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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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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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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경기바이오센터


일시 2005년 11월 22일(화)

장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중심에 서있는 경기신보에 와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경기도민은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핵심에 있는 경기신보의 역할은 경기도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항상 열정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크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여러분이 한 업적과 그동안에 했던 행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개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보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견들과 함께 개진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열정과 애정으로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6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위원장 오병익 송기균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 네.

○ 위원장 오병익 장준영 감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네.

○ 위원장 오병익 이민우 총무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총무부장 이민우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

○ 위원장 오병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선서한 선서문은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입니다. 2005년 금년도 하반기에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늘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재단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저희 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임원과 간부진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감사를 맡고 있는 장준영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저희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신용보증본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재단에 기업협의회 조직이 있는데 그 기업협의회를 총괄하는 최원택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업무의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립개요 및 연혁입니다. 저희 재단은 ’96년 3월 19일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출발해서 2000년 3월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에는 고양에 고양지점을, 5월 12일에는 안산지점을 개점해서 도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보증업무부, 보증관리부, 감사실, 전산실을 신설해서 업무확대와 효율적인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영업점은 기술평가부를 비롯해서 본부에 있는 영업부와 지점 7개를 포함해서 모두 8개 지점으로써 경기도 광역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현재 인원은 임원 3명, 직원은 103명으로 총원 106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신용보증업무와 경영지원업무, 신용평가대행, 기타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출연금 현황인데 금년도 출연에는 10월 말 현재 159억원이 추가로 출연되어 2,5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기관별 출연을 보면 경기도가 115억원, 도내 시ㆍ군에서 33억원, 정부에서 10억원, 금융기관에서 1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운영성과입니다. 금년도 운영성과를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10월 말까지 총 보증공급은 6만 376건에 2조 3,093억원으로 부분보증을 감안한 금융기관은 2조 7,168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신규 고용유발 효과가 30만 1,880명 이상, 기업의 판매증가는 10조 8,000여 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의 중점추진업무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4,634억원의 보증실적을 거양해서 전년 동기 2,720억원 대비 174.4%로 획기적인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재단의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도입과 보증서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고객만족과 경기도 경제정책에 부응한 공격적인 보증지원과 또 언론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말에는 당초 저희가 계획을 4,200억원 세웠는데 훨씬 초과해서 5,700억원 정도의 보증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증관리업무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증관리부를 신설하고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보증사고금액은 지난해 622억원에서 414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보증사고율도 지난해 8.1%에서 금년도 4.3%로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회수가 거의 어려운 구상채권을 회수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91억원 수준의 회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41억원을 회수해서, 또 더 많이 회수를 함으로써 재단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또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6.48%에서 금년에 4.65%로 많이 줄어듦으로써 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할수록 사실은 손실률이 좀 올라가는데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70% 이상의 많은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손실률은 대폭 줄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출발할 때 저희가 세운 당면과제는 첫째로 경기신보재단은 많은 문제 중에서도 특히 보증업무량이 대단히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그렇게 많이 폭주한 것은 중앙단위의 기술신보와 일반신보가 금년도 여러 가지 업무사정으로 위축됨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많은 보증요청수요가 몰렸었고 또 정부가 경제 활성화 경기부양정책으로 신용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보증사고율이 금년에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우려했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기능이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 또는 보증취급 관련해서 임직원관련 사고개연성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안고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출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증업무 세부추진현황입니다. 앞서 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보증공급액은 지난해 2,720억원 대비 70.4%가 대폭 증가해서 많은 실적을 지원했는데 특히 고용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2000년 이후 적극적인 경기도 내의 보증지원으로 도내 보증잔액 점유비가 점점 증가해서 금년도 7월 말 현재는 8.8%까지 증가했고 2010년도에는 20% 점유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용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경기신보가 출발한 지 이제 10년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마는 신용평가표가 도입된 이후에 그동안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제도나 표가 바뀐 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불합리한 평가방법을 일부 개선하고 기업에게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또 일선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현재의 기업상태뿐만 아니라 장래의 상환능력을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항목의 평가요소를 많이 반영해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재단에서는 신용평가와 절차,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서 기업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였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축하도록 하였고 또 보증전결권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대폭 전결권을 이양했습니다. 과거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는 지점장에게 주고 1억원 초과는 이사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용보증업무부장인 송기균 이사에게 전결권을 위임해서 업무가 신속하고 편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영업점 관할구역도 지점별로 고정되지 않고 기업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유연성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안산ㆍ고양지점 개점 등 영업망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해 가지고 보증지원체계를 좀더 편리하게 구축했고 고객만족을 위한 보증기업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평가 및 보증업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설투자자금 및 신기술사업화자금지원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이공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고 시설투자자금에 대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해서 경쟁력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 전년 동기대비 평가실적은 2,083억원에서 3,797억원으로 1,714억원이 늘어난 82.2%가 증가했고 보증실적은 199억원에서 73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투자자금의 보증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을 상향조정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재무구조와 담보력은 취약하나 우수한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신기술사업화자금 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기술사업화자금 평가실적으로 전년 동기 45억원에서 금년도 214억원으로 476% 증가해서 매출액과 재무구조는 열악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보증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보증지원을 일부 완화한 경기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경기도 자영업자 특례보증 1,000억원은 9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신규창업 자영업자의 성공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청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후속조치로 9월 16일부터 시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업무 세부추진현황입니다. 관리업무현황은 앞서 9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고금액도 지난해보다 대폭 줄고 사고율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부실채권이나 다름없는 구상채권회수는 또 지난해 91억원을 회수했는데 금년에는 141억원을 회수해 가지고 재단의 손실률을 대폭 축소하였고 또한 대위변제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후관리업무 강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고율이 많이 좋아졌고 손실률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좋아지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고율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에 신용조사 및 기업심사기법을 개선하였고 디지털카메라를 보급해서 현장을 반드시 신용평가 시에 현장촬영토록 하였고 직원의 청렴, 윤리, 도덕성 교육을 매주 1회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였고 금융기관 장기근무경력의 경영지도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원이 신용조사현장 방문할 때 같이 방문토록 함으로써 심사평가를 옆에서 보완하도록 했고 또 사고 미연방지토록 견제장치도 마련해서 보증심사업무를 질적으로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체제 도입을 통한 사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사고 발생 시에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증관리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리스크관리반 및 영업점 보증사후관리업무를 연계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채권관리 전문교육을 수시로 본점에서 실시하였고 사고원인과 유형분석을 통해서 건전보증을 유도하였으며 직원의 소송업무 수행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확대 위촉해 가지고 소송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뒷받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으로 리스크관리반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단기사고 및 고액사고에 대해서는 수시보고 및 별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상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서 영업점별로 부실채권인 구상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또 직원에 대한 급여도 사후관리업무를 특히 중점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무소에 대해서 업적급을 성과급제도로 도입해서 연계추진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보증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회수 확대를 위해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직원들에게 구상채권회수보상금제도를 시행해서 자체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조를 통해서 전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으로 구상채권회수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영지원업무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법에 경영지원업무가 있는데 우선 저희 자체의 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협의회가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시장의 공동개척 및 여기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경제정책과 재단업무의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협의회가 날로 조직이 확대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업협의회 사무처를 신설해서 경영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ㆍ중소기업인 상생결의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대단히 어려운 이 시기에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서로 희망을 주고 서로 상생함으로써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5월 27일 중소기업지원센터 강당에서 농업인ㆍ중소기업인 상생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추진내용으로써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의 제품을 팔아주고 또 농업제품을 서로 팔아줌으로써 서로 상생, 상승, 상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저희와 경기농협의 중심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마련해서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중소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매분기마다 15개 업체를 5개 부문으로 일자리 창출부문,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경영혁신, 사회봉사 부문으로 정해서 5월 27일 제1회, 9월 10일 제2회 또 이번 12월 8일 개최예정인 기업협의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 세 번째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상을 제정해서 수여하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자긍심도 느끼지만 특히 공적인 우리 기관에서 주는 상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마케팅에 많은 활용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써는 금융기관 의무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업무를 출연하는 기관이 국내에는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지금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 2개의 중앙기관에게만 금융기관이 매년 대출금의 0.3%를 의무출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7,0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의 2개 신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7%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은 지역신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런 혜택을 달라. 그동안에 저희가 재단설립한 지 10년 됐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추진해도 재경원이 중앙의 양개 신보의 지원에 차질이 있을까봐 지역재단에는 이런 혜택을 못 줬는데 금년에 제가 오면서 손학규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이걸 금년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재경원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서 어려웠는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그동안에 김용갑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거의 저희가 9월부터 5월, 만나러 다니고 추진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18일에 산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되고 나서 오늘 10시에 국회 산자위원회에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되는데 재경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회에 가서, 사실 감사를 앞두고 어제 충분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국회가 더 급해 가지고, 재단연합회 회장하고 국회에 가서 산자위원들 만나고 해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지역재단한테 상당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손학규 지사님이 적극 후원해 주고 제가 앞장서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특히 강원도 강릉에서 5월인가 전국 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의해 달라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가 국회에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고를 왜 안 드렸냐 하면 사실상 추진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극히 적었습니다. 사실상 입법소위원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된 것 아니냐 하지만 아직 저희는 재경원이 반대하고 있어서 오늘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남은 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회 차원의 실태파악 및 재단운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양승조 의원이 저희 재단 중부지점을 방문해서 민생현장을 보겠다고 오셔서 지역신보의 역할과 기능 이것을 보시고, 1일 지점장을 두 분이 하시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담도 하고 하루일정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방금 말씀드린 금융기관 의무출연에 관한 사항을 그때도 정책건의를 정식으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단의 보증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활성화 토론회를 9월에 개최해서 보증확대방안, 출연금 확충방안 및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서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발생했는데 금년도 1월에 물의를 일으켰던 저희 재단직원의 보증사고 사후에 조치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는 그때 당시 전 지점장은 무기한 정직시켰고 관련 부지점장 3명에 대해서 징계 견책을 했고, 기타는 관련책임자 7명을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임직원 보증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상임감사실을 만들고 상임감사체제를 갖췄으며 저희 재단이 최초로 지점에 대한 상시 연중 정기감사체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 지점에 대한 감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감사를 통해서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전산실을 확대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면서 사고미연방지에 기여토록 했고, 또 금융기관 경력자인 경영지도위원을 채용해서 기업체 방문조사 시에 정규직원과 동행해서 정규직원들이 판단하지 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하고 사고미연방지에 기여토록 했으며, 또 현장방문 시 사진촬영을 하도록 해서 신용조사서에 반드시 첨부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난번 사고 이후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고체계 미흡, 심사체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규정도 개정하였고, 심사 신용평가 중심의 보증심사와 비재무항목 반영 등 신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심사와 업무지도 교육을 반복해서 시행하였고, 청렴·윤리성 교육을 각 사무소별로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치사항으로 보증사고 건에 대해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 이후에 노력한 결과 3억 4,400만원, 이미 사고채권이 나서 거의 못 받을 채권이었었는데 저희가 소송도 하고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해서 3억 4,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1억 5,800만원은 분할상환토록 해줘서 지금 분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적도록 했고, 또는 사고직원인 이승종에 대해서는 그때 퇴직금이 이미 사고내기 전에 지불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지불했던 퇴직금도 가족을 설득해서 1,200만원 전액 회수조치 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권도 행사해서 300만원 회수하였고, 관련사고 보증 건에 대한 채권회수를 앞으로도 더 추진해서 거의 손실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예정이고, 감사규정과 상벌규정 등 각종 규제사항의 미비 정비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이 없도록 전 직원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고 확대간부회의 또 직원업무 워크숍을 두 번 하고, 전 직원이 모여서 윤리·도덕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 한 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전 임직원이 늘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해진 이사장으로부터 폭넓고 소상한, 그리고 내실 있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출연근거 신설 추진법 이런 업무내용은 상당히 획기적이면서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이 몇 분 있어서 소개를 해 올립니다. 인천일보에 변승희 기자님, 경인일보에 송명훈 기자님, 그리고 경기방송에 문영호 기자님, 인천일보에 오흥택 기자님, 일간경기에 최용석 기자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시간은 1인당 20분으로 일단 제한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지난해에 어려운 고비를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잘 추스르셔서 잘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비책도 강구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금융계에 있는 뱅커지요, 뱅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분들 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점장한테 무기한 정직 주고 이런 거 해본들 실제 담당자가 정확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위에서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인격 향상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도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신용보증재단의 앞날이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신 중에서 보증 전결권 확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결권을 하향시켜야 책임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갖게 마련인데 여기서 보면, 변경 전에는 1억원 이하는 지점장이 했고 1억원 초과는 이사장이 했는데 변경 후에 2억원 이하는 지점장, 2억원 초과는 신용보증본부장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사장은 얼마이상 해야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사장은 전결을 아래로 위임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기관장이나 위에 거기는 실무업무를 안 합니다. 실무는 가급적 아래, 전문가에게 위임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사고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데 더 신속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고율도 밑에 위임해 줄수록 더 책임감 있게 사고도 적게 난다 이런 철학으로 위임해 줬습니다.

이찬열 위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2억원 초과라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맥시멈으로 얼마까지 보증서를 발행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현재는 4억원까지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럼 모든 결재권은 신용본부장한테 다 있는 거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찬열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아예 주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점장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다 검토가 되고 어차피 해줄 건데 이사장님이 이거 도장 하나 찍어서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이사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보증사고 사후처리결과에서 전 지점장이 무기한 정직을 당했고, 관련 부지점장 3명이 견책을 받았고, 기타 부지점장 7명이 주의촉구를 받았는데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담당자인 과장은 징계 해직돼 가지고 구속돼서 지금 4년 형을 받아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확정이 됐습니다. 본인이 상소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자기는 참회의 심정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승종 과장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찬열 위원 그 밑에 담당자는 또 없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담당자는 없습니다. 과장이 직접 심사 평가하고 지점장이 결재하고.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실무 추진자가 담당 과장이었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사장은 소문에 듣기로 다시 한 번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어떻게 부하들이 그런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위에 보고도 안 하고 또 한번 더 어떻게 연임해 보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경기도민의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제가 이것만큼은 잡아야 되겠노라고 강력하게 대시했었는데 마침 박해진 이사장님이 나한테 한번 맡겨 달라 그 자신 있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부도 처리된 업체가 지금 6,5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700개가 넘는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보증한 날짜하고 대위변제일이 1년이 안 되는 게 1% 약간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보증한 날짜하고 대위변제일이 1년이 안 된다는 것은 보증서를 받아다가 대출을 받아서 부도를 내서 한 것은 5~6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1년 안으로 다 떨어져 들어가니까. 부도가 나고 대위변제일까지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대위변제 처리하기까지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대위변제 처리까지는 빠르면 한두 달 내에도 되지만 아무리 길어봤자 3개월 이내면 다 끝나는데, 저희가 사고처리는 보증해준 날짜로부터 사고처리기준 해서 단지 사고를 따지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아니고 사고처리.

이찬열 위원 여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보증일자하고 대위변제일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면 3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짜리만 보니까 1.1~1.2% 나오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라고 가정하면 9개월만에 부도가 난 것이고, 그것도 보증날짜니까 보증에서 대출받는데 그날 가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날 가서 받는다손 쳤을 때 9개월 만에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9개월 만에 부도나는 업체가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필터링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말씀드릴까요?

이찬열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보증이라는 게 중앙신보, 양 개 신보가 1년에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게 한 3조가 발생된답니다. 중앙신보. 저희도 물론 최근에는 그런 사고가 나고 대위변제 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만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할수록 사고율은 높아지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면 덜 나고,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기사고, 보증하고 나서 금방 사고 난 것, 이것은 어딘가 소홀하고 충분히 검토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증을 한 3년 전에 했는데 연장하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재보증한다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재보증을 해주는데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니까. 3년 전에 정상적으로 했던 기업이 이렇게 재보증하다 보니까, 재보증은 최근 1년, 6개월 전에 해줬는데 그게 기업이 나빠지는 상태에서 그때 안 해주면 바로 부도가 또 날 정도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는 보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게 많고요. 다만 그게 아니고 신규보증 해주고도 개중에 1년 안에 나는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단기사고, 1년 이내에 나는 사고는 건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지점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건별로 받아서 감사실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건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 정말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라면 징계를 한다든지 책임을 묻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뭔가 사후에 피드백 해서 제도적으로 뭘 보완해야 될 건지 그것도 저희가 강구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재보증할 때는 보증일자가 재보증 날짜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 보증을 발급하면 그 다음에는 연장이든 기일변경 신청을 해서 원래 보증일자는 처음에 보증한 날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금년도 보증한 것으로 날짜로 계산하고요. 우리가 조사할 때는 최초 보증한 것을 재보증한 것이냐 이것을 나중에는 파악하지만.

이찬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으로 봤을 때 최초보증입니다. 2004년도에 대위변제 처리를 하고 2003년도까지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2000년, 2001년도 것은 2년, 3년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재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03년도에 보증해서 2004년도에 1년 미만으로 다 변제된 것은 신규보증을 하면서 1년 이내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 여기 실무적인 건데, 재보증을 하면 모든 전산에 재보증한 날짜로 기준해서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에 검토할 때는 최초보증도 보지만 재보증한 변경된 날짜로 보증일자가 찍히니까 실제 통계상으로는 그게 재보증한 날짜로…….

이찬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짧은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기간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년입니다.

이찬열 위원 제일 긴 것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일 긴 것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8년까지.

이찬열 위원 시설자금도 여기에서 나가나요? 4억이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저희가 하지요.

이찬열 위원 그러면 최하가 보증기간이 1년인데 자료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쭉 나오는데, 물론 돈 1,000만원 가지고도 시설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시설자금이 아닙니다. 700만원, 85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걸 보면. 물론 통닭집 시설하는 것도 시설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증날짜 1년 미만에 사고난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재보증이다. 2년, 3년이다. 아마 여기 보면 큰 거 몇 건 빼놓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보증기간이 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보증재단에서 시설비라고 하면 대개 중소기업 하는 데 줄 텐데 거기다 옛날에는 중앙에까지 얘기해서 8억도 주고, 7억도 주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년 이내에 사고가 터진 게 확실한 거거든요. 보증기간하고 관계없이. 보증기간은 대체로 1년짜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경과된 것은 연장 연장해서 들어가면 보증기간은 애초에 보증일자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1년 이내에 부도난 업체가 1%가 넘는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 넘는 것은.

이찬열 위원 한 60개 업체 되는 겁니다. 2,500개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최초보증 해서 매년 연장된 보증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찬열 위원 하여튼 그걸 한번 보시고요. 자료 1080페이지에 보면 부도난 업체 6576, 6577. 거기 보시면 업체가 주식회사 이공일공인데 보증일자가 2004년 12월 13일 보증해서 2005년 10월 31일 대위변제 한 것이 약 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577번에 같은 이공일공 업체인데 2005년 5월 27일 1억 1,700만원을 추가로 보증했는데 2005년 10월 31일 같이 대위변제 처리가 됐거든요. 이거 날짜가 다 맞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니까 2004년도에 보증이 됐고요. 2005년도 5월에 가서 다시 갱신해서 보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보증이 된 거지요. 아, 2002년도에 나갔던 보증건을 2005년도에 와서 다시 갱신해서, 만기가 됐으니까요. 다시 갱신해서 보증된 게 2005년도 5월에 한 겁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 13일에 한 것은 갱신한 게 아닌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것은 어느 지점에서 연장한 건지, 신규로 한 건지 잘 모르니까.

○ 위원장 오병익 필요하시면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찬열 위원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관리부장 김홍천 보증관리부장 김홍천입니다. 지금 이공일공에 대해서 2004년도 12월 13일, 2005년도 5월 27일은 2003년도나 2002년도에 했던 보증을 1년만큼 두 번씩 연장해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최초보증일자는 제가 다시 나가서 5분 뒤에라도 전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보증은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관리부장 김홍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5분 뒤에 정확한 최초보증일자 하고 금액을 말씀드리고. 일부 정도는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보증이든 최초보증이든 보증서가 연장이 되든 발행하는 날짜에 그때까지 심사는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 13일 보증을 이 두 건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요. 두 건이라고.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연결되는 두 건이라고 가정했을 때라도 2004년 12월 13일 재보증을 해줬다 치자 이거예요, 재보증. 그러니까 열 달 뒤인 10월 31일 대위변제 결정이 판정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2005년 5월 27일, 금액이 더 많습니다. 1억 1,700만원입니다. 1억 1,700만원을 5월 27일 다시 보증해 줘서 같은 10월 31일 다 부도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재보증할 때는 최초 보증한 것을 보고 그냥 도장 팍팍 다 찍어줍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마 이게 지금 우리 보증관리부장이 보고 말씀드렸듯이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지만 기일이 만기가 도래되면 그때 가서 연장을 안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 회수하든지 연장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통상적인 경우에 보면 일부 회수하고 연장해 줍니다. 물론 회수가 안 됐을 때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기업이 계속 어렵고 보증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일시에 우리가 과거 보증해 줬던 것을 회수해 버리면 바로 자금난에 직면해서 일시에 자기 자금준비가 안 됐을 때 부도가 나니까, 통상적으로. 대개의 경우 기왕에 2억 보증해 줬다 그러면 일부 회수하고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나머지는 해주고 이렇게 해온 관례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연장해 준 시점 후 몇 달 후에 부도가 나긴 났습니다만 몇 년 동안 과거부터 쭉 해오던 기업이 이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찬열 위원 이거 어음 받은 거 회전되는 기간입니다, 보면. 이 시간에는 부도처리하기 전에 5월 27일에는 자기가 받을 어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런 경우 판단의 문제인데요. 기업이 한참 어려운 상태였던 것은 틀림없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보증 연장을 안 해주면 바로 자체 부도가 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해 줘서 기업의 회생을 돕다보니까 한 6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럴 때는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중단해도 부도가 나는 거고, 조금 연장해 줘서 일부 회수하고 연장해 주고 이러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물론 이찬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몇 달 후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연장해 줬느냐 하면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연장 안 해주면 일부 회수도 못하고 바로 전액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판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명심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사실 이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이런 건 불 보듯, 누가 봐도 이걸 이의제기를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시원치 않죠, 제가 듣기에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처음서부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건뿐만 아니라요.

이찬열 위원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이 건만 한번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다른 것 복잡하게 다 하면 알아보기도 힘드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주식회사 이공일공 보증건 2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재보증까지 들어갔는지 또 부도가 났는지 그것까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뒤에 앉으셔서 답변하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위원장 오병익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오후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규정집이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197페이지 구상채권잔액 3억원 이상의 업체현황을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무려 고액채권 3억원 이상이 17건에 62억 5,500만원을 찾는데 여기 보면 홍가네, 덕용무역, 주식회사 윈스템 이런 데는 보증 최종일자하고 사고일자하고 6개월, 3개월, 5개월 이 정도에서 구상채권잔액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는 금년도 1월 2일자입니다.

최중협 위원 그런데 부임하시고 나서도 여러 가지 신용평가방법을 개선하시고 보증제도를 개선하셨는데 하시고 나서도 이런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까 이찬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중협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하다보면 단기사고 정도 나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개중에, 지금 금년도에도 한 건 있는데 취급하고 나서 1년 안에 이런 단기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3개월 후 또는 6개월 후에 예측을 해서 이 기업이 과연 앞으로 사업전망이나 영업전망을 볼 때 완벽하게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요. 그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우리 국내 보면 대기업도 재무제표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지만 특히 중소기업에서 들어오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고 앞으로 성장전망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도 사고율이 8.1%에서 4.2%로 줄고 전부가 지난해보다는 2분의 1 가량으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의 2개 신보기관은 지난해 보니까 3조 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도 안 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기술신보는 부실채권이 많아서 사옥을 내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옥을 매각하자고 내놨다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알기에 기술신보는 신용보증을 통한 사고채권이나 부실채권도 많이 났지만 자금운영펀드 투자가 또 잘못돼 가지고 지난번에 사고가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 기술신보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사장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옥도 팔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경기신보도 신용보증을 강화해서 우리가 채권부실이 없어야 또 기술신보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최중협 위원 우리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실 거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가 중앙신보나 이런 데서 부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위해서는 안 되고 또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사고율이나 손실이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더 정말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도도 개선하고 또 우리 직원들부터가 전부 그런 무장도 하고 신용조사방법도 계속 개선해서 사고율과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중협 위원 앞으로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사후관리업무를 위해서도 경영지도위원 16명 계약직을 채용하셨는데 그 명단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또 2004년, 전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평가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자료 722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전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는 다 좋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보면 관리업무비가 1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관리업무비가 지난해도 증가했고 금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신보가 업무량이 우선 매년 많이 늘어나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점도 금년도에 와서 2개가 신설되고, 그러다 보면 직원 수도 좀 늘고 점포도 새로 임차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도는 더 느는 게 뭐냐면 인원도 늘었지만 제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상임감사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지도위원도 채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고 사고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느냐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인원도 늘고 사고관련 체제도 갖추다 보니까 조금 관리업무비용이 지난해도 증가했지만 금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관리업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황윤진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재보증료가 전년 대비해서 19억원에서 31억으로 약 1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재보증료는 제가 알기에 저희가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보증을, 지금은 어디에 하냐면 재단연합회에 재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50% 해당액을. 그러면 50% 해당액을 재보증하는데 제3기가 2003년도거든요. 제4기는 2004년도인데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보증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재보증도 연합회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재보증료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지금 2005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05년도는 어떻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2005년도 것은 내년에 이 자료가 나오죠.

황윤진 위원 현재 2005년도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2005년도 재보증료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연말에 가면 금년도분이 내년도에 가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자료 732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지점별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점별로 보증건수나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지 않은데 인원에 보면 10명에서 7명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3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재단에 저희가 8개 지점이 있는데요. 7개 지점하고 영업부가 수원, 화성지역을 커버하는 지점인데 8개 지점이 업무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업무량이 적은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신설된 고양이나 안산지점은 좀 적고요. 지점에 따라서 업무량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동부지점이나 북부지점 같은 데는 관할구역이 넓습니다. 동부지점이 지금 성남 분당에 있는데 그 지점에서 양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이쪽까지 전부 커버하고 있어서 직원이 신용조사해서 현장을 방문할 때 양평까지 가면 하루를 거의 소모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 수가 조금 다릅니다. 수원 같으면 여기는 조금 관할구역이 가까우니까 그렇고 그런 걸 감안해서 직원 수가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신보의 지점별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또 고객들 편의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사장님이 보시는 사항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황윤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처음 와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서울신보하고 저희를 비교하는데 서울지역신보가 인원이 저희하고 거의 같은데 업무량은 저희가 조금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서울신보하고 직원 수가 비슷한데 왜, 서울신보는 야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직원들이 10시, 11시까지,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까지 거의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와서 근무하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우리 업무체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니까 서울시내 같으면 예를 들어 관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신용조사 방문을 하면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구별로 지점이 있어서 1, 2시간 이내에 방문해서 전부 업무처리가 끝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했듯이 북부지점 같으면 의정부에서 남양주, 가평까지 가고 포천, 연천 이런 데를 가는데 가는 데만 해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서너 시간씩 걸려서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연천이나 포천의 멀리 있는 지역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 지사님을 모시고 경기도내 기업간담회에 가면 항상 왜, 경기신보는 인원을 더 보충 안 하느냐. 더 보충해서라도, 그 얘기가 나오면 지사님은 꼭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북부에 갔을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규직원을 많이 늘릴 수 없고 인건비 싼 계약직 직원을 늘려서 업무보충을 해왔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 신보보다도 신청을 해 가지고, 여름에는 심지어 두 달 이상씩 간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을 못 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다고 직원을 한정없이 늘릴 수도 없고, 예산사정상.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도 정규직원은 안 늘리면서 인건비가 싼 비계약직 직원으로 보충해서 업무에 운영의 묘를 기해 왔는데 아직도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윤진 위원 그 부분이 예산 때문인지 규정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규정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또 예산을 도로부터 물론 저희가 경기도의 지원을 원활하게 많이 받고 있고 지원을 해주십니다마는 무작정 이걸 못 늘려서,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정규직을 조금 늘려야겠다는 그런 건의를 지금 해놓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좋은데 그렇게 서울하고 다른 근본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직원이 실사기간상 시간소모가 상당히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황윤진 위원 아울러서 738쪽을 보시면 지점별 보증현황이 있습니다. 또 보증금액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적이 낮은 데하고 높은 데를 제가 꼭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 여기 앞에 자료에도 보면 해외연수나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점별 실적이나 또 이런 성과에 대해 그 지점에 사기앙양을 위한 부분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신보가 다른 데보다 관할구역이 넓고 또 여러 가지 시간소모가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야근을 덜 하고 휴일근무도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조지원요청을 해서 직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또 다른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다른 기관을 대비해 보니까 저희 경기신보만큼 야근을 많이 하고 일요일도 사무소에 출근하는 사람이, 물론 도나 다른 기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처럼 많은 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직원들을 가까운 중국이나 해외연수기회를 몇 번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자료 739쪽과 740쪽을 보면 지점별 운영비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지점을 운영하는데 월 이 정도의 비용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나 이런 데에 애로가 있어서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황윤진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나 속속들이 이것을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점별로 보면 소모품비 팔십 몇 만원, 그 다음에 통신비 81만원 이게 우편물 발송 이런 예산이거든요. 실제 지점별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기본적인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자체가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적인 관리비 빼놓고는 이런 예산이 적은데 내년도에는, 제가 이번에 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요청해서 조금 이것보다도 현실화를 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휴일 또 평일 11시고 10시까지 야근할 때 야식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식비 하루 4,000원, 5,000원 비용도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런 기본예산은 반영하도록 요청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진 위원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현황 보고사항 6쪽에 보면 운영성과 부분에서 신용보증부분에 금융지원이 2조 7,0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고용유발효과가 30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근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산출근거는 저희가 6만 376개 업체를 지원했거든요. 물론 지원한 업체 중에는 80명, 100명 되는 중소기업도 있고요. 또 적은 데 소상공인 같은 데는 한두 번밖에 고용효과가 적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5명 정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0만 1,88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보증심사를 할 때 우선 1차적으로 접수할 때 가장 간단한 재무제표나 간단한 서류 가지고 그 회사의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한 부분은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면 정말 인력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대표이사가 또 영업에서부터 판매, 금융까지 다 총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낭비나 이런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초 심사 때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불가능한 것은 그때 잘라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적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고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증서류부분도 좀더 간소화시키는 데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 금년도 제도개선한 주요내용인데요. 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사실 필요합니다. 재무제표도 필요하고 세무관계 증빙서류도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도 제도개선에는 가급적 꼭 필요한 서류 외에는 안 받고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이런 것은 바로 받지 않고 또 우리가 국세청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본인이 재무제표를 재단 전산망에 입력하면 바로 그걸로 하고별도 서류를 안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부 관련서류를 받았는데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전부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시간을 덜어드리는가.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서류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시간소모가 많은데 취급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덜어주는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개선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점별 필드에 계시는 북부, 동부, 서부, 남부, 중부, 고양, 안산지점의 직원을 확충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보의 규정집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재단의 정원표가 있는데 지금 기구의 현황하고 틀리네요. 이게 왜냐하면 5~6급이 5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규정집의 정원표에 보면 5~6급이 4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유감스럽게도 오후 1시부터 사실은 수유리에 가야 됩니다. 뜻밖에 제가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돼서 오늘 부득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4년간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나 지적이나 그런 측면보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의 대안제시 내지는 격려와 성원 쪽으로 비중을 뒀던 게 저의 양심을 걸고 하는 진실된 그동안의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가깝게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재단에 대해서 감사도 좀 해야 되겠고 지적도 해야 되겠고 욕심을 부린다면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지적을 해서라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참여정부, 김대중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원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때 누구라도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냈었으면 이같이 망신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은 안 생겼을 걸로 봅니다. 범위와 업무 보는 데는 다르겠지만 관의 관행이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도청을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국정원이, 쉬운 말로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또 국가의 고급비밀을 다뤘던 분들이 자살을 하는 이런 비극은 안 생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태웅 위원님! 행정감사에 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네.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제가 재단과 관련해 가지고도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속이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감사 이후로는 재단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재단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저는 꼭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답을 서면으로라도 들어서 재단도 달라지고 도도 나아지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토론을 거쳐서라도 시정해 주시고 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이사장님으로서의 고유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 고유업무는 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있듯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증지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업무로써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은 제 주관적인 그동안에 지켜본 느낌이며 생각이, 재단과 도에 미치는 영향, 또 각 기업회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대로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나 재단에서 하는 일이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김태웅 위원 고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쪽의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신경을 쓰는 것처럼 저는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있고요. 저는 고유업무 이외의 부대업무에 더 신경 쓰는 것은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보고 받을 때 그 내용은 못 들으셨는데, 최근에 제가 10월, 11월은 국회 산자위원회, 오늘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의 출연을 지역재단이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국회 산자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재경부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어제도 국회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전결권을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밑에 지점에 더 위임하고, 지점장이나 실무자들이 더 업무에 정통하니까. 위임을 하고 여기 대표자는 전체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이익을 위한 제도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 입법활동도 하고 또 16개 재단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그 중심에 가 있습니다. 재단연합회의 이사를 맡아서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단의 본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더 중요한 업무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그런 업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별도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톱(Top)에서 하시는 일들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평직원들하고의 일의 자세나 나타나는 면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도 달리는 것 같고, 일의 양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밖에 톱(Top)에 계시는 분들의 자세나 태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불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장님의 경우도 그런 것 같고, “같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할지 모르지만 기업 회원사들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기업 회원사요?

김태웅 위원 기업 회원사들을 대할 때에, 재단에서 회원사들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매우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재단은 여한의 경우라도 회원사가 보증 받는 문제 내지는 기업경영을 해나가는 데에 지원해 주는 일보다 중요한 게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단은 그 일 이외의 일들을, 많은 부분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불편해 하고 있는 걸 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가 되지. 회원 기업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얼마든지 시정해야 되니까 그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을 위한 기업협의회 회원용으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구체적으로, 기업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요?

김태웅 위원 지금 도에서 받은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5,000만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5,000만원인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5,000만원을 저희가 기업협의회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 본예산으로 올려서 기업협의회 용으로 한 건 얼마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본예산이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아, 금년도 기업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5,000만원이고요. 기업협의회 기본 지원해 주는 과거에 있던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 기업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거나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협의회 회원사들에게 가능한 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회장단하고도 늘 의논하셔서 집행하세요. 이것은 지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또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기업협의회 행사인지 재단행사인지 구별이 안 돼요. 협의회 자체적으로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협의회는 이름만 걸고 재단이 다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단이 고유의 업무 이외에 협의회 업무는 협의회에 다 맡기고 그냥 주세요. 왜 협의회는 이름만 걸고 재단이 다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협의회가 원활하게, 과거에 중앙신보에도 이런 기업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유일하게 기업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처럼 신용보증을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경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태웅 위원님이 기업협의회 활동에 직접·간접 참여도 많이 하시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만큼 이렇게 기업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협의회가 잘 돼야만, 우리도 신용보증을 지원해준 기업들이 잘 돼야만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국내시장도 잘 돼야만 우리도 건전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걸 나서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기업협의회를 그냥 내버려 둬라,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지원까지 더구나 해주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거고 저희가 지난번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단위의, 지역평준화라는 이름 하에 많은 차별이 있고, 특히 세금감면을 경기도 기업에 대해서 안 해 준다고 할 때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행사를 기업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중앙정부 제도에 대해서, 또 국회에 대해서 항의할 때 물론기업협의회가 스스로 이걸 움직여주는 건 좋은데 그런 행사주관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이런 좋은 일에는 기업협의회 이익을 위해서, 각자 바쁜데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물론 재단이 이럴 때는 나서서, 기업의 행사지만 재단이 나서서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경기도 기업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누구 가리지 말고 해야지. 예를 들면 제가 말이지요. 우리 직원들도 본래의 자금지원 업무만 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런 지원은 안 나서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해주라고 합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업무만 하면 좋겠지만 경기도 경제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이사장님께서는 회원사에서 협의했었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재단이 다 한 걸로 아는 분위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좋은 말씀으로 아는데 저도 그런 사실이…….

김태웅 위원 고유업무 이외에 대한 것은, 기업협의회에 대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업무로 마쳐야지 지금은 재단이 기업협의회에 대해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제일 그것을 깊게 느껴요. 뭐냐, 조금만 더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각 기업 회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반이 넘어요, 보니까. 그런 느낌 받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업협의회가 자기들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흔들어 보려는 건지,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일로 끝나야지. 예를 들고 그러면 아주 조잡스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니, 기업들이 요청해 가지고…….

김태웅 위원 제가 느끼는 느낌이니까 이사장님이 내부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로 인한 신용을 가지고 보증을 서준 경우하고 수익성 내지는 사업성만 보고 보증 서준 경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 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김태웅 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최 처장님께도 일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기업협의회에 꼭 필요한 직원을 맞춰서 일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세요. 더 설명하지 마세요. 기업협의회 일 보시는 분이에요, 재단 일 보시는 분이에요,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빨리 파악하셔서 일을 넉넉히 드려서 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게 보내드리고 거기에 맞는 직원을 넣어서 일하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갑갑할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은 재단의 효율성이나 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 재단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크게 엇갈립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에 대한 인사문제, 최 처장님에 대한 인사문제, 새로 오신 감사님 또 계시지요? 감사님에 대한 인사문제가 경기도가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사장님은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한 인사라기보다는 그밖에 뜻에 대한 인사라는 쪽이 일반적으로 크게 팽배해져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심하게 느끼고 있고요. 재단을 위하고 도를 위한 인사가 아닌 경우라면 잘못된 인사라고 전 생각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더 고유업무에 대한 쪽을 이사장님을 위해서나 재단을 위해서나 도를 위해서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 처장님에 대한 부분도 같습니다. 밤새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드리시거나 아니면 맞는 일을 하시도록 해드리시고, 협의회에 꼭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을 하나 별도로 채용하시고. 감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네.

김태웅 위원 감사님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이 자리에서 서서…….

김태웅 위원 괜찮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저는 전에는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에 서울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손학규 지사가 당시에 국회의원하실 때 서대문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기도지사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융계통에서 일하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증 관계되는 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사장님은 재단 내에 인사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재단 내에 인사를 하실 때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재단 내에 관련된 인사는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지요. 임원은 없고,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모든 일의 목적이 합목적적이어야 효과도 나고 큰 유익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늘 제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불편한 일들을 많이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사적인 마음이 있어서라거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재단이 해야 될 일과 재단이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공인 김태웅 위원의 바람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시더라도 백 번 물러서서 재단 전체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보다 열 배 이상 준비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내부적인 면을 잘 다스리셔서 재단이 가야 할 길과 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큰 길로 잘 방향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되, 특별히 안 하셔도 되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은 여기 우리 전 위원님들 누구보다도 기업협의회 회원사들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또 기업협의회 회원기업이 잘 돼야 보증이 건전해 진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 기업협의회에도 자주 참석하십니다. 기업협의회가 중국에 시장개척하는 데도 많이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된 생각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해명할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10개월 됐는데 여기 올 때 인사권자인 경기도지사님이 제 무슨 업무상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이 탁월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사실과 관계없고 제가 금융기관에서 33년을 근무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금융업무에 관해서는, 특히 경기도지역에서 제가 2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밖에 무슨 대단한, 금융업무 이외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 오해는 제가 한 가지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십 몇 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기반이 누구보다 많고 금융업무에 관한 한 제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표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경제를 위해서, 특히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리로 온 거지, 그런 오해는 제가 해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네, 자료요구 하나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오, 엑스를 말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용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무기라면 그건 이무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것을 유념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니까 좋은 충고로 제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구는, 각 지회마다 감사역으로 2인씩 나와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경영지도위원이요.

김태웅 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많았던 것은 다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짚고 넘어가는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대위변제율이 2004년도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무려, 거의 2003년도가 약 2,000건이었습니다만 2004년도는 약 4,000건, 다행히도 금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페이지수로 보신다면 참고로 784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장기 내수침체, 원유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들 때문에 2003년도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까, 어쨌든 금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약 2,500건이라면 연말 정도면 3,000건, 그렇다면 2004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30% 줄어들 것이다 그런 추측예산이 나옵니다. 반면 2003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약 38%가 많은 편이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2004년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대위변제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대위변제나 손실률이 적다가, IMF 이후에 조금 많아졌다가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들어와서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여기를 더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증실적에 대해서 85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보증비율을 대충 어느 정도 맞추나요? 어느 쪽으로 많이, 금액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건 소상공인 쪽이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정부는 소상공인 쪽에 더 중점을 두라고 하고요.

이은길 위원 몇 % 정도 중점을 두라고 하나요? 5 대 5냐, 6 대 4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특별한 비율은 없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비율을 50% 이상으로 더 많이 지원하라고 하고, 저희는 2003년도 이전에는 소상공인 비율이 더 높았는데 경기도에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의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많이 창업해서 경기도는 고용유발 효과도 크고 인력 고용창출 효과도 큰 기업을 더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위주로 더 지원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내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현재는 중소기업비율이 70% 정도 되고 30%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도 앞으로 연말까지 특례보증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망하는 자영업자도 많고. 지금 약 7 대 3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7 대 3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동기대비. 그러나 지금 2005년도 접어들면서 8 대 2 정도로 소상공인이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2005년 동기대비 보증실적 현황을 보시면 무려 소상공인에 비해서 중소기업 지원 보증실적 비율이 9배가 건수로 늘었어요. 67.8% 나왔지요? 소상공인은 7.2%밖에 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7배, 지금 소상공인이 13.3%인데 중소기업은 97.5%의 비율이 금액적으로 늘었지요. 이대로 간다면 점점 소상공인은 소외되고 중소기업이 더 보증실적이 늘어난다. 최근에 특별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1,000만원씩인가 얼마씩. 그게 제목이 뭐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금년에 1,0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1,000억이면 몇 명 정도한테 돌아가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제 막 시작돼서 금년에 1만 건, 1,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5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은길 위원 5%?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5%지요. 내년까지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시행할 겁니다.

이은길 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5%라고 하면 좀더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자영업자들이 손학규 지사를 좋아한다 이런 통계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 숫자적으로도 신보에서 9배, 7배를 중소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10월 말 현재 통계 주신 거지요. 78.6%가 중소기업으로 갔고 21.4%가 소상공인으로 갔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너무나 지난해에 비해서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점 창구에 찾아오는 소상공인은 요청하면 다 지원합니다. 물론 개중에 능력이 안 되는 건 모르지만,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정책의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 또 손실률이 많습니다.

이은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손실률이 올라가고 손실률을 없게 하자니 기업은 비교적 건전하고 이런 고민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창구에 찾아오는 소상공인은 일단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이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다 하려고 하면 이거 못하고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점별 보증신청 접수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88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다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 971명이 접수해 놨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255명만 해 놨어요. 건수로 얘기하면. 880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 3.6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다르고요. 소상공인이 물론 자격이 많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격미달도 많고, 믿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신용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특별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더 애착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봐서 자영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너무 편차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은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사 손실률이 더 크고 또 신용상태가 나쁘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 특례보증으로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또 200억 자금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경기방송에 매일 홍보하고, 공익방송 나오고, 경기도내 버스 15대에 버스광고도 하고, 신문ㆍ일간지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그것은 새로 창업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려울 때 지원하는 거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은길 위원 그러나 여기 971건에는 아마 신규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창업자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은길 위원 거기도 포함됩니까? 특별지원금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다 포함됩니다.

이은길 위원 다행인데요. 1,200억 정도가 특별히 지원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보의 비율도 정부에서는 50 대 50 비율로 맞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20 대 80으로 가니까 조정하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 질의라는 것은 간단한 질의라기보다 이 자료를 볼 때 너무나 방대한 그동안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난 3년간 실적을 보니까 2만 7,396건 또 액수로는 약 1조 1,500억원이라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참 신용보증기금에서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인한테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고 단지 제가 그동안 항간에서 들은 아쉬움은 수요자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기일이 오래 걸린다더라.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그렇다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어느 경우에는 2, 3개월이 돼도 보증서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가 직원관계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신청자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안 되는 일이라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기다리지 않게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임원명단에 보면 어제도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명단인데 임원 및 간부명단에 입사연월일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입사연월일이 없어서 어느 분이 언제 입사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여기 자료에는 입사연월일이 다 있습니다.

김준회 위원 우리 주신 자료에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보고서에는 없고 부속자료에.

김준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점의 지점장이 어느 지점장에 어느 분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감사요구자료 779면 자금예치현황에도 보면 이자수령방법은 만기지급이라고 표시돼 있고 발생된 것, 예를 들어서 예치한 날짜 또 만기가 언제인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이자율이 편차가 더 낮은 것하고 높은 것을 보면 같은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3.85%가 있는가 하면 4.6% 이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 또 한미은행 같은 경우도 15억, 4.45%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도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 금리는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저금리로 많이 떨어져서 1년짜리 정기금리가 3.8, 3.7까지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국은행의 콜금리 조정에 의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치한 것이 지금은 얼마냐 하면 4.45%, 아까 우리은행이 4.6%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4.6% 됐습니다. 그런데 연초만 해도 3.8%였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최근 예치한 것이 그렇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최근 예치한 것은 금리가 다시 올라갔죠.

김준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간의 짧고 긴 것에 따라서 이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면 대개 이것이 기간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요.

김준회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금리가 수시로 변동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김준회 위원 그러면 이게 예치날짜가 다 틀리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전부 다 틀립니다.

김준회 위원 그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자료 787쪽에 대위변제현황 및 구상채권회수실적에 표를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여기 미회수금액 이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미회수금액은 연도별로 금액은 얼마이고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이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구상채권발생이 569억원인데 회수를 10월 말 현재 124억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미회수인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10월 말 현재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을 가리키는데요. 중식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러 가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오후에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004년도와 2005년 지금까지 이사회 개최 그 다음에 연월일, 안건 또 참석자, 의결사항 등 이사회 개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규정집과 정관을 봤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있지 않은 바뀐 규정들, 물론 관계되는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 비치돼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아까 위원장이 요구해서 받은 규정집에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 질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소상공인 특별지원 1,000억원을 조성해서 지금 보증업무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끝에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수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시스템, 진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이은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세자영업자들,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고 도내 자영업자들의 신용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보증하더라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하면 부실이 많이 되고 그렇다고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인데 저희가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1,000억원 특례보증을 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하니까 조금 손실률은 높아지더라도 적극적으로 1,000억원 보증은 특례보증을 하자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10월 20일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했는데 아직은 실적이 50억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하면, 소상공인들도 신용이 좀 나빠도 완화했던 기준을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어제까지 진행된 현황하고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박해진 이사장님,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감사에 차질 없으시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위원장 오병익 다음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또 자료, 답변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융합기술원의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 피감사기관의 양해를 구하고 또 경기도의 행사인 만큼 함께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금년에 부임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활기찬 재단법인이 되고 있어서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작년도에 직원의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임직원들이 연수교육을 통해서 또 보증사고예방대책 수립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임직원들이 단합해서 잘 극복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또 그동안에 해온 업적을 중심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내부감사내역,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가 요구했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현황과 세무조정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2004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2005년도 상반기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결손과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좀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요점은 결손의 자본잠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이 재단법과 정관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한 2003년, 2004년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결손이 이루어졌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해문 위원 먼저 이사장님께서 2003년, 2004년도에는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수인계 시에 이와 같은 결손에 대한 보고는 다 받으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해문 위원 먼저 결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그렇게 손실이 없었는데 최근 2003년도, 2004년도에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최근 3년 전부터 발생한 우리나라 전체 경제상황하고 관련이 있어서 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도와 부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높아져서 여기에 따라서 손실액 발생이 많았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자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본자산을 운용하는 수익이 8%, 9%, 그전에는 10%까지 됐는데 아까도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금운용 수익률이 3.3%, 3.5%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운용 수익률도 줄고 또 손실률은 올라가고 이래서 좀더 지난해에 또 2003년도, 2004년도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또 아까 오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사고율도 줄고 사고금액도 줄고 대위변제율도 줄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부실채권을 지난해보다 회수를 배 이상 가까이 많이 해서 손익에 기여해서 지난해 32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는 117억원 정도로 줄 것으로 현재 저희 판단이, 그 정도 이상으로 한 200억 이상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지금 2003년에 58억 5,600만원의 결손이 있었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다음 2004년도에 328억 2,100만원의 결손이 있었고요. 또 금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약 86억원의 적자가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돼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손실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관에 보면 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손실처리하는 것이 이월잉여금이 있으면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지금 이월잉여금도 계속, 지금 이월잉여금이 얼마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과거 이월잉여금을 차감하고, 2003년도에 58억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차감하고 들어온 거죠, 2003년도에.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전에 우리가 이익이 있었을 때 그 이월잉여금이 계속적으로 결손을 보전했었거든요. 보전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해문 위원 보전을 하고 더 이상 이월잉여금 보전이 안 되니까 자본잠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죠.

이해문 위원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기본 출연재산에서 까먹은 거죠.

이해문 위원 이해하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도에서 볼 때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금년에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이사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액이 금년에 159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중에 115억원이 경기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328억원의 결손, 쉽게 말하면 자본잠식을 금년에 경기도민의 115억과 그 다음 정부와 기타 시ㆍ군 합해서 159억원을 우리가 출연을 받았습니다. 이 출연을 받고도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약 150억원 정도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17억 정도의.

이해문 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86억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또 자본잠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게 잘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수입원이 따로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증료 수입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기업 신용보증 해주고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지, 어차피 다른 보증기관은 규모가 더 크게 손실되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손실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 초창기에 아직 손실이 안 날 때는 수익이 발생했지만 어차피 매년 크든 작든 손실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겁니다. 다만 이 규모를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 최소한으로 하면서 원활하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다행히 금년도에 규모가 많이 줄고 제 생각에 내년쯤 가면 그 규모가 또 더 줄지 않겠냐. 특히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부실채권을 거의 못 받을 채권 회수한 게 159억원이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거액손실을 아주 극소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또 이런 출연이 따르게 마련인데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이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데 우리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신용보증재단도 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완전 비영리죠, 재단이라는 자체가.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재단법인인데, 그래도 재단법인이지만 여기도 수지가 있고요. 또 회계처리하는 기준을 보면 금융업이거든요. 금융산업이지 않습니까? 금융업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세금도 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옛날에 이익이 났을 때는 법인세도 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세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재단법인은 제가 알기에 세금을 전혀 안 내는데요. 처음에 설립해 가지고 재단법인이 되기 전에 그때 냈는데 지금은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4년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다 업무를 처리합니다, 회계처리는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재단법인이 적정한 규모로, 이건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많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적자를 계속 메워주면서 기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까지도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보증을 하면서도 적정하게 보증을 하면서 내부통제의 관리를 해서 우리가 기존의 취지에 의한 어느 정도를 살리면서 해왔는데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2004년부터는 적자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작년도에는 328억원입니다. 그러면 328억원이면 재단법인이 처음 설립될 때 이사장님은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첫해요?

이해문 위원 네. 처음 설립할 때 기본재산이 786억 5,400만원입니다. 혹시 담당직원이 있으면 보완해서 메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재산이 786억 5,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해 동안 328억원의 결손이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전에 우리가 자본이 더 들어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 결손처리가 물론 정관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결손처리는 10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정의에 따라 결손처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리에 대한 또 나중에 결손에 대해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5조는 당초에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면 다시 도지사에게 요구해서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실한 재단법인이 되고 또 앞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지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금년에 취임하셔서 이런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동안에는 적어도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사장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경기도의 우리 전 도민이 세금을 내줘가지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민이 세금을 내서 경기도에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라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해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과거에는 그런 손실규모가 적다가 경제상태가 나빴던 IMF 때 그게 좀 많았고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 2003년이 이게 좀 많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도민의 부담이 많아졌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것을 3분의 1 정도로 줄일 계획을 세웠고 거의 많이 줄 겁니다. 내년도에는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도민이 세금을 내서 경기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기본출연재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반영이 115억원 됐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도에서 금년도 적정액으로 말하면 한 200억 내지 250억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요청한 게 얼마냐면 경기도에 293억, 시ㆍ군 부담을 163억 해서 456억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115억도 당초에는 한 200억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줄고 줄어서 115억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도에 293억원을 요청했는데 도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50억, 200억 하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 저희가 도의 지원을 당분간 부탁드리고 금년, 내년에 가서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을 오전에 드렸듯이 금융기관 의무출연제도 법상으로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손실규모를 거의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자료에 구상채권 회수실적 및 향후대책, 그 다음 대위변제현황과 문제점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보고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이 많이 변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 많이 감소할 거라는 보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께서 그동안 금융기관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이 회계규정에 보면 보증사고 대위변제율하고 구상채권 대손율 계산산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죠? 제가 회계규정을 이사장님께 드리고요. 먼저 회계규정 61쪽과 62쪽을 보세요. 본 위원도 지금 4년째 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하면서 매년마다 대위변제율, 구상채권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럽니다. 결과는 왜 적자를 보고 왜 어렵냐 하면 결과적으로 구상채권회수가 부진하고 대위변제율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회계규정을 파악해 보니까 회계규정 106조에 대위변제 준비금의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대위변제율을 하기 위해서 대위변제율 계산산식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07조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계산도 “구상채권대손율의 계산산식은 이사장이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내용이 회계규정 91쪽에 보면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산식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2003년도 4월에 이 시행이 개정된 건데, 또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이사장이 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기관에 오래 계셨고 또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계산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것은 실제 발생된 손실액 대위변제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 미리 우리가 회계기준 상에 이걸 예측해서 충당금을 미리 계산해 놓는 계산방식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기관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용보증기관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이걸 과소 계상해서 손실이 더 발생하거나 과다 계상하면 그것도 문제고, 이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 가지고 실제 결산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그것을 충당하는 거니까요. 이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2003년, 2004년도에 비율을 계산한 것을 보고 이 수식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백데이터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를 검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산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이 근거에 의해서 율들을 구했는지? 이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이 이걸 정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것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 결산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는 대위변제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충당금을 미리 예정하고자 하는 계산 산식이고 실제 결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부실채권이 100억이 날 것이다 그래서 10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는 100억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데, 100억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더 하고 경제가 좋아져서 80억밖에 안 났다 그러면 그만큼 20억 좋아지는 거고, 100억을 계상했는데 경제가 더 나빠지고 손실이 더 발생했다 그러면 110억이 날수록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은 하나의 예정을 해 가지고 충당금을 세워놓는 기준 산식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계상해 놓은 거지요.

이해문 위원 그 산식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산식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거지요. 충당금을 예정해 놓는 거지요.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기본 폼에 있는, 정관이나 규정에 있는 이 계산식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예측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미래예측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놓은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실제 결산하면, 결산은 결산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미리 충당금, 손실을 예정한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계산하는 산식입니다, 실무적인.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상채권과 대위변제현황 및 문제점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2권 787페이지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이사장님이 읽어보셨어요? 자료 제출할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다 봤지요.

이해문 위원 787페이지 대위변제현황과 문제점, 구상채권 회수실적 및 문제점, 김준회 위원님과 같이 비슷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서 답한 것이 문제점으로,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이사장님이 이것을 한번 보고 자료를 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또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문제점의 내용들이,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지금 관리인원의 부족이라든지 경기불황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이것을 보고 하기는 하셨다니까, 그 외에 또 이사장께서 이 문제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게 지난해까지 이렇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한 사유 그런 건데 이거 이외에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구상채권도 많이 회수하고 손실률도 대폭 줄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자체, 아까 보고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는데 관리부도 신설하고 리스크관리반도 하고 직원 채권관리 전담교육도 강화하고, 또 소송에 대비한 전문인력과 고문변호사도 확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무조치는 아까 보고말씀드려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런 조치는 계속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강화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신용보증재단 시스템상의 어프로치(approach)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감사자료 2권 954면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953페이지,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잠깐 보시지요. 여기에 내준 자료 이것은 현재 미래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있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미래회계법인에서 2004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준 자료입니다. 거기 954쪽에 보면 전산운영의 시스템 개선 및 확충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도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재단법인이 9년 전에 소규모로 출발할 때의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자산도 많이 늘었고 직원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점수도 본점을 비롯해서 여덟 군데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기업이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운영시스템상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전산과 관련한 시스템에 공인회계사가 지적한 것에 의하면 전산프로그램의 정밀한 설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재단이 설립한 지 9년이 되다보니까 초창기에 예기치 않았던 조직도 커지고 업무량도 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부실채권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관리부도 만들고 리스크관리반도 만들고, 사후관리기능을 많이 강화했고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감사실도 만들고 상임감사체제도 도입하고 다 했는데 전산이 저희가 굉장히 약합니다. 전산실이라는 것을 금년에 제가 와서 3월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전산실이 없었습니다. 직원 3명 가지고 전산을 하는데 전산이 전혀, 프로그램 개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취약해서 금년에 전산실을 만들어서 인원을 3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종합전산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저희만 이걸 못했어요. 다른 웬만한 큰 기관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신보도 이제는 업무량이 워낙 크니까 전산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13~1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반영을 해서 금년에 바로 착수하려다 못하고 지금 착수가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에 예산반영을 요청해 놨는데 13억 종합개발시스템이 돼야만 이게 확충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때에도 앞으로 사후관리기능도 그렇고 직원의 업무량 감축도 그렇고 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난번 회계감사가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뼈아픈, 하루빨리 이것을 보완해야 되고. 더구나 저희가 전산에서 또 하나 핸디캡은 어느 기관이나 이게 다 되어 있는데 백업시스템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돼서 내년도에는 천하 없이 예산이 들더라도 종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이미 착수는 됐습니다. 착수는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13억 가량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사장께서도 물론 파악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니까, 그런 것이 시급하게 본 위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데서 물론 결손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관리상도, 지금 우리가 많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런 관리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하루속히 도입돼서, 제가 어제 중기센터도 ERP시스템에 대해서 전에부터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고, 그래서 전산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ERP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에서도 ERP시스템을 쓰다보니까 많은 효율적 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도 들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때 임원에 대한, 아까 간부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조직이 방대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해서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얘기를 했습니다. 왜 상근감사를 안 두느냐,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감사가 새로 임원으로 상근하게 됐고, 또 감사관련 실도 있다고 아까 얘기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임원을 보면,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이 상근이사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벌써 9년, 10년이 되면 이 조직도 결과적으로 확장하고 성장하려면 조직 속에서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한 분들도 이제는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왔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동안에 제가 임원현황을 보면 다 임원들이 외부에서 영입된 케이스지요? 자체적으로 임원이 된 분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되면 자체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던 분들도 이제는 임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구조상으로 볼 때 이사가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상무든 정무든 이사든 간에 그 조직을, 왜냐 하면 지점이 지금 일곱 군데, 본점까지 여덟 군데 아닙니까? 또 직원도 금년에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되려면 임원도, 이사장 혼자 일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원계획도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런 조치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는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이 상당히 옳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신보가 이만큼 역사를 가지고 업무량이 늘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도 전체 조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사장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직원 처우개선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신보하고 경기신보하고 비교하면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경기 직원들이 더 늦게까지 많은 업무를 하는데 비해서 오히려 받는 보수라든지, 직원들의 반대급부적인 근로복지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개선하려면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이 있고요. 목적사업이 있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임직원이 단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행사…….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재영 더 질의하실 사항 많이 있으십니까?

이해문 위원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할까요?

○ 위원장대리 정재영 보충질의로…….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 맥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적정한 규모로 운영해서 결손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단합해서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요. 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회계, 재무관리에 전문가십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데, 그래서 회계 및 경영측면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요지는 그런 것 같네요. 당기순손실에 의한 자본 잠식이 우려되니까, 자본 잠식은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이러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과 여러 임직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차세대핵융합기술센터 기공식에 참석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실적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실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오전에도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전국의 한 40%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큰 것은 역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우선 저희는 경기 나쁠 때는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많은 지원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금년에도 그렇고 소상공인이 저희에게 요청한 것은 다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5월, 6월, 7월, 8월 중반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상공인 적체가 많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해소하고 10월 이후에는 소상공인이 밀려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 지난달부터 도의 협조를 받고 지원을 요청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그것을 이번에 1,000억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너무 중소기업 위주로 하다 비율이 높아지니까 소상공인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정부의 방향은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 보다는 그래도 중소기업을 해야 일자리도 더 창출하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고민 와중에 중소기업 특히 제조기업, 경기도내 첨단부품기업에 중점을 둬야지만, 또 영세자영업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표가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도. 또 경제가 나쁠 때 여러 가지 실업자 해소차원에서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000억을 특별보증하게 됐습니다.

김병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상채권 중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병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병효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사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면, 저도 말이지요. 우리 실무자 중에도 보면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 경기도 내에는 개발지역,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잘 키워야 우리 경제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을 다 잡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양쪽을 다 추구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소상공인 창구에 요청 오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5월에 개점한 안산지점 근무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하고 다친 직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안산지점 오픈 이후에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또 자주 만났고, 영업장을 방문해 봤던 사람으로서 개점 초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던 직원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난 9월 1일 뜻하지 않게 안산지점의 박경훈 과장, 나이도 젊으신 과장이 기업체의 사후관리 때문에 나갔다 오다가, 지점장이 운전을 하고 과장이 옆에 타고 지점으로 막 들어오는데 테크노파크 입구에서 불의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경기신보의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휴일 근무하고 이거보다도 어떤 리스크가 있냐 하면 항상 업무가, 누구나 다 매일 기업체 또는 소상공인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경기도내, 특히 리스크를 늘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비교적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다니는 거지만 특히 매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이 안타깝고 또 지점장이 아직도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도 한 3개월 됐는데 아직도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경훈 과장이 젊고 결혼을 해서 미망인하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참 걱정돼서, 우리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해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정상적인 퇴직금은 나갔지만, 다만 공적인 출장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을 받도록 해줬고, 우리가 직접 돈을 준 것은 퇴직금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동료로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돈을 우리가 해준 게 있고 또 여타 강원도 등 타 도의 재단들이 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후보상은 조금 해줬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이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데 이사회에서 보로금 지급에 대해서 결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우리 내부 직원사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사장은 퇴직한다고 해서 보로금 지급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 하다가 사고로 숨진 유가족에, 그러한 보로금에 대해서는 규정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유가족이 젊은 직원인데 그 부인이 저희 신보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이신 손 지사님도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생계를 꾸려가려면 우리 재단에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해서 조금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우리 재단에 있었던 직원이니까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아울러 하고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사회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두 달 됐는데 그동안에 사후처리,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피해자고 계속 노력을 하고 저희가 타 도 재단에서도 성금을 걷어올 정도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지점에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이나 혹은 고객이 와서 앉아서 대기할 장소도 없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픈 때부터 예견이 됐던 사항이고 그때는 개점업무가 급하니까 우선 개점해 놓고 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거기 업무수행이 안 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당초 입주할 때 저도 안산에 테크노파크 자리가 전혀 없고 지금 주어진 그 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의 스페이스는 다른 지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이걸 할 수 있겠냐. 우리 직원들만 꽉 차도 바짝 그런데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이 찾아와서 앉을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안산시청 앞 일반건물에 3층, 4층이라도 좋으니까 임차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는데 또 도에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자 해서 가보니까 그 자리밖에 없어서 그쪽 이사장 말씀은 현재는 그 자리밖에 없지만 내년 초에 가면 현재보다 배 정도 나오는 다른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로 여기 있다가 내년 초에 거기로 옮기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내년 초면 몇 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내년 4월 말에 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때 조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억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1,000억원이고요. 2,000억원은 특별경영안정자금이죠. 그것은 도에서 나오는 정책자금입니다.

김수철 위원 아, 1,000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000억원은 아까 김병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종전에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신용조사나 평가 그런 기준보다 기준을 더 낮춰서 연체사실이 없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웬만하면 해줄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을 완화해서 물론 손실률은 조금 높아집니다. 높아지지만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게 되면 재단의 손실률이 더 많아지니까, 서울신보의 경우에는 지금 2,000억원을 하는데 200억원을 시에서 특별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이 보증을 하게 되면 도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200억원의 지원요청을 했는데 100억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고 나머지 100억은 내년도에 보전해 준다는 약속으로 200억원을 보전받기로 대책이 강구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 사업을 최초로 발상하고 추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최초 작년 연말에 세웠던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저희 의회의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중간에 어떤 동의과정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9월부터 갑자기 시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누구 머리에서 나와서 이 일이 시작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누구 머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을 다 지원하는데 소상공인을 좀더 하반기 어려울 때는 한번 특별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김수철 위원 누구 생각?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김수철 위원 이사장님 생각?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뭐 제 생각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하니까 도지사님이나 도의 실무 실장도, 우리가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지원약속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해서 시행된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건의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도에서 승인받아서 했다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뒤쫓아서 모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계획성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서울신보와 경기는 경제정책이나 모든 자금지원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관내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이걸 선의의 경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규모도 비슷하고, 경기도가 조금 큽니다마는 그런데 서울이 사실은 저희보다 조금 빨리 특별대책으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도 저걸 하는데 경기도도 자영업자를 특별지원으로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건의한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9월에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반짝 아이디어 식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있는 자금을 한번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김수철 위원님, 모든 계획이나 좋은 아이디어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물론 금년도 사업계획은 작년에 이미 세워서 해오던 것이지만 금년에 모든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또 제도도 바뀌고 기구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금년도 신보의 업무개선하고 기구 바꾸고 한 것은 작년도 사업계획에 있던 것보다 없던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또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무슨 반짝 아이디어 차원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의 이 어려운 시기에 좋게 하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에 없던 사업을 또 손실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사회는 물론 거쳤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사회를 거치고 도의 승인도 받고 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수철 위원 아까 이사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당연히 이사회를 거치고, 도의 예산도 수반되니까요.

김수철 위원 몇 차 이사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금년도 7월 26일 4차 이사회 때 예산승인을 하면서 하고 6차 이사회 때 추경 예산승인 때 받았습니다. 예산을 두 번이나 보고하고.

김수철 위원 거기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 예산승인내용에 사업계획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게 다 들어간 겁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통과했고, 우리 임시 위원장님!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이거 통과시킨 거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재영 임시위원장은 아니고요, 정식 위원장입니다. 임시는 아닙니다.

김수철 위원 이것이 1,000억 규모나 되는 이 사업에다가 손실률이 높은 그런 위험부담이 큰 사업, 그리고 계획에 없던 사업을 이사회에서 7월 후반기에 시작하면서 이걸 승인해 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재영 그런데 저한테 그걸 질의하십니까?

김수철 위원 이사회에 참석 안 하셨어요?

○ 위원장대리 정재영 참석을 했어도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별도로…….

○ 위원장대리 정재영 글쎄, 지금 위원장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마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수철 위원님,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특별한 보증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연중의 특별보증도 우리가 몇 번 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 신용보증을 하는 심사기준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환율이 좀 바뀌고 어렵다 할 때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보증, 특례보증이라는 걸 하는데 특례보증을 할 때는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줍니다. 예를 들면 60점 이상이라야만 신용보증을 해줄 걸 특별히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수출기업이라든지…….

김수철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이사회…….

김수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47억 6,900만원의 실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불과 4.7% 정도의 진행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와 같은 사업이 개시되고 나서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4.7%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없다고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호응보다는 이 홍보가, 지금 최근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이걸 알면 또 신청할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6월 말까지 저희가 할 사업이니까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만큼 해주고 안 하면 그걸로 그만두는 거니까요. 요청은 안 해도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김수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그리고 1,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 자체가 1,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점포를 대폭 확장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표현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잠깐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소상공인들을 돕는 그런 근원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김수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재 소상공인이 우리한테 보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단기간에 소규모 자금을 저희가 긴급 융통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돼 있는데요. 이것 말고 5,000만원까지 그냥 일반보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1,000만원의 단기 긴급소요자금은 보증기준을 많이 완화해 준다는 데 그 뜻이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앉아 있지 경기신보의 이사자격으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자격이 아닌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건데 혹시 박해진 이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요청하시고 다들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위원 명단에 보면 물론 다 인지상정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사장님이 근무하시던 농협중앙회 출신들이 3명 빼고 다네요? 그래서 대답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보면 대충 30년 가까이 농협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물론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많이 있는 분들로 선별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전부 농협중앙회 출신이라면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금융기관 경력자를 채용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사고도 방지하고 심사도 정확히 하고자 채용했는데요. 이분들을 외부에서 공모할 수도 없고 제가 잘 아는 데, 물론 농협에 퇴직한 경력자를 많이 아는데 너무 사람을 잘 압니다. 그건 아무나 채용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타 은행출신도 좋으니까, 타 은행출신이 기업은행 출신도 있고 신용보증기금 출신도 몇이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 사람을 뽑은 것은 그런 연관관계도 물론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정확하고 그 사람이 평소 20여년 근무했던 경력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모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자신있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 알지만 소위 말해서 계약직, 일용직이 큰 보수 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다른 차원의 솔직히 전혀 그런 마음없이 아주 엄밀하게 뽑았다고 자부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신심사나 실전에 배치하셔서 거기서 그동안의 경륜을 반영시켜서 신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도…….

이찬열 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경영지도위원인데 이름 자체로 봐서는 경영지도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은 아닌 걸로 제가 보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됐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명칭만 그렇게 했지 똑같이 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걸 참고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봐도 되는지 안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히 여태껏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이 창립 이래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표면화됐고 작년도에, 그런 차원의 책임자에 대해서 모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도덕적이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특별보로금 지급안을 동의한 거죠? 여기 참석자가 다 나와 있는데 특별보로금 지급안을 상정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보로금은 얼마나 지급이 된 거죠? 송기균 이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강항원 이사장 말씀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어떤 기관이든지 금융기관이든지 임기를 마치면 임원들은, 직원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임원은 특별보로금으로 해서 약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2,417만원 지급이 됐는데 6년간 3기 근무를 했습니다, 2년씩 임기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이찬열 위원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사장님이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까지 얘기하실 건 없고 저는 얼마가 지급이 됐느냐. 2,417만원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본인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해결되셨습니까?

이찬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같이 연루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해 주셔서 항상 기회는 균등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운전자금 보증잔액 3억원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124개소 449억 1,495만원인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몇 페이지죠?

최중협 위원 1200페이지……. 그런데 보증을 해주는 업체가 기존에 신보에서 보증을 받고, 또 신보에서 받은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208페이지인가요? 3억원 이상…….

최중협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을 받고 또 경기신보에서 받은 업체가 있느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기보, 신보 보증받고 저희한테 또 이중보증이 돼서 금지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억 이상 업체 중에서 우리도 받고 기보 쪽에도 받은 현황은 파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최중협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반기 의장님을 지내신 김순덕 위원님이 재선의원이신데 전반기 또 의장을 지내셔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계신데 늘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느라고 자제하고 계신데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다 아시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200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정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산·학·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핵심인프라 구축을 통한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관련 연구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중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선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네.

○ 위원장대리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

(선서서 제출)

○ 위원장대리 정재영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대표이사 이중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은 물론 과학기술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나노기술은 새로운 산업의 원천으로 국가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체제 구축과 하이테크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육성은 이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노관련 산업을 지원할 연구인프라 시설로써 경기도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나노기술 연구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경기도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지금까지도 잘 지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한층 더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동량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병두 기반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구내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일반현황, 사업개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그리고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나노소자 기술관련 연구장비·시설 지원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노소자기술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교류·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 이하 사업본부장, 3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정원 40명에 현재인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정직 3명과 용역직원 4명 그리고 경기도 등 관련기관 파견인력 14명이 함께 근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센터의 예산은 980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은 경기도 출연금 350억원, 과학기술부 출연금 130억원 등 출연금이 약 493억 6,900만원이고 나머지 487억 2,900만원은 2004년도로부터의 이월금 및 일부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의 약 95%가 팹건설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가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로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표는 나노소자특화팹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형 나노소자특화팹 시설의 건립과 운영,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나노기술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총 4년 8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1,913억 5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0억원 및 지방비 900억원, 민간 160억 2,000만원, 자체수입 352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건립공사입니다. 공사개요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만 5,170평으로 지상 1층에서 3층의 팹동 및 시설동이 2,872평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의 연구·벤처동이 1만 2,29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24개월입니다. 층별 용도는 주로 창업보육실 및 임대형 생산시설 등이며 책자의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은 74.7%로 당초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건립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까지 대상부지의 적합성 평가 및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6월 28일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팹동 및 시설동 철골 및 골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클린룸 및 유틸리티 설비 시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팹동 및 시설동 건축공사를 부분 완료할 예정이며 2006년도 6월에 나머지 연구·벤처동 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준공식은 2006년도 4월에 센터가 주관하는 국제심포지엄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의 장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의 기본방향은 세계수준의 나노급 패턴·구조 제작용 장비구축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일괄 공정라인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비구축은 예산 배정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오는 2006년 4월까지 Must 및 핵심장비 중심으로 총 장비구입 예산의 66%인 428억원 상당의 90여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2단계는 2008년 4월까지 나노 R&D 및 업그레이드 장비 60여대 약 220억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초에 팹 구축에 대한 기획연구용역이 있었으며, 7월 21일에 국내외 장비관련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비구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 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자문위원회에서 구입 장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6월까지 약 32종 250억원 상당의 1, 2차 장비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40종 178억원 상당의 3차 장비발주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 말까지 1, 2, 3차 장비를 입고·설치할 예정이며 1월에 Fab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로 2단계 장비 구매·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팹 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과 더불어 센터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생산관리 및 장비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생산 및 서비스체제 관리, On-line 장비활용 시스템 그리고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 전자메일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오픈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나노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 정립을 위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인력·시설·장비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체제 구축, 이용자협의회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센터에서는 기가레인 및 아주대 등 4개 기관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벨기에의 IMEC 및 미국의 장비업체인 Unaxis사, 일본의 장비업체인 JEOL사 등과 협력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시설을 이용할 이용자협의회가 올 초에 창립총회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산·학·연 나노기술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 나노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나노소자관련 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18페이지의 교육 및 홍보입니다. 나노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센터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로 나노기술관련 저변 인력확산 및 KANC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인력교환 등의 프로그램 및 나노기술 교육과정 대학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정보전달 및 사업에 대해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각종 제작물 제작 및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준공식에 맞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한층 더 센터의 위상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입체적이고 체험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홍보관을 건립하여 방문객 및 경기도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또한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병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노기술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국외 5개 기관, 국내 9개 기관 등 14개 업체와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각종 협력기관과 협력한 내용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존경하는 김병효 위원님께서 저희 대외협력관계의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 대외협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12월에 Agilent Technologies사라는 미국의 유명한 화합물중심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와, 세계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화합물반도체 소자 또는 고주파 측정장비에 관련된 기술협력 또는 교육센터 설립 등에 관한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 2005년 1월에 Unaxis라는 장비회사, 반도체공정 식각기술로 유명한 장비회사입니다. 여기와 나노장비 공동개발, 공동연구과제 도출 등의 내용으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에 JEOL사, 여기는 노광 및 측정장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중의 하나인 일본회사입니다. JEOL사와 화합물반도체 분야의 나노급 노광장치 개발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에 IMEC사, 벨기에의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유럽에 있는 벨기에의 IMEC사와 앞으로의 팹 시설 운영 및 공정기술 관련 협력, 나노구조물의 분석 평가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R&D 협력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나노기술 정보에 대한 교류, 상호교류 및 세미나 개최에 대한 MOU를 맺었고요. 2004년 7월에 한양대학교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센터와 나노기술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나노관련 기술교류 등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또한 2004년 8월에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나노기술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교류 등에 관한 MOU를 맺었고, 2004년 9월에 재단법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과 각종 시설 및 장비 상호지원, NT·UT 교육과정 개설 시 상호지원 등의 내용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나노기술 개발과 이의 상업화 촉진, 반도체 공정기술의 공동개발과 활용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주식회사 기가레인과 반도체 소자의 전기특성 평가ㆍ분석 등에 관련된 MOU를 2005년 3월에 맺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와 2005년 5월에 학연협동과정을 개설한 바가 있고, 상호 인력교류 등에 대한 MOU를 맺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에 엘립소테크놀로지사와 엘립소미터 측정장비 출연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나노박막 측정 및 연구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에 주식회사 PSIA와 AFM, 이것은 원자현미경인데 이것을 이용한 나노측정 등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 위원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화를 위한 고품질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서비스 사업발굴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상호 협력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원 대표이사님, 전에도 그랬으니까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 여러 가지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뜨겁고 기대가 커집니다. 내년 4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그쪽 연구분야에 입주할 근무자 또는 기타 인력구성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아직 보고 외에는 못 받아서, 준비가 서울대 교수나 또는 기타 교수님들, 분야별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존경하는 이은길 위원님께서 앞으로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곧 준공이 될 텐데 인력이라든가 조직운영을, 또한 관련기관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하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보고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초기에 저희 자체인력도 있고 또 저희는 6개 컨소시엄 기관과 최초에 같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과기부에서도 현직 공무원이 나와 계시고 경기도에서도 두 분이 나와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주대학에서도 두 분의 교수님이 저희 파견으로 근무해 주시고, 성균관대학에서 세 분이 저희 쪽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KIST에서도 연구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고요. KETI에서도 5명의 연구원이 파트타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6개 기관이 저희 나노팹센터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29명 자체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별정직, 4명의 용역직, 14명의 파견인력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이 많은 장비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운영하고 연구 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원 TO를 50명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까지 원래 40명 TO 대비 현재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미리 뽑아서 저희가 교육훈련도 시키고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하고 유저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파견기관에서도 계속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외에도 컨소시엄 기관들과 관련된 나노센터들, 그런 연구조직들도 일부 이쪽에 입주해서 저희 연구벤처동이 완공되면 같이 이곳에 옮겨와서 팀으로서 저희와 같이 준공과 더불어 장비운영이라든가 기술개발에 함께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주로 장비들이 이를 테면 자체수익이라고 할까 장비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겠지요? 주된 수익이 장비사용료라고 봐야 되겠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장비사용료와 연구ㆍ벤처동에 임대료.

이은길 위원 건물 임대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대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어떤 임대료를 해서 클러스터링으로 여기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고유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른 테크노파크나 그런 센터에 비해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이런 첨단장비 뿐만 아니고 연구ㆍ벤처동에 같이 연구인력이, 지원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학교에서 와서 같이 팀으로 이것을 교류함으로써 상당한 상승효과가 있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에도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연구ㆍ벤처동에는 입주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고려되겠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 자격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이용자협의회 자체 운영위원회라든가 자체 심의를 거쳐서 저희와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길 위원 50명의 인력이 정상화 수지랄까, 어차피 경기도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운영은 아무래도 서울대 쪽에서 주로 하겠지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몇 년 후면 50명에 대한 운영비 정도의 수익분기점이, 3, 4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한번 뽑아보셨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는 인건비도 중요한 지출의 요소로 보고 있고 또한 첨단장비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보수 또 클린룸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게 상당히 하이테크 쪽은 그 수가 많이 듭니다, 지출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정부, 과기부라든가 일부는 경기도와도 협의를 해서 해외의 사례를 보면 그런 데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활용함으로써 이 가치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을 향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하고 또 저희 자체도 공정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길 위원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지역에서도 우리 장비같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서로 이용하러 오지 않을까요? 그런 예상이 되는데.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해외에도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등등을, 아직 동남아 전체는 못 가봤지만 저희보다 못한 나라들은 분명히 저희 같은 시설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아직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해외에도 이렇게 큰 센터가 설립된 데가 없고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크게 출연해서 센터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맺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유저로서 앞으로도 개방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은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님께서는 나노분야의 연구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국가경쟁력은 물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한 것은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돼 있지 않고 건물만 건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보면 팹서비스 개시를 2006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전체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가 4월인데 어떻게 그렇게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님께서 팹서비스 시기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팹서비스 개시라는 것은 저희가 클린룸이 금년 12월이면 부분적인 완공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장비로써 일단 1월부터는 팹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 4월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지금도 구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료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들어온 장비에 대해서는 일부 연결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팹서비스를 부분적으로 개시하는 데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1월이면 가능하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원재 위원 그 다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용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창립총회의 회원으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참석했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2005년 3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회 당시에 약 100개 정도의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123개 기관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ㆍ학ㆍ연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학교의 센터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도 다 여기 가입이 돼서 5개 분과위원회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런데 이용자협의회라 함은 제가 인지하기는 나노팹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협의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아직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장비 구축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같이 협의해 나가야 나중에 이용하는데 그 니드(need)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지 구축한 다음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센터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로 1년 전부터 이걸 총회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창립총회를 갖게 됐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다른 센터들도 저희 이런 모델을 참고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리더십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외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팹 23개 정도 회원이 있다, 위원회 회원이 구성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주로 나노팹이라는 이 자체가 나 혼자만, 나 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 해외선진 나노팹기술 관련기관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해외,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의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이 안에, 사실 저희는 국내 유저들이 중심이 되지만 해외 유저들도 가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듀폰사라든가 몇 개 해외기관도 국내지사를 설립한 기관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외국기업으로서, 외국회사로써 국내에 지사가 있는 법인이 있고, 아예 다른 단독적으로 해외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은 없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를 맺어서 몇 가지, 김병효 위원님의 답변 속에도 있지만 해외기관과 MOU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원재 위원 글쎄, 그게 몇이냐 이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게 아까 네 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이용자협의회 회장이 이해영이라고 했는데 이해영의 인적이나 기업체의 현황은 어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영 사장은 아주대 교수입니다. 현직교수로 전자공학과 교수이고 또 자기가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공대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구성과를 갖고 기가레인이라는 화합물 반도체소자를 제작 판매하는 그런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초기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벤처회사 사무실이 있어서 저희 나노팹에 관심이 많고 현재 많은 출연도 하고 그런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전문가로서 이런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저희를 좋은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정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29명으로써 나노팹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원재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선임급에서 또는 원급에서 부족한데 그것은 이제 더 만약에 건물이 완전히 되고, 지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 수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인원은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력있는, 초기에는 경험이 많은 인력이 와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다 보니까 인건비대비 인원을 바꿔보면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상위직급의 예를 들어 선임급이나 책임급이 많아지고 원급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게 밸런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장비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해야지 미리 뽑아서 인건비를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현재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파견기관에서 현재 많은 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건비를 세이빙(saving)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원재 위원 지금 파견직이 14명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파견직으로서 현재 공무원으로 따지면 경기도에서 2명, 과학기술부에서 2명이 현직 공무원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봉급을 타고 있는 사람이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이원재 위원 봉급은 나노팹에서 주는 게 아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요. 과기부에서 오신 분은 KIST에 파견이 되셔서 KIST에서 일부 또 저희 센터에서 일부 이런 식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김선계 부이사관님은 공무원으로 봉급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이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것은 거기서 받는 것은 없고, 휴직이 된 것이고 여기 와서 다시 스테이츠(states)가 바뀐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휴직이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원재 위원 어떻게 휴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KIST에서 부담하고 여기서 부담하고 그런다면 현직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중원 대표이사가 잘 모르시니까 정식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직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제가 대표이사님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5년 전부터 공무원들을 민간기업에 파견함으로써 또는 휴직해 가지고 고용시킴으로써 공무원하고 민간관계를 공무원의 기술역량, 가지고 있는 지식역량과 그 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법을 서로 교류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고 그런데…….

이원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그러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공무원 휴직을 해 가지고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체에 파견시켜서 근무하는 형태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KIST에서 나와 계신 분은 KIST가 컨소시엄기관으로써 6개 기관의 하나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캐시형식으로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희가 그 캐시형태로 해서 여기에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휴직이라 할지라도 지금 급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휴직했을 경우에 저희가 급여는 정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급여가 중단되고요. 파견기간 동안에 파견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러면 정직이나 마찬가지지, 파견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그래서 실제로 파견공무원이라는 의미는 휴직하고 와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년 기간 파견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고요. 계약 후에는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복귀가 돼서 공무원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김선계 사업본부장님이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속기록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원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또 제가 인식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나오신 두 분 사무관이 여기에 파견돼서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봉급 안 줍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경기도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받은 보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석 사무관은 도에서 완전히 봉급을 주면서 받은 보직이 뭐예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보직은 저희 행정적인 지원, 경기도에서는 애초부터 이런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은 기술분야이고.

이원재 위원 아니, 어제 여기 보니까 직함이 있던데요. 김성수…….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전략기획부장 김성수 저는 과기부에서 왔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김성수 부장은 과기부에서 왔습니다.

이원재 위원 김종석.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김종석 사무관은 여기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래요? 잘못 봤습니다. 하여간 제가 인식부족인지 생각을 잘못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직에서 물러나서 파견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거기서는 봉급이 중단됐고 여기서 봉급을 받는다. 그리고 도에서는 파견만 돼 있고 봉급, 다른 것은 주겠죠. 다른 것 주는 게 있습니까? 도에서 파견되는 사람은.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많이는 못 주지만 일부 활동하시는, 하여튼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약간의 경비 그 정도는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경기도 사무관 김종석 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경기도 첨단산업지원단에서 파견나온 김종석 사무관입니다.

이원재 위원 나노팹센터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저는 현재 특별하게 보직은 없고요. 다른 파견기관의 아주대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는 경기도가 나노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건축6급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팹센터를 건립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하고 건축 관계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그걸 서로 협의하고 그래서 나노센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는 것은 지금 급여를 받고 있고.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제가 봉급은 도에서 받고 있고요. 파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원재 위원 파견수당도 받죠?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파견수당은 나노팹센터에서…….

이원재 위원 도에서 파견자에 대한 파견수당은 주잖아요.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그 파견수당은 원래 법규정상 파견기관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팹센터에서 저희가 월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다른 예산서 보니까 일본에 교류공무원 파견하면 그런 것 주는 게…….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위원님, 그것은 해외 쪽에 가는 파견은 그렇게 국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관광공사 같은 데도 도 직원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현재 관광공사에서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활동비로 받고 있습니까?

○ 경기도지방행정사무관 김종석 파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건 그렇고 과학기술부에서 파견오신 분들에 대한 급여나 법적 문제 이런 것은 저한테 다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주는 게 없습니까? 물론 전자부품연구원, 아주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본의 사원도 파견돼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상임근무를 하는 겁니까, 비상임 근무를 하는 겁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원칙 세우기를 전일근무자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일반직원과 같이 전일근무하시는 분한테는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일도 보면서 파트타임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같은 분들은 자기 강의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학교에 뒀기 때문에 강의가 없는 날은 여기 와서 저희를 충분히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강의가 있을 때는 가서 잠깐, 아주대 같은 경우는 특히 가까우니까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 대해서는요. 연구원들은 KIST 같은 경우는 전일 근무하는 케이스고 KETI 같은 경우는 5명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하여간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미심쩍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있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재영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나노특화팹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물을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계획대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당초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보고서, 각종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과 세무조정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그 다음 주요장비 확보계획 및 예산편성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건축물 건립현황과 추진실적 대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2003년 12월 말에 재무제표가 개시됐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03년 12월 28일에 재무제표를 개시해서 12월 31일까지 제1기 재무제표를 개시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개시할 때 외부감사, 공인회계사하고 사전에 상의없이 자체로 만든 것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서 미래회계법인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제2기 재무제표를 보면 미래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회계법인하고는 언제 감사계약을 맺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자문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2004년 3월에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2004년 3월이요. 본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또 내부에도 자체감사가 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작시점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잘 된다는 말씀을 전 감사에도 드리면서 그래서 2003년 12월에 회계단위기간의 시일은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개시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2003년도 12월에 불과 날짜 수는 3, 4일밖에 안 됩니다마는 재무제표를 만들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해문 위원 그걸 제1기 재무제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2기 재무제표가 작년 2004년 회계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1기는 재무제표에 미래회계법인에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회계법인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제1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상의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상의를 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가능하다면 공인회계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내용으로, 왜냐하면 여기 주석에 단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영원히 1기 재무제표는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상에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기 재무제표는. 왜냐하면 그때 결산기일까지 회계기간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그런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고요. 차후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점이 없는지. 개시재무제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회계기간 동안에 이익금이 발생해서 2기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회계법인이지만 회계장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생각은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 출연을 하고 현금흐름이라든지 재산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아까 자료에 424억원이 출연됐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당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5차년까지 계속해서 출연받을 걸로 돼 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사업기간 동안 받게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총 투자하려고 하는 예산이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총 900억원을 출자하기로 돼 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부지를 제외하고요.

이해문 위원 물론 부지매입은 별도로 하고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출연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현재까지요?

이해문 위원 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현재까지 700억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고할 때 준 자료 10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연도에 1차연도를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8월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계리를 하다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8월 결산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회계기준을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 결산법인을 철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의 흐름과 지출을 정확하게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결산법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1차연도에 경기도가 100억을 처음 출연하고요. 물론 여기 보면 정부도 1차연도에 100억을 출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 처음 1차연도에는 경기도만 100억을 출연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장부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424억원이, 그러면 장부에 의해서는 작년 12월 말까지 424억원이 들어온 거지요? 맞습니까? 구분계리가 헷갈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준 감사자료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12월 결산법인으로 감사를 받고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업연도 중심으로 해서 1차연도가 2003년 9월부터 다음해 2004년 8월까지, 그럼 이게 8월 결산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부, 경기도, 민간 해서 210억 2,1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비용도 시설건축비가 장비구입비에서 결과적으로 136억 2,20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차액이 7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쭉 계속해서 나간다면 구분계리가, 이것은 8월 결산법인으로 매년 8월에 결산해 가지고 당초에 출연금하고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걸 가지고 할 건지 명확한 구분계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계담당자나 아니면 감사님이 계시는데 감사님이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이사장님이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감사가 답변해도 좋겠는데, 감사가 참석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연도는 과학기술부의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12월 말로 기준이 돼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그 상이점을 제가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회계장부라는 것은 계속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003년 12월 28일 개시가 됐어요, 재무제표가. 그렇지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불과 4일이지만 제1기 재무제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만들었다고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했고요. 제2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재무제표가 나왔지요? 그래서 자체 재무제표도 있고 공인회계사 감사도 받았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회계의 계산기간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서 맞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모든 원인행위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아까 기업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공인회계사도 감사했다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고자료가 과기부에서 사업연도와 같이 수입과 지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하고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회계장부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보면 결과적으로 차액에 수입 대비 지출이 73억 9,900만원이 1차연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차연도에는 97억 6,8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3차연도에는 도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23억 6,900만원이 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회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계리해서 지금 나노특화팹센터 재단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명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고요. 과기부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공인회계사하고도 자문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계속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면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내용을…….

이해문 위원 제가 계속해서 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필요하면 제가 답변 올리고요, 아니면 실무자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자료 요구한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나누어준 자료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전기는 개시재무제표가 자산이 100억원으로 경기도가 출연한 100억을 가지고 출연했고요. 그렇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출연한 사항들을 쭉 보면, 86페이지에 출연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 찾았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네.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회계에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출연한 거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경기도가 324억을 출연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당초에 100억하고 해서 424억을 출연했지요? 맞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계획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과기부는 당초에 계획 대비 지금 200억만 출자되어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당초계획은 200억입니까? 당초에 과기부도 200억인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과기부에서 얼마 출자됐습니까? 출연된 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13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된 경기도 700억하고 과기부에서 130억,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건 다 들어왔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다 들어왔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출연금으로.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민간에 대해서 출연한 것을 보면 과학기술연구원이 당초에, 그 밑에 주석에 보면 3억씩 두 번 했다고 되어 있지요? 86페이지. 2003년에 3억, 2004년에 3억. 맞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과학기술부요?

이해문 위원 과학기술연구원.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네, KIST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03년에 3억을 왜, 2003년도 회계장부에서는 3억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3억을 2003년도에 출연했다 그랬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 재무제표에는 3억이라는 명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최초에는 KIST가 출연한 3억이 법인설립 이전에 출연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출연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지요. 법인설립 이전에 출연했더라도 법인설립이 되어 있으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출연한 것은 회계에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장 김유근 양해해 주시면 회계실무자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선서를 안 한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병익 네, 괜찮습니다. 직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문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출연이 됐었는데 우리가 과학기술부 가재 승인한 게 2003년 9월에 났는데 그때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라는 재단법인 출처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일부러 집행했고 그것이 당시에는 저희 재단법인이 없다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한 소속 부서로써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재무제표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투명성도 제고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계속 재무제표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86쪽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각각 3억씩 총 6억을 출연한 바 있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출연했으면 6억이라는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비용으로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재기간 전까지 비용이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한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은 4억 4,800만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처리된 비용이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4억 4,800만원은 현재 우리 나노특화팹에서 그러면 회계처리를 우리가 이관 받았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사실 회계의 투명성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저희 쪽으로 가재가 이관이 될 때 한번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그리고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관을 받았으면, 명제에. 제가 공인회계사가 출연금 항목에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된 그 부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나노특화팹, 여기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특화팹에 2003년도 거기 회계장부와 2004년도 회계장부를 보면 분명히 각각 3억씩 출연했다고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4년도에 보시면 1억 5,149만원이 출연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거기에서 6억 한 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는 지금 감사자료에 이러한 처리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도 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개시재무제표를 보면 단 100억에, 경기도가 준 100억만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딘가 투명성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관됐으면 우리가 그런 감사도 했어야 되고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했으면 했다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이 자료만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출연한 근거와, 6억이지요. 2003년 언제 출연해서 2004년 각각 출연한 일자와 내용ㆍ계리사항,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받았는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것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민간인들한테도 계획에 의하면 출연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몇 가지, 6개 기업들도 작년에 400만원, 200만원 해서 2,100만원의 출연이 있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있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민간인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약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해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서울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라든지 기타 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민간기업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돈의 성격, 출연금이라는 성격은 같지만 어떤 기관의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 해서, ‘정부’란 것은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부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하면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게, 출연이 금년에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나노특화팹을 유치하고 계획할 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총 900억을 내겠다 그랬다고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중앙정부에서도 500억을 내겠다 그랬다고요. 그 나머지는 민간부분이에요, 160억 2,000만원은. 그러면 민간인 부분에 지금 얘기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해당이 되고, 서울대학교라든지 아주대학교라든지 몇 개 주식회사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분류하면 민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한국과학기술원도 민간으로 본다면 당연히 출연한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하면 6억을 출연했는데 중간에 비용으로 써버리고 출연자료는 결과적으로 1억 5,100만원만 출연했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쪽 기관에서 어떻게 자료를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중간에 그 비용에 대해서, 물론 비용은 근거에 의해서 썼겠지요. 그러나 그게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한 실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본부선임행정원 김문식 네, 바로 제출해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매년 재무제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기술연구원에도 이런 증빙자료 차원에서 매년 재무제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출연한 사실은 항상 매년 투명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쪽의 재무제표도 출연했다는 근거의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회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병익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중협 위원님 보충질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중협 위원 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고 질의하시는 동안 미비했던 사항이나 보충으로 더 질의하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중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나노팹은 여러 가지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팹서비스,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은 아주대 학연협동과정 등 공동참여기관과의 나노전문교육과정과 연계해 공동 운영 이런 항목이 있는데 아주대하고만 하는 겁니까, 다른 참여대학 다 하는 겁니까? 서울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런 데하고도 할 계획이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아주대하고는 학연과정을 했고요. 성균관대학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중협 위원 그럼 서울대하고는 안 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서울대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컨소시엄 기관들하고 가급적 학연과정이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최중협 위원 다른 대학도 다 같이 해서 우리 나노특화팹센터가 발전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기술인력ㆍ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최중협 위원 나노팹 이런 것을 하는 세계적인 국가가 몇 개 있습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미국, 유럽이 강하고요. 일본 정도가 선진 나노기술국이 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 이중원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서 나노팹센터가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병익 최중협 위원님 추가질의 하셨고요. 이해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문 위원 5분만 정회했다 하면 좋겠는데, 자료가.

○ 위원장 오병익 자료가 5분 후에 준비 되시겠습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자료에 의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서 종합감사 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농협중앙회에 수입보증금 100억을 예치하고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해문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보충질의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100억을 예치하고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수입보증금으로 100억을 꼭 이렇게 예치해야만 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억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외자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신용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 수입보증금이라는 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실적도 없었고 처음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에는 수입보증금으로 100억을 예치하게 되었고,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협의해서 신용으로, 앞으로 수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도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억이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L/C 개설을 많이, 보육장비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그렇게 경기도에서 700억이 들어와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물론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가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산을 잘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늘려서라도 사업예산, 필요한 돈인데 예치한 근거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376억원이, 작년 12월 말 재무제표를 보면 대부분이 보통예금, 이자도 없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단기성인 것은 저희가 보통예금에 넣지만 계좌를 몇 개 해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한 것도 있고요. 1개월짜리도 하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조금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통예금이 한 10여 개 이상, 보통예금통장이 376억 되어 있고요. 정기예금은 현재 2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억 5,000만원하고 100억하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걸로 해서 금융자산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출연한 기본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잘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인력요원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특히 내년 개원식에 심포지엄을 한다 그랬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국제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반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중원 대표이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그렇지만 회계분야나 이런 쪽에는 아마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직원들을 지금 회계법인인 미래회계법인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계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외부감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고견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많은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나노소자특화팹에 거는 경기 1,100만 도민들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차세대융합연구원 개소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큰 만큼 “여러분이 열정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이중원 대표이사님도 물론이거니와 과학기술부의 총무과장님, 부이사관을 지내셨던 김선계 부이사관님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서동량 팹운영부장님께서도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김성수 과학기술부의 서기관을 지내셨고 전략기획부장님을 하고 계신데 정말로 많은 경륜과 연륜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유근 경영지원부장님은 도에서 두루 경험과 연륜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든든합니다, 늠름하고. 그래서 이런 드림팀을 잘 운영하셔서 정말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발전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기 기관인 경기바이오센터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병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21세기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센터 구축을 통해 바이오산업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4일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바이오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고 동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바이오센터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문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 위원장 오병익 이계장 행정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행정지원본부장 이계장 네.

○ 위원장 오병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바이오센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감사반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증인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

○ 위원장 오병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바이오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장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설립근거와 기능, 인력, 예산 등의 일반현황 그리고 사업목표, 청사건립장비, 운영기반 구축 등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의 배경은 각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고 수도 서울에 인접한 천혜의 산업클러스터 요충지라고 하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까지 미흡했던 바이오산업 분야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또한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2월 센터건립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연구용역을 완료한 이후 조례 공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건립을 위한 사업기획단을 발족해서 설립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2005년 5월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직원 2명을 임용해서 청사건립 기공식을 7월 15일 거행했습니다.

다음 제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기술보급 및 산업화, 연구실험 공동장비의 지원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기술 개발지원, 클러스터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구로는 센터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센터 운영을 자문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대표이사 산하에 행정지원본부장 외 7명, 기술지원본부장 외 3명으로 총정원 1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9명이 충원돼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원 중인 기술지원본부장과 직원 3명은 업무의 진척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의 세입예산 15억원은 전액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이 9억원, 그리고 경상예산으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본재산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7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9,600만원, 사무실 배치 및 행정비품구입 등을 포함해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사업목표는 21세기를 선도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기술기반을 구축하고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지역혁신 협력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원산업 분야로써 바이오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와 연구공간의…….

○ 위원장 오병익 한문희 대표이사님,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실험 등의 공동장비지원 그리고 산업계ㆍ연구소ㆍ대학 기술이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분야로는 우선 저희 센터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의약물질의 발굴 산업화, 그리고 줄기세포에 관련된 치료제개발 상용화 그리고 생명공학 신소재 관련된 기술개발 상용화, 또 약효검색, 새로운 약효 성능검사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아까 모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3월 23일에 센터설립을 위한 발기대회를 가져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발족됐고요. 5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동년 5월 17일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서 9명의 직원을 임용했고 센터운영 자문기구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운영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동년 7월 15일에는 청사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고요. 그 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저희 바이오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 홍보에도 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 규칙을 제정하고 센터의 장기운영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차질없이 센터운영이 잘 유지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건립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취지는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내에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면적은 1만평이고 연건평 약 9,700평이 되겠고요. 그 건물 안에는 지하 2층, 15층의 건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시설의 배분은 기업입주시설이 47% 되겠고 공동연구시설이 21%, 공동지원시설로써 32%가 구성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6억원이 되겠고요. 이중 부지매입비가 150억원, 건축비로 64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의 건립공사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 이래 차질이 없도록 건설본부와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건설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바로 센터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가 그 아래 있습니다마는 배치내용을 보면 지하 2층에는 기계실이 되겠고요. 지하 1층에는 동물실험실 그리고 기타 지원시설, 주차장이 들어가겠고요. 1층과 3층까지는 공동장비시설 및 지원실이 입주할 예정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공동연구실, 주로 대학에서 오는 연구센터가 여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7층에서 15층까지는 주로 벤처기업을 포함한 제약기업 관련 연구소의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장비 구축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기관의 산ㆍ학ㆍ연 등의 연구실험시설이 정말 꼭 필요한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장비로 58종을 연차별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006년에 50억원을 비롯해서 5개년에 걸쳐서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그 반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연구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지난 9월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비의 종류로써는 첨단분석장비, 초고속 신약을 검출하는 그런 검색장비 등이 되겠고요. 이런 장비들은 앞으로 기업과 연구소 등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또 활용도가 아주 크도록 특화과제와 연계시켜서 장비구입을 하고 또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동장비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장비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공 전까지 운영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운영체제가 완비되도록 경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특화분야의 공동협력 산업화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1개 과제 정도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고 이것은 센터에 주어진 예산과 또 참여하는 대학연구센터가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도내에 있는 바이오관련 산ㆍ학ㆍ연의 네크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바이오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는 중에 있고 현재 매월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했고 또 이달에도 계속해서 그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석학이나 CEO 등을 초청해서 금년도에는 바이오텍 2006이라는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오 시카고 2005, 이것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 국제회의인데 여기에 참가토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바이오관련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자부가 주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바이오코리아 2006이라고 하는데 이 전시회에도 저희 센터가 참여해서 저희 센터의 발전상을 홍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운영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런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체제 또 입주기업들의 선정방안 등등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임대료나 저희들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느냐에 달렸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해서 후년도에는 차질없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보고말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저희 이사회 임원명단하고 센터 간부명단을 첨부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바이오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다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이오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또 계속 지도편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오병익 한문희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께 2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이오센터에 규정집이 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29일에 1차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규정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지금까지 규정집이 없다는 얘기네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1차 규정은 지금 돼 있고요. 지난번 발기인회의 때 있었던 이사회에서 만든 것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과 거기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팀장이 이영일 총무팀장인데요. 행정감사를 할 때는 항상 규정집을 비치해야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모든 집계나 기구, 인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규정집이 없기 때문에 뭐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지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행감을 할 때는 꼭 규정집을 감사반장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술지원팀장이 조영준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조영준 기술팀장은 전임계약직 나급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오분야의 전문가를 구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전부 공개모집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어떤 바이어스(bias)가 없도록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1차에 3명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일단 전부 유보를 시키고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재공모에 7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좀 폭넓게 홍보를 한 결과 7명이 들어와서 그 7명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1명을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가지고 계시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이나 정관이나 지금 처음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전혀 없어요. 정관도 없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정관이야 있죠.

이해문 위원 정관 내놓으세요. 정관이라도 내놔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문 위원 정관부터 돌리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정관하고 규정집을…….

이해문 위원 제가 볼 때는 규정집도 이미 초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결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초안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6개 규정은 다 첫 번째 이사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관…….

이해문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해 줘야지. 감사를 처음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근거가 요구한 자료와 그 다음에 여기 제 규정과 정관 이런 것을 모두 보고 감사를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감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있는 자료부터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먼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규정집하고 정관을 위원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처음 받는 감사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정관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님부터 먼저 한 부 주세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건축, 건물현황 및 계획대비 실적을 여러 위원들과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해주셨어요. 아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보고해준 7, 8페이지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네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건설현황에 대해서요?

이해문 위원 네. 그 대비실적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먼저 건물을 언제 착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쭉 이런 스케줄이 나와 있죠? 건물을 짓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스케줄 대비, 원래 당초계획하고 현재 되고 있는 것 그런 대비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대비실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만 돼 있지.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질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표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7월 15일 기공식을 가진 이후 정지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실 공사를 위해서 전부 땅을 다 팠고 지금 지하골조가 올라가는데…….

이해문 위원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여기의 내용을, 매일매일 출근하시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저는 비상임이라,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상근이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니에요. 비상근입니다.

이해문 위원 비상근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이해문 위원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고 그러면 상근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상근은 누가 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상근은 본부장님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부장이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행정지원본부장.

이해문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본부장은 상근이라서 매일 출근하셔서 업무를 하시고, 그러면 한문희 대표이사는 지금 비상근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저는 비상근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급여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저는 정식급여가 없이 봉사하러 왔습니다. 봉사차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관이나 규정을 좀 달라는 얘기는요. 대표이사가 지금 비상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저는 상근인 줄 알았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죄송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분명히 상근이고 또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건물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소프트웨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아주 유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지난번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건물도 계획이 언제 땅을 파고 또 더군다나 지금 겨울공사지 않습니까? 겨울에 건축을 하겠다고 땅을 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계획대비 차질없이 일정이 되는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게 없고요. 또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일련의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현재 간략하게 준 이것을 보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대표이사께서 지금 비상근이라고 하고 급여도 전혀 없고 봉사차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규정이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를 받는 규정이 있는지 제가…….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초대 대표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그렇게 아마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격이라고 해서 선임돼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라도 정말 거의 풀타임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애정을 갖고 그렇게 봉사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감사한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 경기도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보수를 드리더라도 정말 여기에 상근을 하셔서, 처음에 초석을 잘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지금 보면 각종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과 개시재무제표하고 그 다음 예산확보내용과 예산집행실적을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내주신 자료에 개시재무제표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페이지 개시재무제표. “2005년 5월 24일 현재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의 재무제표” 해놓고 “계정과목, 예금 금액 15억, 계정과목 출연금 금액” 이렇게만 돼 있죠? 저는 세상에 이런 재무제표를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재무제표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이 잘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지금 직원이 아까 보니까 9명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9명이 지금 다 봉사자들입니까? 급여받는 사람이 없어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닙니다. 9명은, 저만 빼고는 전부 정규직원들로 채용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정규직들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다 정규직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물론 처음 감사를 받는 거라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까 소개한 분들 경력사항을 보니까 공직이나 기업체에 있었던 분들인데 너무 감사준비가 없어요. 물론 오늘 세 기관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덤으로 끼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감사는 정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료준비가 안된 것을 과연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종합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일정,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완공을 하겠다. 또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그런 일정을 아까 제가 요구했는데 그런 일정을 계획과 지금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재무제표가 지금 공인회계사나 여기에 회계하고 있는 분하고 매치된 쪽이 없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자문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결산이사회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자료는 소홀한 게 있는 것으로 저도 언뜻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회계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문을 받는데 용역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체결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이해문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중기센터에 있는 회계법인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냐 하면 재무제표는 처음 시작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기관을 보니까 그게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도 출연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분계리를 안 해서 출연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비용으로 썼는데 장부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은 누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고요. 만약 지금 개시재무제표가 없다면 10월 말 현재 되어 있는 재무제표라도 작성해서, 2005년 10월 31일 현재라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금 여기 사무실도 임차해서 쓸 거 아니에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임차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계정과목으로 이렇게 쓰는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아무리 요약 재무제표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공인회계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니까 5월 24일 개시재무제표와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감사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 다음에 12월에 해서 내년 2월에 내면 그때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기간회계를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게 미약하고요. 그래서 아까 부가가치세도 이렇게 납부한 게 있는데 주로 부가가치세는 어떤 부가가치세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사무용품이나 비품 구입할 때 들어간 부가가치세가 여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매입·매출 구분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현황 일정에 대한 것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재무제표 10월 말 현재로 된 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한문희 대표이사님, 경기도 및 한국의 응용생화학과 유전공학 등 한국 바이오벤처의 선구자로서 그 분야의 연구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바이오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당한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한문희 대표이사님은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 계통의 전문가이신데 현재 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답변을 하실 것 같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쁜 얘기로 봐드리고 싶습니다만 15페이지, 질의자 이해문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시는데, 예산확보 내용이라는 것에서 15억이다. 출연금 15억, 기본재산 9억, 경상예산 6억 그러면 이것은 따로따로 해서 30억이 돼야 됩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니에요.

이원재 위원 글쎄, 이걸로 봤을 때. 내가 이 감사자료로 파악해 봤을 때는 3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예산 9억과 경상예산 6억을 포함해서 출연금 15억이다. 출연금으로 도에서 했다든지 어디에서 출연돼서 15억이 확보됐다 이런 뜻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예산이 예산액에는 없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얼마다 이것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연계가 안 되니 따로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감사장에서 이런 보고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금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총무팀장입니까? 총무팀장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해서 각자 직원 또는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원천징수 한 그런 사항의 집계를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돈을 받아가지고 있다 납부한 사항인데 이게 무슨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낸 세금처럼 보고가 됐다 이거지요. 이것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감사를 못할 정도로 감사자료가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15억이라는 출연금이 5월 24일 현재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작성하면,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집행이나 이런 거에 한문희 대표이사님은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지 이것을 일일이 따져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회의서류 만들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이오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행정을 책임져야 될 분이 따로 있고 기술을 책임져야 될 분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되니까 임원관리를 잘 하셔서 비록 봉사적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떤 업무의 대표이사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기재하는 양식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기재가 되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감독하시기 좋도록 다시금, 다음에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감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 질의라기보다도 서류를 보기가 저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질의하실 부분, 미약한 부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감사반장인 제가 한 너덧 가지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기도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정은섭 광교테크노담당 나와 있습니까?

○ 광교테크노담당 정은섭 네.

○ 위원장 오병익 류광열 과장이 지금 감사로 되어 있지요?

○ 광교테크노담당 정은섭 네.

○ 위원장 오병익 뭐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하는 거냐고. 지금 정관도 없어 이 사람들아! 정관도 없어!

○ 광교테크노담당 정은섭 정관은 있지요.

○ 위원장 오병익 안이야, 안! 정식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게 전부 다 틀려요!

○ 광교테크노담당 정은섭 안을 가지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 위원장 오병익 통과를 시켰는데 자료가 안이야, 안! 이걸 가지고 인사직제를 만든다? 누가 만들어? 이거 다 틀려. 여기 보면 허위보고를 한다고, 허위보고를. 기능직 9급에 현원이 2명인데 정관에 보면 1명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한문희 대표이사님은 엔지니어 쪽에, 바이오에 석학이시고 내로라하는 학자시지만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해줘야지. 자료라고 갖고 온 게 창립이사회 회의서류라고. 이게 안을 가지고 이 테두리를 잡아서 발기인대회 때 하던 걸 여태, 이걸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야. 이게 도에서 출자하고 그랬으면 도에서, 감사가 류광열 과장으로 되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 광교테크노담당 정은섭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정관 안을 제출해서 승인 중에 있는, 산자부 허가를 받아서 확정된 것을 드려야 되는데…….

○ 위원장 오병익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제16조에서 22조까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발기인 명단에 나와 있는 것도 발기인들이 사인을 했다거나 그런 어떠한 근거라거나 이런 것도 제시가 안 되어 있고 누가 발기해서 누가 언제 사인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룰이 전혀 없다. 그런 가운데서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지, 룰이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를 하나.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관에 대한 것부터 분명히 하신 후에 나머지 여기에 따른 부속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별도의 행정감사에 준하는,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가 실시될 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오늘 바이오센터의 행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체계가 잡힌 후에 다시 한 번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우리가 그때 내용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반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 상태에서 줄이고 차후에 업무보고와 아울러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덕 위원 감사종결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오병익 감사지적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최중협 위원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 위원장 오병익 감사기간 중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 나열한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그것이 정정된 다음에야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바이오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순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 감사는 우리가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는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미진하게 준비가 된 사항 같은데 정관도 안만 나와 있고 확정된 사항도 없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바이오센터가 현재 창립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는 일단 끝내줘야 됩니다. 끝내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상세한 내용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병익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위원님과 바이오센터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바이오센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재)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5년도 (재)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오병익정재영김수철김태웅김순덕김준회김병효이원재이은길이찬열

이해문최중협황윤진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종군지방행정주사 최정진지방행정주사보 차재호

지방기능7급 김경애지방기능8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광교테크노담당 정은섭

○ 출석증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감사 장준영

총무부장 이민우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사업본부장 김선계

(재)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행정지원본부장 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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