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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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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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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입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900만 도민의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구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총무과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증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 위원장 최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 운영 전반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연구원이 주요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잔여농약검사 1일검사체계 확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검사장비 구입예산 8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 연구원이 지난 11월 2일자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다이옥신 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비 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은 우리 연구원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명실상부한 분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천년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자체분석이 가능하다는 자긍심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더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와 연구원 직원 모두는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미흡한 분야들이 보완ㆍ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주요 간부입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화학과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토양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주요 간부입니다. 조규홍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원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며칠전에 녹차에 항암물질이 나온다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텔레비전에서 한참 나오던데 담당하신 과장님 누구세요, 나오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연구팀장입니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인터뷰까지 하고 그러시던데, 아주 획기적인 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겁니까?

○ 보건연구팀장 고환욱 네,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식약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좋은 보도를 봐서 보고를 받기 전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보고는 간단히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해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직들의 검사능력 배양을 위해서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바이러스질환검사반 등 19개 전문교육 과정에 39명을 이수시켰으며, 또한 환경기술세미나 등 65개 학술세미나에 연인원 101명이 참석하여 많은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사장비의 내실화 추진으로써 금년도 한해 동안 2억 6,700여만원을 투자하여 17대의 검사장비를 교체 또는 신규로 구입하였고 5,200여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장비 55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구매요구 중인 장비를 조속히 인수해서 시험가동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는 수리하고 수리가 불능인 노후장비는 폐기하는 등 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의 철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8만 4,168건을 검사해서 9.5%에 해당되는 8,027건을 부적합으로 분리했으며, 총 검사건수 중에는 본원에서 5만 8,264건, 북부지원에서 2만 5,904건을 검사하였고 특히 폐수, 방류수, 먹는물 등에서 부적합 건수가 많이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ㆍ군 검사요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입니다. 시ㆍ군 검사요원에 대한 검사능력 배양은 시ㆍ군 보건소 및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65명을 본원에 일정기간씩 소집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39개 시ㆍ군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세균검사 능력평가를 위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두 우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보건소 검사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25개 시ㆍ군 56개 환경기초시설과 28개 시ㆍ군 55개 정수장에 대해서도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팀의 내실운영입니다. 작년 10월 설치한 연구팀에서는 '99년도 연구사업으로 보건분야 3건, 환경분야 5건 등 모두 8건을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17일 중간평가 발표회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 조치하는 등 현재 97%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1월에는 최종 평가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널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사업별 추진 내용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별 단계 연구사업 발굴 추진으로써 본원에서 2건, 북부지원에서 5건 등 모두 14건을 발굴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91%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작성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 시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구사업별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환경분야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 질환 유행 예측조사사업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오염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10월 사이에 김포, 안산 등 4개 서해연안의 해수, 갯벌, 수족관수 등을 대상으로 월 2, 3회에 걸쳐 모두 440건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양성 3건, 음성 437건이 판명되어 이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 어패류 채취금지 등 통보조치를 해왔습니다. 또한 일본 뇌염모기 밀도조사를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40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뇌염매개체인 돼지혈청 바이러스 항체가에 대해서도 수원도축장을 대상으로 28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행예측조사 결과는 도 및 중앙에 보고되어 보건시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 뇌염경보가 지난 8월 6일 처음으로 발병되었고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4일 성남에서 뇌염모기가 최초로 발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조사를 수원, 안양, 의왕지역을 중심으로 4개 병원 및 보건소를 지정해서 70건을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의심되는 6건을 국립보건원에 확인, 의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성 대장균 O-157 조사를 수원 관내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사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85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에서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분석정도관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 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음을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위해요인 감시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경보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내 9개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26개 자동측정소와 오존상황실과의 온라인화를 하고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지역에 22회에 걸쳐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6℃ 높고 일조시간 및 차량운행 대수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경보발령 횟수가 6회이상 많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황구지천 등 22개 하천과 신갈호 등 7개 호소를 대상으로 월 1회이상 현장 시료채취 조사결과 청미천 등 16개 하천에서 기준치인 10ppm이하로 나타났으며 측정결과는 환경부, 도 및 시ㆍ군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심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잔여농약 1일검사체계 확립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약검사장비 11대는 현재 조달구매 중으로 조속히 인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있으며 검사소요인력 증원문제도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1일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식품화학과를 농산물분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간 분장업무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안을 도에 요구한 상태로 내년도부터는 검사요원 사전교육과 검사장비 시험가동후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가공인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측정분석실 설치 및 측정장비 구입과 검사요원의 전문교육이수 등 그 동안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한 결과 지난 11월 2일자 환경부로부터 우리 연구원이 전국의 여섯 번째로 다이옥신 측정분석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수수료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도내 소각장에 대해 철저한 측정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특히 이번에 측정분석 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도내 소각장 배출가스에 대한 자체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입니다. 측정대상 지역은 대개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7개 시ㆍ군과 대기오염 취약지역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주변지역으로서 주로 대기오염물질 1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측정장비 등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소요인력 신규증원도 도 관련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소요예산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항별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요구하신 건수는 시정 요구사항이 3건, 처리 요구사항이 2건, 건의 요구사항이 4건 등 총 9건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 농산물 1일잔여농약 검사체계 확립방안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부적합품 합동단속 방안에 대한 1일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0년도에 관련기관과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과에서 중복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비구입시에는 과간 중복구입 사례가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별로 장비별 담당자 지정관리와 장비사용대장 비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 예방약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연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 단위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는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유해화학 물질의 경우 현재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팀의 정책기획 기능보강과 보건연구부 업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팀 정책기획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우선 우수인력을 선별 배치하고 담당업무를 통해 전문성과 정책기획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연구원의 정책기획 기능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연구부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 그 기능이 국민보건 향상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공신력 확보문제 등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미콘회사에 대한 분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관내 3개 시ㆍ군 11개 사업장에 대해 측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민원발생 또는 발생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시ㆍ군과 협조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에서 사용 중인 73개 농약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 16일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외국의 경우도 일부 소수품목에 한하여 잠정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인 화합물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식ㆍ의약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에게 직접 수거권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원에서 직접 수거권을 행사할 경우 전담요원 및 소요예산 확보,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행대로 해당 시ㆍ군 담당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식ㆍ의약지청에서 하고 있는 검사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반의약품 품질관리 규정이 폐지되어 일반의약품 검사가 식ㆍ의약청 지방청으로 일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며 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식품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환경부훈령 제403호에 명시된 시료의 비밀유지사항을 완화 변경토록 건의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7일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특정업체 비호 등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고 분석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이 한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최덕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작년에 건의사항이 전부 다 불가하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403호 비밀유지사항완화 건의가 부조리 발생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러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샘플의 출처가 노출이 될까봐 환경부에서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의뢰하게 되면 그 번호의 출처가 노출이 될까봐 그것을 하나의 견제성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수천 위원 번호의 출처가 노출이 되면 부조리가 발생되고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까,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행정하는 분들은 대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현지출장할 수 있는 기동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수천 위원 환경부 훈령 제403호에는 그것을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굳이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부조리와 연관이 되는가 신뢰성,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담당하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일괄질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일괄질의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최덕구 일괄질의입니다.

정수천 위원 그럼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원장님 이번에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이따가 주무과장이 얘기하세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수입의약품, 일반의약품 이것도 역시 작년에 건의한 것인데 이것도 수입식품,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건의한 바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식약청으로 일원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도민의 환경위생 이런 분야를, 특히 식품위생 이런 분야를 행정과 밀접하게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업무를 안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거권 확보, 검사사항 이것도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도 그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고 농산물검사에 인력이 다 충원됐는데 인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논리가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 도민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각종 수입 또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해서 먹는 문제에 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를 해서 발표해야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선 행정시ㆍ군하고 통합해서 같이 나가면 상당히 일하는데 일정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골프장 안전기준이 외국의 소수품목에 대해서 되어 있다고했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인근 하천이 오염되면 그 하천의 물고기가 그걸 먹고 또 그 물고기는 닭이나 오리가 먹고 그알은 사람이 먹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이나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외국의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유기화합물에서 토양오염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질오염과 같이 관계가 되거든요. 이것도 정확한 논리를 세워서 중앙에 확실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농산물 1일검사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원래 '99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인원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다른 인력이라도 일부 가동시켜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 인력을 충원 받아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지 인력문제만 탓하고 막대한 돈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했는데도 2000년에 하겠다는 그런 업무추진 자세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지만 너무 업무자세가 안이하고 느슨한 게 아닌가 히는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장비가 됐는데 검사소요 인력 8명이 지원 안 돼서, 2000년도부터 인력이 없으면 검사장비는 다 사장되는 겁니까? 우선 구매는 되어 있습니까, 구매 중이라고 보고는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구매요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러면 시행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검사장비를 본격 가동시켜서 해야지 2000년으로 미루는 게 뭡니까? 기존에 보건환경인력이 128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몇 명 차출해서 우선 하고 또 증원받아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타당하지 자꾸 업무를 딜레이 해서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장비를 사주면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 식의 업무추진 방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자동측정기가 2억 5,000만원입니까?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없습니다.

정수천 위원 없습니까? 850만 도민의 대기문제를 여기서 관장을 하시고 시ㆍ군에도 그런 장비가 유기화합물질 각종 원인 모를 냄새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원인인지 모릅니다, 시ㆍ군에서. 저희 부천만 해도 그런데 그런 최신장비를 구입하셔서 일선 시ㆍ군에 원인을 찾아서 대처방안을 주고 그런 발생업체를 단속하고 행정해서 대기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올해부터 시ㆍ군에서 받는 대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사무위임이 됐는데 그것도 인력충원이 안 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장비가 들어와도 인력과 관계되는 겁니까? 만약 인력이 확충 안 되면 그것도 가동 못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할 성질은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장비만 사놓고 인력탓만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행자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신규인력 3명 이런 정도는 자체에서 다른 걸 가지고 하셔야지 자꾸 새로 인력증원을 받아서 업무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억 5,000만원 반영됐다고 하는데 조달장비가 들어오면 인력이 미리 확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시행정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받기 어려운 일괄질의니까.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년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활발한 연구와 검사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옥신측정 공인기관으로 인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단한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다이옥신의 주 생성원인인 소각장이 대부분의 우리 경기도내 소각장 배출가스는 다이옥신이 거의 완벽하게 잡혀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이옥신 저감시설 내지는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 즉 비산재나 바닥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 국내 어디도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빠른 시일내에 소각재 다이옥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소각재가 1만t에 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소각장들이 계속 건립되면 약 월 3만에서 4만t의 소각재가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준비 계획을 밝혀주시고 특히 소각재 뿐만 아니라 일반 농수산물이나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계획까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지하수나 약수터, 수영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의 문제 입니다. 수질검사의 핵심은 얼마나 올바르게 채수를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제 수질검사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검사원들이 직접 채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가져온 걸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채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향후 준비된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봄철 황사현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존주의보랄지 그런 것은 그나마 일정정도 준비가 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황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국 답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황사문제에 대한 어떤 조사나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황사오염도에 대해서 검사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황사오염도에 대한 검사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사계획을 세워서 황사가 우리 인체에 위험 수위에 달하면 황사주의보 등의 발령을 해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걸 가급적 자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연구를 한 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16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97년도에도 16건, '98년도에도 16건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연구계획 건수는 8건으로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사업에 대한 그런 조사사업, 주로 단기사업이 조사사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연구건수가 8건으로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나 조사를 하는 것도 고유의 업무지만 보건과 환경에 관한 실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년 연구실적이 많아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인력 6명 정도 연구사가 감원됐지만 연구계획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이유도 함께 밝혀주시고 앞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연구사업 중에 폐기물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고에 의하면 100%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고문건이 아니라도 초안이 있으면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총 예산이 약 64억원 정도이지만 이 중에 연구개발비는 4억 5,4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6%에 불과한데 연구개발비가 저는 최소한 더 향상되고 또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그런 물적 토대가 바로 연구개발비 증액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늘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중복된 내용은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만일 중복이 안 된 것은 상세히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자료에 보면 하천에 민간합동수질검사에서 환경운동연합 또 민간단체하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어떤 수치라든가 시ㆍ군별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정수장 민간합동수질검사 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연 2회, 월 1회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지역은 어디이며, 어디에 대한 수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도 시ㆍ군별로 현황자료를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99년도는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더 증가를 했는가, 감소가 됐으면 몇 명이 감소가 됐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에 보면 지하차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수면방해가 심각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가 있다든가 그것도 지역별로 수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면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역 지원은 여러 가지로 공무원의 숫자가 열악하고 장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종 검사측정할 때 부족한 장비라든가 업무에 차질이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위원들이 할테니까 이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최근에 국가공인 다이옥신분석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상당히 도민들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라고 하는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어서 또한 저희들이 연구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전제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연구의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녹차라든가 홍차를 생산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식품위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언론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절하게 조화할 것인가, 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기관과 협조할 것인가가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 다음에 이게 전문적인 학술영역이라고 했을 때는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증받을 수 있는 단계를 밟는다든지 하는 것이, 연구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묻고요. 몇 가지 언론에 나온 내용과 관련된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은 보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발표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식품용기 포장재중에 DEHP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준이 도대체 뭔지, 기준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납득이 안 되면 위해요소라든가 인체에 위독요소가 있다든지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업체나 제품을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저희는 어쨌든 시험잣대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원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표된 내용이 환경호르몬에 관계된 문제인데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구결과가,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서 실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 환경호르몬이 그렇게 검출됐을 때에 대한 대책을,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주변 소음도 측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한수이북 지역에 있는 의정부라든지 양주이쪽 위주로 소음도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쪽 시ㆍ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북부지원에서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소음에 대한 문제점은 한수이남에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철도주변, 더더군다나 비행장 주변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수이남에는 이와 같은 측정이 안 되어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비행기 소음에 대한 기준을 지금과 같이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민간비행장 주변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의 주민들이 그냥 무작정 참고 살아왔거든요. 경기지역에 부천, 광명, 김포, 안양 이와 같은 지역이 김포공항 주변으로 비행기에 의한 소음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소음측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계획 또 하나는 수원비행장과 성남비행장은 군용비행장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예전의 군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무한정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비행장 주변의 주민복지라든지 아니면 보상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경우에는 당연히 군용비행장 주변에도 그와 같은 요구가 도민들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시벨측정기준이 민간비행장하고 군용비행장하고 틀립니다. 군용비행장은 기준이 뭔지 아직도 국가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전혀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방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군용비행장과 민간비행장에 대한 소음측정대책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돼서 예정된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인원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오히려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대안은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북부출장소가 북부지청으로 승격 개편될 전망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북부지역의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직제라든지 업무량에 있어서 어떤 변화요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1년동안 김세진 원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연구업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 다이옥신 농약 등 보건환경 저해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아 신속한 검사체계 확보가 요구되면서 특히 경기도 제2청사 승격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원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출장소는 '97년 2국에서 4국으로 확대됐고 '99년도에 경기도 제2청사 승격에 대비해서 이미 기구가 4국에서 8국으로 대폭 확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수반해서 북부지원 업무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부지원의 기구 및 인원이 증원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제공 차원에서 '93년도에 설치한 북부지원은 현재 몇 명의 연구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북부지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본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천년을 맞이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부지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구 및 조직, 인원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쪽에 노후장비수리 해서 북부지원이 2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장비며 구입연도 또 내구연한, 사용여부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즘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때 약수터 세균검사 조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바가지에 관해서 세균검사를 하신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나무바가지도 함께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바가지도 세균검사를 해보셨는지,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 보건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전염병 검사에 건수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의 정확한 자료를 시ㆍ군별로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내국인이 7만 8,407명으로 되어 있고 본원에서 검사한 내역이 1,0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원에서 검사한 시ㆍ군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기자재 중 사용하지 않는 장비 13종에 대한 관리와 교체할 장비 7종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수 중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오염현황에 관한 조사와 연구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원인규명, 불명 건수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 오염취약 지역 및 오염사고 발생지역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 내역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양평에 연구원 버스차량을 타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었는데 연구원에서도 우선, 버스지만 굉장히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버스가 언제 구입을 했는지 버스차량 관계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서울시를 빼놓고 경기도가 굉장히 큰 수부도시로서 연구원에서도 굉장한 활력을 가져야 할 것인데 연구원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3월부터 '96년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보도에 의하면 안양시의 경우에 폐하가 4.3정도 되고 평균이 폐하가 4.8정도 돼서 상당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산, 평택, 안양, 안산, 네 군데의 폐하 산성도를 보면 안양과 안산이 평균 4.6에서 4.9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강한 산성을 띠는 것으로 봐 지는데 이것이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질의하겠습니다. 음용용수 수질검사가 연 몇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법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규정대로 하지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를 위한 원수채취는, 옛날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지만, 원수채취의 문제가 상당히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측정 지점으로서 가평천하고 조종천, 두 군데에서 각 3곳씩 해서 6개 지점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당상수원의 가장 심한 오염원으로서는 경안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안천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에 경안천을 넣을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서, 일단 측정기관이 된 데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좀더 욕심을 부려서,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좀더 보충질의 형식으로 해서 야채나 육류, 달걀 등 동ㆍ식물 체내에 포함하고 있는 다이옥신이나 퓨란이나 또는 중금속 등에 대한 정밀검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장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며 거기에 따르는 인원체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 점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및 공중전화의 세균검사가 '96년 한 차례, 그것도 노래방의 경우만 돼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중전화기라든지 지하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곳의 마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공중보건위생이 상당히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98년과 '96년 두 해를 비교해 보면 부천시같은 경우는 두 해 다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98년도 평균이 23.7인데 비해서 부천시는 99.8 그리고 '99년도에는 평균적으로는 20.7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1.4로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광명시도 24로 좀 나빠졌고 그 다음에 고양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23.4에서 30.7로 더 나빠졌고, 오산시도 28.1에서 18.6으로 대단히 좋아졌는데 이렇게 크게 달라진 이유, 그 다음에 군포시같은 경우도 28.7에서 무려 13.1로 배이상 좋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김포시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가평군도 18.6에서 상당히 많이 나빠져 가지고 2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수질이 좋아지거나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측정방법상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발명도 창안에 대한 혜택으로 수훈, 표창, 모범공무원의 선발 또는 인사상의 특전부여와 부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특히 발명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창안자 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창안자 명의로 하되 소유권만은 사기업이나 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 창안자 명의로 한다면 창안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버릴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라든지 재정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단체나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창안자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버린다면 그 효과가 많이 반감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름은 그 창안자 명의로 하되 소유권 자체는 보통 회사나 단체의 명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정률의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이기도 하고, 오후에 참석이 어려워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 위원장 최덕구 답변을 자료로 받으세요, 서면답변 받으세요, 지금 받지 말고.

이상락 위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 위원장 최덕구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양해 좀 해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할 사항만 하시고.

이상락 위원 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바로 할 수 없는 것은.

이상락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환경호르몬이 국산차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출된 차의 종류가 34건이라고 그랬죠? 34개 종류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34건입니다.

이상락 위원 건이라는 게 34개 종류에서 나타났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업소는 19건을 했는데 종류가 중복이 되니까 34건이 된 겁니다.

이상락 위원 종류 얘기죠,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상락 위원 그 검사가 언제 끝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내용은 지난 '99년도 연구프로젝트 테마입니다, 검사한 것이.

이상락 위원 프로젝트를 어디서 받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 자체에서 개발.......

이상락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보다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쯤 전에 검사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계속 했습니다. 계속하고, 물질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분석을 계속해서 지금 거의 100% 완료해서 학회의 검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회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상락 위원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검출된 14개 생산업체에 대한 공개를 못 하는 이유를 영세업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히 최근의 다이옥신 파동 이후에 또 다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환경호르몬 문제 아닙니까?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영세업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알권리 차원 또한 건강을 지켜야 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대상 업체가 18개 업체인데 14개 업체 제품만 검출이 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는 검출이 안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상락 위원 그런 경우라도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도 보건복지국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협력체제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식품위생법상에 검출돼서 안 된다 하는 내용만 세 가지 중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구사업을 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선은, 이상락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것은 그 자체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성 문제에도 크다 그럽니다. 국가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식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은 식약청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식약청에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업무를 완료해서 분석과학회라고 하는 한국분석.......

이상락 위원 됐습니다. 그 설명이 길면 이따가 일괄답변하실 때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DEHP가 들어있는 성분이 환경호르몬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 어제 신문 보니까 제조업체에서 항의성 전화를 연구원에 많이 한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항의성 전화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축하지 않습니까?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면 돼지 털 없는 데다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것이 여과없이 고기로 썰어져서 소매가 되는데 가끔 돼지고기를 사서 보면 도장 찍힌 고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게 식용색소일 겁니다.

이상락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의심이 가는데 기회 있으시면 검사를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해보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그리고 감사장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자동차속에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가 했더니 고속도로가 있네요. 소음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소음측정 해보셨어요? 더군다나 연구하는 연구원에서 이런 소음이 나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96년에 16건, '97년에 16건, '98년에 16건, '99년에 14건, '96년부터 '99년까지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로 내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보고서 활용정도, 연구자료의 활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연구자료의 활용도, 그것을 어떻게 각 연구자료별로, 이를테면 '96년에 유통식품 중 세균분포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이것을 식중독 사전예방에 활용한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하나 연구목록별로 활용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신 그런 실적도 따로 명기해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물 지적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각 연구별로 그것도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한 항목별로 '99년에 14건이면 14건, 한 건마다 연구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연구자금을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도 내시기 바랍니다, 연구항목별로 예산을 얼마 썼는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실적이 없으면 차제에 어떻게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하는 것인지 실제 활용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검사장비의 사장관계를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수ㆍ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각 연구장비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장비의 보수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장비가 사장되는 것하고 보수 유지비용하고 또 한 가지는 연구장비를 방치하고 새로 사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자료가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의 기본부과금이 내년부터 확대돼서 기본부과금에 대한 업무가 엄청 늘어나......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선 시ㆍ군 하나씩을 위탁해서 대기나 수질을 측정해서 그 수수료를 받고 일선 시ㆍ군 업무를 위임받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등, 가끔 신문지상을 장식하는데 경기도 북부보건소하고 사전에 예방행정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행정공조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 좀 해야겠는데 아까 DEHP 환경호르몬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항의전화가 온다, 획기적인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과 더불어서 항의전화가 올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항의전화는 거의 다 해소됩니다, 전화로.

○ 위원장 최덕구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항의전화를 하면 이쪽에서 더 문책성으로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방어, 더 가혹한 제2의 조치 이런 방법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 위원장 최덕구 아니,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힘이 세려면 이런 것을 잘 해야 되요. 지금 민간에 위탁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잘 유지 관리하려면 이 사건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이 항의전화를 하면 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오히려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와서 빌어도 될까 말까한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 먹고 안 죽어서 다행이지만 계속 먹다보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놓고. 아까 업체가 몇 개요? 18개 업체요? 그리고 34건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 최덕구 18개 업체는 경고처분을 내려보내든지 지방단속, 검찰, 경찰에 고발해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런데 이것은 연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최덕구 아니지, 연구사업이나마나 보건을 위한 기관인데 환경을 위한 기관이고. 어떻게 항의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확실히 다 나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 최덕구 누가봐도 그것만 보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벌써 1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갖고 지금 와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하세요. 국민이 깜짝 놀라게 이런 때 한 번 보여줘요. 업체에서 항의하면 꼼짝 못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고 또 상급기관, 식약청이나 어디서 얘기하면 우물쭈물하고 이런 자신없는 업무를 뭐하러 해요, 뭐하러 연구발표 했어요 큰일나게. 과장님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을까봐 겁나고. 어깨 쭉 펴고 큰소리 치고 다녀야지 다른 데서 하나도 못하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항의전화 오는 사람 있죠, 그것에 대한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요. 이따 그것에 대한 답변 꼭 해요. 그래야지 무슨 힘이 있어요 해놓고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죽겠다고 연구해 놓고 공무원이 몸 사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이런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모든 것이. 힘있게, 명쾌하게, 국민이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상급기관도 꼼짝 못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뭐 끗발 좋은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내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소신껏 하는 공무원이다, 연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고요. 누가 오면 보여질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장으로 볼 수 있나요? 위원들한테 그것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도 어디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큰일 났더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요즘 녹차 먹으면 심장병에 좋다느니 혈압에 좋다느니 별소리가 다 나와서 녹차만 먹거든요, 커피 안 먹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먹고 있었다, 이거 문제 아니예요? 첫째는 보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자신있게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위원장 최덕구 그리고 담당과장님 특별히 보호대책도 세우고 격려도 하고. 원장님, "과장, 왜 발표했어 귀찮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골치 아프게 왜 발표했냐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원장님이 힘을 더 줘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있어 보여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수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참석관계로 조금 늦으신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같은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수원시 5개 약수터에서 이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바가지에서 음용수 세균검출 기준의 최고 75배의 일반세균이 발견됐고 결핵과 간염, 기관지, 천식 등의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측은 이 바가지 입 접촉 부분에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미세구멍이 생겨 일반세균이 증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스텐레스 바가지에는 미세구멍이 발견되고 않았고 일반세균은 플라스틱 바가지의 절반 수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바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측의 업무추진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사결과를 밝혀놓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한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약수터 바가지 중 스텐레스 바가지로 교체해야 할 바가지는 얼마나 되며, 교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와 교체가 완료되었는지를 또한 답변 바랍니다. 도내 약수터의 수질검사결과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오전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이 계시겠지만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세균검사 등의검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도민들께서 먹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등으로 통보된 농산물이 도민들의 식탁에 유입되어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이 늦은 감이 있지만 또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한 계획 중에 잔류농약 검사인력 8명은 행자부에 증원 요청하였다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증원요청한 인력만큼 배정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검사체계 수거인력 확보를 위하여는 도매시장 설치시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요청받은 시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1일 검사체계는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검사체계시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농산물잔류 농약검사를 할 것인지와 검사기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동료 위원인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명자 위원님이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약수터 물바가지 문제는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스테인레스가 월등히 나은 것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분실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실돼서 그걸 보충해서 갖다 놓으면 다시 분실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ㆍ군에다가 전부 공문을 시달해서 시ㆍ군에서도 거의 다 스텐레스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물바가지를 비치해도 자꾸 도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금년도에 795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87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 8명의 증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쪽에 3명하고 토털 11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행자부 관련자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자체가 전국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검사체계는 아무래도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어서 농사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상당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일정 인원을 집중교육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 원장님 그러면 플라스틱 바가지는 가져가지 않고 스텐레스 바가지만 가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 위원 그렇게 검사도 해 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렇게 해서 지키고 서 있어도 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방안을, 끈을 매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 봤지만 끈 자체에 세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명자 위원 제가 다니는 광교산에는 바가지들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다시 한 번 시ㆍ군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서면답변하실 사항은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김세진 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오전에 정수천 위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행정에 미약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중복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 답변시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서면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천 위원님.

○ 위원장대리 정수천 그러면 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답변을 구두로 하시고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환경부훈령 제403호의 시료의 비밀조치에 따라서 시료출처와 관련해서 제도변경을 요구한 바 부조리와 신뢰성 문제가 있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문제가 명쾌한 답변이 안된 것에 대하여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시에 비밀유지 사항과 특정업체비호 등의 부조리 방지 및 채취자와 분석자간의 분리원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검사의뢰된 시료에 업체명이 표기될 경우 청탁의 소지가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서와 장ㆍ단점을 따져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지청에서 검사하고 있는 의약품, 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식의약청에서 이를 지방으로 이관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격 설립됨에 따라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소 등의 약사감시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일원화시켜 강력한 중앙체제하에서 관리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일반의약품 등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는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수입의약품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와 접촉시마다 또는 공식회의장에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제주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에도 공식 건의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은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수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거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권은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달되는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해 우리 도의 경우 '99년 1년동안 유통되는 식품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하여 6,000여건을 수거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요원으로는 수거되어온 식품을 검사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므로 31개 시ㆍ군에서 유통되거나 생산되는 식품을 현재 검사요원으로서는 직접 수거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의 제품이나 특징은 시ㆍ군 위생담당기관이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ㆍ군에서 실정에 맞는 제품을 수거하고 연구하는, 빠른 시간내에 분석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골프장 사용농약 안전기준설정과 관련하여 골프장 사용농약으로 인한 주변하천 및 지하수오염 우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유기된 항목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문제 있다 하시면서 중앙에 확실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허용기준설정과 관련하여 '95년 2월 11일자로 환경부에 건의한 바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98년 12월 24일자로 재차 건의한 결과 오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환경부에서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토양 중 개별농약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 대신 농약성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기된 화합물을 토양기준에 설정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농산물 잔류농약을 1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를 확보했는데 이들 검사를 연내에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를 위하여 '99년 4월 29일자 예산 8억여원이 확보되어 외자장비 구매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하여 낙찰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된 장비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우리 도에 도입해서 1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전담부서로 전환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잔류농약은 고분자물질로 잘못 판정되면 농민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전교육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대기기본부과금 검사가 전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 관장업소 검사를 본 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검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기본부과금 검사는 '97년도에 1, 2종 사업장 중에서 '99년도부터 3, 4종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에 대비해 저희 도에서는 도 환경보전과에서 상설시료채취반을 운영하고 사업장이 50개이상인 22개 시ㆍ군 중 시료채취장비를 갖춘 9개 시ㆍ군을 제외한 1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장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시료채취후 저희 연구원에 분석 의뢰토록 되어 있으며, 50대미만인 9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수수료를 받아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기본부과금은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측정결과와 본원의 검사성적을 합산해서 처리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내년도 장비보유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고 부족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과제의 지적소유권 문제와 연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 및 특허출원시 소유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대부분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허법에 의거 창안자의 명의로 특허취득시 기관장은 특허의 권리를 기관장 명의로 승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창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나 인사상의 특전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 직원들 중에도 제안서를 제출하여 표창을 받은 예가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적소유권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각종 검사장비별 보수 유지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의 활용실적 및 민간부분 활용실적,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별 연구비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연구자의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후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말라리아 등 전염병의 증가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와의 사전예방 등의 공조활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10월 현재 731명이 발생하는 등 법정전염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전염병 등의 사전예방 및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지도점검을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지 출장하여 검사업무 제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및 신경질환에 대한 시ㆍ군보건소 검사요원반 교육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1주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매독 및 전염병검사에 대한 정도관리를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경기북부 수해지역 5개 시ㆍ군에 대한 전염병발생 예측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시는 보건소에 현지출장하여 상주검사 및 역학조사로 원인균 규명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말라리아 확산과 관련하여 북부지원에서는 말라리아 검사요원에 대하여 말라리아 검사방법 및 모기분류방법 등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ㆍ군 보건소와 전염병 발생시 검사 및 역학조사 제반업무에 대한 공동체제를 원활히 유지하여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대기이동측정차량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 '99년 3월 도지사 업무보고시 정책기획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현재 차량 및 측정기 예산 2억 5,000만원은 2000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고 운영요원 3명에 대해서도 도 관련부서에 요청해 놓고 있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운영체제를 만들어 최대한 문제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배출을 막기 위한 시설이 완벽하여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각재에는 많이 함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사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다이옥신 분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측정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각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소각재 관리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정책방향이 설정되면 신축적으로 다이옥신 분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하수, 약수터,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의 핵심은 얼마나 올바르게 채수하느냐는 것으로 연구원에서는 대부분 검사요원이 채수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가져온 것을 검사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계획 및 향후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뢰성 있는 시료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채수과정은 읍ㆍ면ㆍ동 관련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채수 및 봉인ㆍ봉합을 한 후 민원인에게 주면 민원인이 직접 먹는 물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년 시ㆍ군에 시료채취 방법과 봉합ㆍ봉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하는 문제 등 현재의 검사에 전념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므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전국 연구원을 포함한 먹는 물 검사기관이 모두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봄철 황사현상과 관련하여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사는 봄철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 황하 하북부지방 등 황토지대에서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먼지가 한랭전선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로 상층으로 올라가 공중에 부유하거나 장거리 수송도중 지표에 서서히 낙하하면서 생기는 시정장해현상으로 발원지에서 배출되는 황사량을 100%라고 할 때 보통 30%가 발원지에서 재침적되고, 20%는 주변지역으로 수송되며 50%는 장거리 수송되어 한국, 일본, 태평양 등지에 침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황사발생 현황은 호남지역이 관측 횟수가 가장 많았고 발생횟수는 서울, 경기지역과 서해안 지역이 길었다고 하며, 황사의 입자구성은 작은 석영, 장석, 고령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업화와 더불어 실리콘, 알루미늄, 구리, 카드뮴이 섞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피해 영향으로는 태양빛을 차단하여 산란시킴으로써 시정을 악화시키고 눈의 결막염,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고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으로 식물의 성장저해와 항공기와 같은 정밀기기의 고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황사에 대한 조사연구는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황사발생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자동적으로 총 부유물질양만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황사현상은 국지적 발생이 아닌 전국적 발생이기 때문에 황사발생 우려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 그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연구실적이 '96년, '98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8건으로 줄어든 이유와 연구분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연구과제는 단기과제와 중ㆍ장기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기과제는 연구팀에서 실시하는 과제와 각 과에서 실시하는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99년도 연구과제 추진실적은 각 과에서 1과제씩 14건과 연구팀에서 추진하는 8개 과제로써 총 22건으로 6건이 증가된 상황이며 전담 연구팀에 의한 전문성이 고취되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폐기물 소각방식별 특성조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양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본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모두 완료되었으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조정 및 종합평가가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연구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가 총 예산 64억원 중 7.1%인 4억 5,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아이템개발 등 연구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개발비는 '98년에 5.8%, '99년에 7.2%, 2000년에는 10.5%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99년도에 비하여 3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식품용기 포장의 DEHP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식품공정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기준 10항에 식품용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함에 있어서 DEHP의 사용은 금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그 외의 화합물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설규격 및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침출차 포장재 제조업소에서 우려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DEHP 등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조업체나 제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이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식품공정상 DEHP 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법이 수록된 이후 식품 포장재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사업으로 침출차 포장재 중 DEHP 등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인을 밝히고 개선점을 찾는 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시료에 대하여 시험하기에는 무리라 생각되어 올해 13종의 침출차 34건을 18개 제조업체에 대하여 무작위로 유상수거하여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공개시 수거되지 아니하는 타 회사제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또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행정조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환경호르몬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DEHP는 금번 조사에서 검출된 3종의 화합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사례는 없으나 국내외적으로 동물실험 및 시험관내 실험을 통하여 현재까지 보고되어진 유해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DEHP의 경우 실험쥐에서 기형을 유발하는 고농도 노출시 정관퇴화, 정모세포 생성중지 등이 일어나며 실험쥐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투여했을 경우 간종양을 일으킨다고 하며 DBP는 세포배양실험에서 여성호르몬의 활성을 보이고 실험쥐에서 정소 중 아연농도가 저하되었으며 DEHA는 스타레이트 계열화합물은 아니나 세계 각 기구에서 내분비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의심물질로 분리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내분비계 영향 사례가 분리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영향 사례가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침출차 포장재에서 검출된 DEHP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침출차 포장재 중 환경호르몬의 검출원인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일부는 밝혀졌으나 원인물질은 침출차외 포장재에 인쇄된 칼라잉크 성분에 기인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종이포장재 제조공정 중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포장재에 대한 환경호르몬의 해결방안으로는 침출차외 포장재의 인쇄시 DEHP 등의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지 않은 수성잉크의 사용 등 인쇄방식의 개선과 티백을 싸고 있는 외포장재의 재질을 종이대신에 폴리에치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의 포장재를 대체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학교주변의 소음도 측정을, 한수이북은 시ㆍ군에서 의뢰하여 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물으시고 한수이남에서는 측정실적이 왜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소음도 조사는 북부지원에서 '96년 연구사업으로 43개 지점을 검사하였으며, 본원에서는 '97년 연구사업으로 59개 지점을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보건과에서 소음기를 보유하고 신설학교 및 소음도가 높은 학교를 측정하여 도로관리청에서 방음벽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수원 및 성남비행장에 대한 소음기준이 없으며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 5개 비행장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 및 항공법에 소음기준 및 방음벽설치 대책수립 등의 규정이 있으나 군용비행장에는 소음기준과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등으로 소홀했던 군용비행장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서 '99년 9월 17일 환경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및 민간단체와 실무협의를 가진 적이 있으며,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1년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소음도를 조사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에 소음대책비로 86억원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12월에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반기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군용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자동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는 경기도 제2청사 승격에 대비 기구, 인력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북부지원은 기구 및 인원이 증원되지 못한 사유와 연구직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며, 본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 지원에서 하고 있지 못한 업무는 무엇이며 북부지원의 활성화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2차에 걸친 기구 및 조직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였으나 구조조정과 맞물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관심과 충언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북부지원의 연구직 공무원은 26명이며 본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는 미생물과의 신종질환 확인진단시험 외 9종이고 약품분석과의 수입의약품 검정 외 12종, 대기보전과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조사 외 4종, 수질보전과의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등 총 29종이며, 아울러 시ㆍ군 보건 및 환경담당 공무원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북부지원의 활성화 방안은 경기도 제2청사 승격에 따른 기능보강, 중앙업무이관 및 신규업무의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북부도민의 건강증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자체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최소 현 1담당 5과 30명에서 1부 1담당 8과 66명으로 증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북부지원 장비수리가 26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명, 구입연도, 내구연한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성심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위생점검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위생검점은 시ㆍ군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관내 시ㆍ군별 초ㆍ중ㆍ고교 급식실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약수터 물바가지 중 나무바가지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 연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약수터 물바가지 중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 세균비교 검사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하여 현재 여러 시ㆍ군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스테인레스로 대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무 혹은 표주박 물바가지는 스테인레스에 비해 표면이 거칠고 공극이 많아 보균성이 높은 것으로 당연히 세균이 많이 검출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나무 물바가지를 사용하는 약수터는 거의 없으므로 재차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널리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법정전염병의 시ㆍ군별 발생건수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료로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본원에서 검사한 1,084건의 에이즈 시ㆍ군별 검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 13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의 노후장비는 초저온 냉장고 등 13종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수리불가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비처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불용품의 감정 등 물품의 불용처분 절차를 이행한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하천수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내 하천수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제어관리를 위하여 '98년도 환경조사와 연구사업으로 도내 4개 하천 10개 지점에 대해 벤젠 등 16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조사 분석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료를 추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관내 식중독발생 중 원인규명된 것과 원인불명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오염취약 지역이 어떠한 지역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어느 지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 취약지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의 주변이나 배출시설이 다량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주변, 공단지역을 말하며 2000년 이동측정차량이 운영되면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7개 시ㆍ군 및 오염취약지역, 대기오염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대기오염을 측정할 계획이며 발생원을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양평 출장시 저희 버스를 이용하실 때 차의 상태 불량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셨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버스교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교체와 관련한 도 예산 및 회계부서와 많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버스는 '90년 3월 19일자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은 8년으로 1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잦은 고장 등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2000년도 예산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는 경기도 및 16개 사업소 통근버스에 대하여 일괄 민간위탁 방침으로 결정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버스에 대하여는 도의 버스 민간위탁시에 맞춰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 관계 규정에 의거 폐기처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전반적인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 중앙부처 업무이관, 관련법령에 의한 신규업무발생 등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조속한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원 청사가 '89년도 신축하였으나 다중이용시설이 불비하고 실험실, 연구실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늘어나는 민원차량 증가로 주차장이 비좁아 청사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부지원은 북부출장소의 지청승격에 맞춰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발생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도내 4개소의 산성화 측정망이 있는데 그 측정치의 산도가 매우 산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성화는 PH 5.6이하의 강우를 통칭하는 말로써 현재 도에서 운영되는 4곳의 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는 '99년 10월 현재 오산 4.9, 평택 5.1, 안산 및 안양 4.8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주요도시별 산성화 농도와 비교하면 서울 5.1, 부산 4.7, 대전 4.7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의 피해는 인체의 눈과 기관지를 자극하고 피부를 노화시키며 식물에는 무기염류를 제거하고 잎세포를 파괴하고 토양이나 호수를 산성화하여 관련생물의 생태공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문화재를 포함한 건축물의 부식을 초래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보고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성우의 주된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한 청정연료의 사용,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산성우는 국지적인 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와 관련 광역적 오염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조사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음용수 수질검사는 연 몇 회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법규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원의 검사실적 및 규정대로 못한 경우의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시료채취 과정과 부적합 판정 후의 시료채취 과정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횟수는 허가 및 참고요원, 민원인이 필요시 의뢰하고 정기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전 항목 검사는 3년에 1회, 오염수준을 알 수 있는 8항목검사는 연1회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공정시험법에 의거 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수질검사 시료채취는 허가, 정기검사용 시험은 시ㆍ군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봉합ㆍ봉인을 받아 민원인이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료는 해당 시ㆍ군 관계공무원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중 가평천, 조종천 등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천인 경안천은 왜 빠져 있으며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를 분담하여 수질조사를 하고 있으며 도내 하천 중 한강본류와 오염의심 우려가 있는 경안천 등 10개 하천은 환경부에서 관장 운영하고 있고 기타 청미천 등 22개 하천은 우리 도에서 관리 조사하도록 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오염도 결과는 공동으로 교환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공인측정기관 인증에 따라 야채, 육류, 동ㆍ식물 등에 대해서도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장비, 인력, 기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식품 중의 다이옥신 검사는 극미량을 정량화해야 하고 시료채취와 전처리과정이 대기중의 검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전문 분석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기술을 이수하고자 2,000년도 본예산에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전문 위탁교육 이수로 다이옥신 분석기술을 습득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와 병행하여 검사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관내 노래방, 단란주점의 마이크와 공중전화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세균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96년도에 노래방 마이크에 대한 세균오염 실태 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업소에서 자외선소독기와 마이크의 항균커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전화기나 버스, 지하철의 손잡이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많은 세균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시설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책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는 평상시 개인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진단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98년과 '99년도 지하수 등 먹는물 검사실적을 보면 부천, 광명, 고양, 김포, 가평지역은 부적합률이 높아졌고 오산, 군포지역은 낮아졌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측정방법이 다른 것이 원인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먹는물에 대하여 매년 2만건 정도를 정밀분석하여 신속ㆍ정확하게 민원인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는 식품영업허가, 건축준공허가시와 민원인이 참고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등으로 동일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아닌 관계로 시ㆍ군의 연도별 부적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은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통일된 검사방법을 실시하고 있어 측정방법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김세진 원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때는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각재 다이옥신 측정을 계획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지난 번 답변시에는 아직은 소각재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측정기기를 사는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지만, 이제는 배출가스보다는 바닥에 남아 있는 소각재 특히 바닥재와 특히 비산재 같은 경우는 거의 농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가능한 다이옥신을 제외한 납, 중금속, 수은 그런 것은 대단히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소각재가 원래 100% 위생매립을 해야 되지만 실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약 7,500t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우리 경기도 땅속에 묻힌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 수질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각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소각재를 특히 바닥재 같은 경우 바로 처리하지 않고 소각장 주변에 이삼일 정도 쌓아두어서 많은 중금속들이 날아가고 땅속에 스며든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의 토양이나 토질 그 다음에 수질, 지하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나 아니면 소각장 주변에 대한 그런 수질, 토양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나 조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해서 측정을 못하시는 건지 기계는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까 답변 중에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분석기관인증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기쪽만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소각재에 대한 분석은 고려하지 않았었고 그 뒤에 추후에 다시 테스트를 또 받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소각재의 다이옥신도 같이 보완해 가지고 분석을 완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현재 소각재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러니까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소각재가 가능하면 채소나 육류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단지 전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습식분해냐 아니면 또 어떤 분해과정을 거치느냐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공정시험법에 등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어떤 좋은 방법으로 전처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틀에 박혀있는 측정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환경상에 있는 물질들은 거의 다 측정 가능합니다. 단지 식품 중에서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유지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어떤 전처리를 거쳐서 기계에다가 인증시험을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식약청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 그러면 육류나 채소류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처리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전처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EPA라든지 JSP 같은 것에는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그 방법대로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 하는 것은 한국적인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EPA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미국환경연합회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EPA라는 게 미국환경연합회를 얘기하는 거군요. 거기서 만든 어떤 기준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JSP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JSP는 일본 기준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직 국내에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것이 정해지지 못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기준들이 정해지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그런 기준들이 정해질 것이고 정해지면 바로 모든 육류나 채소, 소각재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가능한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평균 2개월 정도 걸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우선 중앙부처에서 정해져야.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기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측정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전처리 과정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준비과정이요. 교육이라든지 표준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각장에 가서 소각재를 추출해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걸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최종결과를 얻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2개월 걸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2개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건당 측정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면 모든 육류나 채소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김주삼 위원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어떤 거죠, 기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2개월 범위에 포함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소각재 다이옥신 측정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내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로 하신 것이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자료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지침이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안적 성격입니다.

김주삼 위원 보안적 성격이라는 게 뭐죠, 기밀이라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어떤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아마 보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장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정식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환경연구팀장 김종찬입니다 저희들이 다이옥신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11월 2일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전에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김주삼 위원 알고 있어요. 그전에 한 것은 다 인증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그런 과정에서 검사한 것은 기관으로 인증받기 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마지막 데이터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걸 다 거쳐서 신뢰가 가니까 인증기관으로 준 것 아닙니까?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검사할 때는 정식적으로 검증을…….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년 자료를 요구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달라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자료제출 거부가 돼요.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장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검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지금 제가 검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요하게 금년도 사업으로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인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옥신측정이라는 것은 배출가스, 대기가스도 포함되지만 소각재나 이런 육류같은 경우도 전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포함돼서 검증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본 시험지를 달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모든 성적이 지금 말씀드린 환경연구원으로 주면 14일이내로 검증한 것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증받기 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주삼 위원 뭐가 불가능해요?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환경연구원에서 검증받는 자체가.

김주삼 위원 아직 자료들이 환경연구원에 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물론 저희들이 검사했으니까 있겠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란 얘기입니다.

○ 환경연구팀장 김종찬 저희들이 공개하려면 그런 절차…….

김주삼 위원 그건 공개가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정 그게 문제가 되면 대외비라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 그게 문제가 돼서 공개를 할 수 없으면 대외비로 해서라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개에 대한 책임은 의원들이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문제는 어차피 지침이 있으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자료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에 측정한 거죠, 소각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금년도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왜냐하면 전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소각장들이 다이옥신 방지설비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대기 중으로 배출시켰는데 그래서 시설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배출가스에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감시설을 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다이옥신은 전부 소각재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재가 상당히 앞으로 다이옥신 측정에 필요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드시 위생매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위생매립을 못하고 이걸 수도권매립지에 일반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비산재 같은 경우는 겨우 온산에 위생매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서 현재 모든 가용인력과 기기를 풀가동시켰을 때 지금 연 12건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12건이라는 게 이렇게 각 소각장에서 의뢰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연구원의 최대용량이 12건 정도입니까, 연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규정상으로 보면 지금 가동 중인 소각장이 경기도내에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한다든지.

김주삼 위원 그것은 그쪽의 기준치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건수는 연간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김주삼 위원 그건 안 해 봤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정확한 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내 소각장이 배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1,500t 용량 정도인데 3,000t이 늘어나서 전체가 2003년도가 되면 정확하게 4,500t, 4,600t이 돼요. 그리고 소각장으로 얘기하면 한 20여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형소각로가 우리 경기도내 4,500t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소형소각로도 전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료, 측정기준치 중 중요하게 다이옥신도 한 부분을 차지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경기도내 모든 소각장에 연간 두 번씩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그것부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예측은 지금 저희가 전문교육인력이 6명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아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6명인데 6명을 풀 가동했을 때 지금 12군데를 2개월씩 잡는다고 하면 그것이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소각로 전체를 보면 그것도 역시 보완할 문제가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계운영 조작을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기계를 운전하는데 한 건당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한꺼번에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측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몇 건까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단지 현장에 가서 샘플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시간을 잡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6명이 현장에서 샘플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전문인력만 계속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무한적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또 장비도 필요하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앞으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예측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초까지 그게 대개 우리 경기도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2003년이에요. 2003년까지 각 소각장의 규모 그리고 소형소각로 대상거기에 연간 몇 회 정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기계가 부족하면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황사가 언제부터 자동측정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자동측정기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언제부터 이걸 설치했느냐고요. 자료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자료는 설치해 놓은 게 오래된 곳도 있고 최근에 설치한 곳도 있고.

김주삼 위원 오래됐다는 게 몇 년부터인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측정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김주삼 위원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 몇 년도부터 설치했다고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80년대부터 했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3년동안 자동측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27개소입니다.

김주삼 위원 3년동안의 자료가 많이 됩니까?

○ 환경조사과장 김주열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통계를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때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많은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치가 얼마인지 그렇게 하면 자료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실적이 대부분 검사, 조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와 조사를 뺀 순수한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신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랄지 아니면 순수한 연구분야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지난 번에 22건이라는 것은 제가 8건이라고 한 것은 연구팀에서, 연구팀이라는 것은 어떤 검사나 조사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의 목적이고 실제 각 과에서는 물론 연구도 하겠지만 주로 조사,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검사를 토대로 해서 각 과의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16건 16개 과가 있습니다. 한 개과에 16테마를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연구실적은 플러스 8이 되겠죠.

김주삼 위원 그러면 물론 연구비도 상당히 적지만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작년부터 계속 위원들이 요구를 드린 게 단순한 검사나 조사기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어떤 연구를 계속해서 말 그대로 연구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활발하게 하시도록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를 봐도. 그래서 지금 그런 많은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연구과제가 실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력과 예산도 그쪽으로 갈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의 보건환경에 대한 싱크탱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많은 부분에, 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왜 과제들을 뺏깁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이쪽에서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과제를 뺏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말 그대로 연구원으로서의 권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5분내에서 질의를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위원이므로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드린 질의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지금부터의 질의 세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북부 제2청사가 앞으로 경기북도에 대비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북부지원도 거기에 따른 대비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기북부의 인구가 지금 230만명입니다. 이로 인한 보건환경 저해요인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인구중에서 경기북부 인구보다 적은 도는 어느 어느 도인지 도별로 인구수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경기북도 230만보다 더 적은 시ㆍ도가 어느 시ㆍ도인지 알려주시고 이들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두 번째 지금 의정부에 경기도 제2청사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도 10월 11일에 기공식을 갖고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부지원 청사의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세 번째 현재 북부지원 조직과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지원의 조직과 활성화를 위한 기구확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의정부시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한 명이 줄었고 하남시도 한 명이 줄었습니다. 파주시도 한 명이 줄었죠. 이 3명은, 에이즈가 낳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사망.

이주석 위원 사망이죠? '99년도 사망자 수는 6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3개 시ㆍ군에서 줄은 것은 3명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기왕에,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한데 자료를 뽑으시려면 '98년도에 88명이면 여기에서 감이 몇 명, 감의 원인이 사망이면 사망 또 증가되면 증가, 이렇게 해서 '99년도 인원이 107명이다 이렇게 증감사유를 넣고 해서 성의있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총 인원하고 '99년도 총 인원만 나오고 사망 3명인데 총 사망 숫자는 6명, 앞뒤가 안 맞고 얼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뽑으실 때는 앞으로 성의있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나는데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왕과 포천에서 월등하게 검사실적이 많고 다른 지역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좀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담당과장이.

○ 미생물과장 이정복 미생물과장 이정복입니다. 현재 에이즈검사는 각 보건소에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시ㆍ군은 장비가 없는 관계로 저희한테 전체 대상자 건수를 의뢰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것이 의왕하고 포천?

○ 미생물과장 이정복 네,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에서 자기들 장비로 검사를 다 해서 1차 스크린테스트에서 양성자로 의심되는 건수만 의뢰를 하기 때문에 타 시ㆍ도는 의뢰 건수가 적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보건소에 검사기기가 있는 거죠?

○ 미생물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의왕하고 포천만 검사기기가 없고요,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의뢰하지 않고 바로 연구원으로 보냅니까?

○ 미생물과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안산에서 학교 급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급식체제하에서 누가 책임지면서 관리할 것인가가 교육청에만 맡겨 두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급식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내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급식은 실시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안산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위생상태가 괜찮은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위생상태가 안 좋은 회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누가 봐도 훨씬 여건이 나은 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량의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평상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돌발사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식중독 문제는, 우선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기동력을 발휘해서 현지에 가서 원인균은 찾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 노출이 빨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면 벌써 치료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균인지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식중독을 분류를 할 때 중앙의 국립보건원이냐 식약청이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원인균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계체제가 이루어져야 관리체계가 쉬운데 중앙에서도 식약청에서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식중독 문제만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분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우선 식중독이 났다 하면 빨리 가서 역학조사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체계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사고가 났을 때 균을 검출해서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 이외에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체계는, 예를 들면 위생상태에 대한 기준이, 참 불안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학교에도 영양관리사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같은 데는 사고가 나면 대량으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후조치이지 사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생상의 안전기준을 관련기관들에서 동일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적용을 하든 내지는 관련공무원을 문책을 하든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런 문제는, 식품에 관한 문제는 교육홍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고요 행정기관에서, 그 전에 협회를 통해서 주기적인 교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협회를 폐단이 있다고 해서 인정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생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위생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00명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위생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국민 저기가 많이 승화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퇴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학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각 대학에서도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이 부분에 관련된 교육은 연구원에서 담당하신 적은 없으시죠, 위생관련자들에 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기우 위원 보시기에, 만약에 교육이 돼야 된다면 어디에서 돼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돼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킬 만한 인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협회를 통한다든지, 협회를 다시 활성화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 제도적인 방안마련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물론 위생학회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급식사고가 아니고 유통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고, 학교에 도착해서 관리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대량사고인데 급식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런데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은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생사 과정을 나온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이다 그러면 상처가 난 조리사가 조리를 했을 때는 100%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조리를 하다가 손을 베이면 바로 식품조리를 못 하게끔 그런 교육만 시키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몇 가지 조항만 있으면 또 복어라든지, 복어처리를 할 수 있는 조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만 따로 해주면 대부분 식중독은, 전염성 있는 세균 이외의 식중독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생사 양성교육을 전문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교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원의 소관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방체계에 관련된 문제 중에 일정 전문화된 교육홍보가 연구원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에 질의를 했었고요. 이것은 교육청 위생담당이나 보건소를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연구원에 다시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교육청에도 위생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거기는 검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원인균 역학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자체내에서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내에서는. 어차피 역학조사는 이쪽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사후 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사후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벌써 식중독균이 사건발발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 관련돼서 최근의 언론보도 나온 것과 관련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DEHD같은 경우에는 기준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기준이라고는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검출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만 있는 거지 기준은 안 나와.......

이기우 위원 검출이 되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용기준은 한다라고 하는 데이터 기준은 없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기우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네요,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행정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이기우 위원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이 결국에는 침출차에 대한 포장재를 조사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기우 위원 침출차 자체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이기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포장재를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나오면 포장재 본 내용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영향조사도 했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같이 겸해서.

이기우 위원 포장재에 있는 것만큼 본 식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서히 이행된다, 침출차안으로 이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DEHP가, 전문용어라서 DEHP가 동물 수컷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흔히 녹차같은 경우에, 우리 속설에 남성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전통차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산사같은 경우에서.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식품위생법상 어차피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준이 나오면 위생과와 협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청의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치도 마련이 될 겁니다, 복지부하고 해서.

이기우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팀별, 과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초에 거기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업무보고 보니까 '발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연구과제든지간에 공개가 됐을 때 문제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보건위생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것 하나 도민들이 보기에 관심없어 할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팀의 운영이 다른 지역 연구원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전담 연구팀은 저희만 만들었습니다. 타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없고 경기도만 양쪽에 팀이 하나씩 하는데, 작년에 발족을 해서 1년 동안의 성과를 해왔지만 아직도 창설단계라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좀더 두고보셔야, 장기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틀이 잡혀나가고, 지식수준이 같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마련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우 위원 이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학회에 보고된 내용 외에 공개적으로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외부공개에 대한 통제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는 보고서로 공개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벌써 언론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이해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혹시나 연구원의 외풍으로 작용해서 연구하려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든지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책임지고 발표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민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원의 직원으로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제를 선정할 때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시ㆍ군에도 공문을 띄워보고 유사직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띄워보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봤지만 저희 기호에 맞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자체구성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과제심의위원회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목은 21세기보건환경발전위원회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제를 검토하고 나중에 학회참여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볼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좋으냐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연초부터 구상을 했지만 아직도, 그리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는 없애는 차원인데 만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도의 관련부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관련학자들을 영입하고 도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구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다른 시ㆍ도 연구원에서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는 방향이 올바르다면 경쟁적으로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연구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못 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식약청이라든지 경기도 본청이라든지 이런 위의 상급기관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없었습니다. 단지 중앙부처에서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중앙부처의 과제를 먼저 공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되도록이면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하는 것을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자 하는 제의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기우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연구원이 이와 같은 연구과제들, 특히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욕구도 동기유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아까 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하나로 묶여지면 그것이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화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연구과제 설정에 대한 단계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어 준다면 소신있게 연구원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주석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답변 나온 내용만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명쾌하고 짧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것부터 하겠습니다. 환경부훈령 403호건인데 청탁의 소지가 있다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부조리가 있다 그런 경우 청탁이나 부조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이런 것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봐서는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단속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공개가 되어야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는 상이 널리 알려질 텐데 이런 것이 자꾸 덮어지니까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검사 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ㆍ군, 읍ㆍ면ㆍ동에서 채수를 해서 봉합ㆍ봉인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포인트소스를 검사를 할 때에 나간다는 것은, 일부 대기같은 것은 직접 나가서 합니다, 샘플링을. 그런데 수질같은 것은 비표로 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기동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물 검사가 평균 하루에 50, 60건 접수가 됩니다, 산발적으로 경기도내에 있는 50, 60건인데. 그것을 과연 매일 현지에 샘플링을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비밀유지사항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하는, 앞으로도 중앙에 건의해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누차에 걸쳐 문제시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그렇게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천 위원 현재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를 전부 중앙체제로 가서 일반의약품, 국내화장품, 식품에 대해서 검사체계를 중앙에서 독점적으로 하는데 현재 유통식품이라든가 의약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식 건의를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품분야 식품은 부분적으로 식약청하고 분류가 돼서 난전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약품문제는 수입의약품하고 유통약품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약품, 유통약품, 수입화장품 세 가지였었는데 화장품은 2000년도에 업무가 없어집니다. 수출 상대국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약품 중에서 화장품 업무가 2000년도에 없어집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러니까 유통식품하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도 식품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시ㆍ군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항.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약품하고 유통약품인데 유통약품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동안 유통약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중앙에서는 수입약품만 하는 것으로, 중요성을 봐서 중앙에서는 수입약품을 하고 지방에서는 유통약품을 하게끔, 수거를 해서 검사할 수 있게끔 끈질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앞으로 지방청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시ㆍ도 단위를 하나씩 두겠다, 지금 6개 지방청이 있는데.

정수천 위원 하부조직을 강화하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강화해서 늘려서 각 시ㆍ도마다 하나씩 보강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중앙에서, 현재 나와 있는 근거법령이 약사법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먼저 제주도에서 전국 원장 회의시에도 그것을 제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오히려 법제처에 건의를 내놨답니다. 어제 법제처에서 의약분업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법제처의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관보가 나오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만약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약품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상 수거권 확보는 어려운데 부분적으로는 허용돼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보건직 공무원들하고 공조체제해서 나가려면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권을 행사해서 가져다 검사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해 줘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바로 알려져서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공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잡한 것 때문에 건의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수거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건 어차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거권을. 그리고 지금 피치 못한 내용 같은 것 대기의 포인트 소스 검사나 또 수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필드에 나가서 논포인트 소스를 검사하는 강물이라든지 호수 이런 것을 채취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수천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바로 결과를 얻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일선 시ㆍ군하고 공조해야 되고 번잡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그것을 열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무작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우리가 공공성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급부를 받아도 최소한의 반대급부만 받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화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공공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공공성이 있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만연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만, 문구만 있으면 일단 그냥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돼도 공공성이 있고 긴급한 사항일 때는 수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정수천 위원 다음으로 골프장 안전기준 마련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좀더 수집해 가지고 그것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 등이 경기도내에는 골프장이 많은데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그런 것을 보도로 접하게 되는데 지하수 수질, 토양 등 오염이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외국 사례가 그렇다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냈는데 좀더 외국사례를 수집하셔서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6일자로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올해 안에 13명의 수거인력을 확보해서 예산이 10억원인데 8억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기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써 놨네요. 농산물 정밀의뢰해서 해당 시ㆍ군에 통보 행정조치, 경매된 1일검사로 간이속성검사를 한다, 1일 검사체계를 올해안에 한다고 업무보고해 놓고 지금 11월이면 8개월이 지났고 내년도 2000년도초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느슨하고 안이해서 잘못하면 민간위탁한다는 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28명 인력에 연 64억 4,300만원의 예산을 쓰는데 30억원 들여서 만약에 연구성과물을 '96년 16건, '97년 16건, '98년 16건, 올해 14건, 그리고 검사가 8만 4,168건 그 다음에 시ㆍ군 검사요원 교육 등 주로 그런 일을 하는데 민간에서 30억원이나 20억원 들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존폐문제까지 대두됩니다. 지금은 행정이 경쟁력있고 서비스의 질이 어디가 높느냐에서 평가받는 것이지 이렇게 느슨하고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이 각성하셔서 이렇게 느슨하고 안이하게 업무보고 하고 차일피일 이러다가는, 기업이 이러면 벌써 망합니다. 여기는 돈 쓰는 것이 공공성이 있으니까 예산 줘서 그냥 쓰니까 망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기도. 각성하셔서 절대 이런 식의 느슨하고 안이한 행정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올해 한다는 것은 '99년도 업무보고지 2000년 업무보고 우리한테 해주신 겁니까? 전투적이고 포지티브하게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2000년 업무보고를 해주신 겁니까, 1999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신 겁니까? 2월 6일이면 8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느슨한 행정을 해가지고 이 조직이 생산성 있겠습니까? 조직이 생산성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기관이 운영되는 것인데 도민 세금을 그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김세진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인력보강을 하고 우선 자체적으로…….

정수천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 마인드가 건물 잘 지워놓고 조건 다 갖추고 한시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하면서 인력이 오면 그때 맞춰서 개편해야지, 지금 인력에서 빼서 긴급한 체제로 해야지 예산 놔두고 그거 구조조정해서 인력 없다고 계속 딜레이 될 겁니까, 그렇게 행정 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기본업무도 상당히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뺀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일단 조직을 만들면 타이트하게 업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포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여러 명을 요구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구한 지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하고 맞물려 돌아가서, 환경부에 저희가 사실은 당초 도에다 요구하는 37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명 정도가 부족되는데 대기자동측정기라든지…….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도 긴급체제로 해서 업무보고 했으면 그걸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기본부과금이 일선 시ㆍ군에서 실시하니까 50개미만 시ㆍ군에서는 자체 인력을 갖기도 어려우니까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줘서 여기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정수천 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 창안자의 지적소유권 관계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검사장비가 사장되는 사례, 검사장비 보수ㆍ유지비용을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하셔서 중복 구매라든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6건, 16건, 16건, 14건 최근 4년간의 연구실적인데 건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양산하는 연구소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건수를 채워 놓으려고 외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 활용도가 높은 연구성과물을 내놓아야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지 못할 연구성과를 많이 해서 페이퍼만 양산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서고에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지 연구성과물이 활용되는 것 아까 인센티브 연구비용, 연구실적도 이런 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셔서 연구성과물이 사장되지 못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연구를 위한 연구, 페이퍼만 양산하는 연구를 지양해 주시고 활용도, 실용도 있는 연구를 개발하셔서 그런 프로젝트로 연구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해서 정부의 신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특히 예방접종 강화라든가 일선 시ㆍ군간의 위생보건간 공조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서 내년도 여름에 또 후진국형 전염병이 나와서 지상을 도배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다음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게 냄새가 나고 시청으로 전화를 불통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그럴 때 현장에 즉시즉시 투입해서 일선 시ㆍ군과 체계를 잘 갖추셔서 그런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나는지를 그때그때 밝히셔서 시민들이 두려야 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직원들의 직무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다른 분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발명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각 단체의 명의로 사실은 특허권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가 사실은 특허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특허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써는 개인한테 권한을 주고 개인명의로 등록은 하되 그 권한 자체는 기관에서 갖는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고서에 보면 개인명의로 하고 개인이 소유권까지 갖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소유권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기관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의 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KIST 같은 데서도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떤 단체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KIST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현직에 있으면서 연구를 거의 완성을 시켜놓고 최종에 그걸 가지고 퇴직합니다. 퇴직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벤처기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과연 그것을 소유할 것인지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것은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단체가 갖고 있든지 국가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낫지 KIST에서 선임연구관들이 대개 그렇게 해 가지고 벤처기업들을 많이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모든 비용이나 장비같은 것을 대주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사기업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의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보상, 상당한 부분을 사실 많이 하고 있죠.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비용이나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연구요건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써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연구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직장인들한테는 돈을 주는 것인데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창안제도를 했을 때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것이 획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호봉을 한 호봉 올려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물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경우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의 일정 부분을 개인한테도 보상을 해주는 이렇게 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정수장 수질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수장의 관리 및 수질 검사는 해당 시ㆍ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검사실이 없는 곳은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 주관하에서 하는 것은 보통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까, 1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1년에 상ㆍ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두 차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차례밖에 못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한 차례가 아니고 후반기 것이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도삼 위원 보고서 자료에 보면 가령 '98년, '99년 한 번씩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내년도 보고 때는 두 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도삼 위원 그럼 '98년도 것이라도 두 차례 보고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8년 한 회, '99년 한 번 해 가지고 비교표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98년에 두 번 했다면 최소한 두 차례가 시기별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음용수질과장 이재성입니다. 현재 36쪽에 정수장 수질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삼 위원 네.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그것은 현재 상반기 것만 수질검사실적 해가지고 '99년도 상반기 민ㆍ관합동수질검사 결과만 보고드린 겁니다. 하반기는 현재 지금 이 자료 만들 때는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자료에는 못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삼 위원 '98년 것은요?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98년 것은 현재 자료에 없고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도삼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비교표 해서 나와 있는데 '98년 한 번, '99년 한 번 이렇게 두 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정수장 수질관련은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몇 개 지점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는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상ㆍ하반기 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담당과장 얘기대로 한 번은 기했고 보고서 작성에 후반기에 한 것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삼 위원 일단 알았고요. 정수장 문제는 1년에 최소한 두 차례씩 꼭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간 약 1,000억원 가까운 돈들이 수처리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물을 마시지 못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마실 수 있다. 수도꼭지로 올 때까지 수질이 제일 좋다, 괜찮다 하는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 물 관리 이 부분을 특히 공공기관이, 관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하시고 그러면 2차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2차는 보고가 돼서 끝났다고 합니다.

김도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 됐으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줘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줘야 맞죠. 감사 끝난 후라도 반드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네.

김도삼 위원 그래야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더 나쁜 물은 없는가, 더 나쁜 장소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더 좋아졌다면 그리고 확실히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비싼 돈 주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현재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수질검사과정은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정기검사나 그런 법적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이 시료를 갖고 와서 수수료를 내고 검사가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실제로 쓰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계속 쓴다, 그럼 그걸 누가 압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그 문제는 시ㆍ군 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시ㆍ군에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두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이 지금 각 시ㆍ군을 보면 아마 수천 군데 될 겁니다. 그걸 일일이 다 가서 시료채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세요.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일단은 읍ㆍ면ㆍ동 관련 공무원들이 특히 위생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봉인과 봉합을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만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김도삼 위원 봉인ㆍ봉합이 일반적으로 보면 다 당사자가 가져온다고요. 사실은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직접 채취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일이 바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1차 부적합 판정이 났다 이런 경우 다시 다른 물 떠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물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현재 수돗물을 잘 마시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런 상황하에 지하수까지도 검사가 부실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지고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염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팔 경우에 새로운 물이, 가령 먹는데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공을 파야 옳은데 바로 그 인근에 파면 거의 똑같은 수맥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봉합ㆍ봉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봉합ㆍ봉인을 하는 것은 허가용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건축허가용이라든지 일정규모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거기에 한정돼서 봉합ㆍ봉인을 합니다. 그 나머지도 자기 개인적인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수수료를 전량 내면 저희가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를 했을 때는 나중에 허가 당시에는 그렇게 허가가 나지만 나중에 위생계에서 일제점검이라고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일제점검은 주로 몇 년만에 한 번씩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저희가 위생검열을 할 때 그걸 합니다.

김도삼 위원 위생검열을 몇 차례 시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도삼 위원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생검열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런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 정도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걸 또 언제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행정부서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정도밖에.

김도삼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마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이래로 연차적으로 자료에 쭉 올라왔을 겁니다, 시료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만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정수천 위원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영업자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년마다 전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 연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오염치만 알 수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8개 항목은 지금 보통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보건소에서 일부하고 보건소에서 못하는 항목이나 그것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의뢰가 왔을 때만 하고 있는 거죠?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기점검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제점검이 아니죠. 의뢰가 안 오면 결국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경기도내에서는 45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 뿐입니다. 그렇죠? 다른 곳이 있습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저희들 말고도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의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상수도사업소, 안산에 있는 상수도사업소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안산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안산시 상수도사업소는 안산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해줍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그 부근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체 시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됩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다른 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어찌됐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안산시만 빼놓고 나머지 전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점검 또는 일제점검을 3년마다 한 번씩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일제 점검하고 정기검사는 일단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영업점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고요, 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지도점검하면서 일부 수질검사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일제점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수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한번도?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수질은 늘 변할 수 있는 거죠?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수질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떤 방법으로.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일단은 위생계 직원들이, 업소에서는 성적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맡은 것 뿐만 아니고 성적서를 제대로 맡아놨는지 그런 것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일반 항목, 최소한 8개 항목 정도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 또는 일제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하수를 먹는 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삼 위원 지하수와 간이상수도 합쳐서.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간이상수도는 시ㆍ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시ㆍ군에 저희들이.......

김도삼 위원 1년에 한 번씩 의뢰합니까?

○ 음용수질과장 이재성 네.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이면 더 잘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나는 이유는 뭐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질검사가, 정기검사를 언제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하나의 규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로서는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만 해 줄 뿐입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가령 A라는 업소에서 쓰는 지하수다 또는 간이상수도다 그러면 최소한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나오고 내년에 어떻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런데 통계라고 하는 것이 검사항목 43개 항목에 대한 부적합 통계도 있을 거고.......

김도삼 위원 43개입니까, 44개입니까, 45개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은 47개 항목입니다. 그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항목별 부적합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건씩 들어오는 수치를 가지고 지역별 통계를 잡는다든지 또는 무슨 목적때문에 들어왔는지 구분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요할 뿐더러 인력낭비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간이상수도인 경우는 1년에 2회 상ㆍ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의를 해서 한 번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지침이 바뀐 내용하고 '97, '98, '99 3개년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자료를, 지역과 정확한 데이터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3년치 정도는 봐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상당한 양인데, 데이터까지 전부 뽑습니까?

김도삼 위원 데이터까지 뽑아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수치 데이터를요?

김도삼 위원 그럼요, 비교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달이 안 됐어요, 저한테까지. 그래서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김도삼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양이 많아서 불가능해요 인원을 전부 투입해도.......

김도삼 위원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만 하면 될 건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안 됩니다. 통계를 미리 잡아 놨으면 되는데 저희가 통계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부서도 없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나와서도 그것을 검토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트럭을 몇 대 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갖다 주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0건이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47개 항목까지 다 따진다면.......

김도삼 위원 그러면 우선 어느 한 시ㆍ군만 합시다. 최소한 3년동안의 자료, 어느 한 시ㆍ군에 있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공공기관용으로 하세요, 대형건물 위주로. 공공기관, 병원, 예비군 간이상수도, 훈련소 이런 데요. 그 다음에 학교, 이 네 가지는 최소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잘한 개인은 빼놓고요.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역도 되고 다 나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주소만 쓰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번지수하고 주소만 쓰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 그것은 공공기관은, 만약에 지하수를 쓰고 있어도 거의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주소만 쓰고 있다 그러면 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앞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같이 가서 사진이라도 찍게 하세요. 그래야지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런 것은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는 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김도삼 위원 수행여건에다 사진을 붙여라, 사진을 붙여서 가져오란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도록.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법 제도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쭉 추적해 보니까 먹는물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 대형건물, 병원 이런 데에 대해서 누구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비용을 내고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하고 짜가지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득한다 아니다 할 때에 수돗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수질검사를 맡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돗물이 들어가는 데는 맡을 의무가 없고 단지 "그 지역에서도 지하수를 파서 먹는물로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합격한 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허가요건하고는 관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간이상수도만 쓰고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검사를 해 줘야 되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지역은, 물론 당연히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특히 학교같은 경우 비상급식소가 있잖아요. 가령 상수도가 파괴돼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마셔야 되거든요, 지하수도. 그럼 이런 경우는 늘 수질검사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법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을 3년치입니까? 어느 지역을.......

김도삼 위원 수원시 합시다. 우리 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이 명확하게 어느 관공서라고 확인이 안 된 사항은 제외해도 됩니까, 주소지만 있고.

김도삼 위원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십시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고조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이옥신이나 디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은 1조분의 1 단위인 1ppt까지의 단위만 있어도 인체 내분비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과 앞으로의 방침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우선 올해 연구사업에 일부분을 시행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에 이성체가 거의 270여가지로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분석해 내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 저거해서 중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앙과 기준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거 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연차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도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자료를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환경부에서 왕숙천과 경안천에 대해 수질측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환경호르몬 문제입니까?

김도삼 위원 디스페놀A 같은. 그 다음에 토양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광명시 가학산의 경우 카드뮴하고 납이 기준치보다, 카드뮴의 경우는 약 3.63배, 납은 1.6배나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의 조사방법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것이 9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9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자료에는 9개 항목에 개별적인 성질과 특성이 있을 건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폐기물 소각방식별 특성 비교조사 자료가 나왔습니까?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다 됐는데 다음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서 경안천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있지 않은데 환경부 자료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부탁드린 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고 이번 감사에 임해야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의회활동을 통해서 반영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장대리,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수천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의 인센티브 문제, 호봉승급이라든가 포상과 더불어서 연구자의 연구의욕,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전적 보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금전보상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합니다, 요새 자본주의사회라. 그 다음에 올해 이제까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국내 학술지나 외국저널에 실린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사항을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덕구정수천김도삼김병갑김주삼이기우이상락박명자이주석최흥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공재택지방행정주사 이동재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총무과장 임종호보건연구부장 임준래

환경연구부장 손진석북부지원장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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