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지방공사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 경기지방공사회의실
(14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위원장 정인영 감사 나왔습니까?
○ 감사 정성운 네.
○ 위원장 정인영 관리이사 나왔습니까?
○ 관리이사 박제향 네.
○ 위원장 정인영 사업이사 나왔습니까?
○ 사업이사 이용석 네.
○ 위원장 정인영 경영기획실장 나왔습니까?
○ 경영기획실장 김재만 네.
○ 위원장 정인영 총무인사처장 나왔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 위원장 정인영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 위원장 정인영 품질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품질관리처장 윤오근 네.
○ 위원장 정인영 고객지원실장 나왔습니까?
○ 고객지원실장 유길동 네.
○ 위원장 정인영 사업총괄처장 나왔습니까?
○ 사업총괄처장 신삼철 네.
○ 위원장 정인영 택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택지사업처장 정동선 네.
○ 위원장 정인영 산업단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사업처장 박상욱 네.
○ 위원장 정인영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차영호 네.
○ 위원장 정인영 광교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 네.
○ 위원장 정인영 광교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네.
○ 위원장 정인영 파주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파주사업단장 신현용 네.
○ 위원장 정인영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감사실장 박정규 네.
○ 위원장 정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증인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
○ 위원장 정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번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2일간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신년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공사의 경영기반 확립과 개발사업 추진부문에서 공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분발하고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경영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더욱 깊이 새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선도하는 세계속의 경기도로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운 감사입니다.
(인 사)
박제향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용석 사업이사입니다.
(인 사)
김재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품질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고객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수탁사업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정동선 택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산업단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서윤호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파주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경기지방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업지구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97년 12월 경기도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금년 4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현재 임원 4명을 포함한 정원 226명, 3실 9처 2단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자본금은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11월 현재 4,06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과 기타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실 9처 2단 정원 226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위별 책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공사의 자산 총계는 1조 2,336억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매출은 2,521억원, 영업이익 370억원, 당기순이익 241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총 1조 6,653억원입니다. 예산 중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5,519억원, 고정부채수입 5,369억원, 자본금 1,591억원, 전기이월 3,54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1조 1,147억원, 분양주택건설비 1,969억원 등 1조 3,367억원의 영업비용과 법인세 112억원, 자본적지출 694억원, 차기이월 1,43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경영관리분야와 개발사업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관리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86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때 반영된 200억원도 11월 22일부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늘어나는 사업량에 따라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실시하여 현장 위주의 프로젝트별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코자 금년 6월에 신규채용한 신입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중ㆍ장기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직내 전문지식 습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급 승진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직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환경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지난 4월 개발 완료하여 기존의 무질서한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아파트 브랜드 자연&과 시공사 브랜드를 동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시공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공사의 주택건설사업에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점검과 준공검사 입회 등 공사감독업무에 참여케 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품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품질점검을 통한 품질개선과 우수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매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우수사례는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력 및 장비지원을 통한 정밀하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 수행과 선진 기술정보 습득을 위해 기술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과 기술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원가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하여 원가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파주LCD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원가절감 인자를 발굴 3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오산가장산업단지, 안성공도 주택건설사업 등 타 사업지구에도 확산 운영하여 원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절감 의식이 전사적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직원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설계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개발사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개념의 환경친화적ㆍ자족적 첨단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타 도시와는 차별된 첨단 다기능 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ITㆍBTㆍNT 등 핵심기술 R&D센터 및 지식기반 벤처단지가 조성되고 업무ㆍ상업기능과 행정기능이 복합된 행정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원천유원지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MP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 3개월간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승인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에 대해 중앙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연내 개발계획 승인 완료토록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파주LCD첨단산업단지 외 9개 지구 247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LCD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파주지역에 파주 LCD산업단지 및 협력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파주 LCD 본단지와 협력단지에는 2012년까지 25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3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20억불 수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적 효과 외에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남북교류 협력 거점도시를 마련하고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대외적으로 안보불안을 상당히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연 한산, 평택 현곡 등에 외국인투자기업단지를 조성하여 어연ㆍ한산산업단지에 25개사를 유치, 2,6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평택현곡지역에는 19개사 3억 400만불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외에 화성 장안, 평택 오성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평택ㆍ화성지역에 LCD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장지역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51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반산업벨트 구축 및 IT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HUB로 육성하기 위해 판교IT업무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경기도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3월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우리 공사는 분양주택건설사업으로 수원 권선 외 2개 지구 1,563세대를 완료하였으며 용인 동백 외 3개 지구 2,104세대를 추진 중입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안성공도 외 3개 지구 3,929세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 공도 임대주택사업은 11월 현재 3%의 초기공정이 진행 중이며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에 분양아파트 1,289세대를 2005년 7월 성공적으로 분양하였고 연내에 1,096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북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북부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여 지난 9월 산업단지 지정을 득하였으며 양주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또한 동두천시와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도시형 공장인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 가평군 소재 연인산 자연생태계를 난개발로부터 유지 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근 경기도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용 중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은 수원시와 용인시 일원 335만평에 수도권 남부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경기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 오산 궐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2월 지구지정되어 2006년 10월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성 공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0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공사 및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평택 청북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1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토지공사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용지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야입니다. 먼저 29페이지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 도정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경기도와 정부의 합동지원체제 구축과 관계기관들의 협조에 힘입어 지난 7월 1단계 공장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현재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금, 인력, 경험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지방공사가 이러한 초대형 정책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산 첨단 산업단지 당동지구와 31페이지 선유지구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LG필립스사와 부품공급을 하기 위한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당동지구는 외국인 전용 공단으로 선유지구는 국내업체 전용지구로 각각 조성 중이며 지난 7월, 8월에 각각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산 당동지구와 선유지구에 대하여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향후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간다는 각오와 자부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32페이지 평택 현곡 지방산업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로 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올해 말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오산 가장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난 4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지난 6월 부지조성공사 착공하여 11월 현재 1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일원에 약 51만평 규모로 주거와 생산시설이 조화된 자족적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04년 9월 지구지정을 득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용지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35페이지 평택 오성 지방산업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어연 한산 및 현곡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경기남부 지역에 반도체, TFT-LCD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약 18만평 규모의 사업으로써 지난 10월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내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장안 첨단 지방산업단지 2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금의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8만 6,000평 규모의 사업으로써 지난 3월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동두천2 지방산업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북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9월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내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양주 남면 지방산업단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역 개발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11월 중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용인 동백 분양주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작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42페이지 화성 동탄 분양주택사업입니다. 화성 동탄지구내에 분양주택 1,289세대를 건설하는 본 사업은 지난 7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43페이지 김포 장기 분양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장기지구내에 105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신청 및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시흥 능곡 분양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 능곡동 일원에 239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실시설계완료 및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용인 흥덕 분양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 택지개발지구내에 506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실시설계완료 및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남양주 진접 분양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지구내에 516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실시설계완료 및 분양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안성 공도 국민임대 주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1,55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 10월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화성 동탄지구 내에 공공임대 1,096세대를 건설하는 본 사업은 금년 말 입주자 모집공고, 그리고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49페이지 하남 풍산 국민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남풍산지구 내에 777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내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50페이지 김포 장기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장기지구 내 공공임대 469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중으로 입주자 모집 그리고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ㆍ수탁 환경시설 사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공사 준공을 하였으며 친환경설계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동두천사이언스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 송내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남한강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청과 사전협의 및 환경단체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문제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56페이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보상 위ㆍ수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보상업무만을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대행 중이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등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업무를 마무리하여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산ㆍ학ㆍ연 첨단R&D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용지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업무대행 중이며 현재는 업무정산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8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ㆍ학ㆍ연 첨단R&D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수립과 용지보상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였으며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판교ITㆍ업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20만평 규모의 ITㆍ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 경기도와 위ㆍ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토지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도립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도라산평화공원 보상 위ㆍ수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가 보상업무만을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대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보상착수를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인영 경기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ㆍ처ㆍ단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2003년도에는 행자부장관 표창,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기업지원 유공기관 특별상을 감사원장님한테 받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오늘은 행정감사장인 관계로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27쪽에 보면 본 위원이 경기지방공사 사업별 수익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광교테크노밸리사업까지 본 위원이 쭉 뽑아보니까 택지개발사업에서 광교테크노밸리 외 3건에 대해서 1조 194억원, 산업단지 평택현곡 외 9건으로 297억의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분양 화성동탄 외 5건에 483억원의 수치가 나오고, 임대주택에 안성공도 외 3건에 878억, 대형사업 남한강정비사업 외 5건에 460억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시작된 것만 마무리가 되면 약 1조 2,312억원이라는 수지흑자가 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획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돼서 지방공사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수치대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먼저 자료 드린 중에 임대주택사업 이런 게 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이 보통 30년 임대를 하게 되면 30년 총괄 이익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1조 이상의 영업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진행 중인 것들이 모두 종료되면 그때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단기간은 아직은 계속 자본의 투자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복 위원 임대사업은 그런데 지금 특히 저희가 수지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사업이 2010년 12월이면 준공되지 않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영복 위원 우리 광교테크노밸리 하나만 해도 6,268억원의 수지가 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자료에. 그것만 봐도 거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많이 흑자가 나는 게 택지개발사업인데 택지개발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맞아 들어갈 것 같은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도 2010년까지 다 해서 공급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6,268억원의 수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중에는 광역철도문제라든지 광역교통계획 같은 추가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예상하지만 이 금액은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2010년 저희가 사업준공하고 토지공급이 완료돼야 실현되는 것이고 또 일부 장기로 할부판매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이 다 들어와야 실현되는 그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앞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자본금이 4,067억원이고 자산총액이 1조 2,336억인데 몇 년 정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가야 우리 자본증자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지방공사의 자력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게 약 어느 정도로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07년까지를 자금피크로 가고 있고요. 2007년을 지나면 대금회수가 되면서 저희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자금이 계획된 대로 투자된다면 그 이후는 추가투자 없어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일부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자본확충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요청한 사업별 수익현황대로 사업을 잘 치르셔서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요청한 125쪽입니다. 장기 미매각 자산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가 미매각된 상태거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영복 위원 여기에 보면 최초 첨단업종의 공단 입주로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원래 1일 37.4t인데 실제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4.06t밖에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어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자료에는 주셨는데,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자산매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다고 이것만 보고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없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평택시에서도 그쪽에 자꾸 민원도 생기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첨단산업들이 들어오다보니까 폐기물 양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쓰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산업단지용도로 바꿔서 쓰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폐기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른 지역에도 폐기물처리장이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쌉니다, 현곡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평택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하고 협의를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업단지를 빨리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 적에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민원도 안 생기고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에 인력도 지역에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 남한강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년차 이것을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작년도에 질의했을 적에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못 받고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사이에 환경청하고는 상당히 얘기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환경청에서 그쪽 지역의 그런 민원 또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협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역 환경단체하고 그 사이에 협의도 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도 갖고 지역 환경단체가 직접 한강에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렇게 해서 쭉 진행했는데 지난 4월에 환경성검토 협의사항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회신이 있었던 게 남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요새 재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립한 후에, 그 뒤에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협의의견을 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는 그 안에 그런 얘기가 같이 얘기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10년째를 끌고 있는데 무려 예산 집행된 것만 해도 70억 6,528만 7,000원 맞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영복 위원 그거 10년 동안 투자된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남한강정비사업을 해도 수지가 40억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게 끌다가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여기서 접근을 잘 하지 못하면 얘기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는 오염총량제 관계 때문에 맞물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환경성검토도 하남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극성을 보여야지 지금 벌써 1년 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재수립해서 재검토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여기서 특별히 거기에 핵심만 보고 있지. 웬만한 거 1년에 환경성검토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예요? 말이 70억이지 70억이 계속 사장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사실 또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한강개발사업을 본 위원은 지방공사에서 직접 하시게 되는지, 어디다 또 이것을 위탁을 줘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업체하고 지난번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시행을 하고 저희는 관리하는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업체에서 그냥 진행이 되나요? 그 두 업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계약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 김영복 위원 이 금액에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금액은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골재가격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다시 평가하고 해서 다시 계약변경을 할 것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여기 수지금액도 틀려질 것이고, 그렇지요? 다시 재수립하면.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영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이 금액 산정이 잘 돼야지 어떻게 보면 그 업체하고 협약을 처음에 맺은 게 아니고 나중에 맺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남이 볼 적에는 특혜성 시비도 걸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은 골재판매대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그때 평가를 해서는 특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재가격이 올라가면 저희가 거기서 가져가는 골재가격을 그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받아낼 것이기 때문에 틀에는 큰 변화가 없고 특혜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 골재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디 가나 골재가 딸리고 사실 토목 쪽에서는 강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가들 많으시지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골재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이런 골재가 저희가 여기서 산정하는, 나름대로 잘 하시겠습니다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시가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다는 거지요. 현재 골재허가가 나서 사업만 하면 정말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는다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년차 한 사업 갖고 이렇게 끄는 적은 없거든요. 그것은 여기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속도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특혜시비나 잡음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포괄적 영업실적 및 수익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20페이지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추정입니다만 당기순이익 비교가 있는데 매출액이 2004년도보다 2005년 12월 추정으로 봤을 때 약 130억 정도가 적은데도 매출원가가 아주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관리비는 약 150% 이상 증액했어요. 그 정도로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겠지요?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2004년도에 80억 1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보면 183억이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대원 위원 이렇게 관리비도 많이 들고 매출액도 적은데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낸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이 문제는 금년 2005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4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특히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주로 손익에 반영됐는데 구갈지구사업을 하면서 용인시에서 경전철부지를 토지공사에서 하는 동백사업지구하고 저희 구갈사업지구로 그게 지나가게 돼 있어서 처음에는 유상공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유상공급에서 무상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그만큼 그것을 즉시 반영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게 오히려 작년에 이익을 좀 덜 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의 경우는 물론 식구도 좀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판매비, 그러니까 광고홍보비 같은 것도 조금 증액이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개 여러 가지 이익률이 작년보다 거의 갑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런 사유가 제일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아마 지방공사 임직원들이 수익적 차원에서 열심히 경영에 참여해준 결과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고요. 이런 계산적인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덩치가 커지다보니까 구설수도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설계변경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천 상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완료를 한 그런 사업인데, 그때 사장님 안 계셨겠지만, 8월 31일이니까. 그때 관련 사업인데 사장님 오시고 나서 한 일인지 모르지만 분양시점하고 입주시점이 3년 정도밖에 안 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마감재처리부분에 30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마감도 예측하지 못해서 3년 사이에 설계변경을 해서 마감재부분에 30억을 넣었다는 부분은 이것은 경영의 엄청난 예측을 못한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용인동백 써미트빌 공사와 관련해서 지하동 엘리베이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약 22억 3,000만원을 공사가 부담을 해서 분양 후에 공사부담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해서 치른 사항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천 상동 말씀을 주셨고, 설계변경 그렇게 일어났던 것.
○ 김대원 위원 부천 상동은 2002년도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 시키기 위해서 제가 발언한 사항이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동백지구도 비슷한 유형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파트사업이 우리만이 아니라 주택공사도 하고 민간업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분양할 때 하고 입주할 때 하고 아파트의 유행이라고 할까요, 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급화하고 고급화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입주민협의회가 생겨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민간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일정부분 새로운 유형에 맞춰주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동백의 경우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중에 다른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안 될 것은 안 됐겠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동으로 가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했고요. 이사회에는 가지 않은 게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변경한 것이지 그냥 새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발주하다보면 발주금액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그런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포괄적인 얘기는 사장님 얘기가 정상적으로 옳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상식으로는 모델하우스를 오픈시켜서 분양계약자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의 내용은 알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분양원가에서 차이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480세대에 22억이면 세대당 약 500만원씩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양원가를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분양계약자와 총회를 못했다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갈 거니까 당신들 500만원씩 더 내고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은 해보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난 다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체라면 이런 일을 회사에서 나서서 해주겠냐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문제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온 거고 계약할 때 다 보여주고 설계도, 현장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근래에 인터넷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나면 즉시 분양받은 사람들의 인터넷모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은 아닙니다만 좀 타당한 문제라든가 저희가 조금 더 개선했어야 될 문제라든가 또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사업예정했던 금액 범위 내에서는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대원 위원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돈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그분들의 메이커 이미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셨느냐 이거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대원 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한 것입니다.
○ 김대원 위원 아니, 모든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시행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셨냐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내부 품의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요? 2003년도와 2004년도 경기도 감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김대원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처분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결과입니다. “경기지방공사 용인 동백지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2002년 11월 5일 주택사업승인 심의결과 자금수지 수익성 금융비용 5.5% 기준 가. 89억 3,600만원으로 경기지방공사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용인동백지구 C1에서 12L을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같은 해 12월 23일 한국토지공사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0만원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3을 11월 6일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4월 2일 분양계약을 완료하였다. 그런데도 2004년 1월 13일 건설공사 착공 이후 민원이 야기됐다는 이유로 당초 분양시 엘리베이터가 지하층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금액에 공사비 23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발주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 후 분양금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분양하여야 하는데도 분양계약 이후 민원발생으로 인한 재검토 설계변경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편의도모를 위해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되어 손실 23억 1,900만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다. 행정감사규정 제24조 및 경기도 일상감사 시행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집행품의 15일 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하층 연결을 위하여 2003년 3월 4일 용인시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같은 해 3월 22일 변경승인을 득하여 같은 해 4월 6일 변경된 설계도면대로 터파기를 착수하여 같은 해 9월에서 11월 기간 중 되메우기를 하였는데도 일상감사 신청은 같은 해 11월 3일 경기도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억원 이상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15일 전에 일상감사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감사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대로 다 집행하셨다고 답변을 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일부 행정착오 또는 늦은 게 있어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사후에라도 다 절차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원 위원 사후 약방문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안으로 개인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23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힌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보면 사장님 말씀대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절차이행을 다하고 했느냐는 게 저희들 감사목적의 중요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주의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5억원 이상이 아니고 5억원의 4배 되는, 거의 5배 되는 23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투자될 상황이면 도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문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제대로 검토가 됐느냐 하는 것을 도의 사전감사를 받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도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면 손실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좀 줄인 겁니다. 그 이익금을 줄여서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 김대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공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이 지켜야 될 덕목 중에 과연 절차대로 이행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공기업이 지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을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15일 전에 감사신청을 해야 되는데…….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가 그 당시 막 터파기를 한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다하다 보면 때를 놓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빨리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런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절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2004년 3월 4일 용인시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감사신청은 11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고의적 미필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가 이런 특별한 사안을,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이렇게 미기를 하신다면 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리고 홍보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써미트빌 아파트, 신문 내용이 그냥 입주해 보니 하자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대책도 있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언론이 왜 이렇게 악성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부분은 솔직히 언론이 꼭 악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 저희가 입주를 해서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와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시공상에 조금 잘못된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계획하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공상에 잘못된 것은 하자처리로 해서 다시 바로 잡아줬고요. 저희가 문제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아까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씩 개선할 것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그것들이 기사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원 위원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적인 첨단과학, 그리고 안전성 및 편리함, 그리고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가 돼야 할 안락성까지 모든 부분이 포함돼야 되니까 똑같은 구조로 똑같이 지어서 하다보면 어떤 집은 쾌적한데 어떤 집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미미한 하자부분은, 어떤 아파트든 간에 맞춤형 아파트도 저도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을 언론에서 특히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만 이런 악성적인 부분의 사안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는지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물론 저희 할 말을 언론에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헤아려야 되겠지만 언론에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진솔한 답변에 상당히 감사함을 표하고요. 저희들은 경기지방공사가 2002년 후반기 이후로 질적 양적 엄청난 팽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성장 하다보니까 혹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외형만 확대 돼가지고 뿌리는 없는 가분수 형태의 조직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하시는 관리자 임직원뿐만 아니라 또 몇 년 사이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신규채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발이 잘 맞지 않는, 심장에서 피가 모세혈관까지 전달이 돼서 수족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디인가 동맥경화가 생기고 또 어디인가는 빠뜨리는 사안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가 올해 당기순이익도 봤습니다만 해마다 거듭 발전되는 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파주시 당동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9월 6일자 중부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가 파주시 당동지구에 외국인 투자지구를 조성하면서 조성원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하는 바람에 산업자원부가 부담해야 할 용지비 157억원을 경기도가 떠안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정금란 위원 당초에 경기지방공사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을 잘못 예측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검토하면서 용지보상비를 잘못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이 파주 LCD 산업단지가 한참 진행 중인 시점이었는데 그때 조사할 때 하고 그 이후에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1년 6개월 정도…….
○ 정금란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얼마나 토지가가…….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대략 제가 기억하기에는 1,300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동ㆍ선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당동의 경우가 파주 문산시내의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LCD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문산의 토지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그 옆에 있던 선유지구하고는 비교가 벌어지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 예측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마침 또 문산이라는 기존의 도시가 있고 첨단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업단지인데 길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기숙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지원시설 부지를 계획하기로 해서 지원시설 부지를 조성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공급을 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산업단지 가격을 낮추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도의 부담액은 당초하고 같아지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정금란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지금 지원시설 부지를 얼마를 받을지 아직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2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산업단지의 경우 평당 2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이렇게 언론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지방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공기업 경영부실에 대해서 지난 9월 27일자로 모 지방지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공기업들의 경영부실로 인해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보도가 한 번 난적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시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봤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사업별 적자규모와 향후 적자해소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저희는 사업별로 적자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보도된 내용이 경기지방공사보다는, 지방공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놓고 볼 때도 지방공사 재정문제에 대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의동 쪽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방공사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내실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입장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본금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해줬지만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방공사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쪽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지 같은 데에 보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업무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용역이 1,000만원 이상이고 공사는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로 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정금란 위원 그런데 98페이지 자료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볼 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붙여놓으면 우리 쪽에서는 지적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잖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정금란 위원 네, 그러세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운 재무관리처장 이필운입니다. 지금 98페이지부터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왜 3,000만원이 넘어갔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3,000만원이 초과가 되도…….
○ 정금란 위원 거기엔 한계가 없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한도가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대규모의 금액은 아닙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이 지적법 같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필운 현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데는 지적공사밖에 없습니다. 지적공사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정인과의 용역에 해당됩니다.
○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과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 및 행정타운, 주택건설을 위한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20 수원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도 하였고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건교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건교부로부터 개발승인계획이 나면 내년 초부터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238쪽을 작성하신 분은 누구이고 248쪽을 작성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 자료작성은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광교사업단장입니다.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248쪽 작성자는 서윤호입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238쪽의 사업면적 335만평하고 248쪽에 341만평으로 면적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5만평은 당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건의할 때 면적이고요. 이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구계획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면적에 대한 계산을 해본 결과 당초보다 6만평이 증가한 341만평으로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동일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고요. 우선 이 자료는 틀린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면적은 335만평이고요. 그간에 사업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면적이 341만평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알았습니다. 정보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 정보공유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작성을 할 때 앞에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면적 335만평을 적은 것이고요. 뒤에 341만평은 현재 토지보상 대상을 한 면적을 갖고 341만평이라고…….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정보공유가 안 됐다고 봐야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341만평이 현재의 버전이네요?
○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정보공유가 안 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면적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48페이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서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자료, 보상개요, 보상가액, 보상시기, 재원대책, 재원조달 문제점, 향후계획 등을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상 예상 금액이나 재원대책 등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이 불필요한 내용만 기재한,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양해해 주시면 광교사업단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248페이지의 자료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광교사업단장인 서윤호 단장이 작성했습니다. 본인입니다.
○ 이흥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지금 총사업비는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린 자료내용에 보면 8조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상가액을 실제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그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상세하게 기재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추정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그래서 금액 자체는…….
○ 이흥규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주면, 광교테크노밸리사업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료가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그러니까 저희 업무계획에서는 8조로 해서 아까 보고드렸고요.
○ 이흥규 위원 그러면 그 8조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토지 보상가액이 없이 8조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제반여건을 참작해서 판단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 자료 자체가 실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고 그야말로 지가상승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자료를 줘야 그게 맞는 자료지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봤을 적에 아주 심히 불쾌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분명히 보상개요나 보상가액, 보상시기, 재원대책, 재원조달의 문제점 이렇게 찍어서 해드렸는데 “보상가액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임”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 자료 갖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를 써놓고 있으시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사업면적이 341만평이 맞는 거라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갖고 계신 겁니까?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341만평에 대해서요?
○ 이흥규 위원 341만평에 대한 보상가액이라든가 이런 재원대책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별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산정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요인에다가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한 그런 적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액을 추정할 수가 없어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은 있느냐 이거죠. 당초에 8조라고 하는 금액을 산출했을 때 그 금액을 갖고 계시죠?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보다 성실한 자료라고 한다면 그 8조에 관한 자료가 나오면서 지금 시기가 늦어가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적어주셔서 향후 늘어날 것 같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원론적인 자료를 주시면 뭘 갖고 감사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이 정도면 할 게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 광교사업단장 서윤호 아닙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요. 2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사업수행을 위한 초기투자 금액이 2006년도까지 약 3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은 그간에 몇 번 설명올린 것처럼 우선 금년에 용지보상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기채로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변경돼서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부 실거래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의 요구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중에는 적어도 토지보상을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출자해 주신 자본금을 기초로 해서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채승인을 위해서 용역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해서 개발계획이 나면 그날로 즉시 기채승인을 해서 기채를 받아서 하고 보상도 일부는 현금으로 하고 일부는 토지채권으로 하도록 제도가 변해가고 있어서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당초계획보다는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별로 지연되지 않고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지난 9월에 했고요. 지금 검토 중인데 중앙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늦어도 금년 중에 빠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도 날 수 있다 그렇게…….
○ 이흥규 위원 그러시면 토지보상가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는 맞게 되겠습니까? 당초계획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처음에 저희가 지구지정할 당시보다는 중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상금액을 수정해서 처음에는 전체 사업비를 6조 미만으로 생각했던 게 8조까지 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감안한 것이 8조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렇습니다. 중간에 감안한 게 공사비까지 다해서…….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이 3조 9,000여억원에는 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감안된 거다 이거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1차 감안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변동이 있습니다. 또 변동이 있는데 근자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토지 값이야 매년 올라가는 건데 당초계획을 잡으실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알았고요.
다음에는 개발부지 내에 전주이씨 종친회 해령군파 씨종가가 있어서 지난 9월부터 분묘 재조사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현재 문화재청에 최종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이 다시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 1차 조사를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독바위라는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과 또 그 지역에 줄다리기 하던 민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해령군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앞의 두 개는 그냥 반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해령군 묘는 거기에 반영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것을 그냥 일반적인 학술조사에 의해서 보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이게 향토문화재로 바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존함과 동시에 지정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용역하는 데서는 내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게 문화재청에 최종 보고가 되고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묘의 성격상 이전 가능성이 없어 현상보존해야 된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토지이용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 이흥규 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이 문화재의 가치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면 변경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부담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면적을 얼마나 변경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적어도 500~600평, 크게는 900평까지도 존치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금액이, 지금 거기를 아파트부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은 몇 백억의 예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손실이 크지 않도록 다른 조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다음은 개발부지 내 유물 산포지역에 17개소가 보고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발굴조사계획은 어떻게 수립했는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지역의 1차 지표조사를 한 결과 한 17개 지역이 발굴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7개 지역은 따로 해서 발굴을 1차 해봐야 됩니다. 발굴하는 것은 저희도 미리미리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또 임목을 다 벌채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동의를 받든지 토지매입이 끝나야 발굴조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1차 먼저 사용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동의가 안 되고 있고 대개 요새 개발사업하는 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발굴기한이.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발굴기한이 저희 생각보다는 요새 다른 사업지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참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이유가 첫째, 이런 발굴개발사업에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정밀하게 많은 지역을 발굴하기 때문에, 시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 가장산업단지, 안성 공도 이런 데도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도 조사하는데 저희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사람 좀 더 보내달라, 더 투입해 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그게 꽤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굴해서 문화재 정도에 따라서 대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록을 잘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전해서 복원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의 경우는 그 자리에 꼭 보존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문화재 발굴 결과가 반드시 그 자리에 보존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기간 중에도 토지보상 진행이 가능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발굴을 하게 됩니다. 가서 나무도 잘라야 되고 토지도 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 이흥규 위원 아,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겠다고 사용동의라도 받아야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이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금조달계획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기채로 해서 하는 부분 또 지금 부지 내에 분묘라든가 아니면 유물산포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개발계획은 승인신청된 상태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이 계획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첨단산업단지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첨단산업단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광교산업단지 전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을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거기를 첨단산업지역으로…….
○ 이흥규 위원 이게 첨단산업단지를 먼저 할 수 있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주신 부분은 다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사장인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영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신 위원 이천 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공사가 광교테크노밸리 때문에 자본도 자꾸 조달해야 되고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이 대단위 공사이고 지방공사로 봐서는 전체 사업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자본금 조달부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자원조달이 2005년도도 힘들고 2006년도도 엄청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는 내년에도 1,500억 자본증자 요구하고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목표한 자본증자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상당한 거액 자본증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름대로 저희도 출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여러 가지 세수상황이라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선 토지보상비 정도는 지금 우리 순자산만 가지고도 기채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조기공급하는, 순수협약해서 조기공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또 일부는 외부의 펀드라든가 이런 투자자본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외부펀드를 덜 끌어들이고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그런 대비연구를 해서 사업전체는 무리없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이 재원이 미리 준비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필요한 자금조달도 차질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광교테크노밸리는 금년에 건설부에 승인요청이 돼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의 수원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선 결정된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올린 그 계획안하고 반대되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특히 수원시장 출신 심재덕 의원이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점을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건교부와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포함해서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건교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들이 대부분 사업지구 내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나 양 기관 간에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수원시에서 그간에 자세라고 할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꼭 거기를 100% 제척해 달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다른 대안도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더 협의해서 다른 대안으로 하고 개발계획승인은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저도 우리 오국환 사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벌써 조짐이 첨단산업단지도 현재 진행이 전면 보류된 것 아닙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아닙니다.
○ 박영신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R&D단지는 어제 기공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 박영신 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차질에 하나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냥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하여튼 경기도가 추진하는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지방공사도 사활이 걸렸다고 보는데 문제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고 지방공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관리처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 박영신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재무관리처장 이필근입니다.
○ 박영신 위원 금년에 우리 지방공사 자본금이 얼마나 증액됐지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1,060억원입니다.
○ 박영신 위원 1,060억원.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 박영신 위원 얼마 전에 200억 증자가 돼 있지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어제 날짜로 입금이 됐습니다.
○ 박영신 위원 어제 날짜로.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어제 된 20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현재 김포 양촌산업단지 그 다음에 파주LCD에 본단지를 하고 있는 당동ㆍ선유지구 그쪽 보상금하고 공사비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860억은 이미 다 지출이 됐습니까? 이미 증자된 860억, 200억 말고.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현재 다 지출됐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것 다 그럼 보상비로 나갔어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김포 양촌산업단지 보상금으로 전액 지출이 다 됐습니다.
○ 박영신 위원 보상비 다 전액 지출이 됐다?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어제부로 우리 지방공사의 현금 보유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현재 금일자로 460억원 정도 됩니다. 어제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660억 정도 됩니다.
○ 박영신 위원 200억을 뺀다 하더라도 늘 현금시제가 400~500억은 된다는 얘기네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양촌산업단지, 작년도 현금이월액이 3,800억이 됐습니다만 김포 양촌에 들어간 현재 보상금만 금년 7월부터 해서 3,60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동ㆍ선유지구 그쪽에 보상비 부분으로 해서 한 3,100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단지라든지 그런 아파트부지를 짓기 위해서 흥덕지구라든지 김포 장기지구 그런 데는 계속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니까 현금시제가 입출금이 잦다.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액도 대기성자금이지 그 부분을 계속 놔두는 그런 자금은 아닙니다.
○ 박영신 위원 자료에 의하면 권선농협에 한 400억 정도 있고, 이것도 권선농협에 기업자유예탁금이 있어요. 여기도 270억 정도.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액수보다 큰 액수네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그것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고양 숙박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용인 구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나노팹 보상사업이라든지 위ㆍ수탁, 그러니까 우리 경기지방공사 자금이 아닌 경기도에서 위ㆍ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좌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금계좌가 아닙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지방공사 돈은 아니고 경기도 돈을 관리하는 거다.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그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고양 숙박단지입니다. 고양 숙박단지인데 오늘 자로 86억원 정도 수용재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수용재결은 보통 2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인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건 준공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고,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액 지출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래도 전액 지출된다고 해서 700억 되는 돈이 금방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리가 높은 MMF계좌가 있습니다, 일반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그리고 그게 항상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3.5~4%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율을 저희가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은 높다?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런데 만일에 3개월 이상 정도 예치할 거라면 MMF보다 더 높은 계좌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보통 확정금리형 상품으로는 정기예금금리, RP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문제는 이게 너무 2.9%, 2.3% 저금리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년이고 가지고 있는 자금이 아니라서…….
○ 박영신 위원 몇 년이 아니라 하여튼 3개월 이상이 된다고 치면 이 금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자금이, 저희가 위ㆍ수탁 하고 있는 게 한 7, 8개 정도 됩니다. 그게 모여서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7, 8개가 계속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지금 자본운영이나 관리는 우리 재무관리처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아니면 사업단마다 따로 관리합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재무관리처 자금팀에서 일괄관리합니다.
○ 박영신 위원 그러면 예금통장은 산업단에서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사업단에는 매달, 매일 잔고가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내규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급히 보상비가 나간다든지 내일이나 모래 보상비가 한 10억이나 20억 나가겠다 그러면 그 전날 재무처로 현장에서 직접 일상경비 교부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당일 아침에 자금을 넣어줘서 오후에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신 위원 다른 공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다른 공사나 이런 데서는 재무관리처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다소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처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자금관리에 좀더 신축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지만 우리 지방공사 공사현장이 일부 편중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도 양ㆍ가평, 여주, 이천 이렇게 동남부 쪽에도 우리 지방공사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돈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방공사에서는 아직 그쪽으로는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앞으로도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지금 말씀주신 것을 저도 사실은 상당히 고심하면서 보고 하는데 특히 아파트사업 같은 것은 기 공영개발된 데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공영개발된 게 없고 대개 시장수요가 많은 쪽에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런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선 공단을 그쪽에 하는 것은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남양주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양주 쪽에도 택지개발이 될 것이고 옥정지구 같은 것이 새로 개발이 될 거고, 그런 추이를 보고, 또 택지개발문제도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상수원보호권역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는 말씀을, 3만㎡ 이상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신 위원 하여튼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인영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직원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일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전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방공사에 대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방공사 쪽에서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집행부를 통해서 그런 도정질문 내용을 듣든가 그리고 개별적인 의원을 통해서도 듣든가 이런 방향으로 도정에 대한 특히 지방공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정보수집한다든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공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북부지역에 계신 지금 박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동부 이쪽 포함해서 북부지역 의원들이,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닌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방공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게 뭔 내용인가 하면 지방공사는 주로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는 상당히 소홀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고요.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지방공사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주택사업 같은 거나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상의 한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실적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북부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전체 북부지역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이든 주택관련 사업 등등해서 북부지역에 사업 다각화는 물론 신경을 더 쓰실 용의는 없는지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금방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파주 쪽에 LCD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 부품업체 수요를 겨냥해서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쪽에 검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음 수요로 또 이어지면, 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기업이 도내에 많이 있지만 민간기업의 특성상 영리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기타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민간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조직의 특성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방공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지방공사의 성격이랄까 이런 부분이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수원에 지금 지방공사가 본점을 두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의견수렴이랄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직제상으로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부사장제도가 있다고 금년 초에 폐지됐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함진규 위원 그게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 중앙정부기관, 다시 말해서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해서 폐지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독자적으로 폐지한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부사장제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상 두지 않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부사장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부가 부사장을 두지 말라는 것은 결재단계를 하나 더 만들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사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명칭은 부사장이든 또는 전무든 이사든 그것은 결재단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행정자치부에 이야기하고 그냥 명칭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가 두 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재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지침에 위배가 돼서 할 수 없이 없앴다고 말씀드리고요. 북부의 손실에 관해서는 저희도 북부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큰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조그만 손실 정도는 감내할 수 있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부사장제를 두지 말라고 한 것이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침상의 권고사항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갖는 건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지침으로 돼 있고 행자부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경영평가할 때 그것을 다 반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지켜야 됩니다.
○ 함진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사가 두 분 계신데요. 저는 지금 북부지역에 단일 사업장 때문에, 파주사업단이라는 것이 지금 구성돼 있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함진규 위원 그 기능은 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통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설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인구도 일천만이 넘고 본 위원도 이곳까지 오려면 2시간 넘어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웬만큼 와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주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부지역에 많이 산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사장제는 부활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사가 두 분이나 계신데 여기 다 계실 게 아니라 조직을 제가 방만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지사를,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지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효율적인 지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진작부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도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북부지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문제는 제가 깊히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심층 검토를 하셔서, 경기지방공사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조촐한 지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파주사업단을 모태로 해서 하든 다른 사업단을 모태로 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채용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함진규 위원 제가 지방공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입직원들을 많이 뽑으셨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함진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경력직 다 포함해서 69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3급, 4급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6급 직원이 총 69명 중에서 43명이 선발됐습니다.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공사에서 6급 직원 채용할 때 학력제도가 폐지 됐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런데 학력제도를 폐지한 것은 지방공사의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학력차별이라고 그럴까요, 철폐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해서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입사원서에 학력란이 아예 없죠? 처음에 응시해서 받을 때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함진규 위원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담당자가 누가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남윤희입니다.
○ 함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43명을 뽑았는데 학력철폐를 했기 때문에 입사원서에 쓸 때는 학력란이 없죠?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 함진규 위원 지방공사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그 사람에 대한 학력을 알 수가 없죠? 합격하기 전까지는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원서를 접수할 때는 학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함진규 위원 제가 입사양식을 받아보지 못해서 실질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3명 뽑은 데 보면 공교롭게도 43명이 전부 다 대졸자예요, 100%.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그렇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런데 저는 지방공사를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연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졸자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을 보고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전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가 꼭 고졸자나 중졸자나 무학력자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소리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으로서 상당히 학력철폐에 앞장서고 있고, 경기도가 됐든 전국적으로 좋은 인재를 뽑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이런 입사원서가 있다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학력을, 제가 중앙정부에서 한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아예 학력란을 없애 버려라 그런 규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학력을 쓰되 그 학력을 가지고 주관적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들어가도 그렇고 하물며 자기 평생직업을 찾는데 자기 공부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한 대로 적는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왜 그런 란을 안 만들어 놓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저희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6급 직원은 저희가 경기도 고시계에서 시험을 내가지고 거기 시험에 의해서 3배수까지 합격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을 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입사를 하기 위해 원서를 낼 때는 고등학교 졸업이건 중졸이건 어쨌든 다 지원해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후에…….
○ 함진규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뽑은 공채 과정상의 평가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류상에 그 사람에 대한, 열심히 공부했건 또 하지 않았건 다른 자격증을 이수했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죠. 학력이 됐든 그것이 어떤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야죠. 그것을 하나도 안 받아놓고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별도로 받지만 저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다만 내가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력란을 위에다 두십시오. 아니면 밑에다 두든가. 그리고 밑에 철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철해서 인사 심사할 때 학력란을 안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위에건 밑에건. 여기 어떤 사람이 응시 왔다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46쪽에 기술직 신입사원이 전공과 무관한, 이후에 계속 질의드릴 거지만 전공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있다고 감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급 43명 채용 중에 3명이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직이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직으로 뽑아서 전혀 다른 그런 데에 배치를 하면 그게 어떻게 전문직의 채용을 처음에 할 때 분야별로 공고 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저희 공사가 금년부터는 경력개발제도라고 해서요.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전공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또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입사할 때 지원한 목적대로 지금 배치를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개발제도를 저희가 5급 이상부터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초창기 6급이 있을 때는 기술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회사 전체의 업무를 6급 기간 동안은 여러 모로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써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분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특히 기술직 같은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놓고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함으로써, 이것은 지금 서너 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 때문에 그만둔다고 그러면 다시 채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인재 확보차원에서 그런 규정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4급 40명이 승진자격시험을 봤죠?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그렇습니다.
○ 함진규 위원 2005년 9월에 본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방공사 조직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8년차 아닙니까? 지방공사가 ’97년 12월에 창립이 됐죠?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그렇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 이후에 계속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제도 같은 것도 지금 4급만이 아니라 3급, 2급 계속, 어디까지 시험을 보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승진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놔야지 4급 지금 시험 본 사람들도 40명이 봤는데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경력직원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먼저 전임자들은 그냥 면접이나 해서 창립요원이니까 그런 대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긴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사규정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알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인재가 들어와서도 자꾸 사장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네, 잘 알았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이 산업단지 쪽에서 57건, 택지조성 33건, 주택건설은 12건, 기타 6건 해서 현황을 보니까 산업단지 하나만 예를 들면 계약건수는 24건인데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무려 57건이나 돼요. 총계를 보면 계약건수가 59건인데 설계변경에서는 108건입니다. 무려 2배 정도가 되고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변경도 약 59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히, 저는 설계변경을 그렇게 잦게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설계가 다 끝나고 현장여건과 다 맞춰서 발주가 되면 사실 조금 설계변경 과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진행 중에 관계부처의 의견이 새로 도출되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요구사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또 현장여건이 희박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설계하고 안 맞아서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물가변동에 의해서 물가변동 사항을 계약에 따라서 반영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설계변경 건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설계변경 가지고 늘 여러 가지 지적도 많고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설계를 좀더 철저히 해서 미리미리 다 반영이 돼서 적어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함진규 위원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민간주택 조성사업에서의 설계변경보다는 덜 하리라고 봅니다만 설계변경이 잦고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입주업체나 개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있나요? 산업단지 입주하는 데서 설계변경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산업단지 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충분한 자료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럽니다. 특히 파주지역 같은 데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보여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어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저희 자료를 충분히 보여주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함진규 위원 산업단지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하다 하더라도 민간주택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데 보면 99쪽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쭸습니다만 손익 관련돼서 자료를 준다고 주셨는데 이게 사업지구별 손익 2003년부터 2005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택지개발, 산업단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주차장, 대행사업 이렇게 큰 카테고리(Category)로 나눠가지고 분류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사업 완료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이걸 가지고 손익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2003년부터 2004년 계속성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과연 수치라고, 여기 “수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내놨는데 저는 이게 수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 함진규 위원 이걸 갖고 어떻게 수지를, 지금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묻고 이해를 해서는 괜찮지만 이 자료가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 나간다고 그러면 산업단지 적자가 6,778억원이에요, 단순히 이것만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분양주택에서 200억원 적자, 용인구갈에서는 완료된 사업이라고 해서 760억원 수익. 그러면 감히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용인구갈 같은 데 완료된 사업인데 이걸 딱 보고 760억원 수익을 남겼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신문에 보도가 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개별 사업지구별로 손익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단순히 저희들만 보고 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외부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 하나 때문에 그동안 지방공사가 쌓아온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거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뜻을 오해해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 내용이 2003년에서 2005년 10월까지 자금이 들어가고 나온 것만 여기에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수주를 하면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투자된 것은 빠져있고 나중에 회수될 것도 빠져있고 이 기간 동안에 자금의 출납만 나와 있어서 그런 엉뚱한 자료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해해서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대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개될 사안이면 수지분석을 통해서 사업별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이효선입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처음에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회별 자료를 계속 받아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교수들이 얼마큼 배치돼 있나 봤을 때 열악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뻔히 알면서 그것을 쏙 빼버리고 자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임기가 말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해주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위원회 중에 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주신 자료에는 없거든요. 추가요청자료 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없는 위원회는 없는 겁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위원회 자료는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이효선 위원 여기 위원회가 없으면, 만약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 인원구성만 써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 제목에 보면 아시다시피 심의내용 및 결과입니다. 자료는 “원안의결” 이런 게 아니라, “조건부의결”한 것, 아직도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이 어땠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원안의결”이라고 했는데 “원안의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은 심의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확인하지, 우리가 지방공사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좌관이 있더라도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증자 할 때는 와서 매달리고 자료요청하면 대충하고 그러다가 4년 다 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자세한 내용이 양이 많아서 이렇게 표를 만든 것 같은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만 해도 많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관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7대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행정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수박 겉핥기로 하려면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가야지. 내용이 없는데 뭘 갖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천재예요? 한글 내용이 없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지방공사 발전과 경기도 행정감사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면 서로 노력하자고요. 그래야 뭐라도 더 줄 거 아닙니까?
43쪽에 보면 차량 운행일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인데 운행일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장을 가면 운행일지 쓰게끔 돼 있고 출장복명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적정 기록 사례가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비회수 및 징계조치 등 강력한 조치 촉구예정입니다. 회수한 적 있습니까? 담당실장 누구예요? 총무인사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어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조치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 이효선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감사실을 없애든가. 감사도 있고 감사실장도 있고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운행일지 미기록 팀은 패널티를 부여했다. 패널티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견책을 했다 이런 게 조치사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을 보면 큰일도 아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어물어물 넘어갈 바에는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실장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면, “조치촉구 예정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치사항, 운행일지 미기록 팀은 패널티 부여했다. 아무 것도 안 했다면서 왜 거짓말을 써놔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서면 제출해 주세요. 내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직원을 처음에 뽑으면 현장사업소에 배치합니다. 본사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 배치합니까, 본사에 근무한 다음에 현장에 배치합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지금 저희 인원 현황이 꼭 본사에 근무하고 현장에 간다, 현장에 근무하고 본사에 간다 그럴 형편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장도 본사도 돌아가면서 한 번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 뒤에 어느 정도 되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데 가더라도 유사한 경력을 쌓도록 그리고 교육도 유사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이효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전문분야 없이 직원을 채용하다보면 적성에 맞는지 일을 재미있게 하는지, 직책과 관계없이 자기 취미와 일이 같을 경우에는 최상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순환근무 시켜서 적성에 맞는지를 상사들이 판단해서 적재적소를 배치해 달라고 질의한 겁니다.
출퇴근 시에 경기도에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는데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 문제는 저희가 지문인식기, 카드 넣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의 근무형태에서는 특별한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공장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근무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 근무형태는 대부분 협의하러 현장 이동이 많아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인원이 적은 데는,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이게 지방공사도 무조건 경기도에서 하면 잘 하는 건 줄 알고 쫓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지문인식기 같은 것은 안 해야 되고, 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직원복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단체상해보험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원했습니까? 단체상해보험.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이효선 위원 무슨 돈으로 지원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노동조합출신이거든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게 맞아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무슨 말씀인지…….
○ 이효선 위원 광의의 뜻으로는 맞습니다. 복지기금으로 내는 게 맞는데, 내도 괜찮지만 이것은 별도로 임금보전 차원에서 나가줘야 돼요. 복지기금이 적은데 그것은 직원들한테 순수복지로 써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계정과목이 없다면 만들어서 단체상해보험 지원 나가고 복지는 순수 복지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복지고 직원들 복지혜택은 적어지는 겁니다. 다 들어 주거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계약직 평균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20% 높습니다. 계약직을 쭉 보니까 보상팀들이 많아요. 보상팀 중에 계약직이 아닌 여기 직원은 몇 % 됩니까? 근무 인원수가 계약직이 아닌 지방공사 순수직원은 몇 % 됩니까? 담당실장이나 처장이 얘기해 보세요. 총 보상직원이 몇 명이에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현재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삼십 몇 명이던데, 자료에 보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본사 직원입니까?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지금 본사에는 계약직이 근무를 안 하고 현장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지요? 보상팀이 몇 명인데 그중에 경기지방공사 직원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계약직 직원들 보니까 보상팀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보상팀에 몇 명이 계약직이고 몇 명이 정규직이냐 이 말이에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지금 계약직만이 보상사업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별도의 일반행정조직에서는 보상직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행정직으로 일괄 통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선 위원 어쨌든 보상을 하려면 행정직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업무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보상팀은 계약직이 일 다 해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정식 직원하고 계약직하고 섞어서 같이…….
○ 이효선 위원 그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잖아요.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그 직원은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개 사업소에 계약직이 4명 정도 되면 저희 본사의 정식 직원이 2명 정도 나가서 같이…….
○ 이효선 위원 그러면 처음 질의에 총원 “33% 정도가 본사 직원이고 66%가 계약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경력이 있어서 여기 높은 자리 온 거 아니에요, 경력 인정받아서. 아주 쉬운 답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이 계약직 직원들이 월급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계약직 직원이 그냥 일반직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보상사업소에 많은 게 보상사업소가 그냥 신입직원 보내가지고는 보상이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력,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채용해서 우리 직원하고 섞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력에 대한 대우를 하다보니까 조금 많아졌습니다.
○ 이효선 위원 후생복지 지원비용이 있는데요. 용역직원인 파견직도 같이 후생복지 지원해 줍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죄송합니다, 잘 못…….
○ 이효선 위원 용역직원, 파견직도 후생복지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냐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그렇습니다. 복지후생은 똑같이 하고 다만 급여만 조금 다릅니다.
○ 이효선 위원 용역비용이 평균 127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인근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용역직원들이 받는 월 액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용역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여기서 지급하는 금액의 몇 %를 거기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인사처장 남윤희 12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를 덜 받습니다.
○ 이효선 위원 그래요? 그 내역서 주세요. 내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편하게 퇴직금이나 복지후생 이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회사가 실제로 그들한테 우리가 준 금액의 몇 % 가져가나를 조사해봤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인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제대로 대우를 받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떼고 준다면 아주 훌륭한 업체입니다. 그것은 평생 계약을 하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그것은 자료를 내일 주시고요.
자본금 증자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를 하면 등급이 떨어지니까 증자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김대원 위원이 자본금 사용내역을 요청했더니 이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료로써는. 김재만 실장님, 아까 내가 요청한 자료 안 줍니까?
○ 경영기획실장 김재만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 이효선 위원 제가 여기서 김재만 실장님께 한 것은 언제 증자가 됐고 그로 인해서 농협에서 언제 돈을 받아왔고 총 지출 첫 번째에는 얼마했고 맨 마지막에 얼마 그것만 자료요청했거든요. 자료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이거 복사한 직원 얼마나 욕하면서 도의원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상한 질의해서, 우리만 욕먹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겁니다. 500억이 증자됐으면 그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몇 %라도 받아서 1,000억이 증자됐다 이거예요. 1,000억이 처음에 투입된 시기는 얼마 얼마 큰 단위만 뽑아보면, 월 단위로 끊든가 분기별로 끊어버리면 이것이 적재적소에 우리가 증자를 해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금관리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 증자받을 때는 대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해서 여기에 증자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증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거기만 따로 목을 지어놨다가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금풀에 넣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쓰는 건데…….
○ 이효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자금풀인 거 알기 때문에 그 증자한 금액 언제 첫 번에 투입됐고 마지막 투입된 것을 물어본 겁니다, 단돈 100원이 됐든. 적재적소에 증자를 요청했고 우리는 증자를 해줬나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남의 것이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김재만 실장님한테 아까 오자마자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자를 하는데도 자산재평가해서 증자하는 방법도 있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이효선 위원 그거 하셨습니까? ’97년 이후에 증자를 하면서 자산재평가증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자산재평가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본이 아니더라도 기채할 적에는 순자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평가를 안 하더라도, 물론 공모토지를 다시 재평가하면 얼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해서 이익금으로 계상하기에는 보수주의회계원칙 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익금으로 계상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잡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제주도 가서 화났던 게 현재는 141%인데 등급이 바뀌려면 701%여야 하더라고요, 등급 하나 하향조정하는데. 그 폭이 큰데 수요가 많다보면 701% 맞추려면 요구하는 걸 다음에 더 해줘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박 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순수 자본금의 몇 %, 701%가 등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평가보다는 자산을 재평가해서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이효선 위원 일반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5,000을 해줘라 1,000억 해줘라 200억 더 줘라 이러지 말고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 순수자본에 대한 몇 %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난 것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재산평가까지 해서 몇 %인지를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안 해줬어요. 그때는 보면 자본의 701%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업무 미스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자산재평가를 해서 증자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서 돈도 없는데 여기 출자하는데 뼈빠지지 않고 욕 안 먹고, 솔직한 얘기로 증자 한 번 하려면 예결위 통과되고 본회의 가서 우리 한두 명 들어가면 그거 방어하느라고 죽을 똥을 쌉니다, 이거 깎으려고 덤벼서.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재평가에 대한 자본증자가 가능한지를 한번 평가해 보고요. 그런 식으로 증자하면 우리가 순액증자를 안 하더라도 자금압박을 경기도가 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그것 좀 말씀드리면 자산재평가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계상에는 완성토지를 재평가하고 나머지는 건설 중의 토지거든요. 그런데 완성토지를 미매각으로 가지고 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번에 안성 공도의 사업용지 몇 필지 남은 정도 그래서…….
○ 이효선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은 사장님이라 아니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질의한 거예요. 우문현답을 바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을 재평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얼마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50억이라도 늘어나면 경기도의 부담이 50억 줄어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알겠습니다.
○ 이효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건설회사가 원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줍니다. 그렇지요?
○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네.
○ 이효선 위원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진짜 적재적소에 썼는가를 구분했을 때 우수회사가 되고 우수아파트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통 평범한 사람의 질의입니다. 제가 평범하니까, 모르니까. 보통 100억 공사면 원도급이 80억에 받아서 하청에 60억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절반가격에 공사한다는 것이 통념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사하겠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1차나 2차 하도급들을 감사팀에서 계속 나가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시공되고 액수대로 했는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을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다 LG다 태영이다 하는 괜찮은 회사에 원도급을 줬다고 해서 그 공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밑에 조그만 부분까지 납품하는 사람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감사팀이 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사내감사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청이고요.
마지막 부탁 한마디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기업에 보면 전문직종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경리는 경리만 죽을 똥 하다가 사장까지 올라가고 토목, 건축, 다 분야별로 자기 분야만 뜁니다만 이게 업무를 보면 대민업무 또 맨날 조사를 받거나 검찰이 조사하면 조사받을 수 있는 의심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는 고이면 썩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한 번 정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1, 2년 되고 3, 4년 되면, 사기업체 같으면 괜찮아, 100년 근무해도. 왜? 바로 치니까, 거기는 바로 칩니다. 걸리면 바로 사표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사기업도 아니고 건설회사인데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인지 아닌지 헛갈리는 데예요,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관성이 붙어서 일을 태만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대원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건희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하셨는데 오늘은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감사를 치르지 못 했습니다만 충분한 감사준비와 또 내일 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인영김대원김영복박영신이건희이효선장정은정금란진종설함진규
이흥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박준호지방행정주사보 임장호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증인
ㆍ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감사 정성운관리이사 박제향
사업이사 이용석경영기획실장 김재만총무인사처장 남윤희
재무관리처장 이필근품질관리처장 윤오근고객지원실장 유길동
사업총괄ㆍ수탁사업처장(겸직) 신삼철택지사업처장 정동선
산업단지사업처장 박상욱주택사업처장 차영호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광교사업단장 서윤호
파주사업단장 신현용감사실장 박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