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정책국
일 시 : 1999년 11월 24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5회 정기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 위원장 박상현 박치순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박치순 네.
○ 위원장 박상현 임규배 건설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임규배 네.
○ 위원장 박상현 양인권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박상현 이정렬 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통과장 이정렬 네.
○ 위원장 박상현 정용배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과장 정용배 네.
○ 위원장 박상현 송성호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4일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지역정책과장 박치순. 건설계획과장 임규배.
도시계획과장 양인권. 교통과장 이정렬. 주택과장 정용배. 지적과장 송성호.
○ 위원장 박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국 소관 업무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도정운영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다소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국 소관사항 국정감사에서는 북부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 재해대책기금 운용사항, 재난시설의 안전대책,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네 번째에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5쪽부터 시작되는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잠깐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으로 온 것을 가지고 왔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집으로 보내도 여기에 다시 놓아주길래 안 가지고 왔지요」하는 위원 있음)
○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김강선 위원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22일부터 건설도시정책국을 내일까지 4일간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2일 저희가 토지공사가 주관하는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의당히 감사에 책임자 되시는 국장이 같이 수행하여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바쁜 관계상 저희가 양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현장에서 감사준비 미비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등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세와 모든 준비가 미비된 데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명과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강선 위원님의 적절하고도 당연히 해야 할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사과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기회를 드릴테니까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먼저 김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사과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지감사에는 의당 제가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득이 22일은 우리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의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급히 잡히는 바람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건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 두 가지 회의를 참석하느라고 미처 수행을 못했습니다. 수행은 못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실지 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잘 했어야 하는데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토지공사는 우리 위원회의 직접적인 감사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는 우리 집행부의 건설도시정책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국장으로서의 항의 내지는 시정과 협조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토지공사를 재방문할 시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본부장에게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항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지난 '98년 12월 31일 성장관리권역내에 외국인 투자 첨단 20개 업종을 신설토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아울러서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난 극복 및 실업자 해소를 함은 물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에서 6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7월 2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중앙부처간에는 다 합의를 해서 시행령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강원도의 강력한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들, 또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협조하에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장을 방문하고 특히 도지사님께서는 국무총리를 예방하셔 가지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촉구했습니다. 조만간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도 면적의 약 32%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교통, 환경, 교육시설, 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확보된 가운데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함으로써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도에서는 파악해서 그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99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고 우리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의가 끝난 후에 차관회의라든가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금년내에 시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도시주변 준농림지에 대한 계획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고 또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말에 121건을 발굴해서 국방부에 건의해서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8건이 해결되었고 해결 가능한 것은 5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현재 60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된 사항은 2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바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해결 안 된 사항은 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코아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군사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시ㆍ도 공동연구를 경기도, 강원도, 인천과 함께 공동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계획수립시 입지적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토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0일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결과는 10월 20일에 나왔습니다만 인쇄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컬러물이라든가, 그러한 인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초에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기 구축된 토지이용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또 토지이용정보데이터 및 시스템을 기능 확장함으로써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 대상지역의 합리적 조정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중앙부처의 결정이 있은 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구역조정관련지침에 반영되도록 코아그룹과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지침의 조정방안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이를 건교부에 건의함으로써 우리 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조정지침이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듯이 해제조정기준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이상 취락과 경계성 관통 취락을 대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해제면적은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이내로 하되 나대지 등과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등은 해제면적에 추가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해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지난 10월 시ㆍ군에 시달했고 직원 순회 직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 시ㆍ군에서 일괄된 기준과 내용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용역업체를 토지공사로 일원화 하는데 시ㆍ군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주내에 토지공사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러한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승인 및 지적고시후 해제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 부분에 2000년 3월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시ㆍ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촉박하게 잡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내년말까지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일정을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은 8월, 9월쯤에 해제하는 것으로 하되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건설계획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사업입니다. 국가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병목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광역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안양∼신림 등 5개소, '99년도에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천호대교∼토평 등 6개 사업은 공사추진 중이고 계수대로 등 3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신림 등 6개 사업은 2000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천호대교∼토평 등 계속사업은 국비지원을 차질없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현재 저희가 6개소 44.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추진실적은 교하∼조리 등 6개소에 816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은 2000년말까지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계획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그간 35개소의 양여금 지원사업과 26개소의 자체사업 중에서 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및 도비 등 소요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계획 공기내에 마무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ㆍ군도 및 농어촌 도로도 시ㆍ군 정비 양여금 사업인 40개소의 시ㆍ도 정비, 34개소의 군도 정비 중에서 현재 4개소를 완료했고 7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39개소 중에 3개소를 완료했고 36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사업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2010년까지 2,780㎞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3개 노선의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현재 25개 노선을 완료했고 보관대 설치는 1,346개소 중에 13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2,599개소는 유인물 오타가 났습니다. 개소가 아니라 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턱 정비는 현재 1,224개를 완료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도 시행 중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서울∼춘천간, 시흥도리IC와 인천남동간, 그리고 일산대교간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서울∼춘천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는 탓인지 민간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기본설계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 시흥도리IC와 인천남동간 소위 제3경인고속도로와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된 민자유치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 확립 사항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정보망을 구축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확립하고자 안전구축망을 현재 저희가 총 진도 10% 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안전대책위원회도 올해 1회 개최하였고 재난관리기금도 38억원을 적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일제지령 및 재난위험시설물 계측ㆍ분석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정보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10회 실시함으로써 27개소를 해소하였고 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결과 12개 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29개소, 민간부문에 39개소 총 68개소를 별도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안전관리공무원 전문교육도 2회에 걸쳐서 1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속히 해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계절별 중점계획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점검은 12회에 걸쳐서 했고 언론보도 및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처리를 78건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물 예방점검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점검 기동서비스의 상시 운영으로 도민의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 내실화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0회에 걸쳐서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시공자문단을 상시 운영해서 현장지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장 입찰안내에서 표준 매뉴얼도 제작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지침표준화 체계 수립을 통한 발주기관의 역량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선진외국 우수모델 연수로 첨단화되는 외국기술 습득을 함으로써 부실공사 추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재해예방관리체제 확립사항입니다. 그간 저희는 종합진도 90%의 홍보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 지역방재계획 수립 및 재해 사전대비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해예방작품 공모 및 방재시범훈련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홍보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예방과 사전대비에 중점을 둔 2000년 수방대책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시설정비강화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올해 1,581억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2건 했고 정비 중인 사업, 용지보상 중, 설계 중,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2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연차별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98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3,559건 중,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3,537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복구 중인 사업이 2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비암천 수해복구공사 등 15건은 '99년에 완료하고 벽제천 수해복구공사 등 대규모 사업 7건은 200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이 되도록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왕숙천 등 4개 수역 61개 하천을 대상으로 2001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하천현황을 조사했고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한편 강우량 및 기본 홍수량을 분석한 결과 종합진도 1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하천공사시행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하천대장 전산화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방지를 위한 개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2급 하천개수사업 46건을 진도 8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도 현재 진도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하천법시행령에 개정토록 저희가 건의해서 지난 8월 9일 하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신규수립은 3건 완료했고 변경수립은 5건을 부천, 안양, 의정부, 동두천, 오산 등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성남을 비롯한 8개 도시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내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토록 함으로써 저희가 계획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60개 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2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 또 준공을 47개소, 37개 지구 3개 지구를 했음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시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사업시행명령 25개 지구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개발계획승인 13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과 사업시행명령 1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항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97개 도시 중 미수립된 23개 도시의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또 계획적 도시개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사업비에 대한 도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미집행시설 부지내에 사권제한토지 일제조사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0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규제개선 및 재정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정비시설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 정비해 나가겠으며 10년이상 미집행 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0페이지의 맨마지막에 있듯이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개정에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민원해소 및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의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신도시 분당, 일산에서 서울 도심간 광역직행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콜택시 시행 타당성 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택시 인증제 시행기준을 마련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교통카드판독기 및 충전기 확대로 카드이용 승객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오지, 벽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버스구입비 및 운행결손금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도시 광역직행버스를 확대 추진하고 교통카드제 확대시행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00년도에도 농어촌 공영버스를 지원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기반구축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3,257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에 1만 2,306건을 정비하였고 482개소 48㎞에 교통체계 관리개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및 교통체계관리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기반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 또 도와 시ㆍ군간의 합리적인 재원부담 기준마련으로 대도시권 광역 전철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참고표시에 보면 중앙선과 경원선에 대해서는 노반 건설 중이고 수인선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분당선에 대해서도 기본설계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56페이지의 광역전철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이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50 대 50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중앙과 지방, 저희 도와의 재정분담률을 75 대 25로 하향 조정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약 6,667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는 바, 저희 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경량전철 건설사업입니다. 경량전철은 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신교통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조금 낮거나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조금 부족한 탓으로 그간 여러 가지 사업에 부진이 있었지만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하남ㆍ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먼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총 10개 지역 206만평에 대해서 종합유통단지를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평택이라든가 수원, 김포, 광주지구에 대한 유통단지 지원요청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여주 상거지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ㆍ군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는 사업비 122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시ㆍ군 10개소에 공영주차장 7개소, 환승주차장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성남, 김포 2개소에 환승주차장 시흥ㆍ정왕역 등 5개 시ㆍ군 6개소에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순환철도사업은 상당히 사업규모도 크고 투입되는 재정도 많은 사업이지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철도건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공동영역을 추진했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와 9월 15일 용역계약 및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환철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드는 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및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올해에 11만 5,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비 10월말 현재 8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연말까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1세기 주택건설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의 질적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시경관 용역 및 심의제 도입 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승인체계를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한 색채이미지 형성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15개 시ㆍ군 82개 단지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ㆍ구릉지를 이용한 주택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산ㆍ구릉지 주택의 건설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경제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앞서 보고드린 21세기 주택정책개발 연구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택공사와 협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ㆍ군자체평가 및 도 평가를 해서 지난 10월 15개 단지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례집발간 및 홍보를 통한 주민자율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파트건설 건축교실 운영을 통한 민원의 사전해소도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농촌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89년도부터 42개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현재 3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5개 시ㆍ군 32개 면에 대해서 농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고 있는 바, '99년 계획 215개소 중 11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9개 시ㆍ군 10개 마을에 농촌마을단위 주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촌마을정비사업에 설계를 2개 하고 있고 공사 중인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이와 아울러서 6개 시ㆍ군 6개 마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21개 시ㆍ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 농어촌 주택개량은 562동이 완공되어서 공정률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주권 주택정비사업도 122동을 완공해서 현재 공정률 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마을 자매결연사업도 '99년도에 16개 시ㆍ군 20개 마을을 추진해서 농촌 패키지 마을과 도시지역 마을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기반 구축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한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제4회 건축문화상 시상식을 해서 건축문화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건축사, 주택업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에 대한 건축관계자 심포지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택, 건축분야 선진첨단정보 자료수집을 위해서 일본 후쿠오카현과 주택 건축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선진 건축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국제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서, 오지 등 소외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한 도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무질서한 가로시설물의 정비 정돈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표에서 보듯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외 나머지 사업도 80% 내지 9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완료사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등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필지 중 약 84.3%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가 되지 않고 84.3%가 되는 이유는 국ㆍ공유지라든지 도로, 하천 등 조사가 제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했고 우리가 결정고시한 데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6,076필지에 대해서 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지침 실무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해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정리사업입니다. 4,080필지에 대해서 현재저희가 4,694필지를 접수 받았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된 그런 접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완료된 거는 3,702필지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토지 분할정리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개별통지토록 하는 등 공유토지 분할정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서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GPS 상시관측소를 2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운영장비 42대도 확보했습니다. 또 파주시 교하중학교내에 GPS 상시관측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지적도면 DB구축 및 전산장비 설치와 GPS 상시관측소 설치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시험개발을 고양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적이 안 나타난 사항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관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토지관리업무라든가 지역개발관리 업무들이 이러한 지적도면 전산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셔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건축물에 대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건축물대장등본 전산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전산장비 및 통신망 구축후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전국 온라인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난 '98년도에 안양시에 완료를 했고 현재 안산시에 대해서는 공정률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바, 앞으로 3차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원 등 6개 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2004년이후 주민등록주소와 통합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99년도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현 여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국장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건 참고를 하면 됩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16건에 대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7건을 완료했고 현재 9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 중이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근절대책 이상이 추진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근절대책은 완료가 되었고 불법 주정차단속 및 예방대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주정차 위반행위 및 무단방지대책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순환철도건설 및 재난위험시설물 공공시설물 안전대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방지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안양 석산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하천구역내 시설물조사 및 정비사업,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정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상향결정에 따른 조세부담완화도 완료가 되었고 종합유통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조정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사항은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저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건설업체 보호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건의도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의 일선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수원시 등 9개 시지역의 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를 보면 '99년도에는 총 주차가능대수가 832만여대인데 이용차량은 42%에 미치는 304만 7,000대에 불과하고 '98년도에는 주차가능대수의 41%, '97년도에는 44%만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에 관한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차장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외면하고 소위 경영사업을 한다며 일부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이용자들에게 고객의 주차요금을 요구함으로써 도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데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데도 고객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일선 지자체가 손쉽게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등 관리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절반이하로 대폭 인하해서 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 부수적으로 공영주차장 수입도 올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정책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도내에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이 모두 95개소로서 '98년도의 138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은 거의 모두가 IMF로 인한 경제난이 극심해졌던 '97년부터 '98년 사이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1년이상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명시 아람빌딩과 광주군 논노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95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로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이 흉물화 하여 도시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거나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활용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햇빛 등에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추후 공사를 재개하였을 경우 부실의 소지를 내포한 채 공사를 하게 되어 완공후에도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데 앞으로 공사중단 공사장이 재착공하거나 할 때에는 사전에 기성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시정된 다음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각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성남시 20대 등 모두 110대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 나타난 '98년도와 '99년도 시ㆍ군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수를 보면 '98년에는 7,791대였던 것이 '99년 9월 현재까지는 7만4,832대로서 9개월 동안의 견인실적이 '98년 1년간의 수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어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이 작년보다 활발하게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t이하 화물차량이나 12인승이하 승합차, 승용차 등의 견인단속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본 위원은 수원시 등 일부 시지역에서 대형차량의 견인이 가능한 대형견인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시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대형교통사고 위험까지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대형버스 등에 대한 견인단속이 없다시피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0대의 견인차가 '98년에는 1,922대, '99년에는 1일 평균 2.5대를 견인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와 같이 고가장비인 견인차량의 활용을 낳는 것에 대하여 어떤 시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항공사진판독 결과 위험사항 적발 및 조치실적을 보면 '98년에는 1만 2,905건이 적발되었는데 776건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99년에는 1만 5,744건을 적발하여 1,187건이 조치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살펴보면 하남시가 762건으로 미조치된 건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고양시 487건, 남양주시 112건, 과천시 100건 등으로 100건 이상의 미조치 사항이 있는 시ㆍ군이 4개 시ㆍ군이나 되고 있는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이와 같은 미조치 사항들이 일부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장, 차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차승남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수 위원 동두천에 김경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요청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격차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전체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법상 규제지역은 절반이 넘는 51%이며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 등으로 묶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동두천시나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도심규제의 대부분이 미군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북부출장소가 발표한 경기 북부지역 경제지표라는 보고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경기 북부지역의 극심한 개발지체 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애착심이 떨어지고 있어서 3명당 1명만이 북부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고 나머지 2명은 여건만 주어진다면 북부지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도심지내의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장애, 주거지 주변의 군부대 사격장이나 훈련장 입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 불안요인 제공, 지역여건에 부적합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고도제한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시 필수적인 군부대의 협의시 불명확한 사유로 인한 군부대의 불가 회신 등 각종 주민불편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의 남북한 격차를 해소하고 건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도는 물론 당해 시ㆍ군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의 소외감 해소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창열 도지사가 공약한 바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이 중앙정부의 협조가 미진하여 무한정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울분을 금치 못할 실정입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는 말로만 요란하게 북부지역 발전계획서를 내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북부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구상 중인 접경지역 발전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러한 발전 전략이 일과성, 전시적 계획이 아닌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접경지원법 제정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과연 북부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구상하여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자하여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타난 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억 5,860만㎡나 되는 면적이고 도로, 주차장, 학교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6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수년 내에 이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토지의 주인은 무한적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데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선 20년이나, 30년이상씩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면서도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모두 해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소위 일몰법이라는 것을 적용토록 하여 도시계획수립 후 일정기간이상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에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대부분이 공원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원시설의 경우 양평군이나 가평, 연천 등지에는 주민들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면적만 남기고 불필요하게 과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다중이용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지난 번에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사건과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집의 화재 참사사건을 엊그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본청에 출근을 하면서 아침 8시 MBC 뉴스에서 이번에 인현동에서 참사난 유가족이 보상비 받은 것을 일부 떼어서 순직한 어린 학생들의 장학재단을 세운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2건의 화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절규가 현재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2건의 화재는 그 동안에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금전만능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점에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안전의식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전점검과 안전점검결과를, 각종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하는 일이야말로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각종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아직도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본다면 1월 27일부터 2월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점검대상시설 1,542개 중 32%인 491개 업소에서 안전상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극장, 백화점, 시장 등에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양의 킴스아울렛, 수원의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점,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안양의 뉴코아백화점, 안산의 롯데프라자, 안양의 2001아울렛, 뉴코아 성남점, 광명의 한보극장, 성남 라망씨네마 극장, 수원의 단오극장 등 대형 백화점이나 시장, 대형극장, 비디오방 할 것 없이 55개소에서 화재, 불법이용과 비상구 무단폐쇄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전기시설 불량, LPG가스시설의 관리불량, 화재경보장치 미작동, 소화전 앞에 물건 적치, 비상통로에 물건 적치 등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화재 등 유사시에는 커다란 대형참사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각종 안전점검시 단골로 지적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는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규모가 크건 작건 사소한 부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이와 같은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각종 위법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란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경우,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건물준공시 단 한 차례의 수전설비검사만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전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건물주가 아닌 임대업자가 유흥주점 경영 등을 하여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조명이나 각종 전기배선을 임의변경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설비를 무단으로 불법변경하지 못하도록 유흥업소 영업허가 시마다 반드시 사전안전점검을 받도록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는 부산시나 대구시에서도 일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렇게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해당업소의 명단과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여부에 대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차승남 김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한 여인국 국장으로부터 소상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 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 '98년, '99년 매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수해를 당하면서도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수해대책을 강구하겠다, 많은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수해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사후조치를 묻고자 합니다.
연천댐을 관리하는 현대건설에서, 지난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기만 현대건설 상무는 연천댐을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는 연천댐을 철거한 이후에 연천군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첫째 교량역할 또 댐 상류에 있는 약 400만평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한 공급 이런 대책을 연천군이나 경기도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댐을 철거한다는,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했지만 그 동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연천댐 붕괴로 인한 연천군민에 대한 피해 또 우리 경기도에 대한 행정부담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도에서 연천군수를 어떻게 그 동안 조치를, 연천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연천댐에 대한 붕괴에 대해서 도에서 이중익 연천군수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 '98년 5월 19일 이중익 연천군수가, 그 당시에 선거등록일입니다. 그 당시에 연천군수가 한 말이, 후보자가 한 말이 자기로서는 연천댐을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하루만에, 5월 19일 하루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대건설에 재공사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천군수해대책위원장 이선걸 대책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연천군수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허가해 주었다. 그래서 외압에 의한 허가를, 그날 참석한 부군수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연천군수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하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는 그날 우리 동료위원 김영길 위원께서 사과를 요청했을 때, 그전에도 본 위원은 연천댐 현장을 두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쳐도 사과를 안 하는 주기만 상무가, 그 동안 연천군을 무시하고 우리 경기도를 무시한 현대건설이, 국내 유수의 재벌 현대건설이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께서 그날 현대건설 주기만 상무를 엎드려서 무릎 꿇려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주기만 상무가 말한 연천군이나 경기도에서 댐철거 이후에 그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댐을 철거한다는 견해가 아직까지 도에서 현대건설하고 어떤 교섭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현대건설측에 우리 연천군민들한테 그 동안 댐붕괴로 인한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못할 망정, 우리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피해보상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한 민원해결을 현대건설측에서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시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그 민원대책에 대해서 여인국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또 당연히 현대건설을 고발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을 고발하기로 한 최종보고서 채택에 빠졌습니다마는 본 위원 개인 의견으로, 소속 위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인국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연천, 동두천, 파주, 문산 여러 군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막대한 제방 개수사업비를, 가서 눈으로 보니까 제방만 올해는 이 정도 높였으면, 그 해에 수해가 나면 제방만 높일 뿐이지 하상준설, 바닥에 물이 흐르면 쭉쭉 유수가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막대한 제방공사, 제방높이만 높이고 그래서 하상이 오히려 농경지보다 높은 것을 봤습니다. 하상을 준설해야 합니다.
향후 여러 가지 수해예방대책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여인국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난개발로 인해서 비가, 강수량이 지면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강수량이 그대로 지방소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지천으로 모여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아파트 단지가 침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아파트 단지를 허가할 때는 의무적으로 몇 호 이상에는 단지 내에 유수지를 건설하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데 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용역사업추진 상황보고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코아그룹 운영 그리고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 조성용역,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 개발용역, 환경친화적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연구에 관한 용역, 다섯 번째 민자유치도로사업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 용역 이런 각종 용역사업을 한다고 자료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용역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차승남 한충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선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제가 그저께 토공에 감사를 나갔는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토공에서 남의 땅을 몰래 팔아먹었다는 이런 매스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의 땅을 몰래 팔아먹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끄러움이 앞서면서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도내의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백지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경전철, 그 동안 추진을 많이 하고 예산낭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백지화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사설공원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묘를 가지신 분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많은 바가지를 씌우고 또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거기의 상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매스컴이나 수사당국에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여기 대책이 어디까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성군 남양면 사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1년에 139건의 사고가 났는데 도로가 잘못 되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운전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많이 씌우고 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아스콘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공사비 책정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보면 토지 공시지가를 보면 지금 도청이나 시청이나 도로부지로 잡혀있는 부지같은 데는 일반대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도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향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도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득이 아니라 피해를 주면서 정부에서는 싸게 사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닌가, 공평성이 안 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가만히 보면, 그 전에도 보면 공공시설을 관에서 임대를 해주면 금년에는 1,000원인데 내년도에 가서는 950원 이렇게 내려지는 그러한 공시지가 조정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잡혀 있더라도 같은 필지라면 공시지가를 같이 높여 주어서 나중에 보상을 같이 해주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좀 얄팍한 행위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더 가지 않도록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ㆍ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를 보면 아까 교통안전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및 불법 주차단속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이렇게 많은데 과연 과징금 징수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안산지역이나 기타지역 여러 지역이 단속은 많이 했으나 징수가 약해 가지고 훈방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훈방할 바에는 지역의 여건을 보아서 단속보다도 계도활동을 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IMF 시절이 닥치면서 노점상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벌어먹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많은 선도활동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차도로를 많이 만드셨는데 자전차도로가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와 캠페인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전차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연결성이 없어 가지고 자전차도로가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차도로를 만들 때에는 일본이나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연계성이 있어서 타면 계속 자기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자전차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몇 백m 가다가 또 내려서 다시 타고 또 몇 백m 가다가 신호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실정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이거는 전시적인 자전거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이 문제는 좀더 깊숙이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차승남 이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운구 위원 먼저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또 그 동안 각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34년서부터 779년까지 리히터규모 8정도의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 10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1643년 7월에도 성곽과 봉화대가 무너지고 물이 용솟음쳤다고 하는 것이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년 동안에 도내에서 지진발생한 것을 보니까 4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히터 지진규모 3이하라고 해서 방심하는 그런 자료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방심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런 지진이 닥쳤을 때 어떤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지사 시정연설에도 지진에 대비해서 5층이상의 아파트에는 내진설계를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 시정연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매스컴이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볼 때 5층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대부분 무너지고, 외국이 무너진 것을 보면 5층이하의 건물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5층이상 건물은 대부분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5층이상 건물만 반영하겠다는 도지사의 시정연설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5층이하의 건물이 무너져서 그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는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5층이상의 건물만 내진설계를 반영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위원회 주축으로 북부지역 수해특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차탄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 배수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3현식, 4현식 암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필요없는 교량이 놓여졌다든지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했으며 어떤 정도의 처리가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처리 및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인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대 댐은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시에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내용의 공통점은 위험이 상존해 있다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본부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을 진단한 연천군이나 현대에 어떻게 통보했으며 그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댐으로 인해서 지역 수해민들이 굉장히 보상에 민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허가는 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적극 개입해서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밝힐 것은 먼저 도지사가 댐복구 허가공사를 강요했다 이 말이에요. 사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겁을 줘 가면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개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지사나 도에서 그만큼 압력을 넣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에서 책임을 져야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연천의 수해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움켜쥐고 슬퍼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해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98년 수해복구 현황과 재수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98년도에 수해복구를 해놓고 '99년도 수해에 다시 그곳이 붕괴되거나 파손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복구액을 제가 어저께 쳐보니까 얼른 볼 때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 완벽한 복구를 하겠다고, 항구복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까? 이유인즉슨 100%가 집중호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빈도가 어떠니, 몇 백년 빈도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복구하겠다고 하면서 1년앞에 가서 파손이 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낭비가 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터지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중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항구복구에 대한, 재수해 상황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대한 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혐오시설이나 교통유발시설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증감현황을 봤는데 크게 증감되지는 않았고 약간의 변동만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경기도에 이런 혐오시설이나 규제시설이나 각종 그런 교통유발시설같이 피해만 주는 이런 것이 절대 자리하지 못하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군 주민들은 특히 수해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피폐되어 있었고 황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 것에도 놀라고 굉장히 당황하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탄강 수계하고 임진강 수계토지에 공시지가가 대폭 내려갔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가가 내려가게 된 동기는 제2의 댐건설을 위해서 수몰지구에 대비한 그런 것의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한탄강 수계 공시지가가 대폭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외국인 소유토지가 언제부터 소유할 수 있게 됐는 지는 잘 모르겠고요. 몇 년부터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로 봤을 적에는 '98년도에는 81만 6,869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98년도에 취득한 거고 '99년도에는 137만 7,450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취득한 게 이거고 '99년도에 취득한 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전부 137만7,450평인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56만평이 외국인 소유토지로경기도에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6개월 중단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인데 우리 손정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거 답변 듣는 걸로 대신하겠고요.
저는 수해지역 주택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지역의 완파나 반파나 완침, 반침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택을 건설하게 정부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810만원 보조금에 융자가 1,6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부에서 주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도에다가 한번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수완파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민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 진행과정을 자세히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주택을 한 번 지어 봤는데 제가 배지 떼고 돌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25.7평인데 거기에서 0.1평만 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읍면에서는 30평도 다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터 기초공사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큰일났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시정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행정이 되면 골탕먹는 건 지역주민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도에 자동차 자체검사지정 정비사업체 현황하고 그 다음에 검사내용, 부적합 불합격 받았던 내용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주하는 연천군 시골만 해도 세 군데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여기 검사 업체수에 보니까 연천 게 한 개밖에 없고 두 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거는 어쨌든 불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184개 업체가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에 보니까 믿을 수 없는 통계고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짓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차를 한번 예를 들면 하여간 검사를 받으러 가면 10분이면 끝이에요. 불합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 차도 11년 된거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차이고 난리가 났는데 10분이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은 뭐냐면 빨리 안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적합 나오면 안 가요. 그런데 이걸 화물차같은 건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각종 규제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대형같은 경우에는 3,453건 중에 부적합 당한 게 1,088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안자동차공업사 지역에는 1만 5,000건에서 부적합이 2,000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새차만 가고 대형이라고 하는 데는 헌차만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나마 파주에도 5,000건 중에서 1,200건이 부적합이고 그런데 삼동물산인가 여기는 1만 3,000건인데 2,000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적합의 내용이 뭔지 묻고 싶어요. 부적합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게 만약 별거 아니라면 굉장히 규제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철폐되는 쪽으로 건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내용이 진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적합 사유는 무엇이고 이게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건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차승남 이운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성균 위원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것이 모두 79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E급은 통행제한이나 사용제한, 철거조치, 보수공사 등 사후조치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73개나 되는 D급인 경우에는 경기도나 시ㆍ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있어서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보수ㆍ보강공사를 완료한 시설이 7개소에 불과하고 공사 중인 곳이 11개소이며 나머지 시설물들은 재가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D급 시설물 중에서 보수ㆍ보강공사나 재가설 공사 추진을 위해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급 재난위험건축물 가운데 건축주의 무관심이나 비협조로 인해 재난위험이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태광연립이나 서문연립, 부천시에 희망연립, 동명연립, 남양주시에 신앙촌연립, 이천에 송영국민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가 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철저한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정책국의 각종 업무보고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러한 정책은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국 등 일부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면서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7%나 되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20% 정도가 고령자인 이웃나라 일본에 비한다면 아직은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고령자들에게 공간적 이동욕구와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처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혼잡한 출ㆍ퇴근 시간대에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경로우대석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손쉽게 그리고 주위의 눈총을 받지 않고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아울러 노인계층을 포함한 임산부나 장애인, 어린이, 환자 등 5대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의 교통대책을 총괄, 조정, 기획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행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성근 위원님께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문제에 대해서 용인시 수지읍과 구성면 지역은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수지읍의 인구만 해도 10만명을 넘어서는 짧은 기간 동안의 인구집중으로 수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학생들이 학교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아침, 저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부들은 빈약한 교통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각종 복지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대부분이 용인지역에 신축예정인 것들입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수지읍 및 구성면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함으로써 각종 기반시설의 미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물론 분당이나 수원이나 광주군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지읍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 하루속히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문제에 대해서 아까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유하천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문제 때문에 수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상현 임성균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99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여인국 국장님이 새로 부임받아서 오심에 참 환영을 드리면서 경기도 건설의 2000년도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인국 국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행정소관 부서마다 사업 또는 민원인의 숙원사업이 있을 때 담당자로부터 진행이 되다가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사업 또는 민원인의 숙원사업이 중단되는데 앞으로 여인국 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감안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우선 그간의 건설분야에 관련된 여인국 국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감사에 관련되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일 먼저 건설계획과 소관업무인 도로상 과속방지턱 설계관련과 두 번째로는 교통과 소관업무인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제도 소관업무이고 세 번째로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사무위탁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법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계획과 소관업무인 도로상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나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관리청의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하여 길이와 높이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도색이 지워져 있는 등 식별이 불가능하여 교통사고예방, 안전을 줄 수 있기는 커녕 오히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통장애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난 '98년도 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농어촌 지역이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는 운전하는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 287개소 중 88개소는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99개소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인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제공과 학원가 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TV나 라디오 등 언론과 타 시ㆍ도에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좋은 제도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고무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전 이창우 국장께서 '99년 경기도 중점사업으로 약속한 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전면허가 확대 실시하기로 계획한 바 있는데 경기도 전 시ㆍ군으로 확대 공급되지 못하고 11개 시ㆍ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음은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전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할 대책에 대하여 여인국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감 또는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설학원생의 운송을 위한 학원장의 개인 소유차량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대부분이 무보험이거나 자가용보험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입차량 또는 자가용 승합차로서 사고시 보상대책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고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지입 또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6월 9일 훈령을 새로 제정하여 사설학원생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생계를 갑자기 위협받는 사업으로 전락되어 면허를 반납하고 자가용으로 전환하는 등 불법을 조장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수단이므로 미술, 음악, 보습, 입시학원과 같은 사설학원생은 운행계통으로 포함되는 것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라는 도입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보는데 사설학원생이 영업범위에서 제외된 동기와 향후 영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여인국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통학 마을버스 사무위탁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시내외버스는 주식회사 형태로서 지도 감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버스조합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1인1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도시의 경우 300여대가 공급되고 있어 시ㆍ군 교통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시ㆍ군에서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지난 7월 학생통학마을버스운송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생통학 마을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권 등 업무의 일부를 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대안이 있다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옥외광고물법개정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7년말 개정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개정조례안 제15조2항을 놓고 특정단체인 한국광고사업협회와 이해업자 간에 다툼이 있어 진정, 고발 등으로 논란을 벌여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행 광고법상 11조1항에 의거 신고업자에게도 게시 시설물의 게첨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업자도 게첨업을 할 수 있게 할 의사는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99년 11월 5일 경기도규제협회위원회에서 위 15조2항이 문제되어 위탁관리계약을 한국광고사업협회만 한정치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 및 일반인도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가결되어 있는데 금번 상정된 옥외광고물등개정조례안에는 위 행정규제혁파위원회에서 가결된 문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인국 국장께서 이 부분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4월 경기도에 광고업에 대한 질의서를 낸 바, 별지와 같이 답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수원시는 한국광고사협회 이외의 신고등록업자에게는 게시 시설물의 영업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규제를 벗어나 현행 광고법상 위반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며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회 안건심의결과 규제에 관한 안건 1건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의안 원안가결 내용이 지정벽보만, 관리위탁대상을 한국광고사협회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리법만 되어 있지 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해서 참고로 해 왔는데 이따 관련담당 과장께서는 이것을 가져다 보시고 협의를 하셔서 서민들과 같이 개정안의 원활한 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갑 위원 새로 부임하여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인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9년 9월 15일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조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이상 취락과 경계선 관통 취락을 대상으로 조정 및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는 그린벨트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98.4%라는 타 시ㆍ군에 비하여 높은 그린벨트 지정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또는 발전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특히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말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로 31개 시ㆍ군의 균형 발전과 그 동안 그린벨트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고 소외받아온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하남시에 대하여는 다른 시ㆍ군과 차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복안이나 대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7월말, 8월 연천, 파주 수해로 인해서 우리 수해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해특위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수해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답이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연천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피해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천댐이 과연 천재냐, 인재냐는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가 엇갈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대대표로 나온 주기만 상무는 천재를 주장했고 우리 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은 인재를 주장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말하는 천재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댐이 있고, 댐에 양날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재라고 하면 홍수가 나서 너무나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서 댐이 넘쳤다, 수문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댐이 범람해서 댐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있고, 주택이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천재가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댐이 넘친 것이 아니고 위험수위에서 못 미치는 8.15m에서 댐의 양날개가, '96년도에는 좌측날개, 금년도에는 우측날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댐의 물이 홍수로 변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재냐, 천재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주기만 상무한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면서 현대건설 상급자한테 천재로 주장하라고 지시받고 나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천재가 아닙니다. 댐이 범람했을 때는 천재로 봅니다. 그러나 양날개가 터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천재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댐을 철거하겠다는 그런 답도 받아냈고 그래서 연천군민들이, 특히 피해주민들이 상당히 반가워할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부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고 그러나 아직도 문제되고 있는 것이 댐 홍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지역의 원성이 높습니다. 불합리한 보상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천주민들의 원성이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보상은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하는 보상이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그 연천주민들에게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어떠한 법적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이라는 국내의 재벌기업이 연천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어떤 위로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 지속적인 주차장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그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업비로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하남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 진짜 제대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도심지 한가운데에 무용지물로, 오히려 있어서 불편한 그런 주차장으로 전락돼 버린 주차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선 우리 하남시만 보더라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큰 평수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또는 저녁에 거기를 자주 지나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은 차가 불과 한 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낮에 한 30대, 저녁에는 한 서너 대 과연 이렇게 무용지물을, 이것은 누가 봐도 필요없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차를 끌고 주차장에 넣으면 우선 월 주차를 하든, 당일 시간주차를 하든 주차비를 내지요? 그러면 저녁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기네 골목에 세워놓고 들어갔다 바로, 자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출근할 때 대문열고 나오면 현관문 열고 나오면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게 자가용이고 승용차지,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것은 어떤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든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부지를 그 지역의 동에 또는 어떤 시에 문화시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시설로 전용할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외에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확실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은 위치에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질의를 하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행감에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용역업체를 토지공사로 시ㆍ도가 일원화 하겠다. 이런 자료와 설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토지공사가 공정성이나 또한 이 용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판단이 되지 않는데 좀더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60곳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자체가 열일곱 군데, 토지공사가 스물두 군데, 주택공사가 스물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지구에 약 6개 지구가 약 3만 1,000세대가 건축하고 있고 인구가 11만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대개가 2000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인구는 약 90만명이 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100만명이 넘을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은 분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과연 기존 수원시의 도로로 이 인구가 또 인접한 용인지구 10개 지구에 약 15만명이 증가되고 화성이나 평택 등 상당한 인구가 증가되는데 과연 수원의 기존도로로 이런 많은 인구가 증가될 때에 교통량은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유무와 과연 도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 택지개발에 대한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입장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정책이나 기타 환경정책에 커다란 변화와 또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볼 때에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실공사 사전차단의 일환책으로 시공 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시공 자문단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여인국 국장께서는 이 제목 그대로 세계 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 즉 공원을 어떠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여부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본 세계 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는 제1안이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즉 초평도로 되어 있고 부지는 약 40만평으로 1안이 되어 있고 2안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임진각 근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제목과 같이 세계 청소년, 우리 국내 청소년이 아니고 온 세계의 청소년에 대한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는 글자 그대로 생태계는 자연을 우리가 기반으로 조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생태라는 이러한 이름은 쉽고 청소년 체력단련 및 안보관광파크로 이름을 바꾸어서, 즉 목적을 바꾸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호수나 강 또는 습지를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 청소년 생태관광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안의 부지는 그러한 자연의 생태가 조금도 없는 인위적으로 해야만 될 이러한 조성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가 제1안 초평도를 택해서 우선 부지를 마련하고 또한 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키 위한 모든 여건을 제공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석산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석산부지는 우리 도의 토지로서 저희 위원회가 금년도 3월 23일에 현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9월에 저희가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석산부지가 공사개요대로 수목 또한 코팅망 씌우기, 암절개면보호식 제공, 흙채우기 등 이런 데에 조금도 부실함이 없이 인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조성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과연 인수시에도 그렇게 점검을 해서 인수했는지, 또 안 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또 9개월이라는 시간이 공사기간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월 동안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산조경복구공사 착공일이 건설계획과에서는 '96년 4월 1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97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공사계약 시작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결과 감리업체인 (주)경일기술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4항, 5항에 의하여 조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시 재시공에 대한 확인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에서 금년말까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각 지역의 국ㆍ공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양평, 가평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보호지역입니다.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처럼 맑은 곳에 모텔들이 난립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자연녹지지역, 준농림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민의 허파 역할을 하며 산소공급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신축현황보고 자료를 보니까 양평, 가평지역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이 지역이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훼손은 없는지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및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원은 몇 가지며, 조치는 몇 가지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철골구조, 정상적인 공장이 신축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당국의 방치인지 지역주민의 이기심의 발로인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전송탑 건설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주된 민원내용을 살펴보니 관계당국이 충분히 사전에 민원발생을 줄이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 발생시킨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대책마련을 서두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요구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사안이며 좀더 심각한 문제는 전자파 및 영농장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니까 '97년도에는 453건, '98년도에는 493건, '99년도에는 426건 등 모두 40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비위 공무원이 속출되는지 이것을 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곳이 수원, 의정부, 안양, 고양, 남양주 등이에요. 이어서 평택, 안산, 하남 등이 많고 업무부당처리 적발건수는 작년보다 감소하였지만 금품수수건은 작년보다 오히려 두 배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물 승강기의 사고원인은 피해자 과실은 극소하고 거의 유지관리 부실인 것으로 기인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솜방망이 행정처분의 결과인지 아니면 관련법규의 미비에 따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5대 신도시간의 대중교통 민원내용을 보니 이것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관련 운수회사 및 그 종업원들의 부도덕성 및 소양부족과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행태에 불과한 창피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련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니 한 지역에서 100건이상 되는 사고가 세 곳이나 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사고원인을 운전자 과실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본 위원은 그 이면을 깊이 생각하고 보면 도로의 구조결함이나 지도 단속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일순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시간은 오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잠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상현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각 시ㆍ군에 공공시설로 인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인소유지나 타인소유지의 땅으로 갖고 있는 공공시설물로시설지역으로 잡힌 땅을 3, 4년까지 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탄강 개발로 인해 잡힌 지역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자료로 이따 오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오후까지 자료가 가능하겠어요? 자료범위가 광범위 한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가능한 한 빨리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질의십니까? 우리 차 위원님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십시오.
○ 차승남 위원 공공기관 공영건물과 문화재 피해상황을 보니까 포천군 농업기술센터의 복구비가 다른 데보다 4배의 복구비가 더 저기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오타인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박상현 담당관은 질의요지 아시겠어요? 복구비가 왜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과중했느냐 복구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 차승남 위원 621쪽에 보면 나와요. 현황 나오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건설계획과 621쪽 보시면 돼요.
○ 위원장 박상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과 그리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해야 되고 또 감사의 답변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입니다. 답변준비가 좀 늦어서 위원님께서 개회하시는데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손정문 위원님 등 열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문 위원님과 최용갑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용실적 저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공영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일 것과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전용할 용의와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ㆍ군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련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체적으로 이용률이 높으나 도심 외곽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특히 IMF이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ㆍ군에서는 하천둔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황도 있고 주차장 이용을 기피해서 이면도로 등을 이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는 해당 시ㆍ군 주차장의 운영관계상 필연적인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용률이 저조한 시ㆍ군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의 전용은 관계 시ㆍ군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향후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통해서 건설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에 대한 대책과 공사 재개시 안전점검 등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운구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이후 각종 건축공사 중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은 현재 저희가 9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IMF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이들 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주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 공사중단으로 철근, 콘크리트 등이 부식되어 건축물의 재시공시에는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견인차량의 대부분이 5톤이하 화물차와 12인승이하 승합차에 치우쳐 있고 수원시 등은 대형차량의 견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실적이 없는 이유와 고가의 장비인 견인차량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견인의 경우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견인차량의 대부분이 5톤이하 화물차와 12인승이하 승합차인 것은 현재 시ㆍ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대부분 소형인 관계로 소형차 중심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는 대형차량의 견인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에 대한 견인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형차량 견인시 차량파손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있어서 견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태료만 부과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차와 형평을 유지하면서 견인할 수 있는 대책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일 견인대수가 2.5대로 저조한 것은 주로 견인전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즉시 이동토록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견인조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 화물차에 대한 견인방법을 강구하는 등 견인차 운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미조치 건의가 지역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98년, '99년 항공사진촬영 판독결과 미조치건이 하남시에 762건을 비롯해서 고양, 남양주, 과천 등 일부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99년 항공사진촬영 판독결과 미조치건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등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은 위치적으로 서울과 인접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등의 입지로 차량이용 접근이 용이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기에 적지일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라서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또 축사 등을 공산품 창고 또는 작업장으로 불법 사용함으로써 타 시ㆍ군보다 미조치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발전계획 및 법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경기 북부지역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 또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추진 사항 및 법제정시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양, 일산과 파주 교하축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축 등 6개의 도시개발축을 형성해서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기능을 배치하고 지역정주 및 경제기반산업 등을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활성화, 환경보전, 통일기반조성정책 등 5개 정책분야에 56개 중단기 시책사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북부지역 발전의 기본지침으로 삼아서 시기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관계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책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8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수정법안을 경기도, 인천, 강원도 공무원과 민간자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특별대책팀 회의를 통해 3개 시ㆍ도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의원 개별방문도 하고 저희가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관계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 착안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녹색연합이라든가 환경단체 등을 방문해서 다각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에는 홍문종, 박종오, 이한동, 이제창, 이국헌, 이용상 위원 등 저희 도내 국회의원 등을 주축으로 해서 209명이 서명을 해서 우리 도에서 마련한 수정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법제정 추진동향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법안 심사로 인한 상임위는 11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금년도에 동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서울을 기점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접경지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라든가 또는 30년간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제약 등으로 도민의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기간 미집행시설이 많은 도로와 공원은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7개 도시이며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3만 1,603건에 486㎢입니다. 그중 면적대비 33%인 158㎢가 미집행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하건대 약 36조 4,0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64.9㎢로 이중 도로, 공원이 60.2㎢로 92%이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8조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으로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미집행 시설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또는 변경을 지속 추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내에 미집행도로, 공원 등을 포함 개발하여 미집행 시설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5월 26일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서 해제 또는 조정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부지내에 지적법상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되 매수결정후 2년내에 매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을 일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법시행일로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 실효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법령이 2000년 상반기에 개정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542개소에 대해서 설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32%인 491개 시설물에서 각종 불안전 요인이 발견되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중 31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79개소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화재사고 발생이후 도내 11만 5,000여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유관기관과 관계공무원 협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합동점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불안전 요인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한편 연구 검토결과를 제도화 해서 재난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불미스러운 대형 재난사고가 경기도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과 이운구 위원님 또 최용갑 위원님께서 연천댐 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댐 철거후 부대시설 대책 또 주민피해 보상문제, 현대건설의 조치계획을 물으셨으며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안전진단후 조치, 주민피해 보상대책을 물으셨고 최용갑 위원님께서도 주민피해 적정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연천댐은 발전전용댐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등 하천관리상 필요한 댐이 아니므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댐철거 및 하천 원상복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현대건설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11월 17일 산업자원부에 전기사업허가 취소공문을 접수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처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댐철거에 따른 부대시설설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군도기능 회복을 위한 교량가설 문제는 '9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에 95억원의 지방양여금 지원을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문제는 농림부 주관하에서 연천 및 포천농지개량조합에서 양수장 치수보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심의 중으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댐 피해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문제는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 댐으로 인한 홍수 피해원인과 영향 등을 조사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에서 주민 피해보상을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천댐에 대한 안전점검은 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98년 4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하여 현대건설로 하여금 응급복구된 댐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조속히 촉구 지시한 바 있으며, 또한 도에서는 금년도 연천댐 피해와 관련하여 연천군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제반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2회에 걸쳐 촉구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수해방지로 인한 하상준설 문제와 관련해서 하천개수사업 시행시 하상을 준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호우시 하천에 퇴적된 토사 등으로 인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우선 금년 수해지역인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 등 임진강 수계 하도준설에 국비 430억원, 도비 215억원 등 64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우기전 마무리를 목표로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원활한 유수소통과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범람방지 등 수해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유수지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소규모 아파트 등이 난개발되면서 강수량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어 수해피해에 가중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파트와 같이 유수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에 아파트 건설시 단지내에 포장 등으로 인하여 임야나 전답상태인 종전 토지현황과 비교하여 유출개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실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시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배수유역과 강우량을 검토해서 우배수관을 적정 용량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해 가중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ㆍ군에서 사업승인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정책국의 코아그룹 운영 등 각종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아그룹의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아그룹은 토지이용규제완화 및 미래의 발전전략수립을 위해서 올해 5월 경기개발연구원과 10개월간 위ㆍ수탁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정부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지침과 10월 26일 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이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국토이용계획 개선방안 등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토지이용 및 보존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계획수립시 입지적정 여부를 분석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입지분석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보강 추진하고 일정 수준이상 자료입력이 축적되면 시ㆍ군과 공동 이용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관련 현황 및 특성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권역별, 유형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행위시 경관기준 및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년 2000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및 도로사업추진에 따른 평가연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추진방향 제시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기준안 작성, 시흥도리IC부터 인천남동간 도로건설, 일산대교 건설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협상 추진 자료제시를 위해서 올해 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경기도 주택정책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주거수용 및 개발욕구에 대처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개발과 주택의 경관심의기준 마련 등 앞으로 경기도 주택정책 개발을 통한 도민의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7월 국토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도의 주택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등 주택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 조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토지공사 땅 불법매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내 매수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용인 죽전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동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도로, 학교, 상수도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할 목적으로 '98년 10월 7일 지구지정되었으며 지구지정 당시 이미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거나 추진 중이던 지구내 종합주택 등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 민원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용인시장이 허가, 승인 또는 진행 중인 주택조합 4개, 건설업체 5개 등 9개 사업 주체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 후 선수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시행장인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사업주체간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도내용과 같이 지구내 토지가 매매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계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도관내에서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의 부진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사업은 하남ㆍ의정부ㆍ용인시 등 3개 시로서 모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전철 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국비, 지방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부족에 따른 민간부담 가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대중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책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요금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국비가 보전되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도시에 지하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채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경천철 사업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교통 수단이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이러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전철사업도 현재 7개 도시 지하철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처음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때 김해 경전철 사업과 하남 경전철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국고지원 수준인 총 사업비의 20% 정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전철 사업에 대해 최대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하남경전철 사업은 '95년 12월 노선보수이후 약 3년간 서울시 강동구와 노선연계의 이용관계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9년 9월 건교부는 당초 강동역 연계노선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상일역으로 노선을 재조정 결정해서 현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하기 위한 변경안을 수립,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99년 9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전철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외자유치사업과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사설법인 묘지 바가지 요금 지도단속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사설묘지 사업자의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설법인 묘지가 성남시 등 15개 시ㆍ군에 41개소가 있습니다. 사설법인 묘지의 사용료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ㆍ군수가 고시하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설법인 묘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경기도경찰청에서 도내 41개 사설법인 묘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화성 남양면 사거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 사거리는 국도 47호선과 지방도 306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써 본 지점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선정된 위치로서 교통량이 많고 좌회전 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98년도에 가감속차선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인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에 포함하여 더 나은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남양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도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아스콘업체 담합대책에 대해서 도로사업에 사용되는 아스콘업체 담합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6년에 국무총리훈령지시에 의거해서 5,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시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스콘 자재의 단가는 매년 조달청에서 원가를 계산,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담합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등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담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공시지가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부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보상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토지지가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며 조사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도시계획비율 0.85%를 적용 산정하게 되므로 지가가 인접토지보다 하향 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써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이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때는 보상액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은 높은데 왜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냐라고 지적하시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은 '98년도에 46.2%, '99년 9월 현재 33.6%로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고 체납차량이 압류되어도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 및 폐차등록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조기납부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차량관련 재증명시 체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교부하는 등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부족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 단절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연결성 단절로 자전거를 연속적으로 타고 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ㆍ군에서는 자동차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목표기간인 2002년까지 통근, 통학, 대중교통로 등 874개 노선 2,112㎞를 연차별로 추진, 체계적인 자전거도로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연결성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도 지진방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지진발생시 수습 및 대응을 위한 도 지진방재 대책을 수립하였고 예방을 위한 2,000부의 홍보책자와 32개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도내 초등학교, 군부대, 유관기관, 시ㆍ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지진방지의 의식고취를 위해 지진방지훈련을 '97년부터 매년 4월과 9월 중 민방위 날에 시ㆍ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간 기간 중에는 도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진발생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진발생시 수습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지진담당 공무원 219명을 대상으로 12월 16일 행자부 주관으로 지진대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의 내진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터어키 및 대만지진에 따른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저층 건축물에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완대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의 내진설계보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내진구조에 대한 부실함이 없도록 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내진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차탄천 개수공사과 관련해서 수해특위조사시 지적한 차탄천내의 암거, 배수문, 교량 등의 문제점에 대한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차탄천 개수공사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242억원을 투자하여 연천읍 차탄리에서 신서면 대광리까지 20㎞ 구간에 제방축조, 호안공사, 배수암거, 배수문, 교량 등을 설치하였으며 수해특위조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수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불합리하게 설치된 시설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항구복구 대책과 관련해서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98년도에 수해복구를 하였음에도 '99년도에 또 수해가 재발되었는 바, 개량복구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구비 산정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수해가 재발되었거나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에서 '98년에 피해재발방지를 위해서 39건에 대한 개량복구사업을 건의해서 곡릉천 등 10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 재정형편 등의 사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항구적인 예방사업을 위해서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 특별히 저희가 건의해서 60개 사업에 4,73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예방대책사업이 완료되면 수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특별히 사업비를 확보해 주는 것을 감안해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타 시ㆍ도 각종 시설물의 유입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서울특별시 등 타 시ㆍ도 보유토지는 대부분 혐오시설이거나 교통유발시설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외 4개 광역시ㆍ도에서 공원묘지, 정수장 부지 등으로 총 645만 7,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계개별법 즉 산림법이라든가, 농지법 등에 의해서 입지조건과 적법성 등을 검토해서 허용되는 사안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도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 공시지가 인하 조정과 관련해서 임진강 수계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의 해당부서에서 '99년 10월 4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97년도와 '98년도에 읍ㆍ면에서 비교표준지 적용착오로 인해서 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가조사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0월 4일 연천군수에게 해당지역이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재검토 후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보상문제는 공시지가와 별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소유토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외국인 소유토지가 증가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81만 7,000평을 취득하였고 '99년도에는 137만 7,000평을 취득해서 전년도 대비 약 56만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은 지난 '93년 1월 7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내 토지취득 등을 엄격히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의 외환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주택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또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불가피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규제완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들 중에서 미국으로 이민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토지취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무부를 통해서, 외통부를 통해서 건의가 있고 해서 지난 '98년 6월 26일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해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취득을 허용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99년도에 우리 도내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내 모든 토지를 제한없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보전지역과 농지 등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계속 제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반하는 토지취득은 계속 제한해서 우리 국민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외국인 토지취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수해지구 주택복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수해지구의 주택복구비인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주택의 파손 등이 발생해서 개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기준은 동당 2,700만원으로 보조금이 30%인 810만원, 주택은행융자금이 60%인 1,620만원이며 10%인 27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절차는 의연금에서 지원되는 270만원은 실제 피해규모에 따라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540만원은 개축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취급기관인 융자금 지급은 착공후 융자금의 70%인 1,134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준공 및 담보취득 등 30%인 48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융자지원 개축주택의 전용면적을 25.7㎡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동일한 규모인 30평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향후 관계규정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완벽하게 했지만 여러 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이 불편없이 군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서 몇 개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천지역은 자동차 검사소가 3개소인데 자료에는 2개소로서 자료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또 지정정비업체간의 부적합 정도가 상이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규제철폐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제도 폐지 건의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관내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된 것이며 도내 검사지정 자동차 정비업소는 2개소이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자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출장검사소 초성공업사 1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실시는 기계적으로 검측이 가능한 6개 항목과 육안으로 검사하는 23개 항목을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검사에 따른 부조리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지의 여부 등 법령준수 사항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정비와 성능을 검사하여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도로유지관리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노후주택과 관련해서 수원 태광연립 등 D급 재난이용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나 입주민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보수ㆍ보강 등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유시설 정비에 따른 행정기관에서의 예산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E급과 D급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건축물은 수원 태광연립 등 12개소에 32동 935세대로 시ㆍ군에서 담당자를 지정, 수시 현장순찰도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또 사고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건축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안전점검대책부를 운영,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시ㆍ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수ㆍ보강 및 재건축토록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노약자 등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노약자,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든 지하철 및 버스에는 경로우대석이나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자와 운송사업자의 의식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차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노약자,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약자라든지 또는 소위 말해서 핸디캡퍼슨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이 노약자,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교통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용인 수지읍 구성면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용인시 수지읍과 구성면 지역에 최근 대규모 이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부족하고 교통이 혼잡하고 또 유통시설의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인시 수지읍 지역은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아파트 건축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은 지역내 학교, 유통시설, 의료,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지역간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도 확충해서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하천내 체육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하천 구역내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수해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일부 하천에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 구역내에서 콘크리트 등 고정시설물을 이용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지난 8월 9일 하천법이 개정되었으며, 앞으로는 하천 고수부지내에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정비와 관련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조치내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말 규격에 미달되는 과속방지턱은 287개소로 조사되었으나 '99년 10월말 기준 178개소를 제거하고 97개소를 재설치하여 275개소를 정비하였고 12개소가 미조치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학교앞, 어린이놀이터, 마을통과지점 등 차량이 저속으로 통과해야 할 구간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전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사설 학원생도 수송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업무의 일부를 조합에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전 시ㆍ군 확대시행을 시ㆍ군에 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설립된 조합에서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생 수송에 대하여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사설 학원생을 수송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으나 수송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법으로 설치된 협동조합으로 업무위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조합과 시ㆍ군이 협조하여 자가용 불법행위 근절 등 운송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지정벽보판 관리위탁을 광고사업협회에만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일반 옥외광고업자는 위탁이 불가함에 따른 민원이 있다고 하시면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도 왜 반영하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제15조의2규정에 지정벽보판의 관리위탁은 광고사업협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전면 개정추진의 조례안 제27조에는 이를 개정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범위를 저희가 광고사업협회 등으로 확대해서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광고사업협회에서 광고사업협회 등으로 확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동 개정취지는 지정벽보판의 관리위탁을 일반 광고업자 등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단체에 한정되던 위탁범위를 확대한 것인 바, 동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 광고업자도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입법예고 및 경기도규제협회위원회와 경기도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용갑 위원님께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다른 시ㆍ군과 차별화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희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해 나가되 인구 1,000명 또는 300호 이상 취락과 구역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앞서 우선 해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해제는 이러한 일정기준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조정함에 있어서 하남시 등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과다한 도시에 대해서는 해제조정 가능지역 설정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15일에 발표된 정부의 조정지침에 하남시 등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해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3일에 시장ㆍ군수분들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담당국장 이야기는 어쨌든간에 우선 해제지역에 대상이 되든 안되든간에 그린벨트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다만 1,000명 300호의 기준을 정한 것은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대답을 저희가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동입안권자인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시ㆍ군의 실정과 입장 등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도시계획적 측면의 합리적인 구역조정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우선해제를 위한 용역업체를 공정성이나 용역 수행능력이 의문시되는 토지공사보다 별도의 전문업체로 선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토지이용현황, 거주인구, 가구 및 건축물 등의 실태조사를 '98년 10월부터 '99년 7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GIS 전문가 등 인력 및 기술이 다른 일반 용역업체보다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또 국가에서 공인하는 신뢰성있는 정부투자기관인 관계로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우선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검토 및 기초조사 완료단계에 있어 타 시ㆍ도에 비해 한발 앞서 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가 전국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수원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원시를 비롯해서 용인시 등 인접지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교통 등 광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 등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에는 개발면적 375만 4,000㎡에 5만 7,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8년 10월 7일 지구지정된 지역으로써 죽전지구와 서울, 분당, 수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화 도로건설 및 지방도 확장 7개 노선 78㎞와 쓰레기 소각장 1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내에서는 간선도로 2개소와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초등학교 8개소 등 학교 14개소, 공원 33개소를 포함한 기반시설 및 유통사회 복지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을 건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구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인구 수용을 위해서 기 수립된 도시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반영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관계법규에 의한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시공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한 실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공자문단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주청에서 자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경기도에서 12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해당공사에 적합한 전문가인 교수 및 기술사 3명 내지 4명으로 공사성격에 따라 케이스별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매송∼송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대절토사면 안전공법 자문 등 7개 현장에 대해서 자문위원 24명이 투입돼서 시공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애로사항의 현지해결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의 타당성과 공원의 성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저희 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내용의 추진현황을 물으셨는데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은 이 부분에서 함께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은 낙후된 북부 접경지역을 개발해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남북교류에 대비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 문산읍 장산리와 마정리, 성동리 등 인접지역에 대하여 입지조건 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대상지를 선정 토지를 매입한 후 관광지 등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경기 북부지역 집중호우시 당초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었던 장산리 일원이 완전 침수됨으로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함께 검토하였던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로 인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후 구체적인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별도의 용역을 집행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의 성격은 현재 임진각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때 생태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임진각 북방지역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지구별 국ㆍ공유지 편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양평, 가평 그린벨트내 건축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양평, 가평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모텔이 많이 건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축으로 인한 민원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내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평, 가평 등에서 신축되는 모텔은 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팔당호 주변과 북한강, 남한강변에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건축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되는 민원이나 또 해당되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금년 9월 팔당호 주변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모텔 등 건축행위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농지불법전용 철골구조물과 관련해서 농지불법 전용에 의한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이후 농지를 불법전용한 후 건축한 건축물 현황은 총 47건입니다. 이중 30건은 철거 등의 조치로 완료하였고 현재 17건은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들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창고, 관리사, 공장 등으로써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한전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한전 송전탑 건설시 경과지 변경, 지중화 요구 등 미온적인 민원대처로 반복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2.6%로 전국 평균 11.4%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매년 전력공급시설 즉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의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전자파 장애라든지 환경파괴, 또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전력공급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주거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지 변경은 제2의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어 변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또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도시구역내에서는 가능하나 산간지역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송전선로의 지중화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원 사안별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경과지 변경 등에 대해서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도에서는 전력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비리증가에 따른 대책을 지적하시면서 비위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비위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는 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도내 금품수수 공무원이 아직 줄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하는게 저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무교육과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계속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비리요소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주시는데 많은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서울과 도내에 5대 신도시 교통문제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서울과 도내 5대 신도시간 대중교통 민원발생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등 신도시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금년 9월말 현재 불친절, 무정차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으나 이러한 불법운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수종사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경기도운수연수원을 통한 교육강화 촉구와 아울러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장으로서 우리 교통문화 확립으로 사회질서 기강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승강기 사고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서 건축물 승강기 유지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관련법규가 미흡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강기를 최초 설치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게 완성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관리보수업체에서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승강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유지관리비 덤핑공세로 관리가 부실하여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승강기 사고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8권역 1,435명이 아파트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승강기 및 다중이용승강기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승강기 불편신고제를 전 승강기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의 이와 같은 승강기안전관리대책에 의거 사고 건수가 작년 8건에 비해서 금년에는 1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검사실적에서도 불합격률이 작년 0.6%에서 금년에 0.38%로 줄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와 보수업체의 사후관리 실시 등을 통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승강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경기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나누어서 사람에 의한 사고, 자동차에 의한 사고, 도로환경에 의한 사고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단일요인보다는 운전자 법규위반 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부터 '99년도까지 경기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등 운전자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이며 향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원인을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구조물 개선과 경찰의 상주배치 등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포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수해복구비가 타 시설에 비해 높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소재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뒤 법면이 지난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간의 집중호우시 유실에 대해서 피해액 2,300만원, 복구비 8,300만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 수해복구 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높은 사유는 포천군수가 복구계획수립시 보다 근본적인 예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배수로 공사와 법면시공을 코아네트 공법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서 반영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하나 드릴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김강선 위원님께서 주신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와 관련한 답변을 누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부실함이 없이 시공되었는지와 9개월 동안 공사를 연기했던 사유, 그리고 조경공사 착공일과 감리업체인 경일기술공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치여부 등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 석산부지 복구공사는 우리 도 건설본부에서 대림흥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90년 4월 1일 착공해서 지난 9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도 본청에서는 동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조경복구공사는 우리 도 건설본부의 소관업무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시 건설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누락이 있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길 위원 여인국 국장님 1시간 반, 90분에 걸쳐서 답변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석산에 관련된 것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목은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 주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 마을버스 사무위탁 가능여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난 7월 학생통학마을버스운송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생통학 마을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권 등 업무의 일부를 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질의한 바 있고 대안이 있다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이점을 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답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빨리 드리는 바람에.......
○ 김영길 위원 고속으로 하신 모양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길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물론 익히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학생통학 마을버스 운송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중등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행 내용 그대로 학생이라는 개념은 교육법에 해당되므로 학생운송 차량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 의뢰하여 법령개정 중에 건의 중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설학원의 법령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제외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이라면 시장ㆍ군수 또는 경찰서장의 발급 내지는 인가해 주는 허가가 예를 들면 이발학원이나 미용, 요리,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 이런 것을 사설학원으로 보는데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유치원이나 각종 입시학원 국, 영, 수 학원생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법령조항을 사설학원에 아마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만간에 적용을 시켜서 빨리 영세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 말씀드린 사무위탁 가능여부에 대한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알기로는 업무위탁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위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협동조합이 아니라 중소기업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근거를 갖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 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이게 왜 중소기업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길 위원 시ㆍ군의 해당 담당자들의 건의 정보 입수에 의하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국장님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선 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택지개발에 있어서 교통문제로 해서 수원시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 지구에 한 11만명이 증가하고 용인지역에 한 10개 지역으로 15만명이 우선 택지개발로 해서 증가되고 그외 화성에 4개 지구, 평택 등 여러,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60개 지역에 하면 한 130만명이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질의내용은 수원시 기존도로에 대비 현재 이렇게 개발함으로 해서 현재도 병목현상이 곳곳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더욱 가중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기존의 수원도로에 대하여 적정한 수원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수원시의 병목현상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주셨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원시내에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저희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고 철도를 놓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도로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론에 도로는 교통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무작정 자꾸 도로를 확충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한다거나 요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ITS 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다각적으로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갖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감과 아울러서 불가피하게 도로확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교통문제를 그냥 물리적인 기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강선 위원 아까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20만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농림부하고도 농지해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 20만평의 농경지라면 상당히 우리 농경지가 없어진다, 거기에 따른 식량생산이 줄어드는데 침수는 되었지만 초평도가 사실 우리가 둑을 쌓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적은 궤도의 기찻길을 만든다든지 외국의 예를 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장기계획에 좋지 않느냐, 지금 파주나 우리 도의 지사님이 재임시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 큰 것을 했으면 하는 의욕적인 욕심도 좋지만 전체적인 국토관리적인 면이나 장래를 봐서 우리가 이번에는 토지만이라도 사서 장대한 계획하에 했으면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우리 도나 국가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저희가 주니까 각 시마다 구역구역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그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계성이 필요한데 거의 다 각 시ㆍ군에 가보면 국한적인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생활에 하등의 이득이 되는 거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보도에 같이 설치함으로 해서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려성까지 많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왕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면 어느 시나 군에 정말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집중적인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군다나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좀더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시든지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시민이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도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내 시ㆍ군을 전부 돌아볼 그러한 여건이 못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과천시가 비교적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이 상당히 자동차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럽의 자전거 시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경기도 지형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소통에 또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강선 위원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재해대책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시ㆍ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만은 정말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구와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전문성을 잃은 이러한 가운데 그저 그때그때 재해가 일어나면 대처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해대책의 미비점과 또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제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지양하고 특별한 재해대책기구를 두어서 여러 가지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현재 재해대책을 위한 우리의 기구와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저도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재해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일을 할 때 충분한 예산과 인원이 확보되어서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전국가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현재 인원과 기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재해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구와 기구를 늘여나가도록 하겠지만 국가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재해대책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생활에 지장을 받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과 기구로서 일단 해 나가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혹시 우리 재해대책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시면 격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재해대책 관련 기구와 인력은 방재 7명, 하천 7명이고 청와대특별대책반에서 현재 재해대책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단위로 할 것이냐, 국단위로 할 것이냐 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단 국장입장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특별히 이러한 기구가 마련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인원과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강선 위원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도시계획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에 안 들어간 지역이 없다고 봅니다. 집으로부터 농림지역이나 또한 녹지지역 등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헌재에 의해서 2000년말까지 거기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또한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을 10년이상이면 해주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가 책정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 수립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남한산성이 유일하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한 75%인 27.1㎢라는 방대한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공원의 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장기 미집행 문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동안에 모든 행정이 관 위주고, 공급자 위주고, 운영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민주화가 된 현 시점에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도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으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선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광명시에서는 주택공사에서 택지로 개발해서 공원으로 또한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사항인지?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법 개정 틀에서 하여튼간 개정법이 개정되면 그러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강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천군내에 적은 교량과 암거 설치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소교량이 6개소, 암거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현지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암거나 소교량이 잘못된 설계와 설치로 인해서 지난 폭우 때 많은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적응하는 설계 및 시공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도의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시 배수횡단 구조물로 암거, 교량 등 구조물로 인해서 현재 배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계획시에 인근지역의 강우강도에 의한 유수량을 검토한 후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배수구조물의 단면 및 형식도 결정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인근야산의 중목이나 암석 등이 산사태로 이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구조물을 막기 때문에 배수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해피해가 증폭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물을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인근지형 지세를 감안해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교량으로 가설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선 위원 수해복구사업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불합리한 소교량과 암거에 대해서도 같이 복구사업에 포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차승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청소년 생태ㆍ안보ㆍ관광파크 조성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만장일치로 150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국장님이 처음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초평도는 과거에도 장마철에는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6m로 옹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6m로 옹벽을 쌓을 때 유수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해 가면서 150억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일단 조사연구비는 줄테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다음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살렸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문제점이 있지만 살렸는데 살리는 방법이 어떻게 살렸느냐 지역구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집행부에서 해서, 지역구 출신의원들은 유권자라면 맨바닥에서도 큰 절을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잠기기 때문에 초평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채까지 얻어가며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할 수 있는가 백년대계를 보고 세계적인 안보ㆍ관광파크를 한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완전히 부결시켰는데 다시 집행부에서 부활시켰는지, 그것에 대한 물관계 때문에, 물에 잠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그 사항은 면밀히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승남 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무엇을 파악하고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파악을 하고 작년에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전문인 비슷한 국장님이 답변이 뭐가 힘든 게 있지요?
○ 위원장 박상현 전문가 비슷한 게 아니라 전문가예요.
○ 차승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에 책임한계가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또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취소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겠지, 지금 이 답변까지도 연구해야 한다니까. 뭐가 힘들어요, 내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고 서울대학교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초평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집행부에서 거기를 가 봤느냐, 거기도 안 갔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참고자료를 얻어서 세밀히 검토해 봐라 이렇게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국가관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국장 당신만 국가관 있고 우리 의원들은 국가관이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공무원은, 평소 생각에 공무원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데 합법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경솔한 답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초평도에 대한 그 얘기는 여기 부임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초평도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쟁이 많고 논란이 많았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에…….
○ 차승남 위원 그러면 너무 안일한 것이지 이게 150억원을 도민의 혈세로 기채까지 해 가며 예산을 세워놓고서…….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과장님들 이나 계장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을 제가 일단 간단히 업무보고를 끝내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듣자 해서 조금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빠른 시일내에…….
○ 차승남 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말장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알겠습니다.
○ 차승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차 위원님, 우리 간사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기채를 얻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먼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 놨단 말이에요.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시점에서도 1안, 2안 찾고 어떤 청사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어떤 좋은 지사님의 플랜이 있다면 보다 신중하게 입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차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6일에 본예산 들어가지요? 예산심사. 그때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아까 토공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도에서 토공이 택지개발하는데 허가관청입니다. 관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땅을 토공에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어떻든 간에 지금 땅값으로 한 10억원이상을 받아서 땅 주인들은 사기행위라고 주장해서 법적투쟁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연 개인 땅을 허가해 주고 토공에서는 남의 개인 땅을 팔아서 10억원씩 지금 받아 가지고 땅 주인한테 돈도 안 주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으로서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기 전에 허가관청에서 당연히 이 문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되고 고소고발이 되었다고 가상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구내에 토지가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 이도형 위원 대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 그저께 토공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불쾌감을 가지고 토지공사의 횡포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느끼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 허가관청으로서 빨리 대안을 세워서 땅 주인에게 피해가 안 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더 한층 서둘러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이 건에 관련해서 개발승인건은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공시지가는 낮추더라도 보상관계는 그때 가서 적정수요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공시지가를 주위 땅은 넓혀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는데 어느 땅 하나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고 보상할 때는 동시에 보상한다는 그런 어떤 국고손실을 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어떤 면에서 공시지가 안 올리고 보상할 때는 그 주위의 땅과 동시에 보상을 한다는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긴지 전 의문점을 갖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런 점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토지계획 비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접토지보다 하향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왜 주위 땅은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우리 관에서 필요한 땅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올려놓고 세금받고 보상할 적에 똑같이 동시에 같이 보상을 하면 될 텐데 그 땅은 공시지가를 안 올리면서 보상할 때만 같이 동시에 보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땅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해서 거기에서 평가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이 땅은 어느 정도간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땅만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고 그 주위땅은 다 올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안 올리고 나머지는 올리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이도형 위원 글쎄 저는 기준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놓고 기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도나 시나 필요한 땅은 공시지가를 항상 올리지 않고 거기에 다가 놔두고 그 주위 땅은 공시지가 올리고 보상할 적에는 그 주위 땅과 동시에 같이 보상을 한다. 이것이 좀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적에 같이 올리면 세금도 경기도가 더 받을 것이고 다 하고 하는데 보상을 같이 해주면서 왜 공시지가는 안 올리느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안 올리고 이쪽은 내리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 이도형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땅은 하나인데 가운데 땅은 필요하고 옆에 땅은 개인 땅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올리고 가운데 땅만 안 올렸다 이거예요. 안 올렸는데 이땅이 경기도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가상을 했을 적에는 쓸라고 했을 적에는 이땅과 동시에 동일하게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올려서 세금받을 것 받고 보상을 같이 해준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땅만 안 올리고 양쪽건 다 올리고 하니까 얘기죠.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러니까 보상을 결정할 때도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같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예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평성에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묶어놓고 살 적에 싸게 사려고 개인 영세민들이나 개인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같이 올리고 보상해 줄 때 같이 보상해 주면 저희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감정가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스콘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스콘 업자들께서 담합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사입찰하는데 담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푼이라도 덜 들기 위해서는 담합의 인상감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기 기타 시ㆍ군을 보면 오늘 질의의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 시ㆍ군의 예산이 각 시ㆍ군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많을 텐데 각 시ㆍ군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 공사 설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설계변동을 하지 말고 처음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당초 되던 대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변동으로 인한 낭비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사설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지금 동두천 가는 지역에 사설묘가 아주 많이 붕괴되어 가지고 자기 부모님들 유골이라도 찾으려고 많은 가족들이 애썼던 것으로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묘지요?
○ 이도형 위원 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오늘 파악이 곤란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쭉 보면 약한 사람은 짓밟고 힘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그런 형태를 제가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답변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말이죠. 우리 국장님 시위는 아닐텐데 너무 추상적이신 것 같아요. 토공에 관련돼서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확인을 말이죠. 뭐냐하면 땅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죠. 그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담당과장이 누구신가요?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위원장 박상현 국장님은 내일 아침까지 사실 여부를 토공에 확인을 해서 도면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갑 위원 하남에 최용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정 중, 협의 중, 그리고 심의 중과 같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조금도 진전된 사항이 없고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은 대부분 경기도와 해당 시가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계획을 급조해서 발표한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경전철사업 계획들이 발표된 지 벌써 4년 내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경전철 건설계획을 무작정 발표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여놓고 그러한 부푼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하남, 용인, 의정부, 부천, 김포의 경전철 사업 등이 모두 외자나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할 계획인데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없어서 참여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원조달계획 등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경전철사업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도민에게 특히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이같이 재원조달 계획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대형건설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도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전철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경전철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 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민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민자유치에관한법률이 '94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저희 나라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SOC시설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주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자본을 유입하면서 그러한 민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줘야 되는데 수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민간투자법에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대한 법을 개정했고 저희가 의정부 사업이나 하남이나 용인같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이 미확보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경전철 사업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7개 도시의 지하철 사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부담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될지 또 국고가 지원 가능한 지는 중앙정부와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IMF를 맞는 바람에 활발하게 민간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에 의해서 차질없이 재정부담 비율도 중앙부처와 처음부터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진짜 차질없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현 답변됐습니까?
○ 이도형 위원 네.
○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에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월 25일 오전 10시까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상현차승남김영길손정문이운구임성균한동진최용갑김경수이도형
한충재김강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최민석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신기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지역정책과장 박치순건설계획과장 임규배
도시계획과장 양인권교통과장 이정렬주택과장 정용배
지적과장 송성호









