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1999년 11월 26일(금)
장 소 : 보 사 환 경 위 원 회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 소관사무 중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도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ㆍ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 위원장 최덕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환경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남대기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장 이영화 과장입니다.
(인 사)
폐기물관리과장 박종선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장 조병돈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환경행정의 성과,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0일 2단계 조직개편시 환경정책과의 정책과제팀이 정책개발담당으로 통합되었고, 환경보전과의 자연생태담당이 환경정책과로 조정되었으며, 상하수관리과의 지하수담당이 신설되면서 조직이 보강되어 4개과 13담당 1팀에서 4개과 14담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제2회추경을 비롯해서 총 2,832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도 전체예산의 7.1%에 해당되는 2,611억원, 특별회계가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주요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86%로써 전국의 85%보다 1.4%가 높으며, 유수율은 약 10%가 높은 8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경우는 보급률이 71%로써 전국의 61%보다 10% 높은 반면 요금현실화율은 0.8% 낮은 43%입니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처리는 매립이 43%, 재활용 42%, 소각 15%로써 전국 평균치와 비교할 때 재활용률과 소각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도도 전국 평균보다 17%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환경행정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에 대비하는 환경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환경정책준비종합계획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환경보전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지난 8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이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대기보전실천계획 10개년 계획, 시화공단내 민간환경감시단설치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4 경기의 자연 Plan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페기물분야에서는 생붕괴성 봉투도입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신기술개발 연구용역 등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하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팔당수계 72개소, 시화호의 4개소 등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임진강유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과 폐수배출업소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유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오염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86%에서 89%로 높였고 유수율도 82%에서 84%로 향상 시켰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행정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선진환경 기반구축입니다.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정책결정으로 시민, 환경단체, 기업 등이 일체가 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경기도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자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간담회 등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고 투명한 환경정책의 공유를 위해서 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 경기환경백서, 환경일기장 등을 제작 배포해서 우리 도 환경정책을 폭넓게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128 환경신문고 운영, 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 단속,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감시단 운영, 명예환경통신원 운영 등 도민참여의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21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서 8개 분야 17개 실천사업을 선정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푸른경기21에 대한 홍보용 CD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설명회, 워크숍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환경정책중기종합계획의 조정은 수정계획을 작성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7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분야를 확대한 바 있고 매년 추진 성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변화하는 환경여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1세기 NGO시대를 대비해서 민간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설치입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에 국한했던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민간단체 및 대학, 연구기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으로 확대 통합하는 조례를 도의회의 지원 아래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대상이라든지 융자 한도액이라든지 융자상환기간 등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지도 관리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나겠습니다. 먼저 자율환경관리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고 128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최종 방류구의 공개 표지판을 설치하는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는 대기보전실천 10개년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질 자동측정망을 26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존경보가 22회 발령되었습니다. 오존피해의 신속한 대응과 저감을 위해서 도심지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특별단속을 강화하고 경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는 협조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기반과 친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04 경기의 자연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고, 지난 14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서 의결됨으로써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보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반월저수지와 왕송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생태공원과 시범학습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쓰레기발생량 저감과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입을 확대하고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 도입과 불법투기행위 제재기능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시책은 금년 2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약국, 서점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규제를 강화하고자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입법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의무구매 사용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재활용 제품판매장과 재활용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한편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하여서 재활용률을41%까지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건설은 1시ㆍ군 1소각장 건설을 지양하고 소각시설광역화를 8개 권역 19개 시ㆍ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성남소각장은 광주, 하남시와 광역화하고 수원등 5개 소각장은 인근지역과 광역화로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중인 양주 등 2개 권역도 광역화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 중인 11개소의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와 지하수 검사를 월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첨단시설로 추진하고 실질적 수혜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대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오염원을 정비해 나가고자 2005년까지 4조 3,6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재원의 수급상황에 맞추어서 금년과 내년도에 2,150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완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안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대책지역은 1㎞, 그 밖의 지역은 500m로 해서 수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자 이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광주군과 양평군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생명수가 되도록 지속적인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유역은 오는 2002년까지 약 5,700억원을 투자해서 임진강으로 유입하는 지천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투자확대, 오염원 유입의 근원적인 차단, 폐수를 통합처리하는 체제 구축,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대책추진협의회를 새로이 구성 운영하여서 수질개선에 공동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택호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남부의 최대 수자원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1조 722억원을 투자해서 평택 아산지역에 최적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한편 합병정화조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화호는 공장과 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오ㆍ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2002년까지 6,453억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과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수장 입구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수장 운영 요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책임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다발지역과 20년이상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개량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노후관 개량사업과 GIS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급수서비스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 도모하고자 수돗물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인 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 설립은 주관기관을 대학으로 하여 행정기관, 민간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체제로 운영하며 행정분야와 연구분야로 이원화하고 별도의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 22일 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도내 27개 대학과 시ㆍ군에 추진일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주관대학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대학이 주관대학을 신청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경인환경청에서 대학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이 1시부터 회의에 참석토록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도내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뛰어주셔서 경기도의 한 곳이 내년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내의 배출업소지도단속권 지자체 공유문제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환경부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민원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이 달라 환경오염 신고처리가 지연됨에 따른 주민불만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관할기관인 경인지방환경청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처리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시ㆍ군 자체로는 업소의 출입이 불가하고 제재권한이 없어서 근원적인 민원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 8월 9일 인천으로 이전하고 안산출장소만 잔류하고 있어서 단속 인원의 절대부족으로 배출업소관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 동안 환경부, 국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지역국회의원, 환경부장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환경부훈령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지도점검의 전문성, 관리 업무의 효율성 등의 제반요건과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부담 가중을 이유로 해서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올리고 계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지금 심층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전문성 등 제반여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부서의 신설 등으로 지도단속 업무의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시화공단내 2,500개 배출업소를 경인지방환경청 단독으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꼭 이번 기회에 단속권을 공유시켜 달라고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으시면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서 13건은 완료조치하였고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첫 번째 대형소각장을 운영 중인 시ㆍ군에서는 소각위주정책을 지양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광역화 추진을 위해서 7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해서 파주시와 김포시는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구리시와 남양주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간 광역화가 지금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성남소각장 등 6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인 0.1ng이하인 0.001 내지 0.082ng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신기술의 도입 추진과 함께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열분해용융시설 등 신기술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소각 신기술의 조속한 검증과 소각장 건설비의 국비지원 등을 4회에 걸쳐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기술에 대한 간담회 개최, 세미나, 선진외국 견학 등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광명소각장의 소각재 처리를 위한 열분해용융시설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도입 업체의 자본의 우선제공 등에 대한 시범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열분해용융시설 등 신기술에 대하여 조기검증과 국비지원 등을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완료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최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정병일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99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7쪽 환경정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경이면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지표수 관리정책과 지하수 개발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수원 부족분에 대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이 급증되고 있는 지금 도 차원의 지하수 부존량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의 지하수 부존량 및 지하수현황, 이용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지하수 중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식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와 정기적인 수질검사 유무라든가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차세대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폐공을 통한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상식적인 폐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9년 9월 1일 현재 폐공이 2,262개소라고 하는데 이 수치속에 민간단체 및 민간인이 사용하다 중단한 폐공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2,262개소에 대한 연차별 폐공관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8쪽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련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중 오수정화조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몇 개소이며 대상 중 설치시설은 몇 개소,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대상 시설임에도 미설치 기관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점검시설 589개소의 수질측정 결과 위반시설수가 96개소로 나와 있는 데 비율로 따지면 15%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은 환경당국의 지도ㆍ감독과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 기준치를 지키라고 계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96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배출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문 관리업체에게 위탁관리시키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등록된 전문 관리업체수는 몇 개 업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오ㆍ폐수 정화처리시설의 성능비교, 평가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뢰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바라며 각 처리시설별로 외국의 현황과 비교 평가한 분석결과와 각 공법의 장ㆍ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도내 오ㆍ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을 강구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와 그러한 연구결과가 환경행정 추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의 상ㆍ하수도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누수발생의 원인으로 관부식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관부식 방지를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이 누수방지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발생의 최대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누수방지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질의합니다. 누수발생의 최대 원인이 무엇인지와 원인들을 백분율로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년이상의 노후 상수도관에 대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권장하였다는데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 답변바라고 정기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질검사 기관과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97년, '98년도 누수율 현황 중에서 다른 시ㆍ군보다 남양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파주시 등의 누수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8년도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2쪽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특히 공동주택에서 미가동 대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미가동 설치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감량의무 사업장 중에 미가동 사업장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가장 많이 설치한 업체와 모델명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모델의 하자 여부도 답변을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이 48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몇 개소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설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와 만약 설치 대상임에도 미설치하였다면 어떻게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검사결과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팔당호의 수질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밝혀 주시고 오ㆍ폐수 발생량 중 처리량은 17만 7,000t에 그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오ㆍ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오ㆍ폐수 발생량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소요기간과 재원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100% 처리하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관리계획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팔당호 유입지천의 하천오염도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은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유입지천의 오염도가 높은 상황에서 팔당호의 오염도가 낮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유입지천의 오염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팔당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유입지천의 BOD 저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유입지천의 COD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에 지도단속반을 통해서 오염원을 단속하는 것은 뒷북치는 구시대적 관리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염원 감시시스템이 첨단시스템에 의하여 감시되고 제어되는 즉 오염과 동시에 감시시스템이 작동하는 자동원격 감시시스템으로 하천감시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동계측기의 자료에 대한 보고시스템과 보고기관과 관리시스템을 밝혀 주시고 자동계측기 첨단통신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입여부를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업무보고 자료 16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기보존을 위해서 권역별로 단속구역을 설정하고 도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19만 9,900대를 점검한 결과 2,082대를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시ㆍ군의 매연차량 단속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에서 지난 해 43만 1,338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이 중에 1.2% 정도인 5,444대의 매연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발비율은 교통안전관리공단 산하 전국차량검사소의 정기검사 매연차량 평균적발률 9.4%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와 시ㆍ군의 형식적인 매연단속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보존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께서는 이러한 적발결과와 발생된 원인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 적발률이 시ㆍ군보다 못한 것에 대한 원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진택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경기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환경담당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보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6,670.1t입니다.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1,767t, 26.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가 2,217t, 불연성 509t, 재활용품 2,175t으로 현실적으로 가연성, 그러니까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약 33%에 해당되는 2,200t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1일 생활쓰레기 처리형태를 보면 매립이 2,987t, 매립률이 약 44.8%입니다. 그리고 소각이 987t, 소각률이 약 15%, 이 소각률에는 소형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있는 70.5%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2,695t, 아마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가 함께 통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41%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25%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 1일 처리규모,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소형소각로가 시간당 20만 4,703㎏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1일 4,912t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형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660t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692t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1,660t 소각규모에서 실질적으로는 987t정도의 소각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은 2003년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소각장이 14곳 2,856t, 매립장이 여주 등 7곳 해서 용량이 약 695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경기도 쓰레기처리 가능량을 볼 때 소각장이 약 4,516t입니다. 그리고 매립이 68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각률 추이로 보면 약 68%에 해당되는 대단히 높은 소각정책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 소형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소형소각로는 하루에 약 70t정도로 가동되고 있지만 실제 용량 자체는 대형소각로 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 발생 쓰레기의 약 70, 80%에 해당되는 4,9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떠한 제재나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결과나 오염물질 배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소각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이 소형소각로를 폐쇄하고 합리적인 소각방식이나 쓰레기 처리방식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실제 경기도는 2,217t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각용량, 하루 1,660t의 74.8%로, 즉 현재 앞으로 2,217t을 전부 소각한다고 봤을 때에도 현재 필요한 용량은 약 700t, 800t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가 2003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할 용량은 2,856t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의 특성상 광역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가동 중이거나 가동예정 또는 건설 중인 소각장을 쓰레기 발생량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소각장 가동이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태우지 않고는 정상적인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한 사태가 예상됩니다. 각 시ㆍ군별 주요 소각장 내용을 보면서 이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 '99년 1월 소각시설 규모가 700t입니다. 100t은 유동상식 그리고 '99년 1월에 600t 스토카식이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98년 기준으로 655.7t입니다. 이 중에 재활용품 218t, 그리고 218t을 제외하면 437t만이 남습니다. 이것마저도 음식물 쓰레기 113t을 제외하면 현재 성남시에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324t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유동상식 100t을 제외하면 스토카식 600t 규모의 소각장 가동률이 40%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소각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카식 소각장이라는 것은 연속연소식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고 스토카식의 특성상 화상 부화율이 50% 내지 60%대에서는 가동이 연속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소각장의 경우에는 600t짜리 소각장은 앞으로 가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의 경우도 영통소각장이 600t 처리규모인데 수원시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644t 그 중에 재활용품이 229t, 음식물은 178t입니다. 따라서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237t으로 이것도 역시 40%대의 가동률이 예측됩니다.
광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t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건설 중인데 발생량은 광명이 248t에 불과합니다. 재활용품은 59t, 음식물이 84.8t으로 실제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104t입니다. 군포 쓰레기소각장도 200t짜리를 건설 중이나 실제 군포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26t, 재활용품은 98t, 음식물 40.1t을 제외하면 87.9t밖에 소각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천의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현재 80t짜리 소각장이 완공되었으나 과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52.6t입니다. 재활용품 18.8t하고 음식물 쓰레기 12t을 제외하면 21.8t에 불과해서 소각장 가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해마다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4,516t 규모의 소각장을 완공하는 200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금년도 기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두 배에 달하는 소각시설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2003년에 각 소각장의 가동률은 평균 50%미만대가 될 것으로, 스토카 소각로의 경우 연속연소식이기 때문에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가동을 한다고 해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소각로의 화상부화율이 50%이하가 되면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중에 감량화나 재활용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대부분의 재활가능한 쓰레기까지 함께 소각함으로써 소각방지 시설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 쓰레기소각은 거의 70%, 80%에 달합니다. 따라서 재활용률이 일본같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대단히 낮습니다. 이것은 '91년도 기준이지만 10%내외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물론 광역화도 일정부분 추진해야 되겠지만 무리한 광역화 정책보다는 소각장건설 추진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착공 1년미만인 12곳의 소각장이 1,526t규모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즉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스토카식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99년 6월, 7월, 8월 기준으로 3개월, 월평균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소각재 발생 처리내역을 보면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고양, 용인 이렇게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 총 발생소각재가, 바닥재가 9,346.87t, 바닥재라는 건 바텀애쉬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산재, 플라이애쉬를 말하겠습니다. 1,395.26t입니다. 따라서 월 소각재 발생률은 1만 742t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각재 중에 일반매립되고 있는 소각재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양의 경우에 762t, 부천 863t, 광명 2,343t, 고양 1,017t, 용인 2,558t, 이 용인같은 경우는 비산재까지 포함된 소각재가 월 7,543t에 달하는, 이것은 전체 소각재의 70.2%에 해당됩니다. 이런 소각재가 일반매립되고 있습니다. 소각재는 잘 아시겠지만 오염덩어리입니다. 이 오염덩어리는 반드시 위생매립을 통해서 특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매립 비용이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대로 많은 소각장들이 이 비싼 소각재는 비산재만 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바닥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체처리, 이 자체처리라는 것은 용인같은 경우에는 자체 용인소각장에 일반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경기도의 정책적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월간 소각재 발생량은 약 1만 700t으로 이것은 전체 연간 12만 8,907t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연간 매립비용을 정상적인 위생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약 154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연간 정상적으로 바닥재를 처리했을 경우에 154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지만 현재 비산재같은 경우에는 위생매립을 하고 바닥재의 대부분은 일반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상당부분 예산은 절약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환경부담금으로 지급되어야 될 후대에게 물려 줄 예산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소각재는 우리가 후대에까지 계속 남아 있을 다이옥신이나 납, 수은 등의 증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7,000여t에 달하는 소각재도 위생매립을 시키거나 특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광명에서 현재 파이로트 시설의 소각재 처리시설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중간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각재는, 다이옥신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따라서 일반매립되고 있는 7,000t에 달하는 바닥재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문가들이 많은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7, '98년도에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면서 우리 경기도의 대부분의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방지시설을 하였습니다. 이 배출방지시설이라는 게 다이옥신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발생된 다이옥신을 일부 대기로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산재나 바닥재로 전부 남아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들이 다시 그대로 땅속에 묻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후대에 얼마나 많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스토카식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스토카식 소각장에 대한 건설을 즉시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소각재 중에 바닥재 같은 경우 현재 대부분의 경기도내 소각장에서는 바로 매립장에 직매립하지 않고 약 2∼3일이나 3∼4일정도 야적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는 없지만 2∼3일 소각재를 야적하게 되면 대부분의 중금속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매립 소각재에서는 상당 부분 중금속이 빠져 나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의 토질이나 수질에 상당한 다이옥신이나 여러 수은, 납 등에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최신 소각기술로 알려져 있는 용융식 소각기술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을 직접 용융식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소각재의 경우에는 열분해용융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로 조사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재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별도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대책에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신사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부분도 포함됩니다만 유니신사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음식물처리기가 현재 동료 위원도 질의드렸지만 731대 중에 미가동 대수가 212대로 29%에 달합니다. 이 미가동 대수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음식물소멸기가 10대로써 대당 2,000만원, 고속발효기가 202대, 대당 1,500만원 기준으로 약 32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고스란히 낭비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음식물처리기술의 한계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졸속으로 시행한 행정부서의 책임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3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완성도나 기기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경기도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미티 유니신사 같은 경우에 600t 규모의 대규모 음식물처리기가 건설되면 대부분의 국내 기술의 음식물처리기술은 파산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식물처리기 아미티 유니신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 7월부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미티 유니신사의 음식물처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도입이라는 시각보다는 외자도입실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신기술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의 안전성입니다. 그러나 아미티 유니신사의 대규모 음식물처리시스템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신기술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동안 아직도 신기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아미티 유니신사 기술을 계속 우리가 추진할 것인지 심각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에 보아도 안전성 검토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아미티 유니신사의 자원화시설의 시설공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혐기성퇴비화시설의 설치시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상수도 누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최근 2년간 상수도 연간 누수량을 보면 '97년도에 1억 1,326만t입니다. 이 부분은 생산단가 346.3원을 기준으로 해서 392억 2,263만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상수도 누수량이 1억 1,501만t입니다. 이 부분은 '98년 생산단가 557.2원을 기준으로 640억 8,41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즉 우리 경기도에서 1년 동안에 상수도 물이 누수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64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손을 거치기도 전에 운반과정에서 낭비되는 640억원의 예산은 정말 우리 행정부서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 정책은 앞으로 생산단가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생산원가를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게 아니라 누수율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시ㆍ군의 경우, 이천시의 경우에 누수율이 22%입니다. 의정부의 경우에도 20.5%입니다. 여주의 경우에도 20.3% 이렇게 20%이상 넘는 시ㆍ군이 10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본청 산하기관과 각 일선 시ㆍ군 청사내에 정수기 및 생수기기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정수기와 생수기로 낭비되는 예산이 총 1억 5,666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청과 각 일선 시ㆍ군까지 포함하면 총 10억 7,992만원에 해당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하면서 경기도 본청이나 산하 일선기관의 대부분의 시ㆍ군청에서 정수기와 생수기를 이용해서 구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10억7,900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평택시의 경우에는 64대의 생수기를 설치했지만 운영비 등을 밝히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연간 운영비는 더욱 늘어나리라고 판단됩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불신을 행정기관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 번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ㆍ군 모든 공직자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장훈 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 경기도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98년 9월 14일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생겼습니다. '98년도만 하더라도 환경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진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의제21 작성만 주로 했고 그 외의 일은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생긴 이후에 경기도의 환경국이 발전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종합계획평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에서 4월에 '97년, '98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했다고 나옵니다. 자료를 주시고 '99년도에도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부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은 우선 경기도 환경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가 더 많이 보강되고 그쪽 부분에 많이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간부명단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에 그렇게 별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 답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및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외의 오염배출 지도단속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겨달라 내지는 공용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외의 오염배출 지도단속권 1종, 2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종은 일선 시ㆍ군에서 하는데 똑같은 원리로 산업단지내의 배출업소를 환경부에서 일선 시ㆍ군으로 옮겨달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오늘 보고했듯이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써 지금 산업단지외의 1, 2종 경우에 특히 북부지역의 양평이나 가평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과연 경기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오늘 심사위가 구성돼서 주관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 센터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아마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시화, 반월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화쪽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불쌍할 정도로 기관지 천식을 앓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가 극복되면서 제조업체가 많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더 풍겨가지고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위가 구성돼서 대학을 선정하는데 경기도에서도 5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봄철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봄철 황사현상을 측정하는 게 TSP총부유 분진이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서는 70 내지 80㎎/㎥ 기준인데 환경기준이 1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70 내지 80인데 봄철의 황사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500 내지 6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인체에 대단히 유해한 중금속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조사하고 있는데 황사현상이 심할 때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황사주의보를 내려서 운동장에서 체육수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금전에 업무보고할 때 '99년 8월 9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인천으로 이전했고 안산에는 출장소 형태로 2개과, 운영과와 측정분석과에 21명의 인원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분히 어떤 환경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천지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장이 안산, 인천을 왔다갔다하면서 결재하고 11월 24일에 있었던 대기오염물 측정차량 폭발사건도 이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행정수요가 대부분 시화, 반월공단지역에 주로 있는데 인천으로 간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더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동부 강변로에 오ㆍ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지원했던 이유,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자비를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한 업소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사자료 44쪽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형평성을 벗어나면서도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도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팔당상수원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기와 조치사항내용 중에서 철거건수, 고발건수, 행정건수를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소각장 문제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ㆍ군별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8개 권역과 19개 시ㆍ군에 대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소각장 건설과 전문운영기관 또는 위탁관리업체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ㆍ군별 정수장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상수원의 녹조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수생식물재배를 통해 질소, 인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수초제거에 대한 일시와 방법 점검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발생예보제 실시로 유사시 관계기관 공동대응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내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99년도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존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와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을 시ㆍ군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환경협력에 대하여 경기도는 가나가와현,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 도에 대한 성과와 대안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도내 골재채취업체에 대해서 무허가업체와 위반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뽑으시느라고 국장님외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다소중복이 되더라도 답변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숙박업소 점검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너머 206쪽에 '99년도 숙박업소 점검결과 행정처분내역 중에 개선명령이 349개 업소 또 과태료 부과가 328개소, 고발은 단 한 건밖에 없는데 아무리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실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은 것하고는 상당히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8쪽에 무허가 축산농가 조치사항에 관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군에 보면 오수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가 운동장에다가 철파이프를 세우고 위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오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권장해서 축산농가들이 그 시설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면적이 오버가 돼서 건축법에 적용이 돼서 건축법으로 고발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오수방지시설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그럴 때 건축법을 파악해서 거기 적용 안 되게 미리 통보를 해주고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껏 해놓은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되고 또 다른 타 법에 적용돼서 고발되면 농가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시ㆍ군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시ㆍ군 환경과에서 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환경관련단체가 몇 개이며 그 중에 도비가 지원된 환경단체가 몇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763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만 해놓고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업체는 지난 번에 남양주 신양제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부도공장인 경우는 공장이 경매가 된다든지 타 업자한테 사업체가 넘어갈 때 그 사람이 어차피 폐기물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락이 돼도 경락 받은 업주가 치우게 되고 그렇지만 실제 전답이나 또 구릉지 이런 데 갖다 버린 폐기물은 치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비율을 똑같이 50 대 50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실제 열악한 재정의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치울 수 없습니다. 비율을 70 대 30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28쪽에 방금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27개 대학에 통보해서 5개 대학을 주관대학으로 5개 대학에서 심의를 해서 주관대학 선정을 하는데 이 대학이 전부 남부에만 있습니다. 북부에는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문제점이, 북부출장소에 환경국이 또 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북부지역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신데 실제 북부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받을 기회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북부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조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환경기술개발센터도 어차피 북부출장소에 환경국이 있으니까 북부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경기북부에 대진대학에도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한 교수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신데 북부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대진대학 교수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북부지역에도 환경개발센터를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정병일 국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환경정책을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환경신문고하고, 환경명예감시원을 두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8환경신문고, 명예환경통신원, 시민감시단 운영 등. 그런데 오산시 수청동 소재 임업시험장, 즉 한국통신이 최근까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단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일이 있는데 폐윤활유 5드럼 등 이것이 굉장히,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남은 소각재라든가 폐전선, 각종 산업폐기물을 잔뜩 묻어 놨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신문고, 명예환경통신원, 시민감시단 이런 것에 대해서 도 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양의 학운공원 건인데 여기도 20t트럭으로 약 70대 분량의 각종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폐시멘트, 아스팔트, 석면 이런 것을 매립하는데 특히 토지공사가 경기도내 5개 신도시 등을 하면서 공원마다 파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보도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민간, 주민단체와 협력해서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문건화만 됐지 실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학운공원 건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폐기물배출자 사업장 지정폐기물 지도ㆍ감독을 환경부령 제318호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임사무를 제대로 안 한 거죠, 환경국에서. 이런 것도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질의때 농약빈병수거 보조금 지급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100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촌의 농약 빈 병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아보자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경기21과 더불어서 정병일 국장께서 지속가능한 개발견해, CSD를 확대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받아 본 일이 없거든요. 단체장직 치고 CSD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활동방안에서, 내년부터 환경보전기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99년도에 지원된 단체 금액을 밝혀 주시고 환경단체의 사업내용도 소상하게, 지원나간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 수질 1급수를 만든다 이런 업무보고를 누차하고 물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될 것으로 아는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돼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물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까지 4조 3,695억원,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150억원 투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대책이 이렇게 되면 가능한지, 그런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행정행위로만 가능한가 즉 NGO라든가 주민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한 감시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만 해도 돈만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항시 감시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유기농법에 대해서 유기농산물을 활성화시키고 유기농법을 장려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ㆍ군의 환경정책을 잘 한 데는 인센티브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인센티브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차등지원 했는지 그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주요 환경정책 분야를 종합평가해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상사업비, 도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차등지원했는지 차등지원한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주, 남양주 등 각종 환경시설이 자꾸 주민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소송 중인데 주민의 복지사업을 시행 확대해서 설치비의 2/100 범위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수료 10%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주민지원기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 설득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환경행정을 믿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공동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좋은 정책인데 실제 하고 있는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써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한미군의 환경피해해결, SOFA행정협정, 한국과 주한미군이 체결되어 있는 행정협정을 경기도에서는 환경피해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백운산 매디슨 기지 기름유출, 평택 K55 미공군기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화성군의 미공군비행사격장 소음문제 등 한국과 주한미군간의 행정협정에 대한 환경피해 사례인데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주권, 자립권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도 예속화가 되고 자꾸 미국화 되는데 환경문제만이라도 자주ㆍ자립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MZ 생태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생태계 파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환경국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번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교육연구실과 UNDP하고 환경답사를 했는데 이번 수해때 제방유실된 부분을,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토사로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부직포같은 콘크리트와 유사한 것으로 조치를 해서 무너진 제방을 보수를 했더라고요. 파주시에서 한 것인데 도에서 도비보조가 나가고 국비보조가 나간 사업인데, 하천법이 개정되었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경기도 환경정책 감시관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들을. 자연이 순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생태계 보고라고 하고 이것을 잘 보존하면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자연재, 환경재로서 환경관광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환경의식 없이, 파주시의 행위를 경기도 환경국에서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분야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자원화 시설이 '97년도에 31개 시설에 643t, 1일 처리량입니다. '98년도에는 52개 시설에 1,128t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자원화 시설의 운영처리 시스템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쉽고요. 경기도에서의 최초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활용목표는 원래는 퇴비화였죠? 그러나 '97년부터는 사료화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각기 지방자치마다 사료화, 퇴비화, 지렁이사육, 매립, 소각 등 어떤 방법을 해야 옳을지 주무부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화도 건식을 해야 옳은지, 습식을 해야 옳은지 잘 모르고 있는가 하면 퇴비화도 호기성으로 해야 하는지, 혐기성으로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 환경국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거시스템의 제안과 가장 경제적인 처리방안을 채택해서 각 시ㆍ군의 정책자료로 삼도록 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현재 많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사장되어서 고철화되고 있는데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경기도 환경국안에 음식물처리기활성화 가동팀을 구성해서 사장된 기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국의 입장은 어떤지 국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폐비닐과 빈농약병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가 '96년도치만 개괄적으로 나와 있고 '97년도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재활용 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이런 실정인데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이 대단히 염려스러운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에 관련한 도시에서의 발생량보다 농촌에서의 무단소각으로 인한 발생량이 두 배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병을 무단 투기하므로 하천인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의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이미 많이 나타난 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그러나 농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소각하거나 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1㎏당 30원이고 농약병 1개당 50원을 재생공사에서 주는데 농민이 주로 60세이상의 노약자이고 농사 짓기도 힘든데 누가 그것을 모아다 돈으로 환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전ㆍ답이 모두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당연히 태우거나 불법매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발생대비 수거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식 분리수거함을 농촌의 전ㆍ답 곳곳에 설치해서 농민이 가까운 곳에 분리, 배출하고 그것을 재생공사에서 직접 회수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환쿠폰과 교환하여 돈보다는 환경상품으로 만든 생필품으로 직접 교환하여 주는 것이 농촌을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소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연구하거나 검토한, 아니면 시험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ㆍ도별 폐비닐 발생량 및 수거량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양이 미회수되어 불법소각 되거나 불법매립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폐비닐을 보면 '97년 전국예상 발생량이 9만 5,992t인데 반해서 회수량은 5만 5,328t으로 발생대비 회수비율이 57.6%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폐비닐하우스가 많은 경기도를 보면 배출량은 9,673t으로 전국 발생량의 1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회수비율은 36.9%로 전국평균 회수율 57.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빈병 회수율은 부족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한데 병이라 민간인이 가져가서 그렇다면 더욱 큰 일인데 왜냐하면 무단세척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약병 전국 발생량의 통계는 없고 '98년 출하량만 나와 있는데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발생량은 6,241만 6,000개인데 수거량은 1,078만 9,000개로써 출하대비 수거율이 겨우 17.2%에 해당합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경기도 발생량이 622만 8,000개로써 전국대비 9.9%인데 반하여 회수비율은 70만 7,000개로써 11.3%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의 폐비닐과 농약병은 어디로 갔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환경국 차원에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분야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 질문때, 작년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의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저공해 세제를 무상 혹은 저가격으로 공급할 방안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 1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면 왜 질문을 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팔당상수원에 소재한 각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난 숫자의 요식업 혹은 숙박업소를 허락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폐수처리에 관하여는 자가처리시설을 갖추었기에 허가가 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최적의 조건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물론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 혹은 각기의 승인을 취득한 수질측정 업체에게 위임토록 되어 수질측정 업무를 위임 실시하고 있으나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맑은 물을 가져다 주고 방류수라고 하여 구속된 사실이 있는데 수질측정 대행업체와 승인자인 시ㆍ군ㆍ구의 공무원과의 부정고리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한 경기도 관내에서의 형사고발 사건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잘 처리하는 업체라도 대부분의 숙박ㆍ요식업의 손님이 집중적으로 주말에 몰려와서 평상시에는 오히려 처리할 폐수의 유입이 적어 고니가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주말에는 부영양화가 될 정도의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유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미생물이 돌아가실 처지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생물이 정신을 못 차리는 악영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방류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형식적인 조사와 검사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철저하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경기도민을 대표로 하는 본 의회의 상설기구로 별정직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팔당상수원계 수질측정팀을 구성하여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장, 개인 하수처리장 등의 수질을 상시 감시하여 각 기의 시ㆍ군ㆍ구와 합동 단속업무 및 고소ㆍ고발 업무의 권한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내의 하수처리장의 처리동향 및 처리량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관내의 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광주군과 용인시에 관한 질의를 함으로 타 시ㆍ군에 대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군에는 13개의 하수시설이 가동 중인데 경안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신설 하수처리장이 3개소, 증설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총 시설용량이 1일 4만 9,620t이며 신설 3곳이 1일 3만 3,250t, 증설되는 2곳이 2,750t이며 신설ㆍ증설이 완료되면 총 1일 처리량이 8만 4,620t으로 엄청난 처리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영내용에서 보면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군 광주읍내의 하수를 거의 처리하는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97년도 1일 900t을 증설 완료하여 '98년도에는 1일 처리량이 2만t입니다. 그러나 '98년 11월에는 유입량이 2만 7,998t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량의 25%이상은 무단방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2월에는 1만 9,598t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후 199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1일 1만 9,000t 가량의 처리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떻게 '98년 11월에 홍수가 나지도 않았고 타 지역에서 폐수유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1일 1만 9,000t이 유입되다가 자료상으로는 갑자기 한 달새에 2만 7,998t으로 약 25%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1만 9,598t으로 줄었고. 어떻게 무려 1일 9,000여t의 유입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를 보면 진실로 시장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를 정도로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서는 데가 용인시 수지지구 등일 겁니다. 이 지역의 하수처리 시스템을 보면 역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현제 신설 중인 수지2지구, 수지1지구, 기존 풍덕천지구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1일 3만 7,500t이 발생하여 성남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지금 성남시에 한참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몇 만 세대가 신규로 들어서고 있는 나머지 수지지구, 죽전지구 등은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되어진 오수는 탄천을 통하여 한강으로 자연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염려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 처리된다는 시설만 믿고 공공하수처리장은 건설 안 하고 무제한 주택건설을 허락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하였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은 바로 무단방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탄천은 썩고 하류지역인 성남시민은 냄새에 못 견딜 것이고 한강은 오염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지하수는 틀림없이 오염이 되어 경기도 일원 및 팔당 상수원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으면 한 두 곳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혼합유입이 되므로 수질을 컨트롤하거나 종균제 투입 등 처리대안이 있지만 자체 오수처리 시설은 무방비 상태일 겁니다. 이에 대한 무단방류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못하는 이유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토지개발공사가 성남시 분당구를 개발하며 건설비용 1,000여억원을 들여 1차 1일 150t, 2차 3만 7,350t, 총 3만 7,500t의 처리장을 지어놓고도 1차 시운전 중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민반대에 부딪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발생량을 차집관거를 통하여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려고 하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재정의 낭비요 경기도 예산을 주민의 반대로 증설만 하여도 되는 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얼마의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하였으며, 성남시는 얼마의 자체 예산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재가동을 위한 경기도의 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형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는 재활용 상품코너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취급하고 있는 상품명은 무엇무엇인지를 판매장별로 답변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상으로라도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재활용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내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의 집행금액과 품목별 구매량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 폐기물과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종이류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조목조목 물어보느냐 하면 종이 외에 나머지 자원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현주소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청내에 소재하고 한국 최고 엘리트 집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청내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상품코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있습니까, 품질이 떨어집니까, 가격이 비싸기를 합니까? 국장께서 직접 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지킨다는 우리 환경인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환경을 크게 염려하고 생각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여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지원활동 내역과 앞으로 시ㆍ군단위에서도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금년도 128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에 비하여 보상금 지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환경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자율감시체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최근 주민설명회가 부천시청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반응이나 내용을 명시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외자유치가 최선의 방안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수질검사결과9개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먹는 샘물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결과와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ㆍ폐수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8년과 '99년도만 자료상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시설수가 '98년에는 3,247개 시설이고, '99년도에는 6,106개 시설입니다. 또한 위반시설수를 보면 '98년 519개 시설이고 '99년도에는 824개 시설이 위반한 시설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서 개선명령, 시정경고, 고발, 기타 과태료 등등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빼더라도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98년도는 위반시설수나 점검시설수가 IMF 등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적발건수나 시설점검건수가 적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내용은 건수가 훨씬 적은 '98년도가 5억 6,790만원이고 '99년도는 1억 7,248만원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반시설에 대한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98년도보다 '99년이 위반시설이 많은이유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장대리,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수천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질의를 앉아서 받도록 하시죠.
○ 위원장대리 정수천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서 계셔야 하니까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서서 질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만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농촌 주민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수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하수 식수 개발하는데 과연 개발했을 때에는 식수의 농도가 어느 정도, 1년간 사용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식수로써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을 때 과연 지역 시ㆍ군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자료로써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농촌 저수지 상류에 가보면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는다든가 또한 기형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영세 축산업에 대한 계도랄까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유출시 고발현황, 영세업자 고발현황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대략 조치보다는 계몽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영세업자 폐수문제에 대해서 고발된 건수가 혹시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계도를 하는지, 향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에서는 농업용수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으므로 해서 폐공된 것이 많은데 폐공된 지하수 조치실적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만약 실적이 없으면 폐공으로 해서 많은 수질오염과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 쓰레기처리가 아주 토양이라든가 지하수에 아주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수 농약빈병, 폐비닐 이러한 것의 집중수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수거비용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여기 보면 4월, 12월 이렇게 2개월로 분류해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기적이 아니라 매일 공공근로자가 수거하면 지역내에 오ㆍ폐수가 방지되지 않겠는가 그런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또한 노인들만 상주하는 농어촌에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소각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에 묻어서 땅이 훼손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거를 해 놓으면 약간의 돈을 주어서 노인 양반들한테 수거를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많이 해서 성취감을 갖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 재생공장에 그걸 가지고 가면 지금 3,000원, 병 하나에 5,000원 하는데 수거해 간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세금 이런 것을 줄인다든가 해서 그걸 수거해온 사람한테 많은 돈으로 보상해서 버리는 빈병이나 비닐이 절감되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화호 단속요원 편성인데 우리 한수 북부지방에는 가장 중요한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이 있고 또한 한탄강이라든가 임진강 유역에 여러 가지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감시요원을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경인환경관리청에서 명예감시요원 교육을 시켜서 감시하는 환경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명예감시요원을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치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감시 감독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회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1회용품을 사서 쓰는 것은 개인은 관계 없지만 그 업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고 어떤 숙박업이라든가 1회용품을 주는 데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과연, 불이익을 당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특히 관광지가 많고 또한 요즘에 지하에서 더운 물이 많이 나와서 온천장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온천장이 허가가 나갈 때는 상당한 하수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온천장의 폐수를 정화시키려면 매일 가동해야 되는데 그걸 눈가림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온천장에서 1일 나오는 폐수량은 제가 실제로 톤수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가서 목욕하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폐수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관할 시ㆍ군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반이 나가면 그때만 가동하고 또 조사반이 돌아오면 끄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기계적으로 일일 몇 톤의 오수가 나오는데 그걸 10일후에 가도 물이 정화돼서 나간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구상한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서너 가지 더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환경정책이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을 다루시는 국장님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크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질, 폐기물, 폐기물에서도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쪽에서도 먹는 물, 하수, 오수, 폐수 이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기오염 부분에서는 대기의 환경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까지를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질의를 위원들이 하지만 그냥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거나 또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른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용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적정도시라는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도시가 입주한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도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아주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편의시설을 즐기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주가 아마 환경용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환경용량에 대해서 혹시 그 동안에 연구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그런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소각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중복을 피하고 단지 각도를 우리가 그 동안에 금년 상반기 중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인류가 만든 독성 물질 중에서 가장 독하다는 이런 물질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회의때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 시험용역비를 저희들이 설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이 그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음용수로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면 또는 가능하다면 실제로 마시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많은 도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밝혀주시고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생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돗물 공급방법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마시지 않고 있다면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의 허용기준치가 얼마인지 최소한 BOD, COD, SS, T-N, T-E 이런 5가지 종류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하수, 오수, 폐수의 방류허용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방류치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당상수원 대책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차례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5년까지 4조 3,695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고 또 내년에도 물부담비용 중에서 2,150억원에 대해서 용도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2005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달성했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1급수가 된다고 보는데 1급수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아미티 유니신사의 기술 도입에 대해서 명확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에 대해서 이미 국내에 나와 있는 기술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도입에 대한 방안은 서 있는지 이걸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판되는 생수와 음용지하수에서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이런 방사능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돼 가지고 우라늄 광산지역에서 또는 대전, 인천 등 지하수 약 104개 하고 생수제조업체 원수 59개, 제품 55개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제한치에 약 20배를 넘어서고 있고 또 WTO에서 제한하는 제한치도 30배이상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라늄이나 라돈같은 방사능물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검사기준에서 세계보건기구가 121개의 항목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은 8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다시피 정기조사에서 45개 항목만을 조사하고 있고 그것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약수 등 지하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정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식으로 6가지 내지 8가지 항목만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는 45개 항목을 조사하는 정기조사는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용량과 더불어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아마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간이상수도가 지금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법에서는 정수장이 45개 항목을 연간 1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는 4개 항목에 걸쳐서 연간 4회만을 하도록 규정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간이상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예비군 급식소, 학교 이런 현장에서 지하수를 마시는 곳이 질산성질소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또 일반세균 등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함께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진택 위원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아미티 유니신사의 음식물쓰레기시설 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대형 소각장이 있는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소각비율이 높은 것을 문제제기 하면서 대형소각장이 있는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급히 해야 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당시의 지사께서 아미티 유니신사의 외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시ㆍ군과 중복투자될 염려가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아미티 유니신사의 외자유치사업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 시간에도 대형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태워지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대형소각장이 가동중인 5군데에 음식물쓰레기 소각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아직도 가연성 쓰레기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을 가동하는데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저해요소입니다. 소각장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적정온도 유지로 완전 소각을 이루어야지 소각장이 안전하게 가동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적정온도 유지를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요소인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각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형소각장이 이미 4년이상씩 가동되고 있는 도내 4곳의 시ㆍ군 소각장 주변 주민과 토양에 대한 역학조사를 누누이 강조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집행부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통해서 그 동안 환경국에서 소각장 주변의 역학조사를 위해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것을 잘 파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국에서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 소각정책의 큰 기류를 이미 가동되고 있는 대형소각장에서 형성시켰습니다. 4군데에 이미 3, 4년씩 가동되고 있는 지역의 역학조사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역학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유해성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오히려 환경정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은 법적으로 매장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32개의 백화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설치현황은 오늘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불가능하겠지만 추후에 서면으로 백화점의 재활용판매 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내 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60여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거나 또는 유아들에게 청색증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염소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계자들이 정수효과도 높고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존처리를 권장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전혀 오존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주택의 옥탑이나 지하 저수조에 방청제를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특성상 많은 공용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청제 성분 중의 대부분이 인산염과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산염과 규산염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성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96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서서히 방청제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은데 방청제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118t에서 '99년 현재는 61t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 시간을, 1시간이면 되시겠죠? 이 정도면 우리 대환경국이야,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국에서.......
○ 김주삼 위원 시간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 환경국장 정병일 4시까지 시간을 주시면, 질의가 100가지가 되는데.......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괜히 3시 해 가지고 기다리느니 차라리 4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4시에 정확히 시작하자고요.
○ 위원장대리 정수천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락 위원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꼭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먼저 되면 빨리 당기시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정수천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용량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환경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용량 말씀하셨습니까?
○ 김도삼 위원 네.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용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량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라든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기법으로써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설분야는 용량부분에 대한 기존의 용역결과라든지 상당수 자료나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분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아직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용역이라든지 제반 전문기관하고의 협의문제라든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환경용량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진일보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용량 부분이요?
○ 김도삼 위원 환경용량에 대한 조사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없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 테마를 2건씩,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 실ㆍ국 것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낼 때는 환경용량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 테마를 잡아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요 환경용량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현재 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저희한테 테마 2건씩 연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제에 용량부분에 대해서도 초보적이라 하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용량이라 그러면 환경 전분야를 커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이 나오면 앞으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환경시설 부분이라든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종합적이고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분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개발쪽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걸 아시고서 답변하셔야 되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틀림없죠?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위원님들한테 질의받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제가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용량분야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상당히 참신한 착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김도삼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으셔도 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느 지역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한 번 멋지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용량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러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각 분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2조 180억원을 투자해서 1급수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급수화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수질은, 지금 수돗물도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제는 현재 마실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안 마시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 부분을 아까 분명히 각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십사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요. "수돗물은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두고" 이렇게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수질문제에 대해서요?
○ 김도삼 위원 네, 먹는 물부터 차근차근 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수질문제는 그렇게 비관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도시화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만도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텐텐물절약운동' 이라고 해서 물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물 수요측면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각종 상수도관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원천수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과정에서의 수질문제도 각별히 신경써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급할 때 수돗물 그냥 먹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수원의 1급수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과정별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입에 도달할 때까지 1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 환경국장 정병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김도삼 위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각 단계별 소요비용을, 그때도 제가 분명히 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거든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삼 위원 아닙니다.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왔는데 추후 보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은 사실 실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상수원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수도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팔당상수원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의 입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각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단계별 소요비용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별도보고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 환경국장 정병일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 김도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그 말씀드린지가.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상ㆍ하수도 업무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근원적 문제점 그런 데까지 미처 캐볼 만한 여력이 없었고 또 우리 나름대로도 조금 쇄신적인 업무자세가 결여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착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항상 하시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봐요.
○ 환경국장 정병일 일상적으로 떨어지는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분야까지 캐보지 못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결국은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고요.
○ 환경국장 정병일 상ㆍ하수도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조직의 T/O가 동결된 가운데서도 우리 상ㆍ하수도과에 계가 하나 신설된 것도 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하수과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먹는 물 문제 그리고 버리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안 들어왔단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번 예산 아니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돼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도출이 될 겁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못 하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해 주면 되거든요, 관리해 주면 되고. 사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바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면 경기도만 해도 물 분야에 대해서만도 약 1,000억원이상의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투자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질문제는 먹는 물만 나오고 "팔당상수원 2005년까지 2조 18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팔당상수원 보고서에 보면 4조 6,375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조 1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2조 180억원은 한강수계법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걷도록 되어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앞으로 향후 6년 6개월 동안 걷으면 2조 150억원으로써 그것은 확실한 재원이 되고 그 외에 국가보조라든지 도비, 순수지원이라든지 그 분야까지 합치면 4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1급수화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음 질의도 이것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이 BOD 기준으로 하면 2급수 정도입니다. 그리고 COD 기준으로 하면 3급수 정도 되거든요? 그건 아시고 계시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팔당호가 BOD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COD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우리는 BOD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럼 BOD하고 COD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관리하는 기준이.
○ 환경국장 정병일 BOD하고 COD는 약자 그대로 하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고.......
○ 김도삼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BOD나 C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분명히 이것은 있는데 관리하는 기준이 어떤 것은 BOD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COD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오ㆍ폐수 분야, 특히 화학적 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COD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팔당호같은 곳은 화학적인 용존폐수도 있겠지만 생활하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BOD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BOD는 흐르는 물일 경우는 BOD로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나 호수, 정체된 물은 COD로 관리를 해야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한 번 여쭤보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지적해 주신 대로 흐르는 물은 COD, 정체되어 있는 것은 호소인데 팔당호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일시 막아서 수시로 흐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BOD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회의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아마 이런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은 COD로 관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왜 BOD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D가 한 단계라도 낮아요. 이것을 자꾸 발표하다 보면 국민들한테 "물이 이렇게 더러워" 이런 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발표는 BOD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일본의 상수원보다는 훨씬 맑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팔당상수원이 사실은 일본 동경도의 상수원보다도 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놀란데요 "이렇게 맑은 물이면 걱정할게 없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신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1급수화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5까지 약 6조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합니다. 앞으로 이 6조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1급수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저희가 한강수계법 정하기 전에 한강수계 특별대책에 의하면 그 목표를 앞으로 6년 5개월 뒤에 1급수화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희망적인, 낙관적인 상황에서 그런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도 전문용역기관에서 앞으로 일정한 재원을 이렇게 투입하고 앞으로 한강수계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해 나가면 1급수화는 결코 헛된 꿈은 아니다라는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서 목표를 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좋습니다. 헛된 꿈이 아니고 당연히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도 과연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방법이 문제다 이거죠.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이 달리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 김도삼 위원 아니, 그걸 먼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기존의 시스템하에서는 오염물량을 최대한, 배출량을 억제하는 수요측면하고 공급측면에서 같이 쓰는 양대정책을 쓰면, 제일 나은 방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물론 판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미안하게도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급수의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 환경국장 정병일 알죠.
○ 김도삼 위원 그러면 1급수의 수질기준 중에서 조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주로 질소하고 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질소하고 인의 1급수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수치는 외우지 못 했는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뒤에서 보고하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말씀을 드리면 총 인인 TP의 경우에는 1급수 경우에 0.01이 기준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질소는요.
○ 환경국장 정병일 질소는 0.2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수처리방법 그리고 상수도 처리방법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TKN이 60ppm입니다. 그리고 TP는 8ppm입니다.
○ 김도삼 위원 이것은 방류수일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정병일 그렇죠.
○ 김도삼 위원 이 방류수가, 팔당상수원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팔당상수원 주변에 50여개의 크고 작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이 BOD로 2급수이고 COD로 3급수입니다. 1급수가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든지 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든 간에 유입되는 물이 최소한 1급수이상이 되어야 1급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류하는 물들이 8ppm 내지 60ppm입니다. 이것이 몇 급수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런데 자연순환 방식에 의한 오염도 저감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대로 20ppm이하로 내려간 물만 모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우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KN이 60ppm이고 TP가 8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정화에 의해서 1급수가 된다고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성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글쎄, 그것에 대해서 아직.......
○ 김도삼 위원 그럼 다 물어보세요. 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뒤에 어느 분이든지 말씀하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계절별 특성도 있을 것이고, 비의 양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비의 오는 시기, 처음 온 비냐 비가 한참 온 뒤의 비냐 그것을.......
○ 김도삼 위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보면, 특히 안산지역하고 시화호부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팔당호 부근, 이 부근에 산성비가 상당히 짙다, 안양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하수정책은 아시다시피 우수나 우류수는 처리하지 않고 있죠,그렇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우수가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만 가지고도 0.49ppm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물을 조사해 보면 0.9ppm 정도 됩니다. 그러면 0.49나 0.9ppm도 결국은 T-P나 T-N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 환경국장 정병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수질정책은 결국은 그것이 아주 범위가 좁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상ㆍ하수를 동시에 결합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문제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에 이어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수종말처리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한다든지 단속과 동시에 예방하는 노력을 더 기울인다 이거죠. 우리가 단순히 오수정화에만 의해서 1급수 목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도삼 위원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이 최소한 1급수이상이 되어야 지금 2, 3급수로 되어 있는 물이 1급수이상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 김도삼 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수 자체도 지금은 1급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더 많이 지어서 모든 물을 차집해서 1급수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급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지금처럼 하수종말처리 시스템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면 아무리 처리를 잘 해도 T-P 같은 것은1ppm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가 0.01ppm일 때 이것이 1급수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처리수 자체가 100배나 농도가 짙어요. 그리고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배이상 짙습니다. 어떻게 해서 1급수가 된다는 겁니까, 이 방법을 고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팔당호 자체는 퇴적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0㎝ 내지 9m까지 쌓여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 썩고 있습니다.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부에서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외부에서 유입된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이런 모든 것들이 1급수이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1급수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ㆍ단기적으로는 팔당호의 기능이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보다는 여건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방법 가지고는 1급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도 또 생각하셔야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집행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답변드릴사항은 못되고 제 나름대로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때 결과를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결과가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봐서 하시겠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 김도삼 위원 물론 당연히 따져야죠. 환경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화호나 평택호도 지금 기준이 너무 많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방법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입수의 수질이 1급수이상이되었을 때 1급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아무리 자연정화까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있는 물 자체가 썩지 않든지, 깨끗한 물이 솟아나든지 해야 1급수가 될 것 아닙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물들이 현재 1급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만들어봤자 8ppm 내지 60ppm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1급수가 됩니까?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팔당호에 유입되는 물량이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만은 아닌데.
○ 김도삼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의 양과 본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 것까지 파악해야 1급수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본류에서 유입된 물의 양 이것도 절대 1급수는 아닙니다. BOD로 말하면 2급수이고 COD로 말하면 3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런 물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여러 가지 지류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양이 얼마 되는지 그래서 팔당상수원까지 도착되는 동안에 얼마만큼이 자연정화가 돼서 1급수가 가능한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그렇게 해주시고 폐기물문제, 대기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역시 아미티 유니신사의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가동된 수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기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 사항은 원래 폐기물 분야가 시ㆍ군의 권한사항이고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실은 사용불가능한 것은 시ㆍ군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어차피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선정하는데도 실제는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했었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0%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가 잘못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32억원에 가까운 많은 돈의 예산이 낭비됐는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시ㆍ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환경부가 못하면 우리 경기도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외자유치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떠넘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외자유치사업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이 어떤 불안전성하고 기술상의 어떤 문제랄지 아니면 기술상의 어떤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시설과 관련해서는 배출농도를 연 2회이상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배출농도를 측정할 측정종류가 현재 대용량 소각장에서 측정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다이옥신만 빼고는.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앉게 해서 수기를 하면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 위원장대리 이주석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게 대용량 소각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측정을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인된 측정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공인된 측정기관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네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형소각장까지 다 측정하려면 상당히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각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물론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소각재의 가장 큰 문제가 일반매립이 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매립을 하지 않고는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실제 울산 온산매립장으로 가면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그나마 위생적 처리가 되거든요. 이걸 시ㆍ군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폐기물소각의 경우에 스토카방식으로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소각잔재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약 전체 물량의 20% 정도가 소각재로 나와서 2∼3일 야적되다 보면 공기에 날리는 그런 현상이 왕왕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향후 빠른 시일내에 소각재만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각재를 가지고 열용융방식으로 그걸 녹여가지고 인공어초를 만든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
○ 김주삼 위원 그건 중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당장 지금 바닥재들이 전부 매립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용인같은 경우는 자체 매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인매립장이 일반매립장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바닥재 뿐만 아니라 용인같은 경우는 비산재까지도 자체 매립합니다. 그런데 비산재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비산재의 중금속 농도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용인소각장 같은 경우는 비산재를 자체 매립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용인에 행정지도를 펴셔서 비산재만큼이라도 물론 바닥재도 마찬가지지만 울산 온산매립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좋은 지적사항이시기 때문에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 김주삼 위원 용인시에게 경각심을 깨우쳐 주세요. 용인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광명소각장 같은 경우에 유진실업이라는 데다가 바닥재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부천도 바닥재를 전진산업 그런데 이게 차라리 김포매립장에 가는 건 그래도 매립장에 간다고 우리가 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건 확실히 김포매립장으로 가는구나 하고 아는데 전진산업, 유진실업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염 덩어리를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지, 광명소각장 같은 경우에 유진실업에 주는데 톤당 6만 2,500원이거든요. 이것은 액수로 보면 분명히 일반매립입니다. 수도권이나 어디에 매립해야 되는데 돈은 수도권 매립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분명한 위탁처리를 하는지 아마 유진실업에서 위생매립하겠다고 해놓고 싸게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6만 2,500원에 위생매립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위생매립지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만 2,500원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광명소각장이 유진실업으로 처리하는 이 부분도 조사를 하시고 지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천소각장 바닥재 처리하는 전진산업도 이건 처리방법이나 장소, 비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혹시 위탁매립처리가 불법투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주시고, 성남소각장 바닥재도 자체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지도를 펴셔서 정 안 되면 김포매립장에 가더라도, 사실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자체 매립이라고 하면 성남시의 자체매립장이고 이건 일반매립장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아까 답변을 주신대로 반드시 소각재에 대해서 특수처리할 수 있는 용융식을 포함해서 해주시고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스토카식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같은 경우에서는 스토카 소각장에 용융시스템을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스토카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예 그 내부에서 소각로 옆에 용융식 시스템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다이옥신 자체가 생성 안 되도록 그리고 소각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각도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연구용역 주시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계획은 없고 지난 번에 김도삼 위원님이 추경예산심의할 때 5,000만원 환경분야신기술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분야로 지금.
○ 김주삼 위원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예산을 새로 세우시든가 아니면 다른 것 깎아서라도 세워 넣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환경부에서 못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지사님께 건의해 주세요. 지금 지사님 의지는 내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에 대한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소각재에 대한 신기술 부분도 먼저 시작해서 생활폐기물까지 신기술로 가는 그런 전단계로 소각재 신기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같다고 건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환경국장 정병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포매립지에서도 소각잔재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소각잔재물에 대한 건설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단계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김포에서 안 받아야 됩니다.
○ 김도삼 위원 김주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조금전 답변하는 도중에 '지난 번에 김도삼 위원이 만들어 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렇게 말씀해야 맞지 저혼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정정하시죠.
○ 환경국장 정병일 김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 김도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정하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매립지에 계신 분들도, 주민대책위 분들도 1, 2년전만 해도 그 분들은 각 시ㆍ군에 소각장 지어서 소각장을 받겠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각장 안 지으면 쓰레기 안 받겠다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제는 소작재에 대한 위해성을 그 분들이 알기 때문에 소각재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 보면 광명소각장에 수원대학하고 고양소각장에 상지대에서 플라즈마방식, 수원대에서 고온열분해용융방식을 검토하고 계신데 혹시 이건 어디서 의뢰를 한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시ㆍ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광명 자체적으로. 그리고 원주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원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각자 대학이라든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최신기법이라는 기법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환경정책이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광명시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리가 손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광명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주선은 해줬습니다.
○ 김주삼 위원 주선만 해주시면 안 되죠. 어차피 돈은 어디가 많습니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예산 더 줄게 더 확실히 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미티 유니신사 음식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니신사의 도입이 되든 뭐가 됐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니신사의 문제는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왜냐하면 환경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는 지금 외자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외자도입 실적에 급급해서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그런 걸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계속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적인 예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경제투자의 시각에서, 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판단이지, 경제성을 논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감안한 게 전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의 기술적 안정성 부분에 가서는 실제 이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티 유니신사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의 혐기성 퇴비화시설에 대한 그런 고려사항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제가 바뀌면 결과가 다 바뀌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정인 박사라는 분이 전공이 뭐죠?
○ 환경국장 정병일 수자원쪽입니다.
○ 김주삼 위원 수자원이에요?
○ 환경국장 정병일 생물학이요.
○ 김주삼 위원 생물학이죠? 생물학자가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분이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분적으로.......
○ 김주삼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자가 당연히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학, 회계학 전공한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과학자가 경제적 분석을 합니까? 회계분석을 하고. 이건 넌센스에요, 넌센스. 이것 얼마 줬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2,000만원 채 못 줬어요, 용역비로서는 짜투리.......
○ 김주삼 위원 짜투리라도 그렇죠, 2,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것은 창피해서 어디 내놓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부분을 주려면 당연하게 그쪽 분야를 전공한 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가분석 성격이 같기 때문에 회계사팀 그런 쪽에 줘야 맞습니다, 경영분석팀이나.
○ 환경국장 정병일 원가분석은 공인회계사가 한 겁니다. 부분용역을 줘 가지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실무자가 했어도 책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자가 문외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정인 박사에게 죄송한 얘기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앞으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에 정통하고 올바른 시각을 가진 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자료 작성하신 실무자 계세요? 발생량이 1,012t이라는 게 언제 기준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기준이?
○ 환경국장 정병일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42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 채소류 이것이 1,767t이에요. 총 폐기물은 6,670t 맞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2,012t으로 차이가 나고 매립도 보면, 매립이 969t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27쪽 보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장별로, 그 부분이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주삼 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 만들어진 거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 환경국장 정병일 1,767t은 음식물, 채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요구했지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나눠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면 사업장, 그 부분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자료와 같이 비교하기 쉽게 해서 그리고 전체 합계까지 그렇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시ㆍ군에서, 우리 군포같은 경우도 당분간 이것을 유보했다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별도로 계약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실제 외자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장에 장소만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아니면 일반전문가들이 계속 경기도나 환경부에게 소각 신기술 도입에 대한 검토들을 요구했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외자도입이라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졸속으로 기술적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유니신사에 요구를 해서 최소한 관련 전문가들, 국내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요청해서 제시를 하십시오. 지금 2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그런 기초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네, 기술적 의구심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술적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이것을 환경부하고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연성으로 분리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되든 안 하든 어차피 환경부에 계신 분들도 음식물 쓰레기 태우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만큼이라도 각 자치단체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고 소각하지 않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환경보전기금이나 하여튼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제발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저도 동감합니다.
○ 김주삼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면 스토카식 소각장에서도 상당 부분 오염물질이 저감됩니다. 굳이 수십억원씩 들여서 백필터니 SCR이니 할 그런 저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제발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기 설치, 누수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자주 찾는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의회에도 생수갖다 놓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있으니까 먹는 거지만, 아까 국장님이 수돗물 그냥 마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그냥 마셔요, 저도 집에서는 수돗물 끓여서 먹습니다, 차마 그냥은 못 먹고.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냉수도 그냥 마십니다. 털털해 가지고 그냥 마십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제발 저는 최소한 시범적으로 환경국장실과 다음에 부지사, 지사실 정수기 다 치우세요. 수돗물을 비서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끓여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그렇게 대접해 보세요.
○ 김도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국장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 김주삼 위원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 환경국장 정병일 부지사님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 환경국장 정병일 지사님실에도 정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생수기도 없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생수기는 부속실안에까지 제가.......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있으면 지금 가서 건의하세요. 이것은 내일까지 답변을 주세요 아니면 제가 본회의장 도정질문때 지사님께 직접 물을 겁니다,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국장님이, 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발 지사님부터 수돗물 잡수시라고, 보리물에 끓여먹으면 중금속도 훨씬 저기가 되고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끓여서 냉장고에 0℃이하로 넣으면 그 물이 다시 살아난대요 그 물이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답변을 보니까 저하고 계산이 조금 틀려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누수율이 52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t수는 같은데 529억원이, 그럼 '98년 생산단가를 얼마로 계산하신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생산단가가 350원 정도로 계산한 것으로 저는.......
○ 김주삼 위원 350원은 '97년도 생산단가고 '98년도 생산단가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상수도 담당에게 확인을 한 것이 557원입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네, 맞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557원에 1만 1,000t이면 640억원이 아닌가요?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 계산을 조금 틀리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또 계산을 잘못한 건 줄 알고, 아마 단가가 맞으면 맞을 겁니다. 단가는 확실히 557원 맞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수율을 보면서, 물관리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식수전용댐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수율을 줄이는 겁니다. 누수율을 줄이지 않고는 계속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 방법이 저는 여러 가지 저기보다도, 하여튼 노후된 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후된 관은 예산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다른 공사나 동파, 그 다음에 시공불량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관노후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640억원의 20% 정도는 절약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100억원이상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셔서 다른 공사할 때, 특히 동파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저는 불량공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 꼭 행정지도를 다시 한 번 펴서 누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장훈 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주로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좀 총론적인, 거시적인 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총론이나 각론이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언제 취임하셨죠?
○ 환경국장 정병일 금년 3월 26일이니까 7개월 넘고 8개월 됐습니다.
○ 김장훈 위원 8개월 지나면서 환경국의 책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따뜻한 격려라든지 그러한 사항없이 항상 주민들 반대편에 서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 들 수 있다면, 저도 국장으로서 밑에 과장님들이라든지 계장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 그것도 상당한 고충이었습니다.
○ 김장훈 위원 혹시 업무가 과다하거나 전문성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
○ 환경국장 정병일 예산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습니다.
○ 김장훈 위원 업무과다에 대해서는.
○ 환경국장 정병일 그런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 김장훈 위원 업무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 환경국장 정병일 과다하든 안 하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기 때문에 제가 늦게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휴가 못 갔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물론 국장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환경국의 전체적인 쪽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과다의 문제 그리고 전문성 보완의 문제는 국장께서, 환경국에서 노력하면 보완될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니예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전문성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행정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환경국같은 데 기술직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전문성을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기타 용역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충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8년 9월 14일 환경정책과가 신설됐고요, 2차 조직개편은 언제 했죠?
○ 환경국장 정병일 2차 조직개편은 금년도 9월 20일에 했습니다.
○ 김장훈 위원 조직개편할 때 어떤 기준이랄까, 어떤 원칙으로 개편.......
○ 환경국장 정병일 제가 행정자치국장이 아니고 조직관리 사항은 항상 변경, 개ㆍ폐를 할 때에는 상당한 기존 조직이라든지 기존세력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안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우리가 역동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팀제로 운영을 했는데 역시 실제적으로 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안 나와서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도 정책개발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거기에다 자연환경보존담당계를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환경국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이런 저런 의사나 의견을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없어요?
○ 환경국장 정병일 어떻게요.
○ 김장훈 위원 조직개편이 앞으로 있을 텐데, "환경국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해달라" 그런 의견전달 통로가.......
○ 환경국장 정병일 있었습니다.
○ 김장훈 위원 전달했습니까? 전달했는데 전달한 대로 된 모양이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전달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은 전반적으로 T/O도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장훈 위원 환경국에 있어서 환경정책과가 주무과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장훈 위원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환경정책과의 비중이랄까요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입니까, 4개과 중에서?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정책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25%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 김장훈 위원 4개과가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특별히 그쪽에 비중을 둔 것도 아니고.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장훈 위원 지금 환경국의 환경직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북부출장소까지 합쳐서 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전체 환경국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전체 공무원이 1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환경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장훈 위원 반은 조금 안 되고 1/3보다 조금 더 많은. 환경국의 전문성의 관점에 있어서 환경직 공무원들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행정직이지만 앞으로 환경국 분야에 있어서는, 먼 장래에는 환경국장까지도 환경직에 맞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인사정책하에서 직원들 받을 때도 환경직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다 전문화시켜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환경직 공무원들을 4개과에 배치할 때 비율을 생각하고 배치한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신규결원이 발생하고 그럴 때에는 직렬상의 불부합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될 때는 가급적이면 환경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특별히 환경정책과에 환경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몇 명이죠?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께 자료로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장훈 위원 자연생태담당을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전시켰네요. 또 상하수도 관리과에 지하수담당을 신설했네요. 두 가지 이전하고 신설한 이유나 근거라도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자연생태 업무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질분야라든지 폐기물분야에 환경의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연생태 분야에는 눈길을 충분히 못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환경행정의 품질도 높아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생태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자연생태 분야의 계획업무를 상당히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조례라든지 2004 경기의 자연계획수립이라든지 자연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각종 계획적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기능을 띠고 있는 환경정책과로 옮겨서 정책기능을 강화시키고자 그 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 김장훈 위원 지하수 담당은요?
○ 환경국장 정병일 지하수담당은 여태까지 물분야에서 지하수 분야에 대한 관리가 정말 안 됐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반성하는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지하수 분야가 대폭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하수 분야에 힘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문제가 물의 고갈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현황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대책분야도 중점적으로 직원이 충원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직이 9명이 있는데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5명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총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이 환경직입니다.
○ 김장훈 위원 18명의 반이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장훈 위원 환경직 전체 43명 중에.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직 20명이요, 18명 중에서 환경직이 9명입니다.
○ 김장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 환경직 공무원이 43명이라며요, 43명 중에서 9명, 거의 25% 안 되네요.
○ 환경국장 정병일 딱 1/4입니다.
○ 김장훈 위원 1/4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추진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준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라든지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하는 나열만 해 놨어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분석평가라고 볼 수 있느냐.
○ 환경국장 정병일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로 답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ISO 9001이라고 해 가지고 품질행정인증을 국제본부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8, 9월에 각종 실ㆍ국에 대한, 정책기능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국이 에이클라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기능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 김장훈 위원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는요?
○ 환경국장 정병일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도 환경국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줍니다, 잘 한다고.
○ 김장훈 위원 서울하고는 어때요?
○ 환경국장 정병일 서울보다 더 잘 한다고는 말하지 못 합니다.
○ 김장훈 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장훈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98년도에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98년도에는 저는 2번 한 것으로 아는데요.
○ 김장훈 위원 '98년도에 2회고 금년도에 3회 한 것으로 보고하셨어요?
○ 환경국장 정병일 '98년도에 2회고요 '99년도에는 한 번 했고 12월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 김장훈 위원 '98년도에 두 번이요 '99년에는 지난 10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 한 번 해 가지고 생태계 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금년에는 두 번이네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장훈 위원 전문성에 대한 문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복지도 그렇고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은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고 환경공무원 자체적으로 전문성 부분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환경행정 분야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일부 능력이 딸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최대한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최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환경자문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NGO그룹과의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제반 연구기관간의 연계회의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각종 충고와 대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항상 만들면 외부기관에 일단 돌려서 검증을 받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금년에 공청회 3회, 토론회 1회, 워크숍 4회, 간담회 8회 했거든요. 작년보다 더 많이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원래 경기도환경종합계획 그것이 처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계획추진회의 가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상용적인 기구가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를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속적인 기구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를 질의했는데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처음 들어봤습니다.
○ 김장훈 위원 KEF21이라고.
○ 환경국장 정병일 ?21이라고 중기계획이요.
○ 김장훈 위원 그런 내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김장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전문성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외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이게 원래 법적인 근거가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1종에서 5종까지 사업장이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정병일 원래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종이건 2종이건간에 그 지역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에 경인환경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 매연이라든지 기타 대기의 불편사항이 생기면 시청으로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동하면 업체들은 법을 악용해서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지역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집요하게 환경부에다 완전 이양을 못하면 공유라도 하자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외의 대기배출업소가 5,300개가 됩니까? 오늘 답변주신 것에 전체가 그렇고 1종이 230여개 이게 산업단지외의 배출업소죠. 그런데 1종부터 5종까지 법에는 경기도에서 인허가 지도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1, 2종은 도에서 하고 3, 4, 5종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정병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정병일 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죠.
○ 김장훈 위원 법에서 위임받아서 경기도에서 무슨 근거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시ㆍ군에 우리가 위임했습니다. 3종에서 5종까지.
○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1, 2종 경우에 정기적인 인허가 지도단속권이 경기도하고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시ㆍ군으로 지시하셔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네,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도 그런 시스템이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 기관에서 우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1, 2종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경기도에서 지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 환경국장 정병일 왜냐하면 1, 2종 업체는 대기배출물량이라든지 수질오염물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의 공장들이기 때문에 시ㆍ군에는 지금 그러한 시료채취라든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같은 경우에는 내일 가보시겠지만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상당히 국내에서 여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도민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장훈 위원 일선 시ㆍ군에는 능력이랄까, 검사능력이랄까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장훈 위원 지금 그 논리는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양 안 하는 원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자체에 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이 도에서도 일선 시ㆍ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그걸 갖다가 조금 달리 보는데 국가에다가 우리가 권한 달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이옥신까지 측정해 낼 수 있는 고급전문기관인 것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정확성, 신뢰성은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국내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도 산하기관입니다.
○ 김장훈 위원 그 부분은 일선 시ㆍ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선 시ㆍ군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도에서 가서 사항을 보고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속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업무가 많다고 하는 판인데 굳이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권한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편익,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시ㆍ군에 위임하는 것이 낫다면 언제든지 위임해야 되겠죠. 그것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시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넘기는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훈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고생하시고 집행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환경국의 감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충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도삼 위원이나 김장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본 위원이 더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번 감사 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경기도의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동안 제시된 기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방법 중에서 소각이나 매립을 들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3년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기술자문위원 환경부 및 관계사업체 등 관계자들이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보고서 작성 중에 있어서 우리 도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참고하고자 한다라는 답변은 있었는데 이런 답변을 듣기 이전에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고온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면 지금 양주권에 200t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고온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참고문헌이라든지 기타 외국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스토카방식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야기되는 잔재물 문제도 훨씬 없고, 다이옥신 문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신기술의 방법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까지 갔다온 전문가들의 얘기라든지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직 독일같은 경우에도 베스트팔렌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실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국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고 앞으로 조만간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실전에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넣어놨다가 앞으로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도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 환경국장 정병일 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하겠지만 국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또 국가에서 기술에 대한 승인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고 또 실패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런데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제반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지금 스토카방식에 의해서 거의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는데 다 짓고 나면 이거 도입해 봐야 아무리 좋다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점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프라즈마에 의한 소각재처리 추진에 대한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험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융시간이 6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검토해서 재설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완료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99년 11월 26일까지 완료가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 이건 바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수원대학교의 프라즈마 공법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갖다가 줄을 그으면서 봤는데 제 물리학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고온양극 현상을 일으켜서 그 안에 열을 발생시켜서 녹인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프라즈마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것도 최신 공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원대학교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추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 이상락 위원 그것은 환경부에 즉각 보고해 주시고 어차피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마무리하려면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기전에 미리 위원들하고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8개 권역 19개 시ㆍ군ㆍ구에서 2,140t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1권역에서 3개 시ㆍ군 광주, 하남, 성남 이렇게 600t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현재 성남시 쓰레기말고도 하남, 광주것도 같이 처리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성남권역은 계속 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매듭은 안 된 것으로.
○ 이상락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운영 중인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가동중인 것이지 1권역 3개 시ㆍ군것이 같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열분해용융방식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위원들이 현지시찰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 이 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때가 늦기전에, 이미 늦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력있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하는 내용속에서도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도 차원에서 어떤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하는 것들, 이를테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야 되는지, 퇴비화 해야 되는지, 지렁이 사육을 해야 되는지, 매립해야 되는지, 소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혼선 때문에 이미 시행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낭비들을 하고, 지금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별 효율성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하는 것들을 환경부에서 제시 못해주면 우리 도 차원에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도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료화를 하느냐 이것도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식방식이 있고 습식방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가 가시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라든지 또한 하수처리문제 등을 갖고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몇 개 업체가 개발한 기술부분은 다른 선진국에서 개발한 어떤 기술보다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엉뚱한 선진국의 외자유치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사장되거나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있다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서라도 언급하자면 작년 감사때는 축산폐수 문제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상당한 문제거리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주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농장이라든지 가축을 기르는 이런 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인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정이나 업체에서 배출되는 하수나 폐수를 받아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과정속에서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관로가 잘못돼 가지고 중간에 새어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질이 유입된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오는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예산낭비가 또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도가 신속하게 기술적 측면들과 경제적 측면들을 비교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향제시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체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ㆍ과장 회의를 한다거나 계장님들 이상급과 간부회의 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들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면 그냥 시ㆍ군에 떨어뜨리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지금 도단위 조직의 유용론ㆍ무용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제 도의 공무원들은 시ㆍ군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소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이 오늘 저녁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사업체를 하나 몇 천억원씩 들여서 팍팍하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기업체만큼은 못 쫓아간다 하더라도 분야분야에서 공격적 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시책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해서 백화점이나 공공시설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재활용 상품구매 실태를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우리 도 관내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14개 품목이었다가 작년 12월부터 31개 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됐잖아요. 지정된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우리 도 관내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구매품목이 현재 14개 품목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확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주시고 확대지정한 85개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부적합 먹는 샘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도내 제조업소 중에서 기준초과 업소가 6개 업체로 이렇게 구체적인 업소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명단, 부적합제품 판정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비공개는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IMF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되고 타격을 줘서는 안 되는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를 어겼을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언론에 공개를 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사 먹고 안 사 먹고는 일단 알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염려를 해 가지고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바로 바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도 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먹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정병일 국장님 방금 전에 전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도의 기능이 위축되고 그래서 도 폐지론이나 도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기초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격적인 도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되고 차제에 시ㆍ군을 관리ㆍ감독하고 예산을 공유하면 거기에도 장악할 수 있는 도 공직자들의 정신무장이 아주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야 도의 위상이 확보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도 무용론이 확산됩니다. 기초에서 직접 세우고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하려는 그런 의욕들이 기초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하셔서 정병일 국장님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하게 모든 업무를 장악해서 시ㆍ군을 관리ㆍ감독 지도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셔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서 오산 수청동 소재 임업시험장 옆 한국통신건인데 오산시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일부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범죄사실까지 인정돼 가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된 폐기물 300t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오산시에서 12월 14일까지 성분검사를 의뢰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 정수천 위원 폐유에 대한 토양오염관계는 폐유가 다섯 드럼이나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한번 한 사실이 나오는 것하고 성분검사 의뢰한 시험결과를 봐야지만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수천 위원 이것을 도에서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많고, 도내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8,000여개소에 달해서 인력부족으로 손길이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환경행정을 하기 위해서 128신문고라든가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128신문고라든지 명예통신원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28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한국통신에서 시스템이 조금 고성능화 되면 도 자체에도 한번 128신문고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단위에도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즉각 기동성있게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수천 위원 주민들과 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시ㆍ군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이런 환경적 재앙문제가 따르는 것은 도에서 직접 시ㆍ군과 협력해서 또는 시ㆍ군을 지도해서, 시ㆍ군이 책임소재같은 것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덮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수도권 5개 신도시가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고 그러는데, 토지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각 시ㆍ군마다 집단 아파트단지를 건설시행한 주체하고 시ㆍ군간에 다툼문제가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대응하는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원인자 부담금원칙에 의해서 토지공사에 과징금같은 것을 먹여서 그것을 도에서 직접 처리해 버리면 안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법에서 시장ㆍ군수하고, 도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권행위는 할 수 없잖아요.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법에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죠.
○ 정수천 위원 5개 신도시, 기초 시ㆍ군에서 개별적으로 토지공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토지공사가 거대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ㆍ군들을 무시하고 그러는지 도내 5개 신도시가 계속 이런 공사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고 나오고 그러는데, 토지공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택지개발할 때 공기업이 양심을 버리고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도에서 건교부한테 지휘보고를 하든지, 이런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데.
○ 환경국장 정병일 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도에서도 하여간 나름대로 몫을 찾아 가지고 건설부 건의라든지 도 자체적으로 공문발송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정 국장님 오산시 한국통신건하고 안양시 학운공원 물품매립, 두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시ㆍ군들에게 조사한 것을 확인하셔서 민원 또는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검찰에서든지 확인해서 끝까지 원인자한테 책임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에게도 통보해 드리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네, 그 다음에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대책, 농약빈병을 100원으로 인상해서 해줘라 했는데, 작년도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가 40% 그래서 국비 15원, 도비 15원, 농약공업협회 20원 해서 50원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단가인상이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자원재생공사가 환경부직할 회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방안에 대해서, 환경부 회의에 올라가거나 하면 인상시켜 주도록 그래서 실효성있는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경기도 것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환경부하고도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래도 농약공업협회 각 회사한테 보조금 비율을 경기도 판매에 대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금액을 보증금 제도로 해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음료수처럼 보증금제로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도에서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내주는 그런 농약빈병 보증금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언뜻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음료수 회사하고 농약 회사하고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채산성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CSD지속개발위원회를 해야 된다 로컬어젠더21에서 행정전반의 ESS 추진개념이 정책이념으로 도입하도록 행정방향을 잡기 위해서 단체장 직속으로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이른바 CSD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 필요성이 있는데 서울시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지속개발위원회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조직이 돼야 되고 또 업체마다, 공공기관마다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번 위원님 모시고 제주에 갔을 때도 CSDB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아직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간 환경국이 경기도의 개발분야라든지 기타 여타 분야에서 환경분야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환경국장이 위원으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가지고 단기적인 방편으로 삼고,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앞으로 한 4, 5년 지난다면 경기도에도 환경실장 제도가 생겨 가지고 국을 총괄하는 그런 환경실의 위상이 곧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아주 전향적인 지적이시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환경국을 실로 확대개편해서 경기도가 인구유입이라든가 각종 난개발, 용인같은데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주택난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에 대한 수질, 대기, 교통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부담되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환경실로의 확대,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그런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조속하게 그런 행정을 펴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재 환경국 자체에서 시ㆍ군한테 환경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저한테 안 줬네요, 안 나왔네.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시ㆍ군에 대한 예산지원이 환경정책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차등화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격적인 행정 필요성과 아주 밀접한 얘긴데, 시ㆍ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줄인데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각 실ㆍ국에서 시ㆍ군에 나가서 시책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능력평가가 간접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시ㆍ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하는 것을 극력 반대할 수 없고 공문에조차 잘 한 시ㆍ군을 써넣는 것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확인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국의 환경업무분야를 넣어 가지고 환경분야 점수가 시ㆍ군의 평가를 매기는 데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ㆍ군에서 시책추진하는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을, 환경국으로 배당된 몫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직 결심은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기획실에서 평가를 할 때 거기에다 환경안을 넣는다 이거죠,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네, 이번에 넣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러면 환경국 자체에서 시ㆍ군의 환경시책 정책을 종합평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과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해보면 어때요? 그렇게 행정하면 무리가 따릅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시ㆍ군별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시장ㆍ군수들이 상당히.......
○ 정수천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직접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제3의 기관한테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 환경국장 정병일 제3의 기관 어디요?
○ 정수천 위원 민간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주면 되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 환경국장 정병일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시ㆍ군간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 정수천 위원 환경국에서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환경국에서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31개 시ㆍ군을 평가해 보면 어떠냐, 왜냐하면 시ㆍ군 시장ㆍ군수들은 개발하려는 의욕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개발해야 당대의 행정행위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바로 다음 선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환경적인 재정투자는 중ㆍ장기적이고 단기간에 효과가 안 나니까 개발을 하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고 또 자기를 도와준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하여튼 개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정을 펴고 군정을 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넣는 거죠. 한번 평가를 해봐서 환경국이 직접 하면 부담되니까, 정병일 국장님도 부시장 나가실 텐데 "너도 한번 당해 봐라"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제3의 기관한테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차등하면 시장ㆍ군수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이 차등화되면.
○ 환경국장 정병일 각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피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 정수천 위원 중앙정부도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ㆍ도에 나온 게 행정자치부에서 딱 1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광역자치장들이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규모가 축소해서 나왔어요, 2달 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와 같은 성격의 점검을 통해 가지고.
○ 정수천 위원 네, 평가란 말이 좀 그러면 점검이라도 환경행정점검.
○ 환경국장 정병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시ㆍ군에 대한 예산 배분시에는 점검결과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올려 가지고 마땅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시ㆍ군 장악하려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기업경영 방식에도,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소프트뱅크 손마사이씨 손정의씨같은 분도 1일평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1일 결산, 1일 평가해서 기업성장의 신화를 이루었는데 행정에도 그런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평가를 해봐야 나중에 평가의 결과를 놓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결과가 나와야지, 잘 한 사람이 안 가려지고 신상필벌이 안 해지면 누가 전력을 다해서 행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 환경국장 정병일 그렇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지원 현황을 10개 단체, 13개 사업에 5,900만원이라 그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제출', 이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줍니까?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데에 있어요, 있는데, 위원님이 힘들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려는 거예요. 72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 정수천 위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한테 깨끗하게 자료로 내 드리려고.
○ 정수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대책 1급수 문제인데 물관리 전담기구 한강환경관리청 설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한강유역관리청이요? 하남시에 빌딩을 빌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경기도 공무원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파견 안 나가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럼 경기도는 환경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것은 환경부 지청예요, 한강유역관리청이 환경부 지청이에요.
○ 정수천 위원 물관리 전담기구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을 원래부터 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원래 환경부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파견요원도 받고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을 상당히 크게 잡으려고 했는데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방침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환경부 자체 직원만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총리실 산하 16개로 분기화되고 많은 물관리 행정청을 1개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축소됐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합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래도 조직규모는 한강유역관리청장이 2급 공무원이고 그 밑에 국장제도를 두고 과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리고 NGO 참여문제, 민간환경단체가 팔당호 수질감시에, 그러니까 낚시라든가 야영이라든가 수영 이런 것을 감시하는데 참여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 포함된 겁니까, 서울시, 강원도까지?
○ 환경국장 정병일 이것은 한강수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이 금년, 내년에 약 2,000억원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주민지원사업비로 700억원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와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한강수계 주민감시에도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 위주로 그들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약 10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만 오는 게 아니고 강원도, 하여간 한강수계가 관통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강수계위원회에 나가면 경기도에 많이 배분되도록 상당히 투쟁 중에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환경기초시설 645억원, 주민지원사업 700억원인데 이것과 달리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10억원인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아니요, 주민지원사업비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가지고 NGO에 지원하는 건 다르죠?
○ 환경국장 정병일 별도예요.
○ 정수천 위원 내년에 NGO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 환경국장 정병일 활성화될 것 같아요.
○ 정수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 인센티브제는 경기도가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시ㆍ군에서는 인증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환경국에서 친환경농업을 한 영농인들한테 판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인증마크같은 것을 하나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ㆍ군과 협력해서, 경기도내 농산물에 대해서.
○ 환경국장 정병일 농정국에서 '굿마크제'라고 해서 품질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로고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서.
○ 정수천 위원 농정국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나는 환경과 관련해서.......
○ 환경국장 정병일 친환경농업과도 농업분야에서 최신 유망한 분야기 때문에 '굿마크'라고 해 가지고 로고도 만들고 형상화된 호돌이인지 뭔지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인데 주민지원자금을 직접 지원방식으로 해달라 하고 있는데 여주권 30억원이고 남양주는 60억원인데 총 예산에 비해서 주민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 이것은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시ㆍ군 자체에 순수보조금이고 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비를 반입수수료의 10%를 별도로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면서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해서 매년 일정액씩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을지역 개발사업비에 시ㆍ군 순수위로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정수천 위원 "주민복지사업이 시설설치비의 2%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반입수수료 10%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 한다" 이런 것은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네.
○ 정수천 위원 처음부터 예산으로 잡아서.......
○ 환경국장 정병일 아니예요, 짓고 나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그 반입된 양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그것의 10%를 의무적으로 계좌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시ㆍ군에서 하도록.
○ 정수천 위원 이게 무슨 법에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폐기물시설촉진법이요.
○ 정수천 위원 폐촉법이요,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이 분들이 소외의식, 격양된 의식을 진정시켜서 화합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주한미군 환경피해와 관련해서 의왕 매디슨기지 기름유출, 평택 K-55부대 불법매립건, 화성비행장 소음문제 등 경기도 주한미군의 환경피해사례가, 환경에 대한 자주권확보 차원에서 SOFA의 환경침해에 대해서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휘보고도 하고 주민들 입장을 이해하셔서,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해결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그거하다 보니까 미군들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는데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SOFA협정에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방송보도같은 것 보니까 주민들 피해사례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소음문제같은 거, TV시청하고 난 다음에.......
○ 환경국장 정병일 저도 추적60분같은 데서 봤는데요.......
○ 정수천 위원 우리 행정이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주권국가 국민인가 자괴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 보실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래서 한국 SOFA규정이 구주의 SOFA규정에 비해서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이 구주 SOFA규정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내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SOFA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미군들이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외무부에 시기적절하게 건의를 올려가지고 이번 SOFA협상과정에서 우리 한국측이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미군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SOFA규정이 구주의 SOFA규정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 개별사례별로도 미군측에서 나와서 응급복구라든지 기타 예방대책에 대해서 성의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수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DMZ과 관련해서 수해복구 하천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파주시에서 패브릭폼 공법에 의해서 환경친화적인, 자연이 재생할 수 있는 제방을 복구해야 하는데 하천법에서도 지금 흙이나 토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복구를 그걸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걸 지적하셔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 그것은 DMZ 지역이란 국방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내 시설물을 할 때는 국방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 안보목적상 패브릭폼 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앞으로 대성동 마을의 하천개수시에는 자연형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방부하고 협의했는데 국방부에서 이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협의가 온 모양입니다.
○ 정수천 위원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정병일 국방상 전략차원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 정수천 위원 DMZ에 갈대밭 감소대책, 출입영농관리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시에 아미티 유니신 인터내셔널의 기술 외자유치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하는 것 특히 ARG그룹의 금융보험투자회사에서 포퍼먼스 펀드 이른바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서 기술에 대한 인정 또 나중에 철거문제 배상까지 다 하신다고 해서 안심하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네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국산 신기술들이 사장되는 문제, 지금 하와이 시설이 가동 중단돼 가지고 그걸 볼 데도 없고 해서 파이롯트를 설치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난색을 표하고 기술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방 모방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ARG증권만 믿고 해 봐라 그랬는데 국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벤처성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뭔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외자 6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ARG라는 데서 기술심사분석이 아주 뛰어날 것 같아서 믿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측면도 있고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아메리칸 인셔런스 그룹이라는 건데 그 조직이 거의 국가적 규모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보험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험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단한 기업이 아니면 절대 보증같은 걸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선다고 했을 때는 그냥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엔지니어링 해 보고 기술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처리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수백만불의 돈을 들여서 용역줘서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수천 위원 용역비만. 국장님 개인소신은 확신이 가는 겁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주석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중단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먹는 물만 얘기하다가 중단했죠. 이제는 버리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 오수, 폐수문제는 현재 20ppm이하면 방류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10ppm이하로 돼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방류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기준을 갖다가 점차 다운시키는 추세입니다.
○ 김도삼 위원 더 강화하려고 하죠? 그게 언제쯤으로 계획됐는지 아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그게 2005년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지금 수준의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 김도삼 위원 20ppm을 10ppm으로. 본 위원은 200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정병일 2001년이요.
○ 김도삼 위원 2001년이면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처리방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거기는 국제 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천으로 흘러갈 때는 반드시 처리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대단히 많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방식이 응집침전법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상수원인 퇴겔호 같은 경우도 응집침전법에 의해서 독일 베를린시의 8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금년 중에도 벌써 세 군데째 파이롯트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가 보셨어요, 한번씩이라도?
○ 환경국장 정병일 URC공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두천 저도 갔다 왔는데 그 시설을 직접 못 봤습니다.
○ 김도삼 위원 지금 동두천에 없고 경안천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가 만약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 환경국장 정병일 팸플릿 사진까지 있는 것으로.
○ 김도삼 위원 팸플릿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리한 실적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합천 같은 경우는 등외급수 물이 8분만에 2급수 이상의 물로 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두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급수물이고 피혁에 의한 색도까지 거의 잡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는 색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됐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그리고 경안천에 그걸 설치해서 경안천의 하수종말처리 시스템보다도 아마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이상락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자칫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보면 국고지원 등의 문제하고 시험가동 중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국고지원은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가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아직 환경부에서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열분해용융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학이라든지 그쪽의 연구성과를 갖다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바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9일자로 국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공불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저는 대통령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도삼 위원 법률입니다. 법률로 그것이 후불제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다고요.
○ 환경국장 정병일 저도 규정은 봤습니다. 신기술도입촉진에관한법에 의한 대통령재가 받은 규정도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지도하도록 환경부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은 그 법이고 새로운 신기술을 기술개발한 업체나 또는 그 단체에서 투자해서 사업후에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으면 100% 국가에서 전액 환불하는 이런 식의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된 것으로.
○ 김도삼 위원 8월 9일자로 국회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러면 우선 30%를 지원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해 보시오' 하는데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최소한 50%이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70%는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핑퐁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법에는 100%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면 될텐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먼저 주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마 양주군에서 보고된 대로 4개 시ㆍ군 양주군, 동두천, 연천, 포천인데 의정부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정병일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도삼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중단할 경우에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양주권역에 대한 것은 광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여간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조정하는데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가동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 환경국장 정병일 시험가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대학교에서 특히 열분해용융방식에 의한 기초단계권이라든지 아니면 소작재에 대한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시험 중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소각재에 대한 시험같은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칫하면 같은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반생활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원래 테모셀렉스사라는 벤처기업에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전같은 같은 거대한 모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테모셀렉스사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개발한 것이 고열분해용융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시설은 이미 저희들이 지난 4대때 폐기물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탈리아, 독일 다 갔다 왔거든요. 폰도토쎄(Verbania주 fondotoce)근처에서 약 4년간 운영하다가 이번에 칼스루헤 처리장으로 그걸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 양도 적어서 문을 닫았고 칼스루헤 것이 현재 1일 처리되는 양이 720t인데 지금 쓰레기 양이 적어서 2기만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업적으로 충분히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수시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서 보셔도 좋아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꾸 이걸 가지고 시험가동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문제도 선공불제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련업계하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조금전에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매립장이 전혀 필요없어요. 그리고 후에 제2, 제3의 환경적 피해가 전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중요하게 중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본의 가와사끼 철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가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입니다.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자료가 부실한데 환경부에서의 검사주기나 일부 항목추가 등 수도법을 개정하려 한다는데 그 규정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지금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저희 도에서도 검사항목 수라든지 검사주기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전체 간이상수도나 약수터 또는 그외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먹고 있는 부분들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오염도가 대단히 심각해 가지고 감히 음용수로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지고 먹고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건강상에 유해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정병일 알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석 위원장대리,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수천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정병일 국장님 신기술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초고속침전법, 혐기성처리문제 아미티 유니신사의 처리문제 이런 것들을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궁금한 사항을 실제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 환경국장 정병일 위원님이 저한테 누차에 걸쳐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사항인데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세워보려고 예산까지 올렸는데 국외여비 분야는 다 커트가 되더라고요. 하여간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다는 못 모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수천 정병일 국장님 전향적이고 열성적인, 열정있는 환경행정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속기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한 사항 모두를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덕구정수천김도삼김병갑김장훈김주삼이기우이상락나진택박명자
이주석최흥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공재택지방행정주사 이동재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정병일환경정책과장 남대기환경보전과장 이영화
폐기물관리과장 박종선상하수관리과장 조병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