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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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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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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재안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던 장현수 위원님께서 경제투자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시고 대신 노시범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한나라당 소속 노시범 위원입니다. 늑깍이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노라는 다짐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속 위원회 감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소속 위원회의 감사 마무리 등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처의 업무현황과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처장 등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이무광.

○ 위원장 허재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석금식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이현수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김유근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강욱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 안경엽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김한섭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경렬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오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도 없는 행정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년의 행정을 평가하고 감사ㆍ감독을 하는 것인데, 자료도 없는 행정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의 무성의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오경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99주요업무 추진상황, '98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2담당관실, 특별전문위원실을 포함한 10개 전문위원실과 7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28명으로써 일반직이 3급에서 7급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1명, 기능직은 속기와 기타로 해서 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금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보좌해 나가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양심적인 자세, 창의ㆍ연구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로 열과 성을 갖고 의정활동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7가지 시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지원 행정서비스 개선운동 전개, 의정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실시, 의회 입법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홍보강화, 의정활동 중심의 의사당 환경시설 개선 등 7가지 시책입니다.

다음 시책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의 의정활동지원 행정서비스 개선운동 전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정보좌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평가 8회, 의원신상익히기 평가 2회를 실시해서 평가 우수자에 대한 표창ㆍ격려와 7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였으며, 담당자의 사진과 담당업무를 기재한 업무안내도를 각 사무실을 찾는 위원님들과 민원인들로 하여금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구ㆍ노력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전문위원 실별로 내실있는 의원세미나 개최방안 등 56건의 토론과제를 자체 선정해서 월별로 자유토론제를 실시함으로써 조직내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자유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내실을 기해왔으며, 운영전문위원 등 3명의 전문위원들이 월례조회시 토론과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ㆍ과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기능별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을 통해 보람을 찾는 분위기를 쇄신시키고자 의회사무처 자체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전직원이 개인별 중점목표와 기본목표를 설정ㆍ추진해 왔으며, 12월 중에 목표종합평가를 거쳐 목표달성 우수이행자에게는 포상 및 내년 1월 근무평정 자료에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회관련 법규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 12개 의회사무처 법규를 내용으로 한 평가시험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책개발력을 함양하고, 위원 상호간의 친화를 통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 전체 세미나와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전체 세미나는 지난 3월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실무분야와 경제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기능 등을 주제로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유익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소양교육은 지난 4월 상시 제한ㆍ금지행위 안내 및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등으로 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서인 지방의회 운영총람 책자 4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과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의회에 배부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관련 제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회 법률고문 변호사는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권역별로 협회의 추천을 받아 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 및 김포 검단 환원을 위한 특위활동 법률자문 등 19건의 의안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소양교육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월례조회시 직장교육을 통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월례조회시에는 금년도 시책업무인 전화 친절하게 받기 추진을 위하여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의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올바른 전화응대 요령 등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후 YMCA 등 사회단체에서 실시한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2/4분기시 77점에서 3/4분기에는 88점으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능력개발교육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에서 지방의정 등 19개 과정 36명이 전문교육을 수료했으며, 세계화 시대 적응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직원의 전산활용 능력제고를 위하여 전산종합 전문과정, 엑셀과정, 인터넷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원회별로 전산지도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입법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정보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근거리 통신망 102개 회선을 구축하고, 의원전용 전산기자재 확보를 위해 컴퓨터 21대, 프린터기 18대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150본을 구입ㆍ활용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2월 22일부터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지식 형성을 위한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산전문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자 연합뉴스 서비스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가 '98년 12월 7일 제정ㆍ공포되어 금년 5월 14일부터 의원, 교수, 산업기술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전문인력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3월 전산직 공무원을 보충받아서 의회의 독자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보완ㆍ개발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초기화면, 중분류 화면의 이미지를 변경하고 디자인 처리하였으며, 전 의원님들의 개인별 E-mail 개설과 지역구 소개 및 의정활동 소개란을 신설ㆍ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자료실에 보관중인 도서 1만 2,655권에 대한 도서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도서검색 시스템을 입력,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전문서적과 행정자료 726권을 구입하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연구소 등 21개 학회 및 협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시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관리 기능을 단순 도서실에서 의정자료실 기능으로 개선하고 보조요원 1명을 수시로 증원ㆍ배치하였으며, 기능이 미흡한 일반열람실을 폐지해서 자료실로 확장하고 의원열람실은 컴퓨터 6대와 프린터기 6대를 설치하여 열람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회의록 전산화 추진 사업으로는 제4대 회의록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하였고, 제3대 회의록은 입력 작업 중에 있으며, 8만쪽 분량의 회의록을 의회 자체 속기사 인력을 활용한 조판 추진으로 외부용역시 소요되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검색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00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통해 회의록의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3ㆍ4ㆍ5대 전회의록을 CD로 제작ㆍ배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부분입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 주요활동 상황과 위원회별 주요의정활동 상황 등을 편집한 의정뉴스를 현재까지 8편 제작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활동상을 도민에게 신속ㆍ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도내 124개의 유선방송사와 9개의 케이블 방송사 그리고 31개 시ㆍ군의회 및 문화공보실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소개용 VTR 테잎을 제작해서 의회를 찾은 견학생과 내방객 1,758명에게 35회에 걸쳐 방영하는 한편, 시ㆍ군의회 및 교육청 등에도 배부하여 도민으로부터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해 신년대담, 개원기념 등 12회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 보도를 한 바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의회와 도청 기자실에 제공하여 지방 및 중앙지 28개사와 KBS 등 방송 7개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 5종을 통해서 의정활동 상황을 생동감 있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는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행주기를 격월간에서 회기별로 연 10회 확대 발행하고, 의정화보는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발간하고 있으며 의정백서, 의정연구 및 의회안내책자도 연 1회 발행하는 등 생동감있는 도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간행물을 내실있고 알차게 제작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원고료 지급단가도 현실화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의정활동 중심의 의사당 환경시설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시설 확충 및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활용실적이 미흡한 특별대기실을 외빈접견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열람실을 자료실로 확장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층 계단의 공간을 활용하여 시ㆍ군별 40개 품목 279점의 주요특산품 전시코너를 설치하였고, 의회 로비에 대형화분 2개를 설치함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소방점검 연 2회 실시와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을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방역 소독 실시와 지하 주차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돌방지턱 및 기둥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6면, 촉지도식 점자안내판 6개, 점형유도블럭 69m, 휠체어 사용자용 승강기 조작판 등을 지난 9월에 설치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건수는 17건수로 그 중 13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4건의 사업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정보화 능력제고를 위한 개인별 PC구입과 정보화 교육실시 요망사항은 금년도에 의원전용 컴퓨터 21대와 프린터기 18대를 구입하여 각 상임위에 배치하고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의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의원 1인 1PC 확보를 위한 컴퓨터 확대보급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번의 1층 집행부 민원실의 사용 예정기간 확인 및 이에 대한 조치 요망사항은 집행부로부터 경기도 종합민원복지관 건립시까지 유보 협조요청이 있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공간 확보 요망사항은 현 의사당 건물협소로 공간확보가 곤란하므로 집행부의 종합민원실 이전 때까지 의원열람실을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의 자료실에 중앙행정기관 및 집행부 발간물, 국회 국정감사자료 등의 확보비치 요망사항은 각급 행정기관별로 정기, 비정기 간행물을 수시로 수집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주요안건도 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법자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8쪽부터 20쪽까지의 완료사업 13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조속히 조치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허재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사무처장 괜찮으십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 위원장 허재안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질의코자 하는 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 사무처장께서는 자료도 없이 행정감사를 위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자료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히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교훈과 반성을 통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경렬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아침에 갖다주는 것은 뭡니까? 자료도 없이 행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사과가 아니라 몇 차례씩 의회사무처에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 사무처장 이무광 허용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 자료로 제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렇다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셨다면 충분히 어제, 그저께 들었습니다. 일체 자료를 보내주시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공개 자료가 있게 되면 사전에 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당일날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고서 사실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본 위원도.

○ 사무처장 이무광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복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도감사관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익명의 글이 올라 우리 도의회 복무상황이 엉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감사관실에서 의회를 불시에 감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회를 감사하는 것인지 의원을 감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복무태도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이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 복무점검을 감사관실이 아닌 의회사무처 자체내에서도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오경렬 위원 행자부 감사규정에 감사관실에서 의회에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복무감사는 가능합니다.

오경렬 위원 그렇다면 도 감사과와 의회사무처와 병행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병행해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오경렬 위원 지금까지 감사과에서 의회를 10월 27일 감사하기 전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감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복무점검이었습니다. 복무점검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감사과에서도 의회사무처의 직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무점검은 가능합니다.

오경렬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를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감사과에서 복무점검한 사실이 있었냐고요.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처장님이 모르게,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께서 모르게 암행 복무점검을 했겠지만 이렇게 이번처럼 아주 불시에 노골적으로 와서 의회사무처를 감사하는 복무점검을 하는 그러한 예는 없었지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경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과에서 의회사무처 복무점검을 계속해서 불시에 나온다면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감사부서에 보다 효율적으로 또 감사라고 하는 점검자체는 적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는 데 갑작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불만이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요. 또 더욱이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복무태도에 관한 것은 새벽이나 야간을 막론하고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또 그 동기자체가 인터넷에서 어느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망이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되어서 복무점검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항을 미리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사실여부를 좀 알아본 뒤에 해도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증이 저희가 수시로 한 결과로 그렇게 불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한 건도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사무처는 철저히 사무처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협조해서 같이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본 위원은 당시 감사관을 불렀으나 감사관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감사계장이 와서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께 사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즉시 와서 했습니다.

오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처장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 위원장 허재안 오경렬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뿐이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감사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떠나셔야 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경렬 위원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도 지금 감사중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렇게 하시죠.

오경렬 위원 다음은 도의회와 도정간의 근거리 통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회 위원회실에서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의회소식을 검색해 보고 그런 다음에 도청소식을 알아보려고 도청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각 부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이걸 제가 알아본 결과 의회와 도청간에 근거리통신망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컴퓨터 통신망이겠죠.

오경렬 위원 네, 근거리통신망, 랜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빠른속도로 안방에서도 정보화를 실감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할 도청과 의회간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를 실감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할 도청과 의회 간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를 역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어느 부분을, 그런데 공개해서 접속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경기넷에서만 접속이 됩니다. 랜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랜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청과 시청, 시청과 군청 여기는 다 근거리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도청과 의회, 불과 50m도 안 되는 근거리에 있는 이곳만 유독 랜망이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경렬 위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접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게 프로그램이 핸디오피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핸디오피스에 전자결재부분 이런 것들은 연결이 안 됩니다.

오경렬 위원 왜 안 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다른 데도 연결이 안 됩니다. 다른 랜하고도 도청과 연결이 안 됩니다.

오경렬 위원 의회하고 도청간에 랜망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전자결재 부분들은 저희는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자료교환이 됩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자료가 선별적으로 될 겁니다. 공개하는 자료가 있고…….

오경렬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갔는데 전혀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랜 통신을 연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이진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저도 지금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대신 실무자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하세요.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총무담당관실 자료정보실무자 황영선입니다. 지금 오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랜은 도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P도 함께 따서 쓰고 있는데 응용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워드도 쓰고 경기넷, 인터넷도 쓰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결재 부분입니다. 전자결재 부분은 도청에서 쓰고 또 거기에 쓰는 그룹웨어 핸디오피스를 시ㆍ군까지 공용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이라고 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서, 도입해서 하면 전자게시판이라는 부분까지는 우리한테 열어 주겠다. 거기까지 공문으로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응용프로그램에 관계가 있지, 랜은 다 통합된 망을 쓰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러면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랜망을 연결했으면 최대한 활용해야지 지금 랜 깔은 지가 언제입니까?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현재 시험운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오경렬 위원 시험운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뽑아올 수가 없잖아요.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도청 랜에 대해서요, 도청자료에 대해서요?

오경렬 위원 네.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지금 의회 특성상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것은 전자결재가 많은 사항이, 문서로서 간단한 협조양식이라든지 실ㆍ과명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전자결재문서로 통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특성상 전자결재 부분보다는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회계서류외에 그 희귀성이 덜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받았거든요.

오경렬 위원 희귀성이 덜하고 안하고는 담당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지금 도청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가지고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경렬 위원 핸디오피스가 연결이, 지금 비싼 돈 들여서 랜망을 깔았으면 최대한 다 프로그램까지 공유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쪽 프로그램 따로 우리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도청은 기존에 랜을 '96년도에 깔아서 프로그램을 도입한 단계에 있었고 저희는 올해 깔아 가지고 지금 시험운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경렬 위원 그러면 시험운영이 언제쯤 끝나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지방전산주사보 황영선 내년 6월까지 상반기 자체내 쪽으로 그룹웨어를 써보고 수요도 있고 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저희가 정보화기획관실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공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에.

오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배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현지확인 등 활동시 도내 차량배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사보고 등 본회의, 운영 때문에 안건심사를 회기초에 하고 난 후에 8개 위원회가 동시에 2일 내지 3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등 각종 활동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의회버스는 미니버스를 포함해서 3대 뿐입니다. 현지활동을 하는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로서 필히 5개 위원회는 도청 등 버스를 배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지확인시 거의 절반이상을 의회버스가 아닌 도청버스나 타기관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각 위원회마다 현지확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부득이 도청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배차가 안 되면 현지활동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안정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라면 차량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의 예산에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외부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두 가지를 물어 주셨는데 운송수단이 부족하다,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할 때 확보된 운송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앞으로 차량을 더 확보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부분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3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운영은 관례와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확보보다는 임차활용하거나 임차활용 이전에 가용한 차량들을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보고 그것도 불합리했을 경우에는 임차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1년간 외부 임차있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차할 경우에 도청이나 각 사업소에 신세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기관간에 운송수단에 대한 협조는 관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다 협조를 했고 저희들 버스 또한 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여분이 있을 때 협조를 당연히 서로 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례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차량배차가 상임위원회 회기가 열릴 때 집중되기 때문에 처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차량배차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또 차량배차가 제대로 안 되면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사무처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다음에 의회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정화보가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정화보는 1만부 발행해서 의원들한테 각 개인 2부,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인 은행을 비롯한 여러 곳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다중집합장소를 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또 가 보면 있으면 1부 정도,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2부씩 송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2부씩, 1부를 더 보내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오경렬 위원 지금 1부씩 보내고 있는데 의정화보 부수를 2부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의원들이 지금 2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다중집합장소에 의원들이 의정화보를 돌립니다. 의회소식지도 돌리고 있고, 그런데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만부 제작해서 900만 도민에게 의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늘려서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

○ 사무처장 이무광 의정화보 자체가 홍보효과가 크다는 전제하에 그 실용성이 있을 때, 효율성이 있을 때, 효용성이 있을 때에는 다다익선이겠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효과 내지는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좀더 추수관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서 증보내지는 부수를 늘려서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전제가 의정화보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간행물 등의 추수관리를 통해서 대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정화보가 가장 의정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지하주차장 벽면에 관용차 번호판이 있습니다. 관용차 번호판이 있는 곳은 우리 의원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주차시키려고 해도 관용차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고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용차 주차푯말이 붙어 있는 곳은 도대체 어떤 차량들이 주차하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관용차 넘버가 없는데요.

오경렬 위원 지하에 내려가면 벽면에 차량번호판이…….

○ 사무처장 이무광 아, 지하에 들어오면서 저쪽 입구에 몇 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기자들의 차량넘버를 거기에 적어주었습니다.

오경렬 위원 기자들은 딱 고정적인 차를 주차시키고 의원님들은 들어와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번호판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차를 못하고 일반주차를 시키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차를 댈 수 없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넘버를 붙이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어떤, 공식적인 협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묵계 내지는 묵시적인, 계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묵시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관례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넘버 붙어 있는 것은 저희는 3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장하고 부의장차, 대표의원님들 것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자들용인데, 그런데 그 차량들 장소에 꼭 거기다 물론 넘버가 있으니까 대기가, 뭐라고 할까 지정된 자리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체면도 있고 거기다 대지 못하는 이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아니, 의회 지도부와 물론 당연히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대표의원님들 대접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평의원도 그에 따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또는 묵계가 있고 평의원은 사실 알아서 대는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의 협조 내지는 여러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주재기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저희 도의회에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것이 의원님들의 주차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협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지장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들어오면 순서대로 차를 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를 대야지 들어와서 자리는 유독 비어 있는데 돌아서 다른 쪽에 대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문제가 있는데 개인PC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질의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개인 노트북 PC 확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의원에게 지원하는 노트북 PC의 경우 의원 1인당 1대씩이 확보되지 않고 위원회당 3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당초 계획과 예산청구내역 그리고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의회와 제주도의회가 이미 전체 의원들에게 개인용 노트북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마 명년도 예산에 전체 의원들에게 제공할 노트북 104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전체 의원들에게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개인 노트북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의원 1인당 1PC 노트북을 대여해 드릴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사정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논이 저희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안건이 상의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됩니다. 대신 전용PC 1대,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필요한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논의사항이었고 결정사항이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 개인별 PC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급이 아니고 공동관리를 대상, 행정재산,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를 말씀하셨는데 타 도에서도 대여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교적 의원수가 적은 데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서울시도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금년 예산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 경기도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도 같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전체 1인 1PC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조금 실무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도 병행해 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급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지급이 아니고 공동 행정장비를 갖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저희는 의원 수가 96명입니다마는 정원이 97명이 되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공동관리의 행정장비로 관리가 되고 그렇게 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지급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해 가면서 의원님들에게 대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숫자문제인 것 같은데 숫자는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저쪽에서도 예산을 사정할 때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활용도를 봐 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갖추어 나가는 공동노력을 하자 그런 태도로 지금 예산이 사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명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매결연 외빈초청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2000년도 자매결연 초청계획에서는 예산이 4,98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서상에 예산액이 2,4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어경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오경렬 위원께서 사무처에 대한 긴급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이 사무처장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는 집행부인 도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고 불구하고 이것을 긴급 불시에 의회를 감사했다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제약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사적인 사과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당장 부를 수 있는 것은 행정부지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서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출석동의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본 감사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때 즉시 바로 감사담당관이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께 와서 아주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경찬 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렇지 않아도 자치행정국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 의회의 행동을 자꾸 제약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해서 제약하고 업무추진비 하나 제대로 못쓰게 하고 이것도 추진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고 도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무엇에 쓰려고 하면 전부 그것을 문제시하고 감사한 것도 전부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예산 하나를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거꾸로 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와서 감사를 불시에 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 이런 정도로 안 되고 최소한도 오늘 우리가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사과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태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부지사를 참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우리가 회의규칙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서 요청할 때는 3일 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글쎄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논의를 하셔서 회의를 속개하고 회의규칙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회를 할까요?

어경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3일 전에 한다는 것은 출석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출석할 수 있을 때는 즉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그런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안 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안 온다면 합당한 이유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일단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어경찬 위원님 말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무처에서 감사관실에 서류를 제출ㆍ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무점검일지, 둘째 복무점검조서, 셋째 결과보고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러셨습니까? 박명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두 번째 사항인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자매결연 내빈 초청예산이 명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현격하게 증액된 사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치를 증가해서 잡은 것인데, 자매결연이 중국과 자매결연한 기관에서 자꾸 저희들에게 오겠다하는 의사표시가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박명자 위원 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강화ㆍ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간행물편찬위원회라든가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총액 경비를 간행물 정보화 이런 각 위원회는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화, 김포 검단은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기재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저희들 자료가 불충분 했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회홍보 케이블 TV 네트워크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감사자료 중에 명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주요사업비 중에서 신규사업비로 의회홍보 케이블 TV 네트워크 설치비용을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미편성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이 부분 케이블 TV 네트워크 설치라고 하는 것은 SBN, 수원방송 SBN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금년부터도 그 얘기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우리 의회에도 설치를 해서 의원들의 활동상황이 생생하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넷망을 깔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재원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 반영이 아직,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 용어로는 삭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은 SBN만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시각적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방영이라든가 생중계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 방송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한 번 유보를 했다가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서 심도있게 다뤄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보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예비전력 설치하고 의회사료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비상예비전력 설치와 의회사료복원사업이라는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동안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이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행정감사는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평소 우리 의원들과 한 식구처럼 지내는 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한 그런 정서상 감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전산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ㆍ도의회와 시ㆍ군ㆍ구의회 가운데 회의록 DB구축이 되어 있는지 또 검색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제가 알고 있기로는 DB구축이라든가 검색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확실치는 않으신거죠?

○ 사무처장 이무광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현재는 저희 시ㆍ도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산화계획은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DB구축과 검색시스템의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었죠?

○ 사무처장 이무광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부가 삭감되었죠.

(「1억 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진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DB구축과 검색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예산조차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처장님께 제가 예산확보 방안을 묻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도하에서는 아마 무리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예산들, 이것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않겠나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 사무처장 이무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선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고, 의욕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못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아직 이것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가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을 좀더 강하게 예산반영을 위한 인식을 좀 시켰어야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미흡했다. 자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언젠가는 저희가 일단 선두주자로 이것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 구축해 나가려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회의록을 4대 것을 했고 3대 것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전산화 작업과정과 맞추어서 이것을 해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DB를 만들고 검색시스템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정활동을 효율화시키는 것인 데, 왜그러냐하면 이를 테면 환경에 대한 과거 의원들의 질의가,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는지, 환경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거에 발언했던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팔로업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이 과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도의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찾아보기도 쉽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회에서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발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진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고…….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액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진용 위원 그래서 전액이, 이런 중요한 예산같으면 의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액을 반영시켰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그런 협의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원 1인 1노트북 컴퓨터확보 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위원회당 3대의 컴퓨터, 노트북컴퓨터가 마련된다고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 사무처장 이무광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1대씩.

이진용 위원 결국은 이렇게해서 의원 1인당 1대씩 노트북컴퓨터를 지급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노트북을 새로 의회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안 쓰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가운데서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을 1인당 1대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사실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논의된 모양입니다마는 아직은 전 의원들이 다 익숙하게 조작을 하시지 못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의정활동의 홍보라든가 의원활동의 홍보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컴퓨터 인터넷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제일 빠른 정보입수 방법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전제는 의원님들 스스로 노력을 하셔서, 물론 저희들이 교육기회를 계속 마련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익숙한 조작능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PC를 보급이라는 것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뜻으로 시도를 하시는 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요청을 할 필요가 없지않나 싶고,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있다고 집행부에 요청할 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상당히 합리적인 의미로써 지난 번 논의도 그렇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실이든 의원연구실이든 의원들이 혼자 또는 서넛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을 몇 군데 광역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의 생각으로는 그 동안 전에도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검토된 자료를 보면 그런 방을 마련할 만한 여유가 안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마 먼저도 나왔던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생각인지 객관적인 파악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집행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청사내에 유휴공간 내지는 활용공간을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단 거기에 대전제가 집행부에서 들어와 있는 민원실과 여권민원실 두 군데 장소를 비우는 전제하에 그것을 활용하면 개인별로는 안 되지만 권역별로라도 의원책상을 놓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하는 대전제가 깔려있었던 것이고, 그 전제가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데 집행부 사정도 상당히 딱하고 그래서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하면 종합민원센터를 새로이 어디다가 마련을 하자 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대표위원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냐하는 부분까지도 저희 나름대로, 대표위원실을 보면 당소속 의원님들이 쭉 앉아계시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대표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휴게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돌아봤어요.

이진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데 여건이 그렇지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무처장 이무광 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을 한 사람당 방을 하나씩 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여기보니까 어떤 의회는 20인이 같이 쓸 수 있게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책상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안을 검토를 한다고 해도 사실 손님으로서 초대된 자리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되지 저희들이 정말 이 의회의 주인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주인이겠지만 한쪽 주인들은 책상이 다 있으신 데 이쪽 주인들은 책상이 없습니다. 좀…….

○ 사무처장 이무광 욕심대로라면,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타 도와 비교했을때 저희들이, 제가 대전같은 곳도 봤습니다만 거기는 의원 개인방을 다 마련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수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와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의사당 구상을 할 때에 국회처럼 의원회관을 염두에 뒀어야 합니다. 의원회관을 염두에 두지않고는 의원 개인연구실을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공간속에서는.

이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제주도 의회를 방문했을때 의원님들 두, 세분이 방을 하나씩 사용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볼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 있어야 적극적인 검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료에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 의회가 명분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인사조직상 사실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도 그렇고 의회사무처의 활동도 그렇고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도적인 제약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안쪽에서 이런 제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활동영역을 강화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지금 우편발송 등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서울보다는 경기도 업체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서울업체에게 용역업이라든지 수의계약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무처장 이무광 용역업체가 경기도에 없는 모양입니다.

송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경기도 업체와…….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리고 의회에 소방검사와 보완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미비된 사항을 자료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비디오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그것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 홍보물이 시각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1년정도 나눴다가 필요한 부분은 드리고 또 그 테이프를 그대로 다음에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전과정을 녹화로 충분히, 현재있는 인력과 장비로도 가능하니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사무처장 이무광 의정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순택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지금 활동하는,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의정뉴스에 부분적으로 각 상임위 활동사항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사무처장 이무광 전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송순택 위원 전체를 해서 그렇다면 더 필요한 부분은 비디오테이프인데, 테이프도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발언한 부분들, 의정뉴스에 안 나가고 한 부분 들도 따로 떼어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활동 등 의원의 친목단체들에게 지금 지원예산이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없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가뜩이나 지금 의원들 참여실적이 적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연구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미활동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다른 의회의 속기록이 지금 자료실에 없으니까 좀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운영위에서 다른 의회속기록을 존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했는 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사무처장 이무광 다른 데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타 도같은 경우에는 속기록 자체를 타 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전혀 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 좀 보내달라하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곳도 유인하고 있고 또 CD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송순택 위원 CD로 제작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느 의회든간에 볼 수 있도록 또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띄워주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얘기하고 전혀 안 되고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다시 또 공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다음에 자료도 불용액을 지금 3년동안 통계하고 그 사유를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울시 의회와 우리 의회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적으로도 인원은 불과 한 두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산은 월등히 적어요. 이 이유를 제가 한 번 밝히기 위해서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한 마디로 불용될 것이라면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산을 줬더니만 경기도 의회는 돈이 많이 남는 모양이더라, 이런 저의가 깔린 그런 상황을 만들지말고 확실히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쓸 수가 없는 것은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목표관리제를 정말 요란하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은 단위목표를 세웠고, 5급은 개인별 업무목표를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용두사미꼴로 끝나지 않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목표, 이것은 중앙부처 정부의 목표관리제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보되어 있고, 이것은 의원님들을 저희들 직원이 좀더 내실있게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별 목표관리제까지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당히 컴퓨터 활용능력문제라든가 외국어 구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격증도 합격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3급, 4급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고위직, 지금 전문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4급, 5급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연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적 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치르고 그 시험결과를 가지고 하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고위직에 해당되겠는데 전문위원들 스스로가 월례조회할 때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운영내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의된 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다른 곳에서 막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없더라 하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조금 이상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 시ㆍ도의 의원연구실 설치현황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른 데 가서도 봤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고 이거 적극적으로 정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것이 누누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2000년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대답일 것 같아서 답은 요하지 않고요, 2000년도 소요예산 중에 비상예비전력 알트피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세워야 되는지 의문시되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노트북구입 있잖아요. 그것은 보는 의원들마다의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노트북, 만약 구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임대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돌려줘야 될테니까 임대해 가지고 쓰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속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쓰다보면 어차피 또 다른 노트북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는 것 보다는 저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줌으로 인해서 그 활용실적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주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할 것이다, 안 할것이다하는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노트북만큼은 어차피 우리들이 강력하게 추진한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이 안 된다면 임대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장, 백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백대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본 상임위원회 감사를 같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마치시면 자리를 비우시고 그러니까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우선 일문ㆍ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 것은 회의를 빨리 진행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가능하시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오경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하주차장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에 초선으로 처음 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번호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의원 공동주차시설인데 굉장히 권위적인 냄새가 나는구나 해가지고 불쾌해서 저도 제 번호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한 보름인가 한달을 주차를 안 했는데 누가 떼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누구는 갖다 붙여도 되고 누구는 붙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번호 붙인 자리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도 자리 찾느라고 차를 가지고 뺑뺑 돌았어요. 그럴 적마다 빈자리를 보면서 매우 좋지 않았는데 차라리 추첨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요. 추첨해서라도 자리를 지정해주면 위에다가 매달아 놔도 되니까. 그러면 아예 내 자리는 내가 주차하면 되니까 빙빙 돌것도 없이 와서 내 자리에 갖다가 주차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번호판 써 붙인것을 다 떼어 버리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번호판을 지정해주면 어떻겠어요? 지정좌석.

○ 사무처장 이무광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등원을 하셨을 ?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의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지 않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번호판을 과거에서부터 관례적으로 권위적으로 주차번호판을 붙여 놨었습니다. 놨었던 것을 지금 추세에는 상당히 권위적인 냄새도 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갈등과 마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표시판을 전부다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아래 주차표시판에 의원님들의 차량번호판을 붙여 놓으면 그 또한 상당한 얘기거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상당히 권위적인 의회자체가 민주적이 아니고 권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김효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떼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때요? 관용을 갖다가 써 놓지도 말고 여기가 어떻게 관용을 갖다가 세울 자리입니까. 의원 전용주차장이니까 아무리 관용차라고 해도 서면 되니까 거기다가 표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관용주차장 이렇게 뭐라고 써 있지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김효정 위원 그리고 번호를 써 놨죠. 그걸 다 철거시키고 그냥 와서 세우면 돼요.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위원 신상익히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 보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많이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매우 고무적이고 어느 한편으로는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도의원도 이렇게 홀대받지 않고 보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자부심도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의원님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항상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거고 감사 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의장님께서 행자부장관 지난 4월 2일 방문시에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의원 임기중 1회 하나의 기준이 있어 자매결연협약 또는 정기적 상호교류, 통상촉진 및 해외투자유치 파견, 자매결연국 초청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는 이해를 해라 간청을 한 것입니다. 참 치사하지만 행자부장관한테 지방자치를 한다는 경기도에 대표되는 의장이 싹싹 빌고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보면 한나라당 신현태 대표님도 의원 해외통상 등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사항도 치사스럽지만 그 장관한테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께서도 했는데 소용없는 얘기고 우이독경이 되는데 항상 이 문제로 우리 자신들이 처량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의회운영의 자율권을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또 이 지방자치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 활용내용이 19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19번을 무엇 무엇을 자문을 받으셨는지.

○ 사무처장 이무광 계약과 관련된 사항하고요. 여론조사 합법성에 관한 검토, 인천 강화군과 관련된, 김포, 강화가 관련된 그런 사항하고.......

김효정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 운영에 자율권이 많이 침해되고 우리가 지방자치하는데 매우 저해요인이 되는데 행자부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 자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법률자문위원이 4명이든, 1, 2명은 넘죠?

○ 사무처장 이무광 4명입니다.

김효정 위원 4명씩이나 되는 자문위원에게 내가 볼 때는 막대한 비용도 주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것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적 법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해답을 얻어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김효정 위원 아니 그 사람이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런데 법률적.......

김효정 위원 그것이 무슨 법률적인 자문만 받자는 얘긴데 왜냐하면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를 해나가는 것과 많이 상충되니까 법률자문으로 그 사람들은 변호사니까 법률의 전문가이니까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무시하고 우리가 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는 사무처에서 해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밤낮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또 감사 때도 얘기하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시피 의장님과 허재안 운영위원장님과 한나라당 대표 신현태 의원님과 정장선 민주연합대표의원까지 이렇게 건의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무처에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법률고문을 놔두고 한 번 물어보지도 않았다, 한 번 검토도 안해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두는 것입니까? 꼭 다른 소송건에 대해서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을 받아보고.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법률적 자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법률자문하시는 변호사님들 보다도 법률지식이 더 높으신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어볼 생각이 있으세요?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법률적 조항 내지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필요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시려고요?

○ 사무처장 이무광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효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무처장님보다는 법률자문 위원이 법률적인 지식은 더 높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검토는 그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두고.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홍보 보도자료 배포건수를 보면 '97년에는 290건이었는데 '98년도에는 164건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올해는 161건으로 아직 12월말까지 조금 시간도 남았지만 의정홍보 보도자료 배포건수가 급격히 감소해 있는데 이 이유와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로 제공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진택 위원 네.

○ 사무처장 이무광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진택 위원 그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기초의회와 중앙정치의 중간에 있는 이 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들은 항상 우리 의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도 보도자료를 많이 내시고요. 특히 각 전문위원실에 독려하셔서 의원들의 활동이 좀더 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노력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 다음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요구를 하겠는데 지역의 케이블TV에 비디오테이프 제작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사무처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권한은 없지만 자주 독려해 주시고 해서 수원방송이라든가 인천방송에 자주 보도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지역이 31개 시ㆍ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정뉴스를 매달 만들어서 비디오테이프로 각 지역에 있는 케이블방송에 보내주는 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잘 방영이 되고 있는지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의정화보라든가 의정뉴스가 발행이 되어 가지고 여러 기관에 폭넓게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금고로 되어 있는 농협과 한미은행에 강력히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지점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점에 한, 두 부 정도가 아니라 다섯 부, 열부 씩 해서 스크랩북에 딱 끼워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께서 도의회의 활동을 정확히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회의록 전산작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대 의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5대 의회의 회의록은 잘 수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검색하다보면 회기별로 또는 본회의나 위원회별로는 검색이 가능하지만 발언한 의원별로 아무개 의원이 발언한 것을 쫙 뽑아 볼 수 있다거나 또는 사안별로 환경이면 환경 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의원들이 공론화 시켜드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완벽한 검색기능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찾아보기도 좋고 안 들고 다녀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속기록을 다 찾아서 누가 무슨 발언했고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찾는 것도 우리가 지금 비서도 없고 혼자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완스탭인데요. 사안별로 검색할 수 있고 발언자별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프로그램을 가능한 강화시키는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고 예결위 활동도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 제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회기중에 특별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내년에도 비회기 중에 특위활동하면 수당 지급 안될 거잖아요.

○ 사무처장 이무광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진택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느끼시고 계십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지금 회기수당으로 전환한다 하는 내용하고.......

나진택 위원 그런데 회기 중에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 문제가 됐는데 회기 중에 대개 상임위 활동하고 겹치잖아요. 겹치기 때문에 특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회기 중에 많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활동이 종료됐는데 금정굴 특위 활동을 했는데요. 동료 의원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금정굴 특위에 간사를 하는데 회기 안에서 어떻게 회의를 마쳐 보려니까 너무 상임위 활동도 빠듯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위활동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특위가 그렇죠. 그리고 특별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잡혀서 특위활동을 하는 이런 엄연한 회의체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처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지방의회가 명예직으로써 급여가 활동비와 수당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수당은 정당하게 다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동이 활성화되고 보장이 되는 거다 이말이죠. 회의만 결의해 놓고 제수당같은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위활동 기간 중에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의회지도부와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상임위에 못 가면 수당이 어떻게 돼죠?

○ 사무처장 이무광 상임위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됩니다.

나진택 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편의적으로 업무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상임위에 출석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전부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됩니다.

나진택 위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장님하고는 제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공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회의장 내에 무선전화인 휴대폰 등의 전파사용이 자동으로 억제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통신법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해서 의원님들의 통신문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도 계실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전파를 억제할 수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규정하실 수는 없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지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에 본회의장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핸드폰을 끄고 들어가시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런데 워낙 바쁘게 움직이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냥 회의장에 들어가시거든요. 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면 안내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지켜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이 결의하거나 의회지도부가 결의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전파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못박혀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아마 공공기관이나 필요한 경우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모양인데 아직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사 본희의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진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에서 무선전화의 문제점 때문에 검토하신 적은 있는데 공론화 시키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일단 됐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각 단위별로 어떤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나진택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30 한 5, 6일 지나면 새로운 천년이 오는 데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의회에 어떤 분위기 일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경기도 대 도의회의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간단한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의회의 방향에 대한 언급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범위를 축소해서 의회의 원대한 비전과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사무처의 존립 의의를 찾으면서 어떻게 의원님들을 지원해 드리고 또는 도와 드릴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 차원에서 다만 새 밀레니엄을 맞는 입장에서는 국제화, 세계화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까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기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나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산교육을 몇 기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죠?

○ 사무처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북쪽에 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북쪽 의원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북쪽에다가 개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반장비와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원이 제일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도청에 OA교육장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모시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서 교육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북쪽지역에 요즘 학교에는 전산망들이 많이 보급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괜찮은 시설들을 이용해서 북쪽에 어느 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교육을 한다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런데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방안을 긍정적인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를 것이고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 할 때도 보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애로를 느끼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쪽의 의원님들 E-mail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소식하고 의정활동란이 있는데 가끔씩 들여다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한 1년전에 수개월전에 입력을 시켜 놓은 것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이 보좌관들이라도 있고 그리고 인력들이 충분하다면 순발력있게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처 담당계에서 그러한 부분은 차라리 지워주든지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데 전혀 무관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별로 상임위별로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드리고 또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지도요원이나 물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직원들도 역시 의원님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그럴까 의원님들보다도 못한 수준도 있지만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15쪽 의회소식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원 1인당 우편물로 의회사무처에서 보내주는 것이 20명이든가요? 명단 받아가지고 보내주시는 것이 20명이죠. 그 20명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어요?

○ 사무처장 이무광 내년도에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시범 위원 나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다시피 도의회의 도의원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소식지라든지 의회에서 몇 가지 만드는 홍보물에서 밖에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 그러한 형편속에서 그래도 의회소식지는 나름대로 부수도 많고 또 포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우편물로 받아본 그런 사람들이 의원 1인당 그래도 한 1, 200정도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홍보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 사무처장 이무광 의원 1인당 1∼2백정도는 조금 계산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000부를 늘려서 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은 플러스를, 필요한 의원들에게는 플러스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시범 위원 4대 말에 의원 1인당 100부씩 제작을 해서 할애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5대때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10분가, 20부밖에는…….

○ 사무처장 이무광 10부했습니다.

노시범 위원 4대때 100부를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하면 각 통장들과 새마을 지도자들. 한정 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려서 한 번 보내줘 봤어요, 우편물로.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의회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으신지요.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의정일지, 수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그만 것.

노시범 위원 아니죠, 의원수첩, 명단 나와있고 사진 나와있고 의회 각 지구 나와있는 것이요. 4대때는 4대 후반기에 의원 1인당 100부씩 할당을 해주셨어요.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줄이자고 하는 의원도 계시고 그런 모양인데,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 지금은 모릅니다마는 11대때는 국회에서 의원 1인당 몇 부씩 배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한 부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보급을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 사무처장 이무광 대금을 받아가지고요?

노시범 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의회같은 경우에는 100부씩 무료로 지급을 해주다가 5대들어서 갑자기 10부, 20부씩 줄여서 주니까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의회를 알리고 또 의원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매체가 저는 좀더 보강이 되어서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 사무처장 이무광 그런데 저희가 국회도 좀 알아보고요. 이것이 의회수첩이기 때문에 의원 1인당 100부, 200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의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본부수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숫자를 다소 조금 늘일 수 있는 것은 검토대상은 될지라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의회수첩이기 때문에…….

노시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이무광 처장님이하 전사무처 직원여러분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료집을 보니까 경기도의회 관련 주요일간지 스크랩 사본해서 아주 자세하게 큰 분량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월별로, 월별로 이러한 주요신문기사, 주요일간지 관련 스크랩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해 줬으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면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전문위원실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신현태 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관련 주요일간지 스크랩을 월별로 집계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이 주요일간지 스크랩 사본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맨날 아까 처장님께서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국제화ㆍ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임기 중에 한 번 외국나가는 기회밖에 없지만 위원회별로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그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 보관 내지는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장님께서 업무지침을 하달하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에 나갔을 때 거기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기사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스크랩을 해서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스크랩사본에 그것이 편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것을 해드리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이 해외활동을 하고 돌아오실 때 언론보도 내용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현지 언론과 접촉해서 언론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좀……. 못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나갈 때 그런 사항을 전문위원이나 또 이런 데에 특별히 하명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을 참고자료로 수집해서 의원들이 그런 활동사항을 우리가 국내적인 것 말고 국외에서도 일을 했다하는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나 위원회별로 나갔을 때 해외에서 보도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면 보관 내지는 스크랩을 해서 정리하겠다하는 내용의 회람을 의원들에게 돌려주시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가 회람을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별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해외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따라 나갈 겁니다. 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것을 책임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우리 의회에서 민간인에게 포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예산을 445만 5,000원을 써서 시계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계를 몇 개를 구입한 겁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225개 구입했습니다.

신현태 위원 그러면 한 개당 2만 2,000원 꼴이 되네요, 평균단가가.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72건밖에 없죠?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맞을 겁니다.

신현태 위원 10월말까지 자료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신현태 위원 10월 말까지 72명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그 시상품이 남아있는 잔고가 한 140개정도는 남아 있겠네요, 현재.

○ 사무처장 이무광 네.

신현태 위원 140개정도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총무담당관이 재물관리를 합니까? 어느 분이하시죠?

(「저희가 재물대장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 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재물대장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11개 시ㆍ군이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31개 시ㆍ군에 의장님이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를 의장님을 통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11개 시ㆍ군에서 전부 실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연초의 포상계획을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장이 의장포상으로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요구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금 포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현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본 위원이 포상신청을 하면 매번 보면 의장이 포상상장은 해주는데 상품은 없다. 상품은 없으니까 의원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시계가 140여개가 남아 있다는데 기왕이면 의원들이 추천해서 포상하고 이러는데 이런 시상품이 함께 딸려나가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의 업무착오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구입을 못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보상을 주고 안 주고의 기준이 있었지요. 시상품을 주는 것이, 보상을 주는 것이 상장의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장은 안 주고요, 감사패나 표창의 경우에, 감사장의 경우에는 지급하고 표창장의 경우에도 지급을 하되 주최측의 준비가 있을 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즉 주최측에서 마련했을 때는 안 준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집행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현태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자체적인 내규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의장명의로 표창 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맞게끔 시상품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의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년간의 표창장 내지는 상장, 보상품지급 추이와 현재 연간 예산에 의해서 확보한 물량과 또 의원님들이 우리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무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근본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무제한으로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검토해서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물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제가 우문을,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처장님께서는 현답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3개국 4개지역입니다.

신현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개국과 자매결연 교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광동성과 요녕성 2군데를 가고, 오고 했습니다.

신현태 위원 작년도에도 미국 뉴타주에는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올해도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일본 가나가와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곳도 안 갔습니다.

신현태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자매결연 초기에는 일단 효과측정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태 위원 이런 형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을 해놓고 형식적인 교류를 할 바에는 자매결연을 연장조의를 해서 3년 기준이라든지 2년 기준으로해서 당사자국 간에 자매결연을 2년을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 것이냐 이런 협약을 좀 해서 교류를 활발하게해서 상호 자매결연을 맺은 효과를 분명히 얻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공동관심 사항으로 공동대처하고 공동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자신, 사무처에서만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현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행사성, 일회성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자매결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양국간에, 양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또 서로가 우호증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바에야 이런 것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고 또 이런 것이 재검토가 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어떻게해서든지 이것을 초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 의회와 의원과 집행부간에 서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찾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이 그런 자리를 만들까요? 사무처에서…….

○ 사무처장 이무광 저희들이 일단 자매결연 관련사항에 대한 것들은 일단 타진을 의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지도부에 건의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중국 요녕성하고 광동성을 방문했을 때 요녕성에서 하고 광동성에서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체제하는 동안에 여비를 거기서 부담했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체재비는 상호주의를 채택을 해서 현지부담을 했습니다.

신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에 체재비 부담이 있어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98년도에 본 위원하고 허재안 의원 2명이 공무로 다녀왔고 또 '99년도에도 몇 건 연수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말고 비예산으로 보사환경위의 나진택 의원, 김주삼 의원, 김도삼 의원, 이상락 의원, 박명자 의원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해외를 다녀왔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에서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우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해외여비규정을 보면 의원의 임기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하고 그 시기와 인원 등은 당해 자치단체의회의 의원수,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체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단 국가공식행사로 초청한 경우, 국제회의의 회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식을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따른 해외여행은 임기 중 1회 기준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허재안 국민회의 대표, 신현태 한나라당 대표 또 이계석 우리 의장, 경제투자 위원장 홍영기 의원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도지사와 같이 해외투자 예산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의회 여비를 써서 참가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위 네 분이 의회의 해외 여비를 써가지고 해외연수에 참가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해 드린 것이고 또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출범위 속에서 지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태 위원 의회가 집행부가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집행해 주고, 우리 의회 자체가 결정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이러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처장님의 처신아닙니까? 잘못된 우리 의회사무처의 처신이 아닙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사항은 1인 1기준을 확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가급적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태 위원 글쎄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잘 지켜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네, 맞습니다.

신현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서 이런 규칙을 정해 놓고 이런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다녀온 네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여비를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비예산으로 갔다 온 부분들은 논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태 위원 물론 비예산부분은 아닙니다. 의회 예산으로 간 의원 네 분이 있습니다. '99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박혁규 부의장 하고 홍영기 의원이 집행부 예산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다녀왔고, 작년도 '98년도에 허재안 의원과 본 위원 신현태 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이 다녀온 것이 '99년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다녀온 것은 의회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집행부에서 했다고해서 갔으니까 이것은 의당 환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의장과 부의장은 국제자매결연 도시하고 공식적인 도정행사에서는 예외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 크게 저희들이 논의될 바가 안 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 물론 본 위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물론 의장이 국제자매결연 도시에 관계된 행사가 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허재안 대표와 신현태 대표가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여비를 환수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미국을 저와 같이 '98년 9월 13일부터 11일간 다녀왔습니다. 미국ㆍ일본을. 그러면 이것도 의회 여비규정원칙에, 해외파견원칙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를 환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문, 엉뚱한 질의를 할 터이니까 올바른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 집행이 되었거나 또는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기준에 또는 그 지침에 저희들이 다소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비를, 기집행된 사항에 대한 여비를 환수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태 위원 저희 4대의회 때 우리 국제통상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여비가 과다지급되고 경비가 과다지급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환수하라고 해서 환수를 당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앞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들에게, 해외연수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갈 때 이런 것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시고 안 되겠다하면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과감히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환수조치까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론화 시킬필요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화ㆍ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우리가 맨날 우물안 개구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과연 의원생활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일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한 예산, 우리가 아까 동료 김효정 위원도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률고문이라든가 이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라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을 집행부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외자유치나 또는 해외무역수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가치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런 규정에 묶여서 맨날 나간다고 하면, 규정도 개정못하는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사무처장 이무광 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또 사무처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준과 이런 것들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함께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 해외여행비 지급의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 여비자체가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잘못 계산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환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또한 기본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그런 해외여행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앞으로 시정과 주의를 할 대상이지 환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조치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해놓고 이런 족쇄를 갖다 놓고 자꾸만 채우고 이런 지방자치를 계속해 나가는 문제에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김효정입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에 말씀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고 정말로 하실 얘기를 하셨구나 바로 본인이 당사자이시면서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환수하고 본인 스스로 내놓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정의롭고 정말로 경기도의 의원다운 말씀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신현태 위원과 허재안 위원장님 두 분이 이제 우리가 해외에 무역촉진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라든지 해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문을 열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방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에게 이제 두 분이 다녀오심으로 인해서 해외에 우리 업무상으로 도의원으로서 자기분야에 업무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막는다면 허재안 위원장님이나 신현태 위원의 그 여비를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로 받아내야 됩니다.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각 상임위에서 해외무역 업무라든지 해외에 업무관계로 개인업무가 아니라 공적인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명분이 뚜렷한 해외출장은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에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이무광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그전에 1인 재임기간 동안에 1인 1회의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예산편성기준 자체를 준수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지금 갖다 오신 시기와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답변을 받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사무처장의 노력이 안됐거나 사무처장이 그것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제가 그러한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책임을 지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고 국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기울여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공직자인 저희들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공동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답변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명실공히 감사장입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이 법에 어긋났다하면 환수조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의원들의 해외활동을 개방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뚜렷이 목적이 있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그 이론이 맞으니까 그 이론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개방을 하라 이 얘깁니다. 아니면 감사로서 당연히 지적받는 것이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이무광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갖다 오신 시기와 그 뒤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된다라고 한 답변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조치 하는 데까지 이루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효정 위원 글쎄 하여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빠져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동료위원 신현태 위원이 본인의 일인데도 지적을 할 정도록 그렇게 그 용기를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뚜렷한 노선도 없이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에는 적용이 안되고 이러한 식으로 시기적으로 그러면 8월까지는 되고 9월부터는 안된다 그것도 논리의 비약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결의로다가 감사 지적사항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자꾸만 논리적으로 합리화해서 빠져 나가시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백대식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은 추후에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셨고 또한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니 만큼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허재안백대식차승남김장훈오경렬김효정이진용송순택신현태나진택

박명자정장선어경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우지방행정주사 이정도지방행정주사보 이성우

지방기능9급 김정원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무광총무담당관 석금식의사담당관 최송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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