으로.
○ 임봉규 위원 3년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3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여기는 몇 번 연장됐나요? 현재 맡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용인병원유지재단입니다. 두 번을 연장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용인병원유지재단?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도비지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임봉규 위원 시설보강 같은 거, 그런 거 해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장비나 시설보강?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시설이나 장비는 보강해 주고 운영은 위탁.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보건위생정책과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최근에 용인 도립노인전문병원에 피부병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제가 사실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또 거기에 보호자나 병문안 왔다 간 사람들이 감염돼서 고생하고 있단 얘기 들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어제 들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어제 들었다 하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어제 저녁 늦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어떤 일이 발생됐었는지 그것을 파악했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로 인해서 어제 성남시민이 네 분, 안산시민이 두 분, 서울시민이 두 분 해서 저희 집에 여덟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어제 청취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분들을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규칙상 3일전에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 201호에 할머니 한 분이 치매환자로 입원해 계신데, 성명은 미상입니다. 피부병이 발생해서 계속 긁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들이나 방문자들이 부모님이 감염될까봐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분 치료도 해주고 또 격리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분 격리가 안 된다면 우리 부모님을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실에 있는 할머니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됐대요. 계속 긁고 있고, 치매환자들이니까 제정신 있는 분들 별로 없죠. 막 긁으니까 손을 묶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호스를 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가려워서 긁으려고 했는데 손발을 묶어놓고 호스 뺀다는 핑계대고 그랬다는 거죠.
거기 환자들 온 목적이 뭐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이 병원에 입실시킬 적에는 병이 하루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또 의사나 간호사나 간병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 환자의 가족들이 가서 격리수용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손발을 묶어놓고 호스를 빼려고 한다. 얼마나 미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의료행위자인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피부병에 걸려서 긁으려고 하는 건지 호스를 빼려고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한 날 보건위생정책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파악해 보세요. 피부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가 지난 그제 어떤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건위생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전화로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 대단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어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상을 더 깊이있게 들었고요. 물론 한번 어떤 사안을 좋게 보게 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고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연 정말 경기도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이렇게 도민들한테 불감증이 노출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또 제가 직원한테 얘기 듣고 “전화로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로 가봐라. 가서 확인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아본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환자가족들을 만나게 됐죠.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행위라든지 간호행위, 간병인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잘 해주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작은 것부터 바로 불감증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불감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거기에 대해서…….
○ 임봉규 위원 잠깐요, 국장님.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11월 22일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한 날 제가 피부병이 병원에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네,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제가 와서 저희 담당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봉규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 임봉규 위원 잠깐요. 갔다 오신 분 누구신가요?
(「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하고 전화 통화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금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아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하고 전화 통화할 때 전화로 알아본 결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라고 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장에 다녀오기 전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갔다오라고 하는 걸 과장님이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한 거야, 앉아서. 앉아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다” 은폐한 거야. 덮은 거예요. 그대로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죄송합니다. 제가 갔다오라고 하기 전에, 제가 구두로 의료원 감사시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식품대책으로 바쁘니까 어렵지만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봐라 해서 위원님한테 용인노인전문병원에다 전화를 걸고 확인한 사항을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당시에 갔다와서 확인하고 전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후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와라 해서…….
○ 임봉규 위원 그럼 좋습니다. 관계담당 나오시죠.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보건위생정책과 김장수입니다.
○ 임봉규 위원 저하고 전화통화한 후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네, 다녀왔습니다.
○ 임봉규 위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23일 16시 30분에 다녀왔습니다.
○ 임봉규 위원 저하고 통화한 바로 직후입니까?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네, 한 30여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 임봉규 위원 가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지금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선생님이신데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뵙고 치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과 진료에 대한 사항을 다 조사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가서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저희는 치료기록부를 복사하지 않고 열람했었고요. 치료한 내역 같은 것을, 환자들이 한 30여명, 최근 3개월분을 다…….
○ 임봉규 위원 환자기록부를 보니까 피부과 치료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있었습니다. 연고를 바른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없다라고 전화하셨죠?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근에 피부과 질환으로 문제가 발생한 환자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데, 병원 총무과나 원무과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원환자 중에 그렇게 피부과 질환으로 문제가 크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 임봉규 위원 그런데 거기 입원환자들이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옵니까? 없죠? 거의 다 치매환자들이죠, 거의 다? 자기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냐 이거죠. 자기가 어디가 아프니까 여기 치료해 주시오 그런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노인병원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시기 때문에…….
○ 임봉규 위원 치매환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세요. 그럼 거기 있는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미리 캐치하고 주의깊에 잘 살펴서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피부병이 있으면 피부병도 치료해 줘야 되고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도 치료해 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다시 병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분이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치매환자고 자기정신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어디 가렵다고 여기 치료해 주시오, 감기들었으니 여기 치료해 주시오,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서 치료기록부 봤고, 또 혹시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항의한 적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 지방보건주사 김장수 항의한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임봉규 위원 가서 항의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덮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제 그분들이 거기 병원 들렀다 저한테 온 거예요. 어제는 가니까 약을 보따리로 몇 보따리를 주더란 거예요. 내가 샘플로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고 연고하고 먹는 약 해서 한 보따리, 라면박스 3박스를 싸서 가져왔어요. 지금 감염된 사람들이 거기 오신 분 7, 8명이 아니에요. 수십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뢰받아야 될,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립병원이 이렇게 불감증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를 지도감독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이 조사내용을 8시 이후 9시 정도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년 8월부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 한 2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증이라든지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었고 이 중에서 최근에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41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명은 퇴원했고 현재 36명이 아직까지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리조치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치료가 안 된 걸 저도 어제 보고 느꼈는데요.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상 의사와 약사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정신과나 신경과로 구성돼 있고 용인노인전문병원에도 피부과 전문의는 없었습니다.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피부병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병상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아마 병원에서는 이 전문적인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전염병예방법에서 1군부터 3군까지 법정전염병들이 있으면 바로 격리조치 했어야 됐고 또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부병 같은 것은 전염력이 강하다는 걸 생각해서 병상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병원에 피부과 전문의를 배치하는데 힘든 걸 느꼈었고, 도내 공중보건의 중에서 피부과를 전공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는 피부전문공보의를 배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 임봉규 위원 환자들은 장기 입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다 누워서 계시고 거기서 목욕시켜 주는 거 외에는 자의적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욕창 같은 등창이 발생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피부병을 빨리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보면서 정말 수치스럽고 도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더 미안스러웠던 건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빨리 이것을 치료해 주려는 게 아니라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게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피부병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피부병이 유발할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 다른 데서 감염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의 깊게 살펴서 그러한 피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오시는 방문환자 가족들이나 또한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불감증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세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와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병원에서 잘 모른답니다. 모르면 옴이라고 한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슨 질환이냐니까 잘 모르면 옴이라고 한답니다, 병원에서. 도립의료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조치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생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더더욱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알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제가 시간을 20분 썼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행감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능한 시간을 딱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2005년도 예산이 1조 1,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갑니까?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문제가 없었고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서 복지분야 예산 세운 게 있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사실상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시ㆍ군을 통해서 집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시ㆍ군에 독려하고 있고 도 자체예산은 네이버 워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 상당히 노력해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일부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예산심사 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 스타트 사업에 관련한 용역을 주는 게 실제 교수들이 준비하는 사항이 늦어져서 현재 용역의뢰 중에 있지만 절차가 연말 안에 끝나지 않을 사항들이 있다든지 1, 2건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기금사업 중 식품진흥기금사업은 저희가 중앙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부터 계속 노력했지만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행 여건상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 기금 편성하는 데는 그 내용을 반영했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부에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주는 예산들, 그 부분에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저희가 가책정을 했는데 안 나타난 부분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그 밑에 기금규모가 있습니다. 기금규모가 다 합해서 약 18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1,821억원이요.
○ 임응순 위원 1,821억원인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는 1,7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하고, 시점에 따라서 실제 융자 나간 것하고 현액이 안 맞는 부분들 그런 차이로…….
○ 임응순 위원 현재 잔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요. 한번 보십시오. 요구자료 376페이지 또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업무보고에는 10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다릅니다. 7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여기는 4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에는 3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 중에서 어떤 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보유액이 368억원이 맞고요. 이 진흥기금에 있는 것은 사업으로 나가 있는 융자된 부분이 빠져…….
○ 임응순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자료를 똑같이 제출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혼동되어서 자료보고 감사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혼동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두 번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점포임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서 점포임대 자금이 2청은 0건입니다. 1건도 없어요. 본청은 딱 1건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산을 다 준비하고서도 자금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들이 대부분 자활공동체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일부 공동체에서는 예산을 받는 데 있어서 외부의 자금운영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지사를 모시고 이번 주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융자자금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했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이 군포에서 자활식당에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음식에 관련된 것.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 임응순 위원 아니, 저는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2005년도에 딱 1건입니다. 2,000만원 대출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을 융자받는 사람들이 일단 신청해 줘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담보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어떻게 이 돈을 쓸 수 있나, 제가 그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건입니다. 그나마 2,000만원.
그런데 그저께 이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나가지도 않는 걸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신문에만 내고, 겉치레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것은 나간 시점은 그런 데 연말에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 후에 군포 자활후견기관의 도시락사업단에서 7,000만원이 추가 집행되었고 구리에서 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경기북부 광역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억 1,000만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안성시에서 안성자활후견기관 청소 세차업을 하는데 여기서 6,000만원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최근에 광역자활사업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이 광역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집행이 적어서 저조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년도에 나갈 예정으로 된 게 2억 4,000이 추가로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광역자활에서 크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 임응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1개월 동안 1건인데 한 달 동안 여러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10건이 아니고요. 전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지금 오는 것들의 금액이 7,000만원까지 해서 오는 것들이 있고 광역자활공동체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 문제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대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용이 부족한 데에는 전문가들이 신용 외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가능성,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좀더 융통성…….
○ 임응순 위원 이건 담보가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도에서나 아니면 시ㆍ군에 위임해서 가서 전세자금을 직접 계약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절대적으로 이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ㆍ군 다 조사는 못했는데 시흥시 2건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4억, 또 한 군데는 1억원 해서 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4억원 준 곳은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신축이 안 돼요, 앞에 도로문제 때문에. 그래서 못 쓰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 한 군데 1억원은 그냥 반납시켰습니다.
사전에 이런 충분한 관리를 해줘야, OK가 된 다음에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고 나서 다 반납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알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서부노인전문병원 관련입니다. 2004년 2월 20일에 도립 서부노인병원 민간위탁 운영을 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수탁의료법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월 21일 4개월만에 수탁의료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드타임이 너무 길다 이거죠. 왜 이렇게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또 한 가지는 12월 21일에 수탁의료법인이 선정되었는데 2005년 7개월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건교부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상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마 손 지사께서 오신 후에 바로 발표됐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조정이라든지 관계법에 따라서 준비사항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자체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이 전체 취합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전환경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시흥시와 함께 적극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지연된 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임응순 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에 서부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더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요. 작년 12월에 수탁의료법인 업체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만에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이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언제 기공식을 하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절차가 약간 달라지는데 저희는 200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2개월 동안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관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1개소당 약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의하면 3,000만원을 두 달 만에 다 써야 돼. 12월말까지 다 소진해라, 소진을 어떻게 하느냐, 중증장애인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생활도우미를 선정해라, 일당 3만 2,000원. 그런데 이 도우미도 일반인은 또 안 돼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도우미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인력이 있습니까?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두 달 만에 다 써야 해요. 이렇게 생활도우미가 필요하다면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두 달 만에 3,000만원을 주고 다 소비해라. 생활도우미를 어디서 모집하고 어떻게 장애인들 다 조사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손길이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마다 능력이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생활도우미를 둔 것은 재가장애인들의 치료도 있지만 장애가족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면이 있었고요. 종합복지관하고 시ㆍ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배정해 줬는데, 도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지금 큰 문제없이 호응이 잘 되고 있고요. 시ㆍ군도 대부분의 시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이 현재 몇 군데 현장방문해서 체크를 했었고요. 다만 시흥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일부 시ㆍ군에서 차질이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걸 전부 소진해라, 장애인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진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업무만 해도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아주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활도우미가 가서, 사람을 막 투입하라니까. 가서 책도 읽어주는가 하면, 하루 8시간인데 3시간, 4시간 있다가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질의에 있어서 여기 신문에 난 것을, 서울신문 2005년 5월 25일자입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지역일 수록 장애인복지 수준이 도리어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서울신문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뢰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정자립도 2위인 경기도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서울과 다른 지역간 장애인 복지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등등”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최하위권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나 시설들이 낮게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대상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앞으로 꾸준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예산투자를 통해서…….
○ 임응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 등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8개 평가지표에서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실적 6위,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6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서는 전부 하위권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 평가결과 143점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1인당 예산을 보자고요. “장애인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산확보이다. 가장 규모가 큰 지자체인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2004년도 기준에서 경기도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에서 1위로 서울에 비해서 3만 5,283명이 더 많은데 비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약 577억원 정도 적어…….” 등록장애인 1인당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서울이 65만 7,000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3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7만 9,000원이 적어서 서울의 약 5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예산액의 측면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 부분은 지난해에 있었던 것을 일부 의원들께서 발표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구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종 복지예산들이 구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 같이 본청에서 되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시ㆍ군 예산들이 빠지고 본청에서만 적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설평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시설 최우수를 받은 것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또 반면에 최하위권들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 또 장애인복지시설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알찬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에 있는 장애인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했었고요. 다만 장향숙 의원이 발표한 것과 언론에 난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발표한 것은 모 교수가 장향숙 의원의 자료로 해서 6월에 발표했는데 그 부분하고 장향숙 의원이 발표한 시점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조사의 대상이나 기준상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 나오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 연구자료가 사실상 다르다면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예를 들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월동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이동할 때 충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생활시설의 도우미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년도에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도 장애인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조사하는 거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들이니까 예산심사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답변은 미흡하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9개 질의사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다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다 드릴 테니까 여기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6개 의료원이 문제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적자에다, 또 공공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통합 후 어떤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어떤 점이 달라지겠다고 예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행정감사를 하실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도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고 그 원인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말씀도 있었고 경영의 효율성도 안 된다는 면도 있었고 소속감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의료파업 할 때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더 많이 한다든지 여러 부분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논의 끝에 저희가 도립의료원 통합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도립의료원이 통합되면서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부 실적상으로는,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적자폭이라든지 병상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상 가동률은 금년 상반기에 73%였는데 통합 이후에 81% 이상으로 올라갔고 적자폭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외형적인 면이고요.
또 공공서비스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6개 병원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육대회에 갔었는데 의료원에 근무하면서도 한 10여년 동안 체육대회를 하지 못 했습니다. 각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소속감도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함으로써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함으로써 뭔가 변하는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의식들이 있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민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의료시설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것들,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었는데 한 45% 이상이 만족하고 보통이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을 다시 이용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이용하겠다는 것이 59.5% 정도 나왔습니다.
통합한 후 아직 5개월이 채 안 되었고 또 과정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 인사이동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6개 병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원이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도립의료원이 통합한 후에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우리가 감사를 갔었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도 마찬가지고 경영에 대한 의지도 마찬가지고 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또 통합한 이후에 한 6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한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정상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특별관리를 해주시고,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 투성이가 있습니다만, 경영전문가 입장에서 진단해 볼 때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경영마인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 둘 다 거의 흡사해요. 하나는 조금 다르지만 수능공부방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원이 1,00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2,400만원, 2배가 넘습니다. 운영면도 똑같고 이론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평등원칙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도내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는지, 세 개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수능공부방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누차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관련법이 다릅니다. 관련법이 차이가 나고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고 대상이 같지 않고 일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부서는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서로가 다르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갈 것이고 효율적일 텐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양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부서는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의 법적 근거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나가는 경우를 같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 일도 서로 캐치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만 지적해서 미안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효율화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단히 미흡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작년도 요구사항입니다.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계획 수립 시행 해서 하반기부터 잔류농약을 수거해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관부서는 보건위생정책과인데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결과 나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일부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결과 나온 것 좀 얘기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한약 취급업소 31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적합한 것이 119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1건이 나왔고 검사 중인 게 87건이 있습니다.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311개소 전체적인 것은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올 경우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되고, 다른 것도 다 “추진중, 추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계신 간부 여러분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 주시고 저희 도정에 많은 건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재영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순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있는 카메라는 다 온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당선돼 들어와서 두 번째의 감사를 준비하면서 도청 모든 직원들, 특히 감사준비를 하면서 위원들이 당연히 자료요청을 하죠. 지난해에는 감사 당일에도 자료가 책상위에 올라오는가 하면 또 당일까지도 요청한 자료가 손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올해만큼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실히 자료요청에 임해 주신 것에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어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는 특히 자료요청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없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준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료 134쪽을 국장님 봐주시죠. 노인주거나 의료복지시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본청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시ㆍ군을 보면 지금 노인주거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이 굉장히 편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일부가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대도시 위주로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삼순 위원 없는 곳도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전혀 없는 곳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들의 설치가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왕이나 오산 부분은 인근에 바로 접근하기 편한 데에 있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부족했겠지만 시ㆍ군에서도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또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민간이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려나가도록 계획은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국장님으로 오신 지 거의 1년 다 돼 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아직 1년은 안 됐고 7개월 좀 지났습니다.
○ 이삼순 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또는 본청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시ㆍ군 중에 각 동마다 노인정이라는 시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각 31개 시ㆍ군 중에 본청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노인정이 대략 몇 개가 있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도내 전체 노인정수는 7,3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의 역할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시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인정으로서, 특히 노인정도 있고 최근에는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약간의 기능차이들이 있는데 아직도 노인정들이 예전에 있던 열악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면 더 편한 여가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작은 데는 약간의 공동작업도 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 이삼순 위원 거기까지요. 그럼 현재 복지관보다는 노인정이 몇 배가 많은지 인지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말고 노인정의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노인정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는데…….
○ 이삼순 위원 현재 노인정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인지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예를 들어 아파트노인정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는 잘 안 나오시고 점심 드시고 나오셔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나눠져서 바둑, 장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인정마다 거기서 실제 조립하는 업무들, 사실상 일거리라고 하시는데 10시간 노동해서 1만 몇 천원 정도 버는 분들이 있고 식사는 아파트에 가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상 시설들이나 이런 게 열악하고, 대부분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서 소일 하시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오셔서 하루종일 바둑을 둔다든가 장기를 둔다든가 아니면 화투를 치신다든가 때로는 담배만 태우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노인정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주거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 이것과 연관지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갈 의향이 없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노인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좀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삼순 위원 2020년이 넘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1인당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컨대 한 구에 노인센터를 지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지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노인들의 입장에서 거동하기가 불편하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은 노인정보다 경로당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워낙 노인복지 인프라 수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시설 면적이 큰 데는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아니면 경로당 내에서도 주간보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도 안 되는 데는 기존처럼 단순히 오셔서 여가 정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경로당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경로당에는 일자리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의 경로당을 연결해서 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 부천, 안양 같이, 현재 5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1개 복지관이 5개의 경로당을 묶어서 복지관의 직원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가프로그램을 만들고…….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 제가 이해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개념이라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을 다녀오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이를 테면 한 구에 센터를 지어서 지하에는, 아직까지 노인복지시설 보면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시했었던 건데. 예컨대 지하에는 목욕시설을 넣어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퇴행성관절염 등등 여러 가지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목욕봉사 내지는, 본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런 봉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욕조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가볍게 씻고 또 버튼을 누르면 다시 올라와서,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대인서비스센터를 하는 겁니다. 1층에 기원을 넣는다든가 종이접기, 에어로빅을 넣는다든가 등등 해서 넣고 2층은 의료시설 넣고 3층 이상에는 주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넣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들 일주일의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죠. 무슨 요일에는 소풍을 간다든가 무슨 요일에는 인근 쇼핑센터에 쇼핑을 다녀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후에 노인복지센터를 제대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에서의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노인복지센터를 지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었는데 말씀의 취지는 경로당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되게,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짓자라는 취지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일부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했고요. 다만 저희가 아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러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건물, 기자재, 인건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1개 시설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떻게 될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치매, 중풍 경증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을 많이 넣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논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좋지 않느냐 일부 논의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현재에서 제대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인수에 비해서 각종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를 늘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 최소한으로 보급된 후에 전반적으로 수준을 높일 때 필요할 것 같고. 또 시범사업으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ㆍ군에 한 개씩 넣기 힘든 것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종합시설, 복지관도 없는 데가 도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고 도에서만 하기도 힘들고 시ㆍ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일부 시장ㆍ군수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들이 복지회관을 지을 때…….
○ 이삼순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거기까지 답은 나왔거든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의중은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셨으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야 할 길이 머네요.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 집니다. 제가 이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성남지역 현안입니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성남에 보면 수정 중원, 분당 해서 응급의료센터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중원구에 중앙병원 하나 있고 분당에 3개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수정 중원에는 응급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을 때 연례에 없던 지사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제게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해주시는 듯한 표현전달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 무엇도 된 바 없고, 진행되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시립병원 추진을 시에서 많이 하려고 시민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진행을 시켜왔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혹시 우리 수정ㆍ중원구 쪽에, 어느 중간에도 좋습니다. 도립의료원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남 수정구에 기존에 병원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외부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다 힘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무산으로 종결된 건 아니고 금년도 12월이라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의료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6개 병원에 대해서도 아직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으로 한 연천 같은 경우는 보건소 형태의 의료기관인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개 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사실 외부 민간용역으로 볼 때는 수정구 자체로는 그렇지만 성남시로 볼 때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의 일부 구 했을 때 다른 지역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도립의료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지금 수정ㆍ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중앙병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ㆍ중원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성남지역 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성남지역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ㆍ군과의 관계문제들 그런 거하고 현재로서는 도에 새롭게 의료원을 신설할 정도로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성남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물론 분당에 3개가 있죠. 그러나 수정ㆍ중원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입니다. 수정ㆍ중원구로 봤을 때에 중앙병원 하나 갖고 커버는 안 되거든요.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 도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걸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발휘해서 저는 요구를 한 건데 도립의료원도 어렵고 지금 시는 시대로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정 중원구민들은 방임의 형태로 가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의료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성남시에서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게 언제 정보를 받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얼마 안 된 걸로, 11월 14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삼순 위원 11월 14일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바로 얼마 전에 무산된 걸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국장님,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삼순 위원 그 다음에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 끝나기 전에, 현재 보건소 있죠? 보건소에 약사는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의 약사.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보건소 약사들은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보건소마다 약사가 다 고용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삼순 위원 확실하게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2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 이삼순 위원 글쎄요. 제가 없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럼 지금 없는 데는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의약분업 되기전에는 필히 약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조제를 해서 줬는데 지금은 보건소도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면 처방전에 의해서 오는 환자가 인근의 약국에 가서 약을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사가 굳이 정원에 미달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약사가 의약업무지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조례나 법령 속에 있죠? 채용하는 조건이.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그건 시ㆍ군 정원조례에 있습니다. 정원조례에 약사정원이 있을 경우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 조례 좀 오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재영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어느 덧 12시를 넘어섰습니다.
○ 신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만…….
○ 위원장 노재영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해서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국장님께서 유인물에 있는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추진한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유보한다는 기자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결정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결정했을 시점에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도립의료원 감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재영 위원장님께만 “이런 사항을 보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전화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는 사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판교 메모리얼파크는 저희 도에서 판교신도시 개발 전에 도민들이 인식하기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신도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봉안시설, 납골당시설을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에 착공해서 입주 전에 완성하자는 취지로 추진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위치는 성남 분당구 판교동입니다. 건립규모는 5만기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기존에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장사시설이 외국의, 특히 미국의 메모리얼파크 같은, 링컨 메모리얼파크처럼 기존의 장사시설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가서 지나치더라도 친근감 있고 문화적으로도 괜찮은 시설을 짓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봉안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경건하고 단아한 형태의 건물을, 문화시설을 짓는 것으로 했었고요.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 약 400억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9월에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건교부에서 기본적으로 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금년 2월에 판교 메모리얼파크의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본 결재를 받았고 금년 8월 31일에 건교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이 납골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월 16일에 도에서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했고 27일에 판교 메모리얼 파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22일에 추진일정을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립 봉안시설인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판교 아파트 분양 전에 착공하고 입주 전에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주체간에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8월 31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건교부, 주택공사 등과 건립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세부 협의과정에서 사업부지 공급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교부에서 관련법상 행정청, 즉 다시 말해서 도에서 직접 조성할 경우에는 무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귀속 가능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도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서 건교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토지공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계획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방침결정에 따라서 부지 무상공급이 확정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방침결정이 늦어지고 또 건교부 입장에 대해서 부지 무상공급 절차가 지연되었을 경우에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전에 착공하겠다는 도의 기본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최근의 판교 메모리얼파크 사업유보 보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판교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국장님에게 보고를 받고자 했던 취지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판교 메모리얼파크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경기도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공유하고 있지 못 하였고 신문에도 사실 많이 나왔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조사특위 구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좀더 세심하고 좀 빠르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사전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빨리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 확인해 보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저희가 보건복지국을 감사할 때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결과를 보는데 제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일단 확인하고 본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자료요청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 보건소 인력과 관련된 문제를 전년도에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37쪽에 보면 보건소의 정원대비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가 사실 도민들에게 있어서 1차 건강증진사업부터 굉장히 많은 지역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소 인원에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을 감안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원을 꼭 채워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 여기도 보시면 약사나 간호사, 방사선사, 보건직, 기능직 등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전년도도 별반 차이가 없이 부족한 곳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안을 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더불어 간호직 문제와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제가 업무대행직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어요, 경기도에 안 계셔서. 업무대행직은 아마 실무과장님들은 다 아실 텐데 간호사를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업무대행직입니다. 이 업무대행직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업무대행직으로, 간호사는 개별사업자로 등록이 어려운데 개별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개선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특별히 조치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 국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업무대행직의 현황의 어떤지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이게 끝나면 바로 예산심사도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도 2월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그 다음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전 국장님에게 질의하면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많았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되어서, 혹시 철도나 지하철 역사나 이동수단이 없는 곳은,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올 8월경에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공사 이런 곳에 역사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경기도가 건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 자료는 저희에게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연동되어서, 경기도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 개입은 보건복지국이 관할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이 관할합니다. 작년에도 건설교통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보건복지국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수요조사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고민하는 곳은 보건복지국인데 교통수단의 일환으로만 사고하는 곳에서 자꾸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몇 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2006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과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성남에 2대, 고양에 2대 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45대를 목표로 새로 늘리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양시에서 10대를 포기해서 35대로 확정되었고 11월에 차량 구매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3대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2월까지 22대가 납품되어서 3월에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충전소 문제 때문에 포기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77대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데 사실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ㆍ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되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아마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권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시ㆍ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도로교통 사정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의 교통약자를 감안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수요조사에 근거하고 교통수단에 이용할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조기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국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이후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점검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기능과 역할을 전면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고 중단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늦긴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다시 지원센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민선3기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업들이, 특히 이게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단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계속 노력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문제도, 이건 아마 올해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파문 이후에 실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쭉 현황자료를 봤는데 자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전달시스템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2청에서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도시락을 전달하는 전달시스템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전부터 지적했던 바인데 이 전달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사실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 자료제출 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이 정리해서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부실 도시락 파문 이후에 도시락 배달에 있어서의 전달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고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상품권 지급 등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문제도, 각종 위원회 문제도 계속 지적은 하고 있는데 여전이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도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4년과 2005년도에 보건복지국이 관할하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 17번 정도 회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9번이 다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저도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이렇게 서면심의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상 하중도 있고 위원들 간 모이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원회는 만나서 토론해야지만 좀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한 대안은 정말, 개선점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의원되고 3년 내내 이것을 지적했지만 해마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하고 내년에 똑같을까봐 걱정스러운데 국장님은 하여튼 간에 보건복지국이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만큼이라도, 단지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되어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검사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보건복지국과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감사해 보니까 많은 과제도 제출하고 검사실적도 나왔는데 행정기관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나는 것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였는데 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마다 보건소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경기도내 보건소 지도 점검을 나가고 해마다 지도 점검의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제가 그 보고서 자체는 보지 못 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보고서는 안 봤더라도 보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2004년에도 했고 2005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을 4월경에 합니다. 4월경에 전체 보건소를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거든요. 문제점 중에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지도 점검내용 중에 검사실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이 절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었고요, 제안사항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병ㆍ의원들이 법정전염병 신고가 소극적인 곳이 있다라는 곳도 있고 검사실 전문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 관련해서 보호복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면 검사실 전문인력 감소 문제나 인력보강 문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고한다고 해서 보건소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지도 감독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국에 보고되고 국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하고의 역할관계를 보면 보건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갖고 있고 환경분야에 대한 지도 감독은 환경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구조를 보면 전체가 161명인데 그 중에서 보건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48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사전연구와 조사분야에 중점되어 있고 사실상 집행기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내지는 환경국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도에서도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부지사 주재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저하고 그밖에 다른 해당 국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중첩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현재 보건위생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보건소의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아까 현원보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채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지만 사실상 인력충원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들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의 인적교류라든지 보건소와 도하고의 인사교류 자체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보건소와의 관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어서는 인사권한 자체를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다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인력 내지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특히 노인업무나 저출산업무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해왔습니다.
또 일부 보건소의 체제를 보게 되면 4급 보건소장 밑에 6급으로 바로 들어와서 집행기능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한 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일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진척된 면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보건소 인력문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설명에 대해서 의견을 내자면 보건소에 대한 사업비는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인사권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지만 국도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인력문제는 경기도에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질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경기도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었던 거고요.
저는 이 질의를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관계 문제로 제기했는데 보건소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4년, 2005년도 보건소의 지도점검 실적을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산심사할 때 지도점검 내용 중에 경기도가 이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중에, 보건복지국에도 주요한 요구자료로 들어가 있는데 조류독감과 관련된 대책 문제를 논의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세울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연구원 대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도내 7개 병ㆍ의원과 협력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의심환자의 가검물을 수거, 검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 병ㆍ의원과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병ㆍ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8,000여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립의료원만 6개가 있고 보건소도 있고 각가지 대학병원도 있고 많은데 조류독감 대책을 7개 병원과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는가, 최대한 협조 구축관계를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은 “병원이 협조가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논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조류독감에 대처하는 협력방안을 경기도와 논의해서 구축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질의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조류독감 대책에 있어서 가검물 수거와 관련된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을 들었다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제가 조류독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고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조류독감에 대해 언론에서 우려를 표명할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저희 보건위생정책과 차원에서의 대책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독감치료약 타미플루의 확보 문제 등 그밖에 구복문제들, 격리병상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의 체크는 해봤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병원과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고 있는 조류독감 대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경기도의 보건복지국, 농정국 할 것 없이 다 논의해서 내 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는, 전년도에는 예산관련해서 보건위생정책과의 위생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을 제가 계속 한 바가 있었거든요. 많이 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 몇 백만원, 그리고 몇 천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밖에 위생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일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갈수록 우리 도민들은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생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정책과가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건위생정책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쭉 비교해 봤는데 혹시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의료기관부터 의약품 제조, 판매업소, 식품접객, 식품제조업소를 다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에서 집중관리 대상을 해야 될 기관이 가장 많게 되어 있고 인구로 보나 각종 보건의료시설을 보나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현재 저희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제는 뭔가 진단해서 보건위생정책과를 새롭게 분리하고 보건위생정책과 중에 건강증진을 담당한다거나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계도 만들고, 이런 노력이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와 경기도내에서 혹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원님, 저희 보건위생정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보건위생정책과에 부하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보건위생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대민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의 2배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사실 보건위생정책과를 나누는 것으로 거의 결정단계에 있다가 그 당시에 노인장애인이 같이 있어서 노인복지과로 분리하면서 보건위생정책과를 분리하지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ㆍ도지사가 과 하나 만드는데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그것이 거의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도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 제가 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리기를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농정국장이라든지 농업기술원 다 했었는데 그 내용에도 보건위생정책과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부하가 크기 때문에 과를 2개로 나누어 주고 2청도 보건분야, 식품분야에 대해서 좀 늘려줘야 한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절충안이라고 할까 최근에 저출산업무를 저희가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위생정책과 내에 1개팀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4명이 보강되었지만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과 차원으로 추진하고 사실 더 확대해 나간다면, 기존에 경인지방식품의약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는 더 중앙조직과 또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도 보건위생정책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보건위생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또 조직 내에서도 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윗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의회에서도 공무원 하나의 TO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되어서 저출산 관련된 사업팀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한 문제니까 필요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식품안전담당은 올해 만들어졌지요? 예전에는 보건위생정책과에 담당 계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 식품위생담당이 만들어졌고, 제가 보건위생정책과 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의료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식품의 안전담당과 관련된, 부족하지만 만들어졌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책안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의료서비스 문제거든요. 의료서비스에서 사각지대이고 아픈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했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경기도가 잘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질환이 많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된거죠. 그래서 보건위생정책과의 조직을 분리해서 확대하자 하니까 저출산, 식품안전 이렇게만 집중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앞서 말한 정신보건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계도 만들고 그 업무를 경기도에서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든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실국이 인원이 늘 부족합니다. 경기도는 특히나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부족한 와중에서도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원도 그 부서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사업에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도 노력하고 힘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노력해서 그런 역할을 이제 준비하고 국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출산 업무라고 했는데 그 업무로 해서 조직은 따 왔습니다. 하는 주 업무가 건강증진업무,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조직을 받은 거 외에 기존에 보건위생정책과의 기능을 정리해서 보건소 기능하고 건강증진업무 쪽을 좀더 강화하는 걸로 인력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답변 중에 일단 보건위생정책과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하셨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박미진 위원 검토하셨으나 진척사항은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도 건의드렸었는데 문제는 일을 먼저 하고, 조직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어려울 때, 그런 것이 축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직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보고는 해왔었습니다.
○ 박미진 위원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는 있지만 공무원들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있으면 당연히 일은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업무과정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한다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인원이 많이 는다고 일을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보건위생정책과 조직을 확대하고 재편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고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박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 370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도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워낙 작은 글씨로 방대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지원 이런 사업들이 한 50% 미만으로 추진된 걸로 나와 있고, 자폐아전문치료센터 설치는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황이고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천한다고 했었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지원관계, 소아ㆍ아동암의 의료비지원 이런 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에 있어서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자폐아전문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 김홍 위원 2차에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자폐아를 두 군데 더 늘리는 걸로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김홍 위원 이건 1개소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2개소입니다.
○ 김홍 위원 2개소를 반영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어디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양평하고 시흥으로 돼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자폐아전문치료센터 같은 거는 사실 인구가 50만 이상 되면 자폐아의 숫자가 평균 40~50명 정도 존재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균형있게 배치가 안 된 것 같고,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또 소아ㆍ아동암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21일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된 상태에서 10월말에 6억 6,0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추가로 증액내시를 하다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사업대상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소아ㆍ아동암환자 재원은 충분히 파악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분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지금 재원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예를 들면 소아ㆍ아동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원대상이 354명에서 486명으로 132명을 증원해서 1인당 평균 6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도 비용 자체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홍 위원 전 도적으로 이런 해당 환자들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고맙습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한 50% 정도의 진척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이 부분도 자활근로사업이 국비추가로 내려온 것이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시ㆍ군보조가 됐기 때문에 안 됐고요. 자활후견기관 역시 11월말 현재 전액 시ㆍ군보조금 교부가 끝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작성한 시점은 10월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성격상 늦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고 온 것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마무리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느냐는 복지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추가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장애인 등 자활기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후견인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미신고복지시설의 자료가 428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기도 내의 미신고복지시설이 해마다 증가돼서 현재는 30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미신고시설이 언제까지 정리되도록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폐쇄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돼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의 미신고시설이 사실은 꾸준히 증가했다기보다도 최근에는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미신고시설이 290개소가 있는데 2004년도, 작년말 같은 경우는 42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33개소가 감소한 거거든요.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금년에는 94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됐습니다. 앞으로 290개소를 양성화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를 이 중에 188개소, 65% 정도는 양성화가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성화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까지 133개소가 감소됐다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100여개소가 양성화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현재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런데 누락되는 시설들도 사실은 자원봉사를 즐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시설장들, 자격증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내년 6월까지 강제폐쇄를 한다거나 하는 강경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거기에 수용돼 있는 분들, 갈 곳이 없는 형편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만일에 패쇄되는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복권기금이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까지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양성화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름대로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중앙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양성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건은 뭔가요? 시설장의 자격증 부소지, 시설의 무허가 건물 이런 내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법적으로 풀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홍 위원 어쨌든 연령의 노령화로 인해서 장애가 노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특히 치매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미신고복지시설에 수용이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제가 그 수용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깨끗하고 인원도 잘 관리되고 지원도 외부로부터 많이 받고, 충분히 양성화될 수 있는데 어떤 조건 하나가 안 맞아서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가능하면 양성화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 불가한 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잘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알겠습니다.
○ 김홍 위원 2004년도까지만 해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지원이 경기도에서 2, 3개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었는데…….
○ 김홍 위원 몇 군데 신청 들어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 김홍 위원 없었어요? 본청에만 없었다는 얘긴가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본청에 신청해 온 것이 없었습니다.
○ 김홍 위원 2청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2청 것을 본청에서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복지회관 신축 신청이 있으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내년도에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영하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저희가 노인치매ㆍ중풍 주간보호시설 부분에 대해서 대폭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없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보건소 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11페이지에 보면 각 지역보건소별로 진료인원과 사업시행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진료실적을 보면,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주군인 경우에 의료진료환자 인원수가 1년에 114만 3,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1일 진료인원으로 따져보니까 4,5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1개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어떻게 진료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그렇게 진료해 왔는지. 1년에 공휴일과 토요근무제를 빼고 250일 진료한다 했을 때 대략 1일 4,500명이 나와요. 자료가 잘못됐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단순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홍 위원 예방접종? 그래도 안 되죠. 여주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광주, 이천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 김홍 위원 자료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보고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그리고 보건소별 특색사업을 보면 보건소마다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보건소는 도시지역인데도 사업이 한두 가지밖에 없고 어떤 데는 대여섯 가지 있는데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일부 편차가 생기는 건 보건소의 크기문제 아니면 위치,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체사업하는 데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획일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실정에 맞춰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 김홍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한 걸 제대로 보고를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파악하셔서 보건소마다 균등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년에 보건소 신축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내년도에 추가로 보건소 신축계획은 아직 신청된 건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보건소마다 특수사업이 부족한 건 도에서도 예산지원하지만 시ㆍ군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ㆍ군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특수사업을 못하고 비예산사업들, 건강체육이라든지 비예산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현재 내년도 보건소 신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김홍 위원 고양시 일산구가 금년에 서구와 동구로 분리됐는데 인구도 50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다음에는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22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 중에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말라리아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2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말라리아가 방역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는 데도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접적지역인 2청 관할에 심하게 돼 있는데 본청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말라리아 치료약이 현재 우리나라에 제대로 보급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방역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역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다가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볼 때는 529명이 발생했는데, 작년 동기에 395명 발생했습니다. 약 34%나 증가되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건데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많이 더웠고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서 남북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지 않았는가. 남북교류 증가문제, 또 주5일제 되면서 야외활동도 증가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ㆍ관ㆍ군이 같이 광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남부지역에는 김포이고 북부 파주지역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들을 보다 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특히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기가 건물 내에 서식하고 있고 신문보도도 보셨겠지만 아파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퇴치사업이, 금년 특별히 모기서식이 심했기 때문에 퇴치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역사업 중에 발연기에 의한 살충제분무 같은 것도 경기도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충제 살포하는 활동이 미약한 걸로 보여집니다. 방역사업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고맙습니다.
○ 김홍 위원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라는 약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타미플루를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타미플루는 시ㆍ군에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2,390캅셀 정도, 약 2,400캅셀 정도가 일부 시ㆍ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경기도 전체 보유한 양이?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시ㆍ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이천, 양주, 양평, 여주, 고양, 안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파악된 것이 2,391캅셀입니다. 2,400 정도.
○ 김홍 위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의 매일 신문에 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특히 단 하나 치료제 타미플루를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안성지역에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 천백만 인구에 2,400캅셀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래서 이 양을 확보하는데, 물론 약의 유효기간이 있고 오래 보관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치료제를 응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구비례한 적절한 양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류독감 문제가 대두될 때 도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안성지역에 회사는 있지만 생산은 안 하고 수입해서 일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70만캅셀 정도 있는 걸 내년에는 100만캅셀까지 늘리는 걸로 돼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유효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7월까지는 3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36개월이나 됐었고 한 캅셀당 4,000원이었거든요. 저희가 몇 만명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하고도 협력할 때 아직까지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정도면 중앙에서 바로 대처하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일단은 중앙에 있는 걸 같이 쓰자는 식으로 나왔고요.
다만 저희도 만일의 경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수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했었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조류독감문제가 당초 언론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 위원 어쨌든 조류독감도 전인류적으로 재난이라고 본다면 재난에 대비하는 조치가 각별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광역장사시설 확충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현재 중단된 상태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원래는 광역장사시설 접수기간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11월말까지이고 현재 1개 시ㆍ군에서는 접수가 됐고 이달 말까지 1개 군에서 접수를 하겠다고 의사통보를 한 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 김홍 위원 화성시하고 가평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들어온 데는 화성은 아닙니다.
○ 김홍 위원 가평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우리 국민들이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설치가 어렵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사시설선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원전 방패장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판교 메모리얼파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부지 무상공급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5,000평이라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최초로 신도시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김홍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실 판교에 납골당이 들어가는 시설이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공사가 사업부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공원을 했을 경우 공원을 설치해서 성남시에 귀속시켜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설명드린 대로 유권해석을, 건교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는 걸로 됐고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오늘 오전에 법제처로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결정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간상으로 빨리 나왔으면 다행스럽게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고요.
○ 김홍 위원 그럼 법제처에서 무상으로 공급해도 가하다고 나오면 사업을 계속 무상부지공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김홍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민간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단됐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다른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홍 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원래 판교 메모리얼파크사업은 처음부터 구상할 때 저희가 부지는 제공해 주지만 도에서 전혀 예산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지원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그 시설을 건축한 후에 바로 도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 하고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5만기인데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운영권만 주는 사업입니다.
○ 김홍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잠깐만요. 국장님, 다리가 아프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냥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오전, 오후를 합쳐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다리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오전, 오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보니까 뒤에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질의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 부분만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서 시ㆍ군별 국도비 포함해서 보건복지국의 예산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중앙실비요양원에 5건과 2004년도 한나원 외 6건, 2005년도 삼성농아원에 6건, 의왕보건소 신축, 상록수보건소 신축, 여주보건소 신축 등이 완공되었거나 준공, 개원되었는데 이 20건 중에서 현재 미착공된 시설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건이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상이나…….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 이익훈 위원 맨 앞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예를 들면 2006년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
○ 이익훈 위원 그것은 말고 민선3기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10억 이상 대형사업 추진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실비요양원,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착공이 안 되었거나 준공이 장기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현재는 다 착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확정된 경기북부 도립노인병원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나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노인전문병원이요?
○ 이익훈 위원 네, 그 다음에 앞서 오전에 임응순 위원님이 질책하신 것을 봤는데 서부 도립노인병원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북동부 노인전문병원을 아직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본청 부분도 있고 2청 부분도 있습니다만 선정조차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도 못하고 경기북부 도립노인전문병원이나 서부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북동부 노인전문병원을 선정조차 못한 이유가, 물론 2청의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노인전문병원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부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금년 착공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 안 된 것이 큰 법적인 절차 문제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었고 북부에 추진하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2청에서 감정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말부터 11월까지 공개모집해서 현재 남양주에 1개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획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남부 쪽에서는 서부 노인전문병원만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당장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업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이익훈 위원 서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아직 남양주에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구리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대상지를 옮길 의향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2청에 있는 것은 2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1개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2차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절차가 늦어진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2차 공개모집을 해서 응모자가 또 단수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상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데 당초 계획은 남양주, 구리, 가평 동부지역을 따로 하고 고양, 파주 북서부지역에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지역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이게 선정절차가 복잡하거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러 기피하거나, 이 업무를 실제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 배정된 도립 노인전문병원도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착공도 못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언제 되느냐 하고 본 위원에게 질의하는 그쪽 측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쭈어 보는 자체도 내용을 파고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실제 착공도 못하고 매일 언제 오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2청 부분은 물론 2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본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2청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경기북부 도립노인병원이나 서부 도립노인병원에 대한 지원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임응순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법적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희망으로는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초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아직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 노인전문병원은 착공 절차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검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여주 도립노인병원에 직계자, 연고자가 없어져서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자에 대한 입원비 징수가 불가하고 장기체납이 3,188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취약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아침에 얘기 나왔던 용인노인전문병원과 여주노인전문병원입니다. 용인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주의 경우는 금년 9월말까지 6,800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은 실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만한 병상규모가 적어서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통상 일반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간병비 등이 상당히 쌉니다. 저희가 볼 때 30%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3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연고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렇다면 무료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인이나 여주에서 장기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자들은 무료전문요양시설로 옮기면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무료전문요양시설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일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다른 일반인 분은 실비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은 실비고 나머지 분들은…….
○ 이익훈 위원 그럼 무료요양시설도 입원비를 실비로 받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도에는 무료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시설은 없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 내에 환자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면제를 받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실비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일반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우선이지만 일반노인들이 가셔서도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다 받는 거지요.
○ 이익훈 위원 그러면 무료요양시설이,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미신고시설 180개소 정도를 내년도에는 양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무료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도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데 무료전문시설은 설치기준이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상 전문요양으로 할 수 있는 곳들, 병원급으로 있는 것은 도에 두 군데 있고 일반요양시설은 이 정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거를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형태들이지요.
○ 이익훈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도에 실시된다는 보도를 들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수발보험 운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발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2001년 8월 15일에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도 들어와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4.6%가 찬성했고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지역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원지역이 바로 도청지역인데 현장을 국장님이 가보셨거나 아니면 수발보험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수혜대상자가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제기하지는 않았는지, 현장답사를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노인수발보장법을 만들고 2008년부터 요양제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 상정은 안 되었고 입법예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수발보험이라는 형태로 보험금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요양을 위해서는 요양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노인들이 가서 요양할 만한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수원에 있는 시설도 제가 보건복지국장 자리로 옮긴 후에 그 다음 달인가 한번 갔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도내에 치매ㆍ중풍 관련시설이,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 있는 것을 내년도에만 100%가 넘는 5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노인수발보장법에 따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서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현재 이런 인프라 투자 쪽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시설에 대한 많은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기초단계에 어려움이 많지만,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수발보장시설기금을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현재 보건복지국 총 기금규모가 1,82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사회복지기금이 1,261억원, 식품자원기금이 456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04억원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한 복지기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노인수발보장법은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저희가 지금 보험료를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준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만 노인들이 가서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사실 노인수발보장법에 따르는 것들은 보험료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럼 현재 보건복지국에 있는 1,821억원의 기금이 이쪽 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아닙니다. 그 기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위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1,261억원입니다. 대다수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현재는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5억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까지는 기금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시군요. 이왕 기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북부 출신 위원인데 우리 경기도가 천만 도민이 있는데 경기북부에 20%의 인구가 있습니다. 1,820억원의 20%에 대한 기금을 2청으로 넘겨줄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각종 기금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기금을 조성하고 늘리는데 신경을 썼지만 현재 예를 들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을, 현재 있는 것도 다 통합해서 별도의 기금을, 통합기금을 통해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쓰는 것으로 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ㆍ2청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는 현재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기금을 계속 늘려놨을 때는 이자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보다는 일반예산 위주로 하는 것으로 도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익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발보험이 시행되는 2008년도에 가면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노인장애자분들이 집에서 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신고시설에 입원을 못한 분이 많이 계신데 수발보험이 시작되는 2008년도 7월 이후에는 입원비가 무지하게 싸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전부 신고시설로 몰리게 되는데 그때 가서 시설 확보를,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전부 양성화되기 시작하면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도 2008년도부터 당초에는 2007년, 늦추고 있는데 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만 사실상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각종 노인요양시설, 일반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복지예산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도 치매ㆍ중풍요양시설이라든지 전문요양시설 같은 것을 늘리는 것들이 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보호에 필요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 파트에서는 대폭적으로 증설했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노인치매요양 주거시설 같은 경우만 늘리고 점차적으로 그 밖의 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시설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머리를 같이 맞대서 본부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할당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간단한 것 여쭈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전부 제쳐놓고 민물양식장에서 생산 중인 물고기용 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말라카이트 그린이 현재 도내 양식장 중에서 적발된 부분이나 행정처분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도내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쓰는 데가 송어나 향어양식장이 있습니다. 송어ㆍ향어양식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적합이 14건, 부적합 처리가 3건 있었습니다. 적발된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3건이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데 아직도 식도락가들은 송어, 향어 민물고기와 그 외에 수입 뱀장어 쪽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황인데다 그 부분이 겹쳐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젠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저로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훈 위원 최근에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이익훈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엄종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감사도 마지막 날이고 장시간 힘드시게 국장님 애쓰고 계신데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원율을 얼마 전에도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지원율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다 소진되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비율로 알려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2차 추경 때 반영되어서 전체 총액 정도로 볼 때는 약 55%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55% 집행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60%.
○ 최환식 위원 약 60%?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이 되어서…….
○ 최환식 위원 여기 집행이 연말에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요청하는, 시ㆍ군들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들은 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시ㆍ군에 배정해서 시ㆍ군에서 마무리 집행을 하고 있는…….
○ 최환식 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생계구호비니까 좀 빠른 지원에 의해서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은 모자라야지 남아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거리 창출 문제가 결국은 고령화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 고령화 사회 대비 보면 무료급식이라든가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비 등 주거환경개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노인 일거리 창출이 안 되면 절대로 노인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일거리 창출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놓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산심사 때 설명을 드릴 텐데 내년에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노인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인인력뱅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창출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작업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한 부분들이 금년도에 한 2,500명 정도 참여한 사업이 있고 또 시니어스 클럽, 부천에도 있지만 시니어스 클럽 운영한 부분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한 것, 또 노인공동작업장을 지난해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한 38개소 운영한 부분들, 도 자체사업으로 주유소에 주유원을 노인으로 인력채용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 7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지난해에는 한 번만 전체적으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실시해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한 2,400 정도의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10월말 현재로 경기도 노인인구가 7.02%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문제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었고 금년도에 4,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1만명까지 늘리자. 그리고 각종 일자리 사업, 국가에서 내려온 것보다도 더 많이 예산지원 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부분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실버인력뱅크문제, 사회적기업 육성문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환식 위원 노인일거리를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2,4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얘긴데, 인력고용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400명이 인력고용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주로 분포가 됐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이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인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서비스업들 청소, 방역, 의료,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분들, 교육, 문화, 전문직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연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자료 지금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공공부분 6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공공부분이 주로 무슨 일거리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교통질서 계도한다든지 거리환경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 최환식 위원 교통질서, 거리환경 부분들,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결국은 급여지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로 식대를 주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아니요, 공익형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이나 자립지원이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일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월 20만원 정도 하고 부대경비,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공익형의 일자리 창출되신 분들이 월 20만원 정도?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대신에 일하는 시간이…….
○ 최환식 위원 일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하루를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 최환식 위원 하루 4시간 주 5일 정도?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5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 3일 정도…….
○ 최환식 위원 주 3일 돼도 급여 20만원은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 최환식 위원 혹시 5일 기준으로 잡아서 빠진 만큼은 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3, 4일 잡아서 주는 급여는 같은지.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일당제로, 현재는 통상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해서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시는 걸로 책정합니다.
○ 최환식 위원 주 4일로 해서 하루 4시간 일했을 때 월 20만원이 된다 그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시간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시간당, 20만원을 시간으로 나누면?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800원 정도?
○ 최환식 위원 식대는 제공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식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간식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간식은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아까 것은 식대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간식제공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들, 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안 된 형편이거든요. 사실상 별도의 간식비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별로 약간 정도인데 제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4,800원 외에 간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주는 경우는 시ㆍ군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시설에서 하는데 그것이 제도화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환식 위원 4시간 정도 일한다고 하면 주로 오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2시쯤 끝난다고 봤을 때 뒤로 하면 11시, 10시, 9시, 8시. 8시부터 10시까지 일하면 아침밥 먹고 일찍 나오셔야죠? 8시부터 일하니까. 공무원은 9시부터 일하는데 8시부터 일하니까. 그렇다면 오전에 일하고서 그분들이 간식까지 충분치 않다고 하면 점심 먹으면 이 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800원, 짜장면 사먹어도 한 3,000원 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만일에 아침 8시부터 나오셔서 한다면…….
○ 최환식 위원 아니, 4시간 근무라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많은 분이 들어가서 드시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 최환식 위원 아, 점심을 중간에 가서. 저희 지역의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제가 어르신들을 매일 아침마다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르신들은 이 20만원도 너무 너무 고마워는 해요. 이 일거리도 없어서 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7.02%로 인해서 이미 경기도가 고령화사회에 진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년 내에,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고령사회로 갈 겁니다. 14% 넘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출산율이 1%가 안 되거든요, 경기도 인구대비.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1% 조금 넘습니다.
○ 최환식 위원 10만이 안 태어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출산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령화문제에 가장 핵심으로 둘 수 있는 건 우선 저조한 출산율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일거리창출의 부족성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의 일거리창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에 인력뱅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인력뱅크의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저출산의 문제를 연계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인력뱅크 같은 방법 혹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내년도 예산작업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들이 저출산하고 고령화사회 대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가족여성정책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에 있어서 마지막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어떤 사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출산대책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상으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거냐 하다가 마지막에는 보육문제에 중점을 둬서 현재 0세하고 1세, 2년간 둘째아부터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주 사업을 결정했었고요. 나머지는 국가하고 도비로 같이 들어가서 출산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사전ㆍ사후에 해준다든지 아니면 불임부부에 대한 대책문제들, 그밖에 건강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로 국가사업들에서 추진해서 도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저출산대책으로 국장님 쪽에서 보육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얘기는 아주 잘 보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저도 많은 어머니들과 늘 대화를 해보면 최고 걸리는 게 사실은 보육이거든요. 그나마 둘째아부터 그 아이를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무료보육제공이 그러니까 저소득자가 아닌 전체 누구나 똑같단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기존에는 저소득층으로 했었는데, 100% 무료는 아닙니다. 사실 보육료가 현재 29만 9,000원, 3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70%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 게 20만 9,000원, 한 21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소득구분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소득구분 관계없이 둘째부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아주 좋은 제도고요. 우선 당장 예산에, 도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70% 정도를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은 획기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혹시 이 지원율이 16개 광역시에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생각한 거보다 높은 곳도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둘째아 이상으로 했고 또 2년간 주는 데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최환식 위원 전 늘 최고를 좋아해서 늘 경기도가 앞서서,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복지분야, 이 분야만큼은 경기도가 제일 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국장님 쪽에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확대돼서 새로운 지원책, 보육료도 있겠지만 새로운 지원책으로 아이들에 대한 의료라든가 보육문제에 대해서 1세에서 2세까지 2년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학 전까지라도 좀 보육료를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년간이라고 해서 좀 득은 되지만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0세에서 1세까지 2년 동안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맡기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취학 전까지, 70%가 안 되면 50%라도 취학 전까지의 보육료를 경기도가 기왕 하는 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물론 재정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의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나아가서는 국가의 부국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방법, 낳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거둬줘야 되니까.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인력뱅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건데 노인 일거리창출로 인해서 제가 지금 모 회사를 직접 몇 차례 방문하고, 그 회사가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이틀 동안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낸 제품이 임가공으로 해야 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사람을 모아서 한다든가 외부에 보내서, 임가공 줘서 걷어온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쪽 대표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시간에, 이 시간에 기계가 위험하지 않은 공간을 확보해서, 별도의 공동작업장도 중요하겠지만 공장 내에 있는 공장 일부분의 작업장을 활용해서 임가공 하는 것을 어르신들 일거리로 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을 하루종일 일을 시키면 힘드니까 오전, 오후로 해서, 오전 일하니까 5,000원쯤 된다, 1만원쯤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가공 주는 비용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하는데 경기도에서 약간의 혜택을 준다든가 세제혜택도 그렇고, 공간확보에 대한 혜택도 그렇고 하다 못해 주차도 요즘 설치하는데 혜택을 주니까.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많은 어르신들의 일거리가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보고 기업도 걷으러 다니느라 힘들지 않고, 안에서 같이 관리하니까 깨끗이 정리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쉬는 날 하니까 문제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은 쉬는 날 없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주5일제도 지켰고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도 됐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우선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 최초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국장님이나 담당부서나 해서 같이 방문도 하고 좀더 이야기해 주고 혜택 줄 게 없을까 대화해 주면 그분들이 결심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방문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신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저희도 같이 방문일정 잡아서 방문하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노인일거리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제공, 장애인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애인 이동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계속 이동하는 것이고 물론 지체농아, 신체까지도 많은 장애인들 이동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노란차량, 장애인차량이라고 표시된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계속 발부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장애인협회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조그맣게 있다든가 열악하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장애인차량을 주차한다든가 아니면 모시러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하고 모시러 갔다온 사이에 스티커가 발부됐다든가 해서 스티커를 꽤 여러 장 들고 본 위원한테 이런 걸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최소한 장애인 문구가 붙어서, 관에서 내준 차량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만큼은 도가 막아줘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애인차량들이 잠시 길가에 세워놨다가 스티커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조치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었고 관련부서 협의할 때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경찰이 일일이 어느 차는 스티커 발부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스티커 발부된 데 보면 대개가 장애인들이 내용을 적어서 내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개 빼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협조공문을 부탁해서 활용해서라도 고의성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차가 움직여야 되고 서야 되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협조공문 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최환식 위원 사실 부득이한 경우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측에서도 굳이 아주 고의성이 아닌 것 치고야 발부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희귀난치병 문제를 조금, 제가 국장님한테 거론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부에다 하고 싶어서, 공적인 이야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거론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구체적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잘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우선 희귀난치병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세계까지 온통 떠들썩하고 큰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황우석 교수님의 회견을 듣고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최환식 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거부해도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는 루게릭병 환자에 대해서 사회에서 관심을 갖자고 일부 특정 신문에서 나와서 관심을 끈 적도 있었고, 요 사이에는 황우석 박사의 난자채취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개개인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거지만 저희가, 물론 윤리나 이런 걸 감시해야 될 기능이 필요하면서도 예를 들면 식품파동들 기생충알파동, 김치파동들을 볼 때 너무 확대해서 사회적 이슈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문보니까 영국의 파이널스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도로 인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본 나라가 결국은 한국이다. 이런 것도 있고, 김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생충알을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또 조류독감도 닭을 삶아서 먹을 경우에는 조류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언론에서도 문제점 위주로 하지 않았는가. 사실상 그 부분에서 올바로 알려주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필요한데 특정 이슈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민적으로 지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니까, 저희가 오히려 바라는 것은 언론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기존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속 더 증진해서 희귀난치성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어제 밤 1시가 넘도록 MBC에서 황우석 교수의 회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다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도 왜 저런 토론을 하나. 토론 자체가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토론 자체를 안 하면 이슈가 안 되죠. 마치 토론 해서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해결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어 나가죠. 오히려 그런 토론은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밝혀야 된다, 뭐 한다 얘기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난자채취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압니다. 이걸 확산분열하듯이 세포분열 해서 채취하느라고 배란을 유도해야 되고 배란유도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채취하는 거니까 상당히 힘든지 압니다. 힘든지 알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을 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라는 틀로 세포 자체 난자 채취한 내용을 포장했지만, 그것을 윤리의 문제로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각종 언론내용도 인터넷 통해서 봤을 때 결국은 한국이 앞서가니까, 줄기세포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니까 어떻게든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경기도에서라도, 더군다나 생명공학적인, 바이오 쪽에 지사님께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줄기세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명될 수 있도록. 윤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과학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리라는 얘기로 계속 과학을 못가게 하니까 발목을 붙드는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줄기세포는 지속돼야 되고 그나마 난자제공이 요즘에는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 보고도 제공하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정말 국가적인 일이고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쫓아가는 일, 우리가 앞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남이 한 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된다. 제가 늘상 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리고 다른 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뭔가 복지든 뭐든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왜 따라가느냐, 앞서가라는 뜻을 피력하는 겁니다.
어쨌든 희귀난치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과 같은 입장이어서,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알려지길 바랬고. 좀더 심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기생충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이 김치파동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기업을 죽인 거죠? 그렇죠? 중국인구의 95%는 한족입니다. 중국사람들은 김치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다 볶거나 데쳐서, 주로 기름에 볶아서 먹습니다. 그들은 기생충알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김치맛이 한류열풍과 연계돼서 김치를 좀 맛보려고 하는데 망가트린 겁니다. 최소한 기생충알 검출된 것을 발표는 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발표했어야 되느냐. “중국산 김치다”가 아니라 “중국내 생산되는 어느 회사 어느 지역 제품 중 기생충알 검출이 됐다. 다른 중국산은 미검출이다.” 이렇게 해야지 “중국산 검출” 이러면 다 중국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다 한국인입니다. 가 보십시오. 이 언론이 나는 순간에 제일 망가진 곳이 중국에서 가장 큰 김치공장인 종가김치공장이 문 닫았습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단무지를 수입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파는데, 한국단무지가 좋다고. 지금 콘테이너박스에 7억원어치가 바다에 둥둥 떠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못가고 있습니다. 고추장, 된장을 먹다가 얼마 남지않은 거 기생충 나오는 거 팔았다고 물러달라고 갖고 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상황.
중국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최소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 발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발표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지역 어디에 몇 개의 김치공장 어느 어느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 제품에서 검출됐다 그럼 그 회사 제품만 수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국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한 거 있냐고 여쭤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약청의 지시 외에 자체 한 것도 있는데 어디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물었을 때, 중국내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분식집에서 중국산 김치라고 해서 갖다가 실험했다” 분식집에서 중국산 김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걸 실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험을 해서 발표돼서도 안 되고.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기생충알은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 동안에 우리가 한 해 인분을 한 말 정도는 먹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분으로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섭취를 했었죠. 물론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장님 보고 여쭤본 게 그렇다면 기생충알이 유해합니까, 농약잔류가 유해합니까? 어떤 게 유해한 겁니까? 식약청에 기생충알이 유해하다고 하는 제품도 내용도 없습니다. 농약잔류는 있습니다. 농약잔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바닥에 있는 김치 떠다가 농약잔류 검사한 적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농약잔류 검출하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온 것을 직접 샘플링검사로 했을 때 농약잔류검사에 걸려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있다고 한 제품에 대해서 수거조치 했습니까? 이미 다 팔고 먹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조치하면 뭐합니까? 이미 조치가 안 되죠. 다 먹었죠, 일주일 뒤니까. 그러면 그 김치를 만든 것은 농약잔류가 있다고 봐야죠? 우리 식단에 있는 김치에 농약잔류가 있다고 봐야죠. 어떤 게 유해합니까? 농약잔류가 유해한 거죠.
결국은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더 식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최소한 발표를 할 때는 좀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누구에게 미쳐질까까지, 좋은 내용은 뭘까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아까 김치문제, 기생충알 말씀하시기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불량식품, 식품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중심의 식품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중심 식품관리는 소비자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무해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해하게 하려면 세밀하게 해야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민이 먹는 농약잔류검사, 전량 100% 농약잔류검사를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3번에 걸친 도정질문에서 주장해서 그나마 겨우 19명 증원받았는데 아직도 다 가동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 배정받고서도.
그 예산이 몇 천억 간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64억원입니다, 인력이 64명 필요하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과 그러한 자리에 있는 곳에 의해서 경기도 1,050만의 도민이 무해한 식품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자부에서 인력을 안 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을 빌려서 퍼부어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러한 일이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싸워줘야 도민들이 국장님을 바라보고 최고라고 할 것이고 또 지사님을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국장님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치파동 후에 도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하셨고 저희도 전문가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부지사 주재로 저를 포함해서 농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위생시험장 쪽에서도 와서 식품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외부 전문가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수입원료부터 제조나 유통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도에서도, 기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원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만 준비 중에 있는데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식품가공업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 단순히 단속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술문제라든지 또 종사원들이나 업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들이라든지 기술지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했고요. 현재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경기도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저도 밖에 나가면 우리 국장님 칭찬을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아주 열정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뵈어서 우리 국장님을 정말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곤란한 질의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라서,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늘상 칭찬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환식 위원 더군다나 경기도내의 장애인들, 약 30만이 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셨고 또 향후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계획내용 중에 하나 정도 부탁한다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 하게 되면 대개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을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예산이 크다보니까 한 군데 짓는데 보통 200억, 300억 가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어가는 돈들, 그래서 그러한 복지관이 장애인 복지, 물론 복지혜택은 좀 됩니다. 하지만 가보면 대개 한 60~70% 정도는 경상적경비, 보통 비장애인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장애인이 프로그램상 혜택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 혜택내용에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농아장애인관, 시각장애인관 엄연히 같이 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같이 대화가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별 특성있는 곳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100억, 20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경기도내에 장애인쉼터를 짓든 복지관을 짓든, 제가 장애인연합회 고문이다 보니까 각 단체, 시각ㆍ신체ㆍ농아ㆍ지체 전부 다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10억원 정도 들여도 상당히 좋은 특성별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40억원 들어가겠지요. 4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보통 한 27개 지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이지만. 31개를 다 한다고 봐도 얼마 되겠습니까? 한 1,200억. 그런데 수원의 장애인복지관은 300억 되지 않습니까? 안양도 그렇고 200억, 백 몇십억 이런 게 꽤 되는데, 예를 들어 그 복지관들을 다 팔았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다 해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특성별로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장애인이 활용하고 장애인이 다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꿈같은 경기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한 번쯤 검토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주시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어떤가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이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중서부지역, 한수이북말고. 중서부지역에 회장, 지부장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가니까 올해도 갔다 왔는데, 비 오는 날인데도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광명시의 시각장애인 지부의 부회장님 되시는 여성분이 있는데 저를 붙들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30분 동안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에 노래교실이 있어서 신청하러 갔답니다. 혼자 갈 수 없어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부이유가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다 보면 위험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시각장애인은 안 됩니다”하고, 거기서 다투다가 결국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분 이야기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에서 장애인이 들어가서 활용을 못 한다면, 노래를 못 배운다면, 내가 앞 못 보는 장님이지 목소리까지 잊어버렸느냐, 왜 노래도 못 하게 하느냐, 배우러 왔는데”라면서 아주 울분을 토했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지금도 계속 맴돌고 있는 게 뭐냐하면 “내 자식이 몇 명이고 내 친척이 몇 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있는데 월수입이 얼마고 그들이 세금 내는 게 얼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세금 낸 내역만 가지고 우리한테 다 혜택 줘도 우리가 갖고 오고도 남는데 우리 것을 좀 돌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식구가 낸 세금을 다 돌려주면 니네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없도록 지금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이, 최소한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국장님이 좀더 체크하셔서 강력하게, 장애인이 필요로 해서 세미나를 하든 장애인이 필요로 해서 뭐를 배우든 장애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되지 않고 최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이 실태조사해서 틀림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는 본 위원이 장애인들로 인해서, “갔더니 세미나를 여는데 안 해줍니다”, “노래를 신청했는데 안 해줍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안 해줍니다”라는 민원은 두 번 다시 안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모 장애인복지관에서 세미나를 거부한 내용도 세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점검해서 해주시리라 믿고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신 만큼 지도 감독도 열정적으로 하셔서 정말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진급이 안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만큼 국장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국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신 저번에 말씀하셨던 약속 다시 한 번 다짐하는데 국장님이 떠나실 때는 절대로 복지를 모르는 분이 국장으로 오면 안 된다는 약속, 잊지 않으셨지요? 그 약속 지키셔야 되고 자체에서 복지하시는 과장님을 국장으로 보내는 약속 꼭 지키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도 복지가 살아 움직이고 계속 갈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약속을 다짐받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평소 지원해 주신 최환식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도 이 업무를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누가 올지에 대한 것은 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이 우리 경기도, 또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최환식 위원 국장님이 인사까지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국장님이 적극적 대응은 해줄 수 있겠지요? 필요성을.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최환식 위원 그 정도면 우리 국장님, 충분하시고요. 그냥 이것저것 나열해서 다 잘하고 계시다고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리고 오늘 곤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골라서 했는데 혹시 곤란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곤란한 질의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 질의까지도 국장님을 위한 것이고 또 도민을 위한 것이고 복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환식 위원님,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박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최환식 위원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계신 우리 국장님, 행복하시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에 굉장히 늘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두 가지 정도 정책제안을 할까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21쪽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앞서 김홍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10월말 현재까지 비교했을 때, 2005년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 임시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자료 확인하고 계시지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3만 6,000건 정도 했다면 2005년 10월말까지, 10월말이긴 하지만 2만 2,000건 정도 했고요. 특히 인플루엔자는 152만명 정도를 2004년도에 접종했는데 2005년 10월말 현재는 5만 1,000명입니다. 물론 11월과 12월에 예방접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요. 민간 병ㆍ의원에서의 예방접종률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뒤쪽에 있는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장티푸스와 말라리아가 2004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2005년이 경기방문의 해죠? 전염성 질환과 장티푸스,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아마 경기방문의 해 일환으로도 수립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청의 경우는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방접종비를 좀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좀더 비상하게 올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티푸스와 말라리아 발생건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 것인지 궁금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기준을 잡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1월에 임시회가 있고 또 정기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합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당겨졌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현재로 한 68만 8,000명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 13배 이상이 되는데 기점을 이것은 10월로 잡고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 방역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기후조건이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서 출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파주나 김포지역으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됐고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늘어날 수 있지요. 이것은 사실 인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늘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올해 경기방문의 해, 제가 거론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예산을, 사업비도 별도로 책정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난 것 때문에,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좀더 날씨가, 기온자체가 높아지면서 이 문제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좀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될 과제로 남는 것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계기로 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안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노인가정방문치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책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만성질환자도 증가되고 방문간호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지는데 여기 문제점과 개선책에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사실 인력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보건 관련해서 여기에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개선책이 실제 반영될 수 있고 이 개선책대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국장님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실 예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방문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신 분보다는 재가노인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나 국가도 그렇고 노인복지의 초점이 재가노인이 아니라 시설에 계신 분 위주로 되어 온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적요양보험제도가 생기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치매ㆍ중풍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이지요. 주간보호시설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100% 이상 넘는 50개 시설을 1차 반영했습니다.
추진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도 더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장애인 중심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경기가정도우미 제도도 또 가정봉사원 파견 문제와 같이 해서 가정봉사파견시설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이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가정봉사, 도우미지요? 도우미제도와 방문보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실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중심입니다. 워낙은 저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과제이고 시설중심이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방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한 고민의 지점인 것 같은데 시설을 하더라도 연동되어서 같이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좀더 고민을 해서, 고민은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실현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도립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 관련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이사회에 승인되어서, 그것은 경기도가 승인할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노사합의된 사항들이, 정원조정 같은 경우 경기도의 승인이 늦어지거나 경기도하고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은 그냥 당부하고 싶고요.
하나는 도립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의료원이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도 지적했지만 특수진료센터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사실 인력과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 재정과 연계되어 있고, 현재 도립의료원에서는 그 인력의 문제를 현재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각 센터를 하든, 아니면 특수진료를 할 때마다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경우에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립의료원과 보건복지국이 논의를 잘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의 문제를, 중기ㆍ장기 소요예산과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그것에 근거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제안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혹시 답변이 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정원을 증원해서 저희가 한 부분들 내용설명을 들으셨지요?
○ 박미진 위원 네, 설명은 들었는데 미흡해서, 기존정원을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기존현원하고 정원은 다르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어서 현ㆍ정원에도 사실 현원이 정원보다 적게 책정된 부분들이, 정원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노사협의 과정과 외부용역 결과를 통해서 현ㆍ정원 790명보다도 6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별도로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은 현재 조직상태와 단기적으로 이 과제를 올해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단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의료원이 단기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과제가 있거든요. 장기과제를 수행하기까지의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판단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현재 6개 병원에 있는 인력을 가동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그 인력이 아니고 추가 소요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소요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의료원의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 논의해 달라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파주병원이나 수원병원 같은 경우가 증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병상수도 늘고 간호인력이라든지 전체 인력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증축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신규로 보강되는 분야들은 병원별로 측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딱 두 가지만 정책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동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동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후 개선대책은 집행부가 고민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행감 업무보고 자료 16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건전육성이라는 항이 있고 거기에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전에 국장님께서 노인복지문제를 이야기할 때 시설중심으로 사고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 사회복지 전반이 시설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중심에서 벗어나는 고민이 필요하고 아동복지 또한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가정생활과 유사한 형태의 그룹 홈이나 가정위탁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사업을 쭉 보시면 내부평가한 것처럼 시설보호 중심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가정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 그룹 홈이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네 군데 그룹 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른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그룹 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네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그룹 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에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늘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6개소로 늘은 것은 확인했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룹 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더불어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되어서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그룹 홈이 일단 4개가 있고 아동과 관련해서 아동양육시설이, 제가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시설들이 있는데 최소한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6개소만 했을 경우,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지만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처음에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데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안 해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우리도 저런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아동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가 되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책정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아동보호시설과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아동에 있어서도 시설중심 아동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더불어서 아동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제안하자면 앞서 보육문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해서 보육문제를 먼저 접근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부족하지만 0세부터 2세까지의 둘째아 보육료 지원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제안해 왔고. 문제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도 연결돼서 영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크지만 경제활동하는 여성들이 중단하는 가장 많은 어린아이들의 나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 2, 3년 동안에 오히려 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퇴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같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나마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정책국에 제안해서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원예산은 내년에 확충하는 걸로 답변도 받아놓고 예산도 늘렸지만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논의할 때 실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좀더 세밀히 분석해 보시면 좀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과후 문제를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5년도부터 신규유입 장애인이 많이 늘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박미진 위원 그동안 지체, 청각, 시각장애, 자폐 이렇게 하다가 간, 신장, 심장, 정신장애 이렇게 해서 장애인유형이 늘면서 신규유입 장애인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신규유입 장애인이 늘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이 개발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그동안 지체장애인이나 청각, 시각, 자폐아들 이런 장애유형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유입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2006년도 사업을 고민하면서 신규유입 장애인에 대한 각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이런 시설들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장애유형이 늘었는데 기존 장애종류보다도 신규로 유입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사실 여러 가지로 볼 때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기존에 대응했던 것이 아닌 부분, 또 내부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도 금년 9월부터 내부장애에 대한 용역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장기장애인 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유형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용역 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텐데 사회가 변하면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국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답변에 감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박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는 계획에 없던 사안이었고요. 준비는 많이 돼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신고시설에 있어서, 지금 표를 보니까 232페이지 미신고시설이 86개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조건부하고 같이 해서요. 미신고, 조건부 같이 통합해서요.
○ 임봉규 위원 미신고가 86개, 조건부가 204개 도합 290개나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지금 이 중에서 신고시설로 가능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99개소가 같이 돼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하고 미신고를. 그런데 그 중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188개소 정도가 내년도까지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 임봉규 위원 2006년도까지?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그래도 100여개가 남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3페이지를 보니까 복권기금 등으로 시설보강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하셨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행정처분 유예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그렇습니다.
○ 임봉규 위원 어느 때인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이 부분은 시설보강사업을 데에 대해서는 유예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 임봉규 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행정조치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장애인시설은 조건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만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건물이 오래된 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습니다. 근간의 신축건물 외에는 없고요. 또 건물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야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미신고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시설돼 있는 곳으로 이주하려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아요. 몇 억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전세자금 지원도 쉽게 해줍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해서 신청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전부 다는 아니고 전세자금 지원까지는 제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 못했는데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만 조건이 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들이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2억원을 지원해도 충족을 못하면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네. 그렇게 하면서 전세권 확보라든지…….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시에서 전세권 확보하고 있고요.
○ 임봉규 위원 모든 것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면서 시ㆍ군에서 직접 전세권 설정하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성남의 구시가지 같은 데를 보면 솔직한 얘기로 엘리베이터 있는 시설이, 그런 건축물이 전체로 봐도 아주 적을 겁니다. 단단위 숫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봐도. 이런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시설종사자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물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현재 대부분의 미신고시설 중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법정기준을 갖추기 힘든 데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설비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설비를 확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복지부와 같이 종사자 인원수 등 신고기준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단층건물 같은 경우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단층, 1층에다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굳이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단층이야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없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로…….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성남시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신고시설 중에서. 그러나 성남뿐만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기준이 완화가 돼서 모든 미신고시설들이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또 한 가지 그에 따라서 부탁을 드린다면 미신고시설 종사자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이로운 점이 뭔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불편한 점만 생각합니다. 행정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골치 아프다, 보고서 올리라고 하고 와서 간섭하는 거 이런 걸 대단히 싫어하더라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공무원들이, 사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행정을 하지 않아요. 앉아서 전화로 하거든요. 앉아서 감 없이 통화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언밸런스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래서 시설종사자들은 오히려 행정관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불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쁘지만 미신고시설에 대한 어려움도 알겸 해서 직접 가서 만나서 현장도 둘러보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파악해서 현장행정을 하는 게 참으로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좀더 친절을 보여줌으로써 시설종사자들이 공무원들하고 친근감도 이루어지고, 아마 그런 시설종사자는 근무의욕도 더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ㆍ군의 철저한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점이 뭐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신고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못 주면서 저희가 유도해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기존에 신고시설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법인만 지원해 왔는데 시설당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보조해 주고 전기료나 상하수도, 통신료 등 공과금의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는 신고시설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도내 명지대학교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이점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봉규 위원 참 좋은 생각이네요. 일괄적으로 모집해 놓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설들이 워낙 많은데 담당하는 인력이 1명입니다. 나름대로는 다닌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못 보고 전화로만 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봉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경기광역자활에 대해서, 참으로 짧은 기간 안에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설립이 2004년도에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사실은 광역자활사업이 1년 되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16개 지자체 중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광역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광역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는데 광역자활사업을 추진하는 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들, 여기 참여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일반 자활사업하는 분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 공무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얘기할 때 욕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처음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었는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했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건 걱정이 돼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6급인데 조금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승진해서 나갔을 때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광역자활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된다는 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초창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부터 팀장,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로 뛰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자활대학도 1차, 2차 했었고 얼마 전에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자활현장도 방문했었습니다. 직접 보시고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바뀐 모습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예를 들면 버티칼이라든지 청소작업들, 노숙인시설을 보고 광역자활사업단의 화훼가꾸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을 보셨는데 일단 광역자활센터에 계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밖의 주위의 전문가들, 광역자활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임봉규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참으로 열의를 갖고 이 사업에 임했기 때문에 빠른 발걸음을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시설의 이정근 센터장님이죠?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직원도 아닌데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얼마 되지 않던데.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 임봉규 위원 국장님이 격려 좀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지사님께서 직접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전직원들 다 해서, 센터에 방문해서 설명도 들으시고 밤 늦었는데 전체 직원들 다 불러서 저녁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습니다. 조만간에 전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들하고 다시 한 번 식사하기로…….
○ 임봉규 위원 물론 그간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 또 운영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자활의지를 강력히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네, 고맙습니다.
○ 임봉규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자활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희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재영엄종국권영복김홍신보영이익훈임봉규임응순최규진최환식
박미진이삼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홍국선지방행정주사 조명철지방행정주사보 박경서
지방기능7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사회복지과장 임승빈노인복지과장 박혜선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