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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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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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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일 시 : 2005년 11월 25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부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속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과 소관 업무실적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혁신 및 우수사례 확산추진을 위해서 혁신분권과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기획관리실 혁신분권 담당관실에서 금년 2월 15일로 자치행정국으로 편제되었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혁신추진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140개의 도정혁신 과제 전파와 혁신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혁신마인드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4,000여명의 교육과 870여명에 대하여 직급별, 수요자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 시ㆍ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혁신자료집 1,5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정부혁신관리위원 등에게 주 1회 도정소식 e-메일 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혁신전시관 설치 운영으로 혁신사례 전시 및 도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행정규제 개선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개선책의 일환으로 2개월간에 걸쳐 행정규제사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법령, 조례, 규칙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제폐지 88건 등을 정비하였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사항 7건을 심의처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도민 및 공무원 제안 26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으로 26건을 심의하여 위생매립장 가설 현수막 설치, 경기도 산하기관 사무 위수탁협약서 공증 생략 등 6건을 채택하여 행정능률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금년 10월 현재 지방양여금 제도개선 등 총 47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완료된 상태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기청, 노동청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대비 계획서를 금년 9월에 제출하여 12월말까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최종 정비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금년 10월에 자치경찰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전국 17개 단체, 시범실시 대상 시ㆍ군에 선정되었으며 경기도는 포천시, 과천시가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실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는 총 5조 2,800억원으로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81%인 4조 2,75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추이 분석결과 도세징수액은 연간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8월 31일 부동산 대책과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35.4% 인상하는 등 거래세 과표현실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상황, 지방세 징수여건 등 각종 자료의 주기적 분석과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활동을 통하여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지방세 과표운영과 9,400여개 법인의 탈루·은닉세원 추적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등 지방세수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년도분의 98% 이상, 과년도분의 35%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액 광역기동반 운영,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급여 및 예금압류 등을 추진하여 57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효율적인 금고관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시·군 세외수입 종합평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10회,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0회 개최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용카드납부, 폰뱅킹,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열린 세정포럼, 지방세 등 분야별 연찬회 개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시·군 세정운영 종합평가 및 세정업무 지도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입니다.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건물 시가표준액 용도지수를 하향 조정하여 생산시설 세부담 경감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중 공업지역 내에서 신·증축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등의 세제지원과 건설업·제조업체의 세무편의 시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민원상담실 운영, 경기넷 지방세 상담란 운영 등 다양한 세정시책 홍보를 통하여 기업체 세무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은 10조 2,176억원, 세출은 9조 4,005억원이며 잉여금은 8,171억원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결산결과를 도보에 고시하고 경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 실시와 병행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복식부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토지 8만 5,000필지, 건물 545동, 물품 23만 7,000여건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입력하였고 이를 위하여 6개 시·군의 시범실시기관을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여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회계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입찰정보 104건을 사전공개 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용역발주 또는 물품구매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운영, 회계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계제도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의 바코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244점을 군부대에 무상 양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 16만 2,000여 필지와 건물 545동, 항공기 등 기타재산 6종으로 그 재산가액이 5조 1,80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산의 보존 및 가치증대를 위해서 국유재산 91천 필지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와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단점유자 51필지를 색출하여 46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5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 시·군 담당공무원 7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담당자의 제도개선 연구발표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안전관리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과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문 등 청사주변 원형화분 110개 등 꽃길 가꾸기와 조경수목 유지관리 등 청사내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직원복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별관 상황근무부서 및 최상층 부서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원거리 통근직원을 위한 생활관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최적의 사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호에 실음)

○ 위원장 김부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체납자 해소방안의 하나로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행감시에 명단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상정보관련법에 의해서 못한다 해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도의원에게도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 11월 5일 국무회의를 동법이 통과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하는데 개정내용을 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고 또 지난 2년간 제가 개정이 되고 공개가 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제안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가 상부에 개정건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행정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회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한 사업에 대한 사유,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과 동시에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상정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 건수하고 사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개 행정편의상 같이 올리고서 다 부득이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 유권해석이 위원들하고 행정부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된 후에 변경한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변경한 건의 사업명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금부과에 있어서 아주 과학적인 부과를 해야 하는데 과오납 건수가 계속지적을 받으면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예를 들면 관련 규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 안 하고 부과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국민은 세금을 갖다 냅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고 이래서 안 내도 되는게 아니냐고 따질 때 가서 보면 전혀 부과해서는 안 될 게 부과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분야도 그런 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년 이월액이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액 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대개 2차 추경에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2차 추경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사장시키고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럼 결산을 최대 한으로 앞당기는 방안 그리고 이미 결산액은 1차 추경에도 다 나와 있을 정도인데 그때 할 수는 없을지 또 2차 추경을 가능하면 앞당겨서 그 공간을 오래둬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은 없을지 하는 것을 규제혁신 방안이나 이런데 연결시켜서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 때 예산을 따가려고 다 아우성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공사착공은 굉장히 늦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발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행감 후에 제출해 주셔도 좋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발주한 것 중에 후반기에 발주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업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에 또 편성돼 가지고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경기침체 부양효과로 인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 걸 입버릇처럼 하는 데도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거 같다. 그래서 예산편성 3개월 후에 발주한 사업명을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498쪽에 지방세 징수실태 및 감소대책에 보면 2005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은 4조 2,753억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58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31조치 이후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도세징수가 증가된 세목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혹시 납세과오납의 착오는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그리고 폐이지 658쪽에 보면 경기도 본청 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7억 5,890만 8,000원인데 4인이 압류를 당했는데 평균으로 보면 1인당 7억원 정도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에서 일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기도 손학규 지사 취임 후 기채발행 증가내역을 해마다 나누어서 총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창열 지사 때 기채발행 금액은 얼마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 인도블럭 및 차도는 꼭 1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각 시ㆍ군에서 11월, 12월에 인도ㆍ차도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의 시책추진비 또한 알뜰하게 살림하는 시ㆍ군에 우선 배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은 연말이 되면 차도와 인도를 보면서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연일 자료준비하시랴 답변준비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생활관 추가확보 5개동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북부지역 도의원으로서 북부 10개 시ㆍ군 직원들이 우리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걸 기피하는 이유가 어떤 원거리통근도 있지만 북부직원을 위한 생활관이 수원 본청주변에 없고 생활관이 아니라 보니까 아파트 몇채 빌려가지고 다 큰 성인들을 4, 5명씩 한 방에 이렇게 생활해서 북부지역 직원들이 제가 거주하는 곳도 의정부지만 저희 집앞에 바로 2청이 있어요. 그래서 2청 공무원들하고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멀어서 안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도하고 시ㆍ군하고 원활한 인사교류를 해서 경기도 행정서비스 수준을 31개 시ㆍ군이 다 올라가는 것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서 결국에는 주민복지가 증대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ㆍ군별로 서비스 편차가 대개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공무원들이 어떤 우리 도에서 해나가는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부직원들이 수원 본청에 오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생활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37쪽에 보니까 생활관 추가해서 5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내용이 제가 항상 질의드리는 그런 취지도 담겨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05년 4월부터 9월까지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는데 예산을 얼마나 들이셨는지, 단순히 서류만 점검하신 것인지, 전체 공유재산을 현장방문하고 또 무단점유실태를 자세히 조사하신 것인지 조사방법, 조사주체, 소요예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기도 광역기동반이 건수로 5만 5,951건 그리고 338억원을 징수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이 53명인데 1인당 1,055건을 처리하신 건데 도에 3분 계시고 시ㆍ군ㆍ구에 50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ㆍ군ㆍ구의 50명은 시ㆍ군ㆍ구의 공무원인지, 공무원일 것 같은데 도에서 파견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광역기동반 운영을 좀 확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데 광역기동반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1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동결이 돼서 세수결손을 대개 우려했는데 오히 려 과표가 인상돼서 세수가 늘었다는 보고가 자료에 보니까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통 8.31조치로 인해서 내년에 도세가 7,000억원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도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수정전망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밝혀주시고 확실히 내년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도금고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389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05년 10월 현재 182억원으로서 차이가 200억원 이상 나는데 물론 예치금의 증가, 감소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547쪽에 보면 골프장의 경우에 금년도에 개별공시 지가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히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토지의 경우에는 2조 9,512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4,103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대한 재산관리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토지가 1년에 3억원 정도, 건물은 700만원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우리 도가 영리기관은 아니지만 도유재산을 대부하여, 활용을 많이 하면 수익증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 이렇게 좀 미미한 원인과 향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2005년도에 도유재산 무단점유가 46필지 7만 7,597㎡에 달합니다. 그래서 46필지니까 무단점유 소재지가 어디인지 무단점유한 사람은 누구인지 무단점유한 사람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은 세부자료인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유재산 금액이 2005년도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토지가 35만 8,603억 5,869만 6,000㎡, 금액으로는 2조 9,512억원이고 건물이 6억 2,134만 1,000㎡, 4,103억원으로 계산돼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한 건지 토지를 개별공시를 곱하신 것인지 산출내역, 도유재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보면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리 현황에 보면 경기도 관내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부과액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징수 미수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약 1,4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징수대비 각 시ㆍ군별로 31개 시ㆍ군을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데는 24.2%가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7%거든요. 그래서 이 시ㆍ군의 편차가 한 14~15%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특히 1,432억원 정도가 미수액이 늘어났는데 각 시ㆍ군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내역에 11필지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1권 622페이지인데 2004년도 7건, 2005년도 4건 그런데 지금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연도별, 시ㆍ군별 도세징수 실적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연도별, 시ㆍ군별 도비지원현황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과 투기억제정책으로 거래세가 감소돼서 그 대안으로 부가가치세의 10%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탈루ㆍ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 자진신고 누락된 법인 등을 세무조사원들에 의해서 발견된 현황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세무조사 대상현황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올해 어느 만큼 했다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경기도 세무대상 현황하고 올 세무조사한 실적하고 징수목표액 그 다음에 세무조사원 인원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과오납 발생 부분은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주원인과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기동반 운영에 대해서는 김남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부분에 있어서 납세기피의 주요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공정한 세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주원인과 그 다음에 납세능력 상실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납세능력 상실이라는 걸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송계류 중인 주내용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과세실태 일제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내용은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액과 고질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활동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요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1 부동산 조치로 거래위축이 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자주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정홍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 공정한 계약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 이런 제목하에 전자입찰이 가장 투명하고 좋은 입찰제이고 공정한 입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제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더 좋은 제도는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물품관리도 있습니다. 물품관리와 구입방법도 지금 현 구입방법 외에는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혁신과 소관으로 자치경찰제가 2006년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 전면실시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ㆍ군 자치가 주체가 돼서 시범하게 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분권과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말 자치경찰제를 소화하고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동안의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공통과제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58개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의 경기도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율이 최소한 줄든지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많은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면 중복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혁신분권적인 측면에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듣기에는 좋단 말입니다. 또한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분권이 돼야만, 권한도 이양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의무만 주어지고 그 권한은 오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지방양여금제도 문제라든지 또한 분권이 따르면서 충분한 국고보조가 뒤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형식적으로 분권이 이양되면서 모든 국비는 따라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질의보다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업무는 혁신과 소관입니까? 어제 제가 불참해서 그런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가 어느 국 소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법률과 관련한 대응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럼 혁신분권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혁신분권과는 지방분권,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한충재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관련되는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헌재의 합헌판결 이후에 과천시를 비롯한 경기도내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피해 또 더불어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가 더 심화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관련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질의한다는 게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께서는 오히려 그런 도민의 여론과 상치되는 발언을 했고 또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도에서 지사가 안일하게 도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발언을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이 이전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 과천을 비롯한 향후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업무가 혁신분권과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정홍자 위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시ㆍ군 자립도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 14개 시ㆍ군이 재산세를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비지원 의존도가 높아진 경향은 없는지 또 시ㆍ군에서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이랑 건수는 다 나와 있는데 담보물이라든지 이런 세수확보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명단만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김남성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겸해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토지건물 대부료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뭔가를 질의했는데 그것 하시면서 토지는 필지수가 너무 많아서 필지별로는 필요 없고요. 토지를 누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주체만, 빌려간 사람만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건물은 14개동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빌려주고 있는지 그건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기존 시ㆍ군 단위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광역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시ㆍ군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시ㆍ군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이것이 단순한 방범이나 교통지도나 그런 업무만 이관해서는 자치경찰이라 볼 수가 없다. 지금 소방업무 같이 광역으로 완전히 이관해서 수사권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게 경기도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자치경찰을 광역단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기울였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광역단으로 같이 묶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황치문 위원, 홍덕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접수됐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는 끝에 실음)

또 이주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기재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이주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실 시간입니다만 답변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고 공유재산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의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행정감사 때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시오, 그런데 법적으로 신상공개가 곤란하니까 못 준다. 그럼 그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하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금년에 입법예고가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의결된 상태입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공포는 아직 안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아니, 법을 고쳐야 되니까 국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주상 위원 국회에 이송할 단계에 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이주상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더 고치려고 하면 어렵나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국회에서 수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내용을 수정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주상 위원 서울사무소나 도당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개를 2년 이상 체납한 1억원 이상 자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데 1억원 이상, 2년은 유예기간을 2년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요. 기왕에 공개할 바에는 1억원으로 액수를 정한 것은 제 개인 의견은 너무 높다.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사무소나 의원들을 통해서 개정안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실무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대상금액이 너무 높다, 지방세는. 그래서 5,000만원 또는 특정한 세목의 경우 1,000만원부터 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로 개정건의를 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입법과정에라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의원을 통해서 또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방안을 정리해서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보내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들한테도 그 내용을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먼저 과오납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과오납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세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과오납도 부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건수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가 재산과세, 부동산과세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면이 있습니다만 세액 규모로 보면 국세가 잘못되면 우리 지방세,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과오납되어 환부되는데 금액은 소득할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오납이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부단한 연찬 또 착오부과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 철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겪은 얘기입니다만 부과통지를 보냈는데 세금을 가지고 가서 내려고 다른 데 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과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안 받았으면 세금을 갖다 낸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는 일이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과오납의 형태가 야기되는 것은 상당한 불신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피해자가 없고 또 그런 불신을 받는 행정이 안 되도록 개선책을 꼭 찾아야 된다. 적어도 매년 30%씩이라도 줄여가는 그래서 5년 계획 해서 완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연도별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지방세 부과는 무리가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사례를 든 국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전 납부안내서를 보내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 과세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시점이 도래하면 납세의무가 도래하고 납세의무가 성립되게 되고 그걸 납세의무로 확정짓고 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대도시내 공장 신ㆍ증설이나 법인의 신설로 인한 중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등 부분에 있어서 일부 세법 적용상의 서로 논란이 있는 경우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법 연찬 강화 그 다음에 세원 관리의 과학화 등을 통해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매년 이월액이 꽤 많은 액수가 발생되는데 물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모두도 다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연말에 가서 간신히 계약만 하고 집행만 해놓고 다음해로 넘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또 예산 달라고 난리를 하다가 그걸 다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근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1차 추경이 대개 3, 4월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말은 12월 31일인데 연도폐쇄는 2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2월말에 폐쇄해서 전부 자료정비하고 그래서 이월액이 일마다 하는 걸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4월 10일입니다.

이주상 위원 4월 10일이라는 게 규정에 있습니까? 그냥 관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통상 법으로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지방재정법령상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 기준이 시달되면 그때 작업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작업을 해오면 매년 그 정도 되면 이월액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등이 확정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4월 10일이라는 건 무슨 행자부 예산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날짜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잡은 날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결산을 할 수 있는 기간, 결산기간, 결산작성기준이 시달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주상 위원 추정해서 날짜 잡은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월말에 폐쇄하는데 이게 그렇게 추계가 나오는 게 늦어지는지 하는 게 저로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4월에 나온다. 그러면 4월 10일에 나온다고 하면 4월 10일 이후에 1차 추경이 있으면 거기다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습니다.

이주상 위원 금년에 경기도의 예를 보면 1차 추경은 4월에 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제가 지금 추경시기를…….

이주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4월에 했습니다. 4월 28일에 했습니다. 의회 의결일자가. 의회 제출이 4월 11일. 그리고 2차 추경은 9월 27일에 의회 제출해서 10월 14일에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사장시켰던 기간이 4월에서 10월이면 무려 6개월을 돈을 가지고도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킨 결과가 오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천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6개월씩이나 쓰지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추경시기면에서 보면 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용재원의 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경을 할 때는 세입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세입예산 산출이 안 돼서 추경예산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 중심으로 추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추경을 하는 시기가 꼭 이월액이라든지 세계잉여금 확정이 안 돼서 추경을 못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 차원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요인이라고 할까 이런 게 무슨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관례상 서너 번 합니다만 그걸 한 번 더 해도 되고 또 그 기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사장시키느니 추경날짜를 앞당겨서 빨리 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국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경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이 없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추계해서 1년 한 번 예산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을 이끌어 가면 불요불급한 수요가 생기고 그러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데 지금까지의 선례들을 보면 세입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 의견하고 다른 게 물론 1년 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서 추경요인 이런 게 없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정확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상 그렇게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편의상 추경을 해야 하는데 추경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세원이 있다고 추경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돈을 가지고 묵히고 있으면서 가용자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면서 추경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몇 푼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해당이 되는데 그걸 6개월, 5개월 적게 잡아서 4개월 그렇게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세계잉여금은 사장이라기 보다는 다음 익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빠른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결산의 순기로 봐서 4월전에는 물리적으로 추경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4월을 넘기는 추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일단은 이월금에 대한 정확한 확정일수를 가능하면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겨봐서 1차 추경하는데 들어갈 수 있으며는 거기다가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해서 1차 추경시기를 놓쳐서 한다고 하면 2차 추경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가용자원을 사장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게 그 주장이고 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 파악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해서 1차 추경에 산입을 못 했다고 보면 2차 추경을 당겨서 하면서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개선안이고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후에 착공을 조기에 해라,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꽤 많이 주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바로 되지 않고 후반기에 가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지 자료가 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것을 매 사업별로 일일이 조기집행 못 하는 이유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실시설계라든지 또 실시설계 이후에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이행이라든지 그 이후에 용지가 필요하면 토지보상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간단하게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가 쉽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 이외의 사항들은 대부분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사전절차 이행을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블루오션 사례에서 보듯이 파주 LCD단지와 같이 여러 개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또 도나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허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좀더 빨리 하는 이런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앞으로도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본청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전처리 이런 게 지연이 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장을 하고 조기집행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보고 특히 시ㆍ군에서는 그 분야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연말에 가서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액수도 많아지고 명시이월 이런 현상도 오고 다 하는데 이것도 본청은 물론 시ㆍ군에도 독려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세심한 행정이 충분히 지도감독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번 이상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당초 계획이 두 번 이상 올라온 것보다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변경계획 승인신청이 2회 이상 올라온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주상 위원 30% 이상의 액수라든지 사업량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유보됐다 자꾸 올라오고 합니다마는 이 분야는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가끔 국장님이 안쓰럽게도 더러 사과도 하고 하는 예가 발생하고 합니다마는 너무 쉽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더라, 더군다나 의회에서 하는 거 적당히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부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예상을 못하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서 늘 문제가 발생되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크게 잡았는데 용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사유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정지를 잡았는데 적지가 아니라 또 옮기고 또 옮겨야 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또 도의회에 온다고 하면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다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질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되게 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법 제정원칙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마는 대부분 시기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확보 시기 이게 거의 동시에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예산은 불가피하게 같이 가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사전절차 이행으로 우리 위원회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면 도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에 비록 꼭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럼 그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세요. 규정에는 살아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게 긴급한 사유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착수시기 또 예산확보 시기가 지금 대부분 공유재산 여러 차례 변경을 가져온 요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한다면 지가의 급상승, 그 다음에 그 관련 사업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두 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두 번, 세 번 하게 된 주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가의 급상승은 그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계획이 올라온 시기와 예산확보 시기가 차이가 생길수록 지가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상호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최소화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범위를 좀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리고 동시에 올라온 걸 제가 겪은 것만 해도 몇 건이 되는데 긴급한 사유다 하고 이해할 만한 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게 편의상 긴급한 거다,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상부의견, 유권해석 이런 것까지 갖다가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집짓는 거 그런 게 무슨 긴급해 가지고, 집 짓는데 한 달 후에 지어도 되고 두 달 후에 지어도 되는 것들이 긴급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저희 도의원도 역시 인간이니까 공무원들하고의 유대관계, 여러 가지 정 이런 거 생각해서 규정을 너무 강요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많이 일어날수록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빈틈없이 세워서 앞으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사업착수를 의미하는데 그 기간과 예산확보 시기가 차이가 심할수록 지가변동에 의해서 사업이 더 어렵게 되고 또 관련 민원도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정을 똑바로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분야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세정운영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서면질의해서 답변이 왔는데 다른 분을 위해서 서면질의로 받은 내용은 제가 개별로 받아가지고 또 해당부서에다가 개별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받아봤습니다. 지방세체납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방세 체납이 9월말 현재 6,036억원, 도세가 1,697억원 28.1%를 차지하고 시ㆍ군세가 4,339억원 79.1%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ㆍ군세가 체납된 경우에 도에서 시ㆍ군 세무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도감독할 권리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우선 지방세 부과징수의 포괄적인 지도를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고 도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전반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전 시ㆍ군ㆍ구의 세무과장 실무자들을 모아서 체납액 징수요령도 서로 교환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체납세 노하우도 전달하고 시ㆍ군의 어떤 체납액 정리대책을 보고받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ㆍ군의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중요한 것은 각 시ㆍ군별로 물론 부과금액도 다르고 다 그렇겠지만 징수비율이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ㆍ군에서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도의 지시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특별하게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심규송 위원 상사업비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그런 제도 밖에 없는 거지요? 나머지는 그냥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나머지를 맡겨 놓는데 사실은 시장ㆍ군수들이 체납액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ㆍ군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시ㆍ군에 특별한 세입이 없을 때는 체납액 징수를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도에 근무하는, 이런 지시를 갔을 때 그걸 꼭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방화되고 지방분권화 되면서 시장ㆍ군수들도 도지사 얘기를 옛날같이 안 듣는다는 얘기지. 그전에는 상하관계가 뚜렷했던 관계가 심해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분야만큼은 도나 중앙의 지시가 시ㆍ군에 그래도 잘 스며들고 있다고 보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지식이 도가 시ㆍ군보다 좀 많고 이렇게 정교한 노하우가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래서 좀 특별하게 교육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타이트한 그런 시ㆍ군에 도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도유재산 매각수입 세부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규정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4㎡에 177만 2,000원을 받았는데 수원 것인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자투리라 그냥 매각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거 보니까 2005년도에서는 지금 60㎡인데 3,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와우리에 있는 건데 이런 게 공시지가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도에서는 좋은 입장인데.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2인 이상 감정평가의 평균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거기도 그렇고 화성시 태안읍, 와우리나 안녕리 같은 데는 그렇게 땅값이 안 비쌀 텐데. 두 번째 거요. 화성시 태안읍에 있는 안녕리 같은 데는 시골인데 여기는 지금 평당 106평에 2억 2,400만원 돈이니까 평당 211만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감정가가 이렇게 높이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아파트 사업부지로 매각이 돼 가지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심규송 위원 주택건설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시간에 못 했는데 공사설계변경, 약간 타 부서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원 이상 내역에서 2004년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탄도항, 전곡항, 대명항 이게 다 우리 경기도 본청거거든요. 여기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두 번, 두 번, 다 두 번씩 했는데 이 설계변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날짜가 6개월 이내에는 설계변경할 수가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습니다.

심규송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이 30% 이상 기준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는 못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심규송 위원 아닌데, 지난번에 예결위 때는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정가격이 42억 997만 2,000원인데 계약금액은 42억 6,000만원에서 6억 4,92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변경금액이 12억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저가로 해서 계약을 낙찰받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오래 전부터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100억원, 10억원 이상 해가지고 경기도에는 다행히 본청소관은 3건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사업소쪽으로 어마어마하다고요. 도로공사, 교량공사, 예결위 때 보니까 몇 백억원이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탄도항 물량장시설 공사에서도 2003년 6월 10일부터 2004년 11월 15일까지 그래봐야 1년 조금 넘는 건데 두 번 설계변경했어요. 내용은 별 것도 아니야. 콘크리트 블록 9개 증 올린 거고 천단마루 높이 0.5 상향한 거 하고 그런데 금액은 12억원해서 설계변경이 30%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물론 국장님 전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회계과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완표 회계과장 홍완표입니다. 설계변경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은 설계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일종의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 법령에 의해서 물가가 등락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 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이런 게 있는데 탄도항은 당초 설계결함으로 해 가지고 지반이 밀린 원인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변경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보완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것인데 수산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심규송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예정가격은 이렇게 6억원씩 차이나는 계약금액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 것도 전곡항 것도 선착장 보강공사도 16억원짜리인데 13억원 해서 따져보니까 예정가격에 한 2억 1,000 얼마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낮게 써서 낙찰을 봤고 나머지는 또 1억원을 보전해 준단 말이에요. 표시등, 상단에 난간 이렇게 해놓으면서 표시등 설치는 4개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표시등이 돈 1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완표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저가낙찰을 받고서 금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규송 위원 그런 유형이 대한민국 관급공사가 유행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게 몇 년전부터 국회에서부터, 국감시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완표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증가됐을 때는 전차의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낙찰률로 해서 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 없고 실질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현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공사가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 그래서 본청 것은 이 정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업소별로 건교위 쪽에는 많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7차, 8차까지 설계변경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여유가 되시면 그 쪽에 있던 거 전체적인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경기도 전체 관내에서 일어나는 거, 1억원 이상 되는 것만, 설계변경돼서 이 형태로 그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완표 그러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보니까 여기 김영환 위원도 했고 김남성 위원님도 하고 그랬는데 그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지방세수 감소, 세수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저는 봤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거래세 과표 현실화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세 목표액도 5조 2,800억원이었는데 2.6% 증가해서 5조 4,157억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을 정했다고 하는데 세수목표가 상당히 떨어져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 부분이 거의 전무하게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정은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정과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31조치도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을 상당히 규제하다 보니까 거래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목표액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도 재원이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크게 재원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종전의 신장규모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이고 세수추계를…….

고오환 위원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이런 부동산 규제가 없을 때 하고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것은 통계를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02년에서 2003년, 2003년에서 2004년 이런 순 신장세보다 2005년에서 2006년 신장세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고오환 위원 우리 최대 그동안에 3년, 우리 손학규 지사님 들어와서 도세징수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2000년에서 2001년이 17.9%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 에 2001년에서 2002년이 14.2% 증가됐습니다.

고오환 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2002년은 얼마이고 2003년, 2004년 딱 나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2002년이 5조 5,545억원인데 2003년은 5조 3,910억원이고 2004년은 5조 2,068억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서 2004년에 크게 비율이 떨어지는 1.5%밖에 신장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신장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십 몇 %씩 쭉 신장해 오다가 그만큼 늘려잡지를 못한 거지요.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이정도밖에 감소 안 했다는 걸 못 느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징수액이 정말 20%, 30%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사업량이 늘어서 이 돈 가지고는 2003년에, 2002년에 비해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그런 예산 규모가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고르게 예산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배정까지는 국장님 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정리대책 이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손 지사님 취임 이후에 지방세, 물론 이때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를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만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1,141억원이고 2003년에 1,270억원, 2004년에 1,679억원, 2005년에 9월 현재 5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650억원의 돈을 못 거둬들이고 있는 거죠. 악성체납자들이 이렇게 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962억원을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 못 받은 돈이 4,650억원, 2, 3년 동안에. 그래서 저는 기초의원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다 여러 가지 안을 내죠.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성적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묻는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한 건을 해결하면 인센티브 주고 성과금을 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행정력 가지고는 지금 체납하고 있는 지능이 높은 이런 사람들을 따라잡아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로는 역부족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도 언급해 놨습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전반적으로는 지금 기울이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아주 고질적인 체납,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체납자를 우리 지금 공무원의 수준이라든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가지고는 징수할 수 없다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다 전문적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지금 정부는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체납액의 통계를 적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불납결손액이 많은 것은 최근에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원인으로 도산이라든가 폐업 이것이 속출하면서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손처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혹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오늘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액은 물론이고 전체 체납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별로 그 사람의 신상은 물론이고 체납된 세목별로 세무공무원이 그 사람에게 몇 번 전화를 하고 몇 번 찾아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답을 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추적했는지를 계속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ㆍ군 공무원들이 치밀하게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규모로 봐서 이것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뭔지를 꾸준히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조세전문기관들하고 계속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 공무원 인력 가지고도 잘 어떻게 안을 내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이 들립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예를 들면 광역기동처리반이 KBS 좋은나라 세상본부 같은 것을 사례로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엄연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식한다든지 부부간에 나눈다든지 다른 명의로 이전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포탈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대부분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오환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돈 몇 천원, 몇 만원, 몇 십만원 못 내는 것보다 1억원씩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위에서 조롱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용역을 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체납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체납액이 줄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율은 상당히 좋은데 이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율에 비해서는 체납되고 결손된 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가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시는 동안에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그 중에 건수가 많은 이유가 1,000㎡ 이하이고 영세규모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폭 5m 내외의 토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유지로 남겨놓아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작은 토지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매각처분해 버리지 이걸 조그만한 걸 5m 정도 되는 걸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점유하는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굳이 국유지로 남겨놓아야 되느냐.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5m가 있으면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오환 위원 지금도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국유지 불하라고 하는데 불하한다고 하면 이런 게 남아있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무단점유로 남아있는 땅들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무단점유 국유재산들을 찾아서 가급적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으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국유재산 담당직원 한 명이 매각, 대부, 권리보전, 업무처리 하기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국유재산 아니고 도재산이라도 정략적으로 나둬야 할 재산은 놔둬야 되지만 이렇게 나대지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생산적이지도 못한 것 이런 건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 이건 인력만 있으면 금방 처분이 됩니다. 또 처분 받아가는 사람은 농지에 편입해서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명이 하기 힘들면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작은 것 이런 건 정리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물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공사 3,000만원 이상은 300억원도 될 수 있고 500억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입찰이 정말 좋은 제도다. 뭐 좋은 제도이기는 틀림없이 좋은 제도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턴키방식보다는 최저입찰제가 백 번 낫다. 공사비가 100억원 정도 차이난다. 그런데 우리도 큰 공사면 최저입찰제 같은 이런 걸 도입하고 최저입찰제 들어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군에 속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에는 전자입찰이 이게 진짜 만능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것 같이 말씀하셔서 내가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은 이게 정말 만능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답변서를 보면 공정성, 투명성 부분에서는 이 제도가 그래도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저입찰제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만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를 턴키 외에 또 최저낙찰제도 도입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어디에 큰 공사가 최저입찰제로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대부분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건설본부가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최저입찰제로 가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전문가들이 최저입찰제가 상당히 예산절감도 절감이고 상당히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최저입찰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계약과 관련해서 부조리도 많고 담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측면에서 전자입찰제가 좋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전자든 뭐든 허점은 있기 마련인데 이것저것 다 해 본 결과로는 대형공사 같은 건 이제는 최저입찰제로 가야 된다. 같은 공사인데 100억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렇다면 어려운 건 감내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품하는 건 내가 예산결산위원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 물품구입비가 우리 경기도 자체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과별로 구입하고 조달시스템을 거의 다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는 일괄적으로 2006년도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일괄구입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조달시스템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걸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경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박 대통령이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조달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10만원의 나무를 사입해서 심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달가로 가면 30만원, 5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품 이것도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구매가 그때 한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따라서 도로건설 하면서 도로건설하는 데에 따른 자재를 관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급으로 하는 그런 물품조달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사무용품도 있을 수 있고요…….

고오환 위원 저는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사무용품의 경우는 표준규격품의 경우는 일괄구매제를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요.

고오환 위원 한 번도 못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차량 이런 건 완전히 100% 조달의뢰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내가 그때 답변을 받아보니까 조달시스템으로 하면, 요즘은 시중에 할인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상당히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조달가로 해서 하는데도?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방금 말씀드린 표준규격품의 경우 조달청이 대량으로 구입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중보다는 훨씬 싼 값으로…….

고오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걸 일괄구매하는 게 상당히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안 하거든요. 추경에도 물품구입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일괄구매하는 쪽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앞으로 일괄구매를 늘리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ㆍ군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로 한 이유가 광역단체장한테 이것까지 주면 권한이 너무 비대해 진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국장님께서 봤을 때 진짜 가능합니까? 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ㆍ군ㆍ구 중심의 기초자치경찰제도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부분은 좀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는 시ㆍ도지사 협의회나 16개 시ㆍ도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광역자치경찰제로 가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어느 정도 중앙에서는 광역으로 가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솔직히 지방의 건의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고요. 아마 기초로 강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권한이 비대화된다고 안 되는 일로 가서도 안 되고 시ㆍ군 자치구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잖아요, 일만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혁신분권과에서는 공부 좀 하라고 책을 몇 권 갖다줬는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김남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 중에 궁금한 것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유재산 현재액 조사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 건물 및 공작물은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산정, 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 재산관리담당하시는 분이 매년 혼자 앉으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재산관리관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국, 실국장, 주무…….

김남성 위원 담당공무원이 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실무적으로는 담당자가 다 합니다.

김남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별지가나 표준지 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별지가 낼 때는 컴퓨터로 내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연말에 앉아서 산정하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작성기준은 그렇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리고 2005년도 건물 대부하신 것 보니까 전부 안산시 선감동에 있는 건물이네요? 이 건물들 용도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주택입니다.

김남성 위원 전체가 주택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김남성 위원 이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된 사유는 뭐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옛날에 법인이 쓰던 교육시설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리고 도유재산 46필지에 대해서만 무단점유자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 용도를 물었는데 용도는 지금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인가 보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도도 없을 뿐 아니라…….

김남성 위원 보완해 주시고요. 생활관 추가확보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아파트를 5개동 추가임차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이인데 2청 생활관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1인 1실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농도 하시고 했지만 성인이 혼자 있어야지 아파트에 다 큰 성인이 네다섯 명씩 있으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불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몇 분씩 계시는데 우리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왕성하게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 재임 중에 본청의 생활관을 신축하는 문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사실은 수원 공설운동장 밑에 지방행정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이 지금 세무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세무서가 올 6월말 이사를 하게 돼서 그 건물을 개조해서 생활관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 관련 산하단체들이 먼저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양보하고 말았는데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걸 토대로 생활관을 여럿이 공동으로 쓰지 않는 방안, 또 신축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특정 시ㆍ군의 이름을 거론하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수준에 대해서 북부신문에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다 이거죠. 도청에 와서 좀더 수준 높은 행정공부도 하고 또 고참 선배들한테 지도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ㆍ군청에 근무하는데 안주하고 그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돼서 그게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북부 10개 시ㆍ군에서 인사교류도 별로 없고요. 또 하위직일 경우에 와야 되는데 하위직일 때 잘 안 오려고 하고,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ㆍ군, 자식이 31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래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아직 답변서가 안 왔는데 도금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작년에 389억원인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82억원으로 격감됐는데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누락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의정부시 가능동 동사무소 부지로 공유재산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평가서 사본을 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해당 지자체에서 너무 고가 평가돼서 우리 도에서 너무 고액으로 시ㆍ군에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소방재난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보건복지국에서 노인복지회관 예산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물어보니까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고 부동산에 물어봐서 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토지 건물인 경우에 어차피 나중에 취득할 때는 감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 말고 보통 감정관련 거래하는 데를 보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식감정을 하거든요. 나중에 본감정하고 나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약식감정은 수수료를 지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인터넷 보고 또 주변에 물어보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감정을 하니까 사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저도 약식감정이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해서, 그러면 약식감정할 때는 수수료를 안 주고…….

김남성 위원 그때는 수수료를 안 주고 나중에…….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나중에 그 분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된다 이거죠?

김남성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은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누락된 사항인데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는데 도세징수를 잘한 시ㆍ군에 인센티브로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그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관 부분은 2청 공무원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김남성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활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도청이 어차피 여기에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하고 맞추어서 추진하게 되면 그 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지난번 요청했던 자료가 다이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조례에 정해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성실납세자는 20세 이상 자로서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도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런데 통상 성실납세자라고 올라온 사람들이 시ㆍ군에 의뢰하게 되면 시ㆍ군에서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내고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올라오는 게 지금 통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실납세자라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의 단체장들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듯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산정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그 성실납세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선정부분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접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문제는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성실납세자 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춘 위원 그래서 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기준보다는 성실하게, 그야말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성실납세자라는 것이 되어야지 읍ㆍ면ㆍ동에서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성실납세자 등 심사에 들어가 본 결과 그런 것이 많았었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뭔가 이걸 전산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좀더 해서 확실하게 사람만 많이 늘려가지고 조금 농산물상품권 이렇게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적게 선정하더라도 올바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쪽 일인데 경기도의 블루오션 전략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흔히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블루오션 전략에 딱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가치를 두지 않았던 분야에 가치를 개발함으로써 다른 경쟁력 상대가 없는 이런 시책들을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경기영어마을입니다. 물론 영어마을은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가 그걸 시책으로 채택하지 않을 때 일찍이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지금 우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조차 우리 경기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바로 경기도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혁신분권 과제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않은 것, 또 새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혁신분권 파트에서 좀더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청년들이 가야 할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님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유치도 많이 하시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뭔가 구체적으로 젊은 인재들,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일자리 몇 개 창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청년 뉴딜정책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혁신분권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첨단대기업이기 때문에 첨단업종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대부분 청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TP산업이라든지 나노분야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모두 새로 나온 대학생, 그 분야에 첨단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청년뉴딜사업이라든지 어느 한 분야의 일자리 보다는 그 모두를 아울러서 하나의 사업으로 엮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경투실은 물론이고 각 실국에서 그러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 토의를 워크아웃이라고 이름붙여서 실국별로, 실과별로, 또 도와 시ㆍ군이 관련있는 부서별로 모아서 지금 한 네 차례 정도 워크아웃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워크아웃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 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책으로 엮어낼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시책은 물론 실국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시책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일을 우리 혁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창하고 있는 게 젊은 경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활력있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또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얼마전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IT관련된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많이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늘 제가 참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도금고 관련입니다.

우리 도금고가 현재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누어져서 농협과 씨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씨티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완전히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은행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게 되며는 점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금융사업을 할 수 없다, 일반인이 금융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티은행은 경기은행이 어떻게 보면 모체가 돼서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인수합병되고 또 한미은행이, 조그마한 은행이 씨티은행을 산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산 거지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게 되면 한번 정도는 다시 짚어나가야 될 일인데 씨티은행에서 자기네 홈페이지에 발표하길 뭐냐하면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씨티그룹, 칼라힐그룹과 제이비 모건 컨소시엄을 해서 한미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36%의 지분을 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내려보낸 것에 의하게 되면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공문서로 나와 있는 일이니까요. 결국은 정부에서 이러한, 참여정부부터 지금 까지 쭉해서 씨티은행이라는 것을 감싸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씨티은행의 경영진은 외국인들 대부분이 일선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도의 도금고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도금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위수탁업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금고가 우리 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금리부분에 자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 그 자금을 운용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씨티은행이 우리 도의 금고를 좌지우지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은행의 성격이 완전히 외국계 은행에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서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금고 지정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씨티은행이 하든 어떤 은행이 하든 돈을 갖다 집어넣고 운용은 우리 도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씨티은행 금리하고 농협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높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리는 대체적으로 농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일반적금의 경우 씨티은행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반 정기적금의 경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상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다릅니다마는 현재로 도금고 운영상에서는 농협이 좀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씨티은행에서 운용하는 게 별로 우리 도에 그렇게 크게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물론 씨티은행이 우리 도금고를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은행상의 문제로 해서 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씨티은행이 도금고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서상의 분위기는 커버하지는 못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금고 관련해서 2004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 계약상에도 한미은행으로 돼 있지 씨티은행으로 바꿔져 있지는 않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신재춘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름 그냥 막 바꿔도 바꿔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씨티은행이 종전의 한미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금고 약정서 상에 그런 조약이 별도로 특약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상호만 변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거의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걸 짚고 넘어갔었어야지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도금고가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그 은행 자체가 교묘하게 국내의 금융업을 침범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씨티은행이 일반점포가 없었는데 요근래에 일반점포가 생겨가지고 일반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에 침범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도 도금고 관련돼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명의도 변경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관계로 해서 재계약관계를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시대가 돼서 씨티은행, 우리가 꼭 국내은행을 고집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은행의 전신이 경기은행이었기 때문에 소위 경기도에서는 경기은행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경기은행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 온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정서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우리 국내은행으로 가능하면 건전한 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도금고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501쪽을 보면 도세세입 목표액 및 징수액이 있습니다. 확인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에 2005년도 9월말 현재 징수액이 4조 1,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01쪽에는 9월말 현재 3조 8,982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질의하는 동안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1쪽하고 487쪽 비교해 보시면 부과액과 목표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께서는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세 군데 정도 할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ㆍ군 도세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액이 정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시ㆍ군별 목표액요?

정홍자 위원 네. 시ㆍ군별 도세목표액.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시장ㆍ군수들이 통상적으로 추계해 오는 방법대로, 추계해 오는 안을 한 가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정홍자 위원 485쪽하고 501쪽 2004년도 징수액도 틀리고 또 2005년도 징수액도 다른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또 487쪽하고 501쪽 부과액과 목표액이 다른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세수추계 방법은 지금 우리 도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추세분석기법이라고 하는 추세분석이라는 방법하고 그 다음 탄성치 기법, 이 두 가지 안을 상호교차하면서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2005년도는 추세분석 기법에 의한 세수추계 방법을 적용을 했고 내년도 2006년도 도세목표액은 탄성치 기법에 세법개정 8.31부동산 대책의 역량을 감안한 조정안을 만들어서 추세분석을 했습니다.

정홍자 위원 추세분석 기법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구, 면적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는데요. 간단하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추세분석은 세목별로 연도별로 세가 신장되는 추세를 일정공식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선형회귀분석, 선형유형회귀분석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501쪽 자료를 가지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평택이 6,118억 6,500만원, 포천이 5,742억 100만원, 성남이 4,272억 9,000만원 이렇게 쭉돼 있어서 가장 평택이 목표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3,944억원, 부천이 2,411억원, 화성이 380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인구비례인지 아니면 면적비례인지 개발비례인지를 목표치를 정할 때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 징수실적입니다.

정홍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징수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05년도 것은 징수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04년도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징수실적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목표액이 또 아주 높게 잡혀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포천시요?

정홍자 위원 네. 2004년도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포천시 2004년 목표가 5,742억원…….

정홍자 위원 그런데 징수는 얼마하셨어요? 577억원밖에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517억원입니다.

정홍자 위원 501페이지를 보면 577억 3,300만원이 징수액으로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정홍자 위원 목표가 얼마인데요? 그럼 전체목표율이 합계가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검증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포천시의 2004년도, 2005년도 목표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럼 평택시는요? 6,118억 5,600만원이 목표액이고 징수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평택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검증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이게 잘못돼 있으면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3,944억원이 목표액인데 비해서 포천시나 평택시는 6,118 억원, 5,742억원, 이렇게 목표액이 잡혀 있고 징수액을 보면 10%밖에 징수를 못했어 요. 577억원.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정홍자 위원 아니, 오기면 다른 것도 다 틀려져야 되는데요. 이것만 오기가 되는 게 아니고. 아까 485쪽도 달라져야 되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501페이지를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또 487쪽도 틀려지는데, 손지사 취임 후 도세징수 실태 및 체납실태 해가지고 2004년도 부과액이, 그렇죠? 이 부과액도 다 달라져야 되는 건데. 지금 단순한 것도 틀렸어요.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큰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찾다보니까 아주 사소한 숫자들이 여기 저기서 틀리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오기가 된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그냥 질의 계속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다 오기이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우리가 통계를 바로 잡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부분 관련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냐 하면 목표액에 대비해서 징수율대비를 보니까, 또 과천시는 징수율의 572%를 징수를 했어요. 목표액이 972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징수는 이렇게 많습니까, 5,567억 4300만원, 572%를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이 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못 이기가 됐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혀 안 맞네요.

○ 위원장 김부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인 같은 데도 보니까 거의 목표액 대비해서 2004년도 보면 징수액이 거의 10배가 되는데…….

정홍자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해 가지고 징수추이를 분석해서 2006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건데 이것들이 다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 2006년도 도세 징수액 목표액을 설정할 것인지 이게 전부다 그럼 틀어지는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시ㆍ군별 통계이기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자 위원 아니죠. 시ㆍ군별 이기가 틀려지면 총 목표액이나 징수액은 같아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엉뚱한 자료가 여기에 들어갔지 않나 싶은데요.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이 내용이 아니면 질의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을 먼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나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정홍자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때까지 자료가 안 나오면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뭐가 궁금했냐 하면 이 세수목표액을 정할 때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건데 포천이나 평택 같은 데는 아주 목표액이 높은 반면에 수원이나 다른 인구가 많은 지역은 3,944억원 밖에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을 보니까 어떤 데는 10% 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624%나 징수율이 높아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질의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그 부분은 맞춰서 오시도록 하시고요. 무엇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냐 하면 시ㆍ군별 도비지원 현황도 도세목표액이나 징수액이나 체납세액에 대해서 시ㆍ군의 성의있는 노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것에 비교해서 도비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 틀어지면 질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부회 다른 질의내용은 없으십니까?

정홍자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김부회 다른 질의내용을 먼저 하시고 그때까지 변경된 자료가 안 오면 그때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부분하고 맞물린 이야기나 똑같은데요. 체납세 징수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이건 5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몇 개 시ㆍ군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일단 2005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를 보면 과천시는 부과액에 비해서 10% 정도, 용인이나 의왕이나 성남시도 20% 이하로 전체 징수율이 한 17.9%이며 결손비율은 21.9%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 한번 다 따져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체납액 징수비율은 통상 낮은 데는 10%~한 20 몇 % 이렇게 됩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90% 정도 되고요. 이미 납기일을 경과해서 체납했다면 그 사람이 납세 자력이 없거나 아니면 체납을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가는데 대부분 체납세 비율은 2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할 때 과천시민하고 양평군이나 연천이나 그런 지역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어떻게 과천이 그렇게 10%로 낮을 수가 있는가, 부자촌에서 사는 우리 과천이.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과천의 경우 세목별로 면밀히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소득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느 시ㆍ군별로 포괄적으로 몇 %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세목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체납액이 생겼는지. 예를 들면 과천지역이 경주마권세가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도 많거든요. 과천에는 15평짜리 아파트가 많습니다.

정홍자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연천군이나 양평, 가평 이쪽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서울 인접에 사는 과천시가 체납징수에 있어서는 더 성실히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경기도 도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엄밀히 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되고 하기 때문에…….

정홍자 위원 그렇죠. 세금부과액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징수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못 내는 사유가 시ㆍ군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시ㆍ군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하고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정홍자 위원 예를 들어서 15평짜리가 과천의 15평하고 안양의 15평하고 양평의 15평하고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면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고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엄연히 달라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세금을 안 내는 사유가 통상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세금을 높게 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정홍자 위원 높게 내지는 않는데 적절한 부과액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물론 그렇죠.

정홍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액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징수율을 획일적으로 어느 지역하고 비슷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이유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 그렇다고 과천이 전반적으로 서울 인근에 있고 집값이 높고 좀 잘 산다고 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 위원장 김부회 국장님, 최초에 부과했을 때 초기징수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일반적으로 그런…….

○ 위원장 김부회 과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잘 사는 동네라 초기 징수율은 높은데 나중에 워낙 못내는 사람만 안 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을 비율적으로 보면 낮은 이유는 초기에 다 내고 진짜 못 낼 형편 때문에 징수율이 진짜 낮은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그 분들이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거나 징수에 대해서 불성실해서 낮은 것인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전체를 모아놓고 비율을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과천이 10.4%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세밀하게 분석해보지 않고는 공무원이 태만했는지 고질적 체납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세수를 잘 거두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세수거든요. 세수 중에서 체납액이 적어야, 도민들이 세수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징수액을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도 분석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석연치 않지요. 이미 다 분석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천에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다 납부하고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만 이렇게 체납세 부과액으로 되어져서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일손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돼서 낮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일손이 있는데도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낮은 것인지 분석해서 가능한 지금, 우리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석이 다 되어 있어서 답변해 주셔야 옳은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과년도 체납액, 지금 530페이지에 나오는 부과액이라면 이미 납기가 다 경과한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무공무원이 징수노력을 태만히 했는지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지 이 부분은 징수율이 일정비율 이상 낮은 시ㆍ군에 대해서 별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분석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체납세 징수율이 평균이 17.9%라는 것은 징수율이 너무 낮고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건 2005년도가 지금 진행 중이라 상황이 변동되었다는 답변이 나올까봐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2004년도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은 대부분 평균으로 보면 20% 미만입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징수율이 높으면 좋죠. 그렇지만 현년도에 부과해서 납기내 징수율은 대부분 90% 내외인데 이미 과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의 징수율은 대부분 20% 내외입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일시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보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가능한 체납자가 우리 경기도에는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게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시ㆍ군에다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로 14개 시ㆍ군의 재산세는 57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탄력세율 적용한 시ㆍ군과 그 외 타 시ㆍ군과는 재산세 세율적용이 그 전에는 달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죠.

정홍자 위원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한 곳은 지자체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하신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타 시ㆍ군도 재산세를 인하할 조짐은 지금은 조용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금년도 재산세 민원은 시흥하고 광주시에서 집단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안산.

정홍자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세수 개발을 하고 체납세 징수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수개발은 하는 게 없이 기존에 받는 재산세를 좀 속되게 말하면 인기관리를 위해서 인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부동산 과표를 시가로 반영해서 도시계획세가 598억원이 증가돼서 전체 세수감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정홍자 위원 그러면 탄력세율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시ㆍ군 자립도가 많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물론입니다.

정홍자 위원 재정이 더 좋아지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정홍자 위원 그러면 14개 시ㆍ군이 세수를 인하했기 때문에 세수 인하한 만큼 도비지원이나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덜 받아가야지, 왜 자기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덜 내게 만들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도비지원은 더 받아가고 그렇다면 그 세수를 인하시키지 않은 타 시ㆍ군에서 보면 참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탄력세율을 적용한 14개 시는 이번 제도개선, 예를 들면 과표현실화로 인해서 전년 대비 세액 증가가 심한 아파트지역이 많은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서 판단컨대 조세저항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 또 그 지역의 경우 과표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전년 대비한 세액증가가 다른 시ㆍ군하고 비슷하다고 판단한 시ㆍ군이 탄력세율을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시에 역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서 부과했을 경우 그야말로 아주 심한 조세저항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한 시ㆍ군에 대한 재정분석을 면밀히 해서 앞으로 도비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가장 많이 감소가 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정홍자 위원 고양시가 107억원, 부천도 107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성남시가 1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됐는데 또 반면에 2004년도, 2005년도 시ㆍ군별 도비지원현황과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내역을 보니까 또 그 시ㆍ군은 더 많이 가져갔어요. 14개 시ㆍ군 내에서 세율은 저하시켜 놓고 의존도는 더 높게 올라가고.

○ 위원장 김부회 부천은 많이 안 가져갔어요.

정홍자 위원 부천 안 가져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에 397억원 가져갔습니다. 안양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시책추진보전금도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열악한 시ㆍ군을 더 지원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권에서 가져갔어요. 도리어 탄력세율을 적용한 시ㆍ군에서. 의존도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시ㆍ군의 사업도 큰 차질이 없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도 시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큰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러면서도 복지정책이 잘 되고 그러면 진짜 거기가 천상이죠. 그리고 모두 거기로 살러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 복지정책이 될 것이며 자기 시ㆍ군의 세금은 적게 내고 어떻게 도비나 시책추진비를 더 받아가려고 노력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게 다른 시ㆍ군에 번져서 모든 시ㆍ군에서 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다 인하해서 지자체 내년에 선거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걸고 나오면 도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시ㆍ군별 도비지원 현황을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뽑지 않고 총액지원금을 뽑아서 보니까 탄력세율 시ㆍ군도 높게 지원됐습니다만 도비지원은 시ㆍ군별 재정상태를 종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추진한 역점사업도 있고 도로도 있고 시ㆍ군이 처한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시ㆍ군별 지방세 징수규모하고는 조금 일별 대비해서 추리하는 건 문제가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력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세수가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자 위원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내 돈은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고 그게 공짜의식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건강한 국가나 건강한 도정을 이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깊이 되게 되면.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정확하게 부담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책임지고 또 책임진 부분만큼 권리나 찾아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찾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건강한 도민으로서 복지경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아까 이 부분이 국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하셨던 부분인데 국세 지방이양 건의결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습니다.

정홍자 위원 부과세 중에서 10%에서 30%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또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행자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렇게 세원을 발굴하신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부분의 지방소비세 신설문제라든지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전환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실입니다, 학자들 간에도. 그러나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가장 크고 또 행정자치부와 제도개선에 관해서 가장 긴밀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건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정식 건의한 것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감사 자리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 왜냐면 건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소비세가 전국으로 보면 10조 341억원 중에 경기도가 2조 5,174억원으로 25%를 중앙에다 납부한다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 세원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지방소득세도 전국에 비해서 25%나 되는 1조 999억원이 경기도 세원으로 편입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쯤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시기를 이 자리에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침 정부는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와 함께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중에 부정적인 것이 현재 도가 불리하게 세제개편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면화 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정홍자 위원 경기도가요? 아니면 시ㆍ도 중에서 도가.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광역자치단체가 불리하게 세제가 개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감지하고 16개 시ㆍ도와 함께 강력대응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 이왕에 시작하신 것이고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수가 우리 경기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 안 왔나요? 그건 그대로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서면으로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무자가 공교롭게도 오늘 2청 감사장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규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다른 데도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맞춰 보니까 징수액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목표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부분의 자료가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 담당자가 2청 행자부 감사 진행 중인데 그 감사반하고 같이 시ㆍ군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오늘 되면 오늘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28쪽에 보니까 지역경제상황, 지방세 징수여건 등 각종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실태 일제조사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그리고 부과한 세는 얼마나,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그걸 보고 싶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우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 고급주택 그 다음 고급오락장.

정홍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별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오락장이라든지 고급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른 주택하고 똑같이 부과됐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아닙니다. 옛날부터 여러 배 중과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별장은 지방세법에서 상시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별도의 주택, 예를 들면 주말에만 이용하는 이런 주택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시주거하는 것처럼 별장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별도로 도회지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세법에 적합한 별장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는 그런 신ㆍ증축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정홍자 위원 그럼 세무조사요원이라든지 광역기동반 인원이라든지 이 인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조직으로 탈루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체납세액도 부과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데 현재 가동하는 조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가능합니다. 우선 광역기동반은 체납세 징수 기동반입니다. 그 다음에 탈루세원조사와 사치성 재산 조사반은 같은 세무조사팀에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팀이 있지만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건축물이 준공이 많이 되는 하반기에는 주로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많이 짓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시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홍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더 지출되더라도 세수가 발굴되고 또 고액체납자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무조사원도 조직을 확대하고 또 광역기동반도 확대해서, 그렇죠? 그걸 다 성실하게 걷을 수 있으면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그래서 매년 늘어가는 체납액 그 다음에 매년 쭉 보니까 세수도 감소됐거든요.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올수록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또 체납징수자들은 늘어만 가고 그래서 세수가 상당수 줄어들었기 때문에 혹시 조직이 부족하다면 조직을 늘려서라도 세수를 늘리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김남성 위원이 자료요구한 485쪽에 징수액하고 지금 501쪽에 정홍자 위원 자료 징수액하고는 징수액 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에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히 자료정리해 주시고요. 또 오타라고 하면 한두 군데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면적으로 자료가 잘못됐다면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 검토를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담당자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엄중 문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홍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성실하게 세수를 징수해서 목표를 달성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나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고 또 불성실하게 도세를 징수하지 못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역으로 역인센티브를 주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기강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회 마지막으로 이주상 위원님이 잠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시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에 예산편성의 일률성이라고 할까 이런 입장에서 기획예산처나 행자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내 주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30일부로 동 예산지침 관련규정이 개정이 돼서 2005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새로운 방향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는 되었지만 지금도 지난해와 별다른 그런 것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편성지침이 폐지된 배경,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방자치의 원론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력에 있어 가지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기준의 기준을 통일한다든지 시ㆍ군ㆍ구간 또 시ㆍ도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지금도 점차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종전에 정부가, 행자부가 내놓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균형유지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지방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시킬 때의 생각은 그래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의 형태를 존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 조항입니까? 아니면 훈령이나 이런 겁니까? 무슨 형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시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될 때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법령사항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법령상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업무편람 형태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 조례제정권을 상회하는 건지 법무관계나 변호사 이쪽에 질의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이렇게 전부 폐지 했다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재량권이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문받아서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준비도 잘해 오셨는데 세정과에서 먼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오늘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료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정홍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법인세무 조사실적하고 중과세 재산조사실적하고 똑같은 내용이 자료로 왔어요. 하권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 한 번 보세요. 정홍자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법인세무 조사실적하고 중과세 재산조사실적 하고 자료가 똑같이 나와있다고요. 세정과 업무는 세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세정과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적합성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가 아닌 세정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고 잘못 정리했다고 하는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보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태열 네,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심규송고오환김남성김영환김용식신재춘양태흥이주상임정복

정홍자한충재홍덕수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임명진지방행정주사 이정식지방행정주사보 임기산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총무과장 홍승표혁신분권과장 홍광표

세정과장 이해성회계과장 홍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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