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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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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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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정책국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C, D급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어저께 제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감사합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시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가 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정책국의 각종 업무보고시 고령화사회에 대한 시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은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국 등 이들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면서 '99년 현재 우리나라에 6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7%나 되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20% 정도가 고령자인 이웃나라 일본에 비한다면 아직은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생각돼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고령자들에게도 공간적 이동욕구와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처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경로우대석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손쉽게 그리고 주위의 눈총을 받지 않고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아울러 노인계층을 포함한 임산부나 장애인, 어린이, 환자 등 5대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총괄, 조정, 기획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의 업무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좀 위원님께 부족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와 더 나아가서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5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버스에는 경로우대석이나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게 저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일본도 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곧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분들은 나이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가 5대 교통약자와 함께 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5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로우대석이나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육이 안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학교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이러한 노약자와 교통약자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우리 부모라는 생각을 갖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약자를 위한 고령자분들을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가서 힘든 문제겠지만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추는 시설이 부착되어 있는 버스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노약자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기관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리이용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계획 도시계획 용인 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나 교통문제가 광주, 수원, 분당까지 겹쳐서 치중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니라 그냥 단위 아파트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선 시장ㆍ군수들이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짧은 안목에 봐서는 그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 주는 것이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촉진하고 또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 교육문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발적인 계획이 되지 않고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갖춘하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용인 구성면에도 아파트 단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되어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거기에 문제까지 합치면 이게 10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오는데 많이 밀릴 적에는 1시간 가까운 시간이 더 지연이 됩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택지개발사업은 다른 단지사업보다도 계획적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은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구용역평가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대규모 단지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 난개발도 방지를 할 수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는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00만㎡이상에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서는 수도권 심의를 기피하기 위해서 100만㎡이하로 하고 있는 사례가 분분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지만 여하튼간에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구들이 어떠한 편리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 지역을 떠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점은 인식을 해서 일단 택지개발사업 지구자체에 대해서는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지역내에 유통, 의료, 복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고 연결하는 간선도로도.......

그렇다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할 때에 그 지역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다라는 걸 좀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 이상은 요구를 하지 마라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지원도 안 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정책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교통문제나 노인복지시설 문제, 또 앞으로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하천문제의 국유지 하천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 이것 때문에 수해가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워낙 기본적으로 땅 넓이가 좁고 유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면 하천구역은 또 그대로 놔두는 것도 어떻게 좀 비능률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시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줬던 이러한 시설이 막대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난 8월 9일에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하천구역내에 콘크리트 등 고정시설물을 이용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국장님! 우리 임성균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계획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문제점이 다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것은 아닙니다. 좀더 택지개발지구라는 것이 그냥 단위 아파트개발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한 택지개발사업도 대규모로 했을 때는 좀더 기반시설이라는 게 잘 갖추어져 있을 텐데 택지개발사업 규모가 작아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택지개발사업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그러한 지역내에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만큼 되는 건지 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도내에 저기한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교통유발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부 거의 보완 내지는 긍정적으로 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괜히 사회적인 낭비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가 돈도 내고 말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돈을 내 가지고 그거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리가 있겠어요.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제도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그런 점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시면 안되죠. 어떤 의지를 해서 문제가 있다, 있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결정과정에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잘 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평가대행자한테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오히려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한 점을 인식해서 중앙정부에서도 3개 영향평가를 통합하는 제도로 했고 또 이러한 사업주체내에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과제로 해서 지금 영향평가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도 3개의 영향평가를 통합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가 도입된 지가 한 10여년 됐는데 그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지구 그것만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통을 저감시키느냐의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잡는 범위를 사업범위지구내에만 하다 보니까 좀더 그것을 넓게 잡아서 이러한 사업지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1㎞ 떨어져 있는 사업지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럴 때에 신호체계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잡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제도에 의지해서 무조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전체로 봐서 적정한 개발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책하는 데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게 있어서요.

○ 위원장 박상현 네, 임성균 위원님.

임성균 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도읍 인근하천을 이용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기타 시설 등을 설치 안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수량 유수방향 등이 크게 변하고 하천수용 기능이 크게 저하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임성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 만든 설치근거, 또 영향평가문제 이거를 답변에다가 포함시켜 주세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요구에 의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에 그린벨트 불법행위 관계입니다. '97년도에 2,544건, '98년도에 2,593건, '99년 9월 현재 2,196건 그린벨트는 계속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해마다 2,500여건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희도 그린벨트내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손정문 위원님께서도 불법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미조치된 게 수도권 인근지역에 많다라는 질의를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옛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대학총장하실 때에 잔디를 깔아 놨는데 학생들이 항상 그 잔디를 걸어서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지 말라고 아무리 푯말을 붙여놔도 학생들은 그길로 다닙니다. 왜 그리로 다니느냐? 그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학총장할 때 그 잔디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주니까는 다시는 그 학생들이 잔디를 밟는 사례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에 같이 거주하던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는 생계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편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라는 게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고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토지이용에 여분을 남겨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구역조정을 한 이유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긴 하지만 국민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여러 가지 제한조치는 좀 완화를 하자,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는 원천적으로 근절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는 지역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러면 특별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한 특이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일반적인 건교부에서 발표한 거 외에 경기도로서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교부에서 발표한 그 지침자체가 저희가 사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건교부는 중앙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건이 어떤지 지역실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었고 그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가 앞장을 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나온 게 저희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건의해서 나온 지침조차도 우리의 의사가 조금 미흡하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관계법령이 되고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상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리고 위법행위에 있어서 '97년도에 하남시가 328건, 또 '98년도에는 483건인데 '99년 9월까지는 1,081건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남시는 거의 98%이상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하남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앞으로 완화하는데.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어저께 최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하남시가 우선 해제지역에 있어서 1,000명 300호라는 거는 합리적인 기준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단 근본적인 조정의 방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장께서도 저희 관계 시장ㆍ군수들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남시의 여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공무원 문책을 보면 3년 동안에 762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와서는 9월까지, '98년도에 313명에서 150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특별한 어떤 부정행위가 없도록 이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이 불과 몇 명 안 되고 거의 훈계나 주위로다가 그쳤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뭐가 있나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공무원의 업무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 또는 집행을 성실히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차승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공무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사전입주 건축물 관계에서 '98년, '99년이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2개가 '99년도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7건 중에. 부천시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사례 발생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조금 제가 잠깐만.

한동진 위원 주거용에 2건이 나와 있는데 341페이지에.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주를 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한동진 위원 준공이 끝나다니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허가 받기 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한동진 위원 그래도 그건 불법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불법입니다.

한동진 위원 조치관계는 시에서 어떻게 했나요?

○ 주택과장 정용배 대개 고발 절차를 밟습니다. 고발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을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크게 얘기하세요. 키도 작으시다고 목소리도 작으시면 어떻게 해요.

○ 주택과장 정용배 사전입주는 건물은 대부분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그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미리 입주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고발하고 나중에 사용검사후 정상적으로 준공하고 있습니다.

한동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물론 여러 가지 행정영역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시ㆍ군을 통해서 사전입주가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질의 끝나셨어요?

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10일간의 감사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만약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과연 이렇게 나오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해서 그 결과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12건에 완료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4건 중에도 완료하였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방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에 건축물안에 있는 주차장이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없는지 저는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 다한 거예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없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희가 일단 완료라고 했는데 불법행위라는 게 자신있게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못 드리는 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일단 도민들께서 물론 법을 잘 지켜주시지만 단속나가서 또 원상복구를 하고 단속후에는 또 원래상태인 불법상태로 전환하는 관계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하였고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의미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표시해야지요. 완료했다는 것이 맞지 않고 국장님,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들이 900만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와 같이 총 16건에서 완료가 7건이고 그 7건 중에서도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 중이 9건입니다. 작년에도 추진 중, 금년에도 추진 중, 과연 타 기관에서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으면 이런 성의없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희 업무자세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타 기관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900만 도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소홀히 할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시ㆍ군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를 다른 기관보다 경시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좀더 성의있는 그러한 조치와 시정결과가 금번 감사에는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완료했다는 건의사항이나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완료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완료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다음에 순환철도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건설부에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96년도 당시에 이인제 지사께서 많은 주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격의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노선관계를 확정치 못하고 들떠있는 가운데, 공중에 있는 가운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현재 파악하기에는 '97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쭉 사업을 추진하면서 '99년 1월 7일에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의 순환철도노선을 반영했고 또 순환철도 태스크 포스를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바 있으며 9월 15일에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철도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철도분야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지만 정작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현안을 중시해서 도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마는 철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철도야말로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질의 중에 우리 건설순환철도팀장을 맡고 계신 백충현 팀장이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지요. 그렇다면 국장님,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몇 명이 순환철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지금 태스크 포스로 공무원 7명, 전문가 7명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이러한 원대한 계획도 좋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나 1월에 이것을 수도권종합광역교통체계를 조사해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교통5개년계획 고시와 더불어서 수원, 안산, 인천,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수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96.4㎞라는 이러한 큰 사업이, 심지어 차량비까지 10조원이 넘는 한 11조원이 되는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년초에 그렇게 노선을 정한 것이 인천이나 서울에 실지로 가서 단체장과 교섭을 해 보니까 서울에서는 모든 것을 지하로 해달라, 또 환승주차장 시설을 해달라, 또 인천에서는 우리 시로 하지 말고 부천시로 해달라, 그렇다면 이 11조원의 사업추정비도 더 증가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인천을 부천으로 할 때에는 우리 순환철도사업 운영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공항이 신설되는 그 선을 저희가 연결하는 것을 계획해야 인천시를 통과해야 사업성이 타당한데 인천이 이렇게 극구 반대한다, 세수입이 없다, 우리 지역은 곤란하다, 이런 것에 부닥치니까 또 금년에 35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 9월부터 2001년까지. 그러면 이 커다란 원대한 사업을 덮어놓고 경기도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팀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을 미리 팀을 구성해서 투입해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한 민간인 7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2년 동안 이 조사가 나와야 노선변경도 검토하고 기본계획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사업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계획과 모든 계획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덮어놓고 그저 재임시에 한탕주의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어제 지적한 세계청소년 생태계와 유사한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장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유감된 일인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추진을 하는 업무체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노선안 구상도 없이 경기도에 순환철도건설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할테니까 3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체계라든가 업무추진상 반영이 안 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순환철도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고 그러한 구상하에서 용역을 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대규모 사업의 추진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안은 제시했지만 이 기본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과의 문제, 서울시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재 기본노선안을 우리가 지적한, 각 도시마다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구리도 우리는 이쪽 노선 같은데 그 노선을 가지 말고 지역을 외곽으로 빼달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러한 공동용역이 나와도 도에는 이러한 많은 어려운 점은 계속 이어져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지자체들이 그러한 행정목표를 잘 수용하느냐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약 10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차량비 포함해서 한 6조원입니다마는 6조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6조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 7명, 전문가 7명 해서 14명 정도가 계속 연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것은 낭비라기보다는 좀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러한 사업이 일과성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더구나 수도권에 있어서 교통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또한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 이것을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2001년까지 하는 수도권종합교통체계 조사에 의해서 노선도 정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이러한 기조하에 현재 우리가 '97년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1단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강선 위원 전체 취소는 안 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용역비가 사실 그냥 소모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자료에 보면 노선이 용인, 광주, 하남으로 이렇게 분당선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업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노선이 변경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본노선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에서 노선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에 용역이 끝나야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나 노선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순환철도 백충현 팀장을 비롯한 7명의 공무원과 7명의 민간인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용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어떻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고 그 동안에 가만히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할 때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용역단계에서 같이 조사도 나가고 같이 연구하고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냐 일일이 작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용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 태스크 포스팀이 가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끝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9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시정을 바라고 또한 순환철도 관련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정책분야에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중소건설업체들이 2,000세대이하만 지어 가지고 허가를 받고 공사 끝나가면 분양하고 그러면 단지내에 주민들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안하고 일단 준공 끝난 이후에 인근지역에다 다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정책분야 준농림지역 난개발방지대책 20쪽에 보면 어제 국장께서 보고했지만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부지면적의 10만㎡이상이거나 세대수 2,5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500세대를 건설할 때에는 단지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 어느어느 시설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차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양평, 가평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업소, 속칭 러브호텔이나 대형 가든 같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에 각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 따라서 아무런 제재없이, 아무런 규제없이 허가를 남발하기 때문에 속칭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서고 가든이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당 지자체에서의 허가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도차원에서 좀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먼저 준농림지역내에 개발제한과 관련해서 저희가 2,500세대이상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번에 시행령 개정 사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00세대이상이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이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는 게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지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계법에 의해서, 한강수계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수변지역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러브호텔이나 건축물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일단 이러한 건축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시장ㆍ군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거나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이 남발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될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조례에 반영해서 막을 수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 도에서 그러한 것을 법칙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답변되셨습니까?

한충재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위원 이운구 위원입니다. 수해지역에 침수된 주택을 신고하면 새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위로금하고 해 가지고 810만원을 주택이 진행되면 돈을 줍니다. 당장 주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는 가운데 주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수해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인데 수해자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 왜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마운 줄 모른다 고마운지 모르는데 돈을 주어서 되겠느냐 행정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81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 가서 집이 한 60∼70% 진행되면 1,620만원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읍ㆍ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집이 허물어진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철도에서 100m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으세요' 읍ㆍ면에서 지으라고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놓고 어느 정도 돈을 받아서 70%까지 짓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주택은행에 찾아갑니다. 가면 주택은행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라 하는데 '저당설정되었군요, 안 되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짓지말라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뭐나하면 일단 당사자한테 그런 것을 제시하려면 미리 집을 지을 사람이면 조건제시를 해야지 '당신은 이러냐, 안된다' 이래야지. 집이 다 시작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그래서 제가 주택은행 창구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안 주는 법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대부분 시골사람들 전부 저당 잡혀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해야지 시작하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그렇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담보라든지, 주택은행에서 1순위로 담보로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해서 주면 되지 1,6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집 짓는 것은 약 5,000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저당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담보를 설정하든지 하면 되지 '뭐 가지고 와라' 굉장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지 짓게 해놓고 그렇게 규제를 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면서 고마운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문화마을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융자받고 대출받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8쪽에 광역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부천을 들면 작동에서 고척동, 또는 계수대로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안 되어 왔다는 것은 뭐냐하면 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다, 계획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기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낭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것이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차질없이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저희 쪽은 다 됐는데 서울시 구간이 안 된 게 서울시에는 이러한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 돈이 의회에 반영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사님도 서울시장을 만나시고 해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연계도로에 있어서는 지자체간 합의한 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작동∼고척동간 도로만 해도 이미 부천시에서 중동을 개발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에 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년간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쪽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꼭 할 것 아닙니까?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서울특별시장을 설득 못했든지 양천구청장을,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든, 어쨌든간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협상력의 부족이라든가 노력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다한다 하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최대한은 빼고…….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하도록 하겠다.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자주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를 덧붙여 드리면, 물론 보건복지분야예요.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교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ㆍ군별로 틀립니다. 도시별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각 시와도 주는 액수가 틀립니다. 부천같은 경우는 8,000원을 월 주어서 3개월에 한번씩 통장에 넣어 주는데 2만 4,000원을 주고 서울특별시는 3만원을 주고 차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차등이 있어요, 이렇게 차등이 있어 가지고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세금을 내는데 왜 굳이 이것을 각 시ㆍ군의 여건에 맡긴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지, 방침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을 다루는 부서니 만큼 그것을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임성균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통비 문제에 대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상현 말씀하세요.

임성균 위원 광주군에서 하남까지, 모란까지 오는데 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란에서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들어가면 400원이 가중됩니다. 한 정거장이 1㎞도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경기교통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빨리 자료를 보내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 추가질의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어제 그리고 현지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도정이 민의에 바탕을 둔 가운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상현차승남김영길손정문이운구임성균한동진최용갑김경수이도형

한충재김강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민석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지역정책과장 박치순건설계획과장 임규배

도시계획과장 양인권교통과장 이정렬주택과장 정용배

지적과장 송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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