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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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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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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1999년 11월 22일(월)

장 소 : 보 사 환 경 위 원 회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최덕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활동과 각종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9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복지국에 대해, 23일 화요일은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24일 수요일은 남양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일은 환경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6일은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27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29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30일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각각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증인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 위원장 최덕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로 보건복지 행정을 이끌어 주신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중 기구인력과 기능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 소관 복지예산규모는 3,976억 5,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11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1,265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규모 4조 4,522억원 중 8.9%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415억 9,6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분야가 1,868억 100만원으로써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분야가 426억 1,400만원, 위생관리분야가 1억 4,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26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3,404억 9,100만원으로써8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에 중점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99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지원입니다.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도민의 3.4%인 30만 1,000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호비와 시설보호자 생계비,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저소득 자녀의 학비보조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실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노숙자보호사업을 위해 쉼터 등을 설치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자녀의 자립심 고취를 위하여 1,912명에 대해서 5억 200만원의 경기자립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수준 향상과 기초생계비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자립지원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년 수해이재민 구호활동입니다. 금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집중호우로 파주시 등에서 8,383세대 2만 6,03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집중호우 기간에 강우량이 작년보다 많았음에도 응급구호활동 등을 신속히 전개해서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중앙에서 응급생계구호비 등 수해복구비가 지원되기 전에 도의 사회복지기금에서 우선 지원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고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활동과 의료지원활동으로 이재민의 구호에 최선을 다하여 질병 없는 수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에 수용된 이재민 9,387명을 구호하였고, 생활필수품과 취사도구세트, 쌀, 의류, 모포 등 도와 시 군에 접수된 구호물품을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응급구호비와 복구비 261억원은 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우선 지원해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지원을 위해서 4,122명의 의료진으로 467개 의료지원반을 편성해서 4만 8,000여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고 2억 5,287만 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지역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이재민 수용시설, 침수가옥 등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고 지하수, 상수도 등의 가검물을 검사해서 수인성 전염병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수용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등 4개 시 군 17개소에 집단수용시설을 대상으로 16개반 39명에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672개소의 식품위생관리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수해지역 집단급식 인원 중에는 식중독 발생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구호기금 94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이재민 구호 비축물품을 추가로 확보해서 유사시에 이재민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 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8,925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만 3,357명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171명에게 자립장학금 20억 5,200만원을 대여하여 자립자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장훈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간단히 받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는 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보고하고.

○ 위원장 최덕구 그럼 보고를 이 정도로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해 드려요?

박명자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최덕구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요약해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병만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기울인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시설안전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 동안 도와 시 군교육청 합동으로 6,150개소의 시설을 점검해서 그 점검 결과 1,890개소 3,247건을 지적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점검은 연1회만 하는 것인지를 먼저 밝혀주시고 이러한 서류점검만으로 시설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인 1,890개소의 3,247건 중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였으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지를 밝혀주시고 그러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말만 하는 지도점검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99년 7월 19일과 8월 7일 사이에 장애인시설 30개소를 점검하였다고 했는데 행감자료 137쪽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33개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3개소는 점검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특히 행감자료 129쪽부터 136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행정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9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시설 점검을 한 곳으로 평택시 동방아동재활원과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에바다 농아원, 안산시 명혜원을 포함해서 4곳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6곳은 점검했는지 그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같은 자료집에서 이렇게 잘못된 점검 결과가 나왔는지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동안에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와 점검장소를 밝히고 출장 복명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시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작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 시 군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1년여 동안의 결과가 어떤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65세이상의 노인이 2만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언론기관에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 분들 중에 하루에 한 끼이상을 거른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20%가 넘는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현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와 여론조사가 맞다면 조사결과를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또 그러한 대책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추진사항 대부분이 중앙의 예산지원으로 중앙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1년동안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전체적인 경기도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동료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 일선 시 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일단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시간외근무와 여타 다른 잡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을 봐도 평택이나 동두천시 등 13개 시 군에서 약 83개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타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내년부터 약 270여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은 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충원된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감원이 된 상태고 계속 나가다 보면 거의 많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 본래의 업무를 팽개치고 타 일반업무의 보조업무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약 88%, 90%에 달하는 요원들이 업무 중에 민원인들과 분쟁이나 다툼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대상으로 하는 주요 민원인들이 우리들도 잘 알겠지만 생계저소득자, 또는 장애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일부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민원 중에서도 대단히 악성 고질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불만들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또는 범죄자 내지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주로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어떠한 행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피해의식이나 불신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제기들이 상부기관까지 돼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서 많은, 본래의 업무처리 이외에 또 다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인 사회복지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무실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함께 검토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상급자와의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선 대부분의 상급자라고 하는 도 본청의 사회과나 시 군청의 사회과 직원들의 상급자들이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무를, 상급자로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업무에 대한 불만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상급기관의 행정직 사회복지 담당들을 교육시키고, 업무를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 것으로 고충들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정책입안 당시부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과 전문가 집단과 사회복지 요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기구 등을 운영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집행부에 제출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도내 각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매점 및 자판기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로 보고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재 경기도 본청이나 각 시 군 청사 등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는 총 22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또는 상이 군경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마저도 보면 수익이 높은 매점이나 그런 곳은 18곳인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직장금고나 시 군 또는 상조회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산시와 안성시, 김포시, 포천군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운영권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게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자판기 운영권을 그나마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점은 월 평균 185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한 대당 월평균 23만 8,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모든 곳의 평균치를 내보면 대당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수익밖에 못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극히 장애인단체에게 일부 주기는 하지만 대단히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준 것으로 그렇게 보아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제26조에 생업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들에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 등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 봐도 역시 노인단체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법에는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나 각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장애인단체나 이런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시설물들이 직장금고, 이 직장금고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장금고가 되겠습니다.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내년 7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지도나 행정의 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에게 각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매점이나 자판기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 보조금지급 위주의 대책에서 앞으로는 자립지원 대책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공공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반시설물까지도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이런 자판기는 우선권이 부여가 돼야 되고 이에 따른 일반 사업자들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이나 아니면 식품진흥기금같은 그런 기금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보면 '97년도에는 지원액이 약 1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전체 경기도내. 그러나 그 당시의 작업장 수는 5군데였기 때문에 실제 한 개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액은 약 3,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전체 지원액은 3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작업장수는 11군데로 각 작업장당 지원액은 3,200만원 정도가 돼서 '97년과 '98년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들어오면서 실제 지원액이 31억원으로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작업장 수는 18군데로 증가가 돼서 작업장당 지원액은 1,700만원으로 절반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들 인건비도 실제 보면 1인당 장애인 인건비가 '97년도에는 280만원, 연간 280만원이란 얘깁니다. 그리고 '98년에는 210만원이지만 '99년도에는 170만원으로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에 실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나 지원금액은 갈수록 열악해 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대폭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1인당 장애인 근로자들의 봉급,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1인당 인건비는 '9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280만원, '98년도 210만원, '99년도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급으로 따지면 '97년에는 2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8만원, '99년도에 17만원입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일을 적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단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차후에 행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열악한 보수를 받아가면서 장애인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일부 시 군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일부 시 군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용도 보면 각 재활자립장이, 경기도내 모든 재활자립장의 인건비가 각양각색입니다. 그 차이나는 게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이 틀리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과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진단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사회복지관들을 지원해 준 것을 보면 '97년도에는 약 30억원 정도로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출연금을 보면 12억원으로 비율이 32%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0.9%, '99년도에는 37%로 '99년도에 일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0여개 되는 사회복지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단 한푼도 법인출연금이 없는 그런 사회복지관들이 두 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 법인출연금이 3%에서 4%정도, 즉 몇 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사회복지관도 2곳이며, 10%가 되는 곳이 10군데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10%미만으로 법인출연금을 하는 곳이 전체 1/3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1/3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은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 정도라 그러면 법인 자체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운영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사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법인출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사회복지관은 즉시 법인을 해체시키고 다른, 잘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이것을 옮겨가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다복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에바다복지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그리고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정상화 노력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요청하도록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바다에 대한 정확한 정상화 계획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함께 대책을 세워 나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보건복지국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98년 11월 9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이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포함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9월 3일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7월 1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법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할 경우에 1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혀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김주삼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 일선에 있는 86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취지랄까요,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에 의해서 '91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읍 면 동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치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 경기도라는 지방정부가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 동안.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문조사 결과서를 집행부에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과 주요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 사회복지과가 금방 말한 업무에 걸맞게 진행되는가 할 때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울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보다 앞서가고 중앙이 지방에서 배우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일선 시 군에서 다른 복지, 여타 사업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뿌리내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성과 및 기획사업평가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예산사용의 경직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이라든지 여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동진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과에 잘 된 사업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억 7,000여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초음파기를 8,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 이동진료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련해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가 그전에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복지와 보건의료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게 해소가 됐단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입장이랄까,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적출물 처리업체 지도관리 현황,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98년 11월에 적출물 등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내 사업장내에 지정 폐기물과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 처리시설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 적출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건지, 이 부분에 어떻게 지도관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어린이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12일간 504명이 참여해서. 점검이후에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4개월 지났습니다. 추적관리 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이병만 국장님과 직원들의 1년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151쪽에서부터 답변서 민원처리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기간은 며칠인지 여부하고 자료에 보면 다른 민원은 바로 바로 해당 시 군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152쪽에 9번과 또 160쪽에 80번은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오래 걸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51쪽의 49번, 장애인 신문구독 요망은 수원시에서 추경에 2,1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4번은 같은 수원인데도 신문구독 요망을 예산상 불가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4쪽의 미성년자 단속실적 중 위반건수가 171건이고 이 중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정지가 29건인데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적발이 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찰에도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영업정지로 끝나는 것인지, 적발된 업소가 다시 재적발된 업소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6쪽에 공공근로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을 현행 50 대 50에서 60 대 40이나 또는 70 대 30비율로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211쪽에 보건소이용실적 중 치과진료인 경우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18개 보건소와 또 한방진료 실적이 전혀 없는 1개 보건소를 과연 계속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12쪽에 병원 적출물 현황을 보면 안성의료원같은 경우는 타 5개 시 군 의료원보다 병원 적출물이 6배에서 10배이상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안성의료원의 진료실적이 많아서 병원 적출물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타 시 군의 의료원이 줄여서 보고가 된 것인지 조사를 해주시고 그 6개 의료원의 처리비용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18쪽에 '98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수원시와 파주시가 주로 지적이 되었는데 222쪽의 완결여부가 추진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6 수해대책복구비 지급후 적정사례 등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4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에 보건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 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약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회도 심의사항이 극히 미비한데 이러한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한 건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도민 보건업무에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아보고 검토한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등 대출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이 5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오산, 파주, 김포, 연천, 포천. 대출실적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지역위생과에서 홍보가 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내 의료원 실태 중 적자운영 의료원에 대한 도의 대안과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장례 예식장에 대해서 도내 65개 장례 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와 평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미실시 시정명령을 한 업체가 35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시기와 업체현황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군별 위탁방역업체가 제가 지난 해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도에서 금년도에는 대다수가 위탁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위탁방역을 실시한 지역이 성남, 광명, 안산시 3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의 위탁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가 주지 않은 데는 도에서 어떤 대책을 해서 원활한 도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량식품단속에 대한 개선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금년도 감기에, 각 보건소에서 백신 예방주사가 주사약이 없어서 못 맞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서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백신예방주사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노인복지 사업에 우리 도가 다른 시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저께로 기억되는데 에바다농아원복지문제에 대해서 TV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괴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실 것으로생각됩니다. 도대체 3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몰아내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TV에 보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농아원복지 또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행했던 에다바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왔는지 이걸 소상히 밝혀주시고, 평택시장은 에바다복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는 감독권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사장이 현재누구이고 보도에 의하면 원생이 120명이 허용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0명이 있다고 자료에 보고했는데 실제로 40명이 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만약에 폐교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과 임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급 단체의, 시민들을 임명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각 시 군별로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시는 34명, 성남시 34명, 의정부 17명, 안양 31명, 부천이 41명, 광명이 11명, 평택이 17명, 동두천 12명, 안산 23명, 고양 12명, 과천이 8인, 구리가 5인, 남양주 12인, 오산시 12인, 시흥 8인, 군포 16인, 의왕 10인, 하남 5인, 용인 14인, 파주 7인, 이천 11인, 안성 10인, 김포 10인, 양주 4인, 여주 12명, 화성 7인, 광주 10인, 포천 12인, 가평 7인, 양평 11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의 역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업소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시급 도시에서는 음식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명된 사람들을 보니까 식당 경영자가 무려 44.1%로 제일 많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영양사가 14.7%, 또 주부교실이라는 단체에서 임명된 사람이 한 단체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4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처음에 생각했던 시민 감시단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나 활동성 있는 주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감시원을 두고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업무는 분야도 넓고 사업도 많고 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서 그리고 관리하는 숫자도 대단히 많아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인구가 서울시와 거의 비슷하게 900만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수가 1만 2,0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리 공무원은 5급 팀장을 포함해서 5인밖에 안됩니다. 서울시는 인구가 약 1,030만인데 장애인 수는 1만 3,522명으로써 경기도보다는 약 1,500명이 많습니다마는 그 관리담당공무원은 1개 과에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7인이나 됩니다. 최근 장애인의 증가율이 연간 3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2000년부터는 장애인의 범주가 만성중증인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장애인 복지업무를 과연 팀장을 제외한 4인의 인력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2000년 이후에 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로 늘어날 것인지 그 예측된 인원 수를 밝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바다복지원 등 경기도내에는 중요한 장애인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팀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복지계의 업무증가에 대한 내용을 '97년부터 소상히 문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선진국 복지국가로 지향해 가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책의 확대가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약사 결연지역이 양주, 여주, 화성, 포천, 양평 등 5개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는지, 해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병만 국장님 보건복지국직원들의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생보건분야 취약한 그런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으로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시 군에는 어떻게 지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청렴성, 윤리성 이런 것을 국장으로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것 쭉 보면서 일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노숙자보호대책 적극 추진해서 2월에 업무보고하셨는데 노숙자보호사업에서 평가추진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가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를 하신다고 해서 장애인재활사업장을 연초에 '99년도에 2개소, 2000년도에 7개소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활사업장을 시에서 한다는 것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실적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작업장 확대 운영 지원한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을 실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삭감되는 사유 이런 것을 배경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평가를 하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말에 복지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평가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리고 복지관 관장의 인선문제, 자격증이 없는 관장, 65세 노령화 관장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 사회복지관이 저질의 일반 사회교육기관화 되는 것을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 계속 집행부에 요구한 사례입니다. 그 실적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건립을 해서 아주대병원에 3,000만원 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올 10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라고 추진위원회를 5월부터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된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직자를 위한 위생지원확대를 한다고 해서 음식료, 목욕료, 이용료 등을 할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국 최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3억 9,000만원을 2,600곳에 융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주시고 제가 차제에 실적이 없는 것은 담당공무원 징계를 주든가 그 사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실적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도내 식중독 예방관리, 지난 여름에도 도시락 제조업소, 학교 급식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도내 집단급식소 2,108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113개소를 지도 점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부정 불량품 유통차단 이것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는 해도 철저히 안 하니까, 서류상으로만 하니까 전혀 행정이 침투되지 않는 것인데 좀더 확실한 실적과 더불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장 박춘배 팀장이 열심히 하셨는데 작년에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다섯 번째로 제가 개인상담치료나 집단상담치료를 추가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으면 그 결과를 내주시고 그게 없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밝힌 생산성복지프로그램 하나 갖고 예산 확보가 긴요한데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확대가 필요한데 이것이전 장애인에게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부랑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있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도의원들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설 점검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의 참여와 차별 규제의 강화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저한테 작년 감사 때 보고했는데 그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대형적출물 처리실태를 지도 점검을 잘 하셨는데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나 보건복지부령 제904호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연2회를 했는데 시정명령 11번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시정명령만 내리고 말은 것인지 실제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엉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명령만 내리고 또 재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서 폐쇄를 시키든가 그것도 실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과에서 '96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종합발전계획수립 이후 전혀 사회복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왜 있습니까? 거시적인 정책도, 틀도 없이 어떻게 경기도의 사회복지가 계획없이 미시적인 정책을 수행합니까? '96년 이후 사회복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사회복지과 사람들 월급 그냥 줍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차제에 경기도 사회복지 계획을 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96, '97, '98, '99, 2000년 왜 그럽니까, 사회복지과. 분명하게 사회복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사회복지 중요성, 사회안전망 확충, IMF체제 이후 양극화된 소득계층 위화감 관계, 계층간의 위화감 이런 사회복지를 너무 중요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대웅도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계획이 없음'해서 감사자료를 내면 어떡합니까? 각성하시고 내년도 사회복지 계획을 정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는 금년도 12월경에 복지국에서 평가서가 나오면 복지계획 내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사무위임 사례 받는 것을 쭉 봤는데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을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5항의 근거법규에 의해서 하는데 법인의 임원승인취임시 법인들 그러니까 대표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냥 무조건 올라오면 하는지, 제가 보면 복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임원취임승인 근거법규를 가지고도 왜 그런 것을 제재 못 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경기도지역 부분 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웠는데 시행결과를 올해 1년 되어서 평가서가 나오기는 미진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시행결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했습니다만 그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외근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신고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감사시정요구에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시 군별 불량식품단속 학교 급식업소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작년도에 시정요구사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업소 이런 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2회 하면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단순히 약간 도와주는 것인지 '617개교에서 360건을 적발조치하였음' 했으면 차제에 이런 보건사고, 위생사고가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올려서 자료만 작성한 것인지, 실제 복지국에서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복지국 주관으로 한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국 무료투약해서 건강사업추진계획을 내셔가지고 65세 독거노인 등 약사회가 주관해서 무료투약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잘 내셔가지고 무료투약이용권, 건강상담 잘 하셨는데 이것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도민헌장사업에서 1,59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헌장을 왜만드는 것인지 실제 했습니까 1,590만원 예산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의약품 안정가격 유통질서 확립에서 경기도약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서 약사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약사심의회를 활성화했는지, 회의를 얼마나 했고 거기서 결과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실적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유통업체 식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해서 계도공문을 황원주 과장 있을 때 전부 경기도 보건소에 보냈는데 주민신고보상금 지급을 철저히 해달라 그런데 주민신고보상금을 얼마나 줬는지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통업체식품이 제대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한테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신고보상금 내역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실하게 내주셔야 얘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분명하게 못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료와 공동의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몇 번 의료원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 수원의료원의 문제가 단지 의료원과 도와의 대립관계를 떠나서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위상정립이 필요한 계기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도 보건정책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현재 의료원에 대한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주로 공기업의 개념으로 예산에 대한 지원, 경영수지에 대한 문제 이런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물론 초창기 공기업으로 보기에는 가능하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한 도 보건정책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6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는 전형적인 모델이 있지 않고 세가지 유형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정부의료원, 수원의료원 그 다음에 이천의료원과 같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경기도 보건정책으로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의료에 대한 도 보건과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나와 있는 경기도의 예방의료정책 개발이라든지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돼서 구체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원의료원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여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근본적인 위상정립이 안 된 속에서 물리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지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든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중간에 수정하고 정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원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본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원이 행려환자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을, 그들이 우선 편하게 치료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공공의료의 전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노인치매사업 이런 사업들이 의료원이나 보건소와 연계돼서 관리되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사실 도 보건과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건정책에 대한 중심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기했던 이동진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의료시스템상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비중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문제 제기였지 자체사업에 대한 찬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센터건립에 대한 아주대 의대의 연구용역이 있었고, 예방의료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이 서울대에서 있었습니다. 대략 금년안으로 나오는데 금년10월에 보면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고회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보고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관심있어 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고되고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장애인이 하나의 일반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서울특별시와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과로, 지사의 공약이거든요. 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관리가 형식적인 관리 이상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면서 최근의 변동사항 중에 관계법 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된 게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계법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신장애인이 등록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등록현황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장애인보다도 정신장애인들은 노출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카운셀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신장애인이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일반장애인들과 어떤 조건하에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의 정신보건사업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평가를 떠나서 이제는 실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이 얼마큼 내용있게, 내실있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점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형의 19개소, 보건소형에 20개소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0 대 50 비율로 센터형과 보건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문제점들이 프로그램에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도 보건과에서 바라보고 있는 센터형과 보건소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냉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도 일선 시의 정신보건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일선 시 군에서 바라보는 정신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일선 시 군에서 원활한 지원 협조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센터형과 보건소형에 대한 운영평가를 간략히 해주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심사때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과연 어디서 승인을 받고 관리할 것이냐,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그와 같은 관리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학원수업을 학교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방과후 열린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부모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이고 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도 누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길만한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수업현황, 이들의 요구가 어떠하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현안이 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됐던 내용이 사실은 IMF 구제금융 시기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품을 빼야 된다, 거품을 빼는 국민의식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문화 개선운동도 그 거품빼기 운동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같은 다중집회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현재와 같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 발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은 데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관리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경기도 보건복지국이 음식문화개선운동인가 해 가지고 중앙의 표창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위주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이용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의견과 현재까지의 관리 감독에 혹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여름에 안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점은 그 어느 업체보다도 위생관리 실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더 영세하고 불결할 것 같은 업체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안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학교급식 내지 부식납품업체의 위생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학교급식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유통되는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부식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도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경과되는 시간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현재 학교급식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학교 교육청 위생담당 이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학교급식이나 부식납품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생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252쪽에 있는 제출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차량이 보유되어 있지 않은 재가복지센터가 10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여러 특수한 장애인들 그리고 연로한 노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복지를 베푸는 그런 서비스, 아주 선진국형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경기도의 전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99년에 경기도가 결정을 했는데 차량이 없이 어떻게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99년에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시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자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시흥과 부천 두 군데만 미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9월 2일자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시흥은 복지관을 신축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다시 원당사회복지관이 재가복지센터가 미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업무보고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시고 미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의 대책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254쪽에 도내 미인가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0개 시설에 4,293명이 현재 미인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부랑인, 노숙자, 노인 하여튼 다양한 유형의 불우한 분들이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미인가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미 파악되어 있는 이 190개 시설의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이라 할지라도 각 시 군을 통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그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제출한 265쪽에 보건소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9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방접종사업을 하는 보건소는 4개의 보건소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주로 어떤 내용의 예방접종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나머지 35개 보건소는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장애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6월에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 유학을 가셨는데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너무 성가를 잘 하셔서 제가 다시 조국에 돌아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국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의 몸으로 단신, 미국에 유학을 와서 4년여 동안 학위를 잘 마칠 때까지 장애인이라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조국에 돌아간다면 내가 또 장애인이란 것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하고 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239쪽에 보면 장애공무원 법정고용 미달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특별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장애인공무원을 법정인원에 미달되게 채용한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그 시 군에는 배당하는데 인색하게 반영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분야보다도 장애인들이 자격을 갖춘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을 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미달된 시 군에 관하여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236쪽에 보면 장애인 현황이 나옵니다. '97년도에 6만 5,772명이 등록을 했는데 '98년에는 8만 6,986명이 등록해서 2만 1,214명이 증원됐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이. 그리고 '99년 8월 현재 10만 7,550명이 등록해 가지고 2만 56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현황을 잡으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장애인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각 시 군별의 장애인시설 현 실태와 앞으로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대책을 위해서 어떤 시설확충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전담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각 시 군에 잔여음식물 나누기, 남은 음식물 나누기운동의 일환으로 푸드뱅크를 지정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현황과 푸드뱅크의 운영실태, 특별히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장비들을 소유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심장질환검진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와 우리 경기도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추진내역과 성과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총 112명의 명예지도원이 활동을 하는데 '99년도의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강의가 14번, 전단지 배포를 33명이 동원돼서 배포했고, 캠페인 33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이라는 게 너무나도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세부 활동내용을 보면 병원이나 약국에 찾아 온 손님들하고 상담하는 정도 그리고 전단지 배포하고 캠페인 참석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써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상당히 의아심이 듭니다. 따라서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주요 활동계획으로 제출한 내용 이외에 혹시 또 다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에 찾아 온 마약중독자들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한 기록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동안 의료사고가 일어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의 인하병원은 3년 연속으로 해서 3건이나 발생을 했고, 현대치과의원도 2건이 발생을 했고, 파주의 광명병원은 2년 연속으로 되어 있고 안양의 중앙병원이 3건이나 발생했고, 안산의 중앙병원도 3건 등인데 특히 안산의 중앙병원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장약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귀한 생명이 여러 명이나 손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 병원들에 대해서 행정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일어났던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명자 위원님하고 정수천 위원님이 자료집에 대한 통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대답이 무성의하게 돼 있다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매번 감사때마다 제가 느낀 거거든요. 자료를 만드실 때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안 틀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항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장애인 얘기를 수삼년 해봐야 그때가 그때고 내내 똑같은 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장애인줄이기 정책을 한 번 국장님이 수립을 하세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떻게 줄일 수 있나 또 후천적인 장애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후천적인 장애인을 어떻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인을 줄 일 수 있나,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우셔서 상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요로요로에 말씀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선천적일 경우는 우리 의사들도 계시고 약사도 있고 그런데 의사 약사들이 임신하신 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듯이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신경써 주는 운동이 전개되고 정책적인 대안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후천적으로 봐서는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다치지 않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전부 맞벌이 부부다 그러는데 1세미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발전의 70%가 1세미만에 다 되거든요. 3세까지 거의 90%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정신 육체적으로. 그래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 수 있는 정책을 해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안 되도록 이런 대안을 세워야지. 이왕에 되어 있는 걸 막 땜방으로 막으려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좋지만 2세를 위한, 부모들과 1세미만은 항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을 세밀하게 짜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보험이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보험적자가 결국은 청구금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병원은 병원대로 난리인데. 저는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의료보험을 쓰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식으로 말입니다. 감해라 이거예요. 1년을 한 번도 안 썼다 할 때는 무슨 대상,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안 쓰고 돈 좀 덜 내려고 하는 그런 보험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것을 꼭 정책적으로 상부하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1차 진료를 감기나 몸살이나 자그만한, 특별한 질환은 진료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자꾸 더 많이 나가거든요, 신청액이. 종합병원 가면 무조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살이나 감기같은 쉬운 것은 약국에서 진료를 받아서 그 약국의 봉투를 가져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 아마 보험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어지간하면 병원에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힘으로 해서 건강상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요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보험이 자꾸 적자나니까 생각이 나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지역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는 분이 많아요. 이러니까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국가를 위한다는 차원, 도민을 위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정책대안을 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신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늦은 것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적출물 처리실태 및 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인 적출물처리규칙이나 '99년도 9월 21일자로 개정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처리규칙개정에 따른 적출물처리확인증 제도는 '99년 12월 22일부터 적출물 수거 및 운반, 보관용기의 규격품 사용은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8년도 총 발생량이 182만 1,84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규칙개정후 경기도에서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업체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분야 이관에 따른 시행준비 등 이에 대응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참고적으로 적출물 수거 및 운반, 보관용기의 규격품 사용은 2000년, 그러니까 내년 2월 22일부터 그리고 골판지류, 플라스틱류, 금속류의 대 중 소 크기로써 금속류만 재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적출물처리확인증 제도가 금년, 며칠 안 남았죠. 12월 22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기관, 수거운반업소, 처리업체간의 처리단계별 확인증 작성 및 보관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에 융자를 실시하는 식품진흥기금 대출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심한 불균형이 있고 또 어느 시 군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홍보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소에서는 절차상 복잡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관련단체 임원에게만 특혜를 하는 것처럼 대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자금운용 내용 및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도내 식품관련단체 임원에 대한 대출실적 그리고 대출 및 상환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의료인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일 현재 외국의료인으로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과 외국의료인에 대한 의료행위 지도 감독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와 관련법규, 의료법 등에 대한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료인 등록관리 지도 감독이 없다면 외국의료인 종사 현황파악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 외국의료인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집행부한테 좋은 충고가 될 수 있고 또 공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답변을 소상히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보충질의때 간단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장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김장훈 위원님.

김장훈 위원 국장께서 답변할 때 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작년에 했듯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그 서면답변을 가지고 일문일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장훈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삼 위원 시간이 어떤 게 더 절약이 됩니까?

나진택 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받아버리고 자기 것 보면서 추가질의하면 돼요.

○ 위원장 최덕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만 보충질의 하시면 되거든요. 그 내용에 미흡한 게 있으면 거기서 보충질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서면을 받으시고 한 30분씩 자기가 질의한 내용만 보고 타 위원 것은 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그러시면 시간이 단축이 되겠네요. 국장님도 좋으시죠?

이기우 위원 답변내용은 질의한 위원한테만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최덕구 아니, 전체가 다 주더라도. 그런데 이왕이면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셔야 돼요, 타 위원 것은 하지 말고. 우선은 김장훈 위원 의견이 좋다고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법은 서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질의한 내용만 보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기우 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김장훈 위원 제가 볼 때는 3부를 작성해 가지고 한 부는 질의한 위원한테 주고 나머지 두 부를 앞쪽으로 줘 가지고 그때 그때 참고하는 게.......

나진택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네, 나진택 위원님.

나진택 위원 김장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보고 말씀 장황하게 다 듣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보고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12부를 작성해서 깔아주세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는 각자 위원들의 소양에 맡겨 주십시오. 본인이 어차피 자기가 질의한 것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복사하고 이런 시간을 감안해서 시간을 드리면 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나 위원님 말씀,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주삼 위원 답변서를 서면으로 주실 때 회의시간 30분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충분히 감안해서 늦게 시작하고 미리 30분전에.

○ 위원장 최덕구 위원님들 의견이 대충 집약됐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충분한 시간 3시간을 요구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덕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각자 질의하신 내용만 빨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 다 수고 많으셨는데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종이에 좋은 인쇄가 안 돼도 좋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30분전에 갖다주시면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답변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내용을 지금 보는 시간이 걸리는군요. 이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면서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개선융자사업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융자실적 답변에서 '96년도에 191개소 47억 2,000만원, '97년도에는 297개소 81억 6,100만원, '98년도에는 669개소에 156억 6,5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IMF 난국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융자신청을 한 업소가 감소한 것으로만 답변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몇 개소 얼마가 융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융자를 받아간 업소, 업체나 명단,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하셨으면 했는데 시간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실적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99년도에는 지금 접객업소가 200개소, 제조업소 8개소, 10월 31일 현재 총 208개소에 대한 융자를 해줬습니다. 융자액수는 4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업소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다른 위원 질의를 받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경우에 타 업무의 보조자로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드렸었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근무도 보면 3분의 1이상이 하여튼 다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없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저도 일선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동의 인력이 지금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 요원도 증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를 최대한 개발해 가지고 타 업무에 활용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관련해서 근무에 관한 규정이 폐지된 건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김주삼 위원 '98년 9월 7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직무및직무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이 지금 제정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아직 안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직 안 됐죠. 결국은 지금 1년동안 어떻게 보면 행정공백이 생긴 경우입니다. 언제 중앙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운영규정이 만들어진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태스크포스를 복지부에 구성해 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일선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른 잡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요원들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폐지가 되고 아직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일에 대한 어떠한 직무분장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하여튼 1년 반 동안 이런 직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 우선권을 부여하는 부분이 일종의 우리 공직에 계신 관련 공무원들이 이익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미세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우리 본청에 자판기 운영권을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를 먼저 표명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각 시 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해라 이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유일하게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는 게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책을 보니까 운영자의 경험능력, 시장 군수의 관심도, 이 부분이 바로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하면 각 일선에 있는 시장 군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나온 제품을 구입해 주고 판로를 만들어 주고 그런 일들을 지방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조치들이 결국은 판매 매출을 늘리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시장 군수들에게, 이건 지사님께라도 건의하셔서 재활자립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 군은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를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다양한 각도의 혜택 그런 것들을 주게 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사께 건의하셔서라도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법인출연금이 10%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변에 보면 운영비 2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규정입니까, 권고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의무규정이죠. 이거 운영비 20% 부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의무규정이라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의무규정이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 사항은 사회복지관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위탁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시 군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 군에 위임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시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셔서 제가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광명이나 검오종합 같은 경우 2, 3년 동안 단 한푼도 법인출연금이 없어요, 전액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20%미만인 곳도 대부분이 3년간 자료를 보면 3년간 추이가 대부분 10%미만이에요. 그리고 100%를 넘는 곳도 있어요, 모범적으로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120%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반면에 이렇게 10%도 못 미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셔서 위탁자를 교체하든가, 법인 사회복지관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보조금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인다는 게 사실은 법인출연 안 하니까 보조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됩니다만 보조금을 줄이든가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인이 적극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분야 복무 지도감독을 총무과와 감사과에서 하시면 행정책임자로서 평상시에 어떻게 복지국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병만 국장님의 공직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휘방침이랄까 그런 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사실 저는 지도자라면 공무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란 가장 중요한 것이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관리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가 되려면 더 부지런하고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이러한 공직자상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보건위생분야가 사실 일반 사건이 터지면 항상 수면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께 수시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통해서 저희도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국 뿐만 아니라 관련 소방국을 비롯해서 건설국 등등 해 가지고 5개 부서가 총집결돼 가지고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으면 절대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 나가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앞으로 이병만 국장께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을 이끄시면서 봉사 또사명, 희생, 청렴한 공직상이 확립되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히 사건이 터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지휘체계가 문제되는데 차제에 심기일전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이끌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보호사업 평가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노숙자보호사업 방향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무슨 방향이 변경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노숙자보호사업 운영방향이 변경되어 평가기간 수정이 불가피 했다, 연말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정수천 위원 담당과장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제일 처음에는 노숙자보호사업이 단순 사람들에 의한 보호사업이었는데 보호사업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일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천 위원 그래서 평가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불가피해서 언제 한다는, 연말에 한다는 겁니까? 연말 이전에 도가 점검해서 평가계획서를 낸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이것은 수시로 하는데 연말에 평가해서 낼 겁니다.

정수천 위원 원래 노숙자보호사업을 분기별로 해서 낸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안 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천 위원 그러니까 연초의 계획 때는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된 사유가 정확히 왜 그렇습니까, 평가가 중요합니다. 손정의, 손마사이씨 이런 사람들은 일일평가를 해서 회사를 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중요한데 분기별로 한다고 해놓고 전혀 한 번도 안 하고 연말에 한다, 이전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분기별로 4분기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6월에 하고 하반기에 12월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계획되어 있는 게 연초에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 11월말인데.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그러니까 12월 말이니까 12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정수천 위원 6월말에 평가서는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나왔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럼 자료를 줘야지 왜 안 줘요.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평가 변경됐다,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서 6월에 평가했다는 것은 없고 11월 중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진행돼서 연말이전에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냈는데 답변서를. 6월에 했습니까,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했습니다.

정수천 위원 평가를 주셔야지. 자세히 주세요, 정보를 공개해야 서로 공유하지, 결과를 봐야지. 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의 노숙자보호사업 실적 평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재활작업장 확대설치에서 '99년도에 2개소, 2000년도에 7개소 확대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 7개소인데, 부천시만 신청했는데 "예산도 계상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삭감,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박춘배 팀장 말씀좀 해 보십시오. 7개 시 한다고 했는데 시 군에서 하나 신청도 없는데 계획은 7개씩 잡아놓고, 공무원은 뭡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자랑한 겁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 장애인복지담당 박춘배 사회복지담당 박춘배입니다. 당초 2000년도에 7개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 군에 주면 시 군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원제를 실시하면서 시 군에 예산을 줘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신청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을 받아보니까 부천시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다음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 역시 형편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반영을 못하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특별금을 해서라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게 10억 5,000만원이죠, 부천시에서 요청한 게. 10억 5,000만원인데 올해 복지국 예산증가율이 얼마입니까, 퍼센트가.

○ 장애인복지담당 박춘배 복지국 예산증가율은 실제적으로 예산증가율은 한시생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부분에 골고루 배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재활사업장 사업은 국비와 관계없이 도 자체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결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 장애인복지기금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인복지파트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쭉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정수천 위원 노력한다 노력한다, 7개소 지원을 계획했으나 시 군으로부터 한 개했는데 한 개도 예산에서 깎였는데, 계획은 연초에, 2월에 세워놓고 연말에 와서 신청자는 없다, 없는데 한 군데 들어왔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 세웠다 그런 것은 담당자의 정책의지, 실행능력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정수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장애인복지기금을 2002년까지 조성하려고 했던 건데 계획을 당겨가지고 금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합니다. 이만큼 장애인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순위가 뒤로 밀렸던 거지 반영을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수천 위원 결과를 놓고 봐야죠. 실제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올해 25억원 아닙니까, 25억원.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50억원입니다.

정수천 위원 50억원입니까? 내년까지 100억원 확보할 겁니까,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내년까지 100억원 확보.

정수천 위원 올해 50억원, 내년 50억원.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정수천 위원 복지기금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재활작업장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생산적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기술이나 기능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업확대가 요망되는 겁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7개가 계획에 있고 한 개 신청했는데도 예산반영 못해서 깎였고, 이것은 실무자가 어떻게 했는지 담당 이병만 국장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기금 50억원을 해주는 바람에 조금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절대, 어떻게 하든지 차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럼 추경에 10억 5,000만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 혼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의 분리관계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수천 위원 1회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그렇습니다.

정수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계획과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계획이 복지부에서 12월 중에 내년부터는 평가하셔서 행정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시죠? 그래서 인센티브제로 갈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그렇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능력입니다, 관장의 철학이고. 그런데 복지관장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명시를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경기도내 사회복지관이 139개소죠? 139개소인데 여기에 복지관장들이 실제 종교인이라든가 대학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상근이.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사부 훈령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업 10년이상 근무 이런 것이 이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에서 지도 점검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시 군에서 지도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하겠다 이게 도 보건복지부가 시 군에 예산을 주고 지휘 감독하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관장들이 고령이 많아요, 70세이상이. 건강상 문제가 되는, 이것을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관 실태조차. 주무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사항을 단시일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날입니다. 다소 격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 때문에 감사답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설립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보궐 때 보면 용역을 5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위 구성 안 돼 있죠? 과장님이 하십시오.

○ 보건과장 박영숙 추진위원회는 아직 결성이 안 됐는데 저희가 계속 교수님들하고 안을 마련해서 건물 및 시설관리비, 인원, 예산의 대안을 놓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5일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예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와서 다시 11월 29일까지 예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논의해서 예산에 대한 대안을 굳혀 가지고 11월 29일 최종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연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런 예산안 들어간 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보건의료정보를 우리 보건과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중간에 용역별과 용역내용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정보센터의 조직기능 운영체제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면.......

○ 보건과장 박영숙 개발은 됐는데 대안이 4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면 저희가 이것은 실행할 수 없는 안이니까 다시 우리 체제에 맞게끔 하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이 결과용역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을 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12월 29일에 최종안을 받으면 그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과장 박영숙 단순하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 이것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처음 예산규모는 거의 100억원이 넘어갔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최소부터 시작하면 한 2억원부터 8억원까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도가 할 것이냐 아니면 도하고 시 군하고 나눠서 시 군에게 책임성을 지어주느냐 하는 그런 안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 군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군에서도 50% 시비부담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보건의료정보가 하나의 채널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8억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4억원정도.

정수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5분이 초과돼서 질의를.......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당 추진에서 식품진흥기금 3억 9,000만원을 2,600개소에 했는데 이게 업소당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뭘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생과장 강홍석 위생과장 강홍석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당 추진의 일환으로 우수음식점과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군에서 대상업체별로 수입을 정해서 취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금 용처가 이렇게 융자금을 상환줘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용처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가능합니다.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6%를 줍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지금 7%입니다.

정수천 위원 7%를 주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춘배 팀장님 장애인복지 재활프로그램 열심히 하시는데, 상담치료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원래 공급자가 주도해 가야지 수요자가 상담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 장애인복지담당 박춘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프로포즈를 각 시설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내용 중에는 포괄적으로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신청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장애인 자신이 재활하겠다는 의지, 정신력, 그 분들의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사항을 잘 치료해 줘서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에서 한 분야를, 자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니까 개인이라든가 집단상담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런 게 직접적인 보상보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자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안내해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 박춘배 팀장님 유능하셔서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보호시설 점검에서 도 의원들 참여한다고 했는데 하나 안 돼 있습니다. 올해 도 의원이 참여해서 부랑인보호시설 인권보호하는 현장 한번 가본 적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고하실 때 도 의원 참여해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의원님들 가보신 경우 있습니까? 부랑인 실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사회복지종합발전 계획도, 사회복지과장님 유능하시니까 '96년도에 있고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거시적인 틀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김장훈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 자판기와매점설치및계약에관한조례, 제가 '98년 11월 9일 거의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상황과 준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답변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부족합니다. 다른 준비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 1월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동안 해온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을 총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부서 내지 회계파트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관리부서하고 보건복지부서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자판기하고 매점관계에 있어서는 도청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줬을 때는 식당의 급식비가 상승되는 문제, 이런 등등해서 조정이 아직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훈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정해 본 적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저희가 계속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부서에 넘기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훈 위원 시설관리부서, 총무과, 회계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물론 도지사의 입장도 다를 수 있어요. 도지사의 금년초 지시사항에 있어서도 달랐었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니까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수입부분, 수입 지출 부분을 따져보니까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백원정도,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9월 3일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때도 답변이 대충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얘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초에 지시사항을 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아직은 지사께서,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장훈 위원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시킬 통로가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굳이 판매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고위 공무원들은 반대여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작년, 재작년에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론조사,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례를 보면 장애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모자가정, 노인들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여러 곳에서 경합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경합할 부분에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준비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좀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와의 입장차이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강제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의 강제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벌칙조항을 삽입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만간에 입장을 밝혀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99년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500명.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했습니다.

김장훈 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고 포함해서 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포함해서 했답니다.

김장훈 위원 이런 조사했던 보고라든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위원님들 책상위에.......

김장훈 위원 오늘 올려 놓았습니까? 이따 보고요. 그 동안 도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련해서 우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일반직으로 전환요구 했고,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의 차원에서 한 일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지금 증원과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계속 필요인력이 아직 다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동료 위원과 같이 설문조사 해서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제한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인원이 절대로 부족하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1인당 관리대상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더라도 저소득층 26만 가구에 전문요원이 251명, 금년까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1,055가구를 담당합니다. 가구당 2명을 하면 2,000명이 돼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 명이 2,000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이 부분은 도대체 전문요원이 해야 될 일인건지 전문요원이 아니더라도 이 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도저히 말이 되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고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1인당 250명 정도로 맞추려고 예상을 했던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그 문제고,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느끼는 문제가 일선 시 군의 상급관리자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64%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위에서 관리하는 팀장, 계장급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입장이 있거나 그런 부분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일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지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실정을 관리자가, 나가서 뭘 하는지 제대로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제가 안산출신입니다마는 안산시에서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복지에 대한 전문성,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안산에도 11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계장이 대개는 행정직이고요. 이 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한계가 여러 가지 보입니다. 사실 안산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선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사무소, 전국 5개지역 중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산에서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설이 되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서 그 속에서 팀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작년 구조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입니다. 왜 나온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평가하고 나름대로 보고한 부분이 있죠?

○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고 안산시에 보건복지사무소라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되면서 복지과 밑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생활보호담당 박혜선입니다. 당초에 시 군 보건복지사무소는 글자그대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서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좀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4개소 중에서 현재 2개소는 진행이 되고 있고 2개소는 사실상 실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운영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안산시에서 그것을 본청의 사회여성과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들여온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지난 해에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한 실패의 원인은 보건방문에 대한 것이 여의치 않아서 복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도시형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이번 시범운영기간말인 금년도 12월에 종합적으로 안산시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김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모시고 평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서를 작성 중이고요 기 한 것은 개괄적으로 했지만 이번 평가회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도시형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산의 경우에는 지금 팀을 읍 면 동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내년도 6월까지는 자체적으로 본청에 두되 7월 1일자부터는 그 문제와 연계해서 다시 동으로 배치하든가 하는 문제를 지금 안산시 자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안산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가 폐쇄될 때 도하고 같이 상의했습니까? 그 부분은 주로 시에서 알아서 한 거죠, 도와 상의없이.

○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복지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복지부에서는 반대입장이 아니었을까요?

○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복지부에서는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훈 위원 금년말까지 시범하는 부분이 내년부터 확대되지 않겠어요?

○ 생활보호담당 박혜선 지금 4개소 중에 2개소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확대의 의미는 아마 엄밀한 평가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일반 행정직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일부분 관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해 달라 그 하나의 방법으로써 보건복지사무소 아니면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돼서 그 속에서 관리됐으면 좋겠다. 더 필요하다면 위에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국장까지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세 번째로 일선 시 군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도 있고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평가사업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결과를 취합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97년도, '98년도에는 평가한 적 없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평가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김장훈 위원 그때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평가가 보건소중심형하고 센터중심형 두 가지로 평가가 나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가가 나왔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의료전달체계가 건강증진이나 예방증진 다음에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재활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보건사업 자체가 우리 보건소, 공공의료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건강진단, 예방증진하고 1차의료에 국한되어 있어야 될 사업을 재활이라는 가장 마지막 부분을 선택했던 문제점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정신보건사업을 끌어 나가기에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센터중심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2000년부터는 보건소중심형으로 많이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기존의 센터중심형으로 하던 분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센터중심형에서는 보건소 중심으로 넘어오겠다는 곳은 많이 있는데 사실 보건소중심형에서 센터중심형으로 가겠다는 보건소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평가 자체는 우리 공공의료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센터중심형이 아닌 보건소중심형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사업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센터중심이 아니고 보건소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보건과장 박영숙 그것은 지금 정신보건사업이 재활을 피라미드 구조에서 예방검진이 1차, 2차, 3차, 재활의 구도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애초에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는 그 부분을 맡아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맡았다는 거죠. 구도의 문제, 그러니까.

김장훈 위원 어쨌든 제가 앞에서도 정신보건사업이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웠던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 보건과장 박영숙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쪽에서 어차피 저희는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공공의료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쪽에 접목시켜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죠.

김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에서 이 사업을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도.

○ 보건과장 박영숙 일선 시 군에서도 센터형이 보건소중심형으로 가겠다는 곳이 세 군데가 생겼습니다, 올해만도. 지금 센터중심형으로 뿌리를 내리겠다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센터중심형에서는 잘못하면 지역병원의 브렌치화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는 정신보건사업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지금 사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반드시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좀더 깊게 파헤친다고 하면 공공의료쪽에서 이걸 처음부터 맡았다는 자체가 무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공의료쪽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도와 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이 사업을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사용의 경직성의 문제, 인건비가 60%이상을 쓰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기본적으로 일선 시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더 많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곳은 더 지원해 주고.

○ 보건과장 박영숙 예산의 문제보다는 일선 시 군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전문인력의 확보이고 예산은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정착돼 가지고 잘 나간다고 한다면 예산확보 문제는 도나 시 군에서, 어떻게 보면 시 군비를 더 많이 책정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시 군비로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김장훈 위원 그런데 안산시만 하더라도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 보건과장 박영숙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안산시 지역주민들이 흡수되는 사업이 아니고 만성질환자라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전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정신질환자가 공개적으로 나설수 없는 사항이고 이 자체가 민원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몇%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부분은.

○ 보건과장 박영숙 일선 자치단체에서 관심없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참여하는 사업에 그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안산에 1억원이라는 돈을 4년간 투자했습니다. 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사업에 돈이 투자되는 동안 얼마만큼 사업성과가 있었느냐고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김장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입장 같은데요.

○ 보건과장 박영숙 저희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중심형으로 하고 있는 한양대학하고 센터중심형으로 하고 있는 아주대하고 용인정신병원 입장하고 계속 대치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걸 만든 이충순 실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이충순 실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쪽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훈 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하겠습니다. 이동진료 13쪽에 나온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4월 20일부터 있던 금년 1회 추경에 2억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됐네요. 겨우 준비돼 가지고 11월 2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 예산이 지난 번에 1,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김장훈 위원 1,000만원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입찰과정에서 액수가 모자라면 유찰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초음파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음파가 얼만큼 사용이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차라리 방사선촬영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박영숙 방사선촬영기 다 되어 있습니다. 치과이지트, 방사선촬영기, 초음파기 세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 처음 계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 보건과장 박영숙 처음 계획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넣느냐고 문제가 됐습니다.

김장훈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몇 분 남으신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을 생각해서 시간도 지켜주시고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는게 좋고 혹시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답변할 때는 마이크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사들이 편리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 보건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날로 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99년도 5월에 정원 확보를 위해서 복지부로 의뢰를 했는데 아직 건의한 내역이, 어떻게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복지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내용을 적어줬으면 했는데 그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답변보다도 추후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문제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전염병예방에서 백신이 각 시 군보건소에 감기가 유행이 돼서 맞으러 가면 맞지 못합니다. 보건소마다 미리 그 약이 다 떨어지는데 백신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맞으러 간 사람이 맞을 수 있게끔 최대의 예산확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그러한 감기예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감기백신 문제는 일반 병원에 가면 맞을 수 있는데 가격이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전량을 확보한다면 병원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저소득층 위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병원간의 가격 차이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은 가급적 보건소에서 싼 가격에 하고 또 일부는 무료로 백신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백신을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맞으러 갔는데 백신이 없다 이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수치로만 나와 있는데 각 시 군별로 실적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증감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에이즈환자 수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시 군에서는 시설관리를 하고 수용하는 것인지,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것은 수용관리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예산 포함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갑 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증감내용은 수치만 나왔는데 증감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내용과 만약에 감소추세에 있지 않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소를 시키겠다는 조치내용도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단수용시설 현황 해 가지고 정신요양시설만 간단히 나왔는데 이번 씨랜드사건 등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상당히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의료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건물이 안전도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점검을 나가실 때 복지국에서만 나가지 말고 기왕이면 소방서라든가 거기 관계되는 분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자기 분야별로 같이 점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네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나갈 때 복지국에서만 나가는 것인지, 소방서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저희가 이번에도 인천 사건과 관련해서 시 군에서 같이 나갑니다. 소방서를 비롯한 우선 사회복지시설에는 스프링쿨러시설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 기타 소방에 관한 것, 각종 관련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이 있고 복지국 단독으로 나가서 수시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저희가 하는 것은 조사항목이 다릅니다. 수용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여부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있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특히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김병갑 위원 위생에 관한 것은 복지국 단독으로 나가지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한다는 그런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김병갑 위원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바다복지와 관련해서 특수학교를 폐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폐교 교사의 처리문제라든지 농아학생의 처리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폐쇄도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저희가 지난 번에 에바다문제는 아시겠지만 이성재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관선이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재 의원이 이사장이 되고 과연 폐교가 더 이로운 것이냐,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이냐 해서, 특수학교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한 결과 폐교보다는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있는 40명의 농아생들의 보호 문제 등등 해가지고 결정을 존치하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게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TV보도에서도 봤듯이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건 조금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기르더라도 어떤 때는 부모한테 반항하는 이런 사람이 있듯이 농아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이 파벌을 조성하면 그러한 문제가 시설마다 조금씩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 이런 것이 같이 일치가 됐을 때 줄어드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는 사소하지만 가끔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권오일 교사가 오늘부로 출근토록 정식으로 통보가 된 모양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저희도 본인께서 출근을 할지 지금 해와 달 집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11명이 나가 있는데 그 애를 데리고 들어오는 조건하에서 복직이 결정됐는데 그 사항도 지켜보면서 저희가 문제를.

김도삼 위원 나중에라도 관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임시이사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두 번이나 패소를 하신 것 같은데 '99년 4월 26일 임원취소 및 임시이사 직권선임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임시이사 직권선임 효력정지 신청소송이 제기돼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인용효력정지 결정이 '99년 5월 17일에 났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각하되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임시이사 직권선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될 전망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대법원에서까지 뒤집어질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것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참고자료 706페이지에 에바다복지에 관련 최근 상황해 가지고 제일 첫장입니다. 거기 보면 임원취소 및 임시이사 직권선임 처분취소 청구소송 이것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대법원 결정시까지 심의연기 했다고 말씀하신 그 위에 '직권선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될 전망임'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까지 이미 효력정지결정이 나버렸다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박춘배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임용결정해서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직권선임처분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때 임시로 이성재 이사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평택시에서 즉시 항고해 가지고 원고가 제기했던 소가 권한없는 자의 소였다 해서 각하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성재 관선 이사장이 권한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보고를 잘하든지 그랬어요. 이 보고대로 본다면 즉시 항고해 가지고 그 다음 서울고등법원 각하결정 그렇게 보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는데 그 자체를 각하결정해 버렸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보고가 된 셈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 장애인복지담당 박춘배 맞습니다.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현황에 관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참고적으로 식당경영자는 '98년도에 하던 자가 일부 있었으나 '99년도에 재정비하면서 감시행정,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식품관련단체 소속 직원 중 식품접객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모두 해촉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수원시 위촉인원 중 음식업지부 등 식품관련단체소속 직원 중 접객업소 운영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 376페이지에 의하면 '99년 9월말 현재 15인의 수원시 식품접객업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임용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위생과장 강홍석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을 해촉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수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음식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도삼 위원 지금 여기 376페이지 보세요. 자료에 휴게음식점, 대한영양사회 경기지부 3인, 음식점이 총 12인, 그래서 15인이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해 주시고도 없다고 하면 됩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김 위원님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 위생과장 강홍석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죄송합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장안음식점, 권선음식점, 팔달음식점, 장안음식업, 권선음식업, 팔달음식업 다 되어 있잖아요.

○ 위생과장 강홍석 음식업지부가 빠졌습니다.

김도삼 위원 음식업 지부에 근무한 분들이다 이 말입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것도 관련된 부서들이에요. 그 분들이 뭘 지적을 하겠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그것은 원래 저희 지침에 식품관련협회에 임원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보고서도 보세요. "수원시 위촉인원 중 음식업지부 등 식품관련단체 소속직원 중 식품접객업소 운영하는 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업지부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보고서를 이렇게 써 줘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 위생과장 강홍석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식품관련협회에 종사하는 자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답변을.

○ 위생과장 강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리고 기본이 그 문제가 아니고 명예식품위생 감시원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명절차부터 시작해서, 답변서에도 보면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시 군별로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다른 대우가 있습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김도삼 위원 지급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보내 주세요.

○ 위생과장 강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분들이 고발 또는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임명하고 그 분들을 관리한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의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좀더 폭넓게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금년말이면 12만명까지 증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0년부터는 장애인 범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1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랬는데 "조직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장에 내년인데 내년말경에는 무려 18만명, 지금보다도 거의 배이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금년에 보고된 것이 약 9만명입니다. 8만 9,000명 정도되니까요. 그럼 보고에 의하면 18만명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동감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증원은 한 명도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원쪽으로 갔지. 그래서 이 사항은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증원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장애인복지관련 인력을 증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적극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다른 타 시 도 주민보다도 못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차 구조조정때, 그때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분명히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하셔서 위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건 경영학에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조사와 행동조사를 그대로 다 하십시오. 영어로 말씀드리면 타임 스터디 앤 모션 스터디(Time study & motion study)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 하셔 가지고 전 직원들이 1년동안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를 나열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쭉 적어보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인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눠보면요. 그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다른 시 도하고 비교해서, 물론 이런 자료도 될 수가 있어요. 시 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시보다 너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 가지고는 위에서 절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중앙의 행정자치부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주든지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를 못 하겠다 하면 극히 필요한 업무만이라도 이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조직과 인원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의를 드린다면 중앙부처에서도 거절을 못할 겁니다. 이것을 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특히 보건복지업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지방자치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확대가 많이 될 겁니다. 특히 경찰행정이라든지 교육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불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기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에 걸맞는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내의 위반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시에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총 424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98년도에. 그 중에서 무허가 업소가 253개소가 있었는데 고발조치를, 아마 253개소를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를 하고 그후에 무허가 업소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고발로 끝납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요.

○ 위생과장 강홍석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로써 일단 끝납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고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되는.......

김도삼 위원 벌금 물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악순환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수시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불신관계도 쌓이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벌금이 낮다는 소리입니까? 가령 무허가 업소를 고발해서 벌금 내고 또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 위생과장 강홍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로써는 그것이 맥시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조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허가 업소를 운영한다면 다시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총 424개 업소 중에서 무허가 업소, 고발조치한 것 그 다음에 폐쇄조치한 것 이런 몇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작년도의 것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미신고 숙박업소가 8개소가 있었거든요. '98년 5월 22일자로 고발조치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조치만 하고 신고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면 고발해서 벌금 내도 또 시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결과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강홍석 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위생과장 강홍석 현재 숙박업소같은 경우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의 법으로 8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를 않고 자유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버렸네요, 그럼.

○ 위생과장 강홍석 그렇습니다. 8월 9일부인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번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생과장 강홍석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김도삼 위원 숙박업소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린벨트내 위반업소는 상관이 없습니까?

○ 위생과장 강홍석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종전법이 시행되고.......

김도삼 위원 종전법이 시행이 되고, 그럼 그것만 보고해 주시고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풀어져 버렸다면 별도로 보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생과장 강홍석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서면질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좀더 상세히 했었으면 장시간 동안 시간을 끌지 않는 건데 시간을 끌어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도내 의료원의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이 6개 업소에서 다 경영실체 분석결과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수원의료원만 현재 민간위탁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기업 차원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아울러서 다른 5개 의료원에 대해서도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내용을 보면 답변이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질의한 사람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지 질의를 안 하는데 내용이 미비하다 보니까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소독의무시설 중 소독 미실시 351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업소명과 시기를 시 군별로 현황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시 실무자가 시 군별 미실시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업소가 언제, 어떻게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방역위탁업소에 대해서 4개 업소만 시 군에서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시장 군수 위임사항이니까 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현재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소독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도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어차피 시 군 보건소를 관장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지 시장 군수들이 전염병예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촉구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개 업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65세이상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느냐하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답변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 군 보건소에 대하여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는 무슨 얘기냐면 도내 65세이상 노인들이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독감예방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시 군을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내가 보면 1인당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이 2,300원인가 얼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전 시 군이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아마 지사님한테도 이런 것을 보고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답변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하고 오늘 답변서를 작성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을 하실 적에 민원처리 현황같은 것은 민원처리대장을 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석 위원 제가 민원처리대장을 보지 않으면, 사실 제가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자료작성 할 때 날짜 고치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작성하시다 보니까 수치가, 날짜가 틀리는 게 몇 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러웠었는데 아까 안성의료원 문제 그런 것도 차후에 자료작성 하실 때는 고생이 되지만 좀더 세심하게 작성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원시에서 750명한테 장애인신문을 무료로 주는데 민원처리대장에 보니까 김 억이란 사람이, 그 분이 몇 급 장애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좀더 민원을 처리를 해주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민원이 도로 들어온 거니까 예산없다 그러고 통보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750명이나 주는데 기왕이면 수원시에 의뢰를 하셔서 김 억이라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장애인신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통보를 해주시면 750명 주는데 한 부정도 수원에서 더 못 주겠습니까? 너무 민원처리에 무성의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님 김 억이라는 분이 몇 급 장애인인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셔서 장애인신문이 나가면 좋고 아직도 나가지 않으면 수원시에 말씀을 하셔서 한 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저한테 나중에 결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서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복지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차량구입이 필요한 곳을 16곳으로 복지부에 장비구입 신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재가복지센터가 장비가 노후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비가 있지 않은 곳, 차량이 보유되어 있지 않은 곳이 10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10곳은 전부 도비와 시비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차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도비와 시비로만 지원되는 10곳을 최단시간내에 차량을 준비해 주시고 6대를 추가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차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 왜냐하면 재가복지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사업인데 노후된 차량이든 어쨌든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전문요원들이 자원봉사자를 싣고 찾아가야 되는데 기존의 사회복지관 차량 아니면 개인차를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개인차를 운영함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된 차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하는 10곳, 공교롭게 차량이 한 대도 없으니까 여기는 최단시간에 조치를 취해서 재가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연말에 잘 점검하셔서 재가복지사업 평가를 하십시오. 올 '99년 한 해동안 전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을 평가하셔서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인가시설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대책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미인가시설을 그 동안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시거든요. 이렇게 아직 많은 미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00년도에 이 미인가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와 지원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이것도 연초 업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한 번씩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긴급질의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없으시면 국장님은 잘 모르실 사항같아서 보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정신보건사업이 전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랬다가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시작이 돼서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 사업이 잘 돼 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공부하러 왔다, 견학하러 왔다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건과장님 소신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것 같이 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중차대한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저는 정신보건사업은 반드시 시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될 사업인데 시행의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공의료가 개입이 안 된 민간의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배제된 상황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건소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해왔던 의료기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쨌든 공공의료가 예산을 주고, 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이 돼서 어떠한 경로로도 개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그래요?

○ 보건과장 박영숙 네, 그러니까 민간과 공조직이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덕구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러냐하면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의욕적인 사업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 과장님 얘기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복지업무가 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일관성이 항시 결여되어 있거든요. 제가 벌써 보사환경위원회에 거의 5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국장님이고 과장님들이 거의 6개월에 바뀌고 1년에 바뀌고 해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시 느끼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묻는 것도 매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들이 과거 전직하신 분들의 사업을 잘 계도 발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되려나 걱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옥식의 사업을 벌이지 말고, 과장님은 보건소에다 모든 것을 중심을 둬 가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과장 박영숙 보건소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공조직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최덕구 그러니까 각 시 군 보건소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 보건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 최덕구 그런 것들을 좀더 현명하게 잘 했으면 싶어서.

○ 보건과장 박영숙 그 동안은 낮병원에서 개인병원의 수가조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병원 수가조절이 일반병원에서도 낮병원 수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것들을. 그래서 공공의 특색적인 게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공공쪽으로 특색을 살리자는 방안이죠.

○ 위원장 최덕구 아까 김장훈 위원님이 이동진료소 문제 있죠? 이것도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다가 보면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장훈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걸 저도 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의료혜택에서 벗어난 사람만 치료해야 되거든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동진료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음지의 곳을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양성화되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상. 그리고 보건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 나중에 만약에 다른 과장이 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선배들이나 이어서 후배들 관계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간단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보건과장한테 아까 얘기하지 못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조금전에 정신보건사업이 공공의료 관점에서 시작했는데 민간의료에 많이 의지를 하면서 위탁을 주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갈등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00년 경우에 광주군, 의정부시, 하남시 등이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안산시 사례를 알고 있는데 한 달전에도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안산시내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고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대병원이 이걸 꼭 하겠다는 입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안산시에서 이걸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안산시에 있는 것 없는 부분도 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단체장이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보건소 개입하는데 민간쪽에서 자꾸 거부한다는 얘기가 제가 가진 생각하고는 틀리거든요. 제가 안산시 보건사업을 보는 관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박영숙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화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김장훈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사업을 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일선 시 군에서는 이 사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중심형에서는 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주대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쪽에서 이 부분을 위탁해서 했단 말입니다. 1년, 2년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맡아줘야 하는 부분인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민선단체장도 관심없고 보건소장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나는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된다. 예산을 시에서 별로 투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도에서 5,000만원 줬고 시에서 5,000만원 했는데 도에서 더 돈을 주면 시에서도 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하고 사항이 틀립니까? 그리고 느낌이 지금 보건과장이 정신보건사업하고 이전의 흐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김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평가를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신보건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훈 위원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적했던 문제제기도 반영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서너시간 서 있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복지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덕구정수천김도삼김병갑김장훈김주삼이기우이상락나진택박명자

이주석최흥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공재택지방행정주사 이동재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급 김혜련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사회복지과장 엄정수보건과장 박영숙

위생과장 강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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